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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族譜僞作[족보위작]件에대한 小考[소고]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08.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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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族譜僞作[족보위작]件에대한 小考[소고]■

족보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에따른 양반인정 문제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 전세계적으로 볼때 대한민국의 족보가 제일로 잘되어있다고 한다.
세계속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족보!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허무맹랑한일부터해서 여러 모순 덩어리가 넘쳐난다. 누구나 관심을 갖고 상식이 통하는 선상에서 관찰하여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첫째! 개별 문중의 始祖[시조]:
족보를 구비하고 있는 한국 성씨집단의 대다수가 이부분에서는 공교롭게도 극소수의 성씨를 제외하고는 僞作是非[위작시비]에 걸려든다.
事大主義思想[사대주의사상] 에 오랜기간 물들어 있던터라 시조의 출신지가 中國에 편향되어 있고, 신분또한 中國의 皇孫[황손]을 비롯하여 대개가 名門門閥[명문문벌]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대다수가 귀족이요,황족의 신분이었던것이된다.
이러하기에 이부분은 대다수 문중이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되어버렸다.
선조님들께서 오랜 考證[고증]을 거쳐서 일궈놓은 문중의 귀한 역사를 자손된 도리에서 왈가불가해서는 안됨을 족보의 序文[서문]등에 기록하여 후세에 시비가 발생할것을 방지하는 계책을 세워놓은 문중의 족보들이 많다.

둘째! 고려말 이전의 世系圖[세계도]:
대한민국의 족보상의 始祖는 멀게는 고조선까지 소급하는 문중이 있으나, 대개는 삼국시대를 시조의 출발점으로 잡고있다.
문제는 우리의 족보는 대개 17세기 이후에나 그것도 소수의 양반 성씨문중에서 간행을 한것인데 어찌 그 먼옛날 삼국시대부터해서 고려말까지의 세계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가이다. 게다가 대부분이 一連世系[일련세계:한조상에서 한자손으로 이어짐]로 되어있다. 그 옛날 産兒[산아]제한이 있었을리 만무하고 多産[다산]을 풍요라 알던 봉건국가 였는데!!!
조선조 임진왜란, 병자호란으로인해서 많은 문중에서 자료가 소실되었다. 그럼에도 수백년전의 조상님들의 기록은 자세히 남아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셋째! 선조님들의 官職記錄[관직기록]:
족보상의 始祖부터해서 조선조까지의 선조들께서 지낸 略歷[약력]에대해서 비교적 왜곡없이 기록을 한 족보도 다수있다.
반면 대부분의 족보, 특히나 고려말 이전까지의 관직기록을 보면 封君[봉군],諡號[시호]를 비롯하여 관직을 하지않은 문중이 없으며,그 내용또한 휘황찬란할정도로 벼슬이 빼곡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보게된다. 고려말까지의 기록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렇다치더라도 조선시대의 기록까지 허위로 기록한 족보들을 대하다 보면 너무하다 싶을정도인 경우를 여러번 목겼했다. 조선조의 공식적인 기록인 문과급제자는 허위가 끼어 들어갈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여러문중의 족보에서 문과급제자를 허위로 기록하고 있으며,심지어는 장원급제하여 영의정, 대제학,,,등 이름만 들어도 확연히 나타나는 사항까지 허위로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버젓이 내밀고 있다. 1800년대 초까지 만들어진 족보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때까지는 신분이 그리 유동적이지 않았기에 위작을 하더라도 봐줄만한 정도에서 그쳤다. 본격적으로 족보의 위작이 위세를 떨친것은 일제시대이다. 이시기는 이미 구한말부터 해체된 신분제사회가 일정부분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고, 자본의 능력이 있는 씨족집단이라면 얼마든지 족보편찬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시기부터 대량으로 위조된 족보가 6.25동란을 지나고 50여년이란 세월을 보내게된후 다음세대인 6.70년대 세대가 위조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답습한 결과, 지금의 현세대에서 다수의 문중이 족보의 위작문제로 소란을 겪고있다.

넷째! 名祖[명조]의 뒤바뀜:
족보라는것은 원래 한 문중의 家系[가계]기록을 정리하여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자손들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줌에 본래의 의미가 있는것이다. 그런데 신분제사회에서는 이 족보가 그 가문의 家格[가격]을 매김질하여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쳤던바, 족보상에 名祖[명조]님들의 많고,적음이 名文家[명문가]를 결정했다.
그리하여 일제시대때 마구잡이식으로 남발되어 간행된 족보들을 들여다보면 타문중의 顯祖[현조]로 명실상부하게 세상에서 공인하여 거론되는 인물이 타문중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것을 볼수있다. 더욱 가관인것은 그후손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답습하여 뒤바뀐 조상에대해서 가묘를 만들고 위세 당당하게 석물까지하여 놓고 자랑스러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유교문화가 가져온 허영의식이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도 그대로 잔존하고 있음을 족보를 들여다 보면 여실히 나타난다.

다섯째! 嫡孫[적손]과 庶孫[서손], 血孫[혈손]과 非血孫[비혈손]의 뒤바뀜:
이것을 확인하려면 初刊本[초간본]이 있어야 수월하다. 적어도 嫡,庶[적,서]를 구분하여 기록한 보첩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조선조는 엄격한 신분사회였지만 18,19세기로 내려오면서 양민을 비롯한 상민, 심지어는 奴婢[노비]신분도 재력이 뒷받침되면 하급 양반으로까지의 신분상승이 가능해졌다.
일제시대 이후에 나타난 족보상에는 대부분이 嫡,庶를 구분함이 없이 기록하고있다. 단지,기록의 순서만 庶孫[서손]은 맨 나중에 기록하고 있을뿐이다.
1900년이전의 족보상에 嫡孫이 없어 庶孫을 嫡子로 입적시켜 기록한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일제시기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조의 뿌리깊은 양반문화를 오래토록 체화시켜 子子孫孫[자자손손] 계승시켜온 문중은 쉽사리 그들의 문화를 버릴수 없었다. 그만큼 세상의 변화에 적응이 느렸다. 반면, 庶孫[서손],양민,상민,노비신분의 계층,특히나 중인계급[관청의 아전, 역관,의관,,,,]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갔다. 이들은 자본주의문화에 재빠르게 흡수되고 적응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층[문벌과 재력을 모두 갖춘 상층양반]을 제외하고는 일반 잔반,향반,등을 경제,정치면에서 추월한다. 이전까지 중,하층신분의 사람들이 이시기에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족보상에 대거 끼어들게 되었다. 嫡,庶 의 뒤바뀜은 그래도 한아비 소생이니 억울함이 덜하다. 그러나 血孫이 몰락하여 소식이 없는사이 새로이 非血孫이 자리하고 있을때면 양상은 심각해진다. 세월이 흘러 친혈손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뼈대있는 친혈손들은 대개가 근거자료를 갖고있기에 별문제가 없으나,그렇지 못한경우는 두고두고 시비에 소송까지 가서도 결말이 안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섯째! 가짜와 진짜의 차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다. 요즘 한창 명품 사기사건으로 시끄러웠다
족보도 마찬가지다. 이왕 양반 족보에 오를바에야 名祖[명조]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실정모르는 사람들한테 조상자랑 한번 해야하지 않겠는나! 진짜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배어있다.
顯祖[현조]의 친혈손임이 틀림없기에 족보상에 군더더기같은 내용 붙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전란기에 선조의 내용이 失傳[실전]되었으면 있는 그대로 적는다. 또한 항렬도 굳이 宗中의 宗匠[종장]문중과 똑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기백년이 지나면 연락도 끊기고 小門中나름의 문화가 태동한다. 이러하기에 한 顯祖의 자손들이라하여 굳이 족보상에 동일 항렬을 고집하지 않는다. 반면에 중간에 한 성씨라는 이유,또는 없는 성씨 만들어서 족보에 편입되는 경우는 다르다.
이들은 세대가 빈틈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항렬 또한 宗匠[종장]문중과 한가지로 일치시킨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에 편입된 가짜는 선조의 세대를 확인해보면 五世代 이상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개 증조부,고조부때까지의 기록만 있을뿐이다. 나머지는 짜맞춘것이된다. 진짜는 대개 十世代 이상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조상의 先塋[선영]또한 보전이 잘되어 있다. 300년이상의 기록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조선조 봉건국가에서 그 부귀빈천이 어떠했건간에 나름대로 뿌리있는 문중으로 평가해도 될 듯싶다.

일곱째! 終結[맺음말]
족보를 관찰하다보면 명문가의 족보는 뭔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오랜기간동안 세상에 드러나 그네들만의 독특한 家格[가격]을 이어왔기에 사람마다 체취가 다르듯이 이들 문중의 사람 또한 氣感[기감]이 범부의 체취와는 다르다.
많은 족보를 탐독한 족보학자가 아닌 본인이 감히 논하기에는 未便[미편]할 따름이지만, 名不虛傳[명불허전]이라는 名句[명구]가 절로 나올때가 여러번 있었다. 빠른문중은 1500년대, 그리고 1600년대에 이르면 다수의 명망있는 문중에서 보첩간행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문화유씨의 가정보와 풍양조씨 조중운선생의 씨족원류를 보면서 느낀점은 현대의 정보화사회와는 비교도 안되는 어려운 통신여건하에서 어떻게 그토록 정밀한 씨족들의 가계를 기록할수 있었는지 감탄이 절로난다,
이당시의 기록은 위작된 내용은 없고 다만 당시에 연락이 안되거나 해서 누락되거나, 오기된 정도라 한다. 위 두자료가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대다수 문중의 족보간행에 지침서로 작용한것이다.
족보는 한 성씨집단의 生死[생사]의 변천사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東夷族[동이족]의 혈연관계의 총체라 할수있다. 족보를 갖고 문중간 연결고리를 찾다보면 바로 한민족은 하나가 됨을 알수있다.
조물주가 인간을 세상에 보낼때 저마다 각기 다른 특성과 재능을 부여하여 보낸것이다. 그러기에 개개인이 모두 같을수 없고 나아가 성씨마다의 특성도 각기 다르다. 그리 멀지만은 않은 조선조 중기까지만도 우리의 족보는 간결하고 문중마다 색다른 향기를 내고 있었다.
족보문화의 선구자인 대한민국이 오늘날 만연하는 구린내나는 위작된 족보로 인해서 조상님들께서 고결하게 보전하시어 어렵게 물려주신[ 문중,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 족보가 더 이상 헛되게 취급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정직하고, 간결하고, 문중의 특성이 살아 숨쉬는 족보문화가 탄생하길 바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연구실 전문위원 문학박사 안0준박사

논문통합:한양조씨 계보 변정(系譜辨正)에 관한 연구

한양조씨 계보 변정(系譜辨正)에 관한 연구(1)   
- 충무공(趙英茂)파와 논걸공파(論傑公派)의 입보 시비와 그 변정 -
  안0준(한국학중앙연구원, 문학박사)
  
Ⅰ. 한양조씨 역대 족보기록의 분석을 통한 계보 변정(辨正)
   1. 한양조씨 역대 족보기록의 검토
   2. 1651년(효종 2) 신묘보(辛卯譜) 내의 조인재-조영무 계 및 조논걸 계열
   3. 계보 변정의 핵심 내용

Ⅱ.연대기류 등 각종 사료(史料)분석을 통한 계보 변정(辨正)

Ⅲ. 가계기록의 역사와 변천 - 바람직한 이해를 위하여 -

Ⅰ. 한양조씨 역대 족보기록의 분석을 통한 계보 변정(辨正)

한양조씨는 1524년(中宗19) 정암 조광조 선생의 숙부 문절공(文節公) 조원기(趙元紀)가 처음 펴냈는데 이를 갑신 단권보(甲申單卷譜)라 한다.

  한양조씨 가문은 1959년 기해대보(己亥大譜)에 이르기까지 모두 10 차례에 걸쳐 대동보를 발간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영무의 판도공파(版圖公派, 혹은 충무공파)와 논걸공파(論傑公派)가 한양조씨의 일원으로 족보에 입록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판도공파(版圖公派)는 1807년(丁卯)과 , 1921년(辛酉) 두 차례에 걸쳐  합보(合譜)되었으나, 당시 관계 당국에서 폐보 조치와 법원의 발행금지 처분이 있었다. 이글에서는 이러한 입보 논란의 정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조씨 가문에서 발간한 역대 족보를 판도공파의 그것과 대비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漢陽趙氏 族譜 刊行現況 忠武公(조영무파)族譜 刊行現況
회차 발간시기 족보명 회차 발간시기 族譜名
1회 1524년(중종 19) 甲申譜(單卷)      
2회 1651년(효종 2) 辛卯譜(3권)      
3회 1726년(영조 2) 丙午譜(7권)      
1767년(정조 22) 호동회의      
1798년(정조 22) 장동회의      
4회 1798년(정조 22) 戊午譜(20권) 1회 1799년(정조 23) 己未譜
1807년(순조 7) 丁卯譜(僞造,廢譜)      
5회 1849년(헌종 16) 己酉譜(20권) 2회 1849년(헌종 16) 己酉譜
6회 1884년(고종 21) 甲申譜(22권) 3회 1888년(고종 25) 戊子譜
1921년(일제시기) 辛酉譜(僞造,廢譜) 4회 1916년(일제시기) 丙辰譜
7회 1924년(일제시기) 甲子譜(8권)      
8회 1926년(일제시기) 丙寅一統世譜      
9회 1934(일제시기) 甲戌譜(20권)      
10회 1959년 己亥譜 5회 1959년 己亥譜
    6회 1994년 甲戌譜

1) 甲申單卷譜(1524년, 중종 19)
한양조씨의 족보는 문절공 조원기(趙元紀)가 1524년(中宗19) 갑신 단권보를 편찬하기 50년 전인 1470년경 그 아버지 사예 조충손(趙衷孫)이 문중 장로인 충정공의 손자 조욱생(趙旭生)과 조숙생(趙肅生)은 가천재(조사)의 손자 조민(趙岷)과 양열공의 사위 황길원의 외손자 대사성 강로(姜老)와 같이 한양조씨의 가첩(家牒)을 편찬하였다.
 
