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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제232호 : 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
功臣都監
純忠佐命開國功臣 崇祿大夫 商議門下
府事 兼判義興親軍衛事 義安伯李和 本貫
右員中 開國功臣錄券良中 奇是臥乎事
叱段 當使與別監同議申言 洪武貳拾伍年
月日 都評議使司出納內 洪武二拾伍年 八月
貳拾日 右承旨 韓尙敬次知 口傳
王旨 前朝君位 自恭愍王無子薨逝 妖僧辛旽之
子禑 乘間竊據 荒淫無道 恣行殺戮 戊辰年
間 妄興師旅 將犯上國之境 而諸將擧義廻軍
乃自知其罪 傳位子昌 王氏已絶者 十有六年矣 猶
尙擇于宗親 以定昌府院君瑤 權署國事 而乃
昏迷不法 忘經遠之大體 見目前之小利 知其有
私 不知有公 田制惡其經界之正 公廩竭於子壻之
用 凡爲正人君子 則不惟忌憚 必欲加罪 讒諂面諛
[공신도감(功臣都監)]
순충좌명개국공신(純忠佐命開國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 겸(兼) 판의흥친군위사(判義興親軍衛事)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 본관(本貫)
위의 관원을 개국공신(開國功臣) 녹권(錄券)에 부치는 것은 당사(當使)와 별감(別監)이 같이 의논하여 상신(上申)합니다.
홍무(洪武) 25년 월 일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출납(出納) 안에, 홍무 25년 8월
20일 우승지 한상경(韓尙敬)의 차지(次知)로 구전(口傳)한 왕지(王旨)에, 전조(前朝)의 군위(君位)를 공민왕이 아들이 없이 훙서(薨逝)하고부터 요승(妖僧) 신돈(辛旽)의 아들 신우(辛禑)가 이 틈을 타고 훔쳐 차지하여 황음(荒淫) 무도(無道)하게 살육(殺戮)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무진년에는 부질없이 군사를 일으켜 장차 상국(上國)의 국경을 침범하려다가, 여러 장수들이 의거(義擧)하여 회군(回軍)을 하자, 이에 제 죄를 알고 아들 신창(辛昌)에게 그 위를 전하여 주었으니, 왕씨의 천명(天命)은 이미 끊어진 지가 16년이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종친(宗親)을 선택하여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 왕요(王瑤)로 군위를 정하여 일시 국사(國事)를 맡게 하였으나, 이내 혼미하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
원대한 큰 계획은 잊은 채 눈앞의 작을 이익만을 보다 보니, 사정만 알고 공익은 몰라서 전제(田制)는 경계의 공정함을 싫어하고 공금(公金)은 자서(子壻)들의 사용(私用)에 탕진하였다. 무릇 정인(正人) 군자(君子)는 기탄(忌憚)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씌우고자 하고, 참소와 아첨을 하는 자는
則不惟親昵 曲加任用 賞罰無章 以毁國法 用度
無節 以傷民財 其禹玄寶․李穡等 乘間竊弄 誣陷
功臣 以及忠良 潛遣私人 請兵上國 社稷生民 幾至滅
亡諫官憲司 屢上封章請正其罪 惟聽姻婭婦寺之言 曲
法赦之 讜言之士 皆放黜之 民怨神怒 妖孼屢作
禍亂之幾 日生不已 門下左侍中克廉 門下右侍中
趙浚 門下侍郞贊成事士衡․道傳 興安君李濟
義安伯李和 參贊門下府事熙啓․之蘭 判中樞
院事南誾 知中樞院事思吉 簽書中樞院事鄭
摠 中樞院副使仁沃 中樞院學士南在 禮曹典書
趙璞 大將軍蒙乙 鄭擢等 識天命之去就 人心之
向背 以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
寡躬 共成大業 其功甚大 帶礪難忘 判三司事尹虎
工曹典書敏道 大將軍朴苞 禮曹典書英
珪 知中樞院事趙胖 平壤尹趙溫 同知中樞
院事趙琦 左副承旨吉旼 成均大司成劉敬 判
司僕寺事龍壽 判軍資監事張湛等 參謀
아주 가까이할 뿐만 아니라 애써 임용을 하였다.
상벌은 원칙이 없어서 국법이 훼손되고 용도는 절제가 없어서 민재(民財)가 파탄되는가 하면, 우현보(禹賢寶)ㆍ이색(李穡) 등이 이 틈을 타고 권력을 훔쳐 공신을 무함(誣陷)하고 충신까지 해쳤다. 몰래 사인(私人)을 보내어 상국(上國)에게 군사 지원을 청원하므로, 사직과 민생이 거의 멸망할 뻔하였다.
