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漢陽人문화유적❀

▣금강산(金剛山) 도산사(都山寺) 창건 기문▣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4. 6.
반응형

가정집 제3권 / 기(記)

▣금강산(金剛山) 도산사(都山寺) 창건 기문▣


해동의 산수는 천하에 이름이 나 있는 바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금강산의 기막힌 경치는 첫손에 꼽히고 있는 터이다. 게다가 불서(佛書)에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이 주재(住在)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침내 인간 정토(人間淨土)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자가 내린 향과 폐백을 받들고 오는 중국의 사신들이 끊이지 않고 길에 이어지는가 하면, 사방의 사녀(士女)들이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서 소에 싣고 말에 싣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는 불승(佛僧)을 공양하기 위해 서로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 서북쪽에 고개가 있는데 비스듬히 깎아지르고 험준하여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면 반드시 한참 동안 배회하며 휴식을 취하곤 한다. 또 이 지역은 궁벽해서 거주하는 백성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풍우를 만나기라도 하면 노숙하느라 애를 먹기 일쑤이다.
지원(至元) 기묘년(1339, 충숙왕 복위 8)에 쌍성 총관(雙城摠管) 조후(趙侯)가 산승 계청(戒淸)과 상의한 뒤에 요충(要衝)인 임도현(臨道縣)에 몇 경(頃)의 땅을 매입하여 불사(佛寺)를 창건하고는 임금을 축원하는 도량으로 삼았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선박으로 곡식을 수송하여 출입하는 자들을 먹이는 한편, 그 나머지를 산속의 여러 사찰에 분배해서 겨울과 여름의 식량에 충당하게 하고는,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였다. 그래서 그 사원의 이름을 도산(都山)이라고 내걸게 되었다.
조후가 이 절을 경영할 적에 경내의 승도(僧徒)에게 명령하기를 “부도(浮圖 승려 )가 된 자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위로는 사은(四恩)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三塗)를 제도(濟度)한다고 하지 않는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절학무위(絶學無爲)의 경지에 오른 자가 상등인(上等人)이요, 열심히 강설하면서 쉬지 않고 교화하는 자가 차등인(差等人)이요, 머리 깎고 편히 거하면서 부역을 피하고 재산이나 모으는 자는 하등인(下等人)이라고 할 것이다. 승려가 되어 하등인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불씨의 죄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유민(游民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백성 )이 되고 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미 관가의 부역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나의 일을 돕지도 않는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려들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서로 다투어 각자 기예를 바치려고 모여들어, 도끼를 잡은 자는 도끼질을 하고 톱을 가진 자는 톱질을 하고, 깎고 다듬고 바르고 맥질하였다. 그리하여 조후가 자기 집의 곡식을 운반하여 그들을 먹이고, 자기 집의 기와를 걷어 내어 지붕을 덮으면서, 백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금세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일단 마무리되자 사람을 나에게 보내 기문을 써 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조후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가 현능(賢能)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무릇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만물에 이롭고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도모해야 마땅하니,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대저 임도현은 한 산의 요해지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찰을 경영해서 출입하는 자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쌍성(雙城)도 한 지방의 요해지이니, 이 마음을 미루어서 정사를 행한다면 인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근래에 동남쪽 변경의 백성들이 유랑하다가 그 경내로 들어오자, 조후가 그 사유를 힐문하여 책망하고는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항산(恒産)이 없어서 항심(恒心)이 없게 된 까닭에 이처럼 유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항심이 없으면 어디를 간들 용납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조후의 사람됨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감히 기문을 써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후의 이름은 임(琳)이다. 일찍이 본국의 조정에 들어와 벼슬을 하다가 선왕을 수행하여 연경(燕京)에 가서 5년 동안 체류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세 번 옮긴 끝에 대호군(大護軍)이 되었고, 다시 승진하여 검교 첨의평리(檢校僉議評理)가 되었으며, 지금은 가업을 계승하여 쌍성등처 군민총관(雙城等處軍民摠管)으로 있다. 성품이 유교와 불교를 좋아하고 유람이나 사냥은 좋아하지 않으며, 시서에 통하고 예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점을 훌륭하게 여기고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6

지원(至元) 기묘년(1339, 충숙왕 복위 8)에 쌍성등처군민총관(雙城等處軍民摠管) 조후.림(趙侯,琳)

