❀漢陽人문화유적❀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7. 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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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
(도로명)죽변면 봉화길 15
524년(법흥왕11년) 추정, 대한민국의 국보 제242호
[번역문]
갑진년(524년) 정월 15일에 탁부(喙部)의 모즉지 매금왕(牟卽智寐錦王), 사탁부(沙喙部)의 사부지 갈문왕(徙夫智葛文王), 본파부(本波部)의 무부지(巫夫智) ▨[3]간지(▨干支), 잠탁부(岑喙部)의 미흔지(美昕智) 간지, 사탁부의 이점지(而粘[4]智) 태아간지(太阿干支), 길선지(吉先智) 아간지(阿干支), 일독부지(一毒夫智) 일길간지(一吉干支), 탁부의 물력지(勿力智) 일길간지(一吉干支)[5], 신육지(愼肉智) 거벌간지(居伐干支), 일부지(一夫智) 태나마(太奈麻), 일이지(一尒智) 태나마, 모심지(牟心智) 나마(奈麻), 사탁부의 십사지(十斯智) 나마, 실이지(悉尒智) 나마 등이 교시하신 일이다.
별도로 교시하시기를, "거벌모라(居伐牟羅)와 남미지(男弥只)는 본래 노인(奴人)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으나 앞선 시기에 왕이 법을 크게 교시하여 주셨다.[6] 그러나 길이 좁고 막혀서 이야은성(尒耶恩城)에 마음대로 불을 내고 성을 태워 우리 대군을 일으키게 되었다. 만약 이와 같이 한 자들이 모두 맹세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국토를 지키고 왕을 받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니) 대노촌(大奴村)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나머지 일들은 여러 노인법(奴人法)에 따라 처벌하라"고 하시었다.
이에 신라의 6부는 얼룩소를 죽여 몸을 씻고 아뢰었다. 일을 맡은 대인은 탁부의 내사지(內沙智) 나마, 사탁부의 일등지(一登智) 나마, 막차(莫次) 사족지(邪足智), 탁부의 비수루(比須婁) 사족지, 거벌모라 도사(道使)인 졸차(卒次) 소사제지(小舍帝智), 실지(悉支) 도사인 오루차(烏婁次) 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의 니모리(尼牟利) 일벌(一伐)[7], 미의지(弥宜智) 파단(波旦)[8], 탄지사리(䋎只斯利) 일금지(一金智)와 아대혜촌(阿大兮村) 사인(使人) 나이리(奈尒利)는 곤장 60대, 갈시조촌(葛尸條村) 사인 나이리 거▨척(居▨尺), 남미지촌(男弥只村) 사인 익사(翼糸)는 곤장 100대, 어즉근리(於卽斤利)는 곤장 100대에 처한다. 실지 군주(軍主)인 탁부의 이부지(尒夫智) 나마(가 일을 맡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牟珍斯利公) 길지지(吉之智)와 사탁부의 약문(若文) 길지지이고, 글을 새긴 사람은 탁부의 술도(述刀) 소오제지(小烏帝智)와 사탁부의 모리지(牟利智) 소오제지이며, 비석을 세운 사람은 탁부의 박사(博士)이다. 이에 교시하시기를,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늘에서 죄를 얻으리라"고 하시었다.
거벌모라의 이지파(異知巴) 하간지(下干支)[9]와 신일지(辛日智) 일척(一尺)[10]이 그해에 (일을 마치었다). 글자는 398자이다.
울진 봉평리 신라비는 신라의 모습을 아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물입니다. 상태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글자는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비는 법흥왕 11년(서기 524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법흥왕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울진지역이 신라의 영토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민들의 저항이 일어나자 신라의 중앙에서 6부 회의를 열게 되고, 대인을 파견하여 처벌을 내리고, 추가적인 저항을 막기 위해 비를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원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진년 정월 15일에 훼부(喙部) 모즉지 매금왕(牟郞智寐錦王), 사훼부(沙喙部) 사부지 갈문왕(徙夫智葛文王), 본피부(本波部) □부지(□夫智) □간지(□干支), 잠훼부(岑喙部) 미흔지(美昕智) 간지, 사훼부 이점지(而粘智) 태아간지(太阿干支), 길선지 아간지(吉先智阿干支), 일독부지 일길간지(一毒夫智一吉干支), 훼[부] 물력지 일길간지(勿力智一吉干支), 신육지 거벌간지, 일부지 태나마, 일이지 태나마, 모심지나마, 사훼부 십부지나마, 실이지 나마 등이 교시하신 일이다.
별도로 교시하셨으니, 거벌모라의 남미지는 본래 노인이었다. 비록 노인이었으나 전에 왕이 크게 법을 교하시었다. <해석불가> 대노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머지는 여러 노인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하시었다.
