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陽人문화유적❀

●桂窩集卷之六 / 祝文 三■遺稿開刊時告祝文 [丙申年],領議政潛谷金公墓誌銘 幷序 ■領議政文貞金公神道碑銘■의정부 영의정 시 문정 김공 행장〔議政府領議政諡文貞金公行狀

晛溪亭 斗井軒 2024. 8.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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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窩集卷之六 / 祝文 三

■遺稿開刊時告祝文 [丙申年]

昔在坐隅。尙記緖敎。慨世抹摋。謂詢遺稿。斯雖有激。抑豈無惕。今卄五載。莫遑鋟刻。縱緣屯艱。亦竊疑慮。顧今俗好。與當日異。爰謀入榟。愼令是依。旣蒙親炙。且作時儀。得其編纂。能盡情曲。覸厥刪取。不至偏僻。茲捐俸供。拮据工役。自惟無狀。新喪家伯。誰議誰式。敢創茲擧。中心惴惴。寢食俱祛。敢言人工。所期神休。茲將事始。敢申厥由。儷四十九。賦六辭二。七一操一。文百十四。詩備各體。五百卅六。並此付告。陳其大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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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窩集卷之六 / 祭文

卒領議政金 堉 致祭文

王若曰。邦家之厄。偏酷今年。天倫慟切。襁褓慈捐。予又嬰疢。三朔沉綿。誰意此時。又喪耆賢。胡寧忍此。欲問蒼天。卿早聞道。人十己千。學有師資。忠是家傅。存心愛物。服膺眷眷。達施之業。無不精硏。百家衆技。旁通貫穿。際時昏屯。獨立超然。躬耕隴畒。若將終焉。 先王初政。首應薦牋。旋魁制科。蔚矣高騫。爲世儀範。鴻漸茹漣。剛腸嫉惡。不饒善諞。華貫淸要。歷敭蹁躚。天曹佐衡。俗陋可湔。幕府草檄。頭風自痊。分憂北塞。吏慴民便。仗鉞西湖。令行繇蠲。丙子朝天。航海言還。處變盡節。隨事周旋。忠信是仗。三役遼燕。擢長司寇。宗伯是遷。逮余嗣服。誰贊平平。方瞻一鶚。遂叶三鱣。蒼生有庇。黃髮無愆。遇事盡言。不黨不偏。儲宮佳配。予所愼甄。擇卿令孫。稱其綋綖。盛滿攸戒。小心肅虔。連章乞身。夕惕乾乾。年躋八袠。操履猶堅。白鬚頳顔。人稱地仙。壽福之綏。世莫與肩。重監實錄。蹟著簡編。罔羅舊聞。不廢槧鉛。扈衛訓局。兼総中權。爰及民財。請行貨泉。均賦之政。自湖始宣。今至十載。惠洽閭廛。欲推茲制。以及南堧。經營籌畫。予命卿專。炳炳一念。長係細氊。前月引對。攀榻數前。諄諄至語。豁我憂悁。予亦動容。謂當勉旃。旣同休戚。庶保長延。云胡不憗。雞夢遽圓。赤心憂國。一病是緣。妖興木嫁。星拆台躔。俯仰無怍。觀化歸全。遺疏惓惓。增予傷憐。秦舂相寢。鄭巷哀纏。中流失楫。誰與濟川。大廈將傾。誰與扶顚。倐迫遠日。將卜新阡。茲遣禮官。替奠豆籩。靈其來格。誠在言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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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軒先生集卷之四十二○文稿 / 神道碑

■領議政文貞金公神道碑銘

孝宗大王卽位之九年戊戌九月四日。原任領議政金公。易簀于會賢洞正寢。春秋七十有九。余爲撰易名之狀。公之孤又屬以隧碑之刻。容戚而辭懇。終不敢以不才辭。謹按其狀。序而銘之。公諱堉。字伯厚。號潛谷。金出新羅。羅季王子避住于淸風。其後仍爲郡人。自麗比我朝。世有衣冠。高祖諱湜。以學行名。魁薦科。累官至成均館大司成。與趙靜庵爲道義交。禍于己卯。贈吏曹參判。曾祖諱德秀。屛處而終。贈吏曹判書。祖諱棐。宰三邑著政聲。卒官軍資監判官。贈議政府左贊成。考諱興宇。弱冠。中司馬兩試。業于牛,栗兩先生之門。薦授齋郞不就。蚤世。贈議政府領議政。配漢陽趙氏。贈貞敬夫人。縣監希孟之女。生公于萬曆庚辰。幼甚聰穎。五歲。受書輒能誦。甫過齔。從贊成公于江東東閣。適値曹公好益遷居。公師之。恒刻苦整飭。不好戲。侍議政公于廬居。聞鷄而興。兀然孜孜。雖當壬辰之亂。避地山谷。手不去書。文辭蔚然有致。牛溪先生大贊之。甲午。議政公疾革。謂公曰。汝能樹立。地下吾猶喜也。公早孤。且丁兵荒。奉大夫人。播流湖甸。負麥以爲養。繼祖母金氏留海西。公常徒步往省。外除未幾。哭繼祖母。庚子。又哭大夫人。奉遷議政公之墓于先山而合葬焉。躬負土襄事。徒行哀展。鄕里莫不感歎。卒喪。毀久未復。乙巳。始中司馬。冠科試名益彰。館學請從祀五賢。輒推公爲首。文出公手多。鄭仁弘肆詆晦,退兩先生。公爲掌議。與多士削仁弘儒籍。光海怒錮其首。公將自當。會有大臣言事寢。公見時事日非。大歸加平。躬耕潛谷。因以自號。作詩文以見志。十年而爲癸亥改玉初。擧遺逸拜金吾郞。甲子春适賊叛。大駕南幸。犇覲行在。引見超敍監陰城縣。疏陳宿弊。其歸以民安則國安爲要。優奬之。營人之橫者不饒。閔雨禱而雨均。溝塍以正經界。嘗魁增廣初試。是年秋。中會闈高等。又魁殿試。十月。徵以正言。民樹頌德碑。自是冬至乙丑丙寅。以典籍遷。歷兵曹佐郞持平正言司書文學兵曹正郞知製敎兼號牌廳郞,直講獻納。而春坊,薇垣,柏府則暫遞旋拜者數。糾逖敢言。勳戚憚之。爭臺官之被譴。寬校生之急汰。譚者多之。丁卯春拜文學時。西警甚急。公請罷號牌以鎭民。從世子南。旣而陪入江都。移兵曹。夏還都。爲持平直講。李公弘胄儐胡太監。辟公從事。諳西事甚熟。疏奏民情之向背城守之險易數百千言。又爲體府金相瑬所辟。視師南徼。請分嶺南三路。以便節度。爲圖上之。戊辰。爲修撰校理獻納。自後來去兩職者數四。秋拜吏曹佐郞陞正郞。己巳。辭遞旋授。是時。金世濂有銓望。而郞議矛盾。公欲調停。反遭下理。坐黜歸楊根。以講官勞。賜皐比。買田搆數椽。蕭然自適。壬申。敍拜修撰校理。還吏曹陞應敎。仁穆王后薨。爲山陵都廳。歷檢詳舍人輔德應敎。改司諫。用山陵勞。進階拜軍職。仍知製敎。癸酉。以兵曹參知。移同副承旨。轉右副。遞出安邊府使。勸學勵兵。蕩逋租養高年。以治最聞。賜表裏。丙子。官滿差賀至使。衆憚海役。而夷然就途。八月。泊南訊口。時淸兵已迫皇都。都督陳洪範擁兵關外。公移書激以大義。洪範慙。其軍十一月趨京。海宇震蕩。公獨趁聘。禮部尙書姜逢元勞問。節日。俱許參禮。異數也。禮部禁買書籍。公力辨之。丁丑二月。竣事還。例有宴禮。公以喪國母辭焉。又辭其折銀。聞本國被兵。東向痛哭。華人感涕。前後呈文閣部者十數。爲白我國之情。帝嘉本朝之誠。閔其力詘。優加賞賚。勑兵部以兵三千護出于海道。拜兵曹參議。復命辭遞。由禮曹入銀臺。見 上敎有不平封還。已而辭遞。戊寅。拜判決事。移禮曹兼槐院副提調。乞免而引匪風之語。辭甚悲惋。無何。觀察湖西。亂後歲惡民益困。志切均役。通計道內田案。量收米布。以爲凡百需用上供及留儲。視前有裕而賦役太半省焉。名曰大同。疏請行之。爲朝議所格。己卯。秩滿拜西樞。改承旨。庚辰。遞爲刑曹兼大司成。由兵曹還承旨者凡五。後復數遷銀臺,玉堂,諫垣,騎省,地部。癸未春在玉堂。箚陳災異之重修德之要。言甚剴切。夏又爲右承旨。無何。特授右尹。陞嘉善。遷副提學都承旨。秋選爲元孫輔養官。提擧書雲。冬十月。拜兵曹參判兼右副賓客。十二月。陪元孫入瀋。甲申春。燕京陷。秋奉元孫而東。沿路省弊。上稱以長者。以小宗伯爲祭酒。特加嘉義。辭免。拜吏曹參判兼副摠管,備局,宣惠之任。冬擢判刑曹兼右賓客。乙酉。淸使護昭顯世子出。使公儐西來。首譯憚其簡。昭顯卒。監封墓撰哀冊。賜廏馬。累遷右參贊大司憲,禮曹判書兼內局提調。遞禮曹。復拜右賓客。丙戌春。 上因論姜氏罪。下嚴旨于賓廳。公隨大臣胥命闕門外。上益怒。遞公職及內局提調。奉使之燕。明年。留守松都。政先誘掖。敎訓多士。重新學宮之兩廡。釋菜必躬。卽圃隱殉節地。立成仁碑。刊布魯論正文,孝忠全經。優老彰善。群情咸悅。及歸。有攀轅之慕。己丑。入耆老社。夏五月。仁祖禮陟。公權判禮曹。禮無欠缺。八月。拜都憲。九月。進拜右議政。辭未獲。出又屢辭。敦諭不許。冬焚黃于先塋仍留。庚寅春。乞致仕。連上八疏。再遣承旨。諭以予之視卿如砥柱。卿之求退如急流。公辭曰。捨一介老病之臣。成聖朝退讓之風。豈非美事。乃許遞不許退。拜領中樞。奉命再赴燕。旣還。卽出平丘。乞骸益懇。又上章陳弭災之道。末言漢以地震而釋勝,霸。今當天變而罪諸臣。時相臣儒臣有被譴者故云。辛卯春。淸四使出。是時。領相李敬輿因嘖言去位。公代之。兼訓鍊,軍資都提調。固辭。召命繼降。遂入城接淸使。秋乞遞不許。淸使又至。強出以應。冬有原任爲首相。公以次拜左揆。癸巳夏。兼內局都提調。上久不豫。退輒宿朝堂。復常始歸家。冬兼世子傅。甲午。進首台旋解。乙未。復拜辭遞。三爲上相。終免而後已。以領敦寧府事。乞退益力而未遂焉。其摠裁仁祖實錄。追修宣廟朝史。從親禱社雨。監祔廟冊禮曁侍藥院。皆蒙鞍馬之賜。公嘗以安民。須先大同。及大拜。申陳必行之意。揣摩硏究。書進備悉。命行之湖西。湖民歡抃。相與建穹碑以頌之。方其議也。訾謗橫起。山立不動。終底于成。君子謂法固良矣。誠似公難矣。且行於湖南。入告眷眷。退而寢疾。乃上遺箚。勉以典學保民。而復致意於湖南大同。語甚切。蓋臨歿而誠益篤也。訃聞震悼。輟朝三日。贈襚有加。承旨賜弔。禮郞致祭。王世子遣宮官庀襄事。諸書院儒生。相繼來哭。湖民尤悲哀。十一月。葬于楊州先山金村里巽向之原。賜諡文貞。公資性剛勁。操履端確。燕居危坐。終日不懈。少喜劇飮。一聞先公之戒。惕然悔改。非有宣賜。不復飮。晨必禮廟。奉寡姑友弱弟。敬愛備至。屛遠聲色。食無兼味。修睦親稧。竝讌中表。爲外遠祖趙良節公刱祠宇。撫曹公好益孤。久而不衰。白上爲李忠武公舜臣豎神道碑而自銘之。幼時讀書。至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深有所感發。窮居亦思濟世。爲學必務知行。立朝以來。有懷輒達。或抗章或造膝。傾倒底蘊。雖被峻旨。無所撓詘。如安興之築城。束伍之給保。御營軍之遞上。營將之別設。慮其擾民。竝請停罷。欽敬閣故基。將造萬壽殿。極陳其不可。言雖未能盡行。上嘉其忠鯁。恐朝著之不靖則李時楷以諫長被斥。陳母子之傷別則朴長遠自北塞而移配。金弘郁因論姜獄陷大何。白其可原。具綾川仁厚繼達而抵罷。公乞同罪不得則力辭解職。行錢用車。皆所建請而未得施。常以爲慨憂。射法之變舊。力建於登對。志湖南之均役。始伸於歿後。上追念其赤心。臨筵歎曰。安得堅確不撓。如金領敦寧者乎。晩家終南下。堂曰拱極。亭曰傴僂。以寓意。前卒之一日。大星隕。日者預爲公憂。病𠫷。見客必冠。臨卒。精神不變。其素定如此。在湖西。刊救荒撮要,辟瘟方。請分布諸道。鋟己卯八賢傳及黨籍內外世譜。嗜書博涉。雖在銀臺。夙夜之暇。輒親緗素。旁通地志,兵略,卜筮之方。嘗論西洋曆法。上溯歷代改曆源流如指掌。年逾耆艾。程課不輟。好著書。入燕有感慨錄集杜詩。又著皇明紀略,類苑叢寶,種德新編,海東名臣錄,己卯錄,松都志等書。行于世。攷事增刪,潛谷筆譚,詩文若干卷。藏于家。貞敬夫人坡平尹氏。高麗三韓功臣莘達之後。成均進士贈吏曹參議諱汲之女。天性婉淑。少通內訓小學大義。二十歸公。公有姑與兩妹。事之如尊章。愛之如同氣。手執女紅。資昏嫁供祀事。撥匱爲備。不令公憂。身不衣錦。貴而無變。及抱未亡之痛。溢米絶不御。禁中傍側人。以內命來。欲其少回。見哀號。不忍發口。己亥二月二十日卒壽七十五。四月一日。祔公墓。生二男四女。男長佐明。重擢文科。今判兵部。季佑明。國舅。封淸風府院君。領敦寧府事。女適金崇文士人,黃道明僉正,徐元履咸鏡監司,尹鎡士人。判書一男錫胄。魁文科典籍。一女適趙顯期生員。府院君四男二女。男長萬胄夭。次錫翼,錫衍,錫達皆幼。元女。卽王妃殿下。次幼。金崇文無男三女。爲後者萬紀。女長適士人柳澂。次監察李尙淵。季執義吳斗寅。四男三女。男萬榮,萬成。餘幼者。監察出也。一男曰鼎周者。執義出也。男女各二。曰鎰,曰鏶。長適某。季士人李邰者。僉正出也。曰文重者。監司繼子也。三男四女。曰商隣,曰商紳,曰商賓。長適士人鄭啓周。餘幼者。尹生出也。噫。生而爲士。苟有志者。孰不欲得君而濟世。顧得其時難矣。得其時。能達務難矣。公早爲讀書之善士。晩爲澤民之賢相。遭逢 兩朝。終始一誠。若公雖方諸古人。無所愧焉。嗚呼。今不可復見矣。銘曰。

