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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강원도 회양군 금강산(金剛山) 승려 계청(戒淸) /쌍성총관 조림(趙侯-趙琳) 창건 ◐도산사(都山寺)◑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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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사(都山寺)◑

건립시기 1279년???
성격 사찰
유형

승려 계청(戒淸) /쌍성총관 조림(趙侯:趙琳) 창건 유적

소재지 강원도 회양군:●금강군: 회양군 내금강면의 삼억동리·정양동리·장연리를 병합하여 내강리(內剛里)로..... 
분야 종교·철학/불교

[요약] 북한 강원도 회양군 금강산(金剛山)에 있었던 고려후기 승려 계청이 창건한 사찰.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장연리 금강산 표훈사에 딸렸던 암자. 1339년???(고려 충숙왕 후 8) 계청(戒淸) · 쌍성총관 조림(趙侯:趙琳)이 시주하여 창건.

[▲금강산 장연리 내금강 표훈사(表訓寺)]

무릇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만물에 이롭고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도모해야 마땅하니,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凡爲事 當利於物而便於人 爲己而求福者末也

범위사 당리어물이편어인 위기이구복자말야

 

이곡(李穀)〈금강산 도산사 창건 기문[創置金剛都山寺記 창치금강도산사기]〉《가정집(稼亭集)》

 

금강산의 경치는 옛날부터 하도 아름다워서 우리나라의 선비나 부녀자는 물론 중국의 사신들까지도 구경하러 찾아오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금강산 서북쪽 고개는 너무도 험준하여 지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여행 중에 혹 비바람이라도 만나면 사람들이 몹시 애를 먹었다는군요.

 

그래서 1339년에 쌍성 총관(雙城摠管)으로 있던 조후(趙侯:趙琳)가 이곳에 절을 세우기로 계획하고, 영을 내려 스님들의 힘으로 도산사(都山寺)를 완공한 뒤 이곡(李穀,1298∼1351)에게 창건 기문을 써 달라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곡은 창건 기문에서 위의 내용을 말한 뒤 곧이어 조후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산의 험준한 곳에 사찰을 지어 드나드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 주시오. 아마도 그렇게 하면 백성들을 편하게 해 주는 일이 많을 것이오.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만물에 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창치금강도산사기(刱置金剛都山寺記):동문선(東文選) 70- (), 稼亭先生文集卷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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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곡(李穀, 1298~1351)

중서성(中書省), 광정대부 도첨의찬성사 우문관대제학 감춘추관사 상호군(都僉議贊成事右文館大提學監春秋館事上護軍), 봉의대부(奉議大夫) 정동행중서성 좌우사낭중시호(諡號):문효공(文孝公)

 

[稼亭先生文集卷之三 記文]

◐刱置金剛都山寺記◑

海東山水名於天下。而金剛山之奇絶。又爲之冠。且以佛書有曇無竭菩薩所住之說。世遂謂人間淨土。天子之使。降香幣絡繹于道。而四方士女。不遠千里。牛載馬馱。背負首戴。供養佛僧者踵相躡也。山之西北有嶺。橫截峻險若登天然。人之至此。必盤桓休息。地旣僻。居民絶少。或値風雨。病于露宿。至元己卯。雙城捴管趙侯(趙琳)謀于山僧戒淸。卽其要衝臨道縣。買地數頃刱佛寺。爲祝聖道塲。春秋舟粟以飯出入者。散其餘山中諸蘭若。資冬夏食。歲以爲率。故揭名都山。侯之經營是寺也。令其境內僧徒曰。爲浮圖者吾知之矣。其不曰上報四恩。下濟三塗乎。若飢餐渴飮。絶學無爲者上也。勤勤講說。孜孜化誘者次也。髡而家居。逃賦而營產。斯爲下矣。僧而爲下。不惟佛氏之罪人。亦國家之游民也。爾旣不役於官。而又不吾助者罰。於是衆髡且慚且喜。爭執藝事以來。斧者斧之。鋸者鋸之。撲斲之塗墍之。侯輸家粟以食之。撤屋瓦以蓋之。不借民力。不日成之。工旣畢。使來請記其事。余雖不識趙侯。聞其賢久矣。凡爲事。當利於物而便於人。爲己而求福者末也。夫臨道一山之要害。故營是寺。以便其出入者。雙城亦一方之要害也。推是心以行其政。其便於人民者必多矣。近有東南邊民流入彼境。侯則詰責所由。拒而不納曰。爾無恒產。因無恒心。故流徙耳。人無恒心。焉往而能容哉。余於是益知趙侯之爲人也。敢不爲之記。侯名琳。甞入仕本國。從先王在都下五年。以功三轉大護軍。陞檢校僉議評理。今承家業。爲雙城等處軍民捴管。性好儒釋。不喜游畋。通詩書尙禮義。人以此多之。