■置金剛都山寺記■

海東山水名於天下。而金剛山之奇絶。又爲之冠。且以佛書有曇無竭菩薩所住之說。世遂謂人間淨土。天子之使。降香幣絡繹于道。而四方士女。不遠千里。牛載馬馱。背負首戴。供養佛僧者踵相躡也。山之西 北有嶺。橫截峻險若登天然。人之至此。必盤桓休息。地旣僻。居民絶少。或値風雨。病于露宿。至元己卯。雙城捴管趙侯謀于山僧戒淸。卽其要衝臨道縣。買地數頃刱佛寺。爲祝聖道塲。春秋舟粟以飯出入者。散其餘山中諸蘭若。資冬夏食。歲以爲率。故揭名都山。侯之經營是寺也。令其境內僧徒曰。爲浮圖者吾知之矣。其不曰上報四恩。下濟三塗乎。若飢餐渴飮。絶學無爲者上也。勤勤講說。孜孜化誘者次也。髡而家居。逃賦而營產。斯爲下矣。僧而爲下。不惟佛氏之罪人。亦國家之游民也。爾旣不役於官。而又不吾助者 罰。於是衆髡且慚且喜。爭執藝事以來。斧者斧之。鋸者鋸之。撲斲之塗墍之。侯輸家粟以食之。撤屋瓦以蓋之。不借民力。不日成之。工旣畢。使來請記其事。余雖不識趙侯。聞其賢久矣。凡爲事。當利於物而便於人。爲己而求福者末也。夫臨道一山之要害。故營是寺。以便其出入者。雙城亦一方之要害也。推是心以行其政。其便於人民者必多矣。近有東南邊民流入彼境。侯則詰責所由。拒而不納曰。爾無恒產。因無恒心。故流徙耳。人無恒心。焉往而能容哉。余於是益知趙侯之爲人也。敢不爲之記。侯名琳。甞入仕本國。從 先王在都下五年。以功三轉大護軍。陞檢校僉議評理。今承家業。爲雙城等處軍民捴管。性好儒釋。不喜游畋。通詩書尙禮義。人以此多之。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0

초간본은 아들 색(穡)이 편집하고, 사위 박상충(朴尙衷)이 금산에서 1364년(공민왕 14)에 간행하였는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사이에 병화로 소실되자, 1422년(세종 4)에 그의 후손인 종선(種善)이 강원도관찰사 유사눌(柳思訥)로 하여금 중간하게 하였다.

그 뒤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판본이 소실되었고 전해지는 책이 희귀하게 되자, 후손 기조(基祚)가 경상도관찰사로 있을 때에 구본(舊本)을 얻고 산질된 시편을 보결해서, 1635년(인조 13) 대구에서 세 번째로 중간하였다.

이 삼간본 『가정선생문집』 20권은 3책 혹은 4책으로 분책되어 규장각도서등에 있다. 그러나 삼간본은 전질이 못되고 빠진 것이 많아, 후손 태연(泰淵)이 전라도관찰사로 갔을 때에 얻은 완본(完本)을 대본으로 하여, 1662년(헌종 3) 전주에서 4책 20권으로 된 『가정집』을 간행한 것이 사간본이다. 사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권1은 잡저, 권2∼5는 기, 권6은 기 · 비, 권7은 설 · 제(題) · 발 · 명 · 찬(贊), 권8은 서(書) · 계(啓) · 서(序), 권9는 서(序), 권10은 서(序) · 표(表) · 전(箋) · 소어(疏語) · 청사(靑詞), 권11은 제문 · 묘지명, 권12는 묘지명 · 행장, 권13은 정문(呈文), 권14는 고시, 권15∼20에는 율시(律詩)가 실려 있는데, 그 중 권15에는 영사(詠史), 권18에는 연경기행, 권20 속에는 사(詞)가 들어 있다. 부록으로 권말에 가정의 연보와 가정잡록(稼亭雜錄)이 들어 있다.

1940년에는 후손 이영복(李英馥) 등이 권수에 「가정공사적(稼亭公事蹟)」, 권미에 홍여하(洪汝河)가 지은 「가정비기(稼亭碑記)」, 나계종(羅繼從)이 지은 「가정선생화상찬(稼亭先生畫像贊)」을 첨입하여 충남 예산에서 연활자로 간행하였다. 이것이 오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려명현집(高麗明賢集)』 3집과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행한 『한국문집총간』 3집에 영인되어 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 2006년에 번역하였다.

권1에 수록된 「죽부인전(竹夫人傳)」은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절개 있는 부인에 비유하여 쓴 가전체작품으로, 임춘(林椿)의 「국순전(麴醇傳)」 등과 함께 우리나라 소설문학의 형성 및 발달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귀중한 작품이다.

