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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 퇴계 선생이 지은 정암 조광조 선생 행장(靜庵趙先生行狀) ▣◐정암 조선생 신도비각 설치공사중 착수◑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2. 11. 23.

한양조씨원주목사공파종회 | 문정공 신도비 비각 건립 착공 - Daum 카페

 

문정공 신도비 비각 건립 착공

우리 문중에서 염원했던  정암 조광조 선생 신도비 비각 건립이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비각 건립공사가 2022.11.23일 착공되었습니다.공사기간은  11월23일 착공~ 12월 말에 준공.신도비 건립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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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중에서 염원했던  정암 조광조 선생 신도비 비각 건립이 용인시에서 주관하는 신도비각 건립공사가 2022.11.23일 착공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1월23일 착공~ 12월 말에 준공.

신도비 건립 착공식에는 신도비 건립 준비과정에 열정으로 협력해주신 심곡서원 이건술원장님, 박한절 전원장님, 윤종현 총무장의님들과 고사공파종회 회장 조성용, 고문 조덕원, 부회장 조병의, 조성원,조만행,조성홍,총무 조성원, 원주공 조태행님과 용인시 담당자, 공사시행 관계관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퇴계 선생이 지은 정암 조광조 선생 행장(靜庵趙先生行狀) ▣

◐정암 조선생 행장(靜趙先生行狀)◑

 

선생의 성은 조씨(趙氏)이고, 이름은 광조(光祖)이며, 자는 효직(孝直)이고, 스스로 정암()이라 호(號)하였다. 조씨는 한양(漢陽)의 이름 난 성인데, 7대조인 양기(良琪)가 고려에 벼슬하여 총관(摠管)이 되었고, 원 세조(元世祖) 때에, 부수(副帥)로서 합단(哈丹) 군대를 쳐부수고 포로를 바치니, 황제가 도포와 띠를 주어 격려하였다. 고조의 이름은 온(溫)인데, 본조(本朝)의 개국 공신(開國功臣)이 되어 한천부원군(漢川府院君)으로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양절(良節)이었다. 한천이 의영고 사(義盈庫使) 육(育)을 낳으니 뒤에 이조 참판으로 증직되었고, 참판이 성균관 사예 충손(衷孫)을 낳으니, 뒤에 예조 판서(禮曹判書)로 증직되었다. 판서가 원강(元綱)을 낳으니, 벼슬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이르렀고, 뒤에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되니, 이가 선생의 아버지이다. 어머니는 여흥 민씨(驪興閔氏)로 현감(縣監) 권의(權誼)의 따님인데, 성화(成化) 임인년(1482, 성종13) 8월 10일에 선생을 낳았다. 선생이 좋은 자질을 타고나, 어렸을 때에도 장난치며 놀지 않아 이미 장성한 사람의 풍도가 있었고, 조금이라도 남의 잘못을 보면 즉시 지적해서 말하였다. 성장하여 글을 읽고 학문을 닦을 줄 알면서부터는 의연하게 큰 뜻이 있으나 오직 과거 보는 글에는 뜻을 두지 않고, 성현의 위풍(威風)을 사모하여 넓게 배우고 힘써 행하여서 이룩함이 있기를 기약하였다. 19세에 아버지를 여의자,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있으면서 지성으로 안색을 살펴 봉양하여 효성스럽다는 칭찬이 나라에 드러났다. 정덕(正德) 경오년(1510, 중종5)에, 진사시(進士試)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신미년(1511)에 모친상[內艱]을 당하였다. 을해년(1515) 여름에 조정의 신하가 효렴(孝廉)으로 천거하여 조지서 사지(造紙署司紙)에 제수되었고, 이해 가을에 중종이 실시한 알성별시(謁聖別試)에 응시하여 을과에 수석으로 급제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이 되었다. 얼마 뒤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ㆍ예조 좌랑(禮曹佐郞)ㆍ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옮겼다.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상(喪)에 담양 부사(潭陽府使) 박상(朴祥)과 순창 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이 함께 상소하여, 신씨(愼氏)의 왕후의 위를 회복시킬 것을 청하였다. 조정의 의론은 이들이 말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 체포해서 국문하기를 청하였다. 일이 장차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선생만이 극력 간쟁하기를, “신씨는 실로 복위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상소의 내용에서 논한 것 또한 일리가 있으니, 죄를 주어서 언로(言路)를 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두 공(公)은 이로 말미암아 죄를 면하였다. 홍문관(弘文館)에 뽑혀 들어가서 수찬(修撰), 교리(校理), 응교(應敎), 전한(典翰)을 지냈다. 정축년(1517) 여름 5월에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에 올랐다. 