窮而固窮。若將終焉。達爲達尊。澤我顚連。

惟事可言。公則吐之。惟衮有闕。公則補之。

邦本期固。衆訾難惑。擬霈甘霖。遍霑邦國。

惟湖一路。如熱先濯。有口皆碑。有碑皆仰。

將及于南。赤子均養。公徑長逝。民失其怙。

後乃志成。竝歸摩撫。推公之績。由聖明主。

聖陟賢亡。天何茫茫。配有貞淑。萬福之原。

玉樹齊芳。蘭孫竝蕃。佳氣盈門。王妃是孫。

公歿而寧。夫人從之。嗚呼公墓。我銘于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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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州(李敏求)先生文集卷之六 / 行狀

■議政府領議政諡文貞金公行狀

高祖諱湜。成均館大司成。魁薦科。與靜庵趙先生倂禍。贈吏曹參判。曾祖諱德秀。家難不仕。贈吏曹判書。祖諱棐。軍資判官。贈左贊成。考諱興宇。成均進士。贈領議政。淸風之金。系出新羅。其後世繇麗逮鮮。冠冕不替。始議政公聘漢陽趙氏縣監希孟之門。以萬曆庚辰生公。諱堉。字伯厚。幼聰穎。自離髫齓。靜專若成人。鷄鳴起讀書。端坐不遊目。有識已期以遠到。爲文詞。犖然有奇氣。歲甲午。議政公疾革。顧言曰。兒能樹立成吾家。吾魂魄亦當有知。公旣早孤。域內兵荒。流徙湖甸。躬負麥以爲養。常千里徒步。省祖母海西。旣而繼祖母亡。大夫人又亡。七年擧三喪。操畚鍤以襄大事。哀感行路。制除。積毀未復。乙巳。始陞上舍。掇科目有聲。士論咸推重。館學請從祀五賢。擧公名冠多士。及祀典行。鄭仁弘藉形勢。詆晦,退兩先生。諸儒削仁弘儒籍。光海怒。錮首唱者。公謂吾爲掌議。烏可指擿其人。將上書請混被其罰。會以諸大臣言得已。公見時事日變。盡室就加平窮僻處。親行耕稼。因號潛谷。賦詩見志。若將終身。居十年癸亥。內難平。首先擧遺逸。拜金吾郞。甲子春。逆适稱兵。公時家居。奔問于道次。超授陰城縣監。治一誠不懈。上疏條積弊。因言國以民爲本。願推一縣之政以及八路。其在小官。已欲知無不言。而施措布置。端緖可見。其秋。擢魁科。徵拜正言。邑人爲豎石紀德。婁遷兵曹郞,正言,司書,文學,持平,知製敎。至有七八拜者。遇事爭論。棘棘不阿。卽事關勳戚。不肯依違。時觸犯忌諱。亦不顧望。其請罷號牌以靖民。停校生簽軍以奬蒙學。特其細也。歷四年丁卯。胡太監以帝命至。儐使李弘胄辟公從事。由是熟諳關西利病。疏陳數千言。有曰。歲荒民飢。人心離散。而謀國之言一不及此。策有二三。必用最下者。譚者韙之。又以體察使幕佐視師南服。請分嶺南三路以便節度。歷修撰,校理,獻納。爲佐郞吏曹。陞正郞。己巳秋。銓官議金世濂郞薦有所左右。大臣以爲言。逮公下理。公旣坐法。歸牛川成小築。逌然自適。經二年蒙敍。悉復原貫。轉應敎,檢詳,舍人,司諫,輔德。用仁穆大妃山陵勞。進階通政。癸酉。由參知拜承旨。在銀臺。出納惟允。苟有間隙。讎書稽古。以至卜筮曆象方技鍼灸之說。靡不硏究。未嘗見食息自暇。其冬。外除安邊府使。至則厲學政。講武藝。已責恤刑。弊祛而化興。治以最聞。內賜表裏。丙子考滿。差賀至使。海役衆所𢥠懾。公履險。逾從容無變度。八月。泊南汛口。時淸兵已踰白馬薄燕京。陳都督洪範坐甲關外。公移書激以大義。洪範愧謝而已。天下魚爛。聘眺禮廢。唯公嚴程竭蹷。及期獻見。禮部尙書■逢元就館慰藉之甚醲。留館踰冬。凡呈文閣部者十數。皆出款實。旣聞本國中虜危辱。東向痛哭。華人環視感涕。畢事還。帝勑兵部。以兵三千津護。出海道。拜兵曹參議。移禮曹,承旨。公久官臺閣。隨事謇謇無已。而其所展布才猷。見於按節湖西。屬時艱虞。凡條奏設施。動中肯綮。而自非活國大計。姑可略也。公通算一路田役。率收米布以應上供。百役留州調度。名曰大同。旣無官吏操縱闊狹。法簡易循而色目大省。疏請朝廷。力言其必可行。竟爲當官所格。蓋公幼時。讀書至一命之士苟存心愛物。於人必有所濟。乃惕然內契。以爲治國必先安民。秉心堅懇。有不可奪者。大同旣不得施用。則愧無以全濟窮餓。連章乞免。入朝。荐更參議禮兵。兼大司成。爲承旨。積前後三載。歷大司諫,副提學。特授右尹。躡嘉善階。實癸未歲也。改副提學,都承旨,禮兵吏三曹參判。兼管備邊,宣惠等局。甲申。擢刑曹判書,世子賓客。乙酉。監昭顯世子封墓。撰哀冊。賜廏馬。拜右參贊,大司憲,禮曹判書。丙戌春。上因論姜氏罪。下嚴旨于諸宰。公隨大臣胥命闕門外。上益怒。解公職及內醫提調。旋奉使如燕。沿途有感慨錄。寓黍離麥秀之感。明年。留守松都。專意作成人材。改建黌舍兩廡。殷勤講誨。春秋二丁。釋菜必親。卽圃隱殉節地。立成仁碑。刊布孝忠全經魯論正文。行養老禮。軌度可觀。己丑。年登七秩。入耆老社。夏五月。仁祖棄群臣。公權判禮曹。諸儒執己見。言人人殊。公守先王定制無變。邦禮始完。九月。晉拜右議政。力疏蘄免。旣出。焚黃于平丘先塋。又辭章十餘本。仍援禮乞致仕。上輒下溫批有曰。予之視卿猶砥柱。卿之求退如急流。公曰。捨一介老病之臣。成聖朝退讓之風。豈非美事。遂遞。再赴燕。旣復命。卽還平丘。亟申前請。又因災異上言。遇災而懼則災可弭。求言而用則言可致。懼而無誠。是欺天也。求而不用。是欺人也。辛卯以後三都上相。一意求去。乙未之拜。終始固辭不出。然遇事非違。雖在散秩。必抗疏力爭。或於登對。指陳黑白。無不剴切。其請罷湖西之安興築城。嶺南之束伍給保。御營軍番上宿衛。各鎭管新設營將。皆所以蘇民除瘼愛惜邦本。而至推刷之政騷屑最甚。則上箚極言。萬歲別殿將就欽敬閣故基。則言一不便二不可。辭意甚正。朝廷雖未盡用其說。而上諒公忠鯁篤至。嘗曰。夙夜憂國。懇懇血誠。安得如金相國者乎。當宁興懷。至公沒不已。嘗論李時楷亂政之漸。以靖朝著。又言朴長遠離親北竄。情理可矜。移配內地。金弘郁疏論姜獄冤。罪至大何。公以爲應旨進言。旣許貰罪。宜用次律。具綾川仁厚繼請其死。上怒罷仁厚職。公乞與同罪不得。則力辭乃釋位。前後摠裁實錄。監祔廟冊禮。行禱雨社壇。俱蒙鞍馬之錫。公如大拜。有言行兩湖大同者。公乃建白。湖民方困於賦役。急宜通變解懸。上曰。公進安民均役之策。不得不任其責。公遂欲卒諧素志。開陳分析。擘畫制節。無纖毫滲漏。書旣成。上下講摩。訖三年乃定。行之湖西。其民鼓舞。猶拔水火而奠衽席。相與樹穹碑衢路。千里頌義無窮。其未行也。衆口沸騰。至訾以新法。公爲不聞。勇往力行。利害之源。豈人人易喩哉。君子謂良法可爲也。機會可乘也。若公之明見積誠。不沮不撓。以底于成。爲難能也。朝廷方議行其法湖南。而公已寢疾。乃上遺箚。勉以進學保民。而末乃惓惓於湖南大同。曁公歿而公之志益伸。德澤加于永世。可謂古之遺愛矣。公之延登。年已至矣。致政之請。歲必屢上。或慺慺於造席。値時多故。國家方倚柱石。竟以戊戌九月卒于位。訃聞。其弔祭贈賵。視禮有加。官庀喪需。葬于楊州金村坐乾之原。從先兆也。太常議諡以勤學好問曰文。淸白守節曰貞。贈文貞公。公始喪。塗巷皆咨嗟失聲。諸書院儒生來哭甚悲。而湖民尤絮泣相弔。公資勁正。操履端確。罕言語。人不可以親疏。嚴於自治。絶去惰慢。危坐竟晷。未嘗傾倚偃仰。少喜劇飮。一聞先公垂誡。終身不接杯勺。晨起必冠帶謁廟。寒暑不廢。篤於倫理。待寡姑弱弟。敬愛備至。性修潔。屛遠聲色。冬不御裘。食無兼味。唯於仁民澤物之務。汲汲如飢渴。在湖西。刊救荒撮要辟瘟方。請分布諸道。終始言水車之制。用車之便。鑄錢行貨之利。鋟己卯八賢傳及黨籍內外世譜。少受業芝山曺好益。及貴。撫其遺孤有恩。酷耆書。無旁好。旣躋大耋。猶日有呈課。兼通星經地志五行七略。嘗論西洋曆法。以及歷代改曆源委如指掌。所著有詩文若干卷。皇明紀略,類苑叢寶,種德新編,松都志等書。媲貞敬夫人坡平尹氏。進士諱汲其考也。幼婉嫕合婦則。二十。歸于公。躬織紝。奉蒸嘗。至老尊貴不變。及稱未亡人。迫欲滅性下從。却不進水漿。中大人御內命來勸滋味。見毀貌哭泣。不忍發口。以己亥二月卒。壽七十五。祔公葬。生二男四女。男長佐明。原任吏曹參判。次佑明。國舅封淸風府院君。女適金崇文,僉正黃道明,留守徐元履,尹鎡。參判一男。進士錫胄。一女。生員趙顯期妻。國舅四男二女。王妃殿下爲元女。男萬胄。夭。次錫翼,錫衍,錫達。曰柳澂,監察李尙淵,掌令吳斗寅妻。爲崇文出。曰鎰,鏶,福昌君夫人。爲道明出。曰商隣,商紳,商賓,鄭繼周妻。爲尹鎡出。嗚呼。人臣患遭逢之難。遭逢矣。又患無才以幹時。苟才足以立事。而約以檢身。誠以奉公。忠以殉國。勤以成務。大臣之節。於是備矣。惟文貞公進塗旣闢。受二聖特達之遇。知無不爲。言無不盡。功顯業著。百姓載其德。雖春秋所稱。曷以踰焉。謹据家乘所錄。刪繁擧槪。敬告于當世之立言君子。有以考信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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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영의정 시 문정 김공 행장〔議政府領議政諡文貞金公行狀

고조(高祖) 휘(諱) 식(湜)은 성균관 대사성을 역임하였고, 천과(薦科)에서 장원하였다.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선생과 함께 화를 입었으며, 이조 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증조(曾祖) 휘 덕수(德秀)는 집안의 재난(災難) 때문에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며,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증직되었다. 조부(祖父) 휘 비(棐)는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을 역임하였고,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되었다. 선고(先考) 휘 흥우(興宇)는 성균 진사(成均進士)로, 영의정(領議政)에 증직되었다.

청풍 김씨(淸風金氏)는 가계가 신라(新羅) 왕실에서 시작되어, 고려(高麗)로부터 조선(朝鮮)에 이르기까지 후세 자손들의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 의정공(議政公 김흥우(金興宇))이 한양 조씨(漢陽趙氏)로 현감을 역임한 조희맹(趙希孟)의 집에 장가들어 만력(萬曆) 경진년(1580, 선조13)에 공을 낳았다. 공의 휘는 육(堉), 자는 백후(伯厚)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예닐곱 살 때부터 성인(成人)처럼 정숙하고 전일하였다. 닭이 우는 새벽에 일어나 독서하면서 단정하게 앉아 눈길을 돌리지 않았으니, 식견 있는 사람들이 이미 큰 인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문장은 우뚝하게 기개가 있었다.

갑오년(1594)에 의정공의 병환이 위중하였다. 공을 돌아보며 “네가 공업(功業)을 수립하여 우리 집안을 일으킨다면, 내 혼백이 마땅히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공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나라 안에 전란이 일어나자 호서 지방을 떠돌게 되었는데, 몸소 보리를 짊어지고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며, 일찍이 천 리 길을 걸어서 황해도에 계신 계조모(繼祖母)를 뵈러 갔다. 얼마 뒤에 계조모가 별세하고 어머니도 별세하셨다. 7년 사이에 세 번의 상사를 당하여 삼태기와 삽을 잡고 큰일을 마치니, 그 슬픔에 길가는 사람들도 감동하였다.

상례를 마쳤으나 허약해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을사년(1605)에야 비로소 성균관에 오르고, 과목(科目)에는 마음을 두지 않아 명성이 있었으며, 사론(士論)이 모두 공을 존중하였다. 관학(館學)의 학생들이 오현(五賢)의 종사(從祀)를 요청하면서 공의 이름을 들어 많은 선비들의 맨 위에 놓았다. 사전(祀典)을 행하는 데 이르러 정인홍(鄭仁弘)이 형세를 엎고서 회재(晦齋)와 퇴계(退溪) 두 선생을 헐뜯자, 유생들이 정인홍을 유적(儒籍)에서 삭제하였다. 광해군(光海君)이 진노하여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을 금고(禁錮)시켰다. 공이 말씀하기를 “내가 장의(掌議)가 되어 어찌 그 사람을 들춰내겠는가.” 하고 장차 글을 올려 그 벌을 함께 받으려 했는데, 마침 여러 대신들의 말 때문에 그치게 되었다. 공은 시사(時事)가 날로 변하는 것을 보고, 가족을 모두 이끌고 가평(加平)의 궁벽한 곳으로 옮겨 손수 농사를 지었다. 이로 인하여 호를 잠곡(潛谷)이라 하고 시를 지어 의지를 나타내니, 그곳에서 생을 마칠 것처럼 하였다.

10년 뒤인 계해년(1623, 인조 원년)에 국내의 위난이 평정되자, 가장 먼저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금오랑(金吾郞)에 임명되었다. 갑자년(1624) 봄에 역적 이괄(李适)이 군사를 일으켰다. 당시 공은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길에서 임금의 안부를 물었다.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발탁되자 한결같이 정성스러운 자세로 고을을 다스려 게을리하지 않았다. 소장을 올려 누적된 폐단을 조목조목 진달하고, 나라는 백성으로 근본을 삼아야 하니 한 고을의 정사를 미루어 팔도(八道)에 미치게 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낮은 관직에 있을 때도 이미 아는 것을 다 말하여 널리 시행하려 하였으니, 단서를 볼 수 있다.

그해 가을에 장원으로 뽑혀 정언(正言)에 임명되니,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공의 덕을 기록하였다. 여러 번 옮겨 병조 좌랑(兵曹佐郞), 정언, 사서(司書), 문학(文學), 지평(持平), 지제교(知製敎)를 역임하였는데, 일고여덟 번 임명된 자리도 있었다. 일을 만나 논쟁할 때는 강직한 태도를 견지하여 아첨하지 않았다. 일이 훈척(勳戚)과 관계되어도 망설이지 않아, 때로 훈척들이 꺼리는 일을 범하더라도 개의치 않았다. 호패법(號牌法)을 없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교생(校生)을 군사로 징발하는 것을 멈춰서 몽학(蒙學)의 교육을 장려하자고 요청한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4년 뒤인 정묘년(1627, 인조5)에 청나라 태감(太監)이 황제의 칙명(勅命)을 가지고 오니, 빈사(儐使) 이홍주(李弘胄)가 공을 종사관으로 뽑았다. 이로 인해 관서 지방의 이로운 점과 병폐를 잘 알게 되어, 소장으로 수천 글자에 달하는 내용을 진달하였다. 그 가운데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민심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 계책을 도모하는 말은 한마디도 이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두세 가지 방책이 있어도 반드시 가장 낮은 방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말하는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 또 체찰사(體察使)의 막좌(幕佐)로 남쪽 지방에서 군사를 시찰하고, 영남을 삼로(三路)로 나누어 다스리기 좋게 하자고 요청하였다. 수찬(修撰)과 교리(校理)와 헌납(獻納)을 거쳐, 이조 좌랑(吏曹佐郞)이 되고, 정랑(正郞)에 올랐다.

