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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암조광조,학포양팽손◑

石潭日記卷之上 李珥 撰[隆慶元年丁卯](趙光祖 關聯, *己卯士禍 關聯 - 隆慶(明宗)元年丁卯(1567年)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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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潭日記卷之上 李珥 撰

[隆慶元年丁卯]

(■趙光祖 關聯, *己卯士禍 關聯 - 隆慶(明宗)元年丁卯(1567年■)

明宗大王二十二年六月辛亥子夜。上大漸。王妃急召大臣。領議政李浚慶沈通源入見于寢殿。上已不省事。浚慶等進前大聲曰。臣等來。 上不應。使史官書二人名。擧于上前。亦不視。無如之何。浚慶等乃啓于 王妃曰。事已至此。當定社稷之計。主上不能顧命。中殿當有指揮。 王妃答曰。乙丑年曾得上旨。當以此人爲嗣。二人拜曰。社稷之計定矣。俄而二人出。左議政李蓂亦至。會于賓聽。是曉明宗大王昇遐。大臣使承政院都承旨李陽元同副承旨朴素立注書黃大受及侍衛將士。迎今上于德興邸。陽元只受往迎之命。不問迎某君而徑出。黃大受執陽元帶問曰。何以不問當迎某君耶。陽元曰。已定之事不須問也。大受曰。雖已定不可草草。乃問大臣曰。當迎德興君第幾子乎。大臣曰。河城君也。大受遂書于紙。擧示大臣而袖出。陽元等至闕門無馬從。德興邸在社稷洞。去闕西門不遠。陽元等欲步進。大受曰。事雖倉卒。不可失儀以駭瞻視。陽元曰。何處得馬。時百官多入闕散哭。馬從在門外。大受乃得馬從與二承旨。俱騎至邸。則侍衛未集。雜人闌入。天曙衛士始至。陽元不明言迎某君。只呼上舅鄭昌瑞通謁而已。大受曰。當通謁于誰耶。如此大事不可糊塗。古人有褰簾然後乃拜者。宮中有王孫三人。豈可不明言乎。當請三王孫皆出親見。然後乃可扈衛。陽元不從。問昌瑞曰。何君裝束。昌瑞曰。前日所定河城君也。大受復力言當先見天顏。陽元等乃請見。時雜人妄言扈從者當錄功。於是坌集記名以授宮奴。朝士亦有求錄者。宮奴以錄名之簿授大受曰。嗣子命藏之矣。大受不受曰。嗣子今日豈有命令耶。宮奴乃授朴素立。素立受之。日高陽元等皆服黑衣。侍衛之士皆服吉。上着白衣烏紗帽。入景福宮恤宅宗。群情大安。素立以錄名紙到政院。人多譏誚。素立謬曰。吾以爲扇封耳。厥後臺諫啓焚其錄。劾罷陽元等。

謹按。李陽元終不明言迎某君者。其意安在。此不過欲防不測之虞耳。乙巳仁廟之昇遐也。明廟以介弟受遺命。入承大統。而群奸猶煽擇賢之說。以芟士林。況今人心危疑。顧命未顯。尙有奸人主他王孫。變生意外。則往迎今上者豈能免誅乎。陽元之計。可謂密矣。鄙夫謀身。至於此極。可哀也哉。朴素立惑於宮奴之說。袖藏無賴之簿。其亦可羞也。聖上初薨。四境喪考。至於嗣子已着白衣。而侍衛之臣乃著吉服何耶。彼其之子平日行呼唱於道路。自謂不後於人。及其倉卒之際。顚沛失措。魂不守形。脫有禍變。驅迫以死。則其能抗節不撓乎。噫彼發蒙振落之輩。尙奚足云。此時嗣位纔定。人情大安者。是李浚慶鎭物之功也。若使尹元衡輩當國。則安能若今日之帖然乎。易曰。小人勿用。於此尤驗矣。

上是德興君第三子也。幼有美質。相表淸秀。大行王無嗣。默眷已定。每召見必嘆曰。福哉德興。乙丑秋。大行王疾甚篤。大臣以建儲爲請。王妃以王命下一封書于大臣。密定儲嗣。乃上也。俄而大行王疾瘳。建儲之議中止。然眷注不已。頻召試學業。恩賜聯翩。但未有名號而已。別擇師傅以敎誨之。韓胤明鄭芝衍與其選。上讀書甚精。有時疑難出人意表。師傅不能答。至是入承大統。○壬子設修撰廳。撰大行王行狀。將請諡于天朝也。大臣請開史庫以考實跡。史官不肯開。上箚請勿視史。兩司亦啓請勿開。乃止。

謹按。秉筆直書。史官之職。不罪良史。朝廷之責也。史官之秘藏非其任也。但人君平日自覽史冊。則史官畏誅不敢直書。故前世史官或有秘而不進者矣。近來史禍甚慘。史官尤以深秘爲其職。此亦出於不得已也。但修撰行狀。非平時之比。於此不考實迹。則無所用其史矣。可謂懲熱羹而吹虀者矣。

七月丙辰。今上卽位于勤政門。是日成服。上當卽位牢讓不出喪次。大臣懇請。王妃亦堅請。乃出次。御勤政門。猶不敢上御座。大臣及政院啓以宗社大計不容私意。良久乃坐。受百官賀。尊王妃爲王大妃。大赦。 王大妃垂簾同聽政。上旣卽位。動遵禮法。前王時內班長番宦官甚多。上命減其半。常閉戶默坐。不與宦寺接言。朝野想望聖德之成就焉。上之乳母乘有屋轎入闕。見上有所干白。上不悅。聞其乘轎。乃叱曰。汝豈可遽乘有屋轎耶。命黜之。乳母步還其家。

庚午詔使翰林院檢討許國。兵科給事中魏時亮入城。國等以頒新皇帝登極詔事。東來至安州。聞大行王之訃。疑國中有變。問譯官曰。前王有嗣子否。曰無矣。又問首相爲誰。曰李浚慶也。曰國人賢而信之乎。曰賢相也。國人信之。兩使曰然則無虞矣。上以權知國事。衣衮冕七章之服。迎詔于郊外。接待無違度。兩使注目不暫輟。嘆曰。這等妙年。動中禮節。得此賢君。東國之福。時上春秋十六矣。明日兩使以素服吊喪。又明日謁文廟。仍坐明倫堂。儒生二千餘人拜于庭。兩使起立答揖甚肅。謂館官曰。益見東方禮儀之盛。癸酉詔使發程出京城。百官祇送列立道左。兩使下車肅揖乘轎。貌甚恪不寧也。兩使皆有淸德。許能文章矣。上大行王廟號曰明宗。明宗平日常曰。得諡爲明足矣。至是適用明字。王大妃泣諭群臣以平日之言。以白仁傑爲弘文館副校理。仁傑尙氣槩。喜敢言。乙巳秋。群奸將托密旨以害士林。仁傑時爲獻納。獨啓言密旨之非。正言柳希春見之。爲吐舌曰。壯哉。於是下獄。罪將不測。適有救之者。免死被謫。明宗末年復其職。累遷楊州牧使。至是入玉堂。以李滉爲禮曹判書。滉守道山樊。人望日重。明宗累召不至。末年召滉接待華使。滉乃至。未及拜命。明宗升遐。滉在朝撰明宗行狀。及拜宗伯。乃辭以疾。上曰。聞卿賢德久矣。如此新政之時。卿若不仕。豈安於心乎。宜勿辭。滉終無供職之意。李珥謁滉曰。幼主初立。時事多艱。揆之分義。先生不可退去。滉曰。道理雖不可退。以吾身視之。不可不退。身旣多病。才亦無能爲也。時成渾爲參奉而不來。座客有言。成渾何以不來。珥曰。成渾多病不堪從宦。若强之仕。則是苦之也。滉笑曰。叔獻。珥字 何其待成渾厚而待我薄耶。珥曰。不然。成渾之仕。若如先生。則一身私計不足恤也。使渾趨蹌末官。何補於國若先生在經席之上。則爲益甚大。仕者爲人。豈爲己乎。滉曰。仕者固是爲人。若利不及人。而患切於身。則不可爲也。珥曰。先生在朝。假使無所猷。爲心上倚重。人情悅賴。此亦利及於人也。滉不肯。

謹按。大臣以道事君。不可則止。李滉以先朝遺老。旣復立朝。則當輔佐新王。知其不可。然後乃退。而懇辭不已。其所謂量能度分。安於不求知者歟。

八月明宗之喪。當以十月葬。而日官以爲不吉。大臣與日官定議。以九月卜葬。乃第四月也。生員李愈上疏。譏其渴葬。王大妃下敎曰。凡吉凶在於天命。日官之言。何足取信。定于十月可也。大臣以爲難。大妃乃命於十月十五日下玄宮曰。雖不吉亦可用也。領議政李浚慶左議政李蓂啓曰。葬日不擇吉凶。雖是盛意。但安厝先靈而用凶日。則恐在天之靈亦未安也。大妃乃從其請。

謹按。諸侯五月而葬。先王之定制也。古者未聞擇月也。慈殿明燭正理。而大臣不能將順其美。反以爲左說爲重。大臣之無見如此。時事可知已。

禮曹判書李滉解官歸鄕。滉累辭以病。乃許遞職。明日滉不辭朝而歸。議者或以山陵日迫。不會葬而徑歸爲非。蓋滉學問精詳。人以大儒目之。望其輔幼主致太平。而滉自謂無經濟才。故難進易退如此。○吏曹佐郞李珥患銓曹政事不用公道。乃謁判書朴永俊曰。方今之弊。守令侵漁。邦本憔悴。欲擇守令。莫如擇初入。仕者皆以干請而得。故仕路無由得淸。邦本無由得寧。今値新政之日。正是機會。請自今務張公道。以革宿弊。永俊面諾之。及爲政。乃因循舊習。不用公道。珥嘆曰。痼疾誠不可醫也。以白仁傑爲弘文館直提學。仁傑久廢復用。慷慨論議。不以老自沮。人倚爲重。○九月沈通源有罪。削奪官爵。放歸田里。通源沈連源之弟也。於王大妃爲從祖季父。少時累擧不中。甚不得意。金安老當國。通源對策于大庭。指安老爲忠讜。遂擢魁科。中廟甚不韙之。故未得顯官。及明宗卽位。以姻戚發身。驟歷淸要。遂陞台府。爲人慵懦無廉隅。處事含糊。而貪黷無厭。賄賂輻輳。門如市肆。其長子鑐及季子鏵。爭以射利爲事。奪人臧獲財產。無異盜賊。僮僕效之。亦爲民害。李樑縱恣。實與通源聲勢相倚。樑旣敗。公論欲發。畏其盤根未敢也。尹元衡之敗。通源自知不爲士類所容。遂辭位。鬱鬱不得志。通源雖非可畏之人。而士林恐有奸人陰主通源而得肆其術。故甚以爲憂。至是公論乃發。三司同聲。以至三公。率百官立庭。請竄逾月。乃命削爵放歸。○癸酉葬明宗恭憲大王于康陵。大臣以上幼冲。請勿會葬。故事自上未得會葬。則立主奠時。例以三公爲獻官。是時大臣不考古例。不肯爲獻官。以秩高宗親代之。其忽於禮如此。