가첩을 만든 조충손공은 양절공 조온(趙溫의) 손자이고, 조욱생, 조숙생공은 충정공 조인옥의 손자이며, 조민은 가천재의 손자이다.

5세조 충정공 조인옥을 위시하여, 6세조 양절공 조온, 양경공 조연, 가천재공 조사와 충무공 조영무는 조선왕조 창업기에서부터, 태조· 정종· 태종 3조(三朝)에 걸쳐 다 같이 조정에 출사하여 나라 일을 걱정하고 국정을 의논하며 한 시대를 이끌어 왔든 중신들이었다. 가첩 편찬 인원들은 일족으로서 서로 간에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고 더구나 당내(堂內) 지간이었다. 또 같은 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충무공 조영무는 이근이족(異根異族)이라는 사실을 ‘가첩’과 ‘갑신단권보’를 통해 분명히 하였다.
 
특히 문절공(文節公) 조원기는 1481년(成宗12) 승문원에 근무할 때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찬수관으로 참여하여 ????국조방목(國朝榜目)???? 등을 기록에서 조영무의 아들 조서(趙敍)의 본관이 영흥(永興)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또한 조원기는 1522년(中宗17, 壬午) 1차 편집을 마무리 짓고 당시 족보편수에 깊이 관여한 경상도 함창(咸昌) 현감 조세정(趙世楨: 恭安公의 증손)에게 그 보궐(補闕)을 지시하여 조세정은 족보에 빠진 宗人들을 2년간(1522~24) 조사 파악하여 수록하고 끝 줄 말미에 “趙氏族譜終”이라고 분명하게 끝을 표시하였다. 9년 뒤인 1533년(中宗28, 癸巳) 함창현감 세정(世楨)이 썼다는 “一子 奉翊大夫 版圖 判書 趙麟才” 운운의 소위 세정공의 괘서(掛書)를 판도공파(版圖公派)에서는 세정공이 2차로 보궐(補闕)했다거나 또는 부록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辛卯三卷譜(1651년, 孝宗 2, 辛卯)
1651년(孝宗2, 辛卯) 15세 대종손 조명한(趙明漢) 당시에 문간공 조경(趙絅)이 주도하여 신묘 3권보를 편찬하였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갑신 단권보 상의 기록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절공(良節公) 의 장자 의(儀: 無子)의 두 딸(사위 김계덕, 이사림)이 다음과 같이 변조되었다.

甲申單卷譜(1524년) 甲申單卷譜 始修 127년 후에 편수 辛卯三卷譜(1651년)
溫 ????????????子 儀 ????????????一女 金季德
                           ????????????二女 李斯林
溫 ????????????子 儀 ??????????一子 灌              →追加
                           ??????????二子 옹              →追加
                              ????????一女 鄭箴(護軍)   →變更
                              ????????二女 黃旱雨(府尹)→變更

양절공의 2자 완(琓), 3자 하(河), 4자 흥(興), 5자 육(育) 형제들의 가족사항을 살펴보면 모두가 15-16대까지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으나, 추기(追記)된 관(灌)은 그 자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전대의 족보 내용과 다른 점이다. 1녀 정잠(鄭箴)은 초계정씨 13세손으로 부인이 진양허씨(晉陽許氏)로 판명되었고, 2녀 황한우(黃旱雨)는 평해황씨 9세손으로 황한우보다 두 계대(系代)가 낮은 평해황씨 11세손 황길원은 양열공(휘 인벽)의 사위로 갑신 단권보 보록에 이미 등재되어 있다.  의(儀: 첨지공)의 사위(황한우)가 할아버지 양열공의 사위(황길원)보다 두 계대가 높다. 이같은 사실은 추기(追記)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부분이다.

판도공파에서는 신묘 삼권보(辛卯三卷譜) 범례에 충무공의 증조 판도판서공(版圖判書公)이 바로 우리 시조의 장자라고 하여 마땅히 제일자로 족보의 책머리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忠武之曾王父 版圖判書公 卽我初之長子 當爲第一派 弁于卷首然 云云), 이 구절만을 들어 판도공(版圖公)이 시조의 장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족보 기록에 의하면,  비록‘(판도공파와) 합보(合譜)할지라도 그 “친친 (親親)” 즉 종인들의 촌수를 잘 알지 못해(雖欲合錄而不得盡 其親親之敍) 구 족보의 예를 고치지 않고 옛 관례에 따랐다(不敢率爾更改 舊例今從之)고 하면서, 판도공파를 족보 원보에서 배제하고 별보로 만든 사유를 기록하였다. 이 범례가 매우 중요한데, 요컨대 그들 주장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되, 원보(元譜)가 아닌 별보로 편찬한 것이다.

또 수단 지연으로 원보(元譜)에 누락된 종인들은 판도공파와는 구별되게 부록으로 수록하였다(판도공파는 15世까지 추록에 수록). 본보에서 추록과 부록으로 구분한 것은 원보의 종인과 판도공파를 구분하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는 당시까지도 판도공파는 구래의 한양조씨와는 차별이 있었음을 족보 자체에 분명하게 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丙午七卷譜(1726년, 英祖2, 丙午)
1726년(英祖2, 丙午) 18세 대종손 조상기(趙相基)의 주도하에 현주공파 11대손 조선유와 함께 병오칠권보(丙午七卷譜)를 편찬하였다. 본 병오보에도 판도공파를 21세까지 전보(前譜)와 같이 부록이 아닌 별록에 수록하였다(別祿 上·中·下).

4) 戊午二十卷譜(1798년(正祖22, 戊午)
1798년(정조 22, 戊午) 20세 대종손 조민수 주도하에 문간공파(文簡公派) 조수관(趙守寬)과 총제공파(摠制公派) 조정환(趙廷煥)이 무오이십권보를 편찬하였다.

본보를 판찬하기 위하여 문중 구성원들이 호동에서 회합을 가지고, 족보 편찬에 관한 규식을 정하는데 합의하였는데, 이때 합의된 문건을 호동완의(壺洞完議)라고 하였다. 완의란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양측이 합의하고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문서를 말한다.  

호동완의(壺洞完議) : 1767(영조 43) 3월 1일 조수검(趙守儉)씨 등 11인이 뒷날 족보를 수보할 때 판도공파(版圖公派)와 합보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 결의는 후일 무오보 수보할 때(1798년) 배제하였음으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장동완의(壯洞完議) : 1798년(정조22) 6월 25일 문간공(文簡公) 증손 조수관(趙守寬) 외 13인이 서울의 장동에서 회합하여 수보할 때 판도공파와 합보할 것을 재차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의 의결 사항도 전번과 같이 무오보 수보시 배제되었음으로 폐기된 것이다.

무오보(戊午譜) 보소(譜所)에서는 당초 위 두 차례의 완의에 따라 판도공파를 원보(原譜)에 입록시키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1399년(정종 1) 기미대과(己未大科)에 합격한 등과자 명부 즉 국조방목(國朝榜目)에 조영무(趙英茂)의 장자 조서(趙敍)의 본관이 ‘영흥(永興)’임이 밝혀짐으로써 최초 방침을 바꾸어 족보 원보 수록은 고사하고 종래 구보(辛卯譜, 丙午譜)에서 별록 처리하여 오던 판도공 후손들의 자손록까지 완전 삭제하였다. 무오보(戊午譜) 편찬에 참여한 조수관 등이 이미 200여 년 전(1798년) 판도공파의 본관이 ‘영흥(永興)’임을 재확인하고 합보를 거부한 것이다.

무오보는 판도공파를 별록에서 마저 완전 배제한 반면, 신묘삼권보(辛卯三卷譜)에서 무후(無後)인 양절공(良節公)의 장자 의(儀) 밑에 추기(追記)한 (옹)의 아들로“『이사후고(以俟後考)』즉 후일에 고증을 기다린다)”라는 단서를 달고 논걸파(論傑派)를 별록에 수록하였다. 그러나 합당한 증거를 기다려 바르게 고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확정할만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 丁卯 十五卷譜(1807년,순조 7, 丁卯)
1807년(순조 7, 丁卯) 에 문간공파(文簡公派) 조수관(趙守寬)의 아들인 조훤(趙藼)이 판도공을 시조의 제 1자로 하고 총관공을 제 2자로 하는 합보본을 편찬하였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편찬했던 전대의 족보와 전혀 다른 것으로써 한양조씨 각파 각 지방의 대표들이 이에 반대하였다. 현곡(玄谷)의 손자 조임중(趙任重) 외 178명이 연명으로 조훤을 엄중처단하고 보첩을 바로잡아 달라고 예조에 단자(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본 정묘 족보는 파보(破譜)되었고, 이 사실은 뒤에 만들어지는 갑신이십권보(甲申二十二卷譜,1884) 기유보(己酉譜,1849)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이른 바 정묘 위조보 사건이다. 본 족보에서는 1798년 무오보의 별록에 입록된 논걸공파의 기록은 삭제되어 있다.

 <丁卯譜가 폐보되어 공인되지 못한 증거>

ⓛ 증거 1
 한양조씨의 역대 족보 서문에는 당시까지 발간한 구보의 편수자와 편수 년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1884년(高宗21, 甲申) 문간공 종손 조제화(趙濟華)이 제6회 족보를 편수하고 서문을 쓰셨는데, 정묘보가 폐보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제4회보인 무오보 다음에 5번째 족보로 기록되어야 하나 제5회 족보는 1849년(憲宗16, 己酉) 기유보로 기록하고 있어 이는 정묘보가 종원들에게 공식 통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甲申二十二卷譜序
大哉族譜之義也上自祖先下至後孫旁及九族昭穆有序彛倫不可不嚴宗支不可不別妻系外裔亦不可不知此乃譜之所由作而甚敬重焉我趙之氏於漢陽未知其昉於何代自我始祖中書公傳之四世世仕前朝勳業忠節垂于後逮忠靖良節良敬公事我 太祖康獻大王皆開國元勳有如嘉川齋公之忠孝兩全文卷又後七十六年丙午僉議公十七世孫善裕氏增修爲七卷又後七十三年戊午宗老廷煥氏重刊爲二十卷又後五十二年己酉良節公十四世孫留守亨復氏重修爲二十卷今距己酉己三十年一世滿矣向之老…
崇禎紀元後五甲申四月日文簡公七世孫嘉善大夫前行戶曹參判兼同知 經筵成均館事五衛都摠府副摠管濟華謹序

② 증거2
조영무 후손들이 1888년(高宗25, 戊子) 세 번째 그들의 족보를 만들었는데, 이 족보를 무자보라고 한다. 이 족보의 발문(跋文)을 조영무의 후손 조석만(趙錫萬)이 썼는데, “순조7년 정묘년(1807)에 세마공의 후손 조흥주(趙興周)가 경향 각지의 조씨들과 모의하여 판도공파와 합보하여 15권의 족보를 만들었으나 내용에 서로 모순이 있어 끝내 시행하지 못하였다(純祖丁卯合譜爲十五卷 互有矛盾事 竟不行).”라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戊子譜跋
卷後一百二十八年 孝廟辛卯文簡公續編爲三卷後七十六年 英廟丙午菊軒公玄孫重堥氏增修爲七卷又後七十三年 正廟己未僉議公十五世孫元國氏派譜爲五卷其後九年 純廟正廟洗馬公十一世孫興周氏詢謀京鄕合譜爲十五卷互有矛盾事竟不行企後四十二年 憲廟己…
是歲戊子端陽節 洗馬公十一世孫通訓大夫司憲府掌令錫萬謹跋

5) 己酉二十卷譜(1849년, 憲宗16, 己酉)
1849년(憲宗16, 己酉) 21세 대종손 조예화(趙禮和) 당시 문정공파(文正公派)의 조형복(趙亨復公), 문간공파(文簡公派) 조석인(趙錫仁)이 주도하여 편찬한 족보가 기유이십권보(己酉二十卷譜)이다. 판도공파를 6세까지 별록에, 논걸파를 입력에 관한 언급 없이 부록에 수록하였다.

본보 범례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기되어 있다. 판도공파에서 족보의 원보에 입보(入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청 회의에서 종전 예에 따라 편찬하기로 하였다. 즉 그 자손들이 구례에 따라 그 차례를 변경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종중의 의결에 의해 불허하기로 결정하여(今番設廳會議時 其子孫忘欲以第次變改舊例故 宗中完議不許), 판도공파의 원보 입록이 배제되었다.

6) 甲申二十二卷譜(1884년,高宗 21, 甲申)
1884년(高宗21, 甲申) 22세 대종손 조종우(趙鍾禹公) 당시에 문간공파(文簡公派)의 조제화(趙濟華)가 주도하여 편찬한 족보가 갑신이십이권보(甲申二十二卷譜)이다. 이때 판도공파는 6세까지에 한해 별록으로, 논걸파는 구보(舊譜: 무오이십권보, 기유이십권보)의 별록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하여 추록(追錄)으로 실었다.

본 족보의 서문을 쓴 조제화는 무오보(戊午譜)와 기유보(己酉譜) 중간에 들어가야 할 정묘보(丁卯譜)가 언급하고 있지 않아 정묘보가 종중에서 인정하지 않은 위보임은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고 있다. 이는 종중의 반대에 의해 파보(破譜)된 증거로 보인다.

또 판도공파에서는 1888년(高宗25, 戊子)에 무자보(戊子譜)를 만들었는데, 그 족보는 조영무(趙英茂)의 후손 조석만(趙錫萬)이 발문(跋文)을 썼다. 이에 따르면, 1807년(純祖7, 丁卯) 조흥주(趙興周)가 경향각지의 조씨들과 모의하여 판도공파를 원보에 입록시켜서 15권의 족보를 만들었으나, 족보 내용에 상호 모순이 생겨 끝내는 족보을 만들어 공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丁卯合譜爲十五卷 互有矛盾事 竟不行”) 이는 이때 만들어진 족보가 종인들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해 시행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

● 辛酉(僞造)譜(1921년),별칭 觀水洞(僞造)譜

갑신이십이권보(甲申二十二卷譜) 편찬 된 지 37년 후인 1921년에 문간공 8대손 조형식(趙衡植)씨와 문정공 12대손 22세 조종서씨가 판도공을 장자로 총관공을 차자로 하는 족보를 편찬하였다. 이에 총관공파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그 확정 판결에 의하여 발행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때 법원에서도 판도공파가 한양조씨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1922년 5월 31일자 경성지방법원 판결로 위조보 ‘발행금지’판결문 참조)
  
1921년에는 논걸파(論傑派)에서 종통탈취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승산이 없음을 자인하고 소를 자진 취하 하였다.

