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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여회재(如晦齋):판관공(諱云明,8世祖)♠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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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회재(如晦齋):판관공(諱云明,8世祖)♠

▣한양조씨 판관공파 재실 여회재(如晦齋) : 판관공(휘 云明, 8세)

(우) 12564

경기 양평군 양평읍 미리내길 172-20

(지번) 양평읍 도곡리 185-2

※조덕원 1522(중종 17)∼1582(선조 15)은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경혼(景混). 사옹원판관(司饔院判官) 조운명(趙云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진사 조영준(趙英俊)이고, 아버지는 여산군수 조헌(趙憲)이며, 어머니는 성균관학록 오윤(吳潤)의 딸입니다.

1543년(중종 38) 진사시에 합격하고, 1553년(명종 8)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정원주서를 거쳐 경상우평사(慶尙右評事)·성균관전적, 1558년 영광군수, 1560년 다시 전적, 다음해 예빈시판관·헌납·사간·수찬·교리·응교를 역임하였습니다.

1563년 이량(李樑)의 당으로 몰려 관직에서 물러나, 양근(지금의 양평)에서 여생을 지냈습니다.

조공근(趙公瑾)(1547명종2년∼1629인조7년)신도비▣

조공근(趙公瑾)(1547명종2년∼1629인조7년)선생은 조선(朝鮮) 중기(中期)의 문신으로 자는 회보(懷甫), 호는 소옹(梳翁), 본관은 한양(漢陽),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덕원(德源)의 아들이다. 선조20년(1587)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직서참봉으로 종묘(宗廟)의 신주를 모시고 피난하여 영변에 봉안케 했고, 분조(分朝)가 설치되자 광해군을 시종(侍從)했다. 이듬해 진원현감(珍原縣監), 1595년 형부원외로 능성현령(綾城縣令), 1599년 호조의 민부정랑과 그 뒤 형조정랑, 선조29년(1596) 옥천군수를 역임했다.

선조39년(1606) 평창군수 광해군4년(1612) 온양군수를 지낸 뒤 앞서 임진왜란때 광해군을 모신 공으로 위성공신이 되고 한흥군에 봉해졌다. 1614년 가선대부로서 광주목사, 1617년 오위도총부부총관을 겸직했으며 광해군10년(1618)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자 병을 빙자, 사직하고 양근(楊根)에 은거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 때 훈작(勳爵)이 삭탈되자 그의 공신록(功臣錄)도 깎였다. 인조4년(1626) 가의대부(嘉義大夫), 이듬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된 후 인조(仁祖)7년(1629)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묘(墓)는 정부인(貞夫人) 풍천임씨(豊川任氏)와 합장묘로서 높직한 호석이 둘려졌고, 묘 앞에는 좌우에 묘비 2기, 중앙에 상석·향로석, 좌우에 망주석·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묘역은 잘 가꾸어져 있다. 좌비가 원래의 것으로서 높이130cm, 폭58cm, 두께18cm의 크기이다.

석비는1963년 3월에 개립한 것으로 앞면에는 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겸오위도총무부총관조공휘공근지묘 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趙公諱公瑾之墓 [정부인풍천임씨부]貞夫人豊川任氏] 라 새겨져 있다. 묘소에서 약 200m 지점 아래에 위치한 신도비는 이수(彦首)와 장방형의 비좌(碑座)를 갖추었으며, 특히 이수의 조각은 정교하고 입체적이어서 생동감이 넘친다. 앞면 상단에는 횡서(橫書)로 [소옹선생신도비명(梳翁先生神道碑銘)] 이라 전자(篆字)했고, 제액(題額)은 유명조선국가 의대부동지중추부사겸 오위도총부도총관소옹조공 신도비명병서 (有明朝鮮國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梳翁趙公神道碑銘幷序) 라 음각되어 있다.

뒷면말미에는 [숭전십칠년(崇禎十七年) 갑신후47년경오4월일립(甲申後四十七年庚午四月日立)이란 각기(刻記)로 보아 숙종(肅宗)16년(1690)4월에 건립되었음을 알수 있다. 신도비의 비문은 조경(趙絅)이 짓고, 이삼달(李三達)이 전(篆)했다. 비의 재료는 대리석으로 총높이 209㎝, 폭 87㎝, 두께 26㎝의 규모이다.

조공근(趙公瑾)(1547∼1629)선생은 조선(朝鮮) 중기(中期)의 문신으로 자는 회보(懷甫), 호는 소옹(梳翁), 본관은 한양(漢陽),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덕원(德源)의 아들이다. 선조20년(1587)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직서참봉으로 종묘(宗廟)의 신주를 모시고 피난하여 영변에 봉안케 했고, 분조(分朝)가 설치되자 광해군을 시종(侍從)했다. 이듬해 진원현감(珍原縣監), 1595년 형부원외로 능성현령(綾城縣令), 1599년 호조의 민부정랑과 그 뒤 형조정랑, 선조29년(1596) 옥천군수를 역임했다.

선조39년(1606) 평창군수 광해군4년(1612) 온양군수를 지낸 뒤 앞서 임진왜란때 광해군을 모신 공으로 위성공신이 되고 한흥군에 봉해졌다. 1614년 가선대부로서 광주목사, 1617년 오위도총부부총관을 겸직했으며 광해군10년(1618)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자 병을 빙자, 사직하고 양근(楊根)에 은거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 때 훈작(勳爵)이 삭탈되자 그의 공신록(功臣錄)도 깎였다. 인조4년(1626) 가의대부(嘉義大夫), 이듬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임명된 후 인조(仁祖)7년(1629)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묘(墓)는 정부인(貞夫人) 풍천임씨(豊川任氏)와 합장묘로서 높직한 호석이 둘려졌고, 묘 앞에는 좌우에 묘비 2기, 중앙에 상석·향로석, 좌우에 망주석·문인석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묘역은 잘 가꾸어져 있다. 좌비가 원래의 것으로서 높이130cm, 폭58cm, 두께18cm의 크기이다.

 

조공근(趙公瑾)(1547명종2년∼1629인조7년)신도비▣

숙종 16년(1690)에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경기도 양편군 양편군 도곡리에서 출토되어 현재는 경기도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글씨는 해서체로 쓰여 있다.

조공근(趙公瑾)(1547∼1629)선생은 조선(朝鮮) 중기(中期)의 문신으로 자는 회보(懷甫), 호는 소옹(梳翁), 본관은 한양(漢陽), 홍문관전한(弘文館典翰)덕원(德源)의 아들이다. 선조20년(1587)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직서참봉으로 종묘(宗廟)의 신주를 모시고 피난하여 영변에 봉안케 했고, 분조(分朝)가 설치되자 광해군을 시종(侍從)했다. 이듬해 진원현감(珍原縣監), 1595년 형부원외로 능성현령(綾城縣令), 1599년 호조의 민부정랑과 그 뒤 형조정랑, 선조29년(1596) 옥천군수를 역임했다. 선조39년(1606) 평창군수 광해군4년(1612) 온양군수를 지낸 뒤 앞서 임진왜란때 광해군을 모신 공으로 위성공신이 되고 한흥군에 봉해졌다. 1614년 가선대부로서 광주목사, 1617년 오위도총부부총관을 겸직했으며 광해군10년(1618)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하자 병을 빙자, 사직하고 양근(楊根)에 은거했다. 그러나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 때 훈작(勳爵)이 삭탈되자 그의 공신록(功臣錄)도 깎였다. 인조4년(1626) 가의대부(嘉義大夫), 이듬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 樞府事)에 임명된 후 인조(仁祖)7년(1629) 83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찬자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이조판서 · 홍문관대제학(弘文館大提學) 등의 관직을 역임한 조경(1580~1669년)이고,『용주집(龍州集)』등의 저서가 있다.

여기에는 임진왜란(壬辰倭亂)이 발발하자,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운반하는 묘사관(廟社官)의 직책을 맡아 평양까지 신주를 모시는 과정을 자세히 적고 있으며, 중반부에는 선조(宣祖)가 광해군(光海君)에게 분조(分朝)하는 과정과 광해군대의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하여 사직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매우 흥미롭다.