모두들, “옥당(玉堂)의 장(長)이 되어 임금의 덕을 기르는 데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여 겨울에 옥당으로 돌아와서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 주상께서 평소 유학을 숭상하고, 문치(文治)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당우(唐虞) 삼대처럼 번성하기를 바랐으므로, 더욱 선생을 의지하고 중하게 여겼다. 선생은 이에 세상에 보기 드문 대우에 감격하여서, 임금을 존경받게 만들고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유학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서, “임금의 마음은 다스리는 근본이 되므로, 그 근본이 바르지 않으면 정체(政體)가 의지하여 서지를 못하고, 교화가 이로 인해 행해지지를 못한다.” 하여 입대(入對)할 때마다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엄숙히 하여 신명(神明)을 대하는 것과 같이 해서, 아는 것은 다 말하였고, 말할 때에는 충직(忠直)하게 하였다. 주상께 경계할 것을 진언한 말에, “사람의 마음은 본래 천지와 같이 크고 사시(四時)와 더불어 운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理)가 욕심에 가려짐으로 해서 큰 것이 작아지고, 기(氣)가 사욕(私慾)에 얽혀짐으로 해서 운행하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 있어서도 그 피해를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임금은 지위가 높아 교만하고 방탕하기가 쉬워서 아름다운 소리와 여색(女色)의 유혹이 보통 사람보다 만 배나 더한 데야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마음이 한 번 바르지 못하고 기운이 한 번 순하지 못하면 재앙의 징조가 어두운 중에서 상응(相應)하고 재앙의 싹이 밝은 곳에서 일어나서 인륜은 막히고 만물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대개 이러하니, 주상께서 하늘을 섬기는 데 마음을 두어서 마땅히 중화(中和)의 지극한 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였다. 정의와 사리(私利), 왕도와 패도(霸道)의 구별과 고금의 성쇠하는 징조와 군자ㆍ소인의 거취와 성패에 관한 경계(警戒)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을 상세히 논의하고 극진히 말하여서, 어떤 때는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하였다. 임금이 겸허한 마음으로 모두 귀를 기울여 들었고, 날마다 더욱 장려하였다. 무인년(1518) 봄에 조정에서 현량과(賢良科)를 설치하여 인재를 얻고자 하였다. 선생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있으나 오랫동안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은 인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만약에 이 법을 행하면 인재를 얻지 못할 것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옥당(玉堂)과 함께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할 것을 청하였는데도 임금이 여러 달을 허락하지 않자, 선생이 정원(政院)에 나아가 동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허락을 얻지 못하면 물러갈 수 없다.” 하고는, 저녁이 되어 대간(臺諫)은 다 물러갔는데도 옥당은 그대로 머물러서 논계(論啓)하여 허락을 얻은 후에야 나왔다. 전에 회령부(會寧府) 성 주변에 살던 야인(野人) 속고내(速古乃)가 몰래 깊은 산중에 있는 야인과 공모하여, 갑산부(甲山府)의 경계에 들어와 사람과 가축을 많이 약탈하였다. 이렇게 되자 남도 병사(南道兵使)가 올린 비밀 장계에 따라 먼저 밀지(密旨)를 보내 함경도[本道]에 유시하고, 이지방(李之芳)을 파견하여 틈을 엿보아 덮쳐서 법에 따라 처치하려고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거둥하여 파견하려던 때 장상(將相)과 모든 신하가 둘러 모셨는데, 선생이 밖에서 들어와 임금을 면대하기를 청하여 아뢰기를, “이 일은 도적이 교활하게 속이는 꾀와 똑같으니, 왕으로서 오랑캐를 방어하는 도리가 아니고, 또 당당한 큰 나라로서 한 조그마한 오랑캐를 사로잡는 데 도적의 꾀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욕되게 하고 위신을 훼손하는 것이니, 신은 내심 부끄럽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즉시 다시 의논하도록 명하니, 좌우의 사람들이 다투어 말하기를, “병가(兵家)에는 모략과 정도(正道)가 있고, 오랑캐를 방어하는 데에는 경도(經道)와 권도(權道)가 있습니다. 중의(衆意)가 이미 같은데,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이 “밭 가는 것은 마땅히 남종에게 묻고, 베 짜는 것은 마땅히 여종에게 묻습니다. 신은 젊을 때부터 북방을 출입하여 저 오랑캐의 정상을 실로 다 압니다. 신의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임금은 오히려 중의를 물리치고 파견하는 일을 중지하게 하였다. 임금이 선생을 대우한 것과 선생이 임금의 마음에 든 것이 다 지극하다고 하겠다. 