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암조광조,학포양팽손◑

靜菴先生文集附錄卷之六 / [碑誌]神道碑銘[盧守愼]行狀 [퇴계李滉 ]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11. 10.
반응형

靜菴先生文集附錄卷之六 / [碑誌]

神道碑銘[盧守愼]

隆慶戊辰。今上之元年。贈靜菴先生領議政。越明年。易名爲道德博聞。以正服人曰文正。旣又命錄其言行。聽建書院祠。蓋其表著天心。扶持人紀。赫赫照人耳目。於是。一邦之爲士子者定。後十有一年。搢紳韋布。咸以其墓道闕顯刻。相率來屬于守愼。正孝陵所賞諸生正學本先王敎澤之意。孰不良是斯擧。其如末學。見膚語綿。不足以侔高狀明。凡往返三四。終不可得而辭焉。則謹按。趙氏。本漢陽人。有諱之壽。爲高麗僉議中善。生諱暉。雙城摠管。摠管生諱良琪。襲職。年十三。副金方慶。從元將。討日本有功。詔錫之錦袍玉帶。子龍城府院君諱暾。孫左政丞漢山伯龍源府院君襄烈公諱仁璧。戮力克復登州十二城。又收西邊侵疆。歷諱溫。錄本朝開國定社佐命功臣。漢川府院君。諡良節。諱育。義盈庫使。贈吏曹參判。諱衷孫。成均館司藝。贈禮曹判書。至諱元綱。司憲府監察。贈吏曹參判。聘驪興閔氏縣監諱誼門。成化壬寅八月十日。先生生。淵秀端潔。其戲嬉擧止。卽成人儀度。見人非違。輒能諷止之。比長。自知讀書。慷慨有大志。孝友慈諒。皆出自然。弘治乙卯冬。參判公爲魚川察訪。戊午秋。寒暄先生謫煕川。先生旣趨庭。遂往從之遊。得聞爲學大方。久而歸。目送之曰。吾道東矣。自是。篤信敏求。脫世習。洒如也。庚申夏。服斬。廬憂塋下。行必繞塋。坐必對墳。時文公家禮不行。獨一遵之。制除。架茅宇數間其側。爲永思地。事大夫人。餘力學文。未嘗須臾離。然頗有謗詆。至指爲狂。爲禍胎。知故皆莫與交。不少撓。丙寅。始鳴其道。陶成士類。但一室圖書。於擧子業。初不經意。正德庚午春。試司馬。考官得之驚嗟。定爲魁。夏。登天磨,聖居。遇懽適處。緩步微吟。蕭然有出塵之想。或遇蓮社。兀若泥塑人。攻苦食淡。與禪共之。惟子時在寢。辛未冬。宅恤。乙亥春。棲砥平之龍門寺。夏。因成均館薦。特授造紙署司紙。歎曰。今之時。非古之時也。寧由科第以行道。虛譽的然。吾恥也。八月。上謁聖策士。中第二名。除成均館典籍。遷司憲府監察。十一月。擢司諫院正言。是年春。章敬上仙。秋。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同疏。乞復愼氏。臺諫請鞫致于理。止鬼薪論。至是。先生首言。臺諫職主言路。先自杜絶。不可相容。請罷。命遞。已而先生。亦遞爲典籍。丙子春。歷戶,禮,工三曹佐郞。俄選爲弘文館副修撰。入對言。伊尹言。一夫不獲。若撻于市。君臣。爲民而設者也。誠知此意。日夜以民爲心。治平可期。又言。天怒有二。作孼不寤。必示以譴告之。乘勢不進。亦示之。使警察加勉。惟命無常。甚可畏也。丁丑春。賜暇讀書。進校理。啓言。俗喜因循。人安汚染。宜隨時商量。可改必改。俾相與觀感。而優遊以導之。秋。進應敎。進典翰。請免曰。小臣。志學未就。願調僻郡五六年。得兼用力於學。幸復收用。方可兩全。不許。冬。進直提學。戊寅春。進副提學。馬墜。移告。醫問交道。啓言。金宗直。儒者。縱其時大儒。不得大施。後多聞風而作者。此其功也。善人爲國元氣。自李承健構禍。日以耗喪。今其氣如早春之草。微霜便痿。其可棄十善。而擧一失乎。宗社安危。皆自此始矣。夏。遷承政院同副承旨。啓言。學者閒居。工夫亦難。乍出而仕。臨事多舛。況人主。九重萬機。易以搖奪。此是惕念處。朝議。以爲論思輔養。非此人。不可。不數日。還前職。時欲設大科。先生啓言。自上志治未效。爲不得人才也。信能行此。不患不得。後果稱得士。秋。三司請革昭格署屢月。先生手疏。略曰。茲敎之奉。雖在閭氓。作元后者。固當明禮示義。俾迪正方。迺反置司述醮。敬之如當享之神。祝禱幽煩。陰鬼釀奸。是乃后猷無令。下民焉式。何惜毅斷。以疑鬱群情。因語同僚曰。今日。不得請。不得退。至暮。臺諫皆退。玉堂爭之。兪。又以會寧藩胡速古乃。陰連深處。掠甲山界。議遣防禦使。潛伺捕梟。上臨軒。將相環侍。先生自外至曰。禦戎安民。貴布恩威。滿浦僉使許混。襲擒獵虜。成宗特誅混。今忿小醜。命大將。行盜賊之謀。以重傷國體。臣實羞之。上遽令更議。左右競言。兵有奇正。不可因或言沮成算。上却之。是月。特進秩。尋兼同知成均館事。聳而力辭。睿眷愈隆。冬。上不時御講。以操舍聖狂爲言。對曰。心有感則事爲主。有似不亂。常人未接物時。轉覺紛擾。操存不是着於一處。亦不必每存善念。只得整齊虛一。常惺惺之謂也。一日。上命先生述戒。乃作戒心箴以獻。其序曰。人君一心。體天之大。理氣皆包在吾心運用之中。一日之候。一物之性。其可不順吾度。使之乖戾邪枉耶。然人心有欲。靈妙者沈焉。梏於情私。不能流通。天理晦冥。氣亦否屯。彝倫斁而萬物不遂。況聲色臭味之誘。日湊於前。而勢之高亢。乂易驕歟。遷司憲府大司憲。兼同知經筵事。請辭兼成均。許之。又充元子輔養官。辭曰。輔養之任。須責老成厚德。臣決不敢當此名。不許。己卯春。金友曾誣毀士林。事發廷訊。兩司以先生不欲窮詰論遞。爲同知中樞府事。未幾。復爲副提學。夏。兼同知成均館事。用政府啓。復爲大司憲。十月。兩司請削靖國功臣濫錄者。先生亦極論。以爲成希顏委柳子光。故當極典者。多參在上。利源一開。爲國家膏肓之疾。知有利而不知有義。殆必有不忍說之事。十一月十一日。蒙允。繼請遞因功濫資。不納。十五日。群臣將錄。詣榻前改正。是夜二鼓。沈貞,南衮,洪景舟等。入神武門。上變曰。趙某與其黨謀不軌。旋由迎秋以入。旣掩逮多官。繫大庭。事且不測。首相鄭公光弼請對。言淚俱發。至於牽裾。得下禁府。盡行竄逐。庠塾號哭。衢塗霑灑。先生責綾城。抉墻北望。以紓戀闕之思。十二月二十日。後命至。沐浴更衣。請使者罪名。不應。乃徧作親友書。有曰。吾必從先人兆。又曰。愛君如愛父。天日照丹衷。遂卒。壽三十八。諱光祖。字孝直。明年。葬龍仁縣深谷里。嘉靖丁巳十一月二十四日。因葬夫人。遷之西數百許步。夫人。僉使李允泂女。貞恪敬愼。克守君子之訓。男定。娶縣監權恰女。夙逝。容。文川郡守。娶大護軍李鏡女。有二壻。佐郞許鑑。生子昀。進士洪遠。生二女。幼。以堂弟希顏子舜男後。嗚呼。吾東方。豪傑迭興。局於功名節義。溺於訓誥詞章。至或號爲理學者。非極於鑽硏。亦涉於虛遠而已。及文敬公出。先覺倡導。先生實承而擴之。其學。以省身克己爲先。持敬主靜爲要。沈潛刻勵。精思力踐。能體道成德。得聖人之誠。若衣冠容貌。視聽言動。繄往哲是範。尊小學近思。而發揮于諸經傳。晩好學易。不暫輟。入則服勞承順。靡不曲盡。喪致哀。祭致敬。一於禮不苟。內外截然。而仁信行焉。出則接引因其才稟。品藻取其器識。排闢務欲反經。人見其樂易。自奉以淸約。嘗謂夫人曰。我心王室。自不及家。當是時。上尙儒術。慕古誼。倚先生爲治。先生抱負經濟。感激遭際。以堯舜之道爲己任。謂君心出治之本。本正然後政立而敎達。每當講前夕。端書熟讀。如在上傍。至曉。易服而進。肅然對越。冀必感動於上。開陳治道。別白事宜。自性情善惡義利之辨。天人王霸淑慝之分。與夫崇學備邊之虛實。祭祀興繼之得失。莫不傾倒羅列。日昃忘倦。上必專心竦聽。多所稱善。以至百僚拭眼。齊民手額。皆得薰醉。想望庶幾先王法度。以次而擧。奈諸公近於欲速。年少從而鼓之。舊臣居散地者。怨恚入骨。昏晨覘釁。而先生固已早見其機。欲去久矣。常與申公鏛,李公耔,權公橃。欲調停兩間。不至敗闕。而一時有以爲依違。至擬擧劾。吁。亦異矣。第推戴攀附。一代高勳。顧探論己事。不戒大貞。豈先生自知不得去。不塞不流。遂悉力擊破之不顧也歟。抑談者。以爲驟用。無以融徹蓄積。早終。無以設敎立言。吁。其可悼可愍。詎免爲吾道之冤。惟我中廟。有渙恩遺旨。仁廟因而復其官。明廟又撫而有之。式克至于今日休。且將祀諸孔庭。僞學無禁。正脈有託。用牖斯民。知所愛惡。稍稍能奮發有爲。是孰使之然。然非四朝有以終始之。又孰能與於此。大抵大賢之德。具體於初。論述之書。在不得已。借如進德益昭。著書益多。無復疑憾于後學。苟身不立於朝。少有所施爲。爲之兆也。後之君臣。何所鑑法。得以審邪正原興喪。見此道爲當今之可行。或者其天意夫。銘曰。

天篤繼開。反樸收坏。鍾異乎鮮。粹然離障。

存以无妄。保厥不偏。惟心之活。八荒在闥。

一視陶甄。時汔小休。將升大猷。首膺廣延。

明于雪日。調以琴瑟。望之神仙。執經以沃。

持憲以督。斷斷拱筵。據舊圖新。行王定民。

風動化宣。亶聰旣達。惟茅斯拔。則莫我瘨。

有含其沙。荐磨群牙。阬灰復燃。迺瞻容色。

或伺鼻息。曷貳曷騫。存順歿安。一念如丹。

昭漢炳泉。有來有歸。不亡不違。在後在前。

列聖攸惠。諸儒是衛。尙克有傳。功深數歲。

澤流百世。益見其全。我告伊昧。無懼無悔。

必信仁賢。嗚呼嘻噫。厥有成敗。竟歸之天。

 

[조광조신도비(趙光祖神道碑)]

유명조선국 가선대부 사헌부대사헌 겸동지경연성균관사 증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 문정공 정암조선생신도비명 병서(有明朝鮮國 嘉善大夫 司憲府大司憲 兼同知經筵成均館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兼 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文正公 靜庵趙先生神道碑命 幷序)

[노수신(盧守慎)]

융경(隆慶) 무진년, 금상(今上)의 원년(금상은 宣祖大王을 가리킴. 즉 1568년임)에, 정암선생(靜菴先生)께 영의정을 추증하시고, 이듬해 이름을 바꾸어(諡號를 말함), 도덕이 있고 들은 것이 넓으며 올바른 도리로 사람을 복종시킨다는 뜻을 취하여 ‘문정(文正)’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그 언행을 기록하게 하고 서원(書院)과 사우(祠宇)를 세우게 하셨다. 대개 그것은 천심(天心)을 나타내고 인기(人紀)를 붙들어서 혁혁하게 사람의 이목에 비춰준 것이다. 이로써 이래서 한 나라의 선비들이 안정되게 되었다.