원나라에 있을 때 쓴 권2의 「경사보은광교사기(京師報恩光敎寺記)」 · 「경사금손미타사기 (京師金孫彌陀寺記)」와 권3의 「경사곡적산영암사석탑기(京師穀積山靈巖寺石塔記)」, 권4의「대도천태법왕사기(大都天台法王寺記)」, 권6의 「대도대흥현중흥용천사비(大都大興縣重興龍泉寺碑)」등 원나라 절에 관한 글들과, 그 밖에 원나라와 관련이 깊던 인사들의 사당기 · 묘지명 · 행장 등은 고려와 원나라의 문화 · 사회면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가정잡록」에 있는 진려(陳旅)의 「송이중보사정동행성서(送李中父使征東行省序)」를 비롯한 송본(宋本), 구양현(歐陽玄) 등의 송별시와 왕기(王沂)의 「가정기(稼亭記)」, 사단(謝端)의 「가정사(稼亭詞)」, 황진(黃搢)의 「집연명구봉제가정(集淵明句奉題稼亭)」, 왕사성(王思誠) · 송경(宋璟) · 소천작(蘇天爵) 등의 「절모시구제가정(節毛詩句題稼亭)」, 주선(周璿)의 「송이중보사동정서(送李中父使東征序)」 등 원나라의 명사 · 묵객들이 그에게 준 글을 통하여 원나라와의 문화교류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권5의 「주행기(舟行記)」는 배를 타고 부여에 이르러 그곳의 낙화암 · 조룡대 · 호암 · 천정대(天政臺) 등을 둘러보고, 그에 얽힌 전설과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며 쓴 글로서 명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유기(東遊記)」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의 명승고적을 두루 돌아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고적을 소개한 일기체로 된 명문이다.

◈ 이곡(李穀) 가정집(稼亭集)
고려말(高麗末) 원(元)나라 유학파(遊學派) 석학(碩學) 이곡(李穀)

1. 정치(政治)란 무엇인가, 원수한(原水旱)
2. 충효(忠孝)는 시의적절(時宜適切)해야 한다, 조포충효론(趙苞忠孝論)
3. 계집종 간통(姦通) 무고(誣告) 사건, 석의(釋疑)
4. 결혼(結婚)한 여자(女子)의 도리(道理), 절부조씨전(節婦曺氏傅)
5. 홍범구주(洪範九疇) 식화(息化)와 중국(中國) 형법(刑法), 책문(策問)
6. 알코올중독이 되어버린 죽씨(竹氏) 부인(婦人), 죽부인전(竹夫人傳)
7. 재수가 좋아서 천자(天子)가 된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 배갱설(杯羹說)
8. 임금의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차마설(借馬說)
9. 임금을 교육하는 제왕학(帝王學), 사설(師說)
10. 신하(臣下)의 도리(道理), 신설(臣說)
11. 천지만물(天地萬物)에 이름이 붙여지는 까닭, 내옹설(乃翁說)
12. 여자를 사고파는 여사(女肆)와 법규를 농락하는 이사(吏肆)와
사람을 사고파는 인사(人肆), 시사설(市肆說)
13. 순(舜)임금과 도척(盜?)의 부지런함은 다르다, 제근설후(題勤說後)
14. 인맥(人脈)이 있어야 출세(出世)할 수 있다,
여동년조중서최헌납서(與同年趙中書崔?納書)
15. 고려(高麗)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원(元)나라로 끌려가는 상황에 관하여,
대언관청파취동녀서(代言官請罷取童女書)
16. 재물(財物)이 능력(能力)이고 권세(權勢)가 지혜(智慧)라고 한다,
우본국재상서(寓本國宰相書)
17. 나를 선발(選拔)해 주세요, 상정당계(上政堂啓)
18. 존경스런 불교(佛敎) 승려(僧侶)를 전송하며, 송수정장로서(送水精長老序)
19. 북쪽 중국(中國)에서 유학(遊學)하는 까닭,
송김동년동양유상국서(送金同年東陽遊上國序)
20. 능력(能力)과 공적(功績)에 관하여, 응거시책(應擧試策)
21. 경제(經濟)와 인구(人口)에 관하여, 향시책(鄕試策)
22. 황(皇)과 제(帝)와 왕(王)과 패(覇)의 차이(差異)에 관하여,
정시책(廷試策)
23. 왕기(王沂)가 지은 가정(稼亭)에 대한 기록, 가정기(稼亭記)

