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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조휘(趙暉)조양기(趙良琪)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 기록!!!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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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5, 정종 272乙丑 8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

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보내다.

동북면 도순문사 영흥 윤(東北面都巡問使 永興 尹) 이무(李茂)를 강릉부(江陵府), 서북면 도순문사 평양 윤(西北面都巡問使 平壤尹) 조영무(趙英茂)를 곡산부(谷山府)에 귀양보냈다. 이날 세자가 덕수궁에 조알하니, 태상왕이 다시 세자에게 일렀다.

"조온(趙溫)은 자부(姊夫)의 아들이고, 조영무(趙英茂)는 번상(番上)하는 군사인데, 내가 그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혹은 의관(衣冠)도 주고, 혹은 관작도 제수하여, 입상(入相) 출장(出將)할 때에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어 드디어 개국 공신이 되고, 지위가 경(()에 이르렀으니, 모두 나의 덕이다. 조온과 조영무가 모두 금병(禁兵)을 맡아 내전(內殿)에 숙직하다가, 무인년에 과인(寡人)이 병으로 편치 못한 때를 당하여, 옛날의 애호(愛護)한 은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응하였으니, 배은 망덕한 것이 비할 데가 없다. 이무(李茂)는 비록 조온과 조영무와 비할 것은 아니나, 또한 과인에 의지하여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참예하였다. 이무는 본래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 등과 좋아하며 항상 서로 모의를 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무인년 변()에도 왕래하면서 반간(反間) 노릇을 행하며 중립을 지키면서 변을 관망하여 이기는 자를 따르려 하였다. 마침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와서 붙은 것이니, 이는 변()을 관망하는 불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모두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열()에 두었으니, 만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인년의 과인을 배반하던 일을 본받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만일 나를 아비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죄주어서 사직(社稷)의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고, 후세의 불충한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라."

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부득이 귀양보냈다.

태백산사고본152A국편영인본1178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于谷山府是日, 世子朝德壽宮, 太上王復謂世子曰: "趙溫姊夫之子, 趙英茂番上之軍予哀其微賤, 或賜衣冠, 或除官爵, 入相出將, 靡不從之, 遂爲開國功臣, 位至卿相, 皆我之賜溫與英茂, 皆掌禁兵, 直宿內殿, 當戊寅寡人不豫之時, 不顧昔日愛護之恩, 率軍內應, 背恩忘德, 無可比者李茂雖非溫與英茂之比, 亦依寡人, 得列於原從功臣茂素與南誾道傳等善, 常相作謀, 欲傾汝輩, 戊寅之變, 往來行間, 中立觀變, 惟勝者是從, 會汝得勝, 故來附耳此非觀變不忠之人乎, 而皆置於定社功臣之列儻有急難, 則豈不効戊寅背寡人之事乎? 汝等若以予爲父, 則罪此三人, 以圖社稷長久之計, 以戒後世不忠之黨" 世子還告于上, 上不得已流之

태백산사고본152A국편영인본1178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1274년 원나라/고려의 1 일본정벌(조양기선조님 이름이 없다???)

●황제(皇帝)●
- 쿠빌라이 (忽必烈) 

■총사령관(総司令官)■
●동정도원수(東征都元帥)
- 힌두 (忻都) → 홀돈 (忽敦) 

■몽고(蒙古) · 한군(漢軍)■ 

●동정좌부도원수(東征左副都元帥)
- 유복형 (劉復亨) 

●동정우부도원수(東征右副都元帥)
- 홍다구 (洪茶丘) 

●소용대장군(昭勇大将軍)
- 아랄첨목아(阿剌帖木兒) 

●관군만호(管軍万戸)
- 아무개 

●기타 (소속을 알 수 없음)
- 삼몰합 (三没合) 

■고려군 (삼익군[三翼軍])■ 

●중군(中軍)●
●도독사(都督使)
- 김방경 (金方慶) 

●지병마사(知兵馬事)
- 박지량 (朴之亮)
- 김흔 (金忻) 

●부사(副使)
- 임개 (任愷) 

●좌익군(左翼軍)●
●좌군사(左軍使)
- 김신 (金侁) 전사 

●지병마사(知兵馬事)
- 위득유 (韋得儒) 

●부사(副使)
- 손세정 (孫世貞) 

■우익군(右翼軍)
●우군사(右軍使)
- 김문비 (金文庇) 

●지병마사(知兵馬事)
- 나유 (羅裕)
- 박보 (朴保) 

●부사(副使)
- 반부 (潘阜)

■1281년 2차 원정■(조휘, 조양기선조님 이름이 없다??? 한양조씨후손들이여! 공부좀하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인터넷검색하면 명단이 다 나온다. 족보의 서문도 실제 사실이 아닌것을 기록할수 있다. "조순대부"가 고려/조선시대  문무관의 품계중에 실제 있는 품계인가? 아니면 원나라/중국의 품계인가???)

●원나라 황제(皇帝)
- 쿠빌라이 (忽必烈) 

●총사령관
일본행성좌승상(日本行省左丞相)
- 아라칸 (阿剌罕) → 아타카이 (阿塔海) 

●동로군(東路軍)
동정도원수(東征都元帥)
- 힌두 (忻都)
- 홍다구 (洪茶丘) 

●정일본도원수(征日本都元帥)」
- 김방경 (金方慶) 

●동정좌부도원수(東征左副都元帥)
- 아랄첨목아(阿剌帖木兒) 전사 

●관고려국정일본군만호(管高麗国征日本軍万戸)
- 박구 (朴球)
- 김주정 (金周鼎) 

●관군만호(管軍万戸)
- 예스다르 (也速䚟兒)
- 왕모 (王某) 

●관군천호(管軍千戸)
- 다이타셰 (大塔失)
- 이행리 (李行里) (조선왕조를 세운 이성계의 증조할아버지로, 이성계 즉위 후 익조[翼祖]로 추존됨) 

●관군상백호(管軍上百戸)
- 장성 (張成) 

●낭장(郎将)
- 강언 (康彦) 전사
- 강사자 (康師子) 전사 

●강남군(江南軍)
일본행성우승(日本行省右丞)
- 범문호 (范文虎) 

●일본행성좌승(日本行省左丞)
- 이정(李庭) 

●도원수
- 낭갸다이 (囊加歹)
- 하라다이 (哈剌䚟)
- 장희 (張禧) 

●관군만호(管軍万戸)
- 카라다이 (葛剌歹)
- 여덕표 (厲徳彪) 

●관군부만호(管軍副万戸)
- 케이다락다이 (刑答剌忽台) 

●수춘부만호(寿春副万戸)
- 오안민 (呉安民) 

●관군총관(管軍総管)
- 초정 (楚鼎) 

 

●초토사(招討使)
- 왕국좌 (王国佐) 

●수수총관(水手総管)
- 육문정 (陸文政) 

●지주총파(池州総把)
- 마하마드 (馬馬) 

소속불명
●초토사(招討使)
- 쿠두하스 (忽都哈思) 전사

출처: https://sugisa.tistory.com/entry/▣원나라의-일본-12차-원정▣元日戰爭 [晛溪 斗井軒 Sugisa:티스토리]

●고려사절요 제17권 / 고종 안효대왕 4(高宗安孝大王四)

●무오 45년(1258), 송보우 6년ㆍ몽고 헌종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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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정월에 대장군 송길유를 추자도(楸子島)에 귀양 보냈다. 길유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혹독하며 최항을 아첨하여 섬겼다. 일찍이 야별초가 되어 죄수를 국문하는데, 두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들보에 달아매고, 두 엄지발가락을 합하여 묶어서 무거운 돌을 달아서 땅에서 한 자 남짓하게 뜨게 하고, 그 밑에 숯불을 이글이글하게 피워놓고 두 사람을 시켜 허리와 등줄기를 번갈아 치게 하였다. 죄수가 독한 형벌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거짓 항복하였다. 경상주도 수로 방호별감이 되어 각 고을의 인물을 검찰(檢察)하여 섬으로 들여보내는데, 영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때려 죽이고, 혹은 긴 새끼로 사람의 목을 잇달아 엮은 다음 별초를 시켜 양 끝을 잡고 끌어서 깊은 물 속에 던져 거의 죽게 되면 꺼내고 조금 깨어나면 다시 그와 같이 하였다. 또 남의 토지와 재물을 빼앗아 긁어모으기를 한없이 하였다. 안찰사 송언상(宋彦庠)이 탄핵하여 도병마에게 보고하였다. 그의 도당인 김인준(金仁俊)과 김승준(金承俊) 등이 사사로이 대사성 유경(柳璥)과 대제(待制) 유능(柳能)에게 말하기를, “길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들으니 안찰사의 탄핵하는 글이 이미 도당(都堂)에 이르렀다고 한다. 만일 갑자기 발설하면 사세가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내가 장차 틈을 타서 영공(令公 최의(崔竩))께 잘 말씀드리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니 공도 알아 하라." 하니, 유경 등이 부득이하여 몰래 도당 아전에게 분부하여 품하는 것을 정지하였다. 의(竩)의 외삼촌 거성원발(巨成元拔)이 그것을 듣고 의에게 고하니, 의가 노하여 길유를 귀양보냈다. 경ㆍ능ㆍ인준 등을 꾸짖기를, “내가 너희들을 심복으로 알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어찌 제 마음대로 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모두 엎드려 빌었다. 인준의 아비 윤성(允成)은 본래 천한 노예인데, 주인을 배반하고 최충헌에게로 가서 친시(親侍)가 되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인준과 승준이다. 인준은 상모(相貌)가 헌칠하고 활쏘기에 능하며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여 인심을 얻었다. 날마다 호협한 자제들과 떼를 지어 술마시는 것을 일삼아 집에는 아무 저축도 없었다. 박송비와 송길유 등이 최이에게 칭찬하여 드디어 특별한 신임을 얻어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인준을 시켜서 부축하게 하고 전전승지를 제수하였다. 인준은 이의 총애하는 첩 안심을 간통하다 고성현(固城縣) 섬에 귀양갔다가 수년 뒤에 돌아왔다. 이(怡)가 항(沆)을 불러서 후사를 삼으려 할 때에 인준의 공이 있었다. 항이 정사를 맡자, 별장을 제수하고 아우 승준은 대정을 제수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비로소 의와 서로 의심하고 갈라진 것이다.

○ 최영(崔永)을 참지정사로 삼았다.

○ 최의가 장군 변식(邊軾), 낭장 안홍민(安洪敏), 산원 정한규(鄭漢珪)를 강화 수획사(江華收獲使)로 삼아 백성의 이익을 빼앗으니, 백성이 못 살겠다고 숙덕거렸다.

○ 2월에 섬에 들어가 난리를 피한 고을들에 대하여 일 년간의 조세를 면제하였다.

○ 최의가 가노 이공주(李公柱)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제도에 노예는 아무리 큰 공이 있어도 돈과 비단으로 상을 주고 관작은 주지 않았는데, 최항이 정치를 잡자 인심을 수습하려 하여 비로소 공주와 최양백(崔良伯)을 제수하여 별장(別將)을 삼고, 섭장수(聶長壽)를 교위로 삼았다. 이때에 와서 종들이 말하기를, “공주가 몸소 최씨의 3대를 섬겨 나이 늙고 공이 있으니, 참직(叅職)을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노예에게 참직을 제수한 것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 몽고병이 의주에 성을 쌓았다.

○ 3월에 유경과 김인준 등이 최의를 죽였다. 의는 나이 젊고 어리석고 약하여 어진 선비를 예우하여 시국 정사를 자문하지 않고, 친하고 믿는 자가 유능(柳能)ㆍ최양백의 무리 같이 모두 가볍고 방정맞고 용렬하고 천한 자들이었다. 그의 외삼촌 거성원발(巨成元拔)은 의가 총애하는 여종 심경(心鏡)과 더불어 밖에서는 세력을 부리고 안으로는 참소를 행하였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한이 없었다. 그때에 또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창고를 열어서 진휼하지도 않아 이 때문에 크게 인망을 잃었다. 송길유를 쫓아낸 뒤로는 또 유경ㆍ유능ㆍ인준 형제들과 서로 미워하여 만나보지도 않았다. 신의군(神義軍) 도령(都領) 낭장 박희실(朴希實)과 지유섭낭장(指諭攝郞將) 이연소(李延紹)가 은밀히 경ㆍ인준ㆍ승준ㆍ장군 박송비, 도령 낭장 임연, 섭랑장 공주, 대정 박천식, 별장동정(別將同正) 차송우(車松祐), 낭장 김홍취(金洪就)와 인준의 아들 대재(大材)ㆍ용재(用材)ㆍ식재(式材) 등에게 말하기를, “의가 간사한 소인을 친하고 가깝게 하여 참소를 믿고 꺼리는 것이 많으니,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계책을 정하여 4월 초파일에 관등(觀燈)을 인하여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다. 중랑장 이주(李柱)가 그 소식을 듣고 견룡행수(牽龍行首) 최문본(崔文本), 산원 유태(庾泰), 교위 박선(朴瑄), 대정 유보(兪甫) 등과 더불어 몰래 편지를 써서 의에게 알려 주었다. 양백은 대재의 장인인데 대재가 그 계획을 양백에게 고하자, 양백이 좇는 체하고는 몰래 의에게 고하였다. 의가 급히 유능을 불러 의논하였는데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다. 유능이 말하기를, “저문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쪽지편지로 야별초 지유 한종궤(韓宗軌)에게 일러 새벽에 이일휴(李日休) 등을 불러 군사를 정돈하여 인준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의가 옳게 여겼다. 대재의 처가 옆에 있다가 듣고 사람을 시켜 대재에게 고하였는데, 대재가 인준에게 고하기를, “일이 급하니 일찍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미 어두워진 뒤에 인준이 자제를 거느리고 신의군에 나가서 희실과 연소를 보고 말하기를, “일이 누설되었으니 잠시도 미룰 수가 없다." 하고, 지난번에 함께 모의한 자와 별장 백영정(白永貞), 대정 서정(徐挺)ㆍ이제(李悌)ㆍ임연(林衍)을 소집하여 연과 지유(指諭) 조문주(趙文柱)ㆍ오수산(吳壽山)으로 하여금 종궤를 잡아서 죽이게 하고, 또 지유 서균한(徐均漢) 등을 불러 삼별초를 사청(射廳)에 모으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길에서 외치기를, “영공(令公)이 이미 죽었다." 하니, 듣는 자가 모두 모였다. 경과 송비(松庇) 등이 또한 이르자 인준이 말하기를, “이 같은 큰 일에 주장하는 자가 없을 수 없으니, 대신으로서 위엄과 명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군중을 통솔하게 하자." 하고, 곧 추밀사 최온(崔昷)을 불렀다. 온이 이르자 또 응양군 상장군 박성재(朴成梓)를 맞아서 의논하였다. 인준이 양백을 불러 미처 당(唐)에 오르기도 전에 별초병이 횃불로 입을 지지고 베었다. 임연이 또 일휴의 집에 이르러 속여 말하기를, “영공이 자네를 부르니 급히 가자." 하니, 일휴가 말하기를, “영공이 어째서 밤에 나를 부르는가?" 하였는데, 연이 드디어 베었다. 인준이 또 의의 문졸(門卒)을 시켜 경주(更籌)를 알리지 않았고, 넓은 마당에 대오(隊伍)를 나누어 세우고 관솔[松明]을 피워 대낮 같으며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으나, 마침 안개가 매우 끼어 의의 집을 숙위하는 군사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새벽에 야별초가 의의 집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갔다. 원발은 장사인데, 의의 집에서 자다가 소동을 듣고 놀라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작은 문을 막으니, 군사들이 앞으로 달려들지 못하였다. 원발이 스스로 이기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의를 업고 담을 넘어 달아나려 하였으나, 의가 살찌고 둔중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의를 부축하여 천정 위로 올리고 몸으로 문을 막았는데, 수산이 돌입하여 원발을 쳐서 이마를 맞추었다. 원발이 담을 넘어 달아나자, 별초병이 추격하여 강 언덕에서 베었다. 또 의와 능을 찾아서 모두 베었다. 경과 인준이 온과 더불어 대궐에 나아가자, 백관이 모두 태정문(泰定門) 밖에 모였다. 양부와 경과 인준이 들어가 편전에서 뵙고 왕에게 복정(復政) 하니, 왕이 경과 인준에게 이르기를, “경 등이 과인을 위하여 비상한 공을 세웠도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 인준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의가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진휼하고 빌려주지 않으므로 신 등이 의거(義擧)를 일으켜 베었으니, 청컨대, 곡식을 풀어 주린 백성을 진휼하여 인심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이날 경을 추밀원 우부승선으로, 송비를 대장군으로, 인준을 장군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차등 있게 벼슬을 주었다. 연의 처음 이름은 승주인데, 벌과 같은 눈매에 늑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날래고 힘이 세어 능히 몸을 거꾸로 세워 팔로 걸어 다니며, 혹 이엉을 집 들보에 던지기도 하였다. 대장군 송언상의 말먹이는 하인이 되었다가 뒤에 고향 진주(鎭州)로 돌아갔다. 몽고병이 마침 이르자, 연이 고을 사람과 더불어 쫓아내어 드디어 대정이 되었다. 일찍이 남의 아내를 간통하였으므로 법관이 다스리려 하였는데, 인준이 의에게 극력 청하기를, “연은 쓸 만한 장사(壯士)인데, 지금 의심스러운 죄로 인하여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면 장차 병신이 되어 쓸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니, 의가 석방했다. 또 천거하여 낭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이 항상 인준을 '아비'라 부르고 승준을 '숙부'라 하였다.

○ 임금이 강안전에 나아가니 백관들이 하례를 드리기를 새로 즉위한 것 같이 하였고, 예가 끝나자 나갔다. 박송비ㆍ김인준이 또 여러 공신과 좌우 별초와 신의군 도방 등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들어가 늘어서서 절하고 만세를 불렀다. 최의의 집 재물을 꺼내어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 여름 4월에 육경ㆍ김인준ㆍ박희실ㆍ이연소ㆍ박송비ㆍ김승준ㆍ임연ㆍ이공주 등에게 위사공신(衛社功臣)의 호를 주었다. 그 중에 천예(賤隷)에 속한 자는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일등 공신은 쌀 2백 석과 채단 1백 필을 주고, 그 다음은 쌀 1백 석과 채단 1백 필을 주고, 갑제(甲第)와 전토를 각 차등 있게 주었다.

○ 오군(五軍)ㆍ신기(神騎)들에게 은과 곡식을 차등 있게 주고, 또 심한 병이 든 자와 폐질자에게도 주었다.

○ 유경을 추밀원지주사 좌우위상장군으로 삼자, 경이일 지주사를 극력 사양하고 오직 상장군으로서 그대로 우부승선이 되었다.

○ 흉년이 들었으므로 최의의 창고 곡식을 내어서 태자부(太子府)에 2천 곡(斛)을 주고, 여러 왕씨와 재신과 추신에게 각각 60곡을 주고, 재신과 추신으로 치사한 사람과 현관(顯官) 3품 이상은 30곡을 주고, 3품으로 치사한 사람과 문무 4품은 각각 20곡을 주고, 5, 6품은 각각 10곡을 주고, 9품 이상은 7곡을 주고, 또 양반 과부와 성중의 주민과 군사와 승도(僧徒)와 여러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주었다.

○ 왕륜사에 행차하였다. 도방야별초 신의군 서방(書房)이 대궐 앞에서 대가를 옹위하여 나가니, 보는 자가 감동하여 울었다.

○ 따로 야별초와 신의군에게 사람마다 쌀 3곡과 은 1근, 베 3필을 주었다.

○ 몽고병 척후기 1천이 수안 경계에 들어오자, 야별초를 보내어 막았다.

○ 김인준과 유경이 이주ㆍ최문본ㆍ유태ㆍ박선ㆍ유보 등을 베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들이 미치고 미혹하여 오직 눈앞의 이익만 도모하니, 어찌 대의를 알겠는가. 용서하는 것이 가하나 경들이 청하니 귀양을 보내라." 하였다. 경 등이 굳이 청하자, 왕이 이르기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면 어째서 다시 나한테 알리는가. 경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들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고, 드디어 주 등을 섬에 귀양보냈다.

○ 왕이 차라대가 사자를 보내 와서 육지로 나온 상황을 엿본다는 소식을 듣고, 곧 백관을 승천부에 내보내고 저자를 옮기고 궁궐을 수리하였다.

○ 5월에 왕이 승천부 대궐에 나아가, 차라대의 사자 파양(波養) 등 9명을 만나보았다

○ 제주에서 바친 말과 최의가 기르던 말을 4품 이상에게 나누어 주었다.

○ 박주(博州 평북 박천(博川)) 사람들이 병란을 피하여 위도(葦島)에 들어갔다. 국가에서 도령낭장 최예 등을 보내어, 별초를 거느리고 진무하게 하였는데, 박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최예와 지유 윤겸(尹謙)과 감창(監倉) 이승진(李承璡)을 죽였다. 예가 거느렸던 군사가 모두 도망하여 갈대 속에 숨었는데 뒤를 쫓아가 모조리 죽이고, 드디어 몽고로 달아났다. 오직 교위(校慰) 신보주(申輔舟)가 작은 배를 타고 도망하여와서 병마사에게 고하였다. 곧 군사를 보내어 추격하여 부녀와 어리고 약한 자를 붙잡아 돌아오고, 장군 박견(朴堅)과 낭장 김군석(金君錫)을 보내어 위도 사람에게 선유(宣諭)하였다.

○ 북계 지병마사 홍희(洪熙)를 파면하고, 판비서 성사 김지대(金之岱)에게 대신시켰다. 희가 여색을 좋아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으니, 그 지방의 인심이 이반하였다.

○ 안북별장 강지준(康之俊)이 위도로부터 와서 항복하니, 은 9근과 쌀 20곡을 주고 섭낭장에 제수하였다.

○ 6월에 몽고의 여수달(余愁達)ㆍ보파대(甫波大) 등이 각각 1천 기를 거느리고 와서, 가주(嘉州)와 곽주(郭州) 두 고을에 주둔하였다.

○ 장한문(張漢文)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북계 여러 성의 호장(戶長)과 낭장에게 각각 은 1근씩과 검은 비단 2필씩을 주었다.

○ 평장사 유소가 졸하였다. 소는 성품이 강하고 오만하며 산업을 일삼지 않았다. 아들 능이 최의가 죽을 때에 처형을 당하자, 근심하고 분하여 병이 나서 죽었다.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살아서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소용없다." 하였다.

○ 차라대가 파호지(波乎只) 등 6명을 보내왔다. 왕이 제포관에 나가서 만나보자, 파호지가 차라대의 말을 전하기를, “황제의 칙령에, '고려국이 만일 실제로 강화에서 나와 항복하면 비록 개나 닭이라도 하나도 죽이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섬을 쳐서 부수라.' 하셨으니, 지금 국왕과 태자가 서경(西京)에 나와서 항복하면 곧 회군하겠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나는 이미 늙고 병들어 멀리 갈 수 없다." 하고, 영안공(永安公) 희(僖)와 지중추원사 김보정을 차라대가 주둔한 곳에 보냈다.

○ 몽고병의 척후기가 서경을 지나자, 경성에 계엄령을 내렸다.

○ 추밀원사 최온을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냈다. 온은 뜻이 크고 재주가 뛰어나서 곧은 말을 잘하고 일에 임하여 과감하게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인준이 최의를 벨 때에, 온과 함께 일을 의논하였다. 그 후 인준 등이 최의의 가산을 적몰할 때에 편지 한 통을 얻었는데, 바로 온의 아들 별장 문본(文本)이 인준의 음모를 최의에게 고한 것이었다. 이에 문본을 섬으로 귀양보냈다. 온이 원망하는 말을 하니, 온을 꺼리는 자가 인준에게 말하기를, “온이 공 등을 원망하니 훗날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인준이 드디어 왕에게 아뢰기를, “온이 문벌을 믿고 교만하여, 일찍이 상장군 조성을 조정에서 질책하였고, 이제 또 신 등을 원망하므로 모두 불안해하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인준 등이 극력 청하자 왕이 부득이해서 귀양보냈다.

○ 몽고병의 척후기가 염주(鹽州 황해 연안(延安))ㆍ백주(白州 황해 연백(延白)) 등지에 이르고, 여수달이 평주(平州 황해 평산(平山)) 보산역(寶山驛)에 진을 쳤다.

○ 김보정이 여수달이 보낸 사자 8명과 함께 왔다. 왕이 제포관에 나가니 보정이 아뢰기를, “여수달이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고려의 일을 나와 차라대에게 맡겼으니, 나는 그대 나라가 항복하고 항복하지 않음에 따라 가고 머무르는 것을 결정하겠다. 국왕이 비록 나와 영접하지 않더라도, 만일 태자를 보내어 군사 앞에 나와서 항복하면 그날로 회군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놓아 남방으로 내려가겠다.' 하므로 대답하기를, '태자가 꼭 와서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가을 7월에 다시 보정을 여수달이 주둔한 곳에 보내어, 그에게 몇 기(騎)만 거느리고 백마산에 와서 태자 보기를 청하였다. 여수달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태자를 보아야 하느냐, 태자가 와서 나를 보아야 하느냐?" 하니, 보정이 말하기를, “감히 대관인의 왕림을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대군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수달이 말하기를, “태자가 나를 만나보려거든 묘곶 강가로 약속하자." 하였다. 조금 뒤에 통역 강희(康禧)를 보내어 술과 과실을 싸 가지고 가서 위로하면서 사태를 엿보았고, 또 원외랑 이녹유(李祿綏)를 보내어 말하기를, “태자가 병이 났으니,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가 보겠다." 하였다. 여수달이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비록 국왕이 나와서 맞지 않았지만 태자가 와서 본다는 약속이 있어서 내가 회군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자가 왕복하기를 너덧 번이나 하였는데도 태자가 이르지 않으니,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제 한 번 결단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 또 사자를 보내는 것이니, 국왕은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왕이 역시 나가서 맞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사례하니, 여수달이 노하여 군사를 놓아서 약탈하였다.

○ 환자 김인선(金仁宣)은 성품이 온화하고 아담하므로 왕이 매우 아끼고 중하게 여겼다. 위사(衛社)를 한 뒤에 인준이 일을 아뢸 때에, 인선이 출입하며 왕의 말을 전하여 인준과 서로 의뢰하였다. 인선은 나이가 60세이고 벼슬이 남반(南班)의 최고인 7품이므로, 인준이 참직을 제수하기를 극력 청하였고 왕도 또한 주고 싶었으나, 후인이 환관이 참직에 오르는 전례를 삼을까 염려하여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 소경 문황(文璜)이 처형되었다. 과거에 권시(權施)란 자가 있었는데, 최우의 기생첩의 딸에게 장가들어 복야(僕射)가 되어서 치사하였고, 아들 수균(守鈞)은 장군이 되었다. 황이 수균의 사위가 되어 소경에 제수되었는데, 시의 부자가 일로 인하여 파면되고 의가 또 처형을 당하니, 황이 마음으로 항상 불평불만이 있어서 인준을 죽여 의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황의 두 아들 광단(光旦)ㆍ영단(英旦)과 대정 최주(崔注), 중부녹사(中部錄事) 유종식(柳宗植), 경평궁녹사(慶平宮錄事) 이수지(李秀之), 교위 현군수(玄君壽) 등이 서로 결탁하였다. 하루는 황이 주ㆍ수지와 더불어 은밀히 그 뜻을 말하니, 모두 허락하였다. 곧 군수를 불러 의논하니, 군수는 이럴까 저럴까 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 수지가 종식에게 고하니 종식은 허락하였다. 이에 황의 부자가 더불어 밀실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모의하여, 각각 친한 용사와 연락해서 거사하려고 하였다. 종식이 전 별장 김인문(金仁問)의 집에 갔는데, 벽에 활과 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가져다가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장부이다. 이때를 당하여 이 물건으로 경상(卿相)의 자리를 취할 수 있는데, 어찌 아녀자와 같은 못난 태도를 취하랴." 하였다. 인문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어 대답하지 않고, 종식이 간 뒤에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드디어 자기와 친한 우변지유(右邊指諭) 백영정(白永貞)에게 가서 고하니, 영정이 인준에게 전하여 고하였다. 인준이 종식을 체포하여 물으니, 과연 자복하였다. 인준이 생각하기를, 종식은 본래 광인이니 그 말이 희롱일 것이라 하여, 엄하게 꾸짖어 석방하였다. 군수가 종식이 국문당한 것을 듣고, 야별초의 영(營)에 달려가서 황 등의 음모를 고하였다. 인준이 듣고 황ㆍ주ㆍ광단ㆍ영단ㆍ수지 등을 국문하여 죽이고, 수균 부자와 종식을 섬에 귀양보냈으며, 눈먼 중 백량(白良)은 그들에게 길흉을 점쳐 주었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고, 황과 수균의 가산을 적몰하여 인문과 군수에게 주고, 또 백량의 가산도 적몰하였다.

○ 몽고가 동경총관 홍복원을 베었다. 과거에 영녕공 준이 볼모로 들어갈 때에 복원에게 붙어 살았는데, 서로 점점 불평이 쌓였다. 교위 이조(李稠)는 도망하여 몽고에 들어가서 준에게 의탁하였다. 하루는 복원이 은밀히 나무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땅에 묻고 우물에 넣어 저주하였는데, 조가 엿보아 알고 황제께 아뢰니, 황제가 사람을 보내어 수색하였다. 복원이 준에게 말하기를, “공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지가 오랜데, 어째서 도리어 참소하는 놈을 시켜 나를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려 하는가. 이른바 기르는 개가 도리어 주인을 무는 격이로다." 하였다. 준의 아내는 몽고의 황족인데,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황제께 아뢰니, 황제가 사람을 보내어 복원을 차서 죽였는데, 이 때문에 그의 아들 다구(茶丘)가 본국을 모함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

○ 도병마사사(都兵馬使司)와 재추소(宰樞所)에서 아뢰기를, “공신 유경ㆍ김인준ㆍ박희실ㆍ

이연소ㆍ김승준ㆍ박송비ㆍ임연ㆍ이공주 등이 충의를 분발하여 거사해서 왕가를 다시 만들고 삼한을 바로잡았으니, 황하와 태산이 숫돌과 띠가 되도록 영원히 그 공을 잊기 어렵습니다. 의당 그 아들을 벼슬시키고 전토와 노비를 주며, 벽에 형상을 그리고 각각 그의 본적 고을 계급을 승격시키소서. 최충헌은 죄악이 쌓였으며, 최이는 권세를 제 맘대로 하였으니, 화상을 깎아 버리고 묘정 배향을 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 이달에 항상 비가 내렸다.

○ 8월에 차라대가 군사를 거느리고 옛 서울에 와서 주둔하고, 유격(遊擊)하는 기병이 승천부(昇天府)ㆍ교하(交河)ㆍ봉성(峯城)ㆍ수안(守安)ㆍ동성(童城)에 흩어져 들어가 인민들을 약탈하고, 양과 말을 놓아먹였다.

○ 계사에 해 가운데 검은 점이 있었다. 크기가 계란만했는데, 이튿날에는 또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

○ 사면하였다.

○ 차라대가 몽고대 등을 보내어 말하기를, “태자가 나오면 군사를 물리겠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태자가 병이 있으니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였다.

○ 몽고병이 서해도의 가수굴(嘉殊窟)과 양파혈(陽波穴)을 쳐서 모두 항복시켰다. 양파혈에 상중하의 3구멍이 있는데, 몽고 군사가 산 위로부터 갑옷 입은 군사를 윗 구멍의 입구에 달아서 내려보냈지만 창과 도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여, 풀을 불살라 구멍 가운데에 던졌다. 수안 현령(遂安縣令) 박임종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방호별감 주윤(周尹)은 별초를 거느리고 나와 싸웠으나 백성들이 달아나고, 윤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으며 가수굴 별감 노극창도 사로잡혔다.

○ 9월에 몽고 군사 3백여 기가 갑곶강 밖에 와서 진을 쳤다.

○ 최의의 가산을 꺼내어, 여러 왕씨와 재신과 추신들로부터 권무(權務)ㆍ대정(隊正)에 이르기까지 베를 차등 있게 주었다.

○ 광복산성(廣福山城)에 피난한 아전과 백성이, 방호별감 유방재(柳邦才)를 죽이고 몽고병에 항복하였다.

○ 몽고병이 착량(窄梁)으로부터 갑곶강 밖에 와서 둔을 쳐서 산과 들을 뒤덮었다.

○ 겨월 10월에 전광재(全光宰)를 보내어 차라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군사 물리기를 청하였다.

○ 고주(高州)ㆍ화주(和州)ㆍ정주(定州)ㆍ장주(長州)ㆍ의주(宜州)ㆍ문주(文州) 등 15주의 사람들이 저도(猪島)에 옮겨가 사는데, 동북면병마사 신집평이 저도는 성이 크고 사람이 적어서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하여, 드디어 15주의 사람을 옮기어 죽도(竹島)를 지키게 하였다. 섬이 좁고 우물과 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옮기려 하지 않으니, 집평이 강제로 몰아서 들여 보냈다. 사람들이 많이 도망하여 흩어져서, 옮긴 자는 10명 중에서 2, 3명뿐이었다.

○ 충주 별초가 박달현(朴達峴)에 복병을 설치하고 몽고 군사를 기습하여 포로와 우마와 병기를 빼앗았다.

○ 11월에 몽고 천호(千戶) 유어개(劉於介)가 9명을 거느리고 와서 의탁하였다.

○ 최의가 기른 말을 문무 3품에게 나누어 주었다.

○ 김승준ㆍ임연 등 여러 공신이 장군 우득규(禹得圭), 지유 김득룡(金得龍), 별장 양화(梁和)를 베고, 낭장 경원록(慶元祿)을 섬에 귀양보냈다. 과거에 유경이 최의를 베고서 정방(政房)을 편전 옆에 두고, 전주(銓注)를 맡아 모든 국가의 기무를 결재하였다. 김승준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공은 큰데 질(秩)이 낮다." 하여 마음에 항상 불평하였다. 경(璥)이 듣고 승준에게 말하기를, “공(公)의 공(功)은 비록 하루에 9번 벼슬을 승진하더라도 좋으나 품질(品秩)에 따라서 제수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다. 그대는 대정(隊正)에서 4등급을 넘어서 중랑장으로 제수되었으니, 계급(階級)을 뛰어 제수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니, 승준이 더욱 원망하였다. 경이 갑제(甲第)를 많이 가지고 권세가 날마다 성해져서 문 앞이 저자와 같으니, 승준ㆍ임연 등 여러 공신들이 꺼리어 김인준에게 참소하였다. 인준이 왕에게 고하니, 왕이 그의 권세를 빼앗고자 경의 승선 벼슬을 파하여 첨서추밀원사를 제수하고, 경이 좋아하는 득규ㆍ득룡ㆍ양화ㆍ원록을 가두었다. 경이 듣고 대궐에 나아가서 인준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처음에 경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의거를 일으켜서 정권을 왕실에 회복시켰으니, 골육지친과 같아서 비록 참소를 잘하는 자라도 이간할 수 없었는데, 어찌 오늘날 이와 같을 줄을 생각이나 하였으랴." 하였다. 인준은 부끄러워서 사과하고 여러 공신들은 말하지 않고 물러갔으나, 마침내 득규 등을 베었다.

○ 12월에 동진국이 수군을 거느리고 와서 고성현(高城顯) 송도(松島)를 포위하고 전함을 불태웠다.

○ 몽고의 산길대왕(散吉大王)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옛 화주(和州) 지역에 둔을 쳤다. 신집평이 죽도로 들어간 뒤로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별초를 나누어 조정에 보내어서 곡식을 청하여 타도(他道)에서 운반을 재촉하느라고 수비를 좀 게을리하였다. 용진현(龍津縣) 사람 조휘(趙暉)와 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 등이 삭방도(朔方道 강원도) 등주와 문주의 여러 성 사람과 꾀를 합하여 몽고병을 이끌고 빈 틈을 타서 집평과 등주부사 박인기(朴仁起)와 화주부사 김선보(金宣甫),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이고, 드디어 고성을 쳐서 집을 불사르고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여, 마침내 화주 이북의 땅을 몽고에 붙였다. 몽고에서는 이에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화주에 설치하여 조휘를 총관으로 삼고, 탁청을 천호로 삼았다.

○ 장군 박희실ㆍ조문주, 산원 박천식(朴天植) 등을 몽고에 보내어 다루가치에게 청하기를, “본국이 대국을 섬기는 정성을 다하지 못한 까닭은 한갓 권신(權臣)이 정사를 제 맘대로 하여 안으로 상국(上國)에 붙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최의(崔竩)가 이미 죽었으니, 곧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 상국의 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병(天兵)이 지경을 압박하고 있으니, 비유하면 쥐구멍을 고양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하였다.

○ 달보성(達甫城) 백성들이 방호별감 정기(鄭琪) 등을 잡아서 몽고에 항복하였다.