그 후 11년 만에 진신(搢紳, 사대부)과 포의(布衣, 벼슬하지 않은 이)들이 모두 그 묘도에 비석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서로 이끌고 와서 나 수신에게 비명(碑銘)을 위촉하였다. 정히 효릉(孝陵, 文宗의 능호)께서 칭상(稱賞)하던 바와 같이 제생(諸生)의 바른 학문은 선왕이 가르치신 은택의 뜻에 근본한 것이니, 이 거사(擧事)를 누가 옳다 하지 않겠는가! 나 같은 말학(末學)의 소견이 얕고 말이 약한 이가 족히 써 고명한 이를 제대로 잘 나타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고 가기를 서너 번 하다가 마침내 사양할 수가 없었다.

이에 삼가 상고(詳考)하건대 조씨(趙氏)는 본래 한양사람이다. 휘 지수(之壽)라는 분이 있어서 고려의 첨의중서(僉議中書)가 되시고, 휘 휘(暉)를 낳으시니 쌍성총관(雙城摠管)이셨다. 총관이 휘 양기(良琪)를 낳으셨는데, 이 분이 총관직을 습직하셔서, 나이 13살에 김방경(金方慶)의 부원수(副元帥)로써 원 나라 장수를 따라서 일본 병을 토벌해 공을 세우니, 조서(詔書)하여 금포(錦袍)와 옥대(玉帶)를 하사하였다. 아들은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 휘 돈(暾)이요, 손자는 좌정승(左政丞) 한산백(漢山伯)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 양렬공(襄烈公)이니, 휘는 인벽(仁璧)이시다. 이 분은 힘을 다하여 등주(登洲)의 12성을 능히 회복하시고, 서쪽으로 국경을 침입하는 것을 수복하셨다. 그 후세에 휘 온(溫)은 본조의 개국공신·정사공신(定社功臣)·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책록되어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을 봉하고, 시(諡)는 양절(良節)이다. 휘 육(育)은 의영고사(義盈庫使)로서 증(贈) 이조참판이시고, 휘 충손(衷孫)은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로서 증 예조판서이시다. 휘 원강(元綱)은 사헌부감찰로서 증 이조참판이신데, 여흥 민씨(麗興 閔氏) 현감 휘 의(誼)의 문(門)에 장가 가셔서, 성화(成化) 임인(1482)년 8월 10일에 선생일 나으셨다.

공은 용모가 청수(淸秀)하고 단정하여 그 놀고 희롱하는 일이나 일상의 행동거지가 곧 성인(成人)의 거동 및 법도와 같으셨다. 남의 비위(非違)를 보시면 곧 능히 그를 넌지시 타일러 그치게 하셨다. 자라서는 스스로 독서할 줄을 알아서 강개하게 큰 뜻을 지녔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친구 간에 신뢰 있는 것이 모두가 자연으로부터 나오셨다.

홍치(弘治) 을묘년(1495년) 겨울에 참판공께서 어천찰방(魚川察訪)이 되셨는데, 무오년(1498년) 가을에 한훤선생(寒暄先生)께서 희천(熙川)으로 귀양가시니, 선생께서 아버님을 따라서 갔다가, 드디어 한훤선생을 추종하면서 학문하는 대방(大方)을 들었다. 오랜 뒤에 돌아올 때 한훤선생이 전송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도가 동쪽으로 왔도다.”라고 하셨다. 이로부터 도를 독실하게 믿고 민첩하게 탐구해서 세속의 습기를 씻은 듯이 탈피하셨다.

경신년(1500년) 여름에 친상(親喪)을 당하여 산소 아래서 시묘를 사실 적에, 다닐 때는 반드시 산소를 도시고 앉으면 반드시 봉분을 대하셨다. 당시에는 「문공가례(文公家禮)」가 세상에 시행하지 않았으나 선생만은 한결같이 이 법을 존수(尊守)하셨다. 복제(服制)가 끝나매 초가집 서너 칸을 그 곁에 지어두고 사모하는 곳을 삼으셨다. 대부인(大夫人)을 섬기시면서 여가마다 학문을 해서 일찍이 잠깐이라도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자못 방해하고 저해하는 놈이 있어서 지목하기를, “미친 자다”, 혹은 “화의 태동이다”라고 하기까지 되어, 친지들이 모두 더불어 사귀지 아니하였으나, 그렇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셨다. 병인년(1506년)에 처음으로 그 도를 이름내어 사류(士類)들을 지도하였다. 오로지 한 방안에 도서(圖書)를 두었을 뿐이고, 거자업(擧子業, 과거)에 대해서는 애당초 생각을 두지 아니하셨다.

정덕(正德) 경오년(1510년) 봄에 사마시(司馬試)를 응시하매, 시험관이 보고서 놀라 감탄하며 장원으로 정하였다. 여름에 천마산(天磨山) 성거산(聖居山)에 올랐는데. 경치 좋은 곳을 만나시면,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으면서 숙연히 진세(塵世)를 벗어난 듯한 생각을 가지시었다. 혹은 절에 거처하시며 올연(兀然)히 이소인(泥塑人)과 같았다. 괴로운 것을 참고 담박한 식사를 승려와 더불어 같이 하시고, 반드시 자시(子時)가 되어야 잠자리에 드시었다.

신미년(1511년) 겨울에 상을 당하셨다. 을해년(1515년)봄에는 지평(砥平)의 용문사(龍門寺)에서 사셨다. 그 여름에 성균관의 천거로 특별히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를 주시자, 탄식하여 말하기를 “오늘 이 시대는 옛날 시대가 아니다. 차라리 과거(科擧)로 말미암아서 도를 행해야 할 것이다. 헛된 명예가 드러나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한다.”하고 하셨다.

8월에 임금께서 대성전(大成殿)을 알현하고 선비에게 책문으로 시험할 때 제2등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典籍)을 제수하셨다. 옮겨서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이 되시었다. 11월에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발탁되셨다. 이해 봄에 장경황후(章敬皇后)가 돌아가시자, 가을에 담양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과 순창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이 같이 상소해서 신씨(愼氏)를 복위할 것을 청하자, 대간(臺諫)이 국문할 것을 청하여, 당국에 보내서 혼신(魂薪, 죄지은 사람이 신역으로 대가를 바치도록 하는 제도)을 시키자는 의론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이르러 선생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기를 “대간의 직분은 언로를 맡은 것이므로, 먼저 스스로 언로를 두절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여, 대간들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였다. 왕께서 그들에게 체임(遞任)을 명하였다. 얼마 뒤에 선생께서도 또한 체임되어 전적이 되시었다.

병자년(1516년) 봄에 호조·예조·공조의 삼조(三曹) 좌랑(佐郞)을 역임하시고 좀 있다가 홍문관 부수찬(弘文館副修撰)으로 뽑혀 들어갔다. 임금을 대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윤(伊尹)이 말하기를 ‘한사람이라도 뜻을 얻지 못한 이가 있으면 저자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과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라는 존재는 백성을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진실로 이 뜻을 알진대 낮이나 밤이나 백성으로서 마음을 삼으신다면, 다스려지고 평화스러운 상태는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노여워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경고로써 보여주고, 형세를 타서 진보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이것을 보여주어 반성하고 노력하게 합니다. 오직 천명이란 항상됨이 없는 것이오니, 심히 가히 두려워 할 만합니다.”라고 하셨다.

정축년(1517년) 봄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받으시고 교리(校理)에 나가셨다. 계(啓)하여 말씀하시기를, “풍속이 인순(因循)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은 나쁜 것을 편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시기를 따라서 상량(商量)하여 고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고쳐서, 서로 더불어 보고 느끼게 하며 넉넉히 유도하게 하여야 하옵니다.”라고 하셨다. 가을에 응교(應敎)에 승진하시고 전한(典翰)에 승진되셨다. 사면하기를 청하여 말씀하기를, “소신(小臣)이 학문에 뜻을 두고서 성취하지 못했사옵기에, 바라옵건대 벽지의 고을을 5·6년간 맡기셔서 학문에도 겸하여 힘을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부디 거두어 받아들여 주시면, 바야흐로 두 가지가 다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겨울에 직제학(直提學)으로 진급되셨다.

무인년(1519년) 봄에 부제학(副題學)으로 승진되셨다. 이 무렵 말에서 떨어져서 낙상을 하였는데, 사실을 보고해서 올리자, 보내신 의원과 문안하는 중사가 길에 연속되었다. 계(啓)하여 말씀하기를, “김종직(金宗直)은 유자(儒者)인지라 비록 그 당시에 대유(大儒)로서 크게 베풂을 얻지는 못했지만, 뒤에 많은 이가 풍화(風化)를 듣고서 일어난 것은 그의 공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나라의 원기(元氣)가 되어야 하거늘, 이승건(李承健)이 화를 조작함으로부터 날마다 쇠퇴하여져서, 이제 그 기운이 이른 봄의 풀이 적은 서리에도 곧 시드는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어찌 열 가지 착한 것을 버리고서 한 가지에 과실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까? 종사(宗社)의 편안하고 위태로운 것은 모두 이로부터 비롯합니다.”라고 하셨다.

여름에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옮겼다. 계를 올려 말씀하시기를, “학자가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또한 어렵고, 잠깐 나와서 벼슬할 적에 일을 임하면 어그러짐이 많습니다. 하물며 인군(人君)은 구중궁궐에서 모든 기무(機務)를 맡아 보시므로, 정신이 흔들리고 뜻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심하고 생각해야 할 바입니다.”라고 하셨다. 조정에서 논의하기를, “도덕을 강론하여 임금을 돕고 기르는 일은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수일이 못 되서 도로 전직(前職)으로 돌아가셨다. 이때에 대과(大科)를 베풀고자 하매 선생께서 계를 올려 말씀하시기를, “임금께서 정치에 뜻을 두었는데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인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능히 이것을 행하신다면 인재를 얻지 못하는 것은 걱정이 없사옵니다.”라고 하였다. 뒤에 과연 선비를 제대로 얻었다고들 하였다.

