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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6세 가천재공(嘉川齋公) 조사(趙師) : 다섯 형제가 현령공파의 5개 지파(五個支派) 즉 ▶번산파(樊山派), 허문(墟門)파, 영곡(英谷)파, 운곡(雲谷)파, 충주(忠州)파◀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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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가천재공(嘉川齋公) 조사(趙師) : 다섯 형제가 현령공파의 5개 지파(五個支派) 즉 ▶번산파(樊山派), 허문(墟門)파, 영곡(英谷)파, 운곡(雲谷)파, 충주(忠州)파◀

♥삼성 초대 총수♥
●호암(湖巖)이병철 李秉喆(Lee Byung-chul)●

 

◐6세 가천재공(嘉川齋公) 조사(趙師)의 자손들은 1자인 현령공파 파조 휘 맹발(諱孟發)은 조선 세종 조 때 진사(進士)로서 봉훈랑(奉訓郞) 김화현령(金化縣令)을 지냈다. 현령공파의 종세(宗勢)는 11세까지는 독자로 이어오다가 12세 수린공(壽麟公)에 와서야 6남 1녀를 낳아 크게 번창하였다. 수린의 자는 응서(膺瑞) 1524년 正月 15일 生, 1555년 13일 卒 향년 32세, 벼슬은 증직으로 崇政大夫 議政府左贊成 겸 判義禁府事 五衛都總府 都摠管行迪順副尉이시다. 맏이인 휘 후(詡)는 증(贈) 영상(領相)이며, 둘째 휘 순(詢)은 참봉이고, 셋째 휘 의(誼)는 호종(扈從)공신으로 증 영상(領相)이다. 넷째 휘 심(諶)은 감찰(監察)이며, 다섯째 휘 인(訒)은 학문이 뛰어나고 일찍부터 명망 (名望)이 높았다. 위 다섯 형제가 현령공파의 5개 지파(五個支派) 즉 ▶번산파(樊山派), 허문(墟門)파, 영곡(英谷)파, 운곡(雲谷)파, 충주(忠州)파◀를 이룩하여 크게 번성(繁盛)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현령공파의 세거지지(世居之地)는 경기도 용인(龍仁)이다. 가천재공 묘소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고(2021년 4월에 縣令公諱孟發 幽宅 위로 移葬함: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 산 4-1) 7세(휘 孟發)부터 13세까지의 묘소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에 있다. 이하 후손들이 용인시 포곡읍, 유방동, 역북동 등에 세거(世居)하고 있으며 일부 후손들이 이천(利川)과 충주(忠州) 등에 분포(分布)되어 있다. 현령공파종회는 2005년 4월에 용인시 포곡읍 영문리 묘역(墓域)내에 2층 구조의 응봉재(鷹峯齋) 재실[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석성로819번길 125 (지번)영문리 220-3]을 건립하였다. 현령공파의 여러 종인들 중 대종회를 위해 운행 고문, 민행 고문, 성백 부회장, 성호 부회장, 병건 부회장, 문희 현령공파종회장 등이 종사에 힘쓰고 있다.

 

◐2자 현감공파 파조 중발(仲發) 가천재공 2자인 7세 현감공파 파시조(派始祖) 휘 중발(仲發)은 장성현감(長城縣監)을 지냈다. 배위는 의령 남씨니 부친은 병사 혼渾이며 조부는 의성군 양정공 佐時다. 묘소는 김포시 검단곡에서 충북 제천시 고명동 산 65번지로 1995년에 면례緬禮했다. 현감공 선조는 5자를 두어 번창하였다.

⦁8세 1子는 휘, 민岷으로 자는 子鎭으로 1429년生으로 1457년에 급제하여 집의를 거쳐 성천부사를 지냈고 1488년에 卒 하였다. 2자는 정( )으로 벼슬은 도사이다. 3子는 준嶟으로 벼슬은 군수이다. 슬하에 5子 3女세를 두었다. 4자는 崇숭으로 절손되었고, 5자는 흠(嶔)으로 자는 자정이오 호는 회곡이니 1440년 生이다. 총명하고 혜일하였는데 성종 조정에서 문과에 급제하여 典과 州와 郡의 직책을 거쳐 청송부사에 이르렀을 때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순화시켜 1493년에 현역으로 직장에서 卒하여 고향으로 장례하게 되자 그 지방 선비와 부녀자들이 상여줄을 붙잡고 애통하였다고 전한다.

⦁9세, 휘 문거文琚 선조는 벼슬은 세마洗馬이다. 2子 2女를 두셨다. 영천시 종중은 9세 조문림(趙文琳)의 대부터 15세 조무(趙懋)의 대에 걸쳐 용인(龍仁) ㆍ 제천(堤川) ㆍ 영천(永川) ㆍ 홍천(洪川) ㆍ 단양(丹陽) ㆍ 충주(忠州) ㆍ 해주(海州) ㆍ 횡성(橫城) ㆍ 이천(利川) 등지에 세거의 터를 굳혔고, 부사공(府使公) 조순(趙純)의 자손들은 단양(丹陽)과 제천(堤川)의 청풍(淸風) 등지에 많이 살았다.

⦁10세, 휘 공珙 선조는 자는 정서廷瑞니 생원과 진사시험에 동시 합격하고 1514년 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지평(持平) 겸춘추(兼春秋) 종부시 첨정(宗簿寺僉正) 사성이었고 1529년 기축년(己丑年 (中宗24年) 5월 초 2일 嘉靖8年) 영월부사로 부임하였다가, 1529년 기축년(己丑年 (中宗24年) 嘉靖8年)11월 6월만에 강진으로 유배되었다.