간관(諫官)과 헌사(憲司)가 누차 봉장(封章)을 올려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을 청하였으나, 오직 인아(姻婭)ㆍ부시(婦寺)들의 말만 듣고 법을 곡용(曲用)하여 사면하고 직언을 한 인사들은 모두 내쫓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귀신이 분노하여 요얼(妖孼)이 누차 일어나서 환란의 기미가 날마다 끊이지를 않았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ㆍ문하 우시중(門下右侍中) 조준(趙浚)ㆍ문하 시랑(門下侍郞) 찬성사(贊成事) 김사형(金士衡)과 정도전(鄭道傳)ㆍ한흥군(安興君) 이제(李濟)ㆍ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ㆍ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희계(鄭熙啓)와 이지란(李之蘭)ㆍ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ㆍ남은(南誾)ㆍ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장사길(張思吉)ㆍ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정총(鄭摠)ㆍ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인옥(趙仁沃)ㆍ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남재(南在)ㆍ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ㆍ대장(大將) 오몽을(吳蒙乙)과 정탁(鄭擢) 등이 천명의 거취와 인심의 향배를 알고서 민생과 사직을 위한 대의(大義)로써 결단을 내려 계책을 확정하여 과인(寡人)을 추대하여 다 함께 대업(大業)을 이루었으니, 매우 큰 그 공로는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닳아져도 잊기 어렵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ㆍ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ㆍ대장군(大將軍) 박포(朴苞)ㆍ예조 전서(禮曹典書) 조영규(趙英珪)ㆍ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胖)ㆍ평양윤(平壤尹) 조온(趙溫)ㆍ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ㆍ우부승지(右副承旨) 홍길민(洪吉旼)ㆍ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유경(劉敬)ㆍ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정용수(鄭龍壽)ㆍ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장담(張湛) 등은 함께
與議 推戴
寡躬 其功亦大 都承旨景恭 中樞院副使金稛 前漢
陽尹爰廷 前知申事李稷 左承旨李懃 戶曹
典書思忠 刑曹典書李舒 判殿中寺事英茂
前禮曹判書伯由 判奉常寺事李敷 上將軍
金輅․興宗 司憲中丞孝生 典醫監高呂 校書監
至和 開城少尹傅霖等 在前朝亂政之時 注意
寡躬 以至今日 固守不變 其功可尙 將上項人等 以次
賜功臣之號 其褒賞之典 有司擧行爲良如敎
是齊 同日 右承旨韓尙敬次知 口傳
王旨 中樞院使仁贊段犯斤由爲置有亦 門下左
侍中克廉等 以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
寡躬 以成大業之時 同心使內乎 其功甚大 帶礪難
忘是去有等以 向前仁贊乙良功臣克廉例良中
幷以啓使內良於爲敎 右良如敎事是去有等以
王旨內事意乙用良啓使內乎向事出納是置有亦
모의에 참여하여 과인을 추대하였으니, 그 공로 또한 크다.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ㆍ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균(金稛)ㆍ전 한양윤(前漢陽尹) 유원정(柳爰廷)ㆍ전 지신사(前知申事) 이직(李稷)ㆍ좌승지(左承旨) 이근(李懃)ㆍ호조전서(戶曹典書) 오사충(吳思忠)ㆍ형조전서(刑曹典書) 이서(李舒)ㆍ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영무(趙英茂)ㆍ전 예조판서(前禮曹判書) 이백유(李伯由)ㆍ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이부(李敷)ㆍ상장군(上將軍) 김로(金輅)와 손흥종(孫興宗)ㆍ사헌부 중승(司憲府中丞) 심효생(沈孝生)ㆍ전의감(典醫監) 고려(高呂)ㆍ교서감(校書監) 장지화(張至和)ㆍ개성부 소윤(開城府小尹) 함부림(咸傅霖) 등은 전조(前朝)의 정치가 문란한 때에 과인에게 뜻을 기울여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굳게 지키었으니, 그 공로가 가상하다.
위의 항목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공신의 호(號)를 내리되, 그 포상의 전례(典禮)는 유사(有司)가 거행하라고 하옵시었다.
같은 날 우승지 한상경이 담당하여 구전한 왕지(王旨)에, 중추원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다음 말미에 하기로 하였으나, 문하시중 배극렴 등이 생민과 사직을 위한 대의로써 결단을 내려 계책을 확정하여 과인을 추대하여 대업을 이룰 때에 같은 마음을 썼으므로, 그 공로가 매우 커서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닳아져도 잊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번에 김인찬을 공신 배극렴의 선례에 따라 함께 아뢰라고 하교하시었으므로, 위와 같이 하라고 하옵신 일인 것이기에 왕지 안의 사의(事意)로써 아뢴 일은 출납(出納)하라고 하였다.