당시에 선류(善類)로서 같이 선발되어 임금의 우대를 받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는데, 서로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일으켜, 오래된 폐해를 없애고 교화(敎化)를 닦고 밝혀서 옛날 현철한 왕의 법도를 차례로 거행하였고, 《소학(小學)》을 인재를 기르는 근본으로 삼고, 향약(鄕約)을 풍속을 교화하는 법도로 삼으니, 모든 관리가 자각하여 힘쓰고, 모든 사람들이 분발하였다. 그러나 여러 공(公)들이 너무 조급하게 효과를 보고자 하는 잘못을 범하여, 모든 건의하고 시설하는 데 있어 날카로움이 너무 드러났는가 하면 장황하고 과격하였다. 또한 젊고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유리한 기회를 노려 시세에 영합하는 분란을 부추기는 자들이 그 사이에 많이 끼여 있었고, 구신(舊臣)들 중에는 시대의 의론에 용납되지 못해 이로 인해 공격을 받게 되자 원한이 골수(骨髓)에 사무쳤다. 선생이 일찍부터 이미 그렇게 될 조짐을 보고 도(道)가 행해지기 어려울 것을 알아서 오래전부터 직위를 사퇴하고자 하였다. 이해 겨울에 임금이 특명으로 선생을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올리고, 사헌부대사헌 겸 세자좌빈객 동지성균관사에 제수하였다. 선생은 관직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여 극렬 간절하게 사양했으나, 임금의 신임은 갈수록 융숭해져서 더욱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이가, 선생이 끝내 사양을 허락받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얼굴 가득 근심스러운 빛을 띠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눈치였다고 운운하였다. 기묘년(1519) 봄에 김우증(金友曾)이란 자가 사림(士林)을 무함한 일이 있었다. 일이 발생하자 조정에서 심문하는데, 선생이 사헌부의 장(長)으로 거기에 참여하였다. 양사(兩司)에서 선생이 김우증을 끝까지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논박하여 파직시켰으나, 곧 정부가 아뢰어서 다시 유임되었다. 그 후에 조정의 의논이 정국 공신(靖國功臣) 중에 공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주었던 녹권(錄券 공을 기록한 문서)을 추탈하게 되었는데, 선생이 또한 그 의논에 동참하였다. 이때에 선생이 이미 물러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기강을 세워 탐욕한 자를 물리치고 깨끗한 이를 드러내며, 명령하면 시행되고 금지하면 그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으나, 돌이켜 보건대 시세(時勢)를 돌아볼 때 그때는 크게 근심될 만한 일이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일에 임하여는 조금 조화하려는 뜻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외에 신상(申鏛), 이자(李耔), 권벌(權橃)의 의견이 다 그러하였으니, 이것은 곧 시대를 따르는 의리로서 중도(中道)가 아님이 없었다. 그런데도 저 과격하고 경솔한 무리들은 도리어 선생이 정도에 어긋난 것을 따라 임시방편으로 일을 처리하여 그 자취가 간사한 무리들과 같다고 하여 여러 번 배척하고 탄핵하였다. 전날 원망하던 모든 사람들이 곁에서 이를 갈고 입술을 깨물며 날마다 틈을 노리는 것을 알지 못하여, 큰 화가 갑자기 신무문(神武門)을 여는 변으로까지 되었으니, 슬프다,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어찌 이루 다 말하겠는가. 그날의 일은 당연히 국가 문서에 기록되었을 것이나, 수상(首相)이 울면서 임금의 옷깃에 매달려 간해서 그 정성이 하늘에 감동되어 다행히 벼락 같은 위엄을 조금 그치게 하였다. 그러나 유도들이 궐문을 지키고 울부짖으면서 다투어 의금부에 갇히고자 한 것은, 참소하는 자들에게 더욱 구실을 주었을 뿐이니, 이것은 소식(蘇軾)이 자기를 구제하려는 장방평(張方平)의 소(疏)를 보고 놀라서 탄식한 것과 같다. 선생은 10월 어느 날 능성(綾城)으로 귀양 갔고, 후명(後命 최후에 죽음을 내리는 명)이 이른 것은 12월 20일이었다. 선생이 곧 목욕하고서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도사(都事)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신에게 죽음을 내리시니 마땅히 죄명이 있을 것이다. 청하건대, 죄명을 공손히 듣고 죽겠노라.” 하니, 도사의 대답이 없었다. 선생이 또 말하기를, “임금 사랑하기를 아비와 같이 하였으니, 하늘의 해가 나의 속마음을 비출 것이다.” 하고 드디어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38세이었다. 이듬해 모월 어느 날에 용인현(龍仁縣) 어느 동리 선인(先人)의 묘소에 장사 지냈다. 선생은 타고난 자품이 특이하여 동류 중에서 뛰어나니, 마치 화려한 난새가 머무르고 고상한 고니가 우뚝 선 것과 같고, 옥같이 윤택하며 금같이 순수하고, 또 무성한 난초가 향기를 풍기고 밝은 달이 빛나는 것과 같았다. 17, 8세에 분연히 도학을 공부할 뜻을 가졌다. 그때에 참판공(參判公 아버지)이 어천 찰방(魚川察訪)이 되었는데, 때마침 한훤(寒暄) 김 선생이 희천(熙川)에 귀양 가 있었다. 선생이 본래 한훤의 학문이 근원[淵源]이 있음을 들었으므로, 그곳으로 가서 부친을 모시고 있으면서 어천[彼]에서 어버이를 모셨기 때문에 한훤에게 찾아가 종유하며 학문하는 큰 방법을 들었다. 