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범해외동포 제2의 건국 선포문]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5. 1.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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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해외동포 제2의 건국 선포문]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주권 혁명'을 완성키 위해 720 만 해외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720만 해외 동포 여러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한시적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제2의 건국’을 목표로 한 혁명적 선언이었으며, 지난 20년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선거를 사전투표조작을 통해 저질러진 엄청난 범죄 행위였음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광란적으로 반발한 종북친중 매국 세력들은 입법, 사법 독재와 예산삭감 폭거를 자행하며, 여러 행정 각료를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나아가, 현직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까지 탄핵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정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사악한 음모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전과 4범이며 수개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야당 대표 이재명의 죄를 은폐하고, 조기 대선과 내각제 개헌을 통해 정권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반란 시도임이 명백합니다.

만일 이대로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시장경제가 붕괴하며 사회주의 공산 전체주의로 전락하는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720만 해외 동포 여러분께 비장한 각오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즉각 해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탄핵하고, 29명의 대통령 각료들을 탄핵 소추하며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임을 규탄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거나 축소하라.

중립적이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법부 판사들과 공모하여 사전투표 전산 조작을 통해 불법과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라!

3.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및 각료 탄핵 소추를 즉각 각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는 같은 회기 중 동일한 사안을 두 번 다루면 안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측근을 탄핵 소추하였고, 자신들이 저지른 내란죄는 은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무효화하고 각하를 선언하라!

4. 반국가세력의 부정선거과 대북제재 위반 범죄처리 위한 국제적 공조를 요청하라.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부정선거 방지 대책을 국제적 연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전자 개표기 수출을 즉각 중단시키고,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부정선거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위법자들을 색출, 강력 처벌하라!

덧붙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이재명 문재인 등에 즉시 국제사법처리 신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CIA 에 보고된 반국가 세력 리스트를 파악하여 미국입국과 한국방문을 저지해 주길 바랍니다.

72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 세력의 불법과 내란 소요로 인해 제 2의 한국전쟁과 같은 헌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할 것것인지, 사회 공산주의 체제로 전락할 것인지의 '체제전쟁' 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20.30 젊은이들과 주권국민들이 겨울철 혹한 속에서도 결사 저항한 결과로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조중동 언론은 이 진실을 은폐하고 반국가 세력의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좌우 이념을 떠나 해외 동포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주권 혁명’에 동참하시어 국내 주권 단체와 협조하여 모국의 위기를 극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곧 취임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아래,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어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2025년 1월 8일

《대한민국 자유 수호를 위한 해외 동포 총연대》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이하 주요해외동포대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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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lamation of Overseas Koreans for the Second Founding of South Korea]

《An Appeal to 7.2 Million Overseas Koreans to Join Us in Overcoming Korea's Constitutional Crisis and Realizing the Second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Dear 7.2 Million Overseas Koreans!

On December 3, 2024, President Yoon Suk Yeol peacefully and lawfully declared a temporary state of martial law, initiating a revolution for the "Second Founding"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decision was made to expose the grave crimes committed over the past 20 years by anti-state forces l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who have manipulated elections and public opinion—the bedrock of Korea’s liberal democratic system.

In response, pro-North Korean treasonous forces have resorted to extreme and unprecedented actions, enacting legislative and judicial tyranny. They impeached 29 administrative ministers, and even pushe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acting President.

This is clearly a sinister and anabashed attempt to cover up the crimes of 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a convicted felon with four prior offenses and 11 charges currently under indictment, while illegally seizing power through an early presidential election or constitutional revision to a parliamentary system.

If the Democratic Party’s tyranny is not stopped, Korea faces the dire prospect of losing its liberal democracy, the collapse of its market economy, and a descent into a third-rate socialist totalitarian state.

To address this existential crisis, we call upon all 7.2 million overseas Koreans to rise with determination and urgency to restore stability.

