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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카드)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17.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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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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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카드)

□관리번호 : 312-86-45035-0

●재해발생일 : 2014. 8. 30

○의료기관명: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의료기관번호:1-002817)

 

●2014-09-16 ~ 11-01 (입원47일)

●2014-11-02 ~ 2015-04-01 (통원151일) 약 7월간

●2015-04-01 ~ 2016-09- 천안 다우리 재활병원 약18월간

약25개월

 

휴업급여 1년6개월분 성공보수 지급(부가세별도)

✒ 변호사 조영기

약25개월- 18개월= 7개월

2017.8.8.화 요양비 8,963,370원

2017.8.9.화 요양비 8,008,150원 ✒✒16,971,520원

2017.8.9.수 간병료 2,887,020원 ✑✑19,858,540원

2017.8.10.목 간병료 7,161,600원 ✒✒27,020,140원

 

 

 

◇상 병 명 :

(1)우측 요골두 골절 (S52120)

(2)우측 요골원위부 골전 (S52590)

(3)우측 주관절 탈구 (S5319)

(4)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 (S52030)

(5)대뇌 타박상 (S0084)

(6)외상성 경막하 출혈 (S0650)

(7)측두골 골절 (S02180)

(8)팔꿈치 탈구 (S5319)

(9)늑골의 골절 오른쪽1 12번 (S22330)

(10)늑골의 골절 왼쪽1 7번 (S22330)

(11)요골의 골절 (S5280)

(12)르포씨 골절 (S02430)

(13)관골의 골절 (S02480)

2017년 06월 23일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타 7,8층(불당동)

☎ 041-629-5181

    ※이의제기 & 구제절차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사 경유 이사장에게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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