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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정세 등을 이유로 관직을 삭탈해 줄 것과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등의 열 가지 조목을 진달하는 사간 조덕린(趙德鄰)의 상소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2. 11. 26.

 

  [卒 1737년 7월 26일]  

영양읍 상원리 비리골의 '비리동천(飛鯉洞天)'..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영양읍 상원리 비리골의 '비리동천(飛鯉洞天)'과 '성황당쑤[城隍堂林]'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의 자연마을인 비리골[飛鯉谷]은 수월(水月) 조검(趙儉, 1570~1644) 선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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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록서당]

▣옥천(玉川) 조덕린(趙德鄰)▣

이칭 택인(宅仁), 옥천(玉川)

출생일1658년(효종 9) ~ 사망일1737년(영조 13)

본관 한양(漢陽)

저작 옥천문집(玉川文集)

경력 동부승지

관련사건 이인좌의 난

 

●1678년(숙종 4)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된 뒤 1691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설서·교리·사간 등을 역임하였다.1725년(영조 1) 노론·소론의 당론이 거세지자 당쟁의 폐해를 논하는 10여조의 소를 올렸다가, 노론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어 당쟁을 격화시킬 염려가 있다 하여 종성에 유배되었다. 70여세의 나이로 3년간의 적거(謫居) 끝에 1727년 정미환국으로 소론이 집권하게 되자 유배에서 풀려 홍문관응교에 제수되었으나, 서울에 들어와 숙사(肅謝)한 다음 곧 고향으로 돌아갔다.1728년 3월 이인좌(李麟佐)의 난이 일어나자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에 피임, 격문을 돌리고 일로(一路)의 의용병을 규합하여 대구사마방목에 내려갔으나 난이 평정되자 파병(罷兵)하였으며, 이 공로로 동부승지에 임용되고 경연(經筵)에 참석하였다. 얼마뒤 병으로 사직하고 세상에의 뜻을 버린 채 다시 환향하여 학문에 몰두하자 원근에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1736년 서원의 남설을 반대하는 소를 올리자, 1725년의 소와 연관되어 노론의 탄핵을 받고 제주로 유배가던 중 강진에서 죽었다. 그의 상소는 몇 차례에 걸친 소론들의 재집권을 위한 난언(亂言)·벽서사건(壁書事件)의 실마리를 만들기도 하였다. 저서로 『옥천문집(玉川文集)』 18권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조덕린(趙德鄰))]

 

*한양조씨(趙氏)인 시인 조지훈(趙芝芝, 1920~1968)은 호은 조전(壺隱 趙佺)의 15세손, 조정형(趙廷珩, 1598~1650, 조전 차남)의 14세손, 조군(趙頵, 1629~1696) 13세손, 조덕순(趙德純, 1652~1693, 지평, 조군 장남)의 12세(11대)손이다.

 

우부승지 조덕린은 조덕순 바로밑 동생이다. 즉 조군(趙頵)의 차남이다. 따라서 조지훈은 조덕린 12세 방손이다.

 

*주실의 노래

- 조동걸 작사. 조동건 작곡.

#1

훈기찬 매봉산의 아침해 받아

영남의 계명천지 열어가던주실

영웅의 산발로 찾는 새 모습

긴수풀 거친 길을 다시 딱는다

(후렴)

아아 주실아 새 사조 받아서

새 역사 새 천지를 이루어 가자

#2

미풍은 독산에 산 들어 우니

천지에 묵은 낙엽 멀리 던저라

성스런 새 이상 삶의 표적

새 시대 역사 위에 횃불을 들자

#3

일월산 정기로서 기운찬 창조

웅혼한 설계도는 문화의 샘

20세기 후반기의 선봉에 서서

힘 차게 뛰어 가자 주실의 건아.

 

*주실소년회 노래

-조동걸 작사,학도가 차곡

 

일월산 솟아나던 문화의 샘물

흐르고 흐르다가 매계이로세

꽃피고 열매맺어 씨앗 거두니

빛나도다 그 이름 주실 소년회.

 

*은화청년회 노래

-조성을작사 작곡

 

매봉산 기개를 가슴에 품고

매계의 정기를 일신에 모아

유수한 일월산 속 굳게 일어나

화랑도를 자랑하는 은화청년회

(후렴)

주실 은화 청년회 만세 만만세.

 

*주실마을 10경 *

제1경 문필봉

제2경 매계천

제3경 주실숲

제4경 매방산

제5경 부용봉.장군봉

제6경 지훈문학관

제7경 월록서당

제8경 학파정

제9경 침천정

제10경 만곡정사

■승정원일기 603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10월 20일 갑신 23/27 기사 1725년 雍正(淸/世宗) 3년

■聖學을 밝혀 正心할 것, 實德을 닦아 하늘에 응할 것, 選任을 정밀하게 하여 國政을 세울 것 등을 청하는 趙德隣의 상소(규장각 원본국역)

○ 司諫趙德隣疏曰, 伏以臣於前月二十三日, 伏奉承政院成貼有旨, 以臣爲司諫院司諫, 令臣斯速乘馹上來者, 臣承命震越, 不知所措。伏念臣至愚極陋, 無寸長可錄, 而前後五朔之間, 三叨玉署, 再忝春坊, 寵簡踰涯, 奬飾過分, 輒以病辭, 一未承命, 而敬昭殿練期忽焉臨過, 只得扶服官府, 北向叫號, 分義掃如, 情禮亦闕, 則逭於刑僇, 已極優容, 而不意薇垣, 又有新命, 豈臣庸賤所可承當? 以罪爲恩, 匪榮伊懼, 亟欲力疾起身趨赴, 而不可得, 則以首頓地, 血淚俱傾, 如何報答, 可以稱塞, 刳心破腦。夫豈足辭, 夫臣之事君, 旣不能以股肱筋力自强, 則惟有極言竭論, 畢義獻忠, 是臣之職, 而矧惟我殿下, 受先王付託之命, 承祖宗艱大之基, 有聰明睿哲之資, 有孝友溫恭之德, 有深仁博愛之道, 有神武不殺之威, 思周萬幾, 而聽於群下, 智出庶物, 而詢於至愚, 向者, 廣求直言, 辭旨懇惻, 悼朝著之不靖, 愍下民之其咨, 引咎責躬, 不敢自赦, 協恭共濟, 咨爾臣隣, 敎命一宣, 疲癃皆起, 人思自效, 喙喙爭鳴, 則矧惟臣蒙生成大恩, 叨言責重地, 病不能進, 而其口能言, 則寧可無一言半辭而終於喑默, 以負我殿下哉? 輒忘其疎賤, 而敢效其狂瞽, 則若明聖〈學〉以正心也, 修實德以應天也, 精選任以立政也, 保庶民以固本也, 節財用以省費也, 討軍實以備豫也, 愼刑獄以恤刑也, 振紀綱以厲俗也, 恢公道以滅私也, 正名實以建極也, 凡此十者, 皆匡君之言, 切時之弊, 而臣乃敢事爲之說, 而別爲條次如左, 伏乞聖照。

 

其一曰, 明聖學以正心者, 臣聞天下國家之本, 在於人主之一身, 而身之主, 則心也。以是心而應萬事宰萬化, 則心之所主, 有邪正, 而治亂存亡係焉, 可不懼哉? 是故, 古之聖帝明王, 必以正心爲先, 而欲正其心者, 非學未之聞也。夫學者, 學爲人之道, 而人之道, 有父子君臣兄弟之大倫, 必欲各盡其當然之則, 全其秉彝之天, 則必味聖賢之言, 驗古今之變, 以求義理之當, 察其興亡之跡, 體之於身而無虛假, 反之於心而有實得然後, 學可以明而心可以正矣。況爲人君者, 統萬民之衆, 而任君師之責, 上有所承, 下有所傳, 一日二日, 其幾惟萬, 則其存心而出治, 正己而範物者, 可不講之於學, 而致克復之功, 精之於心, 而謹危微之幾乎? 蓋心之體, 微眇而難見, 心之用, 危動而難安也。故聖人之言, 常指其發處, 而示以下工之方, 若惻隱夜氣之說, 是也。人之心寂然不動, 感而遂通, 故惻隱之心, 氣不用事, 而可以驗其仁, 夜氣之心, 未與物接, 而可以知其眞, 殿下以身驗之, 以心體之, 則可見矣。群臣之言, 過於刻酷, 則殿下深惡而痛絶之, 赤子之命, 阽於溝壑, 則殿下如傷而子惠之, 此天地惻隱之心也。若其夜氣之說, 則臣愚死罪, 亦有以仰忖殿下之心矣。若夫宮殿邃嚴, 星斗闌干, 丙枕始覺, 萬象都寂, 試於是時, 略加提醒, 則眞性在中, 良心見前, 若火始燃, 如泉始達, 於是默觀心性之本然, 點檢朝晝之所爲, 則其從違得失之間, 必有犂然而悅, 惕然而悔者矣。於是, 因其發而順養之, 得其養而擴充之, 講以聖賢之言, 參以古今之變, 則臣所謂講學以正心者然也。然人主一心, 攻之者衆, 燕安怠豫導侈淫之端, 甘言悲辭, 啓讒諂之塗, 假托引重, 起慫慂之釁, 禦下蔽上, 肇凌逼之漸, 百計鑽入, 千塗投間, 心爲活物, 易動難持, 苟非學以明之, 操以存之, 凡於一念之發, 一事之應, 此爲正耶, 邪耶? 天理歟, 人欲歟? 隨事省察, 常時提掇, 則駸駸然入其中而不悟矣。學之不講, 心之不正, 而符驗之著於者, 有如此。伏願聖明, 澄省焉。

 

其二曰, 修實德以應天者, 臣聞皇天無親, 惟德是輔。蓋天高在上, 而一氣流行, 上下無間, 天心未嘗不仁也, 亦未嘗不愛也。日監在下, 而垂象於上, 雖有警告之事, 而盡出全安之意, 故固有遇災而亡者, 然亦有遇災而興者, 蓋天道有感應之理, 而人事有轉移之機故也。身之修與不修, 德之實與不實, 其效有興亡之異, 可不戒哉? 卽今天象差忒, 災沴荐至, 水旱饑饉, 盜賊癘疫, 雜然交會, 略無寧歲, 殿下側席憂勤, 避殿減膳, 而天心未豫, 沴氣未息, 則臣誠愚昧, 不識其所由, 或者殿下之所修者文具, 而其於實德, 未有及歟? 夫避殿側席者, 文具也。惟嚴恭寅畏, 反身修德, 政事之實, 足以感回天心, 中和之功, 可以消弭災沴然後, 方可謂之實德, 而論其政事, 則一惟私意之徇, 未見蕩平之治, 語其中和, 則足致感傷之災, 難望位育之化。幸聖心至仁, 務從公平, 聖德克享, 上帝降監, 桑林嬰茅, 一雨泛灑, 金吾錄囚, 千里滂沱, 孰謂上天之玄遠, 而至誠之不動哉? 殿下有至誠之心, 而其應如響, 則推是心而修實德, 亦若是而已矣。伏願聖明, 加省焉。

 

其三曰, 精選任以立政者, 臣聞聖人, 代天理物, 而不能以獨理, 故必設官分職, 任賢使能, 無曠庶官, 以熙庶績, 故其選之必精, 任之必專, 惟其賢能, 無間親疎, 然, 以唐·虞之際, 姬周之盛, 尙有才難之歎, 則其求之不可不廣, 而選之不可不精也, 明矣。夫以殿下之聰明仁聖, 豈不知賢才之爲急, 而選任之必精也哉? 今不得天下之賢才, 而反容猥瑣之竊位者, 殿下亦知其所以然乎? 夫以我國之褊小, 而今以黨論自分, 彼此若兩國然, 不合不公, 已成痼疾, 而不幸近者, 自二而三, 自三而四, 其選之也, 擧其一而遺其三, 其任之也, 用其少而失其多, 及其列位庶官, 不可以不備, 則姑就其中, 應窠塞白, 不問才否, 先定物色, 則所得者不過嗜利無恥, 匍匐獻身之流, 而其正人莊士, 褰裳而去之, 不願廁於其間, 則若是而賢何由得, 政何以立乎? 周公作立政, 而上自三宅三俊, 下至綴衣虎賁, 而結之曰, 後王立政, 其勿以憸人, 其惟吉士。伏願聖明, 留神焉。

 

其四曰, 保庶民以固本者, 臣聞民之於國, 猶木之有根也, 水之有源也。木無根則枯, 水無源則竭, 國無民則亡, 此不待智者而後能知也。然民之憔悴困苦, 未有甚於此時, 則可不思所以恤之, 而收其心乎? 夫人君之於民, 固不能家家而曉諭, 人人而撫摩也。在於承流宣化之臣, 導上德意, 致之於民, 而親民之官, 尤在於守令, 苟非其人, 民受其殃, 其不可不擇也, 明矣。今之爲守令者, 多是膏粱子弟, 年少癡兒, 勵其强壯蠭氣, 席其怙侈驕心, 疾苦癢痾, 因恬而不省, 催科征斂, 刻急而無徑, 水旱風霜, 檢放不實, 猾胥濫吏, 竝緣爲奸, 未有一分愛利, 全要一倍登足。於是豪右兼竝, 乘時而牟利, 貪殘下戶, 剜肉而醫瘡, 拆屋賣子, 四出流移, 號呼宛轉, 顚連道路, 狀如浮苴, 氣像愁慘, 老弱塡於溝壑, 强者起而爲盜, 使元氣椓喪, 根本蹶撥, 而不知恤, 殿下所下哀傷之敎, 恫瘝之心, 徒爲文具之歸, 而邈然不相接矣。殿下所使黜陟者方伯, 而黜陟不必公, 所使廉察者繡衣, 而廉察不必實, 此無他, 不淸其本而徒事其末也。其本在朝廷, 而朝廷之本, 在殿下。伏願聖明, 垂察焉。

