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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영상뉴스] 신천지교회, DPCW 공표 7주년 기념식!!! ‘평화의 제도적 확립 방안’ 모색하는데, 기존 기독교 교회는 뭔 일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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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영상뉴스] 신천지교회, DPCW 공표 7주년 기념식!!!  ‘평화의 제도적 확립 방안’ 모색하는데, 기존 기독교 교회는 뭔 일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신천지교회):DPCW(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출처 : 환경방송(http://www.ecobs.co.kr)

  • 사회입력 2023.03.15 16:04수정 2023.03.15 16:30

기자명황금중 기자 kingseosa@newscj.com

[천지일보·천지TV=황금중·이지예 기자]

전쟁을 막기 위해 1945년 창설된 국제기구 UN. 허나 기존 국제법은 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 신천지교회가 남한국가에서 사이비종교라 하는데, 맞는 말인데, 왜려 기존 기독교 교회에선 그러한 DPCW 활동으로 ‘평화의 제도적 확립 방안’ 모색도 못하면서, 세력확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분이다!!!

 

신천지교회https://tv.kakao.com/v/341343581@my

신천지교회https://youtu.be/c_PPx7PmtO0?t=7

 

(현장음)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긴급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구촌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해답으로 제시된 DPCW.

DPCW 공표 7주년 기념식이 14일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국제법평화위원과 세계 각계각층 인사 1천여명이 모여
HWPL이 이룬 평화 성과를 공유하고, 평화를 제도화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녹취: 테오도르 멜레스카누 | 루마니아 전 외교부 장관) 축전
“영토 정복, 인명 살상, 기반 시설 파괴는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 사회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DPCW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DPCW 10조 38항은 15개국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법제정평화위원회와 HWPL 이만희 대표가 만든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으로 2016년 공표됐습니다.

경과보고에서 DPCW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지역들과 ‘국가적 차원’의 지지를 보낸 나라들이 소개됐습니다.

현 지구촌 상황에서 HWPL이 이룬 평화 사례와 ‘종교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녹취: 명안 스님 |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지금 지구촌은 종교 간에 많은 분쟁과 협박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서비교토론회에 많은 종교인들이 참석한다면 이 또한 변화되고 변화할 것입니다. HWPL 이 대표님의 뜻이 관철된다면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세계평화, 인류의 구원이 이뤄지리라 믿어집니다.”

하늘의 지시로 평화의 일을 시작했다는 HWPL 이만희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만희 |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한다면은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 살아야 되겠죠. 이 지구촌의 전쟁종식 평화를 이루어 후대의 영원한 유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화의 사자가 되어 평화 세계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 무엇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평화를 이루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이것이 참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의 간절한 평화 염원에 박수로 화답한 참석자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피스레터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32차 평화순방에 동행한 청년 대표는 필리핀에 평화가 정착됨을 체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영민 | 국제청년평화그룹(IPYG) 부장)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에는 완연히 평화가 정착했습니다. 분쟁의 주체였던 필리핀 정부와 민다나오 자치정부는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그리고 민다나오 자치정부는 DPCW의 그 공로를 인정해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DPCW는) 단순히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고, 전쟁이 있던 곳에 전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 세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전하여 그들이 행동할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인터뷰: 이수원 | 효령문화원 원장)
“많은 분들이 다 똑같겠지만 평화는 가정에서부터 이웃에 사회에 국가에 많은 세계에 모든 인류가 갈구해야 되는 그런 평화 아니겠느냐. 오늘 깊은 감명을 받고 돌아갑니다.”

(인터뷰: 마호메드 아리풀 | 양주 갓바위 이슬람사원 이맘)
“저는 HWPL이 모든 국가에서 활동하며 인종, 피부색, 국가,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종교에 평화를 가져오고 서로 어울리며 화합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인터뷰: 석연화 스님 | 세계불교승왕청 승왕)
“유엔에 상정하고 그것을 국제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그런 제도화 그래서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지켜질 수 있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세계 어떤 정치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걸 HWPL에서 하고 있는 거죠. 종교나 이런 걸 지금은 뛰어넘어서 인류는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진리 아래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이미 많은 분들이 깨달은 것 같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화합하고 융화하는 데는 한마음 한뜻으로… 그 세상은 머지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 희생되고 있는 지구촌은 지금,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국제법 ‘DPCW’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 황금중·김미라 기자, 편집: 김인우·김영철 기자)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DPCW(Declaration of Peace and Cessation of War)●