○ 이해에 여러 도의 벼는 모두 몽고병에게 수확되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식 (역) | 1968

 

●[戊午四十五年 宋 寶祐六年,蒙古 憲宗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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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流大將軍宋吉儒于楸子島,吉儒性貪酷,諂事崔沆,嘗爲夜別抄,鞫囚,縳兩手拇指,懸于梁架,合結兩足拇指,縋以重石,去地尺餘,熾炭其下,使兩人交杖腰膂,囚不勝毒,皆誣服,及爲慶尙州道水路防護別監,檢察州縣人物入島,有不從令者,必撲殺之,或以長繩連編人頸,令別抄執兩端曳投大水,幾絶乃出,稍蘇復如之,又奪人土田財物,朘削無厭,按察使宋彥庠,劾報都兵馬,其黨金仁俊承俊等,私謂大司成柳璥待制柳能曰,吉儒吾素所善者,聞按察劾書已至都堂,若遽發,勢難營救,吾將乘間善辭令公,庶可免矣,惟公圖之,璥等不得已陰戒堂吏停稟,竩舅巨成元拔聞之,以告竩,竩怒,流吉儒,罵璥能仁俊等曰,吾以爾輩爲腹心不疑,乃何專擅若是耶,皆俯伏待罪,仁俊父允成,本賤隷也,背主,投崔忠獻爲親侍,生二子曰仁俊承俊,仁俊狀貌魁岸,工射,務好施,以得衆心,日與游俠子,群飮爲事,家無所儲,朴松庇宋吉儒等,譽於崔怡,遂得倚信,每出入必使仁俊扶持,授殿前承旨,仁俊通怡嬖妾安心,配固城縣海島,數年乃還,怡欲召沆爲後,仁俊有力焉,及沆繼政,拜別將,弟承俊拜隊正,至是始與竩相疑貳。○以崔永,參知政事。○崔竩,以將軍邊軾,郞將安洪敏,散員鄭漢珪,爲江華收獲使,攘奪民利,百姓嗷嗷。○二月海島入保州縣,免一年租。○崔竩,以家奴李公柱爲郞將,舊制奴隷雖有大功,賞以錢帛,不授官爵,崔沆秉政,欲收人心,始除公柱及崔良伯爲別將,聶長壽爲校尉,至是奴等曰,公柱身事三世,年老有功,請加參職,奴隷拜參,自此始。○蒙兵,城義州。○三月柳璥金仁俊等,誅崔竩,竩年少暗弱,不禮遇賢士,咨訪時政,其所與親信者,如柳能崔良伯之輩,皆輕躁庸隷,其舅巨成元拔,與竩寵婢心鏡,外施威福,內行譖訴,黷貨無厭,時又連歲饑饉,不能發倉賑恤,由是大失人望,及宋吉儒之貶,又與柳璥柳能仁俊兄弟等,交惡,不與接見,神義軍都領郞將朴希實,指諭攝郞將李延紹,密謂璥仁俊承俊,將軍朴松庇,都領郞將林衍,攝郞將公柱,隊正朴天湜,別將同正車松祐,郞將金洪就,及仁俊子大材用材式材等曰,竩親近憸小,信讒多忌,若不早圖,吾曹恐亦不免,遂定計,約以四月八日,因觀燈擧事,中郞將李柱聞之,與牽龍行首崔文本,散員庾泰,校尉朴瑄,隊正兪甫等,密爲書通竩,良伯大材之妻父也,大材以其謀告良,伯良伯佯從而密告竩,竩急召柳能計議,時日已暮,能曰暮夜無能爲,請以片簡諭夜別抄指諭韓宗軌,遲明召李日休等,勒兵討仁俊未晩也,竩然之,大材妻,在側聞之,使告大材,大材告仁俊曰,事急矣,不如早圖,旣昏仁俊率子弟,趣神義軍,見希實延紹云,事泄不可猶豫,乃召集向所與謀者,及別將白永貞,隊正徐挺,李悌,林衍,使衍及指諭趙文柱,吳壽山,捕宗軌殺之,又召指諭徐均漢等,會三別抄于射廳,使人呼於道曰,令公已死矣,聞者皆集,璥與松庇等,亦至,仁俊曰如此大事,不可無主者,可推大臣有威望者,以領衆,卽召樞密使崔昷,昷至,又邀致鷹揚軍上將軍朴成梓,議之,仁俊召良伯,未及升堂,別抄兵,以炬火燒口,斬之,衍又至日休家,給曰,令公喚子來,可急往,日休曰,令公夜何召我,衍遂斬之,仁俊又令竩門卒,不報更籌,分隊伍於廣場,燃松明如晝,衆人喧躁,而適大霧,竩家宿衛兵,無一人知者,黎明,夜別抄,壞竩家壁以入,元拔莊士也,宿竩家,聞難驚起,拔劍當小戶,兵不得前,元拔自度不勝,欲擔竩踰垣而走,竩肥重未果,乃扶上竩於屋冓,以身當戶,壽山突入擊之,中額,踰垣而走,別抄兵追斬于江岸,又索竩及能,皆斬之,璥仁俊,與昷詣闕,百官俱會泰定門外,兩府及璥,仁俊入謁便殿,復政于王,王謂璥仁俊曰,卿等爲寡人,立非常之功,潛然泣下,仁俊進曰,竩不恤生民,坐視餓死而不賑貸,臣等擧義誅之,請發粟賑饑,以慰人望,是日以璥爲樞密院右副承宣,松庇爲大將軍,仁俊爲將軍,餘皆賜爵有差,衍初名承柱,蜂目豺聲,捷而有力,能倒身臂行,或投蓋于屋梁,爲大將軍宋彥庠廝養卒,後歸其鄕鎭州,蒙兵適至,衍與鄕人逐之,遂補隊正,嘗奸人妻,有司欲治之,仁俊力請竩曰,衍壯土可用,今因疑罪,受刑太甚則,將爲無用也,竩釋之,又薦爲郞將,故衍常呼仁俊爲父,承俊爲叔父。○王御康安殿,百官陳賀,如新卽位,禮畢出,朴松庇金仁俊又率諸功臣左右別抄神義軍都房等,入殿庭羅拜,呼萬歲,發崔竩家貲,分給有差。○夏四月,賜柳璥,金仁俊,朴希實,李延紹,朴松庇,金承俊林衍,李公柱等,衛社功臣號,其中有干賤隷者,至子孫皆令許通,一等賜米二百石,彩段百匹,其次米百石彩段百匹,甲第及土田各有差。○賜五軍神騎等銀穀有差,又賜篤廢疾者。○以柳璥,爲樞密院知奏事左右衛上將軍,璥力辭知奏事,唯以上將軍,仍爲右副承宣。○以年饑,發崔竩倉穀,賜太子府二千斛,諸王宰樞各六十斛,宰樞致仕及顯官三品以上各三十斛,三品致仕及文武四品各二十斛,五六品各十斛,九品以上七斛,又賜兩班寡婦,及城中居民,軍士僧徒,諸役人有差。○幸王輪寺,都房夜別抄神義軍書房,殿前擁駕而行,觀者感泣。○別賜夜別抄神義軍,人米三斛,銀一斤,布三匹。○蒙兵候騎一千,入遂安界,遣夜別抄禦之。○金仁俊,柳璥,請誅李柱崔文本庾泰朴瑄兪甫等,王曰此輩狂惑,惟圖目前,何知大義,赦之可也,然卿等有請,可流之,璥等固請,王曰必欲殺之,何更聞爲,卿等可自爲之,乃起入內,璥等伏地謝罪,遂流柱等于島。○王聞車羅大遣使,來覘出陸之狀,卽出百官于昇天府,移市肆,修宮闕。○五月王御昇天府闕,引見車羅大客使,波養等九人。○以濟州貢馬及崔竩所畜馬,分賜四品以上。○博州人,避兵入保葦島,國家遣都領郞將崔又等,率別抄鎭撫之,州人叛,殺又及指諭尹謙,監倉李承璡,又所領兵皆逃匿蘆葦間,跡而盡殺之,遂投蒙古,唯校尉申輔周,乘小舟逃來,告於兵馬使,卽遣兵追之,取婦女幼弱而還,遣將軍朴堅,郞將金君錫,宣諭葦島。○北界知兵馬事洪煕免,以判秘書省事金之垈代之,煕耽嗜女色,不恤國事,一方離心。○安北別將康之俊,自葦島來降,賜銀九斤米二十斛,除攝郞將。○六月蒙古余愁達甫波大等,各率一千騎,來屯嘉郭二州。○賜張漢文等,三十三人及第。○賜北界諸城戶長郞將,各白銀一斤,皁羅二匹。○平章事柳韶卒,韶性剛亢,不事生產,子能被誅,憂憤成疾卒,人譏之曰,生而不敎,死無益。○車羅大遣波乎只等六人來,幸梯浦館引見波乎只,傳車羅大之言曰,皇帝勑云,高麗國,如實出降,雖雞犬一無所殺,否則攻破水內,今國王及太子,出降西京則,便可回兵,王曰予旣老病,不可遠行,乃遣永安公僖,知中樞院事金寶鼎,如車羅大屯所。○蒙兵候騎,過西京,京城戒嚴。○流樞密院使崔昷于黑山島,昷倜儻敢言,臨事果斷,故仁俊之誅崔竩也,邀致議事,其後仁俊等,籍竩家,得書一通,乃昷子別將文本,告仁俊之謀也,乃流文本于島,昷有怨言,忌者謂仁俊曰,昷怨公等,恐他日生變,仁俊遂啓于王曰,昷恃家世,驕傲,嘗廷叱上將軍趙晟,今又怨臣等,皆不自安,請罪之,王不許,仁俊等力請,王不得已流之。○蒙兵候騎到鹽白等州,余愁達,屯兵平州寶山驛。○金寶鼎,與余愁達所遣客使八人來,王幸梯浦館,寶鼎奏曰,余愁達語臣云,皇帝以高麗事,屬我與車羅大,吾以爾國降否決去留耳,國王雖不出迎,若遣太子迎降軍前,卽日回軍,否則縱兵入南界,對曰太子當來見耳,秋七月,復遣寶鼎,如余愁達屯所,請以數騎來見太子於白馬山,余愁達曰,我往見太子乎,太子來見我乎,寶鼎曰非敢煩大官人見枉,只畏大兵耳,余愁達曰,太子如欲見我,期於猫串江邊,尋遣譯語康禧,齎酒果慰之,仍覘事變,又遣員外郞李祿綏曰,太子有疾,待疾愈往見,余愁達,遣使來曰,國王縱不出迎,太子有來見之約,吾欲回兵然,使者往復數四而太子不至,是侮我也,今欲知一決,又遣使介,惟國王生死之,王亦不出迎,遣人辭謝,余愁達怒,縱兵侵掠。○宦者金仁宣,性溫雅,王甚愛重,及衛社後,仁俊啓事,仁宣出入傳旨,互相倚賴,仁宣年六十,官亦極于南班七品,仁俊力請除參職,王亦欲授之,恐後人援以爲例,終不許。○少卿文璜伏誅,初有權施者,娶崔瑀妓妾女,得拜僕射致仕子守鈞拜將軍,璜爲守鈞女壻,拜少,卿及施父子因事見罷,竩又被誅,璜心常怏怏,欲殺仁俊,爲竩報仇,璜之二子光旦英旦,與隊正崔注,中部錄事柳宗植,慶平宮錄事李秀之,校尉玄君壽等,交結,一日璜與注及秀之密諭其志,皆許諾,因招君壽議之,君壽猶豫,秀之以告宗植,宗植許之,乃與璜父子會密室,屛左右謀之,將欲各因所親勇士擧事,宗植往前別將金仁問家,見壁上有弓劍,取而撫之曰,君丈夫也,當此時,可以此物取卿相,安能效兒女子碌碌乎,仁問異其言而不對,宗植去,仁問恐禍及己,遂往告所親右邊指諭白永貞,傳告仁俊,逮捕宗植,問之果服,仁俊以宗植素狂,其言戲耳,嚴責放之,君壽聞宗植被鞫,奔詣夜別抄營,告璜等謀,仁俊聞之,鞫璜注光旦英旦秀之等,殺之,流守鈞父子宗植于島,盲僧伯良以卜吉凶,投于海,籍璜守鈞家產,賜仁問君壽,又籍伯良家產。○蒙古誅東京摠管洪福源,初永寧公綧之入質也,寓於福源,漸與積不平,及校尉李稠,逃入蒙古,依綧,一日福源密作木偶人,埋地沈井,以呪咀,稠覘知之,奏于帝,帝遣使驗之,福源謂綧曰,公受恩於我久矣,何反使讒賊陷我耶,所謂養犬反噬其主也,綧妻蒙古皇族也,聞其語大怒,奏帝,帝遣使蹴殺福源,以故其子茶丘,謀陷本國,無所不至。○都兵馬宰樞所,奏功臣柳璥金仁俊朴希實李延紹金承俊朴松庇林衍李公柱等,奮擧忠義,再造王家,匡正三韓帶礪難忘,宜爵其子,賜土田贓獲,圖畫壁上,各陞鄕貫之號,若崔忠獻罪盈惡稔,崔怡專權擅命,宜削去圖畫,罷廟庭配享,從之。○是月恒雨。○八月,車羅大,以兵來屯舊京,遊騎散入昇天府,交河峯城守安童城,掠人民牧羊馬。○癸巳,日中黑子,大如雞子,翼日又如人形。○赦。○車羅大遣蒙古大等來曰,太子出則,兵可退矣,王曰,太子有病,豈能出哉。○蒙兵攻西海道,嘉殊窟陽波穴,皆降之,陽波穴,有上中下三穴,蒙兵自山上,縋下甲士於上穴口,槍斧皆不得入,爇草投穴中,遂安縣令朴林宗自縊死,防護別監周尹,率別抄出戰,民潰,尹中流矢死,嘉殊穴別監盧克昌,亦被擒。○九月,蒙兵三百餘騎,來屯甲串江外。○發崔竩家產,自諸王宰樞,以至權務隊正,賜布有差。○廣福山城避難吏民,殺防護別監柳邦才,降於蒙兵。○蒙兵自窄梁,來屯甲串江外,籠絡山野。○冬十月,遣全光宰,饗車羅大,請退兵。○高和定長宜文等十五州人,徙居猪島,東北面兵馬使愼執平,以爲猪島城大人少,守之甚難,遂以十五州,徙保竹島,島狹隘,無井泉,人皆不欲,執平强驅而納之,人多逃散,徙者十二三。○忠州別抄,設伏朴達峴,狙擊蒙兵,奪所虜人物牛馬兵仗。○十一月,蒙古千戶劉於介,率九人來投。○以崔竩所畜馬,分賜文武三品。○金承俊,林衍等諸功臣,斬將軍禹得圭,指諭金得龍,別將梁和,流郞將慶元祿于島,初柳璥,誅崔竩,置政房于便殿之側,掌銓注,凡國家機務,皆決焉,金承俊自謂功高秩卑,心常怏怏,璥聞之,謂承俊曰,以公之功,雖一日九遷,亦可也,然循資除授,國家常典,卿以隊正,越四等,授中郞將,不可謂不超資也,承俊益銜之,璥多置甲第,權勢日熾,門庭如市,承俊,林衍等諸功臣,忌之,讚于金仁俊,仁俊以聞于王,王欲奪其權,罷璥承宣,除簽書樞密院事,囚璥所善者得圭得龍梁和元祿,璥聞之,詣闕語仁俊曰,卿始與璥同心擧義,復政王室,有如骨肉之親,雖善讒者不能間也,豈圖今日如是耶,仁俊愧謝,諸功臣不言而退,遂斬得圭等。○十二月東眞國,以舟師來圍高城縣松島,焚燒戰艦。○蒙古散吉大王等,領兵來屯古和州之地,愼執平,自僑寓竹島,糧儲乏少,分遣別抄,請粟於朝廷,催運他道,守備稍懈,龍津縣人趙暉,定州人卓靑等,與朔方道登文州諸城人合謀,引蒙兵,乘虛殺執平,登州副使朴仁起,和州副使金宣甫,及京別抄等,遂攻高城,焚燒廬舍,殺掠人民,遂以和州迤北,附于蒙古,蒙古乃置雙城摠管府于和州,以爲摠管,靑爲千戶。○遣將軍朴希實趙文柱,散員朴天植等,如蒙古,請達魯花赤曰,本國所以未盡事大之誠,徒以權臣擅政,不樂內屬故爾,今崔竩已死,卽欲出水就陸,以聽上國之命,而天兵壓境,比之鼠穴爲猫所守,不敢出耳。○達甫城民,執防護別監鄭琪等,投蒙古。○是歲諸道禾穀,盡爲蒙兵所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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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절요 제19권 / 원종 순효대왕 2(元宗順孝大王二)

●신미 12년(1271), 송 함순 7년ㆍ몽고 지원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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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정월에 공유(孔愉)ㆍ안세정(安世貞)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또 장군 인공수(印公秀)를 몽고에 보내어 아해(阿海)가 겁내어 우리 군사를 구원하지 않은 일을 아뢰니, 황제가 아해를 면직시키고 소환하였다.

○ 문하시중 이장용(李藏用)과 참지정사 최영(崔瑛)이 왕을 폐하고 안경공(安慶公) 창(淐)을 세웠던 임연(林衍)의 음모에 가담했다 하여 면직되었다. 영은 유인(惟栶)의 처외조부였다.

○ 박천주(朴天澍)가 진도(珍島)에 이르니, 적이 맞이하여 벽파정(碧波.亭)에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면서 은밀히 병선 20척을 보내어 관군을 노략질하여 배 한 척을 빼앗고 90여 명을 죽였는데, 나주 사록(羅州司錄) 김응덕(金應德)이 적과 싸워서 배 한 척을 노획하여 다 죽였다.

○ 추밀원사 김련(金鍊)을 몽고에 보내어 청혼하고, 또 일본ㆍ남송(南宋) 등과 왕래한 일에 대하여 변명하였다. 또 중서성에 글을 보내기를, “삼가 들으니, 소방(小邦)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자고 청하는 자가 있다 합니다. 소방에서 임연이 왕명을 거역하여 왕사(王師 몽고군)가 그를 토벌할 때부터 반란의 무리가 망녕되이 스스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그만 난을 일으키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며, 또 소방에 대하여 전부터 감정이 있는 자가 그런 난이 있는 것을 요행으로 여기고 기회를 틈타 소방이 강화도를 버리고 육지로 나올 때에 군사를 풀어 크게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외(中外)가 모두 근심하고 원망하였는데 이제 또 역적을 평정하지 못했다 하여 왕사가 아직도 남쪽 지방에 있으니, 소방 사람들이 밖으로는 역적을 토벌하는 일에 고생하고, 안으로는 군대의 자량(資糧)을 대는 비용에 시달려 남은 목숨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좋아하는 소인이 또 일을 만들려고 소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상국(上國)에 청하니, 만일 상국의 조정에서 그 말을 들어 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갖은 침해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소방의 인민은 살아 남는 자가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소방에서는 지금 조서를 받들어 유시한 군량에 대한 일은 벌써 여러 도에 권농사(勸農使)를 보내어 극력 마련하고 있으니, 중서성에서 이 사실을 잘 아뢰어 둔전을 설치하자는 간사한 자들의 청을 막아 주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 몽고에서 보낸 비서감(祕書監) 조양필(趙良弼)이 와서 조(詔)하기를, “짐이 생각하니, 일본은 옛날부터 중국과 통하였으며 또 경의 나라와는 지경이 서로 가깝기 떄문에 일찍이 경에게 조서를 내려 가는 사신을 인도하여 우호를 맺도록 하였는데, 저곳 국경 관리에게 저지당하여 짐의 뜻을 밝히고 효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임연의 일 때문에 겨를이 없었다. 지금 이미 그대 국가를 안정시켰으므로 다시 조양필을 보내어 국신사(國信使)로 삼아 기어이 도달하도록 하려 하니, 홀림치(忽林赤) 왕국창(王國昌)ㆍ홍다구(洪茶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사신을 해상(海上)까지 호송하게 하며, 사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우선 금주(金州 경남 김해 金海) 등처에 주둔하게 하라. 소용되는 군량은 경이 관원을 그곳으로 보내어 근처에서 구하여 공급하게 하며, 함선을 모아 금주에서 기다려서 지체되거나 군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조서를 교외(郊外)에서 맞이하였는데 다구가 왕을 보고 절도 하지 않았고, 또 중서성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의 숙부 백수(百壽)를 찾아내라고 하였다. 왕이 백수를 추밀원부사로 치사(致仕)하게 하여 보내려 하였는데, 다구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끝내 함께 가지 않았으니, 이는 황제를 격노하게 하여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 조양필이, 왕이 총애하는 신하 강윤소(康允紹)와 함께 가기를 청하니, 왕이 부득이 좇았다.

○ 박천주가 진도에서 돌아왔다. 적이, 함께 갔던 객사(客使 몽고 사신) 두원외(杜員外)를 억류하고 조서를 천주에게 돌려 주면서 말하기를, “이 조서는 나에게 유시한 것이 아니니 감히 받을 수 없다.” 하였다. 다만 우리 국서에 대한 회답에서는, “명하는 대로 좇겠습니다.” 하였다.

○ 밀성군(密城郡 경남 밀양 密陽) 사람 방보(方甫)ㆍ계년(桂年)ㆍ박평(朴平)ㆍ박공(朴公)ㆍ

박경순(朴慶純)ㆍ경기(慶祺) 등이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진도 적과 호응하고자 부사(副使) 이이(李頤)를 죽이고, 드디어 공국병마사(攻國兵馬使)라 자칭하면서 군ㆍ현에 통문을 보내고 그 도당을 보내어 청도 감무(淸道監務)를 죽이니, 청도 사람들이 거짓 항복하고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죽였다. 이때 밀성 사람 조천(趙阡)이 일선 현령(一善縣令)이었는데, 적이 조천을 불러 함께 반역하자고 약속하니 천이 좇았다. 조금 뒤에 그 도당이 청도에서 섬멸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고을 사람 손일(孫逸)과 더불어 적의 괴수를 죽이기로 하였는데, 안찰사 이오(李敖)가 금주 방어사 김훤(金晅)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이르자, 조천 등이 방보들을 베고 항복하니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 유천우(兪千遇)의 어머니가 다루가치 탈타아(脫朶兒)에게 호소하기를, “우리 아들은 유경(柳璥)과 죄가 같은데, 우리 아들만 섬으로 귀양갔으니 석방시켜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탈타아가 노하여 유경을 섬으로 귀양보냈는데 얼마 안 가서 모두 소환되었다.

○ 박천주를 몽고에 보냈다.

○ 관노(官奴) 숭겸(崇謙)ㆍ공덕(功德) 등이 그 무리를 모아 다루가치와 우리나라의 관직에 있는 자를 죽이고 진도로 가서 항복하려 하였는데, 대정(隊正) 송사균(宋思均)이 이 변고를 고발하니, 장군 최문본(崔文本)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좀 있다가 지후(祗候) 신좌선(辛佐宣)이, 동리에서 7ㆍ8명이 모여 숙덕거리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말하기를, “일이 급하여졌다.” 하였다. 이때는 날이 저물 무렵인데, 재신과 추신, 승선(承宣), 중방(重房)들이 서로 돌아보며 기가 질려 어찌할 줄을 몰라하니, 왕이 지추밀원사 이현원(李玄原)과 상장군 정자여(鄭子璵)를 탈타아에게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탈타아가 홍다구 등과 함께 재신과 추신을 모아 놓고 숭겸 등 10여 명을 잡아다가 심문하니 모두 자백하였다. 다구가, 숭겸 등이 공술한 말을 우리나라와 관련되게 하여 군사를 일으켜 경성을 습격하여 점령하려고 도모해서는 은밀히 탈타아와 의논하였는데, 탈타아가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다. 이에 숭겸 등 4명을 저자에 내다 베고 나머지는 모두 놓아주며, 사균을 섭별장(攝別將)으로 임명하고 은병(銀甁)과 비단 등을 하사하였다.

○ 2월에 상장군 정자여를 몽고에 보내어 방보와 숭겸 등의 난을 보고하였다.

○ 착량(窄梁)에서 방수(防戍)하는 몽고병이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을 약탈하니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다가, 숭겸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을 듣고는 드디어 몽고병을 죽이며 반역하였다. 수주 부사(水州副使)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서 평정하니, 안열을 5품 관직으로 승진시켰다. 후에 탈타아가 황제의 명을 받아 반란을 도모한 자들을 국문하여, 당성(唐城 경기 남양 南陽) 사람 홍택(洪澤)은 베고, 홍균비(洪均庇) 등은 곤장을 친 다음 역리(驛吏)에 충당시켰다.

○ 도병마사에서 아뢰기를, “요즈음 병란으로 창고가 비어 백관의 녹봉을 주지 못해 선비를 권면할 수 없으니, 경기(京畿) 8현의 토지에서 관리들의 관품에 따라 녹과전(祿科田)을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때 여러 왕씨 및 좌우의 총애받는 신하들이 좋은 전지를 많이 차지하고서 여러 가지로 훼방하니 왕이 자못 혹하였는데, 우승선 허공(許珙) 등이 누차 말하여 왕이 마지못해 좇았다. 권신이 처형된 뒤로 여러 왕씨와 총신(寵臣) 이현원ㆍ강윤소ㆍ이분희(李汾禧)ㆍ김자정(金自貞)ㆍ이분성(李汾成) 등이 다투어 왕께 청하여 그 전지와 장원(莊園)을 받았는데, 이때에 와서 재신과 추신이 다시 그것을 거두어 모두 영송고(迎送庫)에 넣어 나라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를 청하니, 왕이 크게 노하였다.

○ 삼별초가 장흥부 조양현(兆陽縣 전남 보성 寶城)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매우 많이 하고, 군함을 불태웠다. 방어도령(防禦都領) 진정(陳井)이 자원해서 종군하여, 주색에만 빠져 있고 군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 연등절(燃燈節)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거둥하였는데, 마침 저시교(楮市橋) 근처의 민가 3백여 호가 불탔다. 이에 연등의 기악(伎樂)은 그만두고 다만 태조의 영전(靈殿)에 나아가서 배알하였다.

○ 탈타아가 왕께 아뢰기를,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사가 각 고을을 약탈하여 백성이 부지하여 살 수 없는 형편이니, 여러 도에 안무사를 보내십시오” 하였다. 이에 장일(張鎰)을 경상도에, 주열(朱悅)을 전라도에, 곽여필(郭汝弼)을 충청도에 보냈다.

○ 장군 인공수를 몽고에 보내어 둔전 파하기를 청하고, 또 왕이 친히 조회할 것을 청하였다.

○ 우부승선 홍문계(洪文系)가 사직하기를 청하니, 홍자번(洪子藩)으로 대신하였다. 문계는 조용하고 담박하여 욕심이 적으며 성품이 활달하여 구속되지 않았으나, 동료들이 아첨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반열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 하였기 때문에 사직한 것이다.

○ 박지량(朴之亮)을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에 임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도로 가게 하였다.

○ 3월에 몽고에서 흔도(忻都)와 사추(史樞)를 보내어 아해(阿海)를 대신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짐이 일찍이 일본에 신사(信使)를 보내어 통유(通諭)하였더니 뜻밖에도 그들이 완미(頑迷)하여 굳게 거절해서 좋은 말로 깨우쳐 효유하기 어렵게 된 것은 경도 아는 바이다. 지금 그곳을 경략(經略)하려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군사를 징발, 둔전하면서 나아가 취할 계획을 세웠으니, 이는 그대 나라에서 후일 운수(運輸)하는 수고를 면하게 해주려 함이다. 다시 사신에게 글을 보내어 먼저 회유하는 뜻을 보이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방략(方略)에 협찬해서 성공하게 함으로써 짐의 의사에 맞도록 하라.” 하였다. 또 중서성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삼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흔도(忻都)와 사추(史樞)로 봉주(鳳州 황해 봉산(鳳山)) 등에 경략사(經略司)를 두어 군사를 주둔하고 둔전하게 하였다. 둔전에 소요되는 소 6천 마리 중에 동경(東京) 등에서 모아 보낸 절반을 제한 나머지 3천 마리는 경략사로 하여금 왕의 나라에서 값을 주어 사게 하며, 그 밖의 농기구와 종자ㆍ마초(馬草) 등과 가을까지의 군량 일체를 공급하되 모자람이 없게 하라.” 하였다.

○ 양주(襄州 강원 양양(襄陽)) 백성 장세(張世)ㆍ김세(金世) 등이 수령과 아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는데, 그 무리 천서(天瑞) 등 8명이 은밀히 화주(和州 강원 회양(淮陽))의 조휘(趙暉)에게 투항하고, 4백여 명을 청병하여 갑자기 양주로 들어가 지주사(知州事)를 잡아 협박하여 화주로 옮기려 하였다. 왕이 다루가치에게 청하여 사람을 보내서 설유하였으나, 천서가 듣지 않고 지주사 및 아전 백성 1천여 명을 위협해서 강제로 데리고 갔다.

○ 삼별초가 합포현(合浦縣 경남 창원(昌原))에 침입하여 감무를 잡아갔다.

○ 봉주 경략사에서 비단 1만 2천 3백 50필로 농우를 샀다.

○ 추밀원사 김련(金鍊)이 몽고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숭겸(崇謙)과 밀성 사람이 반역한 사실을 듣고 주청한 일을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 몽고의 단사관(斷事官) 심혼(沈渾)이 와서 군량을 내라고 하였다. 일찍이 대장군 강윤소가 홍다구에게 붙어 망녕되이 본국에서 군량을 많이 쌓아 두었다고 하니, 다구가 그대로 중서성에 고하였기 때문에 와서 내라고 한 것이다.

○ 인공수가 몽고에서 돌아왔다. 황제의 조서에 이르기를, “왕의 주청한 일은 짐이 알았다. 전번에 왕이 국내에 있었는데도 간악한 사람이 일을 만들었다. 지금 반란이 평정되지 않았으니 왕은 올 수 없다.” 하였다.

○ 여름 4월에 각 도에 농무별감(農務別監)을 나눠 보내 독려하여 농우와 농기구를 황주와 봉주로 보내게 하였다.

○ 삼별초가 금주(金州 경남 김해(金海))에 침입하였는데, 방호장군 박보(朴保)가 산성으로 달아나 들어가니 적이 불을 놓고 노략질하였다.

○ 흔도가 몽고에 보고하기를, “반신 배중손(裵仲孫)이 사신을 억류하고, 험고한 지세를 믿어 항복하지 않습니다. 홀림치 왕국창과 함께 길을 나누어 추격하여 토벌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황제가 좇았다.

○ 우부승선 홍자번이 어사대 장계(狀啓)를 올리며 아뢰기를, “근래에 친히 정사를 보살피지 않고 모든 관원들이 아뢰는 글을 모두 환관들에게 맡겨 마음대로 내고 들이게 하니, 중외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펴서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때 대간(臺諫) 및 사대부들은 말없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번만이 이와 같이 바른 의논을 하니 공론이 그를 장하다 하였다.

○ 몽고에서 영녕공(永寧公) ()의 아들 희옹(熙擁) 등 두 사람을 보내어 군사 4백 명을 거느리고 진도(珍島)의 적을 치게 하였다.

○ 몽고에서 보낸 주부개(周夫介)가 와서 조하기를, “흔도의 주청에 의하면 군마(軍馬)를 더 보내어 장마가 지기 전에 역적을 쳐서 평정해야겠다고 하였는데, 짐이 생각하기에 장마지기 전에 군마가 저곳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니, 경이 근처에서 군사 6천 명을 선발하여 진도를 쳐서 빼앗도록 하여야겠다. 만일 일이 일찍 끝나면 경의 백성들에게도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다.” 하였다. 중서성에서는 공문을 보내기를, “진도의 적들이 관청과 민가를 노략하고 여러 섬 30여 개 소를 함몰하여 그 힘이 점점 성해져서 생각하는 것이 더욱 교만 방자하게 되었다. 비록 항복한다고는 하나 사실은 진심이 아니니 급히 쳐서 큰 해를 제거하여야 하겠다. 만일 장마질 때까지 이른다면 갑자기 쳐서 빼앗기 어려울 것이다. 본국으로 하여금 군사와 1백 40척을 더 출동하여 힘을 합해서 적을 치게 하노니, 써야 할 군량과 기구도 힘을 다해 공급하여 실수하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하였다.

○ 부위병(府衛兵)을 검열하였는데 정원이 부족하여 이에 문무관 산직(散職)과 백정ㆍ잡색

및 승려를 검열하여 충당하였다.

○ 5월에 홍다구가 군사를 거느리고 진도의 적을 토벌하러 떠났는데 그의 족속 및 무뢰배가 많이 따라 갔다. 이날 탈타아가 재신ㆍ추신과 함께 교외에서 군사를 검열하였는데, 무릇 5백여 명이었다. 도령과 지유(指諭)에게는 한 사람에 말 한 필을 주고 군졸은 열 사람마다 말 한 필을 주었는데, 갈 때에 군졸들이 행인들의 말을 많이 빼앗아 가졌다. 탈타아가, 재신ㆍ추신의 자제는 종군한 자가 없다고 하여 재신ㆍ추신에게 각각 말을 내어 관군(官軍)에게 주게 하고, 경군(京軍)과 충청ㆍ경상 두 도의 군사를 더 징발하여 병력을 증강하였다.

○ 장군 변량(邊亮)ㆍ이수심(李守深) 등을 보내어 수군 3백 명을 거느리고 진도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4품관 이상 집에서 종 한 명씩을 내어 수수(水手)에 충당하게 하였다.

○ 3군이 진도를 토벌하였다. 김방경은 흔도와 함께 중군을 거느리고 벽파정(碧波亭)에서 들어가며, 희옹 및 홍다구는 좌군을 거느리고 장항(獐項 노루목)에서 들어가고, 대장군 김석(金錫), 만호 고을마(高乙麽)는 우군을 거느리고 동면(東面)에서 들어가니 전함이 총 백여 척이었다. 적이 벽파정에 모여 중군에 항거하려 하였는데 다구가 앞서 나가며 불을 놓아 협공하니, 적이 놀라 흩어지며 우군 쪽으로 갔다. 우군이 두려워하여 중군 쪽으로 가려 하니, 적이 배 두 척을 잡아서 모두 죽였다. 이보다 앞서, 관군이 적과 싸워 자주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이 업신여겨서 방비를 하지 않았는데, 관군이 냅다 치니 적이 모두 처자를 버리고 도망갔다. 적에게 붙들려 갔던 강도(江都)의 사녀(士女)와 보화 및 진도의 주민들이 모두 몽고 군사에게 잡혔다. 위왕(僞王) 승화후 온은 영녕공 준의 동모형이었다. 준이 희옹에게 부탁하기를,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형의 죽음을 구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다구가 먼저 들어가 온(溫)과 그 아들 환(桓)을 죽였다. 적당 김통정(金通精)은 나머지 무리를 거느리고 탐라(耽羅 제주도)로 도망해 들어갔다. 과거에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안방열(安邦悅)이 구도(舊都 개성)로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태조의 영전에서 점을 쳤는데, 반은 존(存)하고 반은 망하는 점괘를 얻었다. 망하는 것은 육지로 나가는 것이요, 존하는 것은 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적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진도에 들어가 있으면서 적에게 유세하기를, “용손(龍孫)은 12대에 끝나는데 남쪽으로 가서 제경(帝京)을 이룩한다.[龍孫十二盡 向南作帝京]”는 참설(讒說)을 이에 징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드디어 적의 모주(謀主)가 되었다. 패하게 되자, 빠져 나와 김방경에게 가 보려고 하였는데 군사들이 쳐서 죽였다. 이 때 적장(賊將) 유존혁(劉存奕)이 남해현을 점거하고 연해 지방을 쳐서 노략질하다가, 적이 탐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배 80여 척을 거느리고 따라갔다.

○ 감시(監試)의 방목을 발표하였다. 몽고 사신 조양필(趙良弼)ㆍ초천익(焦天翼) 등이 가서 보고 말하기를, “참으로 성대한 일이다. 우리들이 들은 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난리가 있은 후에도 문풍(文風)을 떨어뜨리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하였다.