 

其五曰, 節財用以省費者, 臣聞孔子曰, 節用而愛人。陸䞇曰, 財者, 民之心。蓋用不節, 則費必及於民, 費及於民, 則民心傷, 故易曰, 節以制度, 不傷財不害民, 亦豈非侈用則傷財, 傷財則害於民者乎? 夫天之生物有此數, 而國之取民有常制, 故記曰, 冢宰制國用, 必於歲之杪, 觀年之豐耗, 以三十年之通制國用, 量入以爲出, 祭用數之仂仂者, 十分之一也。祭而用仂, 則他用必省, 而三年餘一年之食, 三十年餘十年之食, 此之謂太平矣。國家, 北事南交, 歲輸浩汗, 而比年凶歉, 租賦減縮, 度支經用, 未免恥罍, 列營軍儲, 擧歸懸磬, 滲漏極劇於尾閭, 費用賤於糞土, 典守者不得辭其責, 而亦由於制不先定, 用不早節故也。不然, 豈其以千乘之國而患貧哉? 加之國俗, 奢無度下陵上, 替越法踰制, 上自公宰, 下至庶人, 一筵之饌, 動費百金, 衣輕乘肥, 夸華競勝, 此不取之於國, 則斂之於民爾, 何莫非國用不制, 而冗費不節, 等威無級, 而僭踰成風, 以至於此耶? 賈生之哀痛, 正以此也。昔漢之文·景, 躬行儉勤, 而國富民醇。伏願聖明, 留意焉。

 

其六曰, 討軍實以備豫者, 臣聞書曰, 惟事事, 乃其有備, 有備無患, 記曰, 凡事豫則立, 兵者, 禁暴而止亂, 守國而固圉, 則備之尤不可不豫也。古者, 寓兵於農, 兵農不分, 卒伍車乘, 皆出於民, 時於農隙, 以講武事, 而降及後世, 兵農始分, 優其衣廩以養之, 畀其器械而用之, 番休番上, 敎之戰陣, 我國兵制, 亦倣此法, 內而三營都監之制, 外而節鎭編伍之法, 皆養之於平素, 用之於緩急者, 大抵然也。國家昇平百年, 邊鄙不聳, 宴安積久, 恬嬉成習, 將領之選益輕, 敎鍊之具益疎, 軍籍徒擁虛簿, 而太半黃口, 器械苟充名色, 而僅同白挺, 居其職者, 不思充補修繕之急, 而徵督番布, 營造奇巧, 以爲事上求進之媒, 爲之兵者, 莫有親上死長之心, 而苦被侵刻, 悍然不服, 動有遇賊顧後之計, 使此將, 率此兵, 用此器械, 不待兩軍相撞, 而其勝敗之形, 已決矣。國家無事則已, 不幸而有亂, 則是豈可不爲之寒心哉? 嗚呼, 朝廷之中, 各樹其黨, 文武彙分, 各以類進, 故今之荷旄仗節者, 率皆紈袴騃子廝役凡流, 而其有沈謀奇倔之士, 不肯屈首折膝, 不事苞苴請託, 故非惟擯而不用, 亦皆伏而不出, 雖有頗·牧之才, 殿下安得而用之哉? 臣, 白面書生, 不知軍謀師律之如何, 而妄意擇將而專其任, 保民而得其心而後, 戎政可修, 而軍情可得矣。伏願聖明, 垂省焉。

 

其七曰, 愼庶獄以恤刑者, 臣聞獄者, 民之大命, 君子, 尤盡心焉。蓋國不可以無刑, 而刑不可以或濫, 故書曰, 與其殺不辜, 寧失不經。又曰, 欽哉欽哉, 惟刑之恤, 聖人之任德不任刑也, 尙矣。老子曰, 師之所處, 荊棘生焉。古人曰, 師旅之後, 必有凶年, 天道之好生惡殺, 亦明矣。聖人之心, 雖好生惡殺, 而不能縱有罪之人, 故虞舜至純厚, 猶施四凶之罪, 孔子大聖人, 尙有兩觀之誅, 然而欽之恤之, 哀矜勿喜之意, 則竝行而不悖, 罪而天下服誅, 而魯國治, 此所謂義刑義殺, 而豈有一毫私意以間之哉? 記曰, 刑者, 侀也。侀者, 成也。一成而不可變。又曰, 凡制五刑, 必卽天倫, 原父子之親, 立君臣之義以權之, 論輕重之序, 測淺深之量以別之, 悉其聰明致其忠愛以盡之, 知斯說者, 可以蔽刑矣。惟我殿下卽祚之初, 未堪多難, 亂獄滋豐, 根株連逮, 而殿下至公至明, 克寬克仁, 哀痛之旨, 遹追乎先王, 欽恤之心, 不間於遠臣, 雖迫於群言, 間有勉從而孝悌之道, 通於神明, 好生之德, 洽于民心, 求之古先哲王, 誠尠倫比, 而衰末之世, 豈足道哉? 然而心易放而難操, 氣易動而難制。伏願聖明, 加勉焉。

 

其八曰, 振紀綱以勵俗者, 臣聞善醫人者, 不視人之瘠肥, 察其脈之病否而已。善計天下者, 不視天下之安危, 察其紀綱之理亂而已。夫所謂綱者, 若網之有綱也, 所謂紀者, 若絲之有紀也。網無綱, 則不能以自張, 絲無紀, 則豈能以自理乎? 蓋君者, 臣之綱也, 父者, 子之綱也, 夫者, 妻之綱也, 故雖以一家一夫之微且賤, 而必有紀綱, 而後其家理而不亂, 況爲人君者? 其尊無對, 父事天而母事地, 統百官而馭萬民, 則烏可一日而無紀綱乎? 上以臨下, 貴以治賤, 各有分守, 奔走率職, 等級有序, 而不可陵僭, 體統有繫而不可違越而後, 有條而不紊, 而其國家可得而理矣。試觀今日, 至無綱也, 至無紀也。殿下勵精於上, 而百隷怠官於下, 立黨分朋, 賢不肖雜進, 角勝互奪, 是非貿亂, 在先朝亡命者, 反見除用, 爲先王訟言者, 猶遭貶逐, 或啓寵而納侮, 或貶尊而示輕。丘虛淵實, 藩拔級夷, 下民視傚, 陵僭無漸, 日滋月長, 遂成故常, 賈生所謂在於簿書期會之間, 而至於俗流失世壞敗, 因恬而不知怪者, 猶不足爲今日道也。殿下臨朝, 興嘆形於詞旨, 每及紀綱之不立, 殿下尊居天位, 威福自己, 弛張在手, 盍亦思所以立之張之, 而直爲此戚惱而已耶? 伏願聖明, 留意焉。

 

其九曰, 恢公道以滅私者, 臣聞天無私覆, 地無私載, 日月無私照, 王者, 奉三無私, 以臨天下。蓋王者, 體天地之無私, 廓日月之大明, 以臨照之則無有偏而不咸之處, 無有歉而不滿之心, 而仰不愧, 俯不怍, 心廣而體胖, 可以盡天地所付畀之責, 而亶可爲作民父母之元后矣。一有私心偏念, 或爲情意之所拘牽, 或爲物我之所形見, 以爲人之常情所不能免, 而苟焉而行之, 則所謂作於其心, 害於其政, 而偏黨反側, 無一事之得其正矣。然私之難克也, 久矣。舜·禹之有天下而不與焉者, 巍巍乎不可名矣。至於後世, 昏庸之主, 不能克其私心, 而其佞幸之臣, 有納交而要功者, 則遂以爲私人, 而施私恩焉。或反遭其陵脅難制, 而終至於亂亡, 可不戒哉? 惟我殿下, 以肅廟親子, 先王介弟, 匪心於黃屋, 無意於求位, 而先王初載, 卽定大號, 付託得人, 眷愛彌隆, 及其倉卒之日, 掩涕登祚, 遂專聽斷, 動由至公, 不賞私勞, 不介私怒, 推以至仁, 斷以大義, 庶幾有天下而不與, 而吾無間然矣。然黨錮之習, 日以益甚, 相爲敵讎, 戈戟相尋, 殿下雖銳意混合, 而氷炭難容, 秦越分馳, 交傾互軋, 新進喜事者, 騁焉納叛, 招亡憸夫, 悖類者半之, 官方由是而淆亂, 言議職此而乖角, 殿下旣不能以一之, 則亦姑得以任之, 遂使褊邦, 僅縮於一偏人才, 纔得其一分, 殿下之政, 旣病於博施濟衆, 而殿下之心, 尙安於厭舊喜新, 皇天有不覆之處, 日月有不照之谷, 其爲天地之憾, 無大於此者。昔唐太宗, 責龐相壽曰, 我昔爲王, 爲一府作主, 今爲天子, 爲四海作主, 不可偏與一府恩澤, 人皆以爲太宗爲公, 臣則以爲猶未免於私也。使其心誠公, 則於一府於天下奚間焉? 惟殿下之訓, 若曰, 普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大哉言乎? 伏願聖明, 推行焉。

 

其十曰, 正名實以建極者, 臣聞名者, 實之賓也。信斯言也, 實者, 名之主也。凡盈天地之間者, 吹萬不齊, 而人從而名之, 其大則君臣也, 父子也, 昆弟也, 皆名也。君之仁, 臣之忠, 父之慈, 子之孝, 兄之友, 弟之敬, 皆實也。其他洪纖高下長短凡可名者, 莫不有洪纖高下長短之實, 徒名而無其實, 則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兄不兄, 弟不弟, 而洪纖高下長短, 無其實則無是物矣。是以據實而正名, 徇名而責實, 大以成大, 小以成小, 天下之名實定, 而萬事順其理, 苟或不然, 名不副其實, 實不當其名, 則此所謂不誠無物, 而虛僞之習漸長, 欺詐之風日滋, 國不可以爲國, 人不可以爲人矣。嗚呼, 鹿不可以爲馬, 鶡不可以爲鸞, 鄭鼠不可以爲璞, 燕石不可以爲玉, 物旣然, 人爲甚, 善惡異其名, 而實亦異是非, 異其實而名不同, 今欲正之, 曷若善善而惡惡, 是是而非非, 名立而實不爽, 實孚而名不愧, 無僭踰折閱之患之爲得乎? 爲人君者, 尤當以正名實爲, 蓋君臣父子兄弟之名, 由我而正, 賢不肖是非, 實由我而立而後, 皇極建於上, 而四方有所歸, 豈可使名與實乖, 實與名異, 趨和雷同, 混然無定, 一國之事而昨非今是, 一人之身, 朝侫暮賢, 莊·周所謂, 旣同乎若矣, 惡能定之, 旣異乎我矣, 惡能定之者, 非寓言也。噫, 百歲在前, 千歲在後, 其必有正名眞實, 而居今之世, 據實而正名者, 其不在我殿下乎? 伏願聖明垂察焉。

 

當今之務, 略數之如右所陳, 而其大本, 在於殿下之一身, 而其受病之原, 皆由於朋黨, 此殿下之所以宵旰憂嘆, 必欲破除而蕩平者, 意在斯乎? 但其根株深固, 枝葉廣闊, 若不可以朝變而夕除者, 然聖心誠無不正, 則必能修實德而弭天災矣。聖心誠無不正, 則必能廣招籲精選任, 列于庶位而立其政矣。愼擇監司牧守, 而保其民矣。聖心誠無不正, 則能得理財之人, 節用而富其國矣。亦能擇將鍊兵而以固圉矣。推是心而行之, 得時措之宜, 則刑罰淸而萬民服, 紀綱立而百度貞, 公道行於上, 名實正於下, 若水到舡, 浮而正, 柁運櫂惟意所如, 雲行雨施, 而芽甲根荄, 自然露生, 不勞施爲, 不動聲色, 而聖王之能事畢矣。尙何朋黨之足慮乎? 然今之論事者, 必以朋黨, 爲積久之痼弊, 而必去之, 臣之前後疏中, 每以講學正心, 屢進而不止者, 亦豈以朋黨爲可緩, 而徐圖之哉? 蓋黨人之樹黨相攻擊, 其日久矣。更出迭入, 代翕代張, 得君專而權不分, 故於是, 竊人主之權, 以招其黨, 鬻人主之爵, 以市其恩, 彼嗜利無行之輩, 見延攬之恩, 而仕塗之利也。彈冠而起, 趨利附勢, 寔繁有徒, 日新月盛, 背公死黨之議成, 守職奉公之義廢矣。及其多也, 不無賢愚之別, 自有言議之岐, 故又分而爲三四, 於其中, 又專用一邊, 則官窠多而人益少, 招納廣而勢益張, 始於一二人, 而終至於分一國, 始於情意之相隔, 而終至於相屠殺, 此無他, 有勢利以驅之, 而患得失之心, 又從而迫之也。使其中無可欲, 雖勸之而不黨, 如有之, 則雖日殺而求, 其不可得也。古人市朝之喩, 其不信矣乎? 書曰, 凡厥庶民, 無有淫朋, 人無有比德, 惟皇作極。作極之道, 不過曰蕩蕩平平之謂也。人君正心修身, 崇明己德, 總權提綱, 建立人極, 使虛明應物之理, 動靜云爲, 無少夾雜, 親賢遠佞, 無問色目, 知其爲賢而用之, 則用之猶恐其不專, 聚之猶恐其不衆, 而不當憂其爲黨也。知其不肖而退之, 則退之猶恐其不速, 去之猶恐其不盡, 而不當慮其有偏也。不作聰明, 恢公聽竝觀之心, 不作好惡, 擴正大蕩平之道, 則彼黨人者, 自知其權之不在己也。不敢懷市利立黨之計, 黨於人者, 亦知其權之不在彼也。不敢萌趨和附競之心, 賢者改行而自勵, 不肖者革面而自新, 日消月靡, 散落奔競之風自息, 鬪鬩之氣日衰, 何必屑屑於是非之林, 咄咄於言色之間, 而助成其勢, 終至於不可如何而已耶? 或謂薰蕕不同臭, 氷炭不相入, 如竝用而不相容, 徒相益爲亂, 臣則以爲不然, 在上者心不公而政不平, 徇好惡之私, 則爭端之所由起也。若一以大公至正行之, 則在朝者多君子, 而無所爭矣。夫水火, 乃相寇之物, 而鼎在其間, 水火得其用不相亂, 故易鼎之象曰, 君子以正位凝命, 惟聖主時克也。顧未知聖主力行如何耳。伏惟睿裁。臣歷數當今之務, 有此十者, 而終未及於輔導春宮之說, 則誠有未盡, 然臣於前疏, 已言之縷縷矣。今臣所陳, 雖爲一時之弊, 然殿下於臣之說, 不以人廢而勉行之, 則未必無少補於今日, 而亦足備貽謨燕翼之訓, 臣雖不言, 而亦未爲不言也。臣年迫七十, 衰病沈綿, 蟄伏田間, 苟全性命, 殿下過誤恩荐加, 官資序遷, 曾靡虛月, 此非平生意望所及, 天地罔極之恩, 不啻厚矣。自念垂死之喘, 未有報答之期, 故敢忍死瀝血, 干冒宸嚴, 不量疎賤, 不知忌諱, 庶效萬一, 以畢愚忠, 而實非有驅策病孱可備使令之望也。伏乞聖慈, 天地父母, 詳賜覽觀, 可知臣之空疎無用, 而臣疾病難强之狀, 亦可因此而得其情矣。萬望特垂矜憐, 亟許鐫削臣職, 仍勘臣違命之誅, 以彰臣不恭之罪, 使得早解非分, 安意就盡, 不勝幸甚。臣無任瞻天望聖激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영조 1년 을사(1725) 10월 20일(갑신) 맑음