▣전문(前文)▣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등 기타 국제법률문서의 목적 및 원칙들을 상기하면서, 

인류 모든 구성원이 인간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讓渡)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이러한 권리들이 전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를 보존하는 필수 신조가 됨을 인정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목표로,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귀중한 유산을 대대로 전하고자 결단하며,

원칙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국제법으로 규정된 제한(制限)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무력 사용의 금지를 보장하며,

기본 인권, 인간 존엄성 및 가치,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념, 사회발전 및 국민과 후세대의 생활수준 향상의 촉진과, 세계 종교, 신념, 인종 간의 평화공존 조성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민족들의 평등권 및 자결권의 원칙이 현 국제법에 현저한 공헌을 하는 것과 그 원칙의 효율적 적용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며, 평화 공존, 관용 및 상호 존중의 증진에 대한 세계 종교들의 보편적 책무와 모든 종교경서와 성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를 명심하며,

국가들의 주권이 평등함을 유념하며,

사법적 해결 및 기타 분쟁 해결 방법으로써 법의 지배가 전쟁의 지배를 대신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국가들에 대한 청원]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한 정의(正義) 및 존중이 유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과,

모든 종교 경서에 스며들어 있는 공통의 가치와, 기본인권 보장 등의 국제법 규칙에 의거, 종교라는 이름하에 자행되는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을 취할 것과,

대량살상무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 및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점진적 해체의 실현을 국가들에게 촉구한다.

이로써 본 선언문의 서명국들은 모든 국가들이 본 선언문을 채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제1조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1.국가들은, 국제법이 허용한 상황 이외의,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2. 국가들은 국제 관계에 있어 어떤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反)하거나, 유엔헌장 또는 보편적 국제법의 목적과 모순된 다른 방법에 의한, 무력의 위협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삼가야 한다.

3. 국가들은, 그 동기나 목적을 불문하고, 개인 혹은 집단의 범죄 계획을 이루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나 위협을 금해야 한다. 

4. 국가들은 타국의 국내 분쟁에 대한 간섭을 삼가야 한다.

 

제2조

[전력(戰力)]

1. 국가들은 세계 군비 생산의 점진적 축소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 및 핵무기, 무차별적이며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무기 또는 국제인도법 규범에 어긋나는 무기의 생산 및 생산 지원, 권장 혹은 유도를 해서는 안 된다.

2. 국가들은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들과 광범위하고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들, 국제인도법 규범에 맞지 않는 무기들이 점진적으로 해체 혹은 폐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국가들은 가급적 국제 감독 하에 군비 및 비축무기를 감축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 해체된 무기제조 시설들은 인류에게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용도가 변경되어야 한다. 

4. 국가들은 과도한 상비군과 군 기지를 축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5. 국가들은 점진적 무기거래 감소를 위해 협력하고 비국가 활동세력에 대한 소형무기 공급을 줄여야 한다.

 

제3조

[우호관계 유지와 침략행위의 금지]

1.유엔 총회 결의 제2625(XXV)호에 따라, 국가들은 민족 평등권 및 자결권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국가들은 민족들로부터 자결권을 박탈하는 모든 강제적 행위를 삼갈 의무를 가진다. 국가들은 국제법에 반(反)하는 방식의,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로 타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는 행위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3. 국가들은 국제법 위반, 특히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의정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시민, 기업들이 국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4. 국가의 정치 또는 군사작전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성격, 중대성 및 규모로 비추어 볼 때 침략범죄에 해당하는, 국제법 규범에 명백한 위반행위인 침략행위를 의도, 준비, 개시 또는 집행할 경우, 국가들은 이를 결코 인정 할 수 없으며 자국의 국내법에 명시하여 불법화해야 한다.

