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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고려 정안공 최영장군 묘소(墓所)▣가정대부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해원군(海原君)최영(崔塋)공 행장▣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3. 8. 4.

[전국에 최영장군사당 위치]

기봉사(奇峰祠) : 홍성 닭재산에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최영장군길 57

(지번)홍북읍 대인리 산 39-7

최영장군신당(崔瑩將軍神堂) : 제주역사문화재돌봄센터, 상추자도에서 최영장군 사당 등 정비(시도기념물 제11)“조국도통대장최영장군朝國都統大將崔瑩將軍神位, 崔瑩大將神祠라는 편액은 추자도 출신 海洲 元容植(1907~1957)의 작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28-1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干支云云 獻宮幼學其 敢昭告于 朝國都統大將崔瑩將軍之靈 天覆地載 神明照鑑 靈驗昭昭 致誠報應 己多陰德 居民賴生 伏惟尊靈 舟缺欺土 祝願 漁農豊饒人物咸寧 謹以淸酌 次冠庶羞 欽薦于神 尙饗

사당 왼쪽 문 앞 위에는 <崔塋將軍神祠新築記>가 걸려 있는데 종서로 되어 새겨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漂漂氣像與闕張으로 (+)하고 堂堂忠義使夷齊齊立이라. 以麗朝臣都統으로 節鉞摩南 伏耽羅할새 候風斯島故島民去後益詠而立祠하고  生牛尊誠致祥消魔之己自數百年靈驗이은(있은?)  自甲午以後茅宇甲戌以來하야 風霖可年層棟礎山律 하고 人往獸踏祠土不潔하고 驚惶洞詣이다가 卜地新創大西里區長 李起雄 有志人夙興夜深之誠而此地建營之庶民自來하야 敖不活躍薦廟有歡樂樂以謂其 曰神境淨하고 永世不忘之功註以記也
西紀一九三五年 乙亥 二月 二十五日
新築化主 李起雄 事 監 李奉淑 朴達只 朴炳南 金京玉 金學良 朴京云 朴在吉 朴化善 金泳澤 元泰益 築工 秋大燁 都木手 李仁兼 助木手 吳在連 記述人 金汝天 庚戌年 改築 文化財 戊午年 彫刻 秋大燁 顧問 面長 朴昇奎 理事 高亨來 化奄神 遺芳百世

출처 : 제주환경일보

http://www.newsje.com)http://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01

 

최영장군사당(崔瑩將軍祠堂)

주소: 제주 제주시 애월읍 답동444

 

통영최영장군사당(崔瑩將軍祠堂): 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32로 지정

:경남 통영시 사량면 진촌2118

() 53103(지번) 사량면 금평리 150

 

◈최영장군기봉영당(崔瑩將軍奇峰影堂)

:충북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150-44번지

 

◈부산 수영구의 무민사 최영장군 사당

 

◈홍성 용봉산 최영장군 활터▲

 

=고려 정안공 최영장군 묘소(墓所)=

▣가정대부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해원군(海原君)최영(崔塋)공 행장▣

[예조/참판 계본 해원군 최영의 행장]

시호()는 정안(定安:대려안민大慮安民관유화평寬柔和平)

[예전에임금이나 정승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주던 이름]

예조 참판 신 이동진故 해원군 최영의 행장에 대하여 삼가 계본을 올리옵니다지난 12월 21일에 사망한 시호도감 제조 해원군 최영의 행장이 지인(知人)에 의해 찬술되어 예조에 보고되었기로 별단으로서 전하께 아뢰오니전하께서 어람(御覽)하신 후 행장으로 재가해 주시오면 이후 추증추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사옵니다이번 해원군의 행장은 현임 사헌부 지평 장운익(張雲翼)이 찬하였사오니이제 그 공로를 밝혀 계본에 언급하오니 전하께옵서 친히 치하하여 주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신은 물러가 삼가 하교를 기다리옵니다.

개국 612년 12월 28
예조 참판 신 이동진.

<해원군 최영의 행장별단>

고 가정대부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 해원군(海原君최영(崔塋)공 행장

(故 嘉靖大夫 守忠承志廣雲昌國功臣 海原君 海州崔公 諱塋 行狀)

 

일찍이 본조(本朝)가 재흥(再興)한 이래 뛰어난 인물(人物)들이 많이 오고 갔으나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 고 해원군 최공 만큼이나 본조의 창업(創業)과 발전(發展)을 위해 혁혁한 노력을 기울인 이도 드물다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이라는 칭호에서 말해주듯 탁월한 경륜(經綸)과 식견(識見), 뛰어난 문장으로 초창기 조정(朝廷)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그분의 공적(功績)을 공손히 살피어 적음으로서 후세에 널리 알려 모범(模範)과 귀감(龜鑑)으로 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비록 어리석은 이 몸이 살아 생전의 그 분과 특별히 교분을 쌓거나 혹은 친분을 맺은 일은 없으나 평소 그분의 인품(人品)과 학식(學識), 탁월한 경륜을 본받고 흠모(欽慕)하고 있었으므로 돌아가신 이때를 당하여 삼가 그 분의 행적을 기려 여기에 적음으로서 후대에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삼가 살펴보건대공의 휘는 영()이고 호는 송죽(松竹)이니 무릇 선비로서 지켜야 할 굳은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와 대나무의 곧고 푸르름을 갖는다는 의미의 훌륭한 이름이다본관(本寬)은 해주(海州)의 명가(名家)이니 일찍이 해동공자(海東孔子)라는 별칭까지 얻어 널리 문명을 떨치신 고려(高麗문종조(文宗朝의 경세가(輕世家)요 대학자(大學者)인 문헌공(文憲公최충(崔忠)선생의 후손(後孫)이시다.

 

공은 개국 581(서기력 1977)에 출생, 609년에 본조 호적신고를 하시고 한성부(漢城府)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이해 9월 별시 문과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처음으로 출사하여 전라도(全羅道)에서 찰방(察訪)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셨고다시 그해 10월에 치루어진 대과(大科)의 문과(文科)에서 을과(乙科)로 입격하시어의정부(議政府수장을 동시에 겸하시었다사조 재흥의 초창기(草創期)라는 다소 어수선한 시점에서 의정부 수장으로서 탁월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선왕 전하를 충실히 보필하여하빈군 이휘 공 등과 더불어 선왕 전하의 재흥 대업(再興 大業)을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또 동료 후배 관료들의 모범(模範)을 보이시기도 했다.

 

그 달 30일 공의 재능을 아끼고 신임하신 선왕전하(先王殿下)의 명에 의하여 가례 및 공신도감의 정사로서 선왕 전하의 배필이 되실 분에 대한 간택 작업과 이나라 발전을 위해 적지않이 기여한 공신들의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고그해 12월 역신(逆臣정여립이 모반(謀反)을 일으키매국청의 수장까지 겸하여 역신과 그 일당들의 죄상을 건져올리는 데 주력하였으나 끝내 막중한 나라의 중대사에 따른 그 책임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610년 1월 파직(罷職)이라는 비운을 당하셨다.

 

파직의 비운을 당하시던 그해 1월 다시 공신도감(功臣都鑑부사에 제수되어 창국공신의 훈호 제정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셨고그해 4월 수도 한성부의 주부와 이조 사옹원 직장을 겸임하여 수도(首都)와 내조(內朝)의 행정을 겸임하면서 그간의 관직 생활을 토대로 맡은 직분에 충실히 하여 내외 안팎의 신망을 두루 얻었으며그해 5월 학문(學文)과 과거(科擧및 외교(外交)를 총괄하는 예조(禮曺)의 좌랑(佐郞)으로 부임하시었고그해 11월 실록청(實錄廳)의 총재관(總裁官)으로서 선왕 전하의 실록(實錄찬술(撰述)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 본조의 재흥(再興)이후 처음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우셨다.

 

611년 3월 27일에 공께서는 의정부 검상(議政府 檢詳)으로 부임(赴任)하시어 조정의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 조정 안팎의 기반을 바로잡는데 주력하시었고공의 조정과 백성들을 위한 일년의 노력에 대한 훈공은 날로 높아져 마침내 그해 4월 6일 종3품 중훈대부에 오르셨다.

 

중훈대부에 오르시던 그 해 의정부 사인으로 영전하셨고이어 612년 4월 25일 까지 이조참의(吏曹參議),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호조참의(戶曹參議등을 역임하시는 동안 대과의 시관(試官)을 겸임(兼任)하시면서 조정의 발전과 동량지재(棟樑之材)의 선발을 통한 문풍의 진흥을 위해 헌신(獻身)의 노력을 다하셨다공의 본조를 위한 이런 각고의 노고는 더 큰 포상과 보답으로 이어져 612년 7월에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 2등으로 녹훈되는 영예를 누리셨다.

 

큰 공적을 인정받아 공신의 칭호를 얻은 그해 같은 날2품 가선대부에 승진하고같은 해 8월 22일에 마침내 해원군(海原君)에 봉해지기에 이르렀다. 612년 11월에 다시 가정대부로 승진하셨다또한 그 무렵 경기도 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로서 외직에 임명되시어 성심성의껏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셨고이듬해 613년 1월 선왕께서 승하(昇遐하시는 망극지변(罔極之變)의 와중에서경기도(京畿道고양(高揚)에 선왕전하의 능침(陵寢)을 정성껏 조영고굉지신(股肱之臣)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심으로서 금상 전하(今上殿下)의 각별한 신임을 얻으셨다.

 

금상전하께서 즉조(卽祚하신 이후에도 나라와 조정의 발전을 위한 공()의 끊임없는 행보는 계속되었다. 613년 들어 나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체력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셨음에도 공께서는 예조(禮曺)와 호조(戶曹양조(兩曺참판(參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선공감 제조(船工鑑 提調)등 주요 요직(要職)들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조정의 중신으로서 맡은 직분을 꾸준히 계속 수행하시었다아울러 읍내 서당(邑內 書堂)의 훈장(訓長)을 자임하시어 처음 입조(入朝)한 백성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쉽게 일깨워 주는 등 음으로 양으로 이 나라 발전에 많은 헌신을 하셨다.

 

그해 7월 27일 공께서는 금상 전하의 분부를 받들어 승하(昇遐)하신 선왕 전하의 시호를 정해 올리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의 제조로 임명되시어 그 책무를 수행하셨다그러나 그 책무를 미처 수행해 보기도 전에 진사(進士이 모가 올린 공신 개정 상소 논란(功臣 改正 上疏 論難)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시어 스스로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이전에 거처를 옮기셨던 강원도(江原道)의 한적한 고을로 은거(隱居)하셨다.

 

강원도 한적한 고을에서 은거하시면서 신병을 요양하고 요양하시면서도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던 공()께서는 지병이 악화(惡化)되어 개국 613년 12월 21일 새벽 은거(隱居)하시던 강원도 저택 정침(正寢)에서 졸서(卒逝하시었으니수는 이립(而立)을 채 넘기지 못한 아까운 나이셨다.

공께서는 인품이 너그럽고 또 활달(豁達)하셨으며매사에 적극적이되 신중(愼重)하고 조심하셨다관직 생활 도중 여러 차례 파직(罷職)되는 불운을 겪으셨음에도 다른 이들을 원망함이 없이 스스로를 책망(責望)하고 또 자성(自省)하셨으니 타고난 천성이 대개 그러하셨다또 학문에도 능하여 수십여편의 시와 글들이 시집(詩集()라는 이름으로 남아 전해오고 있으니 공의 뛰어난 학문은 이제 이 시집으로나마 헤아려 살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더욱이 공께서는 평소의 활달하신 인품을 바탕으로 조야에 많은 이들과 교류하고 친분을 맺으셨으니공의 살아 생전 적()으로 둔 이는 단 하나도 없었다.

공의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금상(今上)께서는 몹시 슬퍼하시고 애석히 여기시며예조에 명하시어 규례에 따라 조문(弔問)토록 하라고 명하셨다이 졸문을 쓰는 시점이 공께서 졸서하신 바로 직후의 일이므로 곧 공의 업적을 기려 시호가 내려질 것이고 곧 관작도 추증될 것이다.

공의 부음 소식은 조야 안팎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주어 공의 의형 되시는 조정의 원로 하빈군 이휘 공께서는 스스로 강원도에 빈소를 차리며 상주를 자임하셨고조정의 고위 관료들에서부터 하급관리심지어는 일반 백성들까지 빈소를 찾아 공의 행적과 유덕을 기리며 공의 서거를 심히 애도하였다평소 활달하고 너그러운 인품을 지닌 공이셨기에 그 졸서를 두고 심히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애석하다()은 탁월한 재능(才能)과 뛰어난 자질(資質)로 선왕(先王)과 금상(今上전하 양대에 걸쳐 나라와 조정의 발전에 헌신하였고공의 어진 인품과 학문은 뭇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듬뿍 받아 공애 대한 흠모의 정을 갖지 않는 이들이 없었다본조를 재흥으로 이끌고 탁월한 경륜과 재능을 발휘하여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공께서 더 장수하여 뭇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이 더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래왔는데하늘은 어찌하여 이처럼 훌륭한 분을 급히 빼앗아 뭇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탄식만 안겨 주는가애석하다.

