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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麗末鮮初 朱子家禮의 傳來와 受容▣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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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末鮮初 朱子家禮의 傳來와 受容▣

金時晃<慶北大 名譽敎授>

 

1. 머리말

 

朱子家禮는 [家禮] [文公家禮] [朱文公家禮]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本稿에서는 간략하게 [家禮]라고 칭하기로 한다. [家禮]는 일반적으로 중국 南宋시대 朱熹가 編纂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朱熹의 字는 元晦 또는 仲晦이고 號는 晦菴 遯翁, 別號는 紫陽 考亭, 諡號는 文이므로 晦菴先生 또는 朱文公이라 부른다. 朱子는 南宋 高宗 4년(高麗 仁宗 8년 1130)에 출생하여 寧宗 6년(高麗 神宗 3년 1200)에 졸하였다. 著書에는 [資治通鑑綱目] [四書章句集注] [詩集傳] [周易本義] [楚辭集注]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이 있다.

朱子는 家禮의 저술 動機에 대하여 그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禮는 根本과 文이 있는데 家庭에서 시행되는 것 가운데 名分을 지키고 愛敬을 행함이 근본이고, 冠婚喪祭에 대한 儀式節次는 文飾이므로 근본과 문식을 동시에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家禮는 우리나라에서도 遵用되어 朝鮮時代의 敎化와 宗法의 秩序와 儀禮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매우 緊要한 禮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國家와 士大夫家의 根幹이 되어 왔다. 그러나 풍속과 관념이 중국과 달라서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禮를 지키고 儀式을 잘 이행하는 것이 士大夫의 명예를 유지하고 體面을 지킨다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朱子家禮가 비록 朱子의 初期 저술로서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있다고 하나, 그 내용의 簡潔性 實用性과 一貫性 時宜性 으로 인해 크게 유행하였으며, 특히 朱子의 學問的 名聲에 편승하여 대단한 權威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四書五經에 比肩될 만큼 존중되었다.

그러나 家禮에 대한 일부 否定的인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虛禮의 風을 助長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朱子學과 같이 朝鮮王朝 사회의 發展을 妨害하였다’고 하는 등의 惡評도 있지만 그것은 禮라는 것을 올바르게 認識하지 못한 사람들의 皮相的인 見解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朱子家禮의 編輯과 刊行

 

家禮 稿本 가운데 朱子 生前부터 유통되고 있었던 것은 冠禮 婚禮 喪禮 祭禮 諸篇 중에 祭禮 부분이었다. 이것은 陳淳이 편찬한 것으로 朱子의 弟子 王遇가 祭儀 3卷을 전했고, 朱子의 季子 朱在가 朱家에서 항상 按用했다는 時祭儀 한 篇이다.

朱子 死後 宋寧宗 嘉定 4년 辛未(1211)에 陳淳은 朱在를 통해 朱子가 紛失했던 家禮 5篇 의 寫本을 보게 되었다. 朱子의 葬禮當日 한 선비가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第3稿本의 出現이다. 朱子의 弟子 廖德明 子晦에 의해 廣東省 廣州에서 刊行하였는데 이것이 家禮 最初의 出版이며 廣州의 雅名을 따서 五羊本이다.

元 成宗 大德 9년 乙巳(高麗 忠烈王 31년 1305) 劉將孫의 序가 있는 [朱子成書]는 太極圖 統緖 西銘 正夢 易學啓蒙 家禮 律呂新書 皇極經世書 周易參同契 陰符經이다. 元 順帝 至正 元年 辛巳(高麗 忠惠王 2년 1341) 刊이다.

[性理大全 朱子家禮]는 明成宗 永樂 13년 乙未(朝鮮 太宗15년 1415)에 勅令에 따라 性理大全 70권 중 第 18권에서 21권까지 [家禮]가 수록되었다. 性理大全本 家禮는 永樂年間에 强力한 힘으로 全國에 波及되기 시작하였다.

[文公家禮儀節] 明 憲宗 成化 甲午 春二月 甲子 瓊山 丘濬序 (朝鮮 成宗 5年 1474) ‘禮之在天下 不可一日無也 中國所以異於夷狄 人類所以異於禽獸 以其有禮也 禮其可一日無乎 --- 文公先生 因溫公書儀 參以程張二家之說而 爲家禮一書 室萬世人家 通行之典也’ (禮는 온 天下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다. 中國이 夷狄과 다르고 人類가 禽獸와 다른 까닭은 그 禮가 있기 때문이니, 禮가 하루라도 없어서 되겠는가. --- 文公 선생이 司馬溫公의 [書儀]에 따라 程子와 張子 두 선생의 학설을 참고하여 [家禮] 一書를 편찬한 것은 참으로 萬世 사람의 家庭에서 두루 행하여야 할 法典이다)

 

 

3. 高麗 및 朝鮮時代 家禮의 傳來와 受容

 

1) 高麗時代 家禮의 傳來

 

家禮가 우리나라에 언제 어떻게 傳來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체로 高麗末에 安晦軒 先生이 여러 經路를 통해 元나라로부터 性理書와 함께 購入해 들여왔다고 짐작된다. 아래에 관계되는 文獻의 기록들을 提示한다.

 

[高麗 忠烈王 16년 庚寅(1290)] ‘晦軒 安珦 (前年 從王如元) 留中國 手寫朱子書 摹寫孔子朱子眞像 時 朱子書未及盛行於世 先生始得見之 心自篤好 知爲孔門正脈 手錄其書 摹寫孔朱眞像而歸 自是講究朱書 深致博約之功(家乘) [晦軒先生年譜 48歲條]

 

[高麗 忠烈王 23년 丁酉(1297)] ‘(晦軒 安珦) 12月 築精舍於居第後 奉安孔朱二夫子眞<列傳> 先生嘗曰 晦菴公足以配仲尼 欲學仲尼 當先學晦菴 遂精構一堂於居第後 奉孔朱眞像 朝夕瞻謁 以寓敬慕 乃號晦軒’ [晦軒先生年譜 55歲條]

 

[高麗史 卷105 列傳 第18 安珦] ‘忠烈王 26年 庚子(1300) 珦憂 學校日衰 議兩部曰 宰相之職 莫先敎育人材 今養賢庫殫竭 無以養士 號令六品以上 各出銀一斤 七品以下 出布有差 --- 珦又以餘貲 付博士金文鼎等 送中原 畵先聖及七十者像 幷求祭器 樂器 六經 諸子史 <朱子新書>以來 --- 晩年 常掛晦菴先生眞 以致景慕 遂號晦軒’

 

[高麗史 列傳 第30 鄭夢周] ‘恭愍王 13年 典農寺丞이 되었을 때 喪制가 紊亂하고 解弛하여 士大夫가 모두 百日이면 吉服을 입었으나, 夢周는 父母喪 에 홀로 墓에 廬幕을 짓고 哀禮를 모두 극진히 하였으므로 旌閭하였다.’

 

당시의 풍속은 喪禮와 祭禮에 있어 오로지 佛敎의 법을 숭상하였는데, 夢周가 비로소 士庶人들로 하여금 주자의 [家禮]를 본받아 家廟를 세워 조상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文集 附錄 圃隱先生本傳 韓國文總 5-623면]

 

[鄭圃隱 神道碑銘] ‘用家禮立祠堂而祭祀之禮正 拒北虜歸義主 而春秋之法明 蓋其宏綱大用 皆可以質鬼神而無疑 俟百世而不惑矣’ (朱子家禮에 따라 祠堂을 세워서 祭祀의 禮가 바로 잡히고, 北虜를 거절하고 義主에게 돌아가서 春秋의 법이 밝아졌으니, 대개 그 큰 법도와 행한 일들은 모두 鬼神에게 물어도 疑惑이 없고 百世를 기다려도 疑惑이 없을 것이다.)

 

[高麗史節要 恭讓王 元年 1389] 12월 --- 臺諫이 번갈아 疏를 올리기를 맹자가 이르기를, '不孝에 세 가지가 있는데 後嗣가 없는 것이 그 중에 큰 것이다' 하였으니, 그것은 祭祀를 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들에 葬事하고 나서 虞祭를 지내어 神을 편안하게 하고 祠堂에 모시어 祭祀를 지냈습니다. 이것은 죽은 부모 섬기기를 살아 있는 부모 섬기는 것과 같이 하는 도리입니다.