이때 23세 대종손 조필원(趙弼元)이 “수단발단퇴거(收單拔單退去)”, 즉 족보편찬을 위해 제출한 단자를 되돌려 찾아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1년 뒤인 1922년 5월 1일에  함경남도 영흥에 서 한양조씨 대종회를 소집하니, 동으로 강릉 서로 신의주 북으로 단천 남으로 강진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각 파 대표 800여명이 운집하여, 정통경보(正統更譜)를 수보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일 종원 54인이 덕원(德原) 소재 총관공 산소에 축문을 제작하여 이 사실을 고유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5월 2일에 영흥 소재 부원수공 산소에 똑같은 축문으로 100 여 인이 고유하고 대동보를 착수하게 되었다.

7) 甲子八卷譜(1924년
1924년 갑자에 대동보 8권을 참판공파 16대손 23세 부경(副卿) 조정윤(趙鼎允)이 자기 부담으로 족보를 편찬하였다. 甲子八卷譜는 문절공(文節公)과 문간공(文簡公)의 수보(修譜)의 원칙을 살려 별록(別祿)의 판도공파(版圖公派)와 논걸공파(論傑公派)의 종전기록을 완전 배제하여 정통경보(正統更譜)라고 명명하였다. 이렇게 명명한 것은 ‘계통을 바로잡아 다시 만든 족보라는 뜻이다.
  
이 족보는 한양조씨 종원들이 역사상 잘못된 족보가 었어 왔고,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의식이 충만해 있었음 반영한 것이다.

8) 丙寅一統世譜(1926년)
1926년 병인년에 번다한 족보를 간략하게 한 권으로 만들자는 계획하에 갑자팔권보를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조정윤(趙鼎允)이 자비로 편수하였다. 이때에는 별록으로 처리되었던 판도공파와 논걸공파의 종전기록 완전 삭제하였다. 이때 족보명을 일통세보(‘一統世譜’)라 한 것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삭제하고 하나로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9) 甲戌二十卷譜(1934년)
1934년 참판공파(參判公派) 16대손 진사 조일원(趙一元)이 갑술이십권보(甲戌二十卷譜)를 계수(繼修)하였다. 이때 23세 대종손 조필원(趙弼元)을 위시하여 양경공 종손 조국형과 포천 조훈식 등 전국 각 지방의 각 대표되는 인사 60명이나 참여하여 판도공파와 논걸공파를 제외한 정통대보를 간행하였다.

10) 己亥大譜(1959년)
1959년(己亥) 25세 대종손 조국형(趙國衡) 당시, 1945년 광복 후 충정공(忠靖公) 19대손 조병옥(趙炳玉) 박사와 병참공파(兵參公派) 23세 조영원(趙永元)이 주관하여 기해대보(己亥大譜)를 편수하였다. 이 때 논걸공(論傑公)의 후손 몇 가구를 별록으로 수록하였다.

2. 한양조씨 역대 족보의 성격과 계보 변정
초간(初刊) 족보를 연구 분석하는 것은 계보 검정 등 족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데 삼국사기를 대본으로 하는 것과 같다. 이에 이글에서는 한양조씨 초간보인 1524년(중종 19) 갑신단권보(甲申單卷譜)의 분석을 통해 조씨 가문의 계보를 변정해 보고자 한다.

 1) 1524년(중종 19) 갑신보(甲申譜單, 卷)의 성격

  한양조씨 초간보(初刊譜)는 1524년(중종 19)에 간행되었으나, 간행 당시의 인본(印本)은 현재까지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후손들이 베낀 필사본이 전한다. 1524년 조원기(1457(세조 3)∼1533(중종 28) 등에 의해 간행되었으나 그 서문에 의하면, 15세기 중반 이후 조원기의 아버지 조충손에 의해서 그 기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  

족보는 외손의 가계가 성손(姓孫) 즉 본손의 가계의 그것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되어 있고, 선남후녀(先男後女)가 아닌 태어난 순서에 의한 자녀 차례의 유지, 서자(庶子) 얼자(孽子)의 기록 등에서 볼 때 전형적인 조선전기 형 ‘구보(舊譜)’에 속하는 족보이다.  현존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그 원본을 보고 베낀 것으로, 그 과정에서 후대의 추기(追記) 또는 첨가된 부분이 많다. 이 족보는 현전 족보 가운데, 안동권씨(安東權氏) 성화보(成化譜,1476년), 문화유씨 가정보(嘉靖譜, 1565년)와 함께 가장 오래된 족보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갑신보는 그 당시의 타 가문의 족보와 비교하면 기재 양식 및 후대 추가 또는 첨가 부분이 거의 가려진다. 본 연구에서 갑신보 변정은 이들 타 가문 족보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2) 가계(家系_ 기록과 그 변정(辨正)


1524년 갑신보에는 크게 두 계열의 가계가 실려 있다. 먼저 시조 조지수의 아들 조휘(趙暉) 계열과 소위 조지수의 ‘일자(一子_’라고 하는 조인재(趙麟才, 판도공파) - 조영무(趙英茂, 충무공파) 계열이다. 족보의 대부분은 조휘 계열이고 조인재 계열은 전체 족보면 87면 가운데 3면이다.

이 갑신보는 한마디로 용성군(龍城君) 조돈(趙敦)과 조인벽(趙仁壁, 양열공) 등 그의 4남을 중심으로 엮은 족보이다. 특히 조인벽의 장, 차남인 조온과 조연이 이 계열의  중심 인물이었다. 즉 족보의 발간 목적이 조인벽과 그 자녀들의 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현조(顯祖) 즉 유명 조상 중심으로 족보가 편찬되는 일반적 경향과 그 괘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것이 갑신보 발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조인재 조영무 계열이 갑신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족보 편찬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족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갑신보에 조영무 계열이 들어 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조인재 계열은 1524년 초간 당시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 어느 시점, 초간보를 필사할 때 후대의 족보를 보고 추기(追記)한 것이 분명한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조인재-조영무 계열(충무공파) 가계 기록은 시대상과 상충된다

조인재를 시조 조지수의 ‘일자(一子)’로 기록을 인정한다면, 족보의 체제 상 족보 맨 처음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자(一子)’라 명기하면서 뒷부분에 간략하게 추기 형식으로 등재한다는 것은 족보 관행상 있을 수 없다.  또한 ‘일자(一子)’라는 표현 자체가 당시의 사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고려말, 조선초기 이전에는 족보를 만들지 않아 가계 기록이 충분치 못하다. 대다수 가문의 시조 관계 기사에는 형제 자매의 숫자, 묘소의 위치, 생졸년 등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기되지 않는다.(특별한 경우란 주로 高麗史 등 국가 연대기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 즉 ‘일자(一子)’의 표현은 한양조씨 본파의 가계기록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후대에 족보를 간행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후대의 이들의 존재를 인정했을 때라도 ‘일자(一子) ’가 인정되어 조씨의 대  종손의 지위를 가지지는 못했다.

② 조인재 계열의 가계기록은 조선 후기 또는 조선말기적 관념에 추기한 것으로 조휘 계열의 조선 전기적 가계기록과는 동일선상의 가계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
 
조인재 계열은 앞 조휘 계열의 가계기록과는 그 기재내용과 체제 등의 면에서 판이하다.
조휘 계열의 족보기재내용 및 체제는 조선전기 가계 기록의 특징인 남녀 적서 의 기술 내용, 현조(顯祖)를 중심으로 한 ‘자손보(子孫譜)’적 기술들이 여실이 드러나 있다. 자손보란 가계의 기술을 딸 아들 구분 없이 똑같은 범주, 예컨대 외손과 그 외손의 외손에 이르기까지 내외의 모든 자손이 망라되어 기록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은 조선전기 족보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조인재 계열의 경우 남자만을 대상으로 ‘직계’만을 기재한 조선후기, 말기 계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조인재 계열의 가계기록이 조선후, 말기의 관념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 시기에 추기(追記) 되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③ 조인재-조영무 가계기록은 족보 본문에는 존재하지 않고 후대에 추기(追記)한 것이다.

일반적 고서 기재 상 끝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 본 갑신보에도  족보의 기록이 조휘 계열의 가계의 기재가  끝난 뒤 ‘조씨족보종(趙氏族譜終)’이라는 표현이 있다. 모든 ’기록의 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조인재 계열은 바로  ‘조씨족보종(趙氏族譜終)’이라는 기록 뒤에 실려 있다. 따라서 족보 본문이 아니라는 뜻으로서, 이 또한 후대에 추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결론 - 조인재 계열의 기록은 후대에 의해 추기(追記)된 것임

한양조씨 초간보인 갑신보 서문은 타 가문의 일반적 족보의 그것보다 선대 인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만약 조인재- 조영무 계열이 별보(別譜) 형태로라도 편입되어 있다면, 서문을 쓴 조원기가 이에 대하여 언급을 했을 것이다. 서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시조의 첫째아들을 뒤에 누락시킨다는 것은 족보의 상식이나 사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인재 계열의 기록은 뒷날 누군가에 의해 추기 또는 가필(加筆)된 것이 분명하다.

2. 1651년(효종 2) 신묘보(辛卯譜) 내의 조인재-조영무 계 및 조논걸 계열

한양조씨 중간보인 신묘보에는 앞서 초간보 발간 이후 127년 만에 발간되었다. 신묘보의 특징은 족보는 ①조온(양절공) 조연(양경공) 형제 계열을 중시하고, ② 외손들의 기록범위를 축소(4대)하며 ③ 성손(姓孫)인 남자를 중요시하여 ‘남자위선(男子爲先)’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7세기 중엽 변화하는 가족, 친족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여타 가문의 그것과  동일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조온과 조연 계열을 중심으로 족보를 편찬한 것은 이 가계의 계열이 조선의 대표적 개국공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⑴ 논점 1 : 판도공파계열(조인재-영무계)의 입보 건

본 신묘보에는 조인재-조영무의 판도공파 계열에 대한 입보 논의가 그 범례에 언급해 두고 있다. 이것은 족보를 편찬할 당시 이들의 입보 여부를 둘러싸고 문중간의 의견조정 혹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 부분의 범례를 완역하면 다음과 같다.

一, 구보(갑신보) 서문에는,  ‘양열공 이하는 자상하게 용성공 이하는 간략하게 했다’고 했는데, 대개 계보에 대하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니 어찌하겠는가. 만약 잘 알았다면 비록 세대가 멀다고 할지라도 어찌 하기가 싫어서 소략하게 했겠는가. 지금 의논하는 자들 모두가 충무공파 계열을 마땅히 합쳐 하나의 족보로 만들어야 한다고하나 그 세계(世系)를 연구해보면 충무공(조영무)의증조부 판도판서공은, 우리 초조(初祖, 시조 조지수)의 장자로서 마땅히 제1파로 만들어 족보의 수권(首卷)으로 엮어야 된다. 초조에서부터 양열공 사이 3세는 그 방계 지파(支派)를 잊어버렸다. 지금 충무공파를 살펴보니, 충무공을 거슬러 올라가 위로 3세까지 다만 직게만 서술되어 있고 그 지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비록 합록(合錄)하고자 하나 모두 그 친친(親親)의 차례를 알 수 없다. 또 첨지공이 그 빠진 지파의 기록을 추가로 보충하여 별록(別祿)으로 만들었으나 감히 경솔하게 고칠수 없어 지금은 구보(舊例, 초간보)에 따른다.

문제가 되는 위 족보 <범례>는 조영무의 충무공파는 그 지파와 계대(繼代)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別錄>으로 처리하되, 시조 지수의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초간된 구보에 따라 조휘(趙暉)를 그 적통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같이 충무공계를 인정하는 논의는 중간 당시 실제적 역할을 담당했던 문목공 조극선(趙克善)에게서 나와 있다. 그는 <문목공답보소서>에서,“만약 충무공 영무의 제파의 자손이 없다면 할 수 없거니와 있다면 우리의 동성(同姓)이라고 이르게 되면 백세가 되더라도 통혼하지 못하게 되는 의리가 있으니 앞서 이미 구보(舊譜)에서 거절당했을지라도 지금은 받아들여 실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 충무공파를 동근(同根)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즉 이 같은 족보 주간자의 의지에 따라 조영무의 충무공파는 <별록(別錄)>으로 실리게 되었으며, 다만 시조 조지수의 장자의 자격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족보의 말미에 추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족보의 추기는 증거주의에 따르는 족보수록의 원칙을 어긴 매우 이례적 일이다. 유사한 예로서, 동 신묘보에는 <부록(附錄)>으로 구보에 빠진 조말생 계열이 추가된다. 즉 조온(양절공)의 제 5子, 6子로써 초간에 빠졌던 이들이 초보(草譜) 등 추입(追入)하는 근거를 달아두고 있다. 즉 족보 기록은 통상적인 경우라면 첨가하거나  삭제할 때 그 사유나 근거 자료를 명기해두는 것이 상례이다. 이 때문에 불분명한 부분은 항상 ‘뒷날 근거할 자료를 기다린다’는 표현이 족보 서문이나 범레에 등장한
다.   