가을에 삼사(三司) 삼사(三司) : 가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할 것을 청한지 여러 달이 되었다. 이에 선생께서 직접 상소하셨다. 그 뜻에 대략 말씀하기를 “이 교(敎)를 받드는 것은 비록 여염집 백성이라 하더라도 임금된 자가 진실로 마땅히 예를 밝히고 의를 보여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거늘 도리어 관청을 두어서 받들게 해서, 이것을 공경하기를 마땅히 흠향(歆享)하여야 할 귀신과 같이 하여 기도하기를 음울하고 번거롭게 하고 음귀(陰鬼)가 간악한 조화를 빚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올바른 법에 따라 영(令)이 없는 것이니, 아래 백성들이 무엇을 법(法)받겠사옵니까? 어찌해서 굳은 결단성을 아껴서 모두들의 심정에 의혹과 침울한 마음을 갖게 하시나이까?”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동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청함을 얻지 못하면 물러날 수가 없다.”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자 대간(臺諫)들은 모두 퇴청하였는데도, 옥당(玉堂)에서 굳게 버텨서 허락을 받으셨다.

또 회령(會寧) 번호(藩胡)인 속고내(速古乃)가 몰래 깊은 산중 사람들과 결탁해서 갑산(甲山) 경계를 노략질 하니, 방어사(防禦使)를 보내어 몰래 엿보았다가 사로잡을 것을 의론하고자, 임금은 정청(政廳)에 임하시고 장수와 재상들이 두루 모셨는데, 선생이 밖에서 달려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군사를 부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것은 은혜와 위엄을 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포첨사(滿浦僉使) 허혼(許混)이 오랑캐를 엄습해서 잡았다 하여 성종(成宗)께서 특별히 허혼을 처벌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거늘 이제 조그마한 오랑캐를 분하게 생각해서 대장을 명하여 도적과 같은 꾀를 행해서 나라의 체통을 크게 손상시키려 하시다니, 신은 실상 부끄럽게 여기나이다.” 임금께서도 급히 영을 내려 다시 의논하게 하였다. 그러자 좌우가 다투어 말하기를 “군사에는 기법(奇法)과 정법(正法)이 있사오니, 그러할 수가 없다.”하였다. 혹은 말하기를 “다 이루어진 계책을 저해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그런 비난을 물리치셨다.

이 달에 특별히 계질(階秩)을 높여서 동지성균관사(同知成均館事)를 겸임시키시니, 그 말을 듣고 힘껏 사양하였으나, 임금께서는 돌보심이 더욱 융성하셨다. 겨울에 임금께서 불시에 어강(御講)을 베푸셔서, “마음을 잡으면 성(聖)이 되고 놓으면 광인(狂人)이 된다.”는 것을 주제로 삼으셨다. 공이 대하여 말씀하기를, “마음에 감응함이 있으면 일이 주(主)가 되어서 어지럽지 않는 듯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외물을 접하지 않았을 때에 도리어 더욱 혼란을 느낍니다. 잡아 두어 보존하는 것이란 한 곳에 집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반드시 매양 착한 생각을 지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제하고 한결같이 하여 항상 각성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하루는 임금께서 선생께 명하여 계(戒)를 지으라 하시니, 이에 「계심잠(戒心箴)」을 지어서 바치시었다. 그 서(序)에 말하기를, “임금의 한 마음은 하늘의 큰 이치를 체(體)받아서 천지의 기운과 만물의 이치가 모두 내 마음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기후와 한 물건의 성품이라도, 그 가히 내 법도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어그러지거나 간사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욕심에 가려서 신령스럽고 신묘한 것이 침체되고 정과 사사로움에 질곡을 받아 능히 소통하지 못하니, 천리가 어두워지고 기도 또한 막혀서 떳떳한 윤리가 무너지며 만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아름다운 소리와 색태와 냄새와 맛의 유혹이 날마다 앞에 나열되고, 형세도 높고 높아서 또한 교만하기 쉬운 경우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셨다.

다시 옮겨져서 사헌부 대사헌과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하시었는데, 사양하고 성균(成均)을 겸하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하셨다. 또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에 보임하시니 사양하여 말씀하기를, “보양하는 책임은 모름지기 노성(老成)하고 후덕한 이에게 맡겨야 할 것입니다. 신은 결코 이 이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기묘년(1519년) 봄에 김우증(金友曾)이라는 자가 사림을 무함하고 훼방한 일로 조정에서 심문을 하게 되었는데, 양사(兩司)에서는 선생께서 몸소 힐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일로 논난(論難)하여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府事)로 체임되었다. 얼마 안 가서 다시 부제학이 되셨다. 여름에 동지성균관사를 겸임하셨는데, 정부의 계가 있어서 다시 대사헌이 되셨다.

10월에 양사가 정국공신에 함부로 등록된 자를 삭제할 것을 청했는데, 선생께서도 또한 극진히 논하며 말씀하기를, “성희안(成希顔)이 유자광(柳子光)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에 극형의 죄에 해당할 자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위에서 이(利)의 근원을 한 번 열어 그것이 국가의 고질로 되면, 이만 있는 것을 알고 의(義)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 아마도 차마 말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11월 11일에 윤허를 얻었다. 계속하여, 공훈에 따라 품계를 함부로 가자(加資)한 것을 체직하자고 청하였으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5일에 군신(群臣)들이 녹건(錄件)을 가지고서 어전에 나아가 개정하였다. 이날 밤 이고(二鼓, 二更)에 심정(沈貞)·남곤(南袞)·홍경주(洪景舟) 등이 신무문(神武門)에 들어가서 변을 고해 올려 말하기를, “조(趙)아무개가 그 당과 더불어 불법을 꾀하여 홀연 영추문(迎秋門)으로 들어왔기에, 이미 여러 관원들을 잡아 대정(大廷)에다가 매어 두었습니다.”고 하였다. 사건이 예측할 수가 없게 될 무렵, 수상 정광필(鄭光弼) 공이 입대하기를 청하여, 눈물을 흘리며 죽여서는 안 된다고 임금님의 옷깃을 붙들고 호소하였다. 이에 가까스로 금부(禁府)에 하옥시킬 수가 있었고 모두 귀양보내게 되었다. 그러자 서생마다 울고 불며 거리마다 슬퍼하였다. 선생께서 능성(綾城)에 가셔서 북쪽 담을 헐어버리게 하고 북녘 하늘을 바라보면서 대궐을 연모하는 생각을 달래었다.

12월 20일에 하명(下命, 死藥을 내림)이 이르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사자(使者)에게 죄명을 물으니 대답이 없었다. 이에 친한 친구들에게 두루 편지를 썼는데, 그 글에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선인(先人)의 무덤 아래 묻게 하라.”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인군(人君)을 사랑하길 아버지와 같이 하니, 하늘과 태양이 단충(丹衷)을 비춰주네.”라고 하셨다. 드디어 졸하시니, 나이 38세이셨다.

휘는 광조(光祖)요 자는 효직(孝直)이시다. 명년에 용인현(龍仁縣) 심곡리(深谷里)에 장사지냈다. 정사년(1541년) 11월 24일 부인의 장사에 의하여, 서쪽 수백 보 쯤 되는 곳에 옮기셨다.

부인은 첨사(僉使) 이윤형(二允泂)의 따님이시다. 정숙하고 정성스럽고 공경하고 삼가시며, 능히 군자의 교훈을 지키셨다. 아들 정(定)은 현감 권흡(權恰)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는데 일찍이 죽었다. 용(容)은 문천군수(文川郡守)인데 대호군(大護軍) 이경(李鏡)의 따님에게 장가들어서 두 사위를 두었다. 사위 가운데 좌랑 허감(許鑑)은 다들 윤(昀)을 낳았고, 진사 홍원(洪遠)은 두 딸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당제(堂弟) 희안(希顔)의 아들 순남(舜男)으로서 후사를 삼았다.

아아! 우리 동방의 호걸이 대를 이어 계속해 일어났으되, 공명과 절의에 국한이 되거나 훈고(訓詁)와 사장(司章)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간혹 이학(理學)을 한다고 이름하는 이가 있더라도, 연마하고 궁리하는 데에 이르지 못하고서 또한 헛되고 먼데에 관계할 뿐이었다. 그러다가 문경공(文敬公)이 나타남에 이르러서는, 선학들이 창도한 것을 선생께서 실상 이를 이어받아 확대시키셨다. 그 학문은 자기 몸을 살피고 사욕을 극복하는 것을 앞세우시고, 공경의 태도를 지키고 정일(靜一)을 위주로 함을 요점으로 삼으셔서, 침잠하고 각려하며 정(精)하게 생각하고 힘써 실천하여서, 능히 도를 몸에 체득하고 덕을 이루어서 성인의 정성(精誠)을 얻으셨다. 의관과 용모와 보고 듣는 것과 말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말하면, 지나간 현철(賢哲)들을 모범으로 삼으셨다. 「소학(小學)」과 「근사록(近思錄)」을 높이시고, 모든 경전을 발휘하셨다. 늦게는 「주역(周易)」배우기를 좋아하셔서 잠시도 쉬지 않으셨다.

집에 들어와서는 수고로움을 무릅쓰고 부모의 뜻을 승순하셔서 곡진하게 하지 않음이 없으셨다. 상사(喪事)에는 슬픔을 극진히 하고 제사에는 공경을 극진히 해서 한결같이 예에 구차히 하지 않으셨다. 안과 밖을 절연(截然)하게 하시고 인(仁)과 신(信)을 행하셨다. 외부에 나아가서는 사람을 접하시매 그 재품(才稟)에 따라서 하시고, 품조(品藻, 즉 평가)는 그 기국과 지식에 따라 취하셨다. 이단을 배척해서 경상(經常)의 도리로 되돌리고자 하셨다. 남들은 그 즐거워하시고 평이하게 여기심을 볼 수가 있었지만, 스스로는 검소하고 간략함을 준봉하였다. 일찍이 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왕실에 있어서 자연히 가사(家事)에는 미치지 못하겠소.”라고 하셨다.