5. 국가들은, 국가든 그 어떤 다른 행위주체든 그들이 제 3국에 대한 무력을 행사하는 데,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6. 국가들은 국가의 주권 평등의 원칙을 유념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분쟁들을 해결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상호 존중을 전제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의를 모색해야 한다. 7.이 조항은 인간 존엄성 및 인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제4조

[국경 유엔 총회 결의]

1.제2625(XXV)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 관계에서 유엔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또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강압 행위를 삼갈 의무가 있다. 다만 그러한 강압 행위가 국제간 부당행위의 중지를 유도하기 위해 정당하게 사용될 경우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2.모든 국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타국의 기존 국경선을 침범할 목적, 혹은 국제법과 상반된 방식으로 영토 및 국경분쟁 등의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써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갈 의무가 있다.

3.국가는 국가 및 국가단체, 국가조직, 무장단체 또는 외국단체나 외부조직이 그 어떤 형태로든 타국의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보전에 반(反)하는 침략행위를 선동, 기획, 준비, 개시 또는 지시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제5조

[자결권]

1.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 혹은 정치적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 및 무력행사를 삼가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일국(一國)의 영토 일부를 분리 독립 혹은 합병시키는 어떤 행위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을 포함한다. 

2.민족자결권에 입각하여, 국가들은 국제법 규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한 국가를 분단 혹은 분리하려는 어떠한 개입에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3.모든 국가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 국가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특성, 능력, 합법성을 갖출 때까지 다른 국가로부터 분리 독립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 성급히 인정하는 것을 삼갈 의무가 있다. 

4.본 조항의 규정들에 의거, 국가들은 장기간 외부 및 역사적 요인으로 분단되었으나 민족국가임이 분명한 분단국가들이 협력 및 대화에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특히 분단된 국민들이 통일 정부를 이룰 수 있는 대책 등 자결권을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6조

[분쟁의 해결]

1.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기타 사법기구, 지역 사법 제도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해, 혹은 중재, 중개, 조정 또는 기타 분쟁해결 대안 등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들은 사법기구가 내린 판결이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2.모든 국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6조 2항에 의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보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을 수락할 것을 권고 받는다. 

 

제7조

[자위권(自衛權)]

1.일국(一國)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본 선언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혹은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2.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가들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한다는, 유엔헌장에 의거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한 개인 혹은 정권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계는 자결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결코 인정될 수 없다. 

 

제8조

[종교의 자유]

1.국가들은 인권, 종교 및 신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각 계층의 관용 및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포럼 및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2.국가들은, 종교 또는 신념에 기초한 차별을 근절하는 기본적 인권의 이행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고 동참해야 하며,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단체 혹은 개인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삼가고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히 사법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3.국가들은 종교 단체 회원들이 공개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 및 종교 유적, 묘지와 성지를 보호함으로써, 종교적 자유를 조성해야 한다. 

 

제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1.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2.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 혹은 단체가 해당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는 상황이라면, 국가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기소(起訴) 및 처벌이 따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폭력적인 종교 극단주의가 평화공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국가들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거나 가담하려고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성실히 취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그러한 조치들은 일국(一國)의 영토보존 및 정치적 독립에 배치되는 폭력행위(분쟁)를 저지르는 신앙단체(종파 혹은 숭배 집단 등)의 추방 및 폐쇄를 포함해야 한다.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

1. 국가들은 전세계적 운동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 및 기구들을 인정하고 연대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및 1999년 유엔 평화문화 선언문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런 단체들의 인권 및 평화 연구에 대한 수업 제공과 같은, 의식 제고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2.국가들은 영속적인 평화 문화 보존을 위해, 평화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의식이 만들어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국가들은 전쟁기념비를 대체하여 평화비를 건립하는 등의 평화에 대한 대중의식을 이끌어내는 운동, 기념행사, 기획들을 활성화시킬 것을 촉구 받는다. 

3.국가 원수들과 정부의 수뇌부는 그들이 평화의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독보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전쟁 종식 실현을 위한 본 선언문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4.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화 문화를 촉진해야 한다.

(가)시민들은 종교나 인종의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국가의 정치활동에 참여한다.

(나)불만 사항들이 공개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언론의 자유가 지켜진다.

(다)다양한 종교적 신념과 인종 집단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이 주어진다.

(라)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달성을 포함해, 민족들의 발전에 관한 권리를 실현한다.

(마)국가들과 국민들 간의 평화 공존 확립을 위하여 여성 및 남성들이 참여하는 모든 인류의 복지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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