謹按。立主大事也。自上不會葬。則三公爲獻官者。重其事也。是何難行之禮。而三公莫之行耶。嗚呼山陵石物儀仗。必侈於前。禮文喪制。必殺於古。如水益下。不知終何如也。

十月丙戌。明宗大王卒哭。上下着白笠。始復五禮儀之制。五禮儀卒哭後。以烏紗帽黑角帶白衣視事。而燕居則着白笠。蓋以烏紗帽爲權制視事之服也。成廟朝。議者以爲。紗帽旣用烏。則笠亦當黑。時廷臣皆不識禮意。遂用黑笠。厥後因循未改。中廟之喪。左相柳灌以爲。燕居若着黑笠。是卒哭後脫喪也。乃用白笠之制。仁廟之喪。灌等旣死。大臣以灌議爲非。還着黑笠。文定王后之喪。禮官有言卒哭後當着白笠者。尹元衡爲首相。厲色曰。此柳灌之議也。衆懼不敢更議。至是始復五禮儀之制。○大臣以冬雷辭職。大妃下敎曰。大臣何辜。過在君上。若有賢士沈滯者無辜被罪者。則悉皆疏解敍用。於是大臣以乙巳以來被羅織者。列錄以上。或請還放。或請復職。宋麟壽等還給職帖。人心大悅。時領議政李浚慶主論甚力。僚議有言作事無漸。恐有後患者。浚慶亦不顧。識者多之。宋麟壽爲人忠孝俱至。幼年母喪。時未學禮。任情過哀。所伏苫席。因淚必腐。燕棲廬幕。其雛皆白色。人以爲孝誠所感。及立朝。名重一時。仁廟初年。士林倚麟壽爲重。而麟壽只是善士。無經濟大才。虛心待人。多被人欺。不量時勢。欲做三代事業。群奸側目。竟得重罪。壁書之變。權臣李芑等會賓廳。錄罪人名。點其死者。至麟壽名。芑大點之。鄭順朋曰。惜哉此子愿愨人也。芑顧曰。鼓擇賢之說者。不死而何。順朋無語。麟壽遂死。臨死捧毒藥。自思良久曰。我不知何事至於死也。其後芑語人曰。麟壽豈不是善人。但行大事不可拘小仁。譬如作室。欲修基址。則雖有好花好果。不得不芟治也。○盧守愼柳希春金鸞祥等皆復官爵。乙巳得罪之人也。被誣二十餘年。始蒙恩命。盧守愼以文行。少有重名。擢魁科歷淸要。乙巳奸黨忌其名遠竄之。守愼謫中學問益精。有時吟詠。多發於忠君愛親之至情。著夙興夜寐箴註。旨意精明。士林傳誦。淸名益播。至是拜弘文館修撰。柳希春博覽强記。亦有時譽。○大臣請遵舊制復常膳。上不聽。三公率百官堅請。乃允。我朝祖宗之制。卒哭後自上用肉膳。乃命群臣開素故也。是時上頻御經筵。卞問甚詳。講官學未博者。多憚於入侍矣。朴淳入侍後出語人曰。瞻上玉容。眞英明之主。卒哭前御經筵。只臨文讀之。無質問之語。群臣頗疑闕略。卒哭後則反復卞論。出人意表。是行倚廬不言之禮也。群下不解上意耳。○尹春年卒。春年爲人輕浮自信。其學甚駁。掇拾佛老緖餘。以自張大。自稱得道。且自謂甚曉音律。又曰。見人數句短篇。亦可知其人賢否壽夭貴賤云。初附尹元衡。擊去尹元老。以此驟至大官。聚徒講學。妄以師道自處。浮薄求名者從之遊。論議風生。動引聖賢。其言曰。聖人無他。只是合天心者耳。不論是非義利。而只以成事謂之合天心。又曰。金時習東方孔子也。不見孔子則得見悅卿可矣。其所取乎時習者。皆諺傳詭怪之迹。實非時習所爲也。僧普雨自稱悟道。見春年呈所見。春年大賞之。謂人曰。普雨因禪學悟心知止。而功未至於定。其誕妄多類此。春年不喜酒色。故其門徒雖沈湎淫泆者。每見春年。必自謂止酒屛色。以相欺誑。人皆指笑之。但春年稍廉。不受賄賂。以此或有取者。位至六卿。多所改革。自謂行道。及元衡敗。春年貶歸鄕里。熱中飮冷。發病而死。○沈銓有罪。削奪官爵。銓通源之從子也。貪鄙無倫。以椒親之勢。驟踐華要。出牧大州。專以浚剝網利爲事。公語人曰。我有男女十八人。不貪何以資生。但我終不害士林。安自裕謂人曰。沈叔平。銓字 直士也。人問何故。自裕曰。不隱其貪。聞者齒冷。至是兩司論削其官。民多攘臂罵詈者。○以閔箕爲議政府右議政。左議政李蓂以年老懇辭相位。乃以權轍陞左相。以箕爲右相。蓂遷領中樞府事。箕少有儒名。立朝浮沈取容。別無建明。但以好善。見重於時。洪暹吳謙居亞相之位。皆非人望。故箕越次拜相。○金明胤有罪。削奪官爵。明胤少有善名。以賢良之薦擢科。及薦擧科罷後。明胤還着儒巾入場屋復第。不顧是非。惟以發身爲急。乙巳之難。希權奸旨誣啓鳳城君岏。爲尹任所推戴。桂林君瑠亦窺大位。於是巨禍彌天。士林網盡。及明宗末。淸議復發。群奸勢衰。明胤乃於經席啓曰。乙巳餘黨。多有冤枉。請稍伸雪以慰人心。及曺植李恒等之被召也。明胤欲阿善類。白明宗曰。此輩當授以臺侍之任。其壟斷之術。老而益巧。士林憤疾之。至是削爵。猶以得保首領。爲未快矣。仁廟之立也。士林興起。臺官欲雪己卯之冤。其啓辭有曰。己卯之士。無非正直之人。白仁傑時爲持平。請抹其辭。同僚或有發怒變色者曰。此言何以可抹。仁傑曰。君上不可以一毫欺也。己卯固多賢士。豈盡正直之人乎。薦擧科革罷後。復負冊褓入科場者。亦正直之人乎。此指明胤也。後仁傑見明胤曰。公是千百億化身。人以爲的論。○贈趙光祖,李彥迪權橃爲議政。諡光祖曰文正。彥迪曰文元。光祖字孝直。少從金宏弼學。天質甚美。志操堅確。見世衰道微。慨然以行道爲己任。動遵繩墨。高拱危坐。言必以時。流俗指笑。終不少撓。以卓行薦爲司紙。光祖嘆曰。我不求爵祿。而乃有是除。寧赴科出身。以事聖主。遂應擧登第。選入玉堂。經席之上。每以崇道德正人心法聖賢興至治之說。反覆啓達。辭旨懃懇。中廟 傾聽。一歲中超拜副提學。光祖遂以致君經濟爲志。知無不言。多引淸流。布列朝廷。欲革近代拘常之習。以遵古先哲王之軌。于時流俗大臣。多不悅。而莫敢言。士林興起。而間有好名者雜進。論議大銳。作事無漸。光祖曰。做事不可卒迫。當以漸進。每抑儕輩之喜事者。於是浮薄之徒。以光祖爲色莊。至有欲論劾者。光祖自知事必敗。白中宗曰。臣學術不足。而爵位過高。欲得一閑僻之郡。讀書進學。然後乃復立朝。而聖明不許。故眷戀遲回。臣罪大矣。是時南衮,沈貞以傾險得罪於士林。欲革面以托淸流。而士類終不與。故懷憤未發。及光祖爲大司憲。執法平允。人皆感服。每出市。人羅伏馬前曰。吾上典至矣。俗語呼其主曰上典 衮等潛以得人心爲飛語。因洪景舟之女洪嬪。使聞於中廟。上心不能無疑。初中廟之反正也。朴元宗等多以干請錄功。物論囂然稱濫。光祖等以爲士習不正。知利而不知義。當汰冒濫之勳。以塞利源。遂率臺諫伏閤。請汰靖國功臣濫僞者。累月而不允。爭之甚力。至於辭職。竟得請。上心益厭之。南衮沈貞洪景舟等潛因洪嬪告。密夜啓延秋門入侍。不使史官參聽。莫知所言云何。上乃召領議政鄭光弼等。議光祖等罪。光弼營救甚力。上使南衮草傳旨。下光祖及金淨,金湜,金絿,奇遵,朴薰等于義禁府。是時淸流一網打盡。朝著殆空。 上命光弼爲政事。光弼等退至賓廳。光弼熟視南衮而不言。衮退語人曰。鄭光弼之目也。光弼以柳雲爲大司憲。李思鈞爲副提學。斯兩人內有志槩。外無拘撿。見輕於光祖等者也。衮等以兩人忤光祖不疑也。時人服光弼之識鑑。禁府推官請加刑訊。上命照律。推官金銓等當以奸黨之律當斬。籍其家。孥其妻子。上曰。朝廷以此成罪矣。乃下敎曰。光祖金淨金湜,金絿四人賜死。其餘竄于遠方。時日已昏矣。光弼等大臣聚于賓廳。光弼聞賜死之敎。驚懼捫燭。乃復力請減死。上乃命杖而流之。光祖路遇李思鈞承召上京。思鈞執手款語曰。子於中庸。尙末熟讀。況可做唐虞事業乎中庸不言乎。愚而好自用。賤而好自專。生乎今之世反古之道。未有不災及其身也。宜乎子之不免也。子今年少。正好讀書。努力自愛。時柳雲率臺諫請曰。殿下復用光祖。君臣如舊。則臣等當就職。不然則請殺臣等以快奸人之心。廷爭累日。卒被劾遞。思鈞至京。亦救光祖等。與雲等皆罷。上亦免光弼相。朝臣更無言者。光祖竟不免死。臨死仰天吟詩曰。愛君如愛父。天日照丹衷。國人悲之。初光弼務守舊規。光祖欲復古道。兩人持議不合。而光弼出死力相救。人推其德量。我國理學無傳。前朝鄭夢周始發其端。而規矩不精。我朝金宏弼接其緖。而猶未大著。及光祖倡道。學者翕然推尊之。今之知有性理之學者。光祖之力也。