한산 이씨
韓山 李氏
관향
가정 선생 연보 :

가정 선생 연보(稼亭先生年譜)

대덕(大德) 2년 무술(1298, 충렬왕 24)
○ 7월 임인일에 공이 탄생하였다.
연우(延祐) 4년 정사(1317, 충숙왕 4)
○ 거자과(擧子科)에 합격하였다. 박효수(朴孝修)가 감시(監試)하였다.
연우 7년 경신(1320, 충숙왕 7)
○ 가을에 수재과(秀才科)에 제 2 명(第二名)으로 합격하였다. 익재(益齋) 선생 이제현(李齊賢)이 지공거(知貢擧)였고, 박효수가 동지공거(同知貢擧)였다. 복주 사록참군사(福州司錄參軍事)에 조용(調用)되었다.
태정(泰定) 3년 병인(1326, 충숙왕 13)
○ 가을에 정동성(征東省) 향시(鄕試)에 제 3 명으로 합격하였다.
태정 4년 정묘(1327, 충숙왕 14)
○ 경사(京師)에 가서 회시(會試)에 응시하였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
천력(天曆) 원년 무진(1328, 충숙왕 15)
천력 2년 기사(1329, 충숙왕 16)
지순(至順) 원년 경오(1330, 충숙왕 17)
지순 2년 신미(1331, 충혜왕 1)
○ 봄에 예문 검열(藝文檢閱)에 임명되었다.
지순 3년 임신(1332, 충숙왕 복위 1)
○ 가을에 정동성 향시에 제 1 명으로 합격하였다.
원통(元統) 원년 계유(1333, 충숙왕 복위 2)
○ 회시에 급제하였다. 전시(殿試)에서 제 2 갑(第二甲)으로 뽑혀 진사 출신(進士出身)을 수여받고, 승사랑(承事郞) 한림국사원 검열관(翰林國史院檢閱官)에 제수되었다.
원통 2년 갑술(1334, 충숙왕 복위 3)
○ 면려 학교(勉勵學校)의 조서를 받들고 사신의 신분으로 본성(本省)에 왔다.
지원(至元) 원년 을해(1335, 충숙왕 복위 4)
○ 경사(京師)로 돌아갔다.
○ 봄에 봉선대부(奉善大夫) 시 전의부령 직보문각(試典儀副令直寶文閣)에 임명되었다.
지원 2년 병자(1336, 충숙왕 복위 5)
○ 유림랑(儒林郞) 경정원관구 겸 승발가각고(敬政院管勾兼承發架閣庫)에 제수되었다.
지원 3년 정축(1337, 충숙왕 복위 6)
○ 유림랑 정동행중서성 좌우사원외랑(征東行中書省左右司員外郞)에 제수되었다.
○ 여름에 중현대부(中顯大夫) 성균좨주 예문관제학 지제교(成均祭酒藝文館提學知製敎)에 임명되었다.
지원 4년 무인(1338, 충숙왕 복위 7)
지원 5년 기묘(1339, 충숙왕 복위 8)
○ 봄에 정순대부(正順大夫) 판전교시사 예문관제학 지제교(判典校寺事藝文館提學知製敎)에 임명되었다.
지원 6년 경진(1340, 충혜왕 복위 1)
지정(至正) 원년 신사(1341, 충혜왕 복위 2)
○ 개원(改元)을 축하하는 정동성의 표문(表文)을 받들고 경사에 가서 그대로 머물렀다.
지정 2년 임오(1342, 충혜왕 복위 3)
지정 3년 계미(1343, 충혜왕 복위 4)
○ 봉훈대부(奉訓大夫) 중서사 전부(中瑞司典簿)에 제수되었다.
지정 4년 갑신(1344, 충혜왕 복위 5)
지정 5년 을유(1345, 충목왕 1)
○ 상도(上都)에 순행하는 대가(大駕)를 호종(扈從)하였다.
○ 겨울에 봉익대부(奉翊大夫) 판전교시사 예문관제학 동지춘추관사 상호군(判典校寺事藝文館提學同知春秋館事上護軍)에 임명되었다. 또 봉익대부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임명되었다. 관직(館職)은 전과 같았다.
지정 6년 병술(1346, 충목왕 2)
○ 본성에 반삭(頒朔)하였다.
○ 봄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에 임명되고 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임명되었다. 여름에 광정대부(匡靖大夫) 정당문학 진현관제학 지춘추관사 상호군(政堂文學進賢館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에 임명되었다. 가을에 중대광(重大匡) 한산군(韓山君)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사에 임명되었다.
지정 7년 정해(1347, 충목왕 3)
○ 경사로 돌아갔다.
○ 겨울에 동지공거가 되어 김인관(金仁琯) 등 33인을 시취(試取)하였다.
지정 8년 무자(1348, 충목왕 4)
○ 중서성(中書省)이 감창(監倉)에 차임(差任)하였다.
○ 여름에 광정대부 도첨의찬성사 우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都僉議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에 임명되었다. 이해에 동방으로 돌아왔다.
지정 9년 기축(1349, 충정왕 1)
○ 가을에 관동(關東)을 유람하였다.
지정 10년 경인(1350, 충정왕 2)
○ 봉의대부(奉議大夫) 정동행중서성 좌우사낭중에 제수되었다.
지정 11년 신묘(1351, 충정왕 3)
○ 정월 1일에 졸하였다. 문효공(文孝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주-D001] 상도(上都)에 …… 호종(扈從)하였다 : 
상도는 지금의 내몽고(內蒙古) 지역에 해당하는 난하(灤河) 북안(北岸)의 개평부(開平府)를 말한다. 원나라 때 대도(大都)인 연경(燕京)과 병칭하여 양도(兩都)로 일컬어졌는데, 1년에 한 번씩 천자가 순행하는 것이 관례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6
가정집 제1
잡저(雜著)
가정집 제2
()
가정집 제3
 