⦁11세, 휘 세주世舟 선조는 자는 성보聖輔니 을사사화(乙巳年 1545년, 仁宗1年, 嘉靖24年)에 장흥으로 유배되었다. 슬하에 3자가 있다. 배위는 단양장씨니 부친은 참봉 장정님(張鼎任)이다.

현감공파의 세거지는 충북 단양(丹陽), 충주(忠州) 제천(堤川), 강원도 횡성(橫城), 경북 영천(永川), 경산(慶山), 대구(大邱) 포항(浦項) 등이다. 현감공파선조(先祖)의 가을 제향은 매년 음력 10월 4일에 올리고 있다.

 

  ◈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漢陽趙公諱師配淑夫人彦陽金氏之墓時祭享◈ 

  ◐2022.10.26.水(陰10.2)◑  

 

 

▣충효(忠孝)와 절의(節義)의 백세사표(百世師表)▣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이군불사(二君不事)’정신. 시대와 관점에 따라 이를 평가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철학이나 소신보단 자신의 안위와 눈앞에 놓인 이익을 좆는 이 시대의 많은 정치인들에겐 적어도 귀감이 되는 한 역사인물이 있다. 임종을 하면서까지 “내가 죽거든 포은총(圃隱塚)이 가까운데 묻어 지하에서나마 따라 놀 수 있게 하라”하여, 죽어서도 평소 존경하던 포은 정몽주 선생 곁에 잠들어 있는 가천재(嘉川齋) 조사(趙師)가 그다.

 

 

●태종실록 5권, 태종 3년 5월 4일 庚辰 3번째기사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형조 정랑 조사를 회안 대군에게 보내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조사(趙師)를 회안 대군(懷安大君) 이방간(李芳幹)에게 보내었으니, 사(師)는 곧 임금의 표제(表弟)이다. 그러므로 가인(家人)의 소식을 전하고 문안하게 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4면

【분류】왕실-종친(宗親)

○遣刑曹正郞趙師于懷安大君 芳幹。 師, 上之表弟也, 故授以家人消息問安。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64면

【분류】왕실-종친(宗親)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1월 10일 丙寅 2번째기사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사헌부와 사간원의 갈등 좌헌납 곽덕연을 공주로 귀양보내다

 

○좌헌납 곽덕연(郭德淵)을 공주(公州)로 귀양보냈다. 처음에 곽덕연이 가기(家忌)로 인하여 윤사영·김위민의 피핵(被劾) 사건에 끼이지 않았었는데, 이날 본원(本院)에 출근하여 장령(正郞) 조사(趙師)를 핵문(劾問)하고, 사헌부와 형조가 서로 사사(私私)로이 보복(報復)하기 때문이라고 상소문을 초(草)하여, 헌사(憲司)의 죄를 청하려 하였다. 대사헌 이원(李原)이 이 말을 듣고 먼저 예궐(詣闕)하여 곽덕연을 탄핵하고 서리(書吏)와 소유(所由)로 하여금 사간원을 에워싸 지키게 하여 상소(上疏)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아뢰기를,

"곽덕연이 신 등을 그르다 여겼었다면, 사간원이 속산(屬散)되기 전에 신 등의 죄를 신청(申請)하였어야 하는데, 그때에는 한마디도 이에 대해서 언급(言及)이 없다가 동료가 속산된 뒤에 홀로 사간원에 앉아서 본부(本府)를 핵문(劾問)하니, 이로써 본다면, 사헌부와 형조가 서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곽덕연이 정말 보복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간원의 행수(行首) 장무(掌務)가 속산(屬散)된 뒤로 곽덕연은 이를 관망(觀望)하면서 나오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생기(省記)를 감신(監申)하는 것을 궐(闕)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곽덕연도 속산의 예(例)에 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본원(本院)에 출근하니, 신이 이 때문에 곽덕연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곽덕연은 폐문(閉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본부에서 보낸 소유(所由) 2명을 가두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글을 갖추어 아뢰라."

하였다. 이원이 즉시 아뢴 말을 불러 글장을 만들고, 글장 끝에 더하기를,

"직첩(職牒)을 거두고 그 죄를 국문(鞫問)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곽덕연을 공주(公州)에 부처(付處)하라고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9면

【분류】사법-행형(行刑)

○流左獻納郭德淵于公州。 初, 德淵以家忌, 不與思永、爲民被劾之事。 是日赴院, 劾問掌令趙師, 以司憲府與刑曹私相報復之故草疏, 將請憲司之罪。 大司憲李原聞之, 先詣闕劾德淵, 令書吏所由, 圍守諫院, 使不得上疏, 且啓曰: "德淵若以臣等爲非, 則當於司諫院未屬散之前, 申請臣等之罪。 當其時, 曾無一言及此, 至同僚屬散之後, 獨坐諫院, 劾問本府。 由是觀之, 非特憲府刑曹相報復也, 乃德淵眞報復也。 況諫院行首掌務屬散之後, 德淵觀望不出, 久闕監申省記。 臣意德淵與於屬散之例矣, 今乃公然赴院, 臣以此劾問德淵, 德淵閉門不納, 囚本府所遣所由二名, 甚爲不當。" 上曰: "然則具狀以聞。" 原卽以所啓之言, 口占爲狀, 狀尾益以乞收職牒, 鞫問其罪, 上命德淵於公州付處。

【태백산사고본】 4책 12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79면

【분류】사법-행형(行刑)

 

 

가천재공 현령공파 13세조 영상공휘의(趙誼)님의 자는 경유(景由)니 明宗戊申(1548년) 3월22일생이다. 증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영의정과 겸하여 영경연관상감사의 증직을 받았고 행직으로는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오위도총부부총관을 겸직하다.

===2006.5.29 사초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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