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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
정광필 전(鄭光弼傳)
안당 전(安瑭傳)
최숙생 전(崔淑生傳)
이장곤 전(李長坤傳)
김안국 전(金安國傳)
이자 전(李耔傳)
김정 전(金淨傳)
김세필 전(金世弼傳)
유운 전(柳雲傳)
문근 전(文瑾傳)
권벌 전(權橃傳)
조정암 전(趙靜庵傳)
박영 전(朴英傳)
이윤검 전(李允儉傳)
최명창 전(崔命昌傳)
윤세호 전(尹世豪傳)
이계맹 전(李繼孟傳)
신상 전(申鏛傳)
이사균 전(李思鈞傳)
유인숙 전(柳仁淑傳)
신광한 전(申光漢傳
정순붕 전(鄭順朋傳)
이성동 전(李成童傳)
유용근 전(柳庸謹傳)
김구 전(金絿傳)
공서린 전(孔瑞麟傳)
한충 전(韓忠傳)
윤자임 전(尹自任傳)
박세희 전(朴世熹傳)
김정국 전(金正國傳)
이청 전(李淸傳)
최산두 전(崔山斗傳)
장옥 전(張玉傳)
이희민 전(李希閔傳)
김광복 전(金匡復傳)
정응 전(鄭譍傳)
기준 전(奇遵傳)
박상 전(朴祥傳)
이충건 전(李忠楗傳)
양팽손 전(梁彭孫傳)
이약빙 전(李若冰傳)
윤개 전(尹漑傳)
구수복 전(具壽福傳)
윤구 전(尹衢傳)
심달원 전(沈達源傳)
조언경 전(曹彦卿傳)
임권 전(任權傳)
안처순 전(安處順傳)
채세영 전(蔡世英傳)
정원 전(鄭源傳)
이구 전(李構傳)
허백기 전(許伯琦傳)
박소 전(朴紹傳)
권장 전(權檣傳)
김필 전(金珌傳)
성수종 전(成守琮傳)
이약수 전(李若水傳)
조광좌 전(趙廣佐傳)
윤광령 전(尹光齡傳)
의사 안찬 전(醫師安瓚傳)
하정 전(河挺傳)
홍순복 전(洪舜福傳)
심풍 전(沈豐傳)
박연중 전(朴連中傳)
◑조정암 전(趙靜庵傳)◑
[DCI]ITKC_BT_1318A_0010_000_0120_2002_003_XML DCI복사 URL복사
조광조(趙光祖)는 임인생이고 자(字)는 효직(孝直)이며, 경오년 진사에 장원하였다. 천(薦)으로써 참상(參上)직에 특배(特拜)되어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가 되었다. 을해년에 급제하여 벼슬을 대사헌까지 하였다. 능성(綾城)으로 귀양갔다가 곧 사사(賜死)되었다.
기묘년 8월 정해일에 주강(晝講)을 하다가, 우부승지 박세희(朴世熹)가 아뢰기를, “조광조는 젊어서 김굉필(金宏弼)에게 배웠고 장성하여서는 스스로 깨닫고 분발하였습니다. 도학에 침잠하여 문구(文句)에 일삼지 않았으며, 의리를 깊이 탐구하였습니다. 한 시대 사람이 많이 헐뜯고 나무라서, 광자(狂者)라 하거나 화태(禍胎)라 하여 붕우들도 절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를 당했으나, 입지(立志)한 것이 매우 독실하여서 조금도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정(反正) 초기에 그 학문으로써 후생을 인도하니 그를 따라서 감발(感發)한 자가 많아 비록 필부였으나 사류(士類)를 도야하고 성취한 공이 조정에 미쳤습니다. 폐조(廢朝) 때 판탕(板蕩 국정이 문란함)한 뒤에 사기(士氣)를 붙들어서 고동(鼓動)시켰고, 신이 약간 개발한 것도 모두 이 사람을 연유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음애일록(陰崖日錄) : 조효직 공이 임금의 명을 받고 죽었으니, 아, 사람이 죽었다 하는데, 어찌 할 말이 없겠는가. 공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젊어서부터 큰 뜻이 있어 널리 배우고 힘껏 행하였다. 잇달아 높은 성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였고, 청현직 벼슬을 지냈다. 무릇 시행하는 바가 남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도에서도 이탈하지 않았으니, 사림(士林)이 다 추중(推重)하였다. 국가가 중흥할 운수를 당해서 조야에서 유신(維新)하기를 바랬다. 까닭에 공은 홀로 침착하게 건의하여 선왕(先王)의 법도를 회복하도록 청하였다. 아는 것은 임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말하면 임금이 따르지 않는 것이 없었다. 스스로 세상에 흔하지 않은 지우(知遇)라 하여 교화할 조목을 밟지 아니하고 등용되었는데, 특별히 공을 대사헌으로 제수하여 군중의 바람에 부흥하였다. 기강(紀綱)을 파악하여 명령하면 행하여지고 금하면 그쳤다. 그러나 후진 여러 현사(賢士)는 넓고 기(氣)가 날카로워서,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고 점차적으로 개혁함이 없었으므로 험한 세정(世情)에 저촉되어 인심이 크게 어그러졌다. 공이 신 대용(申大用 신상(申鏛))ㆍ권중허(權仲虛 권벌(權橃))와 함께 신(新)ㆍ구(舊) 두 사이를 조화시켜서 파국(破局)에 이르지 않게 하고자 하였으나 신ㆍ구가 서로 미워하여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사람의 꾀한 것이 착하지 못했음이랴. 아, 옳고 그름이 비록 한때는 혼돈했으나 정상(情狀)이 후일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니, 어찌 반드시 운운하리오. 머리 말과 편(篇) 끝은 음애전 가운데에 자세히 적혀 있다.
척언 : 회령(會寧) 성 밑에 살고 있던 야인(野人 여진족) 속고내(速古乃)가 가만히 먼 곳 야인과 공모(共謀)하고 갑산부(甲山府)에 들어와서 백성과 가축을 많이 노략해 갔다. 무인년에 남도 공사(南道共使)가 밀계(密啓)하기를, “속고내가 갑산 근처에 잠입하여 어렵(漁獵)하면서 왕래하나 무리가 많아서 잡기 어렵습니다. 불시에 군사를 풀어 덮쳐 잡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3공과 병조와 변경(邊境) 일을 아는 재상을 불러서 논의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것을 징계하지 아니하면 성 밑에 살고 있는 야인들도 잇달아 반란할 것입니다. 중신(重臣)을 보내어 감사ㆍ병사(兵使)와 함께 적을 잡아서 법대로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먼저 비밀 교지(敎旨)로써 본도(本道)에 알리고, 또 병기ㆍ갑옷ㆍ기계 따위를 보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이지방(李之芳)을 보내도록 명하고, 특히 어의(御衣)와 활ㆍ화살을 하사하여서 즉일 하직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거둥하여서 소대(召對)하고 이어서 전송하는 잔치를 벌였다. 3공 및 여러 신하가 좌우에 시위(侍衛)하였는데, 나는 병방 승지(兵房承旨)로서 참석하였다. 내시가 아뢰기를, “부제학 조광조가 와서 입시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곧 윤허가 내리니 조광조가 나와서, “이번 일은 바로 도둑과 같은 짓입니다. 기미를 엿보는 간사한 꾀는 왕자(王者)가 오랑캐를 제어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당당한 큰 나라에서 요망한 오랑캐를 잡기 위해 도적과 같은 꾀를 행해서 나라를 욕되게 하고 위엄을 손상하는 일을 신은 적이 부끄러워합니다.” 하니, 임금이 곧 다시 논의하도록 명하였다. 좌우에서 진언하기를, “병가(兵家)에는 기병(奇兵)과 정병(正兵)이 있고, 오랑캐를 제어하는 데에는 경법(經法)과 권도(權道)가 있습니다. 여러 의논이 이미 같았는데,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갑자기 고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 병조 판서 유담년(柳聃年)이 아뢰기를, “밭 가는 것은 농노(農奴)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고, 베짜는 일은 계집종에게 묻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이 젊어서부터 북방에 출입하여서 오랑캐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니, 신의 말을 청종(聽從)하기를 청합니다. 쓸모없는 선비의 말이 예로부터 이러한 바, 비록 이치에는 근사하나 다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은 오히려 여러 논의를 물리치고, 그 지방으로 보내려던 것도 파하였다. 조광조는 3품관인데, 능히 한마디 말로써 임금의 뜻을 움직여 조정의 큰 논의를 바르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눈을 흘겼다. 또 대간이 소격서(昭格署)를 폐지하도록 청하였으나 여러 달이 지나도록 윤허하지 않았고, 홍문관에서도 날마다 논계하였다. 하루는 조광조가 부제학으로서 스스로 소장(疏章)을 짓고 동료를 거느려 정원(政院)에 나아가서, “오늘도 이 일에 대해서 윤허를 받지 못하면 집으로 물러갈 수 없다.” 하고, 날이 저문 뒤에 대간도 모두 옥당(玉堂)에 몰려와 머물러 있었다. 계하는 것이 닭이 울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니 임금이 부득이 윤허하였다. 승지들은 모두 책상을 의지하여 깊이 잠들었으니, 모두 염증(厭症)과 괴로움을 느꼈다. 대내(大內) 엄밀한 곳에 중사(中使)가 밤새도록 출입하면서 번거로이 계하여 그치지 않았으니, 임금인들 어찌 듣기를 싫어하지 않았으랴. 신하가 임금에게 간하는 것은 반드시 충성과 착한 도로써 임금의 마음과 맺고, 임금의 마음이 트인 곳으로부터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토록 핍박하고도 무사한 자가 있을 수 없다. 조광조가 패한 뒤에 임금은 곧 소격서를 다시 세우도록 명하였다. 또 대사헌 조광조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매양 소대(召對)하였는데, 반드시 의리를 끌어 비유하고, 경전(經傳)에 종횡으로 드나들면서 말이 그치지 않았으므로, 딴사람은 한마디 말도 그 사이에 끼일 수 없었다. 비록 깊은 겨울이나 한여름이라도 한낮이 되도록 중지하지 않았다. 입대할 때에 한 말은 윤허받지 않은 일이 없었으나, 함께 입시한 자는 매우 괴로워하고 모두 싫어하는 빛이 있었다. 일찍이 대사헌으로서 아문(衙門)에 출사(出仕)하는 길에서 찬성(贊成) 고형산(高荊山)을 만났는데, 인사하지 아니하고 지나갔으므로 미워하는 자들이 이를 갈았다. 한(漢) 나라 《사기》를 상고하니, 소망지(蕭望之)가 어사가 되어서 마음에 승상(丞相)을 가볍게 여기고 만나서도 예를 갖추지 않았고, 장탕(張湯)은 어사가 되어서 매양 아침에 정사를 아뢰기 시작하여 해가 돋은 다음에 파하니, 승상은 자리만 지킬 뿐이고 천하 일은 모두 장탕이 결정하였다. 두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은 비록 같지 아니하나, 거만하고 권세를 마음대로 하다가 화를 취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군자가 처신하는 데 있어 공경하고 겸손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기초이니 조심하지 않을 것인가.
참언(僭言)상사(上舍) 정사원(鄭士元)이 지은 것이다. : 김사재(金思齋)가 지은 척언(摭言)에, “정암(靜庵) 선생이 소격서를 혁파하는 일에 대해 계달(啓達)하기를 닭이 울 때에 이르도록 그만두지 않아서 임금의 듣기 싫어하는 뜻을 범했으니, 이는 간언을 할 때에 기미를 보아 점진적으로 하는 도리[納約自牖之道]가 아니다.” 하였다. 그러나 나는, 어진 사람이 성의로써 임금을 섬기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범연하게 상인(常人)의 마음으로써 요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저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당연한 도리로써 인도하고 지성(至誠)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돌이키는 데 힘쓸 뿐이니, 어찌 딴 짓을 헤아릴 것이랴. 만약 임금이 듣기 싫어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요량하고 후일을 기다린다면 어찌 군자가 임금을 요순과 같은 임금으로 이루기에 급한 마음이겠는가. 선생이 중종(中宗)께 지우(知遇)하였을 때에, 아는 것은 임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말하면 임금이 따르지 않은 것이 없어서 선생의 한 말씀으로써 조정의 중론을 물리칠 수 있었으니, 임금에게 득의(得意)한 것이 오로지했다 할 수 있다. 소격서를 혁파하는 것도 또한 임금을 바루는 도리의 하나였다. 여러 달을 논계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은즉, 천의(天意)를 돌리는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에 있었다. 까닭에 선생은 임금을 공경하는 의(義)를 궁리하고 못다한 정성을 확충해서 여러 차례 계하여 그만 두지 않아 밤중에 이르니 정성이 마침내 천심(天心)을 감동시켰던 것이다. 그 복합(伏閤)할 때에 반드시 미리 재계(齋戒)하고 성심으로 하기를 생각해서 임금이 감동되기를 기대한 것이 정 부자(程夫子)가 진강(進講)한 뜻과 같았으니, 보통 사람이 능히 엿보고 측량할 바 아니다. 그 계사(啓辭)를 내가 보지는 못했으나, 반드시 임금의 한 점 트인 곳을 인해서 계발(啓發)한 것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하기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하였으리오. 옛적에 명도(明道 정호(程顥)) 선생은 소대(召對)했을 때 오시(午時)가 되어야 비로소 물러났고, 회암(晦庵) 선생은 조정에 있으면서 진강할 때와 주사(奏事)할 때에 말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선생의 한 바가 또한 이와 같았던 것이다. 또, “매양 소대할 때에 말을 그치지 않아서 딴사람은 한마디 말도 그 사이에 끼일 수 없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선생이 강독하기를 반복해서 임금에게 의리를 익히 알아듣도록 하며, 함양하고 훈도(薰陶)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중에 성덕(聖德)을 성취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하물며 임금에게 정중한 대우를 받던 선생으로서, 자신이 아는 바를 다 말하지 아니하고 딴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가하겠는가. 옛적에 이천(伊川) 선생이 진강할 때, 항상 그 문장의 뜻 외의 것을 반복하고 추리해서 밝히니 듣던 자가 탄복하였다고 한다. 선생의 한 바도 또한 이와 같았던 것이다. 적신(賊臣) 남곤(南袞)이 화얼(禍孼)을 꾸며서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죄다 죽인 그 사건이 선생의 처사에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와 같이 하고는 무사한 자가 있을 수 없다. 미워하는 자가 모두 이를 갈았다.” 하였으나, 소식(蘇軾)의 무리가 이천 선생을 원수같이 본 것이 정자가 미움받을 허물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가하겠는가. 소망지(蘇望之)와 장탕(張湯)의 일에 있어서도 또 어진지 어질지 않은지, 간사한지 바른지를 알지 못하겠다 한 말은 불합리함이 심하기도 하다. 학술이 밝지 못한 사람이 도학(道學)의 귀함을 알지도 못하면서 망령되이 상정(常情)으로 현인(賢人)을 논의한 것이 이에 이르렀는 바, 김공(金公)을 정인 군자(正人君子)라고 하는데 소견이 이와 같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보유 : 을해년 여름에 이조 판서 안정민(安貞愍)이 계하기를, “진사(進士) 조모(趙某)는 경술(經術)에 밝고 행검(行檢)이 있어서 성균관에 으뜸으로 천거되었으니, 등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계자 격식(階資格式)에 구애되어서 보통 예(例)와 같이 참봉(參奉)으로 조용(調用)하면, 사림(士林)을 권장하기에 부족합니다. 육품(六品)의 준직(準職)에 제수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여 곧 사지(司紙) 벼슬에 제수되었다. 이해 가을, 알성 별시(謁聖別試)에 응시하여 을과(乙科)에 첫째로 급제하였다. 전적(典籍)으로 제수되었다가 감찰(監察)ㆍ예조 좌랑(禮曹佐郞)으로 옮겨졌고, 정언(正言)으로 임명되어서는 대간인 권민수(權敏手)ㆍ이행(李荇)들이 스스로 언로(言路)를 막은 잘못에 대해 탄핵하였다. 정축년에 수찬(修撰)에서 교리(校理)ㆍ응교(應敎)를 역임하였고, 8월에는 전한(典翰)이 되어 사직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사직하는 글에, “소신(小臣)이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실지로 힘쓰지 못했던 까닭으로 식견이 나날이 공소(空疎)하여지고, 직임(職任)은 매우 무거우니 마음에 저절로 부끄러워집니다. 사사로 동료(同僚)에게, ‘성상의 학문이 고명(高明)하고 다스림에 뜻이 있는데, 외람되이 시종하는 반열에 끼어 있으니, 어찌 스스로 편하겠는가. 물러가서 힘껏 배워 학문이 성취한 다음 다시 와서 벼슬하면 반드시 실오라기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궁벽한 고을에 보임(補任)되기를 청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여가에 학술에 전심하다가 다행히 버리지 않으시고 수용(收用)하시면, 백성을 다스리고 학문을 이루는 데에 거의 양쪽으로 완전할 것이다.’ 하였으나, 소신이 생각만 하고 감히 우러러 계달하지 못 하였습니다. 전에 응교로 삼으시고 특별히 4품 계자에 뛰어올리실 때에 반드시 사면하고자 하였으나,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실행하지 못 하였습니다. 또 사사로 생각하기로는, ‘이 4품 관직에 3년 만 종사하면 국사(國事)를 거의 알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에 또 전한(典翰)으로 된 다음에는 사람과 벼슬이 합당하지 못하여, 전에 먹었던 생각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는 바를 보는 것인데, 소신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은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그 직위를 무턱대고 차지하겠습니까.” 하였다. 무인년 정월에 특별히 통정(通政)으로 올려서 부제학으로 제수하였고, 5월에는 동부승지로 옮겼다. 이에 우부승지 김정(金淨)이 진계(進啓)하기를, “조모는 경악(經幄)에 있으면서 성학(聖學 임금의 학문)을 보익한 것이 컸으므로, 중론이 모두 그 직에 알맞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지는 왕명을 출납하는 곳이니 진실로 사람을 가려서 맡길 것이요, 또 입시하여서 논란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전적으로 맡는 것만 못합니다. 전하께서 조모가 경연관으로서 합당하다는 것을 참으로 아신다면 반드시 딴 관직에 이임(移任)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이 조광조와 임무를 같이 하는 것은 진실로 다행입니다마는, 경중을 헤아려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며칠 있다가 홍문관 부제학으로 도로 임명되었다. 임금이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문치(文治)에 뜻을 모았으므로 더욱 의중(倚重)하였다. 선생은 이에 세상에서 쉽지 않은 지우(知遇)에 감격하고 사문(斯文)을 일으키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하였다. 임금의 마음은 다스림을 내는 근본이니 근본이 바르지 아니하면 정체(政體)가 확립되지 못하고 교화를 행할 수 없다 하여, 매양 입대할 때에는 반드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생각하기를 오래하여 신명을 대하듯 하였다. 아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말한 것은 바른말 아닌 것이 없었다. 마음속에 온축(蘊蓄)된 것을 자세히 논하고 극진하게 말하였다. 혹 날이 저물더라도 임금이 모두 허심(虛心)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날마다 더 권장하였다. 소격서(昭格署)를 혁파하도록 청하였고 속고내(速古乃)를 잡으라는 명을 정지하도록 청하였으며, 선왕의 법을 밝혀서 차례로 거행하였다. 《소학(小學)》을 인재 양성의 근본으로 삼고 향약(鄕約)을 풍속 교화의 방법으로 하니, 백료(百僚)가 용동(聳動)하지 않는 이 없었고 사방에서 바람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 무인년 겨울에 특별히 대사헌으로 임명되자, 온축된 의리가 바람을 내어서 풍속을 고동(鼓動)하였다. 염치를 숭상하고 병이(秉彝)를 떨쳐 일으키어 효제를 숭상하니, 온 나라 백성이 분발하여서 따랐다. 기묘년 봄에, 김우증(金友曾)이란 자가 사림을 모함하여 헐뜯다가 일이 발각되어 정신(廷訊)하게 되었다. 선생이 대성(臺省) 장관(長官)으로서 국정(鞫庭)에 참석하였으나 끝까지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다. 양사(兩司)에서 벼슬을 갈도록 논란하여 부제학이 되었다. 5월에 다시 대사헌으로 되었으며 임금의 총애는 더욱 융숭하여 능히 사퇴하지 못 하였다. 도(道)를 행하기 어려움을 알고, 당시 사세에 크게 걱정스러움이 있음을 생각하여 진계하기를, “지금 국가에서 수보(修補)하고 거행하는 일은 모두 선조(先朝) 때에 미처 못한 바입니다. 훗날 소인이 만약 소술(紹述)이란 말을 빌려서 중상(中傷)한다면, 선한 무리가 위태합니다. 근래에 노산(魯山)에게 제(祭)를 지내고 소릉(昭陵)을 회복하는 등의 일은 모두 뜻있는 사람들이 행하고자 하였으나 되지 않았던 것인데, 성세(聖世)에 와서 시종하는 신하가 건의하여 거행한 것입니다. 또 신씨(愼氏)를 다시 세우라는 논의는 김정(金淨)ㆍ박상(朴祥)이 상소까지 하였는 바, 이것은 정당한 논의이나 당시에 논란하던 자는 그들을 대죄(大罪)로 처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은 모두 소인이 구실로 할 바이며, 사림의 화근이 여기에 잠복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모르고 계셔서는 불가하며, 또한 원자(元子)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師道)는 비록 서지 않았으나, 조정 선비로서는 붕우간에 서로 책선(責善)하는 의리가 있으니, 붕우의 도는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훗날에 군자를 무함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당류(黨類)라고 지목하여 송(宋) 나라 원우(元祐) 연대의 일같이 할 것입니다. 서로 친교를 맺어서 왕래하는 자는 모두 몸을 닦고 백성을 다스리고 임금과 어버이를 섬기는 도를 강론한 것인즉 이것은 국가의 복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정직한 선비가 세상에 성하면 반드시 큰 화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 붕우 사이에 교유하면서 학문을 강론하는 것은 서로 자뢰하여 유익하고자 함인데, 어찌 이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여염에서도 모두 큰 화가 반드시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바, 대개 예전 일에 깊이 징계되었던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사림의 화가 끊이지 않았으나, 군자가 국사(國事)에 힘을 기울여 거의 성공한 적은 있었으나, 패망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소신은 폐조 때 사림의 화를 눈으로 직접 보았으므로, 도무지 벼슬할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로서 이 세상에 나서 무심할 수 없었고, 외람되이 성은을 입어서 마지못해 종사하거니와 다만 두려워하는 마음만은 사람마다 있습니다. 국가가 비록 한때는 공고(鞏固)하더라도 후사(後嗣)에 가서는 위태하지 않은 적이 드무니, 가장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그런즉 선생이 염려한 바는 세대가 바뀌어진 뒤를 생각하였던 것인데, 어금니를 갈고 입맛 다시던 자가 곁에 있어서 가만히 틈을 엿볼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남곤(南袞)ㆍ심정(沈貞)이 올바른 논의에 용납되지 못하여 원망이 가슴에 쌓였던 참인데, 선생이 임금의 지우(知遇)로 말미암아 학자들이 추향(趨向)을 같이하고 소민(小民)이 선(善)을 칭도(稱道)하니, 그들은 이런 점을 구실로 하여 일망타진하고자 하였다. 홍경주(洪景舟)를 시켜 초방(椒房 내전) 액리(掖吏 내시)를 인연하여, 인심이 죄다 조씨에게 쏠렸다 하여 임금의 뜻을 흔들리도록 하고, 또 이치에 닿지 않는 참언(讖言)으로 금원(禁苑) 나뭇잎에 무엇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겁나게 하였다. 정국 4등 공신(靖國四等功臣)의 명단을 삭제하던 날, 교묘하게 온갖 간계를 얽어서 북문을 열도록 청하고, 밀계를 올려서 드디어 선생을 죄인의 괴수로 만들었다. 잡아다가 곧 쳐서 죽이고자 하여 흉한 기구를 이미 전(殿) 뜰에 벌여 놓았으나, 다행히 수상이 임금의 옷깃을 잡아당김으로써 정성이 천심을 감동되게 하였고, 벼락 같은 위엄이 조금 누그러져서 조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때에 도성 안 약도(約徒)로서 차자(箚子)를 올리는 자가 궁성에 몰려와서 많은 사람이 웅성거렸고, 관학 선비들은 대궐 뜰에 호곡(號哭)하여서 소리가 대내에 들렸다. 이러므로 참소하는 자는 구설거리를 더했고 임금의 의혹은 더욱 심하여졌다. 공은 다시는 임금의 용안을 볼 수 없어서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으니, 공의 지성도 또한 극진하였다. 김정ㆍ김식(金湜)ㆍ김구(金絿)와 같은 말로 추국(推鞫)당했는데 공이 공초(供招)하기를, “사(士)가 세상에 나서면 믿는 바는 임금의 마음뿐입니다. 국가의 병통은 이(利)가 나는 근원에 있다는 망령된 요량으로 국운을 새롭게 하여 무궁토록 하고자 했을 뿐이었고, 딴뜻은 전연 없었습니다.” 하였다. 처음에는 사율(死律)로 정했으나, 마침 영상(領相)이 구원하여서 능성(綾城)으로 장배(杖配)하게 되었다. 다음날 다시 금부(禁府)에 모여서 전지(傳旨)를 받고 갔다. 김 판서와 김 제학 등의 전(傳)에 자세하다. 얼마 뒤에 대간이 죄를 더하도록 청하여, 적소(謫所)에서 사사(賜死)하도록 명하였다. 아이 종이 도사(都事)가 또 왔다는 말을 듣고 허둥지둥해서 어찌할 줄 몰랐다. 선생은 도사에게 “주상 전하께서 신에게 사사하셨으니 죄명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들은 다음에 죽겠다.” 하고, 뜰에 내려가 북쪽을 향해서 두 번 절하고 꿇어앉아서 교지를 받았다. 임금의 체후(體候)가 어떤가를 묻고, 다음으로 3공ㆍ6경ㆍ대간ㆍ시종의 성명을 낱낱이 물은 뒤에 집에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한 자도 틀림이 없었다. 목욕을 하고 옷을 바꿔 입는데, 금오랑(金吾郞) 유엄(柳渰)이 재촉하는 빛이 보였다. 선생은 크게 탄식하면서, “조서(詔書)를 안고 주막에 엎드려 울던 옛사람과 어찌 그다지도 다른가.” 하였다. 자리를 바르게 하고 앉아서, “임금을 사랑한 것이 아비를 사랑함과 같았다. 하늘의 해가 나의 단심(丹心)을 비출 것이다.” 하였다. 드디어 약을 마시고 죽으니, 12월 20일이었고 나이는 38세였다. 다음해에 용인(龍仁) 선영(先塋) 밑에 반장(返葬)하니, 선생이 남긴 뜻이었다. 선생이 죽던 날 흰 무지개가 해를 둘렀는데, 동서로는 각각 두 돌림이었고, 남북으로는 각각 한 돌림이었다. 남북으로 두른 바깥쪽에 또 두 줄기 무지개가 띠를 드리운 듯한 것이 하늘에 뻗쳤고, 또 미방(未方)에는 한 발 남짓한 한 줄기 무지개가 있었는데, 모두 한참 지나서 사라졌다. 이때에 아들 조정(趙定)은 5세였고, 조용(趙容)은 2세였는데, 조정은 일찍 죽었고 조용은 벼슬하여 군수(郡守)에 이르렀다. 아들이 없어서 종질(從姪) 조순남(趙舜男)으로 후사를 삼았다.
인묘(仁廟) 을사년 봄에 태학 유생(太學儒生)들이 소장을 올려서 선생의 관작을 회복하도록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조모는 젊어서부터 도를 구하려는 뜻이 있어서 김굉필(金宏弼)에게서 학업을 받았습니다. 김굉필의 학문은 김종직(金宗直)에게 배웠고, 김종직의 학문은 그 아비인 사예(司藝) 신(臣) 김숙자(金淑滋)에게서 전해 왔으며, 김숙자의 학문은 고려 신하였던 길재(吉再)한테서 전해 왔고, 길재의 학문은 정몽주(鄭夢周)의 문하(門下)에서 나온 것이니, 실상 우리 동방 이학(理學)의 조종(祖宗)이 됩니다. 그 학문의 연원(淵源)과 행신의 바름과 설시(設施)한 방법이 모두 이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궐문에 엎드려 세 번이나 소장을 올리니, 임금이 비망기(備忘記)를 내려서 타일렀다. 대간과 시종도 또한 차자를 올려서 간절하게 아뢰었다. 6월 30일에 하교하기를 “조광조의 일은 일찍이 내 마음에 잊히지 않았다. 그러나 선조 때 일이므로 경솔하게 고치지 못 하였던 것이다. 지금 내 병이 이에 이르렀으니, 조광조의 관작과 품계를 회복하라.” 하였다. 지금 임금 무진년 여름에 태학 유생 홍인헌(洪仁憲)ㆍ이계(李啓)들이 소장을 올려서 공부자(孔夫子)의 묘정(廟廷)에 배향(配享)하기를 청하였는데, 그 대략에, “선유(先儒) 조모는 김굉필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자신을 수양하는 학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품(資稟)이 이미 다르고, 확충(擴充)하여 수양한 것이 도가 있었습니다. 정밀하게 생각하고 힘껏 실천하여서 드디어 큰 선비가 되었습니다. 용이 풍운을 만난 것처럼 우리 중묘의 지우(知遇)를 얻어서 후직(后稷)과 설(契)이 임금을 섬기던 일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요순의 다스림을 그 임금에게 기대하였습니다. 《소학》의 가르침을 밝혀서 인재를 떨쳐 일으키고, 천거하는 과거를 설치하여 준예(俊乂)를 숭장(崇獎)하였습니다. 한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여 거의 삼대(三代) 시대와 같이 융성할 뻔하였는데, 간사한 사람이 질투하고 한 그물에 화를 얽어서, 도를 일으키며 다스림을 이루려는 기회를 중도에서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50년 동안은 온 나라 인심이 소경과 귀머거리 같아서 탐내는 것이 버릇으로 되고, 어진 사람을 원수같이 보는 바, 이것은 기묘년 사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베이고 사그라든 나머지에서도 간혹 스스로 분발하여서, 의를 흠모하고 이(利)를 부끄러워하며 어버이를 사랑하고 왕사(王事)에 급할 줄 아는 연이어진 정기(精氣)가 오늘까지 내려온 것은 모두 광조의 힘이니, 문묘(文廟)에 배향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양사(兩司) 및 영의정 이준경(李俊慶)이 서로 잇달아 계청하고 옥당에서도 높은 관작과 아름다운 시호를 추증하기를 청하였던 까닭에, 영의정으로 증직하도록 명하였다. 그 뒤에 참찬(參贊) 백인걸(白仁傑)이 소장을 올려 논열(論列)하였다. 모두 신원소(伸冤疏) 가운데 있다.
행장(行狀)의 대략에, “선생은 천분(天分)이 매우 기이하고 무리에서 뛰어났다. 난새[鸞]가 머무른 듯 따오기가 우뚝한 듯하였고, 옥처럼 윤택하고 금처럼 정순(精純)하였다. 또 아름다운 난초가 꽃다움을 떨치고, 밝은 달이 빛을 나타내는 듯하였다. 나이 17, 18세 적에 개연히 도를 구하려는 뜻이 있었다. 능히 어지러운 세상을 당해 험난함을 무릅쓰면서, 한훤(寒暄) 김 선생(金先生)을 희천(熙川) 적소에서 스승으로 섬겼다. 《소학》을 독신(篤信)하였고, 《근사록(近思錄)》을 숭상하였다. 일찍이 밤낮으로 가다듬고 신칙하여 허물이 없도록 하며, 언행을 단속하는 데에 옛 가르침을 상고하였음은 공경함을 갖는 법이었다. 강습하는 여가에 종일토록 우뚝이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늘을 모신 듯하였고 대원(大原 근본되는 학문)을 수양하며, 굳게 견디고, 부지런히 힘쓰는 것은 고요함을 주로 하는 학문이었다. 후진을 권장하면서 각자 그 재질대로 하였다. 본분을 지키는 행실이 나타나서 재주가 한 세상을 인도하기에 족하고, 영특한 재화(才華)가 밖으로 발(發)하여 도가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족했다. 그의 의표(儀表)를 바라보고 백료(百僚)가 다 마음을 기울였으니, 한 시대 사람들을 감복하도록 한 것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자신을 돌보지 않는 왕신(王臣 참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신하)으로서 구오(九五)의 성한때를 당해서, 나아가면 날마다 세 번이나 인접하였고 물러나면 사람들이 다투어 가며 손을 이마에 얹었으니, 이것은 상하가 서로 기뻐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어찌할까. 하늘은 체동(螮蝀 무지개의 이명)을 그 사이에서 가만히 없애지 못하여, 위로는 그의 뜻이 크게 시행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아래로는 그 덕택이 널리 덮임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때 운수와 나라의 액운에 관계된 것이었다. 천지가 유감으로 여기는 바이고 귀신이 조희(調戲)한 바이니, 선생께서야 어떻게 할 수 있었으랴.” 하였고, 또 이르기를, “아, 천도는 본디 떳떳함이 있고, 인심은 진실로 속이기 어려운 것이다. 방훈(放勳 요(堯) 임금)의 남긴 뜻을 중화(重華)가 아름답게 이루었다. 이로부터 선비의 학문은 이로 말미암아 방향을 알게 되었고, 세상 다스림은 이로 말미암아 화평을 거듭하게 되었으며, 사문(斯文)은 이를 힘입어서 무너지지 않았고, 국맥(國脈)은 이로 말미암아 무궁하였다. 이에서 말한다면, 한때 사림의 화는 비록 슬프다 하겠으나, 선생께서 도를 숭상하고 학문을 인도한 공이 또한 후세에 미친 것이다. 또 한 가지 말이 있다. 주(周) 나라가 쇠망한 이래로 한때는 성현의 도가 행해지지 못했으나, 오히려 만사에 행하게 되었다. 대저 공(孔)ㆍ맹(孟)ㆍ정(程)ㆍ주(朱)의 덕과 재주로써 쓰이기만 되었더라면, 왕도를 일으키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과 같이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귀취(歸就)한 바는 의견을 발표해서 후세에 법을 보이고 만 것에 불과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운수는 진실로 알 수 없지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즉 선생의 나아옴이 이미 이로써 이름하였으니, 그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었음도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러나 유독 한스러운 것은 그의 실덕(實德)을 능히 밝혀서 우리 동방의 후생(後生)을 다행하게 하지 못했음이다. 또 대저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하면서 어찌 일찍 한 번 이루게 하는 데 만족할 수 있었으리오. 반드시 덕이 충분히 쌓이고 나이가 많아진 뒤에 크게 구비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생은 그렇지 못 하였다. 첫 번째 불행한 것으로는 크게 발탁되어서 높은 벼슬에 갑작스럽게 올랐고, 두 번째 불행한 것으로는 물러가기를 구했으나 이루지 못 하였으며, 세 번째 불행한 것으로는 귀양가던 날로 마친 것이었으니, 앞에서 이른바, ‘덕이 충분히 쌓이고 나이 많아진 뒤에’ 한 것은 모두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던 까닭이다. 그 의견을 발표해서 후세에 법을 보이는 일은 이미 미칠 수 없었은즉, 하늘이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던 뜻은 마침내 어떠하였던가. 이런 까닭으로 논쟁하는 무리의 끝도 없는 말이 도리어 화복(禍福)과 성패(成敗)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여 세도(世道)는 더욱 구차하여졌고, 이에 방자하게 지목하여서 서로 헐뜯고 비웃었다. 행신하는 자는 꺼리고 선비를 가르치는 자는 경계하였으며 선량한 자를 원수로 삼는 자는 효시(嚆矢)로 삼아서 우리 도의 병통을 중하게 하였다. 아, 이것이 어찌 방훈의 남긴 뜻을 중화가 능히 따라서 사도를 붙들고 국운을 길게 한 훌륭한 뜻이리오. 또 후세의 착한 임금과 어진 정승이 무릇 세도를 바로잡을 책임을 맡은 자와 더불어 마땅히 깊이 근심하고 깊이 살펴서 힘껏 구원할 바이다. 그러므로 근년 이래로 바꿔 옮기고 고쳐서 새롭게 하여 호오(好惡)를 밝게 보인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선비된 자가 아직 왕도(王道)를 높이고 패도(霸道)를 천하게 알며, 정도(正道)를 숭상하고 이단(異端)을 배척할 줄 알며, 다스리는 도는 반드시 자신을 수양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쇄소(灑掃)ㆍ응대(應對)하는 것으로써 이치를 궁구하여 타고난 성품을 다하는 데에 이르러서 차차로 능히 흥기 분발(興起奮發)하여 큰일을 하니, 이는 누구의 공이며,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인가. 상천(上天)의 뜻을 여기에서 볼 수 있고, 성조(聖朝)의 교화(敎化)도 이에서 무궁하게 된다. 후일에 붓을 잡는 이가 만약 이를 상고하게 되면, 선생의 학문과 사업 언론과 풍채는 사책(史冊)에 기재되어서 생각하고 읊조리는 이에게 전파됨이 더욱 많을 것이다. 어찌 이것으로써 한할 것이랴.” 하였다. 《퇴계집(退溪集)》
태상에서 시법을 상고하였는데, “도덕이 있고 넓게 들은 것을 문(文)이라 하고, 바름으로써 복사(服事)한 것을 정(正)이라 한다.” 하여, 시호를 문정(文正)이라 내렸다. 중간에 서서 기대지 않는 것을 정(正)이라 한다고 한 곳도 있다.
능성현(綾城縣) 사람이 선생을 추모하여 서원을 지었는데, 방백(方伯)이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啓聞)하므로, 죽수서원(竹樹書院)이라는 편액(扁額)을 하사하도록 명하고 또 서적을 하사하여 권장하였다.
선생은 한양(漢陽) 사람이다. 한양이 지금은 양주(楊州)에 예속되었는데, 목사 남언경(南彦經)이 선생을 위하여 서원을 지었다.
효직(孝直)이 처음에는 호남 능성현에 귀양갔는데, 얼마 뒤에 사사(賜死)되었다. 고사(故事)에, 재상에게 사사할 때에 어보(御寶)가 찍힌 문서가 없고 다만 왕지(王旨)만 받들어 시행하였다. 금오랑이 귀양지에 도착하여 선지(宣旨)하니, 공은, “국가에서 대신을 대우하는 것이 이와 같이 초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장차 간사한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을 제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소장을 올려 말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실행하지 못 하였다. 목욕한 다음 의관을 정제(整齊)하고 조용하게 죽으니, 38세였다. 눌재(訥齋) 박 창세(朴昌世 박상(朴祥))가 시를 지어 곡(哭)하기를,
不謂南臺舊紫衣 / 남대(어사대)의 옛 자의가
牛車草草故鄕歸 / 우거로써 초초하게 고향에 돌아올 줄 알았으랴
他年地下相逢處 / 훗날 지하에서 서로 만날 때엔
莫話人間萬事非 / 인간의 만 가지 잘못은 말하지 말자
하고, 또,
分手院前曾把手 / 분수원 앞에서 일찍이 악수하면서
怪君黃閣落朱崖 / 그대가 황각(정부)에서 주애로 감을 괴이하게 여겼다
朱崖黃閣莫分別 / 주애와 황각을 분별하지 마소
纔到九原無等差 / 구원(황천)에 이르자마자 차등이 없어진다오
하였다.
