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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漢陽趙氏 大同譜 編修史★★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0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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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趙氏 大同譜 編修史★★
※辛酉 僞造譜(別稱 觀水洞 僞造譜)發行禁止判決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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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趙氏 大同譜 編修史★★
우리 漢陽趙氏는 1524年(中宗19) 정암先生의 叔父이신 文節公(諱 元紀)께서 甲申單卷譜를 펴내신 以來 1959年 己亥大譜에 이르기까지 열 차례에 걸처 大同譜를 發刊하였다. 그러나 500여년 내려오면서 族譜原譜에 단 한차례도 入錄된 사실이 없는 版圖公派와 論傑公派가 우리와 같은 血族이라고 그들 祖上 代代로 우리 족보에 끼여 들려하고 있다.
더욱이 위 譜事過程에서 極少數 一部宗人들과 版圖公派가 野合하여 두 차례(1807年丁卯. 1921年 辛酉)에 걸처 不法으로 合譜를 企圖하였으나 全 宗人들의 反對로 禮曹의 廢譜 措置와 法院의 發行禁止로 그들의 凶計가 무산된바 있다. 이 두 차례의 廢譜 措置는 版圖公派가 "우리와 같은 趙氏가 아니다" 라는 關係當局의 判決이다. 이보다 더 確實한 證據가 어디에 있겠는가.?

 

第1回譜 甲申單卷譜
◎ 우리 漢陽趙氏의 族譜는 文節公(諱 元紀)이 1524年(中宗19) 甲申單卷譜를 編修하시기 50年 前인 1470年경 其 父公이신 사예공(諱 衷孫)이 門中 장로인 충정공의 孫子 旭생(욱생)公과 肅生(숙생)公 가천제공의 孫子 岷(민)공과 양열공의 사위 황길원의 外孫子 大司成 姜老(강노)公과 같이 漢陽趙氏의 家牒을 最初로 編修하시었다.

◎ 위 家牒에 이어 1524年(中宗19年) 사예공(諱 衷孫)의 아들 문절공(諱 元紀)께서 한양조씨 最初의 族譜 甲申單券譜를 始修하시었다.
◎ 文節公께서는 1522年(壬午 中宗17) 1次 編輯을 마무리 짓고 當時 族譜編修에 깊이 關與한 咸昌 縣監 世楨公(恭安公의 曾孫)에게 補闕을 指示하여 世楨公께서는 漏譜된 宗人들을 2年間(1522-1524) 調査把握하여 收錄(4枚分)하고 끝줄 末尾에 "趙氏族譜終" 이라고 分明하게 끝마무리를 짓고 報告하여 文節公께서는 비로서 序文을 쓰시고 譜所에서는 卽時 印刷製本하여 全國宗人들에게 配本하였다. 이해가 1524년 中宗 19年 甲申年 이다. 配本한 해가 甲申年이고 譜冊이 單卷임으로 甲申單卷譜라고 말한다.그러나 1524年(中宗19年) 配本完了한지 9年이 지난 1533年(中宗28 癸巳)咸昌 縣監 世楨公이 썼다는 "一子 奉翊大夫 版圖 判書 趙麟才" 云云의 所謂 世楨公의 掛書를 版圖公派에서는 世楨公이 2次로 補闕하였다느니 또는 附錄이니 하며 譜史에 어두운 우리 宗人들을 欺瞞하고 있다. 허왕된 허위 捏造이니 현명한 우리 摠管公 宗人들은 이 虛僞捏造 선전에 眩惑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 갑신 단권보는 대종회에 오시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第2回 辛卯三卷譜
(갑신단권보시수후 127년후)
◎ 1651년(辛卯 孝宗2) 15세 대종손 明漢公 在世時 문간공 (兵參公의 6代孫) 絅(경)公이 辛卯三卷譜를 편수하시었다. 譜錄을 살펴보면 단서도 없이 갑신단권보상의 良節公 長子 諱 儀(無子)의 두 딸(김계덕. 이사림)은 온데 간데 없고 아래와 같이 변조 되였다.
甲申單卷譜(1524년)始修127年后에 編修된 辛卯三卷譜(1651년)에서


 


