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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행사자료❀

趙英茂의 長子 趙叙는 永興趙氏다!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0.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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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면(東北面, 이후 함경남도 영흥 함흥지역, 고려 말 이성계의 본거지로 유명) : 조영무(趙英茂, 1338~ 1414728)는 동북면 번상군(番上軍: 고려조 관료자제들을 대신 관료집안의 노비를 군대로 보내는 형태의 군사)이 되었으나, 이성계가 동북면 병마사(東北面 兵馬使)시 그의 미천함을 불쌍히 여겨 말을 모는 사병(私兵)으로 발탁하고, 관직과 의관까지 챙겨 주는 등 특별히 그를 보살펴 주었으며, 이후 이방원의 보디가드로서 행동대장 역활을 하였다.

 

1. 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 동북면 번상군 조영무가문이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가 아닌 것을 열거하면서, 계사년 괘서의 세계도표 한양조씨 조지수공 1자 조인재자 조순후자 조세진자 조영무1자 조서공 기록은 허위 날조된 것임을 알게됩니다.

 

1)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 조 휘지수공 후손은 고려왕족이며,

 

* 쌍성총관의 조양기공 딸은 고려왕족입니다.(高麗王氏)

(조선왕족실록총서)

* 조선왕조에서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 쌍성총관 조휘 공 즉 선위대왕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매년 봄에 제사를 받들었음.

(동국여지승람 함경도편)

고려 동북면 번상군 조영무가 조씨 왕실의 종친이었다면 고려군의 졸병일 수 없으며 이는 동북면 번상군 조영무가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가 아님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

 

2) 고려 동북면 번상군 조영무는 본래 천한 가문에서 태어나 배우지 못하였으며,

* 태조께서 조영무는 번상군인데 내가 그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1400년 정종27)

* 태종께서 조영무 그가 배우지 못한 까닭에 이러한 청이 있었던 것이다.(1411년 태종11112)

* 태종께서 조영무는 본래 학문이 적은 사람이니 와서 청하는 것을 반드시 책할 것이 없다.(태종11819)

* 태종께서 조영무 이 가문에 본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와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태종11825)

* 우의정 조영무가 상언하였다 신이 배우지 못하여 학술이 없어 대체에 어두운데 특히 오래 복사하여 은혜를 입은 것이 이에 이르렀습니다.(태종11년 윤1218)의 기록이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 후손들은 고려조에 판도판서 조돈 공, 삼사좌사 조인벽공, 우대언 조인옥공, 이조판서 조온공등의 관직으로 출사했음과, 고려의 신분세습 사회에서 고려 동북면 번상군 조영무가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가 아닌 것이 증명됩니다.

 

3) 고려 동북면 번상군 조영무가문은 본래 영흥조씨 이었음.

* 조선 과거법(태조원년 7281392)과 입관보리법(태조원년 82)에 의해 가문의 3대조(자기부 조부)와 본관을 반드시 쓰게 한 엄격한 제도에 의거해 1399년 기묘과거때에 조서가 가문의 본관을 영흥인으로 썼음.(정종 기묘과 생원조서 거주 영흥 본관 영흥인 부 영무-국조방목고26-47)

* 개관 - 조서공은 가문의 본관 영흥인을 1416년 태종1699일 행정개혁 개편(함주목-함흥부, 영흥부-화주목, 영길도-함경도)이후 함흥인으로 개관(생원조서 본관 함흥인 부 영무-국조방목 복고6024-6-1)하였고, 우의정이 세운 사당을 공 졸 이후 헐어 부조신주를 풀밭에 버리고 집을 팔아 조상의흔적을 없애고(세종1061428) 다시 한양인으로 가문의 본관을 개관(조서 졸 한양인 부 영무 세종11121429년 세종실록/ 생원조서 혹 작차, 작사 부 영무 거주 영흥 본관 함흥인일작 양주인-등과록 고4650-11-1)하였음이 역사적 기록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4) 우의정 조영무공이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가 아니었음.