공의 당손(堂孫) 조충남(趙忠男)이 퇴계(退溪)에게 공의 행장(行狀)을 지어 달라고 청하였다. 퇴계가 시를 짓기를,
相思儀鳳瑞王庭 / 의봉이 임금의 뜰에 상서롭게 노닐던 것을 생각했는데
玉樹今逢想典刑 / 어제 옥수(남의 후손을 기리는 말)를 만나 그의 전형(얼굴 모습)을 상상한다
聖美揄楊吾豈敢 / 성스럽고 아름다움을 내 어찌 유양(남의 장점을 들어서 말함)하리오
雪霜千里愧君行 / 눈서리 천리길에 그대 옴이 미안하다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익성 (역) | 1971
◐趙靜庵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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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光祖壬寅生。字孝直。庚午進士壯元。以薦特拜參上職。爲造紙署司紙。乙亥及第。官至大司憲。被謫于綾城。尋賜死。
己卯八月丁亥晝講。右副承旨朴世熹啓曰。趙光祖之爲人。少師金宏弼。及其長也。自悟憤發。潛心道學。不事章句。窮探義理。一時之人。頗多毀謗。或稱狂者。或稱禍胎。朋友絶交。當此之時。立志甚篤。不少撓屈。至於反正之初。始以其學。倡導後生。隨而感發者甚多。雖是匹夫。而陶成士類之功。及於朝廷。廢朝板蕩之後。扶持士氣鼓動之。如臣之發開。皆由於此人。今世豈有如此之人乎。
陰崖日錄。趙公孝直受君命而死。嗚呼人之云亡。豈無可謂乎。公性至孝。自少慷慨有大志。博學力行。連捷高科。躡盡淸顯。凡所施設。不撓於人。不離於道。士林咸推重焉。當國家中興之運。朝野望其維新之治。故公獨凝然建白。請復先王之法度。知無不言。言無不從。自以爲不世之遇。修明敎條。庶幾更張。天眷日隆。擢用不次。特除公大司憲。以副群望。把握紀綱。令行禁止。然後來諸賢。年少氣銳改絃無漸。觸冒險阻。物情大乖。公與申大用權仲虛。欲調適兩間。不至敗闕。而新舊惎之。以至今日。斯豈人謀之不臧哉。噫是非雖混於一時。情狀必露於後日。何必云云也。頭詞篇末詳載陰崖傳中
摭言。會寧城底野人速古乃。潛與深處野人通謀。八甲山府。多掠人畜。戊寅年。南道共使密啓。速古乃潛於甲山近處。往來漁獵。徒衆難捕。請出其不意。發兵掩捕。命召三公該曹知邊宰相議之。皆曰此而不懲。城底野人。繼踵叛亂。宜遣重臣。同監司兵使。捕置之法。先諭密旨于本道。又送兵甲器機。命遣李之芳。特賜御衣弓矢。卽日拜辭。上御宣政殿召對。仍賜餞宴。三公及諸臣。環侍左右。余以兵房承旨入參。內侍啓曰。副提學趙光祖來請入對。卽允之。光祖進曰。此事正類盜賊。狙譎之謀。非王者御戎之道。且以堂堂大朝。爲一幺麽醜虜。行盜賊之謀。辱國損威。臣竊恥之。上卽命更議。左右爭進言。兵家有奇正。御戎有經權。詢謀已同。不可以一人之言遽改也。兵曹判書柳聃年曰。耕當問奴。織當問婢。臣自少出入北門。彼虜之情。臣實備知。請聽臣言。迂儒之言。自古如此。雖似近理。不可盡從。上猶却衆議而罷遣。光祖以三品之官。能以片言感動上意。以正朝廷大議。人皆側目。又曰。臺諫請革昭格署。累月不允。弘文館亦逐日論啓。一日趙光祖以副提學自製疏。率僚員詣政院。謂同僚曰。今日未蒙此允。不可退家。日暮臺諫皆退玉堂。乃留。啓至鷄鳴不止。上不得已允之。承旨等倚案熟睡。皆懷厭苦。大內嚴密之地。中使徹夜出入。煩啓不已。人君亦豈無厭聽之理。人臣諫君。當納約自牖。未有逼迫至此而無事者也。光祖敗後。卽命復立。又曰。趙大司憲光祖被寵每賜對。必引喩義理。縱橫出入。言無停輟。他人不得措一辭於其間。雖隆冬盛夏日午不止。罷對所言。無不允之事。同侍者甚苦之。皆有厭色。嘗以大憲仕衙。道遇贊成高荊山。不禮而過。疾之者切齒。按漢史蕭望之爲御史。意輕承相。遇之無禮。張湯爲御史。每朝奏事。日昕乃罷。承相充位而已。天下事皆決於湯。二者賢否雖不同。均之倨傲專權而取禍。古今一轍。君子處身持敬謙遜。享福之基。可不愼哉。
僭言 上舍鄭士元所著 曰。金思齋摭言。有以靜庵先生論啓昭格署。至鷄鳴不已。爲犯人君厭聽之意。非納約自牖之道。愚竊以爲。不審賢者事君以誠意。泛以常人之情而度之也。夫君子之事君。務引之以當道。以至誠而回君之心而已。豈計其他哉。若逆料其君之厭聽。以待後日。則豈君子急於致君之心哉。方先生之知遇於中廟也。知無不言。言無不從。有以先生之一言。而却擧朝之衆議。則其得君可謂專矣。惟彼昭格之革。亦正君之一事也。累月論啓。尙未蒙允。則必其回天之誠。有所不盡。故先生格其敬君之義。擴其未盡之誠。累啓不已。至於夜艾。精誠所格卒能感天。想其伏閤之時。必能宿齋預戒。潛思存誠。冀以感動。如程夫子進講之盛意。而非常人之所能窺測也。且其啓辭未及見。必因其明處。而啓迪之者。無所不至矣。豈强之以所難能之事乎。昔明道。召對報午而始退。晦庵在朝。進講奏事。言無不盡。先生之所爲。亦若是也。又曰。每賜對言無停輟。他人不得措一辭於其間。是皆先生反覆講論。欲使義理習熟於聽聞。涵養薰陶。以就聖德於罔覺也。而況上之所眷注者。先生則其可不盡其所知而推之他人乎。昔伊川之進講。常於文義之外。反覆推明。聞者嘆服先生之所爲。亦若是也。賊衮媒孼。殄滅忠賢。何與先生。而乃曰未有如此而無事者也。疾之者皆切齒也。蘇軾之徒。仇視伊川。其可以程子爲見疾之過乎。至於蕭望之張湯事。又不知賢否之不侔。邪正之異類。其爲不經甚矣。學術不明人。不知道學之爲貴。妄以常情而議賢者。甚至於此。孰謂金公之正人而所見若是乎。
補。乙亥夏。安貞愍以吏判啓。進士趙某明經術有行義。爲成均首薦。所當擢用。若拘資格。例調參奉。則不足以勸礪士林。請除六品准職。上允之。卽除司紙。是年秋。應謁聖別試。登乙科第一人及第。授典籍。移監察禮曹佐郞。及拜正言。彈臺諫權敏手李荇等自防言路之失。丁丑由修撰歷校理應敎。八月由典翰。辭不允。其辭曰。小臣有志於學問。而不能實用其力。故日益空疎。而職仕甚重。心自內愧。私語同僚曰。聖學高明。有志治理。濫側侍從之列。豈可自安乎。當退而力學。學問成就。然後來仕。則必有絲毫之補矣。亦自謂乞補僻郡。治民之暇。致意於學術。幸蒙不棄收用。則治民致學。庶乎兩全。而小臣有意。未敢仰達。前爲應敎。特超四資。必欲辭免。逡巡畏懼。卒未能焉。私謂此四品。三年從仕。則庶幾諳於國事。一月之間。又爲典翰。人器不合。與前立志。大不同矣。人主用人。當觀其所爲。小臣未成人也。一朝蒙不測之恩。豈可冒處其地乎。戊寅正月。特陞通政。授副提學。五月移同副承旨。於是右承旨金淨進啓曰。趙某在經幄。補益弘大。物論咸以爲稱職。承旨喉舌之地。固當擇任。亦可入侍論難矣。然不若專主其任也。自上眞知其合於經筵官不必轉移他職也。臣與光祖同任固幸矣。但計其輕重而啓之。居數日。還拜弘文副提學。主上雅尙儒術。銳意文治。尤倚重焉。先生於是感不世之遇。以興起斯文爲己任。以君心出治之本也。本不正則政體無依而立。敎化無由而行矣。每入對。必齋心宿慮如對神明。知無不言。言無不讜。罄竭底蘊。詳論而極言之。或至日昃。上皆虛心傾竦而聽之。日加奬勵。請罷昭格署。請停捕速古乃之命。修明先王法度。次第擧行。小學爲育材之本。鄕約爲化俗之方。百僚無不聳動。而四方爲之風動矣。戊寅冬。特拜大司憲。蘊義生風。鼓動流俗。激素所以尙廉恥振秉彝。以崇孝悌。一國士民。奮迅感慨而從之。己卯春。有金友曾者。誣毀士林。事發廷訊。先生以臺長參鞫。不欲窮治。兩司論遞爲副提學。五月復爲大憲。上眷愈隆。不能辭退。知道之難行。而顧時勢有大可憂者。進啓曰。今國家修擧之事。皆先朝所未遑也。他日小人。若假紹述之說而中之。則善類殆矣。近來祭魯山復 昭陵等事。皆志士所欲行而未得者。而至於聖世侍從之臣。建白行之。且愼氏復立之議。金淨朴祥至於上疏。亦是正論。而其時議者。欲寘之大罪。此等事皆小人所藉口。而士林之禍根。潛伏於此。聖上不可不知。而亦不可不言於元子也。今師道雖不立。而朝廷之士。有朋友相責之義。友道尙存也。他日有欲陷君子者亦必指爲黨類。如宋之元祐也。其交結往來者。皆所以講論修己治人事君親之道。則乃國家之福也。自古正直之士。盛行於世。則必有大禍隨其後。今朋友之間。交遊講學。欲相資益者。豈無其人。閭閻之間。亦皆以大禍必生於朝夕。蓋懲於前者深矣。自開國以來。士林之禍不絶。若有君子力於國事。庶幾有成。無不敗之時。小臣目覩廢朝之禍。頓無宦情。士生斯世不可恝然而濫蒙聖恩。黽勉從仕。但其恐懼之心。人皆有之。邦國雖鞏固於一時。鮮不殆於後嗣。最可慮也云云。則先生之所慮。在於易世之後。豈意磨牙鼓吻者在傍。而陰伺其隙乎。南衮沈貞不爲淸議所容。積怨于胸。因先生知遇。學者同趨。小民稱善。欲藉此網打。使洪景舟延緣椒掖。以人心悉歸趙氏。以撓上志。又以不經讖言。假作於禁苑木葉。以恐動之。及其削去靖國四等功臣之日。搆巧百計。請開北門而密啓。遂以先生爲罪魁。欲拿致格殺。凶器已陳於殿陛。幸賴首相牽裾。誠動于天。少霽雷霆之威。以至詔獄。都下約徒之上箚者。爭詣宮城。萬口嗷嗷。館學之士。號哭闕庭。聲徹大內。由是讒鋒益藉。上之惑滋甚焉。公不得復覩聖顏。終夜痛哭。公之至誠。亦已極矣。與金淨金湜金絿。同辭推鞫。公供曰。士生於世。所恃者君心而已料國妄家病痛。在於利源。欲新國脉於無窮而已。頓無他意。初擬死律。而適得爲卿相所救。乃杖配綾城。其明日復聚禁府受傳旨而行。詳具金判書金提學等傳 俄而臺諫請加罪。命賜死于謫所。家童聞都事且至。蒼皇罔措。先生謂曰。主上賜臣死。合有罪名。請恭聽而死。就庭下北向再拜跪受敎旨。問上軆如何。次問三公六卿臺諫侍從姓名。歷歷詳問。後修家書。無一字差誤。沐浴更衣。金吾郞柳渰有迫促之意。先生噓唏嘆曰。古之人有抱詔書伏哭傳舍者。何其異耶。正席就坐曰。愛君如愛父。天日照丹衷。遂仰藥而化。卽十二月二十日。時年三十八。明年歸葬于龍仁先塋之兆。乃遺志也。是日白虹繞日。東西各二匝。南北各一匝。而南北繞外。各有二條。虹如垂紳者竟天。又於未方有一條虹長丈餘。皆移時乃滅。是時孤定五歲。容二歲。定早卒。容仕至郡守無子。以從姪趙舜男爲後。
仁廟乙巳春。太學生等上疏。請復先生官爵。其略曰。趙某自少有求道之志。受業於金宏弼。學於金宗直。宗直之學。傳於其父司藝臣淑滋。淑滋之學。傳於高麗臣吉再。吉再之學傳於鄭夢周之門。實爲吾東方理學之祖。其學問之淵源。行己之正。設施之方。皆類此云云。伏闕三上。上備忘記而諭之。臺諫侍從亦上箚懇陳。六月三十日下敎曰。光祖事予未嘗忘于心。第以事在先朝。不敢輕改。今予疾至此。其復光祖爵秩。今上戊辰夏。太學生洪仁憲李𡹘等上疏。請配享夫子廟廷。其略曰。先儒趙某。受業於宏弼之門。知有爲己之學。資稟旣異。充養有道。精思力踐。遂成大儒。風雲際會。得遇我中廟。以稷契責其身。以堯舜望其君。明小學之敎。振作人材。設薦擧之科。登崇俊乂。陶鎔一世。庶幾三代之隆。而憸人媢嫉。禍搆一網。使興道致治之機。中道而壞。自是五十年間。一國人心。如聾如瞽。習成饕餐。仇視良善者。莫非己卯之禍有以致之。而間有自奮於斬伐銷鑠之餘。猶知慕義羞利。愛親而急君。如線之氣以至今日者。秋毫皆光祖力也。請配享文廟。兩司及領相李俊慶相續啓請。玉堂請贈以大官美謚。故乃命贈領議政。其後參贊白仁傑上疏論列。俱在伸冤疏中
行狀略曰。先生天分甚異。絶出等夷。鸞停而鵠峙也。玉潤而金精也。又如猗蘭播芳而皓月揚輝也。年十七八。慨然有求道之志。乃能當亂世冒險亂。而師事寒暄金先生于煕川謫所。篤信小學。尊尙近思。夙夜斂飭。罔或愆度。出言制行。動稽古訓。持敬之法也。講習之暇。兀然終日。潛心對越。涵養太原。堅苦刻礪。主靜之學也。奬進後生。各因其材。素履著聞。而才足以率世。英華發外。而風足以動人。望其儀表。百僚盡傾。其爲一時聳服如此又曰。以匪躬之王臣。當九五之盛際。進則日有三接。退則人爭手額。斯可謂上下交欣千載一時矣。奈之何天不能不使陰沴螮蝀於其間。而上不見其志之大行。下不蒙其澤之普被。是則關時運係邦厄。天地之所憾。而鬼神之所爲戲。其於先生何哉。又曰。嗚呼天道之本有常。而人心之固難誣矣。放勳之有遺意。重華之所成美矣。自是士學因可以知方。世治因可以重煕矣。斯文可賴而不墜。國脉可賴以無疆矣。由是言之。一時士林之禍。雖可爲於悒。而先生崇道倡學之功。亦可漸及後世矣。抑有一說焉。自周衰以來。聖賢之道。不能行於一時。而猶得行於萬世。夫以孔孟程朱之德之才用之而興王道。猶反掌也。而其終之所就。不過曰立言垂後而止耳。其故何哉。在天者固不可知。而在人者又未可以一槩論也。然則先生之進。旣以是名。其不得有爲於世。無怪也。獨恨夫退不克大闡。其實以幸我東方之來者耳。且夫天將降大任於是人也。豈能一成於早而遽足哉。其必積累飽飫於中。晩而後爲大備焉。今先生則未然。一不幸而登擢大驟。再不幸而求退莫遂。三不幸而謫日斯終。向之所謂積累飽飫於中晩者。皆有所不暇矣。其於立言垂後之事。又已無所逮及焉。則天之所以降大任於斯人之意。終何如也。用是之故。齗齗之徒。悠悠之談。反不能脫然於禍福成敗之間。以至世道益偸。則乃有肆作。指目以相訾謷。行身者有所諱。訓士者以爲戒。仇善良者用爲嗃矢。以重吾道之病焉。嗚呼此豈是放勳之遺志。重華之克追。以爲扶斯道壽國脉之盛意哉。又後來聖君賢相與凡任世道之責者。所宜深憂永鑑而力救之者也。故邇年以來。所以轉移更張而明示好惡者。非止一二也。爲士者猶知尊王道賤霸術。而尙正學排異端。治道必本於修身。洒掃應對。可至窮理盡性。而稍稍能興起奮發而有爲焉。此伊誰之功。而孰使之然哉。上天之意。於是乎可見。而聖朝之化。於是乎。爲無窮矣。若以此爲他日秉筆者考焉。則先生學問事業言論風旨。載之史冊。播於思詠者。尤多焉。安可以是恨之哉。退溪撰
太常按謚法云。道德博聞曰文。以正服之曰正。賜謚曰文正。一云中立不倚曰正
綾城縣人追慕先生。作書院。方伯具由啓聞。命賜額。曰竹樹書院。且賜書籍以奬之。
先生漢陽人也。漢陽今隷楊州。而牧使南彥經。爲先生亦作書院。
孝直初謫湖南綾城縣。俄賜死。故事凡賜死宰相。不有御寶文字。只奉王旨施行。金吾郞到竄所宣旨。公以爲國家待大臣。不可如是草草。其弊將使奸人得以擅殺所惡者。欲疏陳一言。而竟不果。沐浴衣冠。從容就死。年三十八。朴訥齋昌世作詩哭之曰。不謂南臺舊紫衣。牛車草草故鄕歸。他年地下相逢處。莫話人間萬事非。又曰。分手院前曾把手。怪君黃閣落朱崖。朱崖黃閣莫分別。纔到九原無等差。
公之堂孫忠男。往求行狀於退溪。退溪贈詩。詩曰。相思儀鳳瑞王庭。玉樹今逢想典刑。聖美揄楊吾豈敢。雪霜千里愧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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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追錄)
기묘록 보유 하권(己卯錄補遺 卷下)
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
1별과시 천거인 |
2좌당인원(坐黨人員) |
3구화사적(構禍事蹟) |
4화매(禍媒) |
5신원소장(伸冤疏章) |
6만력 기묘 좌참찬 백인걸 소(萬曆己卯左參贊白仁傑疏) |
■기묘록 별집(己卯錄別集)
●제현봉사(諸賢封事)●
[DCI]ITKC_BT_1320A_0010_000_0010_2002_003_XML DCI복사 URL복사
정축년(1517)에 눌재와 충암이 폐비 신씨의 복위를 청하다. 충암 지음 [丁丑訥齋冲庵請復廢妃愼氏] 冲庵製 -
삼가 생각하옵건대, 제왕(帝王)으로서 천명(天命)을 이어받아 표준[極]을 세우는 도는 처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써 근본을 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일을 시작하는 처음에 바른 데서 출발하면 큰 기강과 근원이 질서정연하여 광명(光明)이 위에서 비춰 온갖 일과 교화에 통하여 미침이,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에 응하듯 하여, 어디를 가더라도 바르지 않음이 없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교화가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면, 마치 근원을 흐려 놓고 흐르는 물이 맑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역(周易)》에는 건곤(乾坤)을 앞에 실었고, 《시경(詩經)》에도 관저편(關雎篇)으로 시작하였으니, 배필의 관계는 인륜의 시초이며 온갖 교화의 근원이요, 기강의 으뜸이며 왕도(王道)의 처음입니다. 노(魯) 나라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면류관(冕旒冠)을 쓰고서 친영(親迎)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는 추연(愀然 슬픈모양)히 낯빛을 변하면서, “두 이성(異性)이 결합하는 경사로써 선왕의 뒤를 계승하여, 천지ㆍ종묘ㆍ사직의 주인이 되는 일인데, 어찌 임금께서는 너무 과하다고 하십니까.” 하고 대답하였고, 제(齊) 나라 환공(桓公)은 규구(葵丘)에서 회맹(會盟)하면서 첫 명령에, “첩(妾)을 아내로 삼지 말라.” 하였습니다. 무릇 공자께서 낯빛을 변하신 것은 애공이 천지ㆍ종묘ㆍ사직의 주인될 사람을 소홀히 여겨 그 예식을 함부로 하려고 한 것을 한심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또 환공은 패자(霸者)이면서 오히려 배필이 중한 줄을 알고 능히 그 명분을 그르치고자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시초를 마련하고 이루는 도리인 바 왕자(王者)로서 삼가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옛적 주(周) 나라가 창건될 때에, 태왕(太王)ㆍ왕계(王季)ㆍ문왕(文王)은 모두 성덕(聖德)이 있어서 제가(齊家)의 도(道)를 숭상할 줄 알았고, 예(禮)를 지키어 문란하지 않았으며, 대대로 어진 왕비를 얻어 인륜의 근본을 바로잡았으니, 왕화(王化)의 근원을 맑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 나라가 처음의 시작을 바르게 하고 근본을 단정하게 하기를 깨끗하고 흠이 없게 하였으며 짙고 두터워서 경박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왕의 교화가 집안에서 시작하여 조정에 양양(洋洋)하게 넘쳐흘렀고, 성대하게 사방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마치, 천지의 조화가 음양에 근본하고 일월성신과 호흡하여, 한서(寒暑)가 순환하여 산천(山川)ㆍ조수(鳥獸)ㆍ초목(草木)에까지 널리 미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아비는 지아비로서, 지어미는 지어미로서, 아비는 아비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각자 도리를 다하여 조금의 간사함이나 더러움도 그 사이에 섞이지 않아 천지가 편안해지고 만물이 제대로 생육(生育)되기에 이르렀고, 추우(騶虞)와 인지(麟趾) 등의 아름다운 상서가 나타나 장구하게 8백 년이라는 국운을 누렸으니, 어찌 〈관저〉ㆍ〈작소〉(鵲巢 《시경》의 편명, 후비의 덕을 칭송함.) 등의 풍화가 아니겠습니까. 국운이 쇠퇴하기에 이르러서는 내교(內敎)가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정궁(正宮 왕후)을 폐출하여 마침내 오랑캐의 화란을 불러들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첩을 올려서 정궁으로 삼아 예의와 명분을 어지럽히다가 마침내 쟁탈하는 난을 재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당(唐) 나라 고종(高宗)은 황후(皇后)를 폐했다가 마침내 종사(宗社)가 전복되고 자손까지 끊어졌으며, 송(宋) 나라 철종(哲宗)도 황후를 폐해서 본원(本源)이 무너지니 간사한 무리들이 재앙을 빚어 내어 결국에는 정강(靖康, 1126~1127)의 변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물며 첩을 부인으로 삼아 떳떳한 체통을 더럽혔던 사람들이야 그 화란이 어찌 적었겠습니까. 위(魏) 나라 문제(文帝)가 곽귀빈(郭貴嬪)을 왕후로 삼으려고 하자 중랑(中郞) 매잠(枚潛)이 논쟁을 폈고, 당(唐) 나라 명황(明皇)이 무혜비(武惠妃)를 황후로 삼으려고 하였을 때에는 어사(御史) 반호례(潘好禮)가 간쟁하였습니다. 대저 예부터 치란과 흥망의 자취는 이와 같이 뚜렷하게 징험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제왕의 배필을 중하게 여기고 풍화의 근본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 등이 삼가 보건대, 고비(故妃) 신씨(愼氏)가 폐척을 당해 궐(闕) 밖에 있은 지 거의 12년입니다. 신 등으로서는 당초의 사유를 자세히 알지 못하온대 무슨 큰 사고가 있었습니까. 어떠한 큰 명분에 의해서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셔야 했습니까. 무릇 임금이 대통을 받들어 선왕의 뒤를 계승하게 되면 먼저 부부(夫婦)의 도를 바르게 하여 천지와 나란히 하고, 안으로는 음교(陰敎 내교(內敎))로써 밖으로는 양덕(陽德)으로 다스려서 묘사(廟社)와 신지(神祗)를 주재하는 것입니다. 대저 배필이란 그 중대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에 부모에게 불순하였거나 종묘ㆍ사직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설사 자질구레한 허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코 의절(義絶)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명분도 사고도 없이 폐척하였으니 어떻게 종묘를 받들 수 있겠으며 하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옛적 한(漢) 나라 광무제(光武帝)는 원망한다는 이유로 곽후(郭后)를 폐하였고, 송(宋) 나라 인종(仁宗)은 질투한다는 이유로써 황후를 폐하였는데, 당시뿐만 아니라 후세에까지 기롱하고 풍자하여 명군(名君)으로서 큰 과오였다고 여겨 왔습니다. 이제 신씨는 폐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폐출하신 것은 과연 무슨 명분 때문이었습니까. 정국(靖國) 초기에 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ㆍ성희안(成希顔) 등이 신수근(愼守勤)을 제거하고나서 생각하니, 신비(愼妃)는 신수근이 낳았는지라, 그 아비를 죽이고 그 딸을 왕비로 세우면 다음날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자신을 보존하려는 사심에서 신비를 폐출하려는 모략을 꾸며냈던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이유도 명분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씨는 전하께서 세자가 되시던 첫해부터 점괘에 잘 맞아 좋은 배필로 삼으시고 의식을 갖추어 자전(慈殿)께 뵈었을 때, 고부(姑婦)의 분의(分義)는 이미 정해졌던 것이며, 전하께서 대통(大統)을 받드시게 되자 중곤(中壼)에 정위(正位)하여 신민(臣民)의 하례를 받으셨고 종사의 주부(主婦)로서 응하였으니, 전하에 대해서는 유적(䄖翟 꿩무늬가 있는 황후의 제복)의 존엄함이 세워졌고, 조종(祖宗)과 신지(神祗)에 대해서는 빈조(蘋藻 제사 음식)를 받들게 될 희망이 있게 되었으며, 국민에 대해서는 모후(母后)로서의 명분이 분명해졌습니다. 자전께서는 어기고 거슬러 꾸지람을 받으실 만한 일이 없었으며, 제주(第稠)에는 쫓겨갈 만한 허물이 없었으니 귀신과 사람이 슬퍼하고 원망하는 바입니다. 전하께서는 강포한 신하들의 억제를 받아 항려(伉儷 부부)의 중함을 보전할 줄 모르셨으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빈천할 때의 친교는 잊을 수 없고, 조강지처는 내쫓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씨는 대저(代邸)에서 몇해동안 주장(酒獎)을 갖추었고 쇄소(洒掃)를 받들었습니다. 사생을 같이 하기로 맺고, 의기(義氣)로 서로 믿어 암울한 조정의 변란도 함께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귀하게 왕비의 몸이 되어 천승(千乘)을 차지하였건만 미련도 없는 버림을 받았으니, 높고 낮아 환경을 달리함이 한때 높은 하늘에 오르는 듯하다가 다시 아홉 길 못에 빠진 격이옵니다. 지존(至尊)의 배필이며 금슬(琴瑟)의 벗으로서, 임금의 정전(正殿)을 멀리 떠나 여염집에 섞여서 기상(氣像)이 쓸쓸하니, 이 소식을 듣는 자 눈물을 흘리고 그 앞을 지나는 자 탄식합니다. 옛적 주(周) 나라 태왕(太王)이 오랑캐의 난을 당해서 황급한 중에도 돈독했던 은의(恩義)를 어기지 않았던 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기(禮記)》에, “자식으로서 그 아내가 아무리 좋다라도 부모가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 아내를 버리고, 자식으로서 그 아내가 싫더라도 부모가 나를 잘 섬긴다 한다면, 자식은 부부의 예(禮)를 행하여 죽을 때까지 은의를 쇠하게 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아내를 폐출하는 일은 한결같이 부모의 명령을 들어야 함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자전(慈殿)의 명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서 왕실의 주부(主婦)를 가볍게 폐체(廢替)하였으니, 주 나라의 왕계(王季)의 일과는 다릅니다. 《주역》에, “부부의 도는 영구하지 않아선 안 된다.” 하였고, 그 말을 부연(敷衍)한 자는, “부부란 것은 종신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영구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근(合巹)한 예를 지키고, 만세의 시초를 중하게 여겨 감히 옮기거나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배필이었던 문정(文定)을 생각지 않으시며, 보불(黼黻)과 빈조(蘋藻)의 주부라는 것도 돌보지 않으시고, 흙덩이를 버르듯 내형(內刑)을 내리시니, 주 나라 문왕(文王)의 일과 다르기도 합니다. 대저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도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에 근본하나니, 한번 가정을 바르게 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부터 어지럽고 망하게 되는 것은 가법(家法)이 바르지 못한 데에 원인을 두지 않은 것이 없건만, 우리 나라의 가법은 한결같이 정도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태조(太祖)께서는 왕업을 창건하시고 규범을 남기신 성군(聖君)이시나, 총희(寵姬)에게 미혹하여 적서(嫡庶)의 명분을 흐리려 하셨고, 선릉(宣陵)께서도 애매한 사고를 연유로 송(宋) 나라 인종(仁宗)의 잘못된 전철을 밟았습니다. 한 번 근본 세우기를 잘못하자, 그 흐름이 연산(燕山)에게 파급되어 드디어 방탕한 끝에 3강(三綱)이 끊어지고 종사(宗社)가 거의 폐허로 될 뻔하였으니, 그 앙화가 참혹하다 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대횡(大橫 거북점에 큰 가로무늬가 나타난 것으로 제왕이 될 조짐이라 한다.)한 길운(吉運)을 얻고, 억조 백성의 촉망에 순응하여 위태로운 사태를 헤쳐 평탄하게 시행하고, 거칠고 어두운 법령을 척결하여 청명한 데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이 시대는 바로 3령(三靈 천ㆍ지ㆍ인)이 눈을 닦고 우러러보면서, 전하께서 혁신하는 날만을 기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땅히 한 가정의 근본을 다스리고, 천지와 생민을 위해서 만세에 전할 큰 터전을 세워, 해와 달이 하늘 복판에 걸린 것처럼 빛나고 밝게 할 때이건만, 헐떡이며 힘을 내어 떨칠 줄 모르시고, 인륜과 왕화의 근원을 위로부터 먼저 흐리게 하셨습니다. 이러고서 다스려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아 많은 의혹을 사게 됩니다. 아, 어찌 전하 혼자의 허물이겠습니까. 당초에 권세를 빙자하고 일해 온 신하들은 베어 죽여도 그 죄는 오히려 남을 것입니다. 원종(元宗) 등이 어찌 명분의 중대함이 천지와 같이 엄절하여 범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마는 오직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간교한 계락이 앞섰던 까닭에, 방자하게 돌아봄도 기탄함도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에 보낼 소초(疏草)를 잡은 위태하고 의심스러운 즈음을 타서, 전하께서는 오직 그들이 하는 바를 어기거나 거스리지 못할 것이다 하여, 임금을 겁박하여 손바닥에 놀리듯 하면서 국모를 내쫓아 새 새끼 팽개치듯 하였으니, 이를 차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인들 차마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심사(心事)를 추측하면 동탁(董卓)과 조조(曹操) 같은 행동인들 무엇을 꺼리겠습니까. 신하로서 반역할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주벌하는 것은 《춘추(春秋)》의 대의로서 바로 이 따위 무리 때문에 만든 것이겠습니다. 만약 신씨가 죄인의 소생이므로 지존의 배필이 될 수 없고, 종묘 제사의 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핑계를 삼더라도, 수근(守勤)의 죄는 본래 종묘 사직에 관련되지 않았으니 신비에게 무슨 누(累)가 되겠습니까. 설사 종사에 죄를 지어 죽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비는 간여한 일이 없었으니, 허물로 잡아 논급(論及)할 바가 아닙니다. 옛적 한(漢) 나라 선제(宣帝) 때에 곽씨(霍氏)가 반역을 모의하다가 3족이 베임을 받았으나 곽후(霍后)는 간여하지 않았다 하여 폐출당하지 않았고, 우리 나라에서도 심온(沈溫)이 헌릉(獻陵)에게 죄를 받았으나 소헌왕후(昭憲王后)께서는 옥 같은 몸에 아무런 욕도 받지 않았으니, 지나간 역사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고징(考徵)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수근은 국가에 관계된 죄가 아니었으니, 주관 의친(周官儀親)의 법에 따른다면 비록 용서하여 목숨을 온전하게 하여도 괞찮은 일이지만, 이제, 이미 죄주었고 또 신비에게도 누를 입혀 폐출하여야만 했으니, 이것은 자신들의 몸만 아끼고 임금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왕실의 주손(冑孫)으로서 대통을 이었으니, 명분이 바르고 공론이 순조로와 3대(하(夏)ㆍ은(殷)ㆍ주(周))의 세 대를 계승하던 일에 견주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건만, 원종 등이 국사를 도모한 것이 착하지 못하여서 전하를 쇠란한 세대에 서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산(燕山)은 지극히 무도하여 삼강(三綱)을 어지럽히고 사람의 도리가 없었으므로 신(神)이 싫어하였고, 조종(祖宗)이 의절(義絶)하였으며 친척이 배척하였고 인심이 떠났으니, 비록 왕위에 앉았을지라도 실상은 왕위에서 옮겨진 외로운 필부(匹夫)로서 이성(異姓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척살(刺殺)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신명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사방(四方)의 구가(謳歌)에 힘입어, 3보(三寶 토지ㆍ인민ㆍ정치)가 전하에게 귀속된 까닭으로 전하께서 왕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저 대통을 이어 대를 계승하는 것은 천지 고금의 대사(大事)이니 마땅히 명명백백하게 하여 실올만큼도 속이거나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태양이 하늘 복판에 걸려 있어 만물을 명쾌하게 보는 것과 같은데, 어찌 구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반정(反正)하던 처음에 마땅히 대비(大妃 인목대비)의 명을 거행하여 연산이 천지와 조종과 신민에게 버림받은 죄상을 낱낱이 따져 묘사(廟社)에 아뢰고 천자에게 고하여 명(命)을 청한 다음에 전하께서 빛나게 대위(大位)에 올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이 했더라면, 대통을 이어 대를 계승한 도(道)가 명명백백하여 속이거나 감춤이 없고 사방에서 만세토록 하늘에 걸린 태양을 우러러보듯 하였을 터이니, 어찌 거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원종은 대의에 어두워서 전하께서 대통을 이은 광명 정대함을 우선 선대(禪代)했다는 문투(文套)를 빌려 천조(天朝)를 속였으니, 애석합니다. 전하께서 강포한 신하에게 억제를 받고 가교(家敎)마저 그르치어 인륜의 근본과 왕화(王化)의 근원과 정시(正始)의 도리를 능히 빛내고 넓게 선양하지 못하셨으니, 무엇으로 중화(中和)하고 위육(位育)하는 공을 이루며 하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겠습니까. 온갖 교화가 따라서 날로 잡박(雜駁)하여지고 풍교가 자연히 퇴폐하여진 것입니다. 괴상한 기운이 자욱하고 음양의 순환이 질서를 잃었으며, 일월(日月)이 엷어지고 침식되며 수재와 한재(旱災)가 비등하고, 꽃과 열매가 겨울에 피며, 심한 서리가 여름에 내리고, 장맛비ㆍ뜨거운 볕ㆍ바람ㆍ우박ㆍ별ㆍ무지개ㆍ곤충 따위 요사스러운 재변이 거듭 나타나곤 합니다. 근래에 후정(後庭)에게 애도하는 반열(班列)을 철거한 지 얼마 안 되어 장경왕후(章敬王后)께서 갑자기 빈천(賓天)하시고 곤위(壼闈)가 참혹하니, 생각하건대, 하늘이 전하에게 깊이 경고한 것인가 합니다. 《한서》〈유향전(劉向傳)〉에, “화평(和平)한 기운은 상서를 이루고, 괴상한 기운은 재앙과 변이[災異]를 이룬다. 서녀(庶女 빈천한 여자)라도 원통함을 품고 죽으면 6월에도 서리를 날려 제비[燕]를 친다.” 하였습니다. 저 빈한한 마을 미천한 여자가 하늘과 아무런 간여도 없을 것 같지마는 그 원통한 것으로 맺힌 기운이 오히려 서리를 날리는 재변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존의 배필로서 천지와 묘사의 주부였으니, 신인(神人)과 상제(上帝 하느님)도 당연히 돌봐야 할 터이건만, 연고도 없이 폐출하여 적막한 집안에서 길이 그윽한 고민을 맺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천지의 화평한 기운을 해롭게 하였으니, 여러 가지 요사스러운 기운이 거듭 잇달아 오는 것도 괴이할 것이 못 됩니다. 성상(聖上)께서도 여기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아, 기왕의 잘못은 할 수 없거니와 어찌 다시 바로 할 수 없겠습니까. 전하께서 마음 한 번 돌리시는 데에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내정(內政)에 주장이 없으니 이때를 틈타서 꺼림없이 결단하시어 신비를 다시 곤전(坤殿)의 위(位)에 바로잡으신다면 천지의 마음이 편할 것이요, 조정의 신령이 마땅하다 여길 것이며, 신민의 소망에 부응(副應)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자리(왕후의 자리)를 누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떨어진 근본을 보존하고 이미 어긋났던 옛 은의를 온전하게 하시면 이것은 바로 큰 의리와 정당한 도리에 합치되는 것이 명백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가령 어떤 자가 이미 폐출되었다는 이유로 망령되게 이론을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은 전일에 폐비하자고 주장하던 신하에게 아부하여 형편을 관망하고 다시 전하의 가법(家法)을 어지럽히려는 데에 불과합니다. 원종이 비록 왕실에 큰 공이 있었다 하나 그 당시에 천명과 인심이 다 전하에게 귀속하였으니, 이 무리가 아니더라도 신기(神器 왕위)는 딴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침 천명과 인심의 기회를 타서 힘을 썼던 것인데, 그 공을 자부하여 방자하게 군부(君父)를 겁박하고 국모를 추방하여 천하 고금의 대의를 범하였으니, 이는 만세의 죄인입니다. 공으로써 죄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발호할 때에 전하께서는 확고하게 폐비하라는 청을 듣지 않으시고 협제(脅制)한 죄상을 살피어 명백하게 형법(刑法)을 바로하였더라면 옳았을 일이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못하시고 그들을 본디와 같이 영귀(榮貴)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공에 대해서는 흡족히 포상한 바가 되었습니다. 지금 원종이 비록 죽었으나 마땅히 그 죄를 밝게 바로잡아서 관작을 추탈하고 중외(中外)에 효유하여 당세나 후세에게 큰 명분은 절대로 범할 수 없다는 것을 환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몇 가지 일에 대하여 의리를 바탕으로 처리하고 제정하여 지체하고 의심하는 바가 없으시다면 이왕의 잘못을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륜의 근본과 왕화의 근원과 정시(正始)의 도리가 맑고 빛나서 천지가 막혔다가 다시 활짝 갠 것 같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또 정일(精一)하고 근독(謹獨)하시어 성의정심(誠意正心)의 바탕을 미루어 모든 정사를 확충하실 수 있다면, 주(周) 나라의 인지(麟趾)ㆍ추우(騶虞)와 같은 풍화도 이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왕업은 8백 년을 넘어 만세 무궁하기까지 이를 것입니다. 신 등이 소원한 신하로서 외람되이 지위에 넘치는 짓을 했다는 꾸지람을 받게 됨을 피하지 아니하고, 감히 전하의 귀를 더럽히는 것은 진실로 이 몇 가지 일이 명분과 의리에 관계된 지극히 중하고 또 큰 것이므로, 마음속에만 접어두어 한 번이라도 임금에게 아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 등이 가슴에 분하고 억울함을 품은 지 오래였습니다마는 말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장경왕후께서 곤위(壼位)를 주장하시는데 만약 신비를 복원하면 장경왕후의 처지가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장경왕후께서 빈천하시고 곤위가 다시 비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신비를 반정할 기회이며 또 말을 구하시는 때를 당하였으므로, 신 등이 급급하게 곡진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방금 하늘의 주지함이 그치지 않고 정치 교화가 순수하지 못하며 온갖 일들이 향방(向方)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힘껏 하시되 오직 공경하시어 천심을 편하게 하시기를 엎드려 원하옵니다. 신 등의 구구한 회포에 억울한 생각이 아직도 많사오나 모두 말씀드리기 어렵사오니, 전하께서는 굽어 통촉하시옵소서.
●정축년(1517)에 한송재가 지평을 사직하고 바로 당시 폐정을 진소하다.[丁丑韓松齋辭持平因陳時弊]●
소신(小臣)이 지난달 그믐에 어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궐문에 나아가 사표를 바치고 어미 생전에 상면하기를 기원하였더니, 지나친 은혜를 내려주시어 말미를 얻어 남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미의 병세를 살피오니, 두통과 어질병으로 정신은 오락가락하고, 손과 발에 생긴 종기로 통증이 온몸에 뻗치고 있사온 바, 이 증세는 평소부터 앓던 것이나 지금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이가 노쇠하였고 원기가 점점 약해지니, 마침내 구호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의원의 말이, 이 증세는 목욕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모시고 온양(溫陽)에 왔습니다. 신의 집에서 겨우 두어 참 쉬면 갈 수 있는 거리로써 묘시에 떠나 신시에 도착하여 이제 목욕을 하였습니다만 목욕을 마치자 또 갑자기 이질에 걸렸습니다. 몸은 약하고 힘은 빠졌으며 숨결이 급해지고 땀을 한없이 흘리는데다가 날씨는 벌써 위엄을 부리고 있으니 여러모로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시탕(侍湯)하고 있사온 바, 정리로 보아 차마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조리(調理)하고 간호하는 동안을 기다리려고 한다면 다시 열흘이나 한 달이라는 오랜 날짜가 걸리게 될 것입니다. 소신이 직사(職事)를 떠난 지 벌써 20일이나 되었고, 대헌(臺憲)의 임무는 잠시라도 비울 수 없으니, 전하께서는 이 정상을 굽어 살피시어 소신의 직함을 경질하시와 모자의 정을 다하도록 인정(仁政)을 드리우소서. 《충암집》에 잘못 기록되었음. 아, 신이 언관(言官)으로 있은 지 벌써 백 일이 넘었습니다마는 분분하게 대열만 좇았을 뿐이었고, 반성하건대, 광구(匡救)한 보람이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미의 병으로 드디어 벼슬에 돌아가지 못하오니 말을 펼 수 없고 책임을 이행할 수 없사옵니다. 평소에 뜻하였던 바를 깊이 생각하면 실상 부끄러울 뿐이오나 충정(衷情)을 누를 길 없어 보고 기록한 바를 대략 아뢰나이다. 신이 처음 올 때가 마침 초가을이었습니다. 지나온 고을이 하나뿐이 아니었고 만나본 사람도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들에서는 벼 농사 형편을 살폈고 백성을 만나면 민간의 급한 실저을 들었사온 바, 참으로 말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밭에 풀만 있고 쟁기질도 하지 않은 것이 있기에 물었더니, “지난해에 가물었고, 봄에 양식이 떨어져 자력(資力)이 모자라 심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묘종(苗種)은 있는데 김매지 않은 사람은, “금년 보리가 여물지 않아 양식이 떨어져 호미질을 못하였다.”는 것이었고, 모종은 있으나 이삭이 빼어나지 못한 사람은, “배가 고프고 힘이 탈진하여 때 늦게 심었고, 가을 들어 김매었다.”는 것이었으며, 이삭은 있어도 알 들지 않은 사람은 말하기를, “우박도 오고 가물기도 하였으며 바람을 맞아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 중에는, 혹은 묵은 곡식이 떨어졌는데 햇곡식이 아직 여물지 않아서 의창(義倉)에 조곡(糶穀 장리곡식)을 말하는 자가 있기도 했으며, 지아비는 병역에 나가고 지어미만 남아서 봄이 와도 밭갈이를 할 수 없고 가을이 와도 수확할 것이 없는 자도 있었고, 혹은 저녁 끼니를 못 먹고 혹은 아침 밥도 못 먹은 채 푸른 밭에서 옷자락을 들고 이삭을 가려 뽑아 낱낱이 따는 자도 있었으며, 봄에 천연두를 앓고 여름에는 염병을 앓게 되니, 겨우 두어 이랑에다가 조[粟]를 심었으나 아직 타작도 하기 전에 죄다 공부(公府)에 실어가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혹 토양이 비옥하고 못이 깊으며 벼가 무성하고 열매가 실한 경우도 있기에 물어 보니, 이는 대체로 보아 부호의 집과 세도하는 무리들의 전지(田地)라는 것이었으며, 땅이 메마르고 묘종이 피어나지 못하고 황무(荒蕪)하여 벼가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피폐한 백성의 전지였습니다. 토양의 성질에는 걸고 메마름이 있으며 백성의 재력에는 넉넉하고 모자람이 있겠지마는, 백성들 중에 곤란하고 굶주리는 것은 모두 서민이었고, 전지의 겉흙이 깊고 비옥한 것은 모두 부호들이 겸병하고 있어서, 수재가 있거나 한재가 있거나, 경우에 따라 농사 방법도 또한 다르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본 바로써 백성들의 말을 듣고 들판을 자세히 살피면서 백성들의 슬픈 심정을 생각하니, 슬퍼지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납니다.