⑵ 논점 2 : 조논걸 계열 입보 건

신묘보에는 조씨가의 현조(顯祖) 조온(양절공)의 직계에 대한 가계기록에 중대한 착간(錯簡)이 발생한다. 이것은 조온의 장자 조의(趙儀,첨지중추부사)의 친자녀에 대한 기록부분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524년 갑신 초간보에는 조의의 자녀로서, 아들이 없고 김계덕(金季德)과 이사림(李斯林)에게 시집간 딸 둘만이 있었다. 그런데 1651년 신묘보에는 아들 관(灌), 옹(澭) 2인이 추가(追加)되어 있고, 딸들도 정잠과 황한우로 변개(變改)되어 있다. 조의가 조씨가의 대종손이고, 국가적으로는 공신의 적장(嫡長)이기 때문에 그 후손을 마음대로 변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먼저 조선전기 가족 친족제를 계후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시는 통상적인 경우 당사자가 자녀 없이 죽은 경우 즉 무후(無後)한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예이다. 양자를 들이는 것을 계후(繼後)라 하였다. 아직 성리학의 보급이 초기인지라 유교적 예제의 핵심인 종법적 질서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무후한 사람의 재산은 조카나 여자의 경우 친정에 되돌려주고 그 제사는 조카 등 특정인을 내세워 모시는 것이 상례다. 

또 자녀 가운데 딸들만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그 부모의 제사를 모시는데, 이때 제사는 딸들이 자식 즉 외손들이 모신다. 이를 외손봉사라 한다.오늘날도 외손봉사를 모시는 가문이 있을 정도다. 

조의의 경우는 위 두 번째 후자의 경우이다. 즉 아들이 없어 공신적장(功臣 嫡長)의 지위는 그의 아우인 조완(趙琓)의 자녀에게로 옮겨갔지만 그의봉사 및 재산은 그 딸과 외손들에게 상속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중간보에 추입된 관(灌), 옹(澭) 2인과 변개된 사위들은 누구인가? 이들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1차 사료가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 다만 두가지 점에서 크다란 오류가 발견된다. 즉 조씨가의 종통의 핵심이자 공신적장의 지위와도 연관되는 중차대한 족보 추입건에 대하여, 범례나 서문에 그 사실에 대하여 조금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 되지 않는 사안이다. 또 이들이 적자가 아닌 서자의 지위였다고 할지라도 초간보에는 적서(嫡庶)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해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다.  족보 기록이 상치될 때에는 당대에 가까운 사실(史實)을 취하고, 족보의 경우는 초간보의 기록을 신빙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조논걸의 입보는비정상적이다. 만약 이들의 그의 정상적인 아들이었다면 초간보 간행자들이 빠트릴 수 없는 사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간보와 본 신묘 중간보는 가계 서술의 핵심은 양절공 조온계열이다. 즉 조온 조연 계열의 가계 기록을 위해 족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족보에 그의 직계 손자를 초간보에 누락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관행화된 가계(家系)의 투탁(投託)으로 추정된다. 투탁이란 족보에 끼어들 때 없던 형제를 더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무후(無後)한 인물의 뒤를 이어 붙이는 탈법적 행태를 말한다. 

조논걸파의 경우 투탁할 때 조옹, 조관과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함께 추입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 사위 두 명이 성명이 변개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초간보의 사위 김계덕 이사림 2인은 그 4대에 걸쳐 외손에 외손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계상황을 기록해두고 있다. 이것은 내외손을 망라하는 가족 친족관념 상 너무나 당연한 서술이며, 조선전기 족보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안동권씨 성화보, 문화유씨 가정보 등 우리나라 초기의 대표적 족보 또한 이같은 편찬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매우 정상적인 초간보의 가계 기술을 삭제하고 임의적으로 새로운 가계를 입보시키는 경우는 조선후기 위보(僞譜)의 전형적 형태이다.                

결론적으로 조논걸파의 입보는 조씨 본파의 용인 여부를 떠나 후대의 투탁이 분명하다.

 3. 계보 변정의 핵심 내용

 1) 족보 내용의 변정은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초간보의 기록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초간보는 조씨가의 최초의 족보로서 후대의 그 어느 족보보다도 실제의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딸아들 구분하지 않고 차별없는 시대상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알면 아는데로 상세하게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그 자체 성명만을 기록하는 태도에서 잘 보여준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출세가 가문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유명 가문 중심, 가문 내에서 훌륭한 위인을 다수 배출한 현조(顯祖) 중심의 가계를 선호하면서 족보의 윤색이나 투탁, 심지어 위보(僞譜)의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2) 후대의 변조 투탁한 가계는 정상적인 입보 절차를 거쳤다면, 설혹 탈관행적이었다고 해도 인정해주는 것이 옳다. 문중 전체의 동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입보방법은 <별록> 또는 <부록>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최근의 인물 연구상의 문제
   한영우 등 고려- 조선시대 연구자들이 조영무를 조온과 조인옥과 당내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족보를 피상적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즉 공적 기록인 국조방목이나 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지의 기록을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결과이다.

4) 조영무의 아버지 조세진을‘한산백(漢山伯)’으로 표현하거나 동국여지승람 지리조(地理條) 또는 후대의 방목기록 등에 의하면 뿌리가 다른 한양조씨로 볼수 있는 근거가 있다. 문제는 한양조씨를 표방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계대(繼代)가 닿지 않거나 무관한 인물을 하나의 족보로 통합하는데 문제가 있다. 

Ⅱ.연대기류 등 각종 사료(史料)분석을 통한 계보 변정(辨正)
  -이 부분은 한양조씨 계보 변정(系譜辨正)에 관한 연구(2)로 연구, 제출함-
Ⅲ. 가계기록의 역사와 변천
  - 바람직한 이해를 위하여 -

16세기 이전 본관은 현재 200 여개보다 5배가 더 많은 1,000개에 달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토성, 래성 등 한 군현 단위에도 수많은 본관 성씨를 가진 고을이 많다.

서울 즉 한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려시대 서울은 영주소속의 한양현이었고, 현재의 한양조씨 본파가 이때 고려시대 귀족으로서 한양을 본관으로 하였다. 이들 시조의 출신은 한양이었지만 조온 조연을 비롯하여 고려 말 조선 초기에 활약했던 대대수의 조씨들은 함경도 용성에 그 본거지가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가 전주를 본관으로 하지만 함경도 영흥이 그의 세거지인 것과 같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호적제도의 정비와 발달에 따라 서울을 본관으로 하는 조씨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이때의본관이란 대부분 구 귀족의 본관 개념과는 다른 ‘거주지’로서의 본관이었다. 이에 각 지역마다 동성동본이면서도 가계가 전혀 연결되지 않은 가문이나 인물이 허다했다. 특히 평민 천민 등 미천한 신분일 경우 호적 작성시에 등재하는 본관은 거주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6세기 안동의 경우 전통 귀족으로서 양반인 안동 김씨 권씨가 있는 반면 허다한 하층 양반 및 평천민들도 안동 김씨 권씨를 칭할 수 있었다.

진주지역의 진주하씨는 ‘진양’ 또는 ‘진주’를  본관으로 하는 하씨가 단계 하위지 가문, 세종대의 하연 가문, 태종대의 하륜 계열 등 세 계열이 있으나 고려말 조선초 교루관계가 빈번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문중 다른 가문으로서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서울에도 동성동본의 한양조씨도 있을 수 있었다.당시는 본관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 거주지가 바뀌면 본관도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본관에 대한 인식은 조선 중 후기에 접어 들면서, 유교의 종법제가 발달하고 동족 중심 가문중심의 사회질서가 형성되면서 유명 가문, 顯祖 중심으로 통합되는 사회적 현상이 일어난다. 17세기에는 대량의 족보가 만들어지면서 갖가지 탈법과 僞譜가 간행되었다. 이것은 피를 나누어 같은 종친으로서 그 友誼와 睦族을 도모하는 초기의 족보발간의 의미를 넘어 개인의 입신양명이나 출세가 이에 달려있었고, 문벌이 없으며 과거나 혼인, 그리고 書院이나 祠宇, 그리고交友 관계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였다.     

이에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문중의 사활을 걸고 족보를 만들거나 유명 가문에 투탁하였다.
본 조씨 건도 모두 이와 같은 사회현상으로 생겨나 이미 200여년 이상 전부터 조씨 상호간에 불신과 반목을 거듭하던 사안이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사실 규명 문제 자체보다도 이같은 고식적 사고 방식을 철회하고 족보 작성의 원래 목적인 돈목(敦睦)에 두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능력본위의 사회에서 가문이 출세의 배경이 되거나  자신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족보의 사실성보다도 자신의 위상제고를 위해 족보를 임의적으로 만든다든지 변조하는 사회는 이미 전통사회의 유물이 되었다. 비록 자신의 선대가평민이나 천민, 문민적인 문반 가문에 미치지 못하는 무반 가문일지라도 그들의 행적을 가감 없이 족보에 반영하는 족보 발간의 원래 초심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양조씨 가계 변정(2)  -  관찬(史料)자료를 중심으로-
                                            
Ⅰ. 고려시대의 한양조씨 인물과 가계(家系)
 1. 고려 후기 한양조씨 인물

한양(漢陽)을 본관으로 하는 인물로써 고려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조휘(趙暉)이다. 13세기 중 후반에 활약한 조휘는 고려의 반란을 진압한 인물로서 원의 통치기구인 쌍성총관부 총관이 된 인물이었다. 고려사에 의하면 그의 원래 본관은 한양이었지만 그의 선대에 함경도 용진현(龍津縣)으로 이거(移居)하였다. 용진현은 지금의 함경도 문천지방이다. 이후 그의 후손들은 대대로 원나라의 통치기구인 쌍성총관부 총관을 세습하였다. 조씨 가문 인물들이 쌍성 총관을 세습한 기간은 1258년-1356년까지 약 100년간에 달한다. 고려사에 의해 한양조씨가 선대 가계(家系)를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려시기 한양조씨 세계(世系)
(2세)    (3세)      (4세)    (5세)    (6세)
 暉  ―  良琪  ―   琳  ―  小生 - (만주지역 한양조씨 후손들이 아닌가 추측!)
                         暾  ―  仁壁 -   溫
                                   仁瓊 -   涓
                                   仁珪 -   師
                                   仁沃 -   賚

1) 조휘(趙暉)

용진현(龍津縣) 출신. 1258년(고종 45)에 몽고병이 동북지방에 침입하자 정주인(定州人) 탁청(卓靑) 및 등주(登州 : 함경남도 안변)·문주(文州 : 함경남도 문천) 등 제성(諸城)의 사람들과 함께 몽고 병사들을 인도하였다.

이 때 동북면병마사 신집평(愼執平), 등주부사(登州副使) 박인기(朴仁起), 화주부사(和州副使) 김선보(金宣甫), 경초군(京抄軍) 등을 죽이고 철령 이북 땅을 들어 몽고에 붙임으로써 몽고로 하여금 화주(和州 :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에 쌍성총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자신이 총관(摠管)이 되었다.
이듬해 몽고병을 이끌고 한계성(寒溪城)을 치다가 방호별감 안홍민(安洪敏)이 이끄는 야별초(夜別抄)에 패배를 당하였다.

왕이 몽고병에게 보내는 사자(使者)와 선물을 약탈하기도 하고, 동진국(東眞國)의 군사를 이끌고 춘주(春州 : 지금의 강원도 춘천)의 천곡촌(泉谷村)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며, 양주(襄州 : 지금의 양양)의 난민을 도와 지주사(知奏事)를 잡아가게 하는 등 고려 조정과 대립적인 위치에 섰다.

쌍성총관부의 총관은 그 아들 양기(良琪), 종증손 소생(小生) 등으로 이어지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동북면병마사 유인우(柳仁雨)에 의하여 토벌됨으로써 약 100년 만에 조씨 가문의 총관 역임은 그 종말을 보게 되었다. 이같은 그의 행적으로 말마암아 고려사 반역 열전에 입전되어 있다. 한양을 본관으로 하는 조지수 (趙之壽)계열의 조씨 가운데 정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인물이다.(高麗史, 高麗史節要)

