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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野先生文集卷之十四 / 附錄
문집저자: 신야선생문집[新野先生文集, 신야(新野) 이인행(李仁行)]
[성명 생년 몰년 자 호 본관 특기사항]
이인행(李仁行) |
1758년(영조 34) |
1833년(순조 33) |
공택(公宅) |
신야(新野) |
진성(眞城) |
박시원(朴時源), 김영범(金永範), 채홍원(蔡弘遠), 유낙휴(柳洛休) 등과 교유 |
●李仁行 行狀[柳致明] b104_694a
公諱仁行。字公宅。姓李氏。始祖諱碩。起眞寶縣吏。中司馬。贈密直使。有子諱子脩。官至判典儀寺事。討紅巾賊。以功封松安君。五世至溫溪先生諱瀣。官大司憲。贈吏曹判書謚貞愍。卽退陶先生之兄也。又五傳至掌令諱燦漢。以剛直忤權貴。不大顯。生諱在遇。取弟在運子萬知爲嗣。於公爲高祖。曾祖諱曅。祖諱師德。考諱觀燮號拙窩。世以儒持家。拙窩公尤謹約有矩度。妣永川李氏。處士諱德祥之女。參判諱民𥦺五世孫。公以英宗戊寅十一月初六日。生于榮川之新川里第。自幼嬉戲。不與人爭競。有犯之者。避不與較。得玩好。推之弟妹曰。吾所不欲也。嘗摘生棗進母夫人。夫人曰。危身以養。非孝也。自是不復近果木。拙窩公嚴程課。公承順不懈。十二三時。已博通經史。爲文詞。駸駸有步驟。甞同羣兒戱。占方音連三聲者綴句。公應聲曰。人心各各各。世道私私私。漸漸漸如此。何由挽皡煕。盖其平生趣操。已略可見云。丁酉丁內艱。時諸弟妹皆幼。公拚號之外。拊視如慈母。衣必先庇。食必同案。暇則溫理舊業。日有程式。手抄朱子書以資省覽。雖傍治擧業。而殊無汲汲進取之意。嘗三占鄕解。正宗癸卯登上庠。拙窩公以詩戒之曰。吾人事業富。小成豈云奇。眞工須向裏。家業莫全隳。公次之曰。志尙非無素。材資顧未奇。敢忘純深誨。蚤夜竚勿隳。其家庭授受之旨。有在立揚之外。可知也。顧嫌於標榜。未嘗執經請業於當世大方。而闇然躬行之實。有人不可及者。間以親命游泮宮。杜門斂跡。隨分應擧而已。庚戌冬。應製對策稱旨。除溫陵參奉。先是。上以中庸發策。抄啓文臣。無可意者。遂移策太學。公對甚晣。又頗指陳君德得失。語益剴切。上點批更調。傳曰。今番發策。欲知經學所存。而諸生所作。率坐孤陋。若非李某。當闕榜矣。仍命除是職。引見嘉奬。諭以明於經義。又勉以入直陵所。著實讀書。盖異數也。拙窩公貽書戒之曰。爾以布衣。指陳衮闕。雖所言是。得無出位之嫌乎。翼年端午淸齋。謁者申光直者。有怠慢之禮。公正色叱之。申曰。今日幸無摘奸。公曰。豈問摘奸有無。只道理不當乃爾。有頃。吏以煖爐進。公却之曰。齋廳豈熟設之所耶。吏卽撤就曲廊。申大喝而出曰。今日得罪於齋郞矣。十月。由覲未及還。本陵有事。特命換孝陵。翼年春。又命換恭陵。夏。同嶺儒萬人上疏。伸卞某年義理。六月。又換惠陵。冬遷典牲署奉事。癸丑。移膳工假監役。時安東府使金履翼。因催科杕殺士人。其子將訟冤。被衰伏闕下。判尹金文淳以履翼族親。發卒拘囚。使不得訟。氣燄所加。無敢相問者。公憤不顧忌。爲之指畫。脫囚變服。庇之屛處。扞禦捕卒。靡不用極。竟使冤訴上徹。