王旨內思審是白內乎矣右事叱段 前朝恭愍王薨逝
之後 辛旽之子禑 乘間竊據 荒淫殺戮 妄興師
旅 將犯遼陽 于時
殿下 統率諸將 擧義廻軍 禑知其罪 傳位子昌 王氏
已絶 十有六年 猶尙擇于王氏 以權國事 而又昏
迷 田制惡其經界之正 公廩竭於子壻之奉 正人
君子 則必欲加罪 讒諂面諛 則曲加寵任 至於禹玄
寶․李穡等 誣陷功臣 以及忠良 潛遣私人 請兵上
國 則不用臺諫請罪之奏 惟聽姻婭請赦之言 讜
言之士 皆放黜之 神人共憤 妖孼屢作 禍亂之幾
日生不已爲去有乙 門下左侍中裴克廉 門下右
侍中趙浚 門下侍郞贊成事金士衡․鄭道傳
興安君李濟 義安伯李和 參贊門下府事鄭熙
啓․李之蘭 判中樞院事南誾 知中樞院事張思
吉 簽書中樞院事鄭摠 中樞院副使趙仁沃(漢陽人)
中樞院學士南在 禮曹典書趙璞 大將軍吳
왕지 안에서 생각하여 살피옵건대, 위의 일은 전조 공민왕이 훙서(薨逝)한 뒤에 신돈의 아들 신우가 그 틈을 타 군위를 훔쳐 차지하여 황음(荒淫) 무도(無道)하고 살육을 자행하여 부질없이 군사를 일으켜 장차 요양(遼陽)을 침범하려 하다가, 이 때 전하께서 여러 장수들을 통솔하고 의거(義擧)하여 회군 하자, 신우가 제 죄를 알고 아들 신창에게 왕위를 전하였으니 왕씨의 천명은 이미 끊어진 지가 16년이었다.
그럼에도 오히려 왕씨에게서 선택을 하여 임시로 국사(國事)를 맡게 하였으나, 신창 또한 혼미하여 전제(田制)는 경계의 공정함을 싫어하고 공금은 자서(子壻)들의 사용에 탕진하였으며, 정인(正人) 군자는 기탄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죄를 씌우고자 하고 참소와 아첨을 하는 자는 아주 가까이할 뿐만 아니라 애써 임용을 하였다.
우현보(禹賢寶)ㆍ이색(李穡) 등에 이르러서는 이 틈을 타 권력을 훔쳐 농간질을 하여 공신을 무함(誣陷)하고 충신까지 해치었다. 그러고 나서는 몰래 사인(私人)을 보내어 상국(上國)에게 군사 지원을 청원하니,
단죄를 청하는 대간(臺諫)의 장주(章奏)는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사면(赦免)을 청하는 인아(姻婭)의 말만 들으며, 직언을 하는 인사들은 모두 내쫓으니, 귀신과 백성이 함께 분노하여 요얼(妖孼)이 누차 일어나서 환란의 기미가 날마다 끊이지를 않았다.
문하 좌시중(門下左侍中) 배극렴(裵克廉)ㆍ문하 우시중(門下右侍中) 조준(趙浚)ㆍ문하 시랑(門下侍郞) 찬성사(贊成事) 김사형(金士衡)과 정도전(鄭道傳)ㆍ한흥군(安興君) 이제(李濟)ㆍ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ㆍ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정희계(鄭熙啓)와 이지란(李之蘭)ㆍ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남은(南誾)ㆍ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장사길(張思吉)ㆍ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정총(鄭摠)ㆍ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조인옥(趙仁沃)ㆍ중추원 학사(中樞院學士) 남재(南在)ㆍ예조 전서(禮曹典書) 조박(趙璞)ㆍ대장군(大將軍)
蒙乙․鄭擢等 灼知天命人心之所在 決疑定策 推戴
殿下 以成大業 是雖我
聖德神功 應天順人所致白敎是乃 命世之臣 盡忠奮
義 佐命開國爲白乎所
王旨內貌如 其功甚大 帶礪難忘是去有良尔 右員
等乙良 一等功臣
稱下 立閣圖形 立碑紀功 封爵錫土 父母妻 超三等封
贈 直子乙良 超三等蔭職 無直子 則甥姪女壻 超
二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七名 眞拜把領十
名 許初入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乙良 政
案良中 開國一等功臣某之子孫是如施行 雖有
罪犯 宥及永世爲等如 褒賞令是良如敎是齊
判三司事尹虎 工曹典書李敏道 大將軍朴苞
禮曹典書趙英珪 知中樞院事趙胖 平壤尹趙
溫 同知中樞院事趙琦 左副承旨洪吉旼 成均
大司成劉敬 判司僕寺事鄭龍壽 判軍資監
오몽을(吳蒙乙)과 정탁(鄭擢) 등이 천명과 인심의 소재를 환히 알고서 결단을 내려 계책을 확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대업(大業)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비록 우리 성덕(聖德)의 신공(神功)이 하늘에 부응하고 인심에 순응하여 이룬 바이기는 하나, 하늘이 낸 신하들이 충성과 의리를 다하여 천명을 도와 나라를 개국한 것이다.
