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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종회소 발문(發文) - 통고문(通告文)▣
무릇 족보를 편찬하는 뜻은 선조를 밝히고 종족을 거두어 기록하는 데에 있다. 양자를 겸한 연후에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손하게 대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니, 족보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 씨의 족보가 중종(中宗) 갑신년(1524)으로부터 고종(高宗) 갑신년(1884)에 이르기까지 위아래로 361년 사이에 만들어지고 모두 여섯 번 증보되었는데, 옛날 정묘년의 전철을 잘못하여 답습한 신유년의 족보는 진실로 문헌을 살펴보지 않은 까닭에 터무니없는 과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어찌 선조를 밝힐 수 있겠는가? 또한 끝내 다시 뒤섞여서 황학(黃渥)이 황정견(黃庭堅)을 억지로 끌어들인 것과 나위(羅威)가 나은(羅隱)에게 뇌물을 보낸 것과 같은 일들이 태반을 차지하니, 이것 역시 종족을 거두어 기록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날조하여 실제와 부합하지 않음이 족보가 없는 것보다 심하니, 이것이 갑자보(甲子譜)가 지어진 까닭이다. 날조한 족보의 발행을 이에 금지하고 상계(上系)의 날조를 예전대로 복구하는 것이 바야흐로 선조를 밝히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이 성대하지 않으나 명단을 거두어 족보를 편찬함에 간혹 스스로 소홀히 하여 보내지 않으며 또한 싫어하여 물리치고는 주지 않아서 옛 족보의 원파(原派) 사람들이 태반 누락하여 사촌관계인 형과 아우일지라도 앞뒤의 길이 다르고 간혹 같은 파의 종손과 지손일지라고 참고할 기록이 없으니 종족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조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긋남이 있어도 모두 옳은 것이 되니, 어찌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않겠는가? 설령 누락된 자가 이를 열람한다면 전부 친목을 잃은 것이니 어찌 질시하며 서로 원수로 여기지 않겠는가? 자손이면서도 귀로 들은 것이 멀어짐에 따라 어찌하여 아무개와 아무개가 몇 대에 걸쳐 함께 나와 같이 몇 촌 형제와 숙질의 항렬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이어 다듬어서 모든 상용 관례를 갑신보 이상의 족보에 의거하여 같은 조상을 둔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이 없게 한다면, “제(齊)나라가 한번 변화하고 노(魯)나라도 한번 변화하여 도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논어·옹야(雍也)≫)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위로는 선조를 밝히는 중요한 도리를 도울 수 있고, 아래로는 종족을 거두어 기록하는 본 뜻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원한이 모두 사라지고 자연스럽데 얘기하고 웃을 수 있어서 화기애애한 정서가 저절로 한양 조씨 종친회에서 생길 것이고 우리 첨의중서(僉議中書: 趙之壽)와 총관(摠官: 趙暉) 두 선조의 영령이 반드시 그 위에서 보시고 “모두가 나의 후손이다.”이라 하시리니, 어찌 우리 조 씨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대종회 필원(弼元) 씨가 노고를 꺼리지 않으시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시며 각 종파에게 설명하였는지라 우리들도 도의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과감하게 연명하여 통고하오니 바라건대 종친께서는 두 가지를 완수한다는 의의를 따로 유념하여 다시는 이전 족보의 누락을 보시고 유감을 두지 말 것이며 혹여 이전 족보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만족하시고 아래 기록과 같이 영광스럽게 와주시어 족보 편찬 방법을 협의하여 주도면밀하게 세우시길 삼가 요청한다.
소화(昭和) 8년(1933) 음력 정월 20일
충남 홍성군 금마면(金馬面) 부평리(富平里) 한양조씨 임시종회소 발문(發文)
양절공파(良節公派) 대표: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춘교(春敎)
양경공파(良敬公派) 대표: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器興面) 보라리(甫羅里) 종훈(鍾薰)
가천재공파(嘉川齋公派) 대표: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水餘面) 역북리(驛北里) 중원(重元)
충정공파(忠靖公派) 대표: 충북 청주군 강내면(江內面) 연정리(蓮亭里) 형원(炯元)
한양조씨 첨종(僉宗: 종친) 전(殿)
다음
1. 대종회 장소: 충남 당진군 면천면(沔川面) 송학리(松鶴里) 양절공 부조묘(不祧廟) 아래의 대종회 필원(弼元) 자택
2. 대종회 일시: 소화 8년(1933) 음력 계유(癸酉) 2월 10일
3. 각 종파는 담당자 한두 명을 선발하여 참여시킬 것
4. 보소(譜所) 임원은 종회 회의석상에서 투표로 선정할 것
5. 기초(起草)하고 정서(正書)하는 비용은 대종파 홍성 종중에서 먼저 부담할 것
6. 전례에 따라 배당금 수입은 거론하지 말 것
7. 족보책의 질수(帙數)와 대금을 잠시 따져서 결정하기 어려우나 질수가 3백질 이상이면 대금은 15원 가량을 넘지 않도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
8. 인쇄비는 족보책 대금 중에서 8원의 수입을 사용할 것. 잔액은 족보책을 나누어 줄 때 교환한 것
9. 수단(修單) 방법은 옛 족보의 관례에 의거하여 생졸년과 월일, 묘소 좌향(坐向), 처가의 네 조상(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을 상세히 기록하며 서자는 기록하지 말 것
10. 갑신보 이후 대보(大譜)와 파보(派譜)에 신입자를 본파의 명단이 아닌 데에도 합하여 명단에 넣었다면 원래의 족보에 편입하지 말 것
11. 갑신보 이후 족보에 같이 편성된 자라도 금석문에 확실한 옛 자취가 있으면 반드시 옛 족보로 간주하되 종통(宗統)에 관해서는 비록 증빙할 만한 근거가 있더라도 같이 편성하는 것을 불허할 것
12. 회원의 왕복 경비는 각자 스스로 부담할 것
13. 미진한 사항은 회의석상에서 다시 의논할 것
장소 노정기(路程記): 경부선 천안역에서 경남선(慶南線) 삽교역(揷橋驛)까지 와서 자동차로 당진군 면천면(沔川面) 소재지에서 3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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