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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행사자료❀

한양조씨 종친께 고합니다! 양절공산소및 재산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by 晛溪亭 斗井軒 201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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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조씨 종친께 고합니다


양절공파종회는 현재 다음과 같은 경위로 민사소송 중입니다.


1, 분쟁의 발단


(1) 양절공은 역사인물입니다.
한천부원군 조온(1347-1417)은 조선왕조의 開國, 定社, 佐命등 三勳공신으로 밖으로는 왜적과 여진족을 토벌한 무장이었고 관작은 정승( 議政府贊成事)을 지낸 문무겸전의 위대한 역사인물 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생질(누님의아들)로 漢川君에 봉해졌고 시호가 良節公입니다. (이하 양절공으로 표기) 양절공에게 내린 ‘定社功臣 趙 溫 賜與王旨’는 역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1992년 7월18일 문화재 보물 제1135호로 지정되어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양절공의 인품을 그린 글이 1980년대 초등학교 5학년 국정교과서에 “훌륭한 분 조 온” 제하에 실렸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청렴 검소하였고 축재를 아니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신, 본받을 위인”으로서 오늘 날 까지 국민교육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2) 양절공 묘소는 600년 보존해온 문화유산입니다.
파주시 교하읍 오도리 산21번지에 있는 양절공 묘소는 600년 보존 해온 고분입니다. 1417년 5월19일(음력)71세로 서거하자 국장으로 치러졌고 묘역 임야 (71,973평방미터)도 국가에서 하사 한 것입니다. 분묘는 근대에 보기 힘든 4각 석축묘 이며 이곳의 묘석들은 600년 전 석공들이 손으로 다듬은 예술품 입니다. 600년 보존해온 양절공 분묘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조선왕릉 40기에 버금하는 문화유산이라 할 것입니다. 분묘자체가 개국공신의 장례의식과 생활사를 연구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6세조 양절공 조온 묘역)


(3) 무도한 파묘 및 도굴 행위
그런데 돌연 무뢰한들이 포클레인으로 묘소를 파헤치고 유해와 유물 을 가져갔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2008년 8월 13일 새벽에 3명의 남자가 인부들을 데리고 트럭 2대와 포클레인을 몰고 와서 고분 전문가나 입회인도 없이 서둘러 파갔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도굴행위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8월14일 저녁에 당시 대종회장 조기형이 관리하는 한양조씨대종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양절공, 한풍군 묘소 이장” 이라는 공지가 나옴으로서 그 정체가 한풍군파 일부의 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 불법 파묘 후 현장)


양절공파종회는 한풍군파, 도제공파, 참판공파, 고사공파 등 4개 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종회의 첫째 사명은 양절공 산소의 보존 관리에 있습니다. 산소를 옮기는 일 같은 중대 사항은 당연히 사전에 자손 들이 알 수 있게 공개하고 논의하고 결정 하는게 상식 입니다. 그런데 양절공 종회는 총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도 단 한번도 분묘 이전 을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한풍군파가 아닌 종회 간부들, 부회장과 이사들도 몰랐습니다. 600년 보존해온 개국공신의 분묘를 전문가의 입회도 없이 포클레인으로 파헤치고 유해와 유물을 트럭으로 실어 갔습니다.

2. 소송 경위

(1) 임시총회 구성과 진행의 불법성
이것은 파주시에 부동산 붐이 일고 땅값이 오르자 묘역 위토 (21,771평)를 팔아서 가져가려는 한풍군파의 부도덕한 계략 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건 소송의 피고인 양절공파종회 회장 조기형은 “이 땅을 팔게 되면 20%는 종손가에 주고 나머지 절반은 장손가인 지중추공파 (한풍군파)에게 준다 ”는 소위 ‘합의시안’이 2004년 10월 13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합의한 ‘합의시안’인가요? 합의를 한 3인 ,즉 조기형, 조병길, 조시형 그리고 피고측 소송대리인 조홍은까지 모두 한풍군파 입니다. 4개종파 중 3개파를 제외하고 한풍군파가 자기파에게 종재을 준다는 것이 소위 ‘합의시안’입니다. 그 합의시안이 통과됐다고 피고측이 주장하는 2004.10.13 임시총회 의 구성을 보면 종의원 71명 중 한풍군파가 37명으로 나머지 3개 파 보다 3명 많은 과반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풍군파가 미리 과반수를 확보해놓고 투표를 한 것이니 당초부터 계획된 계략의 소산입니다. 더구나 이 임시총회의 주된 안건은 “ 조병한 명의의 땅을 신탁해지 소송에 의해 양절공 종회로 등기이전 하는데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별도의 농지 2필지 (교하읍 오도리 227의16,72의6,대금합계 4억여원) 를 매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것이니까, 상식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회의는 처음 나온 종의원들이 숙지할 만큼 충분한 설명이나 토론 없이 다수파 회의꾼들에 의해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합의시안을 이행하려고 위토의 매각을 위해 걸림돌인 양절공 산소를 불법으로 이장하였던 것입니다.


