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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내란죄 기각■

by 晛溪亭 斗井軒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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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내란죄 기각■

 김영 기자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 “불법 감금·불법 신병인치” 결론

▲ 연합뉴스 그래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결정 설명문을 통해

△구속만료기간 산정 오류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절차상 하자 등

3가지를 지적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구속기간 만료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소를 사실상 위법으로 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만료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주장(1월25일 00시)을 받아들여 불법 구속 상태임을 인정했다. 검찰의 구속 기소가 26일에 이뤄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수사한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수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수처가 주장한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죄 간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는 향후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재판부는 검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구속 피의자의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로 다른 수사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것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이 불법 감금과 불법 신병인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절차적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7일 이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경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비해 한남동 관저와 서울구치소에 경찰을 배치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jebo@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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