○ 상장군 정자여(鄭子璵)를 몽고에 보내어 적을 평정하여 준 것을 사례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적의 선박이 가끔 도망해 빠져 나간 것이 있어 화(禍)의 불티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또 역적의 처자와 친족들이 기꺼이 그 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소 인민이 먼저 옛 서울로 나왔지만 그 부모와 친족ㆍ노비로서 적의 겁탈 노략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다시 관군(官軍)에게 붙잡혀서 모두 상조(上朝 몽고)로 돌아갔으니, 장수들에게 잘 유시하여 모두 옛날대로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 6월에 몽고에서 단사관(斷事官) 지필가(只必哥) 등을 보내어 왔는데, 조하기를, “경이 저번에 인공수를 보내서 아뢰기를, ‘소방(小邦)에서 저축하였던 것을 육지로 나올 때에 모두 역적에게 빼앗겼고 왕사(王師)에 공급하느라 모두 바쳐서 나머지가 없는데, 중외(中外)의 백성들에게까지 거두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군색하고 또 밭가는 소를 기르지 않아서 징집하기가 어렵다.” 하므로, 유사에게 신칙하여 가서 알아보게 하였다. 경이 이제 표문을 올려, “가을까지 군마(軍馬)의 군량은 있는 힘을 다해 마련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겠으며, 둔전(屯田)의 농우와 농기구 등은 점차 원래의 수효대로 대겠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전에 아뢴 것은 어찌 허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필부도 말 한 마디가 성실하지 못하면 남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는데, 경은 한 나라 신민(臣民)의 왕으로서 아뢰는 것이 성실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후에는 삼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경이 또 말하기를, ‘우리 백성도 황제의 백성인데 생업을 잃어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도적에게 붙게 될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만일 힘을 헤아려 미리 나에게 알리지 않아서 곤궁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개 그대 나라의 불평을 품은 자들이 방자하게 반역하여 군사와 백성이 고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와 그대 나라는 이미 한 집안이 되었으니 애당초 안팎의 간격이 없다. 위무하여 안정된 다음에야 어찌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구휼하지 않겠는가. 나의 지극히 어진 마음을 체득해서 더욱 충성을 다하라.” 하였다. 중서성에서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통첩하기를, “양주의 천서(天瑞) 등의 죄를 다스리고 또 본국 백성으로서 서경(西京)으로 도망하여 들어간 자를 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 세자 심(諶)을 인질로 몽고에 들여보냈다.

○ 지필가(只必哥)가 돌아가는데 왕이 중서성에 상서하기를, “이황수(李黃秀)는 역신 임연의 처조카로 연과 함께 폐립(廢立)하는 일을 계획하였고, 또 유무(惟茂)와 함께 왕사(王師)에 항거할 것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배신(陪臣) 홍문계 등이 유무를 베고 황수를 진도에 귀양보냈던 것입니다. 후에 삼별초가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황수를 나주로 옮겨 구류하였는데, 황수가 옥중에서 도망하여 상국(上國)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 홍다구를 따라와서 마음대로 불의한 짓을 하고 남의 전민(田民)을 빼앗았으며, 진도를 치게 되자 남녀ㆍ재물을 노략질하였습니다. 죄악이 매우 크니 법으로 처벌하여야 했지만 관군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감히 문책을 못하고 한갓 속만 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단사관 지필가가 탈타아와 더불어 그 죄를 심문하여 일일이 자백하였으나 감히 자의로 처단하지 못하고 위에 아뢰어 황제의 명을 기다리니, 잘 아뢰어 그 죄를 징계하도록 해 주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그리고 대장군 곽여필(郭汝弼)과 국자박사 위문개(魏文愷)를 보내어 지필가와 함께 서경으로 가서 도망한 백성들을 찾아내게 하였다.

○ 몽고에서 필도치(必闍赤) 흑구(黑狗)ㆍ이추(李樞) 등을 보내 와서 궁궐 지을 재목을 내라 하고, 또 중서성의 분부로 금ㆍ칠ㆍ청등(靑藤)ㆍ팔랑충(八郞蟲)ㆍ비자나무ㆍ노태목(奴台木)ㆍ오매화(烏梅華)ㆍ이등석(梨藤席) 등의 물건을 요구하였다. 추는 상장군 응공(應公)의 아들로 일찍이 몽고로 도망해 들어갔는데, 이런 물건들이 본국에서 생산된다고 무고하여 아뢰니 황제가 믿고 내라고 한 것이었다.

○ 가을 7월에 지필가가 서경에 이르니 조휘(趙暉)가 몽고에서 와서 조서를 지필가에게 주며 말하기를, “양주 사람이 실은 자진하여 상조(上朝)에 항복한 것이요, 내가 그 백성들을 강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황제께 아뢰고 조서를 받아 왔다.” 하였다. 서경에서 또 서해도(西海道)의 은파장(銀波莊)ㆍ삼진강(三進江)을 분할하여 속현(屬縣)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이 중서성에 상서(上書)하기를, “은파장과 삼진강은 원래 서해도의 속현인데 지금 서경 사람들이 두련가국왕(頭輦哥國王)이 서경에 와 있을 때에 이미 두 곳 인민을 호적에 편입하였다고 빙자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두련가가 군사를 철수하여 간 후에도 금년 정월에 와서야 서경 백호 복대(福大)가 비로소 그 백성들을 위협하여 변발하게 하였으니 원래 서경에 예속된 지방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결같이 황제의 명에 의하여 옛날대로 하국(下國)에 속하게 하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 8월 1일 임진에 일식이 있었다.

○ 문하시랑 평장사 채정(蔡楨)이 졸하였다.

○ 몽고의 중서성에서 황제의 분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기를, “삼별초가 반역하여 백성들을 위협하여 노략하여간 후로 그 부모와 처자가 서로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서로 찾아서 복구하게 하며, 적인의 가속과 노비로 전쟁하는 장병들에게 나누어 준 것 외에 진도에서 원래 살던 백성도 모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하라.” 하였다. 왕이 이에 원수 흔도에게 말하여 위협에 의해 따라간 사람들을 돌려 보내라고 하였는데, 흔도가 듣지 않았다. 왕이 인공수를 몽고에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고 또 글을 중서성에 올려 송사하였다. 이때 몽고 군사로서 진도를 토벌한 자가 무릇 6천 명이었는데 말은 무려 1만 8천 필이요, 여기에 다시 봉주(鳳州)의 둔전에서 사용한 농우 역시 5ㆍ6천여 필이었다. 거기에 필요한 군량을 모두 본국에서 장만하여 마련하니 중외가 모두 곤궁하여 백성들은 초목의 열매를 먹고 지내는 형편이었다. 왕이 이런 사실을 근심하여 또 글을 중서성에 보낸 것이다.

○ 겨울 10월에 사면령을 내렸다. 명하여 전망(戰亡) 고아들에게 관직을 주고, 삼별초를 토벌한 이의 아들은 관직으로 상주며, 아들이 없는 이에게는 부모와 처의 부역을 면제하였다. 적진에서 귀순한 자는 다시 전지를 주며, 전지가 없는 자는 특별히 후하게 구휼하고, 적을 따라갔던 무리로서 적이 평정된 후에 몰래 고향으로 돌아온 자도 역시 모두 불문에 붙여서 그 직업에 편안히 정착하게 하였다. 장군 현문혁(玄文奕)의 처와 직학(直學) 정문감(鄭文鑑)의 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은 절의가 가상하므로 봉증(封贈)을 내리고 그 자손을 벼슬시켰다.

○ 다루가치 탈타아가 졸하였다. 탈타아는 성품이 침중 관후하고 인민을 위무 구휼하며 송사를 판결함이 명백하여 일찍이 법을 굽히는 일이 없어서 왕도 중히 여겼다. 병이 나서 국의(國醫)가 약을 올리니, 탈타아가 물리치며 말하기를, “내 병은 거의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 약을 마시고 죽는다면 그대 나라를 참소하는 자가 필시, ‘고려에서 독약을 먹여 죽였다.’ 할 것이다.” 하면서 약을 마시지 않고 졸하니, 국인이 애석하게 여겼다.

○ 이창경(李昌慶)이 몽고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세자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 부 다루가치(副達魯花赤) 초천익(焦天翼)이 우리나라 사람이 진도를 토벌할 때 쓰던 병기를 거두어 모두 염주(鹽州 황해 연안(延安))의 주둔소로 수송하였다.

○ 11월에 말 사료를 서울에서 거두었는데, 매호 두 섬씩으로 하니 백성이 많이 도망가므로 한 섬씩을 감하였다.

○ 이창경을 몽고에 보낸 신정(新正)을 축하하고 세자의 혼인을 허락한 것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또 아뢰기를, “역적의 잔당이 제주로 도망해 들어가서 여러 섬으로 횡행하는데, 장차 다시 육지로 나올 것이 염려되니 섬멸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하였다. 또 중서성에 상서하여 우리나라에서 도망하여 간 인구를 돌려보내 주기를 청원하였다.

○ 김방경을 중서시랑 평장사로 삼았다.

○ 12월에 흔도가 봉주에서 와서 왕에게 힐문하여 말하기를, “군마가 많이 굶어 죽는데도 양초(糧草)를 계속하여 보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였다. 흔도가 이것을 구실로 삼았지만, 실은 참소하는 말을 듣고 국중의 사정을 엿보려 한 것이었다. 이에 유사가 독려하여 군량을 수송하였는데 길이 험하고 멀어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 하였다. 김방경이 몽고 군사를 염주(鹽州)와 백주(白州 황해 배천(白川))로 옮겨 주둔하기를 청하니, 흔도가 이에 옮겨 주둔하였다.

○ 몽고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내리고, 국호를 세워 ‘대원(大元)’이라고 한 것을 포고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68

 

●[辛未十二年 宋 咸淳七年,蒙古 至元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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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削孔愉,安世貞職,又以阿海,畏縮不救,遣將軍印公秀,如蒙古以奏帝,免阿海職,召還。○門下侍中李藏用,參知政事崔瑛,以與謀林衍免,瑛,惟梱妻之外祖也。○朴天澍,至珍島,賊,迎致碧波亭宴慰之,潛遣兵船二十艘,掠官軍,奪一艘殺九十餘人,羅州司錄金應德,與賊戰,獲一艘盡殺之。○遣樞密院使金鍊,如蒙古,請婚,且辨與日本南宋交通,又獻書中書省曰,竊聞有人,請於小邦,置屯田,小邦,自林衍逆命,王師問罪時,有不軌之人,妄自疑懼,遂構亂南下,又有宿憾於小邦者,幸其有亂,因利乘便,方小邦,去水就陸之時,放兵大掠,由是,中外愁怨,今又因逆賊之未除,王師猶在於南鄙,小邦之民,外則勞於逆賊攻伐之事,內則困於兵馬資糧之費,難保餘喘,而小人樂禍,又欲生事,乃以小邦所難堪者,多般乞請,萬一朝廷聽從其言,則彼必恣行侵害,靡所不至,小邦人民,殆無孑遺矣,小邦,今已欽奉詔旨,所諭資糧事,已遣諸道勸農使,盡力措辦,伏望善爲敷奏,以遏姦人屯田之請。○蒙古,遣秘書監趙良弼,來詔曰,朕惟日本,自昔通好中國,又與卿國,地相密邇故,嘗詔卿,導達去使,講信修睦,爲渠疆吏所梗,不獲明諭朕意,後以林衍之故,不暇及,今,旣輯爾家,復遣趙良弼,充國信使,期于必達,仍遣忽林赤,王國昌,洪茶丘,將兵選抵海上,比使者還,姑令金州等處屯駐,所需糧餉,卿可委官赴彼,逐近供給,鳩集船艦,待於金州,無致稽緩匱乏,王迎詔于郊,茶丘,見王不拜,又以中書省牒,來索其叔父百壽,王,拜百壽樞密副使致仕,將遣之,茶丘,故爲遷延,竟不偕去,蓋欲激帝怒而危國家也。○趙良弼,請與倖臣康允紹偕行,王,不得已從之。○朴天澍,還自珍島,賊,勒留伴行,客使杜員外,以詔還附天澍曰,此詔非諭我也,不敢受,惟答國書曰,惟命是從。○密城郡人方甫桂年朴平朴公朴慶純慶祺等,嘯聚郡人,將應珍島,乃殺副使李頤遂,稱攻國兵馬使,移牒郡縣,遣其黨,殺淸道監務,淸道人,詐降,飮以酒,醉而殲之,時,密城人趙阡,爲一善縣令,賊召阡,約與同叛,阡從之,尋聞其黨殲於淸道,知必敗,乃與郡人孫逸,謀殺賊魁,按察使李敖,與金州防禦使金晅等,領兵奄至,阡等,斬方甫等以降,賊遂平。○兪千遇母,訴於達魯花赤脫朶兒曰,吾子,與柳璥同罪,獨吾子配島,請免之,脫朶兒怒,流璥于島,未幾竝召還。○遣朴天澍,如蒙古。○官奴崇謙,功德等,聚其徒,謀殺達魯花赤,及國中在位者,往投珍島,隊正宋思均告變,命將軍崔文本,鞫之,俄而,祗候辛佐宣,見閭巷七八人偶語,奔告曰,事急矣,時,日將暮,宰樞及承宣重房,相顧失色,計無所出,王,遣知樞密院事李玄原,上將軍鄭子璵,請救於脫朶兒,脫朶兒,與洪茶丘等,會宰樞,捕崇謙等十餘人按問,皆服,茶丘,欲使崇謙等,辭連本國,因謀起兵,襲取京城,密與脫朶兒議之,脫朶兒執不可,於是,崇謙等四人棄市,餘悉釋之,拜思均攝別將,賜銀甁羅絹等物。○二月,遣上將軍鄭子璵,如蒙古,告方甫及崇謙之亂。○窄梁防戍蒙古兵,入大部島,侵奪居民,民甚怨之,及聞崇謙等起,遂殺蒙古兵以叛,水州副使安悅,率兵討平之,進悅秩五品,後,脫朶兒,承帝旨,鞫謀亂者,斬唐城人洪澤,杖洪均庇等,充驛吏。○都兵馬使言,近因兵興,倉庫虛竭,百官俸祿不給,無以勸士,請於京畿八縣,隨品給祿科田,時,諸王及左右嬖寵,廣占膄田,多方沮毀,王頗惑之,右承宣許珙等,屢言之,王勉從之,自權臣被誅,諸王及寵臣李玄原,康允紹,李汾禧,金自貞,李汾成等,爭先請王,受其田園,至是,宰樞,又請收之,悉屬迎選庫,以充國用,王,大怒。○三別抄,寇長興府兆陽縣,虜掠甚衆,焚燒戰艦,防禦都領陳井,自募從軍,沈湎酒色,不修武備,故敗。○燃燈,王,如奉恩寺,會,楮巿橋邊民家三百餘戶火,乃除燃燈伎樂,但謁太祖眞殿。○脫朶兒,告王曰,我兵之戍南方者,侵掠州郡,民不聊生,宜遣使諸道安撫,於是,遣張鎰于慶尙,朱悅于全羅,郭汝弼于忠淸道。○遣將軍印公秀,如蒙古,請罷屯田,且請親朝。○右副承宣洪文系乞辭,以洪子藩代之,文系,恬淡寡欲,倜儻不羈,見同僚阿意苟容,恥與同列,故,辭。○以朴之亮爲水路防護使,率兵赴慶尙道。○三月,蒙古遣忻都及史樞等,代阿海,詔曰,朕,嘗遣信使,通諭日本,不謂執迷固閉,難以善言開諭,此,卿所知,今將經略於彼,勑有司,發卒屯田,用爲進取之計,庶免爾國他日轉輸之勞,仍復遣使,持書,先示招懷,卿其悉心盡慮,裨贊方略,期於有成,以稱朕意,又中書省,移文曰,欽奉帝旨,以忻都,史樞,行經略司於鳳州等處,營軍屯田,所有屯田,牛六千頭,除東京等處,起遣一半,餘三千頭,令經略司,受直王國和巿外,農器,種子,蒭秣之類,及接秋軍糧,一就供給,無致闕乏。○襄州民張世,金世等,謀殺守令及吏士,事覺伏誅,其黨天瑞等八人,潛投和州趙暉,請兵四百餘人,猝入襄州執知州事,欲脅遷和州,王請達魯花赤,遣人往諭,天瑞不聽,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以去。○三別抄,寇合浦縣,執監務而去。○鳳州經略司,以絹一萬二千三百五十匹,巿農牛。○樞密使金鍊,還自蒙古,帝聞崇謙及密城人謀叛,凡所奏陳,皆不允。○蒙古,斷事官沈渾來,索軍糧,初,大將軍康允紹,附洪茶丘,妄言本國,多蓄軍糧,茶丘,以告中書省故,索之。○印公秀,還自蒙古,帝詔曰,王所奏陳,朕悉知之,嚮,王在國中,猶有姦人生事,今叛人未靖,王不可來。○夏四月,分遣諸道農務別監,督納農牛,農器于黃鳳州。○三別抄,寇金州,防護將軍朴保,奔入山城,賊縱火摽掠。○忻都,奏于蒙古曰,叛臣裴仲孫,稽留使命,負固不服,乞與忽林赤,王國昌,分道追討,帝從之。○右副承宣洪子潘,進御史臺狀,因奏曰,比來不親聽政,凡有司章奏,一委宦豎出納,中外缺望,請自今,復親庶政,以慰輿望,王,不納,時,臺諫及士大夫,緘默保位,自謂有智,唯子藩,讜論如此,時議多之。○蒙古,遣永寧公綧子煕,雍等二人,領兵四百,討珍島賊。○蒙古,遣周夫介來詔曰,據忻都奏請,添遣軍馬,比及暑雨前,討平逆賊,朕以爲暑雨之前,軍馬未能到彼,卿宜於旁近,簽軍六千人,分附攻取珍島,若事早畢,於卿百姓便益,中書省,移文曰,珍島賊黨,虜掠官民,陷沒諸島三十餘所,其力漸盛,志益驕恣,雖曰投降,實非誠心,便合急攻,以除巨害,若至暑雨,卒難攻取,可令本國,添發兵一百四十艘,倂力攻賊,其軍餉什物,盡力供頓,毋致失誤。○閱府衛兵,不滿額,乃幷閱文武散職,白丁,雜色,及僧徒,以充之。○五月,洪茶丘,領兵討珍島賊,其族屬及無賴之徒,多從之,是日,脫朶兒,與宰樞,閱兵于郊,凡五百餘人,都領,諭指,給馬人一匹,軍卒,每十人給馬一匹,及行,軍卒,多掠取行人馬,脫朶兒,以宰樞子弟無從軍者,乃令宰樞,各出馬給官軍,加發京軍及忠淸,慶尙兩道軍,以濟師。○遣將軍邊亮,李守深等,領舟師三百,討珍島賊,令四品以上家,出奴一人,充水手。○三軍,討珍島,金方慶,與忻都,將中軍,入自碧波亭,煕,雍及洪茶丘,將左軍,入自獐項,大將軍金錫,萬戶高乙麽,將右軍,入自東面,摠戰艦百餘艘,賊,聚碧波亭,欲拒中軍,茶丘,先登放火夾攻,賊,驚潰趣右軍,右軍懼,欲赴中軍,賊,捕二艘皆殺之,先是,官軍,數與賊戰不勝,賊輕之,不設備,及官軍奮擊,賊,皆棄妻子遁,其所虜江都士女,珍寶,及珍島居民,皆爲蒙兵所獲,僞王承化侯溫,永寧公綧,母兄也,,囑煕,雍曰,若事捷,當救兄死,茶丘,先入,殺溫及其子桓,賊黨金通精,率餘衆竄入耽羅,初,判太史局事安邦悅,卜還舊都于太祖眞,得半存半亡之兆,以謂亡者,出陸者也,存者,入海者也,乃隨賊南下,入據珍島,說賊曰,龍孫十二盡,向南作帝京之讖,於此驗矣,遂爲謀主,及敗,抽身將謁金方慶,兵士擊殺之,時賊將劉存奕,據南海縣,摽掠沿海,聞賊遁入耽羅,亦以船八十餘艘,從之。○放監試榜,蒙使趙良弼,焦天翼等,往觀之曰,眞盛事也,吾等,聞之久矣,今得見之,其於亂離之餘,不墜文風如此,良可嘉也。○遣上將軍鄭子璵,如蒙古,謝平賊,仍奏曰,賊船,頗有逋漏者,禍燼尙存,且逆賊妻息族類,甘伏其辜,但大小人民,先出古都,其父母,親屬,奴婢,被賊劫掠者,今復爲官軍所獲,盡歸上朝,伏望敦諭將帥,悉令復舊。○六月,蒙古,遣斷事官只必哥等,來詔曰,卿,嚮遣印公秀奏曰,小邦蓄積,就陸之日,悉爲逆賊攘奪,又因供億王師,罄盡無餘,斂及中外臣民,甚爲艱窘,而又耕牛不畜,難於徵索,乃勑有司,前往體問,卿,方上表,謂軍馬接秋糧餉,限以力盡,不令受飢,屯田農牛,農器等,漸次當依元數,則前奏,豈非虛妄,且匹夫一言不誠,尙恐不爲人所信,卿,一國臣民之主,敷奏不實可乎,爾後,愼勿如此,卿又云,吾之民,亦是皇帝之民也,使其失業,不堪勞苦,則恐有貳於盜賊,若不揆力陳實,早達于宸所,以至困窮,誰任其責,蓋由爾國不逞之人,肆爲叛逆,以致軍民之勞,旣爲一家,初無內外之間,如撫定之後,豈坐視人民困苦,而不加恤哉,尙體至仁,益殫誠赤,中書省,奉旨移牒,令治襄州天瑞等罪,又刷還本國人民逃入西京者。○遣世子諶,入質于蒙古。○只必哥還,王,上書中書省曰,李黃秀,乃逆臣林衍妻姪,與衍同謀廢立,又與惟茂,謀拒王師,陪臣洪文系等,誅惟茂,流黃秀于珍島,後,以三別抄向其地,徙黃秀,拘于羅州,黃秀,逃自獄中,走入上國,隨洪茶丘以來,恣行不義,奪人田民,及攻珍島,剽掠男女財物,罪惡甚大,當置於法,第緣投托官軍,不敢致詰,徒自腐心,會,有斷事官只必哥,與脫朶兒,推究其罪,一皆自首,然,未敢自斷,上奏宸聽,以候帝命,伏望善爲敷奏,以懲其罪,遂遣大將軍郭汝弼,國子博士魏文愷,偕只必哥,往西京推究逃民。○蒙古,遣必闍赤黑狗,李樞等來,索宮室之材,又以省旨,求金漆,靑藤,八郞蟲,榧,奴台木,烏梅,華梨,藤席等物,樞,上將軍應公之子,嘗逃入蒙古,誣奏此物產於本國,帝,信而索之。○秋七月,只必哥,至西京,趙暉,自蒙古來,以詔授只必哥曰,襄州人,實自納款于上朝,非我驅迫其民也,吾,以此,奏于帝,受詔而來,西京,又欲割西海道,銀波莊,三進江,爲屬縣,王,上中書省書曰,銀波莊,三進江,本西海道所屬,今,西京人,托言頭輦哥國王,來在西京時,已籍兩處人民,然,頭輦哥班師之後,至今年正月,有西京百戶福大,始,脅其民開剃,則本非西京屬地明矣,伏冀一依帝命,依舊屬之下國。○八月,壬辰朔,日食。○門下侍郞,平章事蔡楨,卒。○蒙古中書省,奉帝旨,移文曰,自三別抄叛,驅掠百姓,其父母妻子,有相失者,許令相認復舊,除賊人家屬,奴婢,分給戰士外,據珍島元有百姓,俱令家屬圓聚,王,乃諭元帥忻都,令還脅從者,忻都,不聽,王,遣印公秀,如蒙古,奏于帝,又獻書中書省訟之,時,蒙古兵,討珍島者,凡六千人,馬無慮一萬八千,加以鳳州屯田農牛,亦不下五六千,其粮餉,一令本國供辦,中外俱困,民食草木之實,王,患之,又以書達于中書省。○冬十月,赦,命賜戰亡孤兒,職,討三別抄者子,賞職,無子者,復其父母,及妻,其自賊中歸順者,復給其田,無田者,特加優恤,其從賊之徒,賊平之後,潛還鄕里者,亦各勿問,俾安其業,將軍玄文奕妻,直學鄭文鑑妻,投水而死,不爲賊所汚,節義可尙,加封贈,官其子孫。○達魯花赤脫朶兒卒,脫朶兒,沈重寬厚,撫恤人民,聽斷明白,未嘗枉法,王,亦重之,及疾作,國醫進藥,脫朶兒,却之曰,我病殆不起,若飮此而死則,讒構爾國者,必曰高麗毒之,遂不飮而卒,國人惜之。○李昌慶,還自蒙古,帝,許世子婚。○副達魯花赤焦天翼,收國人攻珍島兵仗,悉輸鹽州屯所。○十一月,斂馬料于京中,戶二碩,民多逃,乃減一碩。○遣李昌慶,如蒙古賀正,遂謝許世子婚,且奏云,逆賊餘種,逋入濟州,橫行諸島,慮其將復出陸,乞令殄滅,又上書中書省,請還我國逋逃人口。○以金方慶,爲中書侍郞,平章事。○十二月,忻都,自鳳州來詰王曰,軍馬多飢斃,糧料不繼,何也,忻都,以此藉口,而其實聽讒,欲覘國中也,於是,有司,督輸軍糧,道路阻遠,人皆苦之,金方慶,請移屯鹽白州,忻都,乃移。○蒙古,遣使,詔告建國號曰,大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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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15번째기사

도조가 박광의 딸과 혼인하여 자흥과 환조를 낳고 박씨가 죽자 조씨와 재혼하여 두 아들과 세 딸을 낳다국역원문.원본 보기

배위(配位)는 경비(敬妃) 박씨(朴氏)니, 알동 백호(斡東百戶) 증 문하 시중(贈門下侍中) 박광(朴光)의 딸이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자흥(子興)이니, 몽고 이름은 탑사불화(塔思不花)이고, 다음 아들은 곧 우리 환조(桓祖)이다. 박씨가 돌아간 후에 화주(和州)에 옮겨 거주하여 조씨(趙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쌍성총관(雙城摠管)의 딸이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완자불화(完者不花)이고, 다음 아들은 나해(那海)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配敬妃 朴氏, 斡東百戶贈門下侍中諱光之女。 生二男, 長曰子興, 蒙古名塔思不花, 次卽我桓祖。 朴氏卒後, 移居和州, 娶趙氏, 雙城摠管之女。 生二男三女, 長完者不花, 次那海。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5월 19일 己未 4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계품사 김첨이 여진 지역을 조선에서 관할하기를 청하는 주본과 지도를 가지고 명에 가다국역원문.원본 보기

계품사(計稟使)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첨(金瞻)을 보내어 경사(京師)에 가게 하였는데, 첨(瞻)이 왕가인(王可仁)과 함께 갔다. 주본(奏本)은 이러하였다.

 

"조사해 보건대, 본국의 동북 지방(東北地方)은 공험진(公嶮鎭)으로부터 공주(孔州)·길주(吉州)·단주(端州)·영주(英州)·웅주(雄州)·함주(咸州) 등 고을이 모두 본국의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요(遼)나라 건통(乾統) 7년(1107년)에 동여진(東女眞)이 난(亂)을 일으켜서 함주(咸州) 이북의 땅을 빼앗아 웅거하고 있었는데, 고려(高麗)의 예왕(睿王) 왕우(王俁)가 요(遼)에 고(告)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고 군사를 보내어 회복하였고, 원(元)나라 초년(初年) 무오년(戊午年)에 이르러 몽고(蒙古)의 산길보지(散吉普只) 등 관원이 여진(女眞)을 거두어 부속시킬 때에, 본국(本國)의 반민(叛民) 조휘(趙暉)와 탁청(卓靑) 등이 그 땅을 가지고 항복하였으므로, 조휘로 총관(摠管)을 삼고, 탁청으로 천호(千戶)를 삼아 군민(軍民)을 관할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여진(女眞)의 인민(人民)이 그 사이에 섞여 살아서, 각각 방언(方言)으로 그들이 사는 곳을 이름지어 길주(吉州)를 ‘해양(海陽)’이라 칭하고, 단주(端州)를 ‘독로올(禿魯兀)’이라 칭하고, 영주(英州)를 ‘삼산(參散)’이라 칭하고, 웅주(雄州)를 ‘홍긍(洪肯)’이라 칭하고, 함주(咸州)를 ‘합란(哈蘭)’이라 칭하였습니다. 지정(至正) 16년(1356년)에 이르러 공민왕(恭愍王) 왕전(王顓)이 원나라 조정에 신달(申達)하여 모두 혁파(革罷)하고, 인하여 공험진(公嶮鎭) 이남을 본국(本國)에 환속(還屬)시키고 관리를 정하여 관할하여 다스렸습니다.

 

성조(聖朝) 홍무(洪武) 21년 2월에 호부(戶部)의 자문(咨文)을 받았사온데, 호부 시랑(戶部侍郞) 양정(楊靖) 등 관원이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의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기를, ‘철령(鐵嶺) 이북(以北)·이동(以東)·이서(以西)는 원래 개원(開原)의 관할에 속하였으니, 군민(軍民)을 그대로 요동(遼東) 관할에 소속시키라.’ 하였습니다. 본국에서 즉시 상항(上項)의 사건으로 인하여 배신(陪臣) 밀직 제학(密直提學) 박의중(朴宜中)을 보내어 표문(表文)을 받들고 조정(朝廷)에 가서 호소하여 공험진 이북은 요동에 환속하고, 공험진 이남에서 철령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 빌었습니다. 당년 6월 12일에 박의중이 경사(京師)에서 돌아와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받아 보니, 본부 상서(本部尙書) 이원명(李原明) 등 관원이 당년 4월 18일에 성지(聖旨)를 흠봉(欽奉)하기를, ‘철령의 일로 인하여 왕국(王國)에서 말이 있다.’ 하시고, 전과 같이 관리를 정하여 관할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흠차(欽差)하신 동녕위(東寧衛) 천호(千戶) 왕수(王脩)가 싸 가지고 온 칙유(勅諭)를 받들어 보니, ‘삼산(參散)·독로올(禿魯兀) 등처의 여진(女眞) 지역의 관민인(官民人) 등을 초유(招諭)한다.’ 하셨습니다.

 

상고하건대, 삼산 천호(參散千戶) 이역리불화(李亦里不花) 등 10처 인원(十處人員)이 비록 여진(女眞) 인민(人民)에 속해 있기는 하나, 본국 지면(本國地面)에 와서 산 지가 연대가 오래고, 호인(胡人) 나하추(納哈出) 등의 군사와 왜구(倭寇)의 침략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조잔(凋殘)하여 거의 다 없어지고, 그 유종(遺種)의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없으며, 또 본국의 인민과 서로 혼인하여 자손을 낳아서 부역(賦役)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또 신(臣)의 조상(祖上)이 일찍이 동북 지면(東北地面)에 살았으므로, 현조(玄祖)028) 이안사(李安社)의 분묘가 현재 공주(孔州)에 있고, 고조(高祖) 행리(行里)와 조(祖) 이자춘(李子春)의 분묘(墳墓)가 모두 함주(咸州)에 있습니다. 생각건대 소방(小邦)이 성조(聖朝)를 만난 이래로 여러 번 고황제의 조지(詔旨)를 받았사온데, 화외(化外)029) 를 구분하지 않고 일시동인(一視同仁)030) 하였으며, 또 성조(聖朝)의 호율(戶律) 내(內)의 한 조목에 준하면, ‘홍무(洪武) 7년 10월 이전에 다른 고을로 유이(流移)하여 일찍이 그곳의 호적(戶籍)에 등재(登載)되어 부역(賦役)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논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소방(小邦)은 이미 동인(同仁)031) 의 가운데에 있사옵고, 공험진 이남이 또 고황제의 ‘왕국유사(王國有辭)’라는 명령을 입었사오니, 그곳에 살고 있는 여진(女眞) 유종(遺種)의 인민(人民)들을 본국(本國)에서 전과 같이 관할하게 하시면 한 나라가 다행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배신(陪臣)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김첨(金瞻)을 보내어 주본(奏本)과 지형 도본(地形圖本)을 받들고 경사(京師)에 가게 하여 주달(奏達)합니다."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7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전사(前史)

[註 028]현조(玄祖) : 오대조(五代祖).

[註 029]화외(化外) : 치화(治化)가 미치지 않는 곳.

[註 030]일시동인(一視同仁) : 모든 것을 평등하게 사랑함.