▶01-10-20[20] 정세 등을 이유로 관직을 삭탈해 줄 것과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등의 열 가지 조목을 진달하는 사간 조덕린(趙德鄰)의 상소

 

▶사간 조덕린(趙德鄰)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은 지난달 23일에 삼가 승정원에서 성첩(成貼)한 유지(有旨)를 받들었는데, 신을 사간원의 사간으로 삼으니 신으로 하여금 속히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신은 명을 받고 두렵고 떨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지극히 어리석고 매우 고루하여 기록할 만한 장점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5개월 동안 세 번이나 옥서(玉署 홍문관)의 직임을 맡기시고 두 번이나 춘방(春坊 세자시강원)의 직임을 맡기셔서 총애로 발탁하신 것이 정도를 넘었고 상을 주어 격려해 주신 것이 분수를 지나쳤는데, 매번 병으로 사직하고 한 번도 명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경소전(敬昭殿)의 연기(練期)가 홀연히 다가왔는데도 단지 관부(官府)에 엎드려 대궐 쪽을 향하여 울부짖기만 하여 분의(分義)도 찾을 수 없고 정례(情禮)도 잃었으니, 형륙의 죄를 면한 것도 이미 너무나 너그럽게 보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미원(薇垣 사간원)의 직임을 맡긴다고 또 새로운 명을 내리시니, 어찌 신 같이 용렬하고 미천한 사람이 맡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죄를 은혜로 감싸 주신 것이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힘껏 얼른 몸을 일으켜 속히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그럴 수 없었으니,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피눈물을 모두 쏟아낸들 어떻게 보답하겠으며,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심장을 도려내고 뇌를 부서트린들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는 이미 임금의 팔다리 같은 신하가 되어 일을 감당하여 자강불식(自强不息)할 수 없다면 오로지 극력하게 간언하고 남김없이 의론하여 의리를 다하고 충성을 바쳐야 하니, 이것이 신하의 직임일 것입니다. 더구나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선왕께서 부탁하신 명을 받들고 조종의 어렵고도 커다란 사업을 이어받아 총명하고 준철한 자질이 있고 효우(孝友)하고 온공(溫恭)한 덕이 있으며, 매우 인자하고 자애로운 도량을 갖추고 있고 신령하고 용감하여 살생하지 않는 위엄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이 만기(萬機)에 두루 미치지만 여러 신하에게 들으시고, 지혜가 만물 위에 특출하시지만 매우 어리석은 이에게도 물으십니다. 그리하여 지난번 널리 직언을 구하실 때에도 말씀하신 뜻이 매우 간절하여 조정이 안정되지 않은 것을 슬퍼하고 백성이 한숨짓는 것을 가련히 여겨 허물을 돌려 자책하시고 감히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너희 신료들은 마음을 합쳐서 공경하고 환란을 함께하라.’라고 하교하시는 명이 한번 선포되자 병들어 파리하고 노쇠한 자들도 모두 일어나서 사람마다 정성을 다하기를 생각하며 입 가진 사람들은 다투어 한 마디씩 해 봅니다. 그러니 생각건대 하물며 신이 생성하시는 대은(大恩)을 입고 언책의 중한 직임을 외람되이 맡고서 병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입으로 말할 수 있다면 어찌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끝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우리 전하를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득 신의 소루함과 미천함을 잊고서 감히 망녕되고 어리석은 말씀을 드리니, 성학(聖學)을 밝게 닦아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실덕(實德)을 닦아서 하늘에 응답하시는 것이며, 적임자를 정선(精選)하여 정사를 세우는 것이며, 백성을 보호하여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이며, 재용(財用)을 절약하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며, 군사(軍事)의 내실을 검토하여 뒷날을 대비하는 것이며, 형옥을 신중히 하여 형벌을 너그러이 하는 것이며, 기강을 진작시켜서 풍속을 권장하는 것이며, 공도(公道)를 넓혀서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며, 이름과 실질을 바르게 하여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릇 이 열 가지는 모두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말이며 시대의 절박한 폐단에 대한 것인데, 신이 곧 감히 일에 관련된 의견을 별도로 다음과 같이 조목별로 만들었으니 삼가 성상께서는 살펴 주소서.

 

▶첫째는 성학을 밝게 닦아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천하 국가의 근본은 임금 한 몸에 달렸고 몸의 주인은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서 온갖 일에 응하고 온갖 변화를 주재하는데, 마음이 주재하는 데에는 사(邪)와 정(正)이 있어서 나라의 치란(治亂)과 존망(存亡)이 여기에 매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의 훌륭하고 현명하신 제왕은 반드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는데,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자가 학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학문은 사람의 도리를 배우는 것인데, 사람의 도리에는 부자, 군신, 형제간의 커다란 윤기(倫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자 그 당연한 원칙을 다하여 그 상도(常道)를 지키는 천성을 온전히 한다면 필시 성현의 말씀을 음미하고 고금의 변화를 징험하여 의리의 당연함을 찾고 그 흥망의 자취를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체득되어서 헛되고 거짓된 것이 없어지고 마음에서 돌이켜 보아서 실제로 터득하는 것이 있은 다음에야 학문을 밝힐 수 있고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 된 자는 만백성을 통솔하고 군사(君師)의 책임을 맡아 위로 받드는 바가 있고 아래로 전할 것이 있어서 하루 이틀 사이에도 그 사무가 만 가지이니, 그 마음을 잘 보존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을 바르게 해서 백성에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문을 강구하지 않고서도 극기복례의 공효를 이루고, 마음을 정미(精微)하게 하지 않고서도 위태롭고 은미한 기미를 삼갈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의 본체는 미묘하여서 드러나기 어렵고, 마음의 작용은 마구 움직여서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항상 그 발단이 되는 곳을 지적해서 공부하는 방도를 제시하셨으니 예컨대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야기지설(夜氣之說)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다가 감응하면 드디어 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측은지심은 그 기운이 아직 일에 적용되지 않았어도 그 인(仁)함을 징험할 수 있고, 야기(夜氣)의 청정한 마음은 아직 상대와 접촉하지 않았어도 그 참됨을 알 수 있으니, 전하께서 몸으로 징험하고 마음으로 체득하신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신하의 말이 지나치게 각박하면 전하께서 매우 미워하여 통렬히 끊어 버리시고, 백성이 굶주려 죽게 될 위험에 빠지면 전하께서 다친 듯이 여기시며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천지의 측은지심입니다. 야기지설의 경우에 대해서는 신이 어리석어 죽을죄를 지으면서도 전하의 마음을 우러러 헤아려 보는 까닭이 있습니다. 만약 저 깊숙하고 삼엄한 궁전에서 밤에 북두성이 난간을 비출 때 임금께서 잠자리에서 비로소 깨어 보면 만상이 모두 고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때 시험하여 조금 더 깨우치신다면 진성(眞性)이 그 마음속에 있고 양심(良心)이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이 마치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나는 듯할 것입니다. 이때 본연의 심성을 조용히 관조하고 낮 동안에 했던 행동을 점검한다면 득실을 따지는 사이에 반드시 편안하게 기뻐하거나 껄끄러워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그 발단된 것으로 인하여 순하게 함양하고 그 함양된 것을 얻어서 확충하여 성현의 말씀을 강론하고 고금의 변화를 헤아리신다면, 신이 말씀드렸던 학문을 강마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임금의 마음은 공격하는 것이 많아서 편안하고 나태함이 사치하고 음란한 단서로 인도하고, 달콤한 말과 슬픈 척하는 말이 비방과 참소의 길을 열게 되며, 가탁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말로 부추기고 설득시키는 흔단(釁端)이 일어나고, 아랫사람을 막고 윗사람을 가리는 말로 침범하고 핍박하는 조짐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온갖 계략이 뚫고 들어와 천 갈래 방도로 기회를 엿보니, 마음은 살아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움직이기는 쉽고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일 학문으로 그것을 밝히고 실천으로 보존해서, 무릇 한 가지 생각이 생기고 한 가지 일에 응할 때에도 이것이 바른지 사특한지 천리(天理)인지 인욕(人慾)인지 일마다 성찰하여 이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 공격하는 것들이 급속하게 마음에 들어오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학문을 강마하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증표처럼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밝게 살피소서.

 

▶둘째는 실덕(實德)을 닦아서 하늘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하늘은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덕 있는 사람만을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은 높이 위에 있지만 한 기운으로 흘러 다니며 위아래로 간격이 없는 것이라 천심이 일찍이 인자하지 않은 적이 없고 또한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또 날마다 아래를 살펴보고 있지만 위에서 징후를 보여 비록 경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두 다 온전하고 편안하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재앙을 당해서 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재앙을 당하고도 흥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천도(天道)에는 감응하는 이치가 있고 인사(人事)에는 전달하는 기제(機制)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수양하고 수양하지 않는 것과 덕을 채우고 채우지 않는 것은 그 결과에 흥망의 차이가 있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늘의 징후가 어그러져 재앙이 거듭되어 수재와 가뭄과 기근, 도적과 역병들이 뒤섞여 함께 닥쳐 조금도 편안한 해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좌불안석 근심하고 애쓰며 정전(正殿)을 피해 계시고 감선(減膳)하였는데도 하늘의 마음은 기뻐하지 않고 재앙의 기운은 식지 않으니, 신은 참으로 어리석고 몽매하여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전하께서 수성(修省)하시는 것이 형식적이어서 실덕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정전을 피하고 좌불안석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들입니다. 오로지 근엄하고 공손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덕을 닦아야만, 정사(政事)의 실질이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돌리기에 충분할 것이고 중화(中和)의 업적이 재앙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실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사에 대해 논해 보면 하나같이 사사로운 의론을 주창하기만 생각하여 탕평의 정치를 볼 수 없고, 그 중화에 대해 말해 보면 화기(和氣)를 손상하는 재앙을 불러오기에 충분하여 위육(位育)의 덕화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바라건대 성상의 마음을 지극히 인자하게 하여 공평하게 하는 일에 힘쓰시고, 성상의 덕화를 다 펼쳐 상제가 굽어살피게 하소서. 그리하여 상림(桑林)에서 띠풀을 두르고 제사 지냈더니 한바탕 비가 내렸듯이 금오(金吾 의금부)에서 녹수(錄囚)하면 천리까지 비가 내릴 것이니 누가 하늘이 아득히 멀리 있다고 하고 지극한 정성에 감동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지극히 정성스런 마음을 갖고 계셔서 아마 메아리처럼 응답하실 것이니, 이 마음을 미루어서 실덕을 닦는 것 또한 이와 같이 하실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더욱 살피소서.