溫 → 一子 儀 → 一女 金季德
                      二女 李斯林을
          
溫 → 一子 儀 → 一子 灌(捏造) 
                      二子 옹(捏造)
                      一女 鄭箴(護軍) (變造)
                      二女 黃旱雨(府尹) (變造)

◎ 良節公의 二子 琓 三子 河 四子 興 五子 育 형제분들의 가족사항을 살펴보면 모두가 8-9대까지 자손록이 기록 되어있으나 갑자기 나타난 灌, 옹의 자손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날조된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녀 鄭箴을 살피건대 초계정씨 十三세손으로 부인이 河陽許氏로 판명되었고 이녀 황한우는 평해황씨 九世손으로 황한우 보다 두 系代가 낮은 평해황씨 十一世손 황길원은 양열공(인자벽자)의 사위로 갑신단권보 보록에 이미 등재된 사실인바 儀字(첨지공) 사위(황한우)가 할아버지 양열공의 사위(황길원)보다 두 系代가 높은 사실이 드러나 변조하였음이 여실히 立證된 것이다.

◎ 版圖公派에서는 辛卯三卷譜 凡例에 충무공의 증조 版圖判書公이 바로 우리 始祖의 長子라고 하여 마땅히 第一派로 족보의 책머리에 記錄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으나(忠武之曾王父 版圖判書公 卽我初之長子 當爲第一派 弁于卷首然 云云)판도공파 에서는 이 구절만을 들어 版圖公이 始祖의 長子라고 내용 모르는 우리 宗人들을 欺瞞하고 있다

그러나 이 文章의 뒷 부분에 비록 판도공파와 合譜할지라도 其 來歷을 확실히 알지 못하겠고(雖欲合錄而不得盡 其親親之 )감히 경솔하게 구 족보의 例를 고치지 못 하겠기에 구 족보의 例를 따랏노라(不敢率爾更改 舊例今縱之)라고 결론을 맺고 판도공파를 족보 원보에서 배제한 事由를 記錄하였다. 우리 宗人들은 이 凡例를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단 제출 지연으로 원보에 누락된 우리 血族宗人들은 版圖公派와는 별도로 부록에 수록하였다(版圖公派는 15世까지 追錄에 收錄)

◎ 本譜에서 追錄과 附錄으로 區分한 것은 우리 血族 宗人과 版圖公派를 區分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이 區分한 事實만 보더라도 版圖公派는 우리 漢陽趙氏와는 同根이 아님이 分明하게 立證 된 것이다.
 

第3回 丙午七卷譜
(辛卯三卷譜 편수 75년후)
◎ 1726년(丙午 英祖2) 18세 대종손 相基公(상기공) 在世時 현주공파 11代孫 선유공이 丙午七卷譜를 편수하시였는데 序文은 없고 跋文만 있다.
◎ 本 丙午譜에도 版圖公派를 21世까지 前譜와 같이 附錄이 아닌 別錄에 收錄하였다.(別錄 上. 中. 下)
 

第4回 戊午二十卷譜
(丙午七卷譜 편수 72년후)
◎ 1798년(戊午 正祖22) 20세 대종손 민수공 在世時 文簡公派 守寬公과 摠制公派 廷煥公이 戊午二十卷譜를 편수 하셨다.
◎ 壺洞完議(호동완의) : 1767年(영조43年) 3월 1일 文簡公(문간공) 後孫等 11人이 후일 수보시 판도공파와 합보 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 결의는 후일(1798년)戊午譜 編修時 배제하였음으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 壯洞完議(장동완의) : 1798年(정조22年) 6월 25일 文簡公(문간공) 曾孫 守寬씨외 13人이 회합하여 수보시 판도공파와 합보 할 것을 재차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 의결 사항도 전번과 같이 무오보 수보시 배제되었음으로 폐기된 것이다.

