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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 9분만에 선관위 간 계엄군…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해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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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 9분만에 선관위 간 계엄군…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해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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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시작: 43분 전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엄현재 4,156명 시청 중 • 스트리밍 시작: 43분 전 •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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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만 봐도 내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지 않다.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 사실을 적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체포조 투입을 항의하고 12월5일 국민의힘은 경찰에 한 대표의 신변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그런데 국헌문란 범의는 의외로 핵심 주체의 ‘자백’으로도 드러났다. 12월5일 SBS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겨레〉에 김 장관은 “표결을 막기 위함이라기보다, (국회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에 따른 최소한의 조치였다”라고 말했다. 내란죄 성립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 최우선, 유혈 사태 없도록, 이것이 대통령 지침” “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1시간 후 투입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살폈듯 ‘유혈 사태’는 내란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내란죄의 요건은 아니다.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이론의 여지 없이 위헌이었고, 단 한 명의 경찰이 수행했더라도 12월3일 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것은 국헌문란이다.

비상계엄령 선포 후 무장 계엄군이 국회뿐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입했는데요. 그런데 국회보다 훨씬 더 일찍, 더 많은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소식 '뉴스쏙'에서 정리했습니다. ▲9분만에 선관위 간 계엄군…김용현 "부정선거 의혹 해소"(이재동 기자) ▲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전화 받고 국회 통제"…'내란죄' 놓고 충돌도(방준혁 기자) ▲선포부터 해제까지 155분…'기습 계엄' 그날의 상황(임혜준 기자)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엄 #계엄군 #김용현 #국방장관 #속보 #생중계 #특보 #연합뉴스TV #뉴스쏙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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