우리 東方에 家廟의 법이 오랫동안 廢해졌는데, 지금은 서울로부터 郡縣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이 있는 자는 반드시 神祠를 세워 이를 '衛護'라고 이르니, 이것이 가묘의 遺法입니다. 아아, 부모의 시체를 땅속에 묻어 두고 家廟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부모의 靈이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닌데, 습관이 떳떳한 일로 여겨 일찍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일체 朱子家禮를 따라서, 大夫 이상은 3世까지 제사를 지내고, 六品 이상은 2세까지 제사를 지내며, 七品 이하에서 庶人에 이르기까지는 그 부모만 제사를 지내도록 하며, 깨끗한 방 한 칸을 가려서 각기 한 龕室을 만들어, 그 神主를 간수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삼을 것이며, 초하루와 보름에 반드시 奠을 드리고, 밖에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에 반드시 告하며, 철을 따라 새로 나는 음식물은 반드시 올리며, 忌日에는 반드시 祭祀를 지내고, 기일을 당하면 말을 타고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賓客을 대접할 때에 喪中의 禮節과 같이하며, 그 무덤에 省墓하는 예절은 풍속에 따르되 매년 三名節과 寒食으로 정하여 조상을 추모하는 풍속을 이루게 할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는 不孝로 論罪하시옵소서.

 

[高麗史 卷六十一 志卷第十五 禮三] 太廟 ‘恭讓王 二年 正月 禮曹上議曰 按朱文公 論天子宗廟 假諸侯之制明之 天子諸侯 勢殊而理同 今西原君 以下 四代奉崇 立園置祠官事宜 謹依前代典故議之 漢末 王莽僭位 光武中興匡復漢室 孝元皇帝의 世在第八 光武皇帝 世在第九---’ [高麗史 卷六十一 志恭十五]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中冊 1976.7.10. 379面 左下] (恭讓王 2년 정월에 禮曹에서 上議하기를 朱文公이 天子의 宗廟를 논한 것을 詳考하면 諸侯의 制度를 假藉하여 이를 밝히고 있으니 천자와 제후는 비록 사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치는 한가지입니다. 이제 西原君 以下 四代를 奉崇하고 園을 세워 祠官을 두신 일은 삼가 前代의 典故에 의거하면 漢末에 王莽이 僭位하였다가 光武가 중흥하여 漢室을 匡復하니 孝元皇帝의 世次가 第八에 있었으므로 光武皇帝의 世次는 第九에 있기 때문에---.)

 

[高麗史 卷63 志卷 第17 禮五 大夫士庶人祭禮]

 

恭讓王 2년(1390) 2월에 判大夫 以上은 三世를 祭祀지내고 6품이상은 二世를 제사지내고 7품 이하 庶人은 부모를 제사지내는데 그치게 하고 모두 家廟를 세워 초하루 보름에는 반드시 奠을 올리고, 출입에는 반드시 告하며, 四仲月에는 반드시 飮食을 勸하고 새로운 것은 반드시 드린다.

忌日을 당하면 말을 타고 門을 나가거나 賓客을 접대함을 許 하지 않으며, 그 俗節 墳墓에 올라가는 것은 舊俗에 따라 許하고 時享하는 期日은 一二品은 每仲月 上旬, 三四五六品은 中旬, 七品이하 庶人은 下旬으로 하게 하였다, 八月 庚申朔에 士大夫의 家祭儀를 頒行하여 四仲月에는 曾祖考妣 祖考妣 考妣의 三代을 祭祀하되 嫡長의 子孫이 祭主가 되고 衆子孫과 親伯叔父 및 子孫과 當伯叔祖 및 子孫은 모두 祭主의 집에서 함께 제사지낸다. 主人은 初獻이 되고 主婦는 亞獻이 되며 衆兄弟는 終獻이 되는데 主婦가 有故하면 衆兄弟가 이를 代身한다. 正祭를 除外한 正朝 端午 中秋에도 마땅히 時食과 술을 드리는데 祝文은 쓰지 않는다. 祖考의 忌日에는 祖考妣를 제사지내고 祖妣의 제사에는 祖妣만을 祭祀지낸다.

行禮儀式은 一切 朱文公 家禮에 依據하여 마땅함을 따라 줄이고 더한다. 一二品은 蔬果 各五楪 肉二楪麪餠 各一器 羹飯 各二器 匙箸 盞 各二를 設하고, 三品에서 六品 까지는 蔬菜 三楪 果二楪 盞餠魚肉 各一器를 設하고, 七品이하 庶人은 采二楪 果一楪 魚肉 各一器 飯羹盞匙箸 各一器이며 兩位를 함께 一卓에 차린다. 以上 [譯註 高麗史 第六 214면 <原文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高麗史 中 411-412面>

 

恭讓王 2년(1390) 庚午 先生 54歲 八月 賜純忠論道同德佐命功臣號 重大匡門下贊成事 同判都評議使司 兵曹尙瑞寺事 領景靈殿事 右文館大提學 益陽郡忠義伯 時國家多故 機務浩繁 先生爲相 不動聲色 而處大事大疑 左酬右答 咸適其當 時俗凡喪祭 專尙桑門法 忌日齋僧 時祭只設紙錢 先生請令士庶 倣朱子家禮 立廟作主 以奉先祀 禮俗復興 且選擇守令 以參上有淸望者爲之 仍遣監司 嚴其黜陟 疲復蘇 置都評議使司 經歷都事 籍其金穀出納 內建五部學堂 外置鄕校 至於整紀綱立國體 汰冗散登俊良 革胡服襲華制 立義倉賑窮乏 設水站便漕運 皆其劃也

 

[高麗史 卷121 列傳 卷第34 尹龜生] ‘尹龜生 贊成事 澤之子 累官 判典農寺事 退去錦州 立祠宇 以朔望四仲俗節 祭三代 冬至祭始祖 立春祭先祖 一用朱文公家禮 考妣 祖考妣墓 立石誌其忌日 又於考墓立碑 墓南作齋室 高曾以下忌日 于石碑 後世不忘 恭讓三年 全羅道都觀察使 盧崇 移牒錦州曰 ‘今國家下令 立家廟 無一人行之者 龜生自未令前 立廟修祀 敬事祖考 其孝實爲 衆人之標準 先王之政 淑德樹之風聲 今宜旌表門閭 立孝子碑 給復其家 以勸諸人’ 子昌宗 紹宗 會宗 紹宗 別傳. [延世大 東方學硏 影印 高麗史 下 列傳 652面]

(尹龜生은 贊成事 澤의 아들이다. 累官 判典農寺事가 되었다가 물러나 錦州에 살면서 祠宇를 세우고 朔望과 四仲俗節에는 三代를 제사하고 冬至에는 始祖에게 제사하였으며, 立春에는 先祖에게 제사하여 한결같이 朱文公家禮를 썼다. 考妣와 祖考妣 의 墓 에 碑石을 세워그 忌日을 기록하고 墓 의 남쪽에 齋室을 지었다. 高祖 曾祖의 忌日도 돌에 새겨 後世에 잊지 않게 하였다. 恭讓王 3년에 全羅道都觀察使 盧崇이 錦州에 이첩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令을 내려 家廟를 세우게 하였으나 한 사람도 행하는 자가 없는데 龜生은 아직 令하기 전부터 廟를 세우고 제사를 받들어 공경스럽게 祖考를 섬기니 그孝는 실로 衆人의 標準이 되는 지라 先王의 政事에서는 善惡을 표출하여 가리고 이로써 風敎를 세웠으니 이제 門閭에 旌表하고 孝子碑를 세우며 그 집에 租稅 賦役을 免除하여 모든 사람에게 勸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아들은 昌宗 紹宗 會宗이니 紹宗은 따로 傳이 있다.) [동아대 국역 제10-157]

 

○祭禮 三代奉祀 [高麗史 第64卷 志第18 禮6] 忌日 休暇制 恭讓王 3年 辛未(1391) 5月 庚子 교서에 이르기를 近來에 家廟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미 六品以上 官吏 등에게는 三代奉祀할 것을 허가한바 있으니 이제부터는 돌아가신 曾祖父母 의 忌日에 제사를 지내게 하라 하였다. [국역 고려사 6-242 아름출판사 1966.9.20. 평양]

 

[高麗史 第64卷 志第18 禮6 三年喪]

恭愍王 4년 乙未(1355) 12월 辛未日 三年居喪의 制度를 廢止하였다.

同王 6년 丁酉(1357) 10월 辛巳日 諫官 李穡이 三年喪 제도를 시행하자고 말하니 왕이 그의 意見대로 하였다.

8년 己亥(1359) 12월 辛未日에 戰亂(紅頭軍의 침입을 말함)이 일어났으므로 忽赤 忠勇 三都監 五軍 人員들의 三年喪 服制를 廢止하였다.

9년 庚子(1360) 6월 丁亥日에 百官들에게 親父母의 三年喪을 입을 것을 명령하였다. 8월 丙戌日에 왕의교서에서 ‘사방에서 戰亂이 일어나 軍務가 바쁘니 三年喪 제도를 폐지하라 얼마 전에 三年喪 服制를 허가한바 있었으나 그들은 겨우 100일 동안만 상제 노릇하는 습관이 여전하고 실상 관직에서 해임되어 일을 보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라고 하였다.