가정집 제4
()
가정집 제5
()
가정집 제6
()
()
가정집 제7
()
제발(題跋)
명찬(銘讚)
가정집 제8
()
()
()
가정집 제9
()
가정집 제10
()
표전(表箋)
소어(疏語)
청사(靑詞)
가정집 제11
제문(祭文)
묘지명(墓誌銘)
가정집 제12
묘지명(墓誌銘)
행장(行狀)
가정집 제13
정문(程文)
가정집 제14
고시(古詩)
가정집 제15
율시(律詩)
가정집 제16
율시(律詩)
가정집 제17
율시(律詩)
가정집 제18
율시(律詩)
가정집 제19
율시(律詩)
가정집 제20
율시(律詩)
()
가정집 잡록
가정집 발
()
■초간본(初刊本)
가정 이중보는 나와 똑같이 익재(益齋) 문하 출신이요, 또 한원(翰苑)에서 함께 노닐었던 인연도 있다. 무릇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그에게 물으면서 태산북두(泰山北斗)처럼 우러렀는데, 허망하게도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아, 애석한 일이다.
지금 그의 아들인 밀직 제학(密直提學) 이색(李穡)이 신축년(1361, 공민왕10) 파천(播遷)하는 창황(蒼黃)한 때를 당해서도 유고(遺稿)를 잃지 않고 20권으로 엮은 다음에 매부인 금주(錦州)의 수재(守宰) 박상충(朴尙衷)으로 하여금 이를 정서하여 판각하게 하였다. 내가 이를 얻어서 열람하고는 개연한 심정이 들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보았는데, 그럴수록 그가 이와 같이 수립한 것에 대해서 더욱 탄복하게 되는 동시에 그의 아들이 또 이와 같이 한 것이 가상하게 여겨지기에 이렇게 쓰게 되었다.
지정(至正) 갑진년(1364, 공민왕13) 5월 1일에 율정노인(栗亭老人) 윤택(尹澤)은 삼가 적다.
[주-C001] 발(跋) : 
총 4편의 발문이 실렸다. 원문에는 구분이 없으나 내용을 참고하여 차례로 제목을 달아 주었다.
[주-D001] 신축년……때:1361년(공민왕10)에 홍건적 10만 명이 침입하여 개경(開京)을 함락시키자 12월에 왕이 복주(福州) 즉 지금의 안동(安東)으로 피난한 것을 말한다.
稼亭集後識[尹澤]
稼亭李中父與予俱出益齋門下。又同游翰苑。凡所質疑。山斗是仰。奄然先逝。嗚呼惜哉。今其子密直提學李穡。於辛丑播遷蒼黃之際。能不失遺藳。編爲二十卷。令妹夫錦州宰朴尙衷書以壽諸梓。予得而閱之。慨然圭復。益歎其所樹立如此。又嘉其有子如此。於是乎書。至正甲辰五月初吉。栗亭老人尹澤。謹識。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0