[금강산(金剛山) 도산사(都山寺) 창건 기문(번역서)]

해동의 산수는 천하에 이름이 나 있는 바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금강산의 기막힌 경치는 첫손에 꼽히고 있는 터이다. 게다가 불서(佛書)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이 주재(住在)한다는 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마침내 인간 정토(人間淨土)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자가 내린 향과 폐백을 받들고 오는 중국의 사신들이 끊이지 않고 길에 이어지는가 하면, 사방의 사녀(士女)들이 천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서 소에 싣고 말에 싣고 등에 지고 머리에 이고는 불승(佛僧)을 공양하기 위해 서로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 서북쪽에 고개가 있는데 비스듬히 깎아지르고 험준하여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같으므로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면 반드시 한참 동안 배회하며 휴식을 취하곤 한다. 또 이 지역은 궁벽해서 거주하는 백성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풍우를 만나기라도 하면 노숙하느라 애를 먹기 일쑤이다.

지원(至元) 기묘년(1339, 충숙왕 복위 8)에 쌍성 총관(雙城摠管) 조후(趙侯-趙琳)가 산승 계청(戒淸)과 상의한 뒤에 요충(要衝)인 임도현(臨道縣)에 몇 경()의 땅을 매입하여 불사(佛寺)를 창건하고는 임금을 축원하는 도량으로 삼았다. 그리고 봄과 가을에 선박으로 곡식을 수송하여 출입하는 자들을 먹이는 한편, 그 나머지를 산속의 여러 사찰에 분배해서 겨울과 여름의 식량에 충당하게 하고는, 해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였다. 그래서 그 사원의 이름을 도산(都山)이라고 내걸게 되었다.

조후가 이 절을 경영할 적에 경내의 승도(僧徒)에게 명령하기를 부도(浮圖승려)가 된 자에 대해서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위로는 사은(四恩)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삼도(三塗)를 제도(濟度)한다고 하지 않는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는 절학무위(絶學無爲)의 경지에 오른 자가 상등인(上等人)이요, 열심히 강설하면서 쉬지 않고 교화하는 자가 차등인(差等人)이요, 머리 깎고 편히 거하면서 부역을 피하고 재산이나 모으는 자는 하등인(下等人)이라고 할 것이다. 승려가 되어 하등인으로 전락한다면, 이는 불씨의 죄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유민(游民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백성 )이 되고 마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미 관가의 부역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나의 일을 돕지도 않는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이에 승려들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서로 다투어 각자 기예를 바치려고 모여들어, 도끼를 잡은 자는 도끼질을 하고 톱을 가진 자는 톱질을 하고, 깎고 다듬고 바르고 맥질하였다. 그리하여 조후가 자기 집의 곡식을 운반하여 그들을 먹이고, 자기 집의 기와를 걷어 내어 지붕을 덮으면서, 백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금세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일단 마무리되자 사람을 나에게 보내 기문을 써 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조후와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가 현능(賢能)하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 무릇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만물에 이롭고 사람에게 편리하도록 도모해야 마땅하니,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하찮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대저 임도현은 한 산의 요해지이다. 그래서 여기에 사찰을 경영해서 출입하는 자들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쌍성(雙城)도 한 지방의 요해지이니, 이 마음을 미루어서 정사를 행한다면 인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다.

근래에 동남쪽 변경의 백성들이 유랑하다가 그 경내로 들어오자, 조후가 그 사유를 힐문하여 책망하고는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항산(恒産)이 없어서 항심(恒心)이 없게 된 까닭에 이처럼 유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항심이 없으면 어디를 간들 용납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조후의 사람됨을 더욱 알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감히 기문을 써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후(趙侯)의 이름은 임()이다. 일찍이 본국의 조정에 들어와 벼슬을 하다가 선왕을 수행하여 연경(燕京)에 가서 5년 동안 체류하였다. 그 공을 인정받아 세 번 옮긴 끝에 대호군(大護軍)이 되었고, 다시 승진하여 검교 첨의평리(檢校僉議評理)가 되었으며, 지금은 가업을 계승하여 쌍성등처군민총관(雙城等處軍民摠管)으로 있다. 성품이 유교와 불교를 좋아하고 유람이나 사냥은 좋아하지 않으며, 시서에 통하고 예의를 숭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점을 훌륭하게 여기고 있다.