恭讓王 3년 壬申(1392) 5월 庚子日에 服制를 改正하였는데 一律로 大明律服制式에 依據하였다. 다만 外祖父母 妻父母의 服에 한하여 親伯叔父와 同一하게 하며 --- 三年喪의 제도는 천하에 공통된 禮이니 이제 우리는 그 服制를 마치도록 허가하되 그 중에 국가의 중요한 政務에 참여하고 있어 번드시 起復시켜야 할 이원에 있어서는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奪情 起復하게 하고, 大小軍官 및 居喪을 허가할 수 없는 자들은 100일을 한하여 服을 입게 하였다.

일반 사람들은 부모상중 25개월 동안에는 每月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13개월의 初忌日에 小祥祭를 지내고, 25개월의 두 번 째 忌日에는 大祥祭를, 27개월의 그믐날에는 禫祭를 지내고 28개월의 초하루날에 가서 비로소 吉服을 입도록 하였다. 또한 三年喪 내에는 婚事나 잔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高麗史 112 列傳 第25 鄭習仁(恭讓王代)] ‘習仁居父母憂 皆廬墓終制 治喪 一用朱子家禮’

 

2)朝鮮時代의 家禮 受用

 

朝鮮時代에 朱子家禮를 刊行하여 보급한 기록을 대강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太宗實錄 3년 癸亥(1403) 8월 甲戌(29)] ‘分賜 朱文公家禮於各司 印家禮一百五十部 於平壤府而 頒之’ [國編影印 朝鮮王朝實錄 1. 275면 上左] (태종 3년 1403 8.29. 주문공가례를 各司에 나누어 주고 家禮150부를 平壤府에서 印刷하여 頒帙하였다,)

 

[太宗實錄 4년 9월 丁巳(19)] ‘議政府 議各品陳言以聞 --- 知刑曹事 鄭易等 陳言內 朱子曰 禮者天理之節文 人事之儀則 句無其禮 焉能爲治’ (議政府에서 各品의 진언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 知刑曹事 鄭易等이 陳言한 가운데 ‘朱子가 말하기를 禮라는 것은 天理에 관한 규정이오 人事에 대한 법칙이니 참으로 그러한 禮가 없이 어찌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世宗實錄 24 17.나 6.6.癸丑(10)] ‘禮曹據 奉常寺牒呈啓 今廣孝殿 奉安位版櫝 請依朱文公家禮內 神主座制製造 從之’

 

[朝鮮 成宗 11년 庚子(1480)] ‘傳敎禮曹曰 小學之書 修身大法 諧在其中 規模節目 亦無不備而 家禮一書 亦切於齊家範俗之道 故國家於 生員進士覆試 令講兩書 以示崇重之意 俾學者 無所講習 以成就其德行 法典之設 非不美也 而有事 慢於奉行 試講之際 視爲之常 慢不加嚴 予甚慮焉’ [東國文獻備考 卷之84 禮考 31 禮俗 明文堂 刊 中 62면 下右 1981]

中宗 年間 (1506-1544)에는 丘濬의 [文公家禮儀節]을 乙亥字로 刊行하였다.

仁祖 4年 丙寅 (明 熙宗 天啓 6년 1626) 靈光郡에서 [朱文公家禮 8권 4冊]으로 開刊.

英祖 2년 丙午(淸 世宗 雍正 4년 1726)에 [家禮 咸鏡監營本]이 간행되었는대, ‘丙午暮春 咸鏡監營開刊’이란 刊記가 찍혀 있다.

英祖 35년 己卯(1759) [家禮]가 木板 8卷 3冊으로 刊行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性理大全] 卷十八에서 卷二十一 까지 登載되어 있는 家禮一二三四권이라고 보는데, 이것과는 내용은 같으나 朱子序文과 家禮圖가 바뀐 것도 있고, 活字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것, 卷數가 다른 것 등 多樣하다.

 

3)朱子家禮와 朝鮮時代 經國大典 등 禮書와의 比較

 

成宗 16년 乙巳(1485) 頒布한 [經國大典 卷三 禮典]에 있는 몇가지 事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婚嫁

 

①年齡 : 男年十五 女十四 方許婚嫁 子女年滿 十三歲 許議婚 若兩家父母中 一人有宿疾 或年滿五十而 子女年十二以上者 告官婚嫁

②改娶 : 士大夫妻亡者 三年後改娶 若因父母之命 或年過四十無子者 許期年後改娶

③婚嫁服裝 : 有職人勿論時散 許著紗帽品帶 無職人著笠帶鞗

④婚夕炬火 : 二品以上十柄 三品以下六柄 從父職 女家同

⑤新婦謁舅姑 : 酒一盆 肴饌五器 從婢三人 奴十人 堂上官 女子則從婢四人 奴十四人

 

(2)喪葬

 

①宗親 大臣卒 啓聞輟朝 三日 二日 一日

②致賻弔祭

③禮葬 王妃父母 嬪 貴人 大君 王子 君及夫人公主 翁主儀賓 宗親二品以上文武官 從一品 以上 及功臣 四品以上 三月 五品以下 踰月而葬 若擧哀會葬則 有特旨乃行

④墳墓定限禁耕牧 : 宗親則 一品 四面各限一百步 二品九十步三品八十步 四品七十步五品六十步 六品五十步 女從夫職 京城底十里 及人家百步內 勿葬

 

(3) 奉祀

 

①奉祀代數 文武官 六品以上 第三代 七品以下第二代 庶民則 只祭考妣 : 宗子秩卑 支子秩高則 代數從支子

②奉仕者 : 若嫡長子 無後則 衆子 衆子無後則 妾子奉祀 旁親之無後者 祔祭

③給假 時祭則 主祭者衆子 幷級假二日 長孫及 同曾祖以下 父沒衆長孫 一日 忌日則 幷級二日 曾祖母以下竝祔母 及外祖父母 妻父母 忌日同

④入後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兩家父 同命立之 父沒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聾巖集 卷三 雜著 祭禮] 條의 陳設圖는 아래와 같다.

 

二品以上 陳設圖 共卓 三品至六品

 

盞 匙 盞 匙 盞 匙 盞 匙

飯 羹 飯 羹 飯 羹 飯 羹

麵 肉 炙肝 魚 餠 麵 肉 炙肝 魚 餠

蔬菜 醯 蔬菜 脯 蔬菜 果 醯 蔬菜 脯 果

果 果 果 果 果

 

七品以下 庶人

 

盞 匙 盞 匙 盞 匙 盞 匙

飯 羹 飯 羹 飯 羹 飯 羹

肉 炙肝 魚 炙肝

蔬菜 果 蔬菜 魚肉 果 蔬菜

 

時祭 四仲月行之 主祭者秩卑 而衆子孫有秩高者 則祭品從高祖考秩卑 而子孫秩高 則亦從秩高 有官者 時散勿論 紗帽品帶 忌祭則素服烏帶 奠物隨宜

 

◎陳設 凡祭 擇吉齊戒 厥明夙興 設蔬果 酒饌盞卓等物

◎參神 主人以下序立 執事者 捧神主 取位 主人以下 序立 執事者 奉神主就位 主人以下 皆再拜 執事 以子弟爲之

◎降神 主人陞 焚香 執事二人 一奉酒注 一奉盤盞 主人受盤盞 執注者 斟酒 主人灌于茅上 俛伏興 再拜 復位

◎進饌 執事者 陞 奉飯羹餠麵 進于俎

◎初獻 主人 陞 執事者 酌酒 授主人 主人 奉奠于曾祖位前 次奠于曾祖妣位前 執事 炙肝于爐 盛楪 進之 主人 少退 跪 祝進主人之左 跪 讀祝 訖 主人 興再拜 他位 亦如是

◎亞獻

◎終獻 參祭人中 次第出行 只奠酌 再拜

◎侑食 執事者 陞 扱匙 陞著 添酌 主人以下 皆再拜

◎闔門 食頃

◎啓門 執事者 奉茶 分進于各位

◎飮福 主人 詣香案前 跪 祝取 首獻盤盞之酒 授主人 主人 飮訖 祝 受虛盞 復於尊卓 主人 俛伏興 降 復位 主人以下皆再拜

◎辭神 主人以下 皆再拜

◎納主

◎徹

◎有事則告 ; 如冠婚 授官 追贈之類 前一日 灑掃齋宿 其日 每龕設果一器及盞 主人陞啓櫝 跪上香執事 酙酒以進 主人取常儀 俯伏興 降復位 主人以下皆再拜 閉櫝撤

◎有新物則 薦 ; 禮如上儀

嘉靖 丁未(朝鮮 明宗 2年 1547) 孟秋日 聾巖 老書

 

4. 家禮의 本格的 施行

 

家禮는 高麗末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극히 일부 上流層에서 受容 시행되었고 朝鮮 前期에 士大夫 以上에서 점점 확대 되어 明宗 宣祖 때에 와서 本格的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있다.