 

▶셋째는 적임자를 정선(精選)하여 정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성인은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데 혼자 힘으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직을 만들어 직임을 나눠 주어 현명한 자에게 맡기고 유능한 자를 부리되 모든 벼슬자리를 비워 두지 않게 해서 모든 공적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발을 반드시 엄정하게 하고 직임은 반드시 전권을 주면서 오직 현명하고 유능한 자만을 가렸지 친소(親疎)에 구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우(唐虞 요순)의 시대와 성대했던 주(周)나라 때도 오히려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탄식이 있었으니, 인재 찾기를 널리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선발을 엄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전하의 총명하심과 어지심으로 어찌 현명한 인재의 선발이 급하고 그 선발을 꼭 엄정히 해야 하는 것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지금 세상의 현명한 인재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외람되고 자잘한 자들이 자리를 훔치도록 용납하는 것에 대해 전하께서도 그 까닭을 아십니까? 작고 좁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론을 갖고 스스로 피차(彼此)를 나눈 것이 마치 두 나라인 듯하여 합당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것이 이미 고질이 되어 버렸고, 불행하게도 근자에는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넷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에 그 인재 중에 하나만 추천하고서 셋은 버려두고, 직임을 맡길 때에도 적은 수의 인원 중에서 쓰고 많은 수의 인원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여러 벼슬자리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우선 그들 중에서 대충 자리를 채우는데, 재주가 있는지는 따지지도 않고 먼저 당색부터 정하고 맙니다. 그러니 인재로 얻은 자는 이익을 좋아하고 부끄럼이 없어 자세를 낮추어 몸을 바치는 부류에 불과하고, 정인(正人)과 장사(莊士)는 바지를 걷고 가 버리고 그 사이에 끼기를 바라지 않으니, 이와 같은데 현명한 인재를 어디서 찾아오며 정사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주공(周公)은 〈입정(立政)〉을 지어서 위로 삼택(三宅)과 삼준(三俊)에서 아래로 철의(綴衣)와 호분(虎賁)까지 결론지어 이르기를 ‘후대의 왕이 정사를 세우려면 간사한 사람을 쓰지 말고 오직 길사(吉士)로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넷째는 백성을 보호하여 근본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백성은 나라에 대하여 나무에 뿌리가 있고 물에 근원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말라 버리고 물도 근원이 없으면 말라 버리듯이 나라에 백성이 없으면 망하니 이것은 지혜로운 자를 기다리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초췌하고 곤고한 것이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는데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민심을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백성에 대하여 진실로 집집마다 가서 타이르고 사람마다 위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임금의 은혜를 이어받아 그 덕화를 펴는 신하가 성상의 덕의를 이끌어 내어 백성에게 일치시키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가까이 해야 할 관리는 더욱이 수령에게 달려 있어서 진실로 적임자가 아니면 백성이 그 재앙을 받게 되니 엄정하게 고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령이 된 자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 자제로서 연소하고 치기가 있어 굳세고 호기 부리기에만 힘쓰고 그 세력을 믿고 사치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서, 백성의 고통과 어려움을 늘 그런 것처럼 편안하게 여겨 살피지 않고 세금을 재촉하고 거두어들이기에만 급하고 각박하게 하기에 경황이 없습니다. 홍수와 가뭄, 태풍, 서리의 피해도 살펴서 진휼하기를 부실하게 하여 교활한 서리와 못된 아전이 아울러 그것을 기회로 간사함을 부리며 조금도 백성을 아껴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고 모조리 열 배로 윗사람에게 바쳐 충족시켜 주려 합니다. 이에 토호(土豪)들이 토지를 독차지 하고 기회를 봐서 자기네의 이익을 꾀하고, 탐욕스럽고 잔포한 하호(下戶)가 살을 잘라서 종기를 치료하듯이 백성을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 백성은 집을 헐고 자식을 팔며 사방으로 흩어져 울고 불며 전전하다가 도로에 쓰러져 그 모습이 마치 물에 떠다니는 마름풀 같으니 기상이 슬프고 참담합니다. 그중에 노약자들은 구렁을 채우고 건장한 자들은 일어나 도둑이 되어, 원기가 말라 시들어 없어지고 근본이 엎어지고 휘어져도 돌볼 줄을 모르니, 전하께서 내리신 슬퍼하는 하교에서 병통을 슬퍼하는 마음은 한갓 형식적인 데로 돌아가 버리고 아득하게 멀어 닿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출척(黜陟)을 맡긴 수령은 출척할 때 공정함을 기필하지 않고 염찰(廉察)을 맡긴 어사는 염찰할 때 성실함을 기필하지 않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그 근본은 맑게 하지 않고 한갓 그 말단만 일삼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은 조정에 달려 있고, 조정의 근본은 전하께 달려 있습니다. 삼가 밝으신 성상께서는 굽어살펴 주소서.

 

▶다섯째는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공자(孔子)는 ‘절용(節用)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육지(陸贄)도 ‘재물은 백성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용도를 절약하지 않으면 비용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치고, 비용이 백성에게 미치면 백성은 마음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제도로써 절용하면 재물을 손상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또한 어찌 비용을 사치하면 재물이 손상되고, 재물이 손상되면 백성에게 해롭지 않겠습니까. 저 하늘이 만물을 낼 때에는 이러한 헤아림이 있고, 나라가 백성을 취할 때에도 떳떳한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 ‘총재(冢宰)가 국가의 예산을 제정하기를 반드시 세말(歲末)에 한다. 그해 농사의 풍흉을 보고서 30년 동안의 수입을 통산한 뒤에 국가의 예산을 제정하고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하며 제사의 비용은 예산의 나머지를 쓴다.’라고 하였으니, 나머지란 10분의 1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도 10분의 1을 쓴다면 다른 용도도 반드시 줄일 수 있어서 3년이면 1년의 식량이 남고 30년이면 10년의 식량이 남으니 이것을 태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쪽으로 중국에 사대(事大)하고 남쪽의 일본 등과는 교린(交隣)을 하면서 해마다 실어 나가는 것이 많은 데다가 근년에는 흉년이 들어서 조세가 줄어들어 호조의 경비를 잇대지 못하는 상황을 면치 못하였고, 여러 군영의 군축미가 남은 것이 전혀 없는데 새어 버리는 것은 미려(尾閭)보다 심하고 비용은 분토(糞土)보다 천하니 직임을 맡은 자들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는 제도를 먼저 정하지 않고 용도를 일찍 절약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천승(千乘)의 나라로서 가난을 걱정한단 말입니까. 더구나 우리나라의 풍속은 사치하여 절도가 없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며 법을 위배하고 제도를 무시합니다. 위로는 공경(公卿)에서부터 아래로는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잔치 음식에 걸핏하면 많은 돈을 허비하고 가볍고 좋은 옷을 입고 살진 말을 타며 다투어 남보다 사치하고 화려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면 백성에게서 거둔 것이니, 어찌 모두 국가의 재용을 통제하지 않아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지 않고 등위(等威)에 순서가 없어 참람한 것이 풍습이 되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생(賈生)이 애통해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는 몸소 근면하고 검소함을 실천하여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이 순박해졌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여섯째는 군사(軍事)의 내실을 검토하여 앞날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서경(書經)》에 ‘오직 일마다 그야말로 미리 대비해야 하니, 준비를 해 놓으면 걱정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으며, 《예기》에 ‘모든 일은 미리 계획을 세우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사라는 것은 폭력을 금지하고 환란을 방지하여 나라를 지키고 방어를 튼튼히 하는 것이니 대비를 더욱이 미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군사를 농사일에 붙여 두어 군역과 농사를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군졸과 수레 등이 모두 백성에게서 나왔고 농한기에 시간을 내어서 무술을 익혔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세에 내려와서 군역과 농사를 분리하기 시작하여, 군복과 식량을 넉넉히 주어 군사를 양성하고 무기를 주어 썼으며 교대로 번을 서게 하고 전투법과 진법(陣法)을 가르쳤는데, 우리나라의 병제(兵制)도 이러한 법을 따랐습니다. 안으로 삼군영(三軍營)과 도감(都監)의 제도와 밖으로 절진(節鎭)과 편오(編伍)의 법제가 모두 군사를 평소에 양성하여 급할 때에 쓰는 것이니 대체로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세월을 보낸 지 백년이 되어 변방도 긴장할 일이 없고, 편안하게 지낸 것이 오래 되어 직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 습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령(將領)을 선발하는 일도 더욱 가볍게 여기고 교련(敎鍊)하는 도구도 더욱 소홀히 하며, 군적(軍籍)은 사실과 다른 장부만 가지고 있어서 태반이 황구(黃口 어린아이)이며, 무기는 명색만 구차히 채워 두어서 겨우 백정(白挺 맨 막대기)과 같은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직임을 맡은 자는 군사를 보충하고 무기를 수선해야 하는 급한 일은 생각지도 않고, 번포(番布)를 독촉하여 징수하며 기이한 술수를 만들어 부려서 윗사람을 섬기고 승진을 바라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병사가 된 자들도 상사를 친히 여겨 그를 위해 죽을 마음은 없고 침해받는 것을 괴롭게 여기고 사납게 복종치 않아 적을 만나기만 하면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장수로 하여금 이러한 군병을 거느리고서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게 한다면, 두 군대가 서로 맞붙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그 승패의 형국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무사태평하면 그만이겠지만 불행하게도 환난이 있게 된다면 이 어찌 한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조정에 각각 자기 당(黨)을 세우고 문인(文人)과 무인(武人)이 무리로 나뉘어 각각 끼리끼리 나아가므로 지금 병권을 잡은 자들은 모두 비단 옷을 입은 어리석은 자제이거나 하수인의 일을 하는 평범한 부류들입니다. 지모(智謀)가 깊고 빼어난 선비가 있어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기 좋아하지 않고 뇌물로 청탁하기를 일삼지 않으므로 물리치고 등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두 숨어 버리고서 나오지 않으니, 아무리 조(趙)나라 장수 염파(廉頗)와 이목(李牧)의 재주가 있다 한들 전하께서 어찌 찾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신은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서 군사(軍師)의 모책과 율법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망녕되이 생각건대, 장수를 택하여서 그 직임을 전담하게 하고 백성을 보호하여서 그 마음을 얻은 뒤에라야 융정(戎政)이 닦일 것이며 군정(軍情)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살펴 주소서.

 

▶일곱째는 여러 옥사(獄事)를 신중히 하여서 형벌을 너그러이 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옥사는 백성의 대명(大命)으로 군자는 더욱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나라에는 형벌이 없을 수 없지만 형벌을 혹시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경》에 ‘죄 없는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형벌을 잘못 적용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였고, 또 ‘공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직 형벌을 돌봐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성인도 덕에 맡겼지 형벌에 맡기지 않은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노자(老子)는 ‘군대가 있는 곳은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하였고, 옛사람은 ‘군대가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라고 하였으니, 천도(天道)가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 역시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마음이 아무리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여도 죄가 있는 사람을 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舜) 임금의 지극한 순후함으로도 오히려 사흉(四凶)의 죄에 대해 응징하였으며, 공자 같으신 훌륭한 성인도 오히려 양관(兩觀)에서의 주벌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공경히 하고 살피듯이 하여 슬퍼하고 불쌍히 여겨서 기뻐하지 않는 뜻으로 하였으니 모두 형벌을 행하였지만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순 임금이 사흉의 죄를 응징하였지만 천하가 복응(服應)하였고, 공자가 죄인 소정묘(少正卯)를 주벌하였지만 노(魯)나라가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의로운 형벌’이며 ‘의로운 죽임’이니, 어찌 조금의 사사로운 뜻이라도 개입되었겠습니까. 《예기》에 ‘형(刑)이란 것은 형(侀)이다. 형(侀)이란 것은 이루는 것이니, 한 번 이루어지면 변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 ‘무릇 5형(刑)을 제정할 때에 반드시 천륜(天倫)에 나아가 근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친함을 따지고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세워서 저울질하며, 경중(輕重)의 순서를 논하고 심천(深淺)의 양을 헤아려서 구별하는 데에 자기의 총명함을 다하고 자기의 충애(忠愛)한 마음을 바쳐서 극진히 하였으니, 이 말씀을 아는 자는 형벌을 잘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어 혼란한 옥사가 늘어나고 주동자들이 연이어 체포되었으나, 전하께서는 지극히 공정하고 현명하며 매우 관대하고 인후하여, 애통하게 여기는 성지(聖旨)는 선왕(先王)을 좇으셨고 삼가 돌보는 마음은 원신(遠臣)에게 차이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여러 사람의 말에 핍박되어 간혹 억지로 따르는 것이 있기는 하셨으나 효제(孝悌)의 도리는 신명(神明)에 통하고 호생(好生)의 덕은 민심(民心)에 흡족했으니, 이런 일을 옛날의 현철하신 선왕에게서 찾아보더라도 진실로 비교될 분이 적은데 쇠망하는 세상에서는 어찌 족히 말할 것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마음은 놓치기 쉬워서 잡기가 어렵고, 기운은 움직이기 쉬워서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더욱 힘쓰소서.

 

▶여덟째는 기강을 진작시켜서 풍속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사람을 잘 치료하는 자는 사람의 외양이 말랐는지 살쪘는지를 보지 않고 그 맥이 병들었는지를 살필 뿐이며, 세상을 잘 요량하는 자는 세상이 편안한지 위험한지를 보지 않고 그 기강이 다스려졌는지 어지러운지를 살필 뿐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강(綱)’은 그물에 벼리가 있는 것과 같고, 이른바 ‘기(紀)’는 실에 실마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물에 벼리가 없으면 스스로 펼칠 수 없을 것이며, 실에 실마리가 없으면 어찌 스스로 풀리겠습니까. 임금은 신하의 벼리이고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이고 남편은 아내의 벼리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 집안의 가장이 미천하더라도 반드시 기강이 있은 연후에야 그 집안이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인데 더구나 임금이겠습니까. 그 존귀함은 상대할 것이 없으니 아버지로서 하늘을 섬기고 어머니로서 땅을 섬기며 백관을 통솔하고 만민을 이끌어야 하는데, 어찌 하루라도 기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귀인은 천민을 다스리니, 각각의 분수가 있어 분주하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급에는 순서가 있으니 참람하게 본분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고, 체통에는 매인 것이 있으니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뒤에야 조리가 있어서 문란하지 않고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삼아 오늘날을 살펴보건대, 매우 기강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위에서 엄정하게 독려하셔도 백관은 아래에서 맡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당을 세우고 붕(朋)을 나누어서 현명한 자와 못난 자를 뒤섞어서 등용하고 승부를 다투어 서로 빼앗아 시비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선조(先朝) 때에 망명했던 자는 도리어 임용되고 선왕(先王)을 위하여 숨김없이 말한 자는 오히려 벼슬에서 쫓겨나게 되어, 총애하였다가 도리어 수모를 받기도 하고 존엄함을 낮추었다가 경솔한 모습만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언덕이 깎이고 연못이 메워지듯 하고 울타리가 뽑히고 계단이 무너지듯 기강이 없으니 하민(下民)이 보고 본받아 능멸하고 참람한 행동을 서슴지 않아 날마다 불어나고 달마다 커져 드디어 짐짓 일상적인 습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생이 이른바 ‘장부(帳簿)를 작성해서 기일(期日)까지 조정에 보고하는 일에만 집착하여 풍속이 사라지고 세태가 무너지는 데에 대해서는 그대로 편안하게 여기고 괴이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라고 한 것조차 오히려 오늘날을 말한 것이라 하기에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조정에서 탄식을 사지(詞旨)에 드러내어 매번 기강이 서지 않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하늘같이 높은 지위에 계시면서 위엄과 복록을 자기 것으로 갖고 계신 이상 기강을 펼치는 것은 손수 하시기에 달렸는데, 어찌 또한 그것을 세우고 펼칠 방도는 생각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때문에 근심만 하십니까.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유념하소서.