謹按。古之人必待學成。乃求行道。行道之要。莫先於格君。惜乎趙文正。以賢哲之資經濟之才。學未大成。遽昇當路。上不能格君心之非。下不能止巨室之謗。忠懇方輸。讒口已開。身死國亂。反使後人懲此不敢有爲。豈天欲斯道之行歟。何其生此人而不使之成就歟。文正雖於進退之。幾有所未瑩。學者至此知理學之可宗。王可貴而霸可賤。其有功乎斯道。不可泯也。宜乎後人仰之若泰山北斗。而寵命之錫。久而愈隆也。

李彥迪博學能文。事親至孝。好玩性理之書。手不釋卷。持身莊重。口無擇言。多所著述。深造精微。學者亦以道德推之。但無經濟大才及立朝大節。乙巳之難。彥迪欲周旋陰救士類。故不能直言匡救。而迫于權奸。作推官以考訊善類。至於錄功。郭珣被刑訊。仰見彥迪作推官。乃嘆曰。安知吾輩死於復古之手乎。復古彥迪字也 彥迪後悔。稍與權奸立異。竟得罪削功遠竄而卒。

謹按。道學之名非古也。古之爲士者。入則孝出則悌。仕則以道事君。不合則奉身而退。如此者謂之善。不如此者謂之惡。不以道學別立名目。及其世降道衰。聖賢之統不傳。惡者固不足道矣。雖所謂善者。亦徒知孝友忠信。而不知進退之義性情之蘊。往往行不著習不察。於是擇其窮理正心以道出處者。目之以道學。道學之立名。衰世之所不得已也。此名旣立。奸人或指而斥之。反使不容於世。吁可悲矣。嗚呼道學之名。旣出於衰世。而世又降俗又下。則又以能讀經著書者。目爲道學。其於心性工夫出處大節。有不可恤者。尤見世道之變也。趙文正之學。雖有所未盡。觀其立朝。惟以行道爲務。非三代之道。不敢陳於王前。此其得道學之名固宜矣。若李文元。則只是忠孝之人。多讀古書善於著述耳。觀其居家。不能遠不正之色。立朝不能任行道之責。乙巳之難。不能直言抗節。乃至累作推官參錄僞勳。雖竟得罪。顙亦泚矣。烏可以道學推之耶。噫文元雖不可當道學之名。而其賢則世不可多得。斯人之不容於世。豈不可痛惜哉。

權橃於乙巳之變。爲兵曹判書。柳權仁淑等初被竄謫。抗言竄逐大臣而非其罪。辭甚切直。彥迪以院相在政院。見撥啓草驚曰。若如此則尤挑禍階。乃抹去其言辭之尤直者。撥抱膝而嘆曰。如此抹去。則寧可不啓。彥迪曰。直言挑禍。無益於國。卒改藁以啓。猶被文定之怒。撥被謫而卒。

謹按。視人。先取其大節。然後可議其細行也。權李二公。平日行檢。權固不及於李。而臨難抗節。則李讓於權。或者以爲李優於權。吾不信也。

追削南衮官爵。衮少以文名世。急於進取。誣告朴耕謀叛抵死。由是不容於淸議。竟與沈貞陷趙光祖。盡逐善類。士林以爲罪不容誅。公論今日始發。輿情快之。猶以生時不得正刑爲恨矣。

謹按。我國家積德累仁。世濟治道。而未嘗聞有以道學告君上者也。惟趙文正以性理之學。輔我中宗。世道幾變。而衮之讒喙。慘於銛鋒。芟刈良善。殄瘁邦國。原情定罪。五刑猶輕。而竟保腰領。老死牖下。身後削爵之罰。不足以當萬分之一。可勝嘆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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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趙光祖·李彦迪·權橃爲議政, 諡光祖曰‘文正’ 彦迪曰‘文元’.

*議政 ; 三公, 三政丞

 

光祖 字孝直, 少從金宏弼學. 天質甚美 志操堅確, 見世衰道微 慨然以行道爲己任. 動遵繩墨 高拱危坐 言必以時, 流俗指笑 終不少撓. 以卓行薦爲司紙, 光祖嘆曰 “我不求爵祿 而乃有是除, 寧赴科出身 以事聖主.” 遂應擧登第 選入玉堂. 經席之上 每以崇道德·正人心·法聖賢·興至治之說 反覆啓達 辭旨懃懇, 中廟傾聽 一歲中超拜副提學. 光祖遂以致君經濟爲志 知無不言, 多引淸流 布列朝廷 欲革近代拘常之習 以遵古先哲王之軌. 于時流俗大臣 多不悅 而莫敢言.

*高拱 ; 兩手相抱 高擡于胸前

*除 ; 除授

拜官曰除. / 凡言除者 除去故官 就新官.

*經濟 ; 經世濟民

*拘常 ; 拘俗守常

 

士林興起 而間有好名者雜進 論議大銳 作事無漸. 光祖曰 “做事不可卒迫 當以漸進.” 每抑儕輩之喜事者. 於是 浮薄之徒 以光祖爲色莊 至有欲論劾者. 光祖自知事必敗 白中宗曰 “臣學術不足 而爵位過高. 欲得一閑僻之郡 讀書進學 然後乃復立朝, 而聖明不許 故 眷戀遲回 臣罪大矣.”

*卒迫 ; 卒 ; 猝, 倉卒

*色莊

 

子曰 論篤是與, 君子者乎? 色莊者乎?

- 言但以其言論篤實而與之 則未知爲君子者乎? 爲色莊者乎? 言不可以言貌取人也.

是時 南衮·沈貞以傾險得罪於士林 欲革面以托淸流 而士類終不與, 故 懷憤未發. 及光祖爲大司憲 執法平允 人皆感服, 每出市 人羅伏馬前曰 “吾上典至矣.”(俗語 呼其主曰‘上典’.) 衮等潛以得人心爲飛語 因洪景舟之女洪嬪 使聞於中廟, 上心不能無疑. 初 中廟之反正也, 朴元宗等多以干請錄功 物論囂然稱濫. 光祖等以爲士習不正 知利而不知義 當汰冒濫之勳 以塞利源, 遂率臺諫伏閤 請汰靖國功臣濫僞者. 累月而不允 爭之甚力 至於辭職 竟得請, 上心益厭之. 南衮·沈貞·洪景舟等潛因洪嬪告 密夜啓延秋門入侍. 不使史官參聽 莫知所言云何, 上乃召領議政鄭光弼等 議光祖等罪. 光弼營救甚力, 上使南衮草傳旨 下光祖及金淨·金湜·金絿·奇遵·朴薰等于義禁府. 是時 淸流一網打盡 朝著殆空. 上命光弼爲政事. 光弼等退至賓廳 光弼熟視南衮而不言, 衮退語人曰 “鄭光弼之目也.”

*革面 / 小人革面者 小人處之 但能變其顏面容色 順上而已.

*干請 ; 請托

*物論 ; 輿論 ; 世論

*此後史官不與焉. --中宗實錄

*朝著(조저) 猶朝班. / 朝有著定. --春秋左傳

- 著定 朝內列位常處 謂之表著.

 

光弼以柳雲爲大司憲 李思鈞爲副提學, 斯兩人內有志槩 外無拘撿 見輕於光祖等者也. 衮等以兩人忤光祖 不疑也, 時人服光弼之識鑑. 禁府推官請加刑訊 上命照律. 推官金銓等 “當以奸黨之律當斬 籍其家 孥其妻子.” 上曰 “朝廷以此成罪矣.” 乃下敎曰 “光祖·金淨·金湜·金絿四人賜死, 其餘竄于遠方.” 時日已昏矣. 光弼等大臣聚于賓廳 光弼聞賜死之敎 驚懼捫燭, 乃復力請減死 上乃命杖而流之.

*志槩 ; 節操

*刑訊 ; 用刑罰審訊

*籍其家 / 籍 ; 沒收

*成罪 ; 宣告罪名成立

*竄 ; 放逐

 

光祖路遇李思鈞承召上京 思鈞執手款語曰, “子於中庸 尙未熟讀, 況可做唐虞事業乎? 中庸不言乎? ‘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 生乎今之世 反古之道 未有不災及其身也.’ 宜乎子之不免也. 子今年少 正好讀書 努力自愛.” 時柳雲率臺諫請曰 “殿下復用光祖 君臣如舊 則臣等當就職, 不然 則請殺臣等以快奸人之心.” 廷爭累日 卒被劾遞. 思鈞至京 亦救光祖等 與雲等皆罷. 上亦免光弼相 朝臣更無言者, 光祖竟不免死. 臨死 仰天吟詩曰, “愛君如愛父 天日照丹衷” 國人悲之. 初 光弼務守舊規 光祖欲復古道 兩人持議不合, 而光弼出死力相救 人推其德量.

*款語 ; 懇談

 

*子曰 愚而好自用 賤而好自專 生乎今之世 反古之道, 如此者 災及其身者也. --中庸

*愛君如愛父 憂國如憂家

*白日臨下土 昭昭照丹衷

我國理學無傳, 前朝鄭夢周始發其端 而規矩不精. 我朝金宏弼接其緖 而猶未大著, 及光祖倡道 學者翕然推尊之. 今之知有性理之學者 光祖之力也.

*翕然 ; 一致貌

 

謹按 古之人必待學成 乃求行道, 行道之要 莫先於格君. 惜乎趙文正 以賢哲之資經濟之才 學未大成 遽昇當路, 上不能格君心之非 下不能止巨室之謗. 忠懇方輸 讒口已開, 身死國亂 反使後人懲此不敢有爲. 豈天欲斯道之行歟? 何其生此人而不使之成就歟? 文正雖於進退之 幾有所未瑩, 學者至此知理學之可宗 王可貴而霸可賤, 其有功乎斯道 不可泯也. 宜乎後人仰之若泰山北斗 而寵命之錫 久而愈隆也!

*格 ; 匡正

*當路

夫子當路於齊 管仲·晏子之功 可復許乎?