 

[家禮]의 編次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머리에는 家禮圖 19장이 있다.

第一卷 通禮에는 祠堂과 深衣에 관한 것.

第二卷 冠禮 笄禮.

第三卷 昏禮 議婚納采 納幣親迎 見舅姑 見妻父母.

第四卷 喪禮 初終 襲 靈座 小殮 成服 朝夕哭 弔賻 奔喪.

第五卷 葬禮 治裝 遷柩 遣奠發靷 成墳 反哭 虞祭 卒哭 祔祭,

第六卷 小祥 大祥 禫祭.

第七卷 書式.

第八卷 四時祭 忌祭 墓祭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家禮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書籍과 家禮의 未審한 것을 보충하고 어려운 것을 해석하는 著述이 학자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가례에 대한 註釋書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그 중요한 註釋書 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家禮考證 曺好益 7권 3책

家禮附贅 安 㺬 8권 4책

家禮源流 兪 棨 14권 8책

家禮增解 李宜朝 13권 10책

家禮集考 金鍾厚 8권 8책

家禮輯覽 金長生 10권 6책

家禮變儀 金啓運 8권 4책

家禮疑解 鄭大源 1권 1책

家禮集要 鄭重器 7권 3책

家禮或問 鄭碩達 10권 5책

家禮彙通 鄭 煒 8권 4책

家禮註解 李德弘 2권 1책

家禮疾書 李 瀷

家禮諺解 申 湜 10卷 4冊 仁祖 10년 壬申(1632) 原城開刊

가례국역 임민혁 예문서원 1999,12,20,

 

◌參考論文

李承姸 ‘조선조에 있어서 [朱子家禮]의 절대성과 그 변용의 논리’ [韓國의 哲學 第 21호] 1992.12.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李承姸 ‘日本의 [朱子家禮] 수용과정에 관한 一考察’ [韓國의 哲學 第 21호] 1993.12.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李承姸 ‘조선예학과 주자가례’ [東洋禮學 創刊號] 1998.5. 東洋禮學會.

李承姸 ‘다시 읽혀지는 [朱子家禮]’ [東洋禮學 제2집] 1999.2. 東洋禮學會.

李承姸 ‘朝鮮朝 禮學史 에 있어서 [四禮便覽]의 位置‘ [東洋禮學 제3집] 1999.9. 東洋禮學會.

李承姸 譯 吾妻重二의 論文 ‘[家禮]의 刊刻과 板本 - 性理大全까지’ [東洋禮學 제4집] 2000.5. 東洋禮學會.

 

 

◌文宗 2年 戊子(1048) 七月 壬寅에 制하여 大小官吏의 四仲 時祭에 二日間 休暇를 주게하였다.

○朱子昭穆之議 [高麗史 列傳第二十 閔漬] ‘朱子昭穆之議 爲非 所見之偏 類此’ 朱子의 昭穆論을 그르다고 하였으니 所見의 偏僻함이 이와 같았다. [高麗史 下 列傳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1976.7.10. 369面 右下]

 

○恭讓王 4년 壬申(1392) 2월 ‘丙辰 王以誕辰 幸壽昌宮 受朝賀 宴群臣 全羅道都觀察使河崙 書朱文公仁字說 作屛以獻 下敎襃獎曰 在江湖 憂君之志 發爲箴規 集聖賢垂鑑之言代充’ [高麗史 世家 卷四十六 恭讓王 二] 延世大學校 東方學硏究所 影印 1976.7.10. 903面 左上]

王의 誕辰日에 全羅道都觀察使 河崙이 朱文公의 仁字說을 써서 屛風을 만들어 바치니 下敎하여 포상하였다,

 

○五服制度 및 葬禮 : [高麗史 第64卷 志第18 禮6] [國譯 高麗史 6-233 아름출판사]

 

○[朝鮮經國典] 朝鮮 太祖 3년(1394) [朝鮮 太祖實錄 5 : 21 가 3.5. 戊辰(30)] ‘判三司事 鄭道傳 撰進 朝鮮經國典 上觀覽嘆美 賜廐馬綺絹白銀’ [三峯集 卷七八]

◈朱子家禮주자가례 용어 정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동안 여러 단계의 의례들을 거치게 되며, 이를 총칭하여 일상의례라고 한다. 개인이 의례의 주체가 되지만, 가족의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혈연과 촌락의 친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의 제공자가 된다. 개인은 가족, 친족, 촌락의 구성원으로서 그의 사건은 사회집단 전체의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 사회집단의 성원은 그 사회가 규정한 일정한 시기에 모두 동일한 형태의 의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일생의례는 인간의 일생을 어느 시점에서 구획 짓는 일종의 문화적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다 확대하여 해석하면 출생, 성년, 혼례, 상례, 제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거치는 의례들 모두를 일생의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상의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구조나 문화적 편차에 따라 강조하는 의례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절차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도 역사에 따라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규범과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우리 생활에 반영되고 있는 일생의례들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잔영이라고 해도 과언이다. 조선사회는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충실히 따른 유교사회였기 때문에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일생의례는 자손이 대대로 번성하고, 조상을 받드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중에서 공공의 기관이나 장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경향이 있는 관례를 제외한 다른 부분 모두는 일반에서도 가정의례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례와 제례가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혼례는 전통과 외래의 절충 내지는 새로운 유형을 선호하는 세태를 보이면서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오늘의 현실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 전통이 외래와 절충하면서도 여전히 그 원형을 고수하고 있다.

 

1. 관례

관례는 소년, 소녀가 성장하여 어른으로 진입하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통과의례이다. 성년식을 치름으로서 불완전한 단계로부터 완전한 단계로 승격하며, 가족의 일원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격을 획득하고, 남녀의 성(性)이 분명해진다. 우리 고유의 성년식에 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며. 그 형태 역시 정확히 살피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유학이 전래된 이후부터 중국적인 성년의례인 관례(冠禮)와 혼례(婚禮)가 보편화되면서 그 자취가 민멸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오례의(五禮儀)』의 「가례편(嘉禮篇)」에 의하면, 왕세자 관의(冠儀)와 함께 문무관 관의를 제정하고 있음은 물론 관례를 치르지 않은 자제에게는 입학, 혼인, 벼슬을 허락하지 말라고 규정할 정도로 관례를 중시하였다. 『주자가례』에 의하면 “남자는 15세에서 20세 사이에 관례를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관례의 나이를 고정시키지 않고 15~20세로 규정한 것은 관례를 올릴 당사자의 신체적 환경에 따라 결정짓도록 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조혼풍속이 생기면서 10세를 전후하여 관례를 치르는 폐단이 생겨났다. 혼례를 빨리 치르려고 관례를 한몫에 치르다 보니 관례와 혼례를 동일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관례와 계례를 치를 때 댕기머리를 걷어서 얹게 되므로 ‘머리를 얹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혼례를 지칭하는 말로도 병행되었다.

 

1) 관례(冠禮)

『사례편람(四禮便覽)』에 보면, 관례와 계례를 치를 수 있는 조건으로 대공(大功) 이상의 상복을 입지 않은 15세에서 20세 사이 남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례는 관자의 상투를 틀고 망건, 치포관, 복건을 씌운 다음 어른의 출입복으로 갈아입는 초가례, 갓을 씌워 주고 출입복으로 갈아입는 재가례, 복두 또는 유건을 씌워 준 다음 예복으로 갈아입는 삼가례, 주례자가 관자에게 술을 마시는 예법과 함께 자(字)를 지어 주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처럼 관례는 그 절차가 매우 번잡할 뿐만 아니라 소용되는 의관의 비용 또한 매우 컸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오면 관례를 생략하거나 관례를 치를 경우라도 삼가례를 모두 밟지 않고 한꺼번에 망건, 복건, 초립을 쓰며 옷도 관복이나 도포, 두루마기 등 있는 대로 편의에 따라 착용했다고 한다. 이러한 약식관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추었고, 오늘날은 복고풍으로 상징적, 시범적으로 ‘성년의 날’을 택하여 관례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이유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관혼상제의 의례 중에서 그 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둘째, 조혼풍속으로 인하여 관례는 혼인의 전제가 되는 부수적인 의식으로 전락되었다. 셋째,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상투를 틀고 관을 쓸 일이 없어졌다. 끝으로 관례는 주로 양반층에서 행해진 의례로써 서민층에까지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관례는 사회, 윤리 상으로 상례나 혼례처럼 절대적인 의미를 띠고 국민의 의식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체 하나의 의례로써 그 상징성만 정형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2) 계례(笄禮)

