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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종약장 제2호 통문(通文)▣대종약임시종회소 발문(發文,1933) 통고문(通告文)▣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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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약장 제2호 통문(通文)=

우리 선조 양절공(良節公: 趙溫), 양경공(良敬公: 趙涓), 첨추공(僉樞公), 충정공(忠靖公: 趙仁沃) 등 네 파 자손 등이 제1호 통유(通諭)의 방침과 종회(宗會)의 원래 정해진 시기를 따라서 이에 음력 본월 20일 낮 열두시에 서울 중부(中部) 승동(丞洞)에서 대종회를 열어서 원근 종족의 천륜(天倫)의 즐거운 일과 오랜 세대의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한양종약소(漢陽宗約所) 명칭과 개회의 대략적인 뜻을 널리 알리고 종약장(宗約長) 이하의 임원을 선정한 뒤에 재정 관리 방면의 중요한 도리를 충분히 토의하여 가결할 것이니 당일 회의석상에서 분발을 느끼는 마음을 공적으로 장려하여 먼저 참여한 회원 등의 특별 기부금이 많이 걷혀 3천 2백환에 이르렀다.

아아! 종족이 단결함에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치면 대자연도 이길 수 있다는 이치를 검증하는 것이요, 세교(世敎)를 육성함에 흙을 쌓아 산을 이루는 공을 깨우쳐줄 수 있으리니 파가 같거나 다른 종족이 바라보는 바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용기백배하여 직전에 멀리서 참석할 것을 기약하였으니 이러한 맹세를 바꿀 수 없을 것이며 백번 꺾어질지언정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니 무슨 일인들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또 <흥학경고문(興學警告文)>을 특별히 필사하여 공포하니 아울러 마땅히 두루 살펴서 대종중의 고충어린 결의를 통찰하려니와 아래에 기록한 규정의 여러 사항을 각기 권면하는데 힘써서 시종일관하는 취지에 이르게 하고자 한 목소리로 삼가 말하노라.

융희(隆熙) 2년 8월 일 종약장(宗約長) 판서(判書) 종필(鍾弼), 부약장(副約長) 감찰(監察) 종호(鍾灝)

총무(摠務) 참서(叅書) 종만(鍾萬), 회계(會計) 부경(副卿) 종서(鍾緖), 원유학(員幼學) 광식(光植)

평의장(評議長) 부경(副卿) 정윤(鼎允), 원교원(員敎員) 희원(羲元), 찬성장(贊成長) 내장경(內藏卿) 경준(慶濬)

원참위(員叅尉) 종완(鍾琓) 등

한양조씨 종친(僉宗) 좌하(座下)

 

다시 본일 종약소 회의석상에서 임원 등의 기부금과 다른 성씨의 특별 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약장(約長) 종필(鍾弼) 1000환, 회계(會計) 종서(鍾緖) 1000환, 평의장(評議長) 정윤(鼎允) 1000환

총무(摠務) 종만(鍾萬) 100환, 부약장(副約長) 종호(鍾灝) 30환, 평의원(評議員) 희원(羲元) 3환

동(同) 기원(基元) 20환, 동 승원(昇元) 5환, 동 종뢰(鍾雷) 1환

회계원(會計員) 광식(光植) 10환, 동 병규(炳奎) 5환, 찬성원(贊成員) 병선(炳善) 10환

동 익원(翼元) 4환, 동 병기(炳起) 1환, 동 병철(炳哲) 1환

동 양원(良元) 3환, 동 우식(宇植) 1환, 동 형(炯) 2환

동 양상규(梁相圭) 1환. 해남(海南) 거주

대종회 사무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각 파의 위원을 공평타당하게 선정하여 파견하노니 종친 중에서 분명하게 밝힌 뜻을 두루 잘 받아들여 5백년 이래 최초의 대대적인 거동으로 만세토록 다함이 없는 토대 구축을 완전케 한다.

2. 배당금은 어른 50전, 아동 30전(새 화폐)으로 정한다.

3. 영리하고 뛰어난 청년이 중학 교사 자격에 적당한 사람을 모집하여 우선 관립·사립 각 학교에 지도하여 입학하게 하되 뜻이 있는 청년이 학자금 가운데 첫 번째 식비가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유학의 뜻을 이루지 못함을 주도면밀하게 생각하여 가령 50명을 교육할 경우에 한 학생에게 매달 새 화폐로 5환을 밥값으로 산정한다면, 매년 식비 총액이 2,500환이니 적립 금액은 20,000만환으로 모금하여 달별로 나오는 이자를 사용하고 서울 안에 기숙사 40칸을 사들여 학회관(學會舘)이라 이름 짓고 일반 종족 학생의 숙식을 맡게 한다.