<원전자료 1 : 1258년>
용진현(龍津縣) 사람 조휘와 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 등이 삭방도(朔方道 江原道) 등주․문주 여러성 사람과 꾀를 합하여 몽고병을 이끌고, 허한 틈을 타서 집평과 등주부사 박인기(朴仁起)와 화주부사 김선보(金宣甫),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이고, 드디어 고성을 쳐서 집을 불사르고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며, 마침내 화주 이북의 땅을 몽고에 붙였다. 몽고에서는 쌍성(雙城 咸南 永興) 총관부를 화주에 두어 조휘를 총관으로 삼고, 탁청을 천호로 삼았다.
龍津縣人趙暉定州人卓靑以和州迆北附蒙古 蒙古置雙城摠管府于和州以暉爲摠管,靑爲千戶(????高麗史???? 24卷-世家24-高宗3-45-69-1258년)
<원전자료 2 : 1271년>
○양주(襄州 江原襄陽) 백성 장세(張世)․김세(金世)등이 수령과 아전들을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는데 그 무리 천서(天瑞)등 8명이 비밀히 화주(和州 江原推陽)의 조휘(趙暉)에게 가서 4백여 명을 청병하여 갑자기 양주로 들어가 지주사(知州事)를 잡아 협박하여 화주로 옮겨 가려 하였다. 왕이 다루하치에게 청하여, 사람을 보내서 설유하였으나 천서가 듣지 않고, 지주사 및 아전 백성 1천여 명을 강제로 데리고 갔다.
己巳東界安集使報: “襄州民張世金世等謀殺守令及吏士 事覺伏誅 其餘黨天瑞等 潛投古和州趙
暉請兵四百餘人 猝入襄州 誣以謀率人民 徙居海島 驅掠知州及吏民千餘人 分載三船而去.”(????高麗史???? 27卷-世家27-元宗3-12-29-1271)
<원전자료 3 : 1271년>
○ 가을 7월에 지필가가 서경에 이르니 조휘(趙暉)가 몽고에서 와서 조서를 지필가에게 주며 말하기를, “양주 사람이 실은 자진하여 상조(上朝)에 항복한 것이요, 내가 그 백성들을 강박(强迫)한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것을 황제께 아뢰고 조서를 받아 왔다”하였다. 서경(평양)에서 또 서해도(西海道)의 은파장(銀波莊)․삼진강(三進江)을 분할하여 속현(屬縣)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이 중서성에 상서(上書)하기를, “은파장과 삼진강은 원래 서해도의 속현인데 지금 서경 사람들이 두련가국왕(頭輦哥國王)이 서경에 와 있을 때에 이미 두 곳 인민을 호적에 편입하였다고 빙자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두련가가 군사를 돌이켜 간 후에도 금년 정월에 와서야 서경 백호 복대시(福大始)가 그 백성들을 위협하여 머리를 깎았은즉 원래 서경에 예속된 지방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결같이 황제의 명에 의하여 옛날대로 하국(下國)에 속하게 하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하였다.
秋七月丙寅 只必哥至西京 而還時古和州趙暉自蒙古來以詔授只必哥曰: “襄州人實自納 款于上朝 非我驅迫其民也 吾以此奏于帝受詔而來.” 只必哥推刷西京逃民而來 西京又欲割西海道銀波莊三進江爲屬縣 王又報中書省曰: “銀波莊三進江本西海道所屬 今西京人托言頭輦哥國王來在西京時已籍兩處人民 是其妄言明矣. 年前頭輦哥班師 至今年正月十五日 有西京百戶福大始至其處脅其人民 而開剃 則時有先後理有曲直伏冀 一依帝命使彼人民悉復屬款.”(????高麗史???? 27卷-世家27-元宗3-12-65-1271)
<원전자료 4 : 고려사 조휘 열전>
조휘는 본시 한양부 사람인데 후에 용진현(龍津縣)으로 이사했다. 고종 45년 몽고가 대거 침입하였을 때 고주(高州), 화주(和州), 정주(鄭州), 장주(長州), 의주(宜州), 문주(文州) 등 15주 사람들이 저도(猪島)에 입보(入保)하였는데 동북면 병마사 신집평(愼執平)은 저도의 성이 크고 사람은 적어서 수비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보고 15주의 피난민을 죽도(竹島)로 옮기게 하였다. 그 섬은 좁고 우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싫어하는 것을 신집평이 강압적으로 몰아 넣었으나 사람들이 대부분 도망치고 분산되어 들어간 인원은 10명 중에서 2∼3명이었다. 식량이 결핍되었으므로 신집평은 별초군(別抄軍)을 여러 방면으로 파견하여 조정으로 양곡을 청구하러 보내고 또 타도의 운반을 독촉하러 보냈다. 이리하여 수비가 약간 해이해진 틈을 타서 조휘는 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과 등주(登州), 문주(文州) 등 여러 성 사람들과 공모 합의한 후 몽고병을 인도해다가 신집평과 정주 부사 박인기(朴仁起), 화주 부사(副使) 김선보(金宣甫)와 별초 등을 죽이고 드디어 고성(高城)을 공격해서 집들을 불사르고 인민을 죽이고 재물을 노략질했다. 그래서 화주 이북이 몽고에 붙었으므로 몽고는 화주에 쌍성총관부(雙城摠管府)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임명하였다.
이듬해 조휘의 일당은 자칭 관인(官人)이라 하면서 몽고병을 이끌고 와서 한계성(漢溪城)을 공격했으나 방호 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洪敏)이 야별초를 인솔하고 나가서 공격하여 몽고병을 모조리 섬멸하였다. 이때 왕은 낭장 김기성(金器成), 별장 곽정유(郭貞有)를 시켜 
나라에서 보내는 선물을 가지고 몽고병 주둔소로 가서 위로케 하였는데 김기성 등이 문주(文州)에 도착한즉 조휘의 도당이 보룡역(寶龍驛)에서 몽고병 30여 명과 함께 김기성 등과 그 수종원 13명을 살해하고 선물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조휘의 일당은 또 동진국병(東眞國兵)을 유인해서 춘주(春州) 천곡촌(泉谷村)에 주둔시켰는데 신의군(神義軍) 군사 5명이 자기들은 몽고 장군 나대(羅大)의 심부름꾼이라고 가장하고 주둔소로 말을 달려 들어가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활과 칼을 풀어 놓고 원수의 명령을 들어라! 고려 태자가 지금 입조(入朝)하는 길인데 너희들은 어째서 고려 사신을 죽이고 선물을 강탈했느냐! 너희들의 죄는 마땅히 죽어도 싸다”라고 하니 적들이 모두 땅바닥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었다. 이때 채찍을 휘두르며 별초들을 불러서 사면으로 공격하여 한 명도 놓치지 않았으며 나라의 선물과 김기성 등의 의복과 물건을 모두 찾아 가지고 돌아왔다.
원종 12년에 양주(襄州) 주민 장세(張世)와 김세(金世) 등이 앞으로 몽고의 추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고을의 수령과 아전들을 죽이고 먼 곳으로 도망가서 숨으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사형당했는데 그의 잔당인 천서(天瑞) 등 8명이 가만히 조휘에게 투항하고 병정을 청하였더니 조휘가 4백여 명의 부하를 보내 주었으므로 천서 등은 졸지에 양주로 침입해서 지주사(知州事)와 양반 등을 붙잡아 두고 허위 선전하기를 ‘인민들을 섬으로 철거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유포해 놓고 그들을 협박해서 화주로 옮겨 가려고 책동했다. 이에 대하여 왕은 달로화적을 통해서 사람을 파견하여 그러지 말라고 설복했으나 천서는 듣지 않고 지주사(知州事)를 위시하여 관속과 주민들 1천여 명을 몰아 갔으므로 왕이 몽고 조정에 청하여 천서 등을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황제는 지필가(只必哥)를 파견하여 조사케 하였다. 그때 지필가가 서경에 있었는데 조휘가 몽고로부터 돌아와서 지필가에게 말하기를
“내가 황제에게 양주 사람들은 사실 자진하여 귀국에 귀의한 것이요 내가 백성들을 강박하여 몰고 온 것이 아니라 보고했더니 황제는 즉시로 조서를 나에게 주어서 문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지필가는 그만 불문에 부치고 말았다.
조휘의 아들 조양기(趙良琪)가 아버지의 벼슬을 이어 받아 총관(摠管)을 했으며 손자 조돈에 관한 것은 따로 전기가 있다.


2) 쌍성총관 조양기(趙良琪)

조휘의 아들로 아버지를 이어서 쌍성총관부 총관의 직책을 이어받았다. 1281년 충렬왕 7년 여원 연합군의 부원수(副元師)로서 일본정벌에 참가하였다. 이때의 공로로 원 세조로부터 금포와 옥대를 하사받기도 했다. 이 유물은 700여년간 종가에서 보관하다가 2001년 4월 서울시박물관에 기탁하였다.

元宗十二年襄州民張世金世等以蒙古將有所鞫謀殺守令吏士將逃匿遠地事覺伏誅其餘黨天瑞等八人潛投暉請兵暉給四百餘人猝入襄州執縛知州事兩班等誣以謀率人民徙居海島遂欲脅遷于和州. 王請達魯花赤遣人往諭天瑞不聽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而去王奏于蒙古請治天瑞等罪帝遣只必哥來問之. 時只必哥在西京暉自蒙古還謂只必哥曰: “我奏襄州人實自納款上朝非我驅迫其民帝
卽以詔授我使勿問.” 只必哥遂不問. 子良琪襲摠管孫暾自有傅{傳}(????高麗史????130卷-列傳43-叛逆4-趙暉)

3) 조림(趙琳 ?∼1408,태종 8)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치고 은천군(銀川君)에 봉해졌다. 1386년(우왕 12) 한양도원수 겸 한양부윤이 되었고, 1388년 밀직사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위화도회군 뒤 이성계에 의하여 최영과 함께 요동을 친 죄로 풍주(淵州)에 장류(杖流)되었다. 1392년(태조 1) 조선이 개국되자 풀려나서 개국원종공신이 되었고, 책봉주청사(冊封奏請使)로 명나라에 가서 태조를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에 봉한다는 명제(明帝)의 조서를 받아 돌아왔다.
1394년 지문화지사가 되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외교사절로 세 번이나 명나라를 다녀왔지만, 그 때마다 자기의 맡은 바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1395년 찬성문하부사(贊成門下府事)가 되어 과전(科田)을 과다하게 받은 죄로 파직되었다가 죽은 뒤에 복직되었다.(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金鋐義城縣人初事忠惠免居羅州以豪右奪占田民資産饒富. 恭愍時倭寇羅州鋐率木浦人擊走之以功復職輸貨權門屢爲全羅道捕倭使頗有戰功. 紅賊陷京鋐從諸將收復錄功爲一等出爲全羅道都巡禦使時全羅饑重以兵革民不聊生鋐割剝無所不至减軍粮用其半稅諸州漕船皆輸于家一方嗷嗷. 大護軍宋芬死其妻服未闋鋐以事鉤致白晝强*滛{淫}因以爲妾. 領漕船至內浦與倭遇戰敗士卒死者過半嬖幸受鋐賂反譽之王遣中使賜宮醞迎勞國人憤恨. 後以辛旽黨流復起爲同知密直出鎭全羅憲司劾不能沮. 鋐又附幸臣金興慶寵宦金師幸移慶尙道都巡問使鎭合浦貪殘如全羅時按廉柳玽劾鋐不法鋐亦捃摭玽過報于朝. 倭寇合浦燒軍營士卒死者五千餘人王遣趙琳誅之支解以徇諸道. 其子承滇奔喪王曰: “汝父之罪非大逆也喪畢就職.”(????高麗史????125卷-列傳38-姦臣1-金鋐)


4) 조돈(趙暾,1308 충렬왕 34∼1380,우왕 6)

초명은 우(祐). 쌍성총관(雙城摠管) 휘(暉)의 손자이다. 대대로 용진에 살았는데, 고려에 귀부하여 충숙왕을 섬겼다. 당시 고려의 이민(吏民)이 자주 여진으로 도망하므로 여러 번 해양(海陽 : 길주)에 파견되어 도민(逃民)을 쇄환하였고 이 공으로 감문위낭장(監門衛郎將)이 되고, 이어 좌우위호군(左右衛護軍)에 제수되었다.

충숙왕 사후 용진에 퇴거하여 있던 중 공민왕이 1356년에 원에 빼앗겼던 쌍성의 수복을 도모하자, 아들 인벽(仁璧)을 보내 쌍성인을 효유하는 등 동북면병마사 유인우(柳仁雨)가 지휘하는 고려군에게 적극 협력하여 쌍성탈환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 공으로 예빈경(禮賓卿)에 임명되어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되고, 이듬해에는 태복경(太僕卿)이 되었다. 쌍성탈환 당시 총관이었던 조소생이 조카였기 때문에 여진지역으로 도망한 자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파견되기도 하였으나 성과는 없었다.
1359년(공민왕 8) 홍건적이 
고려를 침략하자 안우(安祐)의 휘하에서 지병마사로 종군하여 적을 격퇴하였으며, 이듬해 사농시판사(司農寺判事)를 거쳐 1361년 공부상서(工部尙書)가 되었다.
이 해 홍건적의 재침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남쪽지방으로 행차하게 되자 목인길(睦仁吉)과 함께 복주(福州 : 경상북도 안동)의 군사를 나누어 행궁숙위의 책임을 맡았다.
홍건적 격퇴의 공으로 1등공신에 녹명되었으며, 해주목사·예의판서(禮儀判書)·검교밀직부사(檢校密直副使) 등을 지내고, 1372년 관직에서 물러난 뒤 용성군(龍城君)에 봉해지고 수년 후 용진에서 별세하였다.(高麗史, 高麗史節要)


<원전자료 1>
○趙暾初名祐雙城摠管暉之孫也世居龍津. 未弱冠事忠肅王時吏民逋入女眞洪肯三撒禿魯兀海陽等地. 王遣暾至海陽刷六十餘戶還授監門衛郞將. 後復至海陽刷百餘戶來王嘉之賜廐馬綾*叚{段}. 尋除左右衛護軍. 王薨暾還龍津. 初暉以雙城等地叛入元. 恭愍五年欲收復舊地以密直副使柳仁雨爲東北面兵馬使大護軍貢天甫宗簿令金元鳳爲副使與江陵道存撫使李仁任往擊之. 仁雨率兵過鐵嶺次登州去雙城二百餘里. 留十餘日不進. 雙城摠管趙小生暾從子也. 聞變與千戶卓都卿召暾暾至小生擧兵爲拒守計劫暾曰: “今事急矣. 叔父仕高麗爲累朝所寵待. 今日叔父南向高麗則雙城之地十二城誰肯從我?” 乃與都卿選腹心驍健者三十人衛暾實拘之也. 仁任說仁雨曰: “暾雖小生叔父心在朝廷必不與逆豎同叛. 今以王命諭之必來. 暾來雙城可傳檄而定逆豎之首不足血也.” 仁雨然之. 遂以蠟書遺暾暾見書秘之伺*閒未得.(????高麗史???? 111卷-列傳24-趙暾-001

暾少時見雙城人趙都赤英俠與之交遊深結懽心. 及是都赤以百戶爲小生謀主. 暾諭都赤曰: “今兩豎所以拒朝命者以汝爲腹心也. 汝本高麗人爾祖與吾祖皆自漢陽來. 今背本國從逆豎獨何心哉? 弃逆從順去危就安功名富貴此其時也汝其圖之.” 都赤泫然泣下擧手指天曰: “叔父活我矣. 公且先吾從之.” 暾喜與弟天柱挺身馳出至三歧江乘舟已中流追騎百餘及岸而返. 暾至龍津謂家人曰: “從夫人浮海會我于登州.” 率子仁璧仁瓊仁珪仁沃一夜馳二百里. 黎明詣仁雨營謂仁雨曰: “二豎勢窮將北走雙城人皆竄山谷. 今大軍遽至必駭不下淸野無食. 爲公計莫若先遣吾子仁璧招諭之.” 仁雨然之乃使仁璧及知通州事張天翮徇雙城雙城人聞仁璧至喜相告曰: “趙別將來吾屬
更生矣.” 相率來降犒迎官軍曰: “高麗王眞我主也.” 初我