여자의 계례는 남자의 관례보다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 먼저 계자가 주례에게 4번 큰절을 올린 다음 주례가 가계축사(加笄祝辭, 비녀를 꽂고 어른스러워지기를 당부하는 축사를 하고 머리에 비녀를 꽂아준다. 그러면 계자는 방으로 들어가 성인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나오면, 주례는 계자[笄字, 당호(堂號)를 지어 주는 것]를 지어주고 관례의 초례의식과 같이 다례의식을 행한다. 이처럼 계례는 성년식 절차인 관계로 대부분 혼례를 치른 다음 시어머니가 행함이 일반적이다. 즉 신행이후 시어머니가 현구례(見舅禮)를 올린 신부를 대청에 앉히고 계례를 시킨다. 시어머니가 빗치개로 머리를 갈라놓으면 수모는 이성(二姓)의 교합을 의미하는 뜻에서 머리를 두 줄로 땋아 쪽을 진다. 이어서 연두 곁마기 다홍 겹치마 열두 폭 대무지기, 여덟 폭 풍무지기, 여섯 폭 연봉무지기, 모시 분홍 속적삼, 노랑 속저고리, 저고리 삼적과 당의 원삼 등의 옷을 신부에게 내주면서 입히고, 대삼작과 소삼작 등의 노리개를 차고 낭자족두리를 한다. 그리고 시어른께는 원삼을 입고, 동행에는 당의를 입고 절을 올리도록 시킨다. 이는 여자의 경우 혼례를 치러야만 성인이 된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2. 혼례

혼례는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일생의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대례(大禮)’ 혹은 ‘인륜의 대사(人倫之大事)’라고 하였다. 혼례는 자손을 낳아 조상의 제사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사회의 올바른 풍속을 교화하려는 목적성을 지녔다. 남녀관계가 문란하면 부부의 도가 무너지고, 인륜의 도가 바로 설 수 없으며,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혼례는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서약식이기도 하다.

우리의 고대 혼례풍속에는 부여의 형사취수(兄死妻嫂), 고구려의 서옥제(屋制), 옥저의 민며느리제, 동예의 동성불혼(同姓不婚) 등이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고대 혼인풍속은 『예기』에 기록된 유교적 혼례의식인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와 이를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의 사례(四禮)로 정리한 『주자가례(朱子家禮)』가 일반화되면서 점차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육례와 사례 역시 우리의 전통과는 적지 않은 괴리현상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조선 숙종 때에 『주자가례』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개편한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이 간행, 보급되면서 육례와 사례는 마치 우리의 전통혼례인양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1) 육례(六禮)와 사례(四禮)

조선시대의 혼례절차는 육례와 사례가 그 주류를 이루었지만, 일반 서민까지 모두 이를 엄격하게 갖춘 것은 결코 아니며, 형편에 따라 달리 의식을 거행하였다. 혼례를 육례라고 말하는 것도 그 상징성을 일컫는 의미일 뿐이지 반드시 육례에 따라 혼례를 치렀음을 지적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례편람』에 기록된 사례도 육례를 바탕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육례와 중복되는 절차가 있다. 이러한 육례와 사례의 규정은 시대와 지방 그리고 가문의 형편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① 납채(納采) : 육례의 첫 단계로 남자의 집에서 중매를 넣어 기러기로서 청혼하는 절차이다. 청혼할 때 남자의 집의 혼주(婚主)는 서식을 갖추고, 사주(四柱,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써서 신부 측에 보낸다. 사례에서의 첫 단계는 중매자가 신랑과 신부의 양가를 오가며 혼인의 의사를 타진하는 의혼(議婚)이며,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청혼서신을 보낸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가 혼인을 승낙할 뜻이 있으면 허혼서신을 신랑의 집에 보낸다.

② 문명(問名) : 여자의 집에서 혼인을 승낙하면 남자의 집에서 신부가 될 여자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묻는 절차이다. 이것을 묻는 까닭은 혼인할 당사자의 궁합을 맞추어 보아서 장래 부부의 길흉을 점쳐 보기 위함이다.

③ 납길(納吉), 연길(涓吉) : 신랑의 사주를 받은 신부의 집에서 신부의 생리일(生理日)을 고려하여 혼인할 날을 잡아서 신랑의 집에 알리는 절차이다. 혼인할 길일(吉日)을 점쳐서 보낸다고 하여 연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때 택일한 날짜를 백지에 써서 보내면서 신랑에게 입힐 의복의 크기를 묻는 내용도 함께 적어 보낸다. 사례에서도 이 과정은 같으며 명칭만 연길이라 부른다.

④ 납폐(納幣) :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의 증표로 주는 혼수라 부르는 붉은 비단과 푸른 비단을 함에 담아서 보내는 절차로써 납징(納徵)이라고도 한다.

⑤ 청기(請期) :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에 결혼 날짜를 묻는 절차로써 혼인 수속이 끝났음을 나타낸다. 즉 신부의 집에서 납길하여 알려온 혼인 날짜를 신랑의 집에서 확인하고 동시에 신랑의 집에서 신부가 시댁으로 오는 우귀(于歸)의 날짜를 정하여 알려주는 절차이다.

⑥ 친영(親迎) :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혼례를 올리고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절차이다. 친영은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므로 혼례의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히 여겼다. 친영할 때 신랑은 사모(紗帽), 관대(冠帶)에 관복(官服)을 입고, 흑화(黑靴)를 신는 등 예장(禮裝)을 갖춘다. 친영의 행렬은 신랑 앞에 등롱과 안부를 세우고, 뒤에는 상객(上客)이 따른다.

 

2)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禮)

육례 또는 사례 모두를 실행하는 것을 광의적 의미의 혼례라고 한다면 친영과 그 이후에 행해지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 등은 협의적 의미의 혼례라고 하겠다.

① 전안례 : 신랑을 맞아 대례(大禮)를 치루는 첫 절차인 소례(小禮)로서 신랑을 신부의 집에서 맞아들이는 의식이다. 정해진 혼례의 시간에 신랑은 전안청(奠雁廳)으로 나아가 홀기(笏記, 혼례의 진행순서)에 따라 신부 측에 기러기를 전한다. 기러기는 원래 살아 있는 것을 바쳤으나, 뒤에는 목안(木雁)을 붉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갔다. 전안례를 올리는 까닭은 천상계(天上界)에서 인간의 수복을 관장하는 자미성군(紫微星君)에게 기러기로 폐백을 드린 풍속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② 교배례(交拜禮) : 신랑과 신부가 초례상을 사이에 두고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예를 올리는 절차이다. 교배상에는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신랑의 편에서 오른쪽으로 꽃병, 수탉, 흰쌀, 대추를 진설하고, 왼쪽으로 생밤, 흰쌀, 암탉, 꽃병을 진설한다. 이와 함께 삼색의 과일과 포, 혜, 콩, 팥 등을 담아 올려놓기도 한다. 꽃병에는 대나무와 소나무를 꽂고 청실홍실을 걸치는 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전래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월하노인(月下老人)의 설화를 믿기 때문이다. 교배례 역시 지방과 가문 그리고 홀기(笏記, 혼례의 진행순서)를 부르는 홀애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③ 합근례(合禮) : 교배례가 끝나면 이어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교환하여 하나가 되는 의식으로 일명 근배례(杯禮)라고도 한다. 대례인 합근례 역시 지방과 가문 그리고 홀기(笏記, 혼례의 진행순서)를 부르는 홀애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로서 대례는 교배례와 합근례를 합친 초례(醮禮)가 모두 끝나게 되며, 이어서 신방절차인 초야(初夜)와 합계례(合繫禮)로 이어진다. 합계례는 신랑과 신부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서 함께 묶는 의식으로 백년해로하기를 약속하는 부부의 신물(信物)이기도 하다.

 

4) 우귀(于歸)와 현구례(見舅禮)

① 우귀 :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가는 의식으로서 신행(新行)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신부 집에서 각종 음식을 마련하여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이 예로 되어 있는데, 예물을 상수(床需)라고 하며, 편지는 상수서(床需書)라고 한다. 신행에는 상객으로 신부의 아버지나 가까운 친척 한 사람과 시중드는 수모(일명 하님)가 따른다. 신부 가마가 대문을 들어서면 신랑이 가마의 문을 열어 신부를 맞는다. 그리고 대청이나 사당으로 안내된 신부는 신랑과 함께 조상에게 잔을 올리고 절을 하여 새 가족으로서의 영입을 고한다.

② 현구례 :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첫 예를 올리는 의식으로 우귀일에 행하는데 일명 폐백(幣帛)이라고도 한다. 신부가 폐백을 올릴 때 시아버지는 동쪽, 시어머니는 서쪽에 앉는다. 수모(手母)의 도움을 받은 신부는 시부모에게 큰절을 네 번하고 술을 권한다. 폐백에는 대추와 꿩을 쓰는데, 대추는 시아버지께, 꿩은 시어머니께 드린다. 신랑의 조부모가 살아 있어도 시부모부터, 그 다음 촌수와 항렬에 따라 폐백을 드리며, 신랑의 직계존속(直系尊屬)에게는 큰절을 네 번, 그 밖의 사람에게는 큰절을 한 번만 하고 술을 권한다. 폐백이 끝나면 시어머니는 신부를 대청에 앉히고 갖은 예물을 준비하고 관례를 시킨다.