 

▣유명조선국가 의대부동지중추부사겸 오위도총부도총관소옹조공 신도비명병서 有明朝鮮國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都摠管梳翁趙公神道碑銘幷序) ▣

■만력(萬曆) 20년 임진년에 왜구가 우리 나라를 유린하자 선조가 평양으로 피난을 갔다. 사직제랑 조공이 단신으로 좌우에서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어 그 뒤를 따랐다. 피난 할 당시 황급하고 도성이 붕괴되는 와중에 공은 재실에 입직하고 있었다. 승정원에서 명소패(命召)를 주어 공에게 예조의 지휘를 받게 하자 판서 권극지(權克智)가 귓속말로 묘당(廟堂)의 의논은 피난가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종묘사직의 관원(廟社官)이었던 그는 자신의 직책에 충실할 뿐이었다. 도제조 이산해(李山海)가 또 종묘사직 관원들은 신주를 받들고 장악원에 모이라고 명했다. 행장을 꾸린 뒤 공은 집으로 달려가 가묘에 하직 인사를 한 뒤 맏아들 질(質)에게 당부했다.“이번 길에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왼쪽 다리를 걷어 흉터를 보이며“네가 내 유골을 거두거라”고 말을 마치고 장악원에 돌아오니 묘주를 모셔야 할 태묘랑이 다른 직책으로 옮겨 가 공이 그 직임을 겸하게 되었다.

날이 밝기 전에 국왕의 수레가 성문을 나섰다. 공은 종묘사직(廟社)의 신주를 받들고 앞장섰다. 때마침 그믐이라 캄캄한 데다 큰비마저 퍼부어 사현(少峴)에 도착해서야 겨우 대열을 정돈하고 갔다. 민심이 무너져서 가마를 맨 인부들이 줄줄이 도망치자 공은 슬퍼하며 간곡한 말로 일행을 달랬다. 추려낼 만한 노복들을 선발해 부족한 인원을 메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침내 연서역에 도착하였다. 태묘의 관원으로서 뒤따른 사람은 두 명이었다. 개성(松京)에 도착하자 종묘사직의 신주를 일단 두고 간다는 왕의 명이 있었다. 일이 다급했기 때문이었다. 공이 항변하며 말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사직이고 군주는 그 다음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온 구별입니다. 어떻게 나라에 군주가 있는데 사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열성조의 국왕들 대부분이 탈 없이 모셨으나 오직 네 분 군주만 실로 사직을 받들기 어려운 난을 만났습니다. 제가 죽음으로서 받들겠습니다.”종묘사직 모두를 혼자서 받드는 것은 불가하다는 공론이 모아졌다.

공은 왕에게 청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 태묘의 관원과 함께 밤을 틈타 몰래 목청전 뒤에 신주를 보관했다. 이때 모두들 그대로 도망치려고 하자 공이 개탄하며“명을 받고 왔다가 복명을 못하고 가는 것이 신하의 도리입니까? 더구나 이 일은 황급한데서 나온 조치이니 상께서는 반드시 뉘우치고 신주를 받들고 돌아오라는 명을 곧 내릴 것입니다. 만약 내가 종묘사직의 신주(廟社主)가 있는 곳을 떠났다면 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하고 가지 않았다.

얼마 있다가 종묘서제조 윤자신(尹自新)과 예조참의 이정립(李廷立)이 행재소(行在所)로부터 종묘사직을 봉환하라는 명을 받았다. 유평산공(劉平山公)과 종묘서령 권희(權憘)가 종묘사직의 신주를 봉환하러 가다 개성 앞 10리쯤에 이르렀을 때 왜선 10여척이 이미 서강 뒤까지 당도했다는 전갈이 왔다. 일행이 놀라서 후퇴하자고 하자 공이 정색하고 말했다.“명을 받든 신하가 어찌 감히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서 목청전까지는 10리 밖에 안 되고 서강과 개성까지는 40리 길입니다. 먼 길에 피로한 적은 우리의 뒤에 있을 것이고, 설사 적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종묘사직의 신주를 가지고 왈가왈부합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침내 소매를 걷고 일어나니 여러 사람들도 하는 수 없이 그를 따랐다. 윤자신이 가다가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일은 조참봉에게 달렸으니 잘 돼도 조참봉 때문이고 잘못 돼도 조참봉 때문이다.” 말을 달려 목청전에 들어가 재빨리 사직을 받들고 평양으로 가 복명하였다. 이로 인해 공은 부솔(副率)에 오르고 공로가 기록되었다.

이정립은 일찍이 사람들에게 ‘내가 청석동 조모의 사람됨을 아니 나에게 백번 무릎을 꿇으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영변에 이르자 선조는 요동으로 건너 갈 계책을 결정하고 광해군을 세자로 삼아 종묘사직의 신주를 부탁했다. 이에 대소조정(大小朝廷)으로 나눈 다음 관직의 제배, 형벌과 상을 전담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하교만 있었을 뿐 교서(敎書)와 보인(寶印)이 없었다. 공은 분조정(分朝廷)의 가주서로서 대신에게 그 일을 보고하니 대신은 다만 알았다고 할 뿐이었다. 공이 곧장 길에 나아가 말 앞에 꿇어앉았다. 왕이 고삐를 잡고 물었다. “너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공이 앞으로 나아가 말했다. “지금 전하께서 막중한 종묘사직을 세자에게 부탁하면서 교서와 보인을 하사하지 않으니 관직제배와 형상(刑賞)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통촉하소서.” 왕이‘일이 너무 급박하여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 뒤 교서와 보인을 하사했다. 마침내 분조정의 형체를 이루자 사람들은‘공은 마치 부인들처럼 약하디 약해 옷도 제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도 위급한 때에 두 가지 큰일을 이렇게 잘 처리하니 어찌 마음속에 간직한 충과 의의 조짐이 용맹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들 하였다.

만력(萬歷) 갑진년에 선조가 호성공신(扈聖功臣)의 일을 마감하라고 명하면서 하교했다. “개자추와 같은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하지만 당시 일을 담당한 사람이 견식이 부족해서 군왕을 따라 다닌 여러 신하들만 기록하고 종묘사직을 받든 공의 노고를 빠뜨리자 군자들이 조롱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리(梧里:李元翼)였다. 이원익은 평소 현명한 재상이라 일컬어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을 목격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훈(元勳)을 수훈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어찌 많은 사람들이 공(公)을 올리려고 애쓰지 않았겠는가? 다만‘호성(扈聖)의 맹서에 조모가 참석하지 않고 우리들만 참여하니 부끄럽다’고 할 뿐이었다.

임자년 광해군 대에 이르러서야 공을 위성공신(衛聖功臣)으로 기록한 뒤 자급을 가선대부로 올리고 한흥군에 봉했다. 그 뒤 계해년 인조가 반정으로 왕이 되어 광해군 때의 공신을 삭감하니 공도 또한 관직과 자급이 강등되었다. 그때 오리 이정승이 폐허가 된 수도를 복구하고 영의정이 된 뒤 말했다. “조모의 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종묘사직을 받들었던 일은 애시당초 혼조(昏朝)에 간여한 일이 아닌데 삭제 당했으니 뒷날 공론을 어찌 감당할까?”인조가 공을 기록하라고 명하니 대간이“정사(靖社)공신으로 함께 기록하는 것은 옳지 않고 호성(扈聖)에 추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왕이 다시 하교하였다. “그 공이 매우 크니 내버려두는 것은 부당하다.”그러나 대간들이 여전히 고집을 부리자 왕은 다만 자급을 돌려주고 종전대로 포상만 했다.