桓祖以雙城等處千戶來朝王迎謂曰: “撫綏頑民不亦勞乎?” 時有人密告: “奇轍潛通雙城叛民爲黨援謀逆.”(????高麗史????111卷-列傳24-趙暾-002)

王諭
桓祖曰: “卿宜歸鎭吾民脫有變當如吾命.” 至是王聞仁雨逗遛授
桓祖小府尹遣兵馬判官丁臣桂諭桓祖內應.
桓祖聞命卽銜枚就行與仁雨合兵攻破雙城摠管府小生都卿弃妻子逃入伊板嶺北立石之地. 於是按地圖收復和登定長預高文宜州及宣德元興寧仁耀德靜邊等鎭. 盖咸州以北哈闌洪獻三撒之地本爲我疆自暉等叛沒于元凡九十九年今皆復之. 臣桂領兵過伊板與女眞戰大捷斬其魁帖木兒傳首于京. 仁雨之初至也端州以北千數百里靡然南向仁雨貪財殺戮. 及都赤來見王授護軍賜金符爲東北面千戶使往撫女眞仁雨忌而殺之. 天翮隷仁雨麾下濫殺無辜掠牛馬財産奪人妻妾凡九人遂沮北人歸附之心暾深以爲恨. 暾還王大喜超授禮賓卿賜第于京.(????高麗史????111卷-列傳24-趙暾-003)

六年遷太僕卿. 小生都卿竄女眞境勢窮欲降見都赤降而被害欲見璽書乃降. 八年王遣暾齎璽書往諭. 暾至登州浮海舟行半月至海陽賜璽書小生等欲從暾入朝復懷異志衷甲而待暾卽登舟而還. 紅賊陷西京以知兵馬事隷安祐麾下擊走之. 九年拜判司農寺事. 十年轉工部尙書從王南幸王命暾及睦仁吉分領福州兵宿衛行宮. 十一年出牧海州居母憂踰年起復爲禮儀判書尋檢校密直副使錄擊走紅賊功爲一等. 二十一年乞骸退居牛峯縣. 辛禑元年封龍城君. 五年歸老龍津. 仁沃欲從行暾力止之曰: “吾家遭時危疑先祀之存僅如毫髮. 過蒙玄陵眷顧一門以全位至封君. 汝兄弟官皆顯達百無所報若等無以老夫爲念致力王室猶在吾側也.” 明年卒年七十三. 仁璧屢立戰功官至三司左使.(????高麗史????111卷-列傳24-趙暾-004)

○仁沃累遷判典儀寺事. 我太祖回軍尹紹宗懷霍光傳以獻,太祖令仁沃讀而聽之. 仁沃因極陳復立王氏之議拜典法判書. 辛昌立仁沃與同列上*䟽曰: “佛氏之敎以淸淨寡欲離世絶俗爲宗. 非所以治天下國家之道也. 近世以來僧徒不顧其師寡欲之敎土田之租奴婢之傭不以供佛僧而自富其身出入寡婦之家汚染風俗賄賂權勢之門希求巨刹其於淸淨絶俗之敎何? 願自今選有道行者住諸寺院其田租奴婢之傭令所在官收之載諸公案計僧徒之數而給之禁住持竊用凡僧留宿人家者以姦論充軍籍其主家亦論罪. 貴賤婦女雖父母喪毋得詣寺. 違者以失節論敢祝婦人髮者加以重罪其爲尼者亦論以失節. 州縣吏驛吏及公私奴婢勿許爲僧尼.” 從之. 遷密直代言. 恭讓時錄回軍功賜鐵*券土田. 尋以事罷起爲吏曹判書. 自此以後入本朝.(????高麗史????111卷-列傳24-趙暾-005)

5) 조인벽(趙仁壁, ?∼1393,태조 2)

 쌍성총관부 총관 휘(暉)의 증손이며, 판도판서(版圖判書) 돈(暾)의 아들이다. 대대로 용진(龍津 : 지금의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에 살았다.
1356년(공민왕 5) 쌍성을 회복할 때 아버지와 함께 동북면병마사 유인우를 도와, 그 공으로 호군이 되었다. 1363년에는 김용(金鏞)의 토벌에 공을 세우고, 수복경성(收復京城) 2등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1372년에는 가주(家州)에서 난동자들이 지방 관리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자 판사(判事)로서 이들을 토벌하였다. 그 해에 만호가 되어 함주·북청에서 복병으로 왜구를 대파해 봉익대부에 올랐다. 1375년(우왕 1) 밀직부사로서 충혜왕의 아들을 자칭한 중 석기(釋器)를 잡는 데 공을 세우고, 다시 동북면원수로 출정해 왜구를 토벌하였다.
1377년에는 신주·옹진·문화 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공격했으나 적세가 완강해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듬 해에 판밀직(判密直)으로서 화포를 사용해 수군을 훈련시켰으며, 1379년에는 강릉도원수(江陵道元帥), 이듬 해에는 강릉도상원수(江陵道上元帥)가 되어 왜구를 격퇴하는 데 공훈을 세웠다.
1383년 문하찬성사로서 동북면도체찰사가 되고, 1385년에는 사도도지휘사(四道都指揮使), 그리고 곧이어 교주도원수(交州道元帥)가 되었다. 1388년 위화도회군에 가담해 삼사좌사(三司左使)가 된 뒤 수차 유폐된 우왕을 찾아 의대(衣帶)와 향연을 베푸는 직임을 맡기도 하였다.
1389년(공양왕 1) 판의덕부사(判懿德府事)가 되었으며, 이듬 해 회군의 공으로 2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그는 환조(桓祖)의 딸인 정화공주(貞和公主)와 혼인했던 까닭에 조선왕조 개국 후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양렬(襄烈)이다.(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6) 조인옥(趙仁沃,1347,충목왕 3∼1396,태조 5)


 자는 군계(君啓). 아버지는 판도판서(版圖判書) 돈(暾)이다. 인벽(仁璧)의 아우이다. 시조 지수(之壽)는 한양에서 이주 후, 함경도 용진에서 살았으며, 그의 아들 휘(暉)는 몽고가 쳐들어올 때 반란을 일으켜 몽고에 투항한 뒤 쌍성총관(雙城摠管)이 되었다.
그의 아들 양기(良棋)는 총관부원수를 지냈으며, 그 아들 돈 당대에 이르러 고려에 완전히 귀화하여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 작전을 도운 공으로 벼슬이 판서에 이르게 되었다. 인옥의 형 인벽은 환조 이자춘(李子春)의 비 의비 최씨(懿妃崔氏)의 소생 정화공주(貞和公主)를 아내로 맞이했으므로, 이성계의 자부가 된다. 그리고 증조부 휘의 딸은 도조(度祖) 이춘(李椿)의 둘째 부인으로서, 이성계와 이중으로 인척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음보로 1373년(공민왕 22) 산원(散員)이 되고, 1387년(우왕 13)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를 거쳐 이듬해 이성계 휘하에 종군했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것을 건의하였다. 회군 후 최영 등 구세력을 숙청하는 데 가담하고, 남은 등과 모의하여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으나 이성계의 만류로

중지되고, 전법판서(典法判書)에 승진하여 회군공신이 되었다.
1389년 이성계·정도전 등과 우왕을 폐위시키고 창왕을 옹립한 뒤 신진세력의 중심 인물로서 척불운동(斥佛運動)과 전제개혁운동에 앞장섰다. 1390년(공양왕 2)에 우대언으로서 
정몽주 일파의 탄핵으로 파직되었으나, 1392년 이성계의 천거로 밀직제학(密直提學)을 거쳐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 해 정도전 등과 모의하여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우고 중추원부사가 되었으며 개국공신 1등에 서훈되었다. 1395년 한산군(漢山君)에 봉해지고, 이듬해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왔다가 병으로 죽었다. 어려서부터 지절(志節)이 있고, 서사(書史)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사대부들과 교유 관계가 깊었다.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유경(劉敬 : 뒤에 창(敞)으로 개명)과 더불어 그에게 ≪자치통감 資治通鑑≫을 진강하였다. 풍채가 위려하고 장중하며 헛된 말을 하지 않고, 기쁨과 노여움을 얼굴에 보이지 않았다. 응대하는 재주도 뛰어나서 명나라 사신이 올 때에는 반드시 접반(接伴)의 일을 담당하였다.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靖)이다.(高麗史, 太祖實錄, 燃藜室記述)


7) 조소생(趙小生, ?∼1362,공민왕 11)

선대에 이어 용진현(龍津縣)에 살았다. 쌍성총관(雙城摠管) 휘(暉)의 증손이다.
조휘 이래 쌍성총관부가 존속된 1세기 동안 휘와 그 자손이 총관직을 세습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 왕이 원나라의 쇠퇴함을 틈타 쌍성의 수복을 꾀할 당시 쌍성총관으로 있었다.
동북면병마사 유인우 등이 쌍성을 공략하자, 고려군과의 내응을 우려하여 인망이 있던 숙부 돈(暾)을 연금시키는 한편, 천호(千戶) 탁도경과 함께 저항을 꾀하였다.
그러나 조돈이 탈출하여 고려군에 협력하고 쌍성인들이 고려에 귀순하자 일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여진지역으로 도주하였다.
정부가 돈을 보내어 회유하였지만 끝내 듣지 않고 1362년 원나라의 반적(叛賊) 나하추(納哈出)를 끌어들여 고려의 동북변 지역을 침략하였다가 홍원(洪原)에서 이성계에 의하여 격파당하고, 같은 해 여진의 다루가치(達魯花赤)에 의하여 살해되었다.(高麗史, 高麗史節要)


8) 조온(趙溫,1347,충목왕 3∼1417,태종 17)
 조부는 판서를 지낸 조돈(趙暾)이고, 아버지는 용원부원군(龍原府院君) 조인벽(趙仁璧)이다. 어머니는 하동정씨(河東鄭氏)이고, 환조(桓祖 : 李成桂의 아버지인 子春)의 딸 정화공주의 아들은 연(涓)과 사(師)이다.
시조 조지수(趙之壽) 당대부터 대대로 함경도 용진에서 살았다. 그리고 지수의 아들 휘(暉)는 몽고가 침입할 때 반란을 일으켜 몽고에 투항한 뒤 쌍성총관(雙城摠管)이 되었다.
이후 휘의 손자이며 그의 할아버지인 돈에 이르러 고려에 완전히 귀화하여 공민왕의 쌍성총관부 수복작전을 도운 공으로 벼슬이 판서에 이르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외삼촌인 이성계를 유달리 섬겨왔고,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 때 이조판서로 회군에 참여, 회군공신에 책록되었다. 이후 밀직부사를 거쳐 1392년(공양왕 4) 이성계 추대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 2등으로 평양윤(平壤尹)에 임명되고 한천군(漢川君)에 봉해졌다.
1393년(태조 2) 서북면도순문사로 수주(隋州)에 쳐들어온 왜구를 격파했고, 연의주도(鍊義州道)의 장정들을 군적에 등록시켜 군사력 강화를 꾀하였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에 친군위도진무(親軍衛都鎭撫)로서 이방원의 집권을 도와 그 공으로 정사공신 2등이 되었다. 중추원사를 거쳐 의흥삼군부좌군동지절제사(義興三軍府左軍同知節制使)·상의문하부사(商議門下府事)를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로서 방간(芳幹)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 해 상왕의 명으로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 등을 죽인 죄로 완산부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와 삼사좌사(三司左使)에 올랐다.
1401년 태종이 즉위하자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로서 좌명공신 4등에 책록되어 부원군(府院君)에 진봉되고, 이 해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1402년 의정부찬성사·동북면찰리사(東北面察理使)를 지냈다. 효성이 지극했고 청렴 검소하였다. 시호는 양절(良節)이다.(太祖實錄, 定宗實錄, 太宗實錄, 國朝人物考)


2. 고려후기 한양조씨 가계

1) 고려시기 유일한 귀족 가문(조지수,조휘, 조돈계열)  

조지수를 시조로 하는 한양조씨는 정사(正史)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와 같은 사서의 세가 열전 등에 수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주로 원나라 간섭기에 있어서 원의 통치기구인 쌍성총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씨 인물들 가운데는 조휘 조소생 등과 같이 원의 입장에서 고려와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이 있었던 반면 조돈과 조온과 같이 조선왕조 개창에 앞장섰던 인물도 있었다. 여하간 당시의 한양조씨 인물들은 역사의 주역으로서 대단한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타 가문에 비해 고려사에 입전된 인물이 많아 열전을 통해서도 조씨의 세계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조영무 및 그 선대 계열과는 연관된 인물은 전무하다. 고려사 등 사서(史書)에 역사의 전면에서 수많은 기록을 남긴데 비해 동시대 인물로서 조영무와 그 선대가 결부되어 기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고려시기에는 이들과 전혀 무관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2) 한양조씨 조맹(趙孟) 계열

한양을 본관으로 하는 조씨는 조지수 계열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조씨 계열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이다. 