이 어리석은 몸은 평소 해원군 최공의 재능과 자질인덕과 학문을 깊이 존경하고 흠모해 마지 않았다이 몸이 처음 입사(入仕)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 正字)로 초임하였을 때 상관(上官)인 예조 참판(禮曺 參判)으로서 최 공을 모신 일도 있었지만 좀 더 많은 교분을 가질 기회가 없어 늘 기회만 보고 있었다그러다 공께서 이렇게 불현듯 가시었으니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어찌 다 헤아려 말할 수 있으랴다만 이 미흡하고 어리석은 재능으로 지은 졸문으로 공의 인덕과 업적을 기려 적음으로서 그 아쉬움을 대신하고자 할 뿐이다.

개국 613년 12월 22
평소 해원군 영감을 존경해 오던 한성부의 정5품 통덕랑 사헌부지평 대운거사 장운익이 삼가 공손히 짓고 쓰다.(5品 通德郞 司憲府持平 大雲居士 張雲翼 奉讚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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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정안공 최영장군 신도비(神道碑) : 현재 신도비는 없음!]

증자헌대부예조판서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해원군최공휘영신도비명
贈資憲大夫禮曹判書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守忠承志廣運昌國功臣海原君崔公諱塋神道碑銘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신하는 제왕의 이목(耳目)이라 하였으니 본조의 창국(昌國) 이래 사판에 적을 두고 명멸하였던 신료 중에 교결한 성품과 높은 학식으로 성상을 도와 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반석위에 굳건히 한 명신은 드물었는데 해원군(海原君) 최공(崔公)이 있어 능히 나라의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 이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공은 해주(海州)의 명문으로 성(姓)은 최(崔)이고 휘(諱)는 영(塋) 호는 송죽(松竹)이시며 고려조의 명신이자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추앙받던 문헌공(文獻公) 충(沖)의 후손이 시다.

개국 586년 정사년(丁巳年) 한성부(漢城府)의 사저에서 나신 이후로 개국 609년 경진년(庚辰年) 9월에 본조에 입조하시었다. 동년 9월 제2차 별시문과에 갑과 제1인으로 급제하여 정7품 무공랑(務功郞)에 봉작되었고 수(守) 전라도 찰방(察訪)으로 초입사하였다. 동년 10월 정기 대과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선교랑(宣敎郞)으로 승품하였고 의정부(議政府) 사록(司祿)을 겸하였다. 이후 역신(逆臣) 정여립(鄭汝立) 역모사건의 국청을 주관하였고 한성부 주부(主簿)와 이조 사옹원(司饔院) 주부, 예조 좌랑(佐郞) 공신도감(功臣都鑑) 부사(副使), 실록청(實錄廳) 총재관(總裁官) 등의 조정의 중책을 역임하며 중신의 반열에 이르렀다. 또한 여러 차례 시관으로서 재야 현사를 조정에 출사케 하여 조정에 청명(淸明)한 기풍을 일으켰다.

개국 611년 6월 15일 당상(堂上)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 봉해졌고 이조참의(吏曹參議),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호조참의(戶曹參議) 등의 조정의 요직을 역임하며 공론(公論)을 주도 하였고 직언(直言)으로서 성상께 성심을 다하였다. 개국 612년 계미년 7월 28일 창국 이등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守忠承志廣運昌國功臣)으로 녹훈(錄勳)되었고 동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동년 8월 해원군(海原君)에 봉해지고 이후 경기도 관찰사(觀察使), 예조참판(禮曹參判), 호조참판(戶曹參判) 등의 내 외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행대왕 사후 시호도감(諡號都監) 제조(提調)로서 대행대왕 행장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개국 613년 8월에 진사 이덕무(李德武)등의 연명상소로 촉발된 창국 공신 위훈삭제(僞勳削除) 파문으로 사직하고 낙향하였다가 동년 12월 21일 강원도의 우거(寓居)에서 졸서(卒逝)하니 향년 스물여덟 이었다.

행장(行狀)에 이르기를 공의 졸함에 조야의 현사들이 앞 다투어 달려 나와 눈물지으니 강과 바다를 이루었고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십리밖까지 가득 하였다 했으니 공의 성품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께서도 단장(斷腸)의 애통함으로 당하관을 보내 조문하시고 공의 죽음을 애석해 하시었다. 청류들이 공의 성품을 논하기를 너그럽고 인자하였으며 내외에 용납하지 않은 바가 없어 생전에 적을 두지 않았으니 창국 이래 보지 못한 일이라 칭송하였다. 개국 614년 정월 17일 조정에서 공의 행적을 논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추증하였고 시호를 정안(定安)이라 하였다. 시법(諡法)에 이르기를 나라를 크게 걱정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정(定)이라 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온화하고 화평함을 안(安)이라 하였으니 공의 성품과 행실 그대로였다.

본시 천생은 공과 교분이 두텁지 않았으나 글을 읽은 선비로서 공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 행적을 전하고자 하는 사류들의 뜻을 헤아려 개국 614년 3월 10일 명문(銘文)을 지어 올리니 문은 다음과 같다.

죽림(竹林)에 깊이 숨은 강직(剛直)한 선비
곧은 붓 들어 푸른 바람 일으켰다.
위로 임금을 섬김에 성심을 다하였고
아래로는 만백성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현명(賢明)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구하고
후덕(厚德)한 성품 도(道)를 밝히었다.
대저 세한고절(歲寒孤節)의 으뜸은 송죽(松竹)이라 했으니
충신의 고결(高潔)한 이름 죽백(竹帛)에 깊이 새겨 백세에 전한다.

-개국 614년(2005년) 3월 10일 경기도 조봉대부(朝奉大夫) 성혼(成渾) 근찬(謹撰)

 

 

일성록:정조 19년 을묘(1795) 1012(기축)

:각 해당 관사에 격쟁 원정(擊錚原情) 18()를 판하(判下)하였다. 남옥(南玉)의 원통함을 풀어 달라고 한 일은 그대로 시행하고, 김성탁(金聖鐸)의 죄명은 용서하도록 하며, 이세풍(李世豐)과 정경달(丁景達)은 풀어 주고, 이지권(李之權)은 엄히 신칙하여 다시 번거롭게 호소하지 못하게 하고, 허복(許澓)의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릴 것이며, 이영(李榮)의 족보(族譜)에 대해서는 어영대장 이한풍(李漢豐)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박성휘(朴聖輝)에 대해서는 호조 판서 이시수로 하여금 판결해 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이천(利川)의 양인 윤노복(尹老福)의 원정에 저는 겨우 12세 때 같은 마을의 양인 한덕삼(韓德三)19세 된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제가 나이 어리고 어리석다는 이유로 능멸하고 모욕하더니, 시집에 살지 않고 수시로 도망쳐 본가로 돌아가서 지내기에 저의 아비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신해년(1791, 정조15) 2월에는 그 여자가 일을 핑계 대고 본가로 돌아간 뒤 한 번도 오가지 않았고 다음 해인 임자년(1792) 8월에는 그 여자가 몰래 본가의 이웃에 사는 이둑겁(李㪲怯)이라는 놈과 사통(私通)해서 임신하여 배가 불러 오자 그와 함께 이웃 고을인 음죽(陰竹) 세부치(細浮峙) 마을로 도주하였고, 그해 8월에 한덕삼이 그 여자를 잡아와 마구 때린 다음 저의 집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비가 음탕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데리고 살 수 없다면서 그날로 본부(本府)로 잡아다 넘기고서 관아에 정소(呈訴)하여 정속(定屬)하게 하였습니다. 본관이 한덕삼에게 넘겨 말미를 주고서 옷이라도 갈아입힌 다음 입역(立役)하게 하라는 뜻으로 분부하였는데, 그런 지 8일 만에 그 여자가 죽었다면서 갑자기 새끼로 그 시체를 묶어 저의 집으로 보내고서 한덕삼은 이어 그 여자가 저의 아비에게 맞아 죽은 것처럼 본관에 무고(誣告)하였습니다. 음죽 현감 장석주(張錫周)가 복검(覆檢)할 때의 형리(刑吏)들은 모두 한덕삼의 친척과 지인(知人)들이었습니다. 이에 그 여자가 저의 아비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죄안을 뒤집었기 때문에 저의 아비가 5년간 갇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사관(査官)에게 명하여 이둑겁과 한덕삼을 잡아와 그 여자가 죽게 된 연유를 따져 물어보게 한다면 저의 아비가 은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윤노복은 선조(先朝)의 수교(受敎)에 의거하여 풀어 주되, 공초한 것에 대해서는 상께서 재결(裁決)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의처(議處)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옥사(獄事)의 사정을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장계가 올라온 뒤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북부(北部)의 양인 한신강(韓愼康)의 원정에 저의 어미가 갑자년(1744, 영조20)에 죽었는데, 최태항(崔泰恒)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산이 북부 불광리(佛光里)에 있으니 값을 내고 사서 장지(葬地)로 쓰라고 하여, 저의 아비가 가서 보니 동쪽에 새로 장사 지낸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아해하자, 최태항이 이것은 박내기(朴乃基)가 그 아비를 장사 지낸 무덤인데, 잠시 빌려서 임시로 매장한 것이다.라고 하여, 함께 박가(朴哥)에게 가서 자세히 물어보니, 조만간에 즉시 이장(移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다음 저의 어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박가가 끝내 이장하지 않기에 제가 경조(京兆)에 정소(呈訴)하였는데, 박내기가 자기 아비의 무덤 하나만 허락해 달라고 애걸하면서 수기(手記)를 만들어 주고는 훗날 자손 중에 계속해서 장사를 지내는 자가 있을 경우 이것이 시비를 분변해 줄 것이다.라고 하여, 저의 아비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도리어 허락해 주었습니다. 후에 박내기와 함께 산 아래로 가서 토성(土城)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나누어 정한 지 4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축년(1793, 정조17) 8월에 박내기가 죽자 승정원의 사령(使令)인 그의 아들 박문주(朴文周)가 자기 아비의 수기도 무시하고 토성도 무너뜨리고는 은밀히 장사 지냈습니다. 제가 또 경조에 정소하니, 박문주는 오로지 세력을 믿고서 법부(法府)의 처결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세 번 송사하여 세 번 지고도 끝내 무덤을 파 가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사실을 철저하게 밝힌 다음, 정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래된 나무를 베고 경계를 침범하여 몰래 장사 지내고도 이장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그의 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고 나서 기한을 정하여 무덤을 파 가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한신강은 선조의 수교에 따라 풀어 주되 공초한 것에 대해서는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의처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한신강의 일은 산송(山訟)에 관한 내용이니, 한성부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주(黃州)의 양녀 김 조이(金召史)의 격쟁 원정에 저의 시아비 오관국(吳寬國)이 선대(先代)의 묘()를 이장하려고 임자년(1792, 정조16) 9월에 새로 본 고을 김가(金哥)의 산에 있는 밭을 장만해 두었으나 이장할 날이 아직 멀었기에 임시로 박재춘(朴才春)의 밭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해 10월에 김가의 밭으로 완전히 이장하려 하자, 박재춘이 거느린 자제(子弟)와 조카, 손자 등이 각자 큰 몽둥이를 가지고 일시에 쫓아와서는 너는 어째서 임시로 매장한 밭의 값을 갚지도 않고 지금 또 이장하는가?등의 갖은 말로 공갈(恐喝)하면서 일제히 몽둥이질하였습니다. 시아비가 그 매서운 매질을 당하여 복사뼈가 부러질 듯하여 저의 남편 오북술(吳北述)이 애걸복걸하여 겨우 만류하고서 화의(和議)의 문건을 만들기 위해 함께 근처의 탄막(炭幕)으로 갔습니다. 박가 등이 밭값을 마음대로 매겨 50냥에까지 이르렀고 그 아들 박사해(朴四海)가 옆에서 포학을 부리며 거들어 돈을 내놓으라고 더욱 다그쳤고 시아비에게 하는 언사가 불순(不順)하였고 행동거지 또한 공포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박사해에게, 너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리느냐고 했더니 박사해가 성을 내 손으로 남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한 다음 급하게 문밖으로 나가 여러 박가들에게 호령하여 제 남편을 끌어내 무수히 때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깊은 밤에 좁은 뜰에서 갑자기 구타하는 와중에 자기편의 몽둥이가 박재춘의 머리에 잘못 떨어진 게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 박가들은, 박재춘의 아들과 조카가 저지른 일이라 여기면서도 오직 잘못 때렸다는 죄명이 혹 자기들에게 씌워져 패륜의 죄과가 될까 두려워 한사코 제 남편에게 죄를 떠넘기고 있으며, 이 일에 대해 말하는 다른 사람들 또한 잘못 때린 책임이 여러 박가들에게로 돌아갈 경우 인륜에 어그러지는 문제가 생기므로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을 맞추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소란하던 소리가 뚝 그치자 제 시아비가 기어서 나와 보니, 한 사람이 뜰 가운데에 거꾸러져 있기에 두려워 떨며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박재춘이었고 머리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으며 이튿날 죽었습니다. 제 남편을 조사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4년 동안 가두어 두고 근 100차례나 형을 가하여 당장에라도 목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담당 관사에 명하여 제 남편이 살아서 나오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도신에게 분부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람되이 격쟁한 사람들의 원정을 이전에 하교하신 대로 모두 후록(後錄)합니다. 각 원정들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북부의 동몽(童蒙) 황흥손(黃興孫)은 아비를 위하여 복수하려는 일입니다. 김흥돌(金興乭)이 황흥손의 아비 황삼득(黃三得)을 발로 차서 물이 끓는 솥에 넘어뜨려 죽게 하였는데, 절차에 따라 이미 자복을 받아 결안(結案)까지 만들었으므로 지금은 다시 하소연할 일이 없는데도 누차 번거롭게 호소하니, 너무나 무엄합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나이 아직 장정(壯丁)이 되지 않았고 일이 아비와 관계된 것이니 정상을 참작하여 풀어 주소서.