이때를 당해서 임금께서 유술(儒術)을 숭상하시어 옛 도의를 사모하시어, 선생을 의지해서 정치를 하셨다. 선생께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뜻을 품고 알아주는 이를 만난 것을 감격스레 여기시어 요순의 도로서 자기의 책임을 삼았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인군의 마음은 정치를 내는 근본입니다. 근본이 바른 연후에 정치가 서고 교화가 성취됩니다.”라고 하셨다. 경연에서 강론의 일을 담당할 때마다 그 전날 저녁에 단정히 앉아서 글을 숙독하였는데, 마치 임금님이 곁에 계시는 것과 같이 하셨다. 새벽에 이르러 옷을 갈아입으시고 나아가서는 숙연히 대좌해서 반드시 임금께서 감동하기를 바라셨다. 치도(治道)를 개진하시고 사리를 명백히 하셔서, 성(性)과 정(情)의 선악이나 의(義)와 이(利)의 분변이나 하늘과 사람, 왕도와 패도의 선하고 사특(邪慝)한 분변으로부터, 학문을 높이고 변방을 방비하는 허실과 제사의 예를 다하고 국가를 흥기시키고 조상의 업적을 계승하는 득실에 있어서도 마음을 기울이고 베풀지 않음이 없으셨다. 날이 저무는데도 피로를 잊으시어, 임금께서도 반드시 마음을 전일하게 해서 송연(竦然)하게 들으시고, 잘 한다고 칭찬한 바가 많으셨다. 심지어 백관들은 눈을 부비며 바라보고 모든 백성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훈취(薰醉)되어 상상하고 기대를 가져서, 거의 선생의 법도가 차차로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렇거늘 제공(諸公)들은 너무 빨리 하고자 하는 데로 기울어지고 연소한 이들은 덩달아 움직여, 옛 신하들로서 실권을 잡지 못한 자들은 원망이 골수에 박혀서 밤낮으로 기회만 엿보았다. 그래서 선생께서도 진실로 일찍이 그 기미를 보시고서 떠나고자 한지가 오래되었다. 그리하여 항상 신상(申鏛) 공과 이자(李耔) 공과 권벌(權橃) 공과 더불어 두 사이를 조정하여 실패가 없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일시(一時)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위(非違)에 의지한다.”라고 해서 탄핵을 하려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슬프고 또한 괴이하도다. 다만 추대되고 권력의 끝에 붙어서 세력을 잡았던 한때의 높은 훈신들은 도리어 깊이 탐색하여 죄과를 논하되,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크게 올곧기를 경계하지 않았다. 어찌 선생께서 스스로 떠날 수 없으리란 사실을 아시고, 사악한 것을 막지 않으면 정도(正道)가 시행될 수 없다 여기셔서, 드디어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주저 없이 격파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논평하는 자들의 말대로, “갑자기 등용되어서 융화하여 통찰하고 실적을 쌓을 수가 없었고, 일찍이 돌아가셔서 교화를 베풀고 입언(立言)을 할 수가 없었다.”하는 것이었던가? 아아! 가히 슬퍼할 만하고 가히 답답해 할 만하도다. 어찌 우리 도의 원통함을 면하겠는가?

오직 우리 중종(中宗)께서 환연(渙然)히 은혜를 베풀어 유지(遺旨)를 남기시고 인조(仁祖)께서 인하여 그 관직을 회복하시고, 명종(明宗)께서 또 유념을 하여 보살펴 주시니, 능히 오늘날에 더욱 훌륭하게 될 수 있었고 또 장차 공자님 사당에 배향하게 되었다. 이제 위학(僞學)을 금하지 않더라도 정맥(正脈)이 의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백성들을 계몽시켜 사랑하고 미워할 바를 알게 되어 차차로 능히 분발하고 그 무언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이 누구의 공으로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그러나 네 임금께서 이것을 시종 돌보아 주지 않았더라면 누가 능히 이렇게까지 이르게 하였겠는가?

대개 대현(大賢)의 덕은 당초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요, 글의 논술이란 마지못한 데에서 있게 되는 법이다. 가령 만일 덕에 나아간 것이 더욱 밝고 글로 지은 것이 더욱 많았더라면 다시 후학에게 유감되고 의심할 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로 자신이 조정에 서질 못했고 조금 베풀어 한 바가 무언가 일을 할 수 있으리란 것의 조짐만 되었다면, 뒤에 군신들이 어떻게 본받아서, 간사하고 바른 것을 살피고, 흥하고 망하는 것의 원인을 따져, 이 도가 당금(當今)에 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겠는가? 아마도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다. 이에 명(銘)에 이르기를,

 

하느님이 독실하게 이어주고 열어주셔서,

질박함으로 되돌려 파괴의 뒤에 거두셨네.

정기의 모임이 남달라서 유례가 없을 정도라,

순전(純全)하고 순연(純然)하셔 마장(魔障)에서 벗어나셨다.

양심을 지니어서 망녕됨이 없으시고,

그 마음을 보존하여 불편부당(不偏不黨)하셨도다.

마음이 오로지 활발하여

팔황(八荒)을 구역으로 삼아 출입하매

만민을 다스리는 정치를 조물주의 도치(陶治)와 같이 보아

당시는 한때 소강(小康)을 이루었다.

장차 국가의 큰 계책이 성공하려 할 무렵

널리 인재를 맞이하심에 처음으로 복응(服膺)하였으니,

기상은 금슬로서 조화한 듯하셨네.

바라보면 신선과 같은 풍모에

경상(經常)의 도리를 지켜 계옥(啓沃)하시고,

법률을 지켜서 독려하셨다.

단단(斷斷, 정성이 한결같은 모양)하게 경연(經筵)에 참석하여

옛 것에 근거하여 새 것을 도모해서,

왕도를 행하시고 백성을 안정시키니

백성들은 바람을 받은 풀처럼 교화되었다.

진실로 총명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물욕의 가리움을 오로지 제거하였기에,

나에게 아무 병이 없었건만,

소인들은 물여우처럼 모래 뿜어 쏘아대고,

무리들이 이를 갈아 대었다.

꺼진 재가 다시 탔나니,

군주의 기색을 살피고

혹은 세도가의 눈치를 엿보아서

어찌하면 이간하고 어찌하면 허물할까 지나 깨나 모의했네.

하지만 공은 순리대로 살아가고 죽음도 편안하게 여겨

오로지 마음은 단충(丹衷)이어서

밝고 맑은 한수(漢水)이고 빛나는 샘과 같았도다.

오는 이도 있고 가는 이도 있어 끊임없이 이어져

잊지도 아니하고 어기지도 아니하니,

뒤에도 계시옵고 앞에서도 계시는 하도다.

역대의 임금들이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선비들이 보호하고 호위하여,

아직도 그 덕이 전하는 바가 있네.

공(功)은 비록 고작 두어 해 동안에 깊었지만

은택은 백세토록 흘러서 내려가리라.

더욱더 그 온전한 덕을 볼 수 있기에

나는 어둑어둑한 이들에게 이렇게 고하노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어질고 현명한 이를 반드시 믿어다오.

아아! 슬프도다!

성공하고 패하는 건

결국 하늘에 맡겨둘 뿐이로다!

 

靜菴先生文集附錄卷之六 / [行狀]