[-D001]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 : 담무갈은 범어(梵語) Dharmodgata의 음역으로, 신화엄경(新華嚴經)45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 나오는 보살의 이름이다. 보통 법기보살(法起菩薩)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밖에도 법희보살(法喜菩薩)ㆍ법기보살(法基菩薩)ㆍ보기보살(寶基菩薩)ㆍ법상보살(法尙菩薩)ㆍ법용보살(法勇菩薩) 등의 별칭이 쓰인다.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오대산(五臺山)을 주처(住處)로 삼는 것처럼, 법기는 영산(靈山)인 금강산에 거한다고 하는데, 금강산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으나 보통은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D002] 사은(四恩) :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중한 은혜를 말한다. 부모은(父母恩)ㆍ중생은(衆生恩)ㆍ국왕은(國王恩)ㆍ삼보은(三寶恩)이라는 설과 사장은(師長恩)ㆍ부모은ㆍ국왕은ㆍ시주은(施主恩)이라는 설과 천하은(天下恩)ㆍ국왕은ㆍ사장은ㆍ부모은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D003] 삼도(三塗):지옥(地獄)ㆍ축생(畜生)ㆍ아귀(餓鬼)의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진 중생들을 말한다.

[-D004] 절학무위(絶學無爲) : 스스로 도를 깨우친 결과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진 불교 최고의 경지를 뜻한다. ()나라 선승(禪僧) 영가 현각(永嘉玄覺)이 지은 증도가(證道歌) 첫머리에 그대는 배움을 끊어 버린 채 아무 할 일도 없이 그저 한가하기만 한 도인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굳이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참된 진리를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무명의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 되고 허깨비 같은 빈 몸이 바로 법신이 된다.君不見 絶學無爲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眞 無明實性卽佛性 幻化空身卽法身라는 말이 나온다.

[-D005] 항산(恒産)…… 것이다 : 맹자(孟子)양혜왕 상(梁惠王上)일정한 생업이 없어도 언제나 선한 본심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선비만이 가능한 일이다. 일반 백성의 경우는 일정한 생업이 없으면 선한 본심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선한 본심이 없어지게 되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넘치게 행동하는 등 못할 짓이 없게 된다.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僻邪侈無不爲已라는 말이 나온다.

 

[내용]

도산사(都山寺)는 고려 후기인 1279년(충렬왕 5) 계청(戒淸)이 쌍성총관(雙城總管) 조림(趙琳)의 시주로 창건한 사찰로 왕의 만수를 기원하는 도량이며 표훈사에 딸렸던 암자이었다. 雙城摠管 趙侯가 山僧 戒淸과 의논하여 건립한 금강산 都山寺는 산내 사원들의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관련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충지 臨道縣에 땅 여러 頃을 사서 佛寺를 창건하여 聖壽를 축수하는 도량으로 만들고 봄 가을로 粟을 배로 실어 드나드는 자를 먹이고 그 나머지는 산중의 여러 절에 갈라 주어서 겨울과 여름에 먹을 것으로 삼게 하고 이런 일을 해마다 하기로 정한 까닭에 이름 붙이기를 都山이라 하였다.

 

위에서 도산사는 금강산 일대의 여러 산중 사원의 식량을 공급하는 교역 중심 사원으로 경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요충지 임도현에 세워진 사원이고 봄과 가을에 배로 식량을 운반한 것으로 보아 水路와도 연결된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해마다 어느 시기를 정해서 이루어진 일이라 명시하였다. 이 때 식량만 교역한 것은 아니고 기타 사원 필수품도 아울러 교역된 것은 충분히 추측된다.

수로나 고갯길의 교통 요지에 성립된 사원의 경우 사원간 혹은 민간의 유통 사업에도 역할을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회양도호부(淮陽都護府)조에는 조림이 도산사를 창건한 또 다른 배경을 기록하고 있다. 도림사가 자리한 산의 서북쪽에는 높은 고개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면 반드시 방황하거나 풍우를 만나 노숙하는 도중에 병을 얹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산사를 창건하였다고 한다. 즉 도산사의 창건 목적은 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주인구가 적어서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았던 행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도산사 건축 공사 당시 조림은 ‘승려로서 열심히 교화하지 않고 노는 자는 부처의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백성들의 참여 없이 승려들이 직접 기술과 사무를 모두 맡도록 했으며 일꾼들의 식량과 자재도 자신의 사재로 충당하였다. 조림은 사찰에 기와를 얹을 때 자기 집의 기와를 벗겨다가 덮기도 하였다. 또한 봄과 가을에 곡식을 배로 실어 와서 이 절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고, 그 나머지는 산중의 여러 절에 나누어 주어 겨울과 여름의 식량에 충당하게 했는데, 도산(都山; 산의 우두머리)이라는 사찰 명칭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라 전한다. 도산사에 대한 구체적인 창건과 연혁은 1530년(중종25)에 편찬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자세하다. 조선 후기인 1799년(정조23)에 편찬한 『범우고(梵宇攷)』에는 도산사가 이미 폐사된 것으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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