기사년(1629, 인조7) 가을에 전관(銓官)이 김세렴(金世濂)을 낭관에 천거하는 데 관여한 사람이 있다고 논의하여, 대신이 그 문제를 언급하자 공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공이 이미 법에 걸리자, 광주(廣州)의 우천(牛川)으로 돌아와 작은 집을 짓고 느긋하게 자적(自適)하며 지냈다. 2년 뒤에 서용(敍用)되어 원래의 관직이 모두 회복되었다. 응교(應敎), 검상(檢詳), 사인(舍人), 사간(司諫), 보덕(輔德)을 거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산릉(山陵)에 수고한 공로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계유년(1633, 인조11)에 참지(參知)를 거쳐 승지(承旨)에 임명되었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왕명(王命)을 출납하고, 만일 짬이 있으면 글을 교정하고 옛것을 상고하였는데, 복서(卜筮), 역상(曆象), 방기(方技), 침자(鍼炙)의 학설에 이르기까지 연구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잠시도 한가한 겨를을 볼 수 없었다. 그 해 겨울에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임명되었다. 안변에 부임해서는 교육 정책에 힘을 기울이고 무예(武藝)를 익히게 하였다. 공채(公債)를 탕감하고 형벌을 가볍게 하였으며 폐단을 제거하여 교화를 일으키니, 치적(治績)이 가장 우등으로 보고되어 임금께서 안감과 겉감을 하사하셨다.

병자년(1636)에 임기가 만료되고 하지사(賀至使)에 뽑혔다. 바닷길을 가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이었지만, 공은 험한 길을 가면서도 더욱 차분하여 태도의 변화가 없었다. 8월에 남신구(南汛口)에 배를 댔다. 당시 청(淸)나라 군대가 이미 백마령(白馬嶺)을 넘어 연경(燕京)에 육박하였는데, 도독 진홍범(陳洪範)이 갑옷을 입고 관외(關外)에 있었다. 공이 글을 보내 대의(大義)로 격려하니, 진홍범이 부끄러워 사죄할 뿐이었다. 천하가 도탄에 빠져 빙조(聘朝)의 예가 사라졌으나, 오직 공은 길을 재촉해 서둘러 가서 기일에 맞춰 황제를 뵈었다. 예부 상서(禮部尙書) 강봉원(姜逢元)이 관사에 와서 매우 정성스럽게 위로해 주었다. 객관에 머물며 겨울을 넘겼다. 그 사이 각 부(部)에 올린 정문(呈文)이 십수 편인데, 모두가 정성과 사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본국(本國)이 오랑캐들에 의해 위태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쪽을 향해 통곡하니, 중국 사람들도 둘러서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황제가 병부(兵部)에 명령하여 병사 3천으로 나루를 지키게 하여 바닷길로 나왔다. 병조 참의(兵曹參議)에 임명되고, 예조(禮曹)와 승지로 자리를 옮겼다.

공은 오랫동안 대각(臺閣)에서 관직을 맡아 일에 따라 충직하게 간언해 마지않았지만, 능력을 펼친 것은 호서를 다스린 일에서 볼 수 있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 시행할 일들을 조목조목 아뢰었는데, 이는 모두 핵심에 부합하였다. 그러나 나라를 살리는 큰 계획이 아니면 우선 생략하였다. 공은 호서의 전역(田役)을 통틀어 계산하여 쌀과 베로 거두어 상공(上供)에 응하고, 모든 세금을 주(州)에 남겨 두어 처리하였으니, 이렇게 하는 것을 대동법(大同法)이라 하였다. 이 제도는 관리들이 멋대로 세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으며, 법이 간단하여 쉽게 따를 수 있고 색목(色目)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소장을 통해 조정에 요청하여 반드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였지만, 끝내 담당 관원에게 막히고 말았다. 대개 공이 어릴 때 책을 읽다가 “맨 처음 벼슬에 나간 선비가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있다.”라는 내용에 이르러, 척연(惕然)히 마음에 새겨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였으니,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대동법을 이미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을 온전히 구제할 수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연이어 소장을 올려 해임을 요청하였다.

조정으로 돌아와 예조와 병조(兵曹)의 참의(參議)를 역임하고 대사성(大司成)을 겸임하였다. 승지로 재직한 것은 전후의 기간을 합하면 총 3년이었다. 대사간(大司諫)과 부제학(副提學)을 거쳐 특별히 우윤(右尹)에 임명되었고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으니, 실상 계미년(1643, 인조21)의 일이다. 부제학과 도승지(都承旨)를 거쳐 예조와 병조와 이조의 참판을 지내고 비변사(備邊司)와 선혜청(宣惠廳) 등을 겸관(兼管)하였다.

갑신년(1644)에 형조 판서(刑曹判書)와 세자 빈객(世子賓客)에 뽑혔다. 을유년(1645)에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묘소 봉축을 감독하고 애책문(哀冊文)을 지었는데, 임금께서 구마(廏馬)를 하사하셨다. 우참찬(右參贊), 대사헌(大司憲),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임명되었다.

병술년(1646) 봄에 강씨(姜氏)의 죄를 논한 일 때문에 임금께서 여러 재상들에게 엄격한 교지를 내리셨다. 공이 대신들을 따라 대궐문 밖에서 명을 기다렸는데, 임금께서 더욱 진노하여 공의 관직과 내의원 제조(內醫院提調)를 면직하셨다. 곧바로 사명(使命)을 받들어 연경에 가게 되었는데, 연도에 《감개록(感慨錄)》을 지어 〈서리(黍離)〉와 〈맥수(麥秀)〉의 감회를 담았다.

이듬해 송도 유수(松都留守)가 되었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 전념하여 글방 두 칸을 새로 세우고 정성껏 가르쳤으며, 봄과 가을의 두 정일(丁日)에 실시하는 석채례(釋菜禮)를 반드시 몸소 행하였다. 포은(圃隱) 선생께서 순절한 곳에 성인비(成仁碑)를 세웠다. 《효충전경(孝忠全經)》과 《노론정문(魯論正文)》을 간행하여 반포하였다. 양로례(養老禮)를 거행하니, 법도가 볼만하였다.

기축년(1649, 인조27)에 70세가 되어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여름 5월에 인조께서 승하하셨다. 공이 임시로 예조 판서를 맡았다. 여러 유생들이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여 사람마다 말이 달랐는데, 선왕(先王)께서 정한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공께서 고수하자, 나라의 예가 비로소 온전하게 되었다.

9월에 우의정(右議政)에 임명되자, 힘껏 상소하여 면직을 요청하였다. 이윽고 나가게 되자 평구(平丘)의 선영에 분황(焚黃)하였다. 또 10여 본의 사직 소장을 올려, 예(禮)를 이끌어 치사(致仕)를 요청하였다. 임금께서 그때마다 온화한 비답을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나는 경을 지주(砥柱)처럼 여기건만, 경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급류와 같소.”라는 말씀이 있었다. 공이 “늙고 병든 신하 하나를 버려서 성스러운 조정에 퇴양(退讓)하는 풍조를 이룬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니, 드디어 체직되었다. 다시 연경에 갔다가 복명하고서 곧바로 평구로 돌아와 서둘러 이전의 요청을 거듭하였다. 또 재이(災異)가 일어난 것을 계기로 말을 올렸으니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면 재앙을 없앨 수 있고, 말을 구하여 쓰면 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기만 하고 정성이 없으면 이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고, 구하고서 쓰지 않는다면 이는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신묘년(1651, 효종2) 이후로 상상(上相)에 세 번 올랐으나 한결같이 떠나기를 요청하였다. 을미년(1655) 임명 때에는 시종 고사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릇된 일을 만나면, 비록 산질(散秩 실직이 없는 벼슬)에 있더라도 반드시 소장을 올려 힘껏 간쟁(諫爭)하였다. 혹시라도 임금을 뵙게 될 경우에는 시비(是非)를 정확히 진달하였으니, 그 말이 모두 절실하였다. 호서(湖西)의 안흥(安興)에 성을 쌓는 일과 영남(嶺南)의 속오군(束伍軍)에게 급보(給保)하는 일과 어영군(御營軍)의 번상숙위(番上宿衛)와 각 진관(鎭管)에 새로 영장(營將)을 두려는 정책을 그만두자고 청한 것은 다 백성을 살리고 폐단을 제거하여 나라의 근본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다. 추쇄(推刷)의 정사(政事)에 이르러서는 의견이 가장 분분하였으므로, 차자를 올려 극력 말하였다. 만세별전(萬歲別殿)을 장차 흠경각(欽敬閣)의 옛터에 세우려고 하자, 한 가지 불편함과 두 가지 불가함을 말하였는데, 말과 취지가 매우 옳았다. 조정에서 비록 공의 말을 다 쓰지는 않았지만, 임금께서 공의 충성심과 굳은 절개가 지극함을 아시고 일찍이 말씀하기를 “밤이나 낮이나 나라를 염려하는 간절한 정성은 어찌 김 상국과 같은 사람을 얻겠는가.”라고 하셨다. 이처럼 임금께서 공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공이 운명하는 날까지 그치지 않았다.

일찍이 이시해(李時楷)가 정사를 어지럽히는 조짐을 논하여 조정을 바로잡았다. 또 박장원(朴長遠)이 어버이 곁을 떠나 북쪽으로 유배 가니, 정리가 불쌍하다고 말하여 내지(內地)로 이배(移配)되게 하였다. 김홍욱(金弘郁)이 소장을 올려 강옥(姜獄)의 원통함을 논하였는데, 그 죄가 사형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공은 응지(應旨)로 진언(進言)한 것은 이미 그 죄를 용서하기로 허락한 것이니, 마땅히 한 등급 낮은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능천(綾川) 구인후(具仁垕)가 이어서 그의 죽음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하니, 임금께서 진노하여 구인후의 관직을 파하셨다. 공이 그와 함께 처벌되기를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힘껏 사직하여 관직에서 물러났다. 전후로 실록 편찬을 총괄하고 부묘(祔廟)와 책례(冊禮)를 감독하고 사직단(社稷壇)에 기우제를 지낸 공로로, 모두 안마(鞍馬)를 하사받았다.

공이 정승에 올랐을 때,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에 대동법을 시행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공이 이에 건의하여 호남과 호서의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리고 있으니, 서둘러 변통해서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기를 “공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부역을 균등하게 하는 계책을 내놓았으니, 그 책임도 맡아야만 하오.”라고 하셨다. 공이 드디어 평소에 뜻한 바를 이루고자 자세하게 개진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방안을 마련하니, 터럭만큼도 빠진 것이 없었다. 글이 이미 완성되자 상하(上下)의 사람들이 강구하고 다듬어서 3년 만에 결정되었다. 호서에 시행하자 그곳의 백성들이 고무되어 물과 불 속에서 건져져 편안한 자리에 앉은 것 같이 여겼다. 서로들 큰 길에 커다란 비석을 세우고 천 리 안에 기리는 뜻이 끝이 없었다.

대동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대며 신법(新法)이라고 헐뜯기까지 하였다. 공은 그런 말에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추진하여 힘껏 시행하였으니, 이로움과 해로움의 근원을 어찌 사람들이 모두 다 쉽게 알겠는가. 군자가 “좋은 법은 만들 만하고 기회는 탈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공의 밝은 식견과 오랜 정성은 막지도 못하고 흔들지도 못하여 완성하는 데 이르렀으니,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조정에서 바야흐로 그 법을 호남에 시행하려고 논의하였는데, 공은 이미 병에 걸린 상태였다. 유차(遺箚)를 올려 진학(進學)과 보민(保民)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에는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 간절한 말씀을 덧붙였다. 공이 별세함에 이르러 공의 뜻이 더욱 펼쳐져 덕택이 영원한 후세에게까지 더해졌으니, 옛날의 유애(遺愛)라고 할 만하다.

공이 효종을 뵈었을 때 연세가 이미 높아 치사(致仕)를 바라는 요청을 해마다 여러 번 올렸다. 간혹 자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였으나 일이 많은 시대를 만나 나라에서 공을 주석(柱石)처럼 의지했는데, 마침내 무술년(1658, 효종9) 9월에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부음(訃音)이 전해지자 조제(弔祭)와 부의(賻儀)를 정해진 예보다 많이 하고, 관청에서 상례 물품을 담당하였다. 양주(楊州) 금촌(金村)의 건좌(乾坐) 등성이에 장사하니, 선영(先塋)이 있는 곳이다. 태상감이 시호(諡號)를 논하여, 학문에 부지런히 힘쓰고 묻기를 좋아한다는 뜻의 문(文)과 맑고 깨끗하게 절의를 지킨다는 의미의 정(貞)으로 정하여 문정공(文貞公)이라 하였다. 공이 돌아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며 목놓아 울었고, 모든 서원의 유생들이 와서 매우 서글피 곡하였다. 호서의 백성들은 더욱 슬피 울며 조상(弔喪)하였다.

공은 자품이 강직하고 올곧았으며 몸가짐과 행동이 단정하고 확고하였다. 말씀이 적었으며 사람들을 친소(親疎)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단속하는 데 엄격하여 게으른 모습이 전혀 없었다. 항상 꼿꼿하게 앉아 일찍이 기대거나 비스듬히 앉는 일이 없었다. 젊어서 폭음(暴飮)을 즐겼으나, 부친의 경계를 한 번 들은 뒤로는 돌아가실 때까지 술잔을 들지 않았다. 새벽에 일어나 반드시 관대(冠帶)를 갖추고 가묘(家廟)에 배알하였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그만두지 않았다. 윤리의 실천에 철저하여 홀로된 장모와 어린 아우를 지극한 공경과 사랑으로 대하였다. 성품이 고결하여 가무(歌舞)와 여색(女色)을 멀리하였다. 겨울에도 갖옷을 입지 않았고 밥상에는 두 가지 맛난 음식이 없었다. 그러나 오직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일에는 마치 주린 사람이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급급하게 하였다.

호서(湖西)에 있을 때 《구황촬요(救荒撮要)》, 《벽온방(辟瘟方)》을 간행하고, 전국에 배포하기를 요청하였다. 시종 수차(水車)의 제도와 수레를 이용하는 편리함과 돈을 주조하여 화폐를 유통시키는 이로움을 말씀하였다. 《기묘팔현전(己卯八賢傳)》, 《당적(黨籍)》, 《내외세보(內外世譜)》를 새겨 간행하였다.

젊어서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에게 배웠으므로, 지위가 높아지자 그의 아들을 은혜롭게 돌보아 주었다. 책을 대단히 좋아하였을 뿐, 그 외에 달리 즐기는 것이 없었다. 팔순의 연세에도 날마다 정해 놓고 하는 공부가 있었다. 천문(天文), 지지(地志), 오행(五行), 칠략(七略)에도 모두 밝았으며, 일찍이 서양의 역법과 역대(歷代)의 개력(改曆)의 본말을 논하여 손바닥 보듯 환하게 알았다. 저술로는 시문 약간 권과 《황명기략(皇明紀略)》, 《유원총보(類苑叢寶)》, 《종덕신편(種德新編)》, 《송도지(松都志)》 등의 책이 있다.