1. Immediately Dissolve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Democratic Party's illegal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29 Cabinet members, along with their budgetary tyranny to cripple the executive branch, constitutes a blatant act of rebellion against the state.

2. Dismantle or Downsize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hich should remain neutral, has colluded with judges to commit election fraud and manipulation through electronic voting systems. Evidence and suspicions abound, and the commission must be dismantled and its responsibilitie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3.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Immediately Dismiss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and Cabinet.

The Democratic Party unlawfully passed impeachment motions against the President and his Cabinet, violating the principle of non bis in idem (no double jeopardy). Furthermore, they deliberately removed rebellion charges from their impeachment agenda to obscure their motives.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declare these impeachments null and void in accordance with the law.

4. Cal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liminate Election Frauds and other crimes.

We urge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other nations that share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to establish international measures to prevent election fraud. Immediate steps must include halting the export of Korea's electronic vote-counting machines, deploying international investigators to uncover election fraud globally, and imposing severe punishments on those responsible.

In addition, we hope that Lee Jae-myung and Moon Jae-in, who violated the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ill be promptly and swiftly prosecuted by international law. We also request the creation of a blacklist of anti-state operatives abroad, with evidence submitted to the CIA, to prevent their entry into South Korea.

Dear Korean compatriots !

Our proud homeland, the Republic of Korea, is now in a constitutional crisis and an internal rebellion, akin to a Second Korean War. South Korea stands at a crossroads: preserving its liberal democratic system rooted in the Korea-U.S. alliance or succumbing to a socialist totalitarian regime under Chinese and North Korean influence.

Even though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has exceeded 40% due to the desperate resistance of 20.30 young people and sovereign citizens in the bitter cold, the media is concealing the truth and sympathizing with the internal rebellion of anti-state forces.

Irrespective of political factions, we all implore all overseas Koreans to join President Yoon Suk Yeol's "People’s Sovereignty Revolution" and fight with unwavering resolve to overcome this crisis for our nation.

Let us stand firm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Yoon’s vision for the Second Founding, grounded in the steadfast Korea-U.S. alliance, and pass it down proudly to future generations!

January 8, 2025
[Global Coalition of Overseas Koreans for the Defense of Korea's Freedom and Democracy]

<International Korean
Wethepople Leaders Alli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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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수립"  [독립문]

https://blog.naver.com/inyeun1980/70032103611

법통성의 현주소인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5)는 그 초창기의 명칭이나 구성원 등 규격이나 성격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수립된 노령이나 중국 그리고 국내 어떤 곳에서든지 수립의 그 배경은 국내에서의 3.1혁명에 영향 받은 것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입시정부의 수립은 세계혁명 이후 필연적인 과정과 절차의 추세였다. 따라서 상해의 임시정부 등 국내외 6개처 이상의 임시정부는 각기 독특한 정강, 헌법, 선포문, 경고문, 취지서, 결의안 등을 통하여 행정기구의 최고 지휘부의 통합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군왕제로부터 민주공화체제 즉 국민국가로의 전환이 시대적 추세이며 세계사적 발전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3.1혁명으로 근대정치의식이 발전한 민중들은 군주제로의 복귀를 희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정부의 탄생을 갈망하고 있었다. 민중시위운동에서 보여준 성과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감을 안타깝게 인식하였다.

독립운동가가 피체, 연행되거나 참가한 시민이 투옥되어도 이를 항의하거나 수습할 만한 강력한 정부가 없었으므로 개별적이거나 결사적인 독립항쟁과 같은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여도 사실상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3.1혁명 이후 국내외에서 6개처 이상에 임시정부가 성립되었던 것은 3.1혁명을 겪으면서 민간 정부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 후속 사업의 공통적인 출현의 갈망이 정부의 탄생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것을 전후로 하여 실제로 약소국들이 독립하여 국가를 되찾아 삼권분립의 형태를 취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신문 등을 통하여 익히 널리 알려져 있던 조동호 등 상해에 모인 독립지사들로서는 당연히 취했던 보국안민적 조치였다.

