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희2년(1908년) 대종회 창립총회 고문서●
大宗會創立總會隆熙二年六月(1908年)
殷輅周冕 觀三代損益之禮. 儀夏葛冬裘 隨四時鼎革之氣候. 是故聖人易其地 則皆然 賢者因其勢而導之. 若乃膠舊習 而不改絃 泥古法 而不易轍 譬如奏韶頀 於介胄之士 賣章甫於徒跣之民. 不啻俗子之貽譏 還爲識者之所病. 試看我韓今日之民族 果如全球列强之國勢乎. 圓顱方踵 則我亦人 彼亦人. 玉帛子女 則人必侮 國必侮
嗚呼. 檀箕四千年 神聖之邦 國朝五百歲 道德之化 三千里疆土 二千萬生靈 遂至於冒奴隸之名. 稱馴幼穉之程度 回顧 六洲之血類 無如我國之貧弱者 何也. 溯其源委 則擔其父兄之責任者 不能早以敎育之方針 先導子弟之迷向也.
言念及此 涕淚漣如肝肺俱凉. 又念我先父祖先父兄 在天之靈 洋洋陟降 于大地之上 冥冥之中 必觀感於斯 悲歎於斯 曰. 古者之文明 旣不如此 今日之文明 又不如彼 弱子孱孫 流離漂泊 於
現今 吾 祖先之子若孫 散在京鄕者 白首丹忱 賴有自家之杵嬰靑年黃卷. 讓與他門之桃李 不可不爲之 整襟兢戒 而況我漢陽之趙 自勝國曁于 本朝 名公碩輔 先正後覺 項背相望 而値此艱虞之世. 凡我子孫 若不收拾精神 務圖文明 是失國民之責 而墜先祖之業也.
何不講硏 矯舊之方 爛商用新之學 先執敎育之鞭 而論維持之策哉. 玆以通告 宗中僉員 依左開定日 齊力赴會 以講方便 千萬辛甚.
隆熙二年六月 日
前判書 鍾弼
前承旨 鍾純
前參書 鍾萬
前副卿 鍾緖
訓導 鍾洛
前參尉 鍾琓
前承旨 漢元
平壤判事 禮錫
前副卿 鼎允
訓導 炳麟
內藏院副卿 慶濬等
漢陽趙氏宗中 僉座下
再
一. 八路諸宗中另排十派選有端允解事人一員趁陰曆七月二十日派抵于 京城中丞洞 三十二統三戶前副卿鍾緖家宗會所以爲爛商妥理事
一. 各派所居附近地僉宗人輪示此通牒卽須齊會于該宗中現居子孫之冠童名年居住依譜單例精細修成冊收聚到于丞洞事
[한양조씨종회소인장(漢陽趙氏宗會所印章)]
대종회 창립총회 융희 2년 6월(1908년)
은나라에서는 벼슬아치들이 수레를 탔고 주나라에서는 면류관을 썼느데 이는 하(夏), 은(殷), 주(周) 삼대(三代)의 예법(禮)의 변천을 보여준다. 여름에는 갈포(葛布)로 만든 옷을 입고 겨울에는 가죽 옷을 입었으며 사철 기후의 변화를 따르는 것이 법도였다. 그래서 성인(聖人)들은 자기의 처지가 바뀌면 모두 그렇게 하였으며 현자(賢者)들은 시세(時勢)를 좇아 자신을 인도하였다. 도리어 구습(舊習)에 교착하여 개혁하지 못하고 옛날의 법도에 젖어 전철을 바꾸지 못한다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무사에게 탕(湯) 임금의 악곡(樂曲)을 연주 하는 것과 같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유생(儒生)을 파는 것과 같음에 비견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에게서 욕먹게 될 것이니 도리어 식자우환이 될 것이다. 오늘 날의 한민족(韓民族)을 비교하면서 보건데 지구상 강대국들과 과연 같은가? 두개골이 둥그럽고 발 꿈치가 네모난 것만 본다면 우리도 사람이고 저들 또한 사람이다. 그러나 문물과 자녀를 비교해 보면 저들 사람들이나 국가는 분명히 우리를 업신여길 것이다.
