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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행사자료❀

[●조영손 (趙永孫) - 의성현 선생안(28)]●조명교 (趙命敎) - 비안현선생안(130)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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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손 (趙永孫) - 의성현 선생안(28)]

조영손 (趙永孫)

생몰년 미상, 본관은 한양(漢陽), 고조부는 세종 때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양경공(良敬公) ()이며, 증조부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한 자()이다. 조부는 익산 군수(益山郡守)를 지낸 지상(之商)이며, 부친은 병조 참지(兵曹參知) 상호군(上護軍) ()이다.

의성 현령(義城縣令), 괴산 군수(槐山郡守)를 지내고 함양 군수(咸陽郡守) 재임시절 안음(安陰, 현재 산청)에 살 곳을 정하였다. 배위(配位)는 광주이씨(廣州李氏)로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낸 광양군(廣陽君) 세좌(世佐)이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일기 52, 연산 10320일 신사 1번째기사1504년 명 홍치(弘治) 1504년 명 홍치(弘治) 17

■이세좌의 아들과 사위를 귀양보내게 하다

국역

우의정 유순(柳洵),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허침(許琛)김감(金勘),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이 당직청에 모여, 팽손(彭孫)을 국문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의 아들이 이미 장()을 받고, 그 아우 이세걸(李世傑) 역시 장 80대를 받았으니, 사위 양윤(梁潤)·조영손(趙永孫)·정현(鄭鉉)·윤여해(尹汝諧)는 장 60를 때려, 모두 외딴 곳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이때 세좌의 아들 이수원(李守元)·이수형(李守亨)·이수의(李守義)가 이미 떠나 배소(配所)로 향하였는데, 옥졸을 보내 잡아오고 또 중관(中官) 을 보내 장 맞은 자리를 조사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 임금이 공공(共工)유주(幽州)에 귀양보낸 것은, 거기에 두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이니, 지금 이세좌의 자제를 모두 외딴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145220B

국편영인본13 598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윤리(倫理)

원문

辛巳/右議政柳洵知義禁府事許琛金勘承旨朴說李繼孟會當直廳, 彭孫傳曰: "世佐之子已受杖, 其弟世傑亦受杖八十, 梁潤趙永孫鄭鉉尹汝諧杖六十, 竝於絶域付處" , 世佐守元守亨守義已發向配所, 遣獄卒拿來, 又遣中官, 驗其杖痕傳曰: "共工幽州, 置之於此, 使不得他適世佐子弟竝流絶域, 使不得他適"

 

태백산사고본145220B

국편영인본13 598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윤리(倫理)

 

[비안현 선생안(비안현감)]

조명교 (趙命敎) - 비안현선생안(130)

130. 조명교 (趙命敎)

 

1829(순조 29) 1906(광무 10).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성수(聖受). 고조부는 제보(濟普)이고, 증조부는 지평을 지낸 사충(思忠)이다. 조부는 국인(國仁)은 군수(郡守)를 지냈고, 부친은 현감(縣監)을 지낸 형면(亨勉)이다. 1858(철종 9)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진사에 합격하여 처음에는 음직으로 출사하여 1864(고종 1) 평시서 직장(平市署直長), 선공감주부(繕工監主簿), 종친부 주부(宗親府主簿)를 지내고 1865(고종 2) 익릉 영(翼陵令)을 지내다가 7월에 비안현감(比安縣監)으로 도임(到任)하여 재임 중 경삼감사(慶尙監司)에 의해 치적(治績)이 보고되어 승서(陞敍)되었다.

 

1866(고종 3) 대흥군수(大興郡守)로 이배(移拜)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강릉 부사(江陵府使), 1867(고종 4) 남원 부사(南原府使), 1869(고종 6) 남원의 읍호가 강등되어 남원 현감(南原縣監)으로 바뀌어 같은 해 12월 공주 판관(公州判官)으로 이배(移拜)되었다.