 

■융경 원년 정묘(隆慶元年丁卯) 1567년(명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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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대왕(明宗大王) 22년 6월 신해일(辛亥日) 자정(子正). 임금의 병환이 대단하였다. 왕비가 급히 대신을 부르니 영의정 이준경(李浚慶)과 심통원(沈通源)이 침전(寢殿)에 들어가 뵈었다. 임금은 이미 인사불성이었다. 이준경 등이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신(臣)들이 왔습니다.” 했으나, 임금은 대답이 없었다. 사관(史官)을 시켜 두 사람의 이름을 써서 임금 앞에 들어 보였으나 역시 보지 못하니, 어찌 할 수 없었다. 준경 등이 할 수 없이 왕비에게 아뢰기를, “일이 이미 이러하오니 마땅히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임금께서 고명(顧命)하시지 못하오니, 중전께서 지시가 계셔야 하겠습니다.” 하니, 왕비가 답하기를, “을축(乙丑)년에 이미 임금님의 뜻을 얻었으니, 당연히 이 사람으로 이어야 할 것이오.” 하였다. 두 사람이 절하고 아뢰기를, “사직의 대계는 정해졌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두 사람이 나오니, 좌의정 이명(李蓂)도 당도하여 빈청(賓廳)에 모여 앉았다. 이 날 새벽 명종대왕이 승하하였다. 대신(大臣)이 승정원 도승지 이양원(李陽元)ㆍ동부승지 박소립(朴素立)ㆍ주서(注書) 황대수(黃大受)와 시위장사(侍衛將士)를 시켜, 금상(今上) 전하(殿下)를 덕흥군(德興君) 저택에 가서 모셔 오도록 하였다. 이양원이 다만 가서 모셔 오라는 명령만 받고 어느 군(君)을 모셔 오는 지를 물어보지 않고 곧장 나가니, 황대수가 이양원의 허리띠를 잡고 묻기를, “왜 어느 군을 모셔 올까를 묻지 않소?” 하니, 이양원이 말하기를, “이미 정해진 일을 물을 필요는 뭐 있나?” 하니, 황대수가 말하기를, “비록 이미 정해졌다 하더라도 급히 해서는 되지 않소.” 하여, 대신에게, “덕흥군(德興君)의 몇째 아드님을 모셔 와야 합니까?” 물으니, 대신은, “하성군(河城君)이시다.” 하고 일러 주었다. 황대수가 종이에 써서, 대신에게 들어 보이고 소매에 넣었다. 양원 등이 대궐 문에 이르렀으나 말과 하인이 없었다. 덕흥군의 저택은 사직동(社稷洞)에 있어서 대궐의 서쪽 문에서 멀지 않았다. 그래서 양원 등이 걸어서 가려 하니, 황대수가 말하기를, “비록 창졸간의 일이지만 위의(威儀)를 잃어 바라보는 이들을 놀라게 해서야 되겠소.” 하니, 이양원이 말하기를, “어디서 말을 얻지.” 하였다. 당시에 백관들이 대궐에 들어가 곡하는 통에 말과 하인들이 문 밖에 있었다. 황대수가 말과 하인을 얻어 두 승지와 함께 말을 타고 저택에 도착하니, 시위(侍衛)들이 아직 모이지 않아 잡인(雜人)들이 함부로 들락거렸다. 날이 샐 무렵에 비로소 위사(衛士)들이 당도했다. 이양원이 어느 군(君)을 모시러 왔다고 밝혀 말하지 않고, 다만 임금의 외숙 정창서(鄭昌瑞)를 불러 뵙겠다고만 하였다. 그러자 황대수가 말하기를, “누구를 뵙겠다는 것이오? 이같이 중대한 일을 어물어물해서는 안 되니, 옛사람도 발[簾]을 걷어올린 뒤에야 절한다 했오. 궁중(宮中)에 왕손 세 분이 계시는데, 어찌 명백히 말하지 않소. 당연히 세 왕손을 모두 나오시라 하여 직접 보고 난 뒤에 호위해야 할 것이오.” 하니, 이양원이 따르지 않고 정창서에게 묻기를, “어느 군(君)을 모셔야 합니까?” 하니, 정창서가, “전일 정한 하성군(河城君)이시오.” 하였다. 황대수가 다시 용안(龍顔)을 먼저 뵙기를 역설하여 이양원 등이 뵙기를 청하였다. 이때 잡인들이 호종(扈從)하는 자는 공신(功臣)이 된다고 함부로 지껄여 서로 몰려와 이름을 적어 궁노(宮奴)에게 주었다. 조관(朝官) 중에서도 녹명(錄名)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궁노가 녹명한 장부를 황대수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사자(嗣子)께서 간수하라 명하신 것이오.” 하니, 황대수가 받지 않고 말하기를, “사자께서 오늘에 어찌 명령하셨겠는가.” 하니, 궁노가 박소립(朴素立)에게 주니 박소립이 받았다. 해가 높이 솟아, 이양원 등은 검은 옷을 입고, 시위의 군사들도 모두 길복(吉服)을 입고 임금은 흰 옷에 검은 사모(紗帽)를 쓰고 경복궁에 들어가 상주 노릇을 하시니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박소립이 녹명한 장부를 가지고 정원(政院)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무랐다. 그러자 박소립은 거짓 말하기를, “나는 부체봉한 것인 줄 알았다.” 하였다. 그 후에 대간(臺諫)에서 아뢰어, 그 명부를 불태우고, 이양원 등을 논핵 파직시켰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양원이 어느 군을 맞으러 왔다고 끝내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이 어디 있는가? 이는 뜻밖에 화난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을사년 인종(仁宗)이 돌아가셨을 때, 명종(明宗)이 친 아우로서 유명(遺命)을 받고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뭇 간인(奸人)들이, “달리 어진 이를 뽑으려 한다.”는 언설을 퍼뜨려 사림(士林)을 무찔러 버렸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인심이 불안하고 유언(遺言)도 드러나지 않았으니, 혹 간인들이 다른 왕손(王孫)을 받들어 의외의 변이 생기면 금상 전하를 모시러 간 사람이 어찌 주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양원의 계책은 치밀하다 하겠다. 하찮은 사람으로서도 제 몸을 생각함이 이렇게 살뜰했으니, 실로 가련하구나. 박소립(朴素立)은 궁노(宮奴)의 말에 미혹되어 무뢰배의 명부(名簿)를 받았으니 그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성상(聖上)이 돌아가시니, 나라 안이 아버지를 잃어, 사자(嗣子)까지도 이미 흰 옷을 입었는데, 시위(侍衛)하는 신하는 이에 길복(吉服)을 입고 있는 것은 뭔가. 저희들이 평일에 길에서 호창(呼唱)하고 다니면서 남에게 뒤지지는 않는다 하다가 그 창졸한 즈음을 당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어쩔 줄을 몰라서 혼(魂)이 몸에 붙어 있지 않았으니, 가령 변이 일어나 죽인다고 구박(驅迫)했다면 능히 죽을 절개로 저항하고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 저 매우 쉽고도 쉬운 일을 했을 뿐인 무리들이야 뭐 논할 게 있는가. 이때에 왕위 계승이 겨우 정해지고 인심이 크게 안정된 것은 이준경(李浚慶)이 일을 진압한 공로 때문이다. 만약 윤원형(尹元衡) 같은 무리가 나라를 맡고 있었다면 어떻게 지금처럼 조용할 수 있었겠는가. 주역(周易)에, “소인(小人)은 쓰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서 특히 증명되었다.

○ 임금께서는 덕흥군(德興君)의 셋째 아드님이시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아름답고 외모가 청수하였다. 대행왕(大行王 국왕(國王)이 승하하고 아직 시호(諡號)가 정해지기 전의 호칭. 여기선 명종을 가리킴)은 사자(嗣子)가 없어, 속으로 가만히 정해놓고 불러서 볼 때마다, “복있다 덕흥(德興)은.” 하고, 찬탄하여 마지않으셨다. 을축년 가을, 대행왕의 병환이 매우 위독하자, 대신(大臣)이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니, 왕비께서 왕명(王命)으로 봉서(封書) 한 통을 대신들에게 내려 비밀리 왕위 계승자를 내정하니, 곧 금상(今上)이었다. 머지않아 대행왕의 병환이 나으시니, 세자 세우자는 의논이 중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 쏟기를 마지않으시고 자주 불러서 학업을 시험하시고 은사(恩賜)가 연이어 끊이지 않았으니 다만 세자라는 명호(名號)만 없을 뿐이었다. 별도로 사부(師傅)를 뽑아 가르치니, 한윤명(韓胤明)ㆍ정지연(鄭芝衍)이 뽑혔었다. 임금께서는 독서가 심히 정밀하시어 의외의 질문으로 사부들이 미처 답하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이제 들어와 대통(大統)을 이으셨다.

○ 임자(壬子)일에 수찬청(修撰廳)을 설치하고 대행왕의 행장(行狀)을 짓게 하니, 장차 명(明) 나라에 시호(諡號)를 청하려 한 것이다. 대신들이 사고(史庫)를 열어 실적(實跡)을 상고할 것을 청하니, 사관(史官)이 열려 하지 않고 차자(箚子)를 올려 사실(史實)을 보지 말자 하고, 양사(兩司)에서도 열지 말 것을 청하여 중지하였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붓을 잡고 정직하게 쓰는 것은 사관(史官)의 직분이요, 바로 쓰는 훌륭한 사관을 벌하지 않는 것은 조정의 책임이나, 사관이 사실을 비밀리 감추는 것은 그 책임이 아닌 것이다. 다만 임금이 평일에 사책(史冊)을 열람하신다면, 사관이 벌 받을까 두려워 감히 사실대로 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前世) 사관에는 간혹 감추고 내놓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 근래에 와서는 사화(史禍)가 몹시 참혹하여, 사관이 더욱 깊이 숨기는 것을 직분(職分)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행장을 짓는 것은 평시에 비할 바가 아니니 이 일에 있어서 실적을 상고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은 쓸 데가 없을 것이다. 끓는 국에 데이고는 부추까지 불어대는 격이라 할 것이다.