남부(南部)의 동몽 구완득(具完得)은 아비가 어보(御寶)를 위조한 죄를 입은 것이 원통하다고 한 일입니다. 아비 구현기(具顯基)는 윤봉의(尹鳳儀)가 어보를 위조하였을 때 수창(首倡)한 사람으로 윤봉의 및 관련된 각 사람 등의 초사(招辭)에 자주 언급되어 지금 실상을 캐내고 있는 중입니다. 죄안을 만들기도 전에 함부로 번거롭게 하소연한 것은 너무나 외람되고 설만하니, 원정은 시행하지 마소서.

서부(西部)의 박 조이(朴召史)는 남편 이세풍(李世豐)을 위하여, 서부의 김 조이(金召史)는 남편 정경달(丁景達)을 위하여 정배한 것에서 풀어 주기를 청한 일입니다이세풍과 정경달 등이 당초에 죄를 입은 것은, 고금도(古今島)에 정배된 죄인 구선형(具善亨)이 첩을 데리고 있었을 때 전후의 첨사(僉使)로서 제대로 살펴 금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찬배되는 벌을 받기까지 한 것입니다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고 범한 죄가 매우 무겁거늘 감히 억지로 다른 사람을 끌어대어 심상한 일로 편배(編配)되었다가 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풀려나지 못한 것처럼 하니, 너무나 무엄합니다. 원정은 그만두소서.

춘천(春川)의 유학(幼學) 남려(南鑢)는 아비인 남옥(南玉)을 신원(伸冤)해 달라는 일입니다. 그 아비의 죄가 이미 역안(逆案)과 관계되는 만큼 위축되어 엎드려 있어야 하는 뜻을 생각지 않고 감히 번거롭게 호소할 생각을 하였으니, 너무나 외람되고 행동이 방자합니다. 시행하지 말라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니,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감처(勘處)하소서.

상주(尙州)의 유학 이지권(李之權)은 증조부 이봉징(李鳳徵)의 관작(官爵)을 회복시켜 달라는 일입니다. 이 일로 번거롭게 호소한 것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였는데, 이전 판부에서 본 사안은 지극히 중대한 데다 매우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그가 호소하는 말만 듣고 선뜻 신원하고 안 하고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또 이처럼 번거롭게 호소하였으니 너무나 외람됩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감처하소서.

충주(忠州)의 유학 허복(許澓)5대조 허적(許積)을 신원시켜 주고 관작을 회복해 달라는 일입니다.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하고 햇수도 오래되어 후손이 호소한 것만으로 이 일에 대해 가볍게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 9()에 걸쳐 상언을 올리고 재차 격쟁을 하고서도 그칠 줄을 모르고 또 번거롭게 호소한 것은 너무나 무엄합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감처하소서.

안동(安東)의 유학 이영(李榮)9대조 이여송(李如松)을 위해 서원(書院)을 설립해 달라는 일입니다. 제독(提督)을 받드는 은전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마음을 다하지 않는 점이 없는데, 지금 후손으로서 외람되게 서원을 건립해 줄 것을 청하니 너무나 주제넘습니다. 그리고 안동에 서원을 세워 주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모두 사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원통하다고 호소할 일이 아닌데도 마음대로 격쟁하였으니 더욱 무엄합니다. 원정을 시행하지 마소서.

김포(金浦)의 유학 이명오(李明五)는 아비 이봉환(李鳳煥)을 신원해 달라는 일입니다. 그 아비의 죄가 역옥(逆獄)과 관계되어 용서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데 감히 처음부터 간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말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번거롭게 호소하였으니, 국가의 기강과도 관계되며 너무나 무엄합니다. 원정을 시행하지 마소서. 가선대부(嘉善大夫) 박성휘(朴聖輝)는 내수사에 소속되어 버린 김포 도장(導掌)의 직함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일입니다. 토지를 이미 내수사로 옮겨 소속시켰으니 도장은 더 이상 논할 수 없는데도 번거롭게 호소하였으니 너무나 외람됩니다. 이미 사건사(四件事이외의 일이고 모두가 무엄한 습성에서 나온 것으로 너무나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감처하소서.

평양(平壤)의 유학 고하흥(高厦興)은 금주령과 과거제도의 폐단에 대한 일입니다. 일이 사건사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감히 여러 줄의 황당하고 잡된 내용을 써서 거리낌 없이 보고한 것은 참으로 외람됩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감처하소서.

정평(定平)의 유학 차홍조(車弘祚)는 고을의 폐단과 백성의 고충에 대한 일입니다. 본 사안은 이미 사건사가 아닌 데다 말에는 조리(條理)가 없습니다. 민간의 습속을 헤아려 볼 때 너무나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감처하소서.

안동의 유학 김시전(金始全)은 조부 김성탁(金聖鐸)의 관작을 회복해 달라는 일입니다. 경술년(1790, 정조14) 가을에 이 일로 격쟁을 하였는데, 그때의 계목(啓目)에 대한 판부(判付)선대왕의 하교가 분명한 이상 이는 대사령(大赦令)을 위해 세초(歲抄)를 할 때라 해도 감히 거론할 수 없는 일이니, 이런 뜻으로 분부하라.’라는 하교가 있었는데도 징계되어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또다시 하소연한 것은 참으로 너무나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원정을 시행하지 않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니, 율문을 상고하여 엄중히 감처하소서.

적성(積城)의 역리(驛吏) 문필귀(文必貴)는 역()을 면제해 달라는 일입니다. 역리는 역졸(驛卒)과 다르니 천역(賤役)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또 역안(驛案)에 응역(應役) 대상자로 등록된 지 3()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면제되기를 도모하여 스스럼없이 번거롭게 아뢴 것은 참으로 방자합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감죄(勘罪)하소서.

화성(華城)의 유학 이형회(李亨會)는 전토(田土)를 빼앗긴 데 대한 일입니다. 본부에서 이미 처결해 주었는데도 감히 사건사 이외의 번거롭고 잗단 일로 함부로 아뢰었으니 민간의 습속이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원정은 시행하지 말고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후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부의 동몽 황흥손(黃興孫)의 원정에 저의 아비 황삼득(黃三得)은 본래 반촌(泮村)의 백성으로서 의정부 현방(懸房)에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형조의 금리(禁吏)를 따르던 하례(下隷) 김흥돌(金興乭)이 취해서 현방에 들어와서 술과 고기를 요구하다가 저의 아비를 발로 차서 물이 끓는 솥에 넘어뜨렸습니다. 화상이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이 검안(檢案)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담당 관사로 하여금 본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조사하여 김흥돌을 법대로 사형에 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1. 남부의 동몽 구완득(具完得)의 원정에 저의 아비인 유학 구현기(具顯基), 작년 8월에 관문(關文)을 위조한 죄인 우상근(禹相勤)이 죄짓는 계제가 되어 관여했다고 잘못 걸려들어 이름이 김락(金洛)의 공초에서 거론되는 바람에 여러 달 엄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아비의 애매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형조의 계목(啓目)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니, 특별히 편배(編配) 정도로 가볍게 처벌해 주소서. 저의 아비는 기묘명현(己卯名賢) 중 호가 병암(屛巖)인 구복수(具福壽)9세손이자 호가 낙주(洛洲)인 고() 명신(名臣) 이조 판서 구봉서(具鳳瑞)5세손으로, 문학(文學)에 종사하여 여러 차례 과방(科榜)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명예가 한 번 땅에 떨어지자 더할 수 없이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게다가 천만뜻밖에 인장(印章)을 위조한 죄인 윤봉의(尹鳳儀)가 무고하여 바친 공초에도 이름이 거론되어 순천부(順川府)의 배소에서 다시 형조의 조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윤봉의는 제 아비와 친한 사이로 각수장(刻手匠)에 불과한데, 그에게 족보 간행하는 일을 맡겼을 때에 이전의 분명치 않은 작은 일로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늘 원망스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이르러 우상근의 범죄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은 범죄에까지 저의 아비를 날조해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초한 것을 보면, 포도청에서의 공초는 형조에서의 공초와 다르고 형조에서의 공초는 또 포도청에서의 공초를 뒤집었기 때문에 포도청에서는 원범(元犯)이 지만(遲晩)이라고 하였고 형조에서는 은연중에 저의 아비가 동조하여 악행을 함께한 것으로 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중죄수가 고의로 무고하게 끌어대어 눈앞의 결안(決案)을 면해 보려고 한 상투적인 다짐(侤音)에 불과합니다. 윤봉의가 형조에 구류되기 전에 저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죄를 지어 귀양 가 있는 네 아비를 이런 일로 잡아 올릴 수는 없을 듯하여, 내가 과연 네 아비를 끌어대어 고발하였다. 지금 들으니 관문(關文)을 보낸 것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말을 잘 해 구원해 줄 테니 옥중에서 생활할 돈 5냥을 꼭 구해서 보내라.’ 하였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주지 않았는데 그 후의 공초에서 점차 제 아비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더니 근래에는 윤봉의가 무함하여 끌어들이는 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후로 제 아비는 오래도록 곡기를 끊고 죽을 생각만 합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원통한 일이 있단 말입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제 아비가 억울하게 무함을 당한 원통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1. 서부의 양녀(良女) 박 조이(朴召史)의 원정에 제 남편 이세풍(李世豐)은 을사년(1785, 정조9)에 고금도 첨사(古今島僉使)로 제수되었는데, 관련된 죄인인 역얼(逆孽) 구선형(具善亨)이 첩을 데리고 산 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로 그 당시의 지방관 4  첨사 3인이 임자년(1792)에 모두 정배되었습니다. 그 뒤 민정환(閔廷桓5인은 석방되었는데 저의 남편만 용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담당 관사로 하여금 같은 죄명의 다른 사람들이 석방된 예에 의거하여 특별히 석방해 주소서.” 하였다.

1. 서부의 양녀 김 조이(金召史)의 원정에 저의 남편은 전임 고금도 첨사 때의 일로 단천(端川)에 정배된 지 4년째입니다. 죄명은 본도의 죄인이 집안 여종을 데리고 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대로 검칙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전관 때의 일이고 저의 남편이 부임하기 3년 전입니다. 저의 남편이 재임한 뒤에는 미처 알아내지 못하였고 임기를 마치고 돌아온 지 3년 만에 적발되어 전후의 첨사가 모두 귀양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죄명을 쓴 사람 중에 석방되지 못한 사람이 없는 데다, 저의 남편은 평소 융병(癃病)을 앓고 있었는데 귀양살이를 한 뒤로 병이 더욱 심해졌으며 저 또한 노병(老病)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져 장차 이생에서 영결하는 일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예에 의거하여 석방하게 하여 생전에 서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다.

1. 춘천(春川)의 유학 남려(南鑢)의 원정에 저의 아비 남옥(南玉)은 일찍이 최익남(崔益男)의 국옥(鞫獄)에 억울하게 걸려들었습니다. 저의 아비와 최익남은 비록 한두 번 만나기는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아비가 아비 상()을 당했을 때에도 조문하지 않았으며 서로 소식을 끊은 채로 지낸 일은 당시에 장전(帳殿)에서 이미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초(供招)한 내용에도 범죄에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조금도 없었고 당시 대신이 옥사의 체모에 대해 아뢰면서, 사실상 의심할 만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우선 최익남을 잡아오기를 기다려 대질시킨 다음에 참작하여 처리해도 늦지 않으니 우선 옥에 가두어 둘 것을 요청하였는데, 최익남을 잡아온 날 저의 아비는 지레 죽었습니다. 그러나 최익남의 공초 내용이 저의 아비가 공초한 내용과 과연 서로 어긋나지 않았으니, 저의 아비가 천만번 억울하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의 아비가 며칠 더 연명하지 못하고 차가운 옥에서 지레 죽게 되어 무고함을 밝혀 주는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죄수를 크게 사면하는 은전을 베푸는 때를 맞아 두루 그 은택을 입고 있는데 저의 아비만 구천(九泉)에서 천만번 억울함을 안고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는 원귀(冤鬼)로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아비의 원통함을 신원하지 못하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같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생성해 주시는 은택을 내리시어 무고함을 밝게 씻어 주는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다.

1. 상주(尙州)의 생원 이지권(李之權)의 원정에 저의 증조부 이봉징(李鳳徵)의 관작을 회복해 달라는 일입니다. 전후로 하소연하여 여러 차례 번거롭게 아뢴 데 대한 신해년(1791, 정조15) 봄의 판부에 고 상신 박세채(朴世采), 김구(金構), 민진후(閔鎭厚), 이여(李畬), 이세백(李世白), 이건명(李健命) 등 여러 대신이 신구(伸救)하는 의논을 한 것이 참으로 그럴 만하지만 100년이나 지난 지금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하교가 있었으며, 재작년의 판부에 본 사안은 세월이 오래되었고, 본손(本孫)이 호소한 것은 다른 사람이 건의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어찌 단지 원정에서 말한 것만으로 갑자기 신구할지 말지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 비록 고 상신 김구 등 여러 사람이 아뢴 말이 있었다 해도 지금에 와서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하교가 있었습니다.