而公被文淳構陷。逮囚 禁獄十餘日。備嘗苦楚。而終無悔色。甲寅冬。聞親病下鄕。仍遭大故。丁巳。除禁府都事。十二月遷禮賓直長。己未。由司圃別提陞司憲府監察。以同僚爲夜禁所拘辱。呈辭罷歸。旋以 特敎復爲禁府都事。庚申。遷刑曹佐郞。俄陞正郞。四月。因事禁推。旣蒙宥。又換授典牲判官。六月正宗昇遐。八月。以憑几前承傳。除高山縣監。旣赴任。縣有具姓人。邑中權豪也。公摘其擾民者數事峻治之。至忤營意。不恤也。査頉黃白之徵布者。革罷貿易之弊政者。倉廨之傾虧者。武備之朽鈍者。悉修葺之。捐俸米調僧丁。築堤捍水。邑居以完。不煩民而事集。又取呂氏鄕約。便宜增損。頒行勸諭。眷眷於明人倫正士趨之道。方是時洋學懷襄。而湖南一帶。往往被其昏墊。公盖以是爲修攘之方。而又慮機捕方急。人不自保。申牒中輒引他郡自有。平原自無之語。要以鎭靜爲事。旣而以邪獄參査官。會營下諸囚取供訖。査官將小冊子。列書某也頑。某也毒。某也凶。欲納于上司。公曰。諸囚辭供悉具。自有上司裁處。今自斷定罪名。率意錄呈。得無專輒之嫌乎。諸官皆不悅。又欲設煖爐招妓供具。公不可曰。吾輩俱是方衰之人。公堂携妓醉飽。得非未安乎。座中愧謝却之。盖公素性剛介。不能詭隨。而監司金達淳。又有世嫌齗齗。辛酉夏。竟罷還。歸槖蕭然。只若干書冊而已。壬戌。因臺臣姜世綸䟽。責關西之渭原。初姜附時論。反攻蔡文肅濟恭。公心薄之。及姜以掌令進對。言前參判李益運抵書於前持平鄭宗魯。深以畿湖邪學爲憂。公曰。斥邪固臺臣事也。畿湖邪學。有口皆言。何事於崎嶇證援乎。末世傾危。安知無截去首尾。遂謂抵書嶺人。以邪學爲憂云爾。則是嶺中亦有是也。獨不見吉三峯之殺崔守愚乎。盖是時公車之上。間有攙及嶺南者。故公以是折之。至是上疏構捏。致有是行。公怡然就道。經涉嶺海二千餘里。略無怨尤意。到配。日以書冊自悞。州人目之以生佛。嘗使人修所寓室。圬者笑曰。今邦慶荐沓。大霈將降。客負何大罪。爲此久住之計。館人曰。君子處患。若將終身之義。若烏能知乎。癸亥春。自上特放。因達淳防啓。遂命量移長淵郡。有姜君翼周慕而迎致之。因請受業久之。姜家人呼爲仙。公笑語姜曰。渭州人呼爲佛。君家呼爲仙。仙佛俱是左道。此其所以爲世擯斥者乎。乙丑。以邦慶蒙宥。還抵頖中。知舊迎勞之。公曰。遷謫非能必死人。諸君愼勿怕行遣。柳學士台佐曰。倔強猶故態。公有詩曰泮廬歸對舊朋徒。四座悄然勞遠途。豈必天涯成異物。從他人笑舊狂奴。虛名愧我空吟鵩。言地憐君久噤烏。傍舍休詢恩怨事。知天焉用責人愚。盖時有欲爲姜解之者。故末句及之。旣到家。杜門却掃。潛心經籍。存省體驗之工愈密。雖一言一事之微。未甞放過。暇日從先輩唱同人。聽講說。行鄕飮禮於黌塾之間。東走觀魚臺。歷內延問遯世洞。拜玉山祠。登獨樂臺。慨然想慕而歸。壬午。以翊衛司翊衛徵。公卽起赴召。入侍書筵。進講訖。卽達曰。臣以遐鄕踈逖之蹤。區區忠愛之心。竊願一覲耿光。且將有以仰窺睿學所造。歸語鄕里。以大慰延頸之望矣。伏見誦讀節次。似欠於專心致志之方。若使遠方知此實狀則豈不爲之缺望乎。目今 宗社安危。生民休戚。專在邸下一身。邸下可不加之意乎。又曰帝王之學。與韋布不同。章句誦讀。猶屬餘事。從古聖王爲學出治之方。一則曰存心。二則曰存心。邸下苟能實下存心之工。則誦讀之際。自能精專。將見睿學日就。德業天成矣。又曰筵中敷陳。從容講究。