신라 6부가 얼룩소를 잡아서 <해석 불가> 일을 맡은 대인은 훼부 내사지나마, 사웨부 일등지나마, 구사사족지, 훼부 비수루사족지, 거벌모라도사 졸차소사제지, 실지도사 오루차소사제지이다. 거벌모라 니모리일벌, 미의지파단. □지사리일□지, 아대혜 촌사인 나이리는 곤장 60대, 갈시조촌사인 나이리거□철, 남미지촌사인 익□근리는 곤장 100대다. 실지군주 훼부 개부지나마.
이 글을 쓴 사람은 모진사리공길지지와 사훼부 선문길지지다. 글을 새긴 사람은 훼부 술도소오제지와 사훼부 모리소오에지다.
<판독문>
甲辰年正月十五日喙部牟?智寐錦王沙喙部徙夫智葛文王本波部□夫智
干支岑喙部昕智干支沙喙部而 智太阿干支吉先智阿干支一毒夫智一吉干支喙勿力智一吉干支
愼 ?智居伐干支一夫智太奈麻一小智太奈麻牟心智奈麻沙喙部十斯智奈麻悉 ?智奈麻等所敎事
別敎令居伐牟羅男?只本是奴人雖 是奴人前時王大敎法道俠?隘?所界城失火?城村大軍起若有
者一行爲之芝七王太奴村貪共値□其餘事種種奴人法
新羅六部煞斑牛沐麥事大人喙部內沙智奈麻沙喙部一登智奈麻男次邪足智喙部比須婁邪足智居伐牟羅道
使?洗小舍帝智悉支道使烏婁次小舍帝智居伐牟羅尼牟利一伐宜智波旦只斯利一□智阿大兮村使人
奈?利杖六十葛尸?村使人奈?利居□尺男彌只村使人異□杖百於卽斤利杖百悉支軍主喙部?夫智奈
麻節書人牟珍斯利公吉之智沙喙部若文吉之智新人喙部述刀小烏帝智沙喙部牟利智小烏帝智
立石碑人喙部博士于時敎之若此者獲罪於天 居伐牟羅異知巴下干支辛日智一尺世中子三百九十八
<解釋文>
(첫째 단락) 제1행~제3행
갑진년 정월15일에 탁부의 모즉지 매금왕과 사탁부의 사부지 갈문왕, 본피부의 △부지 간지 잠탁부의 △흔지 간지, 사탁부의 이△지 태아간지와 길선지 아간지와 일독부지 일길간지, 탁부의 물력지 일길간지와 신육지 거벌간지와 일부지 태내마와 일소지 태내마와 모심지 나마, 사탁부의 십사지 나마와 실이지 나마 등이 명하신 일
(둘째 단락) 제4행~제5행
별도로 내린 명은, 거벌모라의 남미지촌은 본래 노인이다. 비록 이들이 노인이라고 하지만 전에 왕께서 크게 법을 내리신 바 있다.(그 법에 따라야 한다) 길이 좁고 험한 경게 안에 있는 성에 실수로 불이나 타버려 성과 촌에서 많은 일꾼을 동원하게 되었으니 이에 어떤 자가 이같은 일을 했다면 왕을 욕되게 한 것이다. 대노촌이 담당한 공물의 수량과 기타의 일들은 노인법에 의한다.
(셋째 단락) 제6행~제7행 18자
신라6부의 얼룩소를 잡고 술을 빚었는데 이 일을 맡은 대인은 탁부의 내사지 나마, 사탁부의 일등지 나마와 남차 사족지, 탁부의 비수루 사족지, 거벌모라촌의 도사인 졸세 소사제지, 실지의 도사인 오루차 소사제지이다.
(넷째 단락) 제7행 19자~제8행 34자
거벌모라의 니모리 일벌과 미의지 파단과 조지사리 일△지와 아대혜촌의 사인인 내이리는 곤장 60대, 갈시조촌의 사인인 나이리 거△척과 남미지촌의 사인인 이△는 곤장 100대, 어즉근리도 곤장 100대
(다섯째 단락) 제8행 35자~제9행 2자
실지의 군주인 탁부의 이부지 나마가 지휘하였다.
(여섯째 단락) 제9행 3자~제10행 20자
글을 쓴 사람은 모진의 사리공 길지지와 사탁부의 약문 길지지이고, 글을 새긴 사람은 탁부의 술도 소오제지와 사탁부의 모리지 소오제지이며 돌비를 세운 사람은 탁부의 박사인데 이때에 깨우쳐 가르치기를 이같이 불을 지른 자는 하늘에 죄를 지은 것이다 하였다.
(일곱째 단락) 제10행 24자~제10행 끝
거벌모라의 이지파 하간지와 신일지 일척과 세중자 삼백구십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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