저의 증조부가 조정에 나아갔을 때의 행적은 모두 본말이 갖추어져 있고 곧은 절개와 청신한 논의는 신명(神明)에게 질정(質正)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년(1701, 숙종27)의 상소 때문에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으나 당시 묘당에서 신구하는 논의를 편 것은 참으로 성상의 하교와 같았습니다. 숙묘조(肅廟朝)와 경묘조(景廟朝) 두 조정에서도 모두 직첩(職牒)을 도로 내주라는 명이 있었으며 우리 전하의 두 차례 판부에서 비록 세월이 오래되어 즉시 신원해 줄 수 없다고는 하였으나 지극히 원통한 전말은 이미 성상께서 통촉하셨으니, 제가 어찌 감히 군더더기 말로 시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일이 오래되어 이제 근 100년이 되었으므로 저의 증조부의 심사(心事)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사년(1689)의 상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소의 전문(全文)이 성상께 이르지는 못했을 듯하여 감히 상소의 전문을 베껴 올려 먼저 그 평소의 충성심을 밝히고, 다음으로 경오년(1690)에 폐단을 진달한 상소 및 신사년(1701)에 널리 물어보시기를 청한 글에서 대략을 인용하여 지극히 원통한 정황을 다 진달하려 합니다.

저의 증조부는 기사년의 망극한 변고가 일어났을 당시에 질병으로 인하여 상소하여 승지에서 체차되어 성 밖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금령을 무릅쓰고 한 통의 상소를 올려 곤위(坤位)를 부지하고 겸하여 세 신하를 구제하려 하였습니다.

그 상소에 성인(聖人)은 인륜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고 부부(夫婦)는 인륜의 시초입니다. 인륜의 극치를 이룬 사람으로서 인륜의 시초인 부부의 도리를 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혹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하 된 사람은 충성을 다하여 조정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번갈아 간쟁하여 기어이 임금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성세(聖世)에 비상한 변고가 있고부터 삼공(三公)이 말씀을 아뢰고 삼사(三司)가 간쟁을 하였으며 계속해서 정청(庭請)을 하고 복합(伏閤)하는 거조가 있었으니, 참으로 신하 된 도리를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셔서 다만 약간의 사람만 죄주었을 뿐 거듭 주륙을 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레와 같은 위엄으로 호령하셔도 겁먹을 일이 없으며 일식(日蝕)이나 월식(月蝕)과 같은 일이 다시 생겨도 근심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기면서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은 성상의 은덕이 조만간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정청하는 것을 하루 만에 그만두었고 복합하는 것 역시 하루 만에 그쳤으며 해당 조()에서 교령(敎令)을 봉행하기를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서둘렀습니다. , 이것이 무슨 거조이며 이것이 무슨 상황이란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하고 그치고 이와 같이 행한다면 천하 후세의 기롱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인군(人君)은 그 위세가 천균(千勻)만치 무겁고 형정이 타오르는 불길만치 매섭지만, 도끼를 베고 극언(極言)으로 간쟁하기도 하고 심장을 도려낸다고 해도 꺼리지 않고 간하거나 목숨을 빼앗기고 종족이 몰살되더라도 여전히 그칠 줄을 모르는 것은 참으로 인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고 의리를 밝히지 않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러니 일신의 생사는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박태보(朴泰輔) 등은 중전은 돌아가신 태후께서 직접 뽑은 사람이고 종사(宗祀)를 함께 받들던 사람이며 왕화(王化)와 정교(政敎)의 기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드러나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유폐(幽廢)할 것을 의논하니 위로는 공경대부(公卿大夫)에서부터 아래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두려워 떨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급하게 몇 말씀을 구중궁궐에 봉하여 들이고서 부디 성상께서 깨달으시기를 기대합니다.하였습니다. 그 본마음을 더듬어 보건대 이것이 어찌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대궐 뜰에서 친국(親鞫)하여 기어이 죽이고야 그만둘 듯이 하셨습니다. 이는 실로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전에 없던 잘못된 거조인데도 전후좌우가 모두 입에 재갈을 문 듯 혀를 깨문 듯 감히 힘껏 구원하지 못하고 박태보 등이 형틀 아래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 박태보는 구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곤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곤위는 구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덕(聖德)에 누가 되는 것에 있어서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가의(賈誼)통곡하고 눈물 흘릴 만하다.라고 한 것을 오늘날과 비교해 보자면 또한 그리 심각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고인(古人)의 말에 막 잘못을 저질렀으면 곧바로 그 잘못을 알아채고, 막 잘못인 줄을 알았으면 곧바로 고친다.라고 하였습니다진실로 전하께서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오늘날이 옳다는 것을 크게 깨달으셔서 여론에 따라서 곤위를 안정시키시고 또 박태보 등으로 하여금 은택을 입게 하여 도로에서 죽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변화에 대처하여 이치에 부합되게 하며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대성인의 성대한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 신이 말을 내면 죄가 뒤따른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어리석은 충정이 복받쳐 올라 잘 가리지 못한 채 아뢰었으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전이 본댁으로 나가실 때에 다만 길옆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복(俯伏)하고서 혼자 공경히 전송한 다음 교자에서 내려 본댁으로 들어가시기를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감히 돌아갔습니다. 이는 당시의 삼공(三公)과 백관(百官)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다음 해인 경오년(1690, 숙종16)에는 상소하여 6가지 폐단을 진달하였는데 그중 하나의 대략은 오두인(吳斗寅)과 박태보 등은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를 당하여 말을 한 것으로 죄를 입게 되었고 형틀 아래에서 입은 재앙이 참혹하였으니 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왕의 뜻을 따라 국모를 내치자는 의론이 아래에서 뜻밖에 생겨났건만 글을 올려 쟁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전하께서는 비록 전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셨겠지만 일이 안정된 다음에는 또한 반드시 여러 신하들이 아첨하여 그대로 따른 것을 미워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박태보 등의 말은 바로 삼공과 삼사(三司)에서 쟁집해야 할 말로 실로 한 나라의 공변된 논의였으니, 그 진실한 마음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태보는 말을 한 것으로 죽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말을 했어도 죽지 않았고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애로 대우하는 것이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똑같이 돌보는 성덕에 참으로 취사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 일은 우연한 것이었을 텐데 듣는 사람들은 의혹을 가져 그들 사이에 피차의 구별이 있나 의심하게 되니 신은 삼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조정 신하들이 박태보 등과 더불어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뜻이 부합하는 동지도 아니니 어찌 사적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계속해서 구원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모두가 성상을 위하고 세도(世道)를 위한 것이며, 깎이고 손상된 나머지의 국맥이 오래 이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원통함을 바루시어 그의 관작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하였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갑술년(1694) 622일에 좌상 박세채(朴世采)와 판서 오도일(吳道一)이 한목소리로 건의하기를 기사년(1689)의 조정 신료 중에 혹 쟁집한 사람이 있는데 비록 다른 일로 죄를 입었더라도 쟁론한 것은 한가지이니 속죄(贖罪)해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봉징의 경우에는 수립한 것이 매우 가상하건만 지금도 죄적(罪籍)에 올라 있으니 용서해 주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였고, 검토관(檢討官) 이징명(李徵明)과 시독관 유득일(兪得一)도 아뢰기를 이봉징이 기사년에 수립한 공적은 매우 가상하니 그대로 죄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 상께서 이르시기를 이봉징은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해 81일에 오도일이 주청사(奏請使)로서 고양(高陽)에 도착하여 또 상소하기를 이봉징의 상소는 실로 그 당시 전하의 약석(藥石)이었습니다. 진실로 전하께 충성하고자 하는 지성(至誠)을 지닌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연신(筵臣)이 진달한 말로 인하여 이미 석방하라는 명이 내렸으니 의당 즉시 거두어 서용하여 가상하게 여기는 뜻을 보이소서.’ 하여, 상이 이르기를 이봉징의 일은 참으로 그러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하셨고, 옥당 정사신(丁思愼)도 상소하기를 이봉징이 기사년에 쟁집한 상소에 대해서는 모두 가상히 여겨 장려하셨으나 다만 공을 기록하고 상을 내리는 은전이 없었으니 가자(加資)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증조부가 평소에 지녔던 마음가짐이 바르고 지론(持論)이 공평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신(臺臣) 이동언(李東彦)이 신사년(1701, 숙종27)의 상소 중 한두 구절만을 따서 애매한 죄과에 빠지게 하였으니, 그 상소의 아래 두 구절은 모두 의리로 은혜를 끊는 것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상께서도 세 번이나 수의(收議)한 끝에 여러 의론이 하나로 귀결되자 마침내 상소의 내용대로 따랐으니 지금 조사(朝士)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예입니다. 위의 한 구절에서 대행왕비(大行王妃 인현왕후(仁顯王后))가 담종(痰腫)을 앓았는데 해가 지나도록 더욱 위독해져 약물로도 낫지 않자, 신민들이 밤낮으로 기도하여 신명의 보살핌으로 쾌유되는 큰 경사가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신민들이 복이 없어 갑자기 승하하시어 왕후의 자리가 드디어 비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희빈(禧嬪)의 복제(服制)는 다른 여러 후궁에 비하여 차별이 있어야 할 듯하니, 의당 널리 물어보고 처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동언이 이 몇 구절을 따서 없는 일을 사실인 양 얽어 담종이라는 두 글자를 상소의 첫머리에 놓아 일에 앞서 기미를 엿보아 미리 덮고자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 ‘담종이라는 두 글자는 저의 증조부가 지어낸 문자가 아니라 그 당시 약원에서 아뢸 때에는 ()이 몰려 경락(經絡)에 뭉쳤습니다.’라고 하고, 터뜨린 종기 근처에 아직도 똘똘 뭉친 습담(濕痰)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정원일기에 분명하게 실려 있습니다. 살펴보면 다 밝혀질 것이니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저의 증조부가 늘 조지(朝紙)에서 익숙하게 보던 문구이므로 글을 쓸 때에도 우연히 쓴 것이니, 이것이 어찌 뜻이 있어서 한 말이겠습니까. 그 문구를 조지에 써서 낸 사람은 죄가 없고 상소에 인용한 사람만 죄를 입는단 말입니까. 더구나 궁중에서 저지른 막대한 죄에 대해 어찌 상소 첫머리의 두 글자로 미리 덮고자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날조한 말의 종류가 모두 이와 같으니 애당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신 이여(李畬)는 대간의 계사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봉징이 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대사간 황흠(黃欽)도 대간의 계사에 대해 이견을 내세웠고, 우의정 신완(申琓)은 곡반(哭班)에 나아가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에게 이르기를 대간이 현재 재신(宰臣)을 감죄하고 있다는데, 소생은 대신(大臣)의 반열에 있건만 끝내 미리 듣지 못하였습니다. 대감은 혹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자, 이세백이 답하기를 나도 못 들었습니다.’ 하였고, 신완이 또 말하기를 지레 우선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은 대간의 규례에 없는 일입니다.’ 하니, 이세백이 또 답하기를 나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동언의 계사에서는 또 왕후의 자리가 드디어 비었다고 한 말 아래에 비통하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고, 아래에 하나의 공() 자를 쓴 것은 뜻이 또 망측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잃은 듯한 슬픔은 온 나라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이고 누구나 하늘로부터 떳떳한 본성을 부여받은 데다가, 저의 증조부의 경우에는 가장 두터운 은혜를 입어 지위는 대신의 반열에까지 올랐으며 평소의 일념은 오직 만에 하나라도 나라에 보답하는 것에 있었던 데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중궁전이 폐위될 때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중전을 보호하느라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거늘 어찌 유독 중전께서 승하하신 날에 전혀 비통해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저의 증조부의 상소에 밤낮 기도하여 삼가 병이 나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말이 있고, ‘신민이 복이 없어서라고 한 말도 있으며 상하가 애통해합니다.’라고 한 말도 있는데, 이런 말들이 전부 비통해하는 뜻입니다. 글을 보는 방법으로는 글자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의당 뜻을 미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꼭 비통하다는 말을 단락마다 덧붙여야만 비통한 뜻이 담기는 것이겠습니까. 고인(古人)들이 후비(后妃)의 상()에 대해 왕비의 자리가 갑자기 비었다.[陰儀遽缺]’라거나, ‘무장이 오래 비었다.[武帳久虛]’라거나, ‘상복이 조금 전에 비었다.[象服俄空]’라고 하였으니, 이런 말은 고서(古書)에 나오는 것이므로 대부분 거리낌 없이 썼으며 당시에도 죄로 여기지 않았고 후세에도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는 실로 고금에 항상 사용하는 문자이지 애당초 저의 증조부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뜻이 망측하다고 지목한 것 또한 어찌 억지를 부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그해 925일에 승정원과 옥당이 청대(請對)하여 입시하였을 때에 수찬 이징귀(李徵龜)가 상께 아뢰기를 이봉징에게 어찌 망측한 딴 뜻이 있어서 이런 상소를 했겠습니까.’ 하니, 상께서 이르시기를 이봉징이 어찌 내간(內間)에 이런 일이 있는 줄을 알고서 이런 상소를 했겠는가.’ 하셨습니다. 이런 하교를 하신 것을 보면 저의 증조부의 변함없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숙종대왕께서도 통촉하고 계셨습니다. 고 상신 남구만(南九萬)이봉징은 개결(介潔)한 선비여서 내간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어둡습니다. 그래서 상소에 이런 말을 언급한 것입니다.……하였고 그 당시 상신이었던 서문중(徐文重)도 수의하여 올리는 계사에 고례(古禮)를 참작하여 통행할 제도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으니, 이는 저의 증조부의 상소 내용과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증조부만 죄안(罪案)에 오른 것은 어찌 지극히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고 상신 김구(金構)ㆍ민진원(閔鎭遠), 고 중신 민진후(閔鎭厚)가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구원하고 해명하기를 이봉징이 올린 상소의 요지는 널리 물어보라는 것으로, 곧바로 예복(禮服)을 단정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니 결코 중률(重律)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끝내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은 관직을 버리고 하향(下鄕)하여 다시는 조정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하였고 교리 권상유(權尙游)는 대신(臺臣)에게 이르기를 차이를 두어야 할 듯하다는 말은 딱 잘라서 말한 것과는 다르고 널리 뭇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청한 것은 바로 단정한 것과는 다른데 기어이 이것으로 논계(論啓)하고자 한다면 저는 차자를 올려 이견을 제시하겠습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신년(1704, 숙종30) 5월에 소결(疏決)할 때 좌의정 이여가 상께 여쭈기를 이봉징은 본래 사특한 사람이 아닙니다.……하였고, 예조 판서 민진후는 신이 이봉징의 일에 대해 전에 아뢴 적이 있으니 지금 감히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의 성품은 본래 우직합니다.……하였으며, 동지중추부사 이돈(李墪)과 심평(沈枰) 또한 모두 합사(合辭)하여 원통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공론을 편 사람들은 모두 저의 증조부와 평소 소식도 모르던 사람이고 지향하는 점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본심에 다른 뜻이 없으며 처한 상황이 지극히 원통하다는 것을 깊이 알았으므로 묘당에서 그렇게 구원하였고 외방(外方)에 대고도 공공연히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의(公議)에 대해서는 하늘이 분명하게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소결할 때에 용서하라는 명이 내렸고 또 신묘년(1711, 숙종37) 12월에 중궁전의 두창(痘瘡) 증세가 쾌차된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세초(歲抄)를 통하여 탕척(蕩滌)하고 관작을 회복시키라고 명하였으며, 경묘조(景廟朝) 경자년(1720, 경종 즉위년) 12월에 또 직첩(職牒)을 도로 내주라는 명이 내렸는데 모두 대신(臺臣)에게 저지되었습니다. 당시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이 목내선(睦來善) 이현일(李玄逸)의 직첩을 지급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들이시기를 청할 때에, 유독 대간들의 논의와 다른 의견을 내서 명을 거두어들이기를 청하는 대상자 중 저의 증조부의 이름은 뺐으니 그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대신(大臣)이 아뢴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린 명을 끝내 거두어들이시어 지금까지도 관작이 회복되지 않았으니, 저의 증조부가 지하에서 원통함을 품고 있는 것이 의당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의 집안 3대에 걸친 자손들에게는 어찌 천지에 사무치는 원통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하고 세월이 오래된 일로 만들어 버린다면 진실로 저희들의 죄입니다. 성세의 밝고 환한 은전으로 원통한지 아닌지만을 살펴야 하고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진실로 원통한 일이라면 세월이 오래된 사안일수록 먼저 처리해 주어야 하며, 더구나 지금은 나라의 경사가 이어져 크나큰 은택이 넘쳐 사형수조차 모두 용서받고 억울함을 안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신원되었는데, 저의 증조부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신원되지 못한다면 오래된 사안은 더 오래되어 끝내 신원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또 본손(本孫)이 호소한 것이라 다른 사람이 건의한 것과 다르다지만 전후로 올린 저의 원정에서 당시 성상의 전교 및 여러 유명한 석학들이 아뢴 내용까지 모두 제시하였으니 믿을 만한 공증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또 고 상신 김구 등 여러 사람의 말이 어찌 타인이 건의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하의 성명(聖明)으로도 세월이 오래된 것을 혐의스러워하시는데, 자손 이외에 다시 누가 원통한 실상을 알아서 다시 건의하겠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건의하게 하자면 저의 증조부의 관작이 회복될 가망은 오래될수록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먼저 기사년(1689, 숙종15)과 경오년(1690)의 상소로 그 본심을 살피고 다음으로 대신(大臣) 및 여러 신하들의 말을 통해 공론을 살피셔서 특별히 이조에 명하여 속히 관작을 회복해 주소서.” 하였다.