亦是上下交孚之一事。若過於淵默則恐轉成拒諫之漸。又曰一日之間。霎時進講。恐有一曝十寒之慮。伏願筵退之後。時時誦習。日以爲常。或使近侍在傍諷詠。諦聽潛玩。以替瞽矇之箴。則必勝於敲金擊石之樂。而有補於睿學大矣。其他因文推說。類皆精切易曉。可裨於冲睿之學。同僚皆稱爲眞講官。而或笑其筵席陳對。不改鄕音者。公有鄕音未改人休笑。自是山翁長在山之句。未幾呈辭下鄕。有以銓官之意欲止其行者。公曰。所以黽勉一行。豈爲干進計耶。旣歸。年益老。疾病隨續。而猶不廢觀玩之工。尤有味於心經近思二書。皆手寫爲體貼之資。有請業者。雖不以師道自處。而懇懇爲諸生博喩詳說。不知身倦體疲也。客至。引接不倦。子弟請小節之。公曰。儞不聞莊敬日彊。安肆日偸之語乎。癸巳冬。疾益甚。易簀前七日。孫敬和欲受課。侍者目攝之。公曰。無爾也。爲之剖析微奧。亹亹不已曰。惟此可以忘病。汝輩果能體此意乎。屬有孫婦喪。力疾哀臨。襲斂之節。一一指敎。旣食素數日。不許進鷄汁。疾旣革。曰吾何恨之有。但未見孫兒輩成就耳。以手止藥飮。再言靜俟之妙理在。自整毛巾。恬然而逝。卽十二月十二日也。享年七十六。翼年三月。葬禮安縣北元塘里樓山艮坐之原。淑人鄭氏墓同岡也。鄭氏貫淸州。處士桔女。藥圃先生諱琢七世孫也。乙亥生。乙未歸于公。事舅姑甚孝。拊養諸姑叔甚摯。公遊宦則常候尊舅就寢。輒添薪以溫寢處。不令知之。先公二十五年卒。墓在公墓後。負甲爲封。有一男淵浩。孫男三命和,敬和,秉和。命和一男一女。敬和一女並幼。公天資貞固。制行誠篤。而持之以儉節。發之以剛果。脊梁苦硬。義所未安。不忍處也。言議切直。心所未肯。不苟同也。雖甞應擧覓官。爲黽勉祿仕計。而曾不少加貶損。降其志節。迨其晩暮。自以前日氣質之用誠有太過處。而學問之功。尤不可以不勉也。輒以閉坎塞兌。約己反省。爲日用節度。而見於待人接物之際者。却更和易從容。隱約有守而已。其日可見者。事親有終身之慕。晨起展拜家廟。遇時物。必嘗而後食。値周甲。禁家人不異饌。忌日則致哀如始喪。旣老而奠獻必親之。閨門雍睦。勤約成風。不嚴而敎行。客至。門庭闃然。子弟雅馴。案書必整。傍有執業。未嘗見其無事閒坐。或偃息也。盖公自少日。劬書之外。不恥鄙事。自鋤圃織簣索綯斂灰之事。無不躬者。旣罷官歸。室中無長物。藉用藁菅桑土雜造者。皆自公手也。居喪。値歲儉。所賴只每月一斛官糶而已。公就爲節度。日分之爲下室之饋。祭已。用拌藜羹以均諸八口。或推之以及族親餓者。有憂其太苦。饋以斗斛者。輒苦辭不受曰。我惠不及人而受人之惠。不敢也。且族人窮於我者亦多。何心獨餉耶。苦淡成性。在官對食。則曰不如羹藜饌幾魚耳。禁子弟不得近聲妓。課婢僕。種蔬衙內隙地而鋤之曰。飽食無事。非農夫之福也。以其廩餘。種種包裹。遍遺族姻。而家不異封。及歸。傾槖羡爲旁親終事地。常言守令職是近民。民之苦樂所由。而簿書期會。惟恐不給。雖有愛民之心。而民不見澤。實愧字牧之名耳。見人之以沈欝爲恨者。輒曉之曰。課兒訓農。自是本分。末俗以作宰爲幸。而守令之職。便同任掌。日被上官催督。以剝割民髓爲事。此豈可願者乎。故其從仕也。抗拙自守。未嘗一跡權要。雖有事當往還。非公故不就也。嘗言科擧之弊。實爲陷人之穽。有志之士。雖自信無他。混列榜中。實爲可恥。此其狷介不屑之操。雖得之天性。而資於學問者爲多。其於學術邪正之卞。