3. 상례(喪禮)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반드시 죽기 마련이다.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지들과 영원히 이별을 고하는 것이므로 매우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죽은 사람을 정중하게 모시는 의식 절차인 상례는 우리의 전통예절 중에서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예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는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가 행해졌지만,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상례를 집대성한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의례가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상례 절차를 말할 때에는 『주자가례』를 원류로 하여 임종에서 염습, 발인, 치장, 우제, 소상, 대상, 복제까지를 일컫는다.

 

1) 임종(臨終)

임종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상태를 말하며 운명(殞命)이라고도 한다. 운명할 기색이 보이면 정침(正寢 : 시신을 모실 조용한 방)으로 옮겨, 머리를 동쪽으로 하여 방 북쪽에 눕히고, 요나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옷도 새 것으로 갈아입힌다. 정침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집안의 주인인 경우에만 한한 일이며, 이외의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던 방으로 옮긴다. 머리를 동쪽으로 하는 이유는 동쪽이 재생을 의미하는 양(陽)의 방향으로 재생을 기원함을 담겨있다. 운명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새 솜을 코와 입 사이의 인중에 놓아 그 움직임의 여부로 확인하는데, 이를 속굉(屬紘), 또는 속광이라고도 한다.

 

2) 수시(收屍) / 일명 정제수시(整齊收屍)

운명이 확인되면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빈 다음에 두 눈을 감기고, 새 솜으로 입, 귀, 코를 막고 턱을 받쳐 입을 다물게 한 뒤 머리를 높이 괸다. 사지를 고루 주물러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창호지나 백포(白布)를 이용하여 양 어깨를 당겨 동이고, 두 팔과 손을 곧게 펴서 배 위에 올려 모아 동여맨다. 이 때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에 놓이게 하고, 여자는 그 반대로 한다. 두 다리는 곧게 펴서 발끝을 위로 향하게 가지런히 모은 다음에 두 무릎과 두 발목을 맞대어 어그러지지 않도록 묶는다. 수시가 끝나면 시신을 요 위에 반듯이 옮겨 누이고 홑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병풍으로 가린다. 그런 다음 병풍 앞에 망자의 영정(影幀)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중앙에 향을 피우고 다시 곡을 한다.

 

3) 고복(皐復)과 사잣밥

고복은 육신을 떠난 혼(魂)을 다시 부르는 것으로 초혼(招魂) 또는 복(復)이라고도 한다. 수시가 끝난 다음 남자의 상(喪)일 때는 남자가, 여자의 상일 때는 여자가 고인이 평소에 입던 옷, 즉 남자면 두루마기나 저고리, 여자면 속적삼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옷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해 휘두르며 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왼 다음에 ‘복’을 세 번 크고 길게 부른다. 고복이 끝난 뒤에는 메(흰 밥) 세 그릇, 술 석잔, 나물 세 그릇, 동전 3개, 짚신 세 켤레 등을 조그만 상 또는 채반 등에 차려 대문 밖에다 내놓는데, 이를 사잣밥이라고 한다. 이것은 저승의 염라대왕이 보낸 세 명의 저승사자를 잘 대접하여 죽은 사람의 혼을 편히 데려가 달라는 뜻이다. 나중에 사잣밥은 먹지 않고 버리며, 짚신은 태워 버린다.

 

4) 발상(發喪)

고복을 하고 난 뒤에는 상제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며 초상이 났음을 발표하는데 이를 발상이라고 한다. 발상에는 먼저 죽은 사람의 제전(祭奠)을 책임질 주상(主喪) 즉 상주를 정하고, 자손들은 머리를 풀고 곡하며 역복(易服)한다. 역복은 상복을 입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입던 화려한 색깔의 옷을 벗고 검소한 옷으로 바꾸어 입는 정도이다. 특히 상주는 두루마기를 입을 때 부상(父喪)에는 왼팔을 꿰지 않고, 모상(母喪)에는 오른 팔을 꿰지 않는데, 이는 슬픔이 복받쳐 옷을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근조(謹弔)라고 쓴 등이나, 기중(忌中), 상중(喪中), 상가(喪家) 등이라고 쓴 종이를 대문에 붙인다.

 

5) 전(奠)

전은 염습이 끝나고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성복제(成服祭) 이전까지 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이 섬긴다는 의미에서 조석으로 주과포를 올리는 것을 말한다. 아침에 올리는 전을 조전(朝奠), 저녁에 올리는 것을 석전(夕奠)이라 하며, 상주가 애통하여 전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집사가 대신하며, 이때에는 절은 하지 않는다. 전을 올리는 것은 육신을 떠난 혼에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전을 드려 의지토록 하기 위함이다.

 

6) 습(襲)

습은 향나무나 쑥을 삶은 향탕수(香湯水)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을 말한다. 습과 염은 중복되는 것 같으나, 습은 시신을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절차이고, 소렴은 저 세상으로 모든 행장을 끝내고 소렴금으로 시신을 쌓고 속포(창호지나 베로 묶는 끈)로 묶는 절차이다. 습은 수의가 준비된 뒤에 하기 때문에 보통 운명한 이튿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의가 마련되면 당일에 하기도 한다. 요사이는 습과 소렴, 대렴, 입관까지를 동시에 한다. 이처럼 대개 세 가지를 반함(飯含)과 함께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습렴(襲殮) 또는 염습(殮襲)이라고도 한다.

① 수의(壽衣) : 저승 옷 또는 염의(殮衣)라고 한다. 수의의 소재는 비단, 베, 마직 등과 같은 자연섬유로 하며, 색깔은 흰색으로 하지만 그 집안의 법도, 또는 망자의 소원에 따라 화려한 천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남자의 수의로는 속저고리, 겉저고리, 바지, 속바지, 두루마기(도포), 버선, 대님, 요대, 대대, 습신, 복건, 충이, 모자, 악수, 멱목, 속포 등을 준비한다. 여자의 수의는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속곳, 단속곳, 바지, 청치마, 홍치마, 원삼, 버선, 대대, 습신. 멱목, 턱받이, 충이, 속포, 악수, 멱목 등을 준비한다. 그 밖에 소렴금, 대렴금, 천금(이불), 지금(요), 베개 등을 마련한다.

② 반합(飯哈) : 습을 마치고 상주가 직접 구슬이나 엽전, 물에 불린 쌀을 시신의 입 안에 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망자가 저승까지 가는 동안에 먹을 식량으로 믿는데서 비롯된 절차이지만, 생명의 부활을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③ 영좌(靈座) : 영위(혼백)을 모시는 자리를 말한다. 먼저 교의를 놓고 그 앞에 자리를 깐 다음 제상을 놓는다. 제상 앞에는 향탁(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상)을 놓고, 그 앞에는 모사그릇을 놓는다. 그리고 혼백을 만들어 교의 위에 안치하고 동편에 명정을 걸어 세운다.

④ 혼백(魂帛) : 혼백은 너비 한 폭에 길이 1자 3치(약40cm)의 흰 비단이나 삼베, 모시 등을 아홉 칸으로 접는데, 첫 번째 칸부터 여덟째 칸까지는 폭을 1치 5푼으로 하고, 아홉째 칸은 1치로 한다. 접은 혼백에 오색 실로 만든 동심결을 끼워 혼백상자에 넣어 모신다.

⑤ 명정(銘旌) : 명정은 2m 정도의 온폭 붉은 비단에 흰색 글씨로 죽은 사람의 이름을 쓴 기를 말한다. 남자는 ‘某官某公之柩’, 여자는 ‘某封某貫某氏之柩’라 쓴다. 명정은 긴 장대에 달아매어 출상 전에는 영좌의 오른쪽에 세워둔다. 출상할 때는 영구 앞에 세워 들고 가고, 하관 할 때는 관 위에 덮어 묻는다.