■중간본(重刊本)
우리나라의 문학 하는 선비 중에는 중국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부자가 서로 잇따라 고과(高科)에 발탁되고 사한(史翰)에 오름으로써 이름이 중국에 알려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일컫는 경우는 오직 가정과 목은 두 선생뿐이라고 하겠다.
임인년(1422, 세종4)에 내가 명을 받고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적에 총제(摠制) 이종선(李種善)과 동지총제(同知摠制) 이숙묘(李叔畝)가 가정의 문집을 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의 문집을 금산(錦山)에서 판각하였는데 불행히도 병화(兵禍)를 입고 말았으니, 바라건대 그대가 중간(重刊)하여 영원히 전하게 해 주었으면 한다.”
하였다. 나는 가정 선생에 대해서 조부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기꺼이 공장(工匠)에게 간행하도록 명하여 길이 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연침(淵沈)의 학문은 채서산(蔡西山)에게서 나왔고, 식철(軾轍)의 문장은 소노천(蘇老泉)에게서 근원하였다고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은의 아름다운 도덕과 문장도 실로 가정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그 교화를 받은 유래가 깊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그 누가 알겠는가. 내가 뒤늦게 태어난 관계로 한가히 거하실 적에 옆에서 모시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무지몽매함을 깨뜨릴 수가 없었으니, 슬픈 일이다.
영락(永樂) 임인년(1422, 세종4) 10월 모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 강원도 도관찰출척사(江原道都觀察黜陟使) 문성(文城) 유사눌(柳思訥)은 삼가 발문을 쓰다.
[주-C001] 발(跋) : 
총 4편의 발문이 실렸다. 원문에는 구분이 없으나 내용을 참고하여 차례로 제목을 달아 주었다.
[주-D001] 이종선(李種善) : 
목은(牧隱)의 셋째 아들이다.
[주-D002] 이숙묘(李叔畝) : 
목은의 둘째 아들인 이종학(李種學)의 넷째 아들이다.
[주-D003] 연침(淵沈)의……여겨진다 : 
연침은 채연(蔡淵)과 채침(蔡沈)으로, 서산선생(西山先生)으로 일컬어진 채원정(蔡元定)의 아들이다. 채원정이 주희(朱熹)에게 배우려고 찾아갔을 때, 주희가 그의 학문 수준을 알아보고는 크게 놀라면서 노우(老友)로 대우하며 함께 강론한 고사가 유명하다. 채연은 절재선생(節齋先生)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역상의언(易象意言)》과 《주역괘효경전훈해(周易卦爻經傳訓解)》를 저술하였다. 동생 채침은 구봉선생(九峯先生)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스승인 주희의 부탁을 받고 침잠한 지 10여 년 만에 《서경집전(書經集傳)》을 완성하였다. 식철(軾轍)은 소식(蘇軾)과 소철(蘇轍)로, 노천(老泉)이라고 자호한 소순(蘇洵)의 아들인데, 세 사람 모두 당송 팔대가로서, 부자가 삼소(三蘇)로 일컬어진다.

■삼간본(三刊本)

