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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가정집 제3권 / 기(記)금강산(金剛山) 도산사(都山寺) 창건(趙琳) 기문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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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려 유래비를 차관님께 소개한 제가 송구스럽네요!!!
통화하면서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욕만 먹고 통화했네요!!!

가정집 제3권 / 기(記)

금강산(金剛山) 도산사(都山寺) 창건 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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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의 산수는 천하에 이름이 나 있는 바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금강산의 기막힌 경치는 첫손에 꼽히고 있는 터이다. 게다가 불서(佛書)에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이 주재(住在)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침내 인간 정토(人間淨土)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자가 내린 향과 폐백을 받들고 오는 중국의 사신들이 끊이지 않고 길에 이어지는가 하면, 사방의 사녀(士女)들이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서 소에 싣고 말에 싣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는 불승(佛僧)을 공양하기 위해 서로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 서북쪽에 고개가 있는데 비스듬히 깎아지르고 험준하여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면 반드시 한참 동안 배회하며 휴식을 취하곤 한다. 또 이 지역은 궁벽해서 거주하는 백성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풍우를 만나기라도 하면 노숙하느라 애를 먹기 일쑤이다.

지원(至元) 기묘년(1339, 충숙왕 복위 8)에 쌍성 총관(雙城摠管) 조후(趙侯)가 산승 계청(戒淸)과 상의한 뒤에 요충(要衝)인 임도현(臨道縣)에 몇 경(頃)의 땅을 매입하여 불사(佛寺)를 창건하고는 임금을 축원하는 도량으로 삼았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선박으로 곡식을 수송하여 출입하는 자들을 먹이는 한편, 그 나머지를 산속의 여러 사찰에 분배해서 겨울과 여름의 식량에 충당하게 하고는,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였다. 그래서 그 사원의 이름을 도산(都山)이라고 내걸게 되었다.

조후가 이 절을 경영할 적에 경내의 승도(僧徒)에게 명령하기를 “부도(浮圖 승려 )가 된 자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위로는 사은(四恩)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三塗)를 제도(濟度)한다고 하지 않는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절학무위(絶學無爲)의 경지에 오른 자가 상등인(上等人)이요, 열심히 강설하면서 쉬지 않고 교화하는 자가 차등인(差等人)이요, 머리 깎고 편히 거하면서 부역을 피하고 재산이나 모으는 자는 하등인(下等人)이라고 할 것이다. 승려가 되어 하등인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불씨의 죄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유민(游民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백성 )이 되고 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미 관가의 부역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나의 일을 돕지도 않는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려들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서로 다투어 각자 기예를 바치려고 모여들어, 도끼를 잡은 자는 도끼질을 하고 톱을 가진 자는 톱질을 하고, 깎고 다듬고 바르고 맥질하였다. 그리하여 조후가 자기 집의 곡식을 운반하여 그들을 먹이고, 자기 집의 기와를 걷어 내어 지붕을 덮으면서, 백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금세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일단 마무리되자 사람을 나에게 보내 기문을 써 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조후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가 현능(賢能)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무릇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만물에 이롭고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도모해야 마땅하니,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대저 임도현은 한 산의 요해지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찰을 경영해서 출입하는 자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쌍성(雙城)도 한 지방의 요해지이니, 이 마음을 미루어서 정사를 행한다면 인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근래에 동남쪽 변경의 백성들이 유랑하다가 그 경내로 들어오자, 조후가 그 사유를 힐문하여 책망하고는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항산(恒産)이 없어서 항심(恒心)이 없게 된 까닭에 이처럼 유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항심이 없으면 어디를 간들 용납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조후의 사람됨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감히 기문을 써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후의 이름은 림(琳)이다. 일찍이 본국의 조정에 들어와 벼슬을 하다가 선왕을 수행하여 연경(燕京)에 가서 5년 동안 체류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세 번 옮긴 끝에 대호군(大護軍)이 되었고, 다시 승진하여 검교 첨의평리(檢校僉議評理)가 되었으며, 지금은 가업을 계승하여 쌍성등처 군민총관(雙城等處軍民摠管)으로 있다. 성품이 유교와 불교를 좋아하고 유람이나 사냥은 좋아하지 않으며, 시서에 통하고 예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점을 훌륭하게 여기고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6

刱置金剛都山寺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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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東山水名於天下。而金剛山之奇絶。又爲之冠。且以佛書有曇無竭菩薩所住之說。世遂謂人間淨土。天子之使。降香幣絡繹于道。而四方士女。不遠千里。牛載馬馱。背負首戴。供養佛僧者踵相躡也。山之西北有嶺。橫截峻險若登天然。人之至此。必盤桓休息。地旣僻。居民絶少。或値風雨。病于露宿。至元己卯。雙城捴管趙侯謀于山僧戒淸。卽其要衝臨道縣。買地數頃刱佛寺。爲祝聖道塲。春秋舟粟以飯出入者。散其餘山中諸蘭若。資冬夏食。歲以爲率。故揭名都山。侯之經營是寺也。令其境內僧徒曰。爲浮圖者吾知之矣。其不曰上報四恩。下濟三塗乎。若飢餐渴飮。絶學無爲者上也。勤勤講說。孜孜化誘者次也。髡而家居。逃賦而營產。斯爲下矣。僧而爲下。不惟佛氏之罪人。亦國家之游民也。爾旣不役於官。而又不吾助者罰。於是衆髡且慚且喜。爭執藝事以來。斧者斧之。鋸者鋸之。撲斲之塗墍之。侯輸家粟以食之。撤屋瓦以蓋之。不借民力。不日成之。工旣畢。使來請記其事。余雖不識趙侯。聞其賢久矣。凡爲事。當利於物而便於人。爲己而求福者末也。夫臨道一山之要害。故營是寺。以便其出入者。雙城亦一方之要害也。推是心以行其政。其便於人民者必多矣。近有東南邊民流入彼境。侯則詰責所由。拒而不納曰。爾無恒產。因無恒心。故流徙耳。人無恒心。焉往而能容哉。余於是益知趙侯之爲人也。敢不爲之記。侯名琳。甞入仕本國。從先王在都下五年。以功三轉大護軍。陞檢校僉議評理。今承家業。爲雙城等處軍民捴管。性好儒釋。不喜游畋。通詩書尙禮義。人以此多之。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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