○ 7월 병진(丙辰)일. 금상전하(今上殿下)께서 근정문(勤政門)에서 즉위하고 이 날 성복(成服)하였다. 임금께서 즉위할 즈음에 당하여 굳이 사양하며 초상자리[喪次]에서 나오지 않으시니, 대신이 간청하고 왕비 역시 강력히 청한 뒤에야 겨우 초상자리에서 나와 근정문에 나아갔다. 그러나 또 어좌(御座)에 오르지 않으시니, 대신과 정원(政院)이 종묘 사직의 대계(大計)는 사의(私意)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아뢰자, 한참 있다가 어좌에 앉아 백관의 하례를 받으시고 왕비를 높혀 왕대비로 하고 대사령(大赦令)을 내렸다. 그리고 왕대비께서는 발을 내리고 함께 정사를 돌보았다[垂簾同聽政]. 임금께서는 즉위하시자 예법을 준수하셨다. 전왕 때에 내반(內班 내시부(內侍府)를 가리킴)의 장번환관(長番宦官 장기간 궁중에 번(番)을 드는 내시)이 매우 많더니 임금께서 반으로 줄이도록 명하시고, 항상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 내시 내관들과 말을 건네지 않으시니, 조야(朝野)에서 성덕(聖德)의 성취를 무척 바랐다. 임금의 유모(乳母)가 덮개를 꾸민 가마를 타고 대궐에 들어와, 임금을 뵙고 청하는 것이 있었다. 임금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니, 가마를 타고 왔다는 말을 듣고서, “네가 어찌 분별없이 덮개를 꾸민 가마를 타느냐.” 꾸짖으시고는 내쫓으니, 유모가 걸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경오(庚午)일. 중국 사신 한림원 검토(翰林院檢討) 허국(許國)과 병과급사중(兵科給事中) 위시량(魏時亮)이 서울에 들어왔다. 허국 등은 새 황제의 등극을 반포하는 일로 우리나라로 왔는데, 안주(安州)에 이르러 대행왕(大行王)의 부음(訃音)을 듣고는, 나라에 변고라도 있나 의심하여 역관에게, “전왕(前王)에게 사자(嗣子)가 있느냐?” 하니, 답하기를, “없다.” 하였다. 또, “수상(首相)이 누군가?” 하니, 답하기를 “이준경(李浚慶)이다.”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현명하다 생각하고 믿는가?” 하니, 답하기를, “현명한 재상이다. 나라 사람들이 신임한다.” 하였다. 두 사신은, “그렇다면 염려없다.” 하였다. 임금께서 권지국사(權知國事)로 곤룡포와 면류관의 칠장복(七章服)을 입고 교외(郊外)에서 조서(詔書)를 맞이하고, 접대하는 데 예의가 어긋나지 않으니, 두 사신이 주목(注目)하여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고 감탄하기를, “이러한 묘령(妙齡)으로 행동이 모두 예절에 맞으니, 이런 현군을 얻은 것은 동국(東國)의 복이다.” 하였다. 이때 임금의 춘추(春秋)가 16세였다. 다음날 두 사신이 소복을 입고 조상(吊喪)하고, 그 다음날 문묘(文廟)에 배알하고, 이어 명륜당(明倫堂)에 앉으니, 유생 2천여 명이 뜰에서 절하였다. 두 사신은 일어서서 엄숙히 답례하고 관관(館官)에게 말하기를, “동방의 예의가 성한 것을 보겠습니다.” 하였다. 계유(癸酉)일에 두 사신이 출발하여 서울을 떠났다. 백관이 전송하려고 길 왼편에 늘어서니, 두 사신이 수레에서 내려서서 공손히 읍하고 나서 가마를 탔는데, 태도가 매우 공손스럽고 미안해 하였다. 두 사신은 모두 맑은 덕이 있고 허국(許國)은 문장을 잘하였다. 대행왕(大行王)의 묘호(廟號)를 명종(明宗)이라 올렸다. 명종께서는 평소, “시호에 명(明) 자를 얻으면 충분하다.” 하였다. 이때에 마침 명(明) 자를 쓰니, 왕대비께서 울면서 선왕의 평소 말씀을 군신에게 일러 주었다. 백인걸(白仁傑)을 홍문관 부교리로 삼았다. 백인걸은 기재가 있고 직언(直言)하기를 좋아하였다. 을사(乙巳)년 가을 뭇 간인(奸人)들이 밀지(密旨)를 칭탁하고 사림(士林)을 해치려 할때, 백인걸이 당시 헌납(獻納)으로 있으면서 홀로 밀지의 옳지 못함을 아뢰니, 정언(正言) 유희춘(柳希春)이 보고 혀를 내두르며, “장(壯)하다.” 하였다. 이리하여 투옥되어 어떤 죄를 받을지 모르던 것을 마침 구해 준 사람이 있어서 죽음을 면하고 귀양가게 되었다. 그러다가 명종 말년에 복직되어 누차 전직(轉職)되어 양주 목사(楊州牧師)가 되었다가 이때에 옥당(玉堂)에 들어온 것이다.

이황(李滉)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이황은 산중에서 도(道)를 지켜 인망(人望)이 날로 무거워 져 명종이 누차 불렀으나 오지 않다가, 말년에 이황을 불러 중국 사신을 접대하게 하니, 이황이 올라와 미처 명령을 받기 전에 명종이 승하하시니, 이황은 조정에 있으면서 명종의 행장(行狀)을 지었다. 그러다가 종백(宗伯 예조 판서)을 시키자 병으로 사직했다. 임금께서, “경(卿)의 어진 덕을 들은 지 오래요, 이렇게 새로 정치를 시작하는 때에 경이 만일 벼슬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찌 마음이 편하겠소. 사직하지 마오.” 하고 일렀으나, 이황은 끝내 직을 맡을 의사가 없었다. 이이(李珥)가 이황을 뵙고서, “어린 임금님이 처음 서시고 시사(時事)에 어려움이 많으니 분수와 의리를 보더라도 선생께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말했더니, 이황은, “도리로는 물러날 수 없지만 내 몸을 볼 것 같으면 물러나지 않을 수 없소. 몸에 병도 많고 재주도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소.” 하였다. 그때 성혼(成渾)으로 참봉(參奉)을 시켰으나 나오지 않았으므로, 좌석에 있던 한 사람이, “성혼은 왜 오지 않소?” 물으니, 이이가, “성혼은 병이 많아 관직에 종사하지를 못하오. 만약 강제로 벼슬하라 하면 그것은 그를 괴롭히는 것이오.” 했더니, 이황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숙헌(叔獻 이이의 자)은 어째 성혼은 후하게 대접하면서 나에게는 그리 박하게 대접하오?” 하니, 이이가 이에 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성혼의 벼슬이 선생과 같다면야 일신(一身)의 사계(私計)를 생각해 줄 여지가 없습니다. 성혼으로 하여금 낮은 벼슬에 분주하도록 한대야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선생께서 경연(經筵)에 계신다면 나라에 이익이 클 것입니다. 벼슬이란 남을 위한 것이지 어찌 자기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이황이 말하기를, “벼슬은 진실로 남을 위하는 것이오. 그러나 만약 남에게는 이로움이 미치지도 못하면서 자신에게 병통이 절실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것이오.” 하니, 이이가 말하기를, “선생이 조정에 계시면서 가령 아무 계책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님이 중하게 생각하여 의지하신다면 다른 사람들도 기뻐하며 힘입을 것이니, 이 역시 이익이 남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이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대신은 도(道)로서 군주를 섬기다가 되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다. 이황은 선조(先朝)의 구신(舊臣)으로 기왕 다시 조정에 섰으면 당연히 새 임금을 보필하다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 그때 물러나도 될 것을 이처럼 간곡히 사절하니, 이른바 능력을 알고 분수를 헤아려 남이 알아줌을 구하지 않는 것을 편히 생각하는 분인가?

○ 8월(八月). 명종의 상(喪)이 응당 10월에 장례(葬禮 국왕(國王)은 5월장(五月葬))를 치러야 하나 일관(日官)이 불길하다 하여, 대신과 일관이 의논하여 9월로 정하니 네 번째 되는 달이다. 생원(生員) 이유(李愈)가 상소하여 장례를 빨리 치르는 것을 항의하였다. 왕대비가 하교하기를, “길흉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일관의 말을 믿어 무엇 하겠나. 10월로 정하는 것이 옳다.” 하자, 대신이 난색을 표하니, 대비가 명령하여 10월 15일에 하관하라 하면서, “비록 불길하다 하지만 역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였다. 영의정 이준경(李浚慶)과 좌의정 이명(李蓂)이 아뢰기를, “장사날의 길흉을 가리지 않는 것이 훌륭한 뜻이오나, 다만 선령을 안장(安葬)하는 데 흉일(凶日)로 하면 하늘에 계신 혼령이 편안치 합니다.” 하므로, 대비도 결국 이 청을 따랐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제후(諸侯)는 5월장(五月葬)을 지내는 것이 선왕(先王)이 정한 제도이며 예전에는 달을 택하는 일이 없었다. 자전(慈殿)께서 바른 이치를 밝게 아셨는데 대신이 그 아름다움을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잘못된 설(設)을 중하게 여겼다. 대신이 이처럼 소견이 없으니 시사(時事)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예조 판서 이황(李滉)이 벼슬을 그만두고 귀향하였다. 이황이 병으로 여러 번 사직하려 하니, 체직(遞職)을 허락한 것이다. 다음날 조정에 하직도 하지 않고 돌아가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산릉(山陵 국장을 가리킴)이 임박하였는데 장례에 참례하지 않고 곧장 가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이황은 학문인 정심(精深)하여, 사람들이 대유(大儒)로 지목하고 어린 임금을 도와 태평을 이룩하기 바랐으나 스스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재주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오기를 어려워하고 물러나기를 쉬이함이 이와 같았다.

○ 이조 좌랑(吏曹佐郞) 이이(李珥)가 전조(銓曹 이조(吏曹))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 공평하지 않음을 근심하여, 판서 박영준(朴永俊)을 뵙고 말하기를, “현시의 폐단은 수령(守令)들이 백성을 노략질하여 백성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수령을 선택하려면 벼슬을 처음 하는 사람이 가장 좋습니다만 벼슬하는 사람이 모두 간청(干請)으로 자리를 얻기 때문에 벼슬길이 맑아질 수 없고 따라서 백성도 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정(新政)의 날을 만났으니 이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공도(公道)를 펴 묵은 폐단을 개혁하기 바랍니다.” 하였다. 영준(永俊)이 면대해서는 수락하더니, 실지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구습을 따르고 공정한 도리를 펴지 않으니, 이이가 탄식하기를, “고질(痼疾)은 고칠 수가 없구나.” 하였다. 백인걸(白仁傑)을 홍문관 직제학(直提學)으로 삼았다. 백인걸이 오래 버려져 있다가 다시 등용되니 논의를 강개(慷慨)히 하고 늙었다고 해서 스스로 후퇴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중히 여기었다.

○ 9월. 심통원(沈通源)이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시골로 쫒겨났다. 심통원은 심연원(沈連源)의 아우이며, 왕대비에게는 종조[從季祖]가 된다. 젊을 때 누차 과거에 응하였으나 붙지 않아 몹시 의기를 잃었다가 김안로(金安老)가 나라 일을 맡자, 심통원이 대정(大庭)에서 대책(對策)을 쓰며 김안로를 충직하다 하여 장원에 합격하였다. 중종(中宗)께서 이것을 매우 옳지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좋은 벼슬자리는 얻지 못하다가 명종이 즉위하자 인척(姻戚)으로 발신(發身)하여 별안간 청환요직(淸宦要職)을 지나 드디어 정승에까지 올랐다. 사람됨이 용렬하고 나약하며 행실이 방정하지 못해 처사가 흐리멍텅한데다 탐욕이 한이 없어 뇌물이 폭주(輻輳)하여 집이 마치 저자와 같았다. 큰아들 유(鑐)와 막내아들 화(鏵)가 이익만을 일삼아 남의 종과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이 도적과 다름이 없었다. 동복(童僕)들도 이것을 본받아 백성들을 해롭게 하였다. 이양(李樑)이 방자한 것도 실은 심통원과 서로 성세(聲勢)를 같이한 때문이다. 이양이 패하니 공론(公論)이 일어나려 하였으나 그 세력의 뿌리박힌 것이 두려워 일어나지 못한 것이다. 윤원형(尹元衡)이 패하자, 심통원이 스스로 선비들에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마침내 사직하고 울울히 뜻을 펴지 못하였다. 심통원은 비록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나, 선비들은 간인(奸人)이 몰래 통원을 지지하여 술책을 부릴까 하여 매우 걱정하였다. 이러다가 이때에 공론이 발동되어, 삼사(三司 사간원ㆍ사헌부ㆍ홍문관)가 일제히 일어나고 세 정승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 마당에서 귀양보내자고 청하여 달포가 지나서야 관작을 삭탈하고 시골로 쫒아내도록 명령이 내린 것이다.