아! 단기 4000년, 신성스러운 나라, 조선 500년, 삼천리 강토를 도덕으로 교화하였건만 2000만 인구가 마침내 노예의 이름을 뒤집어 쓸 지경에 이르렀구나! 아이들 교육 수준을 비교하여 6대주(六大洲)를 돌아 보건데 우리나라와 같이 빈약한 나라가 하나도 없는 까닭은 무엇 때문인가? 그 본말을 따져보면, 그 책임을 담당할 부형들이 교육의 방침을 세워 자제들의 방향 상실을 서둘러 선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치 간과 폐가 모두 슬픔에 잠기는 것 같다. 또한 돌아가신 선조와 부형들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양양하게 혹은 오르고 혹은 대지에 내려와 남 몰래 틀림없이 이를 보고 느낄 것을 생각하면서 슬퍼 탄식하노라.
"옛날의 문명은 이미 오늘과 다르고 오늘날 우리의 문명은 저들만 못하여, 허약한 자손들이 경쟁과 선택의 틈바구니에서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데 누가 그들을 가르치고 육성하여 다 같이 태평한 세대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인가!"
오늘 날, 우리(여기 모인 사람들)는 선조의 자손으로 경향 각지에 흩어져 사는 자들로서 머리가 하얗게 셌으나 진정으로 집안의 다듬이질 소리, 어린 아이 우는 소리, 젊은 이의 글 읽는 소리에 의지(기대)한다.
다른 가문의 문하생을 힐책하는 데에도 그 것이 불가피한 경우 옷깃을 여미고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진데 하물며 우리 한양 조씨가 고려조(高麗朝)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재상과 어진 신하, 선현후학(先賢後學)이 줄을 이었으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만났음에랴! 무릇 우리 자손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문명의 발전을 위해 힘써 도모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의 책무를 잃는 일이며 선조의 업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연구 검토하여 옛날의 방법을 고치고 새로운 학문을 이용하는 방향을 충분히 의논하여, 우선 교육의 채찍을 잡고 유지할 방책을 논하여야 할진데 어찌 이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통고하노니 종중의 모든 이들은 왼쪽에 쓴 정한 날짜에 모두 참석하여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천만 다행이겠다.
漢陽趙氏宗中 僉座下
再
一. 八路諸宗中另排十派選有端允解事人一員趁陰曆七月二十日派抵于 京城中丞洞 三十二統三戶前副卿鍾緖家宗會所以爲爛商妥理事
一. 各派所居附近地僉宗人輪示此通牒卽須齊會于該宗中現居子孫之冠童名年居住依譜單例精細修成冊收聚到于丞洞事
第二通告文
惟我先祖良節公 良敬公 僉樞公 忠靖公 四派子孫等이第一號通諭主義와宗會原定期를遵依하야乃於陰本月二十日午正京中部丞洞에서大宗會를開하야遠近宗族의天倫樂事와百歲敦誼랄講修하고漢陽宗約所名稱과開會大旨랄公布하고宗約長以下의任員을選定後에理財上要道랄爛議可決하니當日會席에서感奮心이公共激勵하야爲先參會員等의特別義捐金이至爲三千二百之多하니鳴呼라宗黨團結함에人衆勝天地理랄可驗이오世敎扶植일새壤積成山之功을可告하리니同異族觀膽하난多數人이無不勇氣百倍하야直前期遠到하니此盟을不可유며百折無少撓하니何事랄不可濟리오玆又,興學警告文을特繕附布하니當輪照하야大宗中의苦衷決議함을洞悉하려니와左開規定의諸條를務各勸勉하야成始成終의趣旨에達함을齊聲謹述함.
隆熙二年八月 日
宗約長判書鍾弼
副約長監察宗灝總務 書鍾萬
會計副卿鍾緖員幼學光植
評議長副卿鼎允員敎員義元
贊成長內藏卿慶濬員 尉鍾琓等
漢陽趙氏僉宗座下
再本日宗約所會席에서任員等의義捐金과他姓氏名의特捐金이如左함.
約長鍾弼一千환
會計鍾緖一千환
評議長鼎允一千환
總務鍾萬一百환
副約長鍾灝三十환
評議員義元三환
同 基元二十환
同 昇元 五환
同 宗雷一환
會計員光植十환
同 炳奎 五환
贊成員炳善十환
同 翼元四환
同 炳起 一환
同 炳哲一환
同 良元三환
同 宇植 一환
同 炯二환
同 梁相圭一환
居海南
宗務의注意함을左列함.
普及케할計圖衆力을組合하야資本을積立後에按月拙息하야精實排用하면於萬斯年에....
융희2년(1908년) 대종회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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