 

▶아홉째는 공도(公道)를 넓혀서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 주지 않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 주지 않으며 해와 달도 사사로이 비춰 주지 않으니 임금은 이 셋을 받들어서 사사로움이 없이 천하에 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은 임금이 하늘과 땅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본받고 해와 달의 크게 밝은 것을 확충하여 비추어 본다면, 치우쳐서 혜택을 입지 못하는 곳도 없고 부족하여 불만스러운 마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로는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게 되어 마음은 넓고 몸은 편안하여 천지가 부여해 준 책무를 다할 수 있어 참으로 백성의 부모인 원후(元后)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심이나 편견을 갖고 있어서 정의(情意)에 구속되어 끌려다니거나 물아(物我)에 드러나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인지상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 구차하게 행동하게 된다면, 이른바 ‘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그 정사를 해친다.’라고 하는 것이니, 편당(偏黨)을 이리저리한다 해도 한 가지 일도 그 정당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심을 극복하기 어렵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순 임금과 우(禹) 임금은 천하를 소유하고도 간여하지 않았으니, 훌륭함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어둡고 용렬한 군주에 이르러서는 능히 그 사심을 극복하지 못하여, 아첨하고 총애하는 신하 중에 납교(納交)하여 공명(功名)을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드디어 사적인 관계의 사람으로 삼아서 사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도리어 능멸과 협박을 당하고도 제어하기 어려워 마침내는 어지러워 멸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숙묘(肅廟)의 친자(親子)요 선왕의 아우로, 대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위를 구하는 데도 뜻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선왕께서 즉위하여 곧 대호(大號)를 정하고 정사를 부탁할 사람으로 삼아 보살피고 사랑하기를 더욱 융성하게 하셨습니다. 선왕께서 창졸간에 승하하시자 눈물을 닦고 등극하여 드디어 전적으로 정사를 듣고 결단하되 언제나 지극히 공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노고는 상을 주지 않고 사사로운 분노에는 개의치 않아 지극한 인애(仁愛)로 미루어 나가고 대의(大義)로 결단하였으니, 거의 천하를 소유하고도 간여하지 않아서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당고(黨錮)의 습관이 날로 더욱 심해져 서로 적대시하는 원수가 되어 창칼을 서로 겨누니, 전하께서 화합시키려고 관심을 기울여도 얼음과 숯불처럼 용납하기 어렵고 진(秦)나라 월(越)나라처럼 나뉘어 내달려서 서로 모함하고 다툽니다. 그래서 신진으로서 일을 만들기 좋아하는 자는 거기에 달려 나가 배반한 자를 받아들이고 도망간 자를 불러들이니, 간사한 자들과 어그러진 부류들이 반이나 되어 관리의 법도가 이로 말미암아 뒤섞여 어지러워지고 언론은 다만 이 때문에 어긋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전하께서 더 이상 하나로 만들지 못하셨으니, 그것을 또한 우선 그대로 내버려 두어, 마침내 좁은 우리나라를 겨우 한쪽으로 위축되게 하고 인재를 겨우 그 일부만 얻게 할 것입니다. 전하의 정사는 이미 은혜를 널리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부족한 데도, 전하의 마음은 아직도 옛것을 싫어하고 새것을 좋아하는 것을 편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황천(皇天)으로도 덮어 감싸 주지 못하는 곳이 있고 일월(日月)로도 비추어 주지 못하는 골짜기가 있게 되었으니, 천지의 유감이 되는 것이 이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방상수(龐相壽)를 꾸짖기를 ‘내가 옛날에 왕이 되었던 것은 일개 부(府)를 위하여 임금이 된 것이고, 지금 천자가 된 것은 사해(四海)를 위해서 임금이 된 것이다. 그러니 치우치게 일개 부에만 은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태종을 공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은 오히려 사정(私情)을 면치 못하였다고 여깁니다. 가령 그 마음이 진실로 공평했다면 일개 부나 천하에 대하여 어찌 차별을 두었겠습니까. 생각건대 전하의 가르침 중에 예컨대 ‘온 하늘 아래 임금의 땅 아닌 곳이 없고, 온 땅에 임금의 신하 아닌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미루어 행하소서.

 

▶열째는 이름과 실질을 바로 하여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이름’은 ‘실질’의 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근거한다면 ‘실질’은 ‘이름’의 주인입니다.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채워진 것은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만 가지로 다른 소리를 내므로 사람이 그에 따라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중에 큰 것이 군신이고 부자이고 형제이니 모두 ‘이름’입니다. 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충성스러우며 아버지가 자애롭고 아들이 효도하며 형이 우애하고 아우가 공손한 것은 모두 ‘실질’입니다. 그 밖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넓고 가늘고 높고 낮고 길고 짧은 모든 것은 모두 넓고 가늘고 높고 낮고 길고 짧은 실질이 있습니다. 한갓 이름만 있고 그 실질이 없다면,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은 자식답지 못하며 형은 형답지 못하고 아우는 아우답지 못할 것이며, 넓고 가늘고 높고 낮고 길고 짧은 것들도 그 실질이 없다면 이러한 물건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질에 근거하여 이름을 바로 할 수 있고 이름에 따라서 실질을 요구할 수 있어서 큰 것은 크게 이루고 작은 것은 작게 이루는 것이니 천하의 이름과 실질이 정해진 다음에야 온갖 일이 그 이치를 따릅니다. 만일 혹 그렇지 않아서 이름이 그 실질에 부응하지 않고 실질이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이른바 ‘성실하지 못하면 어떤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위의 습성이 점차 자라나고 속이는 풍조가 날마다 불어나서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 사슴을 말이라고 할 수 없고 꿩을 난새라 할 수 없으며, 말린 쥐를 박옥(璞玉)이라 할 수 없고 연석(燕石)을 보옥(寶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물이 이미 그러한데 사람은 더욱 심해서, 선악은 그 이름이 다르고 실질도 다르며, 시비는 그 실질이 다르고 이름도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르게 하고자 하신다면,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하며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듯이 이름을 세우되 실질이 어긋나지 않고 실질이 믿어지게 하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해서 분수에 넘치거나 손해가 나는 근심이 없게 하는 것이 어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된 자는 더욱이 이름과 실질을 바르게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대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의 이름은 나로 말미암아 바르게 되고 현명함과 불초함, 옳음과 그름의 실질도 나로 말미암아 서게 되니, 그 뒤에야 황극(皇極)이 위에 세워지고 사방에서 귀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름과 실질이 어긋나고 실질과 이름이 달라 부화뇌동(附和雷同)하고 뒤섞어서 정함이 없게 하여 하나의 국사(國事)인데도 어제는 그르다고 하다가 오늘은 옳다고 하고, 한 사람인데도 아침에는 아첨한다 하고 저녁에는 어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장주(莊周)가 이른바 ‘이미 그대와 의견이 같은데 어떻게 바르게 정할 수 있겠는가. 이미 나와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바르게 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 것은 우언(寓言)이 아닙니다. 아, 백 년 전에도 천 년 뒤에도 반드시 이름을 바로 하고 실질을 참답게 해야 하니 지금의 세상에서 실질에 근거하여 이름을 바로 하는 것은 우리 전하께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그것을 살펴 주소서.

 

지금의 책무는 대략 앞에서 아뢴 몇 가지입니다만, 그 큰 근본은 전하의 한 몸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폐를 일으키는 근원은 모두 붕당에서 말미암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밤낮으로 걱정하고 탄식하며 반드시 깨뜨려 없애 탕평하고자 하시는 것이니, 생각이 여기에 있으신 것입니다. 다만 붕당은 뿌리가 깊고 단단하며 지엽이 넓고 퍼져서 하루아침에 바꾸고 하루 저녁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상의 마음에 참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면, 반드시 실제의 덕을 닦아서 천재(天災)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상의 마음에 참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면, 반드시 인재 초빙을 널리 하시고 관리 선발을 엄정히 하여 여러 관직에 벌여 두고 그 정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감사와 목사, 수령을 신중히 선발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상의 마음에 참으로 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면,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얻어 비용을 줄여서 나라를 부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장수를 고르고 군사를 훈련하여서 방비가 튼튼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실천해서 시의에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형벌이 맑아져서 만민이 복종할 것이며 기강이 서서 온갖 법도가 곧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도(公道)가 위에서 행해지고 이름과 실질이 아래에서 바르게 되는 것이 마치 물이 차서 배를 띄워 키를 바루고 노를 움직이듯이 오직 마음먹은 대로 되어가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 자연스레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듯이 힘들이지 않아도 시행되고 목소리나 안색을 바꾸지 않고서도 성왕(聖王)의 능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어찌 붕당을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일을 논하는 자들은 붕당을 오래도록 쌓인 고질적인 폐단이라 하여 반드시 제거하려 합니다만, 신은 그동안의 상소에서 매번 학문을 강마하여 마음을 바르게 할 것을 계속해서 아뢰고 그치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어찌 붕당을 급하지 않은 일이라 여겨 천천히 도모해 보자는 뜻이겠습니까. 이는 당인(黨人)들이 당을 세워 서로 공격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번갈아 드나들고 교대로 모였다 흩어지며 임금의 신임을 독차지하면서 권세를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임금의 권한을 도둑질하여 그 당인을 불러 모으고, 임금의 작위(爵位)를 팔아 그 은혜를 매매하였으니, 저 이익을 탐하고 행실이 없는 무리가 맞아들여 뽑히는 은총과 벼슬길의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갓의 먼지를 털고 달려 나와서 이익을 좇고 권세에 아부하니 실로 많은 무리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다달이 왕성하여져 공의(公義)를 배반하고 사당(私黨)을 위해 죽는다는 의논이 결성되고 직분을 지키며 공의를 받든다는 의리는 폐지되었습니다. 당인이 많아지게 되자 현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별이 없을 수 없어 저절로 언론의 갈림길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또 나누어져서 서넛의 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오직 한쪽 당인만을 등용하니, 벼슬자리는 많아져도 인재는 더욱 줄어들고 임금이 불러들이기를 널리 하여도 그 당의 권력만 더욱 늘어납니다. 한두 사람에서 시작하였던 것이 끝내 온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마음과 뜻이 다른 데서 시작한 것이 끝내는 서로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이익으로 몰아가서 벼슬을 얻고자 하고 놓치지 않고자 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또 따라서 다그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여금 욕심내지 않게 하면 비록 권해도 당파를 짓지 않을 것이나, 만일 그러한 욕심이 있다면 비록 날마다 없애서 평온하기를 구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의 저자와 조정의 비유가 미덥지 아니합니까. 《서경》에 이르기를 ‘무릇 그 백성 중에 간사한 무리가 없고 벼슬아치 중에 자기 무리만을 위하는 악덕한 자가 없는 것은, 오직 임금이 중정(中正)의 도를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으니, 중정의 도를 세우는 방도는 ‘탕탕평평(蕩蕩平平)’이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임금은 마음을 바로 하고 몸을 닦아서 자기의 덕을 높여 밝히고, 권세를 아우르고 기강을 들어 인극(人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사물을 대하는 이치로 하여금 동정운위(動靜云爲)하는 사이에 조금도 협잡(挾雜)하는 일이 없게 해서 현자를 가까이하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여 당색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줄을 알아 등용했다면, 등용해 그에게 전권을 주지 못할까 걱정하고 불러 모아도 많지 않을까 걱정해야지 당파를 짓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줄을 알아 물리쳤다면, 물리쳐도 빨리 물리치지 못할까 걱정하고 제거해도 다하지 못할까 걱정해야지 치우침이 있을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총명한 체하지 않고서 공평하게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쌍방의 의견을 아울러 보는 마음을 넓히며,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내색을 짓지 말고서 정대하고 탕평한 방도를 확대해 나간다면, 당인(黨人)은 스스로 권세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히 이익을 얻으려고 당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품지 못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당에 들어간 자도 권세가 저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감히 부화뇌동하여 권세에 붙좇으려는 마음을 먹지 못할 것입니다. 현명한 자는 행동을 고쳐 스스로 독려하고 어리석은 자는 외면만이라도 고쳐 스스로 새롭게 하여, 도당(徒黨)이 날로 줄어들고 달로 사라져 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관직을 얻으려고 다투는 풍속이 저절로 그치고 싸워서 원한을 갚으려는 기세가 날로 줄어들 것인데, 하필이면 시비가 얽힌 곳에 구구하게 드나들고 언색(言色)의 사이에서 괴이쩍게 놀라면서 그 형세를 조성(助成)시켜 마침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향기 나는 풀과 고약한 냄새가 나는 풀은 같이 맡을 수 없고 얼음과 숯불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함께 등용해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한갓 서로 더욱 어지럽게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윗자리에 있는 자가 마음이 공정하지 않고 정사가 공평하지 않아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자신의 사사로운 마음을 따른다면, 논쟁의 단서가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하나같이 매우 공명정대함으로 정사를 해 나간다면 조정에 선 자들 중에 군자가 많아져서 논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물과 불은 곧 상극인 물질이나, 솥이 그 사이에 있으면 물과 불이 그 쓰임을 얻어 서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역(周易)》 〈정괘(鼎卦) 상(象)〉에 이르기를 ‘군자는 제자리에 올라 천명을 지킨다.’라고 하였으니, 오직 훌륭하신 성상만이 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상께서 어느 정도로 힘껏 행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삼가 살펴 주소서.