○ 계유일(癸酉日). 명종공헌대왕(明宗恭憲大王)을 강릉(康陵)에 장사하였다. 대신들이 임금이 어리시므로 장례에 참석하시지 말기를 청하였다. 고례(故例)에 임금이 장례에 참석하시지 못하면 신주를 세우는 제전[立主奠]을 지낼 때는 예에 의하여 삼공(三公)이 헌관이 되는 것이나, 이때 대신들이 고례를 상고하지 않고 헌관 되기를 꺼려 하여 차례가 높은 종친(宗親)으로 대행(代行)시켰으니 그 예(禮)에 소홀함이 이와 같았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신주를 세우는 것은 큰 행사이다. 임금이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면 삼공(三公)을 헌관으로 삼는 것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 행하기 어려운 예(禮)라고 삼공이 행하지 않았는가. 서글프도다! 산릉(山陵)의 석물(石物)이나 의장(儀仗)은 반드시 예전보다 사치하면서 예문(禮文)이나 상제(喪制)는 반드시 예전보다 점점 더 못하여 마치 물이 자꾸 아래로 흘러가 듯하니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를 것인지 알 수 없겠구나.

○ 10월 병술(丙戌)일. 명종대왕의 졸곡(卒哭)을 지내고 상하가 모두 백립(白笠)을 쓰니, 비로소 《오례의(五禮儀)》의 제도에 복귀하였다. 《오례의》에는 졸곡 후에는 검은 사모(紗帽)와 검은 각대(角帶)에 백의(白衣)로 사무를 보고, 평거(平居)에는 백립을 쓴다고 했으니, 검은 사모를 쓰는 것은 편법으로 상중(喪中)에 사무볼 때 입는 복색으로 한 것이다. 성종(成宗)조에 의논하는 이들이, “사모를 흑색으로 쓰면 갓[笠]도 응당 흑색으로 써야 한다.” 하였는데, 당시 조정 신하들이 예(禮)의 본뜻을 몰라 그만 흑립을 쓰게 되었고, 그 후에도 이것을 따르고 바꾸지 않았다. 중종(中宗)의 상(喪) 때는 좌의정 유관(柳灌)이, “평거에 흑립을 쓰면 이것은 졸곡 후에 탈상(脫喪)하는 것이 된다.” 하여, 백립의 제도를 적용하였다. 인종(仁宗)의 상(喪) 때는 유관 등이 죽고 난 뒤며, 대신들이 유관의 의견은 잘못이라 하여 도로 흑립(黑笠)을 썼다. 문정왕후(文定王后)의 상 때는 예관(禮官) 가운데 졸곡 후에 응당 백립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으나 윤원형(尹元衡)이 수상(首相)으로 있으면서 험상궂은 얼굴로, “이것은 유관의 의견이다.” 하니, 뭇사람이 두려워 다시 의논하지 못하였다가 이때에 비로소 《오례의(五禮儀)》의 제도에 복귀한 것이다.

○ 대신이 겨울에 우레가 친다고 사직하니, 대비께서 하교하기를, “대신이 무슨 죄가 있겠소. 과실은 임금에게 있소. 만약 어진 선비로서 길이 막혀 등용되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무고하게 죄를 입은 사람이 있거든 모두 풀어 주고 등용하도록 하오.” 하였다. 그래서 대신들이 을사(乙巳) 이후 무고하게 죄에 얽매인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여 올리면서 어떤 이는 방면하고 어떤 이는 복직시키기를 청하여, 송인수(宋麟壽) 등에게 직첩을 도로 주니 인심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때 영의정인 이준경(李浚慶)이 이를 힘껏 주장했었다. 각료(閣僚) 중에는 일을 서서히 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하는 이도 있었으나, 이준경이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밀고 나가니, 식자들이 칭찬하였다. 송인수는 사람됨이 충성과 효도가 모두 지극하였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 그때 예(禮)를 아직 배우지 않아 감정에만 치우쳐 너무 슬퍼하여 그가 엎드려 울었던 자리는 눈물에 젖어 썩고는 했다. 제비가 여막(盧幕)에 집을 지어 그 새끼가 모두 흰색이 되니, 사람들은 그의 효성이 지극하여 감응된 것이라 하였다. 그 후 조정에 서게 되니 명망이 일대에 높았다. 인종 초년에 사림이 인수에게 주로 의지하였다. 그러나 인수는 다만 좋은 선비였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큰 재량은 없어, 꾸밈없이 사람을 대하여 남의 속임에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시세(時勢)를 생각지 않고 삼대(三代 하ㆍ은ㆍ주)의 사업을 이룩하려 하니 뭇 간인들이 눈 흘겨보게 되어 결국 중죄를 얻고 말았다. 벽서(壁書)의 변에 권신 이기(李芑) 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죄인의 이름을 기록하여 죽일 사람에게 점을 찍어가다가 인수의 이름에 이르자, 이기가 크게 점을 찍었다. 그러자 정순붕(鄭順朋)이 말하기를, “아깝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하니, 이기가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진 이를 선택해야 한다는 설[擇賢之說 명종(明宗)을 두고 다른 사람을 임금으로 세운다는 뜻]을 선등한 자를 안 죽이고 어쩔 거요.” 하니, 순붕이 말을 못하였다. 인수가 죽게 되어 죽을 즈음에 독약을 받들고 한참 생각하더니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로 죽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그 뒤에 이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송인수가 어찌 착한 사람이 아니리오. 다만 큰일을 행하는 데 있어 작은 인(仁)에 얽매일 수 없었던 것이니, 비유하면 마치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는 데 좋은 꽃나무 좋은 과일나무가 있다 하여 이것을 안 벨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었지.” 하였다.

○ 노수신(盧守愼)ㆍ유희춘(柳希春)ㆍ김난상(金鸞祥) 등이 모두 관작이 회복되었다. 이들도 을사년(乙巳年)에 득죄한 사람들이다. 모함을 입고 20여 년 만에 비로소 은명(恩命)을 입게 된 것이다. 노수신은 문학과 행신으로 일찍부터 명성이 두터웠고, 장원(壯元)에 뽑혀 청환요직(淸宦要職)을 역임하였다. 을사년의 간당(奸黨)들이 그 명망을 시기하여 먼 곳으로 귀양보내었다. 수신은 귀양살이하면서 학문이 더욱 정심하게 되었다. 때로는 시(詩)를 지었는데 충군(忠君) 애친(愛親)의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의 주(註)를 지었는데 뜻이 정밀하고 밝아 사림이 전송(傳誦)하자 맑은 명성이 더욱 퍼지더니, 이때에 와서 홍문관 수찬(修撰)의 직을 받았다. 유희춘은 널리 책을 읽고 잘 기억했으며 역시 당시에 명예가 있었다.

○ 대신이 구제(舊制)를 따라 상선(常膳 평소에 드는 고기 반찬)을 드시도록 청하니 임금이 듣지 않았다. 삼공(三公)이 백관을 거느리고 굳이 청하니, 겨우 허락하셨다. 우리나라 역대의 제도에 졸곡(卒哭) 뒤에는 임금이 고기 반찬을 자시기 시작하고 나서 군신(群臣)에게 육식을 시작하도록 명을 내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때 임금이 자주 경연(經筵)에 나오셔서 변별하고 묻는 것이 매우 상세하여 강관(講官)으로 학식이 넓지 못한 사람은 경연에 들어가 시강(侍講)하기를 꺼려 했다. 박순(朴淳)은 시강하고 나와서 말하기를, “임금님의 옥용(玉容)을 보니, 정말 영명한 군주다.” 했다. 졸곡 전에는 경연에 나와서는 단지 글을 대해 읽기만 하고 질문하는 말이 없으시기에 군신들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넘어가시는가 의심하였으나, 졸곡 후에는 반복 변론(辯論)하시는 것이 사람의 의표(意表)를 벗어나니, 졸곡 전에 질문이 없는 것은 상려(喪廬)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예(禮)를 행하신 것이다. 신하들은 임금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 윤춘년(尹春年)이 죽었다. 춘년은 사람됨이 경망하며 그 학문이 심히 잡박하여 불교와 도교의 찌꺼기들을 주어 모아 스스로 자랑하며, 스스로 도(道)를 얻었다 말하고 또 음률(音律)에 매우 밝다 하였다. 또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두어 구절 단편(短篇)만 보면, 그 사람이 어진지 아닌지, 오래 살지 일찍 죽을지, 귀하게 될지 천하게 될지를 알 수 있다.” 했다. 처음 윤원형(尹元衡)에 붙어 윤원로(尹元老)를 공격 제거한 것으로 갑자기 대관(大官)이 되었고, 학생(學生)들을 모아 강학하면서 망령되게 사도(師道)로 자처하니 부박(浮薄)하고 명예를 구하는 자들이 그를 따라 놀았다. 논의(論議)가 활발하고 걸핏하면 성현(聖賢)을 끌어다 말하였는데 그의 말인즉, “성인이란 별것 인가. 단지 천심(天心)과 합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였다. 시(是)와 비(非), 의(義)와 이(利)는 따지지 않고 다만 일을 성취시키는 것만 가지고 천심과 합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또 말하기를, “김시습(金時習)은 동방의 공자(孔子)다. 공자를 못 보면 열경(悅卿 김시습(金時習)의 자(字))을 보면 되는 것이다.” 했다. 그가 김시습에게서 취하는 것은 모두 속설로 전하는 괴상한 사적(事跡)들로서 사실은 김시습의 일도 아니었다. 승(僧) 보우(普雨)가 자신이 도(道)를 깨달았다고 말하더니 춘년을 보고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니 춘년이 대단히 칭찬하고 사람에게 말하기를, “보우는 선학(禪學)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깨달아 그칠 데를 알기는[知止] 하였으나, 공정(功程)이 아직 정(定)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했다. 그의 허황하고 망령됨이 모두 이런 따위였다. 춘년이 주색(酒色)을 좋아하지 않았던 까닭으로 그 문도들이 술만 먹고 방탕한 짓을 하는 자들도 춘년을 보며는 반드시 술을 끊고 색(色)을 물리쳤노라고 스스로 말하곤 해서 서로들 속이니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다만 춘년이 좀 청렴하여 뇌물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때문에 간혹 그를 취하는 이도 있었다. 지위가 육경(六卿)에 이르러 개혁한 것이 많아 스스로 도를 행한다 했다. 윤원형이 패하자 춘년이 면직당하고 고향으로 방축되어 있다가 울화가 난 중에 찬 것을 마시다 병이 나서 죽었다.