대개 우리 동국의 선현(先賢) 중에 도학에는 비록 문왕(文王) 같은 성군을 기다리지 않고도 창시한 자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절의(節義)ㆍ장구(章句)ㆍ문사(文詞)를 닦는 데 그쳤고, 진실로 실천하는 것으로써 학문의 근본을 삼은 이는 오직 한훤이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선생은 어지러운 세상을 당하여 능히 험난함을 무릅쓰고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비록 그 당시 강론하고 주고받은 뜻은 직접 듣지 못했으나, 선생이 그 후에 그처럼 도학을 공부하는 정성과 업적이 탁월한 것을 보면 그 발단(發端)이 진실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우선 볼 수 있는 실정만으로 말하면, 학문을 하는 데 있어 《소학(小學)》을 독실히 믿고 《근사록(近思錄)》을 존숭하여 모든 경전(經傳)에 적용하였다. 평상시에 거처할 때에는 밤낮으로 몸가짐을 살피고 삼가서 의젓하고 엄숙하여 의복과 태도가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지 않았고, 말씀을 하실 때나 행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옛 훈계에 따랐으니 아마도 지경(持敬)하는 방법이었으리라. 언젠가 천마산(天磨山)에 들어갔고, 또 용문산(龍門山)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는 여가에 꼿꼿이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혀 상제(上帝)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해서 본심을 함양(涵養)하기를 힘쓰는 것이 남이 미칠 수 없었으니, 아마도 꿋꿋하게 애써 정(靜)을 주로하는 학문을 하였기 때문이리라.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은 천성에서 나온 것이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날마다 가묘(家廟)에 절하고, 어버이를 봉양하고 뜻을 어김 없이 받드는데 모두 곡진하였다. 집을 바르게 다스려서 안과 밖의 분별이 엄하였고 사랑과 훈계를 같이 베풀었다. 깨끗한 절조(節操)로 자신을 갈고 닦고 몸가짐을 빈한한 선비와 같이 하였다. 언젠가 부인에게 말하기를, “나는 나랏일을 전심하여 집안일은 생각할 여지가 없다.” 하고는 가정 살림에 신경쓰지 않았으며, 청탁이 통하지 않았고, 거마비(車馬費)를 받지 않았다. 자신을 살피고 사욕을 이겨내는 데에는 항상 남이 따르지 못할 점이 있었다. 젊은 날 우연히 여색(女色)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곧 물리쳐 피하였고, 더욱 술이 성품을 해친다는 경계를 지켜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체통을 잃는 것을 보면 준절하게 책망하였다. 상중에는 지극히 슬퍼하고 제사에는 정성껏 공경을 다하였으며, 후생(後生)은 각각 그 재질을 따라 장려하여 이끌고, 이단을 물리칠 것을 논하되, 먼저 근본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평소의 행동이 널리 알려진 데다 재주가 세상을 영도하기에 충분하였고, 영특한 기품이 밖에 드러나니, 풍모가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일찍이 하련대(下輦臺)에 임금이 앉았을 적에, 선생이 대사헌(大司憲)으로 시종하다가 일이 생겨서 몸을 빼어 나가기도 하고 빠른 걸음으로 몸을 구부리고 앞으로 지나기도 하였는데, 그 몸가짐을 바라보고 백관이 다 주목하였으며, 교문(橋門)에 둘러섰던 자가 감탄하며 말로 표현할 바를 몰랐으니, 한 시대의 존경을 받음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스스로 무거운 책임을 지워 우리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고, 우리 백성을 어질고 편하게 사는 지경에 오르게 하리라고 생각하였으니, 그 충성은 금석을 뚫고, 그 용맹은 분육(賁育)보다 뛰어났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오직 왕의 일만을 생각하는 신하로서 착한 임금의 성대한 시대를 만나, 조정에 나아가서는 날마다 세 번씩 알현하고, 물러 나서는 사람들이 다투어 손을 올려서 존경하였으니, 이는 상하가 서로 기뻐하여 천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좋은 때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하늘이 그 사이에 마(魔)가 들게 하여 위로는 그 뜻이 크게 행하여지지 못하고, 아래로는 그 혜택이 넓게 미치지 못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시대의 운수와 나라의 액운과도 관계되니 천지에 유감된 일이며, 귀신이 농간을 부린 것이니, 선생인들 어찌하리오. 더욱이 선생은 언젠가 상사(上舍) 허백기(許伯琦)와 함께 “철없는 젊은이들이 세속을 놀라게 한다.”라고 말하였고, 또 수재(秀才) 성수침(成守琛)을 만나서는 향약의 실행하기 어려운 점을 근심하였으니, 스스로의 맡은 일은 비록 중대하였지만, 고집해서 반드시 하려는 뜻은 없었다. 그가 사헌부의 대사헌 자리를 극력 사양하다가 허락받지 못했을 때 그처럼 깊이 근심하였고, 기준(奇遵)이 언젠가 산림에 홀로 갔으면 하는 탄식을 하니 자주 칭찬하며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을 보면, 물러서기 어려운 때에 용감하게 물러서는 것은 평소 선생의 뜻이었다. 