(2) 양절공 산소 및 재산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양절공 종회의 부덕한 종사운영을 막기 위하여 2008.8.18 양절공 산하 4개파 중 도제공, 참판공, 고사공파 등 3개파 대표 30명이 ‘양절공산소 및 재산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① 2008.9.22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중행)결의에 의거 3파 대표 7명의 이름으로 2008.9.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함.
-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94900 총회무효확인)

 

○ 변론기일 내역

일자 내용 결과
2008.12.12 변론준비기일 속행
2009.01.12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종결
2009.02.11 변론기일 속행
2009.03.18 변론기일 속행
2009.04.06 변론기일 속행
2009.04.27 변론기일 추정기일 속행
2009.06.01 감정기일 시행
2009.07.08 변론기일 속행
2009.08.19 변론기일 변론종결
2009.09.16 판결선고기일 변론재개
2009.10.12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종결
2009.11.11 변론기일 기일변경
2009.11.12 변론기일 속행
2009.12.02 변론기일 변론종결
2009.12.16 판결선고기일

② 형사소송 제기
피고가 제출한 임시총회, 묘전총회 회의록에 의거 회의록에 찍힌 “확인자”(조빈행) 인장은 위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된 조양수의 서명 또한 위조된 것임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필적감정 결과로 확인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함.


3. 소송 결과
- 민사소송 건
2010.1.13 서울지방법원에서 2004.10.13 『총회결의안은 무효 라고 퍈결』되어 조기형 회장은 이에 불복 하여 항소함- 형사소송 건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필적감정 결과로 확인되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사문서위조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판결됨.


4. 비대위 활동
① 2008.10.30 파주시 교화읍 오도리 산21번지 파괴된 묘역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등 70명이 양절공 시제를 봉행하였고, 시제봉행 후 불법 이장에 대한 궐기대회를 시행함

② 2009.11.18 파주시 교화읍 오도리 산21번지 파괴된 묘역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등 85명이 양절공 시제를 봉행함.
▣ 시제봉행 사진

 

5. 결언
현재 1심에서 패소하고 상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사건번호 2010나23519 총회무효확인 ) 항소심이 진행중인 사건의 물건을 매각하기 위해 2010.5.1 임시총회개최, 임시긴급이사회개최(2010.8.2)에 대하여 양절공파종회에 내용증명 통고서(2010.8.6)에 의거 부당함을 지적 3개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나고, 4개파가 양절공파종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협의를 제의하였으나. 2010.8.10 개최한 임시긴급이사회에서 180억원에 매각결의가 되어 가계약금을 수령한다는 설이 있어 참으로 어구처니가 없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바램은 양절공파 종회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다수인 (한풍군파)의 독선과 일방적인 행위를 지향하고 대화를 통한 화합을 바라며, 양절공 종회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0.8.11


양절공 산소 및 재산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 중 행
도제공파종회 회장   조 무 웅
참판공파종회 회장   조 성 돈
고사공파종회 회장   조 성 모


 ※대종회임원이 아닌분은 본글을 삭제치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삭제시 응분의 댓가를 치를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분란을 조장하는것이 아니라 현시점의 양절공파종회의 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분란운운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법원의 선고판결을 들으며, 생각이 드는대로 몇자 올려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양절공 3개파(도제공,참판공,고사공)에서 양절공파종회(회장 조기형)를 상대로 한 소송을 (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2008가합94900 총회무효확인) 2010.1.13  서울지방법원에서 2004.10.13 『총회결의안은 무효 라고 퍈결』되었고,  조기형 회장은 이에 불복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0나23519)하였으나,
오늘(2010년 8월18일) 선고에서 원심대로 패소하여 소송비용 피고(양절공종회)부담으로 판결이 되었니다.
이는 當然之事입니다.
교하읍 오도리 재산의 처분을 위해!
600년된 문화유적의 조상묘를 상식을 초월한 방법으로, 마치 도굴범처럼 불법파묘하여 이장(말은 종손가?) 을 했는데, 他姓이건 同姓이건 어느종회나 같은 목적(선조의 산소 및 유물보전)으로 설립되는것으로 아는데,  양절공산소의 관리를 책임을 맡고있는 종회의 대표는 진상 해명과 사과 한마디 없이 중대사안을 어물쩡(당연한것 처럼) 하며, 재산의 매각을 합의시안대로 성사시키려다, 이에 분노하여 결성된 양절공비대위의 결의에 의거 3개파 대표들이 제기한 소송(1심)에서 패소하자, 고법에 항소해 놓고,  판결에 개의치 않고(승소면 좋고 패소면 말고), 차선의 방법으로 때를 노리듯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소송(고법에 항소) 계류중인 사건의 물건(오도리 종재)을 매각하려 1자파(한풍군)일색의 이사회(2008.8.10)에서 의결하여, 임시총회에 부의 및 결의 하려고 2010.8.31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어구처니가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장자파인 한풍군에도 연세가 드신 어른들도 많이 게시고, 양식이 있는 분들도 다수가 계실텐데 이런한 무모한 행위에 찬성하시리라 믿기지 않으며,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저지른 행위를 그냥 수수방관 해야만 하는지? 양심에 물어볼 일 아닐까요?

정리를 해보면
연로하고 사회적 지위도 계신 조기형 회장님의 본심은 아닐꺼라 믿으오며 원만한 해결의 위해 무리한 임시총회 소집보다는 우선적으로 4개파 지파 회장들 또는 소송의 당사자들을 소집하여 양절공종회 발전을 위해 진실된 의견들의 수렴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파행된 종회 운영을  새로이 운영 해봄이 어떨실런지 ? 제의를 드려보며.
이러한 생각없이 블도져식으로 밀어 붙인다면 양절공종회의 수장으로서 후일 씻을수 없는 오욕의 한페이지가 두고 두고 입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됨니다.

양절공비대위에서는 조기형회장님의 현명하신 용단을 촉구합니다.
2010.8.18

양절공산소및 재산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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