그러므로, 왕지의 내용과 같이 그 공로가 매우 커서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닳아져도 잊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위의 관원들을 1등 공신으로 일컬어서 전각을 지어 초상을 그려 걸고 빗돌을 세워 공로를 기록하며, 관작(官爵)을 봉하고 토지를 내리며, 부모와 아내는 세 등급을 올려 증직(贈職)하고 직계의 아들을 세 등급을 올려 음직(蔭職)을 내리며, 직계의 아들이 없을 경우 생질과 사위에게 두 등급을 올려주며,
토지 몇 결(結)과 노비 몇 명, 구사(丘史) 7명,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내려주고, 처음 벼슬을 하도록 허락하고, 적장자는 세습(世襲)을 시켜서 그 녹봉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자손들을 정안(政案)에다 개국 1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시행하며, 비록 죄범(罪犯)이 있더라도 사면(赦免)이 영구한 세대(世代)까지 미치도록 하여 모두 포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ㆍ공조 전서(工曹典書) 이민도(李敏道)ㆍ대장군(大將軍) 박포(朴苞)ㆍ예조 전서(禮曹典書) 조영규(趙英珪)ㆍ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반(趙胖)ㆍ평양윤(平壤尹) 조온(趙溫)ㆍ同知中樞院事) 조기(趙琦)ㆍ우부승지(右副承旨) 홍길민(洪吉旼)ㆍ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 유경(劉敬)ㆍ판사복시사(判司僕寺事) 정용수(鄭龍壽)ㆍ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
事張湛等叱段 上項功臣 佐
命開國之際 參謀與議 推戴
殿下爲白乎所
王旨內貌如 其功亦大爲去有良尔 右員等乙良
二等功臣
稱下 立閣圖形 立碑紀功 父母妻 超二等封贈 直子
超二等蔭職 無直子 則甥姪女壻 超等 田地幾
結 奴婢幾口 丘史五名 眞拜把領八名 許初入
仕 嫡長世襲 不失其祿 子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二等功臣某之子孫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爲等如 褒賞令是良如敎是齊 都承
旨安景恭 中樞院副使金稇 前漢陽尹柳爰廷
前知申事李稷 左承旨李懃 戶曹典書吳思忠
刑曹典書李舒 判殿中寺事趙英茂 前禮曹判
書李伯由 判奉常寺事李敷 上將軍金輅․孫
興宗 司憲中丞沈孝生 典醫監高呂 校書監張
장담(張湛) 등은 위 항목의 공신들이 천명을 도와 개국할 즈음에 모의에 참여해 전하를 추대하였으니, 왕지의 내용과 같이 그 공로 또한 큰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인원들을 2등 공신으로 일컬어서 전각을 지어 초상을 그려 걸고 빗돌을 세워 공로를 기록하며, 부모와 아내는 두 등급을 올려 증직(贈職)하고 직계의 아들을 두 등급을 올려 음직(蔭職)을 내리며, 직계의 아들이 없을 경우 생질과 사위에게 등급을 올려주며, 토지 몇 결(結)과 노비 몇 명과 구사(丘史) 5명과 진배파령(眞拜把領) 8명을 내려주고, 처음 벼슬을 하도록 허락하며, 적장자는 세습을 시켜서 그 녹봉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에다 개국 2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시행하며, 비록 죄범(罪犯)이 있더라도 사면이 영원한 세대까지 미치도록 하여 모두 포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ㆍ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김균(金稛)ㆍ전(前) 한양윤(漢陽尹) 유원정(柳爰廷)ㆍ전 지신사(前知申事) 이직(李稷)ㆍ좌승지(左承旨) 이근(李懃)ㆍ호조전서(戶曹典書) 오사충(吳思忠)ㆍ형조전서(刑曹典書) 이서(李舒)ㆍ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 조영무(趙英茂)ㆍ전 예조판서(前禮曹判書) 이백유(李伯由)ㆍ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이부(李敷)ㆍ상장군(上將軍) 김로(金輅)와 손흥종(孫興宗)ㆍ사헌부 중승(司憲府中丞) 심효생(沈孝生)ㆍ전의감(典醫監) 고려(高呂)ㆍ교서감(校書監)