그러나 근세에는 사대부를 대우함이 예전 의리를 따르지 않아서, 물러가기를 구하여 허락을 얻은 예가 없고, 신하가 벼슬에서 물러가는 길이 끊겨, 한 번 조정에 서면 병으로 폐하거나 죄로 물러나는 것 외에는 국사를 떠날 방도가 없으니, 비록 선생이 화합하지 못하여 물러가기를 도모하고, 기미를 보아 일어나고자 했으나, 어찌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이미 선생이 물러나려는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또 어찌 화가 오는 것을 지혜와 꾀로써 면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선생의 더욱 어려웠던 점이다. 그러나 일월의 빛은 전처럼 가렸던 구름이 사라지면 밝아지고, 의리의 감정(感情)은 오래될수록 더욱 시비의 판단이 명백해지기 마련이다. 중종이 말년(末年)에 하늘의 뜻을 통찰하고 여론도 선생의 누명을 벗겨주고자 하여, 실로 이미 은택을 내릴 뜻이 있었고, 인종이 즉위하자 묘당(廟堂)의 거듭된 논의와 유생의 호소로 말미암아 마침내 중종의 뜻을 따라서 선생의 관작을 예전처럼 회복하도록 명하였다. 아아, 천도는 본래 바르고 인심은 진실로 속이기 어려운 것이니, 요 임금이 뜻했던 바를 순 임금이 이어받아 실행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선비의 학문은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다스림은 이로 인해 거듭 밝아질 수 있었으며, 도학은 이에 힘입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나라의 기맥도 이에 힘입어 무궁해질 수 있었으니,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당대의 사림(士林)의 화(禍)는 비록 슬프다 하겠으나, 선생이 도를 높이고 학문을 창도한 업적은 후세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으니, 주(周)나라가 쇠망한 이래로 성현의 도가 그 당대에는 행해지지 못했으나, 만세(萬世)에는 행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공자ㆍ맹자ㆍ정자ㆍ주자의 덕(德)과 재주는 그것을 써서 왕도(王道)를 일으키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울 것인데도 결국에 성취된 것은 교훈을 세워서 후세에 남기는 데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것은 본래 알 수 없지마는, 사람에게 있는 것도 역시 일괄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선생이 추구한 도를 이미 공자ㆍ맹자ㆍ정자ㆍ주자의 도라고 하였으니, 선생이 세상에서 큰 일을 못한 것은 괴이할 것이 없고, 다만 벼슬길에서 물러나 그 도의 실상을 크게 천명하여 우리 동방의 후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지 못한 것이 한탄스러울 뿐이다. 또 대개 하늘이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적에 어찌 젊을 때에 한 번 이룬 것만으로 대번에 만족하게 여기겠는가. 필시 중년과 말년에 풍족하게 공을 쌓은 후라야 자격이 크게 갖추어지는 것이다. 가령 선생이 애초에 성세(聖世)에 갑자기 등용되지 않고 집에서 한가히 지내며 궁벽한 마을에 숨어 살며 더욱 이 학문에 힘을 다하여 오랜 세월에 걸쳐 깊이 연구했더라면 연마한 것이 관철되어 더욱 고명해지고, 수양한 것이 높고 깊어 더욱 넓고 해박해져서 환하게 낙건(洛建)의 근원을 찾고, 수사(洙泗)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개 이와 같이 되었더라면 당대에 받는 지우(知遇)는 받아도 좋고 못 받아도 괜찮았을 것이다. 믿는 것은 이 도와 도학자를 위하는 길은 교훈을 세워 후세에 전하는 한 가지 일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선생은 그렇지 못하였으니, 첫째 불행은 등용되어 발탁된 것이 너무도 갑작스러웠다는 것이고, 둘째 불행은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셋째 불행은 귀양 가서 일생을 마친 것이어서 앞에 말한 중년ㆍ말년에 풍족하게 공부할 만한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교훈을 세워 후세에 전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이룰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하늘이 이 사람에게 큰 책임을 내린 뜻은 결국 무엇이었던가. 이 때문에 오늘날 선생이 남긴 것을 찾아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바른 학문을 열어 주는 방법으로 삼으려 하여도, 의거할 만한 단서가 거의 없었다. 헐뜯는 무리의 끝없는 담론이 화복과 성패의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여 세도(世道)가 더욱 투박(偸薄)해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멋대로 지목하여 서로 헐뜯자, 몸조심하는 이들은 말하기를 꺼리고 자식을 가르치는 자는 이를 경계로 삼았으며, 선량한 이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하게 되어서 더욱 우리 도에 병폐가 되었다. 아아, 이것이 어찌 실로 요 임금의 유지(遺志)를 순 임금[重華]이 계승하여 이 도학을 보호하고 나라의 기맥을 길이 이어가게 하는 장한 뜻이겠는가. 이것은 또 뒤에 오는 어진 임금과 현명한 재상 및 무릇 세상을 다스릴 책임을 진 자가 마땅히 깊이 근심하고 영구히 거울삼아서 힘써 구제할 점이다.