우리 선조인 가정 문효공(文孝公)과 목은 문정공(文靖公) 두 분 선생은 부자가 서로 이어 고려와 원나라에서 명성을 드날렸다. 두 분의 도덕과 공업이 사책(史冊)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여사(餘事)로 지은 문장들도 고금에 유례가 없을 만큼 빼어났으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산북두처럼 추앙하였다. 그래서 향기 넘치는 그 유편(遺編)들을 온 나라 사람들이 거의 집마다 소장함은 물론이요, 등단하여 문장을 주관하는 자들의 지남(指南)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임진년(1592, 선조25)에 이르러 병화를 입은 나머지 판본까지 모두 잃게 되었다. 후세 사람을 길이 감화시킬 영화(英華)와 백대토록 귀감이 될 사적을 찾아본다면 오직 이 유편 속에서 방불하게나마 상상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장차 사라져서 전해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으니 이는 우리 문중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문(斯文)을 위해서도 애석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종인(宗人)인 승지 이덕수(李德洙) 보(甫)가 지난번 승평(昇平 순천(順天) )의 수재로 있을 적에 목은의 문집을 구해서 얻게 되자, 이를 먼저 판각하여 간행한 다음에 한산(韓山)의 문헌서원(文獻書院)에 보관함으로써 길이 전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뒤에 내가 영남(嶺南)의 방백으로 가게 되었을 때, 종장(宗丈)인 판부(判府) 이덕형(李德泂) 상공(相公)이 가정의 문집 1편을 수중에서 꺼내어 나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우리가 성씨를 얻게 된 뒤로 수백 년 동안 자손이 번성하는 가운데 벼슬아치가 계속 이어지고 문장과 절행의 인사가 대대로 사책에 끊어지지 않고 기록되었다. 그리하여 청백의 절조와 돈목(敦睦)의 가풍이 지금까지도 쇠해지지 않아 진신(搢紳)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는 실로 우리 선조의 깊은 인덕과 후한 은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화를 주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세월이 흐르다 보면 이 문집이 끝내 유실되어 동종(同宗)의 수치가 될까 나름대로 걱정이 된다. 그대가 지금 방백의 임무를 맡게 되었고 보면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니, 그대는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이에 내가 공손히 무릎 꿇어 절하고 사례하면서 삼가 가르친 뜻을 받들었다. 그리고는 즉시 자재를 마련하고 장인을 모아 달성(達城) 객관(客館)에서 중간 작업에 착수한 결과 두 달 만에 일을 마치게 되었다. 다만 편집한 이 문집이 흩어져 없어진 뒤끝에 거두어 모은 것이라서 시문이 부분적으로 빠져서 완전하지 못한데, 목록 아래에 우선 그 수효를 기록해 두고, 잃어버린 것을 수습하여 보충하는 일은 후일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내가 선조를 추모하여 목은 문집을 판각한 승선공(承宣公)의 성의에 이미 감격한 데다가 판부 상공의 간절한 가르침을 또 받들어 행하고는 근본과 시원을 돌이켜 생각하며 선조가 남기신 자취를 어루만져 보노라니, 마치 직접 기침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면서 구구하게 경모하는 마음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 문집을 열람하는 우리 종인들이 만약 청전(靑氈)을 보존하는 것처럼 선조의 유업을 실추시키지 않고, 적선(積善)할 수 있는 바탕을 더욱 배양하면서 장자(長者)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한다면 어찌 일문(一門)의 보장(寶藏)만 될 뿐이겠는가. 실로 세상의 교화를 돕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감히 권말에 이런 군더더기 말을 덧붙여서 스스로 경성(警省)하는 자료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숭정(崇禎) 을해년(1635, 인조13) 하지일에 후손 통정대부(通政大夫) 수 경상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守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 이기조(李基祚)는 삼가 쓰다.
[주-C001] 발(跋) : 
총 4편의 발문이 실렸다. 원문에는 구분이 없으나 내용을 참고하여 차례로 제목을 달아 주었다.
[주-D001] 청전(靑氈) : 
선대(先代)로부터 전해진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 진(晉)나라 왕헌지(王獻之)가 누워 있는 방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모조리 훔쳐 가려 할 적에, 그가 “도둑이여, 그 푸른 모포는 우리 집안의 유물이니, 그것만은 두고 가는 것이 좋겠다.〔偸兒 靑氈我家舊物 可特置之〕”라고 하자, 도둑이 질겁하고 도망쳤다는 고사가 있다. 《晉書 卷80 王羲之列傳 王獻之》