行狀 [李滉

先生姓趙氏。諱光祖。字孝直。自號靜菴。趙氏。爲漢陽著姓。七代祖良琪。仕高麗爲摠管。入元。當世祖朝。以副帥破哈丹兵。獻俘。帝賜袍帶。奬之。高祖諱溫。爲本朝開國功臣。封漢川府院君。諡良節。漢川生義盈庫使諱育。贈吏曹參判。參判生成均館司藝諱衷孫。贈禮曹判書。判書生諱元綱。官至司憲府監察。贈吏曹參判。是爲先生皇考。妣驪興閔氏。縣監誼之女。以成化壬寅八月十日。生先生。先生生有美質。少小嬉戲。已有成人儀度。稍見人非違。輒能指言之。及長。知讀書修業。慷慨有大志。獨不屑意於科擧之文。而興慕聖賢之風。博學力行。期於有成。年十九而孤。奉母家居。至誠色養。孝義之稱。達於邦國。正德庚午。試進士居魁。辛未。丁內艱。至乙亥夏。廷臣有以孝廉薦聞。除造紙署司紙。是年秋。應中廟謁聖別試。登乙科第一人及第。授成均館典籍。俄遷司憲府監察,禮曹佐卽,司諫院正言。章敬王后之喪也。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同上疏。請復愼氏。正坤位。朝議以爲非所當言。請拿鞫。事將不測。先生獨力爭曰。愼氏。固不可復。疏中所論。亦大有理。不宜加罪。以塞來言之路。二公。由是得免。選入弘文館。自修撰。歷校理,應敎,典翰。儒先錄。此下有直提學三字。 丁丑夏五月。儒先錄。作戊寅春止月。 陞秩通政大夫。儒先錄。此下有拜副提學五月遷七字。 承政院同副承旨。僉以爲長玉堂。養君德。非此人不可。冬。儒先錄。作尋。 還玉堂。爲副提學。主上雅尙儒術。銳意文治。庶幾復見唐虞三代之盛。而尤倚重先生。先生於是。感不世之遇。以致君澤民。興起斯文爲己任。以爲君心出治之本也。其本不正。則政體無依而立。敎化無由而行矣。每入對。必齊心肅慮。如對神明。知無不言。言無不讜。其進啓之辭。若曰。人之一心。本與天地同其大。四時同其運。由其理蔽於欲。而大者小。氣梏於私。而運者塞。在常人。其害有不可勝言。況人君。勢位高亢。易致驕溢。而聲色誘陷。萬倍常人。心一不正。氣一不順。則兆應於冥冥。而孼作於昭昭。彝倫斁。而萬物不遂。夫如是。主上所以存心事天。以致中和之極功。當如何也。至於義利王霸之辨。古今治亂之幾。君子小人進退消長之戒。無不罄竭底蘊。詳論而極言之。或至日昃。上皆虛心傾竦而聽之。日加奬厲。戊寅春。儒先錄。作是年秋。 朝廷欲設賢良科取人。先生啓曰。以上之志治。久未有成效者。由不得人才故也。若行此法。人才不患不得也。兩司與玉堂。請罷昭格署。累月不允。先生詣政院。謂同僚曰。今日未蒙允。不可退。至夕。臺諫皆退。玉堂仍留論啓。得允乃出。始會寧府城底野人速古乃。潛與深處野人通謀。入甲山府界。多掠人畜。至是。因南道兵使祕啓。先諭密旨于本道。遣李之芳。往令其伺隙掩捕。置之法。上御宣政殿。臨遣。將相諸臣環侍。先生自外來。請對。進曰。此事。正類盜賊狙譎之謀。非王者禦戎之道。且以堂堂大朝。爲一幺麽醜虜。行盜賊之謀。辱國損威。臣竊恥之。上卽命更議。左右爭言。兵家有奇正。御戎有經權。詢謀已同。不可以一人之言遽改。兵曹判書柳聃年曰。耕當問奴。織當問婢。臣自少出入北門。彼虜之情。臣實備諳。請聽臣言。上猶却衆議。罷遣。上之待先生。先生之得君。可謂兩至矣。其一時。以善類同超擢被眷遇者。非一二。相與協力贊襄。奮起事功。剗革宿弊。修明敎條。先王法度。次第擧行。小學爲育才之本。鄕約爲化俗之方。百僚無不聳勵。而四方爲之風動矣。然而諸公之意。未免失於欲速。凡建白施設。鋒穎太露。張皇無漸。亦有年少喜事之人。投合時好。以鼓作紛紜者。多廁其間。舊臣之不容時議。因事見攻者。怨入骨髓。先生蓋已早見其幾。知道之難行。而欲避位久矣。是冬。上特命陞先生嘉善大夫。拜司憲府大司憲。兼世子左賓客,同知成均館事。先生益以驟躋爲大恐。控懇力辭。上眷愈隆。愈不許。人有見先生終不得辭而退也。憂懣之色滿容。而無如之何也云。己卯春。有金友曾者。誣毀士林。事發廷訊。先生以臺長參焉。兩司以先生不欲窮治友曾論遞。已而用政府啓。仍任。厥後。朝論欲追奪靖國功臣之無功濫授者錄券。先生亦同其議。蓋是時。先生旣不得去。則其所以把握紀綱。激濁揚淸。而令行禁止者。在所當然矣。顧於時勢。有大可憂者。故臨事。不得不稍存調劑之意。其他如申公鏛,李公耔,權公橃所見。皆然。乃隨時之義。莫非中道。彼矯激輕銳之倫。反以先生爲依違苟徇。迹同憸邪。至欲斥擧彈劾者。數矣。不知向之群怨在傍。磨牙鼓吻。日俟間隙。而駭機大禍。忽作於開神武之變。嗟乎。可勝言哉。可勝言哉。當日之事。自有國乘。然而首相之涕泣牽裾。誠動于天。幸有以少霽雷霆之威。諸生之守闕號哭。爭囚禁府。適足以益藉讒鋒之口。此蘇軾所以吐舌於張方平救己之言也。先生以十月日。謫于綾城。而後命之至。在十二月二十日矣。先生卽沐浴更衣。從容謂都事曰。主上賜臣死。合有罪名。請恭聽而死。都事無應。先生又曰。愛君如愛父。天日照丹衷。遂卒。享年三十八。明年某月日。歸葬於龍仁縣某里先人之兆。先生天分異甚。絶出等夷。鸞停而鵠時也。玉潤而金精也。又如猗蘭播芬。而皓月揚輝也。年十七八。慨然有求道之志。時參判公爲魚川察訪。寒暄金先生。謫在煕川。先生素聞寒暄學有淵源。因趨庭于彼。而往從之遊。得聞爲學之大方。蓋我東國先正之於道學。雖有不待文王而興者。然其歸終在於節義章句文詞之間。求其專事爲己。眞實踐履爲學者。惟寒暄爲然。先生乃能當亂世。冒險難而師事之。雖其當日講論授受之旨。有不可得而聞者。觀先生後來嚮道之誠。志業之卓如彼。其發端寔在於此矣。姑以可見之實言之。其爲學也。篤信小學。尊尙近思。而發揮於諸經傳。其在平居。夙夜斂飭。儼然肅然。冠服威儀。罔或愆度。出言制行。動稽古訓。其持敬之法也歟。嘗入天磨山。又入龍門山。講習之暇。兀坐終晷。潛心對越。涵養本原。堅苦刻厲。人所莫及。其主靜之學也歟。孝友之行。出於天性。日拜家廟。風雨不廢。奉養承順。靡不曲盡。治家以正。內外截然。而恩信行焉。以淸節自砥礪。自奉如寒士。嘗謂夫人曰。吾心國事。不暇念家事。宅產無營也。關節不通也。騶直不納也。其省身克己。常若有不及者。少日。偶値女色。將近。卽麾去而避之。尤持麴糱害性之戒。見朋及之因酒失儀。亦加峻責焉。居喪極憂戚。追遠盡誠敬。奬進後生。各因其材。論闢異端。欲先正本。素履有聞。而才足以率世。英華發外。而風足以動人。嘗於下輦臺御坐。先生以大憲從班。因事挺身而出。趨而過前。望其儀表。百僚盡傾。環橋門者。莫不咨嗟嘆息。語不容口。其爲一時聳服如此。而其自任之重也。謂吾君可以爲堯舜。謂吾民可以躋仁壽。其忠貫金石。其勇奪賁育。以匪躬之王臣。當九五之盛際。進則日有三接。退則人爭手額。斯可謂上下交欣。千載一時矣。奈之何。天不能不使陰沴。蝃蝀於其間。而上不見其志之大行。下不蒙其澤之普被。是則關時運。繫邦厄。天地之所憾。而鬼神之所爲。戲。於先生何哉。而況先生嘗與許上舍伯琦。言童丱之駭俗。又對成秀才守琛。憂鄕約之難行。則自任雖重。非有固必之意也。觀其力辭憲長而不得免也。憂之之深如彼。奇公遵。嘗發山林獨往之歎。亟稱愜焉。則急流勇退。本其雅素之志也。顧近世。待士大夫。不循古義。亡求去得請之例。絶臣僚致仕之路。一立于朝。自病棄罪斥之外。無從而去國。則雖先生。不合而圖退。見幾而欲作。其能遂其志乎。旣不能遂其退。則禍患之來。又烏可以智計求免。此其先生所遭者。爲益難也。雖然。日月之光。依舊明於氛翳之釋。義理之感。久愈深於是非之定。中廟欲末。乾心洞鑑。而物論昭雪。固已有渙恩之漸矣。迨仁廟卽阼。因廟堂申論。館學籲天。於是。克追先志。命復先生職秩如初。嗚呼。天道之本有常。而人心之固難誣矣。放勳之有遺意。而重華之所成美矣。自是。士學因可以知方。世治因可以重煕矣。斯文可賴而不墜。國脈可賴而無疆矣。由是言之。一時士林之禍。雖可謂於悒。而先生崇道倡學之功。亦可謂漸及後世矣。抑又有一說焉。自周衰以來。聖賢之道。不能行於一時。而惟得行於萬世。夫以孔孟程朱之德之才。用之而興王道。猶反手也。而其終之所就。不過曰立言垂後而止耳。其故何哉。在天者。固不可知。而在人者。又未可以一槩論也。然則先生之進。旣以是名。其不得有爲於世。無怪也。獨恨夫退不克大闡其實。以幸我東方之來者耳。且夫天將降大任於是人也。豈能一成於早而遽足哉。其必有積累飽飫於中。晩而後大備焉。向使先生。初不爲聖世之驟用。得以婆娑家食之餘。隱約窮閻之中。益大肆力於此學。磨礱沈涵。積以年時之久。硏窮者。貫徹而愈高明。蓄養者。崇深而愈博厚。灼然有以探源乎洛建。接響乎洙泗。夫如是。則其遇於一時者。行亦可也。不行亦可也。所恃以爲斯道斯人地者。有立言垂後一段事爾。今先生則未然。一不幸。而登擢大驟。再不幸。而求退莫遂。三不幸。而謫日斯終。向之所謂積累飽飫於中晩者。皆有所不暇矣。其於立言垂後之事。又已無所逮及焉。則天之所以降大任於是人之意。終如何也。用是之故。由今日。欲尋其緖餘。以爲淑人心。開正學之道。則殆未有端的可據之處。而齗齗之徒。悠悠之談。反不能脫然於禍福成敗之間。以至世道之益婾。則乃有肆作指目。以相訾嗸。行身者。有所諱。訓子者。以爲戒。仇善良者。用爲嚆矢。以重爲吾道之病焉。嗚呼。此豈是放勳之遺旨。重華之克追。以爲扶斯道。壽國脈之盛意哉。此又後來聖君賢相。與凡身任世道之責者。所宜深憂永鑑而力救之者也。故邇年以來。所以轉移更張。而明示好惡者。非止一二。世之爲士者。猶知尊王道。賤霸術。尙正學。排異敎。治道必本於修身。灑掃應對。可至於窮理盡性。而稍稍能興起奮發而有爲焉。此伊誰之功。而孰使之然哉。則上天之意。於是乎可見。而聖朝之化。於是乎爲無窮矣。先生內子。僉使李允泂之女。生二男。長曰定。早卒。季曰容。今爲全州判官。先生之歿。二子皆幼。且有所畏避。志行之述。久未有屬筆。而其事蹟之在人耳目者。漸至湮滅。中間。洪上舍仁祐。撰行狀一道。往年。判官遣其從姪忠男來。以洪狀抵滉曰。碑石已其。請爲銘文。以表於墓道。滉以不文辭。且謂曰。欲作碑文。當先求行狀。可也。今觀洪狀。殊疏略。須更可博訪。多得事蹟。而求當世大手之人。補完行狀而後。徐圖碑文。未晩也。近判官。又遣人致書。竝示陰崖日錄等數件文字曰。事蹟無緣多得。而四顧無肯爲吾先把筆者。敢再三瀆請。詞情甚哀。滉自念雖不及摳衣於先生之門。受先生之賜則多矣。旣辭碑銘。又不爲行狀。豈情至事從之謂哉。且洪。乃志學之士。又先生里閈人也。其爲狀雖略。必有所徵據。故乃就其狀中。參以後得文字。稍加檼栝添減而爲此文。姑以少塞判官之孝懇。又擬續有聞見。庶可因此。而爲完就之地耳。若謂以此。而可爲他日秉筆者考焉。則先生之學問事業。言論風旨。載之史冊。播於思詠者。尤多焉。安可以是限之哉。嘉靖四十三年甲子月日。眞城退溪李滉。謹狀。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八 / 行狀

정암 조선생 행장(靜庵趙先生行狀)