신이 일찍이 조정에 있을 적에 사람들이 금년도 풍년이라 하기에 신도 그런 줄로만 여겼더니, 이제 와서 본 바로는 조정에서 듣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아, 신이 젊었을 때, 초야에 살면서 민간의 어려움을 고루 겪었건만, 잠시 동안 조정에 벼슬하면서 이미 그 근본을 궁구하지 못하고 남들이 옮기는 말에 속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비단옷을 입고 자라 화려한 집에 출입하며, 풍족한 진미(珍味)를 먹는 자가 어찌 민간의 형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지 않으면 실상을 밝힐 수 없고 듣지 아니하고는 그 실정을 짐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호세(豪勢)하는 집은 재력이 넉넉하고 전지마다 못이 있어서, 깊이 갈고 여러 번 김매니, 벼농사가 풍년 아닐 때가 없으며, 이로 인해서 남에게 자랑하는데 그 말이 저자 거리와 조정에까지 전해져서 벼가 이미 실하다는 등 연사(年事)도 풍년이라는 등 하는 것입니다. 무릇 전해 듣는 자는 진실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엄연하게 풍년들었다라고 말하니, 어찌 크게 그릇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은 힘이 모자라고 재력이 이미 다하여 때가 지난 다음에야 심고 미처 김도 매지 못하니, 비록 바람이 조화롭고 비가 순조로운 때를 만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흉년이란 말은 면치 못합니다. 하물며 지난해 봄엔 매우 굶주려서 갈고 심는 일을 거의 자력으로 못하였고, 드디어 4,5월에도 눈이 오고 서리도 내렸으며, 요찰(夭札 젊은 사람의 죽음)마저 생겼고, 6월에도 우박이 왔으며, 7월에는 가물었습니다. 더구나 기후는 숨막힐 듯 추위가 절박하고 바람은 미친 듯 차가워서 만물이 윤택하지 못하지 벼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간혹 수확할 만한 전지가 있더라도 끝내 훼손된 것까지는 메꾸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백성은 본업을 잃어 새가 수풀에 흩어지듯 사방으로 흩어지며, 그러면서도 애달파하고 원망하는 심정을 윗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이 고을이 이와 같으니 저 고을을 알 수 있고, 한 도(道)가 이와 같으니 여러 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는 한 가지만 들어 말하여도 만 가지에 통하고, 한 쪽만 보아도 천하를 다 짐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남방(南方)은 금년 농사에 재변이 심하지 않다.” 하는데도 제가 본 바는 이와 같으니 평안ㆍ황해 몇몇 도는 짐작만으로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재변이 극심하고 백성의 원성이 사무치기로 이때보다 심한 적이 없었을 것이니, 신이 두려워하기는 정사를 좀먹고 나라를 망쳐버릴 근원이 폐부(肺腑) 사이에 심어져, 움이 자라고 가지가 뻗어나서 이런 재변을 나게 한 것인가 합니다. 만약 이런 것을 살피지 아니하고 도리어 뜬말을 믿어서 시절이 이미 순조롭고, 연사도 풍요하다 하여 백성에게 조세를 거두면서 재량(裁量)할 줄 모르고 백성을 부리면서 쉬게 할 줄 모르면, 하늘은 변괴로써 더욱 꾸짖고 백성은 살아 남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천재(天災)와 세려(歲沴 해마다 오는 요기(妖氣))는 이미 구할 수 없으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근을 구휼하는 정책은 진실로 모르는 척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계책과 조정의 의논에서 이를 간과하지 않으리라 생각되오나, 신도 또한 관견(管見)이 있습니다. 무릇 백성들의 근심은 재상(災傷)을 명백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등분(等分 수확량의 등급을 매기는 것)을 공평하게 정하지 못하는 데에 있는 바 조세를 부과하는 문호와 공물(貢物)을 바치는 길이 모두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오니 진실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監司)가 수령(守令)을 가려 보내서 답사하게 하면, 수령은 수확이 줄었는지 열매가 실한지를 돌아보지 않고 큰 길만 따라 가다가 위관(委官)에게 부탁하면, 위관은 또 서리(胥吏)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서리는 또 길 걷고 물 건너는 것을 꺼리어서 편하게 몇 동리만 다니면서 닭을 잡고 밥을 짓게 하여 백성의 재물과 짐승만 없앱니다. 하물며 서리는 뇌물 바치는 자를 이(利)롭게 여기는 까닭에, 세력이 강하고 교활한 자에게는 혹 실한 것인데도 재해를 입었다고 보아 주고, 빈천한 자에게는 혹 재해를 입은 것인데도 실한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수령들이 힘쓰는 것은 추렴[出斂]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까닭으로 흉년이 들어도 흉년이라 하지 않고, 조금 풍년이 들면 크게 풍년이 들었다고 등급만 높이 매기어 그 나누임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애닯게도 이 어리석은 백성은 극도에 달한 곤란을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심지어 김매지도 여물지도 아니한 전지를 가지고, 처음에는 서리에게 침해를 당하고 끝에는 수령에게 곤란을 당합니다. 혹은 환자곡(還上穀)이라는 명목으로 금년과 지난해에 누적된 바가 있다 해서, 혹은 공물이라는 명목으로 방납(防納)과 직납(直納)이라는 구별이 있다고 해서, 전세(田稅)는 순열(順列)에서 벗어나고, 거두어 가는 품목은 고슴도치 털같이 많아 백성들은 따를 길이 없으매, 혹 전지를 팔아 공가(公家 관청)에 갚기도 하는데, 이익은 부잣집에 돌아가니, 집에 남은 양식이 없어, 혹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 곧 일족(一族)을 내쫓아 사방으로 나누어 놓고는 반드시 명목을 세워 교묘하게 수탈한 다음이라야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염(閭閻 동리)은 점점 비게 되고, 군정(軍丁)이 날마다 줄어들며, 전지는 더욱 황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된 자는 바라만 보고 어쩔 줄 몰라 연사만을 탓할 뿐, 애석하게 여기고 나가서 살피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묵은밭에 조세를 거두는 것은 묵은밭을 개간하는 데에 게으른 자를 징계하려는 한 가지 일이었건만, 지금은 혹 자력이 모자라서 심지 못했거나, 양식이 떨어져 호미질을 못한 것, 도망쳐서 묵게 된 것, 묵어서 황무하게 된 것인데도 굶주려 부황(浮黃)난 백성한테 감히 게으름을 책망하며, 죽은 사람을 잡고서 억지로 조세를 요구하여, 이웃과 마을이 피해를 받고, 골육끼리 이별하는 바, 이것은 묵은밭을 개간하는 것을 권장하려는 당초의 본뜻이 아닙니다. 대개 조종께서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한 것은 착한 정사를 하여 백성을 편하게 하려던 것이었는데, 제도가 통하지 않아서 다스림이 성공할 수 없고 법령이 흔들려서 백성이 편하지 못하면 고치는 것만 못합니다. 혹 논의하는 자는, “조종께서 창시(創始)한 제도를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여, 이런 병통을 보면서도 눈을 딱 감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리어 막아 버리니, 참으로 다스리는 체통을 알지 못함이 심하기도 합니다. 같은 제도라도 때에 따라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며, 다스리는 데에 따라 그대로 두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데, 변혁해서 통하게 하고 그 시대에 맞추어 시행하는 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어지러운 세대를 이어 맡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대저 난세(亂世)를 이어받고 치세(治世)를 이어받음에 따라 형세가 다르고 도도 같지 아니합니다. 만약 치세를 이은 임금이라면 삼가 조종의 성헌(成憲 일정한 법)을 지키는 일이 옳겠지만, 어지러운 세대를 맡은 세상에서는 물정(物情)이 바뀌어졌고 인심이 변했으며 법은 해이하고 도는 변했으므로 진실로 일률적인 기강과 규칙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먼저 묵은밭에 거두는 조세를 혁파하여 조금이나마 빈궁한 백성의 원통함을 위로하고 또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으로서 명민하고, 정성스러운 자를 가려, 어사(御史)라는 호칭으로 농촌에 드나들게 하여, 그 해의 풍흉을 살피고 피해를 조사하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널리 탐문하여, 서리들이 농간하지 못하게 하고 수령들도 그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령으로서 매우 삼가지 아니하고 공정하지 못한 자는 특별히 죄로 유배하든지 죽이든지 하고, 아울러 그들의 자손도 금고(禁錮)하며, 서리로서 침탈하여 백성을 병들게 한 자는 그 중에서 가장 악질인 자를 효수(梟首)하여 사방에 회시(回示)하면, 사람들이 징계할 줄 알아서 간사함이 전혀 번지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백성이 가엾고 슬프다는 조서(詔書)를 감사와 수령에게 하유하여 지난해의 환자곡은 거두지 말 것이며, 또 사채(私債)로 인한 침탈을 엄금하고, 다만 당년(當年)에 나누어 준 곡식만을 수납하여 다음해에 대비하게 하시되, 곡식이 여물지 않았거나, 수확이 없는 고을은 혹 수량을 감해 주고 혹 거두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백성들이 거의 그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정당(政堂)에 납시어 백관을 거느리시고 아침부터 강론하시고, 늦게 수라를 잡수시는 것은 다만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곤란은 이런 형편에 이르렀는데, 진작시킬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니, 상하가 서로 퇴미(頹靡)한 경지를 바라보기만 하고, 마침내 구제하지 말아야 옳습니까. 대저 물은 격류(激流)가 아니면 멀리 흐르지 못하고, 명령이 엄하지 않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어 가지 일을 만약 앞으로 열흘 동안을 넘기면, 벼는 반드시 다 수확될 것이나 서리(胥吏)들은 벌써 간계를 부리게 될 것이니, 사후에 비록 적발하여서 죄를 처단하더라도 다만 그 사람만 죄받았을 뿐이고, 백성에게는 아무 혜택도 미치지 못합니다. 간계를 막으려면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낫고, 덕을 입히려면 일찍 도모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니, 전하께서는 다시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의(提議)하는 자 중엔, “연사가 그렇게 흉년은 아니니 국가 수용(需用)을 여유 있게 하지 않을 수 없고 관용물자(官用物資)를 저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창고에 비축할 것을 반드시 다 거두고자 하며, 수확량 등급을 엄하게 하려 들어, 백성에겐 각박하더라도 공용(公用)은 풍부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손발의 살을 깎아서 배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굶주리더라도 손발이 남아 있으면 그래도 구할 수 있거니와, 손발이 없는데 배만 남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조정 안에서의 경우, 일 없는 관직과 필요 없는 비용은 없애야 하고, 외방(外方)에서는 고을마다 정해져 있는 공물의 명목과 액수를 감해야 하며, 심하게 말한다면, 위로는 후궁(後宮)의 수효를, 아래로는 경ㆍ대부의 녹봉도 모두 감해야 한다고 신은 생각합니다. 장구한 계책은 생각지 않고 백성만 들볶으면 이것은 백성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신하이며, 백성은 굶주리는데 흉년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임금을 속이는 신하입니다. 아, 조정은 사방의 근본이건만 서리는 수령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수령은 감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며, 감사는 조정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만 있습니다. 아, 지금 조정에는 좋고 나쁨이 명백하지 않으며, 간사함과 정직함이 뒤섞였고, 옳고 그름이 혹 흐려지고 있으며, 공적으로 사적으로 서로 속여, 높은 벼슬에는 반드시 군자가 있지 않고, 낮은 반열에는 반드시 소인(小人)이 있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선비는 일정한 뜻이 없고 습속은 정해진 방향이 없어, 동쪽을 배반하면 서쪽으로 달려갑니다. 혹은 의기(義氣)에 따라, 혹은 세도(勢道)에 따라, 혹은 술잔에 따라, 혹은 잡박(雜駁)한 대로 떼지어 모여들어서 경술(經術) 있는 사람을 오활하다 지목하고 충신을 가식(假飾)한다 비웃으며, 학문이 밝은 사람을 꺼리고, 행검(行檢)을 닦는 사람을 그르게 여겨서, 겉으로는 활달한 행동을 하는 척하면서 남모르게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심을 구상합니다. 그 중에 혹은 몰래 딴 배짱을 품어 말은 해도 충심을 다하지 아니하고, 기미(機微)를 감추어 형편만 살피는 자가 있으며, 혹은 교묘한 말과 상냥한 낯빛으로 이쪽 저쪽 양편을 오가면서 선동하고 시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대부의 버릇이 이와 같으므로 거짓과 그릇된 일만 자라나고, 나라 일은 날로 무너지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어진 자가 아직 물러가지 않았고, 불초한 자가 능히 번성하지 못함은, 얼마 전에 큰 난리를 겪었기에 사람마다 잘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며, 전하께서는 착함을 좋아하시고, 공경(公卿)은 어진 사람을 몹시 꺼리지 않기 때문인가 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전하께서 마음에 강대(强大)한 뜻이 없으시고, 대신은 일을 계획하면서 모두가 고식적인 병폐가 있어, 비천한 관습만 따르고 도리어 원대한 계획은 싫어하며, 잘하려는 자는 의심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자는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이는 식견 있는 자가 남모르게 슬퍼하고 남모르게 눈물 짓는 까닭이옵니다. 만약 전하께서 덕을 함양하는 데에 태만하여 어짊을 숭상하는 길이 막히고, 대신은 뭇사람의 깔깔거림만을 즐겨하여 사사로운 지모(智謀)가 앞선다면, 임금은 믿을 곳이 없고, 아랫사람은 지킬 바가 없어져 간사한 무리들이 궐내에서 거드럭거리고 충실한 무리들은 산림(山林)에서 눈물 지어 나라는 거의 전복될 것입니다. 대개 물건을 옮기려면 자루를 잡아야 하고 백성을 교도(敎導)하려면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도학(道學)을 밝혀 마음에 통하고, 사랑함과 미워함을 공정하게 하여 시행하는 데에 응하며, 공경(公卿)과 재상(宰相)을 권면하여 순리를 따르게 하옵소서. 묻기를 좋아하고 가까운 것도 잘 살피고, 옳은 말을 들으며 행동도 보옵소서. 착한 일을 좋아하되 따르지 못할 듯한 태도로 노력하고, 악한 일은 나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도 꺼리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군자인 줄을 알면 심복같이 친하시되, 친할 뿐 아니라 반드시 높은 관직에 둘 것이며, 그 사람이 소인인 줄을 알면 독사같이 버리시되, 버릴 뿐 아니라 반드시 귀양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착한 일을 권하고 악한 일을 징계하는 것을 밝게 보여서 감동하여 일어나는 길을 활짝 열면, 조정에서는 온 집사(執事)들이 외방에서는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모두 착한 일을 본받아야 하고, 악한 일은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충심으로 공사를 행하여 양심껏 백성을 구휼할 것이니, 사대부의 바르지 못함을 왜 걱정하며, 백성을 보살피지 못함을 왜 염려하겠습니까. 사람은 정해진 성품이 없으므로 가르치면 착한 데로 옮길 수 있고, 세상에는 일정한 습속이 없으므로 변화시키면 아름답게 고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둡고 어리석은 자를 현명하게, 간사한 자를 충직하게 할 수도 있으니, 변화시키는 기틀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건대, 우리 청구(靑丘 우리 나라의 별칭)는 중국의 동쪽 연변지대(沿邊地帶)로서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3국(三國 신라ㆍ고구려ㆍ백제) 이전은 말할 수 없거니와 3국으로부터 고려를 거치면서 세상은 더욱 허탄한 것을 숭상하며, 법망이 엉성하고 절목(節目)이 소루하고 제도가 간략하여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본조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예악과 착실한 인의(仁義)는 볼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미개한 풍속을 면하지 못했고 사대부는 염치와 사양을 숭상하지 않아서 윤리를 다 펴지 못했고, 교학(敎學)도 그 방향을 못 찾아 임금과 신하 사이엔 정이 막혔고, 조정의 예절은 옛날 같지 못합니다. 나쁜 것은 털어 버리고 착한 것은 보태어서 새롭게 해야 할 기회는 바로 전하의 손에 달렸는데, 정사를 도모하고 다스림을 힘쓴 지는 벌써 1기(紀)가 지났으나 아직도 나타난 효과가 없습니다. 세월은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기회는 또 잃기 쉬운 것이어서 신은 그윽이 슬퍼합니다.
아, 소신은 시골 출신으로서 외람되게 차제 아닌 발탁(拔擢)을 받아왔으나 학문이 얕으면서 뜻은 소탕(疏宕)하고 지위는 낮으면서 말은 고항(高亢)하니, 임금에게 버림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남한테 화(禍)를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신의 아비는 늙었고 어미는 벌써 병중이며 신도 또한 위장에 병이 있어서 살이 빠지고 뼈가 드러났으니, 조정에 어찌 오래 있겠습니까. 바라는 바는, 신의 말을 오활하다 마시고, 때로 마음에 반성하시며, 다스림이 족하다 하여 게으르지 마시며, 악을 제거하였다 하여 방심하지 마시고, 뜻있는 사람은 그 재주를 다하게 하고, 백성을 본성대로 이루게 하신다면, 신은 비록 말라 죽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신은 마음속에 격절(激切)한 바 있어 황송함을 견디지 못하면서 삼가 죽을 줄 모르고 아뢰나이다.
●무인년(1518)에 홍문관에서 소격서를 혁파하기를 청하다. 정암이 부제학 때 [戊寅弘文館請革昭格署] 靜庵副提學時●
삼가 생각하옵건대, 지금 소격서를 설치하여 도교(道敎)를 선포하는 것은 백성에게 사교(邪敎)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성대히 이를 좇아 받들고 있지마는 실지로는 머뭇거리며 따르지 않고 있으니, 밝고 밝은 의리에도 어긋나고 분명히 허탄하고 망령된 형상입니다. 이는 진실로 군신(君臣)에 있어서 사(邪)와 정(正)의 나누어지는 바이고 정치에 대해서는 순조로워지거나 어지러워지는 이유가 되며, 상제(上帝)께서 기뻐하고 성내는 조짐에 해당하는 것이니, 왕자의 정사라면 없애고 막아야 할 일입니다만, 이제 도리어 높이고 숭상하여 관청을 설치하고 관원을 두어 받들며 제사[醮祭]하여 섬기면서 제향(祭享)해야 하는 신(神)이나 되는 듯 공경하고 있습니다. 번성한 축도(祝禱)로 간귀(奸鬼)를 제사하고 있으니, 허탄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온 세상을 괴이한 곳으로 몰고 가려는 것입니까. 아, 백성들이 변치 않고 덕(德)으로 여기는 것은 없으니 오직 임금의 교화를 덕으로 여길 뿐입니다. 임금이 천명을 받들고 하민(下民)을 거느리는 일에 있어서 자기 몸부터 솔선하는 방법으로 백성을 교화하는 의의가 어떻습니까.
조정에서는 이 점을 생각하고 염려하여 간사함을 없애는 데에 뜻을 두고, 마음은 정도(正道)를 부식하는 데에 전념해야 합니다. 논의를 벌린 지가 열흘이 넘고 달이 넘었습니다. 대신이 시작하여 대간(臺諫)이 극론하였으며, 시종하는 신하도 또한 충심으로 아뢰었습니다. 온 나라 신민(臣民)이 스스로 새롭게 하기를 힘쓰며, 함께 대도(大道)를 생각하여 전하의 덕음(德音)을 눈을 비비며 기다리고 있건만 천청(天聽 임금의 말씀)은 오히려 막연하기만 하십니다. 강단(剛斷)을 외면하고 유연함에 사로잡혀 머뭇거리기만 하고 용단을 내리지 못하시니, 하늘과 사람 사이에 신뢰와 감각이 서로 막히었고, 임금과 신하가 두 갈래로 갈라져 상하가 각각 다른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고서야 태화(太和)를 일으키고 순량(淳良)한 풍속에 젖어, 모든 신료가 착한 일에 힘쓰기를 바라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왕이 교화를 순독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며, 대중을 거느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다만 공론을 따라서 물정(物情)을 잃지 않는 데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경계하여 소민(小民)의 말이라고 이르지 않고, 민첩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으로 물정을 따르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대개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총(聰)이라 하며, 간사함과 바름을 살피는 것을 명(明)이라 하고, 유혹하여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을 강(剛)이라 하며, 확고하여 의심함이 없는 것을 단(斷)이라 합니다. 무릇 이 네 가지는 모두 임금이 마음을 써야 할 것으로써 하루도 여기에서 이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도가(道家 교를 믿는 사람)의 말이 유현(幽玄)하여 인증할 바 없고, 밝아도 증거할 곳이 없음은 대중이 밝게 아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오히려 고집하여 거절하시며 반드시 조종(祖宗) 때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종께서 과연 신봉하셨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을 조종에게 돌리면 이것은 조종의 허물을 나타냄이니 무례한 일이 되며, 우쭐우쭐하다가 우연하게 남았다는 것으로 조종에게 돌린다면 이것은 선조에게 누를 끼침이니 불경하다 하겠습니다. 불경하고 무례한 일이란 사람으로서 감히 할 바 아닙니다. 고려(高麗) 말기에 교화가 펼쳐지지 못하여 사람이 이교(異敎)를 섬겼는데, 거짓과 그릇됨을 답습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하께서는 더럽게 물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때인데,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전하께서 천명을 공경하고 기업(基業)을 염려하여 학문을 불지런히 하고, 덕업(德業)에 매진하여 사치하고 방탕한 일에 빠지지 않으시며, 삼대 성왕의 도(道)를 탐구하여, 무릇 괴이한 무리를 억제하고 바른 도를 부식하는 데에 힘을 다하지 않으심이 없건마는, 오직 이 한가지 일에는 성명(聖明 임금의 총명)이 가리어져서 없애려 하시다가 신봉하시고, 혁파하고자 하시다가 도리어 의심하시니, 건강하고 정수(精粹)한 덕을 크게 잃으시는 일입니다. 신 등은 전하의 마음에 정일(精一)한 공(功)이 혹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는가 합니다.
마음이 전일(專一)하면 정직 방정하여 의리(義理)의 바름을 지키고, 마음이 정수(精粹)하면 순수 청백하여 사(邪)와 정(正)의 분간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이용하여서 밝은 도에 통하게 되고, 일에 시행하여서 착한 길로 고칠 수 있어 좌(左)에나 우(右)에나 정일한 공효(功效)가 아님이 없습니다. 혹 공(功)이 미진하면 간사한 상념이 몰래 잠재하였다가 같은 무리를 끌어들여 남 모르게 자라나며, 뭇 망령된 것이 틈을 타 일어나고, 여러 거짓이 떼지어 모여드는데, 곁눈질하며 아양 떠는 간사한 무리가 또 인연하여 서로 맺게 되니, 장래의 화(禍)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 등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굳센 결단을 내리시기에 인색하셔서, 여러 사람의 심정을 의심나게 하며 억울하게 하십니까. 사람의 기(氣)가 억울하면 하늘의 기도 억울해집니다. 억울하면 괴려(怪戾)한 기가, 통창하면 융화한 기가 납니다. 그래서 재앙을 구제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의 심정을 통창하게 하여 천심(天心)을 화(和)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도리에 어긋나고 정사를 해롭게 하여 인심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없애 버려서 위로하고 즐겁게 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의 기는 자연히 화창하여지고 하늘도 괴상한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에 대응하는 방법은 천리(天理)에 순응하고 바른 도를 닦으며 인심을 화하게 하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그러므로 성왕(聖王)은 천도(天道)를 받들어 법으로 하니, 도는 전일한 데에 쌓여지고, 정사는 순수한 데에 세워지니 응접하는 일이나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이치로 통일되어 황극(皇極)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학문으로 마음을 밝히시고, 밝음으로써 정일을 꾀하시어, 이단(異端)에 의혹되지 마시고 괴설(怪說)에 빠지지 않으셔서, 떳떳한 마음을 따라 백성을 정도(正道)로 교화하실 수 있다면 우리의 도에 매우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기묘년(1519) 7월 대사간 이성동ㆍ사간 이청ㆍ헌납 송호지 정언 김전ㆍ권전 등의 소. 정언 권전이 기술함. [己卯七月大司諫李成童司諫李淸獻納宋好智正言金錢權磌等疏] 權正言所述●
삼가 생각하옵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틀로써, 우리 여러 신하와 만백성을 두었고, 조종 백년의 사업을 빛나게 펴셨으니, 진실로 천년에 한 번 있을 위대한 시기입니다. 이런 까닭에, 백성들이 다스림을 바라는 것은, 마치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바라고, 큰 가뭄에 구름과 무지개를 바라는 것과 같고, 임금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것을 잡은 자가 차거운 것을 원하고 습(濕)한 곳에 있는 자가 마른 곳을 구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위와 아래에서 지극한 다스림을 서로 바라고 있건만, 다스림은 더 진전하지 못하고 교화는 더욱 새로워지지 못한 그대로입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아서 좋은 시기를 놓치고만 있으니, 뜻 있는 선비는 모두 이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능한 임금은 소강(小康)에 만족하지 않는데, 하물며 아직은 소강의 시기도 아닙니다. 지금 이때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늘은 위에서 효상(爻象)을 움직이고 땅은 밑에서 고요하지 못하여, 기(氣)가 재앙을 일으키고, 물(物)이 변괴를 낳는 일이 해마다 달마다 없을 때가 없으니, 하늘의 꾸지람과 경고가 이미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더구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곤궁하고 창고는 비어서, 사람은 부자(父子)끼리도 보전할 수 없게 되었고, 나라에서는 굶주림을 구제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수 없으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지극히 밝은 사람은 일이 생기기 전에 알고, 그 다음의 사람은 생기려 할 때에 알며, 또 다음의 사람은 이미 생긴 다음에 압니다. 생기기 전이라면 손바닥을 뒤엎는 듯 아주 쉽게 해소할 수 있고, 생기려 할 때라면 힘을 들여야 해소할 수 있지만, 이미 된 다음이면 마음을 태우고 힘을 다해도 혹은 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을 생기기 전이라 하면 속임이요, 있으려는 중이라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데도, 마음을 태우고 힘을 다해서 구하지 아니하면 뒤에는 아무리 잘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스림에 그 근본을 얻었던 까닭에 재변이 많아도 화는 되지 않았고, 일에도 강령(綱領)을 얻었던 까닭에 일이 급해도 쉽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마음은 다스림의 근본이 되며, 어진 재상은 일의 강령이 됩니다. 신 등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목수가 집을 짓는 데에 비록 규구(規矩 자와 콤파스)와 먹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그 마음에 확정한 뒤에 규구와 먹줄을 쓰는 까닭에 일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임금에게 비록 법도와 형정(刑政)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마음을 정해서 대비하지 아니하면, 온갖 닥치는 일에 어찌 순조롭게 응하고 곡진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일이 도리에 맞고 만물이 조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중도(中道)를 잃으면 밖으로는 사물이 그릇됩니다. 그릇됨이 쌓이고 어긋남이 모이면 사방에서 일이 모두 잘못되어 위로는 천도(天道)에 어기고, 아래로는 지의(地宜)에 잘못하게 됩니다. 괴상한 기운이 성해지면서 여러 가지 재변이 일어나고, 사람의 화(禍)도 따르게 되니, 국가의 부(富)와 억조 백성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堯)의 흠명(欽明)과 순(舜)의 정일(精一)과 탕(湯)의 지경(祗敬)과 문왕(文王)의 극정(克正)이란 것이 모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늘은 백성과 만물의 조상이며 임금은 백성과 만물의 주인인 까닭에, 임금의 하늘을 짝[配]하는 것입니다. 원(元)ㆍ형(亨)ㆍ가(利)ㆍ정(貞)은 하늘의 도이며, 인의(仁義)ㆍ중정(中正)은 임금의 표준입니다. 하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듯하면서도 만품(萬品)을 생장시키며,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하면서도 만물을 포용하는 것은 그 도에 이탈하지 아니한 때문이며, 임금이 대중(大衆)의 마음을 조화시키면서 힘들이지 않고, 여러 생명을 형살(刑殺)하여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능히 표준을 세운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늘은 임금을 사랑하여 그의 교화를 돕고, 임금은 하늘과 나란히 그 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생각의 미세한 것도 하늘에 부합하고 감응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 두렵지 아니합니까. 동중서(董仲舒)가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간여하는 때를 말하기를, “국가가 장차 도를 잃어 패망이 있으면 하늘이 먼저 재이(災異)를 내어 그를 꾸짖어 경고하고,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면 또 괴변을 내려 깨우치고 두렵게 하며, 그래도 고칠 줄 모르면 상패(傷敗)하는 환란이 이른다.” 하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오늘의 세태는 참으로 위태합니다. 신 등이 엎드려 보옵건대, 전하께서는 인자하고 명철하며 깊고 고요하신 자질을 지니시고, 격치(格致 격물치지)와 성정(誠正)의 학문을 궁구하셨으며, 멀리 요(堯)ㆍ순(舜)ㆍ탕(湯)ㆍ문(文)을 본받아 급급히 도를 바라고 계시면서 오히려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시니, 정말 이러한 태도로 다스리신다면 햇빛을 가까이하면 그림자가 생기고, 종을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늦어지기만 하여 다스림은 날로 멀어지며 나라는 점점 병들어 가는 속에 방치하고, 온화하고 태평스럽게 선양할 일은 살피지 아니하십니까. 그윽이 전하를 위해서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신 등은 진실로 전하의 마음이 편안함만 구하여 구차하게 여기에 구애되어서가 아니라, 사세가 그렇지 못한 바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세가 구차하고 뜻이 없어 용기를 떨쳐 매진하지 못한다면, 또 누구를 기다려서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하물며 임금이라는 중한 위치에서 사세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전하의 단점은 지성과 측달(惻怛)한 마음으로 신하와 백성을 거느려 분려(奮勵)하지 못함입니다. 무릇 정치를 하는 데에 겉치레만 따르고 굳은 결단으로써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옳고 그른 사이에 가부(可否)가 어지러워집니다. 매양 형세만 중하게 여겨서 지당한 법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전하의 마음이 중정(中正)과 인의(仁義)의 극(極)에 합치되지 않았음인가 합니다. 대저, 보필하는 신하를 두어서 만백성의 위에서 총애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영화롭게 하고, 이록(利祿)으로 도우려는 것이 아니요, 임금을 바르게 하여 위로 상제와 짝하고 아래로 여러 백성에게 신임받도록 하려는 때문이니, 이렇게 못한다면, 녹을 먹으며 직위(職位)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공(周公)은 터득한 것이 있으면 밤에도 앉아서 아침되기를 기다렸다가 실행하였으며, 먹던 것을 내뱉고 감던 머리칼을 움켜쥔 채 천하의 선비를 맞았다 합니다. 또 이윤(伊尹)은 그 임금이 요(堯)와 순(舜)같이 되게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를 마치 저잣거리에서 종아리 맞는 것과 같이 여겼으며, 한 지아비라도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자기를 밀쳐서 도랑 속에 빠진 것같이 여겼다 하니, 옛날의 정승이 어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녹만을 생각하는 무리가, 이윤과 주공은 옛 성인이니 따라갈 수 없다고 핑계합니다마는, 한기(韓琦)는 일을 잘못하면 죽음으로 자처하려는 충성이 있었고, 중엄(仲淹)은 백성이 근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심하고 백성이 즐거워한 뒤에 내가 즐긴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만약 마음씀이 이렇지 못하다면 용렬한 임금과 어두운 조정에서 정승 노릇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급 정도의 임금도 보좌할 수 없을 터이니, 하물며 중급으로 자처하지 않는 임금이야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만약 벼슬에 무턱대고 나왔다가 사퇴하지 아니하고, 녹봉을 탐내어서 피하지 아니하며, 또 잘못을 알고도 고칠 줄 모르며, 임금이 허물이 있어도 바로잡지 못하고, 백성이 원망이 있어도 풀어 주지 못하며 착한 사람이 있어도 천거할 줄 모르고, 간사한 자가 있어도 배척할 줄 모르며 착한 말을 쓰지 못하고 임금의 은택을 가로막아 아래로 전해지지 못하게 하여 정사가 어지러워지고 물정이 거슬려지면 그 감응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상(商) 나라 임금은 공손하고 침묵하여서 꿈에 감응을 얻었고, 주 나라 선왕(宣王)은 자리 한편에 앉아서 현상(賢相)을 사모하였습니다. 임금과 정승의 서로 기다림이 어찌 훌륭하다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 보상(輔相)을 기다리시는 것이 어떠하시며, 대신으로서 전하를 보필하는 바가 또한 어떻습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희망하는 바가 크지 않고, 아랫사람이 웃어른을 보필하는 데에 진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평한 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걱정되는 바는, 나아갈 듯 물러갈 듯하며, 실(實)한 듯 허(虛)한 듯하여, 기맥(氣脈)이 웅장하지 못하고 규모가 엄하지 못함이니, 이것이야말로 대신의 허물입니다. 정광필(鄭光弼)은 굉후(宏厚)하고 광대(廣大)한 도량이 있어, 일찍부터 공보(公輔 정승)가 될 만한 촉망을 받았는데, 성희안(成希顔)이 당시 인재를 뽑을 때 첫머리에 광필을 정승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필은 암랑(岩廊 의정부)에 있게 되면서 여러 사람의 마음에 영합하기에 힘을 쓰며, 세속과 같이하기만을 즐겨하고, 개연히 옛적 성왕(聖王)의 다스림을 회복해 보려는 데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세속에서 초탈할 줄 몰라 전하를 광명 정대한 지경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과격한 행동이나 흑백을 가려야 할 언론은 피하여 억제하려고만 노력했으니, 잘못된 것도 몽롱하여 분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신용개(申用槪)는 영걸(英傑)스럽고 초매한 기상이 있어서, 젊었을 때부터 재망(才望)을 차지하였고, 또 성품이 너그럽고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않아 한계를 긋지 않았고, 선비를 대우하는 것이 친숙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을 당하면 쉽게 판단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며,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하여 계획하는 데는 삼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조정으로부터 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안당(安瑭)은 몸가짐이 진중하였고 마음씀이 밝고 신중했으나 젊었을 때부터 스승과 벗의 도움이 없었으며, 학식과 역량이 원대하지 못하면서 자기 소견에만 사로잡혀 겸허한 태도로 국론을 받아들일 줄 몰랐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와서 이부(吏部)에 잘못하여 명망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 장점이 부족한 것을 덮을 수 없었고, 자신을 수양하는 바는 실상을 가리지 못했으며, 또 정성을 쌓고 근면을 다하여 우리 임금을 반드시 요순 같은 임금이 되도록 하고, 우리 백성을 요순 시대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줄 몰랐으니, 옛 어진 정승이 마음 쓰던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옛 도를 회복해 보시려는 뜻이 있으셔도 그들은 때가 예와 지금이 다르다 하며, 전하께서 어진 사람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셔도, 그들은 지금 사람은 문견(聞見)이 옛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의심하고 뜻이 합하지 못하고 있으니, 큰 강령(綱領)과 온갖 일이 날로 허물어지게 되는 원인이옵니다. 재변이 자주 일어나고 굶주려 죽는 이가 서로 잇달았으나 책임을 느껴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하는 사람이 조목을 열거하여 세부(稅賦)라도 면제하기를 청하면 또 따라서 핑계대는 말을 하니, 이것이 어찌 대신의 도리입니까. 이래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선비들이 손을 잡고 탄식하며,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신 등이 이에 감히 성덕(聖德)의 단점을 논하고 대신의 잘못을 배척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들춰내어 제가 곧다고 하는 바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먼저 그 단점을 살펴서 자신을 책망하고 힘써 고치시게 하려는 욕심이며, 또 전하께서 대신의 병통을 아셔서 말할 때에 각 대신의 정상을 파악하신다면, 옳고 그름이 거의 서로 바르게 처리될 수 있을까 함입니다. 그런다면 대신도 자신의 잘못을 살피고 책임을 명심할 줄 알게 되어 경장(更張) 발전하도록 힘쓰고 더욱 진보할 것이니 어찌 적은 도움이나마 없겠습니까. 군신과 상하가 진실로 뜻을 같이하여서 사의(私意) 때문에 서로 틀어지지 않고, 형적(形迹)으로써 고집하지 말며, 또 외면으로만 같은 척하여 구차하게 합하지 아니하면 어찌 체통이 서지 않음을 걱정하며 어찌 기강이 바르지 않음을 걱정하며 어찌 조정이 엄숙하지 않음을 걱정하겠습니까. 민심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며, 풍속을 신실(信實)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경(書經)》에, “임금은 임금 노릇하기가 어렵고 신하는 신하 노릇하기가 어렵다. 정사가 다스려지면 여민(黎民)이 민첩하게 덕에 나아간다.” 하였으니, 천하의 일에 이것보다 나은 것이 어찌 있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대저 나라에 사기(士氣)가 있는 것은 사람에게 정신과 혈맥이 있는 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기운이 빠져 방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으니 곧게 양성하여도 오히려 굽어질까 염려되며, 바르게 진작시키더라도 오히려 쓰러질까 염려되며, 의(義)로 보호하여도 오히려 겁이 많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한 번 흔들리면 나라에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사기가 한 번 떨쳐지면 나라가 약하더라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나라를 위해서 비록 격렬한 언론을 분발(奮發)하고, 탁절(卓絶)한 행동으로 고립(孤立)되더라도 포용하고 길러 주어 조금이라도 좌절되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공자(孔子)께서, “중도(中道)로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으면 반드시 광견(狂狷)한 선비라야 한다.” 하시었으니, 성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비라는 자는 검속(檢束)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고, 조집(操執)이 확고하지 못하며, 고명하고 원대한 식견이 없으며, 충적(充積)하고 화락한 실덕(實德)이 없으면서 먼저 혼후(渾厚)하고 평화(平和)함을 힘쓰고 있어서 그 폐단은 점점 방직(方直)하고 준절(準絶)한 행동이 적고, 우뚝하게 항언(抗言)하는 기풍이 없어지는 경향으로 점점 흐르고 있으니, 이 점은 신 등도 면치 못하는 폐단입니다. 이것이 어찌 온 세상의 선비가 모두 중도를 행하여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대개 억제하는 것이 지나친 때문입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지론(持論)이 점점 구차스러워지고, 모순과 규각(圭角)을 없애는 데 힘쓰면서 체통을 얻었다 하는 바 이 풍습이 점점 자라면 사기는 쓰러지고 무너져서 구(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 《서경》에 이르기를, “걱정이 없을 때에 경계하라.” 하였고 또, “보이지 않을 때에 도모하라.” 하였는 바 모두 미리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는 그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다만 미리 한다기보다는 더욱 급해진 시기입니다. 생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의논이 강구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정령(政令)을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러한 때이건만 저축한 곡식은 두어 해를 지탱할 수 없고, 사마(士馬)는 백승(百乘)을 감당하지 못하며, 군정(軍情)은 지구전(持久戰)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만약 창졸간에 사변이라도 있으면 스스로 믿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염려도 않고 있고, 아래에는 이를 걱정하여 스스로 인책(引責)하려는 사람조차 드물어서, 논의(論議)하는 동안에도 전연 언급되지 않고 혹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묵살해 버리니 필경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신 등은 모르겠습니다. 군정(軍政)에 대한 일은 거리가 먼 선비로서는 진실로 자세히 알지 못할 바이거니와, 전하께서 대신과 함께 강구하고 계획하시어 속히 도모하셔야 할 바입니다. 아마도 이런 말씀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긴요한 근본이며, 오늘날에 당면한 급한 병폐인가 하옵니다. 여러 가지 폐단을 낱낱이 들기 어렵고 제왕(帝王)의 법도를 경솔하게 논의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전하께서는 신 등을 비루하다 하여 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대신을 경계 면려하시어 각자 마음껏 하게 하신다면 지난일은 그뿐이거니와 다가오는 일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대요(大要)를 말씀드린다면, 전하께서 학문을 강론하고 선비를 접견하실 즈음의 상례(常例)로 대하지 마시고 성심(誠心)을 베푸실 일입니다. 그리하여 말하지 못한 바가 있는가 간절히 염려하시고, 듣지 못한 바가 있는가 정성스러이 염려하시어, 묻지 못한 것이 있으면 물으시고, 모르면 그대로 넘기시지 마실 것이며, 분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분별하시고 분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기지 마실 일입니다. 그렇듯 말을 다하게 하여 숨김이 없게 하신다면 성상의 의심도 풀리지 않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혹 청정(淸靜)한 침실에 홀로 계실 때에도 기상(氣像)을 엄숙하게 하시어 좌우에 방정한 선비가 있는 듯한 마음으로 조금도 방심하거나 태만함이 없게 하시고 마음과 형체가 다 엄숙하고 정일(精一)한 가운데에 있게 하신다면 의리는 나날이 자라나고 총명은 나날이 넓어져서 사벽(邪僻)은 범함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 제왕의 도(道)도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백성이 왕화(王化)를 향앙(響仰)하지 않거나 사물이 천리에 순응하지 않거나 천하가 본받지 않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이에 유념하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기해년(1539) 준암이 끊어진 대를 잇도록 중종에게 올리다[己亥樽巖請繼絶世上中宗].●
엎드려 보오니, 구언(求言)하시는 교지가 내린 지 벌써 세월과 시일이 경과하였습니다. 마음에 항상, “전하께서 말을 좇기를 물이 흐르는 듯하는 때를 당해서, 진실로 한 가지 소회(所懷)나 한 가지 소견이라도 있으면 누군들 기꺼이 나아가 성상의 기망(期望)에 보답하여 거의 생사(生死)간에 원통함이 없게 됨을 보며, 전하의 인정(仁政)하는 길을 더욱 넓게 하여 방가(邦家)에 한없는 아름다움을 심도록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소소한 폐단이야 나약함을 격동시킨다면 자연 없어질 것이니, 무엇을 우러러 아뢰겠습니까. 신이 궁벽하고 먼 외방(外方)에 있어서 미처 듣지 못한 일이겠습니다만, 말을 좇으심을 이날까지 적막하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신은 들으니 멸망한 집을 일으켜 주고 끊어진 대를 이어 주는 것은 성왕의 법이며, 성왕의 법은 곧 하늘의 뜻이라 합니다. 독사의 독함과 형극(荊棘)의 악함은 사람마다 없애려는 것이지만 하늘은 따라서 살리니 물(物)을 살리는 하늘을 사람이 어길 수 있겠습니까. 앞세대의 일은 다 성학(聖學 임금의 학문) 가운데에 있어서 분명하게 아실 터이니, 신이 낱낱이 거론하지 않거니와 귀와 눈으로 듣고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산(魯山 단종대왕)과 연산(燕山)을 무도한 임금이라 하지마는, 한편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노산은 약해서 떨치지 못했을 뿐이라 합니다. 그러나 폐위(廢位)하게 된 것은 모두 종사(宗社)를 위한 대계(大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전하께서는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덕이 높게 들려서 신(神)과 사람에게 화합하셨으니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죄를 논할 것 같으면 폐위시켜 그만두게 한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으나, 속적(屬籍 호적에 기록됨)된 신분(身分)으로 논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지친(至親)입니다. 범인(凡人)의 경우에는 반드시 후손(後孫)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인데 지친인 경우에는 후손을 궐(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지친이라는 신분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폐주(廢主)를 위해서 후사(後嗣)를 세우는 데에 무슨 안 될 일이 있으며 어려워할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으로서는 듣고도 알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그들의 묘소를 수호(守護)하게 하시고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케 하셨으니 이것은 인(仁)의 단서입니다. 착한 단서가 겨우 노출되었을 뿐 아직 확충(擴充)되지 못하시니 신은 성상을 위해서 애석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대학》에서 효(孝)ㆍ제(悌)ㆍ자(慈)를 말하면서 〈강고(康誥 서경의 편명)〉에 말한 “적자(赤子 벌거숭이 아이)를 보호하듯 한다.” 하는 말만을 인용하였습니다. 대개 이 효ㆍ제ㆍ자 세 가지는 모두 천일(天一 북극성으로 방위의 좌표가 된다.)입니다. 비록 불효한 자식과 불우한 아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어버이나 형으로서 자애(慈愛)하지 않는 것은 만물에도 그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호랑이도 부자간에 인(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이 어리석고 망령스러워서 조정(朝廷)에 죄를 얻고 전야(田野)에 물러난 지가 19년입니다. 외정(外廷)의 일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전하의 구궁(九宮)의 안 침석 위의 일을 쉽사리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嵋)는 곧 전하께서 총애하시던 아들이라고 항상 일러 왔습니다. 먼 지방으로 폐출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처음에는 괴상한 일이다 여겼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하고 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미가 득죄(得罪)한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하께서 대의(大義)로 결단하신 것이라고 여겨 왔었습니다. 마침내 자살하라는 명이 내렸다는 말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밥을 먹으려다간 숟갈을 버리었고, 자려고 누었다가 눈을 붙이지도 못한 채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았으나 그 연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말을 하자면, 차마 못 할 일을 전하께서 차마 한 것이 아니고, 인도하는 자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윽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였으니, 그 당시 어떻게 견디셨으며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의 어미 박씨(朴氏)는 교만하고 방종 한 죄로 오랫동안 외방에 방치되어 패가망신하였으나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신은 미의 일을 슬퍼합니다마는 미를 위해서 슬퍼함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 전하의 자애를 상하게 하였음을 통탄하는 것입니다.