[註 031]동인(同仁) : 친소(親疏)의 차별없이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

 

○遣計稟使藝文館提學金瞻如京師。 瞻與可仁偕行。 奏本云:

照得, 本國東北地方, 自公嶮鎭歷孔州、吉州、端州、英州、雄州、咸州等州, 俱係本國之地。 至遼 乾統七年, 東女眞作亂, 奪據咸州迤北之地。 高麗 睿王 王俁告遼請討, 遣兵克復。 及至元初戊午年間, 蒙古 散吉普只等官, 收付女眞之時, 本國叛民趙暉、卓靑等, 以其地迎降, 以趙暉爲摠管, 卓靑爲千戶, 管轄軍民。 由是女眞人民, 雜處其間, 各以方言, 名其所居, 吉州稱海陽, 端州稱禿魯兀, 英州稱三散, 雄州稱洪肯, 咸州稱哈蘭。 至至正十六年間, 恭愍王 王顓, 申達元朝, 竝行革罷, 仍以公嶮鎭迤南, 還屬本國, 委定官吏管治。 聖朝洪武二十一年二月, 承準戶部咨, 該侍郞楊靖等官, 欽奉太祖高皇帝聖旨節該: "鐵嶺迤北迤東迤西, 原屬開原, 所管軍民, 仍屬遼東所管。欽此。 "本國卽將上項事, 因差陪臣密直提學朴宜中, 齎擎表文, 前赴朝廷控訴, 乞將公嶮鎭迤北, 還屬遼東; 公嶮鎭迤南至鐵嶺, 還屬本國。 至當年六月十二日, 朴宜中回自京師, 承準禮部咨, 該本部尙書李原明等官, 於當年四月十八日, 欽奉聖旨節該: "鐵嶺之故, 王國有辭。" 欽此, 仍舊委定官吏管治。 今奉欽差東寧衛千戶王脩齎來勑諭內: "招諭參散、禿魯兀等處女眞地面官民人等。" 欽此切詳, 參散千戶李亦里不花等一十處人員, 雖係女眞人民, 來居本國地面, 年代已久, 累經胡人 納哈出等兵及倭寇侵掠, 凋瘁殆盡, 其遺種存者無幾。 且與本國人民交相婚嫁, 生長子孫, 以供賦役。 又臣祖上曾居東北地面, 玄祖先臣安社墳墓, 見在孔州; 高祖先臣行里、祖先臣子春墳墓, 皆在咸州。 竊念小邦遭遇聖朝以來, 累蒙高皇帝詔旨, 不分化外, 一視同仁。 又欽準聖朝戶律內一款: "其在洪武七年十月以前, 流移他郡, 曾經附籍當差者勿論。" 欽此, 小邦旣在同仁之內, 公嶮鎭迤南, 又蒙高皇帝王國有辭之旨, 所據女眞遺種人民, 乞令本國管轄如舊, 一國幸甚。 爲此, 今差陪臣藝文館提學金瞻, 齎擎奏本及地形圖本, 赴京奏達。

 

【태백산사고본】 3책 7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97면

【분류】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문학(文學) / 역사-전사(前史)

 

 

●高麗史節要 卷之十七 / 高宗安孝大王[四]

●[戊午四十五年 宋 寶祐六年,蒙古 憲宗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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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流大將軍宋吉儒于楸子島,吉儒性貪酷,諂事崔沆,嘗爲夜別抄,鞫囚,縳兩手拇指,懸于梁架,合結兩足拇指,縋以重石,去地尺餘,熾炭其下,使兩人交杖腰膂,囚不勝毒,皆誣服,及爲慶尙州道水路防護別監,檢察州縣人物入島,有不從令者,必撲殺之,或以長繩連編人頸,令別抄執兩端曳投大水,幾絶乃出,稍蘇復如之,又奪人土田財物,朘削無厭,按察使宋彥庠,劾報都兵馬,其黨金仁俊承俊等,私謂大司成柳璥待制柳能曰,吉儒吾素所善者,聞按察劾書已至都堂,若遽發,勢難營救,吾將乘間善辭令公,庶可免矣,惟公圖之,璥等不得已陰戒堂吏停稟,竩舅巨成元拔聞之,以告竩,竩怒,流吉儒,罵璥能仁俊等曰,吾以爾輩爲腹心不疑,乃何專擅若是耶,皆俯伏待罪,仁俊父允成,本賤隷也,背主,投崔忠獻爲親侍,生二子曰仁俊承俊,仁俊狀貌魁岸,工射,務好施,以得衆心,日與游俠子,群飮爲事,家無所儲,朴松庇宋吉儒等,譽於崔怡,遂得倚信,每出入必使仁俊扶持,授殿前承旨,仁俊通怡嬖妾安心,配固城縣海島,數年乃還,怡欲召沆爲後,仁俊有力焉,及沆繼政,拜別將,弟承俊拜隊正,至是始與竩相疑貳。○以崔永,參知政事。○崔竩,以將軍邊軾,郞將安洪敏,散員鄭漢珪,爲江華收獲使,攘奪民利,百姓嗷嗷。○二月海島入保州縣,免一年租。○崔竩,以家奴李公柱爲郞將,舊制奴隷雖有大功,賞以錢帛,不授官爵,崔沆秉政,欲收人心,始除公柱及崔良伯爲別將,聶長壽爲校尉,至是奴等曰,公柱身事三世,年老有功,請加參職,奴隷拜參,自此始。○蒙兵,城義州。○三月柳璥金仁俊等,誅崔竩,竩年少暗弱,不禮遇賢士,咨訪時政,其所與親信者,如柳能崔良伯之輩,皆輕躁庸隷,其舅巨成元拔,與竩寵婢心鏡,外施威福,內行譖訴,黷貨無厭,時又連歲饑饉,不能發倉賑恤,由是大失人望,及宋吉儒之貶,又與柳璥柳能仁俊兄弟等,交惡,不與接見,神義軍都領郞將朴希實,指諭攝郞將李延紹,密謂璥仁俊承俊,將軍朴松庇,都領郞將林衍,攝郞將公柱,隊正朴天湜,別將同正車松祐,郞將金洪就,及仁俊子大材用材式材等曰,竩親近憸小,信讒多忌,若不早圖,吾曹恐亦不免,遂定計,約以四月八日,因觀燈擧事,中郞將李柱聞之,與牽龍行首崔文本,散員庾泰,校尉朴瑄,隊正兪甫等,密爲書通竩,良伯大材之妻父也,大材以其謀告良,伯良伯佯從而密告竩,竩急召柳能計議,時日已暮,能曰暮夜無能爲,請以片簡諭夜別抄指諭韓宗軌,遲明召李日休等,勒兵討仁俊未晩也,竩然之,大材妻,在側聞之,使告大材,大材告仁俊曰,事急矣,不如早圖,旣昏仁俊率子弟,趣神義軍,見希實延紹云,事泄不可猶豫,乃召集向所與謀者,及別將白永貞,隊正徐挺,李悌,林衍,使衍及指諭趙文柱,吳壽山,捕宗軌殺之,又召指諭徐均漢等,會三別抄于射廳,使人呼於道曰,令公已死矣,聞者皆集,璥與松庇等,亦至,仁俊曰如此大事,不可無主者,可推大臣有威望者,以領衆,卽召樞密使崔昷,昷至,又邀致鷹揚軍上將軍朴成梓,議之,仁俊召良伯,未及升堂,別抄兵,以炬火燒口,斬之,衍又至日休家,給曰,令公喚子來,可急往,日休曰,令公夜何召我,衍遂斬之,仁俊又令竩門卒,不報更籌,分隊伍於廣場,燃松明如晝,衆人喧躁,而適大霧,竩家宿衛兵,無一人知者,黎明,夜別抄,壞竩家壁以入,元拔莊士也,宿竩家,聞難驚起,拔劍當小戶,兵不得前,元拔自度不勝,欲擔竩踰垣而走,竩肥重未果,乃扶上竩於屋冓,以身當戶,壽山突入擊之,中額,踰垣而走,別抄兵追斬于江岸,又索竩及能,皆斬之,璥仁俊,與昷詣闕,百官俱會泰定門外,兩府及璥,仁俊入謁便殿,復政于王,王謂璥仁俊曰,卿等爲寡人,立非常之功,潛然泣下,仁俊進曰,竩不恤生民,坐視餓死而不賑貸,臣等擧義誅之,請發粟賑饑,以慰人望,是日以璥爲樞密院右副承宣,松庇爲大將軍,仁俊爲將軍,餘皆賜爵有差,衍初名承柱,蜂目豺聲,捷而有力,能倒身臂行,或投蓋于屋梁,爲大將軍宋彥庠廝養卒,後歸其鄕鎭州,蒙兵適至,衍與鄕人逐之,遂補隊正,嘗奸人妻,有司欲治之,仁俊力請竩曰,衍壯土可用,今因疑罪,受刑太甚則,將爲無用也,竩釋之,又薦爲郞將,故衍常呼仁俊爲父,承俊爲叔父。○王御康安殿,百官陳賀,如新卽位,禮畢出,朴松庇金仁俊又率諸功臣左右別抄神義軍都房等,入殿庭羅拜,呼萬歲,發崔竩家貲,分給有差。○夏四月,賜柳璥,金仁俊,朴希實,李延紹,朴松庇,金承俊林衍,李公柱等,衛社功臣號,其中有干賤隷者,至子孫皆令許通,一等賜米二百石,彩段百匹,其次米百石彩段百匹,甲第及土田各有差。○賜五軍神騎等銀穀有差,又賜篤廢疾者。○以柳璥,爲樞密院知奏事左右衛上將軍,璥力辭知奏事,唯以上將軍,仍爲右副承宣。○以年饑,發崔竩倉穀,賜太子府二千斛,諸王宰樞各六十斛,宰樞致仕及顯官三品以上各三十斛,三品致仕及文武四品各二十斛,五六品各十斛,九品以上七斛,又賜兩班寡婦,及城中居民,軍士僧徒,諸役人有差。○幸王輪寺,都房夜別抄神義軍書房,殿前擁駕而行,觀者感泣。○別賜夜別抄神義軍,人米三斛,銀一斤,布三匹。○蒙兵候騎一千,入遂安界,遣夜別抄禦之。○金仁俊,柳璥,請誅李柱崔文本庾泰朴瑄兪甫等,王曰此輩狂惑,惟圖目前,何知大義,赦之可也,然卿等有請,可流之,璥等固請,王曰必欲殺之,何更聞爲,卿等可自爲之,乃起入內,璥等伏地謝罪,遂流柱等于島。○王聞車羅大遣使,來覘出陸之狀,卽出百官于昇天府,移市肆,修宮闕。○五月王御昇天府闕,引見車羅大客使,波養等九人。○以濟州貢馬及崔竩所畜馬,分賜四品以上。○博州人,避兵入保葦島,國家遣都領郞將崔又等,率別抄鎭撫之,州人叛,殺又及指諭尹謙,監倉李承璡,又所領兵皆逃匿蘆葦間,跡而盡殺之,遂投蒙古,唯校尉申輔周,乘小舟逃來,告於兵馬使,卽遣兵追之,取婦女幼弱而還,遣將軍朴堅,郞將金君錫,宣諭葦島。○北界知兵馬事洪煕免,以判秘書省事金之垈代之,煕耽嗜女色,不恤國事,一方離心。○安北別將康之俊,自葦島來降,賜銀九斤米二十斛,除攝郞將。○六月蒙古余愁達甫波大等,各率一千騎,來屯嘉郭二州。○賜張漢文等,三十三人及第。○賜北界諸城戶長郞將,各白銀一斤,皁羅二匹。○平章事柳韶卒,韶性剛亢,不事生產,子能被誅,憂憤成疾卒,人譏之曰,生而不敎,死無益。○車羅大遣波乎只等六人來,幸梯浦館引見波乎只,傳車羅大之言曰,皇帝勑云,高麗國,如實出降,雖雞犬一無所殺,否則攻破水內,今國王及太子,出降西京則,便可回兵,王曰予旣老病,不可遠行,乃遣永安公僖,知中樞院事金寶鼎,如車羅大屯所。○蒙兵候騎,過西京,京城戒嚴。○流樞密院使崔昷于黑山島,昷倜儻敢言,臨事果斷,故仁俊之誅崔竩也,邀致議事,其後仁俊等,籍竩家,得書一通,乃昷子別將文本,告仁俊之謀也,乃流文本于島,昷有怨言,忌者謂仁俊曰,昷怨公等,恐他日生變,仁俊遂啓于王曰,昷恃家世,驕傲,嘗廷叱上將軍趙晟,今又怨臣等,皆不自安,請罪之,王不許,仁俊等力請,王不得已流之。○蒙兵候騎到鹽白等州,余愁達,屯兵平州寶山驛。○金寶鼎,與余愁達所遣客使八人來,王幸梯浦館,寶鼎奏曰,余愁達語臣云,皇帝以高麗事,屬我與車羅大,吾以爾國降否決去留耳,國王雖不出迎,若遣太子迎降軍前,卽日回軍,否則縱兵入南界,對曰太子當來見耳,秋七月,復遣寶鼎,如余愁達屯所,請以數騎來見太子於白馬山,余愁達曰,我往見太子乎,太子來見我乎,寶鼎曰非敢煩大官人見枉,只畏大兵耳,余愁達曰,太子如欲見我,期於猫串江邊,尋遣譯語康禧,齎酒果慰之,仍覘事變,又遣員外郞李祿綏曰,太子有疾,待疾愈往見,余愁達,遣使來曰,國王縱不出迎,太子有來見之約,吾欲回兵然,使者往復數四而太子不至,是侮我也,今欲知一決,又遣使介,惟國王生死之,王亦不出迎,遣人辭謝,余愁達怒,縱兵侵掠。○宦者金仁宣,性溫雅,王甚愛重,及衛社後,仁俊啓事,仁宣出入傳旨,互相倚賴,仁宣年六十,官亦極于南班七品,仁俊力請除參職,王亦欲授之,恐後人援以爲例,終不許。○少卿文璜伏誅,初有權施者,娶崔瑀妓妾女,得拜僕射致仕子守鈞拜將軍,璜爲守鈞女壻,拜少,卿及施父子因事見罷,竩又被誅,璜心常怏怏,欲殺仁俊,爲竩報仇,璜之二子光旦英旦,與隊正崔注,中部錄事柳宗植,慶平宮錄事李秀之,校尉玄君壽等,交結,一日璜與注及秀之密諭其志,皆許諾,因招君壽議之,君壽猶豫,秀之以告宗植,宗植許之,乃與璜父子會密室,屛左右謀之,將欲各因所親勇士擧事,宗植往前別將金仁問家,見壁上有弓劍,取而撫之曰,君丈夫也,當此時,可以此物取卿相,安能效兒女子碌碌乎,仁問異其言而不對,宗植去,仁問恐禍及己,遂往告所親右邊指諭白永貞,傳告仁俊,逮捕宗植,問之果服,仁俊以宗植素狂,其言戲耳,嚴責放之,君壽聞宗植被鞫,奔詣夜別抄營,告璜等謀,仁俊聞之,鞫璜注光旦英旦秀之等,殺之,流守鈞父子宗植于島,盲僧伯良以卜吉凶,投于海,籍璜守鈞家產,賜仁問君壽,又籍伯良家產。○蒙古誅東京摠管洪福源,初永寧公綧之入質也,寓於福源,漸與積不平,及校尉李稠,逃入蒙古,依綧,一日福源密作木偶人,埋地沈井,以呪咀,稠覘知之,奏于帝,帝遣使驗之,福源謂綧曰,公受恩於我久矣,何反使讒賊陷我耶,所謂養犬反噬其主也,綧妻蒙古皇族也,聞其語大怒,奏帝,帝遣使蹴殺福源,以故其子茶丘,謀陷本國,無所不至。○都兵馬宰樞所,奏功臣柳璥金仁俊朴希實李延紹金承俊朴松庇林衍李公柱等,奮擧忠義,再造王家,匡正三韓帶礪難忘,宜爵其子,賜土田贓獲,圖畫壁上,各陞鄕貫之號,若崔忠獻罪盈惡稔,崔怡專權擅命,宜削去圖畫,罷廟庭配享,從之。○是月恒雨。○八月,車羅大,以兵來屯舊京,遊騎散入昇天府,交河峯城守安童城,掠人民牧羊馬。○癸巳,日中黑子,大如雞子,翼日又如人形。○赦。○車羅大遣蒙古大等來曰,太子出則,兵可退矣,王曰,太子有病,豈能出哉。○蒙兵攻西海道,嘉殊窟陽波穴,皆降之,陽波穴,有上中下三穴,蒙兵自山上,縋下甲士於上穴口,槍斧皆不得入,爇草投穴中,遂安縣令朴林宗自縊死,防護別監周尹,率別抄出戰,民潰,尹中流矢死,嘉殊穴別監盧克昌,亦被擒。○九月,蒙兵三百餘騎,來屯甲串江外。○發崔竩家產,自諸王宰樞,以至權務隊正,賜布有差。○廣福山城避難吏民,殺防護別監柳邦才,降於蒙兵。○蒙兵自窄梁,來屯甲串江外,籠絡山野。○冬十月,遣全光宰,饗車羅大,請退兵。○高和定長宜文等十五州人,徙居猪島,東北面兵馬使愼執平,以爲猪島城大人少,守之甚難,遂以十五州,徙保竹島,島狹隘,無井泉,人皆不欲,執平强驅而納之,人多逃散,徙者十二三。○忠州別抄,設伏朴達峴,狙擊蒙兵,奪所虜人物牛馬兵仗。○十一月,蒙古千戶劉於介,率九人來投。○以崔竩所畜馬,分賜文武三品。○金承俊,林衍等諸功臣,斬將軍禹得圭,指諭金得龍,別將梁和,流郞將慶元祿于島,初柳璥,誅崔竩,置政房于便殿之側,掌銓注,凡國家機務,皆決焉,金承俊自謂功高秩卑,心常怏怏,璥聞之,謂承俊曰,以公之功,雖一日九遷,亦可也,然循資除授,國家常典,卿以隊正,越四等,授中郞將,不可謂不超資也,承俊益銜之,璥多置甲第,權勢日熾,門庭如市,承俊,林衍等諸功臣,忌之,讚于金仁俊,仁俊以聞于王,王欲奪其權,罷璥承宣,除簽書樞密院事,囚璥所善者得圭得龍梁和元祿,璥聞之,詣闕語仁俊曰,卿始與璥同心擧義,復政王室,有如骨肉之親,雖善讒者不能間也,豈圖今日如是耶,仁俊愧謝,諸功臣不言而退,遂斬得圭等。○十二月東眞國,以舟師來圍高城縣松島,焚燒戰艦。○蒙古散吉大王等,領兵來屯古和州之地,愼執平,自僑寓竹島,糧儲乏少,分遣別抄,請粟於朝廷,催運他道,守備稍懈,龍津縣人趙暉,定州人卓靑等,與朔方道登文州諸城人合謀,引蒙兵,乘虛殺執平,登州副使朴仁起,和州副使金宣甫,及京別抄等,遂攻高城,焚燒廬舍,殺掠人民,遂以和州迤北,附于蒙古,蒙古乃置雙城摠管府于和州,以暉爲摠管,靑爲千戶。○遣將軍朴希實趙文柱,散員朴天植等,如蒙古,請達魯花赤曰,本國所以未盡事大之誠,徒以權臣擅政,不樂內屬故爾,今崔竩已死,卽欲出水就陸,以聽上國之命,而天兵壓境,比之鼠穴爲猫所守,不敢出耳。○達甫城民,執防護別監鄭琪等,投蒙古。○是歲諸道禾穀,盡爲蒙兵所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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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 45년(1258), 송보우 6년ㆍ몽고 헌종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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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정월에 대장군 송길유를 추자도(楸子島)에 귀양 보냈다. 길유는 성품이 탐욕스럽고 혹독하며 최항을 아첨하여 섬겼다. 일찍이 야별초가 되어 죄수를 국문하는데, 두 엄지손가락을 묶어서 들보에 달아매고, 두 엄지발가락을 합하여 묶어서 무거운 돌을 달아서 땅에서 한 자 남짓하게 뜨게 하고, 그 밑에 숯불을 이글이글하게 피워놓고 두 사람을 시켜 허리와 등줄기를 번갈아 치게 하였다. 죄수가 독한 형벌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거짓 항복하였다. 경상주도 수로 방호별감이 되어 각 고을의 인물을 검찰(檢察)하여 섬으로 들여보내는데, 영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때려 죽이고, 혹은 긴 새끼로 사람의 목을 잇달아 엮은 다음 별초를 시켜 양 끝을 잡고 끌어서 깊은 물 속에 던져 거의 죽게 되면 꺼내고 조금 깨어나면 다시 그와 같이 하였다. 또 남의 토지와 재물을 빼앗아 긁어모으기를 한없이 하였다. 안찰사 송언상(宋彦庠)이 탄핵하여 도병마에게 보고하였다. 그의 도당인 김인준(金仁俊)과 김승준(金承俊) 등이 사사로이 대사성 유경(柳璥)과 대제(待制) 유능(柳能)에게 말하기를, “길유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들으니 안찰사의 탄핵하는 글이 이미 도당(都堂)에 이르렀다고 한다. 만일 갑자기 발설하면 사세가 구제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내가 장차 틈을 타서 영공(令公 최의(崔竩))께 잘 말씀드리면 면할 수 있을 것이니 공도 알아 하라." 하니, 유경 등이 부득이하여 몰래 도당 아전에게 분부하여 품하는 것을 정지하였다. 의(竩)의 외삼촌 거성원발(巨成元拔)이 그것을 듣고 의에게 고하니, 의가 노하여 길유를 귀양보냈다. 경ㆍ능ㆍ인준 등을 꾸짖기를, “내가 너희들을 심복으로 알고 의심하지 않았더니, 어찌 제 마음대로 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모두 엎드려 빌었다. 인준의 아비 윤성(允成)은 본래 천한 노예인데, 주인을 배반하고 최충헌에게로 가서 친시(親侍)가 되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인준과 승준이다. 인준은 상모(相貌)가 헌칠하고 활쏘기에 능하며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여 인심을 얻었다. 날마다 호협한 자제들과 떼를 지어 술마시는 것을 일삼아 집에는 아무 저축도 없었다. 박송비와 송길유 등이 최이에게 칭찬하여 드디어 특별한 신임을 얻어 출입할 때마다 반드시 인준을 시켜서 부축하게 하고 전전승지를 제수하였다. 인준은 이의 총애하는 첩 안심을 간통하다 고성현(固城縣) 섬에 귀양갔다가 수년 뒤에 돌아왔다. 이(怡)가 항(沆)을 불러서 후사를 삼으려 할 때에 인준의 공이 있었다. 항이 정사를 맡자, 별장을 제수하고 아우 승준은 대정을 제수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비로소 의와 서로 의심하고 갈라진 것이다.

○ 최영(崔永)을 참지정사로 삼았다.

○ 최의가 장군 변식(邊軾), 낭장 안홍민(安洪敏), 산원 정한규(鄭漢珪)를 강화 수획사(江華收獲使)로 삼아 백성의 이익을 빼앗으니, 백성이 못 살겠다고 숙덕거렸다.

○ 2월에 섬에 들어가 난리를 피한 고을들에 대하여 일 년간의 조세를 면제하였다.

○ 최의가 가노 이공주(李公柱)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제도에 노예는 아무리 큰 공이 있어도 돈과 비단으로 상을 주고 관작은 주지 않았는데, 최항이 정치를 잡자 인심을 수습하려 하여 비로소 공주와 최양백(崔良伯)을 제수하여 별장(別將)을 삼고, 섭장수(聶長壽)를 교위로 삼았다. 이때에 와서 종들이 말하기를, “공주가 몸소 최씨의 3대를 섬겨 나이 늙고 공이 있으니, 참직(叅職)을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노예에게 참직을 제수한 것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 몽고병이 의주에 성을 쌓았다.

○ 3월에 유경과 김인준 등이 최의를 죽였다. 의는 나이 젊고 어리석고 약하여 어진 선비를 예우하여 시국 정사를 자문하지 않고, 친하고 믿는 자가 유능(柳能)ㆍ최양백의 무리 같이 모두 가볍고 방정맞고 용렬하고 천한 자들이었다. 그의 외삼촌 거성원발(巨成元拔)은 의가 총애하는 여종 심경(心鏡)과 더불어 밖에서는 세력을 부리고 안으로는 참소를 행하였고, 재물을 탐하는 것이 한이 없었다. 그때에 또 해마다 흉년이 들었는데, 창고를 열어서 진휼하지도 않아 이 때문에 크게 인망을 잃었다. 송길유를 쫓아낸 뒤로는 또 유경ㆍ유능ㆍ인준 형제들과 서로 미워하여 만나보지도 않았다. 신의군(神義軍) 도령(都領) 낭장 박희실(朴希實)과 지유섭낭장(指諭攝郞將) 이연소(李延紹)가 은밀히 경ㆍ인준ㆍ승준ㆍ장군 박송비, 도령 낭장 임연, 섭랑장 공주, 대정 박천식, 별장동정(別將同正) 차송우(車松祐), 낭장 김홍취(金洪就)와 인준의 아들 대재(大材)ㆍ용재(用材)ㆍ식재(式材) 등에게 말하기를, “의가 간사한 소인을 친하고 가깝게 하여 참소를 믿고 꺼리는 것이 많으니,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면치 못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계책을 정하여 4월 초파일에 관등(觀燈)을 인하여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다. 중랑장 이주(李柱)가 그 소식을 듣고 견룡행수(牽龍行首) 최문본(崔文本), 산원 유태(庾泰), 교위 박선(朴瑄), 대정 유보(兪甫) 등과 더불어 몰래 편지를 써서 의에게 알려 주었다. 양백은 대재의 장인인데 대재가 그 계획을 양백에게 고하자, 양백이 좇는 체하고는 몰래 의에게 고하였다. 의가 급히 유능을 불러 의논하였는데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다. 유능이 말하기를, “저문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쪽지편지로 야별초 지유 한종궤(韓宗軌)에게 일러 새벽에 이일휴(李日休) 등을 불러 군사를 정돈하여 인준을 쳐도 늦지 않습니다." 하니, 의가 옳게 여겼다. 대재의 처가 옆에 있다가 듣고 사람을 시켜 대재에게 고하였는데, 대재가 인준에게 고하기를, “일이 급하니 일찍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이미 어두워진 뒤에 인준이 자제를 거느리고 신의군에 나가서 희실과 연소를 보고 말하기를, “일이 누설되었으니 잠시도 미룰 수가 없다." 하고, 지난번에 함께 모의한 자와 별장 백영정(白永貞), 대정 서정(徐挺)ㆍ이제(李悌)ㆍ임연(林衍)을 소집하여 연과 지유(指諭) 조문주(趙文柱)ㆍ오수산(吳壽山)으로 하여금 종궤를 잡아서 죽이게 하고, 또 지유 서균한(徐均漢) 등을 불러 삼별초를 사청(射廳)에 모으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길에서 외치기를, “영공(令公)이 이미 죽었다." 하니, 듣는 자가 모두 모였다. 경과 송비(松庇) 등이 또한 이르자 인준이 말하기를, “이 같은 큰 일에 주장하는 자가 없을 수 없으니, 대신으로서 위엄과 명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여 군중을 통솔하게 하자." 하고, 곧 추밀사 최온(崔昷)을 불렀다. 온이 이르자 또 응양군 상장군 박성재(朴成梓)를 맞아서 의논하였다. 인준이 양백을 불러 미처 당(唐)에 오르기도 전에 별초병이 횃불로 입을 지지고 베었다. 임연이 또 일휴의 집에 이르러 속여 말하기를, “영공이 자네를 부르니 급히 가자." 하니, 일휴가 말하기를, “영공이 어째서 밤에 나를 부르는가?" 하였는데, 연이 드디어 베었다. 인준이 또 의의 문졸(門卒)을 시켜 경주(更籌)를 알리지 않았고, 넓은 마당에 대오(隊伍)를 나누어 세우고 관솔[松明]을 피워 대낮 같으며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으나, 마침 안개가 매우 끼어 의의 집을 숙위하는 군사는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새벽에 야별초가 의의 집 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갔다. 원발은 장사인데, 의의 집에서 자다가 소동을 듣고 놀라 일어나 칼을 뽑아 들고 작은 문을 막으니, 군사들이 앞으로 달려들지 못하였다. 원발이 스스로 이기지 못할 것을 헤아리고 의를 업고 담을 넘어 달아나려 하였으나, 의가 살찌고 둔중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에 의를 부축하여 천정 위로 올리고 몸으로 문을 막았는데, 수산이 돌입하여 원발을 쳐서 이마를 맞추었다. 원발이 담을 넘어 달아나자, 별초병이 추격하여 강 언덕에서 베었다. 또 의와 능을 찾아서 모두 베었다. 경과 인준이 온과 더불어 대궐에 나아가자, 백관이 모두 태정문(泰定門) 밖에 모였다. 양부와 경과 인준이 들어가 편전에서 뵙고 왕에게 복정(復政) 하니, 왕이 경과 인준에게 이르기를, “경 등이 과인을 위하여 비상한 공을 세웠도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 인준이 앞으로 나아가 아뢰기를, “의가 백성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굶어 죽는 것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진휼하고 빌려주지 않으므로 신 등이 의거(義擧)를 일으켜 베었으니, 청컨대, 곡식을 풀어 주린 백성을 진휼하여 인심을 위로하소서." 하였다. 이날 경을 추밀원 우부승선으로, 송비를 대장군으로, 인준을 장군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차등 있게 벼슬을 주었다. 연의 처음 이름은 승주인데, 벌과 같은 눈매에 늑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날래고 힘이 세어 능히 몸을 거꾸로 세워 팔로 걸어 다니며, 혹 이엉을 집 들보에 던지기도 하였다. 대장군 송언상의 말먹이는 하인이 되었다가 뒤에 고향 진주(鎭州)로 돌아갔다. 몽고병이 마침 이르자, 연이 고을 사람과 더불어 쫓아내어 드디어 대정이 되었다. 일찍이 남의 아내를 간통하였으므로 법관이 다스리려 하였는데, 인준이 의에게 극력 청하기를, “연은 쓸 만한 장사(壯士)인데, 지금 의심스러운 죄로 인하여 혹독한 형벌을 받는다면 장차 병신이 되어 쓸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니, 의가 석방했다. 또 천거하여 낭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이 항상 인준을 '아비'라 부르고 승준을 '숙부'라 하였다.

○ 임금이 강안전에 나아가니 백관들이 하례를 드리기를 새로 즉위한 것 같이 하였고, 예가 끝나자 나갔다. 박송비ㆍ김인준이 또 여러 공신과 좌우 별초와 신의군 도방 등을 거느리고 대궐 뜰에 들어가 늘어서서 절하고 만세를 불렀다. 최의의 집 재물을 꺼내어 차등 있게 나누어 주었다.

○ 여름 4월에 육경ㆍ김인준ㆍ박희실ㆍ이연소ㆍ박송비ㆍ김승준ㆍ임연ㆍ이공주 등에게 위사공신(衛社功臣)의 호를 주었다. 그 중에 천예(賤隷)에 속한 자는 자손에 이르기까지 모두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일등 공신은 쌀 2백 석과 채단 1백 필을 주고, 그 다음은 쌀 1백 석과 채단 1백 필을 주고, 갑제(甲第)와 전토를 각 차등 있게 주었다.

○ 오군(五軍)ㆍ신기(神騎)들에게 은과 곡식을 차등 있게 주고, 또 심한 병이 든 자와 폐질자에게도 주었다.

○ 유경을 추밀원지주사 좌우위상장군으로 삼자, 경이일 지주사를 극력 사양하고 오직 상장군으로서 그대로 우부승선이 되었다.

○ 흉년이 들었으므로 최의의 창고 곡식을 내어서 태자부(太子府)에 2천 곡(斛)을 주고, 여러 왕씨와 재신과 추신에게 각각 60곡을 주고, 재신과 추신으로 치사한 사람과 현관(顯官) 3품 이상은 30곡을 주고, 3품으로 치사한 사람과 문무 4품은 각각 20곡을 주고, 5, 6품은 각각 10곡을 주고, 9품 이상은 7곡을 주고, 또 양반 과부와 성중의 주민과 군사와 승도(僧徒)와 여러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차등 있게 주었다.

○ 왕륜사에 행차하였다. 도방야별초 신의군 서방(書房)이 대궐 앞에서 대가를 옹위하여 나가니, 보는 자가 감동하여 울었다.

○ 따로 야별초와 신의군에게 사람마다 쌀 3곡과 은 1근, 베 3필을 주었다.

○ 몽고병 척후기 1천이 수안 경계에 들어오자, 야별초를 보내어 막았다.

○ 김인준과 유경이 이주ㆍ최문본ㆍ유태ㆍ박선ㆍ유보 등을 베기를 청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들이 미치고 미혹하여 오직 눈앞의 이익만 도모하니, 어찌 대의를 알겠는가. 용서하는 것이 가하나 경들이 청하니 귀양을 보내라." 하였다. 경 등이 굳이 청하자, 왕이 이르기를, “반드시 죽이려고 하면 어째서 다시 나한테 알리는가. 경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경들이 땅에 엎드려 사죄하고, 드디어 주 등을 섬에 귀양보냈다.

○ 왕이 차라대가 사자를 보내 와서 육지로 나온 상황을 엿본다는 소식을 듣고, 곧 백관을 승천부에 내보내고 저자를 옮기고 궁궐을 수리하였다.

○ 5월에 왕이 승천부 대궐에 나아가, 차라대의 사자 파양(波養) 등 9명을 만나보았다

○ 제주에서 바친 말과 최의가 기르던 말을 4품 이상에게 나누어 주었다.

○ 박주(博州 평북 박천(博川)) 사람들이 병란을 피하여 위도(葦島)에 들어갔다. 국가에서 도령낭장 최예 등을 보내어, 별초를 거느리고 진무하게 하였는데, 박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최예와 지유 윤겸(尹謙)과 감창(監倉) 이승진(李承璡)을 죽였다. 예가 거느렸던 군사가 모두 도망하여 갈대 속에 숨었는데 뒤를 쫓아가 모조리 죽이고, 드디어 몽고로 달아났다. 오직 교위(校慰) 신보주(申輔舟)가 작은 배를 타고 도망하여와서 병마사에게 고하였다. 곧 군사를 보내어 추격하여 부녀와 어리고 약한 자를 붙잡아 돌아오고, 장군 박견(朴堅)과 낭장 김군석(金君錫)을 보내어 위도 사람에게 선유(宣諭)하였다.

○ 북계 지병마사 홍희(洪熙)를 파면하고, 판비서 성사 김지대(金之岱)에게 대신시켰다. 희가 여색을 좋아하고 국사를 돌보지 않으니, 그 지방의 인심이 이반하였다.

○ 안북별장 강지준(康之俊)이 위도로부터 와서 항복하니, 은 9근과 쌀 20곡을 주고 섭낭장에 제수하였다.

○ 6월에 몽고의 여수달(余愁達)ㆍ보파대(甫波大) 등이 각각 1천 기를 거느리고 와서, 가주(嘉州)와 곽주(郭州) 두 고을에 주둔하였다.

○ 장한문(張漢文)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북계 여러 성의 호장(戶長)과 낭장에게 각각 은 1근씩과 검은 비단 2필씩을 주었다.

○ 평장사 유소가 졸하였다. 소는 성품이 강하고 오만하며 산업을 일삼지 않았다. 아들 능이 최의가 죽을 때에 처형을 당하자, 근심하고 분하여 병이 나서 죽었다. 사람들이 기롱하기를, “살아서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죽어도 소용없다." 하였다.

○ 차라대가 파호지(波乎只) 등 6명을 보내왔다. 왕이 제포관에 나가서 만나보자, 파호지가 차라대의 말을 전하기를, “황제의 칙령에, '고려국이 만일 실제로 강화에서 나와 항복하면 비록 개나 닭이라도 하나도 죽이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섬을 쳐서 부수라.' 하셨으니, 지금 국왕과 태자가 서경(西京)에 나와서 항복하면 곧 회군하겠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나는 이미 늙고 병들어 멀리 갈 수 없다." 하고, 영안공(永安公) 희(僖)와 지중추원사 김보정을 차라대가 주둔한 곳에 보냈다.

○ 몽고병의 척후기가 서경을 지나자, 경성에 계엄령을 내렸다.

○ 추밀원사 최온을 흑산도(黑山島)에 귀양보냈다. 온은 뜻이 크고 재주가 뛰어나서 곧은 말을 잘하고 일에 임하여 과감하게 결단하였다. 그러므로 인준이 최의를 벨 때에, 온과 함께 일을 의논하였다. 그 후 인준 등이 최의의 가산을 적몰할 때에 편지 한 통을 얻었는데, 바로 온의 아들 별장 문본(文本)이 인준의 음모를 최의에게 고한 것이었다. 이에 문본을 섬으로 귀양보냈다. 온이 원망하는 말을 하니, 온을 꺼리는 자가 인준에게 말하기를, “온이 공 등을 원망하니 훗날 변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인준이 드디어 왕에게 아뢰기를, “온이 문벌을 믿고 교만하여, 일찍이 상장군 조성을 조정에서 질책하였고, 이제 또 신 등을 원망하므로 모두 불안해하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인준 등이 극력 청하자 왕이 부득이해서 귀양보냈다.

○ 몽고병의 척후기가 염주(鹽州 황해 연안(延安))ㆍ백주(白州 황해 연백(延白)) 등지에 이르고, 여수달이 평주(平州 황해 평산(平山)) 보산역(寶山驛)에 진을 쳤다.

○ 김보정이 여수달이 보낸 사자 8명과 함께 왔다. 왕이 제포관에 나가니 보정이 아뢰기를, “여수달이 신에게 말하기를, '황제께서 고려의 일을 나와 차라대에게 맡겼으니, 나는 그대 나라가 항복하고 항복하지 않음에 따라 가고 머무르는 것을 결정하겠다. 국왕이 비록 나와 영접하지 않더라도, 만일 태자를 보내어 군사 앞에 나와서 항복하면 그날로 회군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놓아 남방으로 내려가겠다.' 하므로 대답하기를, '태자가 꼭 와서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가을 7월에 다시 보정을 여수달이 주둔한 곳에 보내어, 그에게 몇 기(騎)만 거느리고 백마산에 와서 태자 보기를 청하였다. 여수달이 말하기를, “내가 가서 태자를 보아야 하느냐, 태자가 와서 나를 보아야 하느냐?" 하니, 보정이 말하기를, “감히 대관인의 왕림을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대군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여수달이 말하기를, “태자가 나를 만나보려거든 묘곶 강가로 약속하자." 하였다. 조금 뒤에 통역 강희(康禧)를 보내어 술과 과실을 싸 가지고 가서 위로하면서 사태를 엿보았고, 또 원외랑 이녹유(李祿綏)를 보내어 말하기를, “태자가 병이 났으니, 병이 낫기를 기다려서 가 보겠다." 하였다. 여수달이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비록 국왕이 나와서 맞지 않았지만 태자가 와서 본다는 약속이 있어서 내가 회군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자가 왕복하기를 너덧 번이나 하였는데도 태자가 이르지 않으니, 이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제 한 번 결단하는 것을 보고자 하여 또 사자를 보내는 것이니, 국왕은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 하였다. 왕이 역시 나가서 맞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사례하니, 여수달이 노하여 군사를 놓아서 약탈하였다.

○ 환자 김인선(金仁宣)은 성품이 온화하고 아담하므로 왕이 매우 아끼고 중하게 여겼다. 위사(衛社)를 한 뒤에 인준이 일을 아뢸 때에, 인선이 출입하며 왕의 말을 전하여 인준과 서로 의뢰하였다. 인선은 나이가 60세이고 벼슬이 남반(南班)의 최고인 7품이므로, 인준이 참직을 제수하기를 극력 청하였고 왕도 또한 주고 싶었으나, 후인이 환관이 참직에 오르는 전례를 삼을까 염려하여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 소경 문황(文璜)이 처형되었다. 과거에 권시(權施)란 자가 있었는데, 최우의 기생첩의 딸에게 장가들어 복야(僕射)가 되어서 치사하였고, 아들 수균(守鈞)은 장군이 되었다. 황이 수균의 사위가 되어 소경에 제수되었는데, 시의 부자가 일로 인하여 파면되고 의가 또 처형을 당하니, 황이 마음으로 항상 불평불만이 있어서 인준을 죽여 의의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황의 두 아들 광단(光旦)ㆍ영단(英旦)과 대정 최주(崔注), 중부녹사(中部錄事) 유종식(柳宗植), 경평궁녹사(慶平宮錄事) 이수지(李秀之), 교위 현군수(玄君壽) 등이 서로 결탁하였다. 하루는 황이 주ㆍ수지와 더불어 은밀히 그 뜻을 말하니, 모두 허락하였다. 곧 군수를 불러 의논하니, 군수는 이럴까 저럴까 하고 결정을 짓지 못하였다. 수지가 종식에게 고하니 종식은 허락하였다. 이에 황의 부자가 더불어 밀실에서 좌우를 물리치고 모의하여, 각각 친한 용사와 연락해서 거사하려고 하였다. 종식이 전 별장 김인문(金仁問)의 집에 갔는데, 벽에 활과 칼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가져다가 어루만지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장부이다. 이때를 당하여 이 물건으로 경상(卿相)의 자리를 취할 수 있는데, 어찌 아녀자와 같은 못난 태도를 취하랴." 하였다. 인문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기어 대답하지 않고, 종식이 간 뒤에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드디어 자기와 친한 우변지유(右邊指諭) 백영정(白永貞)에게 가서 고하니, 영정이 인준에게 전하여 고하였다. 인준이 종식을 체포하여 물으니, 과연 자복하였다. 인준이 생각하기를, 종식은 본래 광인이니 그 말이 희롱일 것이라 하여, 엄하게 꾸짖어 석방하였다. 군수가 종식이 국문당한 것을 듣고, 야별초의 영(營)에 달려가서 황 등의 음모를 고하였다. 인준이 듣고 황ㆍ주ㆍ광단ㆍ영단ㆍ수지 등을 국문하여 죽이고, 수균 부자와 종식을 섬에 귀양보냈으며, 눈먼 중 백량(白良)은 그들에게 길흉을 점쳐 주었기 때문에 바다에 던지고, 황과 수균의 가산을 적몰하여 인문과 군수에게 주고, 또 백량의 가산도 적몰하였다.