선생의 성은 조씨(趙氏)이고, 이름은 광조(光祖)이며, 자는 효직(孝直)이고, 스스로 정암(靜菴)이라 호(號)하였다. 조씨는 한양(漢陽)의 이름 난 성인데, 7대조인 양기(良琪)가 고려에 벼슬하여 총관(摠管)이 되었고, 원 세조(元世祖) 때에, 부수(副帥)로서 합단(哈丹)군대를 쳐부수고 포로를 바치니, 황제가 도포와 띠를 주어 격려하였다. 고조의 이름은 온(溫)인데, 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이 되어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으로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양절(良節)이었다. 한천이 의영고 사(義盈庫使) 육(育)을 낳으니 뒤에 이조 참판으로 증직되었고, 참판이 성균관 사예 충손(衷孫)을 낳으니, 뒤에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증직되었다. 판서가 원강(元綱)을 낳으니, 벼슬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이르렀고, 뒤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되니, 이가 선생의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현감(縣監) 권의(權誼)의 따님인데, 성화(成化) 임인년(1482, 성종13) 8월 10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이 좋은 자질을 타고나, 어렸을 때에도 장난치며 놀지 않아 이미 장성한 사람의 풍도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남의 잘못을 보면 즉시 지적해서 말하였다. 성장하여 글을 읽고 학문을 닦을 줄 알면서부터는 의연하게 큰 뜻이 있으나 오직 과거 보는 글에는 뜻을 두지 않고, 성현의 위풍(威風)을 사모하여 넓게 배우고 힘써 행하여서 이룩함이 있기를 기약하였다. 19세에 아버지를 여의자,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있으면서 지성으로 안색을 살펴 봉양하여 효성스럽다는 칭찬이 나라에 드러났다. 정덕(正德) 경오년(1510, 중종5)에, 진사시(進士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신미년(1511)에 모친상[內艱]을 당하였다. 을해년(1515) 여름에 조정의 신하가 효렴(孝廉)으로 천거하여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에 제수되었고, 이해 가을에 중종이 실시한 알성별시(謁聖別試)에 응시하여 을과에 수석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다. 얼마 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ㆍ예조 좌랑(禮曹佐郞)ㆍ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옮겼다.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상(喪)에 담양 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과 순창 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이 함께 상소하여, 신씨(愼氏)의 왕후의 위를 회복시킬 것을 청하였다. 조정의 의론은 이들이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 체포해서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일이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선생만이 극력 간쟁하기를, “신씨는 실로 복위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소의 내용에서 논한 것 또한 일리가 있으니, 죄를 주어서 언로(言路)를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두 공(公)은 이로 말미암아 죄를 면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 뽑혀 들어가서 수찬(修撰), 교리(校理), 응교(應敎), 전한(典翰)을 지냈다. 정축년(1517) 여름 5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올랐다. 모두들, “옥당(玉堂)의 장(長)이 되어 임금의 덕을 기르는 데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여 겨울에 옥당으로 돌아와서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 주상께서 평소 유학을 숭상하고, 문치(文治)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당우(唐虞) 삼대처럼 번성하기를 바랐으므로, 더욱 선생을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 선생은 이에 세상에 보기 드문 대우에 감격하여서, 임금을 존경받게 만들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유학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서, “임금의 마음은 다스리는 근본이 되므로, 그 근본이 바르지 않으면 정체(政體)가 의지하여 서지를 못하고, 교화가 이로 인해 행해지지를 못한다.” 하여 입대(入對)할 때마다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엄숙히 하여 신명(神明)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해서, 아는 것은 다 말하였고, 말할 때에는 충직(忠直)하게 하였다. 주상께 경계할 것을 진언한 말에,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천지와 같이 크고 사시(四時)와 더불어 운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理)가 욕심에 가려짐으로 해서 큰 것이 작아지고, 기(氣)가 사욕(私慾)에 얽혀짐으로 해서 운행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 있어서도 그 피해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임금은 지위가 높아 교만하고 방탕하기가 쉬워서 아름다운 소리와 여색(女色)의 유혹이 보통 사람보다 만 배나 더한 데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한 번 바르지 못하고 기운이 한 번 순하지 못하면 재앙의 징조가 어두운 중에서 상응(相應)하고 재앙의 싹이 밝은 곳에서 일어나서 인륜은 막히고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대개 이러하니, 주상께서 하늘을 섬기는 데 마음을 두어서 마땅히 중화(中和)의 지극한 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였다. 정의와 사리(私利), 왕도와 패도(霸道)의 구별과 고금의 성쇠하는 징조와 군자ㆍ소인의 거취와 성패에 관한 경계(警戒)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을 상세히 논의하고 극진히 말하여서, 어떤 때는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하였다. 임금이 겸허한 마음으로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고, 날마다 더욱 장려하였다. 무인년(1518) 봄에 조정에서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인재를 얻고자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잘 다스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도 오랫동안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인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만약에 이 법을 행하면 인재를 얻지 못할 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옥당(玉堂)과 함께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는데도 임금이 여러 달을 허락하지 않자, 선생이 정원(政院)에 나아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물러갈 수 없다.” 하고는, 저녁이 되어 대간(臺諫)은 다 물러갔는데도 옥당은 그대로 머물러서 논계(論啓)하여 허락을 얻은 후에야 나왔다. 전에 회령부(會寧府) 성 주변에 살던 야인(野人) 속고내(速古乃)가 몰래 깊은 산중에 있는 야인과 공모하여, 갑산부(甲山府)의 경계에 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많이 약탈하였다. 이렇게 되자 남도 병사(南道兵使)가 올린 비밀 장계에 따라 먼저 밀지(密旨)를 보내 함경도[本道]에 유시하고, 이지방(李之芳)을 파견하여 틈을 엿보아 덮쳐서 법에 따라 처치하려고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거둥하여 파견하려던 때 장상(將相)과 모든 신하가 둘러 모셨는데, 선생이 밖에서 들어와 임금을 면대하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이 일은 도적이 교활하게 속이는 꾀와 똑같으니, 왕으로서 오랑캐를 방어하는 도리가 아니고, 또 당당한 큰 나라로서 한 조그마한 오랑캐를 사로잡는 데 도적의 꾀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욕되게 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것이니, 신은 내심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다시 의논하도록 명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다투어 말하기를, “병가(兵家)에는 모략과 정도(正道)가 있고, 오랑캐를 방어하는 데에는 경도(經道)와 권도(權道)가 있습니다. 중의(衆意)가 이미 같은데,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이 “밭 가는 것은 마땅히 남종에게 묻고, 베 짜는 것은 마땅히 여종에게 묻습니다. 신은 젊을 때부터 북방을 출입하여 저 오랑캐의 정상을 실로 다 압니다. 신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임금은 오히려 중의를 물리치고 파견하는 일을 중지하게 하였다. 임금이 선생을 대우한 것과 선생이 임금의 마음에 든 것이 다 지극하다고 하겠다. 당시에 선류(善類)로서 같이 선발되어 임금의 우대를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서로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일으켜, 오래된 폐해를 없애고 교화(敎化)를 닦고 밝혀서 옛날 현철한 왕의 법도를 차례로 거행하였고, 《소학(小學)》을 인재를 기르는 근본으로 삼고, 향약(鄕約)을 풍속을 교화하는 법도로 삼으니, 모든 관리가 자각하여 힘쓰고, 모든 사람들이 분발하였다. 그러나 여러 공(公)들이 너무 조급하게 효과를 보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여, 모든 건의하고 시설하는 데 있어 날카로움이 너무 드러났는가 하면 장황하고 과격하였다. 또한 젊고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리한 기회를 노려 시세에 영합하는 분란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 사이에 많이 끼여 있었고, 구신(舊臣)들 중에는 시대의 의론에 용납되지 못해 이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되자 원한이 골수(骨髓)에 사무쳤다. 선생이 일찍부터 이미 그렇게 될 조짐을 보고 도(道)가 행해지기 어려울 것을 알아서 오래전부터 직위를 사퇴하고자 하였다. 이해 겨울에 임금이 특명으로 선생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리고, 사헌부대사헌 겸 세자좌빈객 동지성균관사에 제수하였다. 선생은 관직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극렬 간절하게 사양했으나, 임금의 신임은 갈수록 융숭해져서 더욱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선생이 끝내 사양을 허락받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얼굴 가득 근심스러운 빛을 띠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눈치였다고 운운하였다. 기묘년(1519) 봄에 김우증(金友曾)이란 자가 사림(士林)을 무함한 일이 있었다. 일이 발생하자 조정에서 심문하는데, 선생이 사헌부의 장(長)으로 거기에 참여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선생이 김우증을 끝까지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논박하여 파직시켰으나, 곧 정부가 아뢰어서 다시 유임되었다. 그 후에 조정의 의논이 정국 공신(靖國功臣) 중에 공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주었던 녹권(錄券공을 기록한 문서)을 추탈하게 되었는데, 선생이 또한 그 의논에 동참하였다. 이때에 선생이 이미 물러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기강을 세워 탐욕한 자를 물리치고 깨끗한 이를 드러내며, 명령하면 시행되고 금지하면 그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나, 돌이켜 보건대 시세(時勢)를 돌아볼 때 그때는 크게 근심될 만한 일이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일에 임하여는 조금 조화하려는 뜻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 신상(申鏛), 이자(李耔), 권벌(權橃)의 의견이 다 그러하였으니, 이것은 곧 시대를 따르는 의리로서 중도(中道)가 아님이 없었다. 그런데도 저 과격하고 경솔한 무리들은 도리어 선생이 정도에 어긋난 것을 따라 임시방편으로 일을 처리하여 그 자취가 간사한 무리들과 같다고 하여 여러 번 배척하고 탄핵하였다. 전날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곁에서 이를 갈고 입술을 깨물며 날마다 틈을 노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큰 화가 갑자기 신무문(神武門)을 여는 변으로까지 되었으니, 슬프다,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그날의 일은 당연히 국가 문서에 기록되었을 것이나, 수상(首相)이 울면서 임금의 옷깃에 매달려 간해서 그 정성이 하늘에 감동되어 다행히 벼락 같은 위엄을 조금 그치게 하였다. 그러나 유도들이 궐문을 지키고 울부짖으면서 다투어 의금부에 갇히고자 한 것은, 참소하는 자들에게 더욱 구실을 주었을 뿐이니, 이것은 소식(蘇軾)이 자기를 구제하려는장방평(張方平)의 소(疏)를 보고 놀라서 탄식한 것과 같다. 선생은 10월 어느 날 능성(綾城)으로 귀양 갔고, 후명(後命최후에 죽음을 내리는 명)이 이른 것은 12월 20일이었다. 선생이 곧 목욕하고서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도사(都事)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신에게 죽음을 내리시니 마땅히 죄명이 있을 것이다. 청하건대, 죄명을 공손히 듣고 죽겠노라.” 하니, 도사의 대답이 없었다. 선생이 또 말하기를, “임금 사랑하기를 아비와 같이 하였으니, 하늘의 해가 나의 속마음을 비출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38세이었다. 이듬해 모월 어느 날에 용인현(龍仁縣) 어느 동리 선인(先人)의 묘소에 장사 지냈다. 선생은 타고난 자품이 특이하여 동류 중에서 뛰어나니, 마치 화려한 난새가 머무르고 고상한 고니가 우뚝 선 것과 같고, 옥같이 윤택하며 금같이 순수하고, 또 무성한 난초가 향기를 풍기고 밝은 달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17, 8세에 분연히 도학을 공부할 뜻을 가졌다. 그때에 참판공(參判公아버지)이 어천 찰방(魚川察訪)이 되었는데, 때마침 한훤(寒暄) 김 선생이 희천(熙川)에 귀양 가 있었다. 선생이 본래 한훤의 학문이 근원[淵源]이 있음을 들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서 부친을 모시고 있으면서 어천[彼]에서 어버이를 모셨기 때문에 한훤에게 찾아가 종유하며 학문하는 큰 방법을 들었다. 대개 우리 동국의 선현(先賢) 중에 도학에는 비록 문왕(文王) 같은 성군을 기다리지 않고도 창시한 자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절의(節義)ㆍ장구(章句)ㆍ문사(文詞)를 닦는 데 그쳤고, 진실로 실천하는 것으로써 학문의 근본을 삼은 이는 오직 한훤이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선생은 어지러운 세상을 당하여 능히 험난함을 무릅쓰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비록 그 당시 강론하고 주고받은 뜻은 직접 듣지 못했으나, 선생이 그 후에 그처럼 도학을 공부하는 정성과 업적이 탁월한 것을 보면 그 발단(發端)이 진실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우선 볼 수 있는 실정만으로 말하면, 학문을 하는 데 있어 《소학(小學)》을 독실히 믿고 《근사록(近思錄)》을 존숭하여 모든 경전(經傳)에 적용하였다. 평상시에 거처할 때에는 밤낮으로 몸가짐을 살피고 삼가서 의젓하고 엄숙하여 의복과 태도가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지 않았고, 말씀을 하실 때나 행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옛 훈계에 따랐으니 아마도 지경(持敬)하는 방법이었으리라. 언젠가 천마산(天磨山)에 들어갔고, 또 용문산(龍門山)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는 여가에 꼿꼿이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혀 상제(上帝)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해서 본심을 함양(涵養)하기를 힘쓰는 것이 남이 미칠 수 없었으니, 아마도 꿋꿋하게 애써 정(靜)을 주로하는 학문을 하였기 때문이리라.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날마다 가묘(家廟)에 절하고, 어버이를 봉양하고 뜻을 어김 없이 받드는데 모두 곡진하였다. 집을 바르게 다스려서 안과 밖의 분별이 엄하였고 사랑과 훈계를 같이 베풀었다. 깨끗한 절조(節操)로 자신을 갈고 닦고 몸가짐을 빈한한 선비와 같이 하였다. 언젠가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랏일을 전심하여 집안일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하고는 가정 살림에 신경쓰지 않았으며, 청탁이 통하지 않았고, 거마비(車馬費)를 받지 않았다. 자신을 살피고 사욕을 이겨내는 데에는 항상 남이 따르지 못할 점이 있었다. 젊은 날 우연히 여색(女色)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곧 물리쳐 피하였고, 더욱 술이 성품을 해친다는 경계를 지켜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체통을 잃는 것을 보면 준절하게 책망하였다. 상중에는 지극히 슬퍼하고 제사에는 정성껏 공경을 다하였으며, 후생(後生)은 각각 그 재질을 따라 장려하여 이끌고, 이단을 물리칠 것을 논하되, 먼저 근본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평소의 행동이 널리 알려진 데다 재주가 세상을 영도하기에 충분하였고, 영특한 기품이 밖에 드러나니, 풍모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일찍이하련대(下輦臺)에 임금이 앉았을 적에, 선생이 대사헌(大司憲)으로 시종하다가 일이 생겨서 몸을 빼어 나가기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앞으로 지나기도 하였는데, 그 몸가짐을 바라보고 백관이 다 주목하였으며, 교문(橋門)에 둘러섰던 자가 감탄하며 말로 표현할 바를 몰랐으니, 한 시대의 존경을 받음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스스로 무거운 책임을 지워 우리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고, 우리 백성을 어질고 편하게 사는 지경에 오르게 하리라고 생각하였으니, 그 충성은 금석을 뚫고, 그 용맹은분육(賁育)보다 뛰어났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왕의 일만을 생각하는 신하로서 착한 임금의 성대한 시대를 만나, 조정에 나아가서는 날마다 세 번씩 알현하고, 물러 나서는 사람들이 다투어 손을 올려서 존경하였으니, 이는 상하가 서로 기뻐하여 천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늘이 그 사이에 마(魔)가 들게 하여 위로는 그 뜻이 크게 행하여지지 못하고, 아래로는 그 혜택이 넓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시대의 운수와 나라의 액운과도 관계되니 천지에 유감된 일이며, 귀신이 농간을 부린 것이니, 선생인들 어찌하리오. 더욱이 선생은 언젠가 상사(上舍) 허백기(許伯琦)와 함께 “철없는 젊은이들이 세속을 놀라게 한다.”라고 말하였고, 또 수재(秀才) 성수침(成守琛)을 만나서는 향약의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근심하였으니, 스스로의 맡은 일은 비록 중대하였지만, 고집해서 반드시 하려는 뜻은 없었다. 그가 사헌부의 대사헌 자리를 극력 사양하다가 허락받지 못했을 때 그처럼 깊이 근심하였고, 기준(奇遵)이 언젠가 산림에 홀로 갔으면 하는 탄식을 하니 자주 칭찬하며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을 보면, 물러서기 어려운 때에 용감하게 물러서는 것은 평소 선생의 뜻이었다. 그러나 근세에는 사대부를 대우함이 예전 의리를 따르지 않아서, 물러가기를 구하여 허락을 얻은 예가 없고, 신하가 벼슬에서 물러가는 길이 끊겨, 한 번 조정에 서면 병으로 폐하거나 죄로 물러나는 것 외에는 국사를 떠날 방도가 없으니, 비록 선생이 화합하지 못하여 물러가기를 도모하고, 기미를 보아 일어나고자 했으나, 어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미 선생이 물러나려는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또 어찌 화가 오는 것을 지혜와 꾀로써 면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선생의 더욱 어려웠던 점이다. 그러나 일월의 빛은 전처럼 가렸던 구름이 사라지면 밝아지고, 의리의 감정(感情)은 오래될수록 더욱 시비의 판단이 명백해지기 마련이다. 중종이 말년(末年)에 하늘의 뜻을 통찰하고 여론도 선생의 누명을 벗겨주고자 하여, 실로 이미 은택을 내릴 뜻이 있었고, 인종이 즉위하자 묘당(廟堂)의 거듭된 논의와 유생의 호소로 말미암아 마침내 중종의 뜻을 따라서 선생의 관작을 예전처럼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아아, 천도는 본래 바르고 인심은 진실로 속이기 어려운 것이니, 요 임금이 뜻했던 바를 순 임금이 이어받아 실행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선비의 학문은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다스림은 이로 인해 거듭 밝아질 수 있었으며, 도학은 이에 힘입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나라의 기맥도 이에 힘입어 무궁해질 수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당대의 사림(士林)의 화(禍)는 비록 슬프다 하겠으나, 선생이 도를 높이고 학문을 창도한 업적은 후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으니, 주(周)나라가 쇠망한 이래로 성현의 도가 그 당대에는 행해지지 못했으나, 만세(萬世)에는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공자ㆍ맹자ㆍ정자ㆍ주자의 덕(德)과 재주는 그것을 써서 왕도(王道)를 일으키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인데도 결국에 성취된 것은 교훈을 세워서 후세에 남기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은 본래 알 수 없지마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역시 일괄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선생이 추구한 도를 이미 공자ㆍ맹자ㆍ정자ㆍ주자의 도라고 하였으니, 선생이 세상에서 큰 일을 못한 것은 괴이할 것이 없고, 다만 벼슬길에서 물러나 그 도의 실상을 크게 천명하여 우리 동방의 후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또 대개 하늘이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적에 어찌 젊을 때에 한 번 이룬 것만으로 대번에 만족하게 여기겠는가. 필시 중년과 말년에 풍족하게 공을 쌓은 후라야 자격이 크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가령 선생이 애초에 성세(聖世)에 갑자기 등용되지 않고 집에서 한가히 지내며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며 더욱 이 학문에 힘을 다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깊이 연구했더라면 연마한 것이 관철되어 더욱 고명해지고, 수양한 것이 높고 깊어 더욱 넓고 해박해져서 환하게낙건(洛建)의 근원을 찾고,수사(洙泗)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개 이와 같이 되었더라면 당대에 받는 지우(知遇)는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괜찮았을 것이다. 믿는 것은 이 도와 도학자를 위하는 길은 교훈을 세워 후세에 전하는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선생은 그렇지 못하였으니, 첫째 불행은 등용되어 발탁된 것이 너무도 갑작스러웠다는 것이고, 둘째 불행은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셋째 불행은 귀양 가서 일생을 마친 것이어서 앞에 말한 중년ㆍ말년에 풍족하게 공부할 만한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교훈을 세워 후세에 전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하늘이 이 사람에게 큰 책임을 내린 뜻은 결국 무엇이었던가. 이 때문에 오늘날 선생이 남긴 것을 찾아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른 학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삼으려 하여도, 의거할 만한 단서가 거의 없었다. 헐뜯는 무리의 끝없는 담론이 화복과 성패의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여 세도(世道)가 더욱 투박(偸薄)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멋대로 지목하여 서로 헐뜯자, 몸조심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꺼리고 자식을 가르치는 자는 이를 경계로 삼았으며, 선량한 이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하게 되어서 더욱 우리 도에 병폐가 되었다. 아아, 이것이 어찌 실로 요 임금의 유지(遺志)를 순 임금[重華]이 계승하여 이 도학을 보호하고 나라의 기맥을 길이 이어가게 하는 장한 뜻이겠는가. 이것은 또 뒤에 오는 어진 임금과 현명한 재상 및 무릇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진 자가 마땅히 깊이 근심하고 영구히 거울삼아서 힘써 구제할 점이다.