 

1875(고종 12) 강릉 부사(江陵府使), 1876(고종 13) 경과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加資)되었고, 공조참의(工曹參議), 공조참지(工曹參知), 1877(고종 14) 대사간(大司諫), 부호군(副護軍), 동부승지(同副承旨), 대사간(大司諫), 1879(고종 16) 동부승지, 1880(고종 17) 대사간(大司諫), 1882(고종 19)兵曹參知), 1883(고종20) 우부승지(右副承旨), 1885(고종 22) 병조참의(兵曹參議) 1888(고종 25) 대사간(大司諫), 1889(고종 26)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제수(除授)받았다.

 

1891(고종 28)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지내고 1900(고종 37) 책인조성(冊印造成) 때에는 독금책인관(讀金冊印官)을 맡아 가자(加資)되었고, 이듬해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어 칙임관 (勅任官) 4등이 주어졌고, 태의원경(太醫院卿)을 역임하였다. 1905년에는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으로 칙임관 2등이 되었다.

 

[승정원일기]

02-06-23[21] 희정당에서 대왕대비전이 수렴하고 수령 등을 소견할 때 좌승지 김정호 등이 입시하였다

사시(巳時).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고 대왕대비전이 청정수렴(聽政垂簾)하였다. 이에 수령ㆍ변장ㆍ초사자(初仕者)들이 입시할 때, 좌승지 김정호, 우부승지 조채, 가주서 이용우, 기주관 안익풍(安翊豐), 별겸춘추 홍종학(洪鍾學)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리고, 진해 현감(晉海縣監) 이희진(李熙進), 하동 부사(河東府使) 민성호(閔成鎬), 영덕 현령(盈德縣令) 이철연(李喆淵), 고성 현령(固城縣令) 윤석오(尹錫五), 남해 현령(南海縣令) 구연승(具然承), 홍산 현감(鴻山縣監) 남종우(南鍾友), 태인 현감(泰仁縣監) 서상옥(徐相鈺), 비안 현감(比安縣監) 조명교(趙命敎), 음죽 현감(陰竹縣監) 김순근(金恂根), 정읍 현감(井邑縣監) 김관수(金觀秀), 칠원 현감(漆原縣監) 유진국(兪鎭國), 자인 현감(慈仁縣監) 이장렬(李章烈), 흥덕 현감(興德縣監) 오영운(吳永運), 광릉 참봉(光陵參奉) 최덕준(崔悳峻), 경릉 참봉(敬陵參奉) 임좌한(林佐漢), 장릉 참봉(章陵參奉) 홍승의(洪承禕), 전옥서 참봉 최병한(崔秉翰)은 기둥 밖으로 나아가 엎드리고, 장곶 첨사(長串僉使) 왕조열(王祖說), 산산 첨사(蒜山僉使) 강주한(姜周翰), 선적 첨사(善績僉使) 강명준(姜命準), 제포 만호(薺浦萬戶) 김인혁(金寅赫), 옥포 만호(玉浦萬戶) 최영현(崔榮顯), 발포 만호(鉢浦萬戶) 함홍원(咸弘遠), 녹도 만호(鹿島萬戶) 김대영(金大泳), 식송 만호(植松萬戶) 배득건(裵得健), 사량 만호(蛇梁萬戶) 김재호(金在浩), 여도 만호(呂島萬戶) 유재득(劉在得), 검모포 만호(黔毛浦萬戶) 심석연(沈錫淵), 천성 만호(天城萬戶) 김양신(金養信)은 계단 아래에 차례대로 섰다. 대왕대비전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조채가 아뢰기를,
수령과 초사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희진 등이 차례로 앞으로 나아가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이를 마치자 김정호가 아뢰기를,
변장은 선전관으로 하여금 직책과 성명을 아뢰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선전관 이종진(李鍾晉)ㆍ한규직(韓圭稷)이 왕조열 등의 직책과 성명을 아뢰고 나자, 대왕대비전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이미 자목(字牧)의 직임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린 왕이 위에 있는 때에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야 할 책임을 다하여 백성들을 사랑함으로써 실효가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포상의 은전을 조정에서 자연히 시행할 것이고 만약 죄과를 범하면 그 법을 적용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또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처음 벼슬하여 나아온 즈음에 먼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알아야 마땅할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직임은 그 몸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이어 전교하기를,
승지는 이 전교를 가지고 초사자와 수령들에게 읽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듣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변장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다. 너희들은 직임을 잘 살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김정호가 명을 받들고 기둥 밖으로 나아가 전교를 읽고 나자, 이어 수령ㆍ변장ㆍ초사자들로 하여금 물러나도록 명하였다. 조채가 아뢰기를,
당후(堂后)의 옛 규례에는 하주서(下注書)가 승륙되면 상주서(上注書)는 으레 공무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주서 권호연(權好淵)이 이미 승륙되어 상주서 심상목(沈相穆)이 사진(仕進)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
일체 승륙하라.”
하였다.