卞之甚嚴。有一朝紳好稗家雜說。盛稱老莊爲可尙。公面斥書卞。往復數四。其人大謝服。又嘗有先事之䂓。後竟如其言。人以是益重之。與人處。恥匿情而陽與之。悉心䂓切。自訒不住也。見人有禍患。不憚身爲之地。旣嘗以是遭厄會。而愍惻之情。不能自已。在泮。斂客死者三人。劣仕冷廩。不足以自給。而貧不能償者輒歸公。以公之假貸人。視其急者而先之。不責報故也。我先人嘗擧似以語不肖云某此事。亦不可及也。在謫四年。人不堪其苦。而安之若性。恩怨兩忘。不形於口語。及還。遇姜家子弟。亦接之如故。家食幾年。念絶榮途。儻然無意於世。而孚尹自鬯。有不可掩。方伯金魯應還朝。以經學擧。擬召畀書筵勸講之任。則若將爲之兆矣。而東岡之志。確乎其不移矣。歸來遲暮。一念眷眷。惟在於奬引承學之士。勸導興起之方。嘗聚村秀書室。以朔望課講。旋以離索中輟爲恨。爲伊山洞主。創講學所。欲復四時居齋之制。又以陶山山長。立講䂓釐宿弊。類皆爲經遠之賴。而非苟焉一時而已。其遇斯文潰決之會。亦正立其間。不徇不激。惟歎吾道不振之爲可憂。而又以在我應變之或未盡善爲可戒。懇懇乎愍時病俗之意。而亹亹乎反經自強之計。平居非甚病。必整冠束帶。危坐終日。一意完養。兢惕之意。不弛乎燕閒。玩賾之工。無間於蚤夜。靜而體之則誠意篤厚而志慮精專。動而行之則鋒穎潛藏而氣象安和。盖其平日得之咬菜之力者爲多。故能薄嗜慾厲志操。旣積厚資深。造次呈驗。聽其言則春溫之襲人也。覿其貌則癯鶴之絶塵也。孔子曰。以約失之者鮮矣。孟子曰。養心莫善於寡欲。公之學。其殆有得於此乎。公自兒時。讀書刻苦。寒不爐暑不扇。嘗曰讀書貴爛熟。苟於一經得力。他經亦自易通。尤於尙書有專門之工。中年劇讀朱子書。晩年溫習。又在心近。得效最深。故爲文。理勝情到。平易明白。使人讀之。藹然覺其特爾雅也。有遺稿若干卷藏于家。嘗愛東坡下士晩聞道之語。以晩聞名其齋。晩卜水西一區。因坊名以日省自命。而印章所刻則曰新野云。公旣與世寡合。心期志契。僅可一二數。而獨與吾先人莫逆焉。致明盖甞獲覩而心識之。區區宗仰之廑。自有不能不深於餘人者。屬此孤露。出入靡憑。而胤子大孝。迺以公狀行之役見屬。顧惟淺劣。何能彷彿公德媺之萬一。特以事契之重。不敢自外。而惟此一事。可以粗用其情義者。謹據孤哀所記述。而參以疇昔見聞。以備秉筆者裁擇焉。
上之二年丙申立春節。通政大夫前行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知製敎柳致明謹狀。
[주-D001] 杕 : 杖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2010
행력
왕력 서기 간지 연호 연령 기사
영조 | 34 | 1758 | 무인 | 乾隆 | 23 | 1 | 11월 6일, 榮川 新川里에서 태어나다. |
영조 | 51 | 1775 | 을미 | 乾隆 | 40 | 18 | 淸州鄭氏 鄭桔의 딸과 혼인하다. |
정조 | 1 | 1777 | 정유 | 乾隆 | 42 | 20 | 모친상을 당하다. |
정조 | 7 | 1783 | 계묘 | 乾隆 | 48 | 26 | 생원시에 합격하다. |
정조 | 14 | 1790 | 경술 | 乾隆 | 55 | 33 | 12월, 溫陵 參奉이 되다. |