대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의 자식인데 혹 원하던 것이 제대로 안 되면 하늘을 우러러 욕설하여 못 하는 말이 없으나, 하늘이 위엄을 부려 그 사람을 징계하였다는 말은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성주(聖主)의 도(道)도 마땅히 이와 같이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미가 무도하게 저주하였다면 해당한 형(刑)이 제대로 있으니, 비록 용서할 수는 없으나, 저주했다는 죄상은 쉽사리 밝힐 수 없는 것이므로 옛사람도 이런 경우에 조심하였습니다. 한(漢) 나라 무제(武帝)는 포악한 임금이었으나 죄인이 태형(台刑)에 해당된다는 말을 듣고 종신토록 생각하였다 합니다. 미가 저주하는 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만, 당시에 논의하던 자들은, 춘궁(春宮 동궁)의 뒷날의 처지를 위해서 한 일이었다고 친구들한테 서로 자랑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상 전하의 사랑하던 첩과 총애하던 아들은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찌 된 일이옵니까. 신은 더욱 의혹됩니다.
의신(儀宸 왕자)의 덕은 하늘이 명한 바이며, 사람들이 받든 바이나, 박씨의 교만함과 미의 거만함은 누군들 모르며, 누군들 그르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가령 급한 일이 있으면 춘궁을 위해서 죽을 자는 비록 풀 베듯 하더라도 그치지 않았을 것이나, 미(嵋)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3광(光 해ㆍ달ㆍ별)을 관통하고 구천(九泉 황천)을 태형(台刑)통철(洞徹)하여도 오히려 판연히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논의한 자의 말이 춘궁의 후일 처리를 위함이라 하나 이것은 제 몸을 위해서 한 책모에 불과합니다. 만약 의신에게 우애하는 도리에 독실하고 전하의 일을 본받도록 하고자 하셨다면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옛적에 맹손(孟孫)씨는 사냥하다가 사슴 새끼를 잡아서 진서파(秦西巴)에게 들려 가지고 돌아오는데, 어미 사슴이 울면서 따라오기에 서파는 사슴 새끼를 놓아 주었답니다. 맹손은 크게 노하여 서파를 축출하였으나 석 달 만에 다시 불러서 아들의 스승으로 삼고, “사슴 새끼에게도 못 할 짓은 차마 하지 못했는데 내 아들에게 못 할 일을 차마 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오당(吳唐)이 아이를 데리고 사냥 나가서 사슴 새끼를 쏘아 죽였는데, 어미 사슴이 놀라 돌아와서 슬피 울기에 또 어미 사슴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새끼 사슴을 만나 쏘려는 참인데, 화살이 갑자기 나가면서 그 아들을 맞추어 버렸습니다. 당이 아이를 안고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궁중(宮中)에서 불러 “오당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슴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였습니다. 당이 듣고 놀라서 몸 둘 곳을 몰랐다 합니다. 그 당시의 무리들도 누군들 자식이 없었겠습니까만, 이런 일을 차마 하여 전하를 도리어 한낱 필부였던 진서파(秦西巴)의 소위보다도 못하게 하였으니, 신은 오당이 통곡하던 일이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대저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전하께서는 한 번 후회하시는 단서를 베푸시어 사람들이 마치 일월과 같이 우러러보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묘당 암랑(廟堂巖廊 의정부)와 제제(濟濟)한 관각(館閣 홍문관과 대각)에서 임금에게 아뢰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일이라고 핑계하여 어쩔 수 없다거나 자질구레하여서 덕으로 보아서 경(輕)하다거나 중하다거나 할 것이 못 되며 정사로 볼 때도 크다 작다 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때로써는 숨길 바이며, 후일에 관계되는 일이라 하여 말을 하는 자가 반드시 허물이 되기 때문입니까. 신도 전일에는 말하지 못하다가 오늘을 기다려서 말하니, 제 몸을 아끼는 일이 아니요, 전하를 사랑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을 해도 안 해도 죄는 같으므로, 감히 미친 말을 내어서 전하의 귀를 더럽히는 것이옵니다. 엎드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은 본디 병폐가 많고 또 재덕도 부족하지마는 이 성(城)을 지키면서 구구하게 물러가지 않는 것은 성상에게 하직하여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은 아뢸 수 없는 말이라 하여 다시 전리(田里 시골)에 돌려보내, 목숨을 송추(松楸 무덤 옆에 심은 나무)에서 마치게 하시면 성은(聖恩 임금의 은혜)이 지극하심이옵고, 귀양보내 죽인다 하여도 또한 도망하지 못할 것입니다. 충정이 넘쳐 스스로 그만둘 수 없으므로 삼가 죽을 줄 모르고 아룁니다.
●정축년(1517)에 태학생들이 포은 정 문충공을 부자의 묘정에 배향하기를 청함. 8월에 생원 신 권전 지음[丁丑太學生請圃隱鄭文忠公配享夫子廟庭八月生員臣權磌所製].●
삼가 소장(疏章)을 올리나이다. 주상 전하께서는 팔짱을 단정히 끼시고 면류관을 엄숙히 쓰시고서 다스리는 도에만 유의하셨습니다. 근년 이래로 하늘을 공경하는 정성과 백성을 근심하시는 마음이 여러 번 중외(中外)에 나타났고, 정사하는 사이에 매양 경악(經幄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에서 성리학(性理學)을 강론하셨습니다. 조종께서 개혁하지 못한 폐단을 바로잡고 동방(東方)에서 회복하지 못했던 예(禮)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날마다 재집(宰執 재상)을 인견(引見)하여 논란하실 때, 하나같이 풍속을 순박하게 하고, 사습(士習)을 새롭게 하는 일로 근본을 삼으셨고, 규모를 굉원(宏遠)하게 하고자 하셨으니 훌륭하시기도 합니다. 임금이 한 번 움직임은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바이며, 임금의 한 마디 말씀은 만백성이 귀 기울여 듣는 바입니다. 임금이 한 번 착함을 생각하면 곧 온 나라의 착함이 되는 것이므로, 옮기고 돌리는 기틀이 이번 한 차례의 변혁에 있으니, 이는 우리 도(道)가 크게 일어날 기회인 것입니다.
신 등이 선비의 갓을 쓰며 선비의 옷을 입고 태학에 들어가서 고무되고 감화되어 눈물을 흘릴 정도입니다. 장차 3대(하ㆍ은ㆍ주)와 같은 성한 문명을 친히 보게 될 듯하므로 권권(惓惓)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진실로 조금이라도 사도(斯道 유도)에 보탬이 되고, 또 행해질 수 있는 말이라면, 어찌 감히 숨겨서 전하의 성의(誠意)를 돕지 않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나라는 도(道)로써 높아지고, 도는 학문으로써 밝아지는데, 도와 학문이 흥하고 쇠하는 것은 참된 선비가 숨느냐 나타나느냐에 매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도에 근본을 두지 않거나, 도를 닦으면서 학문에 근본을 두지 않거나, 학문을 하면서 참된 선비를 근본으로 하지 않는다면 구차할 뿐입니다.
신 등이 삼가 듣건대, 건(乾)은 굳세고[健] 곤(坤)은 순(順)하여 성대하게 행하여지는 것이 도의 근본이지만, 오직 깊고 가늘어서 보기가 어려운 까닭으로 사람들이 날마다 그에 따라 행하면서 깨닫지 못하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고, 밝지 못하기 때문에 행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도는 중지하는 적이 없습니다. 천지보다 앞에 있었으나 그것이 시작이 아니며 천지보다 뒤에 있을 것이나 그것이 끝이 되지 않고, 양양(洋洋)하게 혼합하여 겸해 갖추어서 빠트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기운이 있는 자는 이 형상이 있고, 누구나 이 형상이 있는 자는 이 이치가 있습니다. 고금(古今)의 차이로 인해 덜거나 보탬이 없고, 화이(華夷 중국과 오랑캐)의 차이로 인해 넉넉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만한 사람을 기다려서 이루고, 그럴 만한 사람을 기다려서 밝히며, 그럴 만한 사람을 기다려서 행해지는데, 오직 성인만이 그를 다할 수 있고, 오직 성인만이 그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성현(聖賢)을 자주 내지 않기 때문에 어둡고 막힐 때가 항상 많은 것입니다.
밝고 밝은 지극한 이치가 도리어 사람의 사욕에 가리어져서, 우둔하고 깜깜하여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백가(百家 여러 가지 학설)와 이단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사람을 의혹시켜서 인의(仁義)를 막으며, 심지어는 예악(禮樂)마저도 무너뜨렸습니다. 인륜과 기강을 전도시켜 찬역(簒逆)이 연달았고, 중국이 이적으로 변하였으며, 인류가 금수처럼 되어 학교를 비록 설치하였으나 사람의 기강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릇 사도를 해롭게 한 일을 이루 다 말할 수 없거니와, 신 등이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것은 진실로 전하의 도를 위해서는 차마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학(道學)의 중함이 이렇듯 지극한데, 그를 밝히는 길은 참된 선비에게 있습니다. 참된 선비로서 운수가 통하여 위에 있던 자로는 요(堯)ㆍ순(舜)ㆍ우(禹)ㆍ탕(湯)ㆍ문(文)ㆍ무(武) 같은 분들이고, 참된 선비로서 운수가 궁(窮)하여 아래에 있던 자로는 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자(子思子) 같은 분들입니다.
위에 있던 분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백성을 거느리고 자신을 본보기로 하여 변화시켰으므로 정사가 행하여져 천하가 태평하였고, 아래에 있던 분은 스승이었기 때문에 전성(前聖)을 계승하여 후세의 학자를 개유(開諭)하였으므로, 그 교화가 멀리 드리워져 만세가 밝았습니다. 천하를 태평하게 한 것은 혜택이 한 시대에 미쳤을 뿐이었으나, 만세를 밝힌 것은 계발(啓發)한 것이 무궁합니다. 모두 사도에 관계된 것이므로 오래도록 경앙(景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혜택이 한때에 미친 자는 그에 대한 보답도 한때에 있을 뿐이나 만세를 밝힌 자는 그에 대한 보답이 만세에 이르도록 계속됩니다. 아, 이러므로 선성 선사(先聖先師)를 학교에 제향하고, 성문(聖門) 70제자와 역대 여러 현인까지 모두 사도에 공이 있었던 분들도 종향(從享)하였음은 또한 이치에 당연합니다.
신 등이 삼가 상고하건대, 맹자가 죽은 뒤에 천여 년을 지나도록 도학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송(宋) 나라 주염계(周濂溪)로부터 비로소 그 단서를 열었고, 그 단서를 넓혀서 밝힌 분이 두 정자(程子)였으며, 그것을 모아서 크게 성취시킨 분이 주자(朱子)로서, 참된 선비의 성함이 이때와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육경(六經)의 도(道)가 이에 이르자 천지와 같이 높아졌고, 사서(四書)의 뜻도 여기에 이르자 해와 달같이 밝아졌으니, 이때에 이르러 우리 도의 형통함이 극도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군자(君子)도 마침내 비색(否塞)한 운수를 만나, 도는 함장(函丈 스승)에만 밝았을 뿐 몸은 곤했습니다. 그리하여 비방이 분분하였고, 뭇 소인에게 노함을 받았으므로 그분들을 드러내 밝히고 존숭(尊崇)하여 선성(先聖 공자)에게 종사(從祀)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처가 송나라 이종(理宗)에 의해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사신(史臣)의 말에, “선유(先儒)를 존숭하면 우리 도도 중해지는데, 천찰(天札 조서 따위)을 한번 반포하니, 우리 도는 기운을 더 얻었고, 만세 이후에까지 모두 선유의 도의(道義)가 높았음을 알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신 등이 송 나라 사기를 읽다가 이 대목에 이를 때마다 참된 선비들이 민락(閩洛) 지방에서 많이 배출되었고, 포양(褒揚)하는 의전(儀典)이 순우(淳祐 1241~1252) 연대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 감탄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우리 도에 큰 다행이었습니다.
신 등이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동방은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外地)이어서 단군 시대는 아득하여 징험할 수조차 없고, 기자(箕子)가 봉해지면서 겨우 문자(文字)는 통했으나 삼국 이전은 대개 논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고려(高麗)는 건국하여 4백여 년을 지났으나, 겨우 구차스럽게 평정하였을 뿐, 오히려 이전의 풍습을 인습하였고 불교가 성행하여 이적(夷狄)을 끌어들였습니다. 아, 하늘이 덮고 땅에 실려 있기로는 같은 나라이며 같은 사람이니, 무슨 간격이 있겠습니까마는, 풍토와 기후에 국한되어서 비루한 습속에 우물거리는 것이 극도에 이르렀으나 사도를 계발하고 창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동방의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황천(皇天)이 돌보시어 고려 말기에 종유(宗儒)인 몽주(夢周)를 나게 하였습니다. 걸출한 재질이 빼어났고, 경세제민하는 재주를 품었으며, 성리(性理)를 연구하여 학문이 깊고 넓어 자득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론한 학설이 발월(發越)하며 묵묵한 중에 심오한 뜻을 알아 낸 것이 선유(先儒)와 합치하였고, 충효의 큰 절행은 당세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상례(喪禮)를 제정하고 사당(祠堂)을 세운 것도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거하였으며, 문물(文物)과 의장(儀章)을 모두 고쳐 정하였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가르침을 베풀고, 유술(儒術)을 진흥하였으니, 사도를 밝히고 후학을 계발한 것은 동방에서는 이 한 사람뿐입니다. 학문을 주염계(周濂溪)와 정자(程子)에 비교한다면 실로 차이가 있다 하겠지만 공을 주(周)ㆍ정(程)에게 견준다면 거의 같다 하겠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국조(國朝)의 열성(列聖)께서 계승 계발하시어 옛날의 더러운 것을 일신하시었고, 세종(世宗)ㆍ문종(文宗)의 치화(治化)는 옛 시대의 다스림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근래 몇 년 동안은 조정과 여염에 명인(名人) 길사(吉士)로서 일컬을 만한 자가 어찌 없었겠습니까. 도를 자기의 책임으로 여겨서 은연중에 멀리 몽주의 유서(遺緖)를 이은 자로서는 김굉필(金宏弼)이 곧 그 사람입니다. 굉필은 기국(器局)이 방정하고 성행(性行)이 단결(端潔)하여 성학(聖學)에 독실하여 노력하고 실천하였습니다. 행신(行身)은 포용성이 있었고, 처사(處事)하는 데에도 도량이 있었으며,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데에 공경함이 없는 데가 없었으며, 사람을 가르치는 데에 순순하여 지성으로 하였습니다. 배우려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먼저 《소학(小學)》과《대학(大學)》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으므로, 규모가 일정하고 절목(節目)에 질서가 있으며 유도하고 제휴함에 조금도 게으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운 세대를 만나 여러 차례 환난을 겪었으나 고요하게 처신하였으며, 공경하는 마음을 독실하게 하여 죽을 때까지 해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하에서 종유하며 배우던 자들은 사도가 극히 순박하다는 것을 들어 알고는 태산과 북두성같이 우러러 받들었습니다. 지금의 학자 중에도 덕행을 귀하게 여기고 문예(文藝)는 천하게 여기며 경술을 높이고 이단을 억제할 줄 아는 것과, 전하께서 호오(好惡)를 밝히고 취사(取捨)를 살피며 기강을 정돈하고 풍화를 선양하시려는 것 등은 실상 굉필의 힘에 관계된 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이 두 사람의 덕택을 입었건마는, 두 사람의 공을 아는 자는 온 세상에서 찾아도 아마 적을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바로 전하께서 순우(淳祐) 연대의 고사(古事)를 다시 거행하실 시기입니다.
신 등이 그윽이 보건대, 백성이 살아온 이래로 한 차례 태평하고 한 차례 어지러워지는 것은 대개 운수가 성할 때와 쇠할 때가 있고, 도가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수가 성하면 어진 자가 형통하고, 운수가 쇠하면 어진 자도 막히며, 도가 밝으면 학술이 높아지고, 도가 어두워지면 학술이 드러나지 않는데, 형통하고 막혀짐과 높아짐과 드러나지 않음은 임금에게 달린 것입니다. 방금 전하께서 어진 이를 예(禮)로써 높이고 학문을 성심으로 숭상하시니, 운수가 성해지고 도가 맑아짐은 오직 이때인가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선비를 아직 설총(薛聰)ㆍ최치원(崔致遠)ㆍ안유(安裕)와 같이 종사(從祀)하는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성명(聖明)으로서 잘못하는 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풍속을 순후(醇厚)하게 하고 사습(士習)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번 조치에 달려 있는데, 신 등은 전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정성(鼎盛)하시고 뜻을 모아 다스림을 도모하시며 장차 유신(維新)하는 교화를 일으키려고 하시면서, 송 나라 이종(理宗)이 한 일을 하실 줄 모르십니까. 애석합니다. 이종은 염(濂 주돈이(周敦頤))ㆍ낙(洛 정호(程顥)ㆍ정이(程頤))과 주(朱 주희(朱熹))ㆍ장(張 장재(張載))을 존숭하고, 왕안석(王安石)을 물리쳤으니, 사람을 좋아할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할 줄 아는 인(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권간(權奸)을 차례로 등용하여서 진덕수(眞德秀)와 위요옹(魏了翁) 같은 현인이 있어도 능히 스승으로 삼을 줄 몰랐으니, 이것은 현인을 보고도 현인인 줄 모르고, 현인이 아님을 보고도 현인이 아닌 줄을 모르는 혼암(昏闇)한 자였습니다.
족히 전하를 위해서 아뢸 바가 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좁은 곳까지 비춰 주는 밝음을 더욱 넓히시며, 굳은 결단을 쾌하게 하시어, 덕음(德音 임금의 말씀)을 천하에 알려 특별히 윤허하시어 몽주(夢周)와 굉필(宏弼)을 문묘(文廟)에 종사하도록 하심을 엎드려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동방에 도학이 중하다는 것이 밝아지고, 이 백성이 존숭할 바가 있음을 알게 되어, 사도에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신 등은 감히 정성을 다해서 구중(九重)에 바치오니 성명께서는 유의하소서. 정축년(1517) 8월 초7일 올림.
ⓒ 한국고전번역원 | 이익성 (역) | 1971
◐諸賢封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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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丑訥齋冲庵請復廢妃愼氏 冲庵製
伏以。帝王繼天立極之道。莫不以正始爲本。是故造端凝始者出于正。則大綱大源井井然。光明動盪于上。而達之于萬事萬化者。如影之隨形。如響之應聲。無往而不一于正矣。反乎是而求化之成。譬猶溷其源而望流之淸。不亦難矣云云。易首乾坤。詩始關雎。配匹之際人倫之始。萬化之源紀綱之首。王道之大端也。魯哀公問于孔子曰。冕而親迎不已重乎。孔子愀然作色而對曰。合二姓之好。繼先聖之後。以爲天地宗廟社稷之主。君何謂已重乎。齊桓公葵丘之會。初命曰無以妾爲妻。夫聖人之愀然作色。豈不以哀公慢天地宗廟社稷之主。蔑裂其禮。而爲之寒心乎。桓公伯者。猶能知配匹之重。不欲舛逆其分焉。是皆誠以造端凝始之道。王者所不可不愼也。昔周之創始也。太王王季文王。咸有聖德。能隆齊家之道。式禮不紊。世得賢妃。以正人倫之本。以淑王化之源故云云。周家之所以正始端本者。粹白而罔有瑕璆。醲厚而罔有漓薄是故其王化始于床第間。洋洋流動于朝廷之上。沛然覃被于四方。如天地之化本乎陰陽。橐籥乎星辰。寒暑流行。磅礴乎山川鳥獸草木。當是時也。夫夫婦婦父父子子君君臣臣。無有寸邪毫累敢干其間。以至天地位萬物育。騶虞麟趾。休祥畢應。綿歷于八百。何莫非關雎鵲巢之化也。及其衰也。內敎崩弛。有無故廢斥正后者。而卒召戎狄之禍。有升妾爲嫡紊禮分者。而竟速爭奪之亂。其他如唐高宗廢王皇后。而終見宗社覆滅子孫勦絶。宋哲宗廢皇后。而本源顚錯陰邪釀孼。馴致靖康之變。況又有以妾爲夫人瀆滅其常體者。其禍豈少哉。魏文帝將立郭貴嬪爲后。而中郞枚潛爭之。唐明皇將立武惠妃爲后。而御史潘好禮爭之。夫古來治亂興亡之迹。瞭然可驗如此。誠欲重帝王之匹正風化之本。其可苟乎。臣等伏見。故妃愼氏被斥在外。殆一紀于玆。臣等未詳厥初之由。不知有何大故。擧何大名。爲此非尋常駭愕之事乎。夫王者承統纂緖。先生夫婦之道。以侔乎天地。內以治陰敎。外以理陽德。主乎廟社神祇。夫配匹之際。其重大如此。苟非不順於親獲罪於宗廟社稷。則雖有微愆細忒。決無割絶之義。矧無名無故而廢斥。其何以承宗祧享天心乎。昔漢光武以怨懟而廢郭后。宋仁宗以妬忌亦廢后。而當時與後世。猶譏刺不置。以爲明君之大累。今愼氏未聞有可廢之故。而 殿下之廢之。果何名耶。當靖國之初。朴元宗柳順汀成希顏等。旣除愼守勤則以爲妃迺其出也。殺其父而立其女。慮有他日之患。曲爲自全之私。舞出廢出之謀。玆固無故而又無名也。愼氏自殿下龍潛之初。載嘉協貞。卜以成好述。備儀以見於慈殿。姑婦之義已定。及殿下入承大統。正位中壺。受臣民之賀。膺宗社之主。於殿下褕翟之尊已立。於祖宗神祗蘋藻之奉有望。於國人母后之分已明。慈殿無違忤之譴。第裯無可去之愆。神人所恫怨之。殿下受制於强臣。不能保其伉儷之重。豈不痛心哉。古語云。貧賤之交不可忘。糟糠之妻不下堂。愼氏備酒醬奉洒掃於代邸凡幾年。死生契闊義相孚也。昏朝風雨備同嘗也。一朝貴躋九五。宜有千乘。則棄之如遺。崇卑殊境。若升雲天而入九淵之下。以至尊之配琴瑟之友。違絶王殿下混閭閻。氣像蕭索。聞者隕淚。過者咨嗟。其與大王當狄難遑遑。而篤恩不違者異矣。禮曰。子甚宜其妻。父母不悅出。子不宜其妻。父母曰是善事我。子行夫婦之禮焉。沒身不衰。以是觀之。廢出之義。一聽於父母明矣。今也非出於慈殿之命。而輕替京室之婦。其與王季異矣。易曰。夫婦之道。不可以不久也。傳者曰。夫婦終身不變者也。其所以久而不變者。守巹醮之禮。重萬世之始。不敢遷易也。今也不念始者文定之配。不顧黼黻蘋藻之主。播棄若塊。以墜內刑。其與文王異矣。夫治國平天下之道。本齊家。一正家而天下定矣。自古亂亡之作。靡不原於家法之不正。我朝家法。未可謂一出於正也。太祖以創業垂範之聖。惑於嬖寵。欲紊嫡庶之分。逮于宣陵。以黯黮之故。踵仁宗之弊軌。立本一差。其流波至燕山而遂蕩。綱常淪斷。宗社幾乎墟矣。其禍慘矣。殿下得大橫之吉。順輿兆之屬。披臲卼而施于坦夷。剔荒昧而登于淸夷。此正三靈拭望顒然。庶幾其更始之日。宜端一家之本。爲天地生民。極丕建萬世之宏基。光昭暐曄。如揭日月而中乎天。斯其會也。奄奄然不能自振。人倫王化之源。自上先汩。以是而欲望治化之成。猶緣木而求魚。多見其惑也。嗚呼豈獨殿下之過也。彼當初挾權用事之臣。其罪可勝誅耶。彼元宗等。亦豈不知名分之大如天地之截然不可犯也。惟其謀身之狡計勝故。肆然無顧忌。秉草乘危疑之際。謂殿下惟其所爲。而莫之違拂。劫制君父。如弄諸股掌之間。放逐國母。有同拋雛。是可忍也孰不可忍也。推其心。則雖至董曹亦何所憚哉。人臣無將而必誅。春秋之義。正爲此輩設也。若以愼氏罪人之出。不可以配至尊而主宗祧。以是諉焉。則夫守勤之罪。固非關於宗社。何足以累乎妃。就使得罪于宗社而受誅。妃無預聞之故。則又非所以爲尤而及之也。昔漢宣帝時。霍氏謀逆族誅。而霍后以不與聞。得不廢。我朝沈溫被罪于獻陵。而昭憲王后玉度不玷。往軌爵然可懲。況守勤非開國之罪。則以周官儀親之典。雖宥而全之可也。今旣加罪。而又必累妃而廢出之。此不過愛身而無君故也。不特此耳。殿下以王室之胄。入纘大統。名旣正言旣順。無愧於三代之繼世。而元宗等謀國不臧。立殿下衰世之下。何則燕山之無道極矣。三綱泯滅。無復人理。神厭厭之。祖宗絶之。親戚反之。人心去之。獨夫乎已移之位。將爲異姓之刺手。幸賴冥冥之陰佑。四方之謳三寶。允屬于殿下。故殿下得以至是。夫纘統繼世天地古今之大事也。固當明白正大。無有纖毫之幽隱。如太陽麗空萬物快覩。其可苟哉。反正之初。宜擧大妃之命。悉數燕山見絶于天地祖宗臣民之罪。暴白于廟社。然後上告諸天子而請命焉。昭升大位。夫如是則纘統繼世之道。明白正大無有幽隱。四方萬世仰之如太陽之麗空。豈不偉哉。奈何元宗闇於大義。以殿下承統之光明正大。而姑借禪代之文。以欺詐天朝。惜哉。殿下受制於强臣。家敎乖舛。人倫之本。王化之原。正始之道。未能光植而弘颺之。以何者而推致中和位育之功。克宅天心乎。萬化隨而日駁。風敎自然頹蕩。乖氣拂鬱。陰陽易序。日月薄蝕。水旱沸騰。花實冬敷。繁霜夏隕。以至雨暘風雹星子虹霓昆蟲之妖。間見荐仍。頃者後庭之班。綴悼未幾。章敬王后遽爾上賓。壺闈慘闐。意者天其所以警 殿下深矣。傳曰。和氣致祥乖氣致異者。庶女抱冤。六月飛霜擊燕。彼窮閻一女之賤。眇焉微末。若無預乎天。而其冤結之氣。猶足以感召飛霜之變。若夫以至尊之配。尸天地廟社。神人上帝所宜顧者。而無故廢斥。落莫一室。永結幽悶。如是而傷天地之和氣。來荐仍之諸沴者。不足怪也。聖念其亦有及於此耶。嗚呼旣往之失則已矣。豈遂不可得以復正乎。在 殿下一轉移之機耳。今內政缺主。宜因此時廓然決斷。復正愼氏于坤后之位。則天地之心所享也。祖宗之靈所允也。臣民之望所副也。殿下將此位。欲屬之於誰乎。存大本於旣墜。全舊恩於已睽。此正合於大義正理。洞然無疑矣。假有或者諉以己廢。妄生異論。不過附於前日主議之臣。有所觀望。則復亂殿下之家法也。彼元宗雖曰有大功於王室。當其時天命人心咸屬於殿下。雖非此輩。神器將誰歸耶。適乘天人之會。效其力而負恃其功。肆然不忌。劫君父放逐國母。犯天下古今之大義。此萬世之罪人也。功不可以掩之。當其跋扈之時。殿下礭然不聽廢后之請。考按脅制之狀。明正典刑可也。旣不能然。使之榮貴自若。足以賞其功矣。今雖已死。宜明正其罪。追奪官爵。曉喩中外。使當世與萬世灼然知大分之截然不可犯也。伏願殿下於此數事。質諸義理。處之制之。無所滯難。則可以一洒已往之謬。然則人倫之本。王化之原。正始之道。澄澈光大。如天地塞而復開霽呈豁。殿下又能精一謹獨。自誠意正心上推去。充諸政理。則周家麟趾騶虞之化。從此而成。王業過八百可至萬世而無窮矣。臣等疏遠之臣。不避越位之責。敢冒瀆冕聰。誠以玆數事分義所關。至重且大。不可緘于心而不一聞于君后也。臣等胸抱憤鬱久矣。而前此未能伊吐者。正以章敬王后當壺。若復愼氏難爲章敬地。今聞章敬上賓。壺位復缺。正反正之幾會。又當求言之秋。此臣等所以汲汲覼縷陳之也。方今天譴不弭。政敎不純。庶事乖方。伏願殿下懋惟祗敬克享天心。臣等區區鄙懷。鬱念尙多。有難悉獻。伏惟殿下垂察焉。
●丁丑韓松齋辭持平因陳時弊
伏以。小臣在前月晦。聞母罹疾。詣闕呈辭。冀以相見。過蒙恩命。受由南還。竊審母病。首疾而眼眩。精氣如散。手踵而足瘡。痛延四軆。而素嬰此患。到今滋極。年已衰氣漸疲。恐終難救。醫謂證合沐浴。玆以率來溫陽郡。去家纔二息之程。卯發而申至。今已沐浴。浴之垂畢。遽得痢疾。軆弱而力耗。喘急而汗淫。風露已威。俱有不慮。臣侍湯藥。情不忍離。若待調護之頃。復彌旬朔之久。臣之去職。已浹兩旬。臺憲之任。不可少曠。伏惟俯鑑微情。命遞臣職。庶垂母子之仁。誤錄冲庵集 嗚呼臣在言責。已逾百日。紛然逐隊。顧乏匡益。今以母患。遂未還仕。言不獲伸。責無所塞。深念素志。實愧于心。情不自止。略陳所覩記。臣之初來。適丁新秋。所歷非一邑。所見非一民。野焉而察其禾。民焉而聞其民情之急。誠不忍言。間田有草而不耟者。則曰歲旱春飢。資匱而不種。有苗而不耘者。則曰來牟不熟餉盡而未鋤。有禾而不秀者。則曰身飢力瘁。晩耕而秋耨有穗而不米者。則曰或雹或旱。風之而未實云。民或有舊穀絶乏。新粟未粒。告糶于倉者。有夫役婦存。春無以耕。秋無所穫。或有夕不炊朝不飧。擧衽靑田。擇穗而拈之。粒粒而拾之▣▣▣而疫夏而厲。僅種數畝粟。未及登場。盡輸諸公府者焉。若有土肥而澤深。稼茂而實稔者。則問之乃豪家勢黨之田。而地瘠而苗不揚。▣荒而稼不成者。則悉皆疲氓之田也。土性有肥薄。民力有豐殺。民之困而飢者皆是。而田之厚而沃者。幷爲豪勢所兼有。水旱所遇。隨方亦異。以臣所見。聽民所言。細察田野。潛念民哀。未及怛而淚已先零矣。臣曾在朝。人謂歲稔。臣亦謂然。今來所覩大異所聞。噫臣少處草萊備嘗民艱。而暫仕于朝。已不究其本。爲人言所移。況生長紈綺。出入華屋。享有豐珍。亦何能知其狀耶。故不見焉則無以明其實。不問焉則無以致其情。大抵豪勢之家。財有餘田有澤。力耕易耨。稼無不豐。而因與誇人轉傳市朝。禾已實矣。歲已穰矣。凡在聽聞。固不念焉。泛言年登。豈非大戾。彼庶民則力不贍財已竭。種則後時。耘則不及。縱値和順之時。猶未免荒饉之告。況去春大饑。耕稼之事。尙不自力。遂至四五月。以雪以霜。夭札生意。六月而雹。七月而旱。加以氣塞而迫。風狂而凄。物無其澤。禾不成性。雖間有可穫之田。終無補其所傷。由是民失常業。鳥散林澤。哀怨之懷。鬱不上通。此邑如是。可知彼邑。一道如是。可知諸路。故智者擧一物而通萬類。視一方而盡天下焉。人說南方農不甚災。而所見如此。彼平安黃海數道。諒不可彈論。嗟呼災極怨深。未有甚於此時。臣恐蠹政喪邦之根。種在肺腑之間。孼長而枝蔓有以召此也。若不省此。反信浮譁。謂時已順歲已熟。賦民而不知裁。役民而不知休。則變怪益譴。民靡孑遺矣。天災歲沴。已不復救。惠民恤饑之策。固無不知矣。是天算廟議。想無遺略。而臣亦竊有管見焉。凡民之患。在於考災傷不明。定等分不公耳。而賦稅之門。貢獻之道。一係于玆。固不可不謹也。監司差遣守令使之踏驗。守令不顧耗實。循道而行。付諸委官。委官授之胥吏。又憚跋涉平行諸里。殺鷄爲黍。靡民財畜。況吏胥之利贈賄。故强猾者或實而以災。貧賤者或災而以實焉。守令所務。在所厚斂。故年歉而謂之不歉。小熟而謂之大熟。高其等而不明其分焉。哀此愚民。于何控極。吁以不種不耘不熟之田。而始侵於胥吏。終困於守令。或稱還上。而有今舊年之積。或稱貢物而有防納直納之殊。而田稅不在其列。色目如蝟。民莫適從。或賣田償公。而利歸富家。家無餘儲。或散而之四方。則軀一族分四隣。必立名號。巧奪而後已焉。此閭閈所漸曠。軍夫所日縮。野田所益荒也。爲監司者。視爲無何。歸罪於歲。又不甚惕念而動察焉。況收稅陳田。乃戒惰開荒之一事。而今者或資匱而不種。餉盡而未鋤者。有逃而陳者死而荒者。臨餓莩之氓。敢責其惰。將死亡之人。强索其稅。隣里被毒。骨肉倂離。甚非勸之初意也。蓋祖宗所以樹法定制者。求而出治安民而民。政捍而治不成。法梗而民不便。則莫如更之耳。或有議者。祖宗經制。未易卒改。坐視其患。閉目不救。人有言者。反以阻之。其不達治軆甚矣。時有通塞。理有沿革。變而通之。時而行焉。天之道。伏惟殿下繼亂而爲國。夫繼亂與繼理。勢異而道不同。若繼理之主。則謹守成憲可也而繼亂之世。則物換而情移。法弛而道革。固不可膠執一紀一揆象變也。伏惟。先革陳田之稅。稍慰窮民之冤。又選臺諫侍從之有明敏誠懇者。襲以御史之號。出入田里。察年凶稔。詳覈災傷。廣詢疾苦。使吏胥不得奸其術。守令不得心其事。守令不謹不公之甚者。特罪流殛。幷錮子孫。吏胥而有漁奪病民者。擧其最者。梟首傳示。則人知所懲。而奸不甚滋。目爲惻愴之詔。下諭監司及守令。使勿收往年還上。且禁私債之侵。只斂當歲之散。以備明年。擇不熟不穫之邑。或末減或勿收。則民庶蒙其惠矣。竊惟。殿下御政堂率百僚。朝講而旰食者。祇以爲民。而民之哀瘁一至於此。可不思所以振作之方。而上下相望於頹靡之域。終莫救歟。夫水不激。則流不遠。令不嚴。則事不濟。顧玆數事。若違旬日之迎。則禾必畢收。吏已投奸。後雖摘伏。只罪其人。恩不及民。防奸莫若未然。爲德無如早圖。乞惟殿下更垂熟慮。偶有議者。謂歲不甚歉。國需不可不裕也。官資不可不蓄也。倉儲必欲盡收。年等不欲甚約。求以薄民而厚公。則是猶削手足之肉以充其腹。雖飢手足存則猶可救之。未有手足廢而心腹獨存者。臣則以爲。內焉官位之冗橫費之入可汰也。外焉郡縣之額貢獻之目可省也。甚則上而宮妻之數。下而卿大夫之俸。率可減也。而不慮長算。徒事征民。是盜臣也。民則飢矣。謂年不凶。是罔臣也。嗟夫朝廷者四方之本也。吏胥所視在守令。守令所視在監司。監司所視在朝廷。嗚呼朝廷之上好惡不白。邪正路雜。是非或淆。公私相欺。君子而未必居上位。小人而未必在下列。是以士無定志。習無定向。隊分類集。東背西馳。或以意氣。或以勢利。或以杯酒。或以雜駁。而指經術爲誕迂。笑忠信爲緣飾。學明而內忌。行修而心非。故爲曠達之行。暗構專己之欲。其間或有陰懷異心。言不盡忠。藏機而相勢。或有言巧而色令。周旋彼此。扇動猜貳者。士習如此。訛枉相長。國事日頹。良可殞心。賢者不至於退散。不肖無能於熾肆者。誠以頃歷大亂。人皆慕治。而 明聖篤於好善。公相不痛忌賢耳。然而殿下處心。顧無强大之志。大臣謀事。率有姑息之病。循蹈卑習。反厭遠度。使爲善者或爲所疑。爲惡者略無所畏。此有識所以潛悲而暗淚者。如或殿下怠於養德。而尙賢之路塞。大臣樂於衆嚇。而私身之智勝。則上無所恃。下無所守。譎詐之種彈冠 殿裏。忠實之流泣血林中。邦其覆矣。蓋運物莫如操柄。導民不如守己。伏願明道學以達其心。公受惡以應其施。勸引公宰。克遵順軌。好問而好察焉。聽言而觀行焉。樂善如不及。憚惡不啻己。知其爲君子。則親之如心膂。非徒親之。必置諸顯。知其爲小人。則去之如虺蛇。不但去之。必歸之幽。昭示勸戒。大開興感之路。則百執事之於朝。衆郡縣之於外。皆知善之可慕惡之可羞。奉公而爲忠。卹民以爲良。士何患不正。民何慮不養。故人無恒性。敎焉而遷。世無常習。化焉而革。暗者可使之明。奸者可使之忠。轉移之機。不亦速乎。念惟靑丘。邈沿東表。迥阻中華。三國以前不可尙矣。自三國歷于高麗。世尤而尙誕。網疏而目漏。規制朴削。多有所愧。及至本朝。禮樂之美。仁義之實。煥然有觀者。然民不免夷俗。士不尙廉讓。彝倫未盡敍。敎學無其方。君民之情夷阻。朝廷之禮不古。其損益作新之會。正在殿下之手。而圖政救理。已歷一紀。迄無見效。時不貸人。機亦易失。臣竊愍焉。於戲。小臣迹起孤鄕。猥承非次。學淺而志疏。位下而言高。不爲主棄。必有人禍。況父老母已病。臣亦有疾。患滯腸胃。肌盡而骨立。亦何能久於朝哉。所冀勿迂臣言。時省于衷。毋謂治足而不勤。毋謂惡除而不戒。令志士盡其才。生民遂其性。則臣雖枯死。更無遺憾。臣無任激切屛營之至。謹昧死以聞。