○ 심전(沈銓)이 죄를 지어 관작을 삭탈당하였다. 심전은 심통원(沈通源)의 조카로 탐욕스럽고 더럽기 짝이 없으며, 외척의 세력으로 영화롭고 중요한 직을 지내고 큰 고을에 수령으로 나가 이익을 긁어 모으기를 일삼았다. 그는 공공연히 말하기를, “나의 식솔이 남ㆍ녀 열여덟이나 되는데 탐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나. 그러나 나는 끝까지 사림(士林)은 해치지 않겠다.” 했다. 그래서 안자유(安自裕)는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심숙평(沈叔平 전(銓)의 자(字))은 정직한 선비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어째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유가 말하기를, “탐욕을 숨기지 않으니까.” 하니, 듣는 사람들이 웃었다. 이때에 와서 양사(兩司)가 논핵하여 관직을 삭탈하니, 팔을 걷고 욕하는 백성들이 많았다.

○ 민기(閔箕)를 의정부 우의정으로 삼았다. 좌의정 이명(李蓂)이 연로하여 정승 자리를 사퇴하자, 권철(權轍)을 좌상으로 승진시키고, 민기를 우상으로 삼고, 이명은 영중추부사로 천직(遷職)시켰다. 민기는 젊어서 유자(儒者)로서의 명성이 있더니, 벼슬한 뒤에는 사세에 따라 부침(浮沈)하여 세상에 용납되기만을 취하여 별로 밝게 정사를 한 것이 없고 다만 착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으로써 당대에 존중을 받았을 뿐이다. 이때 홍섬(洪暹)과 오겸(吳謙)이 재상의 다음지위[亞相]에 있었으나, 둘 다 인망이 없었기 때문에 민기가 차제를 넘어 정승의 직을 받은 것이다.

○ 김명윤(金明胤)이 죄를 지어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명윤은 젊을 때에 선행으로 이름이 났으므로 현량과(賢良科)로 발탁되었다. 천거과(薦擧科 현량과를 가리킴)가 폐지되어버리자 다시 명윤은 유건(儒巾)을 쓰고 과장(科場)에 들어가 급제했으니, 시비곡직은 돌아보지 않고 단지 출세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을사사화 때에는, 권간(權奸)들의 뜻을 받들어, 봉성군(鳳城君) 완(玩)이 윤임(尹任)에 의해 추대되었다는 등 무고하고, 계림군(桂林君) 유(瑠)는 왕위를 엿본다는 등 무고하였다. 이리하여 온 천하에 큰 화가 일어나고 사림(士林)이 일망타진된 것이다. 명종 말년에 공정한 의논이 다시 일고 뭇 간악한 자들의 세력이 쇠퇴되자, 명윤은 경연(經筵)에서, “을사의 여당(餘黨)으로 억울한 사람이 많사오니 조금이나마 설원(雪冤)해 주어 인심을 위로하십시오.” 하고 아뢰는가 하면, 또 조식(曹植)ㆍ이항(李恒) 등이 소명(召命)을 받았을 때에 김명윤은 바르고 좋은 사람들[善類]에게 아첨하려 하여 명종께 아뢰기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당 대간(臺諫)으로 임금님을 시종(侍從)하는 직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잔 농단(壠斷 이익을 제 혼자만 차지함)의 기술이 늙어갈수록 더욱 교묘하였다. 사림이 분개하고 미워하더니, 이에 이르러 관작을 삭탈해 버렸으니 오히려 그 목숨을 보전하게 된 것조차 불쾌하게 생각할 정도였다. 인종이 즉위하자 사림이 일어나고, 대관(臺官 사헌부의 관원을 말함)들이 기묘사화의 억울함을 설원하려 했는데, 그 상소문 문구에, “기묘의 선비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자 당시 지평(持平)으로 있던 백인걸(白仁傑)은 이 말을 지우자고 했다. 그랬더니 동료 가운데 불끈 화를 내어 말하기를, “이 말을 어째서 지워야 한단 말이오?” 하였다. 그러자 인걸이 답하기를 “임금은 털끝만치도 속이지 못하는 것이오. 기묘(己卯)에 관련된 사람으로 정말 현명한 선비가 많았지만 어찌 모두가 정직한 사람이었겠소. 천거과(薦擧科)가 혁파된 뒤에 다시 책보를 끼고 과장(科場)에 들어간 자도 정직한 사람이겠소.” 하니, 이것은 김명윤을 지목한 말이었다. 그 뒤 백인걸이 김명윤을 보고 공(公)은 천 백 억(千百億) 변하는 몸이오다.” 했더니, 사람들은 모두 정확한 평이라 하였다.

○ 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廸)ㆍ권벌(權橃)에게 의정(議定)의 직을 추증(追贈)하고, 조광조를 문정(文正), 이언적을 문원(文元)이라 시호(諡號)하였다. 조광조의 자(字)는 효직(孝直)이니, 젊을 때에 김굉필(金宏弼)에게 배웠다. 자질이 매우 아름답고 지조가 견고 확실하였다. 세상이 쇠퇴하고 도(道)가 미미해지는 것을 보고 분발하여 도(道)를 행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 행동을 법도에 맞도록 하며 팔짱 끼고 꿇어앉아 말도 꼭 하여야 할 때만 하였다. 속류(俗流)들이 웃고 손가락질하였으나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뛰어난 행실이 있어 추천되어 사지(司紙)) 벼슬을 하게 되니 광조가 탄식하며, “내가 작록(爵祿)을 구하지 않는데도 이 직을 주니, 차라리 과거를 거쳐 나와 성주(聖主)를 모시는 것이 옳겠다.” 하고, 드디어 과거를 보아 급제하여 옥당(玉堂)에 들어갔다. 경연(經筵)에서 매양 도덕을 숭상하여 인심(人心)을 바로잡고 성현(聖賢)을 법받아 지치(至治 세상을 잘 다스린 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중국의 삼대(三代)정치를 이상으로 함)를 일으켜야 한다는 논설을 반복하여 아뢰니, 그 사지(辭旨)가 간절하였다. 중종께서 경청하여 일 년 동안에 부제학(副題學)으로 승진하였다. 광조는 드디어 임금을 도와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임금께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으며, 절의가 있는 깨끗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조정에 포열(布列)시키고 근대의 나쁜 인습을 개혁하고, 옛날 현철한 군왕들의 규범을 준수하려 하였다. 그때 세속 대신들이 좋아하지 않았으나 감히 말하지는 못하였다. 사림(士林)이 일어나니 간혹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섞이어 진출하게 되어 논의(論議)가 대단히 날카로워지고 일을 수행하는 것이 급진적이었다. 광조가, “일을 급박하게 수행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마땅히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하고, 매양 동류(同類)들 가운데 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억제하곤 했다. 이러자 부박한 무리들이 광조는 얼굴빛만 점잖은 체한다 하며 조광조를 논책하려는 자가 있기까지 했다. 광조는 일이 실패할 것을 알고, 중종께 아뢰기를, “신이 학술은 부족한데 작위는 과분하게 높으니, 한가하고 궁벽한 고을 한 곳을 얻어 독서하여 학문의 진보를 얻은 위에 다시 조정에 서려 하오나 성명(聖明 임금을 말함)께서 허락하지 아니 하시므로 연연해 하여 머뭇거렸으니 신의 죄가 크옵니다.” 하였다. 이때에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이 음험하다는 것으로 사림에 죄를 얻었다가 다시 면목을 고치고 깨끗한 선비들에게 붙으려 했으나, 선비들이 끝내 받아주지 아니하니 이 때문에 분(憤)을 품고 그러다가 조광조가 대사헌이 되어 법을 공평하게 행사하니,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여 그가 거리에 나갈 때면 매양 사람들이 그가 탄 말 앞에 늘어서서 절하며 우리 상전(上典 속어(俗語)에 그 주인을 부를 때 상전이라 한다)이 왔다고 하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자 남곤 등이 몰래 조광조가 민심을 얻었다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홍경주(洪景舟)의 딸 홍빈(洪嬪)을 통해 중종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임금의 마음에 의심이 없을 수 없었다. 당초 중종의 반정 때에 박원종(朴元宗) 등 많은 사람이 청탁으로 공신에 들어가게 되어 훈공(勳功)의 남조(濫造)라고 공론이 떠들썩했는데, 광조 등이 선비들의 행태가 부정한 것은 이익만 알고 의리를 모르는 데서 나온 것이니 남조된 공훈은 도태시켜 이익의 근원을 막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드디어 대간(臺諫)을 거느리고 합문(閤門)에 엎드려 정국공신(靖國功臣)에 남록(濫錄)된 것을 도태시키시기를 청하였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록 허락하지 않자, 이들이 힘껏 다투어 사직까지 해가며 허락을 받았다. 이리하여 임금이 더욱 싫어하게 되니, 남곤ㆍ심정ㆍ홍경주 등이 몰래 홍빈(洪嬪)을 통하여 고하고 밤에 연추문(延秋門)을 열고 들어가 입시(入侍)했는데, 사관(史官)을 참석시키지 않아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임금이 이래서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등을 불러 조광조 등의 죄를 논의하였다. 광필이 힘껏 구원하였으나, 임금이 남곤을 시켜 전지(傳旨)를 초하게 하여 조광조와 김정(金淨)ㆍ김식(金湜)ㆍ김구(金銶)ㆍ기준(奇遵)ㆍ박훈(朴薰) 등을 의금부에 가두니 이때 깨끗한 선비들이 일망타진되어 조정이 거의 비다시피 되었다. 임금이 광필에 명령하여 정사를 보도록 하니, 광필 등이 빈청(賓廳)에 물러나왔다. 광필이 남곤을 뚫어지게 보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으니, 곤이 물러나와, “정광필의 그 눈!”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광필이 유운(柳雲)을 대사헌으로 삼고, 이사균(李思鈞)을 부제학으로 삼으니, 이 두 사람은 안으로는 절개가 있으나 밖으로는 검속(檢束)이 없어 광조 등에게 경멸 받던 사람들이다. 남곤 등이 이 두 사람은 조광조에게 거슬린 사람이라 하여 의심하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광필의 감식안(鑑識眼)에 탐복하였다. 의금부의 추관(推官)이 형문(刑問)하기를 청하니, 임금께서 바로 법을 적용하도록 명하였다. 추관(推官) 김전(金銓) 등이, “간당(奸黨)을 처벌하는 법을 적용하여 목을 베고 가옥은 몰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했다. 임금께서 하교하기를, “조정(朝廷)이 이것으로 죄안(罪案)을 성립시켰다. 조광조ㆍ김정ㆍ김식ㆍ김구 네 사람은 사사(賜死)하고 그 외는 모두 먼 곳으로 귀양보내라.” 하였다. 그때 날은 이미 저물었다. 광필 등 대신들이 빈청에 모여 있다가 광필이 사사하라는 하교를 듣고 놀라 촛대를 만지며 탄식하고, 다시 극력 사형만은 감하기를 청하니, 임금께서는 그제야 장형(杖刑)을 가하여 유배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광조가 귀양가던 도중, 소명(召命)을 받고 서울로 올라오던 이사균(李思鈞)을 만났다. 사균은 조광조의 손을 잡고 간곡히 말하기를, “자네 아직 《중용(中庸)》을 잘 읽지도 않았으면서 항차 당우(唐虞 요(堯)ㆍ순(舜) 임금)의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중용》에 말하지 않았는가? ‘어리석으면서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며 비천하면서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며, 지금 세상에 나서 예전의 도(道)를 행하려 하면 재앙이 그 몸에 미치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네. 자네는 지금 젊으니 당연하네, 자네가 면치 못했으니 정히 책 읽기에 좋으네. 노력해서 자신을 애중히 하게.” 하였다. 그때 유운(柳雲)은 대간(臺諫)을 거느리고 임금 앞에 나아가 청하기를, “전하께서 다시 조광조를 쓰시어 군신(君臣)이 예전과 같으면 신(臣)이 직무에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들을 죽여 간인(奸人)들의 마음이 쾌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여러 날을 이렇게 다투다가 필경은 탄핵받아 갈려나갔다. 사균도 서울에 와서 역시 광조 등을 구원하다가 유운 등과 함께 파면당하였다. 임금께서는 또 정광필도 정승직에서 해임시키니 조정 신하 중 다시는 광조들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서, 광조는 마침내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다. 죽음에 임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고 다음과 같은 시를 읊으니,