⑥ 공포(功布) :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영구 위의 먼지를 터는데 쓰인다. 흰 무영을 석 자 길이로 잘라서 명정처럼 대나무에 매단다. 출상 때에는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7) 소렴(小殮)

소렴은 반함이 끝난 뒤에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고, 이불로 싸는 절차를 말한다. 대개 사망한 이튿날 아침에 행한다. 소렴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깨끗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지금(地衾)을 펴놓은 다음 속포(束布) 스무 마를 일곱 겹으로 펼쳐 놓고, 장포(長布) 일곱 자를 세로로 길게 깐 다음, 시신을 그 위에 옮긴 다음 위아래 옷을 각각 겹쳐서 입히고, 시신의 머리를 반듯하게 고이고 몸을 바르게 한다. 솜으로 어깨 사이 빈 곳을 채우고 좌우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매어간다. 양쪽 다리는 옷으로 빈 곳을 채운 뒤 발 끝까지 바르게 하고, 수의는 왼쪽부터 여미되 고름을 매지 않는다.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눈은 명목(瞑目)으로 덮고, 복건과 두건을 씌우고 이불로 싼다. 장포 끝을 셋으로 찢어 각각 매고 속포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포 한 끝을 세 갈래로 찢어 아래로 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이 때 베 폭은 일곱 폭이지만 묶는 횟수는 모두 스물 한 번이 된다. 소렴이 끝나면 ‘괄발(括髮)’이라고 하여 상주와 주부(主婦)가 머리를 삼끈으로 묶은 다음 삼끈 한 끝을 똬리처럼 틀고 두건을 쓰며 흰 옷에 중단을 입는다. 유족은 행전을 치고 모두 시신 앞에서 곡한다. 그리고 설전(設奠) 즉 초상을 당한 후 처음으로 제사를 지낸다. 집사가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시신의 오른쪽(동쪽) 어깨 부근에 놓으며, 상제들은 절을 하지 않고 곡만 한다.

 

8)대렴(大殮)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대렴포로 쌓고 묶어서 입관하는 절차이다. 대렴은 소렴을 끝낸 이튿날 즉 운명한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동이 틀 무렵에 한다. 입관을 3일째 하는 이유는 첫째 소생을 바라는 효자의 마음 때문이고, 둘째 상장에 필요한 상복이나 각종 상장구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멀리 있는 친척이 부음을 듣고 오는 시간을 기다려 장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9)성복(成服)

대렴이 끝난 이튿날 즉 운명한지 나흘째 되는 날 상주 이하 내외복인(內外服人)이 모두 복제에 따라 각각 상복을 입는 절차를 말한다. 예전에는 대렴을 한 다음날에 성복을 했으나 오늘날에는 삼일장을 치르기 때문에 죽은 지 다음날 대렴, 입관을 하면 즉시 상복을 입고 성복제존(成服祭奠)을 치른다. 근래 이것을 죽은 이에게 제사지내는 ‘성복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복은 제사가 아니고 전(奠)이다. 상복은 상주가 입는 의관으로 머리에는 굴건을 하고 그 위에 수질을 매며 상복치마를 입고 허리에 요질과 교대를 두르며 행전을 치고 짚신을 신는다. 장기(杖朞: 복 입는 기간이 1년 이상) 이상의 유족은 지팡이를 짚는데, 참최(부상)에는 대나무 지팡이(竹杖)을, 재최(모상)에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를 짚는다. 성복례를 마친 뒤부터 상주는 빈소 앞에서 정식으로 조문객을 맞이한다.

① 빈소(殯所) : 상기(喪期) 동안 영위를 모셔두는 곳이다. 시신의 안치와는 별도로 영좌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라 하며 탈상을 할 때까지 존속시킨다.

② 조석전(朝夕奠) : 상중에는 아침에 조전을 오리고, 저녁에 석전을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음식을 치우고 술과 과일 등만을 남겨놓는다. 식사시간에는 상식을 올린다.

③ 상복(喪服) : 남성의 경우 관(冠, 속칭 굴건), 효건(孝巾, 속칭 두건), 의(衣, 제복), 상(裳), 중의(中衣, 속 두루마기), 행전(行纏), 수질(首), 요질(腰), 교대(絞帶), 지팡이, 신 등이다. 여자의 경우는 관(冠, 흰 천으로 싼 족두리), 의(衣), 상(裳)을 입고 수질, 요질, 교대, 지팡이 등은 남자와 같으나 다만 요질에 산수(散垂)가 없다. 신은 미투리를 싣는다. 어린아이의 상복은 어른과 같지만 관, 건, 수질이 없다.

④ 오복제(五服制) : 상복은 고인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그 재료와 기간을 달리하는데 참최(斬衰), 재최(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麻)의 오복이다.

 

10)치장(治葬)

치장은 묘자리를 정하는 택지(擇地)에서 매장하여 봉분을 만드는 성분(成墳)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옛날에는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大夫)는 3개월, 선비(士)는 1개월 만에 장례를 거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장기가 많이 짧아져서 3일 또는 5일 만에 거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장례일이 정해지면 개영역(開瑩域, 산소 자리를 팜)을 시작한다. 산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신에게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 다음으로 무덤을 파는 천광(穿壙)을 행하는데, 먼저 무덤 자리 위에 묘상각(墓上閣)을 짓거나 차일(遮日)을 쳐서 비나 해를 가린 다음 무덤 안을 석회와 모래, 황토로 손질하여 회격(灰隔)을 만든다. 또 죽은 자를 표시하는 위패, 즉 신주를 밤나무로 만드는데, 높이 약 24cm, 너비 9cm 정도로 하고, 밑에 받치는 부(趺)는 12cm, 두께 3.5cm 가량으로 만든다. 요즈음은 신주를 만들지 않고 그때그때 지방(紙榜)을 써서 위패함에 붙여 거행하는 사람이 많다.

 

11) 천구(遷柩)

천구는 영구를 빈소에서 대청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발인(發靷)하기 하루 전날 조전 때에 천구할 것을 고한 다음 영구를 받들어 사당에 가서 조상들께 망자의 관을 옮겨간다고 고하고 대청으로 옮겨 대곡을 시킨다. 천구할 때에는 제물이 앞에 가고, 그 다음으로 명정, 혼백이 뒤를 따른다. 요즈음에는 발인 날 아침에 영구를 상여나 영구차에 옮겨 모셔 싣는다.

 

12) 발인(發靷)

발인은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절차를 말한다. 날이 밝으면 영구를 상여에 옮겨 모시고 견전(遣奠)을 지낸다. 견전은 영구를 상여에 옮겨 실은 뒤에 마지막으로 올리는 전을 말하며 발인제 또는 영결식이라고도 한다. 이것이 끝나면 상여가 장지를 향해 떠난다.

① 출상(出喪) 행렬 : 영구를 상여에 싣고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한다. 맨 앞에는 방상(方相)~명정(銘旌), 명기(銘旗)~복완요여(服玩腰輿, 의복과 노리개를 싣는 가마)~혼백(魂帛)~만장(輓章)~공포(功布)~상여(喪轝)~운아삽~주상~상주~복인~존장~무복친~조문객의 순으로 나간다. 상여로 운구할 때 가는 도중에 노제를 지내기도 한다.

② 만장(輓章) : 망인을 애도하는 뜻에서 지어 보낸 글을 비단이나 종이 등에 적은 글로 만사, 만가라 하는데, 영구를 앞에서 끌고 인도한다고 해서 만장이라 하였다.

③ 방상(方相) : 방상은 방상씨(方相氏)라고도 하며, 양손에 창과 도끼를 들고 행상 맨 앞에 서서 잡귀와 부정을 몰아낸다. 묘지에 이르면 먼저 광내의 사방 모퉁이를 창으로 쳐 잡귀와 액을 쫓는다. 4품 이상은 눈이 4개이고, 5품 이하는 눈이 두 개 달린 방상시를 쓴다.

④ 삽(翣) : 삽은 관을 광중에 안장하고 관 좌우에 함께 붙인다. 삽은 구름을 그린 ‘운삽(雲翣)’ 또는 ‘화삽(畵翣)’, ‘亞’자를 그린 ‘불삽(黻翣)’, 도끼를 그린 ‘보삽(黼翣)’으로 나눈다. 국장에는 각각 1쌍씩 6개를 사용하고, 대부는 운삽 1쌍과 불삽 1쌍을, 선비(士)는 운삽 1쌍만을 쓴다. 삽은 역사다리 모양의 나무틀에 포를 발라 그림을 그린다. 원래는 새의 깃털로 만들었으나 후세에 와서는 화포로 변경된 것이다. 송사에 삽을 쓰는 것은 사자의 영혼을 지하세계에서 천상세계로의 비상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13) 급묘(及墓)

급묘는 묘지에 도착하는 것을 이른다. 상여가 묘지에 이르기 전에 집사자가 먼저 묘지 앞 서쪽에 교의와 제상, 향상을 놓고 영좌를 모실 영악(靈幄)을 설치한다. 영구가 산에 도착하면 방상이 먼저 묘지 광중에 들어가 사방 네 귀퉁이를 창으로 치고 잡귀를 몰아낸다. 그런 다음 혼백을 영좌에 모시고 관을 영자의 동쪽에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안치한다. 그리고 명정을 막대에서 풀어 관 위에 덮어 놓고 영좌 앞에다가 음식을 진열한다. 상주는 묘지에 온 손님들의 조상과 문상을 받는다.