 

그러므로 몇 년 전부터 태도를 바꾸어서 새롭게 혁신하고 좋아하고 미워함을 분명하게 보인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선비 된 자가 여전히 왕도(王道)를 높이고 패술(霸術)을 천하게 여길 줄 알며, 바른 학문을 숭상하고 이단을 배척하며, 정치하는 도리를 반드시 몸을 닦는 데에 근본을 두어서, 모시고 심부름하는 것으로부터 이치와 성(性)을 연구하는 데 이르게 되어서 점차로 분발해 일어나서 하고자 하는 것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누구의 공이며,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늘의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겠고, 성조(聖朝)의 교화가 여기에서 무궁하게 될 것이다. 선생의 아내는 첨사(僉使) 이윤형(李允泂)의 따님이다. 두 아들을 낳았으니, 맏이는 정(定)인데 일찍 죽었고, 막내는 용(容)인데 지금 전주의 판관(判官)이다. 선생이 돌아가실 때 두 아들이 다 어렸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여 피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선생의 뜻과 행적을 기술하는 일을 오랫동안 부탁한 일이 없어서, 사람의 이목에 남을 사적(事蹟)이 점차로 인멸되기에 이르렀다. 중간에 상사(上舍) 홍인우(洪仁祐)가 행장 하나를 지었는데, 지난해에 판관 아들 이 그 종질인 충남(忠男)을 보내와서 홍 상사가 지은 행장을 나에게 주며 말하기를, “비석(碑石)은 이미 마련되었으니, 명문(銘文)을 지어 묘 앞에 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내가 문장을 못한다고 사양하고 또 말하기를, “비문을 짓고자 하면 마땅히 먼저 행장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 홍 상사가 지은 행장을 보니 너무 간략합니다. 반드시 다시 널리 방문하여 많은 사적을 찾아내고 당대의 훌륭한 문장가를 구하여 행장을 보완(補完)한 후에 천천히 비문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하였다. 근래에 판관이 또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전하고, 아울러 《음애일록(陰崖日錄)》 등 두 가지 서적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사적을 더 찾을 수가 없고, 사방으로 돌아보아도 저의 선인을 위하여 기꺼이 붓을 잡을 자가 없으므로 감히 두 번 세 번 번거롭게 청합니다.” 하였는데 사정이 매우 애처로웠다. 내가 혼자, ‘비록 선생의 문하에서 직접 배우지는 못하였으나 선생에게 받은 영향은 많은데, 이미 비명(碑銘)을 사양한 데다 또 행장을 짓지 않는다면, 어찌 정이 지극하면 일이 따른다 하겠으며, 또 홍 상사는 학문에 뜻을 둔 선비요, 또 선생과 한 동리 사람이니, 그 행장이 비록 간략하더라도 필시 증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가 적은 것을 바탕으로 하고 나중에 얻은 서적을 참작해서 가감(加減)하여 이 글을 지었으니, 이는 우선 조금이라도 판관의 효성에 보답하고자 해서요, 또 이어서 듣고 본 것이 있으면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행장을 완성하는 자료로 삼고자 해서이다. 만약 이것이 뒷날 사필(史筆)을 잡는 자의 참고가 될지라도, 선생의 학문과 사업, 언론과 풍모가 사책(史册)에 실려 있고, 추모하는 노래에 스며 있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니, 어찌 이 행장에만 국한되겠는가. 가정(嘉靖) 43년 갑자(1564) ○월 ○일에 진성 이황이 삼가 적다.

 

   [ 趙先生行狀 ]   