■사간본(四刊本)
이상 총 20권으로 된 우리 선조 가정 선생 문효공의 유고는 모두 목은 선생의 산정(刪定)을 거친 것이다.
그런데 간행한 지 이미 오래된 데다 또 누차 병화를 겪어서 거의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다행히 종인인 상서(尙書) 이공 기조(李公基祚)가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적에 잔결(殘缺)된 원고를 찾아내어 대구(大丘)에서 출판하였다. 하지만 자손의 입장에서는 전질을 얻지 못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겨 왔다.
그러다가 지난 무술년(1658, 효종9) 겨울에 내가 충청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우연히 여행하던 도중에 전본(全本)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급히 간행할 계획을 세웠으나 곧바로 직임을 그만두게 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므로 끝내 전파할 수 없게 될까 항상 걱정하였다.
그런데 다행히 요즘 와서 또 성은을 입고 전라도 관찰사로 오게 되었다. 지금 마침 시절이 곤궁한 때를 당하여 자칫 사치스럽게 낭비한다는 혐의를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기회를 놓치고서 도모하지 않다가는 두고두고 회한의 정을 품게 될 것도 같았다. 그래서 감히 봉록을 털어 완산(完山전주(全州))에서 판각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금산 군수(錦山郡守) 안공 헌징(安公獻徵)과 고산 현감(高山縣監) 이공 항진(李公恒鎭)이 또한 외손(外孫)으로서 함께 이 역사를 도와 한 달이 채 못 되어 일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아, 우리 선조의 문장과 덕행이 사적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보면, 이 유고가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는 것이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선조를 간절히 추모하는 자손의 심정에서 본다면 이것 말고 또 어디에 마음을 부칠 수가 있겠는가.
지난날 하마터면 유고가 완전히 없어질 뻔했다가 상서공 덕분에 그 반절을 얻었고, 지금 또 불초인 나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 잔결되기도 하고 완전해지기도 한 배후에는 이른바 현회(顯晦)의 운수가 작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현재 내손과 외손을 막론하고 고위 관원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 선조가 덕을 쌓은 결과 후손이 받게 된 경사 아닌 것이 없고 보면, 앞으로 영구히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어찌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시문들뿐이라고만 하겠는가.
이와 함께 나름대로 생각나는 것이 있다. 우리 동종이 지파(枝派)로 나뉘면서 이름이 드러난 자가 물론 많지만, 그중에는 또 쇠미해서 떨치지 못한 채 근근이 평민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들이야 어느 겨를에 선조를 위한 아름다운 계책을 도모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인재공(麟齋公)의 후예는 그다지 쇠미하지 않아서, 우리 숙부인 참의공(參議公) 덕수(德洙)가 승평(昇平 순천(順天) )에서 정사를 행하던 날에 목은의 문집을 중간하였고, 공의 윤자(胤子)인 지금의 강원도 관찰사 홍연(弘淵)이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당시에 인재의 묘소에 비석을 세워 세덕(世德)을 크게 드러내어 밝혔으며, 불초인 내가 공산(公山 공주(公州) )의 수령으로 있을 적에 《인재유고(麟齋遺稿)》를 간행한 데 이어 오늘날의 이 역사도 불초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비록 가정과 목은의 유택이 끝없이 자애롭게 후손들에게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또한 인재공이 북돋워 키운 데 따른 것으로서 그 감응이 이와 같으니, 이 어찌 주부자(朱夫子)가 성년(盛年)의 고절(苦節)이 이제 그 보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감개하며 비창(悲愴)한 심정을 가누지 못한 채 삼가 그 전말을 이상과 같이 적는 바이다.
갑신(甲申) 후 19년인 임인년(1662, 현종3) 3월 상순에 후손 통정대부(通政大夫) 수 전남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전주부윤(守全南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全州府尹) 태연(泰淵)은 무릎 꿇어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삼가 쓰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상현 (역) | 2007
稼亭集跋[李泰淵]
右吾先祖稼亭先生文孝公遺稿捴二十卷。皆經牧隱先生之删定者。刊行旣久。且屢經兵火。幾乎泯沒。幸賴宗人尙書李公基祚按節嶺南。搜得其殘爛。入榟於大丘。而爲子孫者每以不得全帙爲恨矣。頃在戊戌冬。泰淵忝按湖西。偶得全本於逆旅中。亟謀鋟榟。旋罷未果。常惧其終不得傳 布。幸於今日。又蒙聖恩。來按湖南。適當時屈。固有擧嬴之嫌。而失今不圖。恐抱無涯之恨。玆敢損俸開板於完山。而錦山郡守安公獻徵,高山縣監李公恒鎭。亦以外裔共相斯役。不閱月而工告訖功。噫。吾先祖文章德行。昭載史籍。則遺稿之傳不傳。雖若無所輕重。而子孫羹墻之慕。舍是而 于何寓焉。向日之幾乎永泯者。賴尙書公而得其半。今又因不肖而能得其全。其或缺或完者似有顯晦之理。而目今內外裔派之圭組嬋嫣者。無非吾先祖積德之餘慶。則其可傳於永久者。豈特此咳唾之餘而已哉。仍竊惟念吾同宗枝分派別。名顯者固多。而亦或有衰微不振。僅同編氓。何 暇先懿之圖哉。惟幸吾麟齋公之裔不甚陵替。吾叔父參議公德洙視篆昇平之日。重刊牧隱集。其胤今關東伯弘淵曾按海西。建石麟齋墓。大闡世德。不肖昔宰公山。刊行麟齋稿。而今日此役。又成於不肖之手。雖稼牧遺澤慈覆於無窮。而亦由於麟齋公所封植者其應如此。則豈朱夫子所 謂盛年苦節。且享其報者非耶。不勝感愴之懷。謹識其顚末如右云。甲申後十九年壬寅三月上浣。後孫通政大夫守全南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廵察使全州府尹泰淵。拜手稽首謹識。
ⓒ 한국고전번역원 | 영인표점 한국문집총간 | 1990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