그러므로 임시정부가 국내외에 여러 개 성립되었다고 해서 분열이나 대립,파쟁을 일삼고 경쟁적이고 배타적으로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소견에서 출범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대로의 성격이 각이한 입장과 정치적 경륜의 차이, 사상적 배경에 따라 정치적 소견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다.

임정은 어느 누구 특정인의 개인적인 힘만으로 수립되었다고 단정하면 안된다는 사실이다. 독립지사들간에 상호협의, 토론, 수정을 거쳐 중지가 총합된 의견 위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면에서 볼 때 임시정부는 유정, 해공(신익희)같은 20,30대 청년과 이동녕, 이시영, 김구 같은 40, 50대 장년층의 합작, 제휴로 인해 중국 상해 프랑스 조계내에서 수립, 선포될 수 있었다고 한다.

전자의 인적 구성은 대체로 신한청년당이나 그 계열의 청년층들이었고 후자는 국내 동삼성 등지에서 항일활동하던 신민회계열의 애국계몽운동, 개화파 및 그 지지파들이었다.

한 나라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절차상 국회인 임시 의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의정원의 설치문제가 숙의되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의원 29인의 공식 발기회의가 1919년 4월 10일 상해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 2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 29인의 임시정부 발기회의에서는 이 회의를 바로 「임시의정원」으로 하자는 조용은의 동의가 채택되고 조동호의 찬성발언으로 의정원이 성립되었으며 임시정부의 조직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때 의정원을 구성한 29인의 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여운형, 손정도, 조용은, 김철, 선우혁, 한진교, 신석우, 이광수, 현순, 신익희, 조성환, 이광, 최근우, 백남칠, 김대지, 남형우,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진희창, 신철, 이영근, 조동진, 여운홍, 현장운, 김동삼,조동호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써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의결에 의해 이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       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 인민으로서 공민의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의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일개월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임정조직 당시 조완구, 조소앙, 이춘숙 ,조동호 등과 같이 국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919년 4월말까지 상해에서 독립운동과 임정의 수립을 주도한 것은 신한청년당의 멤버가 대부분이었다.

1919년 4월초 이동녕 등 29명 임시의정원 의원, 4월 8일 김신부로 22호에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4월 10일~11일 사이에 이시영, 조소앙, 남형우, 신익희 등 신식 법률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율사가 고심 끝에 만든 임시헌장 10개조를 철야하며 축조 심의 통과시켰다. 이것이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의 역사적인 성과였다.

마침내 동년 4월 13일 이를 국내외에 선포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성을 연결하게 되었다.

임정의 기본 정치구조는 임시의정원(입법부)과 국무원(행정부)의 양원제에다가 사법부를 독립해서 국내외를 통합할 방향을 잡았는데 3권분립 체제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케 한 것이다.

이같이 상해를 중심으로 임정과 의정원에서 한국독립지사들이 광복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자 재상해 일본총영사관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를 체포 구금할 여러 가지 방도를 강구하고 있었다.

그 중 장덕수를 체포한 일본은 상해의 독립투쟁상의 독특한 위치와 그 임무 수행에 관하여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실을 그네들의 자료(비밀문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저희 외무차관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당시 「중화신보」기자로 나타나는 조동호를 위시하여 여운형, 신규식, 김규식, 신석우, 서병호, 선우혁, 조소앙 등의 체포를 은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 자료를 보면 상해의 위치와 체포하겠다는 인원을 알 수 있다.