아아! 공은 한낱 제랑(齋郎)으로서 군신간의 관계를 맺은 지 겨우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위험이 닥치고 난리를 만나자 종사가 있는 것만 알고 자신을 돌볼 줄 몰랐으니 어찌 하고자 해서 했겠는가? 다만 의리의 당연함이 저절로 멈출 수 없었던 데에서 나와 그렇게 했던 것이다. 저 단서철권(丹書鐵券: 교지)이 내리든 내리지 않든 공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국가의 상전(賞典)을 볼 때 잘못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자추와 같은 원한이 없도록 하라는 교지를 내리지 않았던가? 성인의 깊은 뜻은 진실로 족히 천고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의 이름은 공근(公瑾)이고 자는 회보(懷甫)이며 한양 사람이다. 한양 조씨는 멀리서부터 유래가 있으니 양기(良琪)는 나이 열세 살에 부원수가 되어 김방경과 함께 일본을 정벌한 공이 있어 원나라의 세조가 금포와 옥대를 하사하고 역사에 기록했다. 조양기의 아들 조돈(趙暾)은 용성부원군이 되었고, 그의 아들 조인▨은 용원부원군이며 시호는 양열대인(襄烈大人)이다.

용원부원군은 바로 태조의 모제(母弟)인데 공양왕 때에 본조의 왕업이 날로 성해지는 것을 보고 늙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양에 내려가 다시는 한경(漢京)에 들어오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절개를 고상하게 여기고 있다. 태종이 용원부원군의 아들 연(涓)을 좌명공훈(佐命功勳)에 녹훈하고 한평부원군으로 봉했다. 직책은 우의정이었고 시호는 양경(良敬)인데 공에게는 6대조가 된다. 공의 증조 영준(英俊)은 생원이었는데 참소를 받아 일찍 사망했고, 조부인 우(愚)는 여산군수를 지냈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부친 덕원(德源)은 홍문관전한(典翰)을 지냈고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다. 현감을 지낸 전주 유이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 정미 7월 28일에 공을 낳았다.

공의 천성은 지극히 효성스러워 8살에 어머니 유씨가 사망하자 어른처럼 애통해하며 울부짖었으며 23살에 후모(後母) 이씨의 상을 당해서도 성심을 다했다. 임오년에 아버지인 참판공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공은 배를 갈라 약과 섞어 올렸고, 사흘 동안 물 한모금도 입에 넣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증자(曾子)와 민손(閔損)에 비유하였다. 임진 난이 일어나자 공은 자신의 생계를 돌보지 않고 종묘사직의 신주를 받들었으니 효가 충으로 옮겨 나타난 결과였다.

계사년에 부솔(副率)에서 해임되고 진원현감에 제수되었으며 을미년에 형부원외(刑部員外)로 능성현령이 되었고, 기해년에는 민부정랑(民部正郞:호조정랑)이 되었다가 다시 추부(秋部:형조)로 옮겨갔다. 신축년에는 옥천군수, 병오년에는 평창군수, 임자년에는 온양군수가 되었는데 이는 위성(衛聖)에 기록되기 전에 역임한 관직들이다. 갑인년에는 가선대부로서 광주목사에 제수되었고, 정사년에는 부총관을 겸직하였다. 무오년에 흉악한 무리들이 백관과 조정을 선동하여 모후를 폐위하자 공은 곧바로 병을 빙자하여 사직하고 양근(楊根)으로 돌아간 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치사(致仕:벼슬을 그만둠)하였다. 그 후 9년 뒤 병인년에 인조가 여든 살이 된 공에게 특별히 가의(嘉義)로 자급을 더해주었다. 정묘년에는 동지중추부사에 제수하니 서울에 들어가 사은하고 돌아갔다. 을사년 4월 5일 정침에서 임종하여 윤5월 6일 군치 동종면(郡治東終面) 신은천(新隱川) 계좌정향(癸坐丁向)의 언덕에 장례 지냈다. 향년 83세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했는데 거경(居敬) 공부에 가장 힘을 썼다. 그리하여 아침에 닭이 울면 의관을 정제하고 사당에 배알하고 물러 나와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 종일 흐트러짐이 없었다. 공은 항상 말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무릎 꿇고 단정히 앉는 버릇을 익혀서 지금 비록 늙었어도 무릎 꿇고 단정히 앉으면 허리와 다리가 편안하지만 책상다리를 하고 앉으면 오히려 몸이 불편하다. 습관이 성품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말이 실로 헛되지 않는 말이다.”제사를 지내거나 자제들을 훈계하거나 노복을 부릴 때는 항상 사마씨(司馬氏)의 거가잡의(居家雜儀:사마광의 책)를 법으로 삼고 행하여 한 치의 실수도 없었다. 종자(宗子)의 법에는 더욱 엄격하여 개자(介子: 서자)로부터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흐트러지지 않게 하였고 규문 안에서 다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부친상을 당해서는 3년 동안 묘소에서 떠나지 않았고, 종매(從妹)의 딸들에게 후의를 베풀고 서제(庶弟)들을 안무하여 특별히 돌본 것 등은 모두 보통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일이었다.

옛사람의 지극한 말과 명철한 가르침을 초록하여 자손들에게 주고 외워서 익히도록 하면서“만일 성현의 말씀과 행실을 보고자 한다면 육경과 사서에 있고 『소학』, 『근사록』, 『설씨독서록』에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덧붙이겠는냐? 다만 지금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두루 두루 널리 보지 않고 싫증을 내니 지금 이것이 작은 기록이지만 우리 집 자손들이 날마다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또 자리 오른 편에‘입을 지키되 담처럼 하고 뜻을 성 지키듯 하라.’는 여덟 자와 ‘자기의 마음을 엄한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글을 써서 놓고 항상 보면서 지냈는데 나이 80이 넘도록 이렇게 했다. 이리하여 국가의 간성으로 강직하고 절개 있는 선비가 된 것이다. 공과 이웃해 사는 사람들은 공에게 감복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반성하며“세상에 유자(儒者)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과 같이 하면 될 것이다.”고들 했다. 공은 자신을 단속하여 방정하고 엄숙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대할 때면 달랐다. 출세하지 않았을 때나 어렸을 때는 친구들과 교유할 때 정성과 믿음이 미간에 드러났고, 관직에 있으면서 백성을 대할 때도 매우 자상하고 관대하였다. 선비들을 만나면 학문을 하게 했고, 아전들은 법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으며, 백성들은 떠난 뒤 생각나게 하였다. 다섯 곳의 읍을 맡았지만 서까래하나 얹지 않았고 밭이랑을 늘리지도 않았다. 염습할 때면 두터운 옷과 이불을 덮어주고 더욱 공경하였다.

부인 임씨는 여사(女士)의 기풍이 있었다. 임진난을 당해 공과 영결하며 “군자가 군왕 때문에 죽으려 하는데 저라고 죽는 것을 애석해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병이 들어 거의 다 죽게 되자 공이 약시중을 하느라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눈을 뜨며 “여자가 남자의 손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운명했다. 공보다 36년 먼저 사망했으며 나이는 45세였다. 공과 한 무덤에 있다.

아들 넷과 딸 넷을 두었다. 맏아들 질(質)은 호조좌랑에 추증되었고, 둘째 아들 자(資)는 생원으로 선공감역을 지냈고, 셋째 아들 분(賁)은 사과를 지냈다. 막내 아들 찬은 병오년에 생원이 되고 갑자년 문과에 장원하여 홍문관응교가 되었다. 딸들은 현령 한여옥(韓汝沃), 처사 임경달(任慶達), 참봉 우낙(禹輅), 별좌 이윤신(李潤身)에게 각각 출가했다. 측실에서 태어난 아들은 빈(賓)과 실(實)이고, 딸은 이재(李在)에게 출가했다. 좌랑은 후사가 없었다가 나중에 사주(嗣冑), 사명(嗣命), 사위(嗣胃), 사업(嗣業)과 강▨희, 이덕우(李德宇)의 처가 된 딸, 서자 사립(嗣立)들 두었다. 감역은 사황, 사흥(嗣興), 사경(嗣敬),사광(嗣光), 사웅(嗣雄)을 낳았고 정석몽(鄭錫夢), 어진하(魚振夏), 남두경(南斗經), 임세장(任世章)에게 출가한 딸을 두었다. 사과는 참봉 사창(嗣昌), 지평 사문(嗣文), 사대(嗣臺), 진사 사적(嗣迪), 현감 사항(嗣恒)과, 박계(朴桂), 이익로(李翼老)의 처가 된 딸들을 두었다. 응교는 승지 이유성(李惟聖), 참봉 황회(黃准)의 아내가 된 딸들을 낳았다. 한여옥은 윤수(尹洙)의 처가 된 딸을 낳았고, 임경달은 현령 우동점(禹東漸), 생원 김익후(金益厚), 성복증(成復曾)의 처가 된 딸들을 두었다. 우락은 이▨, 이▨, 응교 유구, 윤봉래의 처가 된 딸들을 두었고, 이윤신은 사철(嗣哲), 사건(嗣健), 사영(嗣英), 사형(嗣亨)을 낳았다. 빈은 사용(嗣龍)을 낳고 실은 다른 사람의 후사로 나갔다.