- 거조(擧條)를 냄 -대왕대비전이 이르기를,
사관(史官)은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고종 2623일 병진 3/3 기사 1865同治(/穆宗) 4

乙丑六月二十三日巳時, 上御熙政堂大王大妃殿垂簾, 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左承旨金鼎鎬, 右副承旨趙埰, 假注書李龍雨, 記注官安翊豐, 別兼春秋洪鍾學, 以次進伏鎭海縣監李熙進, 河東府使閔成鎬, 盈德縣令李喆淵, 固城縣令尹錫五, 南海縣令具然承, 鴻山縣監南鍾友, 泰仁縣監徐相鈺, 比安縣監趙命敎, 陰竹縣監金恂根, 井邑縣監金觀秀, 柒原縣監兪鎭國, 慈仁縣監李章烈, 興德縣監吳永運, 光陵參奉崔悳峻, 敬陵參奉林佐漢, 章陵參奉洪承禕, 典獄參奉崔秉翰, 進伏楹外長串僉使王祖說, 蒜山僉使姜周翰, 善績僉使姜命準, 薺浦萬戶金寅赫, 玉淵萬戶崔榮顯, 鉢浦萬戶咸弘遠, 鹿島萬戶金大泳, 植松萬戶裵得健, 蛇梁萬戶金在浩, 呂島萬戶劉在得, 黔毛浦萬戶沈錫淵, 天城萬戶金養信, 序立階下訖大王大妃殿曰, 史官分左右埰奏曰, 守令初仕人, 使之進前乎? 上可之熙進等, 以次進前, 奏職姓名訖鼎鎬奏曰, 邊將則使宣傳官, 奏職姓名乎? 上可之宣傳官李鍾晉·韓圭稷,奏祖說等職姓名訖大王大妃殿曰, 爾等旣受字牧之任, 而當此時沖王在上, 克盡分憂之責, 愛護百姓, 俾有實效, 則褒賞之典, 自在於國家, 而如犯罪過, 其爲施律, 斷不容貸, 惕念擧行出傳敎 又敎曰, 爾等初仕進身之際, 先知事君之道爲當, 而爾等授職, 非爲榮其身也惕念供職出傳敎 仍敎曰, 承旨持此傳敎, 須讀諭于守令初仕人, 使之一一聽之, 可也上曰, 邊將關係非輕, 爾等善爲供職, 無至犯罪出傳敎鼎鎬, 承命出楹外, 讀諭傳敎訖仍命守令, 邊將初仕人等退出埰奏曰, 堂后古規, 下注書陞六, 則上注書例不得行公矣下注書權好淵, 昨已陞六, 上注書沈相穆, 勢難出仕, 何以爲之乎? 大王大妃殿答曰, 一體陞六, 可也出擧條 大王大妃殿曰, 史官就座仍命退, 諸臣以次退出

조영손 (趙永孫)

생몰년 미상, 본관은 한양(漢陽), 고조부는 세종 때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양경공(良敬公) ()이며, 증조부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역임한 자()이다. 조부는 익산 군수(益山郡守)를 지낸 지상(之商)이며, 부친은 병조 참지(兵曹參知) 상호군(上護軍) ()이다.

