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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8번째기사]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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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8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보내다.

동북면 도순문사 영흥 윤(東北面都巡問使 永興 尹) 이무(李茂)를 강릉부(江陵府)에, 서북면 도순문사 평양 윤(西北面都巡問使 平壤尹) 조영무(趙英茂)를 곡산부(谷山府)에 귀양보냈다. 이날 세자가 덕수궁에 조알하니, 태상왕이 다시 세자에게 일렀다.

 

"조온(趙溫)은 자부(姊夫)의 아들이고, 조영무(趙英茂)는 번상(番上)하는 군사(고려시대엔 양반집자제가 군대를 보낼시 대신 집안 노비를 보냈던 제도로, 조선시대와선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 제도로 바뀜)인데, 내가 그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혹은 의관(衣冠)도 주고, 혹은 관작도 제수하여, 입상(入相) 출장(出將)할 때에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어 드디어 개국 공신이 되고, 지위가 경(()에 이르렀으니, 모두 나의 덕이다. 조온과 조영무가 모두 금병(禁兵)을 맡아 내전(內殿)에 숙직하다가, 무인년에 과인(寡人)이 병으로 편치 못한 때를 당하여, 옛날의 애호(愛護)한 은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응하였으니, 배은 망덕한 것이 비할 데가 없다. 이무(李茂)는 비록 조온과 조영무와 비할 것은 아니나, 또한 과인에 의지하여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참예하였다. 이무는 본래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 등과 좋아하며 항상 서로 모의를 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무인년 변(變)에도 왕래하면서 반간(反間) 노릇을 행하며 중립을 지키면서 변을 관망하여 이기는 자를 따르려 하였다. 마침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와서 붙은 것이니, 이는 변(變)을 관망하는 불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모두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열(列)에 두었으니, 만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인년의 과인을 배반하던 일을 본받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만일 나를 아비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죄주어서 사직(社稷)의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고, 후세의 불충한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라."

 

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부득이 귀양보냈다.

 

【태백산사고본】 1책 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78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인물(人物)

 

[정종실록 5권, 정종 2년 7월 2일 을축 8번째기사]

1400년 명 건문(建文) 2년 태상왕이 세자에게 나쁘다고 말하여 이무와 조영무를 강릉부와 곡산부에 각각 귀양보내다.

 

【분류】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于谷山府。 是日, 世子朝德壽宮, 太上王復謂世子曰: "趙溫姊夫之子, 趙英茂番上之軍。 予哀其微賤, 或賜衣冠, 或除官爵, 入相出將, 靡不從之, 遂爲開國功臣, 位至卿相, 皆我之賜。 溫與英茂, 皆掌禁兵, 直宿內殿, 當戊寅寡人不豫之時, 不顧昔日愛護之恩, 率軍內應, 背恩忘德, 無可比者。 李茂雖非溫與英茂之比, 亦依寡人, 得列於原從功臣。 茂素與南誾、道傳等善, 常相作謀, 欲傾汝輩, 戊寅之變, 往來行間, 中立觀變, 惟勝者是從, 會汝得勝, 故來附耳。 此非觀變不忠之人乎, 而皆置於定社功臣之列。 儻有急難, 則豈不効戊寅背寡人之事乎? 汝等若以予爲父, 則罪此三人, 以圖社稷長久之計, 以戒後世不忠之黨。" 世子還告于上, 上不得已流之。

=최초한양조씨대종회소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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