응교공 형제만 남아 공의 행장을 찬술하여 자손에게 전해 주었다. 백리 밖에 있는 포천 용담으로 달려와 묘갈명을 청하며“선인의 일을 표창할 분은 우리 종친의 집사인데, 선인의 사업을 감히 없어지지 않게 할 사람은 경(絅)이라고 했습니다. 선군은 공에 대해 삼종형제입니다. 선군은 공을 사랑하고 공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 경(絅)은 공을 찾아가 책상 밑에서 절한 뒤 구석으로 물러나 앉아 있곤 했다. 그때마다 공은 내가 절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채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이제 행장을 살펴보니 평소 보고 들으면서 저절로 물들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고인들이‘비명에 새겨 본받는다’고 한 말이 공이 아니면 누구에게 해당되겠는가? 마침내 문장이 졸열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비명을 쓰기로 했다. 명왈(銘曰),

 

임금이 교만하고 어질지 못하여

방방곡곡 회오리 바람 일어나고

삼령(三靈)이 어두워

온갖 품관 어지러 지는구나.

오색(五色)에 주인 없으니

나중에 군왕은 어디에서 밝아질까?

공이 척추 곧추 세워 머리로 종묘사직 받드니

아홉 번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네.

일편단심 태양처럼 빛나니

사람들이 어찌 감탄하지 않으리.

먹을 것 없고 직책은 낮았으나

자기가 맡은 일 붙잡고 있을 뿐.

근본은 하늘에 닿아

위험에 닥쳐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니

누가 적진이라고 말하고

누가 길의 험난을 말할까.

마음 속 인자함이 용맹이 되어

종묘사직이 쉴 곳을 찾을 뿐

한순간도 용안을 받들지 않았다.

어찌 뒷날 논공행상이 단청(丹靑)을 어지렵혀

공에게는 미치지 않고 목화밭을 일구게 되었는가?

옛날부터 이런 일 다반사면

공이라고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집에서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공자를 따라 법으로 삼아 도와 더불어 진퇴하여

의연히 세속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 벼슬길에서 물러났네.

구십을 바라보니 자손들이 번성했으나

하늘의 보답 부족하여 나 같은 사람이 큰 덕을 흠모하여

현석(玄石)에 명을 써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하는구나.

 

숭정대부 행 이조판서 겸 지경연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대제학 용주 조경(趙絅) 지음.

외증손 선교관 전행헌릉참봉 전의 이삼달 전서(篆書).

숭정(崇禎) 17년 갑신후 47년 경오 4월 일 세움.

[조공근(趙公瑾)神道碑]

▣朝鮮國嘉義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副摠管梳翁趙公神道碑銘并序▣

 

萬曆廿載壬辰倭奴冦我本 穆廟西幸 社稷齋郎趙公獨身左右奉 廟社主以從▨當走時卒惶急都城魚爛公方直齋室政院以命召公使聽禮曹指揮判書權克智附耳言廟議決去邠 廟社官其以職從▨推勤都提調李山海又令 廟社官奉 原詣掌樂院纂嚴已公馳至家辭家廟屬長子質曰今行吾必死出其左股割瘢眛之曰汝收吾骨也以比志之言訖還詣掌樂院則 太廟郎當奉 廟原者遷他職公仍攝其職天未明 本駕出城公奉 廟社先焉時月晦天黑大兩如注至少峴始得整列而行然人心波潰 輦夫道亡者相銜公哀感心▨肝膈以諭一行可抽私僕補其缺跋前躓後得至延曙驛 太廟官踵至者二及至松京有 命權 廟社主盖惶急也公抗言曰社稷爲重君次之古之別也安有國君而無社稷者乎 列聖位多無陪奉實難 社稷唯四主可吾當以死奉之群議以爲 宗社一體不可獨奉社稷公欲上請而事▨未果還偕 太廟官乘夜密于穆淸殿後於是咸欲仍此散去公慨然曰承 命而㻢來無復 命而去臣子事歟况茲事出於惶急 上必悔是哉吾見奉還之 命今且至矣如吾亦去 廟社原處離行知之吾則有死不去無何 宗廟提調尹自新禮曺叅議李廷立自 行在承奉還之 命劉平山公與 廟令權憘奉 廟社迴未及開城堇十里許有傳倭舡曰十艘已抵後西江一行▨愕議退去公正色曰奉 命之臣可敢畏死况此去穆淸殿堇十里西江之距松京四十里而遙其勞賊必後我假令賊逼將使廟社主在其論▨乎如諸公能吾不能遂投袂而起諸公不得已而從之尹自新行且顧言曰今日之事善由趙叅奉不善亦由趙叅奉馳入穆淸殿丞奉 社後 命于平壤陞副率記勞也李廷立嘗語人曰吾公靑石洞知趙某之爲人雖使吾屈時膝百不辭也至寧邊 宣廟決渡遼之策榮光海爲世子以廟社主附焉於是分大小朝且 命專除拜刑賞然唯承 ▨敎未有敎書及寶公以分朝假注書入見大臣告之故大臣但唯唯公即跪于路馬首 上攬㘘問汝爲▨▨▨▨▨言之公進曰今 殿下以 宗社之重付世子 敎書及寶不下除拜刑賞將安憑施願 殿下熟思之上曰事急念不及此其後敎書及寶及▨臺諫▨善始成分朝體而云公而如婦人好女弱不勝衣而當危急存亡之際辦得二大事如是之韙豈兆所存乎内者忠與義而發爲▨者之勇耶萬歷甲辰年間 宣廟命勘扈 聖功而敎曰勿使有介之推寃當時主事者見識下秪錄覉的諸臣遽遺公奉 宗社之勞君子譏焉所未解者梧里▨▨素稱賢相且目擊當時事不翅了了且以元勳去勘勳之首胡不上下其論極力陞公徒言扈 聖之盟趙某不與獨吾叅與▨▨生慙色云已乎至壬子光海時錄公衛聖功臣階超嘉善大夫封漢興君癸亥 仁祖改王削光海時功臣公亦例降官資時梧里李相起廢都首揆乃言曰趙某之功何可忘奉 宗社事初不與於昏朝混同見削奈後公議何 仁祖命錄其功臺諫以爲合錄靖 社不可追錄扈聖亦不可 上又敎曰其功甚重置之不可臺諫猶執不亡 上只命還資級賞賚如舊而止嗚呼公一齋郎可定 君臣之契才一二年矣臨危蹈難噓嘻感發知有 宗社而不知有身此豈有所爲而爲者哉直出於義之所當爲而自不能已者矣夫丹晝鐵券之及不及於公何損顧 國家賞從之典則不可不謂之無歉勿使有介之推之寃者旨哉 聖人深意也良足千古公諱公瑾字懷甫漢陽人漢陽之趙遠有代序有諱良琪年十三爲副元帥同金方慶征日本有功元世祖籠以錦袍玉帶事載之史生諱暾龍城府院君生諱仁▨龍源府院君謚襄烈大人即我 太祖母弟也在恭讓時見我 朝王業日盛乃老襄陽不復入漢京世高其節至今不衰生諱涓佐太宗策佐命功勳爲漢平府院君職爲右議政諡良敬於公六代祖也公曾祖曰英俊生員以毀早卒祖曰愚礪山郡守 贈左承旨者曰德源弘文舘典翰 贈吏曹叅判娶縣監全州柳頤之女生公嘉靖丁未七月二十八日也公天▨至孝八歲妣柳氏殁號慕哀痛如成人二十六後母李氏喪毀幾▨性壬午叅判公疾革公割服和樂以進▨▨▨水不入▨者三日世以爲曾閔無過壬辰之難出萬事不顧一生之計奉廟社主者移孝爲忠之驗也癸巳由副率除原縣監乙未▨刑部員外遷綾城縣令己亥除民部正郎俄移秋部辛丑沃川郡守丙午平昌郡守壬子溫陽郡守此則未錄衛 聖前曆官也甲寅以嘉善大夫拜廣州牧使丁巳兼副摠管戊午群兇朋煽䝱百官庭廢 母后公即謝病歸楊根引年乞致仕後九年丙寅 仁祖大王以公八裘 特加嘉義丁卯拜同知中樞府事入京謝 思而歸乙巳四月五日啓手足于正寢奧開五月六日葬于郡治東終面之新隱川癸坐丁向之原享年▨十三盖公自少爲學用功於居敬上最篤鷄鳴衣服冠謁祠堂退而危坐終日不懈常曰吾自少習危坐今雖老危坐則腰結安舒盤坐則身反不安習與性成信不虛也奉祭祀訓子弟御童僕皆法司馬氏居家雜儀而行之不失尺寸尤嚴於宗子之法使介子推婦不散與抗閨門之內斬如也居憂終三年不脫經▨館從妹之女撫庶弟別而有恩其他睦▨皆人所難能者嘗手抄古人至言朙訓授子孫誦習曰如欲求觀聖賢言行六經四書在小學近思錄薛氏讀書錄在吾何敢贅焉但今學究軰不能遍觀而生厭煩心▨▨吾之此錄陝狹未必無補於吾家子孫日日警省之地也又於坐右書守口如瓶防意如城八字又書以已心爲嚴師之語常目不怠即公年踰八事時事也故趙扞城溭直切士也居與公隣心服公齊心內行曰世之以儒名者皆影子可公律已方嚴而居卑幼與待交游懇懇城信見於眉宇間居官民又極慈詳仁恕使爲士者與學爲吏者畏法爲民者必有去後思歷典五方邑屋不加椽田不益畝殮者厚衣衾尤可敬也內子任氏有女士風當壬辰與公訣曰君子欲死 王事妾獨惜死於君子乎方病無絕公治藥在傍輒開目曰女子不絕男子之手公出戶則屢纊矣先公三十六年卒春秋四十五葬與公同隔窆生男四女四長質 贈戶曹佐郎次資生員繕工監役次賁司果季賛丙午生員甲子文科狀元爲弘文應敎女韓汝沃縣令任慶達處士禹輅叅奉李潤身別座側室子賓實李在妻佐郎無後后以嗣胄嗣命嗣胄嗣業姜▨喜李德宇妻庶子嗣立監役出嗣黄嗣興嗣敬嗣光嗣雄鄭錫夢魚振夏南斗經任世章妻司果出嗣昌叅奉嗣文持平嗣臺嗣迪進士嗣恒縣監朴桂李翼老妻應敎出承旨李惟聖叅奉黃准妻韓汝沃出尹洙妻任慶達出禹東漸縣令金益厚生員成復曾妻禹絡出李▨李▨應敎柳尹鳳來妻李潤身出嗣哲嗣健嗣英嗣亨賓出嗣龍實出應敎公兄弟獨存撰公家狀授嗣孫▨▨走百里外抱川龍潭▨請墓遂之銘曰可以表白先人事者惟吾宗執事其人敢屢以不朽先人嗣跽而稱曰絅先君子於公三從兄弟也先君子愛敬公無間絅獲拜床下自隅坐至髮種種每一拜公不覺心▨而腹有望也今按狀号無非擩染平日可目者古人所謂應銘法者舍公而誰遂不揆文拙諾而爲銘銘曰