1. 충주의 유학 허복(許澓)의 원정에 저의 5대조 허적(許積)을 신원하고 관작을 회복해 달라는 일입니다. 두 번이나 격쟁(擊錚)하였다가 연이어 감처의 처벌을 받고 9차례 상언(上言)하였으나 판하(判下)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으니, 번거롭게 한 죄는 만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은 간지로 숙묘조(肅廟朝) 원년(1675)이었던 바로 그 을묘년입니다양 성인이 막중한 종사를 부탁하고 맡긴 것이 이해에 시작되었고 저의 5대조가 죽을힘을 다하여 나랏일에 매진한 일도 이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마침 다시 옛 궤도로 돌아왔고 인사(人事)의 굴신(屈伸)이 마치 뒤 세대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몰래 기원하다가 금년을 맞아서는 더욱 격발된 이유입니다. 삼가 생각건대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방법은 오직 공()과 죄()를 참작하고 마음가짐과 자취를 증험해 보는 것에 달려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시비와 흑백의 경계를 판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제가 원정을 올리는 데에 급급하여 다만 저의 5대조에게 죄가 없다는 자취만을 거론하고 감히 그 마음을 잡아 정할 수 있게 해 준 뛰어난 충성심과 크나큰 공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비록 일월과 같은 총명함을 지니신 성상이라 하더라도 어찌 분명히 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청컨대 지금 먼저 제 5대조의 덮어 가리기 어려운 공적을 말씀드려 절대 죄를 범하지 않은 마음을 밝히고, 다음으로는 죄에 빠지게 된 연유를 말씀드려 꼭 신원되어야만 하는 지극히 원통한 실상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저의 5대조가 관직에 나가게 된 초기부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고서 일이 있을 때에는 꺼리는 일 없이 과감하게 진언하고 위태로움을 직면해서는 목숨을 내놓고 곧바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인묘조(仁廟朝) 때에조씨(趙氏)는 궁인(宮人) 중의 존귀한 사람이었으나 그 궁노(宮奴)를 장살(杖殺)하였고이조 판서 이경석(李景奭)과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은 당시의 중망(重望)을 받던 사람들인데도 날카롭게 탄핵하고 죄줄 것을 청하였으며효묘조(孝廟朝) 때에는 죽을죄에 빠진 김홍욱(金弘郁)을 구원하기 위해 금령을 무릅쓰고 구원하는 상소를 올렸으니, 이와 같은 일은 모두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일이지만 저의 5대조에게는 오히려 지엽적인 일에 속합니다. 병자년(1636, 인조14)과 정축년(1637) 이후로는 청나라에서 흠잡는 일이 잦고도 까다로웠는데, 경진년(1640) 금주(錦州)의 전쟁터로 군량을 운반하라고 심하게 독촉하자 혼자서 말에 보물을 싣고 금주로 달려가 그곳의 쌀을 사서 원조하기로 한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선천(宣川)에서 명나라 상선(商船)과 무역하기 위해 물건을 실어 보낼 때 뒷날에 대한 걱정이 심하였는데 홀로 미리 소현세자가 머무는 심양(瀋陽)의 관소(館所)에 도달하여 소식을 전하여 근심거리를 예방하였고이지룡(李枝龍)이 심양으로 들어갈 때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뻔한 것을 임기응변으로 막았으며 이계(李烓)가 조사받을 때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여 일이 매우 놀라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잘 주선하여 안정시켰고, 사로잡혀 갔던 의주(義州) 사람을 옮겨 올 때 세자의 뜻을 받들어 구봉서(具鳳瑞)를 대신하여 죽음을 자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인년(1662, 현종3) 중강도(中江島)에서 나무를 벤 일이 발각되었을 때 조사하러 나온 칙사를 설득하여 이시술(李時術)의 목숨을 보전하였고병오년(1666) 풍덕(豐德) 사람의 일로 조사하러 나온 칙사와 마주하였을 때 상을 호위하여 더할 수 없이 급박한 상황을 막아 냈으며 벌금을 내는 정도로 헤아릴 수 없는 화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국가의 존망과 사람의 생사(生死)에 관계되는 일로, 많은 병사가 국경에 들이닥치고 비난하러 온 사신의 행렬이 길을 메우기도 하는 등 잠깐 사이에 놀라운 일이 발발하자 온 나라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마는 저의 5대조만은 능히 목숨을 초개(草芥)처럼 여기고 호랑이 굴을 더듬는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재앙의 기미를 몇 마디 말로 돌려놓고 국가의 형세를 태산처럼 안정시켰습니다. 만약 이런 때를 당하여 저의 5대조의 죽음을 무릅쓰고 위기에 대처한 충성심과 위기에 직면하여 교섭하고 담판 짓는 재주가 아니었다면 정명수(鄭命壽)의 악행을 누가 잠재울 수 있었겠으며이형장(李馨長)의 간악함을 누가 벌할 수 있었겠으며, 잔인한 청나라의 횡포를 누가 막을 수 있었겠으며, 그 끝도 없는 탐욕을 누가 채워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위기와 수치는 또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을사년(1665, 현종6)에 온천에 행행(行幸)하실 때와 갑인년(1674, 숙종 즉위년원상(院相때의 두 가지 일에 이르러서는 더욱 중대한 점이 있었습니다. 온천에 행행하실 때에는 조정 신료들이 미리 그 죄를 의논하고서 위태로운 말이 차마 할 수 없는 데에까지 이르렀으나 저의 5대조가 홀로 만번이라도 죽을 각오로 자임하고서 온천욕을 하러 가실 것을 권하여 성사시켜 과연 곧 낫게 되는 경사가 있었으며, 원상이었을 때 주상은 어리고 나라는 위태로워 흉악한 무리가 옆에서 틈을 엿보는데 저의 5대조가 홀로 혈성(血誠)으로 책임을 도맡아 위태롭고 의혹스러운 상황에서 성상을 비호하고 어려운 때에 국맥을 부지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이전의 문적을 살펴보아도 드문 일이니, 만약 군부(君父)가 있는 것만을 알 뿐 자신의 몸이나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저의 5대조의 지극한 혈성이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자취를 살펴보자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신을 잊은 것이며, 그 마음가짐을 징험해 보자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 것이며, 그 공훈을 논하자면 위태로운 상황을 부지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취를 남겨 백세토록 사라지지 않을 공을 세운 사람이니만큼 추호도 흉악한 역모죄를 범했을 리 없다는 것은 절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저의 5대조의 마음가짐과 자취와 공과 죄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만한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저의 5대조가 경신년(1680, 숙종6)에 바친 공초(供招)제가 황공하여 감히 진달하지 못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마당에 어찌 함구하고 있겠습니까. 전에 자전(慈殿)의 환후가 위급하던 때에 제가 김석주(金錫冑)와 함께 전문(殿門)에 들어가니 성상께서도 이미 부축을 받아 뜰 가운데로 내려와 계셨으며 안팎에서 곡성(哭聲)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겨우 그치게 하고 직접 주상을 부축하여 전각 위로 오르시게 한 다음, 자전에게 다급하게 약물을 올리고 겸하여 쑥뜸을 뜨자 끊겼던 맥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병증이 위독하여 이미 건강을 되찾을 가망은 없었습니다. 제가 김석주와 들어가 주상을 뵈었을 때에는 승지와 사관이 없어서 일을 아뢰기에 온당하지 못하였으나 망극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진달하기를 만약 대비의 상을 당하게 되면 전하께서는 외로운 처지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으니, 드시는 음식물을 반드시 삼가시고 거처 또한 밖으로 정하지 말고 전내(殿內)의 깊숙한 곳에 묵으시며, 내관(內官)은 언행이 신중한 사람으로 골라서 부리소서. 그리고 종실(宗室)이 내정(內庭)에 출입하는 것을 일절 금지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하였는데, 이른바 종실이란 바로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과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을 가리킨 것입니다. 제가 나라를 위하고 환란을 염려함이 이와 같이 깊었음을 성상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71세이니 조석으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무슨 후일을 도모하고자 스스로 망측한 죄에 빠지겠습니까.……하였습니다. 또 동평위(東平尉정재륜(鄭載崙)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내가 일찍이 우의정 김석주에게 묻기를 병진년(1676, 숙종2)에 은밀히 아뢴 일을 세상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공은 아십니까?하니, 김 우상이 대답하기를 병진년 62일에 왕대비의 병이 극심해지자 상이 수라도 물리치고 옥체를 상할 정도로 목 놓아 울자, 허적이 약방 도제조로서 궐에 머물며 입직하고 있었는데 문을 밀치고 곧바로 대내로 들어가 상에게 협방(挾房)으로 들어가기를 청하여 은밀히 아뢰기를 전하께서 다른 형제도 없는데 강한 종친이 포진하고 있으면서 소행이 불손합니다. 전하께서 나이가 어린 데다 의지할 사람은 자성(慈聖)뿐인데 자성의 옥후(玉候)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시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동정(動靜)과 기거(起居)를 더욱 삼가시고 음식물도 밖에서 들어온 것은 함부로 드시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약방 제조로서 한곳에 같이 있었고 또 외척이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 일로 근거할 때 저의 5대조가 성상을 묵묵히 호위한 정성과 역적 종실을 미리 방지한 충성심을 천지신명에게 질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곧 죽게 생긴 마당에 도리어 허견(許堅)과 이남(李柟)의 흉악한 모의에 가담하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경신년(1680) 42일에 대사간 유상운(柳尙運)과 정언 이언강(李彦綱)이 올린 사간원의 계사(啓辭)에서 허견의 죄를 논열하면서 끝에는 오직 그 아비는 몰랐다.’라고 하였고, 5일에 정원로(鄭元老)와 강만철(姜萬鐵)이 고변한 공초 내용에서도 모두 허 재상은 몰랐다.’라고 하였으며, 역적 허견이 공초한 내용에서도 일찍이 저의 아비에게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에 올린 저의 5대조의 원정에 예부터 도리에 어긋난 짓을 저지르는 악인(惡人)이 어찌 반드시 제 아비에게 낱낱이 고하겠습니까. 전교에 전혀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하셨는데 전혀라고 한 것은 거의 저의 심사를 통촉하신 것이지만,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찌 천지간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마음에 대해서는 천지신명이 위에서 굽어볼 뿐만이 아니라 성명(聖明)께서도 필시 통촉하실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13일에 추국(推鞫)한 대신들을 인견하였을 때 하교하기를 허적을 율문에 따라 논죄하자면 연좌죄(緣坐罪)에 해당하겠지만 고변한 사람의 공초 내용 및 역적 허견의 공초 내용에도 이미 흉악한 모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또 세 조정의 구신(舊臣)으로서 받은 은혜가 가장 두터운 사람에 대해 지금 율문에 의거하여 처단한다면 인재를 알아보는 선왕의 감식안에 먹칠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변통없이 예전에 적용했던 법 그대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엄숭(嚴嵩)의 예에 의거하여 조적(朝籍)에서 삭제하여 평민으로 만들고 방귀전리(放歸田里)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같은 날 입시했던 대사헌 이익상(李翊相)과 대사간 김만중(金萬重)의 피혐 계사에 신들이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성상의 하교가 누누이 간절할 뿐만이 아니어서 감히 쟁집하지 못하고 상의 뜻을 받들어 따랐습니다.’ 하였고, 같은 날 또 차율(次律)을 쓰기를 청하는 계사에 부자(父子)를 연좌하는 것은 나라의 정해진 법이지만 성상께서 특별히 허적은 선조(先朝)의 구신인 만큼 용서하여 죽이지 말라고 명하시니, 하늘과 땅처럼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은덕에 누군들 감동하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허적이 연좌된 것은 그 아들의 죄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허견 같은 자식을 두고도 그 아들의 악행을 알지 못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의 역모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에 대사간 김만중과 정언 이언강ㆍ박태손(朴泰遜)이 아뢰기를 역적 허견의 아비 허적은 난신적자 때문에 말려들기는 했으나 반역을 꾀하는 일에 관여한 적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기사년(1689, 숙종15) 7월에 대신이 입시하였을 때 하교하시기를 허적은 여러 조정을 거친 상신(相臣)으로서 선왕(先王)의 고명(顧命)을 받았으니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내가 잘 안다. 