(14) 상해재유 한인독립운동자 체포에 관해 1919년 4월 10일자로 조선총독      부 정무총감이 외무차관에 조회한 요지

상해재유 한인독립운동자에 관한 건

한국에서의 이번 독립운동사건과 재외 한인독립운동자에 대하여는 본사건 의 수모자를 신문하였던바 별지 제1호와 같다. 그 후 상해로부터 동경을 거쳐 한국내지로 잠입한 장덕수란 자를 체포 신문한 결과 다시 별지 제2호 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인독립운동자의 수령으로 인정되는 다 음 수명을 체포하여 한국으로 송치하는 힘을 쓴다면 이번 사건에 관여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형편이 좋을 뿐이다.……


본적 불명 34, 5세
     조소앙

본적 평안북도 정주군 서면 하단리
     선우혁 37세

본적 충청북도 청주군 남일면 은행리
     신규식 47세

본적 경성 남대문 외
     동이사(예수교 목사)
     김규식 37, 8세

본적 경성부 수표정
     신석우 27세

본적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여운형 35세

본적 불명
     상해중화신보기자
     조동호 30세 가량

본적 황해도 장녕군 대구면 송천리
     서병호(남경금능대학생)

이 같은 자료 속에서 거물급으로 인식되어 신규식이나 김규식 등 일제 경찰의 요시찰 내지는 검거대상자로 지목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16년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설산 장덕수는 뒤에 여운형의 도일연설의 통역으로도 활약했고 인촌 김성수와도 연결되어 활동하였는바 그 당시 인천에서 체포된 바 있다.

 

상해의 임시의정원의 성립은 독립협회의 민권개혁운동에서 추구했던 의뢰설립의지의 결실이었다. 망국된 지 10년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정치체제의 정부를 수립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임시의정원은 최고의 대의입법기관이었다.

임시의정원은 먼저 3.1혁명의 이상을 법제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임시헌장을 선포하고, 이어서 제6회 회의에서 개헌을 의결했다.

임시의정원은 헌장과 개헌된 헌법에서 그의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했다. 헌장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은 대의제의 채택을 의미하는 동시에 임시의정원의 강력한 권한과 그것이 임시정부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는 임시의정원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 일체의 법률안 의결, 예산, 결산 의결,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 의정,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의 의정, 대통령 선거, 국무원, 대사, 공사의 임명에 대한 동의, 선전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인민 청원 수리, 국무원 출석 답변 요구, 관리의 위법행위 조사, 대통령과 국무원 탄핵 등으로 명문화시켰다.

임시의정원은 독립운동의 구심체인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통합정부의 추진과 독립운동방략의 논의 및 정부구성원에 대한 인적인 자원조달의 추진과 독립운동방략의 논의 및 정부구성원에 대한 인적인 자원조달의 기능까지 도맡게 되어 사실상 초의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결국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 수립의 산실이요, 3.1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헌법을 제정한 대의기관이요, 임시로 국내외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략과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했던 독립운동 지휘조직이었다.

특히 1919년 임시정부수립기에서 임시의정원은 그 다음 시기와 다른 특성을 가졌다. 하나는 3.1혁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을 조직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를 수립한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급하게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처음부터 의회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미숙성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의원의 수와 자격, 회의일정, 회의의 종류 등 의회가 갖추어야 할 정형들이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이루어졌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기의 임시의정원은 제헌의회였다. 그런데 제1회 회의만이 제헌의회가 아니라 제1회 이후 제6회에 이르는 1919년의 모든 회의가 그러했다. 의회로서의 제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된 시기가 그해 8월과 9월 사이에 열린 제6회 회의에서 제1차 개헌이 단행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14년 겨울 북풍한설 몰아치는 압록강을 건너와 남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상해에 자리 잡은 유정 조동호는 신한청년당원으로 중국인 경영의 신문사 기자로 군자금과 통신연악을 전담하면서 1917년 대동단결 선언에도 참여하였다.

대동단결만이 민족의 광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20대 중반의 우국청년 조동호는 광복투쟁에 전념하다가 마침내 1919년 국내에서 3.1혁명이 일어남을 계기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국제도시 상해에 대동단결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임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는 먼저 신한청년당의 핵심멤버들과 임시의정원을 설치하고 헌법을 기초 심의 통과시켜야 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부구성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뒤 서울과 그 외 해외각지로부터 이동녕 등 30여명이 상해에 도착함으로써 이같은 임정수립의 분위기는 성숙하였다. 4월상순경에는 이곳에 700명 내지 1천여명의 한국동포가 상해 프랑스조계에 집결하기 시작한 것이다.