先生姓趙氏。諱光祖。字孝直。自號。趙氏爲漢陽著姓。七代祖良琪。仕高麗爲摠管。入元當世祖朝。以副帥破哈丹兵獻俘。帝賜袍帶奬之。高祖諱溫。爲本朝開國功臣。封漢川府院君。諡良節。漢川生義盈庫使諱育。贈吏曹參判。參判生成均館司藝諱衷孫。贈禮曹判書。判書生諱元綱。官至司憲府監察。贈吏曹參判。是爲先生皇考。妣驪興閔氏。縣監誼之女。以成化壬寅八月十日生先生。先生生有美質。少小嬉戲。已有成人儀度。稍見人非違。輒能指言之。及長。知讀書修業。慷慨有大志。獨不屑意於科擧之文。而興慕聖賢之風。博學力行。期於有成。年十九而孤。奉母家居。至誠色養。孝義之稱。達於邦國。正德庚午。試進士居魁。辛未。丁內艱。至乙亥夏。廷臣有以孝廉薦聞。除造紙署司紙。是年秋。應中廟謁聖別試。登乙科第一人及第。授成均館典籍。俄遷司憲府監察,禮曹佐郞,司諫院正言。章敬王后之喪也。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同上疏。請復愼氏正坤位。朝議以爲非所當言。請拿鞫。事將不測。先生獨力爭曰。愼氏固不可復。疏中所論。亦大有理。不宜加罪以塞來言之路。二公由是得免。選入弘文館。自修撰歷校理,應敎,典翰。丁丑夏五月。陞秩通政大夫。난001承政院同副承旨。僉以爲長玉堂養君德。非此人不可。冬。還玉堂。爲副提學。主上雅尙儒術。銳意文治。庶幾復見唐虞三代之盛。而尤倚重先生。先生於是。感不世之遇。以致君澤民。興起斯文爲己任。以爲君心出治之本也。其本不正。則政體無依而立。敎化無由而行矣。每入對。必齊心肅慮。如對神明。知無不言。言無不讜。其進戒之辭。若曰。人之一心。本與天地同其大。四時同其運。由其理蔽於欲而大者小。氣梏於私而運者塞。在常人。其害猶不可勝言。況人君勢位高亢。易致驕佚。而聲色誘陷。萬倍常人。心一不正。氣一不順。則兆應於冥冥。而蠥作於昭昭。彝倫斁而萬物不遂。夫如是。主上所以存心事天。以致中和之極功。當如何也。至於義利王伯之辨。古今治亂之幾。君子小人進退消長之戒。無不罄竭底蘊。詳論而極言之。或至日昃。上皆虛心傾悚而聽之。日加奬厲。戊寅春。朝廷欲設賢良科取人。先生啓曰。以上之志治。久未有成效者。由不得人才故也。若行此法。人才不患不得也。兩司與玉堂。請罷昭格署。累月不允。先生詣政院謂同僚曰。今日未蒙允。不可退。至夕。臺諫皆退。玉堂仍留論啓。得允乃出。始。會寧府城底野人速古乃。潛與深處野人通謀。入甲山府界。多掠人畜。至是。因南道兵使秘啓。先諭密旨于本道。遣李之芳往令其伺隙掩捕。置之法。上御宣政殿。臨遣。將相諸臣環侍。先生自外來請對。進曰。此事正類盜賊狙譎之謀。非王者禦戎之道。且以堂堂大朝。爲一幺麽醜虜。行盜賊之謀。辱國損威。臣竊恥之。上卽命更議。左右爭言兵家有奇正。御戎有經權。詢謀已同。不可以一人之言遽改。兵曹判書柳聃年曰。耕當問奴。織當問婢。臣自少出入北門。彼虜之情。臣實備諳。請聽臣言。上猶卻衆議罷遣。上之待先生。先生之得君。可謂兩至矣。其一時。以善類同超擢被眷遇者非一二。相與協力贊襄。奮起事功。剗革宿弊。修明敎條。先王法度。次第擧行。小學爲育材之本。鄕約爲化俗之方。百僚無不聳勵。而四方爲之風動矣。然而諸公之意。未免失於欲速。凡建白施設。鋒穎太露。張皇無漸。亦有年少喜事之人。投合時好。以鼓作紛紜者。多廁其間。舊臣之不容時議。因事見攻者。怨入骨髓。先生蓋已早見其幾。知道之難行。而欲避位久矣。是冬。上特命陞先生嘉善大夫。拜司憲府大司憲兼世子左賓客,同知成均館事。先生益以驟躋爲大恐。控懇力辭。上眷愈隆。愈不許。人有見先生終不得辭而退也。憂懣之色滿容。而無如之何也云。己卯春。有金友曾者。誣毁士林。事發廷訊。先生以臺長參焉。兩司以先生不欲窮治友曾論遞。已而。用政府啓仍任。厥後朝論。欲追奪靖國功臣之無功濫授者錄券。先生亦同其議。蓋是時。先生旣不得去。則其所以把握紀綱。激濁揚淸。而令行禁止者。在所當然矣。顧於時勢。有大可憂者。故臨事不得不稍存調劑之意。其他如申公鋿,李公耔,權公橃。所見皆然。乃隨時之義。莫非中道。彼矯激輕銳之倫。反以先生依違苟徇。迹同憸邪。至欲斥去彈劾者數矣。不知向之羣怨在傍。磨牙鼓吻。日伺間隙。而駭機大禍。忽作於開神武之變。嗟乎。可勝言哉。可勝言哉。當日之事。自有國乘。然而首相之涕泣牽裾。誠動于天。幸有以少霽雷霆之威。諸生之守闕號哭。爭囚禁府。適足以益藉讒鋒之口。此蘇軾所以吐舌於張方平救己之言也。先生以十月日。謫于綾城。而後命之至。在十二月二十日矣。先生卽沐浴更衣。從容謂都事曰。主上賜臣死。合有罪名。請恭聽而死。都事無應。先生又曰。愛君如愛父。天日照丹衷。遂卒。享年三十八。明年某月日。歸葬於龍仁縣某里先人之兆。先生天分異甚。絶出等夷。鸞停而鵠峙也。玉潤而金精也。又如猗蘭播芬。而皓月揚輝也。年十七八。慨然有求道之志。時參判公爲魚川察訪。난002寒暄金先生謫在煕川。先生素聞寒暄學有淵源。因趨庭于彼而往從之游。得聞爲學之大方。蓋我東國先正之於道學。雖有不待文王而興者。然其歸終在於節義章句文詞之間。求其專事爲己。眞實踐履爲學者。惟寒暄爲然。先生乃能當亂世冒險難而師事之。雖其當日講論授受之旨。有不可得而聞者。觀先生後來嚮道之誠。志業之卓如彼。其發端寔在於此矣。姑以可見之實言之。其爲學也。篤信小學。尊尙近思。而發揮於諸經傳。其在平居。夙夜斂飭。儼然肅然。冠服威儀。罔或愆度。出言制行。