부인 정경부인(貞敬夫人) 파평 윤씨(坡平尹氏)는 진사(進士) 윤급(尹汲)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유순하고 부인의 법도에 맞았다. 20세에 공에게 시집와서 몸소 길쌈을 하고 제사를 받들었는데, 늙고 존귀해진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미망인이 되어서는 공의 뒤를 따라 죽으려고 물조차 잡숫지 않았다. 중대인(中大人)이 내명(內命)을 받들고 와서 맛난 음식을 권하였는데, 부인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차마 말을 하지 못하였다. 기해년(1659, 효종10) 2월에 돌아가시니, 향년 75세였으며 공과 합장하였다.

2남 4녀를 낳았다. 장남 좌명(佐明)은 원임(原任) 이조 참판(吏曹參判)이고, 차남 우명(佑明)은 국구(國舅)로,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에 봉해졌다. 딸들은 김숭문(金崇文), 첨정(僉正) 황도명(黃道明), 유수(留守) 서원리(徐元履), 윤자(尹鎡)에게 시집갔다. 참판 좌명은 아들 진사 석주(錫胄)와 생원(生員) 조현기(趙顯期)에게 시집간 딸을 두었다. 국구 우명은 4남 2녀를 낳았는데, 왕비 전하가 맏딸이시다. 아들 만주(萬胄)는 일찍 죽었다. 나머지 아들은 석익(錫翼), 석연(錫衍), 석달(錫達)이다. 유징(柳澂), 감찰(監察) 이상연(李尙淵), 장령(掌令) 오두인(吳斗寅)의 처는 김숭문의 소생이다. 황일(黃鎰), 황집(黃鏶), 복창군(福昌君)의 부인은 황도명의 소생이다. 윤상린(尹商隣), 윤상신(尹商紳), 윤상빈(尹商賓), 정계주(鄭繼周)의 처는 윤자의 소생이다.

아아, 신하가 자신을 알아주는 임금 만나기가 어려움을 근심하다가,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서는 또 시대를 이끌 재주가 없음을 근심하게 된다. 진실로 재주가 일을 성취할 만하고, 검약(檢約)으로 몸을 단속하며, 성실함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충성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부지런함으로 일을 이룬다면, 대신(大臣)의 절목이 여기에서 갖추어지는 것이다. 생각건대, 문정공은 벼슬길을 이미 열고 나아가 두 임금에게서 특별한 지우(知遇)를 받아,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음이 없었고 말은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공업이 현저하게 드러나 백성들이 그 은덕을 기록하니, 비록 《춘추》에서 일컬은 사람인들 어찌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삼가 가승(家乘)의 기록에 근거하여 번거로운 내용을 생략하고 대략의 내용을 들어, 당세의 글 잘 짓는 군자에게 공경히 고하여 상고할 바가 있게 한다.

ⓒ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강원모 오승준 김문갑 정만호 (공역) | 2018

●東州先生文集卷之三 / 跋

■趙叔溫摸己卯諸賢簡帖跋

黃魯直得罪責宜州。或謂其不愧東都黨人。勸令書范滂傳。夫紹聖諸人。編管遠惡。比之黨錮之騈首於北扉。則不至烈矣。而猶感憤如此云。本朝己卯諸賢。以經世之學。被鬼蜮影射。倂命於一網。實如李杜之冤酷。豈不甚哉。今其人已矣。風流言論。邈不可得矣。斷篇遺墨。益可貴重。觀安氏所裒錄簡帖及詩詞。皆出於一時名賢之手。豈與夫後代史氏追述其事蹟者爲比而竝論哉。況范蔚宗何人也。苟至今景行前哲。悵望涕泗者。烏能無三歎於是編也。趙君叔溫。好古士。自爲摹寫。日置諸左右。長懷遠慕。託寄深矣。其筆勢淸婉。不減黃太史。又可敬也。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2

■조숙온이 모사한 기묘제현의 서간첩 발문〔趙叔溫摸己卯諸賢簡帖跋〕

황노직(黃魯直)이 죄를 받아 의주(宜州)로 유배 갔는데, 혹자가 동도 당인(東都黨人)에게 부끄러움이 없으니, 〈범방전(范滂傳)〉을 써달라고 권하였다.소성(紹聖) 연간에 여러 사람들이 멀리 유배되었으니, 북쪽 문에서 당고(黨錮)로 나란히 죽은 것에 비하면 극심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오히려 분함을 느끼는 것이 이와 같았다.

본조(本朝)의 기묘제현(己卯諸賢)은 경세의 학문을 지닌 분들인데, 소인들의 음해를 당하여 같은 법망에 걸려 나란히 운명하니, 실로 이두(李杜)의 원한과 같다. 어찌 심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분들은 세상을 떠나 풍류와 언론을 보고 들을 수 없으니 짧은 유묵(遺墨)도 더욱 귀중하다.

안씨(安氏)가 모아 기록한 서간과 시사(詩詞)를 살펴보니, 모두 한 시대 명현(明賢)의 손에서 나왔으니, 어찌 후대의 사관이 그 사적을 추술(追述)한 것과 비교하여 함께 논하겠는가. 하물며 범위종(范蔚宗)은 어떤 사람인가. 진실로 지금에 이르러 전철(前哲)을 우러러 사모하여 슬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자라면, 어찌 능히 이 편에 대하여 세 번 탄식하지 않겠는가.

조숙온(趙叔溫)군은 옛 것을 좋아하는 선비이다. 스스로 모사본(摹寫本)을 만들어 날마다 좌우에 두고 옛 현인을 사모하는 마음을 길이 간직하였으니, 의탁한 뜻이 심오하다. 그의 필세(筆勢)가 맑고 고와 황 태사(黃太史)의 글씨에 못지않으니, 또한 공경할 만하다.

ⓒ 충남대학교 한자문화연구소 | 강원모 김문갑 오승준 정만호 (공역) | 2016

●歸溪遺稿卷下 / 墓表

■先文貞公墓表陰記

公字伯厚。號潛谷。系出淸風。高麗侍中大猷之後。高祖大司成湜。己卯名賢。考生員贈領議政興宇。妣贈貞敬夫人漢陽趙氏。生萬曆庚辰。少孤力學。遊太學。削奸臣鄭仁弘儒籍。光海斁倫。遯居加平。仁祖反正。被徵。魁甲子文科。踐三司選曹入銀臺。崇禎丙子。航海朝天。天子護送歸國。戊寅。按湖西。長薇垣玉堂兼祭酒。亞東銓。甲申。大司寇。轉宗伯都憲。己丑。參耆社。相孝宗。尋引年乞解。領西樞。辛卯復入。甲午釋位。乙未還首揆。力辭不就。領敦寧事。戊戌九月四日。終于正寢。壽七十九。十一月庚子。葬楊州治東金村里巽向原。公孝友恭儉。正直無私。正色立朝。盡言不諱。監修宣仁兩祖實錄。建行兩湖大同。臨歿上箚。語至深切。上追悼曰。安得擔當國事堅確不撓如金領敦寧者乎。少從成牛溪渾,曹芝山好益學。平居無戲言。終日危坐。至易簀不變。挽詩有曰。肅敬常存危坐地。精神不變正終時。紀實也。李相景奭狀曰。保民濟艱之志。發於赤誠。格非弼違之忱。臨歿愈篤。趙公絅誌曰。持廉至死。有孫叔敖之操焉。懇懇章奏。有陸敬輿之公焉。憂國忘家。不讓於祭征虜。所著有潛谷集十卷。皇明紀略。類苑叢寶。海東名臣錄種德新編等書。配貞敬夫人尹氏。坡平大姓。考孝子贈吏議汲。生萬曆乙酉。甲辰。歸于公。有至性懿範。公歿之明年己亥二月二十日。寢疾不起。壽七十五。四月辛卯。合葬仝兆。嗚呼痛矣。不肖孤佐明泣血謹書。

男長佐明。再登文科。歷吏參都憲。次佑明。淸風府院君。女四人。金崇文僉正,黃道明留守,徐元履,尹鎡。佐明子錫胄進士壯元。女生員趙顯期。佑明子萬胄夭。次錫翼,錫衍,錫達。女長辛卯冊王世子嬪。今年進位王妃。次幼。金三女。柳澂監察,李尙淵持平,吳斗寅。黃二子。鎰,鏶。女福昌君楨。次幼。徐后子文重生員。尹三子。商隣,商賓,商紳。女鄭啓周。餘幼。內外孫曾男女摠四十人。○右別錄子孫于表石左方。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4

 

●歸溪遺稿 :김좌명(金佐明) 卷下 / 墓表

[성명생년몰년]

김좌명(金佐明)
1616년(광해군 8)
1671년(현종 12)

■新昌縣監趙公墓表( 趙希孟 (1531~1591) )

 

公字景醇。漢陽人。良節公溫之五代孫。考諱崇祖原州牧使。卽靜菴文正公之弟。妣原州金氏。牧使士元之女。公屢擧不第。補童蒙敎官。訓誨無倦。監伊川新昌二縣。民有去思。以萬曆辛卯卒。享年六十一。葬于龍仁縣南駒興里坐卯之原。配淑人安氏祔焉。修撰處諴之出。貞愍公瑭之孫女。公四女。府使張彥忱。忠義南益壽。成均生員贈領議政金興宇。忠義李夢柱。其壻也。側出男松男書雲正。正五男。典生員。次善,冕,顯,謇。贈議政公於佐明爲祖考。謹承先文貞公遺志。立石以識。距公歿之八十年庚戌七月。外曾孫崇祿大夫行兵曹判書金佐明。書。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4

 

●弘齋全書卷二十三 / 祭文五

■文貞公金堉墓致祭文

歷數賢輔。僂先潛翁。士女謳唫。曰維大同。積善之慶。于私于公。元帥仍孫。有酒載豐。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2001

■문정공(文貞公) 김육(金堉)의 묘소에 치제한 글

어진 재상을 두루 셀 적에 / 歷數賢輔
잠곡(潛谷) 김공(金公)을 먼저 꼽나니 / 僂先潛翁
사람들이 구가하여 / 士女謳唫
대동법을 말하네 / 曰維大同
선을 쌓은 경사가 / 積善之慶
공과 사에 미치네 / 于私于公
원수인 후손이 나와 / 元帥仍孫
잔대에 술이 갖추어졌네 / 有酒載豐

ⓒ 한국고전번역원 | 김홍영 (역) | 1998

 

●龍洲先生遺稿卷之十四 / 誌(한양인 문간공 조경, 용주선생유고)