●戊寅弘文館請革昭格署 靜庵副提學時
伏以。今昭格之設。載敷道敎訓民于邪。憲憲趨奉。泄泄謬悠。邈乎顯顯之義。瞭然誕罔之象。實君臣邪正之分。政治純雜之由。上帝喜怒之幾。王政之所可剔遏者。乃反尊尙置司。立官以奉。述醮以事。敬之如當享之神。祝禱幽繁。陽鬼醮奸。道之以虛誕之敎。而驅一世於詭怪之域歟。噫民無常德。德于君化。其於奉天帥下化民以躬之義。爲何如耶。朝廷寔念是虞。志切祛邪。意專植正。論列在斯。動餘旬月。始自大臣論極臺諫。其在侍從亦陳懇至此。一國臣僚。祇新自勉。共惟大道。拭跂德音。而天聽猶邈然。棄剛懷柔。徊徨顧戀。不卽勇斷。孚感否阻。君臣二致。而上下各有所德。如此而欲其扇太和浸淳風。俾百僚亹亹於善。顧不難哉。帝王所以篤化美俗帥衆而爲善者。不過循其公論而不奪其情也。故攸儆厥心。無謂小民。敏勇果斷務循物情。夫識是非謂之聰。察邪正謂之明。不能移惑謂之剛。礭然無疑謂之斷。凡此四者。皆人主之用。不可一日而離者也。且道家之說。幽無所證。明無所據。衆所洞灼。而殿下尙滯膠牢拒。必以祖宗爲辭。 祖宗果信奉。而若是歸之。則是彰先祖之過而無禮。因循偶存。而歸之 祖宗。是致累乎先祖而無敬。無敬無禮。人所不敢。在麗季敎化不諒。人服異敎。踵訛襲謬。式至今日。正殿下澄滌汙染之時。庸何而遲疑。 殿下寅畏天命。祇懼丕基。孜孜學問。進進德業。奢華流蕩之作。無淫于志。虞夏皇王之道。探究軆認。凡所以抑詭類扶正道。靡用不極。而獨此一事唯蔽聖明。將除而復信欲革而還疑。大失乾剛精粹之德。臣等猶恐殿下之心。其精一之功。或有所未至也。一則直方而守義理之正。精則粹白而卞邪正之分。用之於身而通明。施之於事而改善。惟左惟右。罔有不一之功。苟或未盡邪念潛藏。引類暗長。群妄抵隙以起。衆僞朋興而集。而側媚邪佞之徒。又因緣交締。則將來之禍。有不可勝言。臣等正爲此懼焉。 殿下何惜毅斷以疑鬱群情耶。人氣鬱則天氣亦鬱。鬱而生戾。暢而生和。故救災之方。暢開群情。以和天心。凡悖道害政之恨鬱人心者。必暢袪而慰悅之。人氣自然和暢。天無乖戾之作矣。故應災之道。莫若順天理修正道和人心耳。是以聖王欽則天道。道積于一。立政于純。應接施爲。統貫一理。乃克建皇極。伏願殿下學以明心。明以精一。毋惑於異端。毋陷於詭說。克從一德。化民于正。則吾道幸甚幸甚。
●己卯七月大司諫李成童司諫李淸獻納宋好智正言金錢權磌等疏 權正言所述
竊惟主上殿下。以大有爲之資。大變化之機。以有我群臣萬姓。光啓祖宗百年之緖。誠千載一大會也。是故下之望治。若飢渴之飮食大旱之雲霓。上之求治若執熱而願冷。居濕而求燥。上下相蔪于至理。而治不加進。化未益新。歲月不居。坐失時宜。有志之士。咸用嘆息于玆。殿下豈不思乎。有爲之主。不安於小康。矧猶未耶。今之時甚可慮乎。天動象于上。地不寧於下。氣作災沴。物生變異。無歲不有。靡月不至。其譴告已極。加以歲飢民困。倉庾虛耗。人不能保其父子。國不得周其賑救。其將何以爲邦乎。至明見未然。其次見將然。其次見已然。未然者容一反掌而易解。將然者用力而可。已然者焦心鞠力而或不能救。今而曰未然罔也。將然者緩也。如是而不焦心鞠力而救之。後雖有善者。亦末如之何也。古者治得其本。故災衆而不爲之禍。事亦得其綱。故事急而易爲之所。君心者治之本也。賢相者事之綱也。臣等請申其說。今夫匠者構廈。雖有規矩繩墨。必先定其心。從而爲之用。故不亂。人君雖有法度刑政。不先定其心以待之。萬機之來。豈能順應曲當。事得其理物得其和哉。心失其中。事物謬枉於外。積非累戾。四方之內。咸以悖應。而上睽天道。下愆地宜。乖氣浸盛。而衆變乃作。人禍從之。國家之富。億兆之衆。烏保其有。故堯之欽明。舜之精一。湯之祇敬。文之克定。皆是心也。且夫天者民物之祖也。君者民物之主也。故以君配天。元亨利貞天之道也。仁義中正君之極也。天生長萬品而不事。閉藏萬形而不慕。不離其道也。王者調和衆心而不勞。刑殘群命而不倍。能建其極也。是故天寵於君以贊其化。君比於天以濟其功。一念之微。孚感最速。可不懼哉。董仲舒言天人相與之際。乃曰國家將有失道之敗。而天乃先出災異譴告之。不知自省。又出怪異以警懼之。尙不知變。而傷敗乃至。以此觀之。當今之世。誠亦殆耳。臣等伏覩殿下有仁明淵靜之資。窮格致誠正之學。遠則堯舜湯文。汲汲有望道。而未之見之誠。以此求治。如近日而獲影撞鍾而得聲也。奈何遷延遲退。與日俱遠。委邦於爽靡悴之中。不察於宣昭和泰之域。竊爲殿下惜之。然臣等固知殿下之心。非偸安苟泥於此。勢有所不然耳。勢苟志退。不克振奮勇邁。而又誰俟哉。況在人君之所重。乃爲勢耶。殿下所短。不以至誠惻怛率勵臣庶。凡行政出治之循文具。又不以乾剛斷事。是非之間。可否相謬。每以形勢相重。而不要之至當也。臣等竊意殿下之心。未協于中正仁義之極也。夫立輔弼之臣。寵之萬民之上者。非所以榮其身而資利祿也。所以克正厥辟。上以配上帝。下以信衆庶。不如是。不可以食天祿而居天職也。周公坐而待朝。吐哺握髮以迎天下之士。伊尹恥其君不爲堯舜。若撻於市中。一夫不獲其所。若已推而納之溝中。古之爲相者可知也。雖然利祿之徒。諉以伊尹周公。古之聖人不可及也。至韓琦有過事處死之忠。仲淹有先憂後樂之志。其用心苟不如是。庸主昏朝之相可也。不可與輔中主。而況不以中主自居之君乎。如有冒進而不辭貪戀而不避。又聞其過而不知省改。君有過無以匡之。民有慍無以解之。有賢而不知擧。有奸而不知斥。聞善言而不用。遏君澤而不流。政事乖張。物情違拂。其所感召非災而何。故商宗恭默而夢感。周宣側席而思賢君相之相須寧不殷哉。今殿下之所須輔相者何如。而大臣之所以輔殿下者亦何如也。上之責望於下者不厚。下之左右於上者不盡。則庸有治日可待。今之所患。若進若退。若實若虛。氣脉不壯。規模不立。此固大臣之有過也。鄭光弼有宏厚曠大之度。早負公輔之望。成希顏歷選一時人材。首薦光弼於相。自處岩廊。務持衆心。喜同流俗。無慨然復古之志。不能奮脫自立導殿下光明正大之地。而又務裁抑過激。黑白之論。其失流於矇矓而無辨。申用漑有英豪超邁之氣。少擅才望。且其性度坦率。不設防畛。待士能親。然臨事易辨。不深於念慮。發言率意。不謹於猷謀。此所以不能使朝廷重也。安塘操身珍重。處心明愼。而少無師友之助。學力識量又非遠大。而遽信自見。不能虛己以受國論。自入政府名損於吏部。此三人者。其所長不能蓋其不足。其所修爲不能掩其實。又不能積誠致勤。必欲使吾君爲堯舜之君。使吾民爲堯舜之民。如古賢相之用心哉。殿下有復古之意。而曰古今異宜。殿下有渴賢之心。而曰聞見未及。上下持難。情志未孚。大綱萬事所以日墜也。災異雜臻。餓莩相枕。若不兢惕。人有言者。特列請免。又從而爲之辭。是豈大臣之道也。所以愛君憂國之士扼腕而嘆叩心而吁者也。臣等乃敢上論聖德之短。斥議大臣之失。非所以好訐而爲直也。欲使殿下先審其短而厚責於己。强勉而改之。又知大臣受病之處。言論之間各見其情。庶幾是非相濟。爲大臣者。亦知審察刻責。務有以更化而進益之。豈無少助云。君臣上下苟能協德同趨。不以私意相軋。不以形迹相持。又勿外同而苟合。則體統何患乎不立。紀綱何患乎不正。朝廷何患乎不肅。民志可定而風俗可信矣。書曰。后克艱厥后。臣克艱厥臣。政乃乂。黎民敏德。天下之事。又豈有過於是哉。伏願聖明留意焉。夫國之有士氣。猶人之有精神血脉。不容少有餒之萎苶。養之以直。猶患於委曲。作之以正。猶患於偸靡。保之以義。猶患於畏怯。士氣一撓。國無可恃。士氣一振。國羸不惴。故智者爲國。雖奮發激越之論孤立卓絶之行。容而涵之。包而有之。勿使少挫。孔子曰。不得中行而與之。必也狂狷乎。聖人之意可知也。今也爲士者。矜束未熟。操執未立。無高明遠大之見。無充積粹盎之實。而先務爲渾厚平和。其弊漸至於少方直準絶之行無特立抗言之風。固亦臣等之所未免。是豈一世之士皆蹈中行而然。蓋其矯抑之過也。至於位秩漸高持論漸苟。務去矛盾崖角。以爲得體。此風浸長。將至於委靡潰敗而不可救也。 殿下其熟慮焉。書曰。儆戒無虞。又曰。不見是圖。皆爲之預也。非爲不見也。非但當預而又急矣。思慮靡有所不及。議論靡有所不究。政令靡有所不擧。此其時也。而蓄粟不支數年。士馬不堪百乘。軍情不耐持久。倘有倉卒之變。無可自恃。上而曠念。下而鮮憂。以自擔之者。言議之間。恬不之及。人或有言。抹摋而撝置。臣等未知畢竟欲何爲哉。軍國之政。疏儒迂計。固不得而詳也。殿下所與大臣講究規畫。速爲之圖耳。凡此類說。蓋爲國之要本當今之急病。至於庶事之弊難以枚瀆。帝王法度難以輕議。殿下不以臣等卑鄙而忽其言。亦宜警勵大臣。使各盡心。往者已矣。來者猶可追也。且其大要殿下講學接士之際。勿以常例自持。開誠布款。切切焉如恐有所不言。拳拳焉如恐有所未聞。有不問。問之。不知。弗措也。有不辨。辨之。不明。弗措也。使盡言靡有所隱。聖疑無有不釋。若淸燕居獨之時嚴嚴若左右正士。不敢少有放慢。心智百軆咸存於齊莊靜一之中。則義理日長聰明日廣。無邪僻之干。而帝王之道在是矣。如是而民不嚮化。物不循理。天下不能體者未也。伏願殿下幸賜留神焉。
●己亥樽巖請繼絶世上中宗
伏見下旨求言。日以歲月。日以經時。常謂當此從流之際。苟有一懷一見。誰不樂進以塞聖上之望。庶見生死無冤。使殿下益廣爲仁之道。樹邦家無疆之休。至於小小弊端。自祛於激懦之餘。何足仰陳。臣在僻遠。耳所未及也。何其寥寥不得聞耶。臣聞興滅繼絶。聖王之典也。聖王之典卽天之意也。虺蛇之毒荊棘之惡。人欲盡之。天隨生之。生物之天。人其違乎。異世之事。俱存聖學中歷認。臣不必枚擧。請以耳目所覩紀爲言。魯山燕山無道之極。側聞魯山委靡不振而已。然皆出於宗社大計。況殿下潛德昇聞。允叶神人者乎。如論失國之罪。廢之而止亦幸也。如論屬籍之分。猶至親也。在凡人則必令爲後法也。在至親則闕焉。可乎不可乎。例視至親之分。其爲二主主其嗣。何有不可。而所以難之者安在。臣未聽知也。 殿下旣令護守其塋域。致祭由官。此仁之端也。善端纔露。尙未擴充之。臣之所以爲聖明惜也。太學言孝悌慈。而獨引康誥如保赤子。蓋三者皆天一。而雖有不孝之子不兄之弟。其親其兄如不慈也。物無其類。是故虎狼父子爲之仁可乎。臣以愚妄。獲戾于朝。退居田野。十有九年。外廷之事。猶不得聞。而況殿下九宮之內床第之上。有易言者也。然常謂嵋卽 殿下之寵子也。及聞廢黜于遠。初爲怪事。而反不怪之者。嵋之得罪。必有以也。而殿下能以大義斷之也。終聞賜盡之命。則不覺當食棄匙當寢廢眼。反覆求之。未得其由。以今言之。非殿下之忍也。導之者忍也。竊念 殿下忍之於不可忍。何以堪之於其時。復思之耶不思之也。母朴驕縱。久播于外。其敗家亡身尙誰咎哉。臣獨爲嵋也悲之。非悲其嵋也。痛人之傷吾殿下之慈也。夫居天之下。皆天之子也。而或有不得其願。仰天詈罵無所不至。未聞天用威以懲其人。聖主之道當如是。呪咀不道。自有其刑。雖不可貸。呪咀之狀未易明也。古人愼之。漢武暴主也。聞罪當笞之說。終身思之。嵋之參於一家呪咀。非臣之所可知者。而當時之議者。謂春宮後日之地。爭相誇於親舊。而主上殿下之嬖妾寵子。黜之殺之。爲如何耶。臣尤惑焉。儀宸之德。天所命之人所戴之。朴之驕嵋之傲。孰不知之。孰不非之。設使事有緩急。死於春宮者。雖芟刈之。不可止之。其有死於嵋者乎。貫三光洞九泉。猶不足喩其判然。議者之言迺爾。是不過爲其身謀也。如欲使儀宸篤友愛之道。法殿下之事。當如是耶。昔孟孫獵得鹿兒。使秦西巴持歸。其母隨之啼。而西巴放之。孟孫大怒逐之。居三月。復召爲子傳曰。而不忍於鹿兒。且忍吾子乎。吳唐將兒出獵射麑死。母驚還悲鳴。又射殺。逢他麑將射。忽箭發中其子。唐兒抱撫膺而哭。宮中呼曰。吳唐之愛其子。與鹿何異。唐驚聽不知所在。頃時之輩。誰無其子。忍爲此事。使 殿下反不如秦西巴一匹夫之所爲。臣恐吳唐之慟將中於其人也。夫死者不可復生。今其奈何。惟在殿下。一聞悔悟之端。而人仰日月之更耳。廟堂巖廊濟濟館閣。不肯陳於王前。意有在也。無奈諉諸已往之事。事之細瑣而不爲德之輕重政之大小歟。抑謂時之所諱。後之所關。言之者必有過歟。臣亦不能言之於前。而必待于今日。可謂非愛其身乎。可謂愛吾 殿下乎。言與不言。其罪等爾。敢發狂迷以累殿下。伏願殿下恕之。臣本多病。又乏才德。守此一城。區區不能退者。未能辭去聖明也。若以此言爲不可陳之。復還田里畢命松楸。則聖恩極矣。至於竄殛。亦所不逭。情溢于中。不獲自已。謹昧死以聞。
●丁丑太學生。請圃隱鄭文忠公配享夫子廟庭。八月生員臣權磌所製。
謹章于 主上殿下。端拱凝旒。留神治道。近年以來。敬天之誠。憂民之心。屢形中外。爲政之間。性理之講。每及經幄。革祖宗所未革之弊。復東方所未復之禮。日引宰執論難。一以醇風俗新士習爲本。欲以宏遠規模大哉。君之一動。萬民所瞻仰。君之一言。萬民所聳聽。君之一念之善。足以爲一國之善。轉移挽回之機。在此一變。此吾道泰亨之會也。臣等冠儒冠服儒服。忝充敎育之囿。鼓舞感泣。庶將親見三代文明之盛。不勝惓惓。苟有小補於斯道。而可以得言者。敢有容隱以孤殿下之誠哉。臣等竊惟。國尊於道。道明於學。道學之興替。關於眞儒之隱見。苟爲國而不本道。爲道而不本學。爲學而不本眞儒。亦苟焉而已。臣等竊聞。乾健坤順盛大流行者。道之本也。惟其淵微而難見。故民日由之而罔覺。民罔覺。故不明。不明故不行。然而道固未嘗止也。先天地而不爲始。後天地而不爲終。洋洋乎混融。兼該不遺也。故均有是氣者。均有是形。均有是形者。均有是理。不以古今而損益。不以華夷而豐嗇。然必待其人而後凝。必待其人而後明。必待其人而後行。惟聖爲能盡之。惟聖爲能明之。而天之生聖賢也不數。故時之晦塞也恒多。昭昭至理。反爲人欲所掩。而頑然冥然不知不識。乃有百家異端紛紊糾繆。于時惑人。充塞仁義。甚至禮崩樂毀。倫綱顚倒。簒逆相尋。中國變爲夷狄人類近於禽獸。學校雖設。而人紀蕩然。凡其害於斯道也。有不容數言者。臣等之言至此。誠不忍爲殿下道也。道學之重。如此其至。而其明之也在眞儒。眞儒而達焉在上者。堯舜禹湯文武是也。眞儒而窮焉在下者。孔子顏曾思孟是也。上而爲君。故率百姓以躬化。其政行而天下平。下而爲師。故繼前聖而開來學。其敎遠而萬世明。平天下者。澤加一時。明萬世者。啓迪無窮。皆關於斯道。悠久景仰。然澤一時者。報在一時。明萬世者。報在萬世。嗚呼此先聖先師之享於學校。而聖門七十子。歷代諸賢。凡有功於斯道。而得以從食。亦其理宜也。臣等謹按。道學之傳。自孟子沒。寥寥千有餘年。莫有繼焉。爰自宋周濂溪始復開其端。其闢而明之者二程。集而成之者朱子也。眞儒之盛。無如此時。六經之道。於是而尊如天地。四書之旨。於是而明並日月。蓋至此而吾道之亨極矣。然此諸君子適丁否運。道明於函丈。而身困於當時。紛紛訕謗。慍于群小。而其表顯尊崇從祀先聖。特出於理宗。史臣有云。儒先重則吾道重。天札一頒。吾道增氣。使萬世以下皆知儒先道義之尊。臣等嘗讀宋史至此。每歎眞儒之出盛於閩洛。而褒揚之典始於淳祐。誠吾道之大幸也。臣等竊念。惟我東方。邈在藩服。若檀君之世。鴻荒不徵。箕子肇封。僅通文字。三國以前槩無足論。高麗歷年四百有餘。草草苟定。猶襲流風。桑門盛行。牽入夷狄。嗚呼天之所覆。地之所載。均是國也。均是人也。曾何有間。而局有風氣。因循卑汚。至此極也。了無一人啓倡斯道。是東方之恥也。惟幸皇天眷祐。迺生宗儒夢周於麗季。挺超卓之資。蘊經濟之才。硏窮性理。學海淵溥。深有自得。講說發越。默會粤旨。暗合先儒。忠孝大節。聳動當世。制喪立廟。一依家禮。文物儀章。皆其更定。建學設敎。丕興儒術。明斯道啓後學。東方一人而已。比學周程。誠亦有級。比功周程。殆有同焉。恭惟國朝列聖承啓。一新舊染。至若 世宗文宗之治。迥越前古。邇來若干年間。朝著委巷名人吉士。豈無可稱者。然其以道自任。隱然遠紹夢周之緖者。有若金宏弼。卽其人也。宏弼器局端方。性行修潔。篤志聖學。勉力實踐。行己有容。處事有度。視聽言動。敬無不在。敎人諄諄。出於至誠。有就學者。莫不先之以小學大學。規模有定。節目有倫。誘掖提撕。未嘗小倦。遭世政亂。間關患難。處之恬如也。篤敬不弛。死而後已。遊其門者。得聞斯道之極樸。擬爲山斗。今之學者。尙有以知夫貴德行而賤文藝。尊經術而抑異端。殿下之欲以明好惡審取捨。整頓綱紀。宣揚風化者。實繄宏弼力也。蒙斯二人之澤者。擧世皆然。而知斯二人之功者。擧世蓋寡。此正殿下擧淳祐古事之秋也。臣等竊見。生民以來。一治一亂。大率運有盛衰。道有明晦焉耳。運之盛也賢者亨。運之衰也賢者塞。道之明也學術尊。道之晦也學術隱。亨塞尊隱。在乎國君。方今殿下尊賢以禮。崇學以誠。運盛道明。惟其時也。而顧此二儒。尙未與薛聰崔致遠安裕之列。聖明虧典。莫斯爲甚。醇風俗新士習。在此一擧。臣等未知殿下以爲何如也。殿下春秋鼎盛。銳意圖治。方將興維新之化。而顧不能有理宗之一事乎。惜乎。理宗尊濂洛朱張。而黜王安石。可謂有能好人能惡人之仁矣。而權奸迭用。乃有眞德秀魏了翁之賢。而不能師。是見賢而不知賢。見不賢而不知不賢之闇者也。而奚足爲殿下陳之哉。伏惟殿下廓容光之明。夬乾剛之斷。渙發德音。特賜允可。使夢周宏弼得從祀文廟。明東方道學之重。而庶斯民知有所宗也。斯道幸甚。臣等敢竭悃愊焉。爲九重獻。惟聖明留意焉。丁丑八月初七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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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록 보유 상권(己卯錄補遺 卷上)동시 스크롤
◐조광좌 전(趙廣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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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좌는 계묘생이고 자(字)는 계량(季良)이다. 정묘년에 진사가 되었고, 천(薦)에 의하여 지평이 되었다.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루되어서 형장을 맞고 죽었다.
보유 : 공은 천을 여러 번 받았고 전임(轉任)되어서 형조 좌랑이 되었다. 별과 천목에는 식견이 해박하고 행검이 순실하며 일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으나 낙방하였다. 벼슬이 지평이었으나 12월에 삭탈당했다. 신사년에 송사련이 바친 서기(書記)에 공의 이름이 있었으므로, 형장을 맞다가 운명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익성 (역) | 1971
◐趙廣佐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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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廣佐癸卯生。字季良。丁卯進士。以薦爲持平。連延處謙獄。杖死。
補。公以累薦轉爲刑曹佐郞。別科薦目。識度該通。檢行醇愨。且有幹能。落第官至持平。十二月削奪。辛巳宋祀連所納書記有公名。隕命杖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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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록 보유 하권(己卯錄補遺 卷下)
◐조변 전(趙抃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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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은 경신생이며 자(字)는 호연(浩然)으로, 조정암(趙靜庵)의 친척 조카이다. 안처겸(安處謙)과 젊어서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으며, 뒤에 그의 맏이 모의 사위가 되었다. 비록 학식은 없으나 천성이 밝고 통달하였다. 안처겸이 국문을 당할 때에, 들것을 메는 하인으로 변장하고 드나들면서 안처겸의 안부를 탐문하였다. 송사련(宋祀連)이 바친 문서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혹독한 심문과 장형(杖刑)을 당하고 강진(康津)으로 유배되었다가 19년 만에 풀려 나왔다. 평생 다리를 앓았는데 세 번 부스러져 뼈가 다섯 조각이나 나왔다. 만력(萬曆) 기묘년에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 여러 손자들이 수연(壽筵)을 베풀었는데, 그는 아직 기력이 건강하여 옛날같이 춤을 추고 시를 지어,
형의 나이 80이요, 아우는 70하고도 하나 / 兄年八十弟稀一
몸은 세상에서 기묘년 봄을 두 번 만났네 / 身世重逢己卯春
지난 일 아득히 감개도 많건만 / 往事悠悠多感慨
차마 다정한 친구와 담론할 수 없구나 / 不堪論與有情人
하였다.
위에 적은 송사련이 바친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조변(趙抃) 등 귀양간 사람들은 모두 당시의 명사와 그의 친척 이웃 사람들로서, 문서에 이름을 쓰기도 하고 자(字)를 쓰기도 하였는데 그 글자에 착오가 많았다. 또 박의 사위[朴婿]ㆍ김의 아들[金子]이라고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이서(吏胥)들이 적은 것이 분명하다. 고발한 문서는 기묘년의 그의 어머니 초상 때의 조객록(弔客錄)에 있다. 중종 때에 풀려 나왔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종오 (역) | 1971
◐趙抃傳◑
趙抃庚申生。字浩然。趙靜庵之族姪。與安處謙少相知。後爲長姨之婿。雖無學識。天性明達。處謙被鞫時。易常服擔舁探問氣候。祀連所納書記有趙抃。酷加刑訊。杖流康津。十九年而蒙赦。平生患腓。三度出碎骨五片。萬曆己卯時年八十。諸孫設壽筵。尙康强舞蹈如舊。贈詩曰。兄年八十弟稀一。身世重逢己卯春。往事悠悠多感慨。不堪論與有情人。
右宋祀連所納書記趙抃等流竄之人。皆當時名流。及親族隣人。而書名或書字。字多差誤。又稱朴婿金子云。明其爲吏胥所記。己卯其母夫人初喪時弔客錄也。中廟朝蒙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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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
◐별과시 천거인◑
별과시(別科時)에 천거한 사람들로 서울 밖에서 천거된 사람은 모두 1백 20명인데 천과(薦科)에 오른 사람은 28명이며 따로 14명이 전하는데, 나머지 78명은 아마도 그 착한 행실이 아주 없어질까 두려워 똑같이 기록한 듯함.
[경외관동천인]
참봉 노우명(盧友明)은 함양(咸陽) 출신으로 조행(操行)과 명망이 있었으며 학술이 있고 단정하였으며 성품이 깨끗하고 담박 고요하였다.
참봉 유맹달(柳孟達)은 임천(林川) 출신으로 천성이 순정(淳正)하였으며 성질이 활달하고 효행이 두드러졌으며 재능이 있었다.
이상 두 참봉은 유일(遺逸)로서 벼슬을 받았다가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유학 박계효(朴繼孝)는 삼가(三嘉) 출신으로 학행과 재질이 있었고 기개와 도량이 강정했다. 예의를 다하여 상례를 모셨다.
생원 송석현(宋錫賢)은 영광(靈光) 출신으로 마음이 투철하고 효우가 돈독하였으며 재행(才行)이 뛰어났고 재능이 있었다.
생원 임말손(林末孫)은 수원(水原) 출신으로 조행이 있고 언행이 청렴하였으며 남을 가르치기에 부지런하였다.
생원 변벽(卞璧)은 거창(居昌) 출신으로 학행과 기식(器識)이 있어 어버이를 섬김에 거스름이 없었다.
생원 형사보(邢士保)는 거창 출신으로 효행과 학문이 있었다. 임오과(壬午科)에 올라 벼슬이 전적(典籍)에 이르렀다.
유학 유자방(柳子房)은 거창 출신으로 조행과 기식이 있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친우에게 믿음이 있으며 경사(經史)에 두루 통하였다.
좌랑 정경(鄭瓊)은 효행이 드러났으며 학문이 두루 통하였다. 이하는 모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다.
판관 박찬(朴璨)은 재행과 효렴이 있었다. 이상 두 사람은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생원 이종경(李宗慶)은 학행과 기식이 있었는데, 연경(延慶)의 아우이다.
생원 신겸(愼謙)은 조행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
진사 정세경(鄭世卿)은 재행과 효행이 있었다. 추천으로 벼슬에 올랐다가 파직되었다.
참봉 김석홍(金錫弘)은 학행과 조행이 있었다.
진사 홍등(洪縢)은 선을 좋아하고 잘못을 반성하여 잘 고쳤으며,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일찍이 유일(遺逸)로 벼슬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생원 신광록(申匡祿)은 학행이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벗을 지성으로 사귀어 자상하게 인정을 다하였다.
유학 이후(李煦)는 재식이 있어 집에 있으면서 고요히 심성을 길러 옛사람의 학풍이 있었다.
진사 여희단(呂希端)은 학행과 재행이 있었다.
사부(師傅) 목희증(睦希曾)은 조행이 있었으며 성질이 질박하고 유순하였다.
진사 이문건(李文楗)은 침중(沈重) 숙성(夙成)하였으며 효우(孝友)에 돈독하였다. 충건의 아우로 급제하여 벼슬이 승지(承旨)에 이르렀는데, 을사년에 집안에 화를 당하여 귀양갔다가 죽었다.
사부 여희림(呂希臨)은 효심이 많았다.
진사 김안도(金安道)는 배우기를 좋아하고 검행(檢行)하였다. 영상 김령(金鈴)의 아들로 음직을 받아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다.
진사 이백록(李百祿)은 배우기를 좋아하고 검행하였다.
진사 신명화(申命和)는 순후하고 삼가며 효행이 있었다.
생원 김인손(金麟孫)은 경학에 밝고 지조가 있었다. 후에 이름을 단(亶)이라 고치고 임오과에 올라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생원 허금(許䃢)은 결백하고 조심스러웠는데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참봉 김만억(金萬億)은 언행을 삼가고 학문을 좋아했다.
도사(都事) 홍사부(洪士俯)는 결백하고 언행을 조심하여 벼슬이 부사에 이르렀다.
참봉 김창(金琩)은 언행을 아주 조심했다.
유학 김진종(金振宗)은 향하는 바가 견실하고 확고하였다. 무자년에 급제하여 을사년에 벼슬이 전적에 이르렀다가 귀양가 죽었다.
진사 원계채(元繼蔡)는 지조가 있는데 을묘년 식년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서에 이르렀다.
생원 박세훈(朴世勳)은 재주와 식견이 있는데 세희(世熹)의 형이다.
군수 이은(李誾)은 지조가 있고 결백하였으며 학식이 있었다.
전 도사 이세번(李世蕃)은 학식과 지조가 있었다.
생원 이선장(李善長)은 학식과 지조가 있었다.
생원 우순필(禹舜弼)은 학행이 있었다.
전 현감 최상(崔祥)은 조행이 있었다.
진사 이세웅(李世雄)은 뜻이 돈독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치부를 하지 않았다.
유학 박두남(朴斗南)은 몸가짐을 잘하여 조행이 특이하였다.
생원 송미창(宋彌昌)은 재행이 있었다.
유학 윤거신(尹居莘)은 학행이 있었다.
참봉 이광식(李光植)은 효행과 일을 잘 처리하는 국량이 있었다.
생원 박번(朴蕃)은 효행과 학술이 있었다.
유학 문준(文濬)은 뜻이 돈독하여 옛것을 좋아하였다.
유학 문회지(文繪地)는 뜻을 돈독하게 행하였다.
유학 한계유(韓繼愈)는 뜻이 돈독 견실하였으며 학문에 재능이 있었다.
유학 김인범(金仁範)은 기절(氣節)과 재능이 있었다.
유학 진건(陳騫)은 뜻이 돈독하여 옛것을 좋아하였으며 재주와 문식이 있었다.
유학 허초(許礎)는 지조가 떳떳하였으며 재기(才氣)가 있었다.
진사 허자(許磁)는 재행이 있어 계미년 알성별시(謁聖別試)에 올라 벼슬이 찬성에 이르렀으며 을사년 위공원훈(僞功元勳)으로 삭탈되었다.
유학 김시창(金始昌)은 학행이 있었다.
생원 박훈(朴薰)은 근실하여 실행력이 있었다.
생원 이영우(李永祐)는 마음씀이 거침없었으며 뜻을 세우는 데 지조가 있었다.
유학 유여주(兪如舟)
생원 신세경(申世卿)
유학 김윤종(金尹宗)은 김식(金湜)의 문인으로 명천(明川)에 귀양갔다가 풀려 상주(尙州)의 집에서 죽었다.
유생(儒生) 서경덕(徐敬德)은 개성(開城) 출신으로 스스로 고향으로 내려가 거처하니, 남들이 향거(鄕擧 향리에서 위로 인재를 천거함)하였다.
유학 윤환(尹瓛)은 여주(驪州) 출신으로 지절(志節)이 방정하고 효행과 학술이 있었다.
유학 정소(鄭韶)는 남양(南陽) 출신으로 문학을 좋아하였으며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랐다.
유학 이윤문(李允文)은 충주(忠州) 출신이다.
유학 김증(金增)은 청주(淸州) 출신이다.
생원 상진(尙震)은 임천(林川) 출신으로 기묘년 동별시(冬別試)에 올라 벼슬이 영의정에 이르렀다. 시호를 성안군(成安君)이라 추증하였다.
유학 김극양(金克讓)은 보령(保寧) 출신으로 문음으로 벼슬이 군수에 이르렀는데, 좌의정 극성(克成)의 아우다.
생원 김숭종(金嵩宗)은 음성(陰城) 출신이다.
진사 이난손(李蘭孫)은 온양(溫陽) 출신으로 갑신년 별시에 올라 벼슬이 정랑에 이르렀다.
이상 일곱 사람은 모두 학식이 있었다.
생원 이해(李蟹)는 나주(羅州) 출신으로 재주와 덕행을 겸비하여 실천력이 독실하였으며, 경(經)에 밝고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과거공부를 일삼지 않았다.
생원 박이홍(朴以洪)은 창평(昌平) 출신으로 마음씀이 순박하고 독실하였으며,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다.
생원 장응두(張應斗)는 장수(長水) 출신으로 효제(孝悌)ㆍ충신(忠信)이 남달리 뛰어났으며 재학(才學)을 겸비하였다.
진사 최필성(崔弼成)은 부안(扶安) 출신으로 지극한 효도로 부모를 섬기고 문ㆍ무의 재주를 겸비하였으며 빈한하면서도 구차하게 취함이 없었다.
유학 어득한(魚得漢)은 고성(固城) 출신으로 학식이 있었다.
진사 김응청(金應淸)은 영덕(盈德) 출신으로 학식이 있었고 몸가짐이 성실했으며, 착한 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빈곤하면서도 잘 사는 것을 도모치 않았다.
생원 김세보(金世寶)는 청도(淸道) 출신으로 거상(居喪)에는 죽을 마시었으며 또한 재예(才藝)가 있었다.
진사 김상(金湘)은 문경(聞慶) 출신이며 말이 적었고 벼슬에 나아가 군수에 이르렀다.
진사 손계돈(孫季暾)은 경주(慶州) 출신으로 청렴하고 강직하며 학식이 있다.
진사 이인견(李仁堅)은 영천(榮川) 출신으로 마음 가짐이 청렴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 나아감에 구애됨이 없었으며 학식이 있었다.
생원 이정(李涏)은 인동(仁同) 출신으로 재주와 학식이 뛰어났다.
생원 박덕손(朴德孫)은 함안(咸安) 출신으로 문학을 좋아하고 웃어른을 공경했으며 고향에서 공순하였다.
진사 금원정(琴元貞)은 봉화(奉化) 출신이며, 수차에 걸쳐 과거를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로웠다.
[미란시 인물]
난리 이전 정부의 육조ㆍ대간ㆍ시종ㆍ팔도 방백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 정광필(鄭光弼)
좌의정
우의정 안당(安瑭)
좌찬성 최숙생(崔淑生)
우찬성
좌참찬 이자(李耔)
우참찬 이유청(李惟淸)
좌사인(左舍人) 이청(李淸)
우사인(右舍人)
검상(撿祥) 장옥(張玉)
이조 판서 신상(申鏛)
참판 윤은보(尹殷輔)
참의 정충량(鄭忠樑)
정랑 정완(鄭浣)
정옥형(丁玉亨)
이충건(李忠楗)
좌랑 구수복(具壽福)
이인(李認)
호조 판서 고형산(高荊山)
예조 판서 남곤(南袞)
병겸판(兵兼判) 이장곤(李長坤)
참판 방유녕(方有寧)
참지 성운(成雲)
형판(刑判) 김정(金淨)
공겸판(工兼判) 김령(金鈴)
한성 판윤 한세환(韓世桓)
대사성 김식(金湜)
판결사 이세정(李世貞)
도승지 유인숙(柳仁淑)
좌승지 윤자임(尹自任)
우승지 공서린(孔瑞麟)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세희(朴世熹)
우부승지(右副承旨) 홍언필(洪彦弼)
동부승지(同副承旨) 박훈(朴薰)
주서(注書) 이기(李芑)ㆍ안정(安珽)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
집의(執義) 박수문(朴守紋)
장령(掌令) 김인손(金麟孫)
최산두(崔山斗)
지평(持平) 이연경(李延慶)
이희민(李希閔)
대사간(大司諫) 이성동(李成童)
사간(司諫) 유여림(兪汝林)
헌납(獻納) 송호지(宋好智)
정언(正言) 김과(金鈛)ㆍ이부(李阜)
예문제학(藝文提學)
봉교(奉敎) 채세영(蔡世榮)
조구령(趙九齡)
대교(待敎) 권예(權輗)
이공인(李公仁)
검열(檢閱) 이구(李構)
신잠(申潛)
김신동(金神童)
강은(姜㶏)
대제학(大提學) 남곤(南袞)
제학(提學) 김정(金淨)
부제학(副提學) 김구(金絿)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ㆍ정응(鄭譍)
응교(應敎) 기준(奇遵)
부응교(副應敎) 장옥(張玉)
교리(校理) 조우(趙佑)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권적(權磧)
부수찬(副修撰) 심달원(沈達源)
박사(博士)
저작(著作) 경세인(慶世仁)
정자(正字) 권장(權檣)
김명윤(金明胤)
감사(監司)
경기(京畿) 한효원(韓效元)
충청(忠淸) 신공제(申公濟)
전라(全羅) 김안국(金安國)
경상좌(慶尙左) 이항(李沆)
상동(上同) 문근(文瑾)
강원(江原) 김굉(金硡)
황해(黃海) 김정국(金正國)
함경(咸鏡) 손중돈(孫仲暾)
평안(平安) 허굉(許硡)
개유수(開留守)ㆍ조원기(趙元紀)
[난후 인물]
난 후 추죄(追罪) 때에 정부 6조(六曹)ㆍ대간(臺諫)ㆍ시종(侍從)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領議政) 김령(金鈴)
좌의정(左議政) 남곤(南袞)
우의정(右議政) 이유청(李惟淸)
좌찬성(左贊成) 이계맹(李繼孟)
우찬성(右贊成) 장순손(張順孫)
좌참찬(左叅贊) 한세환(韓世桓)
우참찬(右叅贊)
이조 판서(吏曹判書) 심정(沈貞)곤(袞)으로 대신하다.
참판(叅判) 김근사(金謹思)
참의(叅議)
호판(戶判) 고형산(高荊山)
예판(禮判) 신상(申鏛)
병판(兵判) 권균(權鈞)
형판(刑判) 홍숙(洪淑)
공판(工判)
한판윤(漢判尹)
판결사(判決事) 이세정(李世貞)
대사성(大司成)
병참판(兵叅判) 방유녕(方有寧)
대사헌(大司憲) 이항(李沆)
집의(執義) 유관(柳灌)
장령(掌令) 서후(徐厚)
채침(蔡忱)
지평(持平) 오준(吳準) 이순(李純)으로 바꾸다.