帝驕猰撿八表風回三靈䵝昧萬品錯序五色無主后君生每何處明來公硬脊梁首戴 廟社九死甘飴寸丹炳日衆莫▨也豈乏肉食豈無邇列之職最庫惟其秉執根深天植臨危不骫孰謂賊躡孰謂塗棘我仁爲勇揭處妥靈曾不一瞬龍顔即聳胡後行賞爛其丹靑而不及公腃彼綿田從古如斯公亦何恫在家旣孝在國又忠孔軌是式與道進退皭然不滓滋垢自郤踰入望九子孫繩繩天報不成我歆長德銘此玄石不愧世則

 

崇政大夫行史吏判書兼知經筵春秋舘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龍州趙絅 撰

外曾孫宣敎郎前行獻叅奉全義李三達謹書 篆

崇禎十七年甲申後四十七年庚午四月 日立

 

[참고문헌]

趙連美,「朝鮮時代 神道碑 硏究」,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1999

金右臨,「朝鮮時代 神道碑 · 墓碑 硏究」, 고려대학교대학원, 1998,

李敏植,「朝鮮時代 陵墓碑에 關한 硏究」, 한성대학교대학원, 1996

경기도, 『경기금석대관』1, 1981,

龍洲先生遺稿卷之十六 / 墓碣

   ▣ 廣州牧使梳翁趙公墓碣 ▣   

萬曆廿載壬辰。倭奴寇我東。穆廟西幸。社稷齋郞趙公。獨身左右奉廟社主以從云。當是時卒惶急。都城魚爛。公方直齋室。政院以命召公。使聽禮曹指揮。判書權克智附耳言廟議決去邠。廟社官其以職從事唯勤。都提調李山海又令廟社官奉主詣掌樂院。簒嚴已。公馳至家辭家廟。屬長子質曰。今行吾必死。出其左肱割瘢眎之曰。汝收吾骨也。以此識之。語訖。還詣掌樂院則太廟郞當奉廟主者遷他職。公仍攝其職。天未明。車駕出城。公奉廟社先焉。時月晦天黑。大雨如注。至沙峴。始得整列而行。然人心波潰。輦夫道亡者相銜。公哀感心。吐肝鬲以諭一行。且抽私僕補其缺。跋前躓後。得至開城府。太廟官踵至者二。有命權厝廟社主。蓋迮也。公抗言曰。社稷爲重。君次之。古之制也。安有國君而無社稷者乎。列聖位多。無恙陪奉實難。社稷唯四主耳。吾當以死奉之。群議以爲宗社一體。不可獨奉社稷。公欲上請而事遽未果。遂偕太廟官。乘夜密厝于穆淸殿後。於是咸欲仍此散去。公慨然曰。承命而來。無復命而去。臣子事歟。況茲事出於惶急。上必悔是哉。吾見奉還之命今且至矣。如吾等去。廟社主處。誰復知之。吾則有死不去。無何。宗廟提調尹自新,禮曹參議李廷立。自行在承奉還之命到平山。公與社令權憘爲奉廟社廻。未及開城堇十里許。有傳倭船四十艘已抵後西江。一行錯愕。議將退去。公正色曰。奉命之臣。何敢畏死。況此去穆淸殿堇十里。西江之距松京。四十里而遙。其勢賊必後我。假令賊逼。將使廟社主任其淪沒乎。如諸公能。吾不能。遂投袂而起。諸公不得已而從之。尹自新行且顧言曰。今日之事。善由趙參奉。不善亦由趙參奉。馳入穆淸殿。丞奉廟社復命于平壤。陞副率。記勞也。李廷立嘗語人曰。吾於靑石洞。知趙某之爲人。雖使吾屈膝百拜不辭也。至寧邊。宣廟決渡遼之策。策光海爲世子。以廟社主付焉。於是分大小朝。且命專除拜刑賞。然唯承口敎。未有敎書及寶。公以分朝假注書。入見大臣告之故。大臣但唯唯。公卽跪于▣路馬首。上攬轡問汝爲誰。有欲言。速言之。公進曰。今殿下以宗社之重付世子。敎書及寶不下。除拜刑賞。將安憑施。願殿下熟思之。上曰。事急。念不及此。其後敎書及寶及臺諫麇至。始成分朝體面云。公貌如婦人好女。弱不勝衣。而當危急存亡之際。辦得二大事如是之韙。豈非所存乎內者忠與義。而發爲仁者之勇耶。萬曆甲辰年間。宣廟命勘扈聖功而敎曰。勿使有介之推冤。當時主事者見識下。遂將扈聖,衛社岐之。公名卽不齒於扈聖之列。君子譏焉。所未解者。梧里,鼇城素稱賢相。且目擊當時事不啻了了。且以元勳居勘勳之首。胡不上下其論。極力陞公。徒言扈聖之盟趙某不與。獨吾等與焉。平生慙色云已乎。至壬子光海時。錄公衛聖功臣。階超嘉善大夫。封漢興君。癸亥仁祖改玉。削光海時功臣。公亦例降官資。時梧里李相起廢都首揆。乃言曰。趙某之功何可忘。奉宗社事。初不與於昏朝。混同見削。奈後公議何。仁祖命錄其功。臺諫以爲合錄靖社不可。追錄扈聖亦不可。上又敎曰。其功甚重。置之不可。臺諫猶執不已。上只命還資級。賞賚如舊而止。嗚呼。公一齋郞耳。定君臣之契才一二年矣。臨危蹈難。噓唏感發。知有宗社而不知有身。此豈有所爲而爲者哉。直出於義之所當爲。而自不能已者矣。夫丹書鐵券之及不及。於公何損。顧國家賞從之典。則不可不謂之無歉。勿使有介之堆之冤者。旨哉聖人深意也。良足千古。公諱公瑾。字懷甫。漢陽人。漢陽之趙。遠有代序。有諱良琪。年十三。爲副元帥。同金方慶征日本有功。元世祖寵以錦袍玉帶。事載之史。生諱暾。龍城府院君。生諱仁璧。龍源府院君。諡襄烈。夫人卽我太祖母弟也。在恭讓時。見我朝王業日盛。乃老襄陽。不復入漢京。世高其節。