■領議政潛谷金公墓誌銘 幷序 

歲著雍閹茂之九月四日戊戌。原任議政府領議政潛谷金公。卒于終南下寓舍之正寢。訃聞。上悼恫。輟朝三日。遣代言賜弔。又遣禮郞。文以祭之。王世子遣宮官諭祭。哀榮之典摯矣。及治竁。有司奉命供葬事。用其冬十一月庚子。葬于楊州治東金村里巽向之原。從先兆也。大常議諡曰。於法勤學好問曰文。淸白守節曰貞。宜贈文貞。敎曰可。粤明年二月辛巳。貞敬夫人尹氏。仍哭泣成疾而卒。旣殯。嗣子參判佐明氏與其弟正佑明諆曰。先考之葬也。宜有幽堂之銘。以先妣之疾革也。而急於速虞而反而操藥。不遑它焉。今不幸又遭先妣之喪。日月有時。盍於祔也而備前喪之未備禮者。遂撰次公行狀。細大無漏失。哭拜授使者。北走舂糧外靑城山下。告漢陽趙絅曰。先人之友。唯執事在。敢以是累執事。不佞方伏枕吐藥而起。與之爲禮。垂涕而辭曰。吾尙忍銘吾友哉。去秋。公聞不佞入城。卽枉委巷。牽率不佞於公第。修洛社故事。接軟語敍離闊。諸公咸以匙箸不愆。持履趫健歸之公。公亦不讓。豈知轉頭之頃。交臂而失相公耶。人事之不可恃如是與。吾尙忍銘吾友也。況吾齒迫八轂。精力已消亡矣。其何能噓起已焚之筆硯。形容大君子韙勣萬一。恐孤幽明之託也。使人曰。雖然不得執事筆。無以掩諸幽。棘人之摯意也。不佞於是屢辭不獲。則起而稱曰。公之群行灼灼。難一二數。莫若擧其大者則小者如綱之在網。裘之從領。茲可以驗相業之終始矣。公自幼有大志。十二時讀小學。至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惕然有動於心。因自思曰。非必一命之士爲然。人固當有是心。若濟人則一命以上事也。此何異文寬夫之灌毬。司馬君實之擊甕哉。公之經濟之志。固自有天得者存。奚假外慕。其爲陰城縣監也。不以官痺爲嫌。剔祛一縣之病民害民者。惟日不足。遂上疏曰。固國之道。安民爲本。民安則國亦安矣。願殿下推一縣之弊以及八道焉。其后爲忠淸監司也。上疏請行大同。其法計田結。較上供。度官用。賦之不齊者齊之。役之不平者平之。不均者均之。損益調劑。咸歸大同。舊額自在也。上下備局議而行之。該部持之以爲難。公慨然曰。大同旣不行。吾徒任宣化。無以救民。吾其歸與。及拜議政也。上箚請行大同。則規模愈密而言愈切矣。上引見公。論大同利害移日。定爲先行湖西。使公磨鍊節目。公退而揣摩。十日而畢。爲二冊上之。後又上箚曰。臣誠固陋。素昧奇謀異策。惟以書之懷保小民。詩之哀此惸獨。論語之節用愛民。孟子之不如人和。中庸之子庶民。大學之得衆得國。竊以爲萬世當行之道。噫。於此見公學之正而宅心之仁也。其所謂均役安民者。皆原於其學中來哉。孟軻氏七篇中。章句非不多。有不言仁政者乎。公之立朝三十餘年。疏箚幾千萬言。而無言不及均役安民。則公可謂善學孟子者也。以公之忠之盛志之篤。持此說不舍。至白首登台鼎而后乃有所施。豈非得君難而遇其時亦難與。方朝廷議行大同也。異議鵲起。上自重臣。下至臺官。如安邦俊者。至以誤國斥公。公不爲動。上察公無他。趣該部有司先行大同於湖西。蓋湖西賦役之不平。其來久也。而一朝得平。五十四邑之民。無不叫讙相賀。前日之言不便者。今反合口稱媺政。信乎金城之奏初是之者什二三。而最後什九也。公姓金。諱堉。字伯厚。潛谷其號也。淸風之金。新羅王者之后也。當麗朝官侍中者曰大猷。自是十餘代冠冕不絶。至大司成諱湜。經術懿行爲世矜式。與趙靜菴先生同罹己卯禍。生諱德秀。於公爲曾大父。不應薦㓹。訓誨後生。戶外之屨常滿。號頤眞子。生諱棐。於公爲大父。仕爲軍資判官。歷典三邑。皆有去後思。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生諱興宇。公之皇考也。二十二。成乙酉進士。質疑於李文成,成文簡公。門同學者皆出其下。甲午。薦齋郞。病不就而卒蚤夭。人皆惜之。贈議政府領議政。娶趙希孟之女。卽靜菴先生姪孫。贈貞敬夫人。以公貴貤恩先世也。公於萬曆庚辰。生於漢城之麻浦第。五歲。知讀書。九歲。從贊成公于江東。就芝山曹公學。坐立有常處。咿唔不已。芝山獨視偉之。十一歲。遭王父喪。持服執奠如成人。擬陶靖節五柳先生傳。作六松處士傳。議政公視其文詞。大奇之。后日執手成書之託由是云。公旣喪議政公。則轉困窮甚。流離蓬轉。客無所之。丙申制除。間一年。遭承重祖妣喪。又間一年。大夫人歿。前後衰絰者七八載。使恒人當之。卽不毀滅。卽死翳桑下。公猶不以大難大侵敓其氣力。身親負土以完父母卒事。見者以爲不獨孝感神明。稟賦固異夫人。甲辰始有室。乙巳。陞上庠。又魁館試。華聞彌大。太學疏請五賢從祀。多士推公爲首。文多公筆。辛亥。怪鬼鄭仁弘螫晦,退兩先生。時公爲掌議。主削仁弘儒籍。光海大怒。令錮首議儒。大臣爭之強。事得已。甲寅冬。吟北門雨雪詩。隱于嘉平之潛谷。帶經而鋤以自給。蓋頭把茅。安之若廈屋。作老狐羸羌篇以刺柄奸。癸亥。仁祖大王靖宗祊。公用薦拜金吾郞。俄以事罷。冬增廣初試居首。甲子逆适無天。公犇問至水原。上引見慰諭。至天安。特拜陰城縣監。秋。殿對爲第一。冬拜正言。明年。遷騎曹員外兼春秋記事官。與修光海實錄。俄遷持平。改正言,司書。承命試士湖左。歷文學,持平。遷騎曹正郞,知製敎。丙寅。還持平。由直講遷正言,獻納。時有雹蝗災。進言劾元舅具宏。移文學。冬還持平。丁卯。虜寇我西。連陷義安。國人咸以爲號牌召戎。平壤之民。至掛牌於城堞而走。公以文學。同不佞請罷號牌鎭民心。仍從分朝完山。久之。承令問寢大朝。只驅一傳蹩蹩往來。行路稱其簡。四月。遷騎省郞。隨駕還都。胡良輔接伴使李弘胄辟公從事。公患眚。留平壤數月。盡得西民之情僞。城池要害與夫兵農之利害。將帥之才鄙。敵人之形勢。及還朝。上八條疏。疏凡數千言。皆鑿鑿中端。其末賑饑民下罪己事。有味乎其言之也。 上下備局議。大臣嫌其越俎而置之。異日。上謂左右曰。金堉之言誠有理。及經丙子變。論者咸曰。如用金堉之策。安有今日之大崩哉。都體察使金相瑬又辟公從事。閱湖西,嶺南兵。畫分嶺南上中下三路策。卽常山陣蛇法也。體相稱善而不能用。是歲。往來修撰,校理者累。又轉獻納。八月。拜選曺員外。無何。陞正郞。己巳。昇平相進言曰。銓官以躗言拄金世濂。銓朋比也。上震怒。命拿勘主議郞。公遂對吏。其實公息世濂謗也。翌日被絀。僦居楊根之瀟川。書史自娛。無幾微僇人色。壬申。敍復原官。俄陞應敎。轉議政府檢詳,舍人。拜侍講院輔德。還應敎。改司諫。冬用仁穆王后山陵時都廳勞陞緋。癸酉。由參知入銀臺。爲同副,右副。頃之。以體府薦拜安邊府使。至則用功令厲儒生。嚴軍令較武才。才歲餘。絃誦起而挽疆者出矣。其它宿弊盡祛。惠民之政尤著。道臣以最聞。上賜表裏。秩滿。附西差冬至使。丙子六月也。公曰。事不辭難。臣職也。陛辭奉表而行。七月。起柁石多山。爲文祭海神八月。泊南汛口。見陳都督洪範。時金兵踰白馬。薄皇都關外。寧錦之目未乾。洪範裏糧坐甲而已。無意出師。公爲文遺洪範。劈畫奇正。激以大義。都督稱歎不已。十月。始到寧遠。見軍門兵部侍郞方一藻。呈文請貿硝黃。至皇都。禮部尙書姜逢元來玉河館。慰藉良至。見朝禮訖。冬至,聖節,正朝,千秋。參班俱如儀。外國使臣曾未有參班正賀者也。而公獨蒙特允。異數也。夫以外國陪臣。藏幣天子之庭。揖讓周旋之不失其度幸矣。況文能取勝。不假謹舌。立白吾君尊周大義。雖中虜國斃。不足爲恥者。有如公者乎。始公因兵部題奏。聞虜劫我城下盟。率一行出館門外東向痛哭。提督主事嘖嘖不已。 帝命趣參將領兵二千護送。公於是行。前後呈文者十數。無一語不惻怛至誠。故華人無不聳聽動心。都督,監軍至以玉帶文錦奉謝國王云。丁丑六月。復命。上引見文政殿。公以陳都督別帖進。上覽之。流涕者良久。公於是請急遞兵議。旋拜禮議。又遷同副,左副。公自朝天廻。朝廷才公之爲萬于昔者。而上亦嘉公之忠。八九年間。遷官十有二三。超授至三公。當大亂之後。憫國勢之削弱也。生民之塗炭也。災異之屢警也。饑饉之荐臻也。刑賞之失中也。貪墨之成風也。遇事直諫。言無不盡。提調槐院時辭疏。人所難言者。甲申。拜副提學。箚論宮人咀況者。宜付王獄正其罪。俄拜知申事。極言燔鍼不可施玉體。八月。拜元孫輔養官。冬。奉元孫入瀋。留瀋聞燕京陷。作哀江南賦以寓匪風意。昭顯世子嘗欲治僕御之罪。公諫世子卽止。仍進曰。皇朝事慘矣。臣頃歲奉使。目見貪侈成風。不亡何待。願邸下以此爲殷鑑焉。公奉元孫到松京。中使金仁來口宣上敎曰。聞元孫還。無毫末弊事。長者所爲異於他人。予甚嘉之。十一月。拜刑判。辭之甚。上不許奬答。乙酉。淸使護昭顯世子行來。公出儐。命守不悅曰。此老爲儐。吾失所圖矣。四月。差昭顯世子墓所提調。撰哀冊文以進。賜廏馬。俄拜右參贊。改大憲。轉大宗伯。兼內局提調。丙戌二月。上命招三事六卿議姜罪律。領相金瑬與諸宰三啓陳恩義兩全之道。上沛焉震電。金相趨出。諸宰亦隨。待命闕門外。明日。上以徑出削黜李相敬輿。公以義不可使李相獨當。請與同罪。疏未上。上已命遞公本職及內局提調。無何。監試試官命牌至。赴闕上待罪疏。是年夏。赴北京竣事還。淸人執亡命者林慶業與之。慶業從者一口逸。坐是落職。丁亥。由都摠管拜松都留守。公以爲開城是王氏五百年舊都。人才之藪。遍諭府中縫掖。建成均兩廡。稟諸朝設敎官。講讀以時。春秋行釋菜禮。躬行薦裸。興俯彬彬可觀焉。於圃隱先生殉節。許立成仁碑。刊孝忠全經,魯論正文以正蒙養。行養老禮。未期月。俗幾於一變矣。己丑正月。入洛社。三月。秩滿北上。府民之髫白相率而攀車。車爲軹。夏。自壟下聞 上候違豫。竭蹶入城。五月。遭賓天之痛。大臣稟于世子。以公權禮判。時通喪初出。議禮諸儒俱曰余知。不啻聚訟。公持衡其間。不眩不撓。終始守先王制禮。或於無乎禮者之禮。補以義起。斟酌損益。俱經 睿財。定其去就。人不得以汰哉加之。八月。拜都憲。九月。進拜右議政。再疏辭。上優批敦勉。庚寅正月。歸平丘。八疏辭遞。三月。作燕行。辛卯正月。拜首相兼摠裁官。纂仁祖實錄。公都相位。率所事所言非敬天安民。卽必嚴賢邪之別。兪棨,趙錫胤遇眚災。建解之。李時楷逞憾戶判李時昉。推內陷穽。公白上曰。時楷亂政大夫。不可不屛諸。上從之。癸巳。黃海監司金弘郁以妄言下吏將鞫。廷臣壓於天威。縮頸莫敢出一言。公進曰。弘郁罪固有之。入死則大傷君德。具相仁厚亦請減死。上大怒。明日。特罷具相。公上疏曰。寬弘郁之言。臣實先發。臣敢獨免。遂呈告至入。乃遞拜判敦寧。已而進領敦寧。乙未七月。又拜領議政。上箚辭。上不許。再箚極言兩南魃虐。民力單竭。三箚言朝廷不尊。人人陵蹙大臣。時延陽李時白,綾川具仁厚被時楷之惎之而去也。凡五上箚。言愈切而辭愈力。上乃批以勉副。十一月。上爲 慈殿。將營別殿於欽敬閣故基。公上箚陳一不便一不可。辭直義正。上下備局議。備局格之。丙申二月。公登對進言曰。近日太白晝見。白虹貫日。災之甚且慘者。前史罕見。願罷嶺南伍保。湖西築城。以爲祈天命結人心之本。九月。又上箚論西南風雷之變曰。殿下遇災修省。無歲不爲。而獨於千人渰溺。聖廟頹壓。以爲是適然。移罪於邊閫武夫。又曰。當事之臣。 上意所向。惟恐其不順。民心所願。惟恐其不背。又質言推刷太過。修理役夫死傷者多。箚入。上初下溫批。俄又再批。辭旨甚嚴。公出江外待罪。上用大諫閔應亨,應敎李慶億言。遣史官敦論。丁酉五月旱。求言之敎下。公上箚復申益懇。其末曰。臣之更進前日之言。猶瞽者顚躓復起。而尋前路也。聞者以爲非大忠口無是言爾。七月。又上箚請通行兩湖大同曰。臣於前日。竝兩湖田結米布數。籍記而藏之。僚員皆習其事。若推移變通如干條。不費時月而便行矣。九月。先是上又命公監改宣祖實錄。至是實錄成。洗草賜宴訖。賜鞍具馬。明年二月。上命有司定行湖南大同。公再上箚。綜核品式。辨別有無。海物之錯。錫貢橘柚。皆從任土。餘悉倣湖西有差。全南監司權堣狀啓。言民情不便。而僻違不愨。上命罷堣職。六月。上違豫。公戴星問安屢日。遂患中虛暴下。猶上箚論安民設倉利於轉漕。七月。上引見諸大臣。公亦進見。上謂公曰。卿何瘦似之甚。公遜謝已。攀榻而前曰。今年凶歉。兩湖爲最。湖南均役。不可少遲。明日。上謂左右曰。憂念國事。皆如領敦寧。國豈如今日乎。八月。公泄痢漸革。召孫錫胄把筆。口占遺疏幾二百餘言。勸上心學。選良士輔導元良。保民戢兵。斤斤有序。又薦徐必遠必能任湖南事。上覽箚。且驚且慮。批曰。所陳無非格言至論。且湖南事。予意已決。卿又得人而付之。又何憂。卿雖老。筋力尙強。神明所扶。豈無勿藥之喜。卿其安心善攝。醫問交道。公將及奄奄。而諸公問疾來。則必整冠危坐。勞苦如平日。徐必遠來辭。諄諄託本道大同事。願令公勉旃。吾死無恨。送言于同里鄭相國曰。湖南事業蒙上許。願相國勉力。子孫擁坐皆泣。公止之曰。吾年位已極。荷聖恩醫藥盡良。有何憾。但念畿民小勞耳。顧兒孫曰。汝輩勉讀書。反正寢未安而啓手足。君子之正終也。於乎。臨大終而不亂。在人則難。於公未爲特操。獨公之君民一念著於心。七十年如一日。則將天下一人也。公天資端確。雙眸炯炯。精采卽見。與之游者無不許其恬靜自守。而至其深識長慮。能保民活國於股掌之上則知者鮮矣。蓋其信道篤而自知明。貫窮約富貴而不易其心。吾所爲是也。雖驅世而訾嗸。不動一毫。雖人主而疑而不悅。不爲詘。勇往直前。案不顧吾身之利害榮辱。故上亦久而信之。生則曰。赤心憂國。可質神明。歿則曰。安得擔當國事如金堉者乎。嗚呼。此可以觀君臣矣。如使公假之數年。卒以究宣其志之未卒者。豈止澤湖西南民。一國其庶乎。公以誠敬篤實。爲行身欛柄。故在公朝。必危坐。髀不動搖。與享祀。植立享所。蹞步不差。昇平相見公早衙曰。老夫平生以早衙自許。今於金尙書。讓一頭。又儉勤天性也。冬不御裘。食無兼味。雖在耆耋。鷄鳴而起。日有課讀。周人之急。甚己之私。拯無辜表節義如不及。李統制壯烈。人則日遠易忘。公建白。令官相其樹碑。元助防豪,韓南平楯俱死事於壬辰。公於元請賜諡。於韓獻議請褒贈。居昌,珍島人有冤。公復力請伸之。公又內行純備。實有大過人者。公姑宜人金氏嘗語子弟曰。吾未嘗見汝父之受訶責於父母也。公少時喜觥飮。贈公見而戒之。遂終身口不近酒巵。公常以祿不逮養爲恨。値終身之喪。必感泣終日。昧爽。必冠帶謁家廟。非甚疾不廢。館嫠姑畜孤弟。能敬而敎。事從相忠簡公權。無別家尊。忠簡戊午正議。公所贊也。曺芝山卽世。數十餘年撫其孤若晜弟。訂定遺文行於世。成牛溪墓在坡山。公行過是路。則必下馬禮焉。公逾七以來致仕疏十有餘章。終不得請。則有詩曰。侯三萬戶足於良。官領敦寧我豈當。願棄人間之事去。淸平江上濯滄浪。不佞嘗評公。闢寢門待朝。有文子之敬焉。喜居湫隘。有晏嬰之守焉。持廉至死。有孫叔敖之操焉。懇懇章奏。有陸敬輿之忠焉。憂國忘家。不讓於蔡征虜。自始學至病。未嘗去書不看。有過於權德輿無不及焉。湖西民聞公三。相弔於野曰。吾其如何。其爲士者操文來哭。趾相齧。圻內書院儒生亦來哭弔。公內子貞敬夫人尹氏。高麗侍中莘達之後。父諱汲。蚤歲以文鳴。壬辰難。遇賊。母夫人投江水。公援之不及。陷水而死。宣廟朝旌閭。夫人自幼婉嬺有異質。及配君子。奉蘋蘩撫妹弟。俱盡其道。尤善於女紅。使公忘貧。賢可知也。公之終也。勺水不入口者累日。旣返机。枕塊朝夕臨。一如諸孤。女官丞命爲請從權。見夫人哭泣之哀。不敢發口而去。於是君子知公至行又刑於閫內也。公有二男四女。男長佐明。再登文科。歷吏曹參判。次佑明。進士。仕爲正。女長適金崇文。次適黃道明僉正。次適徐元履留守。次適尹鎡。佐明娶東陽尉申翊聖女。生一男一女。男錫胄。進士壯元。娶右議政李厚源女。女趙顯期生員。佑明娶承旨宋國澤女。生四男二女。男長萬胄。夭。次錫翼,錫衍,錫達。幼。女長王世子嬪。次幼。外孫十五人。柳澂,監察李尙淵,掌令吳斗寅妻者。金崇文出也。鎰,鏶,福昌君夫人。黃道明出也。文重生員。徐元履后子也。商隣,商賓,商紳,鄭啓周妻者。尹鎡出也。餘幼不載。公爲文章。自結髮淹貫經史。晩好洛建諸老書。凡告君之辭明白平正。必以仁義爲主。騷賦與詩亦皆有致。然恥以詞藻姱嫮。危得文衡而去之。且於六韜兵略星經地志五行之書。無不通焉。嘗論西洋歷法。上自洛下閎。下至唐宋元改曆事如指掌。又豫言吾過戊戌難。果然。是與杜杞之自推其數相符。異哉。所著詩文約十卷。有集杜詩。有感興詩,皇明紀略,類苑叢寶,種德新編,海東名臣錄,己卯錄,松都志刊行于世。攷事增刪,潛谷筆譚藏于家。銘曰。

股肱于辟。秉國之均。職思其氐。實在於民。

公鼂佐周。稼穡是陳。酇侯相漢。養民是先。

於維潛相。允厥緖傳。懃懃章奏。井井平賦。

若衡之懸。斤兩莫誤。若度之設。長短奚錯。

昔竭廬入。讎賦不足。今垂橐往。官不我喝。

孰謂瑟膠。更不時月。湖山千里。民抃阡陌。

繄公此勣。由我聖辟。主聖臣賢。何牖不約。

國朝賢相。亦多僂指。如論一德。孰公與比。

所貴公忠。生死不匱。所貴公心。貴賤若一。

地雖肺腑。門則濯熱。足踐嵒廊。鼎烹藜藿。

淑哉夫人。輔公治內。上下德曜。圖史迭對。

媲德娠賢。鵠鸞交翔。劍合重泉。遊聖歸昌。

我銘玄石。賢夫婦藏。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2

■영의정 잠곡 김공 묘지명병서 〔領議政潛谷金公墓誌銘 幷序〕

 

무술년(1658, 효종9) 94일 무술에 원임 의정부 영의정 잠곡(潛谷) 김공(金公)이 거처하던 종남산(終南山) 아래 집 정침(正寢)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고가 알려지자, 임금께서는 슬퍼하시며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승지를 보내어 조문하시며 또 예조 낭관을 보내어 제문을 지어 제사 지내게 하셨고, 왕세자께서는 궁관(宮官)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하셨으니, 애도하고 영광을 내리는 은전이 지극하였다. 장례날에는 담당 관사에서 명을 받들고 와서 장사 지내는 일을 주관하였다. 그 겨울 11월 경자일에 양주(楊州) 치소 동쪽 금촌리(金村里) 손향(巽向)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선영이 있는 곳이다.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를 의논하기를,

시호법(諡號法)에 배우기를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을 ()’이라 하고, 청렴결백하고 절조를 지키는 것을 ()’이라 하니, 문정(文貞)이라는 시호를 내림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자, 좋다는 전교를 내리셨다.