의성 현령(義城縣令), 괴산 군수(槐山郡守)를 지내고 함양 군수(咸陽郡守) 재임시절 안음(安陰, 현재 산청)에 살 곳을 정하였다. 배위(配位)는 광주이씨(廣州李氏)로 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지낸 광양군(廣陽君) 세좌(世佐)이다.

 

[연산군 일기]
연산군일기 52, 연산 10320일 신사 1번째기사1504년 명 홍치(弘治) 1504년 명 홍치(弘治) 17

■이세좌의 아들과 사위를 귀양보내게 하다

국역

우의정 유순(柳洵),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허침(許琛)김감(金勘), 승지 박열(朴說)이계맹(李繼孟)이 당직청에 모여, 팽손(彭孫)을 국문하였다.

전교하기를,

"이세좌(李世佐)의 아들이 이미 장()을 받고, 그 아우 이세걸(李世傑) 역시 장 80대를 받았으니, 사위 양윤(梁潤)·조영손(趙永孫)·정현(鄭鉉)·윤여해(尹汝諧)는 장 60를 때려, 모두 외딴 곳에 부처(付處)하라."

하였다.

이때 세좌의 아들 이수원(李守元)·이수형(李守亨)·이수의(李守義)가 이미 떠나 배소(配所)로 향하였는데, 옥졸을 보내 잡아오고 또 중관(中官) 을 보내 장 맞은 자리를 조사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 임금이 공공(共工)유주(幽州)에 귀양보낸 것은, 거기에 두고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이니, 지금 이세좌의 자제를 모두 외딴 지방으로 귀양보내어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145220B

국편영인본13 598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윤리(倫理)

원문

辛巳/右議政柳洵知義禁府事許琛金勘承旨朴說李繼孟會當直廳, 彭孫傳曰: "世佐之子已受杖, 其弟世傑亦受杖八十, 梁潤趙永孫鄭鉉尹汝諧杖六十, 竝於絶域付處" , 世佐守元守亨守義已發向配所, 遣獄卒拿來, 又遣中官, 驗其杖痕傳曰: "共工幽州, 置之於此, 使不得他適世佐子弟竝流絶域, 使不得他適"

 

태백산사고본145220B

국편영인본13 598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 윤리(倫理)

 

 

[비안현 선생안(비안현감)]

조명교 (趙命敎) - 비안현선생안(130)

130. 조명교 (趙命敎)

 

1829(순조 29) 1906(광무 10).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성수(聖受). 고조부는 제보(濟普)이고, 증조부는 지평을 지낸 사충(思忠)이다. 조부는 국인(國仁)은 군수(郡守)를 지냈고, 부친은 현감(縣監)을 지낸 형면(亨勉)이다. 1858(철종 9) 무오(戊午) 식년시(式年試) 진사에 합격하여 처음에는 음직으로 출사하여 1864(고종 1) 평시서 직장(平市署直長), 선공감주부(繕工監主簿), 종친부 주부(宗親府主簿)를 지내고 1865(고종 2) 익릉 영(翼陵令)을 지내다가 7월에 비안현감(比安縣監)으로 도임(到任)하여 재임 중 경삼감사(慶尙監司)에 의해 치적(治績)이 보고되어 승서(陞敍)되었다.

 

1866(고종 3) 대흥군수(大興郡守)로 이배(移拜)되었다가 같은 해 10월 강릉 부사(江陵府使), 1867(고종 4) 남원 부사(南原府使), 1869(고종 6) 남원의 읍호가 강등되어 남원 현감(南原縣監)으로 바뀌어 같은 해 12월 공주 판관(公州判官)으로 이배(移拜)되었다.