정조 | 15 | 1791 | 신해 | 乾隆 | 56 | 34 | 10월, 孝陵 참봉이 되다. |
정조 | 16 | 1792 | 임자 | 乾隆 | 57 | 35 | 2월, 恭陵 참봉이 되다. ○ 윤4월, 李㙖 등 경상도 유생 만여 명과 함께 莊獻世子의 추존에 관한 상소를 올리다. ○ 6월, 惠陵 참봉이 되다. ○ 12월, 典牲署 奉事, 繕工監 假監役이 되다. |
정조 | 17 | 1793 | 계축 | 乾隆 | 58 | 36 | 2월, 공릉 참봉이 되다. ○ 억울한 일을 당한 죄수를 탈옥시켜 숨겨 주고 소송하게 한 일로 判尹 金文淳에 의해 禁獄에 10여 일을 갇히다. |
정조 | 19 | 1795 | 을묘 | 乾隆 | 60 | 38 | 부친상을 당하다. |
정조 | 21 | 1797 | 정사 | 嘉慶 | 2 | 40 | 9월, 義禁府 都事가 되다. ○ 12월, 禮賓寺 直長이 되다. |
정조 | 23 | 1799 | 기미 | 嘉慶 | 4 | 42 | 6월, 司圃署 別提, 사헌부 감찰이 되다. ○ 10월, 의금부 도사가 되다. ○ 12월, 형조 좌랑이 되다. |
정조 | 24 | 1800 | 경신 | 嘉慶 | 5 | 43 | 3월, 형조 정랑이 되다. ○ 4월, 전생서 판관이 되다. ○ 8월, 高山 縣監이 되다. 제방을 쌓아 수해에 대비하고 향약을 시행하다. |
순조 | 1 | 1801 | 신유 | 嘉慶 | 6 | 44 | 감사 金達淳과의 혐의로 파직되어 귀향하다. |
순조 | 2 | 1802 | 임술 | 嘉慶 | 7 | 45 | 2월, 姜世綸이 상소하여 李家煥의 무리라고 무함하니, 平安道 渭原郡으로 귀양 가다. |
순조 | 3 | 1803 | 계해 | 嘉慶 | 8 | 46 | 2월, 黃海道 長淵縣으로 量移되다. |
순조 | 5 | 1805 | 을축 | 嘉慶 | 10 | 48 | 3월, 석방되다. |
순조 | 8 | 1808 | 무진 | 嘉慶 | 13 | 51 | 봄, 伊山書院의 洞主가 되다. ○ 8월, 부인상을 당하다. |
순조 | 11 | 1811 | 신미 | 嘉慶 | 16 | 54 | 陶山書院의 山長이 되다. |
순조 | 22 | 1822 | 임오 | 道光 | 2 | 65 | 8월, 翊衛司 翊衛가 되다. |
순조 | 33 | 1833 | 계사 | 道光 | 13 | 76 | 12월 12일, 졸하다. |
순조 | 34 | 1834 | 갑오 | 道光 | 14 | ― | 3월, 禮安 樓山에 장사 지내다. |
기사전거 :
行狀(柳致明 撰), 家狀(李淵浩 撰), 承政院日記 등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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