1919년 4월 10일~11일 사이에 임시의정원을 개원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10개조의 헌법을 동 정, 부의장 석오 이동녕, 손정도가 29명 의원의 총의에 따라 축조심의 통과시켰다. .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
제1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1919년) 4월 10일 오후 10시 개회
   동월 11일 오전 10시 폐회
2. 의장
   중화민국상해법계김신부로 22호
3. 의원
   조동호, 여운형, 현순, 손정도. 신익희, 최근우, 조소앙, 이회영, 이시    형, 이동녕, 조완구, 신채호 등 29명.

제2회집
1. 대한민국원년 4월 21일 오후 9시 개회 동 23일 오후 9시 폐회
2. 회장
   중화민국상해법계 김신부로 22호
3. 의원
   현순, 손정도, 신익희, 최근우, 조소앙, 이회영, 이시영, 이동녕,조동호 등    70명

제3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 4월 25일 오후 4시 개회 동일 오후 12시 폐회하다.
2. 장소
   중화민국 상해법계김신부로
3. 의원
   조동호, 손정도, 조소앙, 이동녕, 이회영, 조완구, 신채호, 선우혁 등 70명

 

제1차로부터 4차회의에 이르기까지 임시의정원회의에 참여하였던 의원수는 많을 때는 70여명에까지 달하였으나 임정이 수립 선포된지 3개월이 지난 이 시기에는 37명선으로 감소되는 저조현상을 보이고 있다.

제5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 7월 7일 오후 2시 개회 동월 19일 오후 9시 30분 폐회
2. 장소
   중화민국 상해법계 장안리 민단사무소
3. 의원
   경기도 - 오의선, 이기용, 신익희, 최창식, 조완구, 최근우
   경상도 - 김정무, 백남규, 김창숙, 유경환, 김갑, 윤현진

   전라도 - 김철, 라용균
   강원도 - 이필규, 송세호

   충청도 - 신채호 ,  이정규 , 유정근 ,조동호 , 이규갑
   함경도 - 김성근, 이춘숙, 임봉래, 강태동
   평안도 - 손정도, 김병조, 이원익, 고일청
   황해도 - 김보연, 손두환, 김석황
   중령교민 - 황공호
   미령교민 - 정인과, 황진남

내무총장 안창호의 시정방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연설이 있었다. 국제연맹회에 제출할 안건은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고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각처로 대표를 파견조사케 하여 이를 편찬제출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 안건에 관하여는 의회가 이를 담임하던가 또는 임시정부에 위임할 것을 결의하자고 요구하다.

임시정부의 진행방침은
1. 인구 조사
2. 재정에 대하여는 내외국공채를 발행할 것
3. 세금이나 국민의 인두세법을 공포할 것
4. 가급적 군사상에 노력할 것
5. 구국재단을 조직할 것
6. 외교에 관하여는
   가. 파리 와싱톤에서 외교를 진행할 것
   나. 김규식을 국제연맹회에 파견할 것
   다. 서재필을 공식 대표에 위임할 것
7. 재래의 한일관계사를 국무원에서 조사 편찬할 것

앞에 언급했듯이 내무총장 도산 안창호의 조리 정연하고 애국심에 충만한 시정연설이 있었다.