* 우의정 조영무 졸기(1414)에 선계와 본관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아들 조서가 1399년 기묘과 때에 본관을 영흥인으로 썼고, 그 후 함흥인으로, 다시 한양인으로 본관을 개관하여 조서공 졸기(1429)에 한양인으로 기록 되어 있어도, 조선 세종지리지 양주도호부 한양현 토성조씨란에 조선 우의정 조영무공과 조서공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5) 1799년 충무공파 기미보서문에 국조방목을 살펴보니 총제공 두형제 조서공, 조질공이 본래 본관이 영흥인이었다고 판도공 14세손 원국씨가 인정하여 명시한것이다.

 

6) 태조께서 조선을 개국하고 국시를 유교로 정하여 조정법과 가묘법을 엄격히 실시하였습니다.

* 조정법은 4대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들게 하였고.

* 가묘법은 제사를 받들어야 할 6품관 자는 반드시 삼대의 조상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들게 한 엄한 가묘법이었습니다. (태조5520)

* 제사를 받드는 적장자는 부임지에 반드시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부임하게 하였으며 조상신주에 매일 새벽 분양 제배하게 하고 출사시 고하게한 가묘법이었음. (태종원년 12)

* 3대이상의 조상신주를 반드시 모셔야할 1품관 우의정 조영무공이 사당에 3대의 신주를 모시지 않는 것을 보면 한양조씨가 아닌것이 증명됩니다.

 

7) 영흥조씨 우의정 조영무공 가문의 종자인 조서 공도 아버지신주와 할아버지 신주만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세종11718)

* 조질은 사당을 헐고 선조의 신주를 풀밭속에 버렸으니 그 죄가 큽니다. 비록 동산과 누대 같은 것이라도, 만약 그것이 선조가 지은 것이라면 헐어 치울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부조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었겠습니까?(1428~1429)에서 보듯이 허위날조된 것입니다.

 

8) 우의정 조영무공이 세운 사당을 우의정 졸후 처 강씨와 아들 장자 조서, 차자 조질, 차자 조리등이 사당을 헐어버리고 집을 팔때에 임금님도 알고 계신다고 명빈전에 거짓으로 속여 팔아서 세종왕의 질책과 조정대신들은 1년이상 계속 상소를 올렸다.(세종106131428)

 

9) 한양조씨 수장이신 조인경공과 조연공께서도 고려 동북면 번상군 조영무 가문이 본래 한양부 조씨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 한양조씨 조지수공 사손 조온 양절공께서 1417년 졸하신후 공의 아들들이 석채를 증축한 후 숙부이신 조연공께서 석채증축을 돌아보시고, 조카들에게 이르시기를 형님께서 어찌 재력이 부족하여 석채 없이 지내셨겠는가? 선인께서 검소한 덕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도 너희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다시는 너희들 집에 오지 않겠노라 하시니 디시 본래대로 복구한 후 사죄를 빌었다는 유명한 기록이 한양조씨 가문에 내려오고 있음. (양절공비문)

* 하물며 한양조씨 가문의 시조님을 모신 사당을 헐어버렸다면, 당시 한양조씨 수장이신 조인경 공과 조연 공을 비롯하여 조후공, 조사공, 조전공, 조완공, 조하공, 조흥공, 조육공, 조모공, 조자공, 조혜공, 조연공들이 조정대신들보다 먼저 상소를 올렸던 것이 자명한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은 일가는 커녕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10) 한양조씨 조 휘지수공 사손은 조온 한천군 이시다.

(1396~1478년 정인지공찬 조인옥공비문)

 

* 한양조씨 조지수공 아들에 조휘가 있다 조휘의 종손 되는 자가 한양조씨종손이다. 이는 500년이래에 확정된 사실이다. (1921년 신유년 관수동위조보 발행금지 확정 판결문 경성지방 법원)

※본래 한양부 토성조씨 시조 조 휘지수공 가문과 본관 영흥조씨에서 함흥조씨로 다시 세종조시 한양조씨로 개관한 본래 영흥조씨 조영무 충무공파 가문과는 시조가 각각 다른 것이니, 명심하시고, 한양조씨 800년간 이어온 양절공파, 양경공파, 가천재공파, 검한성공파, 충정공파 5개파뿐이므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종인들을 깨우쳐 본 위치로 돌아오게 설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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