신이 지금 힘써 행하셔야 할 일을 헤아려 꼽은 것이 이 열 가지입니다. 그런데 끝내 춘궁(春宮)을 보필하고 인도할 말에는 미치지도 못하였으니 참으로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이 지난번 상소에서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지금 신이 아뢴 바가 비록 한때의 폐단이지만 전하께서 신이 올린 말씀에 대하여 사람 때문에 버려두지 말고 힘써 행하신다면, 반드시 지금에 작은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조상이 후손을 위해 끼쳐 줄 편한 모책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니, 신이 비록 말하지 않았으나 또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신의 나이가 70에 가까워 기력이 쇠하고 병 든 것이 더욱 더하여 시골에 숨어 지내며 구차하게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데, 전하께서 잘못 들으시고 은명을 거듭 내려 주어 관직과 자급이 차례로 올라가지 않은 달이 없었는데 이는 평소에 생각할 수 있던 소망도 아니니, 천지간의 망극하게 내려 주신 은혜가 두터울 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건대 거의 죽어가는 목숨이라 보답할 기약이 없으므로 감히 죽기를 무릅쓰고 심정을 토로하며 임금의 위엄을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엉성하고 천박함도 헤아리지 않고 꺼려 피할 줄도 몰라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여 어리석은 신의 충성을 다 바치기를 바랐지만, 참으로 병들고 나약한 몸을 채찍질하여도 사령(使令)에 갖춰질 가망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천지 같고 부모 같으신 자애로우신 성상께서 자세히 살펴 주소서. 그런다면 신이 엉성하여 쓸모없음을 아실 것이고, 신의 질병이 억지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 또한 이로 인하여 그 정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어 속히 신의 관직을 삭탈하도록 허락하시고, 이어 명령을 어긴 신의 죄를 다스려 신의 불경죄를 드러내어 분수 밖의 직임에서 일찍 해면되어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렇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하늘을 쳐다보고 성상을 바라보며 매우 절박하고 황공한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였다.

[주-D001] 사간 조덕린(趙德鄰)이 상소하기를 :

조덕린(1658~1737)의 이 상소는, 노론과 소론의 당론이 거세지자 병으로 사직하고 안동(安東)에 내려가 있을 때 새로 제수된 사간 직임에 대해 사직을 청하면서 이전에 내린 구언(求言)하는 비지(批旨)에 대하여 당쟁의 폐해를 논하는 10여 조를 함께 올린 것이다. 노론의 득세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후 당쟁을 격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하여 그를 종성(鐘城)에 유배시키는 빌미가 되었다.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그의 문집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도 실려 있다.

[주-D002] 경소전(敬昭殿)의 연기(練期) :

경종(景宗)이 승하한 지 1년이 되는 날인 1725년(영조1) 8월 25일의 제사를 가리킨다.

[주-D003] 성학(聖學)을 …… 것이며 :

원문은 ‘明聖以正心’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실린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근거하여 ‘聖’ 뒤에 ‘學’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4] 야기지설(夜氣之說) :

밤부터 아침까지 사물과 접촉하기 이전에는 아무리 불선(不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양심(良心)의 발현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밤낮으로 길러지는 양심이 싹트기는 하지만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다운 양심을 가진 자는 드물다. 그것은 낮에 한 행동이 양심의 싹을 구속하여 잊게 하기 때문이다. 이 잊는 일이 거듭되면 밤에 길러 주는 야기(夜氣)도 양심을 보존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주-D005] 증표처럼 …… 것 :

원문은 ‘符驗之著於者’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符驗之著於外者’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於’ 뒤에 ‘外’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06] 근엄하고 …… 두려워하여 :

《서경》 〈무일(無逸)〉에 “옛적에 은(殷)나라 임금 중종(中宗)이 엄(嚴)ㆍ공(恭)ㆍ인(寅)ㆍ외(畏)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주에 “엄은 장중(莊重), 공은 겸억(謙抑), 인은 경숙(敬肅), 외는 계구(戒懼)함이다.”라고 하였다.

[주-D007] 위육(位育)의 덕화 :

《중용장구》 제1장에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길러진다.[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천지의 큰 공용(功用)을 도와 백성을 기르는 임금의 덕화를 말한다.

[주-D008] 상림(桑林)에서 …… 내렸듯이 :

은(殷)나라 탕왕(湯王)이 하(夏)나라 걸(桀)을 정벌한 후 7년 동안 잇달아 크게 가뭄이 들었는데, 태사(太史)가 점을 치고 하는 말이 “사람을 희생으로 하여 비를 빌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탕왕이 이에 자신이 희생이 되겠다고 자청하여, 재계(齋戒)하고 모발과 손톱을 자르고 소거(素車)에 백마(白馬)를 타고서 자신의 몸을 흰 띠풀[白茅]로 싸서 희생의 모양을 갖추고 상림의 들에 가서 세 발 달린 정(鼎)을 놓고 산천에 기도하면서 “정사가 절도가 없었는가? 백성이 할 일을 잃게 하였는가? 궁실이 사치한가? 여알(女謁)이 성행하는가? 뇌물이 행해지는가? 참소하는 자가 설치는가?”라고 하여 여섯 가지를 자책하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비가 내렸다고 한다. 《事文類聚 天道部 禱雨》

[주-D009] 삼택(三宅)과 삼준(三俊) :

《서경》 〈입정(立政)〉에 “능히 삼택과 삼준을 기용하였다.[克用三宅三俊]”라고 하였다. 삼택은 재주가 있어서 현재 이 벼슬에 있는 자이고, 삼준은 훗날에 삼택을 차보(次補)할 재주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 그 재주란 강(剛)ㆍ유(柔)ㆍ정직(正直)의 세 가지 덕을 말한다. 여기서는 임금을 도와 백성을 다스리는 높은 벼슬아치들을 가리킨다.

[주-D010] 철의(綴衣)와 호분(虎賁) :

철의는 임금의 옷을 맡은 벼슬이고, 호분은 주(周)나라 시대의 근위 병사를 말한다. 여기서는 비교적 하급 관리를 가리킨다.

[주-D011] 조금도 …… 합니다 :

원문은 ‘未有一分愛利 全要一倍登足’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未有一分愛理 全要十倍登足’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利’를 ‘理’로, ‘一倍’를 ‘十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2] 살을 …… 치료하듯이 :

해로운 방법인 줄 알면서 눈앞의 급한 일을 해결한다는 뜻이다. 당(唐)나라 섭이중(聂夷中)의 〈상전가(傷田家)〉에 “2월에 새 고치를 팔았고 5월에는 새 곡식을 팔아야 한다네. 눈앞 부스럼을 고치려고 심장 속살을 도려내야 한다네. 우리는 임금님 마음이 밝게 비치는 촛불이 되어, 화려한 잔치 자리만 비추지 말고 도망 다니는 어려운 집안들도 두루 비춰 주었으면 하오.[二月卖新丝 五月糶新穀 医得眼前疮 剜却心头肉 我願君王心 化作光明燭 不照綺麗筵 偏照逃亡屋]”라고 하였다. 《古文眞寶 前集 伤田家》

[주-D013] 새어 …… 심하고 :

원문은 ‘滲漏極劇於尾閭’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滲漏劇於尾閭’라 한 것에 근거하여 ‘極’ 1자는 연문으로 보아 번역하지 않았다. 미려(尾閭)는 대해(大海) 밑에 바닷물이 쉴 사이 없이 새는 곳으로 끝도 없는 소모처(消耗處)를 말한다. 《장자(莊子)》 〈추수(秋水)〉에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모든 물이 끊임없이 모여도 찰 줄 모르고, 미려로 끊임없이 새어 나가도 마를 줄 모른다.”라고 하였다.

[주-D014] 더구나 …… 없고 :

원문은 ‘加之國俗奢無度’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加之國俗奢汰無度’라 한 것에 근거하여 ‘奢’ 뒤에 ‘汰’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15] 가생(賈生)이 …… 때문입니다 :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흉노(凶奴)가 변방을 침범하고 천하가 평정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도가 허술하여 제후왕(諸侯王)들이 참람한 짓을 많이 하였는데, 이때 가의(賈誼)가 정사에 관하여 상소하면서 통곡할 만한 것 한 가지와 눈물을 흘릴 만한 것 두 가지와 길게 탄식할 만한 것 여섯 가지를 들어 충언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傳》

[주-D016] 사흉(四凶) :

요순(堯舜) 시대의 네 악인으로,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말한다.

[주-D017] 양관(兩觀)에서의 주벌 :

《한서(漢書)》 권36 〈초원왕전(楚元王傳)〉에 “공자가 양관에서 베었다.”라고 했는데, 응소(應劭)의 주에 “소정묘(小正卯)는 간인(奸人)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공자가 사구(司寇)의 직을 섭행(攝行)한 지 7일만에 그를 양관 아래에서 베었다.”라고 하였다.

[주-D018] 그 마음에서 …… 해친다 :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그릇된 학설은 “그 마음에 나타나 일을 해치고, 그 일에 나타나 정치를 해친다.[作於其心 害於其事 作於其事 害於其政]”라고 하였다.

[주-D019] 마침내 …… 하고 :

원문은 ‘遂使褊邦僅縮於一偏’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遂使偏邦僅縮於一邊’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褊邦’의 ‘褊’은 ‘偏’으로, ‘一偏’의 ‘偏’은 ‘邊’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20] 사슴을 …… 없습니다 :

이름과 실질이 부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속고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예를 네 가지 든 것이다. 첫 번째 예는, 중국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이세황제(二世皇帝)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 바친 일에서 유래하였다. 《史記 卷6 秦始皇本記》 두 번째 예는, 당(唐)나라 이세민(李世民)이 고덕유(高德儒)에게 “너는 야조(野鳥)를 가리켜 난(鸞)이라 하여 임금을 속여서 높은 벼슬을 취하였다.”라고 한 고사성어 지조위란(指鳥爲鸞)에서 유래하였다. 《十八史略 卷5 唐紀》 세 번째 예는, 옛날 정(鄭)나라 사람들은 말린 쥐를 ‘박(璞)’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정나라 땅에 나는 쥐를 동일한 발음의 ‘옥돌[璞]’이라고 속인 일에서 유래하였다. 《後漢書 卷48 應劭列傳》 네 번째의 예는, 중국 연산(燕山)에서 나는, 옥과 비슷하나 쓸모없는 돌인 연석(燕石)을 송(宋)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진짜 옥으로 믿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太平御覽 地部16 石上》

[주-D021] 더욱이 …… 것입니다 :

원문은 ‘尤當以正名實爲’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尤當以正名實爲先’이라 한 것에 근거하여 ‘爲’ 뒤에 ‘先’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22] 장주(莊周)가 …… 것 :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 “그대와 의견이 같은 자로 판정하게 한다면 이미 그대와 의견이 같거늘 어찌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 나와 의견이 같은 자로 판정하게 한다면 이미 나와 의견이 같은데 어찌 바르게 판정할 수 있겠는가.[使同乎若者正之 旣與若同矣 惡能正之 使同乎我者正之 旣同乎我矣 惡能正之]”라고 하였는데, 이미 갖고 있는 일방적인 입장이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데는 방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 당(黨)을 두둔하기 위해 시비가 가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비를 가리는 기준도 없다는 비판을 더하여 말한 것이다.

[주-D023] 평온하기를 …… 것입니다 :

원문은 ‘求其不可得也’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求其平不可得也’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其’ 뒤에 ‘平’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24] 인극(人極) :

앞에서 말한 중정(中正)의 도, 즉 여기서는 탕평(蕩平)한 방도로 세워지는 인의(仁義)의 도를 말한다.

[주-D025] 도당(徒黨)이 …… 것입니다 :

원문은 ‘日消月靡散落’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日消月靡徒黨散落’이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靡’ 뒤에 ‘徒黨’ 2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D026] 주역(周易) …… 하였으니 :

정괘(鼎卦)는 불을 상징하는 이괘(離卦)가 위에 있고 바람이나 나무를 상징하는 손괘(巽卦)가 아래에 있어서 서로 필요하며 돕는 형상이다. 《주역》 〈정괘(鼎卦)〉에 “정괘는 크게 길하고 형통하다.[鼎元吉亨]”라고 하였고, 〈상(象)〉에 “나무 위에 불이 있으니 군자가 제자리에 올라 천명을 지킨다.[木上有火 君子以正位凝命]”라고 하였다. 윗사람이 현명하고 아랫사람이 겸손하게 순종하여 상하가 협력하는 괘인데, 여기서는 임금의 자질과 역할에 주목하여 말한 것이다.