○ 몽고가 동경총관 홍복원을 베었다. 과거에 영녕공 준이 볼모로 들어갈 때에 복원에게 붙어 살았는데, 서로 점점 불평이 쌓였다. 교위 이조(李稠)는 도망하여 몽고에 들어가서 준에게 의탁하였다. 하루는 복원이 은밀히 나무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땅에 묻고 우물에 넣어 저주하였는데, 조가 엿보아 알고 황제께 아뢰니, 황제가 사람을 보내어 수색하였다. 복원이 준에게 말하기를, “공이 나에게 은혜를 입은 지가 오랜데, 어째서 도리어 참소하는 놈을 시켜 나를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려 하는가. 이른바 기르는 개가 도리어 주인을 무는 격이로다." 하였다. 준의 아내는 몽고의 황족인데,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황제께 아뢰니, 황제가 사람을 보내어 복원을 차서 죽였는데, 이 때문에 그의 아들 다구(茶丘)가 본국을 모함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

○ 도병마사사(都兵馬使司)와 재추소(宰樞所)에서 아뢰기를, “공신 유경ㆍ김인준ㆍ박희실ㆍ

이연소ㆍ김승준ㆍ박송비ㆍ임연ㆍ이공주 등이 충의를 분발하여 거사해서 왕가를 다시 만들고 삼한을 바로잡았으니, 황하와 태산이 숫돌과 띠가 되도록 영원히 그 공을 잊기 어렵습니다. 의당 그 아들을 벼슬시키고 전토와 노비를 주며, 벽에 형상을 그리고 각각 그의 본적 고을 계급을 승격시키소서. 최충헌은 죄악이 쌓였으며, 최이는 권세를 제 맘대로 하였으니, 화상을 깎아 버리고 묘정 배향을 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 이달에 항상 비가 내렸다.

○ 8월에 차라대가 군사를 거느리고 옛 서울에 와서 주둔하고, 유격(遊擊)하는 기병이 승천부(昇天府)ㆍ교하(交河)ㆍ봉성(峯城)ㆍ수안(守安)ㆍ동성(童城)에 흩어져 들어가 인민들을 약탈하고, 양과 말을 놓아먹였다.

○ 계사에 해 가운데 검은 점이 있었다. 크기가 계란만했는데, 이튿날에는 또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

○ 사면하였다.

○ 차라대가 몽고대 등을 보내어 말하기를, “태자가 나오면 군사를 물리겠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태자가 병이 있으니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하였다.

○ 몽고병이 서해도의 가수굴(嘉殊窟)과 양파혈(陽波穴)을 쳐서 모두 항복시켰다. 양파혈에 상중하의 3구멍이 있는데, 몽고 군사가 산 위로부터 갑옷 입은 군사를 윗 구멍의 입구에 달아서 내려보냈지만 창과 도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여, 풀을 불살라 구멍 가운데에 던졌다. 수안 현령(遂安縣令) 박임종은 스스로 목매어 죽고, 방호별감 주윤(周尹)은 별초를 거느리고 나와 싸웠으나 백성들이 달아나고, 윤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으며 가수굴 별감 노극창도 사로잡혔다.

○ 9월에 몽고 군사 3백여 기가 갑곶강 밖에 와서 진을 쳤다.

○ 최의의 가산을 꺼내어, 여러 왕씨와 재신과 추신들로부터 권무(權務)ㆍ대정(隊正)에 이르기까지 베를 차등 있게 주었다.

○ 광복산성(廣福山城)에 피난한 아전과 백성이, 방호별감 유방재(柳邦才)를 죽이고 몽고병에 항복하였다.

○ 몽고병이 착량(窄梁)으로부터 갑곶강 밖에 와서 둔을 쳐서 산과 들을 뒤덮었다.

○ 겨월 10월에 전광재(全光宰)를 보내어 차라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군사 물리기를 청하였다.

○ 고주(高州)ㆍ화주(和州)ㆍ정주(定州)ㆍ장주(長州)ㆍ의주(宜州)ㆍ문주(文州) 등 15주의 사람들이 저도(猪島)에 옮겨가 사는데, 동북면병마사 신집평이 저도는 성이 크고 사람이 적어서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 하여, 드디어 15주의 사람을 옮기어 죽도(竹島)를 지키게 하였다. 섬이 좁고 우물과 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옮기려 하지 않으니, 집평이 강제로 몰아서 들여 보냈다. 사람들이 많이 도망하여 흩어져서, 옮긴 자는 10명 중에서 2, 3명뿐이었다.

○ 충주 별초가 박달현(朴達峴)에 복병을 설치하고 몽고 군사를 기습하여 포로와 우마와 병기를 빼앗았다.

○ 11월에 몽고 천호(千戶) 유어개(劉於介)가 9명을 거느리고 와서 의탁하였다.

○ 최의가 기른 말을 문무 3품에게 나누어 주었다.

○ 김승준ㆍ임연 등 여러 공신이 장군 우득규(禹得圭), 지유 김득룡(金得龍), 별장 양화(梁和)를 베고, 낭장 경원록(慶元祿)을 섬에 귀양보냈다. 과거에 유경이 최의를 베고서 정방(政房)을 편전 옆에 두고, 전주(銓注)를 맡아 모든 국가의 기무를 결재하였다. 김승준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공은 큰데 질(秩)이 낮다." 하여 마음에 항상 불평하였다. 경(璥)이 듣고 승준에게 말하기를, “공(公)의 공(功)은 비록 하루에 9번 벼슬을 승진하더라도 좋으나 품질(品秩)에 따라서 제수하는 것은 국가의 떳떳한 법이다. 그대는 대정(隊正)에서 4등급을 넘어서 중랑장으로 제수되었으니, 계급(階級)을 뛰어 제수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하니, 승준이 더욱 원망하였다. 경이 갑제(甲第)를 많이 가지고 권세가 날마다 성해져서 문 앞이 저자와 같으니, 승준ㆍ임연 등 여러 공신들이 꺼리어 김인준에게 참소하였다. 인준이 왕에게 고하니, 왕이 그의 권세를 빼앗고자 경의 승선 벼슬을 파하여 첨서추밀원사를 제수하고, 경이 좋아하는 득규ㆍ득룡ㆍ양화ㆍ원록을 가두었다. 경이 듣고 대궐에 나아가서 인준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처음에 경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의거를 일으켜서 정권을 왕실에 회복시켰으니, 골육지친과 같아서 비록 참소를 잘하는 자라도 이간할 수 없었는데, 어찌 오늘날 이와 같을 줄을 생각이나 하였으랴." 하였다. 인준은 부끄러워서 사과하고 여러 공신들은 말하지 않고 물러갔으나, 마침내 득규 등을 베었다.

○ 12월에 동진국이 수군을 거느리고 와서 고성현(高城顯) 송도(松島)를 포위하고 전함을 불태웠다.

○ 몽고의 산길대왕(散吉大王)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옛 화주(和州) 지역에 둔을 쳤다. 신집평이 죽도로 들어간 뒤로 식량이 떨어지게 되자, 별초를 나누어 조정에 보내어서 곡식을 청하여 타도(他道)에서 운반을 재촉하느라고 수비를 좀 게을리하였다. 용진현(龍津縣) 사람 조휘(趙暉)와 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 등이 삭방도(朔方道 강원도) 등주와 문주의 여러 성 사람과 꾀를 합하여 몽고병을 이끌고 빈 틈을 타서 집평과 등주부사 박인기(朴仁起)와 화주부사 김선보(金宣甫),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이고, 드디어 고성을 쳐서 집을 불사르고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여, 마침내 화주 이북의 땅을 몽고에 붙였다. 몽고에서는 이에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화주에 설치하여 조휘를 총관으로 삼고, 탁청을 천호로 삼았다.

○ 장군 박희실ㆍ조문주, 산원 박천식(朴天植) 등을 몽고에 보내어 다루가치에게 청하기를, “본국이 대국을 섬기는 정성을 다하지 못한 까닭은 한갓 권신(權臣)이 정사를 제 맘대로 하여 안으로 상국(上國)에 붙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지금 최의(崔竩)가 이미 죽었으니, 곧 바다에서 육지로 나와 상국의 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천병(天兵)이 지경을 압박하고 있으니, 비유하면 쥐구멍을 고양이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감히 나오지 못합니다." 하였다.

○ 달보성(達甫城) 백성들이 방호별감 정기(鄭琪) 등을 잡아서 몽고에 항복하였다.

○ 이해에 여러 도의 벼는 모두 몽고병에게 수확되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식 (역) | 1968

 

●高麗史節要 卷之十九 / 元宗順孝大王[二]

●[辛未十二年 宋 咸淳七年,蒙古 至元八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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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削孔愉,安世貞職,又以阿海,畏縮不救,遣將軍印公秀,如蒙古以奏帝,免阿海職,召還。○門下侍中李藏用,參知政事崔瑛,以與謀林衍免,瑛,惟梱妻之外祖也。○朴天澍,至珍島,賊,迎致碧波亭宴慰之,潛遣兵船二十艘,掠官軍,奪一艘殺九十餘人,羅州司錄金應德,與賊戰,獲一艘盡殺之。○遣樞密院使金鍊,如蒙古,請婚,且辨與日本南宋交通,又獻書中書省曰,竊聞有人,請於小邦,置屯田,小邦,自林衍逆命,王師問罪時,有不軌之人,妄自疑懼,遂構亂南下,又有宿憾於小邦者,幸其有亂,因利乘便,方小邦,去水就陸之時,放兵大掠,由是,中外愁怨,今又因逆賊之未除,王師猶在於南鄙,小邦之民,外則勞於逆賊攻伐之事,內則困於兵馬資糧之費,難保餘喘,而小人樂禍,又欲生事,乃以小邦所難堪者,多般乞請,萬一朝廷聽從其言,則彼必恣行侵害,靡所不至,小邦人民,殆無孑遺矣,小邦,今已欽奉詔旨,所諭資糧事,已遣諸道勸農使,盡力措辦,伏望善爲敷奏,以遏姦人屯田之請。○蒙古,遣秘書監趙良弼,來詔曰,朕惟日本,自昔通好中國,又與卿國,地相密邇故,嘗詔卿,導達去使,講信修睦,爲渠疆吏所梗,不獲明諭朕意,後以林衍之故,不暇及,今,旣輯爾家,復遣趙良弼,充國信使,期于必達,仍遣忽林赤,王國昌,洪茶丘,將兵選抵海上,比使者還,姑令金州等處屯駐,所需糧餉,卿可委官赴彼,逐近供給,鳩集船艦,待於金州,無致稽緩匱乏,王迎詔于郊,茶丘,見王不拜,又以中書省牒,來索其叔父百壽,王,拜百壽樞密副使致仕,將遣之,茶丘,故爲遷延,竟不偕去,蓋欲激帝怒而危國家也。○趙良弼,請與倖臣康允紹偕行,王,不得已從之。○朴天澍,還自珍島,賊,勒留伴行,客使杜員外,以詔還附天澍曰,此詔非諭我也,不敢受,惟答國書曰,惟命是從。○密城郡人方甫桂年朴平朴公朴慶純慶祺等,嘯聚郡人,將應珍島,乃殺副使李頤遂,稱攻國兵馬使,移牒郡縣,遣其黨,殺淸道監務,淸道人,詐降,飮以酒,醉而殲之,時,密城人趙阡,爲一善縣令,賊召阡,約與同叛,阡從之,尋聞其黨殲於淸道,知必敗,乃與郡人孫逸,謀殺賊魁,按察使李敖,與金州防禦使金晅等,領兵奄至,阡等,斬方甫等以降,賊遂平。○兪千遇母,訴於達魯花赤脫朶兒曰,吾子,與柳璥同罪,獨吾子配島,請免之,脫朶兒怒,流璥于島,未幾竝召還。○遣朴天澍,如蒙古。○官奴崇謙,功德等,聚其徒,謀殺達魯花赤,及國中在位者,往投珍島,隊正宋思均告變,命將軍崔文本,鞫之,俄而,祗候辛佐宣,見閭巷七八人偶語,奔告曰,事急矣,時,日將暮,宰樞及承宣重房,相顧失色,計無所出,王,遣知樞密院事李玄原,上將軍鄭子璵,請救於脫朶兒,脫朶兒,與洪茶丘等,會宰樞,捕崇謙等十餘人按問,皆服,茶丘,欲使崇謙等,辭連本國,因謀起兵,襲取京城,密與脫朶兒議之,脫朶兒執不可,於是,崇謙等四人棄市,餘悉釋之,拜思均攝別將,賜銀甁羅絹等物。○二月,遣上將軍鄭子璵,如蒙古,告方甫及崇謙之亂。○窄梁防戍蒙古兵,入大部島,侵奪居民,民甚怨之,及聞崇謙等起,遂殺蒙古兵以叛,水州副使安悅,率兵討平之,進悅秩五品,後,脫朶兒,承帝旨,鞫謀亂者,斬唐城人洪澤,杖洪均庇等,充驛吏。○都兵馬使言,近因兵興,倉庫虛竭,百官俸祿不給,無以勸士,請於京畿八縣,隨品給祿科田,時,諸王及左右嬖寵,廣占膄田,多方沮毀,王頗惑之,右承宣許珙等,屢言之,王勉從之,自權臣被誅,諸王及寵臣李玄原,康允紹,李汾禧,金自貞,李汾成等,爭先請王,受其田園,至是,宰樞,又請收之,悉屬迎選庫,以充國用,王,大怒。○三別抄,寇長興府兆陽縣,虜掠甚衆,焚燒戰艦,防禦都領陳井,自募從軍,沈湎酒色,不修武備,故敗。○燃燈,王,如奉恩寺,會,楮巿橋邊民家三百餘戶火,乃除燃燈伎樂,但謁太祖眞殿。○脫朶兒,告王曰,我兵之戍南方者,侵掠州郡,民不聊生,宜遣使諸道安撫,於是,遣張鎰于慶尙,朱悅于全羅,郭汝弼于忠淸道。○遣將軍印公秀,如蒙古,請罷屯田,且請親朝。○右副承宣洪文系乞辭,以洪子藩代之,文系,恬淡寡欲,倜儻不羈,見同僚阿意苟容,恥與同列,故,辭。○以朴之亮爲水路防護使,率兵赴慶尙道。○三月,蒙古遣忻都及史樞等,代阿海,詔曰,朕,嘗遣信使,通諭日本,不謂執迷固閉,難以善言開諭,此,卿所知,今將經略於彼,勑有司,發卒屯田,用爲進取之計,庶免爾國他日轉輸之勞,仍復遣使,持書,先示招懷,卿其悉心盡慮,裨贊方略,期於有成,以稱朕意,又中書省,移文曰,欽奉帝旨,以忻都,史樞,行經略司於鳳州等處,營軍屯田,所有屯田,牛六千頭,除東京等處,起遣一半,餘三千頭,令經略司,受直王國和巿外,農器,種子,蒭秣之類,及接秋軍糧,一就供給,無致闕乏。○襄州民張世,金世等,謀殺守令及吏士,事覺伏誅,其黨天瑞等八人,潛投和州趙暉,請兵四百餘人,猝入襄州執知州事,欲脅遷和州,王請達魯花赤,遣人往諭,天瑞不聽,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以去。○三別抄,寇合浦縣,執監務而去。○鳳州經略司,以絹一萬二千三百五十匹,巿農牛。○樞密使金鍊,還自蒙古,帝聞崇謙及密城人謀叛,凡所奏陳,皆不允。○蒙古,斷事官沈渾來,索軍糧,初,大將軍康允紹,附洪茶丘,妄言本國,多蓄軍糧,茶丘,以告中書省故,索之。○印公秀,還自蒙古,帝詔曰,王所奏陳,朕悉知之,嚮,王在國中,猶有姦人生事,今叛人未靖,王不可來。○夏四月,分遣諸道農務別監,督納農牛,農器于黃鳳州。○三別抄,寇金州,防護將軍朴保,奔入山城,賊縱火摽掠。○忻都,奏于蒙古曰,叛臣裴仲孫,稽留使命,負固不服,乞與忽林赤,王國昌,分道追討,帝從之。○右副承宣洪子潘,進御史臺狀,因奏曰,比來不親聽政,凡有司章奏,一委宦豎出納,中外缺望,請自今,復親庶政,以慰輿望,王,不納,時,臺諫及士大夫,緘默保位,自謂有智,唯子藩,讜論如此,時議多之。○蒙古,遣永寧公綧子煕,雍等二人,領兵四百,討珍島賊。○蒙古,遣周夫介來詔曰,據忻都奏請,添遣軍馬,比及暑雨前,討平逆賊,朕以爲暑雨之前,軍馬未能到彼,卿宜於旁近,簽軍六千人,分附攻取珍島,若事早畢,於卿百姓便益,中書省,移文曰,珍島賊黨,虜掠官民,陷沒諸島三十餘所,其力漸盛,志益驕恣,雖曰投降,實非誠心,便合急攻,以除巨害,若至暑雨,卒難攻取,可令本國,添發兵一百四十艘,倂力攻賊,其軍餉什物,盡力供頓,毋致失誤。○閱府衛兵,不滿額,乃幷閱文武散職,白丁,雜色,及僧徒,以充之。○五月,洪茶丘,領兵討珍島賊,其族屬及無賴之徒,多從之,是日,脫朶兒,與宰樞,閱兵于郊,凡五百餘人,都領,諭指,給馬人一匹,軍卒,每十人給馬一匹,及行,軍卒,多掠取行人馬,脫朶兒,以宰樞子弟無從軍者,乃令宰樞,各出馬給官軍,加發京軍及忠淸,慶尙兩道軍,以濟師。○遣將軍邊亮,李守深等,領舟師三百,討珍島賊,令四品以上家,出奴一人,充水手。○三軍,討珍島,金方慶,與忻都,將中軍,入自碧波亭,煕,雍及洪茶丘,將左軍,入自獐項,大將軍金錫,萬戶高乙麽,將右軍,入自東面,摠戰艦百餘艘,賊,聚碧波亭,欲拒中軍,茶丘,先登放火夾攻,賊,驚潰趣右軍,右軍懼,欲赴中軍,賊,捕二艘皆殺之,先是,官軍,數與賊戰不勝,賊輕之,不設備,及官軍奮擊,賊,皆棄妻子遁,其所虜江都士女,珍寶,及珍島居民,皆爲蒙兵所獲,僞王承化侯溫,永寧公綧,母兄也,綧,囑煕,雍曰,若事捷,當救兄死,茶丘,先入,殺溫及其子桓,賊黨金通精,率餘衆竄入耽羅,初,判太史局事安邦悅,卜還舊都于太祖眞,得半存半亡之兆,以謂亡者,出陸者也,存者,入海者也,乃隨賊南下,入據珍島,說賊曰,龍孫十二盡,向南作帝京之讖,於此驗矣,遂爲謀主,及敗,抽身將謁金方慶,兵士擊殺之,時賊將劉存奕,據南海縣,摽掠沿海,聞賊遁入耽羅,亦以船八十餘艘,從之。○放監試榜,蒙使趙良弼,焦天翼等,往觀之曰,眞盛事也,吾等,聞之久矣,今得見之,其於亂離之餘,不墜文風如此,良可嘉也。○遣上將軍鄭子璵,如蒙古,謝平賊,仍奏曰,賊船,頗有逋漏者,禍燼尙存,且逆賊妻息族類,甘伏其辜,但大小人民,先出古都,其父母,親屬,奴婢,被賊劫掠者,今復爲官軍所獲,盡歸上朝,伏望敦諭將帥,悉令復舊。○六月,蒙古,遣斷事官只必哥等,來詔曰,卿,嚮遣印公秀奏曰,小邦蓄積,就陸之日,悉爲逆賊攘奪,又因供億王師,罄盡無餘,斂及中外臣民,甚爲艱窘,而又耕牛不畜,難於徵索,乃勑有司,前往體問,卿,方上表,謂軍馬接秋糧餉,限以力盡,不令受飢,屯田農牛,農器等,漸次當依元數,則前奏,豈非虛妄,且匹夫一言不誠,尙恐不爲人所信,卿,一國臣民之主,敷奏不實可乎,爾後,愼勿如此,卿又云,吾之民,亦是皇帝之民也,使其失業,不堪勞苦,則恐有貳於盜賊,若不揆力陳實,早達于宸所,以至困窮,誰任其責,蓋由爾國不逞之人,肆爲叛逆,以致軍民之勞,旣爲一家,初無內外之間,如撫定之後,豈坐視人民困苦,而不加恤哉,尙體至仁,益殫誠赤,中書省,奉旨移牒,令治襄州天瑞等罪,又刷還本國人民逃入西京者。○遣世子諶,入質于蒙古。○只必哥還,王,上書中書省曰,李黃秀,乃逆臣林衍妻姪,與衍同謀廢立,又與惟茂,謀拒王師,陪臣洪文系等,誅惟茂,流黃秀于珍島,後,以三別抄向其地,徙黃秀,拘于羅州,黃秀,逃自獄中,走入上國,隨洪茶丘以來,恣行不義,奪人田民,及攻珍島,剽掠男女財物,罪惡甚大,當置於法,第緣投托官軍,不敢致詰,徒自腐心,會,有斷事官只必哥,與脫朶兒,推究其罪,一皆自首,然,未敢自斷,上奏宸聽,以候帝命,伏望善爲敷奏,以懲其罪,遂遣大將軍郭汝弼,國子博士魏文愷,偕只必哥,往西京推究逃民。○蒙古,遣必闍赤黑狗,李樞等來,索宮室之材,又以省旨,求金漆,靑藤,八郞蟲,榧,奴台木,烏梅,華梨,藤席等物,樞,上將軍應公之子,嘗逃入蒙古,誣奏此物產於本國,帝,信而索之。○秋七月,只必哥,至西京,趙暉,自蒙古來,以詔授只必哥曰,襄州人,實自納款于上朝,非我驅迫其民也,吾,以此,奏于帝,受詔而來,西京,又欲割西海道,銀波莊,三進江,爲屬縣,王,上中書省書曰,銀波莊,三進江,本西海道所屬,今,西京人,托言頭輦哥國王,來在西京時,已籍兩處人民,然,頭輦哥班師之後,至今年正月,有西京百戶福大,始,脅其民開剃,則本非西京屬地明矣,伏冀一依帝命,依舊屬之下國。○八月,壬辰朔,日食。○門下侍郞,平章事蔡楨,卒。○蒙古中書省,奉帝旨,移文曰,自三別抄叛,驅掠百姓,其父母妻子,有相失者,許令相認復舊,除賊人家屬,奴婢,分給戰士外,據珍島元有百姓,俱令家屬圓聚,王,乃諭元帥忻都,令還脅從者,忻都,不聽,王,遣印公秀,如蒙古,奏于帝,又獻書中書省訟之,時,蒙古兵,討珍島者,凡六千人,馬無慮一萬八千,加以鳳州屯田農牛,亦不下五六千,其粮餉,一令本國供辦,中外俱困,民食草木之實,王,患之,又以書達于中書省。○冬十月,赦,命賜戰亡孤兒,職,討三別抄者子,賞職,無子者,復其父母,及妻,其自賊中歸順者,復給其田,無田者,特加優恤,其從賊之徒,賊平之後,潛還鄕里者,亦各勿問,俾安其業,將軍玄文奕妻,直學鄭文鑑妻,投水而死,不爲賊所汚,節義可尙,加封贈,官其子孫。○達魯花赤脫朶兒卒,脫朶兒,沈重寬厚,撫恤人民,聽斷明白,未嘗枉法,王,亦重之,及疾作,國醫進藥,脫朶兒,却之曰,我病殆不起,若飮此而死則,讒構爾國者,必曰高麗毒之,遂不飮而卒,國人惜之。○李昌慶,還自蒙古,帝,許世子婚。○副達魯花赤焦天翼,收國人攻珍島兵仗,悉輸鹽州屯所。○十一月,斂馬料于京中,戶二碩,民多逃,乃減一碩。○遣李昌慶,如蒙古賀正,遂謝許世子婚,且奏云,逆賊餘種,逋入濟州,橫行諸島,慮其將復出陸,乞令殄滅,又上書中書省,請還我國逋逃人口。○以金方慶,爲中書侍郞,平章事。○十二月,忻都,自鳳州來詰王曰,軍馬多飢斃,糧料不繼,何也,忻都,以此藉口,而其實聽讒,欲覘國中也,於是,有司,督輸軍糧,道路阻遠,人皆苦之,金方慶,請移屯鹽白州,忻都,乃移。○蒙古,遣使,詔告建國號曰,大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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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 12년(1271), 송 함순 7년ㆍ몽고 지원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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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정월에 공유(孔愉)ㆍ안세정(安世貞)의 관직을 삭탈하였다. 또 장군 인공수(印公秀)를 몽고에 보내어 아해(阿海)가 겁내어 우리 군사를 구원하지 않은 일을 아뢰니, 황제가 아해를 면직시키고 소환하였다.

○ 문하시중 이장용(李藏用)과 참지정사 최영(崔瑛)이 왕을 폐하고 안경공(安慶公) 창(淐)을 세웠던 임연(林衍)의 음모에 가담했다 하여 면직되었다. 영은 유인(惟栶)의 처외조부였다.

○ 박천주(朴天澍)가 진도(珍島)에 이르니, 적이 맞이하여 벽파정(碧波.亭)에서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면서 은밀히 병선 20척을 보내어 관군을 노략질하여 배 한 척을 빼앗고 90여 명을 죽였는데, 나주 사록(羅州司錄) 김응덕(金應德)이 적과 싸워서 배 한 척을 노획하여 다 죽였다.

○ 추밀원사 김련(金鍊)을 몽고에 보내어 청혼하고, 또 일본ㆍ남송(南宋) 등과 왕래한 일에 대하여 변명하였다. 또 중서성에 글을 보내기를, “삼가 들으니, 소방(小邦)에 둔전(屯田)을 설치하자고 청하는 자가 있다 합니다. 소방에서 임연이 왕명을 거역하여 왕사(王師 몽고군)가 그를 토벌할 때부터 반란의 무리가 망녕되이 스스로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그만 난을 일으키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며, 또 소방에 대하여 전부터 감정이 있는 자가 그런 난이 있는 것을 요행으로 여기고 기회를 틈타 소방이 강화도를 버리고 육지로 나올 때에 군사를 풀어 크게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외(中外)가 모두 근심하고 원망하였는데 이제 또 역적을 평정하지 못했다 하여 왕사가 아직도 남쪽 지방에 있으니, 소방 사람들이 밖으로는 역적을 토벌하는 일에 고생하고, 안으로는 군대의 자량(資糧)을 대는 비용에 시달려 남은 목숨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좋아하는 소인이 또 일을 만들려고 소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상국(上國)에 청하니, 만일 상국의 조정에서 그 말을 들어 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갖은 침해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소방의 인민은 살아 남는 자가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 소방에서는 지금 조서를 받들어 유시한 군량에 대한 일은 벌써 여러 도에 권농사(勸農使)를 보내어 극력 마련하고 있으니, 중서성에서 이 사실을 잘 아뢰어 둔전을 설치하자는 간사한 자들의 청을 막아 주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 몽고에서 보낸 비서감(祕書監) 조양필(趙良弼)이 와서 조(詔)하기를, “짐이 생각하니, 일본은 옛날부터 중국과 통하였으며 또 경의 나라와는 지경이 서로 가깝기 떄문에 일찍이 경에게 조서를 내려 가는 사신을 인도하여 우호를 맺도록 하였는데, 저곳 국경 관리에게 저지당하여 짐의 뜻을 밝히고 효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후에는 임연의 일 때문에 겨를이 없었다. 지금 이미 그대 국가를 안정시켰으므로 다시 조양필을 보내어 국신사(國信使)로 삼아 기어이 도달하도록 하려 하니, 홀림치(忽林赤) 왕국창(王國昌)ㆍ홍다구(洪茶丘)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사신을 해상(海上)까지 호송하게 하며, 사신이 돌아올 때까지는 우선 금주(金州 경남 김해 金海) 등처에 주둔하게 하라. 소용되는 군량은 경이 관원을 그곳으로 보내어 근처에서 구하여 공급하게 하며, 함선을 모아 금주에서 기다려서 지체되거나 군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왕이 조서를 교외(郊外)에서 맞이하였는데 다구가 왕을 보고 절도 하지 않았고, 또 중서성의 공문을 가지고 와서 그의 숙부 백수(百壽)를 찾아내라고 하였다. 왕이 백수를 추밀원부사로 치사(致仕)하게 하여 보내려 하였는데, 다구가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끝내 함께 가지 않았으니, 이는 황제를 격노하게 하여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하려는 것이었다.

○ 조양필이, 왕이 총애하는 신하 강윤소(康允紹)와 함께 가기를 청하니, 왕이 부득이 좇았다.

○ 박천주가 진도에서 돌아왔다. 적이, 함께 갔던 객사(客使 몽고 사신) 두원외(杜員外)를 억류하고 조서를 천주에게 돌려 주면서 말하기를, “이 조서는 나에게 유시한 것이 아니니 감히 받을 수 없다.” 하였다. 다만 우리 국서에 대한 회답에서는, “명하는 대로 좇겠습니다.” 하였다.

○ 밀성군(密城郡 경남 밀양 密陽) 사람 방보(方甫)ㆍ계년(桂年)ㆍ박평(朴平)ㆍ박공(朴公)ㆍ

박경순(朴慶純)ㆍ경기(慶祺) 등이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진도 적과 호응하고자 부사(副使) 이이(李頤)를 죽이고, 드디어 공국병마사(攻國兵馬使)라 자칭하면서 군ㆍ현에 통문을 보내고 그 도당을 보내어 청도 감무(淸道監務)를 죽이니, 청도 사람들이 거짓 항복하고 술을 권하여 취하게 한 다음 죽였다. 이때 밀성 사람 조천(趙阡)이 일선 현령(一善縣令)이었는데, 적이 조천을 불러 함께 반역하자고 약속하니 천이 좇았다. 조금 뒤에 그 도당이 청도에서 섬멸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고을 사람 손일(孫逸)과 더불어 적의 괴수를 죽이기로 하였는데, 안찰사 이오(李敖)가 금주 방어사 김훤(金晅)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이르자, 조천 등이 방보들을 베고 항복하니 적이 드디어 평정되었다.

○ 유천우(兪千遇)의 어머니가 다루가치 탈타아(脫朶兒)에게 호소하기를, “우리 아들은 유경(柳璥)과 죄가 같은데, 우리 아들만 섬으로 귀양갔으니 석방시켜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탈타아가 노하여 유경을 섬으로 귀양보냈는데 얼마 안 가서 모두 소환되었다.

○ 박천주를 몽고에 보냈다.

○ 관노(官奴) 숭겸(崇謙)ㆍ공덕(功德) 등이 그 무리를 모아 다루가치와 우리나라의 관직에 있는 자를 죽이고 진도로 가서 항복하려 하였는데, 대정(隊正) 송사균(宋思均)이 이 변고를 고발하니, 장군 최문본(崔文本)에게 명하여 국문하게 하였다. 좀 있다가 지후(祗候) 신좌선(辛佐宣)이, 동리에서 7ㆍ8명이 모여 숙덕거리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말하기를, “일이 급하여졌다.” 하였다. 이때는 날이 저물 무렵인데, 재신과 추신, 승선(承宣), 중방(重房)들이 서로 돌아보며 기가 질려 어찌할 줄을 몰라하니, 왕이 지추밀원사 이현원(李玄原)과 상장군 정자여(鄭子璵)를 탈타아에게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다. 탈타아가 홍다구 등과 함께 재신과 추신을 모아 놓고 숭겸 등 10여 명을 잡아다가 심문하니 모두 자백하였다. 다구가, 숭겸 등이 공술한 말을 우리나라와 관련되게 하여 군사를 일으켜 경성을 습격하여 점령하려고 도모해서는 은밀히 탈타아와 의논하였는데, 탈타아가 불가하다고 고집하였다. 이에 숭겸 등 4명을 저자에 내다 베고 나머지는 모두 놓아주며, 사균을 섭별장(攝別將)으로 임명하고 은병(銀甁)과 비단 등을 하사하였다.

○ 2월에 상장군 정자여를 몽고에 보내어 방보와 숭겸 등의 난을 보고하였다.

○ 착량(窄梁)에서 방수(防戍)하는 몽고병이 대부도(大部島)에 들어가서 주민을 약탈하니 백성들이 매우 원망하다가, 숭겸 등이 난을 일으킨 것을 듣고는 드디어 몽고병을 죽이며 반역하였다. 수주 부사(水州副使) 안열(安悅)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서 평정하니, 안열을 5품 관직으로 승진시켰다. 후에 탈타아가 황제의 명을 받아 반란을 도모한 자들을 국문하여, 당성(唐城 경기 남양 南陽) 사람 홍택(洪澤)은 베고, 홍균비(洪均庇) 등은 곤장을 친 다음 역리(驛吏)에 충당시켰다.

○ 도병마사에서 아뢰기를, “요즈음 병란으로 창고가 비어 백관의 녹봉을 주지 못해 선비를 권면할 수 없으니, 경기(京畿) 8현의 토지에서 관리들의 관품에 따라 녹과전(祿科田)을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이때 여러 왕씨 및 좌우의 총애받는 신하들이 좋은 전지를 많이 차지하고서 여러 가지로 훼방하니 왕이 자못 혹하였는데, 우승선 허공(許珙) 등이 누차 말하여 왕이 마지못해 좇았다. 권신이 처형된 뒤로 여러 왕씨와 총신(寵臣) 이현원ㆍ강윤소ㆍ이분희(李汾禧)ㆍ김자정(金自貞)ㆍ이분성(李汾成) 등이 다투어 왕께 청하여 그 전지와 장원(莊園)을 받았는데, 이때에 와서 재신과 추신이 다시 그것을 거두어 모두 영송고(迎送庫)에 넣어 나라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를 청하니, 왕이 크게 노하였다.

○ 삼별초가 장흥부 조양현(兆陽縣 전남 보성 寶城)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매우 많이 하고, 군함을 불태웠다. 방어도령(防禦都領) 진정(陳井)이 자원해서 종군하여, 주색에만 빠져 있고 군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것이다.

○ 연등절(燃燈節)에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거둥하였는데, 마침 저시교(楮市橋) 근처의 민가 3백여 호가 불탔다. 이에 연등의 기악(伎樂)은 그만두고 다만 태조의 영전(靈殿)에 나아가서 배알하였다.

○ 탈타아가 왕께 아뢰기를,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사가 각 고을을 약탈하여 백성이 부지하여 살 수 없는 형편이니, 여러 도에 안무사를 보내십시오” 하였다. 이에 장일(張鎰)을 경상도에, 주열(朱悅)을 전라도에, 곽여필(郭汝弼)을 충청도에 보냈다.

○ 장군 인공수를 몽고에 보내어 둔전 파하기를 청하고, 또 왕이 친히 조회할 것을 청하였다.

○ 우부승선 홍문계(洪文系)가 사직하기를 청하니, 홍자번(洪子藩)으로 대신하였다. 문계는 조용하고 담박하여 욕심이 적으며 성품이 활달하여 구속되지 않았으나, 동료들이 아첨하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반열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 하였기 때문에 사직한 것이다.

○ 박지량(朴之亮)을 수로방호사(水路防護使)에 임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도로 가게 하였다.

○ 3월에 몽고에서 흔도(忻都)와 사추(史樞)를 보내어 아해(阿海)를 대신하였다. 조서에 이르기를, “짐이 일찍이 일본에 신사(信使)를 보내어 통유(通諭)하였더니 뜻밖에도 그들이 완미(頑迷)하여 굳게 거절해서 좋은 말로 깨우쳐 효유하기 어렵게 된 것은 경도 아는 바이다. 지금 그곳을 경략(經略)하려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군사를 징발, 둔전하면서 나아가 취할 계획을 세웠으니, 이는 그대 나라에서 후일 운수(運輸)하는 수고를 면하게 해주려 함이다. 다시 사신에게 글을 보내어 먼저 회유하는 뜻을 보이니 경은 마음을 다하여 방략(方略)에 협찬해서 성공하게 함으로써 짐의 의사에 맞도록 하라.” 하였다. 또 중서성에서 공문을 보내기를, “삼가 황제의 명을 받들어 흔도(忻都)와 사추(史樞)로 봉주(鳳州 황해 봉산(鳳山)) 등에 경략사(經略司)를 두어 군사를 주둔하고 둔전하게 하였다. 둔전에 소요되는 소 6천 마리 중에 동경(東京) 등에서 모아 보낸 절반을 제한 나머지 3천 마리는 경략사로 하여금 왕의 나라에서 값을 주어 사게 하며, 그 밖의 농기구와 종자ㆍ마초(馬草) 등과 가을까지의 군량 일체를 공급하되 모자람이 없게 하라.” 하였다.