至和 開城少尹咸傅霖等叱段 在前朝亂政之時
注意
殿下 以至今日 固守不變爲白乎所
王旨內貌如 其功可尙是去有良尔 右員等乙良 三
等功臣
稱下 立閣圖形 立碑紀功 父母妻 超等封贈 直子 超等
蔭職 無直子 則甥姪女壻 錄用 田地幾結 奴婢
幾口 丘史三名 眞拜把領六名 許初入仕 嫡長世
인장
襲 不失其祿 子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三等功
臣某之子孫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爲等
如 褒賞令是良如敎是齊 幷以
王旨稱下敎 中樞院使金仁贊叱段叚犯斤由爲置有亦
門下左侍中裴克廉等 以民社大義 決疑定策 推戴
殿下 以成大業之時 同心使內白乎所
王旨內貌如 其功甚大 帶礪難忘是去有良尔 右員乙
良 一等功臣
장지화(張至和)ㆍ개성부 소윤(開城府小尹) 함부림(咸傅霖) 등은 전조(前朝)의 정치가 문란하던 때에 전하에게 뜻을 기울여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굳게 지켜왔으니, 왕지의 내용과 같이 그 공로가 가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인원들을 3등 공신으로 일컬어서 전각을 지어 초상을 그려 걸고 빗돌을 세워 공로를 기록하며, 부모와 아내는 등급을 올려 증직(贈職)하고 직계의 아들을 등급을 올려 음직(蔭職)을 내리며, 직계의 아들이 없을 경우 생질과 사위를 녹용(錄用)하고, 토지 몇 결(結)과 노비 몇 명과 구사(丘史) 3명과 진배파령(眞拜把領) 6명을 내려주고, 처음 벼슬을 하도록 허락하며, 적장자는 세습을 시켜서 그 녹봉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자손을랑 정안(政案)에다 개국 3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시행하며, 비록 죄범(罪犯)이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까지 미치게 하여 모두 포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왕지에 일컬으신 중추원사(中樞院使) 김인찬(金仁贊)은 다음에 말미암기로 하였으나, 문하시중 배극렴 등이 생민과 사직을 위한 대의로써 결단을 내려 계책을 확정하여 전하를 추대하여 대업을 이룰 때에 같은 마음을 썼으니, 왕지의 내용과 같이 그 공로가 매우 커서 황하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닳아져도 잊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관원들을 1등 공신으로
稱下 立閣圖形 立碑紀功 父母妻 超三等封贈 直子 超
三等蔭職 無直子 則甥姪女壻 超二等 田地幾結
奴婢幾口 丘史七名 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嫡
長世襲 不失其祿 子孫乙良 政案良中 開國一
等功臣某之子孫是如施行 雖有罪犯 宥及永世
爲等如 褒賞令是良如敎是齊 爲等如 科科
以 錄券成給爲遣 立碑立閣乙良 繕工監 圖形
乙良 圖畵院 紀功乙良 藝文春秋館 父母妻封
爵 子孫蔭職 嫡長世襲 子孫政案施行乙良
吏曹
賜給田地丁號申
聞乙良 戶曹 奴婢花名申
聞乙良 都官殿中寺 丘史把領及入仕乙良 兵
曹爲等如使內向事 出納各掌官爲良如敎
喩乃謹錄申
聞爲白乎亦中 洪武貳拾伍年玖月拾陸日 右承旨