 

1875(고종 12) 강릉 부사(江陵府使), 1876(고종 13) 경과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가자(加資)되었고, 공조참의(工曹參議), 공조참지(工曹參知), 1877(고종 14) 대사간(大司諫), 부호군(副護軍), 동부승지(同副承旨), 대사간(大司諫), 1879(고종 16) 동부승지, 1880(고종 17) 대사간(大司諫), 1882(고종 19)兵曹參知), 1883(고종20) 우부승지(右副承旨), 1885(고종 22) 병조참의(兵曹參議) 1888(고종 25) 대사간(大司諫), 1889(고종 26)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제수(除授)받았다.

 

1891(고종 28)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지내고 1900(고종 37) 책인조성(冊印造成) 때에는 독금책인관(讀金冊印官)을 맡아 가자(加資)되었고, 이듬해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명되어 칙임관 (勅任官) 4등이 주어졌고, 태의원경(太醫院卿)을 역임하였다. 1905년에는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으로 칙임관 2등이 되었다.

 

[승정원일기]

02-06-23[21] 희정당에서 대왕대비전이 수렴하고 수령 등을 소견할 때 좌승지 김정호 등이 입시하였다

사시(巳時).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고 대왕대비전이 청정수렴(聽政垂簾)하였다. 이에 수령ㆍ변장ㆍ초사자(初仕者)들이 입시할 때, 좌승지 김정호, 우부승지 조채, 가주서 이용우, 기주관 안익풍(安翊豐), 별겸춘추 홍종학(洪鍾學)이 차례로 나아가 엎드리고, 진해 현감(晉海縣監) 이희진(李熙進), 하동 부사(河東府使) 민성호(閔成鎬), 영덕 현령(盈德縣令) 이철연(李喆淵), 고성 현령(固城縣令) 윤석오(尹錫五), 남해 현령(南海縣令) 구연승(具然承), 홍산 현감(鴻山縣監) 남종우(南鍾友), 태인 현감(泰仁縣監) 서상옥(徐相鈺), 비안 현감(比安縣監) 조명교(趙命敎), 음죽 현감(陰竹縣監) 김순근(金恂根), 정읍 현감(井邑縣監) 김관수(金觀秀), 칠원 현감(漆原縣監) 유진국(兪鎭國), 자인 현감(慈仁縣監) 이장렬(李章烈), 흥덕 현감(興德縣監) 오영운(吳永運), 광릉 참봉(光陵參奉) 최덕준(崔悳峻), 경릉 참봉(敬陵參奉) 임좌한(林佐漢), 장릉 참봉(章陵參奉) 홍승의(洪承禕), 전옥서 참봉 최병한(崔秉翰)은 기둥 밖으로 나아가 엎드리고, 장곶 첨사(長串僉使) 왕조열(王祖說), 산산 첨사(蒜山僉使) 강주한(姜周翰), 선적 첨사(善績僉使) 강명준(姜命準), 제포 만호(薺浦萬戶) 김인혁(金寅赫), 옥포 만호(玉浦萬戶) 최영현(崔榮顯), 발포 만호(鉢浦萬戶) 함홍원(咸弘遠), 녹도 만호(鹿島萬戶) 김대영(金大泳), 식송 만호(植松萬戶) 배득건(裵得健), 사량 만호(蛇梁萬戶) 김재호(金在浩), 여도 만호(呂島萬戶) 유재득(劉在得), 검모포 만호(黔毛浦萬戶) 심석연(沈錫淵), 천성 만호(天城萬戶) 김양신(金養信)은 계단 아래에 차례대로 섰다. 대왕대비전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조채가 아뢰기를,
수령과 초사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이희진 등이 차례로 앞으로 나아가 직책과 성명을 아뢰었다. 이를 마치자 김정호가 아뢰기를,
변장은 선전관으로 하여금 직책과 성명을 아뢰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선전관 이종진(李鍾晉)ㆍ한규직(韓圭稷)이 왕조열 등의 직책과 성명을 아뢰고 나자, 대왕대비전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이미 자목(字牧)의 직임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린 왕이 위에 있는 때에 임금의 근심을 나누어야 할 책임을 다하여 백성들을 사랑함으로써 실효가 있도록 할 수 있다면 포상의 은전을 조정에서 자연히 시행할 것이고 만약 죄과를 범하면 그 법을 적용하여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또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처음 벼슬하여 나아온 즈음에 먼저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알아야 마땅할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직임은 그 몸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이어 전교하기를,
승지는 이 전교를 가지고 초사자와 수령들에게 읽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듣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전교하기를,
변장은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다. 너희들은 직임을 잘 살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 전교를 냄 -김정호가 명을 받들고 기둥 밖으로 나아가 전교를 읽고 나자, 이어 수령ㆍ변장ㆍ초사자들로 하여금 물러나도록 명하였다. 조채가 아뢰기를,
당후(堂后)의 옛 규례에는 하주서(下注書)가 승륙되면 상주서(上注書)는 으레 공무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주서 권호연(權好淵)이 이미 승륙되어 상주서 심상목(沈相穆)이 사진(仕進)하기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니, 대왕대비전이 답하기를,
일체 승륙하라.”
하였다.