이영부(李英符)
대사간(大司諫) 이빈(李蘋)
사간(司諫) 남세준(南世準)
헌납(獻納) 남효의(南孝義)
정언(正言) 조침(趙琛)ㆍ한승정(韓承正)
도승지(都承旨) 윤희인(尹希仁)근사(謹思)로 대신하다.
좌승지(左承旨) 박호(朴壕)
우승지(右承旨) 성운(成雲)
좌부(左副) 윤은필(尹殷弼)
우부(右副) 조옥곤(趙玉崑)
동부(同副) 김희수(金希壽)
주서(注書) 정세호(鄭世虎)
이기(李巙)
대제학수(大提學守) 이행(李荇)
제학(提學) 이항(李沆)
부제학(副提學) 이사균(李思鈞)
직제학(直提學)
전한(典翰) 이지(李遲)
응교(應敎) 유부(柳溥)
부응교(副應敎) 김영(金瑛)
교리(校理) 임추(任樞)
부교리(副校理)
수찬(修撰) 권예(權輗)
부수찬(副修撰) 손수(孫洙)ㆍ이환(李芄)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 한국고전번역원 | 이식 (역) | 1971
◐別科時薦擧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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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外所薦摠一百二十人。登薦科二十八人。別有傳十四人。餘七十八人。懼其善行泯滅。而並錄之。
[京外官同薦人]
參奉廬友明咸陽人。有操行有名望。學術端正。淸修恬靜。
參奉柳孟達林川人。天性淳正。宇量宏大。孝行卓異。有能幹。
右兩參奉。以遺逸授官。坐罷。
幼學朴繼孝三嘉人。有學行才器。氣度剛正。居喪盡禮。
生員宋錫賢靈光人。秉心不苟。孝友純篤。才行特異。有幹能。
生員林末孫水原人。有操行言行廉。敎誨不倦。
生員卞碧居昌人。有學行器識。事親無違。
生員郉士保居昌人。有孝行有學問。登壬午科。官至典籍。
幼學柳子房居昌人。有操行器識。孝親信友。博通經史。
佐郞鄭瓊。孝行卓異。學問該通。已下皆京居人
判官朴璨。有才行有孝廉。右兩人官至郡守
生員李宗慶。有學行有器識。延慶之弟也。
生員愼謙。有操行有恬靜。
進士鄭世卿。有才行有孝行。以薦補官坐罷。
參奉金錫弘。有學行有操行。
進士洪縢。好善樂誨。不應擧。曾以遺逸授官。不起。
生員申匡祿。有學行。孝友至誠。委曲盡情。
幼學李煦。有才識。居家靜養。有古人風。
進士呂希端。有學行有才行。
師傅睦希曾有操行。質朴柔遜。
進士李文楗。沈重夙成。篤於孝友。忠楗之弟。及第。官至承旨。乙巳遭門禍。坐謫而卒。
師傅呂希臨。孝心不苟。
進士金安道。好學檢行。領相金鈴子。授蔭職。官至郡守。
進士李百祿。好學檢行。
進士申命和。醇謹有孝行。
生員金麟孫。通經操守。後改名亹。登壬午科。官至參議。
生員許䃢。廉介謹愼。官至府使。
參奉金萬億。謹愼好學。
都事洪士俯。廉謹自守。官至府使。
參奉金琩。謹愼不苟。
幼學金振宗。所向堅確。戊子及第。乙巳官至典籍。被謫而終。
進士元繼蔡。有志操。乙卯式年及第。官至判書。
生員朴世勳。有才識。世熹之兄也。
郡守李誾。操守廉正。有學問。
前都事李世蕃。有學問操守。
生員李善長。有學問操守。
生員禹舜弼。有學行。
前縣監崔祥。有操行。
進士李世雄。篤志好學。不求營生。
幼學朴斗南。持身不苟。操行特異。
生員宋彌昌。有才行。
幼學尹居莘。有學行。
參奉李光植。有孝行幹局。
生員朴蕃。有孝行學術。
幼學文濬。篤志好古。
幼學文繪地。志篤行。
幼學韓繼愈。篤實志學有才。
幼學金仁範。有氣節有才。
幼學陳騫。篤志好古。且有才藻。
幼學許礎。志操不苟。有才氣。
進士許磁。有才行。登癸未謁聖別試。官至贊成。以乙巳僞功元勳削奪。
幼學金始昌。有學行。
生員朴薰。謹實有行。
生員李永祐。用心不苟。立志耿介。
幼學兪如舟。
生員申世卿。
幼學金尹宗。以金湜門徒。杖流明川。蒙放終于尙州家。
儒生徐敬德開城人。已下鄕居人爲鄕擧。
幼學尹瓛驪州人。志節方正。有孝行學術。
幼學鄭韶南陽人。好文學。母病斷指。
幼學李允文忠州人。
幼學金增淸州人。
生員尙震林川人。登己卯冬別試。官至領議政。贈謚成安君
幼學金克讓保寧人。以門蔭。官至郡守。左議政克成之弟。
生員金嵩宗陰城人。
進士李蘭孫溫陽人。登甲申別試。官至正。
右七人皆有學識
生員李蟹羅州人。才行兼備。踐履篤實。明經孝親。不事擧。
生員朴以洪昌平人。用心淳謹。孝悌夙著。
生員張應斗長水人。孝悌忠信超出。才學兼備。
進士崔弼成扶安人。奉母至孝。文武才兼。貧無苟取。
幼學魚得漢固城人。有學術。
進士金應淸盈德人。有學術。所守誠謹。責人以善。窮不營生。
生員金世寶淸道人。居喪啜粥。且有才藝。
進士金湘聞慶人。沈靜寡言。登▣▣▣官至郡守。
進士孫季暾慶州人。廉退剛正。有學術。
進士李仁堅榮川人。存心廉直。不苟進取。有學識。
生員李涏仁同人。才學過人。
生員朴德孫咸安人。好文學。敬長上順鄕里。
進士琴元貞奉化人。累擧不中。孝養其母。友愛兄弟
[未亂時。政府六曹臺諫侍從八道方伯]
領議政 鄭光弼。左議政。右議政 安塘。左贊成 崔淑生。右贊成。左參贊 李耔。右參贊 李惟淸。左舍人 李淸。右舍人。檢祥 張玉。吏判書 申鏛。參判 尹殷輔。參議 鄭忠樑。正郞 鄭浣。丁玉亨。李忠楗。佐郞 具壽福。李認。戶判書 高荊山。禮判書 南衮。兵兼判 李長坤。參判 方有寧。參知 成雲。刑判書 金淨。工兼判 金鈴。漢判尹 韓世桓。大司成 金湜。判決事 李世貞。都承旨 柳仁淑。左承旨 尹自任。右承旨 孔瑞麟。左副 朴世熹。右副 洪彥弼。同副 朴薰。注書 李巙 安珽。大司憲 趙光祖。執義 朴守紋。掌令 金麟孫。崔山斗。持平 李延慶。李希閔。大司諫 李成童。司諫 兪汝霖。獻納 宋好智。正言 金鈛。李阜。藝文提學。奉敎 蔡世榮。趙九齡。待敎 權輗。李公仁。檢閱 李構。申潛。金神童。姜㶏。大提學 南衮。提學 金凈。副提學 金絿。直提學。典翰 鄭譍。應敎 奇遵。副應敎 張玉。校理 趙佑。副校理。修撰 權磧。副修撰 沈達源。博士。著作 慶世仁。正字 權檣。金明胤。監司。京畿 韓效元。忠淸 申公濟。全羅 金安國。慶尙左 李沆。上同 文瑾。江原 金硡。黃海 金正國。咸鏡 孫仲暾。平安 許硡。開留守 趙元紀。
[亂後追罪時。政府六曹臺諫侍從]
領議政 金鈴 左議政 南衮。右議政 李惟淸。左贊成 李繼孟。右贊成 張順孫。左參贊 韓世桓。右參贊。吏判書 沈貞 代衮。參判 金謹思。參議。戶判書 高荊山。禮判書 申鏛。兵判書 權鈞。刑判書 洪淑。工判書。漢判尹。判決事 李世貞。大司成。兵參判 方有寧。大司憲 李沆。執義 柳灌。掌令 徐厚。蔡忱。持平 吳準 遞李純。李英符 遞表憑。大司諫 李蘋。司諫 南世準。獻納 南孝義。正言 趙琛。韓承正。都承旨 尹希仁 代謹思。左承旨 朴壕。右承旨 成雲。左副 尹殷弼。右副 趙玉崐。同副 金希壽。注書 鄭世虎。李巙。大提學守 李荇。提學 李沆。副提學 李思鈞。直提學。典翰 李遲。應敎 柳溥。副應敎 金瑛。校理 任樞。副敎理。修撰 權輗。副修撰 孫洙。李芄。博士 權檣。著作。正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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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묘록 속집(己卯錄續集)
●신원소장(伸冤疏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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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에 생원 이종익이 찬적의 원통함을 신구함[己丑生員李宗翼伸竄謫之冤]
신은 들으니, 우(禹)와 탕(湯)은 자기를 죄주었기 때문에 그 흥함이 신속했고, 걸(桀)과 주(紂)는 남을 죄주었기 때문에 그 망함이 빨랐다 합니다. 아, 남과 더불어 충성을 하되 자신의 진실을 다하고, 처신을 공평하게 하되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훌륭한 이나 불초한 이가 서로 권하는 바요, 치란(治亂)이 나누어지는 원인입니다. 신이 엎드려 보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상성(上聖)의 자품으로서 중흥의 운명을 개척하였으므로 사직에는 걱정거리가 없고 종묘에 경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오히려 또 친히 능침(陵寢)에 거둥하시니, 조상을 받드는 효성이 지극하고, 몸소 적전(籍田)을 가시니 백성을 거느리는 어짊이 깊습니다. 윗사람의 것을 덜어 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는데, 먼저 조세를 감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분함을 징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다시 서방을 정벌하는 의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위대하도다, 천하의 으뜸되는 착함이 모두 전하의 몸에 집중되었음이여. 오히려 하늘의 견책에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글을 내리어 자신을 죄주어 전전긍긍하면서 잠시라도 편안히 있지를 않고 겸공(謙恭) 숭고(嵩高)한 높음을 지키어 여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산림의 무리에게까지 미쳤으니, 이것은 또 대우(大禹)가 좋은 충고를 듣고 엎드려 절하고, 성탕(成湯)이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은 성대한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습속이 이루어지는 교화를 또다시 오늘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임금이 근심하면 신하가 욕을 당해야 되고,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이 있는데도 한 포의(布衣)의 선비조차 성명의 뜻에 응하여 고황(膏肓)에 맺힌 병을 고치려는 이가 없으니, 이것이 신이 분수 넘게 죽으려 하는 까닭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저도 소년 때에 경서를 읽었고, 전하와는 일찍이 반면식(半面識)이 있으므로 자나 깨나 그리워하였습니다. 세월이 그럭저럭 흘러서 20년이 홀연히 지났는데도 사업은 이미 텅 비었고, 또 지기(志氣)마저 잃어서 몸도 바로잡지 못하고,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였으니, 죄와 허물이 한 몸에 운집하여 나라 사람이 모두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책망하여도 소용이 없고, 뉘우쳐도 도리가 없으므로 달게 자포자기하여도 소문조차 나지 않으니, 이 세상에서 무용한 존재가 된 줄을 안 지가 꽤 오랩니다. 오늘날, 전하의 은혜는 부모의 은혜와 같습니다. 은혜가 이미 이와 같다면, 신이 감히 한 가지 어리석은 소견으로써 구중(九重)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과 행실이 서로 맞는 것은 대인의 일이요, 말이 행실보다 앞서는 것은 소인의 하는 짓입니다. 신은 한갓 말만 할 뿐이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여 그 말을 물리치지 마시옵소서. 출관직방(出關直方)의 의논을 돌아보지 않아 엎어지고 넘어져도 뉘우치지 않는 것을 전하께서는 허락하시겠습니까. 신은 신의 말이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니오니, 전하께서는 좌우 대신들과 그 득실을 따져 보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신은 귀와 눈으로 듣고 본 것만으로 아뢰겠습니다.
□□ 유자광(柳子光)이 또한 간사하여, 김종직(金宗直)에게 원한이 있다고 속으로 죽여 없애려는 뜻을 품었다가 그 일을 모함하게 되매, 드디어 당세 임금의 살벌한 화단(禍端)을 만들어 내어, 사직이 거의 동요할 뻔하였습니다. 아, 종직이 전연 그른 것이 아니고 자광이 옳지 못한 것을 안 연후에야 비로소 함께 격물(格物)의 학문을 의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한 번 내세우면 신더러 미쳤고 어리석다 하겠으나 10년 동안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 스스로 믿는 바가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신은 앞으로 올 화가 종직의 때보다 더 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렵니까. 처음에 전하께서 김식(金湜)ㆍ김정(金淨)ㆍ조광조를 전혀 잘못 시험하시어, 즐거이 왕을 보좌할 신하인데도 서로 마음과 몸을 다하여 나라 일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전하께서 인재를 볼 줄 아시는 명성을 세인의 이목으로부터 어긋나게 하시고, 오늘날의 쇠퇴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그것은 실로 김종직으로부터 잠재해 내려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밝게 보는 임금과 때를 구제하는 대신이 없다면 거의 위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벌을 감하여 지나치지 않게 한다면, 어찌 하늘과 땅이 함육(涵育)할 뿐이겠습니까. 후일에 젖내 나는 무리들이 당시 대신들에게 허물을 돌리어, 김일손(金馹孫)과 같은 큰 죽음을 당했으니, 이것은 신이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광조의 마음 쓰는 것이 원래 그러하지 않았는데 조두(俎豆 예의(禮儀))를 잘못 배워서 그 화가 이러한 것이니, 신하된 자로서는 거울삼을 만한 일입니다. 유자광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사이 사이 빠진 것이 있다. 신이 이미 이전의 두어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하겠지마는, 다시 그때에 탄핵을 당한 사람은 모두 쓸만하다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은 들으니, 요(堯) 임금은 조정에 사흉(四凶)이 있다고 해서 원개(元凱)의 어짊을 버리지 않았고 주(周) 나라는 집에 이숙(二叔)이 있다고 해서, 노(魯) 나라와 위(衛) 나라와의 친교를 버리지 않았으니, 어찌 두어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세대의 인물을 다 무고할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마땅히 벌을 줄 것과 또 이 사람은 버리지 못할 것을 안 연후에야, 비로소 함께 궁리(窮理)의 학문을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마는 받아들인다면 제 말이 천하를 횡행하더라도 좋습니다. 이제 신이 가만히 지금의 정세를 살펴보고 자세히 물정을 추리해 볼 때, 오늘의 조정이 갈라져서 조개와 황새의 형세가 되어 백년의 환을 끼쳐 주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름지기 전하의 밝으심과 재상들의 넓은 도량으로 잘 처리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대체로 인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높이면 저것을 억누르고, 저것이 강해지면 이것이 약해지니, 신이 어떻게 하면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사람을 얻어서 그와 함께 넓고 크게 도를 의논할 수 있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격물궁리(格物窮理)의 학문을 추구하사 선악의 큰 근원을 밝히시고, 솔선수범으로써 엄하게 다스리시고, 공평정대하게 더욱 왕자의 도량을 열어서 조정의 기운을 화하게 하시와, 능히 하늘의 뜻을 받드신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조목조목 열거하여 진달하오리다.
신은 들으니, 제왕이 법을 운영하는 것이 미덥기는 사시(四時)와 같고 굳기는 금석과 같아서, 이것으로 조종(祖宗)의 법을 전하고, 이것으로 한때의 호령을 행하나니, 그런 뒤에야 백 가지 폐단을 없앨 수 있고 백 가지 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면(赦免) 전에 있는 자는 비록 무거우나 반드시 석방하고, 죄가 사면 뒤에 있는 자는 비록 가벼우나 반드시 살필 것입니다. 공경하고 불쌍히 여기는 뜻이 처음부터 그 사이에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오니, 이것이 왕자(王者)의 정치입니다. 옛적에 당 나라 절도사 우적(于頔)이 들어와 조회하자, 헌종(憲宗)이 총명과단하여 여러 사람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으므로 회채(淮蔡)의 공을 이룬 것이 이런 까닭입니다. 지금에 와서 사면이 지났는데도 반드시 죄를 주고자 한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법률에 어긋나게 죄를 다스리느니, 또는 위로부터 지나치게 엄히 징계하느니 할 것이므로 이것은 모두 그릇되고 망령된 주장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공평하게 의논하십시오. 어찌 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형벌은 받고 덕은 입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조정에서는 마땅히 충후한 신하가 부족한 것을 근심할 것이요, 형벌이 심하지 못한 것은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전하께서 일찍이 무거운 법을 쓰는 세상을 지내셨으니 말을 하자면 더욱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후사에게 법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은 들으니, 궁한 음기가 차게 엉기면 만 가지 물건이 드디어 폐색되었다가 따뜻한 봄에 한 번 움직이고, 맑은 기운이 바야흐로 형통하면, 곤충(昆虫)ㆍ초목ㆍ날짐승ㆍ물고기ㆍ동물 심지어 식물 등이 모두 한 원기 밑에 나타나고자 하거늘 더욱이 만물보다 영험한 존재로 태어나 밝은 시대를 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전날 탄핵을 입은 사람들을 보건대, 평생에 모두 군자로 자처하였으니, 그 가운데에 어찌 분발하고 힘써서 스스로 공을 세워 전 허물을 속(贖)할 자가 없겠으며, 일찍이 시종에 출입하다가 물러가 초야에 처하여 있으니, 어찌 바람을 임하여 회상하면서 섭섭하게 대궐 뜰을 바라보는 자가 없겠습니까. 대개 착한 생각은 항상 우환에서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 안락에서 잃는 것이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천지가 만물을 소생시키는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서 크게 왕자의 법도를 잇는다면, 산 사람은 천지에 유감이 없을 것이요, 죽은 사람도 귀신에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공자도 말하기를, “재주 있는 사람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였는데, 지금에 그 인재를 폐하여 두고 매양 인재가 부족한 것을 근심하니, 이것은 이른바 비록 염파(廉頗)ㆍ이목(李牧)을 얻더라도 능히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마음에 얻지 못하면 정열이 집중되고 그 정열이 불평한 기운에 집중되면, 유명(幽明)을 통하여 울결(鬱結)ㆍ상승(上昇)합니다. 그래서 음기가 이기면 서리와 우박이 되고 양기가 도우면 가뭄이 되니, 이것은 이치의 필연적인 것이어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감옥 속과 매질 아래서 정상이 혹 상달되지 못하고 일이 혹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찌 죄 없이 잘못 죽는 자이겠습니까. 또 사방을 돌아보건대, 귀양가는 사람이 서로 잇따르고 하늘을 바라보며 원통함을 부르짖으며 간 자는 돌아오지 않고 귀양오는 자는 오히려 계속되니, 사람이 한 세상에 나서 그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제왕이 사람의 충성을 허여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 주는 뜻이겠습니까. 당 나라 유우석(劉禹錫)이 사마시(司馬試)의 장원에 들었는데, 그 시에 이르기를,
十年楚水楓林下 / 10년 동안 초나라의 물과 단풍 숲 밑에서
今夜初聞長樂鐘 / 오늘밤 처음으로 장락궁의 종소리를 듣노라
하였으니, 10년 만에 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예전에도 전례가 있었으나, 광명을 보지 못하고 거의 일생을 마칠 때까지 영락하여 마침내 전하의 위대한 도량을 보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신은 듣건대, 우리 나라의 인심과 풍속이 대개는 중국과 같으나 혹 같지 않은 것도 있으니, 한 사람이 벼슬을 하면, 칠족(七族)이 부양되어 함께 근심과 즐거움을 표하여 서로 관계되지 않음이 없는 것은 중국의 풍속이요, 낳아서 머리털에 물이 마르면 사람마다 각자의 마음을 가져서 재물을 나누어 각각 살고 혹은 서로 숨기는 것은 우리 나라의 인심입니다. 이때문에 한 사람이 악한 일을 지으면 친구가 서로 연루되어 화를 당하는 자는 천하에 많이 있으나, 꾀를 함께 하고 흉한 일을 같이 하고도 우연히 천벌을 벗어나는 자는 고금에 다만 두세 사람뿐일 것입니다. 또 김처례(金處禮)같은 자는 역적 처의(處義)의 아우인데, 사형을 면하고 탐라(耽羅)로 귀양갔다가 7년 만에 돌아왔으니, 이것은 세조(世祖)께서 한 세상을 뒤흔들던 솜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황제(高皇帝)의 《대명률(大明律)》이 천하에 통행되는 것을 폐할 수가 있습니까.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덕을 공경하는 공적을 받아들여 법률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되 수시로 그 은택을 베푸신다면, 이것이 어찌 인정과 법을 아울러 위엄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제왕으로서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 임금의 근심은 9년의 물이요, 탕 임금의 근심은 7년의 가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근심할 것은 마땅히 근심하고 마땅히 근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근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재와 한재가 우와 탕의 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왕들과 하늘에 제사하던 마음을 진실로 상상할 만합니다. 만약 전하께서 우와 탕의 근심으로써 근심을 삼지 않고 한갓 피부로 느끼는 말단의 일에만 구애되신다면, 이것은 바람을 잡고 그림자를 잡는 것 같아서 차라리 근심할 줄을 모르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이 전하의 용맹한 생각이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신이 부지런히 간곡하게 되풀이하여 진달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앞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또 기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 조정의 큰 의논이 이미 정해진 바에야 초야의 미미한 자취로 어찌 감히 이론을 제기하겠습니까. 천고의 재앙됨이 오늘과 같은 적은 없어서 1년에 부지런히 움직여 얻는 것은 적수공권(赤手空拳)이니 천도(天道)는 막연하고 인사(人事)는 공평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구구한 저의 작은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아, 세상에 나서 조정의 근심을 품고, 분수를 모르고 당세의 일을 논하였으니, 신의 참람하고 망령된 점 진실로 죄를 피할 수가 없음을 아나이다. 전하께서 자신을 책하고 여론을 갈구하는 오늘날을 당하여, 무릇 신하된 사람으로서 어찌 감히 귀를 가리고 입을 다문 채 시기(時忌)를 피하고 고식(姑息)적인 태도만 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질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주장을 내세워 전하의 바람을 외롭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자(臣子)가 군부를 떠받드는 것이 조정에 있고 초야에 있다고 해서 더하고 덜함이 있지 않으니, 이것은 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의지하여 길이 탄식하고 재차 누웠다 다시 일어나서 끝내 묵묵히 참지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보신다면, 큰 쇠북의 한 소리가 반드시 추상(秋霜) 같은 엄숙함에 도움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이 마음에 간절한 충심과 성의를 감출 수 없어서 삼가 백번 절하고 만번 죽음으로써 아뢰는 바입니다 하였다.
-공의 이런 주장이 부당하다 하여 당시 재상의 비위에 거슬렸으므로 멀리 바다 섬으로 귀양갔다가 그 뒤에 병이 되어 분통이 터져 두 번째 상소하였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가정 정유 십이월 태학생 등 상소(嘉靖丁酉十二月太學生等上疏) 중중
엎드려 생각건대, 종사(宗社)에 경사가 있어 큰 간흉이 이미 제거되니 조정에서는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두려움을 풀고 사림에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분노를 씻었으니, 이것이 바로 사정(邪正)을 가리고 시비를 분별하여 묵은 것을 개혁하고 새것으로 고치어 태평을 보전할 기회입니다.……신은 지위가 정치를 꾀할 만한 것이 못되고 책임을 말할 만한 것이 없으나, 구구한 마음에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진실로 충심에 의해 격발된 마음은 피차 다름이 없으며, 공론에 따라 발언한 것은 존비(尊卑)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시골 사람의 과격한 말과 꼴이나 베는 자의 얕은 견해를 진달하여 조금이라도 전하의 의견을 듣자는 두터운 소망에 보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나라에 대한 사기(士氣)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원기와 같아서, 원기가 허약하면 백 가지 병이 침노하고 사기가 위축되면 백 가지 간사함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임금은 사기를 붙들기에 급급합니다. 사기는 천지의 양명(陽明)을 나타내고 의(義)와 도(道)를 배합하여 삼강(三綱)을 지탱하고 오륜을 붙들어 항상 우주의 동량(棟樑)이 되므로, 곧게 길러서 해가 없으면 가히 명분을 정할 수 있고 기강을 세울 수 있으며 공사를 분별할 수 있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획정할 수 있으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간사한 것과 바른 것을 변별할 수 있으므로, 사심 없는 의론이 확장되고 탐관오리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군자는 이 기운을 보호하여 반드시 진작시키기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 기운을 꺼리어 반드시 꺾으려 하니, 오직 임금이 배양하고 변별하는 여하에 달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기운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나면 온유해지고 돈후(敦厚)해지며, 위태한 세상을 만나면 강함을 나타내어 굳세어지나니, 배양할 즈음에 만일 그 중도(中道)를 잃는다면, 온유돈후해져야 할 때에 혹 강함을 나타내어 굳세어져 그 폐단이 격한 데 지나치고, 강함을 나타내어 굳세어져야 할 때에 혹 온후해지면 그 폐단이 지나치게 고식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정치에 해로운 것입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에서는……연산조의 혼란으로부터 인심이 흐려져서 여러 조종조의 배양한 사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도 오히려 다행히 남은 실머리가 혹 존속하는 것이 있었으므로 당시에 일을 보던 권간(權奸)이 이를 깊이 꺼리어 한 번 무오년(1498)에서 꺾고 두 번 갑자년(1504)에서 꺾어서 모조리 탕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늘의 운수는 회복하지 않음이 없는 이치와 조종의 묵묵히 돕는 돌봄에 힘입어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오래 물든 풍속을 고치고 일대의 정치를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온유돈후한 사기가 팔짱을 낀 남면(南面)한 임금 밑에서 묵묵히 운행되어 종횡으로 뻗어나가고 나뭇가지처럼 자라나 과격하지도 않고 투안(偸安)하지도 않으므로 거의 근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흥을 일으키던 처음의 피폐된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어 사심 없는 의론이 모두 베풀어지지 못하고 탐관오리가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특별히 오래된 버릇이 졸지에 변경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불행하게도 신진들이 ‘왕자(王者)가 있어도 반드시 한 세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들이 어질어진다.’는 말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게 하루아침에 고쳐 발분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자 독립하여 고결한 지조를 품고 강개한 뜻을 드러냈으나, 이때의 사기는 드디어 격(激)에 이르렀습니다. 격의 이름이 비록 투(偸)보다 나으나 그 해(害)가 되는 데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살펴본다면, 일호(一毫)의 나쁜 마음은 없어 오직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자기 몸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오직 나라 있는 것만 알고 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도 교화(敎化)를 일으키기에 뜻을 날카롭게 하시어 친애하고 믿으셔서 자신의 허물을 듣기 좋아하고 간함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셨고, 그 계책 듣기를 좋아하여 건의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성명(聖明)을 믿고 지치(至治)를 나타내어 우리 임금을 요순(堯舜) 같은 임금이 되게 할 수 있고, 우리 백성을 요순시대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인의 글을 읽고 부질없이 옛일을 사모하며 시속의 쇠한 것을 슬퍼하나 시의(時宜)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어느 일이든 옛일을 가지고 지금에 시행하려 하였습니다. 옛적에는 사람이 낳은 지 8세가 되면 모두 소학(小學)에 들어간다 하여 대체로 처음으로 배우는 선비는 반드시 소학을 익히게 하셨고, 옛적에는 남전(藍田) 여씨(呂氏)의 향약(鄕約)의 법이 있다 하여 그 법을 온 나라에 유행하게 하였으며, 옛적에는 현량과(賢良科)가 있다 하여 또한 그런 과거를 설치하였으니, 이와 같은 유례는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나, 대체로 모두 옛것을 이끌어다가 현대 일을 똑같게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조정의 정사를 어지럽힌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이것은 비록 그 사람들의 죄이지마는 또한 전하께서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각별하였고 사림(士林)이 그 사람들에게 열복(悅服)한 것도 또한 그 사람들이 유속(流俗)에서 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도 또한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의 때를 당해서는 오직 우리만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또 행실을 꾸며 명성을 구하는 무리가 있어서 때를 타서 붙어다니며 군중의 형세를 조성하고 국론을 마음대로 하였으므로, 칭찬받는 자라고 반드시 모두 어질고 옳은 것이 아니요, 비난 받는 자라고 반드시 모두 불초하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버릇이 날마다 자라서 온유하고 돈후한 기운이 태반은 사라졌으니 이것이 모두 과격의 폐단입니다. 그러나 신 등이 가만히 들으니, 《논어》에 이르기를,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어짊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 등도 또한, 이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등용되지 못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무리지어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득실을 근심하는 무리들이 불만스럽게 뜻을 얻지 못한 분함으로 틈을 엿보아 공격하기를 기다린 것이 오랩니다. 그러다가 전하께서 어진 이에게 일임하는 정성이 조금 의심쩍게 되자, 간사한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날마다 참소를 올려 은밀히 화의 장본을 만들어 놓은 연후에 가만히 신무문으로 들어가서 임금의 마음을 두렵게 하여 움직이니, 이것이 이른바 호리(狐狸)와 같은 태도를 드러내고 시랑(豺狼)과 같은 횡포를 자행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정과 사림이 일망타진되었으니 만일 충성스럽고 곧은 대신이 뇌정(雷霆)과 같은 위엄을 무릅쓰고 눈물을 흘리며 극진히 간하지 않았더라면, 잠깐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변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그들의 죄를 확정하고자 하셨다면 마땅히 탁 터놓고 밝히 들으시고 널리 여러 의논을 받아들여 모든 국민과 함께 죄를 주더라도 조금도 불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는 간사한 무리들의 속이는 말을 믿으시어 그날 밤으로 일을 일으켜, 조정이 이때문에 쑥밭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이 당고(黨錮)를 죄주고 청류(淸流)를 물에 던지는 화와 어찌 다릅니까. 그러나 권세 있는 간흉배들이 막아 가리고 대궐문마저 굳게 막혔으므로, 충성을 다하여 의분하는 사람들이 한갓 상통(傷痛)과 울분(鬱憤)을 더할 뿐, 팔뚝을 걷어붙이고 원한을 삼키면서도 마침내 감히 아뢰지를 못하였습니다. 다만 관학(館學)에 있었던 선비들만이 그 충성 때문에 간흉들에게 화를 당하고 정직함 때문에 배척을 당한 것을 애달피 여기어 대궐에 엎드려 소장을 올리고, 궐문을 밀치고 곧장 들어가서 대궐 뜰에서 부르짖어 울며 금부에 갇히기를 다투면서 아무것도 사양치 않는 바가 있었으니, 이것이 어찌 유생들의 즐겨하는 바이겠습니까. 진실로 전하께서 깊이 현혹되었음을 민망히 여겨서 만에 하나라도 깨닫기를 바랐던 까닭입니다. 전하의 의혹이 비록 어지럽고 급한 때라 깨닫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만일 한가하고 조용한 때에 깨달으신다면 사정(邪正)은 거의 가려질 것이요, 시비가 거의 밝혀질 것이며 언로(言路)가 열릴 수 있을 것이요, 사기가 진작될 수 있을 것이며, 조정의 화평한 복이 이로부터 비로소 싹을 내려 후일 권간의 화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뜻이 있는 선비는 항상 전하께서 깨닫지 못할까 근심하고, 권간의 무리는 오히려 전하께서 혹시라도 깨달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권간의 말은 쓰임이 되고 충성된 뜻이 있는 선비는 날로 멀어졌으므로 전하께서 권간을 믿는 것은 더욱 심하여지고 권간이 전하를 속이는 것은 더욱 굳어져서, 비록 전하를 깨우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즐거이 무익한 말을 하여 권간을 미워함으로써 그 화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로부터 사기는 날마다 투박(偸薄)하여져서 엄벙덤벙하여지고 사정(邪正)은 혼돈되고 시비는 뒤집혀져, 권간은 더욱 기탄없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마음대로 행하고, 탐하고 더러운 것이 습관이 되어 뇌물이 공공히 행하여지고,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욕심을 순순히 품게 되니, 각각 서로 권세를 다투어 사(邪)로써 사를 공격하여, 한 권간이 비록 제거되나 또 한 권간이 이어 나와, 전하께서 전날 권간을 믿던 마음이 또 뒷날 다른 권간에게로 옮겨지게 된 까닭이 된 것입니다. 김안로는 흉측하고 간사하며 탐욕스럽고 독살스러운 괴수로서 위로는 슬그머니 전하의 뜻을 엿보고, 아래로는 자기의 무리들을 사주하여 조정에 뿌리를 서리고, 위엄과 복을 마음대로 희롱하며 바른 것을 핑계하여 간사한 것을 팔고, 공사를 빙자하여 사사를 영위하여 큰 권세의 자루가 손바닥 속에 옮겨지자 온 조정이 감히 자기를 의논하지 못하게 되므로, 좋아하고 미워하고 옳고 그른 것이 모두 그 입에서 나오고, 살리고 죽이고 폐하고 두는 것이 모두 그 손을 연유하여 착한 무리를 배척하고 추방하는 것이 전날의 권간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일국의 신민들이 발을 포개고 눈을 기울여 임금의 세력이 날마다 위에서 고립되는 것을 앉아서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혀를 굳히면서 감히 한마디도 아뢰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찌 한두 사람의 절개 있는 선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진실로 사기가 매우 떨어져 떨치지 못하는 것은 실상은 전하께서 기묘(己卯) 사람들은 간사한 신하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그 당시에 깨달으셨다면 전날의 권간이 또한 스스로 방자하지 못하였을 것이요, 만일 전하께서 권간을 죄주던 때에 깨달으셨다면 후일의 권간이 또한 스스로 번성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신 등은 알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전일의 권간을 죄준 뒤에 혹 기묘에 벌을 당한 사람을 가까운 곳으로 옮기시고 써 주실 뜻이 있으시다면 거의 깨달은 것입니다. 김안로가 제 심복으로 재상 지위에 있는 자를 몰래 사주하여 이미 제기된 공론을 꺾어 개인적인 의견으로 돌려버리자 전하께서는 또 전교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입을 닫고 기묘의 일을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야의 사림(士林)들이 시비를 분명히 알지 않는 이가 없으면서도 건의하기가 어려워서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천하에는 양쪽이 옳은 법이 없고 또한 양쪽이 그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권간이 그르다면 권간이 아닌 자는 반드시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째서 쾌히 깨닫지 못하십니까. 권간의 막고 가리는 화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근일의 세 간흉들이 항상 사기가 혹 떨칠까, 언로가 혹 열릴까, 저희들의 간사한 정상을 혹 은폐시키기 어려울까 두려워하여, 터무니없는 죄를 만들어 일국의 원로를 배척 방축하여 거의 죽을 땅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모두 치고 씹으려 하여, 심지어는 대궐 뜰에서 제술(製述)하는 사이에 한 말이나 여항(閭巷)에서 술에 취하여 희롱하는 가운데의 이야기까지도 모두 혹독한 법문을 이용하여 마침내 큰 죄에다 뒤집어 씌우니, 이것은 부질없이 조정에서 사기를 꺾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초야(草野)에서까지도 몹시 꺾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공론이라는 것이 한결같이 세 간흉의 목구멍으로부터 온 것이니, 시비와 사정에 있어서 그 곧은 것을 캘 수가 없습니다. 진우(陳宇)가 임하(林下)에서 죽은 뒤로부터 공론이라는 것이 아주 없어져서 보통 때에도 이야기가 시국 일에 미치면 눈짓을 하여 서로 쳐다보고 입을 다물어 벙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형이 경계하는 것 중에는 말을 삼가라는 것이 최고입니다. 소탈한 무리가 있어 혹시 잘못 말하기만 하면 옆의 사람이 서로 돌아보고 실색을 하여 문득 지적하여 근심거리를 만듭니다. 아, 사기의 저상됨이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권간의 무리가 어찌 번성해지고 방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자가 이르기를, “나라에 도가 있으면 위태한 말과 위태한 행실을 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행실은 고상하게 하고 말은 공손하게 하라.” 하였는데, 해석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라 다스리는 자가 선비로 하여금 말을 공손히 하게 한다면 어찌 위태하지 않으랴.” 하였습니다. 바야흐로 세 간흉이 뜻을 얻었을 때에 안팎의 신하가 쌓인 위세를 두려워하고 겁내어 남의 전답과 집을 빼앗아도 검색할 줄을 모르고 남의 비복을 취하여도 감히 변명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재물을 실어 들여 벼슬을 사고 물건을 바치어 총애를 사는데, 간혹 공정하고 청렴하여 권세가를 섬기지 않음으로써 세 간흉에게 거스름을 당하면, 비록 효행이 탁연하여 칭송할 만하여도 이미 표창(表彰)된 정문(旌門)도 보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또한 권장하는 데 깊이 방해가 되고 풍속을 해치니, 사기가 꺾이는 것이 또한 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의 지나친 것과 사심 없는 의논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가상한 점이 있지마는 지나치게 투안(偸安)한 뒤로부터는 염치가 아주 없어지고 탐하고 더러운 것이 풍속이 되어서, 해가 생민에 미치고 나라의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여 한없는 말류(末流)의 폐단을 다시 구제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신의 명령을 받든 자가 장사치의 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이익을 도모하여 중국 사람들에게 더럽게 보여 명예와 지조를 떨어뜨리고 군명(君命)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더럽히니, 이것이 비록 한 귀퉁이의 일이지마는 나머지 세 귀퉁이도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 등이 가만히 사기(士氣)에 관하여 근원을 추구하여 보건대, 기묘(己卯)의 과격(過激)함은 세도를 진작하는 일을 자임하여 병이 난 실수이고, 기묘 이후의 지나치게 투안에 빠진 것은 권간이 서로 이어 임금을 속인 데에서 생긴 해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록 모두 폐단은 있으나 만일 그 마음씀이 어느 것이 바르냐 거짓이냐를 캐어 본다면 시비는 분명하여 집니다. 또 소인으로서 극히 간악한 자는 평상시에는 음흉한 꾀가 총명을 속이려고 하지 않지마는 다른 때에는 간계를 가릴 수 없는 것이고, 군자로서 미숙한 사람은 지나친 행동이 없을 수 없으므로 비록 한때에는 질책을 당하지만 마침내는 만세에 이르도록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질없이 기묘 사람의 과오만 책하고 권간이 기묘 사람을 무함한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시비에 있어서 어찌 되겠습니까. 대개 착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심정(沈貞)과 이항(李沆)은 전에 처벌되고 세 간흉도 후에 이어 죽음을 당하였으므로 온 나라의 혈기있는 자가 기뻐 날뛰며 서로 경하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묘년에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는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는 탄식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지하의 썪은 뼈에게 아첨하고 사사로운 마음을 두어서 그렇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일 모든 일을 권간의 예로써 본다면 한때의 공론이 정당한 것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충신과 간흉의 자취가 장차 후세에 혼동이 되어서 시비가 어느 편을 따라야 할지 모르므로, 권간이 스스로 서로 공격할 것이니, 위태하고 망하는 기미가 어찌 또 이로부터 싹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옛적에 서한(西漢)의 습속(習俗)은 그 폐단이 지나치게 투안(偸安)하였는데, 망할 적에는 왕망(王莽)이 신기(神器)를 도적질하여도 천하가 숨을 죽이어 감히 말을 못 하였고, 동한(東漢)의 습속은 그 폐단이 격(激)에 지나쳤으나, 쇠할 적에는 조조(曹操)의 간사함으로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였지만 마침내 신하의 칭호를 버리지 못한 것은 당시의 기절(氣節)이 오히려 아래에서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偸)와 격(激)의 환란이 예전에 있어서도 감계(鑑戒)할 수 있으니, 기묘 사람의 본심을 구하고 권간의 흉한 꾀를 살피어 사정(邪正)을 정하고 시비를 밝히고 사기를 진작시켜 과격하지도 않고 투안하지도 않은 아름다움이 있게 하는 것은, 특별히 전하의 한 번 생각하는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전하의 마음에 진실로 성의(誠意)ㆍ정심(正心)의 공부가 있어 본체의 밝으심이 거울과 평평한 저울이 공평한 것처럼 되신다면 고운 것과 흉한 것이 도피할 수가 없고, 가볍고 무거운 것이 저절로 차이가 나게 되고, 사정과 시비가 정확하게 상고될 수 있어서 임용하는 즈음에 취하고 버리는 것이 마땅함을 얻고, 조정 사이에 충(忠)과 간(奸)이 저절로 분별되어 전날에 권간을 추종하던 무리들로서 비록 법망에서 빠진 찌꺼기일지라도 또한 마땅히 향할 바를 알아서 장차 세상을 따라서 변화할 것입니다. 사(邪)와 정(正)이 분별되면 시비가 혼동될 근심이 없고, 조정이 화합하여 하나가 되면, 사류가 분립하는 근심이 없어서 국맥(國脈)이 연장되고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 장차 여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전날에 권간이 삼경(三經)의 설(說)을 주장하고 시비를 혼동하여 들고 일어난 것은 성상의 총명을 은폐하고 현혹시키며 조정을 억눌러 흉한 꾀를 도모하려는 술책이었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권간의 흉계를 통촉하시고 시비의 표적을 밝게 살피어 사정을 분별하고 조정을 화합시키어 오늘날의 사기를 과격에 병들지 않게 하고 과투(過偸)로 패하지 않게 하소서. 그 요결(要訣)은 다만 전하께서 더욱 성학(聖學)을 힘써서 뜻이 진실하여지고 습성이 바르게 됨으로써 편벽된 사정을 끊어 없애고 본체의 밝음을 보존하게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신 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자로서 부질없이 나라의 녹을 소비하면서 전하의 천지사방에 두루 베푸시는 화육(化育) 가운데에서 유영(游泳)한 지가 하루나 한 달이 아닙니다. 평소에 청사(靑史)를 목격할 때 간사한 무리들이 인군을 속인 것을 보고 오히려 책을 덮어 놓고 탄식하였는데, 하물며 스스로 이 세상에서 보았는데야 어떻겠습니까. 마침 여론을 수집하시는 때를 당하여 지식이 얕은 것을 스스로 혐의하지 않고 문득 한 가지 얻은 어리석음을 바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유의하옵소서.