다음 해 2월 신사일에 정경부인 윤씨(尹氏)가 남편의 초상을 치르면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빈소(殯所)를 차리고 나서 사자(嗣子) 참판 좌명(左明)씨가 그 아우 제용감 정(濟用監正우명(佑明)과 도모하기를,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에 묘지명을 두었어야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했던 까닭에 속히 우제(虞祭)를 치르고 돌아와 간호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금 불행히 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어느덧 장사 지낼 때가 되었으니, 합장하면서 어찌 이전의 상()에서 미비했던 예를 갖추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마침내 크고 작은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의 행장을 엮은 다음 통곡하며 절하고서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주어 북쪽으로 백 리 밖 청성산(靑城山) 아래로 달려가 한양(漢陽) 조경(趙絅)에게 말하게 하였다.

선친의 벗 중에 집사께서만 살아 계시니, 감히 이 일을 집사께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때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약을 뱉고서 일어나 더불어 예를 행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양하기를,

내가 어찌 차마 나의 벗의 명을 짓는단 말인가. 지난 가을, 내가 도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공이 즉시 비좁은 골목으로 나를 찾아와 공의 집으로 데려가 낙사(洛社)의 고사(古事)를 행하고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쌓였던 이별의 정을 풀었네. 여러 공들이 모두 공이 음식을 잘 먹고 건강하게 활동한다는 말을 하였고 공도 사양하지 않았는데, 잠깐 사이에 팔을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상공(相公)을 잃게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사람 일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것인가. 내가 어찌 차마 나의 벗의 명을 짓는단 말인가. 더구나 나는 나이가 팔십에 가까워 정력이 이미 없어졌으니, 어찌 이미 재가 되어버린 붓과 벼루에 생기를 불어넣어 위대한 군자의 훌륭한 업적을 만에 하나라도 형용할 수 있겠는가. 죽은 이의 부탁을 저버리게 될까 두렵네

라고 하였다. 심부름 온 자가 말하기를,

비록 그렇습니다만, 집사의 묘지명을 얻지 못하면 무덤에 묻을 수 없다는 것이 상주(喪主)들의 간절한 뜻입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이에 여러 차례 사양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밝게 빛나는 공의 여러 행적들을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우니, 큰 행적을 거론하여 마치 그물이 벼릿줄에 매달려 올라오듯이, 갖옷의 털이 옷깃을 중심으로 쏠리듯이 작은 일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재상의 공업의 시작과 끝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큰 뜻이 있었다. 열두 살에 소학(小學)을 읽다가 일명(一命)의 관원이 진실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면 사람들을 반드시 구제할 것이다.’라는 대목에 이르러 척연히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스스로 생각하기를,

반드시 일명의 관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본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라면 일명 이상의 관직에 있는 자가 할 일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문관부(文寬夫)가 공을 떠오르게 하고사마군실(司馬君實)이 독을 깨뜨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공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을 본래 타고났으니, 어느 겨를에 외물을 사모하겠는가. 공이 음성 현감(陰城縣監)으로 있을 적에는 낮은 관직을 싫어하지 않고서 백성을 괴롭히는 고을의 병폐를 제거하느라 날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마침내 상소하여 아뢰기를,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방도는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백성들이 안정되면 나라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한 고을의 폐단을 미루어 팔도에 미치소서.”

라고 하였다.

충청 감사(忠淸監司)로 있을 적에는 상소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기를 청하였다. 그 방법은 전결(田結), 상공(上供), 관용(官用)을 계산하고 헤아려서 고르지 못한 세금을 고르게 하고, 공평하지 못한 부역을 공평하게 하고, 균등하지 못한 것을 균등하게 하여 더하고 빼서 조절하여 모두 대동(大同)으로 귀속하더라도 예전 세금액은 그대로인 것이다. 임금께서 비국(備局)에 내려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였는데, 해당 부서에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였다. 공이 탄식하기를,

대동법이 시행되지 않으니, 내가 교화를 펴는 임무를 부질없이 맡아 백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 나는 돌아가리라.”

라고 하였다. 영의정에 제수되어선 차자를 올려 대동법의 시행을 청하였는데, 그 규모가 더욱 치밀하고 말은 더욱 간절하였다. 임금께서 공을 인견(引見)하고서 대동법의 이해에 대하여 여러 날 논의하시고 먼저 호남(湖南)에서 시행하기로 정하여 공에게 절목을 마련하게 하였다. 공이 물러나서 강구하였는데, 열흘 만에 일을 끝내고 두 책으로 만들어 올렸다. 뒤에 또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은 참으로 고루하여 평소에 비상한 계획이나 남다른 계책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서경 ‘백성을 품어 보호하라.懷保小民는 말과 시경 ‘이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 애처롭다.哀此惸獨는 말과 논어 ‘재용을 절약하여 백성을 사랑하라.節用愛民는 말과 맹자 ‘백성의 화합만한 것이 없다.不如人和는 말과 중용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라.子庶民는 말과 대학 ‘백성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다.得衆得國는 말을 만세토록 행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 여기에서 공의 올바른 학문과 어진 마음을 볼 수 있다. 공이 말한 부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것이 모두 학문에서 근원하여 나온 것이다. 맹자7편 속에 수많은 장구가 있지만 인정(仁政)을 말하지 않은 것이 없다. 공이 30년간 벼슬하면서 올린 소와 차자가 거의 천만 자에 달하는데 부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킨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공은 맹자(孟子)를 잘 배운 자라고 할 수 있다. 공은 깊은 충성과 독실한 뜻으로 이러한 주장을 놓지 않고 견지하여 머리가 희어지고 정승 자리에 오른 뒤에 끝내 시행하였으니, 임금의 신임을 얻기 어렵고 때를 만나기도 어렵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정에서 한창 대동법의 시행을 의논할 때에 위로 중신(重臣)에서부터 아래로 대관(臺官)에 이르기까지 이론(異論)이 마구 일어났다. 안방준(安邦俊)같은 자는 심지어 나라를 그르친다고 공을 배척하였으나, 공은 동요하지 않았다. 임금께서 공에게 다른 뜻이 없음을 살피시고 해당 부서의 유사를 재촉하여 호서(湖西)에서 먼저 대동법을 시행하게 하였다. 호서 지역의 부역이 오랫동안 불공평하여 그 유래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공평하게 되니 54개 읍의 백성이 환호하며 축하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지난날 불편하다고 말하던 자들이 지금 도리어 입을 모아 훌륭한 정사를 칭송하니금성(金城)에 둔전(屯田)을 실시하자는 조충국(趙充國) 건의를 옳게 여기던 자가 처음에는 열에 두셋이었으나 최후에는 열에 아홉이었다는 것이 참말이었음을 알겠다.

공의 성은 김(金), 휘는 육(堉), 자는 백후(伯厚), 호는 잠곡(潛谷)이다. 청풍 김씨(淸風金氏)는 신라 왕족의 후손이다. 고려조에서 시중의 벼슬을 지낸 대유(大猷)부터 이후 십여 세대 동안 관직이 끊이지 않았다.

대사성 휘 식()에 이르러선 경술(經術)과 훌륭한 품행으로 세상의 모범이 되었는데 조정암(趙靜菴 조광조(趙光祖))과 함께 기묘년(1519, 중종14)에 화를 당하였다. 대사성은 휘 덕수(德秀)를 낳았는데, 공에게 증조부가 된다. 휘 덕수는 천거에 응하지 않고 후생을 가르쳤는데, 방문 앞에 항상 신발이 가득하였다. 호는 이진자(頤眞子)이다.

이 분이 휘 비()를 낳았는데, 공에게 조부가 된다. 군자감 판관을 지냈고 세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부임했던 모든 고을에서 떠난 뒤에 그 공덕을 사모하였다.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이 분이 휘 흥우(興宇)를 낳았는데, 공의 부친이다. 스물두 살에 을유년(1585, 선조18)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와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함께 공부하던 자들 중에 가장 뛰어났다. 갑오년(1594, 선조27)에 재랑(齋郞)에 천거되었으나 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일찍 죽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겼다.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조희맹(趙希孟)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바로 정암(靜菴) 선생의 질손(姪孫)이다. 정경부인에 추증되니 공이 귀하게 되어 선조에게 은혜가 미친 것이다.

공은 만력(萬曆) 경진년(1580, 선조13)에 한성(漢城)의 마포(麻浦) 집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에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아홉 살에 조부 찬성공을 따라 강동(江東)에 갔다가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에게 나아가 배웠는데, 항상 일정한 자리에 앉고 섰으며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자 지산이 유독 대단하게 여겼다.

열한 살에 조부상을 당했는데, 상복을 입고 술잔을 올리는 것이 성인처럼 의젓하였다. 도 정절(陶靖節 도잠(陶潛))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을 본떠서 육송처사전(六松處士傳)을 지었는데, 부친 의정공이 그 문장을 보고서 매우 기특하게 여겼다. 훗날 임종할 때에 손을 잡고서 문장의 일가를 이루라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한다.

의정공의 초상을 치르고 나선 더욱 곤궁함이 심하여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로 사방을 전전하였다. 병신년(1596, 선조29)에 상복을 벗었는데, 1년 뒤에 조모의 승중상(承重喪)을 당하고, 1년 뒤에 대부인이 세상을 떠났으니, 전후로 거상(居喪)한 기간이 7, 8년이다. 보통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상을 치르다 쓰러지거나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은 큰 난리와 큰 흉년에도 기력을 잃지 않고서 몸소 흙을 져다가 봉분을 쌓아 부모의 무덤을 완성하였다. 이를 본 사람들은 공의 효성이 신명(神明)을 감동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타고난 체질이 본래 남들과 다르다고 여겼다.

갑신년(1604)에 비로소 장가들었다.

을사년(1605)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고, 또 관시(館試)에서 장원을 하자 명성이 더욱 널리 퍼졌다. 성균관에서 오현(五賢 김굉필(金宏弼), 이언적(李彦迪),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황(李滉))의 문묘(文廟) 배향을 청하는 소를 올릴 적에 많은 유생들이 공을 소두(疏頭)로 추대하였다. 이 때 올린 상소는 대부분 공이 지었다.

신해년(1611, 광해군3)에 도깨비 같은 정인홍(鄭仁弘)이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와 퇴계(退溪 이황(李滉)) 두 선생을 비방하자, 당시 장의(掌議)로 있던 공이 주도하여 정인홍의 이름을 유적(儒籍)에서 삭제시켰다. 광해군(光海君)이 매우 노하여 앞장서서 논의한 유생을 금고(禁錮)시키게 하였는데, 대신이 강력하게 만류하여 일이 무마되었다.

갑인년(1614) 겨울에 북문우설시(北門雨雪時)를 짓고는 가평(嘉平)의 잠곡(潛谷)에 은거하였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머리 하나 덮을 띳집을 고대광실처럼 편안하게 여기고이강시(羸羌詩)와 노호시(老狐詩)를 지어서 정권을 잡은 자들을 풍자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대왕께서 반정하시고, 공은 천거되어 의금부 도사에 제수되었는데, 얼마 뒤에 어떤 일로 파직되었다. 겨울에 증광 초시(增廣初試)에서 장원하였다.

갑자년(1624)에 역적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켰다. 공이 문안하러 달려가 수원(水原)에 이르자, 임금께서 인견하여 위유(慰諭)하시고, 천안(天安)에 이르러 특별히 음성 현감(陰城縣監)에 제수하셨다. 가을에 전시(殿試)에서 장원하였다. 겨울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다.

다음 해에 병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으로 옮겨 광해군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얼마 뒤에 사헌부 지평으로 옮겼다가 다시 사간원 정언과 세자시강원 사서로 옮겨갔다. 명을 받들어 호서(湖西)에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다. 세자시강원 문학과 사헌부 지평을 거쳐 병조정랑 지제교로 옮겼다.

병인년(1626)에 다시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성균관 직강을 거쳐 사간원 정언과 헌납으로 옮겼다. 이때 우박과 메뚜기떼의 재해가 있었는데, 글을 올려 원구(元舅 임금의 외삼촌) 구굉(具宏)을 탄핵하였다.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옮겼다가 겨울에 다시 사헌부 지평에 제수되었다.

정묘년(1627)에 오랑캐가 우리의 서쪽을 침략하여 의주(義州)와 안주(安州)를 연이어 함락시켰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호패(號牌)가 오랑캐를 불러들였다고 생각하여 평양(平壤)의 백성들은 심지어 호패를 성첩에 걸어두고 달아나기까지 하였다. 공은 세자시강원 문학으로서 나와 함께 호패법을 혁파하여 인심을 수습하기를 청하였다. 이어 분조(分朝)를 따라 전주(全州)로 갔다. 그곳에 오래 있다가 세자의 명을 받들어 대조(大朝)에 문안하였는데, 역말 하나만 몰고서 어렵게 왕래하니, 길가는 사람들이 그 검소함을 칭찬하였다.

4월에 병조 정랑으로 옮겨 어가를 모시고 환도하였다. 호양보(胡良輔) 접반사인 이홍주(李弘胄)가 공을 천거하여 종사관으로 삼았다. 공은 눈병이 나서 평양에 몇 개월 머무는 동안 서도(西道) 백성의 정위(情僞), 성지(城池)의 요해처, 병농(兵農)의 이해, 장수들의 재능, 적의 형세에 관하여 모두 살폈다. 조정에 돌아와 여덟 가지 조목으로 소를 올렸는데, 수천 자 되는 말이 모두 분명하게 사리에 맞았다. 상소의 마지막에 기민(饑民)을 구휼하고 자책하는 하교를 내리기를 청한 일은 그 말에 의미가 있다. 임금께서 비국에 내려 의논하게 하셨는데, 대신들이 공의 월권(越權)을 미워하여 그 안을 방치하였다. 훗날 임금께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김육의 말이 진실로 이치가 있었다.”

라고 하셨고,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만일 김육의 계책을 썼다면 어찌 오늘의 대패가 있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도체찰사인 재상 김류(金瑬)가 또 공을 천거하여 종사관으로 삼아 호서와 영남의 군사들을 사열하였다. 공이 고안한 영남을 상중하 세 길로 나누는 방책은 바로 상산(常山)의 뱀과 같은 진법(陣法)인데, 체찰사 상공이 훌륭하다고 칭찬했으나 그 계책을 쓰지 못하였다. 이 해에 홍문관 수찬과 교리를 오고간 것이 여러 차례였다. 또 사간원 헌납으로 옮겼다. 8월에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뒤에 정랑으로 승진하였다.