◎ 戊午譜譜所에서는 當初 위 두 차례의 完議에 따라 版圖公派를 原譜에 入錄시키고저 하였으나 때마침 정종1년(1399년)己卯大科에 合格한 登科者名單(國朝榜目)에 趙英茂의 長子 趙  本貫이 『永興』임이 밝혀짐으로 最初方針을 바꾸어 족보 원보 수록은 고사하고 종래 舊譜(辛卯譜, 丙午譜)에서 別錄處理 하여오던 版圖公後孫들의 子孫錄을 完全削除하기에 이른 것이다. 戊午譜 편찬에 참여하신 守寬公등 賢明하신 우리 先祖님들은 이미 200여년전(戊午1798년)版圖公派가 『永興趙氏』임을 再確認하고 合譜를 拒否한것이다.
◎ 戊午譜는 版圖公派를 別錄에서 마저 완전배제 한 반면 辛卯三卷譜에서 無後인 良節公의 長子 諱 儀밑에 捏造한  (옹)의 아들로 以俟後考(이사후고 즉 후일에고증을 기다린다)라는 단서를 달고 論傑公(논걸공)을 別錄에 수록하였으나 현재까지 고증이 나오지 않는다.


※丁卯 僞造拾五卷譜
(戊午二十卷譜 편수 9년후)
◎ 1807년(丁卯 純祖7) 丁卯僞造譜(정묘위조보)정묘 15권보를 文簡公派 守寬公의 아들인 헌(憲)氏가 정묘15권보를 父公인 守寬公의 뜻과는 반대로 판도공을 始祖의 一子로 하고 총관공을 二子로 합보하여 위조족보를 편수 하였음으로 漢陽趙氏 각파 각지방의 대표들이 총 궐기하고 玄谷公의 孫子 任重公(임중공)外 178명이 연명으로 헌(憲)氏를 嚴重(엄중)처단하고 譜牒(보첩)을 바로잡아 달라고 禮曹(예조)에 呈單(정단)을 올려 그 족보가 破譜(갑신 22권보 서문에 결과 명시) 되였으니 이것이 소위 정묘 위조보 사건이다
◎ 本 不法僞造譜 조차 1798年 戊午譜 別錄에 不正 入錄된"論傑公"記錄은 削除하였다.
 

第5回 己酉二十卷譜
(丁卯僞造譜 42年후에)
◎ 1849년(己酉 憲宗16) 21세 대종손 禮和公 在世時 文正公派(문정공파) 亨復公(형복공)과 文簡公派(문간공파) 錫仁公(석인공)이 己酉二十卷譜를 편수 하시였다. 판도공파를 별록에 논걸공파를 단서도 없이 부록에 수록하였다.
◎ 本譜 凡例 : 판도공 파에서 족보 원보에 入譜할 것을 强力히 要請하였으나 보청 회의에서 종전 예에 따라 전원 일치 不許하기로 결의하고(今番設廳會議時 其子孫忘欲 以第次變改舊例故 宗中完議不許)원보 入譜를 배제하였다.
 

第6回 甲申二十二卷譜
(己酉二十卷譜 편수 35년후)
◎ 1884년(甲申 高宗21) 22세 대종손 鍾禹公(종우공) 在世時 文簡公派(문강공파) 濟華公(제화공)이 甲申二十二卷譜를 편수 하시였다. 판도공파는 별록에 논걸공파는 구보(무오 20권보 기유20권보) 별록에 기록된 것을 증거로 하여 추록 한다라는 단서를 달고 추록하였다.
◎ 1807년의 丁卯僞造譜를 破譜하고 편수자 헌(憲)씨를 처벌하여 달라는 任重公外 178人이 예조에 呈單文(이면긍 예조판서)을 제출하였으나 결과통보가 없다고 하면서 丁卯僞造譜를 순서합보니 한양조씨 대동보니 하며 종인들을 기만하고 있는 자들이 있으나 이 甲申22卷譜서문이(文簡公의 7세손 濟華公이 서문하였음) 丁卯僞造譜가 불법 족보로 破譜되였음을 立證하고 있다.(戊午宗老 廷煥氏 重刊爲 20卷又後 52年 己酉 良節公 14世孫留守亨復氏 重修爲 20卷 云云‥에서 戊午譜와 己酉譜 中間에 들어가야 할 丁卯僞造譜가 빠저있다. 이는 破譜된 증거이다.