愛君如愛父 /  임금 사랑하기 아비 사랑하듯 했나니

天日照丹衷 /  저 태양은 나의 붉은 마음 알리라

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였다. 종전엔 광필은 전래의 규법(規法)을 그대로 지키려 하였고, 광조는 삼대(三代)의 고도(古道)로 복귀시키려 하여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주장을 견지하여 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광필이 사력을 다하여 광조를 구원하니 사람들이 그의 덕량(德量)을 추앙했다. 우리나라 이학(理學)의 전통이 없더니 전 왕조(고려를 가리킴)의 정몽주(鄭夢周)가 처음 발단을 시켰으나 법도가 마치지 못하였고, 우리 왕조(李朝)) 김굉필(金宏弼)이 그 단서를 이어받았으나 아직 크게 드러나지 못했다. 광조가 도(道)를 주창함에 미쳐서 배우는 이들이 모두 함께 그를 추존하였다. 지금 성리학(性理學)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趙光祖의 힘인 것이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옛사람들은 학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서야 도(道)를 행하려 했던 것이다. 도를 행하는 요체는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 애석하다. 조 문정(趙文正 문정은 광조의 시호)은 현철(賢哲)한 자질과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재질을 가지고서 학문이 미처 대성되기도 전에 갑작스레 요로(要路)에 올라 위로는 임금 마음의 잘못됨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권력 대가(大家)들의 비방을 막지 못하여 겨우 충성(忠誠)을 들이려 하자 참소하는 입이 벌써 열려, 몸은 죽고 나라는 어지러워지게 되어 도리어 뒷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징계(懲戒)삼아 감히 일을 해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늘이 이 도[斯道 즉 유교의 도(道)를 말함]를 행해지지 못하도록 하였던가. 어째서 이 사람(趙光祖를 가리킴)을 낳기만 하고 도를 성취하게는 하지 않았는가. 문정공(文正公趙光祖)이 비록 진퇴(進退)의 기미에는 밝지 못한 점이 있었으나, 배우는 이들이 이때에 이르러서야 성리학(性理學)을 높일 만하고 왕도(王道)가 귀하며 패도(覇道)가 천한 것을 알았으니, 그의 이 도[斯道]에 끼친 공로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뒷사람들이 태산(泰山)과 북두(北斗)같이 우러러 보고, 또 조정으로부터의 은총(恩寵)을 내림이 갈수록 더욱 융숭함은 실로 당연하다.

○ 이언적(李彦迪)은 박학하며 글을 잘했고, 부모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성리학서(性理學書)를 즐겨 보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몸가짐을 장중히 하고 입에서는 못 쓸 말이 없었다. 저술을 많이 하였으며 깊이 정미한 경지에까지 나아갔으니 역시 도학군자(道學君子)로 추존하였다. 다만 경세제민의 큰 재질과 입조(立朝)의 큰 절개는 없었다. 을사사화 때에 언적은 이면(裏面)으로 선비들을 구하기 위해 주선하고자 했다. 그러나 직언(直言)으로 광구(匡救)하지 못하고 권간(權奸)들의 협박으로 추관(推官)이 되어 올바른 사람들을 신문하여 공신이 되었다. 곽순(郭珣)이 신문당할 때에 추관이 된 언적을 쳐다보고 한탄하기를, “우리가 복고(復古 이언적의 자(字))의 손에 죽을 줄이야 어지 알았으리오.” 하였다. 언적이 후회하여 차차 권간들에게 이의(異義)를 내세워 필경은 죄를 얻어 공훈(功勳)을 삭탈당하고 멀리 귀양가 죽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도학(道學)이란 명목이 예전엔 없었다. 옛날 선비란 집에 들어가선 효도하고 밖에 나가선 공손하며, 벼슬하면 도(道)로써 임금을 섬기고, 맞지 아니하면 자신을 아껴서 물러났던 것이니, 이와 같이 하는 자를 선(善)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자를 악(惡)이라 하였을 뿐 도학이라고 특별히 명목을 세우지 않았다. 세상이 말세가 되고 도(道)가 쇠퇴하여 성현(聖賢)의 통서(統緖)가 전해지지 못해서, 악자(惡者)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위 선자(善者)라도 다만 효우충신(孝友忠信)만 알고, 진퇴(進退)의 의리와 성정(性情)의 온오(蘊奧)는 알지 못하여 가끔 행하는 것이 못하고 학습하나 명찰(明察)하지 못했다. 이래서 이치를 궁구하고[窮理] 마음을 바르게 하며[正心], 도(道)에 의해서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을 도학(道學)이라 지목하게 되었던 것이니, 도학이라 명목을 세운 것은 말세의 부득이한 일이다. 이 명목이 세워지자 간악한 자들이 지목 배척하여 도리어 세상의 용납을 받지 못하게 되니, 실로 애닲다. 아! 도학이란 명목조차 이미 말세에 나온 것인데, 세속이 더욱 저급해져서 경서나 읽고 저술이나 하는 사람이면 도학자로 지목하지만 그 심성(心性)의 공부나 세상에 드는 큰 절개에는 생각해 줄 수 없는 점이 있으니 더욱 세도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조 문정(趙文正)의 학문은 비록 미진하기는 했으나 그는 조정에 서서 오로지 도를 행하려 힘써서 삼대(三代 하(夏)ㆍ은(殷)ㆍ주(周))의 도(道)가 아니면 결코 임금 앞에 말을 하지 않았으니, 이러므로 그가 도학자(道學者)란 이름을 얻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이 문원(李文元)으로 말하면, 다만 충효한 사람으로 옛 전적을 많이 읽고 저술을 잘하였을 뿐이다. 가정에서는 부정한 여색을 멀리하지 못했고, 조정에 나와서는 도를 행할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을사사화 때에 직언으로 항거하지 못하고 누차 추관(推官)이 되어 거짓 공훈에 참록(參錄)되었다. 결국 권간들에게 죄를 얻기야 했지만 역시 부끄러운 일이니 어찌 도학자로 추존할 수 있는가? 아! 문원(文元)이 비록 도학자란 칭호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의 현철함은 세상에 흔히 있는 존재는 아니니 이 사람이 세상에 용납되지 못했음은 어찌 애통하지 않은 일인가.

○ 권벌(權橃)은 을사사화 때에 병조 판서로 있었다. 유권(柳權)ㆍ유인숙(柳仁淑) 등이 처음 귀양가게 될 때 죄 없는 대신을 귀양보낸다고 권벌이 항의를 했는데, 그 말이 매우 절실하고 정식하였다. 이언적(李彦迪)이 원상(院相 왕이 죽은 뒤 졸곡까지의 26일 동안 정무를 행하는 임시 벼슬)으로 정원(政院)에 있으면서 권벌의 계사(啓辭)의 초고를 보고 놀라며, “이렇게 하면 화변(禍變)을 더욱 도발시킬 뿐이오.” 하고, 내용 가운데 너무 곧은 말을 지우자, 권벌은 무릎을 껴안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런 말을 지워버리면 차라리 계달하지 않는 것이 옳소.” 하니, 언적은, “지금 이 판국에 직언으로 화를 도발하는 것은 국가에 이익될 것이 없소.” 하고는, 결국 원고를 고쳐서 올렸다. 그렇게 해도 오히려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노여움을 입어 권벌은 귀양가서 죽었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사람을 볼 때 먼저 그 대절(大節)을 취한 뒤에 세세한 행위를 논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권(權)ㆍ이(李) 두 분은 소위 행실에 있어선 권공(權公)이 이공을 따르지 못하였으나, 화난에 임하여 항절(抗節)하는 데 있어선 이공이 권공에게 양보해야 하리라. 어떤 이는 이공이 권공보다 우월하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죽은 남곤(南袞)의 관작(官爵)을 추후 삭탈하였다. 남곤은 젊을 때 문명(文名)이 세상에 울렸으나, 출세에 급급하여 박경(朴耕)이 모반한다고 무고하여 그를 죽게 했다. 이로 인해서 깨끗한 언론에 용납되지 않았으며, 필경은 심정(沈貞)과 함께 조광조를 모함하여 바른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었다. 그래서 사림(士林)이 그의 죄는 주살하여도 남는다 하더니, 금일에 비로소 공론이 일어나 관작을 삭탈당하니 여론(與論)이 통쾌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살았을 때 형(刑)을 내려 단죄(斷罪)하지 못한 것을 한(恨)하였다.

삼가 생각해보건대, 우리나라가 덕(德)을 쌓고 인(仁)을 쌓아 정치를 잘해 왔다고는 하나, 일찍이 도학으로 군주에게 고한 사람은 없었다. 오직 조 문정(趙文正)이 성리학으로 중종을 보필하여 세도가 거의 변화하려 하더니, 남곤(南袞)의 참소하는 입부리가 칼날보다 더욱 참독해서 선량한 이들을 모두 없애고 나라를 병들게 하였다. 그 본래의 정형(情形)을 추구하여 단죄하자면 오형(五刑)도 오히려 가벼울 것인데 끝내 목숨을 보전하여 늙어 방안에서 죽었으니, 죽은 뒤에 관작을 삭탈하는 벌이야 그의 죄의 만분의 일에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어찌 통탄해 마지않겠는가.

ⓒ 한국고전번역원 | 조규철 임창재 (공역) |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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