至今不衰。生諱涓。佐太宗。策佐命功。勳爲漢平府院君。職爲右議政。諡良敬。於公五代祖也。公曾祖曰英俊。生員。以毀早卒。祖曰憲。礪山郡守。贈左承旨。考曰德源。弘文館典翰。贈吏曹參判。娶縣監全州柳頤之女生公。嘉靖丁未七月二十八日也。公天植至孝。八歲。妣柳氏歿。號慕哀痛如成人。二十六。遭後母李氏喪。毀幾滅性。壬午。參判公疾革。公割股和藥以進。及卒。勺水不入口者三日。世以爲曾,閔無過。壬辰之亂。出萬死不顧一生之計。奉宗社主者。移孝爲忠之驗也。癸巳。由副率除珍原縣監。乙未。由刑部員外。遷綾城縣令。己亥。拜民部正郞。俄移秋部。辛丑。沃川郡守。丙午。平昌郡守。壬子。溫陽郡守。此則未錄衛聖前歷官也。甲寅。以嘉善大夫拜廣州牧使。丁巳。兼副摠管。戊午。群兇朋煽。脅百官庭請廢母后。公卽謝病歸楊根。引年乞致仕。後九年丙寅。仁祖大王以公八袠。特加嘉義。丁卯。拜同知中樞府事。入京謝恩而歸。己巳四月五日。啓手足于正寢。粤閏月五月。葬于郡治東終面之新隱川癸坐丁向之原。享年八十三。蓋公自少爲學。用功於居敬上最篤。鷄鳴。衣服冠謁祠堂。退而危坐。終日不懈。常曰吾自少習危坐。今雖老。危坐則腰脚安舒。盤坐則身反不安。習與性成。信不虛也。奉祭祀。訓子弟。御童僕。皆法司馬氏居家雜儀而行之。不失尺寸。尤嚴於宗子之法。使介子介婦不敢與抗。閨門之內斬如也。居憂。終三年不脫絰帶。館從妹之女。撫庶弟別而有恩。其他睦姻。皆人所難能者。嘗手抄古人至言明訓授子孫誦習曰。如欲求觀聖賢言行。六經四書在。小學,近思錄,薛氏讀書錄在。吾何敢贅焉。但念學究輩不能遍觀。而生厭煩心是懼。吾之此錄雖狹。未必無補於吾家子孫日日警省之地也。又於座右。書守口如甁防意如城八字。又書以己心爲嚴師之語。常目不怠。卽公年踰八袠時事也。故趙扞城溭。直切士也。居與公隣。心服公齊心內行曰。世之以儒名者皆影子耳。公律己方嚴。而居卑幼與待交游。懇懇誠信見於眉宇間。居官涖民。又極慈祥仁恕。使爲士者興學。爲吏者畏法。爲民者必有去後思。歷典五六邑。屋不加椽。田不益畝。殮無厚衣衾。尤可敬也。內子任氏。有女士風。當壬辰。與公訣曰。君子欲死王事。妾獨惜死於君子乎。方病垂絶。公治藥在旁。輒明目言曰。女子不絶男子之手。公出戶則屬纊矣。先公三十六年卒。春秋四十五。葬與公同竁隔窆。生男四女四。長質。贈戶曹佐郞。次資生員。繕工監役。次賁司果。季贇。丙午生員。甲子文科壯元。爲弘文應敎。女某某。應敎於兄弟獨存。撰公家狀授嗣孫琯。北走百里外抱州龍潭上。請墓隧之碑曰。可以表白先人事者。惟吾宗執事其人。敢屬以不朽先人。絅跽而稱曰。絅先君子於公三從兄弟也。先君子愛敬公無間。絅獲拜床下。自隅坐至髮種種。每一拜公。不覺心醉而腹有望也。今按狀。無非濡染平日耳目者。古人所謂應銘法者舍公而誰。遂不揆文拙。諾而爲銘。銘送追得別刊

  ▣  광주 목사 소옹 조공 묘갈〔廣州牧使梳翁趙公墓碣〕 ▣  

만력(萬曆) 20년 임진년(1592, 선조25)에 왜적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선조께서 평양(平壤)으로 파천하실 때에 사직서 참봉 조공(趙公)이 홀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좌우로 받들고 따라갔다고 한다. 당시에 갑작스럽고 황급하여 도성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이때 공은 재실(齋室)에 숙직하고 있었는데 승정원에서 왕명으로 공을 불러 예조의 지휘를 따르게 하였다. 판서 권극지(權克智)가 귀에 대고 말하기를,

“묘당(廟堂)에서 도성을 떠나기로 결정했으니, 묘사관(廟社官)은 오로지 부지런히 직분에 종사하라.”

하였다. 도제조 이산해(李山海)가 또 묘사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받들고 장악원으로 나와 행장을 꾸려 집결하도록 명하였다. 공이 집으로 달려가서 가묘에 하직하고 장남 조질(趙質)에게 당부하기를,

“이번에 가면 나는 필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왼쪽 팔의 베인 흉터를 내어 보이며,

“내 시신을 수습할 적에 이것으로 나인 줄을 알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다시 장악원으로 나갔더니, 종묘의 신주를 받들어야 할 종묘서 낭청이 다른 관직으로 옮겼으므로 공이 그대로 그 직임을 겸하였다.