국청(鞫廳)을 설치하였을 때에 별감(別監)이 으레 죄인을 처리하여 올리게 된 연유를 고하는데, 허적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다. 또 그의 원정의 말단에 「『전혀라고 한 것은 거의 저의 심사를 통촉하신 것이지만, 몰랐을 리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찌 천지간에 지극히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허적의 마음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번에 유혁연(柳赫然)의 관작을 회복할 적에 진실로 허적도 함께 관작을 회복해 주려고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특별히 그의 관작을 회복하고 그 적몰(籍沒)한 재산도 돌려주려고 하는데, 대신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시자 모두가 오직 상께서 처단하기에 달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상께서 즉시 또 하교하시기를 허적이 네 조정에서 은혜를 받고 왕실(王室)에 노고를 다 바쳤으니, 나라를 깊이 생각한 충성은 온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그런데 악한 아들 때문에 마침내 참화(慘禍)를 당하여 내가 일찍이 불쌍하게 여겨 마음에서 잊을 수 없었으니, 진실로 관작을 회복해 주려는 생각은 오늘 처음 든 것이 아니다. 더구나 예로부터 연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조종조(祖宗朝)에서도 전례가 있었으니, 특별히 명하여 그 관작을 회복하고 적몰한 재산도 돌려주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당시 저의 5대조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천지신명이 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허견의 일이 터졌을 때에 사실을 날조하여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못하는 짓이 없었으나 해코지하기 위해 고변을 한 자들도 허 재상은 모릅니다.’라고 하였고 패역(悖逆)한 적자(賊子) 또한 저의 아비는 모릅니다.’라고 하였으며, 여러 가지 사안을 긁어모아 토죄하기를 청한 대간의 계사에서도 다만 그 아들의 역모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반역을 꾀한 일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명백히 무죄임을 밝히기 위해 달리 증거를 댈 필요도 없이 절로 증명할 문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을 세운 자취가 저와 같고 무죄임을 증명하는 말이 또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헐뜯고 모함하는 가운데서도 저의 5대조의 일편단심에 대해 성상께서 통촉하시어 사형을 용서해 줄 때 세 조정의 구신(舊臣)으로서 받은 은혜가 가장 두터운 사람인 데다 흉악한 모의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도 율문에 의거하여 처단한다면 인재를 알아보는 선왕의 감식안에 먹칠하는 것이다.’라고 하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작을 회복할 때 여러 조정을 거친 상신(相臣)으로서 선왕(先王)의 고명을 받았으니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네 조정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왕실에 노고를 다 바쳤으니 나라를 깊이 생각한 충성은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다.’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치제문(致祭文)에도 원통하기가 길온(吉溫)의 그물에 걸려든 것과 같으니 10()까지 사면(赦免)의 은전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참으로 군신이 서로를 알아주어 마른 뼈에 살을 붙이고 죽은 목숨을 살린다는 경지입니다. 저의 5대조의 마음가짐과 자취와 공과 죄에 대한 하나의 단안은 또한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공이 있고 죄가 없다는 실상이 참으로 다시 논열할 필요 없이 모조리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끝내 극형에 처했던 일과 뒤에 다시 직첩을 거두기까지 한 것은 또한 까닭이 있었던 것이니, 첫째는 원상(院相)이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당론 때문이었습니다. 원상의 직임은 위태로운 지위를 일컫는 것이니 저의 5대조에게 있어서는 더욱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갑인년(1674, 현종15)에 고명(顧命)을 받을 때에 현종께서는 임종하면서 유교(遺敎)로 어린 세자를 부탁하셨으니 그것은 한 무제(漢武帝)가 곽광(霍光)에게, 주공(周公)이 성왕(成王)을 등에 업고 제후들에게 조회받는 광경의 그림을 내려 준 일과 다름이 없고 숙묘(肅廟)가 나랏일을 맡긴 것은 은 고종(殷高宗)이 양암(諒闇) 3년 동안 국정(國政)을 신하에게 위임하고 일절 말을 하지 않았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공제(公除) 후에는 으레 원상을 파출(罷黜)하는 법인데 저의 5대조에 대해서는 승정원에서 파출하기를 청한 뒤에도 홀로 남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부(宮府)의 기밀을 원상에게 위임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백관(百官)의 서무(庶務)에 관해서도 원상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로부터 신하로서 이와 같은 중임을 맡고 이와 같은 지위에 처한 자가 제대로 자신의 명을 보전한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때에는 역적 종실이 안에서 틈을 엿보고 훈척(勳戚)이 밖에서 한스러워하고 있어서 뭇 원망이 모여들고 온갖 방법으로 밀쳐 내기를 꾀하였으니, 상께서 증자의 어머니와 같은 자애로운 마음을 지녔다 하더라도 어찌 끝내 신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이것이 이른바 첫째는 원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의 5대조가 조정에 들어가 재상이 된 것은 현묘(顯廟) 갑진년(1664, 현종5)이 처음이었고 영상의 자리에 오른 것은 신해년(1671)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진퇴는 참으로 당론의 소장(消長)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복제(服制)를 의논한 여러 신하가 파출당한 것은 이미 현묘 말년부터 시작되었으니 한쪽 사람들이 뜻을 잃게 된 것 또한 저의 5대조가 정권을 잡은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쪽 사람들이 퇴척(退斥)된 때가 마침 저의 5대조가 고명을 받고 국정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질시와 원한이 모두 저의 5대조에게로 돌아가 사람들이 곧장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애당초 쫓겨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끝내 근심거리가 남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죽이고야 말려고 계획하였습니다. 또 더구나 관작이 회복되는 은전이 기사년(1689, 숙종15)에 내리기는 했으나 조정 신료의 건의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실로 성상께서 재량하여 단독으로 판단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전교의 내용으로 보면 상께서 관작을 회복해 주고자 하신 뜻이 전에 유혁연의 관작을 회복해 줄 때에 이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성상의 뜻은 다만 구신을 생각하고 원통함을 통촉하신 은전에서 나온 것이지 당시의 조정 신료들을 축출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관작을 회복하라는 명이 마침 기사년 환국 때에 나왔기 때문에 조정의 상황이 다시 변한 뒤에는 마침내 직첩을 도로 거두는 일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5대조는 공공연히 당론을 이끈 것처럼 되었고 그 자신의 생사여탈은 곧바로 당론과 함께 소장하는 운명이 되어, 관작을 회복하고 추탈하기를 반복한 지 지금 100여 년입니다. 시비가 그 때문에 정해지지 않고 공론이 그 때문에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둘째는 당론 때문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외에 또 한 가지 서로 버티는 일이 있었으니, 지금 패권을 잡은 자들은 아들 허견이 역적이니 아비도 연좌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죄(死罪)를 용서하여 관작을 회복하려 하셨을 때 모두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 설이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것 같으나 실상은 아주 부당한 점이 있습니다. 부자간에 연좌하는 율은 범인(凡人)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으나 아비가 국가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이라면 아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비를 연좌하지 않고, 큰 공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또한 연좌하지 않는 것은 고금에 통행된 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옥사(獄事)를 다스리는 법에 있어서 한()나라가 진()나라의 폐습을 이어받아 더욱 악용하였기 때문에 혹독함이 역대를 통틀어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곽우(霍禹)와 곽산(霍山)이 역모를 꾀하였을 때에 곽광(霍光)이 이미 죽었으나 관작을 추탈하지 않았고소무(蘇武)의 아들 소남원(蘇男元)이 역모에 가담하여 처형될 때에 소무가 아직 살아 있었으나 연좌되지 않았습니다우리 조정에서의 근래 예로 말하더라도 윤인발(尹仁發)의 아비 고 감사 윤경립(尹敬立)과 박응서(朴應犀)의 아비 고 상신 박순(朴淳)이 모두 아들 때문에 관작이 삭탈된 적이 없으며, 김경손(金庚孫) 형제가 모두 대역죄를 범했어도 그 아비인 고 참의 김계휘(金繼輝) 또한 관작이 삭탈되지 않았습니다. 부자간이면 연좌하는 것이 나라의 떳떳한 법이지만 공훈이 있거나 함께 모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또한 성세(盛世)에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한 아름다운 법입니다. 더구나 주례(周禮)의 공()을 의논하는 법에도 자신이 직접 범한 것에 대해서만 시행하였으니 어찌 연좌를 논하겠습니까. 당시의 성스러운 주상께서 사죄(死罪)를 용서하여 관작을 회복하려 하셨을 때 조정 신료들이 그 훌륭한 뜻을 따르지 못하고 도리어 쟁집하여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저 다섯 사람들의 일은 다행히도 당론이 성립되기 전에 나왔고 저의 5대조의 일은 불행히도 당론의 화가 결성된 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론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시비(是非)가 공변된 데에서 나왔으므로 박순, 윤경립, 김계휘가 모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당론의 화가 결성된 뒤에는 좋아하고 싫어함이 한결같이 사적인 데에서 나왔으므로 저의 5대조는 원통하게도 죄에 걸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신년(1680, 숙종6) 이후로 100년간 여러 인물의 선악과 시비를 의논하여 죽이거나 살리는 것도 내쫓거나 올려 쓰는 것도 모두 당론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저의 5대조가 신원되지 못한 채 100년이나 지내 온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인륜에 대한 잣대와 공과 죄에 대한 정안(定案)이 모두 대성인의 옥척(玉尺)과 금저울[金秤]에서 나와서, 공이 작더라도 반드시 기록하고 죄가 의심스러울 경우 모두 신원해 주고 갑론을박하여 눈과 귀를 현혹하는 논지를 용납하지 않으니 개미 같은 미물도 제 삶을 이루게 하고 천지간의 꿈틀거리는 만물로 하여금 아무도 억울함과 원한을 품는 마음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5대조만은 아직도 시원스레 신원하여 똑같이 돌보아 주는 은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슴이 답답해짐이 근년에 더욱 배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층 더 가슴에 맺힙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속히 마음을 돌리시어 특별히 설원(雪冤)하고 관작을 회복하는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다.