제6회집
1. 회기
   대한민국원년 8월 18일 개회 9월 17일 폐회
2. 장소
   중화민국 상해법계 장안리 민단사무소에서 개원식거행 의사는 법계하비로321    호에서 행하다.
3. 의원
   경기도 - 여운형, 조완구, 장붕, 오위선, 최근우
   충청도 - 조동호, 유치근, 이규갑, 이정규, 유흥식
   경상도 - 김정묵, 백남규, 유경환, 김갑
   전라도 - 라용균,
   강원도 - 이필규, 김진우
   함경도 - 이춘숙, 김성민
   평안도 - 손정도, 김병조, 이원익, 고일청, 김홍술
   황해도 - 김태연, 김석황
   미주교민 - 정인과, 황진남

이때 부의장을 경질하고 손정도의장이 병환으로 결석하였다. 부의장 신익희가 법무차장으로 전임되어보선한 결과 정인과가 그 후임으로 당선되었다.

 

 

191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점 당한 이후 동삼성과 연해주 그리고 중국본토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던 노력이 1919년에 와서 달성된 것이었다.

의정원을 조직한 매개체는 1919년 3월 중순에 상해에서 조직된 독립임시사무소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인 두월생이 알선해서 제1회 임시의정원회의는 프랑스조계 김신부로 22호 청사에서 거행되어 임정이 수립된 것이다.

이 사무소의 구성원은 동제사와 신한청년당 소속인물들과 국내외에서 대표로 파견되어 온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의정원을 먼저 구성하고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기에 의정원은 상당한 활동과 기능을 보였다. 의정원은 민주공화정체의 정부수립과 조직 및 인선, 대의입법기관으로서의 헌법개정, 의회 중심의 정부운영, 독립운동의 방략 논의와 정부에 대한 인적 자원의 확보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

1919년의 의정원 구성인물들은 주로 30대의 젊은층과 50대로 전통교육을 비롯하여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기독교와 대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국내와 국외에서 앞서부터 광범위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경력의 소유자로 신민회 계열의 구국계몽운동을 했던 인물이 많았다.

특히 국외에서의 활동이 국내로 충격을 주어 3.1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상해로 집결하여 임시정부를 조직하였다. 국외에서의 진원지적 임무를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임시정부가 3.1혁명 계승체라는 평가와 발생가치의 인정이 앞서야 하겠다.  

독립신문 1923년 4월 4일 159호 3면에 임시의정원 소식
임시의정원에서는 의원의 보결이 많이 되어 현재 30여명에 달하였으므로 간간히 회의를 연다는데 그 후보선 된 의원은 아래와 같다.

평안도-김붕준, 차이석, 최준, 최석순
전라도-박주천, 이용기, 정춘일, 박진
경상도-이상준, 조희갑
경기도-윤기섭, 조덕진, 최창식
충청도-조동호, 신현장
강원도-염온동
황해도-김보연, 최일, 오희원
서간도-김두만, 백기준, 임득산

정부원중 세력이 있는 자
  안창호, 이동휘, 박용만, 김규식, 김구

각파의 주요자

이상파라고 지목하는자
  조동호, 여운형,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김철, 김구, 이동녕, 이시영,   이광수, 최근우, 신상완, 신규식,

무력파라고 지목하는자
  이동휘, 유동렬, 노백린, 신채호, 염온동, 김덕, 김립, 도인권, 이춘숙, 한위   권, 장건상, 김갑, 손정도, 현순

이외에도 일제의 의하여 보고 된 1920년 2월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러 기관을 자료에 의거, 검토해 볼 수 있다.

단일정부로 통합된 이후 임정 초창기의 요인인들과 그 부서의 보직상황을 일본측이 탐지하여 보고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 임정의 실력자는 안창호, 이동휘, 김규식, 박용만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승만, 이동녕, 이시영, 이광수, 최근우, 신규식 등과 함께 이상파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일제측의 의도적으로 임정요인을 4분 5열을 일삼는 주견없는 무리인 양 극심한 파벌이 조성되고 있는 듯이 내분쟁투를 부추기는 악의에 찬 선전이라고 생각된다.

출처

http://cafe.daum.net/kokoin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수립"

법통성의 현주소인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45)는 그 초창기의 명칭이나 구성원 등 규격이나 성격면에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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