그러므로 몇 년 전부터 태도를 바꾸어서 새롭게 혁신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을 분명하게 보인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선비 된 자가 여전히 왕도(王道)를 높이고 패술(霸術)을 천하게 여길 줄 알며, 바른 학문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하며, 정치하는 도리를 반드시 몸을 닦는 데에 근본을 두어서, 모시고 심부름하는 것으로부터 이치와 성(性)을 연구하는 데 이르게 되어서 점차로 분발해 일어나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공이며,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늘의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고, 성조(聖朝)의 교화가 여기에서 무궁하게 될 것이다. 선생의 아내는 첨사(僉使) 이윤형(李允泂)의 따님이다. 두 아들을 낳았으니, 맏이는 정(定)인데 일찍 죽었고, 막내는 용(容)인데 지금 전주의 판관(判官)이다. 선생이 돌아가실 때 두 아들이 다 어렸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여 피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선생의 뜻과 행적을 기술하는 일을 오랫동안 부탁한 일이 없어서, 사람의 이목에 남을 사적(事蹟)이 점차로 인멸되기에 이르렀다. 중간에 상사(上舍) 홍인우(洪仁祐)가 행장 하나를 지었는데, 지난해에 판관 아들 이 그 종질인 충남(忠男)을 보내와서 홍 상사가 지은 행장을 나에게 주며 말하기를, “비석(碑石)은 이미 마련되었으니, 명문(銘文)을 지어 묘 앞에 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문장을 못한다고 사양하고 또 말하기를, “비문을 짓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행장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홍 상사가 지은 행장을 보니 너무 간략합니다. 반드시 다시 널리 방문하여 많은 사적을 찾아내고 당대의 훌륭한 문장가를 구하여 행장을 보완(補完)한 후에 천천히 비문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근래에 판관이 또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고, 아울러 《음애일록(陰崖日錄)》 등 두 가지 서적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사적을 더 찾을 수가 없고, 사방으로 돌아보아도 저의 선인을 위하여 기꺼이 붓을 잡을 자가 없으므로 감히 두 번 세 번 번거롭게 청합니다.” 하였는데 사정이 매우 애처로웠다. 내가 혼자, ‘비록 선생의 문하에서 직접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선생에게 받은 영향은 많은데, 이미 비명(碑銘)을 사양한 데다 또 행장을 짓지 않는다면, 어찌 정이 지극하면 일이 따른다 하겠으며, 또 홍 상사는 학문에 뜻을 둔 선비요, 또 선생과 한 동리 사람이니, 그 행장이 비록 간략하더라도 필시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하고 나중에 얻은 서적을 참작해서 가감(加減)하여 이 글을 지었으니, 이는 우선 조금이라도 판관의 효성에 보답하고자 해서요, 또 이어서 듣고 본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행장을 완성하는 자료로 삼고자 해서이다. 만약 이것이 뒷날 사필(史筆)을 잡는 자의 참고가 될지라도, 선생의 학문과 사업, 언론과 풍모가 사책(史册)에 실려 있고, 추모하는 노래에 스며 있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니, 어찌 이 행장에만 국한되겠는가. 가정(嘉靖) 43년 갑자(1564) ○월 ○일에 진성 퇴계 이황이 삼가 적다.

 

弘齋全書卷二十二 / 祭文四

道峯書院致祭文

是歲壬子之重陽翌朝。爲謁光陵。路出先正文正公趙光祖宋時烈祠前。還途遣近侍。侑祭兩賢。其文曰。壁立之峯。如覿靜尤。志在堯舜。義炳陽秋。地與人遭。兩賢一院。曠世之想。殽觴是蕆。

도봉서원(道峯書院) 치제문

이해 임자년(1792, 정조16) 중양절 다음 날 아침에 광릉(光陵 세조(世祖)의 능)을 참배하기 위하여 갈 때 길이 선정신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와 송시열(宋時烈)을 제향하는 서원의 사당 앞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근신(近臣)을 보내어 양현(兩賢)에게 다음의 글로 제사를 드리게 하노라.