1. 안동의 유학 이영(李榮)의 원정에 저의 9대조인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은 조선 사람에게 장가들어 자식을 보았는데, 그 후의 세계(世系)와 내력이 우리나라에 드러나지 않아 천역(賤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정과 법도로 헤아려 보건대 어찌 애달프고 참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동에 제독의 서원(書院)을 세우는 것이 마땅한데도 일이 오래되어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담당 관사로 하여금 경상도 본읍에 분부하여 그 공적을 드러내어 포상하고 정려함으로써 향토의 사서인(士庶人)을 면려하고 또한 수백 년 전의 충혼(忠魂)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였다.

1. 김포의 유학 이명오(李明五)의 원정에 제 아비 이봉환(李鳳煥)은 경인년(1770, 영조46)에 최익남(崔益男)이 올린 상소로 인한 옥사(獄事)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비는 애당초 최익남의 상소에 간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과 지극히 원통한 실상을 전후의 원정에서 숨김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초 최익남의 상소에 과연 참여하였다면 어떻게 저의 아비가 그 당시의 승지였던 구상(具庠)의 말을 듣고서야 최익남이 상소를 올릴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공초를 바쳤겠습니까. 최백남(崔百男) 또한 어떻게 저의 아비가 본 것은 자기 형이 이미 올린 상소의 초본이었다고 공초를 바쳤겠습니까. 최백남의 공초가 저처럼 의거할 만하고 저의 아비의 공초가 이와 같이 솔직하였건만 그때는 최익남이 잡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의 아비가 대질하지 못하고 마침내 형장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더욱 지극히 원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아비가 처음 배소(配所)가 남해(南海)로 정해졌을 때에 저의 손을 잡고서 문자(文字)로 사부(士夫)와 교유한 것이 나의 불행의 단초였고, 우연히 구상의 말을 듣고 가서 이미 바친 상소를 본 것이 또한 한 가지 불행이다.’ 하였습니다. 부자(父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울며 말하고 울며 들었으니, 제가 아무리 불초하고 보잘것없다지만 어찌 차마 심한 무함을 받고 죽은 아비를 말하면서 성상을 속이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지극히 원통한 실상을 굽어살피셔서 특별히 신원하는 은전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다.

1. 북부의 가선대부 박성휘(朴聖輝)의 원정에 저의 아비 박필만(朴弼萬)은 수노(首奴)의 신역(身役) 때문에 영종대왕이 잠저(潛邸) 때에 머무셨던 창의궁(彰義宮)에서 복무하여 전후로 60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즉위하신 뒤 창의궁에 대한 은전이 많아진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내수사(內需司) 소속인 김포(金浦) 하초평(下草坪) 도장(導掌일을 특별히 제수해 주셔서, 매년 시초(柴草) 100()과 직() 10섬을 상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전하는 것은 뜻대로 처리하라는 일로 도장 도서(導掌圖署등의 문적(文蹟)을 내려 주셨으므로 지금까지 그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용영(壯勇營)에서 까닭도 없이 맡아서 타작해 가고 저희가 받은 도장 도서까지 거두어 가고는 내주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입에 풀칠할 수 없고 죽어도 땅에 묻힐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장용영으로 하여금 다시 내주게 하소서.” 하였다.

1. 평양의 유학 고하흥(高厦興)의 원정에 나라에 우금(牛禁), 주금(酒禁), 송금(松禁)의 세 가지 금령이 있으나 여러 도의 왕명을 받든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신칙하고 말기 때문에 술로 인한 폐해가 그중 가장 심합니다. 재산을 탕진함은 말할 것도 없고 살상(殺傷)의 변괴나 도둑질 같은 일이 생기는 것도 전적으로 술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량(賢良)하고 재식(才識)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조용(調用)하는 법은 지극히 중대합니다. 그런데 혹 문필력이 있어 과거에 등제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먼 지방의 세력이 없는 선비는 비록 주옥(珠玉)과 같은 재주를 지녔더라도 헛되이 초야에서 늙어 가니, 삼가 유래(流來)되어 온 옛 제도를 일일이 밝게 시행하소서.” 하였다.

1. 정평(定平)의 유학 차홍조(車弘祚)의 원정(原情)저의 선조(先祖) 연천군(延川君) 차운혁(車云革)은 바로 우리 세조조(世祖朝)의 적개 공신(敵愾功臣)입니다. 역적 이시애(李施愛)가 반란을 일으켜 길주(吉州)에 웅거해 있을 때에 저의 선조가 선봉대장이 되어 토벌에 나섰습니다. 행군하여 이성(利城)에 이르러서 그 무리인 이시합(李施合)과 이시백(李施伯)을 사로잡았는데 마운령(摩雲嶺)에 이르러 부장(副將) 최윤손(崔潤孫)이 반역하여 적당(賊黨)에게 붙어서 우리 군사의 허실을 세세히 알려 주는 바람에 저의 선조가 도리어 이시애에게 잡혔고 단천(端川)에서 순절(殉節)하였습니다성상(聖上 세조(世祖))께서 그 충절을 가상히 여겨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는데, 그 제문에,

 

, 그대 충성스런 신하 차운혁이여 / 嗟爾忠臣車云革
천둥이 치고 벼락이 때리는 듯한 위세를 지녔어도 / 雷霆震壘
구벌의 웅위를 펼쳐 보지 못했고 / 未伸九伐之雄威
급한 난리에도 태연하였으나 / 急難從容
도리어 삼목의 원혼이 되었으니 / 反爲三木之冤鬼
적에 대한 분노로 / 怒賊之目
죽어도 오히려 눈을 감지 못하였으리라 / 死猶不瞑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표창하는 것이 / 報功之章
시급한 일이므로 / 宜所當急
이에 정충적개 공신 병조 참판 연천군에 추증하노라 / 玆贈精忠敵愾功臣兵曹參判延川君

 

하였고, ,

 

영원한 충의를 기리어 / 永世忠義
자손에게 사면(赦免)의 혜택이 끝없이 이어지게 하고 / 宥胤無窮
적장자가 세습하여 / 嫡長世襲
그 복록을 잃지 않게 하라 / 不失其祿

 

하고, 인하여 정평(定平) 남쪽 남지산(南池山)에 예장(禮葬)하도록 하고 불천위(不遷位)로 정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성종(成宗)께서 친히 시를 지어 찬미하기를,

 

홀로 충의의 마음을 품고 적의 예봉 꺾었으니 / 獨將忠義摧鋒銳
한번 죽어 그 이름 만고에 남겼네 / 一死其名萬古留

 

하고, ,

 

공은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성을 굳게 지킨 날과 같고 /

●功如張許婴城日공여장허영성일
충성심은 안고경(顔杲卿)과 원이겸(袁履謙)이 적을 혼낸 때와 같다 /

●忠似顔袁罵賊時충사안원매적시

 

라고 하고는 그 초상화를 그리고 《삼강록(三綱錄)》에 열서(列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중묘(中廟)께서는 특별히 판중추부사 강혼(姜渾)과 이조 판서 김전(金銓) 등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책으로 편찬하여 백성들이 보고 느끼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성대합니다. 그런데 후손이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영락하여 예로 봉해 준 무덤조차 지킬 방법이 없으며 불천위에 대해 제향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열성조에서 후손에게 내려 주신 은전과 충의를 표창해 주신 의리가 아직도 잔약한 후손에게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시어 불초한 자손들이 선조의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우리 성상께서 만민을 진념(軫念)하시어 여러 번 윤음을 내려 비록 환자(還上)와 신포(身布)를 제하거나 감해 주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었다지만 지방 고을의 수령과 간악한 아전들은 개인적으로 착복하고자 하여 곡식을 감해 주는 대신 돈으로 감해 주고 백성들이 감해 주라고 한 명령이 내린 줄을 알고 납부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몰래 아전들을 단속하고 그 조정의 명령을 깊이 감추고는 흉년에도 침탈하여 베틀이 텅 비었습니다. 산간 백성들이 화전(火田)이라도 일구어 신역(身役)을 감당하고 부모 공양이라도 해 보려 해도 해당 고을의 아전이 끝도 없이 물욕(物慾)을 부려 실결(實結)을 갑절로 잡아 원래 실결로 잡은 곳의 전답 사이나 밭두둑처럼 점점 묵어 가는 곳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개간하여 낟알이라도 얻기를 바라지만 집복(執卜)하는 한도를 넘어 지나치게 매겨 거의 반은 묵히고 반은 경작하는 곳으로 만들어, 백성들은 주린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는 모두 간사한 아전이 농간을 부려 재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술수입니다.

열읍 이서(吏書)의 인원이 많게는 100여 명 이상이고 적다 해도 100명을 밑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고을의 공형(公兄) 소속의 방임(房任)7, 8명에 불과하고 1개 방임에도 8, 9명씩만이 분임(分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절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소민(小民)을 침탈하고 마음대로 토색질하여 하지 못하는 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곡(國穀)과 관전(官錢)을 포흠 낸 것이 1000여 금()이나 되고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에는 족징(族徵)하고도 부족하면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족이라며 징수하여 이징(里徵)에까지 이르러, 마을에는 매질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읍에는 이른바 향품(鄕品)이라는 자가 한 고을 내의 3분의 1이나 되어 그들은 모두 신역과 호역(戶役)을 면제받고, 지극히 어리석은 소민들은 두 가지 역을 띠기도 하고 여덟아홉 가지 역을 겸하기도 하여 해마다 22전씩 납부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끝내 집을 버리고 도피하게 되니, 각종 군총(軍摠)은 모두 빈 대오(隊伍)입니다. 환곡을 분급할 때 미() 1섬의 대전(代錢)으로 3냥을 내주고 조() 1섬의 대전으로 1냥을 내주는데, 1섬은 이전(利錢)5, 6냥이고 조 1섬은 이전이 2, 3냥이니, 수천여 섬에 대한 이전이 수령과 색고(色庫)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익은 수령에게로 돌아가고 피해는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곡물이 흔할 때에는 미와 조를 비록 분급해 주지만 1()의 양이 겨우 6, 7말밖에 되지 않고 봉납(捧納)할 때에는 곡상(斛上)으로 3말씩 더 거둡니다. 분급할 때에는 쭉정이나 나락 같은 것을 주므로 빈 섬을 가져가 빈 섬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끝내 받아먹지 못한 것이 됩니다마는 수납(輸納)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소리(小吏)와 해색(該色)의 고지기는 전혀 수납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감영의 편비(褊裨)가 여러 읍진(邑鎭)에 가서 군향곡(軍餉穀)의 유고(留庫) 상황을 적간할 때면 열읍의 수령들이 막비(幕裨)에게 뇌물을 주어 창고를 비워 둔 죄를 면하기도 하고 민간 장사치들의 미곡(米穀)을 가져다 수량을 채워 창고에 들여 놓고서 점고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 읍진의 군기(軍器)를 적간할 때에는 서로 변통하여 다른 곳의 군기를 옮겨 와 검열을 받기도 하며, 이른바 남아 있다고 하는 군기도 칼날의 이가 빠졌거나 자루가 망가진 것입니다. 군액(軍額)은 그 태반이 빈 대오이고 전선(戰船)이나 방선(防船)의 노와 같은 것도 적간하는 편비가 뇌물을 받은 읍진에 대해서는 허위로 보고를 합니다. 각 도의 변장이 거느리는 방군(防軍) 80명이 바람이 잔잔한 3월 이후에는 연습을 하면서 변지를 방수(防守)하고 바람이 거센 8월 이후에는 40명이 방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변장이 방포(防布)를 자기가 받아먹고 바람이 잔잔할 때에는 형식만 갖추어 6, 7인이 변고에 대비하게 하고 바람이 거셀 때에는 군졸 2, 3인만 전례에 따라 변방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진의 영장과 나졸들이 도적을 잘 살피지 않는 탓에 도적들이 양민을 괴롭히고 곳곳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폐단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만약 엄히 신칙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편안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아문의 나졸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사방 들판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공갈하여 면(綿)과 곡물을 얻어 가고 함부로 거두는 일 또한 끝이 없으므로 먼 지방 고을의 백성들은 더할 수 없이 원통해합니다. 이에 함부로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머리 조아려 삼가 호소합니다.” 하였다.