-윗글은 생원(生員) 윤희성(尹希聖)이 지은 것인데 뒤에 장원에 뽑히어 벼슬이 이조 좌랑에 이르렀다. 칠림(漆林)ㆍ윤수(尹壽)의 아들이다.-
◐중종에게 정암ㆍ충암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기를 청하는 소[上中宗請復靜庵冲庵官爵疏] 경자 신축 연간
엎드려 생각하건대, 인군의 마음은 공평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편벽된 것보다 더 병되는 것이 없으니, 공평하면 밝은 것이 생기고 편벽되면 어둠이 생깁니다. 밝으면 천하의 일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두우면 천하의 일이 가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군이 진실로 능히 공정하고 밝으면 일의 시비와 사람의 사정(邪正)에 있어서 기미가 비록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능히 알고 능히 살피지만 혹시라도 편벽되고 어두우면 일의 시비와 사람의 사정에 있어서 형적이 이미 나타났더라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하 국가가 한 번 다스려지고 한 번 어지러워지는 것과 군자ㆍ소인이 한 번 사라지고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어찌 임금의 마음이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과 밝고 밝지 못함으로 말미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군의 마음이 본래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한 번 편벽된 데서 실수하면 공평하지 못하고, 본래 밝지 못한 것이 아니지만 한 번 어두운 데 들어가면 밝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편벽되면 한 가지에만 편벽될 뿐이 아니라 일과 사람들에 대하여도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비가 어떻게 뒤바뀌지 않으며 사정이 어떻게 혼돈되지 않으며, 착한 말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며 착한 교화가 어디로 말미암아 나오겠습니까. 국맥이 날마다 깎이어도 오히려 그 그른 것을 고집하고 사기가 날마다 상실되어도 오히려 뉘우칠 줄을 알지 못하여, 마침내는 종사가 전복되고 국가가 패망한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군자는 임금이 공평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소인은 그 편벽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군자는 임금이 밝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소인은 그 어두운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임금을 사랑하여 그 도를 행하려 하고 소인은 제 몸을 그르쳐서 그 이익을 이루려 합니다. 인군된 이는 한 마음의 근원을 공평하게 하여 편벽되고 집착된 것으로 하여금 해하지 못하게 하며, 한 마음의 근본을 밝히어 어두운 것으로 하여금 이간질하지 못하게 하여 정도를 부식하고 간특한 것을 뽑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공평하여지면 오직 한 가지에만 공평한 것이 아니라 일과 사람들에 공평하여지고, 밝아지면 한 가지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일과 사람들에게 밝으니, 이렇게 되면 시비가 이때문에 정하여지고 사정이 이때문에 변별되고, 한 사람을 포상(褒賞)하면 만 사람에게 권하게 되고 한 사람을 징계하면 백 사람이 힘쓰게 되어, 공공한 의논은 사사 의논을 이기고 양강(陽剛)한 것은 음유(陰柔)한 것을 눌러서 원기는 더욱 융성하고 국운은 더욱 장원하여 질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 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타고난 자품이 심히 높고 학문의 힘이 또 지극하여, 다스림을 원하는 마음은 소의한식(宵衣旰食 임금이 정사에 부지런함)보다 간절하고, 어진 이를 좋아하는 정성은 배고프고 목마름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급합니다. 지난번에 조광조(趙光祖)의 무리가 대대로 흔하지 않은 예우(禮遇)에 감격하여 비상한 은총에 보답하고자 생각하였으니, 전하를 인도한 것을 보면 학문은 정일(精一)의 학문이요 사업은 요순(堯舜)의 사업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정치를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경장(更張)하는 도(道)가 있어야 하는데 탐하고 더러운 것이 풍속이 되었으므로 개혁하기를 생각하여 염치를 숭상하였고, 투안(偸安)하고 위미(萎靡)한 것이 습관이 되었으므로 진흥시키기를 생각하여 절의를 숭상하였고, 촌락사이의 작은 백성들이 예로 사양하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향약(鄕約)의 예전 법을 행하였고, 과거 이외에 재주와 준걸이 혹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량(賢良)을 천거하는 예전 제도를 회복하였습니다. 집마다 효제(孝悌)의 행실을 두텁게 하고 선비는 의리의 학문을 익히어 착한 데로 향하고, 도(道)로 나가는 자가 발꿈치를 접하여 성하게 일어나고 풍기를 상하게 하고 습속을 망치는 자가 자취를 감추어 가만히 사라졌습니다. 백성의 어른이 된 자는 맑게 근신함을 임무로 삼고, 베고 죽이는 것으로 일을 삼지 않았으며, 관직에 있는 자는 공사를 받드는 것으로 직책을 삼고, 자기 개인을 살찌게 하는 것으로 꾀를 하지 않으며, 삼공 육경의 문에는 뇌물을 바치는 길이 끊어지고, 사대부 사이에는 벼슬을 구하여 다투어 경쟁하는 풍기가 종식되었습니다. 한 착함과 한 능함이 모두 그 적시(適時)에 나타나고 폐단과 작은 결점이 모두 그 묵은 것을 고쳐서 급급하여 미치지 못할 것같이 하고 면려하여 조금도 게으른 것이 없었으니, 가히 나라만 생각할 뿐 집은 잊어버리고 공사에 따르며 사사는 잊고 임금에게 따르며 몸은 잊고 뜻은 이윤(伊尹)ㆍ주공(周公)을 따른 것입니다. 다만 세상을 경험한 것이 오래지 못하고, 근심에 대비하는 것이 미숙하여 ‘반드시 한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모르고, ‘빨리 하면 통달하지 못한다’는 경계에 어두워서 점점 물젖듯 하고 오랜 시일을 거쳐 태평의 정치를 이루지 못하고, 곧 시급히 바람 움직이듯 하는 교화와 화하고 빛나는 풍속을 가져오려 하였습니다. 때문에 옛스럽고 일반적인 것에 습관이 된 자는 괴이하다고 지목하고, 두루뭉실한 데 습관이 된 자는 꾸미고 과격하다고 비방하며, 전날에 자리만 차지하고 밥만 먹던 자도 능히 그 녹과 지위를 보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혹시 용납되지 못하자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당시에 아양부려 웃고 유순한 말을 하는 자가 진취하는 데는 빨랐는데 지금 와서 혹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칠 꾀를 품어서,여럿이 얽는 것이 비단같이 짜여지고[萋斐成錦] 여럿이 불어대는 것이 키질하는 것같아[哆侈成箕] 성상께서의 허락이 한 번 대궐로부터 옮겨지자 북문이 갑자기 밤중에 열리어 남곤ㆍ심정의 무리가 호리(狐狸)의 아양을 부리고 사훼(蛇蚖)의 해를 방자하게 해서, 착한 것을 해치고 바른 것을 더럽히는 말에 그 교묘함을 다하고 하늘을 속이고 임금을 속이는 정상에 이르지 않는 것이 없어서, 조정의 위아래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한때의 충성되고 곧은 선비가 모조리 참소하고 해치는 손아귀에 빠졌습니다. 신 등이 말이 여기에 미치자 통곡을 억제치 못하겠습니다. 만일 노성(老成)한 이가 머리를 두드리며 구제하지 않았던들 사림은 씨가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 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광조가 무슨 죄가 있기에 전하께서 갑자기 드러내어 죽이셨습니까. 처음에 맡겼을 때에는 의심하지 않으시고 믿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지 않으셔서 말을 들어 주지 않는 것이 없고 계교를 좇지 않는 것이 없었으므로, 성탕(成湯)이 이윤(伊尹)을 대접하는 것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대접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대접하기를 원수같이 하고, 보기를 독약같이 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중한 법에 처하고 마니, 어찌 성왕(成王)이 주공(周公)을 의심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전하의 마음이 처음에는 비록 공평하고 밝았지만 뒤에는 편벽되고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곤ㆍ심정은 광조가 위엄과 권세를 제 마음대로 한다고 훼방하면 전하께서는 실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광조가 예전 법을 변경시키고 어지럽힌다고 훼방하면 전하께서는 실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광조가 노성한 사람을 배척한다고 헐뜯으면 전하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의심하고, 광조가 붕당을 만들어 서로 불어난다고 헐뜯으면 전하께서는 당연한 것으로 믿어 여우처럼 의심하는 것이 이미 마음에 뿌리 박혔으니, 전하께서 광조의무리에게 아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이고 또 죽이어도 전혀 뉘우치지 않은 것입니다. 전하께서 광조가 과격한 폐단이 없지 않다고 한다면 광조는 공동 책임을 사양하지 못할 것이나, 전하께서 광조가 실지로 이런 몇 가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어찌 광조의 진정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광조의 임금께 충성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은 밝기가 일월 같고 굳기는 금석 같아서 재주가 있으면 반드시 뽑으니 형적은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실상 그런 것이 아니요, 악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규탄하니 형적은 세력을 부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어서, 소인이 권병(權柄)을 오로지하고 세력을 빙자하여 제게 붙는 자는 드러내 쓰고 제게 배치되는 자는 내쫓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다행히 이것으로 광조를 의심하지는 마소서. 광조가 마음을 세운 것이 심히 높고 이치를 살피기를 깊고 밝게 하여 왕도(王道)를 귀히 여기고 패술(霸術)을 천하게 여기어, 제도가 옛 도리에 합하는 것이 있으면 때의 마땅한 것을 돌아보지 않고 회복하고, 법이 백성에게 편치 못한 것이 있으면 예전 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좇지 않았으니, 형적은 비록 예전 것을 고친 것 같으나 실상은 제왕의 물려준 법을 좇은 것이니, 소인이 사사로운 뜻과 자기 소견으로 새 법을 만들어 나라의 형전(刑典)을 문란시키고 백성의 이목을 어지럽히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행히 이것으로써 광조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광조는 남의 착한 것을 좋아하기를 자기에게서 나온 것같이 하고, 남의 재주를 용납하기를 자기가 가진 것같이 하였으니, 그때를 당하여 재주와 덕이 있는 사람은 비록 초야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천거하여 끌어낼 계책을 생각하였거늘 하물며 노성한 오래된 신하들에 대해서야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흐름에 휩쓸리고 더러운데 합하고, 구차하게 용납하고 머리를 비비며 나오고 훼방도 없고 명예도 없고, 떼로 나오고 떼로 물러나고 나이 늙었어도 덕이 없고, 벼슬이 높아도 명망이 없는 자가 모두 노성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광조의 배척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소인이 나라 정사를 오로지하려 하여 원로와 석학(碩學)들을 손도 놀리지 못하게 하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행히 이것으로 광조를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광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공평하고 바르고 뜻을 세운 것이 곧고 규칙적이며 담담하기가 물과 같고, 담박하여 사정이 없으나 다만 군자는 군자와 동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몸을 닦음에 있어서는 도를 같이하여 서로 돕고, 그것으로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구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배반하지 않고 죽든지 살든지 서로 떠나지 않았으니, 아끼는 것은 명절(名節)이라 이익과 녹으로 서로 편당을 짓지 않았으며, 행하는 것은 충성과 신의라 훼방으로 서로 넘어뜨리려 하지 않았으니, 한 때의 바른 사람과 곧은 선비가 과연 광조의 친구 아닌 이가 없었는데 모두가 나라를 근심하는 무리였습니다. 소인이 자기의 당을 만들려고 나쁜 사람들을 배치하여 서로 소리와 세력을 부채질하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다행히 이것으로 광조를 의심하지는 마소서. 기묘 사람들이 군자가 많다고 일컫는데 광조가 가장 우수하여 과거에 오르지 않았을 때로부터 성리(性理)의 학문에 뜻을 날카롭게 하고, 성현의 사업에 마음을 두어서 연구의 정함과 실천의 독실함이 몸에 배고 마음에 터득하여 안과 밖이 서로 길러지고 겉과 속이 함께 바르게 되어 한 말과 한 행실이 도에 어그러지지 않고, 한 번 움직임과 한 번 고요함이 모두 의를 주장하여 강하고 큰 기운은 이미 몸에 충만하였고, 명예와 이록(利祿)의 사념(私念)은 마음에 걸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물며 전하가 다스림을 도모하는 날을 당하여 그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군의 교화를 돕고자 하는 것이 마땅히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전하의 간하는 것 좇기를 물 흐르듯 하는 아름다움과 착한 것을 좋아하는 정성을 믿고서 감히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어찌 전하께서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광조가 핍박하고 재촉한 것이겠습니까. 죽음을 주라는 명령이 한번 내리자 광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조금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으므로 광조는 이미 전하께 배반함이 없거늘 전하는 홀로 어찌 광조를 버리십니까. 김정(金淨)과 기준(奇遵)은 모두 충성되고 곧은 말을 하는 선비로서 함께 무거운 화에 연좌되었으니, 남곤ㆍ심정이 김정ㆍ기준에게 죄를 가하려 하면 어찌 할 말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겠습니까. 김정과 기준이 모친과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마음으로 반드시 죽을 것을 알고, 김정은 그 어머니를 본 뒤에 죽고자 하였고, 기준은 그 어머니가 있는 곳을 바라본 뒤에 죽고자 하여 말미를 빈 것이 하루 동안밖에 되지 않는데 그 고을 수령은 그때의 여론을 탐지하여 거짓으로 고하고, 남곤ㆍ심정은 그 죄를 모함하여 교묘하게 꾸며 드디어 망명(亡命)한 것으로써 두 사람을 얽었으니, 참으로 망명하고자 하였다면 어찌 스스로 돌아올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 분명한 것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전하께서 만약 그 일을 분명히 아셨다면 또한 허물을 보고 어진 것을 알아서 그 정상이 용서될 만도 하였을 것입니다. 소인 무리들이 요로를 차지하여 막고 가리는 것이 바야흐로 극도에 이르렀으니 전하께서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간신의 기망하는 죄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까. 남곤ㆍ심정의 무리가 모두 간사한 중에도 남곤이 가장 무상합니다. 다행히 문묵(文墨)의 재주로 대제학의 중한 책임에 있게 되어 속으로는 가만히 해치는 흉계를 가지고 밖으로는 순종하는 태도를 지어서 거짓 천거하여 이끄는 체하여 사림에게 예쁘게 보이려 하였으니, 이것이 가충(賈充)이 임개(任愷)를 충성스럽고 곧다고 천거하고서 다시 배척하는 것과 이봉길(李逢吉)이 이신(李紳)을 풍헌(風憲)에 천거하였지만 실상은 배척한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간사하고 아첨하는 교태(巧態)가 공론의 천대를 당하고, 선을 둘러서 꾸미는 술책이 밝은 눈에 드러나자 절치부심하여 날마다 중상하고 해하기를 생각하여 가만히 홍경주와 결탁하여 궁내의 원조를 만들어 착한 사람을 해칠 계교를 꾸몄으니, 곧 석현(石顯)이 사고(史高)를 인연하여 소망지(蕭望之)를 죽인 꾀요, 이임보(李林甫)가 혜비(惠妣)의 원조를 얻어서 장구령(張九齡)을 무함한 술책입니다. 밝은 성군을 미혹시키지 못하고 교묘한 말이 쓰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하자 거짓 참설(讖說)을 칭탁하여 깊이 성상(聖上)의 총명을 흔들어 놓았으니, 조정(祖珽)이 백승(百升)의 동요(童謠)로 곡률광(斛律光)을 중상하고 이봉길(李逢吉)이 비의(緋衣)의 설(說)로 배도(裴度)를 얽은 것보다 더 심합니다. 성학(聖學)이 고명하여지면 참과 거짓을 속일 수 없을 것을 계산하여 경연(經筵) 위에서 확약하여 의논하지 말자고 청하였으니, 이것은 장포(張布)가 오왕(吳王)의 호학(好學)하는 것을 훼방하고 구사량(仇士良)이 인군에게 글을 읽지 못하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고로 소인은 각각 한 가지에만 교묘한 것인데, 남곤은 겸하였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 성수종(成守琮)의 급제를 빼앗은 것에 이르러서는 조정을 우롱하는 것이 어린아이 보듯 한 것뿐이 아닙니다. 신 등의 소견으로 본다면 정직하기가 광조 같은 이가 없는데 전하께서 알지 못하셨고, 음특하고 간사하기가 남곤 같은 사람이 없는데 전하께서 깨닫지 못하셨으니, 장차 어떻게 일국의 시비를 가리시고 조정의 어질고 간사함을 분별하사 선비의 습관이 날로 바르게 되고 백성의 풍속이 날로 두터워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뒤로부터 투안하고 방탕하는 풍습이 길러지고 우유부단한 습관이 앉아서 이루어져, 검속(檢束)하는 것으로 화의 근본을 삼고 소학(小學)으로 거짓 학문을 삼아 간혹 말이 방정(方正)하고 행실이 곧은 자가 있으면 반드시 떼를 지어 능멸하고 뭇사람이 무시하여 반드시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는 자는 게을러지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방자하여져서 몸은 꾀하되 나라는 꾀하지 않고 이익은 따르되 의리는 따르지 않아서, 이륜(彝倫)이 거꾸로 놓이고 강상(綱常)이 무너져서 일 년 동안에 자식이 아비를 죽인 것이 세 사람이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종이 상전을 죽이고 동기간에 서로 죽인 것은 이루 셀 수가 없으니, 이러고서야 위태하고 망하는 것이 어찌 이르지 않겠습니까. 이로 인하여 전후의 간흉들이 나라의 명맥을 좀먹고 총명을 가리어도 전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늘 운수가 돌기를 좋아하여 성상의 마음이 한 번 돌이켜지자 심정과 이항이 죽음을 당하였고, 세 간흉이 뒤를 이어 죽고 기묘 사람들이 서로 연하여 등용되어 함께 나라 정사를 다스리어 정치의 교화를 도모하는데, 광조만이 홀로 우로(雨露)의 은택을 입지 못하고, 남곤만이 홀로 부월(鈇鉞)의 베임을 받지 않았으니, 공론이 분하고 답답하여 오랠수록 더욱 격동합니다. 한 나라가 모두 전하께서 시비를 결정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는 것을 바라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니, 앎이 있는 선비로 누가 한심낙담하여 전하께 유감이 없겠습니까. 근자에 시종(侍從)의 소장(疏狀)과 대간의 차자가 가히 한때의 공론을 다하였다 하겠는데, 전하께서 굳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도리어 광조더러 시초에 난을 열어 놓았다 하니, 광조가 그 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옛적에 위징(魏徵)이 정륜(正倫)과 후군집(侯君集)을 당 태종(唐太宗)에게 천거하였는데, 위징이 죽은 뒤에 정륜은 죄로 쫓겨나고 군집은 반란을 꾀하였으므로, 태종이 드디어 당파를 두둔한 것으로 의심하여 위징의 비를 넘어뜨렸으니, 전하께서 광조를 의심하는 것이 또한 당 태종이 위징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다른 날에, 요동(遼東)을 정벌한 뉘우침이 있었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홀로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인군의 마음이 편벽되게 어두워지면 군자를 가리켜 소인이라 하고 소인을 군자라 하니 비록 충성된 말과 정직한 의논이 있으나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하는 없어졌다 모년(某年) 모사(某司)에서 올린 것인지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인지 알지 못하니, 이것이 한스러운 일이다.
◐가정 을사 춘 태학생 등 상 인종 소(嘉靖乙巳春太學生等上仁宗疏)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선비의 풍습이 국가에 대하여 관계되는 것이 중대합니다. 선비의 풍습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에 따라서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판단됩니다. 선비의 풍습이 바르면 향하여 나가는 것이 정하여져서 국가가 다스려지고, 선비의 풍습이 바르지 못하면 향하여 나가는 것이 정하여지지 않아서 국가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군된 이가 그 다스려지는 방도를 생각하고 그 어지러워지는 원인을 막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선비의 풍습을 바르게 하는 방법은 또한 인군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밝혀 향하여 나갈 길을 보여 주는데 있습니다. 그런 뒤에라야 아래에 있는 사람이 또한 보고 느끼는 것이 있어서 나갈 바를 알 것입니다. 돌아보건대, 세상이 타락되고 풍속이 더러워져서 인정이 범상한 것을 좇고 시속을 따라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본 바와 귀로 들은 것을 활용하여 나아가고 물러가게 함으로써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밝힌 연후에야 사람들이 또한 좋아하고 싫어하는 실상을 알아서 의지하여 돌아갈 곳을 알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선비의 풍습은 안일에 빠진 지가 오랩니다. 그 안일에 빠진 원인을 궁구하여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호걸의 재주로써 조광조(趙光祖)는 성현의 학문에 종사하여 현군과 권신이 만나는 때를 당하여 우리 선왕이 다스림을 구하는 성의를 보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에 바치어 지치(至治)에 이르기를 기약하였는데, 국가가 불행하여 간사한 무리가 화를 얽어서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와 나라를 근심하는 선비로 하여금 모두 뜻만 품고 길이 하직하여 구천(九泉)에서 한을 품고 있게 하였으니, 뜻이 있는 선비로 누가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리다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광조의 학문의 바름은 그 전수받은 유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개연히 도를 구할 뜻이 있어서 김굉필(金宏弼)에게 수업하였는데, 굉필은 김종직(金宗直)에게 배우고 종직의 학문은 그 아버지 사예(司藝) 신(臣) 숙자(叔滋)에게서 전하여 받았고, 숙자의 학문은 고려 신하 길재(吉再)에게서 전하였고, 길재의 학문은 정몽주의 문하에서 얻었는데, 정몽주의 학문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가 되었으니, 학문의 연원이 이와 같습니다. 그 평소에 사람 대접하기를 온화한 빛으로써 하고, 사물을 대하기를 정성으로써 하고, 부모를 섬기는 데는 그 효도를 다하고, 형제간에 있어서는 우애를 극진히 하였고, 궁리하는 것이 더욱 정밀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독실하여서 큰 근본이 이미 서자, 공리(功利)의 설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슬퍼하고 옛것을 사모하며, 왕도를 귀히 여기고 패도를 천히 여기는 공평하고 바른 마음과 방정한 행실이 금석(金石)보다 불변하여 신명(神明)으로 가히 바로잡을 수 있었으니, 그 몸소 행하는 바른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선왕께 우대를 받자, 선왕의 선비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격하고, 선왕의 어진 이를 대접하는 성의를 기뻐하여 요순 시대의 고요(皐陶)ㆍ직(稷)ㆍ설(契)과 같은 현신의 사업을 자신의 임무로 알고 이제(二帝)ㆍ삼왕(三王)의 다스림을 그 임금께 희구해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고, 말하면 다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한갓 그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그 몸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며, 한갓 나라가 있는 것만 알지 집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여, 무릇 옛적의 아름다운 말과 착한 정사가 오늘에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뢰지 않은 것이 없고, 무릇 오늘날의 어진 사람 좋은 선비로서, 때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거하여 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옛적에는 사람이 낳은 지 8세가 되면 모두 소학(小學)에 들어갔으므로 처음 배우는 자로 하여금 배우게 하였고, 옛적에 삼물(三物)ㆍ팔형(八刑)의 제도가 있었으므로, 남전여씨(藍田呂氏)의 향약(鄕約)의 법으로 행하게 하였고, 옛적에는 현량(賢良)ㆍ방정(方正)ㆍ직언(直言)ㆍ극간(極諫)의 과(科)가 있었으므로 천거하는 고시(考試)를 제정하였으니, 임금을 섬기는 정성과 시정하는 방법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몸소 행하는 바른 것이 이미 이러하였고, 시정하는 방법이 또 이러하여 선왕의 총애가 더욱 지극해지니, 귀역(鬼蜮)과 같은 간사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장차 태양 아래에 뜻을 방자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석(沙石)을 머금고 기노(機弩)를 베풀어 두었다가기필코 그 틈을 엿보아 쏘려 하였으니, 그것을 맞지 않은 자가 적은 것입니다. 남곤ㆍ심정ㆍ이항의 죄를 이루 다 벌할 수 있겠습니까. 남곤은 질투하고 간사한 괴수로서 문묵(文墨)의 조그만 재주로써 꾸미었고, 심정ㆍ이항은 탐하고 독하며 흉하고 간교한 무리로써 남곤의 턱으로 가리키는 것을 좇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론이 더욱 확대되고 시비가 더욱 분명하여져서, 현(賢)과 사(邪)의 형세가 둘이 병립하지 못할 것을 보고는 서로 배척 방축할 술책을 꾸며, 떳떳하지 못한 참서(讖書)와 컴컴한 말을 만들어서 임금의 총명을 의혹시키고, 밤중에 일을 일으켜 가만히 북문으로 새어 들어가서 경동하였으니, 구중(九重)이나 되는 궐문에, 아랫사람의 정을 품달하기 어렵고 일이 졸지에 일어났으니 진정과 허위를 분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왕이 부득이하여 구차하게 그 말을 좇았으니 처음에야 어찌 우리 선왕의 뜻이었겠습니까. 이때를 당하여 태학의 모든 생도들이 궐문을 밀치고 상소로 항쟁하여 대궐 뜰에서 통곡하고 금부에서 갇히기를 다투었으니 광조의 죄는 명목이 없고 사림의 울분은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다행히 선왕의 명성(明聖)함을 힘입어서 특별히 경감하는 조항을 따라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모두 시종의 신하로서 위와 아래가 마음을 함께하여 기필코 지극한 다스림을 보려하였으니, 너희들의 마음이 착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근년 이래로 조정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과오가 된 듯하여 사람의 마음에 불평을 샀으므로 부득이 죄를 주는 것이다. 나의 마음인들 또한 어찌 편하겠느냐.” 하였으니, 그렇다면 광조를 죄준 것이 어찌 선왕의 뜻이겠습니까. 이 뒤로부터 음험한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요직에다 채우고, 거짓 학문이니, 괴이하고 과격하니, 기이한 것을 숭상하고 일 벌이기를 좋아하느니, 예전 법을 변경하느니 하고 지목하여, 무릇 한때의 어진 사대부들을 모조리 호미로 뽑듯 낫으로 베듯 하였습니다. 아, 이 몇 가지 말이 어찌 고금 간당들의 어진 선비를 밀쳐 빠뜨리는 한결같은 함정이 아니겠습니까. 기이한 것을 숭상하느니, 일을 좋아하느니, 예전 법을 변경하느니 하는 비방은 사마광(司馬光) 같은 어짊으로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괴이하고 과격하다느니 거짓 학문이라느니 하는 비방은 주희(朱熹) 같은 어짊으로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같은 말세에 간사한 무리로써 기탄할 것이 없는 자들이 어진 선비의 죄를 얽으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선왕께서 광조의 무죄함을 추후에 생각하사 장차 거두어 서용(敍用)할 계책을 세우고자 하니, 남곤ㆍ심정ㆍ이항의 무리가 속으로 윤세정(尹世貞)ㆍ황계옥(黃季沃) 등 무뢰배 두어 사람을 사주하여 글을 올려 모함하고, 의논하여 선비들의 공론이라고 칭탁하여 중한 법에 처치하였으니, 세정ㆍ계옥의 세상에 드문 무소(誣疏)는 진실로 서희(徐熹)가 글을 올려 주희를 베자고 간청한 것과 다름이 없지마는, 당시 간인(奸人) 중에는 사심보(謝深甫)와 같이 편지를 땅에 던진 자도 없었으니 그 괴팍하고 잔인한 것이 또한 너무 심하였습니다. 신 등이 엎드려 듣건대 사형에 처하자는 결의가 한번 결정되자, 길가는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목을 놓아 울어서 그 무죄한 것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광조의 어짊은 사람들에게 깊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에 조용히 얼굴빛마저 찌푸리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고, 나라 근심하기를 집 근심하듯 하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밝은 해가 이 땅에 나타나면 밝게 단충(丹衷)을 비치리라.” 하였으니, 광조의 충성은 천지가 함께 조감(照鑑)하는 바입니다. 애석하게도, 광조의 어짊으로 선왕의 어짊을 만났으나 마침내 간사하고 음험한 무리의 모함을 당하여 한을 안고 땅 속으로 들어갔으니, 신 등이 매양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슴을 두드리며 통곡을 하게 됩니다. 무릇 선왕의 밝음으로써 어찌 광조가 털끝 만큼도 사심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특별히 남곤ㆍ심정 무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급하여 이런 부득이한 조치를 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선왕의 뜻이었겠습니까. 아, 신하와 백성이 복이 없어서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정호(鼎湖)의 애통이 있었으니, 미처 광조를 추복(追復)하지 못한 것이 선왕의 남긴 뉘우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책임이 도리어 전하에게 있지 않습니까. 전하의 정성과 효도가 하늘로부터 타고나서 선왕께서 친애하던 자를 사랑하고, 존문(存問)하던 자를 공경하여, 무릇 뜻을 계승하고 일을 따르는 것을 극진히 하지 않음이 없으시니, 홀로 광조에게만 선왕의 마음을 미루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선왕 말년에 위로는 대간과 시종이 아래로는 포의(布衣)와 위대(韋帶)의 선비가 소장을 번갈아 다투어 올려 광조의 죄 없는 것을 밝히려 한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 상소 가운데에 거의 모두가 궤격(詭激)하다느니 일을 좋아한다느니 하는 말을 인습(因襲)하여 썼으니, 이것이 어찌 족히 광조를 안다 하겠습니까. 광조의 행신(行身)ㆍ처사(處事)가 공정하고 바른데, 이를 가리켜 궤격하다느니 일을 좋아한다느니 한 것은 남곤ㆍ심정ㆍ이항 그 사람들입니다. 광조의 뜻을 밝히려고 하면서도 도리어 광조를 참소한 말을 습용(襲用)하는 것은 또한 얕게 광조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전 법을 변경하였다는 것은 신 등이 변명을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법이 세워지면 반드시 폐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하(夏)ㆍ은(殷)ㆍ주(周) 삼대(三代) 때에도 또한 손익(損益)의 제도가 있었으니, 덜고 보태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 적당하게 하여야 하나 고치지 못하는 것은 오직 삼강 오륜뿐입니다. 광조가 고친 것이 삼강입니까, 오륜입니까. 한(漢) 나라 선비 동중서(董仲舒)의 말에, “정치를 하는데 행하여지지 않거든 심한 것은 반드시 변경하여 변화시켜야 한다.” 하였습니다. 선왕 초년에 연산조의 남은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으니 어찌 맞게 고칠 때가 아닙니까. 그 고칠 때를 당하여 참으로 성인의 신화(神化)가 아니면 그 교조(敎條)와 법령의 시행이 어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만일 흔적이 있다면 보고 듣는 데서 익혀져 보통 사람들이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변경ㆍ교화했다고 해서 광조를 나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아, 질투 원망하는 해(害)와 번지르르한 말은 만번 죽어도 갚기가 어려운데, 심정ㆍ이항은 비록 이미 죽음을 당했으나 그 현인을 질투한 죄를 밝게 밝히지 못하였으니, 그에 해당한 죄로 벌을 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남곤은 간흉의 괴수로서 영화를 누리고 제 명에 죽었으니, 권장하고 징계하는 도(道)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현인은 마침내 헤아릴 수 없는 화에 빠지고, 현인을 질투하고 임금을 속인 간흉은 도리어 부귀의 영화를 누렸으니 어찌 반대가 아닙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광조의 지정(至情)을 살피시고 선왕의 남긴 뉘우침을 생각하시와 제사를 지내도록 해 주시고 벼슬을 추증하여 주시기를 선왕께서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에게 한 것과 똑같이 하신다면 사림(士林)에 있어서뿐 아니라 국가에 있어서도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아, 광조를 뒤늦게나마 포장(褒獎)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썩은 해골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요, 또 신 등이 잊지 못하는 것은 광조가 실상 우리 선비의 종장(宗匠)이기 때문입니다. 광조가 죽은 뒤로는 선비들의 기운이 지치고 풀린 지가 오래고 선비들의 습성이 박하여진 것이 심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직한 기풍이 없어지고 겸양의 도를 잃어버리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 탐하고 더러운 것이 풍기를 이루어 모두 엄벙덤벙하는 것으로 귀한 것을 삼고, 연약한 것으로 어진 것을 삼으며, 고상한 말을 하는 자를 미쳤다 하고, 정당한 행실을 하는 자를 거짓이라 하여, 아첨하고 간사한 버릇이서경(西京)의 말년보다 더 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강하고 굳세고 바르고 곧아서 도를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선비가 그 사이에 나온다면, 위학(僞學)의 무리로 이름을 짓고 괴이(詭異)하다는 비방을 가하여 수십 년 동안에 이 몇 개의 글자로써 현인과 군자를 금고(禁錮)시키어, 반드시 그 몸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들고야 마니, 이것이 어찌 태평성세의 일이라고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전하께서 새로 하늘의 명령을 이으시니 사방의 백성들이 목을 늘이고 눈을 비비며 새로운 정치를 보고 있으니, 진실로 이때에 이르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밝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간사한 무리가 반드시 장차 갓을 털며 서로 경하(慶賀)하고 착한 것을 하는 자는 게을러질 것입니다. 아, 당시의 선비로서 죄 없이 잘못 걸린 자가 이루 셀 수 없지만 김정(金淨)ㆍ기준(奇遵)의 죽음 같은 것이 가장 억울한 것입니다. 정과 준이 모두 광조와 함께 뜻이 같고 도가 합쳐져 힘을 합하여 다스림을 도왔는데, 화가 일어나자 정은 금산으로 귀양가고, 준은 아산으로 귀양갔습니다. 마음으로 반드시 죽을 줄을 알고 한 번 그 어머니와 함께 영결하기를 생각하고, 정이 고을 원에게 휴가를 빌어 보은(報恩)에 가서 그 어머니를 보고 돌아왔으니, 이것을 망명(亡命)이라 할 수 있습니까. 준의 어머니는 멀리 무장(茂長)에 떨어져 있으므로 가 뵙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개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고, 옛사람이 기(屺)에 오른 뜻을 붙이고 한참만에 스스로 돌아왔으니, 이것도 망명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신하가 진실로 망명하고자 하였다면 어찌 스스로 돌아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두 고을의 원이 남곤ㆍ심정의 뜻에 맞추고 아부하여 억지로 죄를 만들어서 무고하므로, 남곤ㆍ심정이 이에 다시 제멋대로 말하기를, “김정ㆍ기준이 꿈쩍하면 옛사람을 법받는다고 하면서 마침내는 임금의 명령을 위반하였으니 그 무리들의 하는 짓이 대개는 이와 같다.” 하여, 이것으로 광조에게 연루시키고 심한 자는 역적 모의를 하였다는 이름으로 광조에게 붙여 임금의 총명을 굳게 가리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자고로 소인은 교묘히 꾸미는 것이 못하는 짓이 없으니, 조여우(趙如愚)의 충성하고 곧음으로도 또한 꿈을 빌려 부험(符驗)을 삼아 역적질을 꾀하였다는 참소를 면치 못하여 원통하게 도중에서 죽었으니, 광조의 진정도 또한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살피어 한 번 씻어 주면, 오직 세 신하의 혼령이 명명(冥冥)한 가운데에서도 감격하여 울 뿐만 아니라, 선왕의 하늘에 있는 영령도 또한 전하가 능히 뜻을 계승하는 도를 다한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직을 회복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은 호오(好惡)를 분명히 하는 외형적인 일이고, 그 사람을 숭상하고 그 뜻을 높이는 것이 호오를 분명히 하는 실제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세 신하의 관직을 능히 회복하더라도 참으로 그 정리를 살피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 뜻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좋아하는 것이 이른바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밝히어,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향하여 나갈 곳을 알게 하려 한다 해도 그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대학》에, “명령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반하면 백성이 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정신을 차리십소서. 신 등이 뜻은 크고 행함은 없이 소홀하고 거칠어 외람되게 수선(首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마음에 강개(慷慨)한 것이 하루 한 달이 아닙니다. 대체로 학교라는 것은 예의로 서로 앞장을 서야 할 곳인데, 떼로 몰려 강학하는 자가 다만 과거와 이록(利祿)으로 선비의 사업을 삼고, 예의가 무슨 물건인지 학문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며, 만일 뜻 있는 선비가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고 경서를 안고 마음을 의논하는 자가 있으면, 떼를 지어 배척하고, 뭇사람이 비방하여 도학의 사기(邪氣)라고 눈짓하고, 궤격(詭激)의 남은 버릇이라고 손가락질하여 서로 괴이하게 여겨 웃으며 꺼리고 미워하니, 신 등이 몸소 친히 보고 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연유를 추구하여 보면, 기묘의 화에서 연유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 위학(僞學)의 당이 한 번 금고(禁錮)되고 한 번 제거되자, 조씨(趙氏) 송(宋) 나라의 명맥이 차츰차츰 깎아 없어졌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의 은감(殷鑑)이 아닙니까. 신 등이 한갓 옛사람의 글만 읽고 멍청하게 나갈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원인을 생각하면 광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삼가 피를 쏟으며 말씀을 드리오니,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으로 인해 말을 버리는 것을 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다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위는 생원(生員) 강유선(康惟善)이 지은 것.
인조(仁祖) 비망기(備忘記)에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천하의 모범된 자리에 있으면서 옛것을 좋아하고 시국을 의논하여 소장을 세 번이나 올렸는데 말이 간곡하고 의리가 곧으니 배운 것의 바름이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우리 선조(先朝)의 양육한 은택을 또한 상상할 수 있다. 말을 좇지 않는 것은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태학(太學)은 비록 공론이 존재하는 곳이라고는 하나 시비를 정하는 것은 따로 조정에게 있다. 너희들이 시비를 확정하기를 기약하는 것은 제생들의 할 일이 아니다. 우선 물러가서 다시 생각하라.” 하였다.
◐무진 사월 부제학 박대립 직제학 노수진 등 소(戊辰四月副提學朴大立直提學盧守愼等疏)
엎드려 생각하건대, 선비를 숭상하고 도를 중하게 여기는 것을 성왕(聖王)은 급선무로 삼나니, 진유(眞儒)가 있어도 존경할 줄을 알지 못하면 성인의 도가 밝아지지 못하고 시비가 마침내 확정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중종(中宗) 초년에 조광조가 세상에 드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질로서 사우(師友)의 연원(淵源)의 전함을 얻어, 도덕을 나타내고 밝혀 세상의 큰 선비가 되었고, 덕이 뛰어난 한 임금을 만나 충성과 정성을 다하여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밝히고 사문(斯文)을 부식(扶植)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고, 중종이 또한 그 어짊을 알아서 말을 들어 주고 계교를 받아들여 좋은 보필(輔弼)로 삼았으니, 옛적 흥성한 세상의 다스림을 거의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신 남곤ㆍ심정ㆍ이항은 강함을 분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보다 나은 것을 꺼려, 교묘하게 흉한 꾀를 자아내어 홍경주와 결탁하여 불측한 말을 꾸며 임금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조광조를 귀양보내어 죽이는 데 이르게 하였으니 다만 죄 없이 원통함을 품게 했을 뿐 아니라, 충성의 분노가 지하에서 수백 년 동안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 국가의 원기가 여지없이 깎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림들이 분히 여기고 한탄하는 것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 뒤 50년 동안에 간사한 소인과 권세 있는 간신이 계속 권세를 잡아서 한 세상을 억눌러 제어하였으므로 사기가 꺾이고 공론이 막히어, 광조의 충의와 도덕으로서도 포장하는 특별한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으니, 어찌 깊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오직 다행히 전하께서 총명과 예지로써 사(邪)와 정(正)을 밝게 살피어 이미 광조의 어짊을 알았는데도 오히려 선왕이 한 일로 핑계하고, 공론이 격동하여도 오히려 어렵게 여기니, 신 등은 아마도 전하께서 실상 선왕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가 합니다. 중종이 당초에 광조를 죄줄 때에 하교하기를 “너희들이 시종의 신하로서 본래 임금과 신하가 마음을 함께하여 지극한 다스림을 나타내려 하였으니 너희들 인물이 어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두 취할 만한 사람이다.” 하여, 잊지 못하는 뜻을 보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광조가 죄를 입은 것이 중종의 본심이 아니고 실상 권간의 압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년에 이르러 매우 뉘우치고 한하는 뜻이 있어서 광조와 동시에 추방된 사람들을 모두 거둬들여 재상의 반열에 두었고, 인종이 또한 선왕의 뜻을 알아서 명하여 관작을 회복하였으니, 선왕의 성스러운 뜻은 이것으로 인하여 의심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무슨 미안한 것이 있어서 쾌히 공론을 좇지 못하십니까. 지금 만일 큰 벼슬과 아름다운 시호를 주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밝게 보이면, 뜻을 계승하고 일을 따르는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왕위를 이은 처음에 선비를 높이고, 도를 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도의를 변하여 옮길 큰 기회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는 정신을 차리소서.