4. 해당 위원은 각 종중에 의무교육 방면에서 나아가기만 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토의 결정을 몸소 실천하고 통찰하여 원래 배정된 배당금은 나누어 납부하고 특별 기부는 의로운 힘을 다하여 우납(優納)하길 바란다.

5. 배당금 및 특별 기부금의 수납 기한은 본년 10월 안으로 증명하여 보인다.

6. 이러한 거대한 일을 도모하는 날에 본 종약소(宗約所)는 성공과 실패, 순조로움과 난관 사이에서 가부와 시비의 비난을 전담할 것이다. 재정관리 방면의 큰 계획에 대하여 사실상 자질구레한 일은 생략하오니 13도 각 종파에서 오늘까지 생존한 어른과 아동의 배당금을 수납하면 각 명단 아래에 종약소 회원이라고 기록하고 회원증을 발급하여 이후 학사 운영에 증빙자료로 삼을 것이다. 매 학생이 회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생전에 연체된 납부가 없고 백년대계를 꾀할 수 있으리니 이번 수단(修單)에는 비록 신생아라도 모든 족보 및 호적에 기재된 체례에 따라서 이름과 나이를 모두 기재하고 해당 금액을 같이 납부하되 만일 고의로 감추고 보이지 않는다면, 회원의 자격과 종족의 돈독한 우애를 포기하여 차후에 족보·호적 및 회원명부에 누락하면 동족 중에 인격을 크게 잃어버려 자신의 부끄러움과 국가의 치욕이 특별히 커서 세상에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니 각자 조심하여 따라야 할 것이다.

7. 각 종파 중에 가난한 집은 배당금을 납부할 여력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나 해당 종파에서 종회(宗會)를 열어 조금 부유한 집이 나누어 헌납하여 돈독한 뜻을 주도면밀하게 시행한다.

8. 위원은 해당 종파 어른과 아동의 나이, 명수를 사실대로 명부를 만들되 만약 누락하였다가 드러나는 전과가 있다면 강제로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가중 처벌하여 배상하게 한다. 또한 시의에 어둡고 제멋대로 의론하여 완강하게 저항하여 종회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각기 종회 회의석상에서 엄중하게 문책하고, 종법(宗法)을 무시하여 손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죄가 있으면 서울 종약소에 문서로 보고하여 종벌(宗罰)을 특별히 실시한다.

 

제 호

한양조씨종약소 위원

안의(安義)·거창파(居昌派) 조종현(趙鍾炫)

 

다음은 어른, 아동의 이름, 나이, 거주지의 수단(修單)과 배당금 및 특별 기부금金을 수납할 의무를 위임한다.

 

융희(隆熙) 2년 8월 일

종약장(宗約長)