기사년(1629)에 재상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金瑬))이 진언하기를,

이조의 관원이 거짓말로 김세렴(金世濂)을 저지하고 있으니, 이조가 붕당을 짓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진노하시어 논의를 주도한 낭관을 잡아들여 조사하게 하자, 공이 마침내 옥에 갇혀 조사받았다. 그러나 사실 공은 김세렴에 대한 비방을 그치게 한 것이다. 다음 날 도성문 밖으로 쫓겨나 양근(楊根)의 숙천(瀟川)에 세들어 살았는데,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읽으며 스스로 즐기고 쫓겨난 사람의 기색이 없었다.

임신년(1632)에 서용되어 복관(復官)되었다. 얼마 뒤에 홍문관 응교로 승진하고 의정부 검상과 사인으로 옮겼다가 시강원 보덕에 제수되었다. 다시 응교에 제수되었다가 사간원 사간으로 옮겼다. 겨울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산릉(山陵) 때에 도청(都廳)으로 수고한 공으로 당상관에 올랐다.

계유년(1633)에 병조 참지를 거처 승정원에 들어가 동부승지와 좌부승지를 지냈다. 얼마 뒤에 체부(體府)의 천거로 안변 부사(安邊府使)에 제수되었다. 부임해서는 과거 공부로 유생들을 분발시키고 군령(軍令)을 엄하게 시행하여 무재(武才)를 시험하니, 겨우 일 년 만에 현송(絃誦)이 일어나고 무예가 뛰어난 자가 배출되었다. 이 밖에도 오래된 폐단이 모두 제거되어 백성을 돌보는 정사가 더욱 드러나니, 도신(道臣)이 최고 고과로 상주하여 임금께서 옷감을 하사하셨다. 임기가 만료되고 무반(武班)에 제수되었다.

동지사에 차임된 것이 병자년(1636) 6월이었다. 공이 말하기를,

어려운 일을 사양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다.”

라고 하고는 하직 인사를 올리고 표문(表文)을 받들고 떠났다.

7월에 석다산(石多山)에 이르러 배에 오르면서 글을 지어 해신(海神)에게 제사 지냈다.

8월에 남신구(南汛口)에 배를 정박하여 도독 진홍범(陳洪範)을 만났다. 당시 금()나라 군사들이 백마령(白馬嶺)을 넘어 황도(皇都) 관외(關外)까지 접근한 상황이었다영원(寧遠)과 금주(錦州)의 승리가 눈에서 가시지 않았는데, 진홍범은 군량을 싸들고 갑옷을 입고서 기다리고만 있을 뿐 군대를 출동할 뜻이 없었다공이 글을 지어 진홍범에게 보내어 전술을 계획하여 제시하고 대의(大義)로 격려하자, 진 도독이 칭찬해마지 않았다.

10월에야 영원(寧遠)에 이르렀다군문(軍門병부 시랑 방일조(方一藻)를 만나 글을 올려 염초(焰硝)와 유황(硫黃)의 무역을 청하였다.

황도에 이르자 예부 상서 강봉원(姜逢元)이 옥하관(玉河館)에 와서 극진하게 노고를 위로하였다. 조현례(朝見禮)를 마치고, 동지(冬至), 성절(聖節), 정조(正朝), 천추절(千秋節) 하례 반열에 모두 참여하여 의식대로 행하였다. 외국 사신은 정조(正朝) 하례 반열에 참여한 적이 없었는데 공만 특별히 허락을 받았으니, 각별한 예우였다. 외국의 배신(陪臣)으로서 천자의 뜰에 폐백을 쌓아놓고서 읍양하고 주선하는 데에 그 법도를 잃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데, 더구나 공은 문장만가지고도 일을 성공시킬 수 있어 역관(譯官)을 통하지 않고 우리 임금이 명()나라를 높이는 대의(大義)를 아뢰었다. 그러니 오랑캐에게 침략당해 나라가 망하더라도 공처럼 부끄러울 것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처음에 공이 병부의 제주(題奏)를 통해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치욕적인 맹약을 맺었다는 말을 듣고는 일행을 거느리고 옥하관 문을 나와 동쪽을 향해 통곡하였는데, 제독 주사(提督主事)가 칭찬해 마지않았다. 황제께서 참장(參將)에게 이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호송하게 하였다. 공이 이 사행(使行)에서 전후로 올린 글이 수십 편 되는데, 한 마디도 지극히 간절하고 정성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이 귀담아 듣고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며, 도독(都督)과 감군(監軍)은 심지어 옥띠와 무늬 있는 비단을 보내어 우리 임금에게 사례했다고 한다.

정축년(1637) 6월에 복명하였다. 임금께서 문정전(文政殿)에서 인견하였는데, 공이 진 도독(陳都督)의 별첩(別帖)을 올리자 임금께서 읽으시고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셨다. 공이 이때에 사직을 청하여 병조 참의에서 체차되었다가 곧이어 예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또 동부승지와 좌부승지로 옮겼다.

공이 명나라에 조회 다녀온 뒤로 조정에서는 전보다 훨씬 더 공의 능력을 인정하였고 임금께서도 공의 충성을 가상하게 여기셨다. 8, 9년 동안 열두세 차례 관직을 옮겼으며 등급을 건너 뛰어 제수되어 삼공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공은 병란 이후로 국세가 약화되고, 백성의 삶이 어려워지고, 재이(災異)가 자주 생기고, 기근이 거듭되고, 형상(刑賞)이 맞지 않고, 탐오가 풍속이 된 것을 근심하여 일마다 직간(直諫)하여 할 말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승문원 제조로 있을 때 올린 사직 상소는 남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갑신년(1644)에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차자를 올려서 저주한 궁인(宮人)을 의금부에 내려 그 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논하였다얼마 뒤에 도승지에 제수되어서는 옥체에 번침(燔鍼)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였다. 8월에 원손 보양관(元孫輔養官)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원손을 모시고 심양(瀋陽)에 들어갔다. 심양에 머물면서 연경(燕京)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애강남부(哀江南賦)를 지어 비풍(匪風)의 뜻을 담았다.

소현세자(昭顯世子)가 마부의 죄를 다스리려 한 적이 있었는데, 공이 간하자 세자가 즉시 중지하였다. 이어 나아가 아뢰기를,

명나라의 일이 참혹합니다. 신이 예전에 사신으로 나가서 탐욕스럽고 사치스런 풍조를 목격하였으니, 망하지 않고 어쩌겠습니까. 저하께서는 이를 거울삼아 경계하소서.”

라고 하였다.

공이 원손을 모시고 송도(松都)에 도착하였는데, 중사(中使) 김인(金仁)이 와서 임금의 교지를 구전(口傳)하기를,

원손이 돌아올 때 털끝만큼도 폐단이 없었다고 들었으니, 장자(長者)가 하는 일은 남들과 다르구나. 내가 몹시 가상하게 여긴다.”

라고 하였다. 11월에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간곡하게 사양하였으나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장려하는 비답을 내리셨다.

을유년(1645)에 청()나라 사신이 소현세자를 호송하고 올 때 공이 원접사(遠接使)로 나갔는데, 역관 정명수(鄭命守)가 기뻐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 늙은이가 원접사가 되었으니 내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4월에 소현세자 묘소 제조(昭顯世子墓所提調)에 차임되었다애책문(哀冊文)을 지어 올렸는데, 구마(廐馬)를 하사받았다. 얼마 뒤에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고 대사헌으로 옮겼다가 예조판서 겸 내의원제조로 옮겼다.

병술년(1646) 2월에 임금께서 삼공(三公)과 육경(六卿)을 불러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 강씨(姜氏)를 논죄하게 하였는데, 영상 김류(金瑬)와 재신(宰臣)들이 은혜와 의리를 모두 온전하게 하는 방도를 세 차례나 아뢰었다. 이에 임금께서 크게 진노하시니, 재상 김류가 즉각 물러나고 재신들도 뒤따라 나와 궐문 밖에서 명을 기다렸다. 다음 날 임금께서 곧바로 재상 이경여(李敬輿)를 삭출(削黜)하니, 공이 의리상 이 재상(李宰相) 홀로 당하게 할 수 없다 하여 함께 죄받을 것을 청하였다. 소가 올라가기 전에 임금께서 이미 공의 본직과 내의원 제조를 체차하라는 명을 내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시 시관(監試試官)의 명패(名牌)가 이르자, 대궐에 달려가 죄를 청하는 소를 올렸다.

이해 여름에 북경(北京)에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청나라 사람들이 망명한 임경업(林慶業)을 잡아 보내었는데, 임경업의 종자(從者) 하나가 달아난 일로 인해 파직되었다.

정해년(1647)에 도총관을 거쳐 송도 유수(松都留守)에 제수되었다. 공은 개성이 옛 고려의 5백년 도읍으로 인재가 모인 곳이라 여겨 개성부의 선비들에게 널리 알려 성균관 양무(兩廡)를 건립하였으며, 조정에 품의하여 교관(敎官)을 설치하여 때에 맞게 강독시켰다. 봄가을로 석채례(釋菜禮)를 거행하여 제수를 올리고 강신(降神)하고 절하는 의식을 몸소 행하니, 성대하여 볼 만하였다. 포은(圃隱) 선생이 순절(殉節)한 곳에 성인비(成仁碑)를 세우고, 효충전경(孝忠全經)노론정문(魯論正文)을 간행하여 어린이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로례(養老禮)를 행하니, 1년도 지나지 않아 풍속이 크게 변하였다.

기축년(1649) 1월에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 3월에 임기가 만료되어 도성으로 올라왔다. 남녀노소 부민(府民)들이 서로 이끌고서 수레를 붙잡고 만류하니 수레가 나아가지 못하였다. 여름에 선영(先塋) 아래에서 옥체가 미령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도성에 들어갔다. 5월에 인조의 국상을 당하자, 대신들이 세자에게 여쭈어 공을 임시 예조 판서로 삼았다. 이때 국상을 치르는 초기라 예를 의논하는 여러 유학자들이 모두 내가 안다.”고 분분하게 나서는 것이 송사 정도에 그치지 않았는데, 공은 그 사이에서 공평함을 견지하여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은 채 처음부터 끝까지 선왕이 제정한 예를 지켰다. 혹 예문(禮文)에 없는 예()에 대해서는 의()에 비추어 새로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덜고 보태어 모두 어람(御覽)을 거쳐 취사를 정하니, 사람들이 태재(汰哉)의 비난을 가할 수 없었다.

8월에 사헌부 대사헌에 제수되었다. 9월에 승진하여 우의정에 제수되었다. 거듭 소를 올려 사양하니, 임금께서 너그러운 비답을 내려 돈독히 면려하셨다.

경인년(1650, 효종1) 1월에 평구(平丘)로 돌아가 여덟 차례 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3월에 연경으로 사행을 떠났다.

신묘년(1651) 1월에 영의정 겸 총재관에 제수되어 인조실록(仁祖實錄)을 수찬하였다. 공이 영의정으로서 시행한 일과 한 말은 모두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 아니면 반드시 어진 자와 간사한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이었다재이(災異)로 인해 글을 올려 유계(兪棨)와 조석윤(趙錫胤)을 풀어주라고 건의하였고, 이시해(李時楷)가 호조 판서 이시방(李時昉)에게 사감을 풀어 함정에 빠뜨리자, 임금께 아뢰기를,

이시해는 국정을 어지럽히는 대부이니 변방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라고 하였으니, 임금께서 그 말에 따랐다.

계사년(1653)에 황해 감사 김홍욱(金弘郁)이 망언으로 옥에 갇혀 국문을 받게 되자,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의 위엄에 눌려 목을 움츠리고 감히 한 마디도 하지 못하였다. 공이 아뢰기를,

김홍욱이 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만, 그가 죽게 되면 임금의 덕이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재상 구인후(具仁厚)도 사형을 감하라고 청하였다. 임금께서 매우 노하여 다음날 재상 구인후를 파직하였다. 공이 소를 올려 아뢰기를,

김홍욱을 너그러이 처리하라는 말은 실로 신이 먼저 하였으니, 감히 홀로 면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마침내 사직을 청하는 소를 올렸다. 여덟 차례 청한 끝에 체차되어 판돈녕부사에 제수되었고, 얼마 뒤에 영돈녕부사로 승진하였다.

을미년(1655) 7월에 또 영의정에 제수되었다. 차자를 올려 사직하였으나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재차 올린 차자에서는 양남(兩南) 지방의 가뭄과 민력(民力)의 고갈에 대해 극언하고, 세 번째 올린 차자에선 조정의 위신이 높지 않아 사람마다 대신을 능멸함에 대해 아뢰었다. 당시 연양부원군(延陽府院君) 이시백(李時白)과 능천부원군(綾川府院君) 구인후가 이시해의 이간으로 도성을 떠나게 되자 모두 다섯 차례 차자를 올렸는데, 그 언사가 매우 간절하고 강경하였다. 임금께서 마침내 그 말에 따르겠다는 비답을 내리셨다.

11월에 임금께서 자전(慈殿)을 위하여 흠경각(欽敬閣) 옛 터에 별전(別殿)을 지으려 하자, 공이 차자를 올려 불편한 점 한 가지와 불가한 점 두 가지를 진달하였는데 말이 곧고 의리가 정당하였다. 상이 비국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니, 비국에서 저지하였다.

병신년(1656) 2월에 공이 등대(登對)하여 아뢰기를,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고 흰 무지개가 해를 관통하는 근래의 심각하고 참혹한 재앙은 지난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영남에서는 속오군(束伍軍)의 보인(保人)을 혁파하고 호서에서는 성을 쌓는 공사를 중지하여 하늘의 명이 영원하길 기원하고 백성의 마음을 단결시키는 근본으로 삼으소서.”

라고 하였다. 9월에 또 차자를 올려 서남 지방에서 발생한 강풍과 천둥의 변고에 대해 논하기를,

전하께서 재해를 만나 수양하고 반성하신 것이 어느 해이고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 명의 군사가 물에 빠져 죽고 성묘(聖廟)가 무너진 일에 대해서는 우연이라고 여기시고 변방의 무부(武夫)에게 죄를 돌리고 계십니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일을 맡은 신하들이 성상의 의향에 대해서는 오직 따르지 못할까 염려하고, 백성들의 소망에 대해서는 오직 저버리지 못할까 염려합니다.”

라고 하였다. 또 추쇄(推刷)가 너무 지나치고, 궁궐을 수리하다가 죽고 다친 인부들이 많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차자가 올라가자, 임금께서 처음엔 온화한 비답을 내리셨으나 곧이어 다시 내린 비답에서는 말씀이 매우 준엄하셨다. 이에 공이 한강 밖으로 나가 대죄하였는데, 임금께서 대간 민응형(閔應亨)과 응교 이경억(李慶億)의 주청을 받아들여 사관을 보내어 돈유(敦諭)하셨다.

정유년(1657) 5월에 가뭄으로 인해 좋은 의견을 구한다는 전교가 내리자, 공이 차자를 올려 다시 더욱 간절한 심정을 아뢰었다. 그 말미에,

신이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다시 올리니, 이는 마치 장님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니, 이를 들은 자들은 매우 충직한 자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다.”고 여겼다. 7월에 또 차자를 올려 양호(兩湖)에 대동법 시행을 청하기를,

신이 예전에 양호의 전결(田結)과 미포(米布)의 수를 모두 문서에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으므로 관료들이 모두 이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단지 약간의 조목들만 옮겨서 변통한다면 시일을 별로 허비하지 않고도 일이 잘 시행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전에 임금께서 또 공에게 선조실록(宣祖實錄)을 수정하는 일을 감수하게 하였는데, 9월에 실록이 완성되자 세초연(洗草宴)을 내린 뒤 안장을 갖춘 말을 하사하셨다.