○ 양주(襄州 강원 양양(襄陽)) 백성 장세(張世)ㆍ김세(金世) 등이 수령과 아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는데, 그 무리 천서(天瑞) 등 8명이 은밀히 화주(和州 강원 회양(淮陽))의 조휘(趙暉)에게 투항하고, 4백여 명을 청병하여 갑자기 양주로 들어가 지주사(知州事)를 잡아 협박하여 화주로 옮기려 하였다. 왕이 다루가치에게 청하여 사람을 보내서 설유하였으나, 천서가 듣지 않고 지주사 및 아전 백성 1천여 명을 위협해서 강제로 데리고 갔다.

○ 삼별초가 합포현(合浦縣 경남 창원(昌原))에 침입하여 감무를 잡아갔다.

○ 봉주 경략사에서 비단 1만 2천 3백 50필로 농우를 샀다.

○ 추밀원사 김련(金鍊)이 몽고에서 돌아왔다. 황제가 숭겸(崇謙)과 밀성 사람이 반역한 사실을 듣고 주청한 일을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 몽고의 단사관(斷事官) 심혼(沈渾)이 와서 군량을 내라고 하였다. 일찍이 대장군 강윤소가 홍다구에게 붙어 망녕되이 본국에서 군량을 많이 쌓아 두었다고 하니, 다구가 그대로 중서성에 고하였기 때문에 와서 내라고 한 것이다.

○ 인공수가 몽고에서 돌아왔다. 황제의 조서에 이르기를, “왕의 주청한 일은 짐이 알았다. 전번에 왕이 국내에 있었는데도 간악한 사람이 일을 만들었다. 지금 반란이 평정되지 않았으니 왕은 올 수 없다.” 하였다.

○ 여름 4월에 각 도에 농무별감(農務別監)을 나눠 보내 독려하여 농우와 농기구를 황주와 봉주로 보내게 하였다.

○ 삼별초가 금주(金州 경남 김해(金海))에 침입하였는데, 방호장군 박보(朴保)가 산성으로 달아나 들어가니 적이 불을 놓고 노략질하였다.

○ 흔도가 몽고에 보고하기를, “반신 배중손(裵仲孫)이 사신을 억류하고, 험고한 지세를 믿어 항복하지 않습니다. 홀림치 왕국창과 함께 길을 나누어 추격하여 토벌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황제가 좇았다.

○ 우부승선 홍자번이 어사대 장계(狀啓)를 올리며 아뢰기를, “근래에 친히 정사를 보살피지 않고 모든 관원들이 아뢰는 글을 모두 환관들에게 맡겨 마음대로 내고 들이게 하니, 중외에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펴서 일반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들어주지 않았다. 이때 대간(臺諫) 및 사대부들은 말없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번만이 이와 같이 바른 의논을 하니 공론이 그를 장하다 하였다.

○ 몽고에서 영녕공(永寧公) 준(綧)의 아들 희옹(熙擁) 등 두 사람을 보내어 군사 4백 명을 거느리고 진도(珍島)의 적을 치게 하였다.

○ 몽고에서 보낸 주부개(周夫介)가 와서 조하기를, “흔도의 주청에 의하면 군마(軍馬)를 더 보내어 장마가 지기 전에 역적을 쳐서 평정해야겠다고 하였는데, 짐이 생각하기에 장마지기 전에 군마가 저곳에 이르지 못할 것 같으니, 경이 근처에서 군사 6천 명을 선발하여 진도를 쳐서 빼앗도록 하여야겠다. 만일 일이 일찍 끝나면 경의 백성들에게도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다.” 하였다. 중서성에서는 공문을 보내기를, “진도의 적들이 관청과 민가를 노략하고 여러 섬 30여 개 소를 함몰하여 그 힘이 점점 성해져서 생각하는 것이 더욱 교만 방자하게 되었다. 비록 항복한다고는 하나 사실은 진심이 아니니 급히 쳐서 큰 해를 제거하여야 하겠다. 만일 장마질 때까지 이른다면 갑자기 쳐서 빼앗기 어려울 것이다. 본국으로 하여금 군사와 1백 40척을 더 출동하여 힘을 합해서 적을 치게 하노니, 써야 할 군량과 기구도 힘을 다해 공급하여 실수하고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하였다.

○ 부위병(府衛兵)을 검열하였는데 정원이 부족하여 이에 문무관 산직(散職)과 백정ㆍ잡색

및 승려를 검열하여 충당하였다.

○ 5월에 홍다구가 군사를 거느리고 진도의 적을 토벌하러 떠났는데 그의 족속 및 무뢰배가 많이 따라 갔다. 이날 탈타아가 재신ㆍ추신과 함께 교외에서 군사를 검열하였는데, 무릇 5백여 명이었다. 도령과 지유(指諭)에게는 한 사람에 말 한 필을 주고 군졸은 열 사람마다 말 한 필을 주었는데, 갈 때에 군졸들이 행인들의 말을 많이 빼앗아 가졌다. 탈타아가, 재신ㆍ추신의 자제는 종군한 자가 없다고 하여 재신ㆍ추신에게 각각 말을 내어 관군(官軍)에게 주게 하고, 경군(京軍)과 충청ㆍ경상 두 도의 군사를 더 징발하여 병력을 증강하였다.

○ 장군 변량(邊亮)ㆍ이수심(李守深) 등을 보내어 수군 3백 명을 거느리고 진도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는데, 4품관 이상 집에서 종 한 명씩을 내어 수수(水手)에 충당하게 하였다.

○ 3군이 진도를 토벌하였다. 김방경은 흔도와 함께 중군을 거느리고 벽파정(碧波亭)에서 들어가며, 희옹 및 홍다구는 좌군을 거느리고 장항(獐項 노루목)에서 들어가고, 대장군 김석(金錫), 만호 고을마(高乙麽)는 우군을 거느리고 동면(東面)에서 들어가니 전함이 총 백여 척이었다. 적이 벽파정에 모여 중군에 항거하려 하였는데 다구가 앞서 나가며 불을 놓아 협공하니, 적이 놀라 흩어지며 우군 쪽으로 갔다. 우군이 두려워하여 중군 쪽으로 가려 하니, 적이 배 두 척을 잡아서 모두 죽였다. 이보다 앞서, 관군이 적과 싸워 자주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이 업신여겨서 방비를 하지 않았는데, 관군이 냅다 치니 적이 모두 처자를 버리고 도망갔다. 적에게 붙들려 갔던 강도(江都)의 사녀(士女)와 보화 및 진도의 주민들이 모두 몽고 군사에게 잡혔다. 위왕(僞王) 승화후 온은 영녕공 준의 동모형이었다. 준이 희옹에게 부탁하기를,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형의 죽음을 구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다구가 먼저 들어가 온(溫)과 그 아들 환(桓)을 죽였다. 적당 김통정(金通精)은 나머지 무리를 거느리고 탐라(耽羅 제주도)로 도망해 들어갔다. 과거에 판태사국사(判太史局事) 안방열(安邦悅)이 구도(舊都 개성)로 돌아가는 일에 대하여 태조의 영전에서 점을 쳤는데, 반은 존(存)하고 반은 망하는 점괘를 얻었다. 망하는 것은 육지로 나가는 것이요, 존하는 것은 섬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침내 적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진도에 들어가 있으면서 적에게 유세하기를, “용손(龍孫)은 12대에 끝나는데 남쪽으로 가서 제경(帝京)을 이룩한다.[龍孫十二盡 向南作帝京]”는 참설(讒說)을 이에 징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드디어 적의 모주(謀主)가 되었다. 패하게 되자, 빠져 나와 김방경에게 가 보려고 하였는데 군사들이 쳐서 죽였다. 이 때 적장(賊將) 유존혁(劉存奕)이 남해현을 점거하고 연해 지방을 쳐서 노략질하다가, 적이 탐라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역시 배 80여 척을 거느리고 따라갔다.

○ 감시(監試)의 방목을 발표하였다. 몽고 사신 조양필(趙良弼)ㆍ초천익(焦天翼) 등이 가서 보고 말하기를, “참으로 성대한 일이다. 우리들이 들은 지 오래 되었는데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난리가 있은 후에도 문풍(文風)을 떨어뜨리지 않음이 이와 같으니 참으로 가상한 일이다.” 하였다.

○ 상장군 정자여(鄭子璵)를 몽고에 보내어 적을 평정하여 준 것을 사례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적의 선박이 가끔 도망해 빠져 나간 것이 있어 화(禍)의 불티가 아직도 남아 있지만 또 역적의 처자와 친족들이 기꺼이 그 죄를 받았습니다. 다만 대소 인민이 먼저 옛 서울로 나왔지만 그 부모와 친족ㆍ노비로서 적의 겁탈 노략을 받았던 자들이 지금 다시 관군(官軍)에게 붙잡혀서 모두 상조(上朝 몽고)로 돌아갔으니, 장수들에게 잘 유시하여 모두 옛날대로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 6월에 몽고에서 단사관(斷事官) 지필가(只必哥) 등을 보내어 왔는데, 조하기를, “경이 저번에 인공수를 보내서 아뢰기를, ‘소방(小邦)에서 저축하였던 것을 육지로 나올 때에 모두 역적에게 빼앗겼고 왕사(王師)에 공급하느라 모두 바쳐서 나머지가 없는데, 중외(中外)의 백성들에게까지 거두는 것은 매우 곤란하고 군색하고 또 밭가는 소를 기르지 않아서 징집하기가 어렵다.” 하므로, 유사에게 신칙하여 가서 알아보게 하였다. 경이 이제 표문을 올려, “가을까지 군마(軍馬)의 군량은 있는 힘을 다해 마련해서 굶주리지 않게 하겠으며, 둔전(屯田)의 농우와 농기구 등은 점차 원래의 수효대로 대겠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전에 아뢴 것은 어찌 허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필부도 말 한 마디가 성실하지 못하면 남에게 신용을 얻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는데, 경은 한 나라 신민(臣民)의 왕으로서 아뢰는 것이 성실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후에는 삼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경이 또 말하기를, ‘우리 백성도 황제의 백성인데 생업을 잃어 그 노고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도적에게 붙게 될까 염려된다.’고 하였다. 만일 힘을 헤아려 미리 나에게 알리지 않아서 곤궁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대개 그대 나라의 불평을 품은 자들이 방자하게 반역하여 군사와 백성이 고생하게 된 것이다. 우리와 그대 나라는 이미 한 집안이 되었으니 애당초 안팎의 간격이 없다. 위무하여 안정된 다음에야 어찌 백성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구휼하지 않겠는가. 나의 지극히 어진 마음을 체득해서 더욱 충성을 다하라.” 하였다. 중서성에서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통첩하기를, “양주의 천서(天瑞) 등의 죄를 다스리고 또 본국 백성으로서 서경(西京)으로 도망하여 들어간 자를 돌려 보낸다.”고 하였다.

○ 세자 심(諶)을 인질로 몽고에 들여보냈다.

○ 지필가(只必哥)가 돌아가는데 왕이 중서성에 상서하기를, “이황수(李黃秀)는 역신 임연의 처조카로 연과 함께 폐립(廢立)하는 일을 계획하였고, 또 유무(惟茂)와 함께 왕사(王師)에 항거할 것을 계획하였기 때문에 배신(陪臣) 홍문계 등이 유무를 베고 황수를 진도에 귀양보냈던 것입니다. 후에 삼별초가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황수를 나주로 옮겨 구류하였는데, 황수가 옥중에서 도망하여 상국(上國)으로 달아났습니다. 그 후 홍다구를 따라와서 마음대로 불의한 짓을 하고 남의 전민(田民)을 빼앗았으며, 진도를 치게 되자 남녀ㆍ재물을 노략질하였습니다. 죄악이 매우 크니 법으로 처벌하여야 했지만 관군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감히 문책을 못하고 한갓 속만 썩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단사관 지필가가 탈타아와 더불어 그 죄를 심문하여 일일이 자백하였으나 감히 자의로 처단하지 못하고 위에 아뢰어 황제의 명을 기다리니, 잘 아뢰어 그 죄를 징계하도록 해 주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그리고 대장군 곽여필(郭汝弼)과 국자박사 위문개(魏文愷)를 보내어 지필가와 함께 서경으로 가서 도망한 백성들을 찾아내게 하였다.

○ 몽고에서 필도치(必闍赤) 흑구(黑狗)ㆍ이추(李樞) 등을 보내 와서 궁궐 지을 재목을 내라 하고, 또 중서성의 분부로 금ㆍ칠ㆍ청등(靑藤)ㆍ팔랑충(八郞蟲)ㆍ비자나무ㆍ노태목(奴台木)ㆍ오매화(烏梅華)ㆍ이등석(梨藤席) 등의 물건을 요구하였다. 추는 상장군 응공(應公)의 아들로 일찍이 몽고로 도망해 들어갔는데, 이런 물건들이 본국에서 생산된다고 무고하여 아뢰니 황제가 믿고 내라고 한 것이었다.

○ 가을 7월에 지필가가 서경에 이르니 조휘(趙暉)가 몽고에서 와서 조서를 지필가에게 주며 말하기를, “양주 사람이 실은 자진하여 상조(上朝)에 항복한 것이요, 내가 그 백성들을 강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황제께 아뢰고 조서를 받아 왔다.” 하였다. 서경에서 또 서해도(西海道)의 은파장(銀波莊)ㆍ삼진강(三進江)을 분할하여 속현(屬縣)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이 중서성에 상서(上書)하기를, “은파장과 삼진강은 원래 서해도의 속현인데 지금 서경 사람들이 두련가국왕(頭輦哥國王)이 서경에 와 있을 때에 이미 두 곳 인민을 호적에 편입하였다고 빙자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두련가가 군사를 철수하여 간 후에도 금년 정월에 와서야 서경 백호 복대(福大)가 비로소 그 백성들을 위협하여 변발하게 하였으니 원래 서경에 예속된 지방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결같이 황제의 명에 의하여 옛날대로 하국(下國)에 속하게 하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 8월 1일 임진에 일식이 있었다.

○ 문하시랑 평장사 채정(蔡楨)이 졸하였다.

○ 몽고의 중서성에서 황제의 분부를 받들어 공문을 보내기를, “삼별초가 반역하여 백성들을 위협하여 노략하여간 후로 그 부모와 처자가 서로 잃어버린 자가 있는데 서로 찾아서 복구하게 하며, 적인의 가속과 노비로 전쟁하는 장병들에게 나누어 준 것 외에 진도에서 원래 살던 백성도 모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게 하라.” 하였다. 왕이 이에 원수 흔도에게 말하여 위협에 의해 따라간 사람들을 돌려 보내라고 하였는데, 흔도가 듣지 않았다. 왕이 인공수를 몽고에 보내어 황제에게 아뢰고 또 글을 중서성에 올려 송사하였다. 이때 몽고 군사로서 진도를 토벌한 자가 무릇 6천 명이었는데 말은 무려 1만 8천 필이요, 여기에 다시 봉주(鳳州)의 둔전에서 사용한 농우 역시 5ㆍ6천여 필이었다. 거기에 필요한 군량을 모두 본국에서 장만하여 마련하니 중외가 모두 곤궁하여 백성들은 초목의 열매를 먹고 지내는 형편이었다. 왕이 이런 사실을 근심하여 또 글을 중서성에 보낸 것이다.

○ 겨울 10월에 사면령을 내렸다. 명하여 전망(戰亡) 고아들에게 관직을 주고, 삼별초를 토벌한 이의 아들은 관직으로 상주며, 아들이 없는 이에게는 부모와 처의 부역을 면제하였다. 적진에서 귀순한 자는 다시 전지를 주며, 전지가 없는 자는 특별히 후하게 구휼하고, 적을 따라갔던 무리로서 적이 평정된 후에 몰래 고향으로 돌아온 자도 역시 모두 불문에 붙여서 그 직업에 편안히 정착하게 하였다. 장군 현문혁(玄文奕)의 처와 직학(直學) 정문감(鄭文鑑)의 처는 물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은 절의가 가상하므로 봉증(封贈)을 내리고 그 자손을 벼슬시켰다.

○ 다루가치 탈타아가 졸하였다. 탈타아는 성품이 침중 관후하고 인민을 위무 구휼하며 송사를 판결함이 명백하여 일찍이 법을 굽히는 일이 없어서 왕도 중히 여겼다. 병이 나서 국의(國醫)가 약을 올리니, 탈타아가 물리치며 말하기를, “내 병은 거의 회생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 약을 마시고 죽는다면 그대 나라를 참소하는 자가 필시, ‘고려에서 독약을 먹여 죽였다.’ 할 것이다.” 하면서 약을 마시지 않고 졸하니, 국인이 애석하게 여겼다.

○ 이창경(李昌慶)이 몽고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세자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 부 다루가치(副達魯花赤) 초천익(焦天翼)이 우리나라 사람이 진도를 토벌할 때 쓰던 병기를 거두어 모두 염주(鹽州 황해 연안(延安))의 주둔소로 수송하였다.

○ 11월에 말 사료를 서울에서 거두었는데, 매호 두 섬씩으로 하니 백성이 많이 도망가므로 한 섬씩을 감하였다.

○ 이창경을 몽고에 보낸 신정(新正)을 축하하고 세자의 혼인을 허락한 것에 대하여 사례하였다. 또 아뢰기를, “역적의 잔당이 제주로 도망해 들어가서 여러 섬으로 횡행하는데, 장차 다시 육지로 나올 것이 염려되니 섬멸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하였다. 또 중서성에 상서하여 우리나라에서 도망하여 간 인구를 돌려보내 주기를 청원하였다.

○ 김방경을 중서시랑 평장사로 삼았다.

○ 12월에 흔도가 봉주에서 와서 왕에게 힐문하여 말하기를, “군마가 많이 굶어 죽는데도 양초(糧草)를 계속하여 보내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였다. 흔도가 이것을 구실로 삼았지만, 실은 참소하는 말을 듣고 국중의 사정을 엿보려 한 것이었다. 이에 유사가 독려하여 군량을 수송하였는데 길이 험하고 멀어 사람들이 모두 괴로워 하였다. 김방경이 몽고 군사를 염주(鹽州)와 백주(白州 황해 배천(白川))로 옮겨 주둔하기를 청하니, 흔도가 이에 옮겨 주둔하였다.

○ 몽고에서 사신을 보내어 조서를 내리고, 국호를 세워 ‘대원(大元)’이라고 한 것을 포고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68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六 / 恭愍王[一]

●[丙申五年(1356) 元 至正十六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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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二月,元,賜王功臣號曰,親仁,保義,宣力,奉國,彰惠,靖遠,平章奇轍,上詩以賀,不稱臣。○遣福昌府院君金永煦,如元謝功臣號。○飯僧普愚于內佛堂,普愚,卽普虛,寓廣州管內迷元莊,白王,陞迷元爲縣,置監務,主號令,監務,但進退而已,廣占田園,牧馬滿野,皆以內乘稱,雖害禾穀,人不敢逐。○三月,王及公主,奉大妃如奉恩寺,聽普愚說禪,施幣,銀鉢繡袈裟,積如山丘,士女奔波,猶恐不及。○以孫湧,爲監察大夫,從元太師汪家奴之請也。○我 桓祖,來朝,王曰,撫綏頑民,不亦勞乎,時,奇氏族,倚后勢暴橫,人有密告奇轍,潛通雙城叛民,結爲黨援謀逆,王,諭 桓祖曰,卿宜歸鎭吾民,脫有變,當如吾命。○夏四月,王,邀普愚于延慶宮,行師弟禮,其儀衛,擬於鹵簿,又引入內殿,太妃公主,喜慶泣下,侑茶果,公主,遺琉璃盤,瑪瑠匙等物,時,僧徒求寺者,皆附愚干請於王,王曰,自今禪敎宗門,寺,社住持,請師注擬以聞,寡人,但下除目爾,於是僧徒,爭爲門徒。○五月,元,遣奇完者不花,來冊榮安王,爲敬王。○王,託以曲宴,召宰樞,皆會于闕,命判密直洪義等,召太司徒奇轍,及子贊成事有傑,姪少監完者不花,太監權謙,及子萬戶恒,舍人和尙,慶陽府院君盧頙,及子行省郞中渚等,轍,謙,先赴召,密直慶千興,黃石奇,判事申靑等,密白王曰,二人已至,其餘子姪及盧頙父子未至,若事洩,變起不虞,不如早圖,王,然之,卽令密直姜仲卿,大護軍睦仁吉,亐達赤,李蒙古大等,伏壯士,出不意,椎擊轍,應手而仆,謙,走避,追殺于紫門,血濺宮門,遂殺轍,謙從二人,奇權麾下,狼狽四散,禁衛四番軍士,一時俱發,兵刃盈路,仲卿等,率兵至頙家,捕殺之,有傑,完者不花,渚,恒,和尙等,支黨皆逃,宮城戒嚴,遂釋鄭之祥,爲巡軍提控,仍許侍衛,以洪彥博,爲右政丞,尹桓,爲左政丞,元顥,判三司事,許伯,黃石奇,爲贊成事,全普門,韓可貴,爲三司右左使,金逸逢,金鏞,印璫,爲僉議評理,顥,有傑之妻父也,欲代彥博,執權柄,嘗譖彥博有異志,至是,又譖可貴及沔城君具榮儉,不爲追捕奇權盧支黨,於是,下三人獄辨對,王,素惡顥,使李蒙古大,殺于獄中,又命斬可貴,榮儉于市,榮儉後妻張,以穢行見棄,張,寅緣近幸譖於王,王,尋知非辜,追止之不及,榮儉,古名貞時,可貴等,被讒見殺,人皆疑懼,又命中外,搜捕有傑等,沒入三家奴婢于義成,德泉,有備等倉。○罷征東行中書省理問所。○以評理印璫,同知密直,姜仲卿,爲西北面兵馬使司尹辛珣,兪洪,前大護軍崔瑩,前副正崔夫介,爲副使,攻破鴨江以西八站,以密直副使柳仁兩,爲東北面兵馬使,前大護軍貢天甫,前宗簿令金元鳳,爲副使,收復雙城等處,翼日,璫,先發郊外,中卿,被酒後至使氣,璫,止之不聽,又至餞亭,亦如之,璫,目辛珣援劍斬之,遂報王曰,仲卿有二心故,處以軍法,國家莫知其故,物議紛紜。○敎曰,恭惟我太祖,創業垂統,設官立法,上下相保,式至于今,我忠憲王,歸款元朝,世祖,許其不改舊俗,以存恤之,我國,亦恪修職貢,未嘗小違臣節,今有奇轍,盧頙,權謙等,不念元朝存恤之意,先王創垂之法,席勢以陵君,肆威以毒民,罔有限極,予以連姻帝室,於其所言,一皆勉從,猶爲不足,潛圖不軌,欲危社稷,幸賴天地祖宗之靈,轍等俱已伏辜,兇黨之在逃者,奇有傑,完者不花,盧渚,權恒,和尙等,罪在不原,韓可貴,具貞等,不從國令,故從反者,是用俱置典刑,有能捕告反者,以本人家財,量功充賞,外餘人所犯,一切除之,轍等,奪占人口土田,許人陳告,各還本主,尋獲有傑,完者不花,渚,和尙,斬之,恒,以素不挾勢,免死流濟州,轍妻金氏,携幼子賽因,祝髮而逃,亦被擒繫巡軍,賽因尋死,流其黨金寧君金普,密直副使李也先帖木兒,行省員外趙萬通,同僉洪翊,贊成事黃河衍,評理李壽山,密直王重貴,代言黃河晏,護軍黃河湜,前代言洪開道,杖,前密直任君輔等數人,翊及河衍,尋賜死。○六月,印璫,引兵到鴨綠江,攻破婆娑等三站。○雙城人趙都赤來朝,賜金牌,授高麗雙城地面管軍千戶。○元,使直省舍人,賫奇轍太司徒宣命印章來,西北面兵馬副使辛珣,遇諸道,奪宣命印章,囚舍人,殺傔從三人,舍人夜逃。○王,聞前護軍林仲甫,欲奉釋器,潛圖不軌,卽繫巡軍按治,辭連前政丞孫守卿,前密直洪峻,監察大夫孫湧,黃淑卿,典校令鄭世功,前判事金成,洪桂等十餘人,悉逮繫獄,獄官,詰仲甫曰,汝識孫湧乎,對曰,不知遂釋之,斬守卿,桂,仲甫,成,放釋器于外,貶贊成事康允忠,爲東萊縣令,杖漢陽尹洪仲元,及鄭世功,薛起宗,姜贊,張萬林,朱雲等,蓋以黨守卿也。○赦,敎曰,奇轍等,憑震主之威,撓爲邦之法,選調隨其喜怒,政令由之伸縮,人有土田則攘之,人有民則奪之,幸賴祖宗之靈,叛逆若轍,頙,姦回若守卿等,旣置典刑,脅從罔理,自今伊始,修明法令,整頓紀綱,期與一國更始,遂停至正年號。○秋七月,復舊官制,以洪彥博,爲門下侍中,尹桓,守門下侍中,柳濯爲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許伯,爲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黃石奇,爲門下平章事,金鏞,爲中書平章事,金逸逢,印璫,參知政事,全普門,鄭珚,守司空,左右僕射,慶千興,判樞密院事,崔仁遠,爲樞密院使,安祐,知樞密院事,裵天慶,黃裳,同知樞密院事,柳仁雨,李春富,爲樞密院副使,金希祖,簽書樞密院事,柳淑,爲樞密院學士。○東北面兵馬使柳仁雨等,率兵次登州,去雙城二百餘里,逗遛十餘日,時,雙城摠管趙小生,千戶卓都卿等,召龍津人趙暾,謀欲拒之,暾,不從,乃與素善狹客趙都赤,言曰,今兩豎,所以敢拒命者,以汝爲腹心也,汝本高麗人,爾祖與吾祖,皆自漢陽而來,今背本國從逆豎,獨何心哉,都赤,擧手指天曰,叔父,活我矣,公且先,吾從之,一夜,馳二百里,詣仁雨營曰,二豎,勢窮將北走,雙城人,皆竄伏山谷,今大軍遽至,必駭不下,淸野無食,爲公計,莫若先遣吾長子仁璧,往彼招集,仁雨然之,乃使仁璧,徇雙城,雙城人,聞其來,皆喜相告曰,趙別將,來吾屬更生矣,相率來降,犒迎官軍曰,高麗王,眞我主也,初,王,聞仁雨逗遛,授我桓祖少府尹,遣兵馬判官丁臣桂,諭令內應 桓祖,聞命,卽銜枚就行,與仁雨合兵,仁雨等,遂進兵攻破雙城摠管府,趙小生,卓都卿,棄妻子,逃入伊板嶺北,立石之地,於是,按地圖,收復和,登,定,長,預,高,文,宜州,及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等鎭諸城,蓋咸州以北哈闌,洪獻,三撒,本爲我疆,自高宗戊午,沒于元,凡九十九年,今皆復之。○元,遣中書省斷事官撒迪罕,詔曰,高麗,自我世祖,混一之初,灼知天命,擧國臣服,爰結婚親,于今百年,邇者,姦民遽生邊釁,越我封疆,擾我黎庶,焚我傳舍,阻我行人,揆諸天憲,討戮何疑,尙慮蕞爾賊徒,或得罪爾邦,逋逃嘯聚,或從他國,妄稱汝民,盜用兵戈以間世好,若不詢問情僞,大兵一臨,玉石俱焚,誠所不忍,爾其毋生疑貳,發爾士卒,就便招捕,或約我天兵,倂力夾攻,期於靖國安民,永敦前好,具悉奏聞。○斬西北面兵馬使印璜,附表撒迪罕,奏曰,竊惟小邦,邈處東極,隨唐之盛,羈縻而已,世祖龍興,灼知天命,首先歸附,世著微勞,東漸恩澤,日新月盛,不意賊臣奇轍,與盧頙,權謙,謀爲不軌,生我禍階,切詳轍等,連姻掖庭,假威大朝,氣焰熏天,脅制國主,人有人民,不奪不已,人有土田,不奪不饜,臣畏天朝,一不敢問,群黎百姓,怨豈在明,轍等,自知罪盈惡積,人所不容,而又妄意天下擾攘,甲兵方熾,一朝勢去,身不能保,乃謀自安,務固其權,中外官司,皆置親黨,凡曰要職,無非腹心,擅造兵器,閑習射御,公然爲之,不小隱匿,扇動訛言,惑亂衆聽,今年五月十八日,召集無賴,一時俱起,舟載兵器,已至江口,又令數輩,詐爲天使,稱有詔旨,已至宮門,將欲殲我君臣,以逞己欲,安危死生,間不容髮,尙賴聖德,粗能應變,旣獲賊徒,恐有他變,不暇申聞,俱致於法,誠惶誠恐,無地措躬,又慮邊鄙之民,乘釁妄動,或有姦人往來,亂我情實故,置關防,以謹出入,而其吏士,過江劫掠,實非本意,考其罪人,已正邦典,伏望弘天地之仁,霽雷霆之怒。○八月,流蔡河中于順天,印承旦于保安,貶鄭珚,爲淸州牧使。○九月,以廉悌臣,爲西北面都元帥,金之順,柳淵等,副之,賜貂裘金帶,有差,授鉞遣之。○都堂,令百司議幣,諫官,獻議曰,本國,近古,以碎銀,權銀甁之重,以爲幣,而以五升布,翼以行之,及其久也,不能無幣,銀甁日變而至于銅,麻縷日麤而不成布,議者欲復,用銀甁,愚等以爲一銀甁,其重一斤,其直,布百餘匹,今民家,蓄一匹布者尙寡,若用銀甁則,民何以貿易哉,或議曰,宜用銅錢,然,國俗,久不用錢,一朝遽令用之,民必興謗,或曰,宜用碎銀,然,散出民間而無標誌,則貨幣之權,不在於上,亦爲未便,今銀一兩,其直八匹,宜令官,鑄銀錢,錢有標誌,隨其兩數輕重,以准帛穀多寡,比之銀甁,鑄造易而用力少,比之銅錢,轉輸輕而取利多,官民軍旅,庶幾有便,凡產銀之所,復其居民,令採納官,其國人所蓄銀器,悉令納官,鑄錢以與之,幷用五升布則公私便矣。○千戶丁臣桂,領兵過伊板嶺,與女眞軍戰,我軍大捷,斬獲甚多,虜其魁帖木兒,傳首于京。○閱兵于毬庭。○以我 桓祖,爲大中大夫司僕卿,賜第一區。○冬十月,元,復遣撒迪罕等,詔曰,昔我世祖,混一區夏,爾高麗國,率先效順,建爲東藩,請婚帝室,帝亦允從,今將百年,錫貢相望,靡有間言,玆夏,爾國游兵,入我疆域,毀我驛置,邊人不寧,是用遣使,往告厥由,使還,附奏具稱,近者境上,乘間侵軼之徒,已正其罪,又言事釁之生,在於倉卒,志圖靖難,不及稟命,其間應變之狀,中書,悉以告朕,肆朕,察其事情,追惟我祖宗憫下之惠,先臣慕義之誠,詎以一眚,輒虧舊恩,然,裁以至公,若爾初獲首事,具罪以聞,善善惡惡,朕與天下共之,奚肯徇私,以紊大法,如云倉卒,不遑陳奏,事定之後,盍先馳聞,事旣已往,況能悔罪陳情,玆示寬容,特釋爾咎,自今伊始,小心敬愼,率順彝章,勿替朕命。○遣政堂文學李仁復,如元上表謝,又上書曰,竊惟世皇征東,令國王爲丞相,行省官吏,委國王保擧,不入常調,非他行省比,其後,續立都鎭撫司,理問所,儒學提學司,醫學提擧司,比來,省官,皆托婦寺,濫受朝命,擅作威福,小邦,有監察司,典法司,掌刑聽訟,糾正非理,而省官,聽人妄訴,拘取諸司所斷文券,以是爲非,莫敢誰何,人疾之如狼虎,況今省官,有與逆賊謀者,願自今,其左右司官,令臣保擧,勿蹈前弊,其理問所等官司,一切革去,世皇東征日本時所置萬戶,中軍,右軍,左軍耳,其後,增置巡軍,合浦,全羅,耽羅,西京等萬戶府,並無所領軍,徒佩金符,以誇宣命,召誘平民,妄稱戶計,勒令縣官,不敢差發,深爲未便,如蒙欽依世祖皇帝舊制,除三萬戶,鎭守日本外,其餘增置,五萬戶府,及都鎭撫司,乞皆革罷,朝廷使臣,及府寺院監司,所差人吏,多是小邦之人,不務宣上德意,專要誇耀鄕閭,威福自恣,恩讎必報,屈辱宰相,陵犯國主,經年不還,增娶妻妾,無惡不爲,金剛山諸寺,歲再降香,勞民生事,反戾陛下求福之意,亦宜停罷,雙城三撒,元是小邦之境,先臣忠憲王時,趙暉,卓靑等,犯罪懼誅,誘致女眞,乘我不虞,殺戮官吏,繫縲男女,皆爲奴婢,父老,至今言之流涕,指爲血讎,比來逆臣奇轍,盧頙,權謙等,交結酋長,召集逋逃,及其謀逆,約爲聲援,轍等旣死,支黨多奔于彼,故令搜索,彼反用兵助逆,勢不獲已,以致行師,其總管趙小生,千戶卓都卿,今在逃竄,竊恐構釁生事,恭惟朝廷,薄海內外,莫非王土,尺寸不毛之地,豈計彼此哉,伏乞歸我舊疆,雙城,三撒以北,許立關防,祖王以來,庶孼之子,必令爲僧,所以明嫡庶之分,杜覬覦之萌,今有塔思帖木兒,自謂忠宣王孼子,亦嘗剃髮,及長還俗,奔于京師,誘致本國群不逞之徒,扇起訛言,眩惑人心,若此人者,其於朝廷,豈有小益,乞將此人及其黨與,發還本國。○濟州,加乙赤忽古托等,叛殺都巡問使尹時遇,牧使張天年,判官李陽吉。○遣樞密院使金希祖,如元賀太子千秋節。○十一月,洪彥博,免,流尹桓,許伯,柳濯,以李齊賢,爲門下侍中,廉悌臣,守門下侍中,慶千興,參知門下政事,李千善,參知中書政事,李仁復,爲政堂文學,兼御史大夫,安祐,知門下省事,李齊賢,辭不允。○西北面都元帥,守侍中廉悌臣,上箋辭不允。○廉悌臣,上箋論軍務曰,食爲民天,兵藏於農,令軍士,有事則操兵,無事則屯田,則轉餉省而軍食足矣,軍師之盛,在於儲㣥,今師興有日,而輓輸之路阻脩,如選其精强,分屯要害,移其餘卒,就食安州等處,觀變而動,則,輓粟之勞,減而養兵之勢張矣,又戍邊之法,以時而代,今軍士,盛夏北來,淹至冬月,無衣無褐,何以禦寒,設使驅而納諸矢石之間,豈竭其力乎,徒充兵額,糜費糧儲而已,請以半年,爲一期番上,又軍中,雖値親喪,不免行伍,其在人子之情,何可忍也,自今凡遭喪者,許以人代之,如無代者,計日給假則民心悅而孝悌興矣,悌臣,又辭不允。○十二月遣參知政事李千善,吏部尙書李壽林,如元賀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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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 5년(1356), 원 지정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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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2월에 원 나라에서 왕에게 공신호를 주어, 친인보의 선력 봉국 창혜 정원(親仁保義宣力奉國彰惠靖遠)이라 하였다. 평장사 기철(奇轍)이 왕에게 시(詩)를 올려 치하하였는데, 신(臣)이라 일컫지 않았다.

○ 복창부원군(福昌府院君) 김영후(金永煦)를 원 나라에 보내어 공신호를 내려 준 것을 사례하였다.

○ 중 보우(普愚)를 내불당(內佛堂)에서 밥먹였다. 보우는 곧 보허(普虛)인데 광주(廣州) 관내의 미원장(迷元莊)에서 살고 있었다. 그가 왕에게 아뢰어 미원을 승격시켜 현(縣)으로 높이고 감무(監務)를 두었는데, 자기가 호령을 주장하고 감무는 그의 명령대로 일을 처리할 뿐이었다. 전원을 널리 점유하여 목마(牧馬)가 들에 가득했으나 모두 궁중에서 쓰는 말이라고 일컬어서 비록 벼를 해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감히 쫓지 못하였다.

