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李 선거법'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아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낭독한 판결문 전문이다. 공백을 제외하고 총 6378자로, 조 대법원장은 총 24분 42초에 걸쳐 발언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는 유죄로 김문기 관련 나머지 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제2심 법원에서 검사가 일부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는데, 제2심 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제2심은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발언일 뿐,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발언 또는 허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제2심의 이 법원 판단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그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와 피고인 간의 관계가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김문기 등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사진도 찍고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얼굴은 봤겠지만 하위직 실무자여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는 발언입니다.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이 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분명히 적시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3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써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 발언은 문장의 내용과 구조, 사용된 어휘, 전체 취지 등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 중의 일부인 사면 부분만을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은 해외 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김문기와 해외 출장 동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문기를 하위직이어서 몰랐다는 피고인의 발언과 함께 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될 무렵을 전후하여 정치권이나 언론 등으로부터 성남시장 재직 때 추진한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 전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녹지 지역이던 백현동 부지를 민간 사업자가 매수한 이후에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용도지역 상향을 해주어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그다음 날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에 관한 용도지역 상향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전날 서울특별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들어보인 백현동 부지에 관한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기재되어 있는 패널과 동일한 패널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한 후 거기에 조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피고인에게 제기된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전반을 설명하면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입니다.
따라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이나 질의자가 제시한 패널과 질의 모두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을 접하는 일반 선거인의 관심도 백현동 부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답변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 하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3조 제6항 의무 조항을 들어서 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하여 보면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상위 계획에 저촉됨에도 식품연구원의 요청대로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의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해 보면,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되지 않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 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과 활발한 토론에 있으므로,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은 의미와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구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주권자로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가집니다.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 특히 의견과 사상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그에 바탕을 둔 선거권 등 선거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충실한 보장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고려의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로만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왜곡하여 이를 전제로 백현동 관련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상의 다수 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의 반대 의견과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박영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마용주의 보충 의견 및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 발언과 백현 등 발언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허위성을 판단하는 다수 의견의 방식은 선례에서 제시한 방식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 의견의 새로운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오히려 선례나 다수 의견은 새로운 법리에 충실하게 골프 발언과 백현 등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 다수 의견과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제시한 법률들을 바탕으로 각 법원의 의미를 확정하고 그 위법성을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입니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민주주의 헌법 질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하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므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내세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매개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통로를 넓게 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축소로 선거의 자유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위험 요소를 끌어오게 됩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 집단 사이의 상호 공방을 법정으로 가져와 법원 심판대에 올려 놓음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해 온 선례의 태도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므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골프 발언은 궁극적으로 과거 6~7년 전에 있었던 발언자의 행위나 교유 관계에 관한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큼에도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다수에게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서 죄형 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합니다.
다음으로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 봅니다.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세부 사항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 조항 등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남시의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지역 변경 등 관련 요구를 한 사실이 있고, 국토부의 그러한 행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발생한 정책 조율 과정이며, 이는 지방 정부의 최종적인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므로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으로 이 사건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백현동 발언은 피고인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위반 실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추진해온 정책의 합리성, 정당성을 강조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국회에서 과거 실행한 정책의 배경과 공과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용도지역 변경 행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있으므로 그 정치적 책임이 국토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언급으로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는 피의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 의견의 요지입니다. 이것으로 이유의 설명을 마치고 이제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상으로 오늘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잠시 전 나왔습니다2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다시 서울 고 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재명 #대법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유죄 #파기환송 #고등법원 #공직선거법 #재판 #국민의힘 #김동연 #국민 #주권 #박탈 #조기대선 ▶ OBS 시사 채널 구독하기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 OBS 뉴스 제보하기이메일 : jebo@obs.co.kr전화 : 032-670-555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3심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기소 2년 8개월 만인 1일 유죄 취지로 결론 냈습니다.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검찰과 이 후보 측의 치열한 공방과 이 후보의 단식 등으로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지만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습니다.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매듭지었습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배당된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하는 등 '속도전'을 주도했습니다.이 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고,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이 지나면 정당은 설령 후보자가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6·3·3 원칙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어길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아왔습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한 상고심 진행에 관한 질문에 "작년부터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취지를 법관들이 준수하자는 운동을 저희가 많이 벌이고 있다"며 "거기에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제작 | 이미영#지금이뉴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저작권자(c) YTN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
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
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희대(왼쪽 일곱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조희대(왼쪽 일곱 번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입정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이날 대법원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졌는데 피고인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10명에 달했다. 피고인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주문을 낸 반대 의견은 2명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피고인의 골프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중 검찰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수긍했다.
다수 의견은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절차에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또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 공동 취재단
大法,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 판단
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
“정치적 표현 자유, 주체‧대상 따라 달라”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을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보조 논거에 불과하므로 별개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이 같은 판단이 틀렸다는 취지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이 후보 발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성남시는 자체적 판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은 없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한 음식점에서 ‘민생 시리즈 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가진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한 음식점에서 ‘민생 시리즈 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가진 뒤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상고심, 선거법 취지 따라 신속‧집약 심리”
강행규정 ‘6·3·3’ 원칙下
한 달 만에 초고속 선고
특히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직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와 관련해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날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허위의 사실’ 판단에 관해선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시했다.
사건 접수 34일, 전합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판결이 나온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는 표제 아래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만큼 다른 재판에 우선해 선거사범 재판은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심리를 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민 주권 기회를 박탈한 것"... vs "혼란을 정리한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잠시 전 나왔습니다2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다시 서울 고 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김대현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
www.msn.com
728x90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부선 “굿바이 이재명···오늘은 잔치국수” (0) | 2025.05.03 |
---|---|
이정후 상대 선발 강판시켰다, 오늘도 적시타+7경기 연속 안타 행진 (0) | 2025.05.02 |
‘토트넘vs맨유’ 역대급 유로파 결승 성사 직전! 한국 축구팬들 행복사 가능 (2) | 2025.05.02 |
'李 무죄판결' 정면 파기한 대법…"일반인 관점으로 해석해야" (0) | 2025.05.02 |
세계 올스타 총출동'…김연경, 인천서 친선전 개최 (0)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