[주-D027] 전하께서 …… 주어 :

원문은 ‘殿下過誤恩荐加’인데, 한국문집총간 175집에 수록된 《옥천집(玉川集)》 권4 〈사사간원사간소(辭司諫院司諫疏)〉에 ‘殿下過聽誤恩荐加’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過’ 뒤에 ‘聽’ 1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봉희 (역) | 2012

■영조 1년 을사(1725) 10월 20일(갑신) 맑음

▶01-10-20[21] 전 사간 조덕린의 이름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라는 비망기

▶비망기(備忘記)에,

“아, 당고의 폐해에 대해서는 내가 참으로 이를 병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윤음(綸音) 중간에 여러 번 언급하였다. 그러나 어찌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뒤섞고 흑백을 서로 섞어 놓을 생각이었겠는가. 지금 전 사간 조덕린(趙德鄰)의 상소를 살펴보건대, 처음부터 끝까지 경계하라고 올린 말이 참으로 몹시 간절하고 지극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비답을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상세히 살펴보건대, 그가 한 말이 지극히 교묘하고도 치밀하였으니, 이 점이 바로 이른바 ‘어떤 말이 내 뜻에 들어맞거든 반드시 정도(正道)에 어긋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 신축년(1721, 경종1)의 옥사는 그 당시 조정의 신하들이 어찌 사사로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으며, 지금 내가 처분한 것도 다른 뜻이 있었기 때문이겠는가. 조정의 신하 입장에서는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나의 입장에서는 선왕(先王)의 뜻을 깊이 본받았던 것이다.

그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대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위를 구하는 데도 뜻이 없었다.’라고 하는 등의 말은 몹시 윤상(倫常)이 없었으니, ‘마음을 두지 않았다.[非心]’라고 하는 것과 ‘뜻이 없었다.[無意]’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 감히 할 말이 아니다. 그리고 ‘창졸간에 승하하시던 날에 눈물을 닦고 등극하셨다.’라는 말과 ‘임금의 신임은 독차지하면서 권세는 나누려 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말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또한 해괴하고 이치에 어긋났다. 게다가 지난날에 국문(鞫問)하였던 일은 특교로 인하여 설행한 것으로, 하나는 역적 목호룡(睦虎龍)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요망한 박상검(朴尙儉)의 사건인데, 그 사건의 본질을 구명(究明)해 보면 모두 역모에 관한 일이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지난날의 참혹한 해독을 징계해서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방황하였던 일을 본받아 가뭄으로 인하여 녹수(錄囚)하였던 것이니, 대개 초왕(楚王) 유영(劉英)의 옥사(獄事)처럼 지나치게 되는 것을 염려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다. 하지만 초왕 유영의 옥사 또한 어찌 역모의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조덕린이 감히 ‘지나친 옥사’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의 신자(臣子)가 되어서 마음속으로라도 생각이나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래서 저녁에 대신의 진달로 인하여 ‘의심스럽다[疑]’라는 한 글자로 분명히 하교하였다.

조덕린이 망녕되이 군주의 의중을 헤아려 이 일을 기화로 하여 제 뜻대로 이루려 하면서 동인(東人)도 아니고 서인(西人)도 아닌 척하며 의혹을 일으킬 계략을 이루려 하였으니, 진실로 매우 놀라운 일이다. 아, 지난해에 있었던 선조(先朝)의 처분은 지극히 공명정대하여 해와 별과 같이 밝았으니 천지가 다하도록 의혹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으로 인하여 기회를 타서 현혹시키려고 자기와 다른 자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있으니 당습(黨習)에 물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본래 심각하게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으나 이것은 그렇지 않아서 그 뜻이 매우 교묘하니, 만약 지금 통렬히 징계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를 따라서 진신(搢紳)을 모함하여 쓰러뜨리고 조정을 무너뜨려 어지럽게 하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일은 마땅히 투비(投畀)의 형벌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진언(進言)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가볍게 감처(勘處)하여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형률로 시행하라. 아, 너희 근밀한 신하들은 나의 처분을 깊이 헤아려서 다시 이 일로 인하여 과격한 논의를 하지 말라.”

하였다.

[주-D001] 어떤 …… 한다 :

《서경》 〈태갑 하(太甲下)〉에, 상(商)나라 탕왕(湯王)의 손자인 태갑(太甲)에게 이윤(伊尹)이 “어떤 말이 임금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거든 반드시 도리에 비추어 반성해야 하고, 어떤 말이 임금 자신의 마음에 솔깃하거든 반드시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有言逆于汝心 必求諸道 有言遜于汝志 必求諸非道]”라고 하였다.

[주-D002] 한(漢)나라 …… 일 :

한나라 명제(明帝)는 형벌을 좋아해 법령이 엄격하고 냉혹하였는데, 이때 마 황후(馬皇后)가 초왕(楚王)의 옥사(獄事)도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명제에게 말하였다. 이에 명제가 측은히 느끼고 밤중에 일어나 홀로 방황하였고, 친히 낙양옥(洛陽獄)에 행차해서 죄수들의 기록을 들춰 보고 10여 명을 석방시키니 가물었던 날씨가 바뀌어 크게 비가 내렸다. 이로 말미암아 죄수들의 형벌이 많이 감해졌다고 한다. 《通鑑切要 卷18 後漢紀》

[주-D003] 초왕(楚王) …… 것 :

유영(劉英)은 한나라 광무제(光武帝)의 여섯째 아들로 초왕에 봉해졌는데, 젊었을 때에는 유협(遊俠)을 좋아하였고 만년에는 황로(黃老)와 부도(浮屠)의 가르침을 즐기며 방사(方士)와 교유하다가 결국에는 역적으로 몰려서 자살하였다. 이때 명제의 노여움이 심하여 관리들이 관련된 사람을 일체 수금하였기에 억울한 연루자가 수천 명이나 되어 여러 해 동안 판결을 내지 못하였다. 그때 수시어사(守侍御史) 한낭(寒朗)이 삼부(三府)의 이속(吏屬)과 함께 가서 고험(考驗)하고는 그들의 무고함을 알고 명제에게 원옥(冤獄)임을 쟁변하여 죄 없는 1000여 명이 풀려나게 되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2 明帝紀, 卷42 光武十王列傳 楚王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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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1년 을사(1725) 10월 21일(을유) 아침에는 맑고 저녁에는 흐림

▶01-10-21[21] 상소에 연명한 다섯 역적을 처형할 것과 조덕린(趙德鄰)을 극변(極邊)에 원찬(遠竄)할 것 등을 청하는 지평 박규문(朴奎文)의 계

▶지평 박규문(朴奎文)이 아뢰기를,

“상소에 연명한 다섯 역적을 모두 속히 국법대로 처형하라고 명하소서. 유사에게 명하여 속히 한세량(韓世良)에게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전을 거행하여 국법을 펴게 하소서. 원찬한 죄인 심단(沈檀)을 속히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엄히 국문하여 국법을 펴게 하소서. 권익관(權益寬)을 그대로 배소에 위리안치하소서. 역적 김일경(金一鏡)의 아들 김정해(金正海) 등에게 속히 처자식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는 형전을 시행하소서. 지사 심수현(沈壽賢)을 절도에 안치하소서. 이삼(李森) 이하 목천임(睦天任)ㆍ심정옥(沈廷玉)ㆍ심정신(沈廷紳) 등을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목시룡(睦時龍)을 형추(刑推)하여 정배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고 그대로 의금부로 하여금 형률(刑律)에 따라 처단하게 하소서. - 조사는 위에 보인다. -”

하고, 새로 논핵(論劾)하는 계사에,

“신이 삼가 조덕린(趙德鄰)의 상소를 보았더니 지면 가득 온통 구구절절 이어져서 겉으로는 진계하는 말처럼 하였지만 용의주도하게 말하는 것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였습니다. ‘지나치게 총애하였다가 도리어 수모를 받고 존엄한 자세를 낮추어 경솔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등의 말은 너무나 어그러진 것이었지만, 이것을 그는 오히려 하찮은 물건이나 사소한 일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였습니다. ‘대궐에 마음을 두지 않고 지위를 구하는 데도 뜻이 없었다.’라고 하고, ‘창졸간에 승하하시던 날 눈물을 닦고 등극하셨다.’라는 한 단락의 말에 이르러서는 그지없이 음흉하였으므로 신자(臣子)로서는 감히 입에서 꺼낼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구나 역적 목호룡(睦虎龍)이나 요망한 박상검(朴常儉)의 옥사와 같은 것은 얼마나 흉악한 역변이며 얼마나 절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곧 감히 ‘난옥(亂獄)을 마구 벌여 주동이 된 여러 사람을 연좌시켜 체포하였다.’라고 하여 죄가 없는 자에게 지나친 형벌을 함부로 적용한 것처럼 말하였으니,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군부(君父)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으면서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후의 말뜻이 이랬다저랬다 하다가 민첩하게 기선을 잡아 포치(布置)를 음험하고 교묘하게 하여 성상의 마음을 억탁(臆度)하고 은밀히 딴 일을 빌어 속마음을 떠보려고 한 정상은 저절로 밝으신 성상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간신을 분변하는 밝으신 안목과 사인(邪人)을 물리치는 준엄하심에 대해 어느 누군들 우러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률이 사판(仕版)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쳤으니, 그 죄의 만분의 일도 징계하기에 부족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방지하기를 엄하게 하지 않는다면 의혹을 일으키며 날뛰는 무리가 장차 또 얼마나 될지 모르니, 청컨대 조덕린을 극변에 원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마지막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주-D001] 상소에 …… 역적 :

1721년(경종1) 12월 6일 김일경(金一鏡)과 함께 노론 사대신 등의 처벌을 청하는 상소를 올린 6인 가운데 박필몽(朴弼夢), 이명의(李明誼), 이진유(李眞儒), 윤성시(尹聖時), 서종하(徐宗廈) 5인을 가리킨다. 《景宗實錄 1年 12月 6日》 당초 정해(鄭楷)도 이 상소에 연명하였으나, 1725년(영조1) 영천(永川)에서 북변(北邊)으로 배소(配所)를 옮기던 중에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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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조실록 1728년(영조4) 6월 5일 기록이다.

조덕린이 영남의 일로 상소하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조덕린(趙德隣)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영남(嶺南)은 평소에 문헌(文獻)의 고장이라 일컬어 사람들이 예의의 풍습을 이어받는데도 흉역(凶逆, 주: 정희량 조성좌)의 무리가 그 사이에서 싹트니, 마음 아프고 머리 아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적(賊)의 입에 나타난 한두 사람은 곧 잡아와서 그 죄를 조사하여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범한 것이 있는 자가 처형되고 사실이 없는 자가 억울함을 씻는다면, 공평하고 정대한 정치와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도리에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영조가) 비답(批答)하기를,

“영남의 일은 이미 도신(道臣, 주: 경상감사 박문수)에게 하유(下諭, 임금의 유지를 내림)한 것이니, 임금의 말은 의당 믿어야 한다.”

□ 영조실록 1736(영조12) 9월 11일 기록이다.​

죄인 조덕린(趙德隣)을 나래(拿來)하여 추국하였다. 조덕린이 “을사년(1725년 10윌 20일) 소장(疏章)에서 이른바 ‘부자(父子)ㆍ군신(君臣)ㆍ형제(兄弟)는 사람의 대륜(大倫)이니, 반드시 각각 당연한 법칙을 극진히 하여 타고난 천성을 보전해야 된다.’는 말로 서두(書頭, 소두-疏頭)를 일으켰는데, 이는 진실로 한없이 음특(陰慝, 음흉하고 간특함)한 뜻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황옥(黃屋, 임금)에 마음에 두지 않았고 지위를 구하려는 뜻이 없었으나, 창졸간에 눈물을 감추고 즉위(即位)하게 되었다.’는 등의 말은 그 사의(辭意, 글과 말)가 망측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덕린 공초에서 명백히 흉언의 근거가 없어 영조가 일단 조덕린을 석방했다.

그러나 8개월 뒤 1737년(영조13) 6월 제주도로 정배형을 받고, 정배지로 가다가 1737년(영조13) 7월 26일 강진(康津)에서 사망했다.

□ 정조실록(正祖實錄) 1788년(정조12) 11월 8일 기록이다.​

영남 출신의 인물 천거와 유생들이 올린 (무신-戊申) 창의록(倡義錄)의 간행에게 관해 논의하다.

좌상ㆍ우상 및 예조 판서 이재간을 불러 보았다. 경상도 유학(幼學) 이진동(李鎭東) 등이 (영조 임금에게) 상언(上言)하여,

“지난 무신년(1728년)에 역적 정희량(鄭希亮)이 영남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영남 인사들은 죽고 싶도록 부끄러워하고 분해하면서 편지로 서로 깨우치고 격문(檄文)으로 고하여 집집마다 창의(倡義)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그런 사람들을 찾던 때에 전부가 누락되었으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책자로 안동(安東) 등 13고을의 창의한 사적을 하나하나 서술해서 아룁니다.”

하였는데, 이로 인해 상이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이르기를,

“영남은 바로 사부(士夫)의 고장이다. 그때 영남 사람 중에 속임과 유혹을 받아 역적이 된 자가 간혹 있었으나, 어찌 이 때문에 전체 영남 사람의 앞길을 막아서야 되겠는가. 내가 영남 유생이 올린 책자를 보건대 여러 사람들의 충의(忠義)가 참으로 거룩한데 도신의 장계에 누락된 것은 자못 괴이하다. 과거 선조(先朝) 때 권상일(權相一)을 특별히 부제학으로 제수하신 것은 실로 인재를 수습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임금의 정사에는 인재를 수습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대신의 사업은 인재를 천거해서 임금을 섬기는 데 있으니, 영남 사람 중에서 명성(名聲)을 들어 알고 있는 사람 한둘을 우선 천거하는 것이 좋겠다. 경은 응당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니, 제공(濟恭)이 아뢰기를,

“인재를 천거하여 임금을 섬기는 일을 신이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영남 유생의 이번 상언은 단지 조정에서 영남에도 충의의 선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 것일 뿐입니다.”