○ 3월에 왕과 공주가 대비를 모시고 봉은사(奉恩寺)에서 보우(普愚)의 선(禪)에 대한 설법을 듣고, 폐물ㆍ은ㆍ바리때ㆍ수 놓은 가사 등을 시주하였는데, 그것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였다. 구경하고자 하는 남녀들이 물결처럼 밀어닥쳐 오히려 구경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 손용(孫湧)을 감찰대부로 삼으니, 이는 원 나라 태사(太師) 왕가노(汪家奴)의 청에 의한 것이었다.

○ 우리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가 와서 조회하였더니, 왕이 말하기를, “완민(頑民)들을 어루만져서 다스리느라고 수고롭지 않은가" 하였다. 이때 기씨(奇氏) 일족이 황후의 세력을 믿고 횡포하였는데, 어떤 자가 밀고하기를 기철(奇轍)이 쌍성의 반란민과 몰래 통하여 당을 만들고 역모를 꾸민다 하였다. 왕이 환조에게 유시하여 이르기를, “경은 마땅히 돌아가 백성들을 진무하라.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혹 변란이 일어나면 마땅히 나의 명령대로 하라." 하였다.

○ 여름 4월에 왕이 보우를 연경궁(延慶宮)에 청하여 사제의 예를 행하였는데, 그 의위(儀衛)가 노부(鹵簿 왕의 행차)에 비길 만하였다. 또 내전으로 인도하니, 대비와 공주가 기뻐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다과를 권하였으며, 공주는 그에게 유리쟁반과 마류수저등의 물건을 내렸다. 이때 승도 가운데 절의 주지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두 보우에게 붙어서 왕에게 청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선(禪)ㆍ교(敎) 종문(宗門)의 절 주지는 스님에게 청하고 주의(注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과인은 다만 제목(除目)을 내릴 따름이다." 하였다. 이에 승도들은 다투어 보우의 문도가 되었다.

○ 5월에 원 나라에서 기완자불화(奇完者不花)를 보내어, 영안왕(榮安王)을 책봉하여 경왕(敬王)으로 삼았다.

○ 왕이 곡연(曲宴)을 베푼다는 구실로 재추(宰樞)들을 불러 모두 대궐에 모이게 하고는, 판밀직(判密直) 홍의(洪義)에게 명하여 태사도(太師徒) 기철(奇轍)과 아들 찬성사 유걸(有傑), 조카 소감(少監) 완자불화(完者不花), 태감(太監) 권겸(權謙)과 아들 만호 항(恒), 사인(舍人) 화상(和尙), 경양부원군(慶陽府院君) 노책(盧𩑠)과 아들 행성낭중(行省郎中) 저(渚) 등을 불러오게 하였다. 철(轍), 겸(謙)이 먼저 부름을 받고 왔는데, 밀직(密直) 경천흥(慶千興) 황석기(黃石奇), 판사(判事) 신청(申靑) 등이 몰래 왕에게 아뢰기를, “두 사람은 이미 왔으나 그 나머지 자질(子姪)들과 노책의 부자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만일 일이 누설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니, 빨리 도모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여, 왕이 옳게 여겨 곧 밀직 강중경(姜仲卿), 대호군 목인길(睦仁吉)ㆍ우달적(亏達赤)ㆍ이몽고대(李蒙古大) 등에게 명하여 장사를 매복시켜 두었다가 불의에 기철을 철퇴로 내리치니, 철이 즉시 넘어져 죽었고 권겸은 피하여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 자문(紫門)에서 죽이니 피가 궁문에 낭자하였다. 철과 겸 두 사람을 죽이자, 기씨ㆍ권씨 휘하의 사람들은 낭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니, 금위(禁衛) 4번(番)의 군사가 일시에 모두 쏟아져 나와 칼날이 길에 가득하였다. 중경(仲卿) 등은 군사를 이끌고 노책의 집에 몰려가서 그를 잡아 죽였다. 유걸ㆍ완자불화ㆍ항ㆍ화상 등 모두 달아나니 경성(京城)에 계엄을 내렸다. 드디어 정지상(鄭之祥)을 석방하여 순군제공(巡軍提控)으로 삼아 궁궐을 시위하도록 하고, 홍언박(洪彦博)을 우정승으로, 윤환(尹桓)을 좌정승으로 삼고, 원호(元顥)를 판삼사사(判三司事)로, 허백(許伯)ㆍ황석기(黃石 奇)를 찬성사로, 전보문(全普門)ㆍ한가귀(韓可貴)를 삼사우좌사(三司右左使)로, 김일봉(金逸逢)ㆍ김용(金鏞)ㆍ인당(印璫)을첨의평리(僉議評理)로 삼았다.원호는 유걸의 장인인데 언박(彦博)을 대신해서 권력을 쥐고자 하여, 일찍이 언박이 다른 뜻을 품었다고 참소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또 가귀(可貴)와 면성군(沔城君) 구영검(具榮儉)이 권, 노의 잔당을 쫓아가 잡지 않았다고 참소하였다. 이에 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대질하게 하였는데, 왕이 평소에 호를 미워하였던 까닭으로 이몽고대(李蒙古大)를 시켜 옥중에서 죽이고, 또 명하여 가귀와 영검을 저자에서 목베게 하였다. 영검의 후처 장(張)씨가 추행 때문에 버림당하였는데, 장씨는 연줄을 타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 왕에게 영검을 참소하였기 때문이다. 왕이 조금 뒤에 그 죄없는 것을 알고 뒤쫓아 그의 처형을 중지시켰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영검의 그전 이름은 정(貞)이었다. 이때 가귀 등이 참소를 당해 죽음을 당하니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다. 또 중외에 명하여 유걸(有傑) 등을 수색하여 잡고, 기ㆍ권ㆍ노 세 집의 노비를 의성창(義成倉), 덕천창(德泉倉), 유비창(有備倉) 등의 노비로 삼았다.

○ 정동행중서성의 이문소(理問所)를 폐지하였다.

○ 평리 인당(印璫)과 동지밀직 강중경(姜仲卿)을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로, 사윤(司尹) 신순(辛珣), 유홍(兪洪), 전 대호군 최영(崔瑩), 전 부정 최부개(崔夫介)를 부사로 삼아 압록강 이서의 8참(站)을 격파하게 하고, 밀직부사 유인우(柳仁雨)를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전 대호군 공천보(貢天甫), 전 종부령(宗簿令) 김원봉(金元鳳)을 부사로 삼아 쌍성(雙城) 등지의 지방을 수복하도록 하였다. 다음날 인당이 먼저 교외로 출발하였는데, 중경(仲卿)이 술에 취해 뒤늦게 도착하여 술주정을 부리고 인당이 말려도 듣지 않았다. 전정(餞亭)에 이르러Ĝ도 그러하였다. 인당이 신순(辛珣)에게 눈짓하여 칼을 뽑아 베고는, 왕에게 보고하기를, “중경이 두 마음을 품었기에 군법에 따라 처단하였습니다." 하였다. 국가에서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니 물의가 분분하였다.

○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창업 수통(創業垂統)하여 관을 설치하고 법을 세워, 상하가 서로 보존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우리 충헌왕(忠憲王)이 진심으로 원조(元朝)에 귀복하였을 때에는 세조(世祖)황제가 우리 고려의 옛 풍속을 고치지 않기를 허락하여 위로하고 구휼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직공을 성실이 닦아서 일찍이 신하로서의 도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이제 기철ㆍ노책ㆍ권겸 등이 원 나라에서 우리를 구휼한 뜻과, 선왕(先王)께서 창업 수통하신 법을 생각하지 않고, 세력을 믿고 임금을 업신여기며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여 백성을 한없이 해쳤다. 나는 그들이 원 나라 황실과 혼인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한결같이 모두 따라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부족하여 몰래 반역을 도모하고 사직을 위태롭게 하였다. 다행히 천지와 조종의 영령에 힘입어 기철 등은 이미 처단되었다. 흉한 무리들 가운데 도망간 자와 기유걸(奇有傑)ㆍ완자불화(完者不花)ㆍ노저(盧渚)ㆍ권항(權恒)ㆍ화상(和尙) 등은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한가귀(韓可貴)와 구정(具貞) 등이 명을 따르지 않고 고의로 배반자들을 놓아주었다. 그러므로 이들을 모두 법대로 처치하였노라. 배반자들을 잡아서 고하는 자가 있으면 배반자의 가재로써 공을 헤아려 상주는 데 충당하리라. 그 밖에 나머지 사람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면제하여 주라. 기철 등이 빼앗아 가진 인구와 토지에 대하여는, 빼앗긴 사람에게 고발하는 것을 허락하여 각각 원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리라." 하였다. 조금 뒤에 유걸, 완자불화, 기저, 화상을 잡아 목베었는데, 권항은 평소에 권세가에 붙지 않았다. 죽음을 면하고 제주도에 유배되었다. 기철의 아내 김씨(金氏)가 머리를 깎고 어린 자식 새인(賽人)을 데리고 도망하였다가, 잡히어 순군옥에 갇혔는데, 새인은 얼마 후에 죽었다. 그들의 당인 금녕군(金寧君) 김보(金普), 밀직부사(密直副使) 이야선첩목아(李也先帖木兒), 행성원외(行省員外) 조만통(趙萬通), 동첨(同僉) 홍익(洪翊), 찬성사 황하연(黃河衍), 평리 이수산(李壽山), 밀직(密直) 왕중귀(王重貴), 대언 황하안(黃河晏), 호군(護軍) 황하식(黃河湜), 전 대언 홍개도(洪開道)를 유배하고, 전 밀직 임군보(任君輔) 등 수인에게 곤장을 때렸는데, 익(翊)과 하연(河衍)에게는 조금 뒤에 죽음을 내렸다.

○ 6월에 인당(印璫)이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에 이르러 파사부(婆娑府) 등의 3참(站)을 격파하였다.

○ 쌍성(雙城 함북 영흥(永興)) 사람 조도적(趙都赤)이 내조하니, 그에게 금패(金牌)와 고려쌍성 지면관군 천호(高麗雙城地面管軍千戶)를 내렸다.

○ 원 나라의 사신 직성사인(直省舍人)이 기철(奇轍)에게 태사도(太司徒)를 삼는 선명(宣命)과 인장을 가지고 왔는데, 서북면 병마부사 신순(辛珣)이 도중에서 그를 만나 선명과 인장을 빼앗고, 사인(舍人)을 가두고는 그의 하인 3명을 죽였는데 사인은 밤중에 도망하였다.

○ 왕이 전 호군 임중보(林仲甫)가 석기(釋器 충혜왕 서자)를 추대하여 몰래 역모를 꾸민다는 말을 듣고, 곧 붙들어 순군옥에 가두고 문초하였더니, 그의 자백으로 전 정승 손수경(孫守卿), 전 밀직 홍준(洪峻), 감찰대부 손용(孫湧)ㆍ황숙경(黃淑卿), 전교령(典校令) 정세공(鄭世功), 전 판사 김성(金成)ㆍ홍계(洪桂) 등 10여 명이 연좌되어서 그들을 모두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옥관(獄官)이 중보(仲甫)에게 힐문하기를, “네가 손용을 아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모릅니다." 하자, 손용을 석방하였다. 수경, 계(桂), 중보(仲甫), 성(成)을 목베고, 석기는 지방으로 추방하며, 찬성사 강윤충(康允忠)을 폄직하여 동래현령(東萊縣令)으로 삼고, 한양윤(漢陽尹) 홍중원(洪仲元)과 정세공(鄭世功), 설기종(薛起宗), 강찬(姜贊), 장만(張萬), 임주운(林朱雲) 등에게 곤장을 때렸는데, 수경에게 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 사령(赦令)을 내려 이르기를, “기철 등이 임금을 능가하는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흔들고, 관리의 임명은 그들의 희노(喜怒)에 좌우되며, 정령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리저리 마음대로 신축이 되었고, 남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빼앗았으며, 남이 노비를 가지고 있어도 빼앗았다. 다행히 조종의 영(靈)에 힘입어 반역 무리인 철(轍)ㆍ책(𩑠) 등과, 간악하고 부정한 무리인 수경 등은 나라의 떳떳한 법대로 처단되었으니, 협박을 받아 그들에게 따른자는 다스리지 않겠노라. 이제부터는 법령을 밝히고 기강을 정돈하여 온 나라 사람이 함께 모두가 새로이 출발할 것을 기약하노라." 하였다. 드디어 원 나라의 연호인 지정(至正)을 쓰지 않기로 하였다.

○ 가을 7월에 옛 관제를 회복하여, 홍언박(洪彦博)을 문하시중으로, 윤환(尹桓)을 수문하시중으로, 유탁(柳濯)을 문하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로, 허백(許伯)을 중서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로, 황석기(黃石奇)를 문하평장사로, 김용(金鏞)을 중서평장사로, 김일봉(金逸逢)ㆍ인당(印璫)을 참지정사로, 전보문(全普門)ㆍ정인(鄭珚)을 수사공 좌우복야로, 경천흥(慶千興)을 판추밀원사(判樞密院事)로, 최인원(崔仁遠)을 추밀원사로, 안우(安祐)를 지추밀원사로, 배천경(裵天慶)ㆍ황상(黃裳)을 동지추밀원사로, 유인우(柳仁雨)ㆍ이춘부(李春富)를 추밀원부사로, 김희조(金希祖)를 첨서추밀원사로, 유숙(柳淑)을 추밀원학사(樞密院學士)로 삼았다.

○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 유인우(柳仁雨) 등이 쌍성에서 2백여 리 떨어진 등주(登州)에 이르러 10여 일이나 머물렀다. 이때 쌍성총관(雙城摠管) 조소생(趙小生)과 천호(千戶) 탁도경(卓都卿) 등이 용진(龍津) 사람 조돈(趙暾)을 불러 그와 모의하여 항거하고자 하였으나, 돈은 듣지 않고 평소부터 친한 협객 조도적(趙都赤)에게 말하기를, “이제 조소생과 탁도경 두 놈이 감히 나라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네가 그들의 심복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본래 고려 사람으로서 너의 조상과 나의 조상이 모두 한양(漢陽)에서 왔는데, 이제 본국을 배반하고 반역자를 따르다니 무슨 심보인가." 하였다. 도적이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숙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공은 먼저 가시오. 나는 뒤따르겠습니다." 하고 조돈은 하룻 밤에 2백 리를 달려 인우의 군영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두 놈이 세가 궁해져서 북으로 달아나려고 합니다. 쌍성 사람들은 모두 산곡으로 달아나 숨어 있는데, 이제 대군이 갑자기 몰려가면, 반드시 놀래어 내려오지 않아 청야(淸野)하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니, 공을 위해 계책을 내건대, 나의 큰아들 인벽(仁璧)을 보내어 먼저 그들을 산곡에서 불러 모으도록 하는 것보다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 하니, 인우가 그렇게 여겼다. 곧 인벽을 시켜 쌍성을 돌며 그들을 귀순시키도록 하니, 쌍성 사람들이 그가 왔다는 말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서로들 말하기를, “조별장(趙別將)이 왔으니, 우리들도 다시 살아났다." 하고는, 서로 이끌고 내려와 항복하여 관군을 호궤(犒饋)하여 맞이하면서, “고려왕은 참다운 우리의 임금이다." 하였다. 이전에 왕이, 인우(仁雨)가 지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환조(桓祖 이자춘(李子春))에게 소부윤(少府尹)을 제수하고, 병마 판관 정신계(丁臣桂)를 보내어 환조에게 타일러 내응(內應)하도록 하였다. 환조는 명을 듣고 곧 군사들에게 하무를 입에 물리고 가서 인우의 군사와 합세하였다. 인우 등은 진군하여 쌍성총관부를 격파하였다. 조소생(趙小生)과 탁도경(卓都卿)은 처자를 버리고 이판령(伊板嶺) 북쪽의 입석(立石) 땅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이에 지도에 의거하여 화주(和州 함남 영흥(永興))ㆍ등주(登州 함남 안변(安邊))ㆍ정주(定州 함남 정평(定平))장주(長州) 함남 정평(定平) 장곡(長谷)ㆍ예주(預州 함남 정평(定平) 예원(預原))ㆍ고주(高州 함남 고원(高原))ㆍ문주(文州 함남 문천(文川))ㆍ의주(宜州 함남 덕원(德源))와 선덕(宣德 함남 정평(定平)ㆍ(선덕(宣德))ㆍ원흥(元興 함남 정평(定平))ㆍ영인(寧仁)ㆍ요덕(耀德)ㆍ정변(靜邊 함남 영흥(永興)) 등 진(鎭)의 제성(諸城)을 수복하였다. 대개 함주(咸州 함북 함흥(咸興)) 이북 합란(哈闌)ㆍ홍헌(洪獻 함남 홍원(洪原))ㆍ삼살(三撒 함남 북청(北靑))은 본래 우리나라의 영토였는데, 고종(高宗) 무오년에 원 나라에 함몰되었다가 무려 99년 만에 수복한 것이다.

○ 원 나라에서 중서성 단사관(中書省斷事官) 살적한(撒迪罕)을 보내어 내린 조서에, “고려는 우리 세조(世祖)께서 천하를 통일한 처음부터 천명(天命)을 밝게 알고, 온 나라를 들어 신하로 복종하였으며, 이에 혼인을 맺은 지 백 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근자에는 간악한 백성이 변경에 사단을 일으켜 우리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우리 백성들을 시끄럽게 만들며, 우리 역사(驛舍)를 불태우고 우리 행인(行人)을 방해하니, 이것은 법에 의거하여 보건대, 토벌하고 도륙한다고해도 이상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오히려 염려되는 것은 하찮은 도적의 무리가 혹은 너희 나라에서 죄를 얻고 도망와서 도당을 불러 모은 것이거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너의 백성이라고 거짓 일컫고 무력을 도용(盜用)하여 대대로 지켜온 우호 관계에 금이 가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만일 사실과 거짓을 살펴 묻지 않고 대병이 한번 움직여 너의 나라에 임한다면 옥석이 함께 타게 될 것이니, 이는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의심하거나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너의 군사를 내어 기회를 보아 귀순시키거나 잡도록 하며, 혹은 우리 중국 군사와 약속을 하여 힘을 합해서 양쪽에서 협공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길이 전일의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여 모두 갖추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서북면 병마사 인당(印璫)을 목베어 살적한 편에 보내며 표문을 올려 아뢰기를,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소방은 멀리 극동(極東)에 있어 수(隋)ㆍ당(唐)이 융성할 적에도 기미(羈縻)하였을 뿐이었는데, 세조께서 용흥(龍興)할 때에 소방이 천명을 밝게 알아 제일 먼저 귀부하여 대대로 조그마한 공로를 나타내었으므로 동방으로 옮겨 내려주는 황제의 은택은 날로 새롭고 달로 성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적신 기철(奇轍)이 노책(盧𩑠)ㆍ권겸(權謙)과 반역을 음모하여 우리의 화가 되었습니다. 간절히 살피건대 기철(奇轍) 등은 액정(掖庭)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하여 위엄을 대조에서 빌려, 기염이 하늘에 치솟고 제 나라의 임금을 협박 견제하며, 남이 노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하였고, 남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천조를 두려워하여 한결같이 감히 따지지 못하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어찌 그 원망을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철 등은 죄가 가득차고 악이 쌓여 남에게 용남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또 망녕되이 생각하기를, 천하가 시끄럽고 어지러워 전쟁이 바야흐로 치열한데, 일조에 세력이 없어지면 몸을 능히 보전할 수 없을 것이라 하며, 이에 스스로 편안할 방책을 도모하고 그 권세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외의 관사(官司)에 모두 저의 친당을 배치해 놓으니, 요직에는 그들의 심복이 아닌 자가 없으며, 제멋대로 병기를 만들고 활쏘기와 말달리기를 공공연히 익히면서 조금도 숨김이 없었습니다. 유언을 선동하여 뭇사람을 현혹시키고 어지럽혔습니다. 금년 5월 18일에는 무뢰배를 소집하여 일시에 모두 일어나서 배에 무기를 가득 싣고 이미 강 어귀까지 이르렀으며, 또 몇 사람을 시켜 천사(天使)라 사칭하고 조지(詔旨)가 있다고 거짓으로 일컬어, 궁문에 들어닥쳐, 우리 군신을 섬멸하여 저들의 욕망을 마음껏 채우고자 하였습니다. 나라의 안위와 사생의 급박함이 머리카락 한 올 들어갈 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황제의 덕택으로 조금이나마 변란에 대응하여 적의 무리를 잡았습니다마는 다른 변이 있을까 두려워 보고할 틈도 없이 모두 법에 의하여 처단해 버렸으니, 참으로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습니다. 또 변방의 백성들이 틈을 타서 망동하거나, 혹은 간인들이 왕래하면서 우리의 실정을 잘못 전할까 염려한 까닭으로, 관방(關防)을 두어 출입을 삼가게 하고 있사온대, 그 관원과 군사들이 강을 건너가 위협하고 약탈하는 것은 참으로 본의가 아닙니다. 그 죄인을 찾아내어 이미 국법대로 처단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천지(天地)의 어지심을 넓히시고 뇌정(雷霆)의 노여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였다.

○ 8월에 채하중(蔡河中)을 순천(順天)으로 유배시키고, 인승단(印承旦)을 보안(保安)으로 유배시키며, 정인(鄭珚)을 청주목사(淸州牧使)로 폄직시켰다.

○ 9월에 염제신(廉悌臣)을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로, 김지순(金之順)ㆍ유연(柳淵) 등을 부원수로 삼아 차등있게 초구(貂裘)와 금대(金帶)를 내리고, 도끼[鉞]를 주어 보내었다.

○ 도당(都堂)에서 백사(百司)에 영을 내려 화폐 제도에 관하여 의논하게 하였더니, 간관이 건의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근고에 쇄은(碎銀)으로 은병(銀甁)의 중량(重量)을 표준하여 화폐로 삼았고, 오승포(五升布)를 보조 화폐로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오래되어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은병은 날로 변하여 동(銅)으로 바뀌기에 이르렀고, 베는 날로 거칠어져서 베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논하는 자들은 은병을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나, 어리석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병 하나는 무게가 한 근(斤)이요, 가치는 배 1백여 필에 해당하는데, 지금 민가에 한 필의 베를 가지고 있는 집도 오히려 적으니, 만일 은병을 사용한다면 백성들은 무엇으로 무역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동전(銅錢)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나라의 풍속이 오랫동안 동전을 쓰지 않았는데, 일조에 갑자기 영을 내려 그것을 사용하도록 한다면 백성들이 반드시 비방할 것입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마땅히 쇄은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민간에 흩어져 있어서 표지가 없게 되면 화폐의 권한이 위에 있지 않게 되오니, 또한 불편하게 됩니다. 이제 은 한 냥은 값어치가 베 8필(匹)에 해당하오니, 마땅히 관(官)으로 하여금 은전을 수조하게 하고 은전에다 표지를 하여 그 냥수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비단이나 곡식의 많고 적음에 준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은병에 비하면 주조하기가 쉽고, 힘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며, 동전에 비하면 운반하기에 가볍고 이익을 취함이 많아, 관민(官民)이나 군사들이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릇 은(銀)을 생산하는 지역은 그곳에 사는 백성들의 부역을 면제하고 은을 채취하게 하여 관에 납품하도록 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그릇은 모두 관에 납입하도록 해서 은전을 주조하여 주며, 아울러 오승포를 보조 화폐로서 병용하게 한다면 공사간에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 천호(千戶) 정신계(丁臣桂)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판령(伊板嶺 마천령(摩天嶺))을 지나다가 여진의 군대와 싸웠다. 우리 군사가 크게 승리하여 적의 목을 벤 것이 매우 많았고, 그 괴수 첩목아(帖木兒)를 포로로 잡아 목을 서울에 전하였다.

○ 왕이 구정(毬庭 격구하는 마당)에서 군대를 사열하였다.

○ 우리 환조(桓祖)를 태중대부 사복경(大中大夫司僕卿)으로 삼고 집 한 채를 하사하였다.

○ 겨울 10월에 원 나라에서 다시 살적한(撒迪罕) 등을 보내어 조서를 내리기를, “옛날에 우리 세조(世祖)께서 천하를 통일할 때 너희 고려국은 솔선해서 성심으로 순종하여 나라를 세워 동번(東蕃)이 되어서는 혼인을 제실(帝室)에 청하니 황제도 그것을 허락하고 따랐다. 그렇게 한 지도 이제 백 년이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가 주는 것과 너희가 바치는 것이 서로 잇달아 이간질하는 말이 없었더니, 올 여름에 너희 나라의 유병(遊兵)이 우리의 강역에 들어와 우리의 역사를 파괴하여 변경의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어 그 사유를 고하게 하였더니, 사신이 돌아올 때 그 편에 표문[表]을 올려 상세히 보고해 오기를, '근자에 변경에서 틈을 타서 침노한 무리들은 이미 그 죄를 처단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사단이 창졸간에 생겼기 때문에 뜻이 난을 평정하는 데만 있어서 품명(稟命)하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 사이의 변란에 대응한 상황은 중서성(中書省)에서 모두 짐에게 보고하여 왔었다. 짐이 그 사정을 살피고, 우리 조종에 아랫나라를 기특히 여기신 은혜와 너희 선조들의 의(義)를 사모한 정성을 생각한다면, 어찌 한 가지의 과실로 문득 이어온 큰 덕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극히 공정한 법으로 따지자면, 네가 처음에 주모자를 잡았을 때 죄목을 갖추어 보고하여 왔더라면, 선(善)을 선으로, 악(惡)을 악으로 처리하여 짐이 천하에 드러내어 처치하였을 것이니, 어찌 사사로운 정에 따라서 큰 법도를 문란하게 하였겠는가.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 진달할 틈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건이 평정된 뒤에 어찌 먼저 아뢰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하물며 능히 죄를 뉘우치고 진정하는 데 있어서랴. 이에 너그러이 용서하여 특히 너의 허물을 풀어주나니, 지금부터는 삼가고 조심하며, 떳떳한 법을 따르고 순종하여 짐의 명령을 어기지 말지어다." 하였다.

○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인복(李仁復)을 원 나라에 보내어 표문을 올려 사례하고 또 글을 올려 아뢰기를, “그윽히 생각하옵건대, 세조황제께서 동쪽을 정벌하실 때에 우리 국왕으로 하여금 원 나라의 승상(丞相)으로 삼고, 행성(行省)의 관리들을 국왕에게 위임하여 보증 천거하도록 하시어, 일반의 예와는 달리한 것이 다른 행성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도진무사(都鎭撫司)ㆍ이문소(理問所)ㆍ유학제거사(儒學提擧司)ㆍ의학제거사(醫學提擧司)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행성의 관리들이 모두 궁인(宮人)이나 환관(宦官)과 결탁하여 관직에 외람되이 앉아서 멋대로 상벌을 내립니다. 조그만 우리나라에

감찰사(監察司)와 전법사(典法司)가 있어서 형벌을 관장하고 소송을 청취하여 이치에 어긋남을 규명하며 바로잡는데, 행성의 관리들이 사람들의 거짓호소를 듣고는 감찰과 전법의 제사(諸司)에서 판결한 문권을 빼앗아 가서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데, 아무도 무어라 따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이리나 호랑이처럼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행성의 관리들이 역적과 함께 모의를 한 자가 있음에랴.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그 좌우사관(左右司官)은 신이 보증 천거하여 전의 폐단을 다시 밟지 않도록 하시옵고, 이문소 등의 관사(官司)는 일체 폐지하여 주옵소서.

세조황제께서 동쪽으로 일본을 정벌하실 때에 설치하신 것은 만호ㆍ중군ㆍ우군ㆍ좌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순군(巡軍)을 증설하여, 합포(合浦)ㆍ전라ㆍ탐라ㆍ서경 등의 만호부(萬戶府)에는 모두 거느리는 군사도 없이 금부(金符)만을 차고서, 선명(宣命)을 뽐내고 평민을 꾀어 모아 호계(戶計)라 명칭을 붙이어 현관(縣官)이 그들을 발징하지 못하게 하니 매우 불편합니다. 세조황제의 옛 제도에 삼가 의거하여 일본을 진수(鎭守)하는 3만 호부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의 증설한 5만 호부ㆍ도진무사(都鎭撫司)는 모두 폐지하여 주옵소서.

조정의 사신(使臣)과 부(府)ㆍ시(寺)ㆍ원(院)ㆍ감(監)ㆍ사(司)에서 보내 오는 관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출신 사람들이온데, 천자의 덕의를 선포하는 데는 힘쓰지 않고 제 고향에서 으스댈 것만을 구하여 상벌을 마음대로 내리고 은혜와 원수를 꼭 갚고, 재상에게 굴욕을 가하고 나라의 임금을 업신여겨 침범하며, 해가 바뀌어도 돌아가지 않으면서 처첩을 더 얻고 하여 그들이 행하지 않은 악(惡)이 없습니다. 금강산(金剛山)의 여러 절에는 해마다 두 번 향(香)을 내리는데,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고 일을 만드니, 이는 도리어 폐하께서 복을 구하시는 뜻과 어긋납니다. 폐지하심이 좋을 줄로 압니다. 쌍성(雙城)과 삼살(三撒 북청(北靑))은 원래 우리 나라의 경계 안에 들었는데, 선신(先臣) 충헌왕(忠憲王) 때에 조휘(趙暉)와 탁청(卓靑) 등이 죄를 범하고 벌받을 것이 두려워, 여진 족을 불러들여 뜻하지 않은 틈을 타서 우리의 관리를 살육하고, 남녀의 백성들을 얽어 묶어 모두 노비로 만들었으니, 부로들이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지목하여 피맺힌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역신 기철(奇轍)ㆍ노책(盧𩑠)ㆍ권겸(權謙) 등은 그곳의 추장과 친교를 맺고 결탁하여, 죄를 짓고 도망한 자들을 소집하며 그들이 역모를 꾸밀 때에 이르러 성원(聲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철(奇轍) 등이 죽은 뒤에는 그 도당들이 많이 그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을 내려 수색하도록 하였더니, 그들은 도리어 군사를 동원하여 반역자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군사를 동원하여 친 것입니다. 총관(總管) 조소생(趙小生)과 천호(千戶) 탁도경(卓都卿)은 지금 달아나 숨어 있는데, 그들이 사단을 일으키고 틈을 생기게 할까 두렵습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조정은 해내와 해외가 왕토(王土) 아님이 없사온데, 척촌(尺寸)의 불모(不毛)의 땅을 어찌 네것 내것 가리겠습니까. 비옵건대 우리의 옛 강토인 쌍성과 삼살 이북을 돌려주셔서 관방(關防)을 세우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왕(祖王) 이래로 서얼의 자식은 반드시 중이 되게 하였으니, 그것은 적서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왕위를 엿보는 싹을 막는 소이이옵니다. 그런데 지금 탑사첩목아(塔思帖木兒)라는 자가 있는데, 스스로 일컫기를 충선왕(忠宣王)의 서자라 하고 일찍이 머리를 깎았는데, 자라면서 환속하여 경사(京師)로 달아나, 그곳에서 우리 나라의 불량배를 불러모아 거짓말로 선동하고 인심을 현혹하니, 이와 같은 자는 조정에 있어서 어찌 조금의 이익인들 있겠습니까. 이 사람과 그 도당을 우리나라로 돌려보내 주었으면 하옵니다." 하였다.

○ 제주의 가을치(加乙赤)ㆍ홀고탁(忽古托) 등이 반란을 일으켜 도순문사(都巡問使) 윤시우(尹時遇), 목사(牧使) 장천년(張天年), 판관(判官) 이양길(李陽吉)을 죽였다.

○ 추밀원사(樞密院使) 김희조(金希祖)를 원 나라에 보내어 태자(太子)의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게 하였다.

○ 11월에 홍언박(洪彦博)을 면직하고, 윤환(尹桓)ㆍ허백(許伯)ㆍ유탁(柳濯)을 유배시키며, 이제현(李齊賢)을 문하시중으로, 염제신(廉悌臣)을 수문하시중으로, 경천흥(慶千興)을 참지문하정사(參知門下政事)로, 이천선(李千善)을 참지중서정사로, 이인복(李仁復)을 정당문학 겸 어사대부(政堂文學兼御史大夫)로, 안우(安祐)를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로 삼았다. 이제현이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서북면 도원수 수시중(守侍中) 염제신이 글을 올려 사퇴하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 염제신이 글을 올려 군무를 논하여 아뢰기를, “먹는 것은 백성들의 하늘이요, 군사는 농군사이에 감추어야 하니, 군사들이 일이 생기면 무기를 잡고 아무 일도 없으면 둔전을 한다면 군량을 운반하는 수고가 덜어지고 군량이 넉넉할 것입니다. 군대의 강성은 군수 물자의 저축에 달렸는데, 지금 군사를 일으킨 것이 많은 시일이 지났는데도 수송하는 도로는 험하고 멉니다. 만일 그 정강(精强)한 자들을 골라 요해처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그 나머지 병졸은 이동시켜 안주(安州 평남) 등에 나아가 먹고 있다가 정세의 변동을 보아가며 움직이게 한다면, 군량미의 수송에 드는 수고를 덜 수 있고, 또 군사를 양성하는 세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변경에 수자리 지키는 법은 적당한 때에 교체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군사들이 한참 더운 여름에 북쪽으로 가서 오래도록 머물러 겨울에는 옷과 이불이 없을 것이니, 무엇으로 추위를 막을 것이며, 설사 그들을 몰아다가 화살과 돌이 날아오는 싸움터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찌 그 힘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갓 군사의 수효만 채워 쓸데없이 군량미만 축낼 뿐입니다. 반년으로 일기(一期)의 당번으로 삼아 복무하도록 하옵소서. 또 군대 안에서는 비록 친상(親喪)을 당하더라도 항오(行伍)를 떠날 수 없으니, 사람의 자식된 정리로서 어찌 가히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상을 당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휴가를 주도록 하옵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기뻐할 것이며 효제(孝悌)의 도덕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였다. 제신이 또 사퇴하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12월에 참지정사 이천선(李千善)과 이부상서 이수림(李壽林)을 원 나라에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안병주 (역) | 1968

 

●高麗史節要 卷之二十六 / 恭愍王[一]동시 스크롤

●[丁酉六年(1357) 元 至正十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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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正月,王,以奇轍等衣服綵帛,賜兩府,侍中李齊賢,辭以無功不受。○王,邀普愚于內殿,賜黃金五十兩,金線一匹。○王,如奉恩寺,謁太祖眞殿,卜遷都漢陽動靜,王,探環得靜字,更命李齊賢卜之,乃得動字,王,喜曰,卿禋祀得吉卜,實副予心。○命修中外學校。○赦。○二月,命李齊賢,相宅于漢陽,築宮闕,開城尹致仕尹澤,上言,妙淸,惑仁廟,幾至覆國,厥鑑不遠,矧今四境有虞,訓兵養士,猶懼不給,興工勞衆,恐傷本根。○以彥陽府院君金敬直,爲西北面都元帥。○夏四月,賜廉興邦等三十三人及第。○五月,李齊賢致仕。○倭寇喬桐。○命寫無逸篇,賜宰臣,命尹澤講,澤,因陳周公輔成王之勞,乃言曰,願殿下,法成王,能聽周公之訓,嚴恭抑畏,社稷之福,王,爲改容,後,澤,以大學衍義,及本朝崔承老,上成宗書,乞進講,時,王,深信釋敎,超然有物外之想,澤曰,殿下,上奉宗廟,下保生靈,奈何欲效匹夫,廢絶倫理之事,如聽臣言,非孔子之道則不可,願加聖意,近臣,又有議進鄕樂于元,澤,上疏曰,世皇,已嘗却之,今復進恐取譏,又以節用上言,王,深納之。○六月甲辰朔,日食。○僧達禪,自蔡河中流所,訪全贊曰,蔡相,欲與公謀大事,語泄,繫禪巡軍按問,贊,逃,逮捕河中,命李仁復等鞫之,栲掠累旬,河中,誣服自縊,斬于市,仁復,嘆曰,知人無辜,不能申理而獄成,吾其無後乎,踰月,獲贊斬之。○秋七月,門下侍中致仕李凌幹,卒,忠宣王,嘗以所幸二姬,賜凌幹及白文擧,凌幹,置姬別室,莫敢犯,又從忠宣在元,爲盤纏別監,同事者,皆致富,凌幹,獨淸苦自勵,冬月,破衫單袴,不私一錢,及王,竄吐蕃,凌幹,懷金,潛附驛吏獻王,王及從臣,賴以不乏,忠宣薨,奉柩東歸,號呼跋涉,勤苦備至。○前平章事許伯,卒。○濟州星主,來獻馬。○八月,杖流全祐祥,辛貴,趙暉,趙萬通,洪開道,李稱,鄭珚,康贊洪,尙載等,以辭連蔡河中也。○以金得培,爲西北面防禦都指揮使。○以大將軍崔瑩,爲東北面體覆使,吏部尙書洪有龜,爲東北面兵馬使。○命李齊賢,定宗廟昭穆之次。○九月,政堂文學安輔,卒,輔,性剛直廉潔,不事生產,及歿,家無擔石之儲。○分遣諸道鹽鐵別監,左諫議李穡,起居舍人田祿生,右司諫李寶林,左司諫鄭樞等,上書以爲不可遣,王,召宰相,臺省,問鹽鐵利害,穡,寶林,稱疾,祿生,樞,固執前議,左諫議南兢,與同列素不相能,獨曰遣之便,王,從之。○召兩府曰,聞卿等,皆畜鷹然乎,侍中廉悌臣,對曰,臣素不好,且未聞兩府有畜之者,王,怒曰,今四方兵起,民生甚艱,予甚憫焉,卿等,何不憂國而禾鷹犬踐緃穀乎。○倭,入昇天府興天寺,取忠宣王,及韓國公主眞而去。○閏月,司天少監于必興,上書言,玉龍記云,我國,始于白頭,終于智異,其勢水根木幹之地,以黑爲父母,以靑爲身,若風俗順土則昌,逆土則灾,風俗者,君臣百姓,衣服,冠蓋,樂調,禮器,什用,是也,今後,文武百官,黑衣靑笠,僧服,黑巾大冠,女服,黑羅,又於諸山,栽松茂密,凡器,用鍮銅瓦器,以順土風,從之。○丙辰地大震,赦。○遣上將軍李云牧,將軍李蒙古大,追捕倭寇,倭,侵喬桐,云牧等,怯懦不戰,繫巡軍。○冬十月,諫官李穡等,請行三年喪,從之。○遣判開城府事孫登,如元賀正,刑部尙書李嶠,賀太子千秋節。○閱兵于毬庭。○東北面大饑。○十一月,以樞密院直學士金得培,爲西北面都巡問使,前戶部尙書金元鳳,爲西北面防禦指揮使。○十二月,復歸銓選于吏兵部。○王曰,人命至重,絶不復續,聞獄官,多不詳刑,以致冤死,自今有枉刑者,都評議使司,御史臺,申聞糾理。

ⓒ 한국고전번역원

 

●정유 6년(1357), 원 지정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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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정월에 왕이 기철(奇轍) 등의 의복과 채백(綵帛)을 양부(兩府)에 하사하였는데, 시중 이제현은 공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 왕이 보우(普愚)를 내전에 맞이하여 황금 50냥과 금선(金線) 한 필을 하사하였다.