▣대종약임시종회소 발문(發文,1933) 통고문(通告文)▣

=갑술20권보(甲戌二十券譜)-갑자8권보10년후1934년=

무릇 족보를 편찬하는 뜻은 선조를 밝히고 종족을 거두어 기록하는 데에 있다. 양자를 겸한 연후에야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을 공손하게 대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니, 족보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 씨의 족보가 중종(中宗) 갑신년(1524)으로부터 고종(高宗) 갑신년(1884)에 이르기까지 위아래로 361년 사이에 만들어지고 모두 여섯 번 증보되었는데, 옛날 정묘년의 전철을 잘못하여 답습한 신유년의 족보는 진실로 문헌을 살펴보지 않은 까닭에 터무니없는 과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으로 어찌 선조를 밝힐 수 있겠는가? 또한 끝내 다시 뒤섞여서 황학(黃渥)이 황정견(黃庭堅)을 억지로 끌어들인 것과 나위(羅威)가 나은(羅隱)에게 뇌물을 보낸 것과 같은 일들이 태반을 차지하니, 이것 역시 종족을 거두어 기록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날조하여 실제와 부합하지 않음이 족보가 없는 것보다 심하니, 이것이 갑자보(甲子譜)가 지어진 까닭이다. 날조한 족보의 발행을 이에 금지하고 상계(上系)의 날조를 예전대로 복구하는 것이 바야흐로 선조를 밝히는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이 성대하지 않으나 명단을 거두어 족보를 편찬함에 간혹 스스로 소홀히 하여 보내지 않으며 또한 싫어하여 물리치고는 주지 않아서 옛 족보의 원파(原派) 사람들이 태반 누락하여 사촌관계인 형과 아우일지라도 앞뒤의 길이 다르고 간혹 같은 파의 종손과 지손일지라고 참고할 기록이 없으니 종족을 기록하기에 부족하다. 조상의 시각으로 보면 어긋남이 있어도 모두 옳은 것이 되니, 어찌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않겠는가? 설령 누락된 자가 이를 열람한다면 전부 친목을 잃은 것이니 어찌 질시하며 서로 원수로 여기지 않겠는가? 자손이면서도 귀로 들은 것이 멀어짐에 따라 어찌하여 아무개와 아무개가 몇 대에 걸쳐 함께 나와 같이 몇 촌 형제와 숙질의 항렬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이어 다듬어서 모든 상용 관례를 갑신보 이상의 족보에 의거하여 같은 조상을 둔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도 빠짐이 없게 한다면, “제(齊)나라가 한번 변화하고 노(魯)나라도 한번 변화하여 도덕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논어·옹야(雍也)≫)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위로는 선조를 밝히는 중요한 도리를 도울 수 있고, 아래로는 종족을 거두어 기록하는 본 뜻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원한이 모두 사라지고 자연스럽데 얘기하고 웃을 수 있어서 화기애애한 정서가 저절로 한양 조씨 종친회에서 생길 것이고 우리 첨의중서(僉議中書: 趙之壽)와 총관(摠官: 趙暉) 두 선조의 영령이 반드시 그 위에서 보시고 “모두가 나의 후손이다.”이라 하시리니, 어찌 우리 조 씨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대종회 필원(弼元) 씨가 노고를 꺼리지 않으시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시며 각 종파에게 설명하였는지라 우리들도 도의상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에 과감하게 연명하여 통고하오니 바라건대 종친께서는 두 가지를 완수한다는 의의를 따로 유념하여 다시는 이전 족보의 누락을 보시고 유감을 두지 말 것이며 혹여 이전 족보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만족하시고 아래 기록과 같이 영광스럽게 와주시어 족보 편찬 방법을 협의하여 주도면밀하게 세우시길 삼가 요청한다.

 

소화(昭和) 8년(1933) 음력 정월 20일

충남 홍성군 금마면(金馬面) 부평리(富平里) 한양조씨 임시종회소 발문(發文)

양절공파(良節公派) 대표: 충남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춘교(春敎)

양경공파(良敬公派) 대표: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器興面) 보라리(甫羅里) 종훈(鍾薰)

가천재공파(嘉川齋公派) 대표: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水餘面) 역북리(驛北里) 중원(重元)

충정공파(忠靖公派) 대표: 충북 청주군 강내면(江內面) 연정리(蓮亭里) 형원(炯元)

 

한양조씨 첨종(僉宗: 종친) 전(殿)

 

다음

1. 대종회 장소: 충남 당진군 면천면(沔川面) 송학리(松鶴里) 양절공 부조묘(不祧廟) 아래의 대종회 필원(弼元) 자택

2. 대종회 일시: 소화 8년(1933) 음력 계유(癸酉) 2월 10일

3. 각 종파는 담당자 한두 명을 선발하여 참여시킬 것

4. 보소(譜所) 임원은 종회 회의석상에서 투표로 선정할 것

5. 기초(起草)하고 정서(正書)하는 비용은 대종파 홍성 종중에서 먼저 부담할 것

6. 전례에 따라 배당금 수입은 거론하지 말 것

7. 족보책의 질수(帙數)와 대금을 잠시 따져서 결정하기 어려우나 질수가 3백질 이상이면 대금은 15원 가량을 넘지 않도록 회의석상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것

8. 인쇄비는 족보책 대금 중에서 8원의 수입을 사용할 것. 잔액은 족보책을 나누어 줄 때 교환한 것

9. 수단(修單) 방법은 옛 족보의 관례에 의거하여 생졸년과 월일, 묘소 좌향(坐向), 처가의 네 조상(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을 상세히 기록하며 서자는 기록하지 말 것

10. 갑신보 이후 대보(大譜)와 파보(派譜)에 신입자를 본파의 명단이 아닌 데에도 합하여 명단에 넣었다면 원래의 족보에 편입하지 말 것

11. 갑신보 이후 족보에 같이 편성된 자라도 금석문에 확실한 옛 자취가 있으면 반드시 옛 족보로 간주하되 종통(宗統)에 관해서는 비록 증빙할 만한 근거가 있더라도 같이 편성하는 것을 불허할 것

12. 회원의 왕복 경비는 각자 스스로 부담할 것

13. 미진한 사항은 회의석상에서 다시 의논할 것

장소 노정기(路程記): 경부선 천안역에서 경남선(慶南線) 삽교역(揷橋驛)까지 와서 자동차로 당진군 면천면(沔川面) 소재지에서 3리 거리

=갑술20권보(甲戌二十券譜)-갑자8권보10년후19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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