하고, 좌의정 이성원이 아뢰기를,

“한 도를 위로하는 도리로 볼 때 덮어두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上, 주: 정조)이 이르기를,

조덕린(趙德隣)황익재(黃翼再)가 아직까지 죄적(罪籍)에 있다. 이들은 악역(惡逆)에 관계된 자들이 아니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하니, 제공이 아뢰기를,

덕린은 고 재상(宰相) 조현명(趙顯命)의 소로 인해 설치한 국문(鞫問)에서 무죄가 밝혀졌으나, 그 뒤에 대계(臺啓)로 인하여 귀양가서 죽었습니다. 황익재도 그때 함께 무죄가 밝혀졌으나, 대계로 인하여 귀양갔다가 얼마 뒤에 방면(放免)되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세초(歲抄) 속에 들어 아직까지 방면자(放免者)의 명단에 끼는 은택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이러한 데 불과합니다.”

하고, 성원이 아뢰기를,

“영남 유생이 올린 《창의록(倡義錄)》 책자를 본도로 내려보내서 인쇄하여 도내에 배포하게 하면 거의 격려해 권면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책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재간이 아뢰기를,

“책 속의 13고을의 창의한 사람만을 등록하고, 별록(別錄)에 실려 있는 것까지 다 간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제공이 또 아뢰기를,

“무신년의 충렬인(忠烈人) 김중헌(金重憲)은 무신년 3월에 과객(過客)으로 청주(淸州)의 객점(客店)에 묵었는데, 이날 밤에 적(賊)이 병사(兵使)를 죽이고 청주성을 점거하자, 중헌이 군문(軍門)으로 가서 ‘휘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 적이 계단 아래에서 시위(侍衛)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중헌의 생각은 적의 괴수 앞에 가까이 있다가 그를 찔러죽일 수 있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되자 계획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튿날 아침에 다시 ‘나는 사부족(士夫族)이니 뜰 아래에서 시위하는 졸개는 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당(堂)으로 올라가서 여러 군교(軍校)들과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에 곁눈질해 보는 미간(眉間)에 살기(殺氣)가 약간 움직이니, 적이 의심하여 급히 결박하고서 그 품속을 뒤지니 날카로운 비수가 나왔습니다.

적이 중헌에게 오형(五刑)을 다 시행하였으나, 중헌은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시종 소리내어 적을 꾸짖다가 죽은 뒤에야 그쳤습니다. 적이 그 시체를 버렸는데, 사람들이 그가 차고 있던 주머니를 조사해서 헌 종이에 적은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의 성명이 김중헌이고 거주지가 신천(信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무사(廉撫使)가 그 사실을 상주(上奏)하였으므로 그 뒤에 증직(贈職)과 정문(旌門)을 내리고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의 충렬(忠烈)이 이처럼 드높은데도 금년 봄에 창의(倡義)해 순국(殉國)한 사람을 찾아낼 때 황해 감사의 장계 중에 조금도 보이지 않았으니, 혹시 중헌에게 자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도신과 수령이 소루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시 찾아내도록 거듭 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홍재전서(弘齋全書) 43권 비답(批答)에 나오는 기록이다.​

영남 유생이 올린 (1728년) 무신년 창의록(倡義錄)에 관하여 예조가 수의하여 아뢴 것에 대한 비답

(나 정조가) 창의록을 가져다 보고서 대신에게 수의를 하도록 명한 것은 그 뜻이 어찌 괜한 것이었겠는가. 문교(文敎)가 흥성했던 지방에 사는 충현(忠賢)의 후예로 하여금 60년이나 쌓여 온 억울함과 호된 무함을 씻을 수 있도록 해 주려는 것이었다. 대체로 변란의 와중에서도 능력 있고 뛰어난 자를 천거하여 앞 다투어 창의(倡義)를 한 것으로 말하면 그 기절(氣節)과 정성이 특이(特異)하다고 하겠다. 60주년이 거듭 돌아와 옛 공로자가 모두 녹훈(錄勳)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책을 보고서 어찌 파격적으로 포상하는 은전이 없을 수 있겠는가. 여러 의견이 비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또한 어찌 반드시 구태여 똑같기를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군사를 모집하고 안무(按撫)한 공로는 조덕린(趙德鄰)황익재(黃翼再)에게 진실로 있는데, 황익재가 어처구니 없게 죄에 걸린 것은 본래부터 공증(公證)이 있었고, 조덕린의 사정은 비록 아직 철저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선조(先朝)의 하교가 이미 ‘명망 있는 선비’라고 허여하고 직급을 승진시켜 발탁 등용해서 가까이 모시는 자리에 두었다. 그 10년 뒤에 대신(臺臣)이 을사년의 상소 내용을 뒤늦게 제기하여 찬배(竄配)하기를 청하였는데, 어느 고상(故相)이 상소하여 그를 잡아다가 자세히 캐물어 그의 원통함을 드러내도록 하기를 청하였다.

급기야 그 대질시켜 신문함에 이르러, 고상이 또 “하마터면 죄 없는 사람을 엉뚱하게 죽이는 것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다.”고 말을 하였으므로 마침내는 말을 지급하고 쌀을 하사하였으며 행차를 보호해 주는 은전까지 있었다. 그리고 을해년 이후 국시(國是)가 크게 정해지니 즉시 직첩(職牒)을 주라는 어명을 내리셨다. 또 더구나 근일에는 비록 이보다 지나친 일에 있어서도 진실로 제방(隄防)에 관계가 없으면 오히려 탕척(蕩滌)을 해 주고 소통(疏通)을 시키는데, 하물며 이들 두 사람은 선조의 은권(恩眷)이 이와 같고 고상(故相)의 상주한 말이 또 이러하니, 이해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기록(紀錄)을 해 주기에 적격이다.

고(故) 승지 경상상도 호소사(慶尙上道號召使) 조덕린과 고 목사(牧使) 우도 소모사(右道召募使) 황익재의 죄명(罪名)을 세초(歲抄) 중에서 특별히 탕척을 해 주도록 하라. 이야말로 널리 덕을 베푼 뜻을 우러러 계승하는 것이다. 우리 영남 땅의 모든 인사(人士)들은 내가 오늘 거듭 유시하는 뜻을 알고서 더욱 글 읽는 공부에 부지런히 함으로써, 가정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해서 만자손(萬子孫)에 이르도록 변함이 없게 하여 우리 선대왕께서 하늘과 땅처럼 감싸 주신 성덕(盛德)과 대은(大恩)에 보답하도록 하라.

#조덕린 #을사년소장(疏章) #1728년무신혁명 #무신창의록 #조지훈시인

백두산문인협회 . 백두산문학 | 주실마을을 찾아서 - Daum 카페

 

주실마을을 찾아서

주실마을을 찾아서 德 庵 李 德 熙 오월의 맑은 공기와 꽃향기 풍기는 가운데 제30차 유종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안동화수회 병선회장과 집 앞 진주다방에서 차를 한 잔 나누고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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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실마을을 찾아서===

                                                                                                                 德 庵  李 德 熙

  오월의 맑은 공기와 꽃향기 풍기는 가운데 제30차 유종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안동화수회 병선회장과 집 앞 진주다방에서 차를 한 잔 나누고 승용차편으로 석보에 도착하니 몇몇 족친이 광산문학연구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충효당 종손이 도착해 석계 종손과 병열국장, 문열 등 몇이서 차와 다과 접대를 받으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대구에서 회원들이 늦게 도착했으나 근 사백여명이 참석해 준비 과정에서 수고가 많았으며 총회에 이어 박약회 용태회장의 특강을 가진 후 오찬을 갖고 정부인 안동장씨 기념관, 석천서당, 석계고택을 들려 주실마을로 향했다.

  주실은 일월산(日月山)의 정기가 쏟아져 내려오다가 장군천에 이르러 문필봉을 바라보고는 갈 길을 멈춘 언덕에 자리한 한양조씨 집성촌이다. 정기가 쏟아지는 고을이라 하여 주곡리(注谷里)라 부르고 매계(梅溪)라는 별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사는 주실 조씨는 선대가 한양에 세거하다가 1519년 기묘사화를 만나 일문이 팔도로 흩어질 때 9세 현감공 종(琮)께서 영주로 낙향하고 그의 손자 원(源)께서는 1535년 영양 원당리로 옮겼는데 아들 경산당(景山堂) 광인(光仁)과 약산당(約山堂) 광의(光義) 형제가 청년기에 이미 도학이 남달라 1577년 영산서원(英山書院) 창립원로 16인에 선발되고 이어 해동이로(海東二老)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과 그에 이은 정유왜란에서는 약산당께서 수하의 수월(水月,儉), 사월(沙月,任), 연담(蓮潭, 健), 호은(壺隱 ,佺) 사종형제를 거느리고 의병을 일으켜 곽망우당(郭忘憂堂, 곽재우)의 화왕산성 전투에 참전함으로써 용사제현(龍蛇諸賢)에 이르고 수월, 사월 형제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때도 대공을 세워 사월공은 통정대부에서 정2품 자헌대부에 승자되니 열 집에도 못 미친 가문이 경반의 명예를 회복하였다.

  주실은 호은공이 1629년(인조 7년)부터 아들 진사공 정형(廷珩)과 함께 개척한 마을이다. 주실에 입향한 후에도 한양으로 돌아갈 뜻을 버리지 않고 있었으나 진사공의 손자 16세(世) 호봉 호봉(壺峰. 德純), 옥천(玉川. 德鄰)형제와 임호(霖湖. 德厚), 임악(霖岳. 德久)형제 사종반이 1677년부터 연년 대소과에 급제하는 경사가 이어지면서 주실에 만년 대기를 닦은 것이다.

  그 후 붕당 와중에서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여러 어른이 문명을 떨쳐 문향의 고장으로 성장해 갔다. 주실에 정착한 1629년부터 1894년 과거제 폐지까지 265년간에  옥천공 수난의 영향도 있어 홍패 넉 장, 백패 아홉 장에 불과했으나 문집과 유고를 남긴 분이 63인에 이르러 벼슬길 이상의 선비의 영광을 누렸다.

  조선후기 실학자 채제공(蔡濟公) 이가환(李家煥), 정약용(丁若鏞)과 교류하면서 개혁의 불길을 지펴 제례에서 단설의 실시, 관례와 혼례의 통합 등 생활 개혁을 추진했던 것으로 그것은 앞으로 주실의 개혁 전통을 세우는 단서가 되었다. 그 때 유학을 새롭게 익히던 곳이 월록서당(月麓書堂)이다. 호은정사(壺隱精舍), 만곡정사(晩谷精舍)와 침천정(枕泉亭), 학파정(鶴坡亭)도 그러한 뜻을 있던 곳이다.

  의병대장 조남주(南洲. 承基)와 시인 조지훈(芝薰. 東卓)의 생가인 호은 종택은 기묘사화로 한양 조씨 일문이 화를 당하자 9세 조종(趙琮. 청하현감)께서 영주로 낙향한 후 안동과 영양을 거쳐 주실로 입향한 13세 호은공 조전(趙佺 .1576-1632)의 종택이다.

  호은공은 영양 원당에 살다가 1629년에 주실로 이거하였다. 아들 정형(廷珩. 石宇)이 진사에 오르고 증손자 덕순(德純. 壺峰.1652-1693)이 장원급제로 사헌부 지평에 오르고 이어 덕린(德鄰. 玉川.1658-1737)이 급제하여 옥당에 이르자 이 집에 세거의 뿌리를 내렸다. 그 후 이 집에서 언유(彦儒. 心齋), 승기(承基. 南洲)등의 명사가 태어났고 근래에는 개화와 구국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석(寅錫), 근영(根泳), 헌영(憲泳), 준영(俊泳), 애영(愛泳)의 오부자와 민족시인 동진(東振. 世林)과 동탁(東卓. 芝薰)이 태어난 곳이다.

  옥천종택은 주실 입향조 호은공의 증손자이며 장사랑 조군(頵)의 둘째 아들인 옥천 조덕린의 종택이다. 옥천공은 문과에 급제한 후 승문원정자(正字), 세자시강원 설서(設書), 홍문관 교리(敎理), 영남호소사(嶺南號召使). 승정원 우부승지(右副承旨)를 역임하고 시폐를 규탄한 을사십조소(乙巳十條疎)와 서원 남설을 비판한 상소로 모함을 받아 종성에 유배당했고 다시 제주도로 유배당하던 도중에 강진에서 서거하였다. 희당(喜堂. 草堂), 운도(運道. 月下), 진도(進道. 磨岩), 술도(述道. 晩谷), 거신(居信. 梅塢), 만기(萬基) 등의 명사가 종택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옥천공의 아들 희당이 아버지를 기리며 별당을 세우고 당호를 초당(草堂)이라 하였는데 그에 따라 아호도 초당이라 했다.

  창주정사는 조선조 영조 때 명신 옥천공의 정사로 창주는 옥천공의 별호이다. 숙종 34년(1708)에 태백산 노고봉 기슭(봉화. 소천)에 건립했다가 영양 청기면 홍림산의 정족리에 이건했다. 그 후에 화재를 만나 소실한 것을 재건하여 이산서당이라 불렀는데 주실로 옮긴 것은 1990년이다.

  월록서당은 1765년에 한양조씨, 야성정씨, 함양오씨가 협력하여 일월산 기슭을 업고 홍림산을 안대하여 낙동강 원류인 장군천을 끌어안은 곳인 주실 동구에 세운 서당이다. 조선후기 실학이 학풍과 더불어 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서당 건립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 주실에는 월록서당이 건립되어 이 고을 교육의 중심을 이루었다. 월하 조운도가 주관하여 짓고 상량문과 현판을 걸었다. 대산 이상정이 기문을 쓰고, 천사 김종덕, 간옹 이헌경이 축송 시문을 남겼다.

  일월산 아래 계곡 따라 잡은 터에 선비와 나라 지킨 독립 운동가를 배출하니 지금은 서당과 사랑에 글 읽는 소리가 끊기고 신학문에 도취되어 도시로 나가고 없지만 그 뿌리야 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구나.

                                                                                                      庚寅年 晩春之節 德庵精舍 閑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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