일컬어서 전각을 지어 초상을 그려 걸고 빗돌을 세워 공로를 기록하며, 부모와 아내는 세 등급을 올려 증직(贈職)하고 직계의 아들을 세 등급을 올려 음직(蔭職)을 내리며, 직계의 아들이 없을 경우 생질과 사위에게 두 등급을 올려주고, 토지 몇 결(結)과 노비 몇 명과, 구사(丘史) 7명과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을 내리고, 처음 벼슬을 하도록 허락하며, 적장자는 세습을 시켜서 그 녹봉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자손을 정안(政案)에다 개국 1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시행하며, 비록 죄범(罪犯)이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까지 미치도록 하여 모두 포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통틀어서 일일이 녹권(錄券)을 만들어 주고, 빗돌을 세우고 전각을 짓는 일은 선공감(繕工監)에서, 초상을 그리는 일은 도화원(圖畵院)에서, 공로를 기록하는 일은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에서, 부모와 아내의 관작을 봉하는 일과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주는 일과 적장자(嫡長子)를 세습시키는 일과 자손을 정안(政案)에 시행하는 일은 이조(吏曹)에서, 내려준 토지의 정호(丁號)를 신문(申聞)하는 일은 호조(戶曹)에서, 노비의 화명(花名)을 신문하는 일은 도관전중시(都官殿中寺)에서, 구사(丘史)와 진배파령(眞拜把領) 및 처음 벼슬을 허락한 자에 대한 일은 병조(兵曹)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통틀어서 출납은 각 담당관이 시행하라고 하옵신 것이나, 삼가 기록을 하여 아뢰는 터에 홍무(洪武) 25년 9월 16일 우승지(右承旨)
通政大夫 經筵參贊官 兼尙瑞尹 知製敎 知戶曹事
臣韓尙敬 伏奉
王旨 依申敎矣 一等功臣裴克廉․趙浚等乙良 食邑
一千戶 食實封三百戶 田貳佰伍拾結 奴婢參拾
口 金士衡․鄭道傳․南誾等乙良 田貳佰結 奴婢貳
拾伍口 李濟․李和․鄭熙啓․李之蘭․張思吉․趙仁
沃․南在․趙璞․鄭擢等乙良 田一百漆拾結 奴婢貳
拾口 鄭摠․吳蒙乙․金仁贊等乙良 田一佰伍拾結
奴婢拾伍口式以
賜給爲齊 二等功臣乙良 竝只田一佰結 奴婢拾口
三等功臣乙良 竝只田漆拾結 奴婢漆口爲等
如 各各
賜給爲良如敎 右如敎事是去有良尔 錄券施行
洪武貳拾伍年九月 日
錄事 都評議錄事 李 (手決)
錄事 權知都評議錄事 敦勇副尉 神虎衛中領別將 景 (手決)
수결
수결
통정대부(通政大夫) 경연 좌참찬(經筵左參贊) 겸(兼) 상서윤(尙瑞尹) 지제교(知製敎) 지호조사(知戶曹事) 신(臣) 한상경(韓尙敬)이 삼가 아뢴 대로 하라는 왕지를 받들었습니다.
1등 공신 배극렴(裵克廉)ㆍ조준(趙浚) 등은 식읍(食邑) 1천 호(戶)와 식실봉(食實封) 3백호와 밭 2백 50결(結)과 노비 30구(口)를, 김사형(金士衡)ㆍ정도전(鄭道傳)ㆍ남은(南誾) 등은 밭 2백결과 노비 25구를, 이제(李濟)ㆍ이화(李和)ㆍ정희계(鄭熙啓)ㆍ이지란(李之蘭)ㆍ장사길(張思吉)ㆍ조인옥(趙仁沃)ㆍ남재(南在)ㆍ조박(趙璞)ㆍ정탁(鄭擢) 등은 밭 1백 70결과 노비 20구를, 정총(鄭摠)ㆍ오몽을(吳蒙乙)ㆍ김인찬(金仁贊) 등은 밭 1백 50결과
노비 15구씩을 내려주고, 2등 공신은 모두 밭 1백 결과 노비 10구를, 3등 공신은 모두 밭 70결과 노비 7구를 통틀어서 각각 내려주라고 하시므로, 위와 같이 하신 일이시기에 녹권을 시행한다.
홍무 25년 9월 일.
녹사(錄事) 도평의록사(都評議錄事) 이(李) [수결(手決)]
녹사(錄事) 권지(權知) 도평의록사(都評議錄事) 돈용부위(敦勇副尉) 신호위 중령별장(神虎衛中領別將) 경(景) [수결(手決)]
判官 承議郞 兵曹佐郞 知製敎 李 (手決)
判官 承議郞 吏曹佐郞 朴 (手決)
副使 朝散大夫 禮賓少卿 權 (手決)
副使 奉正大夫 吏曹議郞 柳 (手決)
使 中訓大夫 殿中卿 直修文殿 曹 (手決)
使 通訓大夫 判校書監事 宋 (手決)
判事 嘉靖大夫 藝文春秋館學士 朴 (手決)
判事 嘉靖大夫 藝文春秋館學士 兼禮曹典書 韓 (手決)
수결
수결
수결
判事 崇政大夫 政堂文學 同判都評議使司事 集賢殿大學士 權 (手決)
都監員
佐郞 承議郞 考功佐郞 李 (手決)
佐郞
正郞 通德郞 考功正郞 申 (手決)
正郞 通德郞 兼尙瑞丞 朴 (手決)
議郞
議郞 奉正大夫 李 (手決)
수결
수결
판관(判官) 승의랑(承議郞) 병조 좌랑(兵曹佐郞) 지제교(知製敎) 이(李) [수결(手決)]
판관(判官) 승의랑(承議郞) 이조 좌랑(吏曹佐郞) 박(朴) [수결(手決)]
부사(副使) 조산대부(朝散大夫) 예빈시 소경(禮賓寺少卿) 권(權) [수결(手決)]