動稽古訓。其持敬之法也歟。嘗入天磨山。又入龍門山。講習之暇。兀坐終晷。潛心對越。涵養本原。堅苦刻勵。人所莫及。其主靜之學也歟。孝友之行。出於天性。日拜家廟。風雨不廢。奉養承順。靡不曲盡。治家以正。內外截然。而恩信行焉。以淸節自砥勵。自奉如寒士。嘗謂夫人曰。吾心國事。不暇念家事。宅産無營也。關節不通也。騶直不納也。其省身克己。常若有不及者。少日。偶値女色將近。卽麾去而避之。尤持麴糱害性之戒。見朋友之因酒失儀。亦加峻責焉。居喪極憂戚。追遠盡誠敬。奬進後生。各因其材。論闢異端。欲先正本。素履有聞。而才足以率世。英華發外。而風足以動人。嘗於下輦臺御坐。先生以大憲從班。因事挺身而出。趨而過前。望其儀表。百僚盡傾。環橋門者。莫不咨嗟歎息。語不容口。其爲一時聳服如此。而其自任之重也。謂吾君可以爲堯舜。謂吾民可以躋仁壽。其忠貫金石。其勇奪賁育。以匪躬之王臣。當九五之盛際。進則日有三接。退則人爭手額。斯可謂上下交欣。千載一時矣。柰之何天不能不使陰沴蝃蝀於其間。而上不見其志之大行。下不蒙其澤之普被。是則關時運。係邦厄。天地之所憾。而鬼神之所爲戲。於先生何哉。而況先生嘗與許上舍伯琦。言童丱之駭俗。又對成秀才守琛。憂鄕約之難行。則自任雖重。非有固必之意也。觀其力辭憲長而不得免也。憂之之深如彼。奇公遵嘗發山林獨往之嘆。亟稱愜焉。則急流勇退。本其雅素之志也。顧近世待士大夫。不循古義。亡求去得請之例。絶臣僚致仕之路。一立于朝。自病棄罪斥之外。無從而去國。則雖先生不合而圖退。見幾而欲作。其能遂其志乎。旣不能遂其退。則禍患之來。又烏可以智計求免。此其先生所遭者爲益難也。雖然。日月之光。依舊明於氛翳之釋。義理之感。久愈深於是非之定。中廟欲末。乾心洞鑑。而物論昭雪。固已有渙恩之漸矣。迨仁廟卽阼。因廟堂申論。館學籲天。於是。克追先志。命復先生職秩如初。嗚呼。天道之本有常。而人心之固難誣矣。放勳之有遺意。而重華之所成美矣。自是。士學因可以知方。世治因可以重煕矣。斯文可賴而不墜。國脈可賴而無疆矣。由是言之。一時士林之禍。雖可謂於悒。而先生崇道倡學之功。亦可謂漸及後世矣。抑又有一說焉。自周衰以來。聖賢之道不能行於一時。而惟得行於萬世。夫以孔孟程朱之德之才。用之而興王道。猶反手也。而其終之所就。不過曰立言垂後而止耳。其故何哉。在天者。固不可知。而在人者。又未可以一槩論也。然則先生之進。旣以是名。其不得有爲於世。無怪也。獨恨夫退不克大闡其實。以幸我東方之來者耳。且夫天將降大任於是人也。豈能一成於早而遽足哉。其必有積累飽飫於中晩而後大備焉。向使先生。初不爲聖世之驟用。得以婆娑家食之餘。隱約窮閻之中。益大肆力於此學。磨礱沈涵。積以年時之久。硏窮者貫徹而愈高明。蓄養者崇深而愈博厚。灼然有以探源乎洛建。而接響乎洙泗。夫如是。則其遇於一時者。行亦可也。不行亦可也。所恃以爲斯道斯人地者。有立言垂後一段事爾。今先生則未然。一不幸而登擢太驟。再不幸而求退莫遂。三不幸而謫日斯終。向之所謂積累飽飫於中晩者。皆有所不暇矣。其於立言垂後之事。又已無所逮及焉。則天之所以降大任於是人之意。終如何也。用是之故。由今日欲尋其緖餘。以爲淑人心開正學之道。則殆未有端的可據之處。而齗齗之徒。悠悠之談。反不能脫然於禍福成敗之間。以至世道之益婾。則乃有肆作指目。以相訾嗸。行身者有所諱。訓子者以爲戒。仇善良者用爲嗃矢。以重爲吾道之病焉。嗚呼。此豈是放勳之遺旨。重華之克追。以爲扶斯道壽國脈之盛意哉。此又後來聖君賢相與凡任世道之責者。所宜深憂永鑑而力救之者也。故邇年以來。所以轉移更張而明示好惡者。非止一二。世之爲士者。猶知尊王道賤霸術。尙正學排異敎。治道必本於修身。洒掃應對。可至於窮理盡性。而稍稍能興起奮發而有爲焉。此伊誰之功。而孰使之然哉。則上天之意。於是乎可見。而聖朝之化。於是乎爲無窮矣。先生內子。僉使李允泂之女。生二男。長曰定。早卒。季曰容。今爲全州判官。先生之歿。二子皆幼。且有所畏避。志行之述。久未有屬筆。而其事蹟之在人耳目者。漸至湮滅。中間。洪上舍仁祐撰行狀一道。往年。判官遣其從姪忠男來。以洪狀抵滉曰。碑石已具。請爲銘文以表於墓道。滉以不文辭。且謂曰。欲作碑文。當先求行狀可也。今觀洪狀。殊疎略。須更可博訪。多得事蹟。而求當世大手之人。補完行狀而後。徐圖碑文。未晩也。近判官又遣人致書。幷示陰崖日錄等數件文字曰。事蹟無緣多得。而四顧無肯爲吾先把筆者。敢再三瀆請。詞情甚哀。滉自念雖不及摳衣於先生之門。受先生之賜則多矣。旣辭碑銘。又不爲行狀。豈情至事從之謂哉。且洪乃志學之士。又先生里閈人也。其爲狀雖略。必有所徵據。故乃就其狀中。參以後得文字。稍加櫽栝添減而爲此文。姑以少塞判官之孝懇。又擬續有聞見。庶可因此而爲完就之地耳。若謂以此而可爲他日秉筆者考焉。則先生之學問事業。言論風旨。載之史冊。播於思詠者。尤多焉。安可以是限之哉。嘉靖四十三年甲子月日。眞城李滉。謹狀。

◈菴? → ▣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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