이때 성릉(成陵)을 봉하였는데 능내에 전조(前朝:高麗)의 재상인 조맹(趙孟)의 묘가 있었다. 이에 상이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봉릉 도감(封陵都監)이 아뢰기를,“〈 도감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조맹의 묘에 대해 도감이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맹의 무덤이 근강(近岡)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후(先后)의 묘소와 동일한 원혈(原穴)이고 다만 상하(上下)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신 등이 늘 미안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다만 외간에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한 까닭에, 감히 함부로 처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어 신들이 처리할 방도를 상의하였습니다마는 신들의 의견은 오직 한시 바삐 옮기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손들을 찾아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즉시 옮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조맹의 자손이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 물어서 아뢰라.”하였다.【성릉은 곧 상의 생모(生母)이고, 조맹은 한양 조씨(漢陽趙氏)의 시조(始祖)이다. 나중에 조맹이 성릉에게 외친 원조(外親遠祖)가 된다는 이유로 옮겨지지 않게 되었다.】 ○庚戌/時, 封成陵, 陵內有前朝宰相趙孟墓, 王令都監議處。 封陵都監啓曰: “尋問子孫, 使之趁卽遷移何如?” 傳曰: “趙孟子孫有之乎? 先爲訪問以啓。”【成陵, 卽王生母, 趙孟, 乃漢陽趙氏始祖。 後以孟於成陵, 爲外親遠祖, 得不遷。】(光海 41卷, 3年, 1611년 辛亥 / 5月 11日 庚戌)

이 기사는 광해군 대의 기사이다. 광해군 당시 광해군의 생모 공빈김씨(恭嬪金氏)의 능이 성릉이며, 1610년(광해군 2)에 공빈김씨를 자숙단인공성왕후(慈淑端仁恭聖王后)로 추존하고, 능역(陵役) 공사를 서둘렀다. 그러나 고려시대 조맹의 묘가 있어 공사에 방해가 되어 이 장을 논하고 있는 장면이다. 위에서, “조맹은 한양 조씨(漢陽趙氏)의 시조(始祖)이다”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조맹은 조지수를 시조로 하는 한양조씨와는 전혀 다른 조씨이다. 이 조씨는 공빈김씨의 외가 쪽 먼 조상이라고도 하였다.

조맹(趙孟)은 풍양조씨(豊壤趙氏)이며 고려의 개국공신으로데 태조 왕건이“맹"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그가 풍양에 살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풍양을 본관으로 삼은 것이다. 풍양은 경기도 양주군에 있던 지명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조맹의 본관을  한양으로 파악한 것은 이들 조씨들이 적어도 조선초 성종대에까지도 본관이 풍양으로 고정되지 않았고 거주지 혹은 처해진 여건에 띠라 본관을 바꾸었음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조선중기까지도 한양을 본관으로 하는 조씨가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두 개 이상 존재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한양조씨가 조지수 계열 하나이거나, 이 계열만이 존재한다는 상식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조지수 계열은, 그 근거지가 용진(龍津)인 조씨들을 가르킨다. 고려 조선초기에는 이들 조씨 외에도 조맹 계열과 한양을 본관으로 하는 전혀 다른 조씨도 있었던 것이다.
  
조영무 계열 또한 고려 말 조선 초기에 입신출세 한 계열로서 조지수를 시조로 하는 계열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조씨였던 것이다. 만약 조지수 계열과 연관이 있는 계열이라면 조영무와 동시 인물인 조소생 조온 조인옥 등과 연관성 있는 기록이 각종 사서에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조영무 계열의 경우, 조영무의 증조부인 조인재(趙麟才)가 봉익대부 판도판서, 그의 조부 조순후(趙珣厚)가 정헌대부 참찬문하부사, 그의 아버지 조세진(趙世珍)이 한산백으로 봉군 받았다면 마땅히 관련 기록이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대 기록은 사서 어디에도 입전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서에 수없이 언급되어 있는 조지수 계열의 인물 기술에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려시대 조영무 계열과 조지수 계열의 한양조씨는 전혀 다른 가문임을 알 수 있다. 

Ⅱ. 조선시대 한양조씨와 가계 변정
1. 한양에서 함경도 용진으로 移居한 한양조씨

한양조씨 조지수 계열은 원래 현재의 서울, 조선초기 양주도호부 한양현이 이들의 관향이었다. 그런데 이들 조씨는 고려후기이래 함경도 용진으로 이사하였는데, 이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한천부원군 조온의 졸기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다음은 조온의 졸기 내용이다.   
  
한천 부원군(漢川府院君) 조온(趙溫)이 졸(卒)하였다. 조온의 선계(先系)는 본래 한양(漢陽) 사람으로, 용진(龍津에 사거(徙居)하였다. 아버지 조인벽(趙仁璧)은 용원 부원군(龍原府院君)이었다. 조온은 일찍 태조(太祖)의 잠저(潛邸) 때부터 섬기어, 드디어 개국(開國)·정사(定社)·좌명 공신(佐命功臣)이 되었고, 세 조정(三朝)에 역사(歷仕)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 찬성사(議政府贊成事)에 이르렀다. 사람됨이 염정(廉靜)하고 온량(溫良)하며, 몸을 공손히 하고 말이 적었다. 가산(家産)을 일삼지 아니하여 귀(貴)하였으되 능히 절검(節儉)하였다. 죽으니 나이 71세였다. 철조(輟朝)하고 부의를 보내며, 유사(有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고, 시호를 양절(良節)이라 하였다. 아들에 조의(趙儀)·조완(趙琓)·조하(趙河)· 조흥(趙興)·조육(趙育)이 있었다.
○甲戌/漢川府院君趙溫卒。 溫之先, 本漢陽人, 徙居龍津, 父仁璧, 龍原府院君。 溫早事太祖潛邸, 遂爲開國定社佐命功臣。 歷仕三朝, 累官至議政府贊成事。 爲人廉靜溫良, 恭己寡言, 不事家産, 貴而能儉, 卒年七十一。 輟朝致賻, 命有司禮葬, 謚良節。 子儀、琓、河, 興、育。(太宗 33卷, 17年( 1417 丁酉 / 명 영락(永樂) 15年) 閏5月 19日 甲戌)

이같은 조지수 계열의 한양조씨가 본관을 한양으로 하였던 시기는 아마도 함경도로 이주하기 훨씬 이전이었을 것이다. 조휘가 쌍성총관부 총관이 된 13세기 중엽 이전에 이들 조씨들은 본관지인 양주, 현재의 서울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지는 <세종실록지리지>인데, 여기에는 본관에 나타나있어 관향지 파악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참고하여야 할 자료이다.
               
  <세종실록지리지 : 양주; 도호부>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4이니, 한(韓)·조(趙)·민(閔)·신(申)이요, 내성(來姓)이 5이니, 함(咸)【양근(楊根)에서 왔다.】·박(朴)【춘천(春川)에서 왔다.】·홍(洪)【남양(南陽)에서 왔다.】·최(崔)【수원(水原)에서 왔다.】·부(夫)【과천(果川)에서 왔다.】요, 망성(亡姓)이 2이니, 정(鄭)·예(艾)이다. 견주(見州)의 토성(土姓)이 7이니, 이(李)·김(金)·송(宋)·신(申)·백(白)·윤(尹)·피(皮)요, 사천현(沙川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경(耿)이며,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임(任)·송(宋)·허(許)이다. 풍양현(豐壤縣)의 토성(土姓)이 1이니, 조(趙)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강(姜)·윤(尹)·유(劉)이다. 인물(人物)은 중추원사 한산군 충정공(中樞院使漢山君忠靖公) 조인옥(趙仁沃)이다.【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으로 태조 묘정(太祖廟庭)에 배향되었다.】
本府土姓四, 韓、趙、閔、申。 來姓五, 咸【楊根來。】朴【春川來。】、洪【南陽來。】、崔【水原來。】、夫。【果川來。】 亡姓二, 鄭、艾。 見州土姓七, 李、金、宋、申、白、尹、皮。 沙川縣土姓一, 耿。 亡姓四, 李、任、宋、許。豐壤縣土姓一, 趙。 亡姓四, 李、姜、尹、劉。 人物, 中樞院使漢山君忠靖公趙仁沃。 【以本朝開國功臣, 配享太祖廟庭。】

위 양주도호부 인물조에서 대표적으로 거명된 인물이 조인옥이다. 조인옥에 대한 사실은 앞의 조온의 졸기와 더불어 조지수 계열의 조씨들이 원래는 양주(나중의 한양)의 제 2의 토성(土姓)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용진현의 경우, (入姓)이 4개, 망입성(亡入姓)이 25개였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입성(入姓)이 4이니, 김(金)·현(玄)【염주(鹽州).】·송(宋)【청주(淸州).】·조(趙)【양주(楊州).】요, 망입성(亡入姓)이 25이니, 서(徐)【부여(扶餘)·이천(利川).】·현(玄)·김(金)·박(朴)·유(劉)【덕주(德州).】·박(朴)【염주(鹽州).】·황(黃)【공주(公州).】·백(白)【남포(藍浦)·도강(道康)·청도(淸道)·광주(光州)·의안(義安)·가조(加祚)·금주(金州)·고봉(高峯).】·경(耿)【천령(川寧).】·양(楊)【청주(淸州).】·양(楊)【안성(安城).】·이(李)【진주(晉州)·이천(利川)·수안(守安)·처인(處仁).】·송(宋)·유(劉)【부성(富城).】·박(朴)【춘주(春州)·죽주(竹州).】·노(盧)【봉성(奉城).】·최(崔)【영주(永州)·직산(稷山).】·위(魏)【연기(燕岐).】·한(韓)【창화(昌化)·결성(結城)·진래(進禮)·금주(衿州).】·신(申)【쌍부(雙阜).】·안(安)【상질(尙質).】·유(劉)【해주(海州).】·경(敬)【천안(天安).】·송(宋)【문주(文州).】이다.

입성 가운데 조씨가 보이는데 , 이때의 조씨는 양주에서 유입된 조씨로서 이들이 곧 조지수 계열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조씨들은 13세기 중엽 조휘 이전 시조인 조지수에 양주(한양)을 본관으로 하였다가, 고려 후기 이후 용진현으로 이주,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충무공 조영무의 출신과 가계(家系)

조영무(?∼1414(태종 14)는 출신과 가계에 있어서 정밀한 관찰이 필요한 인물이다 . 지금까지 그의 행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92년(공양왕 4) 태종 이방원의 명으로 조용규(趙英珪) 등과 함께 정몽주를 격살한 뒤 그 해 이성계를 추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우고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에 올라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으며, 한산백(漢山伯)에 봉했졌다.

1394년(태조 3)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서 강계등처도병마사(江界等處都兵馬使)를 겸임하고, 1397년 충청도도절제사가 되었다. 이듬해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봉해졌다. 1400년(정종 2) 도독중외제군사도진무(都督中外諸軍事都鎭撫)로 병권을 장악, 제2차 왕자의 난에도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에 봉해졌다. 1405년 우정승에 올랐으며, 이듬해 판이병조사(判吏兵曹事)를 겸직한 뒤 1408년 부원군에 책봉되었다. 죽은 뒤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조영무 계열의 뿌리는 세종실록지리지 <영흥대도호부>조에는 조영무 계열의 뿌리와 관련된 유력한 단서가 남아있다. 

  [영흥 대도호부(永興大都護府)]
본부(本府)의 토성(土姓)이 22이니, 최(崔)·장(張)·김(金)·석(石)·이(李)·박(朴)·길(吉)·송(宋)·한(韓)·민(閔)·유(劉)·정(鄭)·노(盧)·방(邦)·호(扈)·고(固)·안(安)·척(拓)·우(禹)·손(孫)·심(沈)·위(魏)요, 내성(來姓)이 2이니, 고(高)·용(龍)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주(周)이다. 영흥진(永興鎭)의 망입성(亡入姓)이 17이니, 최(崔)【다인(多仁)·이안(利安)·직산(稷山)·영통(永通).】·김(金)·최(崔)【춘주(春州).】·박(朴)【영통(永通).】·김(金)·한(韓)【진위(振威).】·조(曺)【사천(沙川).】·전(全)【진주(晉州)·동주(東州).】·손(孫)【안협(安峽).】·강(康)【율곶(栗串).】·안(安)【용강(龍岡).】·고(高)【금주(衿州).】·노(盧)【금성(金城).】·서(徐)【음죽(陰竹).】·허(許)【평강(平康).】·유(劉)【배주(白州).】·김(金)【해주(海州).】이요,【위의 17성은 지금 모두 없다.】 속성(續姓)은 2이니, 유(劉)·최(崔)이다. 정변진(靜邊鎭)의 토성(土姓)이 6이니, 윤(尹)·김(金)·고(高)·연(延)·박(朴)·문(文)이요, 내성(來姓)이 3이니, 백(白)·오(吳)·석(石)이요, 촌락 망성(村落亡姓)이 9이니, 이(李)·노(盧)·조(趙)·한(韓)·위(魏)·원(元)·임(任)·유(柳)·심(沈)이다. 영인진(寧仁鎭)의 망입성(亡入姓)이 13이니, 김(金)【울주(蔚州).】·안(安)【흥주(興州).】·전(全)【평강(平康).】·임(林)【통구(通口).】·신(申)【구고(九皐).】·한(韓)【곡주(谷州).】·방(芳)【위산(衛山).】·오(吳)【흡곡(歙谷).】·정(鄭)【애수(隘守).】·채(蔡)【진명(鎭溟).】·우(禹)【요덕(耀德).】·정(鄭)·김(金)【고주(高州).】이다. 장평진(長平鎭)의 망입성(亡入姓)이 16이니, 손(孫)【이천(伊川).】·공(公)【하음(河陰).】·한(韓)【곡주(谷州).】·황(黃)【평택(平澤).】·이(李)·광(光)【해주(海州).】·이(李)·유(劉)【영주(永州).】·상(桑)【평해(平
海).】·정(鄭)【청주(淸州).】·김(金)【통구(通口)·홍주(洪州)·울주(蔚州).】·박(朴)【지례(知禮).】·유(柳)【남원(南原)·곤명(昆明).】·오(吳)【수안(遂安).】·송(宋)【평강(平康).】·윤(尹)【수덕(守德).】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손(孫)이다. 요덕진(耀德鎭)의 망입성(亡入姓)이 16이니, 김(金)·노(盧)·양(梁)·백(白)【배주(白州).】·우(禹)·안(安)·노(盧)【곡주(谷州).】·윤(尹)【협계(俠溪).】·우(禹)【양암(陽嵓).】·박(朴)·한(韓)【평강(平康).】·최(崔)【해주.】·김(金)·유(柳)【염주(鹽州).】·용(龍)【덕수(德水).】·한(韓)【이천(伊川).】이다. 인물은 증 판문하부사 영흥백 정효공(贈判門下府事永興伯靖孝公) 최한기(崔閑奇)이다.【이분이 의혜 왕후(懿惠王后)를 낳아 환조(桓祖)의 배필이 되게 하여, 우리 태조(太祖)를 탄생하게 하였다. 묘(墓)가 부의 동남쪽 도존산(道存山)에 있다.】

위 기록 가운데 촌락 망성(村落亡姓)으로 기록된 이(李)·노(盧)·조(趙)·한(韓)·위(魏)·원(元)·임(任)·유(柳)·심(沈)씨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촌락 망성이란 이전까지 성씨로 존재하다가 현재, 즉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 없어진 성씨를 말한다. 망성(村落亡姓)의 하나이며, 기록된 조(趙)씨가 뒷날 한양으로 이주한 조영무 계열의 조씨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다음의 기록에서 분명해진다. 먼저 조선왕조실록 기사이다.