○ 왕이 봉은사(奉恩寺)에 가서 태조(太祖)의 진전에 배알하고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의 동(動)과 정(靜)을 점쳤다. 왕이 옥을 더듬어 정(靜) 자(字)를 얻었는데, 다시 이제현에게 명하여 점치게 하였더니, 곧 동(動) 자를 얻었다. 왕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경이 정결히 재계하여 길한 점을 얻어, 참으로 나의 마음에 부응하였도다." 하였다.

○ 명을 내려 중외(中外)의 학교를 수리하였다.

○ 사면령을 내렸다.

○ 2월에 이제현에게 명하여 한양에 궁궐터를 보고 궁궐을 축조하게 하였다. 개성윤을 치사한 윤택(尹澤)이 아뢰기를, “묘청(妙淸)이 인묘(仁廟)를 현혹하여 나라를 전복시킬 뻔하였던 것이 먼 옛날의 일도 아니요, 하물며 지금은 사방에 근심이 있어 군사를 훈련하고 길러도 오히려 힘이 부족할까 염려되는데, 공사를 일으켜 백성들을 괴롭힌다면 나라의 근본을 손상시킬까 두렵습니다.

○ 언양부원군(彦陽府院君) 김경직(金敬直)을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로 삼았다.

○ 여름 4월에 염흥방(廉興邦)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 5월에 이제현이 치사하였다.

○ 왜적이 교동(喬桐)에 침노하였다.

○ 무일편(無逸篇)을 필사하도록 명하여 그것을 재상들에게 내리고 윤택에게 명하여 강의하도록 했다. 윤택(尹澤)은,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보좌하는 노고를 진술하고 곧 말하기를, “전하께서도 성왕이 능히 주공의 교훈을 들은 것을 본받으셔서 공손하시고 자신을 억제하여 겸손하시고 두려워하시면 사직(社稷)의 복이 됩니다." 하니, 왕이 얼굴빛을 고쳤다. 뒤에 윤택이《대학연의(大學衍義)》와 우리나라의 최승로(崔承老)가 성종(成宗)에게 올린 글을 가지고 강의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때 왕은 불교를 깊이 신앙하여 초연히 세상 밖에서 노닐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윤택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위로는 종묘(宗廟)를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보존하시는데, 어찌하여 필부가 중이 되어 윤리를 끊어버리는 일을 본받으려 하십니까. 만일 신의 말을 듣고자 하신다면, 공자(孔子)의 도(道)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점에 유의하옵소서." 하였다. 왕의 측근 신하 가운데 향악(鄕樂)을 원 나라에 바치자고 논의하는 자가 있었다. 윤택은 상소하여 아뢰기를, “세조황제께서 일찍이 이것을 물리치셨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바친다면 조소거리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고, 또 절약을 진언하니, 왕이 그 말을 깊이 받아들였다.

○ 6월 1일 갑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 중 달선(達禪)이 채하중(蔡河中)의 귀양살이하는 곳에서 와서 전찬(全贊)을 방문하여 말하기를, “채 정승이 공과 함께 대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말이 누설되어 달선을 순군옥에 가두고 신문하였다. 전찬(全贊)은 달아나고 하중은 체포되었다. 이인복(李仁復) 등에게 명하여 그를 국문하였는데 수십일 동안 고문을 거듭하니 하중은 죄도 없이 허위 자백하고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그리하여 나라에서는 거리에 끌어다 목을 베었다. 인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사람이 죄없는 것을 알고서도 능히 그것을 변명하여 밝혀 주지 못하고 옥사(獄事)가 이루어젔으니, 나는 아마도 자손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달이 지나서 전찬을 잡아 목베었다.

○ 가을 7월에 문하시중으로 치사한 이능간(李凌幹)이 졸하였다. 충선왕(忠宣王)이 일찍이 자신이 가까이 했던 두 여자를 능간과 백문거(白文擧)에게 주었는데, 능간은 그 여자를 별실(別室)에 두고 감히 범하지 않았다. 또 충선왕을 따라 원 나라에 있을 때에는 반전별감(盤纏別監)이 되었는데, 함께 일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치부하였는데 능간만은 홀로 청빈하므로 스스로 가다듬어, 겨울 동안에도 해진 적삼과 홑바지를 입으면서 사사로이 일전도 쓰지 않았다. 왕이 토번(吐蕃)으로 귀양가는데 능간이 금을 품에 품고 몰래 역리(驛吏) 편에 부쳐 왕에게 바치니, 왕과 따르는 신하들이 이것에 힘입어 비용이 궁핍하지 않았다. 충선왕이 훙(薨)하여 영구를 받들고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에는 울부짖으며 발섭(跋涉)하여 그 근고(勤苦)함이 대단하였다.

○ 전 평장사(平章事) 허백(許伯)이 졸하였다.

○ 제주(濟州)의 성주(星主)가 와서 말을 바쳤다.

○ 8월에 전우상(全祐祥)ㆍ신귀(辛貴)ㆍ조휘(趙暉)ㆍ조만통(趙萬通)ㆍ홍개도(洪開道)ㆍ이칭(李稱)ㆍ정인(鄭珚)ㆍ강찬(康贊)ㆍ홍상재(洪尙載) 등에게 곤장을 때려 귀양보냈는데, 이것은 이들이 채하중(蔡河中) 사건의 공술에서 그와 연루되었기 때문이었다.

○ 김득배(金得培)를 서북면 방어 도지휘사로 삼았다.

○ 대장군(大將軍) 최영(崔瑩)을 동북면 체복사(東北面體覆使)로, 이부상서(吏部尙書) 홍유귀(洪有龜)를 동북면 병마사로 삼았다.

○ 이제현에게 명하여 종묘(宗廟)의 소목(昭穆)의 차서를 정하게 하였다.

○ 9월에 정당문학 안보(安輔)가 졸하였다. 안보는 성품이 강직ㆍ염결하고 치산(治産)에 관심을 두지 않아 그가 죽었을 때에 그 집에는 한 섬의 저축도 없었다.

○ 염철별감(鹽鐵別監)을 각 도에 나누어 파견하였는데, 좌간의(左諫議) 이색(李穡), 기거사인(起居舍人) 전녹생(田祿生), 우사간(右司諫) 이보림(李寶林), 좌사간(左司諫) 정추(鄭樞) 등이 글을 올려 염철별감의 파견은 폐단이 있어 불가하다 하였다. 왕이 재상과 대성(臺省)을 불러 염철(鹽鐵)의 이해를 물었더니, 이색과 이보림은 병이라 일컫고 나아가지 않았으나, 전녹생과 정추는 전일의 의논을 고집하였다. 좌간의 남긍(南兢)은 동료들과 평소에 서로 좋게 지내지 않았는데, 홀로 말하기를, “파견함이 편리하옵니다." 하여 왕이 그 말을 따랐다.

○ 왕이 양부(兩府)의 관원을 불러 말하기를, “듣건대 경들이 모두 매를 기른다고 하니, 그러한가." 하니 시중 염제신이 대답하기를, “신은 평소부터 그것을 좋아하지 않사옵고, 또한 양부에서 그것을 기르는 자가 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제 사방에서 군사가 일어나고 민생이 몹시 어려운 처지인지라 내가 그것을 매우 민망하게 여기고 있는데, 경들은 어찌하여 나라는 걱정하지 않고 매나 개를 놓아 벼와 곡식을 마구 짓밟도록 하는가." 하였다.

○ 왜적이 승천부(昇天府)의 흥천사(興天寺)에 쳐들어와 충선왕(忠宣王)과 한국공주(韓國公主)의 영정을 가지고 갔다.

○ 윤월에 사천소감(司天少監) 우필흥(于必興)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옥룡기(玉龍記 옥룡자 도선(道詵)의 비결)에 이르기를, '우리 나라는 백두산(白頭山)에서 시작하여 지리산(智異山)에서 끝나는데, 그 지세는 오행으로 보아 수(水)를 뿌리로 하고 목(木)을 줄기로 하는 땅이다. 흑(黑)을 부모(父母)로 삼고 청(靑)을 몸으로 삼는다. 만일 풍속(風俗)이 토질에 순응하면 창성하고 역행하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풍속이란, 군신(君臣)과 백성의 의복ㆍ관개(冠蓋)ㆍ악조(樂調)ㆍ예기(禮器)ㆍ집용(什用)이 그것입니다. 이후로는 문무백관은 흑의(黑衣)에 청립(靑笠)을 하고, 승복은 흑건(黑巾)에 대관(大冠)을 하며, 여자는 흑라(黑羅)를 입도록 하소서. 또 모든 산에 소나무를 심어서 빽빽하도록 하고, 그릇은 유동(鍮銅)이나 질그릇을 써서 토풍(土風)에 순응하게 하소서." 하여, 왕이 그 말을 따랐다.

○ 병진일에 지진이 크게 일어서 사령을 내렸다.

○ 상장군 이운목(李云牧), 장군 이몽고대(李蒙古大)를 보내어 왜구를 추격하고 나포하도록 하였는데, 왜적이 교동(喬桐)에 침입하니, 운목 등이 겁을 먹고 나가 싸우지 않기에 순군옥(巡軍獄)에 가두었다.

○ 겨울 10월에 간관(諫官) 이색(李穡) 등이 3년상을 행하도록 하자고 청하여 그 말을 따랐다.

○ 판개성부사 손등(孫登)을 원 나라에 보내어 신년을 하례하고, 형부상서 이교(李嶠)를 보내어 태자의 천추절(千秋節)을 하례하였다.

○ 왕이 구정(毬庭)에서 군내를 사열하였다.

○ 동북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 11월에 추밀원직학사(樞密院直學士) 김득배(金得培)를 서북면 도순문사로, 전 호부상서 김원봉(金元鳳)을 서북면 방어지휘사로 삼았다.

○ 12월에 전선(銓選)의 권한을 이부와 병부에 귀속시켰다.

○ 왕이 이르기를, “사람의 목숨이란 지극히 중한 것이라 한 번 끊기면 다시 이어질 수 없는 것이다. 듣건대 옥관들이 형벌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 원통하게 죽은 이가 많다 하니, 지금부터 형벌을 그릇되게 처리하는 자가 있으면 도평의사사와 어사대에서 아뢰어 규명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안병주 (역) | 1968

 

●태조실록 1권, 총서 15번째기사

도조가 박광의 딸과 혼인하여 자흥과 환조를 낳고 박씨가 죽자 조씨와 재혼하여 두 아들과 세 딸을 낳다.

배위(配位)는 경비(敬妃) 박씨(朴氏)니, 알동 백호(斡東百戶) 증 문하 시중(贈門下侍中) 박광(朴光)의 딸이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자흥(子興)이니, 몽고 이름은 탑사불화(塔思不花)이고, 다음 아들은 곧 우리 환조(桓祖)이다. 박씨가 돌아간 후에 화주(和州)에 옮겨 거주하여 조씨(趙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쌍성총관(雙城摠管)의 딸이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완자불화(完者不花)이고, 다음 아들은 나해(那海)이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配敬妃 朴氏, 斡東百戶贈門下侍中諱光之女。 生二男, 長曰子興, 蒙古名塔思不花, 次卽我桓祖。 朴氏卒後, 移居和州, 娶趙氏, 雙城摠管之女。 生二男三女, 長完者不花, 次那海。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태조실록 1권, 총서 21번째기사

도조가 죽자 어린 교주 대신 임시로 환조 이자춘이 관직을 계승하다

지정(至正) 2년(1342) 임오 7월 24일에 도조가 훙(薨)하였다. 함흥부(咸興府)의 예안부(禮安部) 운천동(雲天洞)에 장사지내니, 곧 의릉(義陵)이다. 탑사불화(塔思不花)가 사유를 갖추어 개원로(開元路)에 사람을 보내어 알리니, 개원로에서 조감(照勘)해 보매, 탑사불화는 정실(正室)의 아들이므로, 탑사불화로 하여금 관직을 이어받게 하였다. 9월에 탑사불화가 돌아가[卒]니, 아들 교주(咬住)가 어리[幼]었다. 나해(那海)가, 그 어머니 조씨(趙氏)가 고려의 왕족(王族)임으로써 그의 형 완자불화(完者不花)와 함께 모두 원윤(元尹)010) 과 정윤(正尹)011) 이 되고, 또 조 총관(趙摠管)의 세력을 믿고 드디어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내어, 그 애고(哀苦) 중을 틈타 선명(宣命)과 인신(印信)을 훔쳐 가니, 관내(管內)의 군민(軍民)들이 모두 노하기를,

"조씨는 적실(嫡室)이 아닌데, 나해(那海)가 어찌 아버지의 관직을 이어받을 수가 있느냐?"

하였다. 환조(桓祖)가 탑사불화(塔思不花)의 아내 박씨(朴氏)에게 이르기를,

"형수께서 스스로 개원로(開元路)에 가서 변명하십시오."

하였다. 박씨는 안변(安邊) 사람 득현(得賢)의 딸이다. 환조는 교주(咬住)와 함께 박씨를 따라 개원로(開元路)에 나아가서 진소(陳訴)하니, 본로(本路)에서 사유를 갖추어 황제에게 아뢰었다. 지정(至正) 3년(1343) 정월에 원(元)나라에서, 조씨는 적실(嫡室)이 아니고, 교주(咬住)는 유약(幼弱)하다고 하여, 환조로 하여금 임시로 관직을 이어 받았다가, 교주가 정년(丁年)이 됨을 기다려 그에게 관직을 주도록 하고, 이내 사자(使者)를 보내어 나해(那海)를 목 베게 하였다. 나해가 이 소식을 듣고 선명(宣命)과 인(印)을 가지고 차인사(遮仁寺)에 숨으니, 잡아서 이를 죽였다. 완자불화(完者不花)는 영돈녕(領敦寧)으로 치사(致仕)한 이지(李枝)의 아버지다.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면

【분류】

인물(人物) / 가족(家族) / 왕실(王室) / 역사(歷史)

[註 010]원윤(元尹) :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爵號).

[註 011]정윤(正尹) : 고려 때 종친(宗親)과 훈신(勳臣)의 작호(爵號).

 

○至正二年壬午七月二十四日, 度祖薨, 葬于咸興府之禮安部 雲天洞, 卽義陵。 塔思不花備由赴告開元路, 本路照勘, 塔思不花是正室之子, 令塔思不花承襲。 九月, 塔思不花卒, 子咬住幼。 那海以其母趙氏 高麗王族, 與其兄完者不花, 皆爲元尹、正尹, 又(籍)〔藉〕趙摠管之勢, 遂生覬覦之心, 乘其哀疚之中, 竊宣命印信而去。 管內軍民咸怒曰: "趙氏非嫡, 那海安可襲職!" 桓祖謂塔思不花妻朴氏曰: "嫂可自往開元路以辨。" 朴氏, 安邊人得賢之女也。 桓祖與咬住, 從朴氏詣開元, 陳訴本路, 具由以奏。 至正三年癸未正月, 元以趙氏非嫡, 咬住幼弱, 令桓祖權襲, 待咬住成丁而與之, 仍遣使來誅那海。 那海聞之, 懷宣命及印, 匿於遮仁寺, 執而殺之。 完者不花, 領敦寧致仕李枝父也。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면

【분류】

인물(人物) / 가족(家族) / 왕실(王室) / 역사(歷史)

 

●東國輿地志 卷八 / 咸鏡道

●永興大都護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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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至海岸五十里。南至高原郡界十四里。西至平安道孟山縣界二百二十五里,至同道寧遠郡界二百十里。北至定平府界二十四里。距京都七百五十二里。

旱田

水田

建置沿革

本高句麗長嶺鎭。按《三國史ㆍ地志》,高句麗長嶺鎭,新羅時,隷於溟州,而無新羅名號。比列、井泉則隷於朔州,而高州、文州又幷無麗、羅名號,是可疑也。豈長嶺鎭新羅暫得旋失,而其定入圖籍,則自井泉以南耶?且咸州以北,亦皆高句麗地,而《三國史》止因新羅所籍,以爲《麗志》,故新羅所得之外,則擧闕漏無載。今以《唐書ㆍ渤海傳》及《遼》、《金》、《元史ㆍ志》,反覆參覈,則高句麗v001_438c旣滅之後,北地皆入渤海,因爲女眞所據矣。與今平安道,其事一樣,而平安道則高麗已復其地,本道則逮我朝,始收復至豆滿江。高麗初,爲和州。成宗時,改和州安邊都護府。顯宗九年,降爲和州防禦使。高宗時,沒於元,元置雙城摠管府。和州旣沒於元,高麗猶設和州防禦使,僑寄于登州,後又僑寄于通州。恭愍王五年,克復雙城,爲和州牧。和州沒元,凡九十九年,始復之,尋陞爲和寧府。本朝太祖二年,改爲永興府。以永興鎭上之外祖鄕,陞以名府。太宗十六年,降爲和州牧。世宗八年,改爲永興大都護府。成宗元年,陞爲府。燕山四年,復降爲大都護府。成宗元年,自咸興移觀察使營于此,陞爲府,至是復移營咸興還。掌面十四。

官v001_438d員 府使,判官,敎授。各一人。

郡名

長嶺,和州,雙城,和寧。別號歷陽。

形勝

西負疊嶺,東臨溟海。

風俗

土俗獷悍。

山川

聖歷山。在府西二里。鎭山。

劍山。在府西北一百里。其西卽平安道寧遠郡界。上有池,天旱禱雨,有應。

馬踰嶺。在府西北二百十里,平安道寧遠郡界。兩道通路要害處。自咸興府薛列罕嶺,南迤爲狼林山,爲劍山,爲北嶺,連亘四五百里,古稱蓋馬大山。其西爲平安道寧遠、孟山之境,其東卽咸興、定平、永興之地。《後漢書》“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者卽此。詳見寧遠郡。

艾田嶺。在府西一百八十里,平安道孟山縣界。古名孟州縣。

長平嶺。在府西二百二十五里,孟山縣界。

竹田嶺。在府西一百八十里。

國泰山。在府西十五里。上有v001_439a石井,天旱禱雨,有應。

屛風山。在府西六十里。其上廣平可居。其中有池。俗傳人若住家,則有恒雨之災。

太博山。在府西三十五里。盤據數十里。

鎭戍山。在府東四十五里。有石城古基。

烏嶺。在府西三十里。上有石塔,俗稱胡宗塔。

光城嶺。在府東三十里。極高險。

籠巖洞。在府東五十里。

山倉洞。在府西七十里。

海。在府東五十里。

龍興江。在府東北二里。其源有四:一沸流水,一出馬踰嶺,一出艾田峴,一出陽德縣境居次嶺。至府西庫巖,與松魚灘合,稱橫川。過龍神堂,至鎭靜寺西絶璧下,號鶬鶊淵。經府城東北,稱爲橫江,又南流入于海。我恭定王朝,河崙奉使至此,都巡問使姜淮伯置酒中流,請曰:“府乃度祖、桓祖卜宅之地,而太祖誕生于是。此江尙無名,不亦欠乎?” 崙乃名而龍興。○本朝許𥛚詩:“龍興江水流泱泱,西風吹水洪波揚。白露夜零水天靜,兩岸蒹葭晩蒼蒼。”

沸流水。在靜邊社。距府西五十里。其源水穴圓經五尺三寸,幽深不測。涌出爲川,流入龍興江。

白馬灘。在府西三十五里。卽v001_439b龍興江。灘中有白石,形如白馬,以石隱現,知水深淺。俗又稱廣灘。

熊島。在府東南九十五里海中。周十五里。

猪島。在府東七十里海中。周□□里。有竹,我世祖時,自江原道,舟載竹根,種于此島十里。

大猪島。在府東六十里。

茅島。在府東一百六十里。

末應島。一云黑島。在府東九十里。連陸。有牧場。

潭泉。在府東十五里。微溫而鹹,浴之,多已病。

土産

絲,麻,鐵,出山倉洞。鉛,出府東禿旨社。五味子,紫草,安息香,人蔘,松蕈,茯苓,鷹,蜂蜜,黃蠟,鹽,藿,秀魚,麻魚,鰱魚,銀魚,松魚,廣魚,黃魚,洪魚,瓜魚,靑魚,比目魚,古刀魚,魴魚,鰒,石花,蟹,蛤,紅蛤,海參,銀口魚,餘項魚。

v001_439c城郭

聖歷山城。石築。周二千九百八十二尺。有門。城中有一井、一池,有軍倉。

山倉洞城。石築。周五千五十八尺。有軍倉。

學校

鄕校。在府南一里。

書院。在。

宮室

濬源殿。在府東南十三里,黑石里。卽我桓祖舊邸,太祖誕生之地。世宗二十五年,鄭麟趾奉安太祖睟容,幀背有書曰:“靑龍白虎左右邊,山虎石上如蹲踞。公侯富貴榮華世,出世統領大將軍。雷振名譽天下遍,四海無防車書通。三尺劍頭安社稷,一條鞭末定乾坤。” 凡五十六字。○參奉二人。○本朝李安訥詩:“恭惟康獻大王眞,南面垂衣儼北宸。岐下鳳鳴周德盛,沛中龍起漢儀新。枌楡故社祠仍肅,日月淸光望忽親。神聖誕時多異瑞,至今傳者歷陽人。”

客館。

東蓮堂。在客館前。

西蓮堂。在東蓮堂西。

鄕射堂。在客館西。

望京樓。在客館東。○本朝申叔舟詩:“雙丸走板促年華,世上浮生正有涯,無限旅懷江都雨,唯餘春事海棠v001_439d花。登臨面面山雲合,坐見村村麥穗斜。望遠有時愁共遠,沈吟徙倚意如何?”

烽燧

末應島烽燧。北應定平道安峴,南應文川黃石岾。

郵驛

和原驛。在府東四里。

龍興院。在龍興江北岸。

金彼院。在府北二十里,定平府界。

祠廟

社稷壇。在府西。

文廟。在鄕校。

城隍祠。在聖歷山。

厲壇。在府北。

沸流水祠。祀典載小祀。春秋降香祝以祭。

末應島祠。春秋本邑致祭。

陵墓

崔閑奇墓。在府南十五里。

趙良祺墓在府十五里

조양기(趙良琪) (1261~?)

고려 원종(元宗)~충렬왕(忠烈王) 때의 무신. 본관은 한양(漢陽). 충렬왕의 명을 받고 원() 나라 세조(世祖)가 일본을 정벌할 때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참가하여 공을 세움. 쌍성총관(雙城摠管)을 지냄.

시대분류 : 한국>고려후기

寺刹

安佛寺。在光城嶺東。

圓明寺。在劍山。

鎭靜寺。在大博山。

普賢寺。在國泰山。

古蹟

平州鎭。在府西北七十里。本永興鎭。高麗文宗十五年,始築城堡。本朝太祖二年改v001_440a本府,號爲永興,而因改鎭名,爲平州。城基猶存。

靜邊鎭。在府東六十里。有石城舊基。高麗顯宗二十二年始置鎭,靖宗五年築城。

寧仁鎭。在府東六十里。一云淸源。本朝太祖六年築城。

長平鎭。在府東四十五里。本長平鎭,古稱古叱達。高麗光宗二十年始築城,恭愍王六年改爲縣。

耀德鎭。在府西一百二十里。本顯德鎭。高麗顯宗十四年築城,恭愍王改爲縣。○已上今廢爲社。本道人稱鄕里爲社。

古鐵甕城。在府西二百十里。土築。本在平安道孟山縣界,移屬于府。今廢。

名宦

高麗 智蔡文。顯宗時,契丹兵至,遣蔡文將兵鎭和州,以備東北。

金甫當。毅宗末,爲東北面兵馬使。鄭仲夫等放王于巨濟縣。明年甫當起兵,欲討仲夫,復立毅宗,與錄事李敬直ㆍ張純錫ㆍ柳寅俊、知兵馬使韓彦固謀,遣純錫、寅俊,奉毅宗,出居鷄林,爲仲夫黨所圖,不克死之。

李公老。明宗朝,登科,調和州判官。出財救民,令行禁止,以政最徵爲司儀署丞。

本朝 v001_440b李宜洽。莊憲王朝,爲永興府使。以政最特拜右副承旨。

李諴長。爲永興府使。

李英耈。道判永興。

李繼孫。襄悼王朝永安觀察使、兼府尹。始北人未知學,繼孫聚子弟之年少者,敎經史,立勸課之法以獎之。自是人興於學,六鎭亦有所貢者。

鄭蘭宗。康靖王二年,爲永安觀察使、兼府尹。居四年遞還,未久又爲本道節度使。

許琮。康靖王時,北方有訛言,琮以府院君爲永安觀察使來鎭。北虜尼麻車犯邊,殺將吏。琮秩滿,命仍任曰:“委卿東北,期以十年,如班超、羊祜。” 復命乘傳入覲,問:“度用兵幾何?” 琮曰:“精甲二萬足矣。” 上決策征之,賜劍以送。琮出師,入尼麻車所居,遠逐班師。初,擧朝爭言不可伐,琮愀然曰:“有征無戰,暫勞永逸。若曰‘邀功生事’,則難與言大計。後日當知老夫非謬算矣。” 自是建州三衛,聞聲亦懼,邊民奠枕。琮居北四年,召拜右議政。

金孝元。昭敬王朝,爲永興府使。輕徭愛民,多善政。

流寓

田永需。麗末,官至知州事。早休官,退居府地。遁村李集嘗往尋不遇,有詩云:“同年田知v001_440c州,不見數十年。” 又云:“淵明早歸去,應有《招隱篇》。卜隣素有約,歲晩相攀緣。”

人物

高麗 崔閑奇。生懿惠王后,配桓祖,誕我太祖康獻大王。元授千戶,本朝贈判門下府使、永興伯,諡靖孝。

本朝 金原桂。太祖朝,爲泥城萬戶。時倭賊寇宣州,原桂率兵赴援,力戰解圍。遂乘勝逐之,突入虜中,爲賊所害。

[주-D001] 于 :

底本에는 뒤에 “至”가 더 있다.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建置沿革에 根據하여 削除하였다.

[주-D002] 一百 :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山川에는 “九十”으로 되어 있다.

[주-D003] 嶺 :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山川에는 “峴”으로 되어 있다.

[주-D004] 縣 :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山川에는 “峴”으로 되어 있다.

[주-D005] 五十 :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山川에는 “十五”로 되어 있다.

[주-D006] 府西 :

底本에는 뒤에 “府西”가 더 있다. 文脈에 根據하여 削除하였다.

[주-D007] 流水 :

底本에는 “水流”로 되어 있다.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山川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주-D008] 浴 :

底本에는 “俗”으로 되어 있다.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山川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주-D009] 幀 :

底本에는 “禎”으로 되어 있다.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山川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주-D010] 枌 :

底本에는 “粉”으로 되어 있다. 《東岳集ㆍ濬源殿……祭眞殿韻》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주-D011] 限 :

底本에는 “恨”으로 되어 있다. 《東覽ㆍ永興大都護府》 樓亭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주-D012] 都 :

《東覽ㆍ永興大都護府》 樓亭에 根據할 때 “郡”의 誤字인 듯하다.

[주-D013] 十四 :

《高麗史ㆍ地理志》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

[주-D014] 高 :

底本에는 “古”로 되어 있다.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名宦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주-D015] 右 :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名宦에도 “右”로 되어 있다. 《世宗實錄》 29年 4月 27日에 根據할 때 “左”가 되어야 한다.

[주-D016] 所 :

底本에는 “竹”으로 되어 있다. 文脈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주-D017] 鄭蘭……遞還 :

《成宗實錄》 4年 9月 30日에 “鄭蘭宗,嘉善東萊君;金瓘,嘉善永安道觀察使”가 있으므로 “居四年”은 “居二年”이 되어야 한다.

[주-D018] 麻 :

底本에는 “厼”로 되어 있다. 《成宗實錄》 25年 2月 14日 및 《東園集ㆍ許忠貞公尙友堂神道碑銘》 等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以下 本 項目 內에서 “麻”는 同一하다.

[주-D019] 事 :

底本에는 “使”로 되어 있다. 《東覽ㆍ永興大都護府》 寓居 및 《高麗史ㆍ輿服志》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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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國輿地志 卷八 / 咸鏡道

德源都護府

[DCI]ITKC_KP_B002A_0110_010_0070_2021_007_XML DCI복사 URL복사

東至海岸七里,南至安邊府界二十五里,西至同府任內永豐縣界三十里,北至文川郡界十六里。距京都六百三十五里。

v001_445b旱田

水田

建置沿革

本高句麗泉井郡。一云於乙買。新羅文武王時,改爲井泉郡。高麗初,稱湧州。成宗時,改宜州。本朝恭定王十三年,改宜川。莊憲王十九年,改爲德源郡。二十七年,以穆、翼、度、桓四代御鄕,陞爲都護府。掌面四。

官員 府使,敎授。各一人。

郡名

井泉,湧州,宜州,宜川。別號春城。

山川

盤龍山。在府西十五里。又見文川郡。

所依達山。在府北二十里。

松山。在府東北二十五里。

馬樹嶺。一名馬息山。在府西三十里。

海。在府東七里,又府北十里。

v001_445c府內川。在府南百步許。出盤龍山,東流入海。

鎭溟浦。在鎭溟廢縣東四里。

竹島。在府東十五里。有竹。高麗時,定州以南十二城人物竝入此島,以避蒙兵。趙暉、卓靑與女眞布只員通謀,殺都兵馬使愼執平,以迎敵。館舍、民居遺址尙存。

薪島。在府東三十七里。有居民。

連島。在府東三十里。一云李島。連陸。有居民。

草島。在府東三十里。

土産

絲,麻,紫草,甘草,人蔘,安息香,茯苓,五味子,蜂蜜,麝香,羚羊,鹽,秀魚,松魚,鰱魚,靑魚,瓜魚,廣魚,古刀魚,魴魚,江瑤柱,出龍津縣。採之甚艱,邑民五十餘戶因之失業,逃散幾盡。高麗庾碩爲東北面兵馬使,一禁絶之,流亡盡還。銀魚,洪魚,比目魚,麻魚,黃魚,銀口魚,蛤,紅蛤,海參,石花,v001_445d蟹,古里麻,酥油。

城郭

府城。

學校

鄕校。舊在府西一里。今移府北一里。

宮室

烽燧

楡峴烽燧。在府北三十五里。北應文川郡天佛山,南應拔山。

拔山烽燧。在府北七里。北應楡峴,南應見山。

見山烽燧。在府南二十二里。北應拔山,南應安邊府鶴城。

〔新增〕 長德山烽燧。在府東七里。北應文川黃石岾,東應安邊浪城峴。中宗五年,革楡峴、拔山、見山等處烽燧,移合于此。

郵驛

鐵關驛。在府北七里。

銘石院。在府南十二里。

祠廟

社稷壇。在府西。

文廟。在鄕校。

城隍祠。在府北二里。

所依達v001_446a山祠。春秋本邑致祭。

厲壇。在府北。

寺刹

安養寺。在府西十里。我太祖少時,讀書于此。

雲石寺。

隱寂寺。俱在盤龍山。

松林寺。在松山。

于達寺。在府西二十里。

古蹟

古井泉城。在府北十五里。石築。周四千三百二十二尺。今廢。

鎭溟廢縣。在府南二十四里。或稱圓山縣,又名水江。高麗顯宗時,爲鎭溟縣,後省入府。今稱鎭溟社。城周二千二百八十七尺。內有二泉。今幾頹圮。

龍津廢縣。在府東三十里。古狐浦。高麗時爲龍津鎭。穆宗九年築城,後省入文州。辛禑時析置龍津縣。本朝惠莊王五年,省入于府,稱龍城社,割縣北龜山社、明孝社,入文川郡。郞門山城。石築。周三千四尺。三面濱海。內有一井。

鐵關城。在府北十五里。石築。周一千四百三尺。高麗恭愍王時,三善、三介誘致女眞,侵掠北邊,都指揮使韓方信等進兵和州,兵潰,退保鐵關。太祖自西北面引軍至鐵關,將士恃而無恐。與方信三面進攻,大破v001_446b之,悉復和、咸等州。

湧珠里。在府南十里。穆祖自全州徙三陟,又徙居于此,生翼祖。翼祖徙居慶興府,避亂入赤島,自赤島還于此,改名赤田社。又徙咸興松頭等里,生度祖,未幾還赤田居焉。

鎭溟浦廢鎭。在鎭溟廢縣東四里。高麗末,倭寇鎭溟城,焚燒倉廩,殺掠人民。乃置鎭,設兵船,其後倭不復至。浦之水道淤淺,移于安邊之浪城浦。

名宦

高麗 金有成。爲宜州掌書記。

本朝 李師季。爲德源府使。勤勸農桑。

宋叔琪。爲德源府使。

流寓

趙暉。本漢陽人,後徙居龍津縣。高麗高宗時,因元兵之亂,以和州迤北,附于元。元乃置雙城摠管府于和州,以暉爲雙城摠管。

權綸。本朝安東人。□□□時登科,歷官江原道觀察使。久長胄監,師生以長者稱。晩年退休于府之素羅里,構逍遙亭自樂。

人物

高麗 趙良琪暉子襲爵雙城摠管年十三入朝於忠烈王軀斡偉傑鬚髮已長v001_446c者驚異時元世祖征日本令高麗濟師良琪請於王副金方慶往征日本全師而返哈丹軍踰鐵嶺潰走良琪虜之自獻于元世祖召見欲妻以公主良琪固辭賜錦袍王帶而還

趙暾初名祐良琪子未弱冠事忠肅王時吏民逋入女眞王遣暾至海陽等地刷百餘戶還王嘉之累轉禮儀判書恭愍王時以知兵馬使擊紅賊有功封龍城君歸老龍津子仁沃欲從行力止之曰吾家遭時危疑先祀之存僅如毫髮蒙玄陵眷顧一門以全百無所報若等無以老父爲念致力王室也

趙仁璧暾子屢立戰功官至三司左使

本朝 趙仁沃仁璧弟麗末累遷判典儀寺攻遼時從我太祖至威化島與南誾等獻回軍之議入本朝爲開國功臣官至中樞院事封漢山君配享太祖廟庭

[주-D001] 二 :

《東覽ㆍ德源都護府》 驛院에는 “三”으로 되어 있다.

[주-D002] □□□ :

《國朝榜目》에 根據할 때 “莊憲王”이 되어야 한다.

[주-D003] 威 :

底本에는 “咸”으로 되어 있다. 《東覽ㆍ宜寧縣》 人物 및 《太祖實錄》 5年 9月 14日 等에 根據하여 修正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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