부사(副使) 봉정대부(奉正大夫) 이조 의랑(吏曹議郞) 유(柳) [수결(手決)]
사(使) 중훈대부(中訓大夫) 전중경(殿中卿) 직수문전(直修文殿) 조(曺) [수결(手決)]
사(使) 통훈대부(通訓大夫) 판교서감사(判敎書監事) 송(宋) [수결(手決)]
판사(判事) 가정대부(嘉靖大夫) 춘추관 학사(春秋館學士) 박(朴) [수결(手決)]
판사(判事) 가정대부(嘉靖大夫) 예문춘추관 학사(藝文春秋館學士) 겸(兼) 예조 전서(禮曹典書) 한(韓)
판사(判事) 숭정대부(崇政大夫) 정당문학(政堂文學)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 집현전 태학사(集賢殿大學士) 권(權) [수결(手決)]
도감원(都監員)
좌랑(佐郞) 승의랑(承議郞) 고공좌랑(考功佐郞) 이(李) [수결(手決)]
좌랑(佐郞)
정랑(正郞) 통덕랑(通德郞) 고공정랑(考功正郞) 신(申) [수결(手決)]
정랑(正郞) 통덕랑(通德郞) 겸(兼) 상서승(尙瑞丞) 박(朴) [수결(手決)]
의랑(議郞)
의랑(議郞) 봉정대부(奉正大夫) 이(李) [수결(手決)]
知曹事
典書 嘉善大夫 修文殿直學士 柳 (手決)
典書 嘉善大夫 經筵講讀官 鄭 (手決)
兼典書
判事
吏曹員
別監
通政大夫 中樞院右副承旨 經筵參贊官 知工曹事 崔 (手決)
果毅將軍 神虎衛上將軍 鄭 (手決)
수결
奉正大夫 司憲侍史 慶 (手決)
수결
지조사(知曺事)
전서(典書) 가선대부(嘉善大夫) 수문전(修文殿) 직학사(直學士) 류(柳) [수결(手決)]
전서(典書) 가선대부(嘉善大夫) 경연 강독관(經筵講讀官) 정(鄭) [수결(手決)]
겸전서(兼典書)
판사(判事)
이조원(吏曹員)
별감(別監)
통정대부(通政大夫) 중추원(中樞院) 우부승지(右副承旨) 경연(經筵) 참찬관(參贊官) 지공조사(知工曺事) 최(崔) [수결(手決)]
과의장군(果毅將軍) 신호위 상장군(神虎衛上將軍) 정(鄭) [수결(手決)]
봉정대부(奉正大夫) 사헌 시사(司憲侍史) 경(慶) [수결(手決)]
(번역 : 김능하, 교열 : 이정섭)
【 일반 해제 (一般解題)】
공신록권은 나라에 공이 있는 인물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로, 개국공신록권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한 신하들에게 내린 것이다.
이 문서는 조선 태조 1년(1392)에 조선개국에 공을 세운 이화[의안대군]에게 내린 녹권이다. 이성계의 아버지 환조(桓祖)는 16세에 맞이한 첫째 부인 한산 이씨(韓山李氏)가 아들 원계(훗날의 완풍대군)의 나이 4세 때 세상을 떠났으므로, 이듬해 영흥 최씨(永興崔氏)를 맞아들여 2남 성계(成桂, 충숙왕 4년 1335년 출생, 훗날의 태조)와 정화공주(貞和公主)를 낳았다. 후일 다시 정안옹주(定安翁主) 김씨(金氏)를 맞아들여 3남 화(和, 충목왕 4년 1348 출생, 훗날의 義安大君)를 낳으니 그가 이 의안백이화개국공신록권의 주인공이다.
세로 35.3㎝의 닥나무종이[닥지楮紙] 9장을 붙여 전체 길이가 604.9㎝에 이르며, 본문 앞 여백의 바깥쪽을 장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33㎝의 명주와 안쪽을 보강한 명주는 부식되어 없어진 두루마리이다.
[내용] 녹권 받는 사람의 성명에 이어 공신들의 공신사례, 공신 및 그 부모, 처자 등에 대한 표상과 특전이 묵서로 기록. 녹권의 첫머리와 접지 부분에 ‘이조지인’이라고 도장이 찍혀있었다.
위화도(威化島) 회군과 정몽주(鄭夢周) 등 반대파 제거에 기여하여 조선 건국에 공을 세운 이성계(李成桂)의 이모제(異母弟) 이화를 배극렴(裵克廉)·조준(趙浚) 등 다른 16명의 건국공로자와 함께 1등 순충분의 좌명개국공신(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에 올린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공신전(功臣田)의 사급(賜給)과 자손들의 음직(蔭職), 범죄의 사면 등 그 특전이 본인은 물론 부모·처자·자손에까지 이르고, 아들이 없을 경우 사위·생질이 이를 계승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화의 후손이 없어 그의 이복형인 이원계의 가문에 의해 보관되어 오고 있다.