※辛酉 僞造譜(別稱 觀水洞 僞造譜)

發行禁止 判決

◎ 갑신 22권보 편수 37년후인 1921년(日帝時代) 辛酉年에 문간공 8代孫 21世 衡植氏(형식씨)와 문정공 12代孫 22世 종서씨가 판도공을 長子로 총관공을 次子로 하는 僞造族譜를 편수하였다. 이에 총관공파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발행금지 시켰다. 법정에서도 판도공파가 한양조씨가 아님을 판결하였다.
◎ 1921년 論傑公派에서 宗統奪取를 爲한 訴를 提起하였다가 勝算없음을 自認하고 訴를 自進 取下한 事實이 있음.
◎ 23世 大宗孫(諱 弼元)收單拔單退去(收單 提出하였던 것을 되 돌려 찾어갔다는뜻)

※ 1년후인 1922년 5월 1일에 한양조씨 대종회를 함경남도 영흥에 소집하니 東으로 강릉 西로 新義州 北으로 端川 南으로 康津(강진)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각 파 대표되시는 우리 선인들은 의분에 넘쳐 大宗會 歷史上 前例가 없는 800여명이 운집하시어 正統更譜를 수보키로 합의하고 당일 54인이 德原 所在 총관공 산소에 축문을 제작하여 고유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5월2일에 영흥소재 부원수공 산소에 똑 같은 축문으로 백여인이 고유하고 대동보를 착수하게 되었다.

◎ 1922年 5. 31字 京城地方法院 判決로 僞造譜"發行禁止"(判決文別添.)
 

第7回 甲子八卷譜
(관수동 僞造譜 사건 3年후)
◎ 1924년(日帝時) 갑자에 대동보 8권을 參判公派 16代孫 23世 副卿(부경) 鼎允公(정윤공)이 自擔編修(자담편수) 하시였으니 文節公과 文簡公의 修譜(수보)의 원칙을 살려 別錄의 版圖公派와 論傑公派의 從前記錄을 完全 排除 正統更譜(정통을 바로잡아 족보를 다시 한다는 뜻)로 銘名하였음은 우리 선인들의 血統을 수호하신 장거에 머리가 스스로 숙여진다.
 

第8回 丙寅一統世譜
(甲子八卷譜 2年후)
◎ 1926년(日帝時) 丙寅年에 一統世譜를 휴대용(간략하게 한권으로)으로 역시 鼎允公(정윤공)이 自費로 編修 하시였으니 漢陽趙氏 宗史上 이러한 명분이 있는 大事業을 두 번씩이나 自費로 하신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참으로 높은 숭조 정신에 머리 숙여 흠모할 뿐이다.
◎ 別錄의 版圖公派와 論傑公派의 從前記錄 完全 排除.
 

第9回 甲戌二十卷譜
(一統世譜 8년후)
◎ 1934년(日帝時) 參判公派 16代孫 진사 諱 一元公이 甲戌二十卷譜를 繼修하심에 23世大宗孫 弼元公을 爲始하여 양경공 종손 국형공과 포천 훈식공등 전국 각 지방의 각 대표되시는 어른들이 60명이나 참여 하시여 판도공파와 논걸공파를 제외한 완전무결한 정통 대보를 간행하였다.
 

第10回 己亥大譜
(甲戌二十卷譜 25年후)
◎ 1959년(大韓民國)25世 大宗孫 國衡公 在世時 (己亥年) 光復後 忠靖公 19代孫 24世 炳玉博士와 兵參公派 23世 永元公이 己亥大譜를 繼修 하시였는데  公의 후손 몇가구를 별록으로 수록하고 그 단서에 철원 종인 一勳이 記錄提示 云云… 中略…별록으로 수록하여 후일의 참고에 공 코저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正統更譜(정통을 바로잡아 족보를 다시한다는 뜻)인 갑자보와 갑술보의 修譜 原則에 違背된 처사이다.
 

◎ 文節公께서 甲申譜 序文에 明示한 修譜原則에 따라 위와 같이 열번(10回)에 걸쳐서 大同譜를 發刊하였으나 우리 漢陽趙氏와 血統이 다른 판도공파와 논걸공파는 족보 원보에 단 한차례도 入錄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銘心하여야 한다. 끝

※참고 : 고증자료가 필요하신 종인 연락바람! 갑신단권보. 판도공1차족보. 왕조실록 다량있음.정묘위조보 예조정단문. 신유위조보 발행금지 판결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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