날이 밝기 전에 어가가 도성을 나왔는데 공이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 앞서 나갔다. 당시 그믐이라 어두운데다 비가 퍼붓듯이 쏟아져 사현(沙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렬을 정돈하고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심이 흩어져 어가를 메던 자들이 도중에 줄줄이 도망갔다. 공이 슬픈 심정으로 진심을 토로하여 일행을 타이르고 또 자신의 종을 뽑아 그 궐원을 보충하여 갖은 고생을 겪으며 개성부(開城府)까지 이르렀다. 이때 태묘관(太廟官) 두 사람이 뒤따라 이르러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임시로 묻어두라는 왕명을 전하였는데, 대개 황급해서 그런 것이다. 공이 소리 높여 말하기를,

“사직이 중하고 임금은 그 다음이니, 이는 옛 제도이다. 어찌 사직이 없는 임금이 있단 말인가. 열성의 신위(神位)가 많아 무탈하게 모셔 가기가 실로 어렵지만, 사직의 신주는 네 위뿐이니, 내가 마땅히 죽음으로써 받들 것이오.”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종묘와 사직은 일체이니, 사직의 신주만 받들고 갈 수는 없다.”

하였다. 공이 청하고자 하였으나 다급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침내 태묘관과 함께 밤에 몰래 목청전(穆淸殿) 뒤에 묻었다. 그리고는 모두 그 길로 떠나려 하였는데, 공이 개연히 말하기를,

“왕명을 받들고 왔다가 복명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신하가 할 일이란 말인가. 더구나 이 일은 황급하여 생긴 일인 만큼 상께서 필시 후회하고 계실 것이다. 내가 보기엔 곧 신주를 받들고 돌아오라는 명이 곧 내릴 것인데, 만약 우리가 떠난다면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묻은 곳을 누가 다시 알겠는가. 나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묘서 제조 윤자신(尹自新)과 예조 참의 이정립(李廷立)이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라는 명을 받들고서 행재소(行在所)에서 평산(平山)으로 왔다.

공이 사직서 영 권희(權憘)와 함께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기 위하여 되돌아가던 중 개성(開城)까지 겨우 10리쯤 남았을 때에 왜선(倭船) 40척이 이미 후서강(後西江)에 다다랐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일행이 매우 놀라 물러가기를 의논하였는데, 공이 정색하며 말하기를,

“왕명을 받든 신하가 어찌 감히 죽음을 두려워하랴. 더구나 이곳에서 목청전까지는 겨우 10리이고, 서강에서 개성까지는 40리나 되는 먼 길이니, 형세상 왜적이 반드시 우리보다 뒤에 도착할 것이다. 가령 적이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없어지도록 버려두려는가. 그대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는 마침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니, 여러 공들이 어쩔 수 없이 따랐다. 윤자신이 가다가 돌아다보면서 말하기를,

“오늘의 일은 잘되어도 조 참봉 때문이고 잘못되어도 조 참봉 때문이다.”

하였다. 목청전에 달려 들어가 재빨리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들고서 평양으로 가서 복명하였다. 이에 부솔(副率)로 승진시켰으니 공의 노고를 잊지 않은 것이다. 이정립(李廷立)이 일찍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내가 청석동(靑石洞)에서 조모(趙某)의 사람 됨됨이를 알았으니, 나더러 무릎을 꿇고 백 번 절하라 해도 사양하지 않겠다.”

영변(寧邊)에 이르러 선조께서 요동(遼東)으로 건너기로 결정하고, 광해군(光海君)을 세자로 책봉하여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맡겼다. 이에 대조(大朝)와 소조(小朝)로 나누고, 또 벼슬을 제수하고 형벌과 상전을 시행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구두로만 하교를 받았을 뿐 교서(敎書)와 어보(御寶)를 내리지 않았다. 공이 분조(分朝) 가주서로서 들어가 대신을 보고서 그 일을 고하였으나, 대신이 알았다고만 하였다. 공이 즉시 노마(路馬 어가를 끄는 말) 앞에 꿇어앉았다. 상이 어가를 멈추고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할 말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

하였다. 공이 나아가 아뢰기를,

“지금 전하께서 종묘와 사직의 중대한 책임을 세자에 맡기면서 교서와 어보를 내리지 않으셨으니, 벼슬을 제수하고 형벌과 상전을 시행하는 일을 장차 어디에 근거하여 수행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상께서 이르기를,

“일이 급하여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하였다. 그 뒤에 교서와 어보, 대간이 한꺼번에 와서 비로소 분조의 체면이 섰다고 한다.

공은 아녀자처럼 가냘픈 모습으로 옷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허약했는데, 존망이 달린 위급한 때에 두 가지 중대한 일을 이처럼 훌륭하게 판단하였으니, 어찌 마음속에 지닌 충성과 의리가 발로하여 어진 이의 용기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만력 갑진년(1604, 선조37) 무렵 선조께서 호성 공신(扈聖功臣)을 감정하도록 명하면서 전교하기를,

“개지추(介之推)처럼 원통한 사람이 있게 하지 말라.”

하였다. 당시 일을 주관하던 자가 식견이 낮아 호성 공신과 위사 공신(衛社功臣)을 나누는데 끝내 공의 이름이 호성 공신의 반열에 들지 못하자 군자들이 이를 비난하였다.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다.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와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은 본래 어진 재상이라 불리었고, 또 당시의 일을 매우 또렷이 목격한 사람들이다. 또 원훈(元勳)으로서 공훈을 감정하는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어찌 그 의논에 관여하여 극력 공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서 부질없이,

“호성(扈聖)의 맹세에 조모(趙某)는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들만 참여하였으니 평생 부끄럽다.”

라는 말만 하였는가.

임자년(1612, 광해군4) 광해군 때에 이르러 공은 위성 공신(衛聖功臣)에 책록되고, 가선대부로 품계가 오르고, 한흥군(漢興君)에 봉해졌다. 계해년(1623, 인조1)에 인조가 반정하여 광해군 때의 공신을 삭훈(削勳)하니, 공도 관례대로 관직과 자급이 강등되었다. 이때 오리 이 정승이 파면되었다가 돌아와 영의정에 제수되었는데, 마침내 말하기를,

“조모의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든 일은 애당초 혼조(昏朝 광해조)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이와 뒤섞어 삭훈한다면 이후의 공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 인조께서 그의 공을 녹훈하도록 명하였다. 대간(臺諫)이 말하기를,

“정사 공신(靖社功臣)에 합록(合錄)하는 것은 안 되며 호성 공신에 추록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또 전교하기를,

“그의 공이 매우 중하니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그러나 대간이 쟁집하기를 그치지 않자, 예전의 자급과 상을 돌려주라는 명을 내리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아! 공은 한낱 참봉일 뿐이었고, 군신의 의리가 정해진 것이 겨우 1, 2년 정도였다. 그러나 위난(危難)에 처하자 탄식하며 분발하여 종묘사직이 있는 것만 알고 자신의 몸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으니, 이것이 어찌 일부러 하려고 해서 한 것이겠는가. 단지 의리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이다. 저 단서철권(丹書鐵券)에 이름이 오르건 오르지 않건 공에게 무슨 손실이 있겠는가. 그러나 국가에서 호종한 신하에게 상을 내리는 은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개지추처럼 원통한 자를 있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인의 깊은 뜻이 담긴 참으로 훌륭한 말씀이니, 진실로 역사에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공의 휘는 공근(公瑾), 자는 회보(懷甫),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한양 조씨는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휘 양기(良琪)는 나이 열세 살에 부원수가 되어 김방경(金方慶)과 함께 일본을 정벌하여 공을 세웠는데, 원 세조(元世祖)가 금포(錦袍)와 옥대(玉帶)를 내려주며 총애한 일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이 분이 용성부원군(龍城府院君) 휘 돈(暾)을 낳았고, 부원군은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 휘 인벽(仁璧)을 낳았다. 용원부원군의 시호는 양렬(襄烈)이며, 부인은 바로 우리 태조(太祖)의 동복 누이동생이다. 공양왕(恭讓王) 때에 우리 조선의 왕업이 날로 성대해지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벼슬을 그만두고 양양(襄陽)으로 가서 다시는 도성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세상에선 아직까지도 그의 절개를 높이고 있다. 이 분이 휘 연(涓)을 낳았는데, 연은 태종(太宗)을 도운 공으로 좌명 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고,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우의정을 역임하였으며 시호는 양경(良敬)이다. 이 분이 바로 공의 5대조이다.