조선왕조에서는 처음으로 발급된 녹권이며, 개국공신록권으로는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조선의 개국과 관계되는 공신녹권은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69)을 비롯하여 7종이 전하지만, 이보다 상위인 정공신녹권(正功臣錄券)으로는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유일의 실물이다.
이 문서도 개국원종공신녹권과 마찬가지로 조선 개국원년의 고문서로서뿐만 아니라 공신도감 연구와 이두문이 많이 사용되어 그 문체(文體)와 내용이 귀중한 가치가 있다. 또 조선 태조의 건국이유와 그 주역들의 공적을 파악하는데 귀한 자료가 된다.
【 전문 해제 (專門 解題) 】
조선태조(朝鮮太祖)는 건국(建國)한 다음 달인 태조원년(太祖元年)(홍무(洪武) 25,1392) 8월 2일 공신도감(功臣都監)을 설치(設置)하고 개국(開國)의 계책(計策)과 의거(義擧)에 참여하여 그 대업(大業)을 성공으로 이끈 공신(功臣)들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하였다. 먼저 개국공신(開國功臣)에 대한 위차(位次)를 심정(審定)하였는데, 고려우왕(高麗禑王) 무진년(戊辰年)(1388)의 요양회군이래(遼陽回軍以來) 자기(自己)에게 뜻을 두고 어려운 고비를 겪으면서 충성을 다한 공훈(功勳)을 1·2·3등위(等位)로 세분(細分)하였다.
그리하여 1등은 좌명개국공신(佐命開國功臣), 2등은 협찬개국공신(協贊開國功臣), 3등은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의 칭호(稱號)를 매겨 교서(敎書)와 녹권(錄券)을 내려주는 한편, 그 등위(等位)에 따라 차등있게 각종의 포상(褒賞)과 특전(特典)을 베풀어 주었다. 또한 그 은전(恩典)은 공신개인(功臣個人)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처자(父母妻子), 무자(無子)인 경우는 생질(甥姪)·여서(女壻)그리고 후손(後孫)들이 죄(罪)를 범하였을 경우는 영원히 사면(赦免)될 수 있는 특권(特權)에까지 미쳤다.
이 녹권(錄券)의 사급자(賜給者)인 의안백(義安伯) 이화(李和)는 바로 1등공신(1等功臣)에 서열(序列)되었다. 그는 조선태조(朝鮮太祖) 이성계(李成桂)의 서제(庶弟)로서 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때 대장군(大將軍)이 되었고, 우왕무진년(禑王戊辰年)(1388)의 요양회군시(遼陽回軍時)에는 우군도통사(右軍都統使)인 형(兄) 성계(成桂)의 휘하(揮下)에서 조전원사(助戰元師)로 활약(活躍)하였다. 이때 그는 형(兄)의 계책(計策)에 따라 회군(回軍)하는 것이 천조(天朝)에 대한 도리이며 이를 어기면 우리 백성들이 살아 남을 수 없음을 설득하여 대의(大義)를 따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 건국(建國)의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세력인 정몽주(鄭夢周)를 제거(除去)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李濟)와 더불어 큰 공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말선초(麗末鮮初)에 대장군(大將軍) 또는 절제사(節制使)로서 왜구(倭寇)를 소탕(掃蕩)하는 데 공헌하였고, 관직으로는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영삼사사(領三司事)의 고위요직(高位要職)을 역임(歷任)하였으며, 태조7년(太祖7年) 무인(戊寅)(1398)과 정종2년(定宗2年) 경진(庚辰)(1400)의 1·2차 왕자난(王子亂) 때에도 또한 수훈(殊勳)을 세워 정사공신(定社功臣)과 좌명공신(佐命功臣)에 각각 서열되기도 하였다.
조선개국(朝鮮開國)의 원종공신녹권(原從功臣錄券)은 정진(鄭津)·김회련(金懷鍊)·장관(張寬)·김천리(金天理)·한노개(韓奴介)·심지백(沈之伯)에 사급(賜給)된 것과 첫머리를 잃어 사급자(賜給者) 말상(末詳)인 것을 합친 7종이 전래(傳來)되고 있지만, 개국(開國)의 정공신녹권(正功臣錄券)만은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유일(唯一)의 실물(實物)인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귀중하게 평가된다.
녹권(錄券)에 수록된 공신(功臣)들의 공로사례(功勞事例)와 등차적(等次的)인 특전(特典)에 관하여는 그 기록이 실록(實錄)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개국공신녹권(開國功臣錄券)의 체재를 갖춘 본문(本文) 내용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녹권(錄券)은 건국초기(建國初期)에 설치운영(設置運營)된 공신도감(功臣都監)의 연구(硏究)와 본문(本文)에 쓰여진 이두(吏讀)의 연구(硏究)에도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원문정보 : 국가기록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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