다음 해(1658) 2월에 임금께서 유사에게 명하여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게 하였다. 공이 다시 차자를 올려 품목을 하나하나 살피고 유무를 변별하여 각종 해산물과 명이 있을 때 바치는 귤과 유자는 모두 토산품을 쓰고 나머지는 모두 호서의 예와 같게 하되 조금 차이를 두기를 청하였다. 전라 감사 권우(權堣)가 장계를 올려 백성들이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긴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사리에 맞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 임금께서 권우를 파직시켰다.

6월에 임금께서 병환을 앓으시자, 공이 여러 날 동안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문안하느라 마침내 속이 허해 설사병에 걸렸다. 그런데도 공은 차자를 올려 안민도(安民島)에 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조운(漕運)에 편리하다고 논하였다.

7월에 임금께서 여러 대신을 인견하셨는데 공도 나아가 뵈었다. 임금께서 공에게 이르기를,

경은 어찌 그리 매우 수척한가?”

라고 하셨다. 공이 공손히 사례하고서 어탑(御榻)을 잡고 나아가 아뢰기를,

올 흉년은 양호 지방이 가장 극심하니, 호남의 균역법 시행을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 다음 날 임금께서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영돈녕부사처럼 국사를 걱정했다면 나라가 어찌 지금처럼 되었겠는가.”

라고 하셨다.

8월에 공의 설사병이 매우 심해졌다. 손자 김석주(金錫冑)를 불러 붓을 잡게 하고 입으로 유소(遺疏)를 불렀는데 이백 여 글자였다. 그 내용은 임금께 심학(心學)을 권하고, 훌륭한 선비를 선발하여 세자를 보좌시키고, 백성을 보호하고 전쟁을 끝내라는 내용으로 차근차근 조리가 있었으며, 또 호남의 일을 반드시 잘 담당할 자로 서필원(徐必遠)을 천거하였다임금께서 어람하시고는 몹시 놀라고 염려하시어 비답을 내리기를,

진술한 말이 모두 격언이고 지론 아님이 없다. 또 호남의 일은 내 뜻이 이미 결정되었고 경이 또 적임자를 얻어 맡겼으니, 무엇을 염려하는가. 경이 비록 연로하지만 아직 근력이 강건하고 신명이 도울 것이니 어찌 쾌차하지 않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잘 조섭하라.”

라고 하시고, 의원을 잇달아 보내셨다.

공은 숨이 끊어지려 하는데도 여러 공들이 문병을 오면 반드시 의관을 단정히 하고 꼿꼿이 앉아 평소처럼 애쓰고 수고하였다. 서필원이 오자 간절한 말투로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일을 부탁하며,

영공께서 힘써주시게. 그리되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소.”

라고 하였고, 같은 마을에 사는 재상 정태화(鄭太和)에게 말을 전하기를,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기로 이미 성상의 윤허를 받았으니, 부디 상공께서 힘써주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자손들이 둘러앉아 모두 흐느끼자, 공이 만류하기를,

내 나이와 지위가 이미 지극하고, 성상의 은혜로 좋은 의약을 다 써보았으니 무슨 유감이 있겠느냐. 다만 경기 백성들이 조금 수고로울 것이 염려된다.”

라고 하였다. 손자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희들은 독서에 힘쓰라.”

라고 하였다. 정침(正寢)으로 돌아가 안정되기도 전에 생을 마치셨으니, 군자의 바른 죽음이었다. , 죽음에 임해 정신이 흐려지지 않는 것은 남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공에게는 대단한 행동이 못 된다. 그러나 마음속에 임금과 백성을 위하려는 생각을 70년간 한결같이 품었던 점이라면 거의 천하에 한 사람일 것이다.

공은 천성이 단아하고 명확하였으며 두 눈동자가 밝게 빛나 정채가 바로 드러났으니, 공과 교유했던 사람들은 모두 공이 욕심 없이 편안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지조를 지켰던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깊은 학식과 원대한 사려로 그 손바닥 위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드물다. 공은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고 스스로 아는 것이 분명하여 곤궁할 때나 부귀할 때나 일관되게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면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난하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으며, 비록 임금이 의심하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굽히지 않은 채 용감하게 곧장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의 이해와 영욕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금께서도 오랜 뒤에는 공을 믿어서, 공이 살았을 때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진심은 귀신에게 물어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였고, 공이 죽은 뒤에는 김육처럼 국사를 담당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셨던 것이다. , 여기에서 군신간의 의리를 볼 수 있다. 가령 공에게 몇 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다 끝내지 못했던 그 뜻을 끝까지 펴게 했다면 어찌 남쪽 호서의 백성에게만 그 혜택이 그쳤겠는가.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었을 것이다.

공은 성경(誠敬)을 독실하게 행하는 것으로 몸가짐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반드시 무릎 꿇고 앉아 다리를 움직이지 않았으며, 제사에 참여해서는 향소(享所)에 꼿꼿이 서고 반걸음도 어긋남이 없었다. 재상 승평부원군이 공이 아침 일찍 관아에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평생 관아에 일찍 나오는 것을 자부하였는데, 지금 김 상서에게 그 앞자리를 양보했다.”

라고 하였다.

또 공의 검소하고 근면함은 타고난 천성이었다. 겨울에도 갖옷을 입지 않고 여러 가지 반찬을 먹지 않았으며, 늙어서도 새벽 일찍 일어나 날마다 일정하게 글을 읽었다. 공은 자신의 일보다도 남의 급한 일을 돌보았으며, 미치지 못할세라 무고한 사람을 구해주고 절의 있는 사람을 드러내었다.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의 장렬한 충성을 남들은 세월이 지나자 쉽게 잊었는데, 공이 건의하여 관으로 하여금 그 비석 세우는 일을 돕게 하였다. 또 임진년 왜란에 순직한 조방장(助防將) 원호(元豪)와 남평 현감(南平縣監) 한순(韓楯)의 경우, 원호에게는 시호를 내려주기를 청하고, 한순에 대해서는 추증을 청하는 의견을 올렸다. 거창(巨昌)과 진도(珍島)의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자, 공이 다시 힘껏 청하여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공은 가정에서의 행실도 순정하게 갖추었으니 실로 매우 남보다 훌륭한 점이 있었다. 공의 고모 의인 김씨(宜人金氏)가 일찍이 공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가 부모님께 꾸중 듣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하였다. 공이 젊은 시절에 술을 즐겨 마셨는데, 공의 부친이 보고서 경계하자, 마침내 종신토록 입에 술을 대지 않았다. 공은 봉록(俸祿)으로 미처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생각하여 기일(忌日)에는 반드시 종일 흐느껴 울었으며, 새벽마다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서 가묘(家廟)에 배알하였는데 병이 심할 때가 아니면 폐하지 않았다.

홀로 된 고모를 모시고서 잘 공경하였으며, 아버지 잃은 사촌 동생들을 잘 보살펴 가르쳤다. 공은 종조(從祖) 김권(金權)을 부친과 다름없이 섬겼는데, 충간공이 무오년(1618, 광해군10)에 올린 바른 의론(議論)은 공이 도운 것이다.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로 수십 년간 그 자식들을 형제처럼 보살폈으며, 선생의 유문(遺文)을 교정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우계(牛溪) 성혼(成渾) 선생의 묘가 파산(坡山)에 있는데, 공은 이 곳을 지날 때면 반드시 말에서 내려 예를 행하였다.

공은 일흔이 넘은 뒤로 벼슬 그만두기를 청하는 소를 십여 차례 올렸는데, 끝내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삼만 호의 제후에 장량도 만족했는데 / 侯三萬戶足於良
영돈녕의 관직이 어찌 내게 합당하랴 / 官領敦寧我豈當
인간 세상의 일을 버리고 떠나서 / 願棄人間之事去
청평강 푸른 물결에 씻고 싶구나 / 淸平江上濯滄浪

 

나는 공을 이렇게 품평한 적이 있다침문(寢門)을 열고 아침을 기다렸으니 문자(文子)와 같은 공경이고, 좁은 집에 사는 것을 기뻐하였으니 안영(晏嬰)과 같은 지킴이고, 죽을 때까지 청렴함을 지켰으니 손숙오(孫叔敖)와 같은 절조이고, 간절하게 주장(奏章)을 올렸으니 육경여(陸敬輿)와 같은 충성이다. 나라를 근심하고 집안을 잊음은 제정로(祭征虜)보다 못하지 않고,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병들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음은 권덕여(權德輿)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았다.

호서(湖西)의 백성들이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들에서 서로 우리는 이제 어떡하나.”라고 하면서 조문하였다. 제문을 지어 와서 곡하는 선비들이 줄을 이었으며, 기내(畿內) 서원의 유생들도 와서 곡하고 조문하였다.

공의 부인 정경부인 윤씨(尹氏)는 고려 시중을 지낸 신달(莘達)의 후손이다. 부친 급()은 젊은 시절에 문장으로 이름이 났다. 임진년 왜란 때에 적을 피해 모부인이 강에 뛰어들자 공이 미처 구하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선조조(宣祖朝)에 정려(旌閭)하였다.

부인은 어려서부터 온순하고 조용하였으며 남다른 자질이 있었다. 군자의 배필이 되어서는 제사를 받들고 공의 누이와 아우를 보살피면서 그 도리를 모두 극진히 하였으며, 길쌈을 더욱 잘하여 공으로 하여금 가난을 잊게 하였으니, 그 현명함을 알 수 있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여러 날 동안 입에 물 한 모금도 대지 않았으며, 신주(神主)를 궤연(几筵)에 모시고 나서는 흙덩이를 베고 자고 조석으로 곡림(哭臨)하기를 여러 아들과 똑같이 하였다. 여관(女官)이 중전(中殿)의 명을 받들어 권도(權道)를 따르도록 청하려 하였는데, 애달프게 통곡하는 부인을 보고서 감히 말하지 못하고 떠났다. 여기에서 식자들은 공의 지극한 행동이 집안에서 모범이 되었음을 알았다.

공은 아들 둘과 딸 넷을 두었다. 장남 좌명(佐明)은 두 번이나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이조 참판을 지냈다. 차남 우명(佑明)은 진사시에 합격하고 벼슬하여 제용감 정(濟用監正)이 되었다. 장녀는 김숭문(金崇文)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첨정 황도명(黃道明)에게 출가하고, 삼녀는 유수 서원리(徐元履)에게 출하하고, 사녀는 윤자(尹鎡)에게 출가하였다.

좌명은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다. 아들 석주(錫胄)는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는데, 우의정 이후원(李厚源)의 따님에게 장가들었고, 딸은 생원 조현기(趙顯期)에게 출가하였다.

우명(佑明)은 승지 송국택(宋國澤)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넷과 딸 둘을 낳았다. 장남 만주(萬胄)는 일찍 죽었고, 차남 석익(錫翼), 삼남 석연(錫衍), 사남 석달(錫達)은 어리다. 장녀는 왕세자빈이고, 차녀는 어리다.

외손은 열다섯이다. 유징(柳澂), 감찰 이상연(李尙淵), 장령 오두인(吳斗寅)에게 출가한 여식들은 김숭문의 소생이다. 황일(黃鎰), 황집(黃鏶), 복창군부인(福昌君夫人)은 황도명의 소생이다. 생원 서문중(徐文重)은 서원리의 양자이다. 윤상린(尹商隣), 윤상빈(尹商賓), 윤상신(尹商紳)과 정계주(鄭啓周)에게 출가한 여식은 윤자의 소생이다. 나머지는 다 기재하지 않는다.

공의 문장으로 말하자면, 상투를 틀 때부터 경사(經史)를 두루 꿰뚫었고, 나이 들어서는 정주(程朱)와 같은 여러 선생들의 글을 좋아하여, 임금에게 아뢰는 글이 모두 명백하고 평정하였으며 반드시 인의(仁義)를 주로 삼았다. 소부(騷賦)와 시에도 모두 운치가 있었으나 글솜씨를 과시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거의 대제학에 오를 뻔하다 말았다. 육도(六韜), 병략(兵略), 성경(星經), 지지(地志), 오행(五行)에 관한 글도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다. 일찍이 서양의 역법(曆法)을 논하였는데, 위로 낙하굉(洛下閎)으로부터 아래로 당(), (), ()에서 책력을 고친 일에 이르기까지 마치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분명하게 논하였다내가 무술년(1658, 효종9)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였다. 이는 두기(杜杞)가 스스로 자신의 수명을 추측했던 것과 서로 부합하니 기이한 일이다.

공이 지은 시문 약 10권 중에 집두시(集杜詩)가 있고 감흥시(感興詩)가 있다. 황명기략(皇明紀略), 유원총보(類苑叢寶), 종덕신편(種德新編),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 기묘록(己卯錄), 송도지(松都志)는 세상에 간행되었고, 고사증산(攷事增刪)잠곡필담(潛谷筆譚)은 집에 보관되어 있다. 명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팔다리 되어 / 股肱于辟
나라의 정사를 맡음에 / 秉國之均
직분의 근본을 생각하면 / 職思其氐
실로 백성이 근본이라네 / 實在於民
주공(周公)은 주나라를 도와 / 公鼂佐周
농사짓는 어려움 아뢰었고 / 稼穡是陳
찬후는 한나라 재상 되어 / 酇侯相漢
백성 기르는 일 먼저하였지 / 養民是先
아, 우리 잠곡 재상이 / 於維潛相
진실로 이 일을 계승했으니 / 允厥緖傳
간곡하게 장주를 올려 / 懃懃章奏
정연하게 세금을 공평히 하였네 / 井井平賦
저울에 단 듯 정확하니 / 若衡之懸
무게가 잘못됨이 없으며 / 斤兩莫誤
자로 잰 듯 분명하니 / 若度之設
길이가 어찌 어긋나랴 / 長短奚錯
예전엔 집의 수입을 다해도 / 昔竭廬入
세금 충당하기 부족했는데 / 讎賦不足
지금은 빈 자루로 가더라도 / 今垂橐往
관에서 백성을 위협하지 않네 / 官不我喝
누가 교슬(膠瑟)이라 했던가 / 孰謂瑟膠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 更不時月
천 리 호서(湖西) 땅에선 / 湖山千里
백성이 밭둑에서 기뻐하였네 / 民抃阡陌
아, 공의 이런 업적은 / 繄公此勣
우리 성스런 임금 덕분이라네 / 由我聖辟
성스런 임금과 어진 신하가 / 主聖臣賢
어찌 밝은 곳으로부터 맺지 않았으랴 / 何牖不約
국조의 어진 재상이 / 國朝賢相
또한 무수히 많지만 / 亦多僂指
한결같은 덕을 논하자면 / 如論一德
누구를 공에게 견주리오 / 孰公與比
공의 충성을 귀하게 여김은 / 所貴公忠
생사에도 변함이 없어서요 / 生死不匱
공의 마음을 귀하게 여김은 / 所貴公心
귀천에도 한결같아서라네 / 貴賤若一
신분이 왕실의 인척이나 / 地雖肺腑
문에 사람들이 붐비지 않았고 / 門則濯熱
벼슬이 정승을 지냈으나 / 足踐嵒廊
솥에선 여곽을 끓였다네 / 鼎烹藜藿
정숙한 부인이 / 淑哉夫人
공을 도와 집안 다스리니 / 輔公治內
덕요의 덕과 막상막하요 / 上下德曜
도사를 번갈아 읽었다네 / 圖史迭對
군자를 짝하여 어진 자식 두니 / 媲德娠賢
난새와 고니 함께 날고 / 鵠鸞交翔
검이 중천에서 합하였으니 / 劍合重泉
부부가 서로 화합하네 / 遊聖歸昌
내가 비석에 명을 쓰노니 / 我銘玄石
어진 부부의 무덤이로다 / 賢夫婦藏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최예심 이라나 김하라 (공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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