우응교 이담제(右應敎李湛製)
전교하기를 “조정 의논이 이와 같으니 추숭(追崇)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이때에 대사간 백인걸(白仁傑), 사간 유희춘(柳希春)이 공자 사당에 배향하려 하는데 홍문관의 상소가 이와 같으므로 이렇게 명한 것이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식 (역) | 1971
■伸冤疏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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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丑生員李宗翼伸竄謫之冤
臣聞。禹湯罪己。其興也勃焉。桀紂罪人。其亡也忽焉。嗚呼與人忠。而盡在己之實。處己均。而不責人之備。此賢不肖之所以相勸。而治亂之所由分也。臣伏見主上殿下以上聖之資。啓中興之祚。社稷無虞。宗祧有慶。而猶且親行陵寢。則奉先之孝至矣。躬耕籍田。則率民之仁深矣。莫難於損上。而先下減租之令。莫大於懲憤。而更息征西之議。大哉天下之首善。盡萃於殿下之身矣。猶以未答天譴。下書罪己。兢兢業業。不敢遑寧。守謙恭嵩高之尊。求言及山林之徒。此又大禹拜昌言。成湯改過不吝之盛心也。俗成之化。將復見於今日乎。嗚呼主憂臣辱。主辱臣死。有君如此。未有一布衣之士應聖明之志。以醫膏盲 之疾。此臣所以爲辱死者也。竊念少年執經。殿下嘗有半面之謁。夢想東馳。星霜荏苒。廿年忽過。事業旣空。又喪志氣。不正于身。不正于家。罪咎騈闐。國人皆曰不可。責之無益。悔之無及。甘爲自棄而無聞。固知未效於斯世久矣。今日殿下恩猶父母。恩旣如此。則臣敢不竭一得之愚仰瀆九重乎。然言行相孚者大人之事也。其不能掩者小人之歸也。臣則徒能言耳。伏願殿下勿以人而廢之。不顧出關直方之論。至於顚沛而不悔者。殿下許之乎。臣非以臣言爲必可也。在殿下與左右大臣商確得失。深可幸哉。臣請以耳目所逮者論之缺。柳子光亦以奸邪。有憾於宗直。陰懷誅鋤之志。及奸其事。遂使世主啓殺伐之端。社稷幾搖。吁旣知宗直之不是全非子光之非是。然後始可與論格物之學矣。斯論一出。以臣爲狂爲惑。然十年胸中往來自信爲何如哉。臣以爲方來之禍。又有大於宗直者。殿下傾聞之乎。始殿下大謬試金湜金淨趙光祖。欣然有王佐之臣矣。不能相與鞫躬盡瘁。慄慄危懼。以成殿下知人之名。而廻一世之視聽。貽今日之衰薄。其實潛祖乎宗直者也。不有明見之主救時之相。幾乎殆矣。而其所以省刑而不濫。則又豈特地育而天涵哉。後日乳臭之輩。歸罪於時相。以受馹孫之大人臣亦可鑑哉。自柳子光至此間間脫漏 臣旣以前數人當罪。而復以其時所被論者皆可用。抑有說乎。臣聞堯不以朝有四凶而廢元凱之賢。周不以家有二叔而廢魯衛之親。安可以數人言誤而盡誣一世之人物哉。吁旣知彼人之當罪。又斯人之不可棄。然後始可與論窮理之學矣。臣言不用則已。用之則雖橫行天下可也。今者臣竊現時勢細推物情。不可使今日之朝廷岐而爲蚌鷸之勢。以貽百年之患。須乃殿下之明聖。宰相之博大。而善處之如何耳。大抵人情尊此則抑彼。彼强則此弱。臣安得無偏無黨者與之論道乎。蕩蕩也哉。伏願殿下推格物窮理之學。明善惡之大源。嚴民庶以表率。公平正大益開王者之度。以和朝廷之氣。克享天心。不勝幸甚。請復條列陳之。臣聞帝王爲法。信如四時。堅如金名。以是傳祖宗之法。以是行一時之令。然後百弊可袪。而百利可興矣。是故罪在赦前者。雖重必釋。罪在赦後者。雖輕必察。欽恤之意。未始不行乎其間。此王者之治也。昔唐節度使于頔入朝。憲宗聰明果斷。不惑群議。能成淮蔡之功者以此也。今也雖徑赦宥。必欲罪之。則必曰律外治罪。又曰自上痛懲。斯皆謬忘之論。伏願殿下均而論之。豈可使一世之人見刑而不見德乎。且朝廷當憂其忠厚之臣不足。而不患其刑罰之不深也。況殿下曾經用重之世矣。言之則益可傷心。不可以是爲法於後嗣。臣聞窮陰凝冱。萬類遂▣及。夫陽春一動。淑氣方享。則昆蟲草木飛潛動植。皆欲呈露於一元之下。況靈於萬物。而生逢昭代者乎。竊見前日被論之人。平生皆以君子自許。其中豈無奮勵自庸以贖前愆者。曾爲出入侍從。而退處江澤。豈無臨風懷想悵望闕庭者乎。夫善慮常生於憂患。不畏多失於安樂。伏願殿下以天地生物之心爲心。丕承王者之度。則生爲無憾於天地。死亦有辭於鬼神矣。孔子曰才難。不其然乎。今也廢其人才。而每患人才之不足。是所謂雖得廉頗李牧不能用者也。臣聞不得於心則熱中。其熱中不平之氣。徹乎幽明。鬱而上昇。於是陰氣克而爲霜雹。陽氣助而爲旱暵。此理之必然而無怪者也。今也犴獄之內。箠楚之下。情或未達。事或不得。豈無罪而枉死者乎。又如環四方而遷謫相連。望天涯而號冤。往者未返。來者猶仍。人生一世。其久幾何。是豈帝王與人忠而開自新之路之意耶。唐之劉禹錫入司馬之魁。其詩曰。十年楚水楓林下。今夜初聞長樂鍾。則十年返國。古亦有例。不見天日。零落殆盡。終不見殿下之偉量是懼。臣聞我國人心風俗。中原大槩似同。而或不同矣。一夫當官。七族見養。同表憂樂。無不相關者。中原之風俗也。生髮旣燥。人各有心。分財各居。或相隱諱者。我國之人心也。是爲一人作惡。相連親舊而罹殃者。天下多有之。至於共謀同凶。而偶脫天誅者。古今只數三人耳。且如金處禮。賊人處義之弟也。臨刑而免。竄耽羅七年而得返。此世祖所以顚倒一世也。然則高皇帝大明之律。天下通行其可廢乎伏惟殿下收敬德之功。依律而定罪。無時而霈其澤。斯豈非情法並用見威莫居者乎。嗚呼帝王豈有不憂者乎。禹之憂九年之水也。湯之憂七年之旱也。惟憂其所當憂。而不憂其不當憂者。故水旱不能爲禹湯之病。其所以祀夏配天之感。固可想已。若殿下不以禹湯之憂爲憂。而徒規規於皮膚事爲之末。則是猶捕風捉影。寧莫如不知憂也。然臣嘗知殿下之勇念必在於此。故臣勤勤懇懇。反覈陳之。豈 殿下將有待乎。亦何有所待耶。嗚呼朝廷大議。已有歸定。草野微踪。豈敢異論。千古爲災。未有如今日。終歲勤動。所得赤手。天道悠遠。而人事難齊。區區微誠。有同獻芹。嗚呼生世而懷朝廷之憂。犯分而論當世之務。臣知僭妄固無逃罪。然當殿下責躬乞言之日。凡爲臣子者。豈敢掩耳鉗口。避時忌好姑息哉。亦不當爲不仁不義之論以孤殿下之望也。況臣子之戴君父。不以在朝在野而有所加損。此所以中夜流涕。倚天長吁。再臥而復興。終不得默默者也。幸殿下覽焉。則豐鍾一音。未必無助於秋霜之肅耳。臣不勝懷忠抱誠之至。謹百拜萬死以聞。▣▣公以論事不當。爲時宰所怍。被遠竄海島。其後成▣疾發憤。再疏而被誅。
◐嘉靖丁酉十二月太學生等上疏 中宗
伏以。宗社有慶。大奸已除。朝廷釋危疑之懼。士▣怨疾之憤。此正定邪正辨是非。革舊更新。以保太平之幾也云云。臣位非謀政。責無可言。顧其區區之心。不知自己者。誠以忠膽所激。無異彼此。公論所發。罔間尊卑。故敢達草澤之危言芻蕘之淺見。以冀少塞殿下求言之厚望。臣等竊念。士氣之於國。猶元氣之於人。元氣虛憊。則百病攻之。士氣萎薾。則百邪乘之。是以明君急急於扶士氣。其爲氣也。發天地之陽明。而配義與道。支三綱扶五常。常爲宇宙之棟樑。故以直養而無害。則名分可定。紀綱可立。公私可分。好惡可定。是非可別。邪正可辨。淸議可張。貪汙可戢。故世之君子護是氣。必思振之。小人忌是氣。必欲摧之。惟人君培養辨別如何耳。然是氣也。遇平世則溫柔敦厚。遇危世則發强剛毅。培養之際。苟失其中。則當溫柔敦厚之時。而或發强剛毅。其弊也過於激。當發强剛毅之時。而或溫柔敦厚。其弊也過於偸。二者皆害於治也。恭惟我朝云云。曰。自廢朝昏亂。人心貿貿。祖宗累朝培養之士氣。一朝而陵夷。猶幸緖餘或有存者。則當時權奸用事。而深忌之。一折於戊午。再折於甲子。掃蕩盡矣。幸賴天運無不復之理。祖宗有默佑之眷。自殿下臨御以來。革舊染之俗。新一代之政云云。溫柔敦厚之士氣。默運於拱已南面之下。旁通曲暢。條秀枝茂。不激不偸。庶乎其近之矣。但其中興之初弊習猶存。淸議未盡張貪汙未盡戢。此特積習之未能卒變耳云云。不幸新進之人。不知必世後仁之說。妄欲一朝改之。故發憤挺特。孤高獨立。懷耿介之操。抗慷慨之志。是時士氣遂至於激。激之名雖勝於偸。其爲害無以異也。然求其本心則無一毫邪心。唯知有君不知有身。唯知有國不知有家。殿下又銳意興化。親而信之。樂聞已過有諫必改。樂聞其策。有建必從。故其人自恃聖明期興至治。以爲吾君可使爲堯舜之君。吾民可使爲堯舜之民。讀古人之書。徒慕古事。傷時俗之替。不識時宜。於是一切以古事施今。謂古者人生八歲。皆入小學。故凡初學之士必小學。謂古者藍田呂氏有卿約之法。故以其法行諸一國。謂古者有賢良之科。故亦設其擧。如此之類。不可勝記。大約皆引古同事而已。故當時得濁亂朝政之名。是雖其人之罪。亦殿下之望其人。特出於尋常。士林之服其人。亦爲其拔於流俗。故其人亦自以爲。當今之時。惟我可以當大事。其間又有飾行釣名之輩。乘時攀附。助我群勢。專擅國論。所譽者未必皆賢而是。所毀者未必皆不肖而非。此習日長。溫柔敦厚之氣。太半蕭索。此皆過激之弊也。然臣等竊聞之。傳曰。觀過斯知仁。臣等亦以觀是人之過。可知是人之心矣。當時不得見用之人。固非一二。碌碌干進患得失之輩。怏怏有不得志之憤。爲鬼爲蜮。伺影欲射者久矣。殿下任賢之誠。又少疑貳。故姦憸得乘其隙。日構讒譖。陰成禍胎。然後潛入神武門。恐動天聽。是所謂逞狐狸之熊。肆豺狼之暴。朝廷士林一網打盡。倘無忠直台輔觸犯雷霆。涕泣極諫。則頃刻之間。不測之變。將不勝言矣云云。殿下欲定其罪。誠宜洞開明聽。廣延衆議。與國同罪。未或不可。而信一二姦憸之誣罔。當夜起事。朝廷爲之一空。是何異於罪黨錮沈淸流禍哉。權奸壅蔽。天門阻隔。抗忠奮義之人。徒增痛鬱。扼腕沈恨。終莫敢啓。獨有館學之士。哀其以忠而受禍於奸。以正而見擯於邪。伏闕陳疏。排闥直入。叫號乎天庭。爭囚乎禁府。有所不辭。是豈儒生之所樂哉。誠悶殿下之深惑。冀其開悟於萬一也。殿下之惑。雖未悟於搶攘急遽之際。而若悟於宴閑從容之時。則邪正庶有所辨。是非庶有所明。言路得開。士氣得振。朝廷和平之福。自是始基。可以杜後日權奸之厲階也。故忠志之士。常患殿下之不悟。權奸之類。猶恐殿下之或悟。於是權奸之說勝入。而忠志之士日遠。殿下信權奸滋甚。權奸之罔殿下益牢。雖有欲悟殿下之人。肯吐無益之言。忤權奸而受其禍哉。自是士氣日偸。庸庸靡靡。邪正混淆。是非顚倒。權奸益無所憚。恣行不道。貪汙成習。賄賂公行。馴懷不奪不厭之欲。各相爭權。以邪攻邪。一權奸雖去。一權奸繼出。 殿下之信前日權奸之心。又移於後日之權奸故云云。金安老以兇邪貪毒之魁。上則陰伺殿下之意。下則指嗾附己之徒。根據朝廷。擅弄威福。托正售奸。藉公濟私。及其大柄潛移於掌握。擧朝莫敢以議己。則好惡是非。悉出其口。生殺廢置。咸由其手。排擯善類。有甚於前日之權奸。一國臣庶累足側目。坐視其主勢日孤於上。而鉗口結舌。莫敢開達。豈無一二節氣之士介於其間而然哉。誠以士氣極偸而未盡者。實肇於殿下之不悟。己卯人之非邪臣也。使殿下悟於當時。則前日之權奸亦自不肆。使殿下悟於罪權奸之時。則後日之權奸亦自不熾。殿下之迄今不悟者。臣等知之矣。殿下罪前日權奸之後。或量移己卯被罪之人。且有志於收用。庶乎悟矣。而安老乃陰嗾腹心之居台府者。折其已發之公論。反歸諸私議。殿下又敎以自此以後絶口莫言己卯之事。故至今朝野士林。無不灼知是非。而難於建白。莫敢先發。噫天下無兩是。亦無兩非。權奸非。則不爲權奸者。可知其必是也。殿下何不快悟乎。權奸壅蔽之禍。至於如此云云。近日三奸。常懼士氣或振。言路或開。已之奸狀或難掩覆。故不惟構成虛罪。斥逐國老。幾陷死地而已。異己之人。悉欲搏噬至於大庭製述間之辭。委巷醉戲中之語。幷皆深文刻法。竟致大罪。此非徒折士氣於朝廷之上。抑亦深摧於草野之間也。故當時之所謂公論。一發於三兇之喉。是非邪正。莫得其直。自陳宇之死林下。公論並與泯滅。尋常之間。觸及時事。則寓目相看。囊括噤嘿。父兄所戒。以言爲最。而有狂簡之徒。幸至誤發。則傍人相顧失色。輒指爲憂。嗚呼士氣之墜喪。一至此極。夫如是則權奸之類。安得不至於熾肆哉。孔子曰。邦有道危言危行。邦無道危行言遜。釋之者以爲國者使士言豈不殆哉云云。方三兇之得志也。內外之臣威怯積威。奪人田宅而不知檢。取人婢僕而莫敢辨。甚至輸貨買爵納物市寵。其間有公廉自在。不事權勢。見忤三兇者。則雖其孝行卓卓可稱。而已旋之門。且不保有。此亦深妨權勵。害俗傷風。士氣之折。亦或有關於是。士氣之過。淸議之發。猶有可尙。自過偸之後。廉恥都喪。貪瀆成風。害及生民。邦本不固。悠悠末流。難可復救。至有奉使价之命者。亦不愧壟斷之賤。圖利中原。見鄙華人。墜毀名節。辱命汙國。此雖一隅。可及三隅。臣等竊自推原士氣。以爲己卯之過激。病於欲振自任之失也。己卯以後之過偸。敗於權奸相繼罔上之害也。是二者雖皆有弊。若究其用心。邪正之際。則是非皎然矣。且小人之極惡者。陰圖不須欺明於常日。不能掩奸於異時。君子而未成者。不能無過擧。雖責備於一時。終取勝於萬世。若徒責己卯之過。不思權奸誣陷己卯之罪。則其於是非何耶。大抵好善惡惡。人之性也。沈貞李沆伏罪於前。三兇繼誅於後。一國凡有血氣者。莫不雀躍相慶而至於己卯。則至今有傷切之嘆。是豈阿私於地下之朽骨然哉。殿下若一切以權奸例視。則不惟一時公論不得其當。而忠奸之迹。將遂混於後世。是非莫適所從。權奸自相攻擊危亡之幾。安知不又兆於今日乎。昔者。西漢之習。其弊也過偸。其亡也。王莽盜竊神器。而天下屛息。莫敢或言。東漢之習。其弊也過於激。然其衰也。以曹操之奸。朶頤九鼎。而終莫敢去臣號者。當時之氣節。猶得扶持於下也。偸激之患。在古可鑑。則求己卯之本心。察權奸之兇謀。定邪正明是非振士氣。使有不激不偸之美者。特在 殿下一念之間耳。殿下之心。苟有誠正之功。本軆之明。如鑑空衡平之公。則姸雖自無所逃。輕重自有所懸。邪正是非。的然可考。任用之際。取捨得宜。朝廷之間。忠奸自別。前日脅從權奸之輩。雖支流餘裔之尙漏。亦當知所趨向。將隨世而變化矣。邪正辨別。則是非無混淆之患。朝廷和一。則士類絶角立之患。國脉之綿長。士氣之稍振。將此而始矣。前日權奸倡爲三經之說。混擧是非者。蔽惑聖聰。箝制朝廷。欲售凶謀之術也。伏願 殿下深燭權奸之術。明察是非之的。卞別邪正。和一朝廷。使今日之士氣不病於過激。不敗於過偸。其要只在於殿下益勉聖學。使意誠習正。絶偏僻之私。存本軆之明而已。臣等俱以無似。徒費國廩。游泳於殿下鳶魚之化育中者。不日不月矣。居常目擊靑史。見奸憸之欺罔人主者。猶掩卷歎息。況親於一世見之哉。適當求言之秋。不以識淺自嫌。輒效一得之愚。伏惟聖明留意焉。
右生員尹希聖所製。後擢魁科。官至吏曹佐郞。漆林壽之子也。
◐上中宗請復靜庵冲庵官爵疏。庚子辛丑年間
伏以。人主之心。莫善於公。莫病於偏。公則生明。偏則生闇。明而於天下之事無所不通。闇而於天下之事無所不蔽。故人主苟能公而明。則事之是非。人之邪正。幾雖未形而能燭能察。如或偏而闇。則事之是非。人之邪正。迹雖已著而不知不悟。然則天下國家之一治一亂。君子小人之一消一長。豈不由於君心之公與不公。明與不明哉。然人主之心。非本不公也。一失於偏則不公。非本不明也。一入於闇則不明。偏則不惟偏於一也。事事人人而闇焉。夫如是則是非安得不倒。邪正安得不混。善言何自而入。善化何由而出乎。國脉日斲。猶固其非。士氣日喪。而猶不知悔。卒之宗社傾覆。而國家顚亡者何限。故君子恐其不公。而小人幸其偏。君子恐其不明。而小人幸其闇。是故君子愛君而欲行其道。小人謬己而欲遂其利。爲人君者。可不公一心之源。不使偏繫得以害之。明一心之本。不使昏闇得以間之。扶植正道。拔去邪慝哉。公則不惟公於一也。事事人人而公焉。明則不惟明於一也。事事人人而明焉。夫如是則是非以之而得定。邪正以之而得卞。褒一而可以勸萬。懲一而可以礪百。公論得以勝私議。陽剛得以伏陰柔。元氣益隆。國祚愈長。豈不美哉。臣等伏見殿下天資甚高。學力又至。願治之心。切於宵旰。好賢之誠。急於飢渴。往者趙光祖輩感激不世之遇。思報非常之恩。觀其所以導殿下。學則精一之學也。業則堯舜之業也。欲新一代之治。必有更張之道。貪汙成風。思所以革之。則廉恥是尙。偸靡成習。思所以振之。則節義是崇。閭閻之間。小民不知禮讓。則鄕約遺法行焉。科程之外。才俊或有遺漏。則擧賢遺制復焉。家敦孝悌之行。士習義理之學。向善趨道者。接武而蔚起。傷風敗俗者。屛迹而潛消。長民者以淸謹爲務。而不以割剝爲事。居官者以奉公爲職。而不以肥私爲謀。公卿之門。絶賄賂之路。士大夫之間。息奔競之風。一善一能。盡售其時。小弊小疵。咸革其舊。汲汲焉如恐不及。勉勉焉不有小怠。可謂國耳忘家。公耳忘私。君耳忘身。志耳伊尹周公者也。第以涉世未久。慮患未熟。昧必世之義。矇欲速之戒。不能以漸漬悠久成太平之治。而欲立致風動之化雍煕之俗。故習於故常者。指以爲詭異。習於摸稜者。譏之以矯激。前日之尸位素餐者。能保其祿位。今或不容。則蓄媢嫉之心。當時之媚笑軟語者。能健於進取。而今或不售。則懷賊害之謀。萋斐成錦。哆侈成箕。聖聰一移於九重。北門遽開於半夜。南衮沈貞之輩。聘狐狸之媚。肆虺蛇之害。賊善醜正之辭。曲極其工。欺天罔上之情。無所不至。朝廷上下莫知其所爲。一時忠直之士。盡陷讒賊之手矣。臣等言之至此。不勝痛哭。若非老成叩頭求救。則士林其無餘類矣。臣等不知光祖之有何罪。而殿下遽加之以顯戮耶。當其初任之不疑。信之不貳。言無所不聽。計無所不從。無異於成湯之待伊尹。高宗之待傳說。而及其終也。待之如仇讎。視之如毒藥。不小假貸。必置之重典。奚啻成王之疑周公哉。由是殿下之心雖公而明。後未嘗不偏而闇故也。是以衮貞之毀光祖以專擅威權。則殿下疑其實有之。毀光祖以變亂舊章。則殿下疑其實有之。詆光祖以擯斥老成。則殿下疑其當然。詆光祖以朋比相附。則殿下信其當然。狐疑旣根於心。則 殿下有惜於光祖輩哉。所以殺之戮之不少悔也。殿下謂光祖不無過激之弊。則光祖固不得辭共責矣。殿下謂光祖實有此數事。則豈可謂知光祖之情哉。光祖忠君之心。愛國之誠。明如日月堅於金石。有才必拔。迹則似乎福之。而其情實未也。有惡必彈。迹則似乎威之。而其情實未也。非若小人專權席勢。而附己者顯之。背己者黜之。伏願殿下幸勿以此疑光祖焉。光祖立心甚高。燭理深明。貴王之道。賤霸之術。制有合古。不顧時宜而復之。法有未便於民。不以舊章而必遵。其迹雖涉於變故。實遵帝王之遺法也。非若小人之以私意己見。造爲新法。紊亂之刑典亂民之耳目。伏願殿下幸勿以此疑光祖焉。光祖好人之善。若自己出。容人之技。若己有之。當其時有才有德者。雖在草野之中。必思薦進之計。況老成耆舊之臣乎。在世之同流合汙。苟容冒進。無毀而無譽。旅進而旅退。年老而無德。位高而無望者。皆爲老成。則光祖之擯斥不其宜乎。非若小人之欲專國政。而耇長碩德之人。不得措手也。伏願殿下幸勿以此疑光祖焉。光祖其操心也公而正。立志也直而方。淡然若水。泊乎無私。只以君子與君子同類。故以之而修身。則同道而相益。以之而事國。則同心共濟。始終不相背。死生不相離。所惜者名節。而不以利祿相比。所行者忠信。而不以𧬈訾相傾。一時正人直士。果莫非光祖之友。而同是憂國之徒也。非若小人之欲植己黨而敍不逞之人相扇聲勢者也。伏願殿下幸勿以此疑光祖焉。己卯之人。號稱多君子。而光祖最優。自靡釋褐時。銳意性理之學。游心聖賢之業。硏窮之精。踐履之篤。体之於身。得之於心。內外交養。皮裏俱正。一言一行。不悖於道。一動一靜。率主乎義。剛大之氣已充乎体。功利之私不掛乎中。況逢殿下圖治之日。其欲彈誠謁力以贊聖化者。宜無所不至矣。原其心。必恃殿下如流之美樂善之誠。而敢爲此也。豈 殿下不樂容。而光祖迫之促之哉。及賜絶之命一下。光祖視死如歸。不小怨悔。光祖旣無負於殿下。殿下獨何負於光祖耶。金淨奇遵俱以忠黨之士。同坐重禍。衮貞之於淨遵。欲加之罪。何患無辭。淨遵母子相隔。心知必死。淨則欲見其母而後死。遵則欲望其母之所在而後死。其乞假不過一日之頃。而邑宰探其時議而誣告。衮貞誣其罪而巧飭。遂以亡命。卒構二人。眞欲亡命。豈有自還之理乎。此其的然者也。當是時。使殿下洞知其事。則亦庶幾觀過知仁。其情固可赦也。群小當途。擁蔽方極。殿下何有以得聞哉。奸臣欺罔之罪。至於如此。豈不痛心哉。衮貞輩盡皆憸邪。而衮最爲無狀。幸以文墨之才。得在宗匠重任。內挾陰賊之計。外爲唯諾之熊。陽爲薦引。取媚士林。是何異於賈充之薦任愷以忠直而反排之。李逢吉之薦李伸於風憲而實斥之哉。及姦佞之巧見賤於公論。緣飭之術得露於明目。切齒腐心。日思中害。陰結洪景舟以作內援。爲賊善之計。卽石顯之緣史高。殺蕭望之謀也。李林甫之援惠妣。陷張九齡之術也。恐其明聖不惑。巧言莫售。則假托讒說。而深搖聖聰。甚於祖挺之以百升之謠中斛律光。李逢吉之以緋衣之說搆裴度也。計其聖學高明。眞僞不欺。則經筵之上。請勿礭論。是合於張布之沮吳王以好學。仇士良不使人主讀書也。自古小人各工各一。而衮則兼焉。至於以私意奪成守琮之科。則其愚弄朝廷。不特嬰孩也。以臣等觀之。正直莫如光祖。而殿下不知焉。陰邪莫如衮。而殿下不悟焉。將何以使一國之是非得定。朝廷之賢邪得卞。士習日正而民風日厚哉。自是以後。馴致偸蕩之風。坐成軟熟之習。以檢束爲禍本。以小學爲僞學。間有言方行直者。必群欺而衆侮。必使不容於世。故爲善者怠。爲惡者恣。謀己而不謀國。趨利而不趨義。彝倫倒置。綱常圮毀。一年之間。子殺其父者三人。至於妻殺其夫奴殺其主。血氣相殘。不可勝數。如此則危亡安得不至哉。由是前後奸兇。蠹害國脉。蔽塞聰明。而殿下不知覺也。幸天運好還。聖衷一回。貞沆受戮。三兇繼殛。己卯之人相聯登庸。方與共理國政。以圖治化。而光祖獨未蒙雨露之恩。南衮獨不受鈇鉞之誅。公論憤鬱。愈久愈激。一國咸望殿下決定是非以快人心。而至今未聞焉。有識之士。孰不心寒膽落有憾於殿下哉。近者侍從之疏。臺諫之箚。可謂盡一時之公論。殿下牢拒不納。反謂光祖啓亂於初。嗚呼光祖安知其亂哉。昔魏徵薦正倫侯君集於唐太宗。而徵之死後。正倫以罪黜。君集謀反。太宗遂以阿黨疑之。仆徵之碑。殿下疑光祖。亦猶太宗之疑徵也。然太宗有他日征遼之悔。而殿下何獨不念乎。人主之心。一偏而闇。則指君子爲小人認小人爲君子。雖有忠言讜論。不得而入。此以下缺不知某年某司所上而某人所製是可恨也
◐嘉靖乙巳春太學生等上仁宗疏
伏以。士習之於國家。所關重矣。士習之止不正。而國家之治亂。於是判焉。士習正。則趨向定而國家治。士習不正。則趨向未定而國家亂。爲人君者。可不思其所以治者而防其所以亂者乎。然而其所以正士習之方。亦在乎人主之明其好惡以示趨向之道。然後在下之人。亦有觀感而知所趨矣。顧乃世下俗汙。人情莫不輪凡絢俗爲之當然。故必也拈出時人之目所覩耳所聞者。而進退之。以明其好惡。然後人亦知其好惡之實。而識其所依歸也。嗟呼當今之士習偸薄久矣。可不究其所以偸薄之源而正之乎。臣等竊念。趙光祖以豪傑之才。從事於聖賢之學。風雲際會。得遭我先王求治之誠。一心徇國。期臻至治。邦國不幸。奸邪構禍。使其愛君之臣憂國之士。並皆齎志長辭而呑恨於九泉之下。有志之士孰不仰天推心。泣盡而繼之以血哉。嗚呼光祖之學之正。其所傳者有自來矣。自少慨然有求道之志。受業於金宏弼。宏弼學於金宗直。宗直之學。傳於其父司藝臣叔滋。叔滋之學。傳於高麗臣吉再。吉再之學。得於鄭夢周之門。夢周之學。實爲吾東方之祖。則學問之淵源類此。其平居待人以和。接物以誠。事父母盡其孝。處兄弟極其友。硏窮益精。踐履益篤。大本旣立。而功利之說不能淫。故傷今而慕古。貴王而賤伯。公正之心。方直之行。不渝於金石。而可質於神明。則其行己之正類此。及其見遇於先王。則感先王愛士之心。喜先王待賢之誠。以皐陶稷契之業責其身。以二帝三王之治望其君。知無不言。言無不盡。徒知有其君不知有其身。徒知有其國不知有其家。凡古之嘉言善政之可行於今者。無不建白焉。凡今之賢人吉士可用於時者。無不薦用焉。古者人生八歲。皆入小學。故使初學者學之。古者有三物八刑之制。故以藍田呂氏鄕約之法行之。古者有賢良方正直言極諫之科。故制爲薦擧之試。則其事君之誠。施設之方類此。其行己之正旣此。其施設之方又如此。而先王荷眷益隆。則如鬼如蜮憸邪媢嫉之類將不得肆志於大陽之下。故含沙石張機弩。期伺其隙而發焉。則其不爲所中者鮮矣。嗚呼南衮沈貞李沆之罪。可勝誅乎。衮以媢嫉奸邪之魁。而飾以文墨小技。貞沆以貪毒兇巧之徒。而聽衮頤指。見公論益張是非益明。而賢邪之勢。不可以兩立。則相與謀爲擯斥之術。作爲不經之讖黯黮之說。熒惑天聰。中夜起事。潛漏北門以驚動。天門九重。下情難達。事起倉卒情僞難卞。先王不得已。而苟從其言。初豈我先王之志哉。當是時。大學諸生排闥抗疏。號哭天庭。爭囚禁府。則光祖之罪無名矣。士林憤鬱極矣。幸賴先王之明聖。特從末減之科。而命之曰。汝等皆以侍從之臣。上下同心。期見至治。汝等之心。非不善也。而近年來處置朝廷之事。似爲過誤。使人心不平。故不得已罪之。予之心亦豈安耶。然則罪光祖者。豈先王之志哉。自是之後。憸人植黨。布滿要津。目以爲僞學爲詭激。指以爲尙奇喜事。爲變更舊章。凡一時賢士大夫。莫不鋤治而芟刈之。噫玆數言者。豈非古今奸黨擠陷賢士之一穽乎。尙奇喜事變更舊章之謗。前則司馬光之賢而不得免焉。詭激僞學之謗。後則朱熹之賢而不得免焉。況今末世奸邪之無忌憚者。欲搆賢士之罪者。何患無辭哉。及我先王。追念光祖之無罪。而將欲爲收敍之計。則衮貞沆輩。陰嗾尹世貞黃李沃等無賴者數人。上書誣論。托以布衣公論。而置之重典。世貞李沃之希世論疏。固無異於徐嚞之上書乞斬朱熹。而當時奸人無有謝深甫之抵書于地。則其狠愎殘忍。亦已甚矣。臣等伏聞。論命之議一決。行路之人。莫不流涕失聲而哀其無辜。則光祖之賢。信於人甚矣。及其臨死。從容顏色不亂。但曰。愛君如愛父。憂國若憂家。又曰。白日臨下土。昭昭照丹衷。則光祖之忠誠。天地之所共鑑也。惜乎以光祖之賢。遭先王之賢。卒爲奸憸之所構。而抱恨入地。臣等每每至此。不覺拊膺痛哭也。夫以先王之明。豈不知光祖之無一毫私心哉。特急於鎭定衮貞輩之情。而爲此不得已之擧。此豈先王之意哉。噫臣民無祿。不享遐算。遽有鼎湖之痛。其未及追復光祖者。莫非先王之遺悔也。然則今日之責。顧不在於殿下乎。殿下之誠孝自天。愛所親敬所存。凡所以繼志述事者。無所不用其極。則獨於光祖可不推 先王之心哉先王末年。上以臺諫侍從以韋布之士。交章爭論。欲明光祖之無罪者。不爲不多。而其於疏中。率皆循用詭激喜事之語。此豈足以知光祖哉。光祖之行己處事。平平正正。而指以爲詭激喜事者。衮貞沆其人也。欲以明光祖之志。而反襲譖光祖之說。亦淺淺乎其知光祖哉。其曰變更舊章者。臣等請有以卞之。自古及今。法立而弊必生。故三代之時。亦有損益之制。則損之益之。當與時宜之。而所不可改者。惟三綱五常而已。臣等未知光祖所更者其三綱乎其五常乎。漢儒董仲舒之言。爲政而不行。甚者必變而更化之。先王之初。廢朝之餘習尙存。則豈非更化之秋乎。當其更化之時。苟非聖人之神化。則其所以敎條法令之施。豈能無痕跡哉。如其有痕跡。則習熟見聞。以爲尋常之人。孰不自駭而自驚哉。然則決不可以更化短光祖也。噫媢嫉之害。萋菲之言。萬死難酬。貞沆雖已伏罪。不得明正其妬賢之罪。則不可謂以罪罪之也。況南衮尙以奸魁。享榮考終。勸懲之道。果安在哉。忠君愛國之賢。卒陷不測之禍。妬賢罔上之奸。反享富貴之榮。豈不反哉。伏願殿下察光祖之至情。念先王之遺悔。賜祭贈爵。一如先王之於金宏弼鄭汝昌。則士習幸甚。國家幸甚。嗚呼光祖追奬。固益於九泉之朽骨。而臣等所以眷眷於此者。正以光祖實乃吾儒之宗匠也。自光祖之死。士氣苶然久矣。士習澆薄甚矣。至于今日。正直之風息。廉恥之道喪。靡靡成習。貪汙成風。皆以摸稜爲貴。軟熟爲賢。危言者爲狂。危行者爲僞。諛佞之習。有甚於西京之末。一有剛毅正直守道循理之士。出於其間。則名之以僞學之流。加之以詭異之謗。數十年來。以此數字。禁錮賢人君子。必使之無所容其身而後已。此豈盛世之事尙可忍言之哉。今我殿下新服厥命。四方之民。引領拭目。以觀新政。苟不及此時明示好惡。則奸邪之徒。必將彈冠相慶。而爲善者怠矣。嗟呼當時之士。無罪橫罹者不可勝數。而有如金淨奇遵之死。最爲誣枉。淨遵皆與光祖志同道合。協力贊治。及其禍起。淨謫錦山。遵竄牙山。心知其必死。而思欲一與其母訣。淨告邑宰乞暇。見其母報恩而還。斯可謂亡命乎。遵之母遠隔茂長。行不自如。則登嶺望雲。以寓古人陟屺之意。有頃自還。斯可謂亡命乎。玆二臣者。實欲亡命。則豈有自還之理乎。兩邑之宰希附衮貞之旨。鍛鍊誣告。衮貞乃復肆言。以爲淨遵動法古人。而卒乃亡君之命。則其類之所行。類若是。至乃以是累光祖。甚者以不軌之名加光祖。而蔽固聰明。可勝痛哉。自古小人之巧飾。無所不至。以趙如愚之忠直。亦未免於假夢爲符謀不軌之譖冤死道中。則光祖之情。亦可以此而推之也。伏願 殿下痛察而一雪之。則不惟三臣之魂感泣於冥冥之中。先王在天之靈。亦且喜殿下之能盡繼志之道矣。然而復其職伸其枉。明好惡之文也。愛其人尙其志。明好惡之實也。殿下雖能復三臣之職。苟不察其情而愛其人。愛其人而尙其志。則其所以好之者。非所謂心誠好之者也。雖欲明所好惡。使下之人知趨向。其可能乎。此傳所謂。所令反其所好。而民不從者也。伏願殿下留神焉。臣等俱以狂簡。叨居首善之地。耳聞目見慷慨於心者。非日月矣。夫學校禮義相先之地。而群聚講者只以科擧利祿爲儒者事業。不知禮義爲何物學文爲何事。若有志之士。修身謹行抱經論心者。群排衆謗。目以爲道學之邪氣。指以爲詭激之餘習。相與怪笑而忌疾之。臣等身親見之。不勝憤鬱。究厥所由。莫非己卯之禍有以啓之也。噫僞學之黨。一錮一除。而趙宋國脉潛以斲喪。玆豈非今日之殷鑑耶。臣等徒能讀古人之書。而貿貿焉不知趨向之方。嘗竊思其所以致此之源。而未嘗不流涕於光祖之死。故謹瀝血陳辭。伏願殿下勿以人廢言。不勝幸甚。右生員康惟善所製
仁廟備忘記。答曰。汝等居首善之地。好古而論時。疏章三上。辭懇義直。所學之正。何以加此。我先朝養育之澤。亦可想矣。言之不從。有意存焉。且太學雖曰公論所在。是非之定。自有朝廷。汝等言是非則得矣。期於定是非。則非諸生事也。姑退而更思之。
◐戊辰四月副提學朴大立直提學盧守愼等疏
伏以。崇儒重道。聖王先之。有眞儒而莫知追崇。則聖人之道不明。而是非終不可定矣。頃者在中廟初年。趙光祖以間世粹美之資。得師友淵明之傳。闡明道德。爲世大儒。遭遇聖明。罄竭忠悃。興學校。明敎化。扶植斯文。爲己任。中廟亦知其賢。言聽計用。倚爲良弼。隆古之治。庶幾可致。奸臣南衮沈貞李沆。忿狠忌克。巧生兇謀。因緣洪景舟。構成不測之說。恐動 天聽。竟致竄死。非但非辜抱冤。忠憤鬱結於地下數百年。國家元氣。斲喪無餘。士林之憤惋。愈久愈深。其後五十年間。憸小權奸。連執國柄。箝制一時。士氣摧折。公論鬱塞。以光祖忠義道德。而不見褒奬異數之典。豈不深可痛惜哉。惟幸殿下聰明睿知。洞照邪正。已知光祖之賢。而尙諉諸先王所爲。公論所激。猶且留難。臣等恐殿下實未知先王之心也中廟當初罪光祖之時。下敎曰。汝等俱以侍從之臣。本欲君臣同心。佇見至治。汝等人物亦不爲不良。皆是可取之人。示眷眷愛惜之意。以此觀之。光祖之被罪。非中廟本心。實出於權奸之掣肘也。及至末年。頗有悔恨之意。盡收光祖同時被斥之人。置宰輔之列。仁廟亦知先王之意。命復官職。先王聖意據此無疑。殿下有何未安而不卽快從公論乎。今若贈以大官美謚。朋示好惡。則繼志述事之大孝也。況今嗣服之初。崇儒重道。轉移世道。此其一大機會也。伏願殿下留神焉
右應敎李湛製
敎曰。廷議如是。追崇可也。
是時大司諫白仁傑司諫柳希春。欲配享于夫子廟。而玉堂疏若此。有是 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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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야승(大東野乘)》에서...
■기묘록별집(己卯錄別集) | 미상 원문 이미지 목차 해제
간행년 : 1971 간행처 : 한국고전번역원 역자 : 이익성 책수 : 1 주제 : 역사 등록일 : 2002
기묘사화가 나기 이전에 기묘사화를 입은 여러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건의한 봉사문(封事文)을 수록한 책으로, 저자는 미상이다. 정치 개혁을 주장한 사림파의 현실 인식을 파악할 수 있어 자료 가치가 높다.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 안로(安璐, 미상) 원문 이미지 목차 해제
간행년 : 1971 간행처 : 한국고전번역원 역자 : 김종오 등 책수 : 1 주제 : 역사 등록일 : 2002
조선 명종 때의 안로(安璐)가 《기묘당적(己卯黨籍)》을 보충한 책으로, 기묘사화와 신사무옥에서 화를 당한 인물들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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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년 : 1971 간행처 : 한국고전번역원 역자 : 이식 책수 : 1 주제 : 역사 등록일 : 2002
기묘사화와 관련된 인물의 전기와 사화의 내용을 수록한 책으로, 저자는 미상이다. 이 책은 《기묘록》, 《기묘록보유》와는 달리 기묘년(1519, 중종14)에 화를 입은 인물들의 전기뿐 아니라, 그 사건을 꾸며낸 사람들의 전기도 수록하였다. 《기묘당적》, 《기묘록보유》, 《기묘제현전》 등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을 보충했으며, 내용이나 체계가 광범위하고 짜임새 있어 속집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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