 1) 조영무의 신분 - 번상(番上) 군인(고려때 번상군과 조선때 번상군은 틀리다)

※고려때 번상군은 양반집 자제가 군에 차출되면 양반집 노비가 대신 군대를 가는 제도였고,  조선때는 평민도 번상군에 차출되였다. 당시 조영무가 번상군일때는 양반집노비 출신이였다. 역사서에 조영무 父의 이름이 없는것(태종대왕실록에 조영무 졸기에 자세히 기록)으로 볼수있다.

○동북면 도순문사(東北面都巡問使) 영흥 윤(永興尹) 이무(李茂)를 강릉부(江陵府)에,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 평양 윤(平壤尹) 조영무를 곡산부(谷山府)에 귀양 보냈다. 이날 세자가 덕수궁에 조알하니, 태상왕이 다시 세자에게 일렀다. “조온(趙溫)은 자부(姊夫)의 아들이고, 조영무는 번상(番上)하는 군사인데, 내가 그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혹은 의관(衣冠)도 주고, 혹은 관작도 제수하여, 입상(入相) 출장(出將)할 때에 따라다니지 않은 적이 없어 드디어 개국 공신이 되고, 지위가 경(卿)·상(相)에 이르렀으니, 모두 나의 덕이다. 조온과 조영무가 모두 금병(禁兵)을 맡아 내전(內殿)에 숙직하다가, 무인년에 과인(寡人)이 병으로 편치 못한 때를 당하여, 옛날의 애호(愛護)한 은혜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내응하였으니, 배은 망덕한 것이 비할 데가 없다. 이무(李茂)는 비록 조온과 조영무와 비할 것은 아니나, 또한 과인에 의지하여 원종 공신(原從功臣)에 참예하였다. 이무는 본래 남은(南誾)·정도전(鄭道傳) 등과 좋아하며 항상 서로 모의를 하여 너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무인년 변(變)에도 왕래하면서 반간(反間) 노릇을 행하며 중립을 지키면서 변을 관망하여 이기는 자를 따르려 하였다. 마침 너희들이 이겼기 때문에 와서 붙은 것이니, 이는 변(變)을 관망하는 불충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모두 정사 공신(定社功臣)의 열(列)에 두었으니, 만일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인년의 과인을 배반하던 일을 본받지 않겠는가! 너희들이 만일 나를 아비라고 한다면, 이 세 사람을 죄주어서 사직(社稷)의 장구한 계책을 도모하고, 후세의 불충한 무리를 경계하도록 하라.”세자가 돌아와 임금에게 고하니, 임금이 부득이 귀양보냈다.
○流東北面都巡問使永興尹李茂于江陵府, 西北面都巡問使平壤尹趙英茂于谷山府。 是日, 世子朝德壽宮, 太上王復謂世子曰: “趙溫姊夫之子, 趙英茂番上之軍。 予哀其微賤, 或賜衣冠, 或除官爵, 入相出將, 靡不從之, 遂爲開國功臣, 位至卿相, 皆我之賜。 溫與英茂, 皆掌禁兵, 直宿內殿, 當戊寅寡人不豫之時, 不顧昔日愛護之恩, 率軍內應, 背恩忘德, 無可比者。 李茂雖非溫與英茂之比, 亦依寡人, 得列於原從功臣。 茂素與南誾、道傳等善, 常相作謀, 欲傾汝輩, 戊寅之變, 往來行間, 中立觀變, 惟勝者是從, 會汝得勝, 故來附耳。 此非觀變不忠之人乎, 而皆置於定社功臣之列。 儻有急難, 則豈不効戊寅背寡人之事乎? 汝等若以予爲父, 則罪此三人, 以圖社稷長久之計, 以戒後世不忠之黨。” 世子還告于上, 上不得已流之。(정종 5권, 2년( 1400 경진 / 명 건문(建文) 2년) 7월 2일 을축)

2) 조영무의 신분상승 : 동북면(東北面) 시위군(侍衛軍)으로서 패두로 발탁

“조온이란 자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곤 몸뚱이 하나뿐이다. 그 입고, 먹고, 조정[朝端]에 서서 벼슬이 재상에 이르러 개국 공신의 열에 참여한 것은 모두 내가 시키어 준 것이다. 조영무란 자는 동북면(東北面) 시위군(侍衛軍)에서 발탁하여 패두(牌頭)로 삼아, 벼슬이 재상에 이르고 개국 공신의 열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분골쇄신(粉骨碎身)하더라도 어떻게 내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모두 소인인지라, 무인년에 내가 몹시 편찮을 때에 나를 배반하기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조온과 이천우는 내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정사(定社)의 열에 참여하였고, 이무란 자는 반간(反間)노릇하다가 또한 정사(定社)의 열에 참여하였다.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돌보지 않고 오직 이익만 구하는 사람을 믿고 맡기면, 대위(大位)를 누가 엿보지 않겠는가? 조선의 사직이 오래 갈 수 있겠는가?”
“趙溫者, 所得於父母者, 但皮肉耳。 其衣之食之, 立於朝端, 位至宰相, 得與開國之列, 皆我之使然; 英茂者, 自東北面侍衛軍, 擢爲牌頭, 位至宰相, 得與開國之列。 此三人者, 雖粉骨糜身, 豈足以報我之恩! 然皆小人也。 歲在戊寅, 我極不豫, 背我如棄弊屣, 溫與天祐, 率我甲士, 得與定社之列; 李茂者反間, 而亦與定社之列。 不顧君臣之大義, 惟利是求之人, 信之任之, 則大位誰得而不窺? 朝鮮之社稷, 其可久乎?”(定宗 5卷, 2年, 1400 庚辰 / 명 건문(建文) 2年) 7月 2日 乙丑)

(2) 국조방목

<국조방목>  
조선시대의 문과 급제자를 연대순, 시험종별 그리고 성적순으로 수록한 명부. 조선시대에 실시된 최초의 문과 시험인 1392년(태조 1)의 시험부터 편찬 당시까지의 급제자를 수록한 일종의 종합방목(綜合榜目)이다. ≪국조방목≫에는 각 급제자의 자·생년·본관·거주지, 응시 당시의 직위 또는 신분 외에도 그의 사조(四祖 : 父·祖·曾祖·外祖)와 처부(妻父), 그리고 관력(官歷)을 밝히고 있다.전통시대 한국 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3) 증보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1903년부터 1908년 사이에 칙명(勅命)으로 편찬, 간행된 장고(掌故 : 典禮와 故事) 집성의 유서(類書). 총 16고(考) 250권. 신활자로 간행되었다. 1769년에 왕명으로 시작된 편찬 사업은 서명응 체재공 서호수 신경준  등이 주도해, 반년여 만에 상위(象緯)·여지(輿地)·예(禮)·악(樂)·병(兵)·형()·전부(田賦)·시적(市蛇)·선거(選擧)·재용(財用)·호구(戶口)·학교(學校)·직관(職官) 등 총 13고 100권으로 완성되어, 1770년 8월에 인쇄되었다

1), 2)의 왕조실록 기사에서 조영무는 원래 그 출신이, 번상 군인이었다가 동북면(東北面) 즉 함경도 지방의 시위군(侍衛軍)으로, 다시 그 패두(우두머리)로 신분을 상승시켜 나갔음을 알수 있고, 이러한 그의 신분상승의 배경에는 그의 무인으로서의 능력 때문이었다.

조선초기 지방군은 지역단위로 군사편제를 이루어 지방의 치안(治安)유지와 함께 관할구역의 대외침략으로부터 관아 중심의 지역방어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특히 여말 선초와 같이 북의 야인(野人), 남의 왜구들의 잦은 변경침략과 약탈에는 중앙군의 파견으로는 적절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지방군의 지역방어가 최선의 방책이었다. 중앙군은 직업군인인 갑사번상군인 정병(正兵)시위패(侍衛牌)와 지방의 육수군(陸守軍) 및 연안을 지키는 기선군(騎船軍)이 국방체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번상군이란 6개월 혹은 적절한 시기를 나누어 중앙에 번을 서면서 군역에 충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조선시대 번상군은  대개 일반농민이었다. 따라서 조영무의 경우도 동북면의 일반 농민으로서 번상군이었다가, 태조 이성계에게 발탁되어 시위군(侍衛軍)으로서 패두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실록의 기사만 살피보더라도 조영무 자신은 조휘- 조온에 이르는 조지수 계열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계열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휘-조온 계열이 그 출신이 귀족 양반인데 반하여, 조영무 계열은 일반 농민 - 무반 출신이었다는 점이다.

이들 두 조씨들은 신분뿐만 아니라 본관도 근본적으로 달랐다. 앞서 세종실록지리지 영흥도후부 조에, 세종 당시 없어진 망성으로서 조씨가 나와 있는 것이 이들의 근본이 영흥임을 알수 있다.

 (3)의 자료는 과거 합격자 명단인 방목인데, 이 방목에도 그가 본관이 영흥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에서 편찬한 (4)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영무 계열이 한양으로 본관을 쓰게 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다음 실록 기사를 보자.   

<도총제 조서(趙敍)의 졸기>
○ 도총제 조서(趙敍)가 졸(卒)하였다. 서는 한양(漢陽) 사람이니 충무공(忠武公) 조영무(趙英武)의 아들이었다. 건문(建文) 원년에 문과에 올라 봉상 박사(奉常博士)에 발탁되어 여러 번 이조, 병조의 의랑(議郞)을 역임하고, 영락 갑신년에 사간원 우사간 대부에 임명되고, 2년에 예조 우참의(右參議)에 승진되었으며, 4년에 승정원 동부대언(承政院同副代言)에 임명되었다가 바로 이조 참의(參議)로 전임되었고, 6년에는 예문제학(藝文提學)으로 승진되었으며, 갑오년에는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에 임명되었는데, 이에 이르러 병으로 졸(卒)하니 나이 60이었다. 3일간 철조(輟朝)하고 시호를 안정(安靖)이라 하니, 화평을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 것을 안(安)이라 이르고, 관용 화락하며 일생을 명예롭게 마친 것을 정(靖)이라 이른다.
○都摠制趙叙卒。 叙, 漢陽人, 忠武公忠武之子建文元年登第, 調奉常博士, 累歷吏兵曹議郞。 永樂甲申, 拜司諫院右司諫大夫, 二年, 陞禮曹右參議, 四年, 除承政院同副代言, 尋遷吏曹參議, 六年, 進藝文提學。 甲午, 拜中軍都摠制, 至是病卒, 年六十, 輟朝三日。 諡安靖, 好和不爭安, 寬樂令終靖(세종 46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12월 18일 경인)

조서는 충무공 조영무의 아들이다. 조서는 1429년 세종 11년에 사망하게 되는데, 그의 졸기에‘한양인(漢陽人)’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물론 이때의 한양인이라는 표현은 본관이 한양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한양을 본관으로 하는 조씨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앞서의 조맹과 그 후손들도 한양을 본관으로 하고 있고, 조지수 계열은 원래 한양의 토성 출신이었다.

  그렇다면 조서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였던가?

이들은 영흥에 거주하면서 이성계를 돕다가, 수도가 한양으로 옮기게 되자 이들도 따라서 그 거주지를 옮겼는데, 전통 귀족이 아니었던 조영무 계열은 옮겨온 거주지 한양을 본관으로 삼고 호적에 입적하였던 것이다. 그 이래로부터 자신들을 한양인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조서가 한양인이라고 한 것은 천도 이후 약 30년 뒤인 1429년이었다. 이러한 예는 조선 초 중기까지 비일비재하였다. 따라서 이들 조영무 계열은 조지수 계열 및 조맹 계열과 전혀 상관이 없는‘한양에 살면서 이곳을 본관지로 삼은 조씨’였던 것이다.

3. 조선후기 명조(名祖) 중심의 합본(合本) 현상

18,19세기로 접어들면서 같은 본관을 가진 성씨들의 합본(合本)화 현상이 하나의 풍속이 될 만큼 흔해졌다. 그 이유는 현조(顯祖) 즉 유명 조상이 없거나 족보가 부실한 성씨들의 경우 더욱 심하였다. 이른 바 명조(名祖) 중심으로 본관을 합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세종실록지리지 단계의 450여개 였던 성씨가 19세기에는 200 여개로 절반이상 본관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그예는 수없이 많지만, 안동 봉화의 옹천(甕川) 강씨가 진주강씨로 합본한 사례가 그 대표적 예이다.

합본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은 같은 지명과 같은 한자를 본관을 쓰는 문중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에는 시조가 다르거나, 계촌이 되지 않은 수많은 문중이 생겨났는데, 여주이씨의 경우 수원파 경주파 밀양파가 그 예이다. 이 때문에 집집마다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별보(別譜), 별록(別錄)이 생겨났던 것이다. 한양조씨 충무공 조영무 파와 조지수 계열의 경우도 이 같은 조선후기 사회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양조씨대종회 회장 귀하 
○과제명 : 한양조씨 계보 변정(系譜辨正)에 관한 연구 한양조씨 대종
회에서 의뢰한
   족보변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아래와 같이 완수하고 그 결과물을 송부합니다


○연구용역책임자 :  안 0  준   (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연구실 전문위원 문학박사       
주민등록번호 : 601014-00000000

<2005년 정통 한양조씨대종회에서 발간한 대동보와 19개파종회 분파도> 


<사이비대종회발간 계미위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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