壁立之峯 벽입지봉

절벽이 선 듯한 봉우리여
如覿靜尤 여적정우

마치 정암(靜菴)과 우암(尤菴)을 보는 듯하네
志在堯舜 지재요순

뜻은 요순에 있었고
義炳陽秋 의병양추

의는 춘추(春秋)에 밝았네
地與人遭 의병양추

땅이 사람과 더불어 만나니
兩賢一院 의병양추

양현을 한 서원에 제향하네
曠世之想 의병양추

광세의 감회가 있네
殽觴是蕆 의병양추

안주와 술을 이에 바치네

 

恥齋先生遺稿卷之一 / [行狀]

故大司憲靜庵先生行狀

先生之系。出漢陽。七代祖良琪。仕高麗。爲摠管。弱冠。破哈丹兵。以獻俘中朝。帝時賜袍帶詔奬之。其曾孫諱溫。佐我太祖。錄開國功。封漢川府院君。漢川生義盈庫使諱育。於先生爲曾祖。是生成均館司藝諱衷孫。司藝生諱元綱。是先生之孝。官至司憲府監察。妣驪興閔氏。縣監誼之女。以成化壬寅八月十日。生先生。爲人氣質淸美。容貌端敏。少時游戱擧止。已有成人儀度。好習禮。稍見人非禮。雖在父兄。輒諷止之。乙卯。監察公爲魚川察訪。先生年十四。侍赴。時金先生宏弼謫在熙川。往從之。遂聞爲學之方。自是厲志定業。堅苦篤信。不違課式。晝講必切問。夜退必近思。不以記誦詞章之習。少經於心。不使鄙倍惰慢之容。暫設於體。人或勸以擧子業。爲求利達。則乃以不屬文辭。庚申。丁內艱。凡葬祭衰絰之制及飮食居處之節。克遵文公家禮。自初終至制畢。一無所違。未嘗以他事出外。或有請見。不與笑語。常坐必對墳塋。奠哭之暇。常上冢循繞展省。冽寒暑雨。未或廢止。其愼終。天性然也。旣服闋。猶抱切切之哀。乃卜塋側。構草堂數間。爲永慕之所。又於其傍。引溪開塘。築階爲圃。種蓮,柏二物。遂游息於斯。蓋平生雅嘗之懷也。嘗奉養慈圍。執甘旨。謹溫淸。唯恐不至。力行之餘。不輟讀書。每鷄鳴盥櫛。肅然危坐。平心易氣。俯吟仰思。思之未得。雖歷日夜。必期有得。未嘗以未至自畫。德就眞積。充養力久。益以毋自欺謹其獨爲戒。正德庚午春。赴司馬試。述春賦,送李存吾貶長沙監務詩。考官驚賞。遂居魁。中外洽稱果副時望。是夏五月。遊松都之天磨,聖居。或遇奇絶處。輒發舒精神。倘佯行吟。蕭然有出塵之趣。悠然有詠歸之興。或擇淸幽蓮社。入處靜讀。沈潛義理之奧。探賢自得之味。凝神靜坐。兀若塑人。淡餐攻苦。與緇流共之。雖精進闍梨。不及也。凡食頃如廁外。絶無閑刻。唯二更後五更前。爲脫衣就寢時也。平日用力爲然。而及此愈篤。至仲秋乃還。是時。德陽奇遵子敬從之。先生呼子敬曰。措大從我。如是刻苦。不亦勞乎。蓋相長之言也。辛未。丁外艱。情文備至。前後無憾。先生事親。自始至終。一於禮而不苟。可謂無間然矣。乙亥春。携二三友。往砥平縣之龍門寺。結榻相討。晝夜忘倦。精力所造。諸公皆自以爲不及。是夏六月。銓曹以孝廉薦。擢拜造紙署司紙。先生甚不快於心曰。吾常不以利達爲心。而有如是意外事。且今之時。與古之時不同。必不得已。可由科擧以通行道之階。用虛譽的然於世。吾深恥之。是秋。中廟謁聖策諸生。以孔子過化存神爲問。先生以積養之學。發爲達用之文。試官賞置第二。授成均館典籍。俄遷司憲府監察,禮曹佐郞,司諫院正言。未數月。選入弘文館。拜修撰。轉陞校理,應敎典翰。丁丑冬。超拜副提學。一日。馬逸傷墜。遂移告。上遣醫。賜問不絶。先生不以傷病爲慮。以久未入對爲憂。是夏五月。歷承政院同副承旨。物議以爲長玉堂。養君德。非此人不可也。用是仍舊職。時上雅尙文治。銳意興化。戊寅春。朝廷議啓薦擧取人之法。先生亦啓曰。上之志治已久。化不能行者。由不得人才故也。若行此法。則人才不患不得也。每入侍經席。前夕取進講書。必端拱斂容。熟讀硏窮。其敬愼如在上前。至曉易褻服。乃詣待漏。嘗謂人曰。入對天顔。不可不如是。上亦待先生甚敬重。上下相得。風雲際會。庶幾可以興敎化而移風俗矣。先生於是。以興起斯文爲已任。知無不言。言無不聽。然其言論。必歸重於人主之一身。而其出治之源。必指戒於一心。故其所戒之言曰。人之於天地。稟剛柔以形。受健順以性。氣則四時。而心乃四德也。故氣之大。浩然無所不包。心之靈。妙然無所不通。況人君一心。體天之大。天地之氣。萬物之理。皆包在吾心運用之中。一日之候。一物之性。其可不順吾度。使之乖戾邪枉耶。然人心有欲。所謂靈妙者。沈焉梏於情私。不能流通。天理晦冥。氣亦否屯。彝倫斁而萬物不遂。況聲色臭味之誘。日輳於前。而勢之高亢。又易驕歟。先生是語。卽古人堯舜其君之盛心也。可謂至矣。是冬。特命加嘉善。陞拜司憲府大司憲兼世子賓客,同知成均館事。己卯春。以金友曾誣毁士林。事發廷訊。先生以臺長。亦預推官之列。兩司以先生不欲窮詰論遞。先生必於其間。有意存焉。豈苟同哉。俄而。以政堂啓仍之。先生雖志在激濁揚淸。豈不知急先務哉。方欲上格君心。下得賢才。使上下同德。內外和平。民心悅。天意得而後。爲治之目。可以次第條擧矣。其時。喜事如權磌者。反以先生爲懷依違之計。迹同憸邪。至欲劾之。上方且倚重。求治益急。雖不能引去。每欲辭退。一日。奇子敬致簡曰。欲棄官綬。斂身山林。無復有世路之念。先生答曰。亦當如是則可謂深明於進退之際矣。厥後。朝論欲追改靖國功臣之無功濫授者錄券。物議崢嶸。先生以爲身不在其位則已矣。旣居是職。安可顧籍念。遂力言之。蓋先生稟性毅直。平生自律。唯知見善如不及。見惡如探湯而已。是以。舊臣多蓄不悅之意。是年十月。果論編管于綾城。館學諸生。號哭闕庭。爭囚禁府。行路之人。咸歎恨悲惜之。其道義之感人者深矣。至謫所。乃撤墻北隅。坐必北向。以紓戀闕之懷。每言臣罪當死。上恩至重。其向上之念。憂國之懇。形於色。發於言。寢食不敢弛也。十二月二十日。金吾官持鴆至。卽沐浴冠服。顔色不亂。從容就命。略無怨尤。其言曰。愛君如愛父。憂國若憂家。又曰。白日臨下土。昭昭照丹衷。是所謂含笑入地。生死安順者矣。先生姓趙。諱光祖。字孝直。號靜庵。明年某月。葬于龍仁縣某里。是先生世壠也。享年三十八。娶僉使李允泂之女。生二男。長曰定。時年甫十歲。次曰容。在襁褓。夫人貞恪敬愼。克守君子之訓。敎子義方。定不幸無後。容今爲某官。生子女若干。嗚呼。先生以豪傑之才。早事聖賢之業。優入明誠之域。會一貫大義。摩可以居安資深矣。其可見之行。則平居。趁曉而起。冠服必整。書籍筆硯。不正不對。少有欹列。不安於心。坐則危跪。手必交執臂肱。故所服之衣。當臂膝處先獘。日讀大學,中庸,語,孟,性理群書,近思錄等書。或沈潛溫習。或瞑目深思。一句之旨。一字之義。必精索力踐。未嘗少輟。晩好羲經。手未嘗釋。凡言行動止。取倣河洛。未嘗以非禮自失。奉親極其誠孝。待兄弟篤其友愛。吉凶慶吊。必竭其情禮。每日往拜家廟。雖官事匆遽。或値風雨。益虔不懈。至於祭祀。齋沐以禮。奠具必潔。少不如儀。終日不樂。其處閨庭。內外截然。故恒居外室。衣衾不混於內。溷廁亦設於外。自奉甚約。位至大夫。而不營宅。關節不通人。騶直不納家。嘗語夫人曰。吾以國事爲心。不暇念家事也。其奬後進。必諄諄誘誨。隨其資稟。各盡其方。不必專尙小學。務導人以善。故見人。亦以綱目,孟子諸書爲勸。其侍經幄。必齋心端慮。隨事匡救。以爲君心出治之本。其本不正。則敎化無由以行。治道無因以立。常於上前。以博學審問愼思明辨。爲格致之要。而以篤行爲克驗之用。至於天理人欲之幾。王伯義利之辨。必論析不已。不使少有所雜而害於政也。其闢異端。嘗曰。奉先,奉恩二刹。緇釋之根柢。先斷其本。則其餘可不勞而治。不過明先王之道以導之耳。嘗與人飮。雖極和樂。不至亂失容儀。金老泉。一日醉倒街路。先生深以失儀喪性規之。少時。至旅舍。有女甚美。先生欲試定力。乃令梳髮。梳已夜深。卽命移次。其謹酒遠色類是。又嘗曰。衣章。一身儀表。不可不潔。步履必折旋。張拱翼如。朝退。人爭望之。皆稱有道之人。時金判書淨,金大司成湜諸公。謂小子之習。不可不以禮。鄕閭之俗。不可不以正。故朱子小學。呂氏鄕約。方啓而行之。先生憂念時事。屢與人道之。見許上舍伯琦曰。爾隣有丫童乎。此雖古禮。甚駭於俗。且語成秀才守琛曰。爾洞亦行鄕約乎。其條有曰。過失相規。一里一閭。必有長。不幸其長先犯。則將若之何。其法非不善。而未有以自下而能行於上者也。人有以先生昧於必世之訓。而徒汲汲於更張云爾。則非深知先生者也。嗚呼。先生殆天所以篤生吾東。以闡道學之嫡統也。使天終必佑斯人歟。則何不屈窮於畎畝之中。增養其所示養。益到其所未到。以及乎左右逢原之地。而至於是而已乎。先生言論風旨。俱載國乘。而其平日立已造行之方。不多聞見於人者。大懼闕失。聊以所聞。謹錄梗槪。使後之君子。尙有考也。先生之於金先生。其猶二程之於周子乎。金先生字大猷。號寒暄堂。常肅然冠服。終日竟夜。未嘗有惰客倦色。嗒然不與人言。蓋用力於喜怒哀樂未發前氣象也。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