 

14) 하관(下棺)

시신을 내광에 모시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폄(폄)이라 한다. 하관시간에 맞춰 시신을 광중에 내리는데, 관까지 매장할 때는 관을, 관을 벗기고 시체만을 묻을 때는 관을 열고 시체만을 들끈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서 머리가 북쪽으로 가도록 가게 내광에 반듯하게 모신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는 것은 죽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체나 관 위에 명정으로 덮는다. 내광의 사방에 빈틈이 없도록 흙으로 채우고 주상이 현훈(玄纁)으로 폐백을 드린다. 폐백을 드리고 나면 횡대로 내광을 덮는다. 상주가 상복자락에 깨끗한 흙을 담아 관의 위아래와 좌우로 뿌리면서 ‘취토(聚土)’라고 세 번을 외친다. 취토를 한 다음에 명기와 지석을 묻고, 석회, 황토, 모래를 섞은 삼물로 회격을 만들고 흙으로 광중을 메운다.

① 현훈(玄纁) : 현훈이란 산신에게 드리는 폐백으로서 현은 검은 비단이고, 훈纁은 붉은 비단이며, 이것을 색실로 묶되 동심결로 묶는다. 축관이 광중에 들어가 현은 관의 동쪽 위에, 훈纁은 관의 서쪽 아래에 바친 다음에 나면 맏상주가 취토를 한다.

② 취토(取土) : 맏상주(主喪)가 상복 자락에 흙을 세 번 받아 광중 맨 위에 한번, 가운데 한번, 아래쪽에 한 번씩 차례로 놓는데 이를 상주의 취토라 한다. 취토가 끝나면 광중을 메운다.

 

15) 성분(成墳)

하관을 마치면 흙과 회로 광중을 채우고 흙으로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조묘를 하는 동안 한쪽에서는 제주(題主)라고 하여 신주(神主)를 쓴다. 봉분이 완성되면 묘 앞에 제물을 진설하여 평토제(성분제, 또는 제주제라고도 함)를 올린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혼백과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온다. 이를 반혼返魂이라 한다.

① 회다지 : 달구질이라고도 한다. 상주가 취토를 하고 나면 석회를 섞은 흙을 한자쯤 채우고는 다지고 해서 광중을 메운다. 보통 3번 내지 5번 행한다. 상두꾼들이 상여 멜대 썼던 연추대나 대나무를 가지고 선소리꾼의 소리에 발을 맞추면 돌면서 다진다.

② 제주(題主) : 제주란 준비된 신주(위패)에 누구의 신위인가를 쓰는 것을 말한다. 조묘를 하는 동안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영좌 앞에서 미리 준비된 신주에 붓으로 쓴다. 먼저 신주의 뒷부분(陷中)에 누구의 신주인가를 쓰고, 앞면에 신위를 쓴다. 신주 쓰기를 마치면 영좌에 혼백상자의 뚜껑을 덮고 신주를 혼백상자 앞에 받들어 모신 다음 제상을 차린다. 주상이하 복인들이 꿇어앉아 집례가 분향하고 술을 따르고 축관이 축을 하고 나면 신주를 요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다.

 

16) 반곡(反哭)

반곡은 주상과 복인들이 신주와 혼백 또는 영정을 영거(盈車)에 모시고 곡을 하면서 상여가 왔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온다고 해 반혼(返魂) 또는 ‘반우(返虞)’라고도 한다. 장례 행렬이 갔던 길로 돌아오며 천천히 무시로 곡을 한다. 집에 도착해서서는 축관이 혼백과 신주를 궤연(궤筵)에 모신다. 상주 이하가 극진히 곡을 한다. 문상객이 있으면 전과 같이 인사를 받는다. 이로써 장송의례가 끝나게 된다.

 

17) 우제(虞祭)

우제란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를 통틀어 일컫는다. ‘우(虞)’란 위안한다는 뜻으로 사자의 신령을 편안케 하는 동시에 생자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안위의 제사이다. 즉 우제란 시신이 지하에 매장되었으므로 그 영혼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영혼을 달래고 평안케 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옛날 예법을 보면, 우제의 경우에 선비는 삼우, 대부는 오우, 제후는 칠우, 천자는 구우를 지낸다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가례에 의거하여 사대부는 삼우를 지내도록 하였다. 하지만 사대부나 서인은 초우재우삼우를 지냈다. 초우는 장사를 지낸 뒤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이고, 재우는 초우 뒤의 유일(柔日)에 지내는 두 번째 제사이고, 삼우는 재우를 지낸 후의 강일(剛日)을 골라 지내는 세 번째 제사이다. 삼우제를 마치면 성묘를 한다. 신주가 있는 집안은 혼백을 묘소 측면에 묻는다.

 

18) 졸곡(卒哭)

졸곡은 수시로 하던 곡을 그친다는 뜻이다. 삼우를 지내고 석 달이 지난 뒤 갑, 병, 무, 경, 임의 강일을 택하여 거행한다. 이로부터 수시로 하던 곡을 멈추고 조석에만 한다. 졸곡을 ‘성사(成事)’라고도 하는데, 이는 졸곡에서부터 제사를 ‘길제(吉祭)’라 한다. 이는 상제(喪祭)가 대치되어 점차 길례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졸곡에서부터 망자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예로써 대하는 까닭에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졸곡 전의 제사 축문에는 상주가 자신을 애자(哀子), 고자(孤子), 애손(哀孫), 고손(孤孫) 등으로 부르지만, 졸곡 후에는 효자(孝子), 효손(孝孫)이라고 부른다.

 

19) 부제(祭)

졸곡을 지낸 다음 날 지내는 제사로, 망자의 신주를 사당에 모셔져 있는 조상들의 신주 곁에 함께 모시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제사도 졸곡과 같이 음식을 차리지만, 사당에서 지내는 것이 다르다. 사당이 비좁으면 마루에서 지내기도 하며, 신주가 없으면 지방으로 대신하기도 하는데, 망인이 차손인 경우에는 부제를 지내지 않는다.

 

20) 소상(小祥)

소상은 만 1년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로써 ‘상(喪)’자 대신 ‘길(吉)’의 의미가 담겨진 상(祥)자를 써서 제사명도 소상(小祥)이라 한다. 상주와 주부가 연복(練服)으로 갈아입고 지낸다고 해서 소상을 연제(練祭)라고도 한다. 남자는 수질(首)을 벗고, 여자는 요질(腰)을 벗는다. 또 기년복만 입는 사람은 길복(吉服, 삼년상을 마친 뒤에 입는 보통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며, 기년복을 입는 사람이라도 소상을 지내는 달이 다 가기 전에는 호화스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제사가 시작되면 강신하기 전에 상주들은 연복으로 갈아입고, 기년복을 입는 사람들은 길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곡을 한다. 강신에서부터 사신(辭神)까지의 모든 의식은 졸곡 때와 동일하다. 소상을 마치면 조석곡을 그치고 삭망에만 곡을 한다.

 

21) 대상(大祥)

대상은 초상을 치른 지 만 2년 만에 지낸다. 제사의 절차는 소상 때와 같다. 대상이 끝나면 궤연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당에 새 신주를 모신다는 것을 고하고 대상을 마치면 즉시 부묘(廟)한다. 남자는 흰옷을 입고 백립을 쓰며 흰 신을 신으며, 여자는 흰옷에 흰 신을 싣는다. 영좌를 거두고, 상장을 끊어서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리거나 태운다.

 

22) 담제(祭)

대상을 지낸 뒤 두 달이 되는 날 거행하는 상례로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해당하는 달에 지낸다. ‘담()’이란 담담하여 평안하다는 뜻으로 유족이 상복을 모두 벗어버린다는 제복제(除服祭)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상례를 끝내고 평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제사로서, 복색을 완전히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이것으로 망자에 대한 상례가 끝나게 되므로 완전히 탈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

 

23) 길제(吉祭)

길제는 신주를 모신 가정에서 모든 조상의 신주를 고쳐 쓰고 죽은 이의 신주를 사당에 안치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이다. 때문에 사당을 모신 가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례이다. 길제는 담제를 지낸 이튿날 날짜를 정하는데, 담제를 지낸 다음 달 중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택하여 지낸다. 담제 때와 같이 먼저 사당에 고하며, 이 때 입는 길복(吉服)은 3년 상을 다 마친 다음에 입는 평복을 말한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상주 이하가 모두가 평복으로 바꾸어 입고 사당 앞에 가서 뵙는다. 그 밖의 절차는 보통 때의 제사와 같다. 제사를 마치면 대(代)가 지난 5대조 할아버지와 할머니 신주는 묘소 곁에 묻는다. 신주를 묻을 때 묘에 알리는 절차는 없으나 술과 과일 등을 진설하고 절을 올린다. 또한 고조부와 고조모 이하의 신주는 새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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