공의 증조 영준(英俊)은 생원으로 부모의 초상을 치르면서 몸이 상하여 일찍 세상을 떠났다. 조부 헌(憲)은 여산 군수(礪山郡守)를 역임하고 좌승지에 추증되었다. 부친 덕원(德源)은 홍문관 전한을 역임하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다. 현감 전주(全州) 유이(柳頤)의 딸에게 장가들어 가정(嘉靖) 정미년(1547, 명종2) 7월 28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타고난 품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여덟 살에 모친 유씨(柳氏)가 세상을 떠나자 울부짖으며 사모하고 애통해하기를 성인처럼 하였으며, 스물여섯 살에 계모 이씨(李氏)의 초상을 당해서는 지나치게 슬퍼하다 몸을 상하여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였다. 임오년(1582, 선조15)에 참판공이 위독해지자 자신의 넓적다리를 베어내고 피를 약에 타서 올렸다. 참판공이 세상을 떠나자 사흘 동안 입에 물 한 모금 대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증자(曾子)와 민자건(閔子騫)의 효행도 이보다는 못하리라.”

하였다. 임진년 왜란에 살기를 바라지 않고 죽을 각오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받든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옮겨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징험이다.

계사년(1593)에 부솔(副率)에서 진원 현감(珍原縣監)으로 제수되었다.

을미년(1595)에 형조 낭관에서 능성 현령(綾城縣令)으로 옮겼다.

기해년(1599)에 호조 정랑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 되어 형조로 옮겼다.

신축년(1601)에 옥천 군수(沃川郡守)에 제수되었다.

병오년(1606)에 평창 군수(平昌郡守)에 제수되었다.

임자년(1612, 광해군4)에 온양 군수(溫陽郡守)에 제수되었다. 이상은 모두 위성 공신(衛聖功臣)에 참록(參錄)되기 이전에 거친 관직이다.

갑인년(1614)에 가선대부로 광주 목사(廣州牧使)에 제수되었다.

정사년(1617)에 부총관을 겸하였다.

무오년(1618)에 흉악한 무리가 선동하여 백관을 협박하여 모후(母后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고자 대궐 뜰에서 청했는데, 공은 즉시 병으로 사직하고 양근(楊根)으로 돌아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9년 뒤 병인년(1626, 인조4)에 인조대왕께서 공의 나이 팔순이라 하여 특별히 가의대부에 가자하였다.

정묘년(1627)에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는데, 도성에 들어와 사은(謝恩)하고서 돌아갔다.

기사년(1629) 4월 5일에 정침(正寢)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윤5월에 군내(郡內)의 동종면(東終面) 신은천(新恩川) 계좌정향(癸坐丁向)의 언덕에 장사 지내니, 향년 83세였다.

공은 어린 시절부터 거경(居敬) 공부에 가장 독실하게 힘을 쏟았다. 닭이 울면 일어나서 의관을 갖추고 사당에 배알하고, 물러나서는 위좌(危坐)한 채로 종일토록 나태하지 않았는데, 늘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위좌를 익힌 탓에 지금 늙었어도 위좌를 하면 허리와 다리가 편하지만 반좌(盤坐)를 하면 도리어 몸이 편치 않으니, ‘습관이 천성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헛말이 아니다.”

제사를 받들고 자제를 훈계하고 종복을 부릴 때에 모두 〈사마씨거가잡의(司馬氏居家雜儀)〉를 모범으로 삼아 행하여 조금도 어기지 않았다. 종자법(宗子法)에 더욱 엄격하여 지차(之次)의 자식과 며느리로 하여금 감히 맏아들과 맏며느리에게 맞서지 못하게 하니, 규문 안이 엄숙하였다. 거상(居喪)할 때에는 3년 동안 질대(絰帶)을 풀지 않았다. 종매(從妹)의 딸을 집에 데리고 있었으며 서제(庶弟)를 보살펴 특별히 은혜롭게 대하였고 그 밖에 친척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으니, 이 모두 사람들이 잘하기 어려운 일이다.

일찍이 옛 사람들의 지극한 말씀과 밝은 훈계를 손수 초록하여 자손들에게 주어 외우고 익히도록 하면서 말하기를,

“만약 성현의 언행을 보고자 한다면 육경(六經)과 사서(四書)가 있고, 《소학(小學)》, 《근사록(近思錄)》, 설씨(薛氏 설선(薛宣))의 《독서록(讀書錄)》이 있으니, 내가 어찌 감히 여기에 덧붙이겠는가. 다만 촌학구들이 두루 보지도 못하면서 번거로움을 꺼리는 마음이 생길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나의 이 기록이 편협하지만, 우리 집 자손들이 날마다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에 필시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다. 또 앉은 자리 옆에 “입 조심하기를 병 막듯이 하고, 사욕을 막기를 성 지키듯이 하라.〔守口如甁, 防意如城.〕”는 여덟 글자를 써 붙이고, 또 “자신의 마음으로 엄한 스승을 삼으라.〔以己心爲嚴師〕”는 말을 써 붙이고서 항상 보면서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바로 공의 나이 여든이 넘었을 때의 일이다.

고(故) 간성 군수(杆城郡守) 조직(趙溭)은 곧고 성실한 선비인데, 공과 이웃에 살면서 공의 경건한 마음과 평소의 행실을 보고 마음속으로 탄복하여 말하기를,

“세상에 선비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모두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공은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였지만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하거나 사귀는 벗을 대할 때에는 정성스럽고 진실한 마음이 표정에 드러났다. 지방관이 되어 백성을 다스릴 때에도 매우 자상하고 너그러워 선비들로 하여금 학문을 일으키게 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법을 두려워하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반드시 떠난 뒤에 그리워하게 하였다. 대여섯 고을의 수령을 지냈으나 집은 서까래 하나 더하지 않았고 농토는 밭이랑 하나 늘리지 않았으며 죽어 염습할 때에도 수의와 이불에 후함이 없었으니, 더욱 공경할 만한 일이다.

부인 임씨(任氏)는 선비처럼 학문과 덕행이 높은 분이었다. 임진년에 공과 헤어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나랏일에 죽고자 하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 죽는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하였다. 병이 위독하여 숨이 끊어지려할 때 공이 약을 달여 와서 곁에 있었는데, 문득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의 품에서 죽는 법이 아닙니다.”

하였다. 공이 문밖으로 나가니 그제야 숨을 거두었다. 공보다 36년 앞서 생을 마쳤으니 춘추 45세였다. 공과 합장하면서 관 사이에 간격을 두었다.

아들 넷과 딸 넷을 낳았다. 장남 질(質)은 호조 좌랑에 추증되었다. 차남 자(資)는 생원으로 선공감 감역을 지냈다. 삼남 분(賁)은 사과(司果)를 지냈다. 막내 빈(贇)은 병오년(1606, 선조39)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갑자년(1624, 인조2)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 응교가 되었다. 딸은 아무개에게 출가하였다.

형제 중에서는 응교만 홀로 남았는데, 공의 가장(家狀)을 지어서 사손(嗣孫) 조관(趙琯)에게 주어 북쪽으로 백 리 밖 포천(抱川) 용담(龍潭)으로 보내어 묘도문을 청하게 하였다.

“선친의 일을 드러내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일가의 집사이신 공이 그 적임자이십니다. 감히 선친의 행적이 묻히지 않도록 묘갈문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내가 꿇어앉아서 말하였다.

“나의 선친은 공과 삼종형제(三從兄弟)간이네. 선친께서 격의 없이 공을 아끼고 공경하시어 나도 책상 아래에서 뵈올 수 있었는데, 어린 시절부터 머리카락 희끗해질 때까지 공을 만나 뵐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심취하여 우러르는 마음이 있었네. 지금 가장을 살펴보니, 내가 평소에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일 아닌 것이 없으니, 옛사람이 말한 명(銘)을 지을 만한 사람이 공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마침내 글재주가 졸렬한 것을 생각지 않고서 승낙하여 명을 짓는다.

명은 보냈으니 추후에 얻어서 별도로 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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