- 거조(擧條)를 냄 -대왕대비전이 이르기를,
사관(史官)은 자리로 돌아가라.”
하고, 이어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고종 2623일 병진 3/3 기사 1865同治(/穆宗) 4

乙丑六月二十三日巳時, 上御熙政堂大王大妃殿垂簾, 守令邊將初仕人入侍時, 左承旨金鼎鎬, 右副承旨趙埰, 假注書李龍雨, 記注官安翊豐, 別兼春秋洪鍾學, 以次進伏鎭海縣監李熙進, 河東府使閔成鎬, 盈德縣令李喆淵, 固城縣令尹錫五, 南海縣令具然承, 鴻山縣監南鍾友, 泰仁縣監徐相鈺, 比安縣監趙命敎, 陰竹縣監金恂根, 井邑縣監金觀秀, 柒原縣監兪鎭國, 慈仁縣監李章烈, 興德縣監吳永運, 光陵參奉崔悳峻, 敬陵參奉林佐漢, 章陵參奉洪承禕, 典獄參奉崔秉翰, 進伏楹外長串僉使王祖說, 蒜山僉使姜周翰, 善績僉使姜命準, 薺浦萬戶金寅赫, 玉淵萬戶崔榮顯, 鉢浦萬戶咸弘遠, 鹿島萬戶金大泳, 植松萬戶裵得健, 蛇梁萬戶金在浩, 呂島萬戶劉在得, 黔毛浦萬戶沈錫淵, 天城萬戶金養信, 序立階下訖大王大妃殿曰, 史官分左右埰奏曰, 守令初仕人, 使之進前乎? 上可之熙進等, 以次進前, 奏職姓名訖鼎鎬奏曰, 邊將則使宣傳官, 奏職姓名乎? 上可之宣傳官李鍾晉·韓圭稷,奏祖說等職姓名訖大王大妃殿曰, 爾等旣受字牧之任, 而當此時沖王在上, 克盡分憂之責, 愛護百姓, 俾有實效, 則褒賞之典, 自在於國家, 而如犯罪過, 其爲施律, 斷不容貸, 惕念擧行出傳敎 又敎曰, 爾等初仕進身之際, 先知事君之道爲當, 而爾等授職, 非爲榮其身也惕念供職出傳敎 仍敎曰, 承旨持此傳敎, 須讀諭于守令初仕人, 使之一一聽之, 可也上曰, 邊將關係非輕, 爾等善爲供職, 無至犯罪出傳敎鼎鎬, 承命出楹外, 讀諭傳敎訖仍命守令, 邊將初仕人等退出埰奏曰, 堂后古規, 下注書陞六, 則上注書例不得行公矣下注書權好淵, 昨已陞六, 上注書沈相穆, 勢難出仕, 何以爲之乎? 大王大妃殿答曰, 一體陞六, 可也出擧條 大王大妃殿曰, 史官就座仍命退, 諸臣以次退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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