1. 안동의 유학 김시전(金始全)의 원정에 저의 조부인 급제(及第김성탁(金聖鐸)은 출신(出身)으로서 선조(先朝)의 넘치는 은총을 입었으며 독서를 통해 자신을 신칙하고 명절(名節)을 갈고닦았습니다무신년(1728, 영조4)의 역변(逆變)을 당하여서는 향토의 선비들을 인도하여 눈물로 호소하였으니, 그때 초유(招諭)하고 성토(聲討)한 격문의 대부분이 제 조부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이 천거자 명단에 오르자 선대왕께서는 도신에게 특별히 명하여 권유하여 수레를 태워 올려보내라고 하셨고 전후로 인견(引見)하여 유일(遺逸)에 대한 예로 대우하셨으며, 경의(經義)에 대해 고문(顧問)도 하고 치도(治道)에 대해 강론도 하여 말씀을 올리면 번번이 가납(嘉納)하셨습니다. 그래서 을묘년(1735, 영조11) 과거에 등제(登第)하던 날에 매우 후대해 주시어 창방(唱榜)하기 전에 특별히 대직(臺職)에 제수하셨고인견하신 날에는 어제시(御製詩) 한 수()를 손수 써서 주시고는 저의 조부에게 명하시어 즉시 전석(前席)에서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하셨으니 그 시가 지금까지도 저의 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그 뒤 옥당에 새로 제수되었을 때 소지(召旨)가 빈번히 내리자 지방의 한두 시기하는 무리가 남의 사주를 받고 저의 조부를 헐뜯으면서 일찍이 이현일(李玄逸)을 스승으로 섬겼는데도 은총이 너무 지나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조부는 그때 홍문관의 직임을 사직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이 일을 끌어대어 피혐하는 중에 이현일의 일을 대략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승지들의 논계(論啓)가 지극히 참혹하여 국문하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상께서 여러 차례 출옥시키라는 명을 내리셨으나 여러 신하들이 쟁집(爭執)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신 조현명(趙顯命)이 상소하여 저의 조부를 구원하기를 김성탁이 망언을 함으로써 죽게 되었지만 실은 이현일이 근본(根本)이고 김성탁은 지엽(枝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근본이 되는 이현일은 제집에서 편히 죽었는데 지엽인 김성탁은 형틀에서 죽게 한다면 그 본말과 경중의 기준에 있어서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조정에서 애당초 역적죄로 이현일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역적을 두둔한 것으로 김성탁을 책한다면 백성을 죄로 얽어 넣는 일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금석과 같은 형전은 본래 그 적용함에 순서가 있어야 하니, 역적을 비호하였다는 법을 가벼이 김성탁에게 시행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한 말에 있어서는 무슨 별도로 뜻을 숨기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조정의 명분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지나치고 왕옥(王獄)에 대한 의논에서는 형평성을 잃었으니, 애석합니다. 전하의 조정에 장석지(張釋之)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나라에 일이 생기면 시비를 따져 가부(可否)를 의논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끌면 만인이 같은 소리로 호응합니다. 밖에서는 혹 벌이 너무 무겁다고 우려하였으면서도 입대(入對)하여서는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하면서, 마음과 입이 달리 움직여 눈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였고, 그 뒤에 또 상소하여 구원하기를 지난날 신사년(1701, 숙종27) 여름에 고 상신 이여(李畬)는 당시 판의금부사로서 이현일을 석방해 줄 것을 청하였고갑진년(1724, 영조 즉위년) 겨울에 영남 사람 나학천(羅學川)은 왕명에 의하여 올린 상소에서 이현일의 일을 공공연히 하소연하였습니다. 전후에 걸쳐 똑같은 이현일에 대한 일인데, 나학천이 하소연하였을 때는 칭찬하여 등용하고 김성탁이 말했을 때는 주륙(誅戮)하였으며, 이현일의 방면을 청한 고 상신 이여와 같은 자는 추대되어 영수(領袖)가 되고 김성탁을 약간 언급한 신과 같은 자는 역적을 두둔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니,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명분과 의리가 때에 따라 경중이 달라지며 형벌이 사람에 따라 오르내림이 있는 것입니까.……라고 하였으니, 이상의 두 상소문만 보아도 저의 조부의 대략적인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대왕께서는 자주 그대로 하라고 윤허해 주셨고, 거듭 죄를 용서하는 은전(恩典)을 내려 주셨으며 ()에서 나와 돌아가 장사 지내게도 하였고석방하여 돌려보내라는 명을 내리신 것만도 벌써 여러 번이었습니다. 오직 직첩을 내려 주라는 성명(成命)이 아직 내리지 않아 100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남몰래 끝없이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무고(無辜)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억울함을 안고 지낸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경사스러운 해를 맞아 크게 사면하는 명단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죄안(罪案)에서 이름을 깨끗이 제거하는 동시에 본직(本職)의 회복을 명하여 주소서.” 하였다.

1. 적성(積城)의 역리(驛吏) 문필귀(文必貴)의 원정에 저는 강성군(江城君)에 봉군(封君)되고 시호가 충선공(忠宣公) 문익점(文益漸)21세손인데 여러 대에 걸쳐 벼슬하며 겨우 양반이라는 이름을 보전하고서 대대로 태인(泰仁)에 살고 있습니다. 저의 조부 문영업(文英業)에 이르러서는 겨우 유년(幼年)의 나이에 부모상을 당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본역의 역리 집에 의탁하게 되었고 이어 이안(吏案)에 붙여졌습니다. 제가 원래 역리이기는 하지만 강성군의 자손인 만큼 의당 탈하(頉下)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성()이 문씨(文氏)인 사람은 한 사람도 천역에 충정(充定)하지 말라는 은전을 입은 데에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의 아비 및 숙질(叔姪)과 형제 19인은 유독 똑같이 돌보아 주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천역(賤役)을 면하게 해 주소서.” 하였다.

1. 화성(華城)의 유학 이형회(李亨會)의 원정에 저는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8대손인 동지부사(冬至副使) 이형원(李亨元)의 서() 10촌이자 고 참판 이형규(李亨逵)의 서 12촌입니다. 제가 물려받은 전토(田土)가 화성에 있는데 그중 방축을 쌓아 만든 논 44마지기를 임인년(1782, 정조6)에 저의 내종(內從) 정여우(鄭如愚)가 거간(居間)하여 양도지(兩賭地)의 예()로 저의 적() 6촌인 고() 판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에게 그가 살아 있을 때에 권매(權賣)하고서 1000냥을 받았고, 해마다 30섬을 도지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매했기 때문에 본 문기(文記)를 주지 않고 다만 전안(田案)을 저당잡혔습니다. 그 후 병오년(1786)에 제가 또 2섬지기 논을 전처럼 도지의 예로 530냥을 받고 정동교(鄭東敎)에게 권매하였는데, 금년 4월에 정동교가 전당잡고 있던 전안을 베껴 화성부(華城府)에 아주 팔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판 416마지기도 그 전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동교가 한광서(韓光瑞)를 시켜 관리들을 데리고 가서 한편으로 416마지기를 측량하고 한편으로 사람들을 불러 문권(文券)을 취하여 자호(字號)와 결복(結卜) 수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동교에게 아주 판 것처럼 몰래 문권을 작성한 다음 제가 권매한 2섬지기까지 1800냥을 받고 화성부에 내놓고 팔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공공연히 빼앗기게 되어 화성 관가(官家)에 정소(呈訴)하여, 저에 대해 중복해서 내놓고 팔았다고 하면서 장() 20()를 엄하게 치고 450냥을 갖추어 납부할 것으로 다짐(侤音)을 받아 갔습니다. 만약 제가 참으로 중복하여 내놓고 판 일이 있다면 2섬지기의 본 문기가 어떻게 저에게 있겠으며 416마지기의 본 문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또 더구나 배탈(背頉)의 법에, 본 문기에 배탈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동교는 몰래 간계를 꾸며 전안에 제가 정동교에게 내놓고 판 것처럼 문기마다 배탈하고는 관부(官府)에다 속여 팔았습니다.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까. 제가 물려받은 전토에 대해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공공연히 정동교에게 빼앗겼으며 심지어 공가(公家)의 논이 되어 버려 결국 도로 물릴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의 가계(家計)가 파탄 나는 바람에 한 푼도 마련할 형편이 못 되니, 비록 장을 맞다가 죽을지언정 450()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용서하여 생성해 주시는 은택을 입게 해 주소서.” 하였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서부의 박 조이와 김 조이의 일로 말하면, 금년의 대사면(大赦免)을 맞아 어떻게 누락시키겠는가. 이세풍과 정경달은 모두 풀어 주라. 춘천의 유학 남려가 호소한 것으로 말하면, 그의 아비 남옥(南玉)에 대한 일이었는데 늘 측은하게 생각해 왔다. 만약 지레 죽지만 않았다면 지극히 인자하신 성덕(聖德)으로 볼 때 어찌 참작하여 놓아주는 처분이 없으셨겠는가. 특별히 그가 원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상주의 이지권이 호소한 일로 말하면, 고 상신 및 고 중신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일이 있기도 하였다마는 이는 기사년(1689, 숙종15)의 의리와 관계된 일이라서 오히려 세월이 오래되면서 날로 망각될까 두렵기조차 한 일이니 관계가 지극히 중하다. 어찌 관례적으로 시행하지 말라고만 하고 그만둘 수 있겠는가. 엄히 신칙하여 다시는 번거롭게 호소하지 못하도록 하라. 충주의 허복이 호소한 일로 말하면, 어찌 그의 말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판하(判下)한다면 도리어 차차 새로워지게 하는 뜻이 못 될 것이니, 우선은 시행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라. 안동의 이영이 호소한 것으로 말하면, 서원을 설립하는 일에 대해서는 비록 의논하기 어렵더라도 그가 과연 제독의 후손이라면 어찌 증명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겠는가. 그의 족보와 내력을 어영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초기하게 하라. 김포의 박성휘가 호소한 일에 대해서는 호조 판서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판결해 준 다음 초기하게 하라.

안동의 김시전이 호소한 일로 말하면 이러하다. 금년에 대사령(大赦令)을 위해 세초를 할 때 세초 문서(歲抄文書)에 기재된 문적(文跡)의 고사(故事)가 선조(先朝)의 처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을 안 나머지 감히 경솔하게 언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뒤에 다시 문적을 상고해 보고서야 비로소 죄를 탕척해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조부 김성탁은 벼슬길에 나오기 전부터 여러 차례 선조께 표창하고 발탁하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하여 일명(一命)으로서 벼슬길에 나섰을 때에는 은일(隱逸)로 대우하는 예를 베풀면서 도신에게 하유하여 그를 권유해서 수레에 태워 올려보내라고까지 명하였고, 급기야 그가 연석에 올라오자 특별히 고을 수령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다가 을묘년(1735, 영조11) 경과(慶科)를 당해서는 사제(賜第)하고 또 어제시 2()를 내리면서 특별히 옥당으로 임명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에 대해 별로 쟁집하는 논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뒤에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에 맞서서 변론하고 사직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인하여 어떤 한 승지가 갑자기 논계(論啓)하면서 갈수록 갈등이 빚어져 사단(事端)이 거듭 발생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밝게 해명되는 은택을 입고 죄를 모두 용서받았으나 이름만은 그대로 세초 문서에 남게 되었다. 올해와 같은 해를 만나 과거(科擧)의 명칭을 생각건대 참작해 주는 일을 어찌 그의 호소를 듣고서야 하겠는가. 그러나 그 일이 의리와 관계되는 만큼 이것 때문에 저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선조의 처분 내용을 받들어 읽다가고 상신의 차자를 가져다 보고서, 아직도 세초 문서에서 완전히 씻어 주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만약 금년을 넘긴다면 이 어찌 과거의 명칭을 생각해 주는 뜻이 되겠는가. 시골로 돌아갔던 고() 교리 김성탁에 대해 별도로 다시 전지(傳旨)를 받들게 할 일은 없지만, 그의 죄명(罪名)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뜻을 저들에게 분부하도록 하라. 그의 조부가 올바른 행실로 선조의 은혜를 두텁게 입었다마는 그의 부친 역시 행실이 이에 못지않게 일컬어졌었는데 생전에 미처 임용하지 못하였으니, 이 역시 흠이 되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뜻도 아울러 그들에게 효유(曉諭)하도록 하라.”

하였다.

한성부가 아뢰기를,

북부의 양인 한신강(韓愼康)의 원정에 대해 본부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처리하도록 윤허를 내리셨습니다. 박문주(朴文周)는 승정원의 미천한 하례에 지나지 않으면서 토성(土城)을 무너뜨리고 마음대로 대대로 장사를 지내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었으며, 법부(法府)의 처결까지 가벼이 무시해 버렸습니다. 산송(山訟)의 승소와 패소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본조에서 엄히 장()을 치고 구류(拘留)한 다음 기한을 정하여 파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주-D001] 이세풍과 …… 것입니다 : 1792년(정조16) 11월 9일에 사헌부에서, 고금도(古今島)에 정배된 죄인 구선형(具善亨)이 남몰래 외부인과 내통하여 첩을 데리고 있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살피지 않고 내버려 두었으니 도신은 삭탈관작하고 수령과 진영(鎭營)의 변장(邊將)은 찬배하기를 청하였다. 《正祖實錄 16年 11月 9日》 이세풍(李世豐)과 정경달(丁景達)은 전후의 고금도 첨사(古今島僉使)로서 제대로 검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배되었다.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11月 18日》

[주-D002]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네 가지 일이라는 뜻이다. 네 가지 일이란 형륙(刑戮)을 당하게 된 경우나 부자(父子)의 분별, 적서(嫡庶)의 분별, 양천(良賤)의 분별을 원하는 경우이며,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을 때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위해, 처(妻)가 남편을 위해, 동생이 형을 위해, 종이 주인을 위해 상언이나 격쟁을 하는 것도 각기 사건사에 준하여 허용되었다. 이 외의 사안이면 외람되이 군 죄에 대해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로 처벌하였다. 《續大典 刑典 訴冤》 《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주-D003] 지방관 4인 : 전 강진 현감(康津縣監) 민정환(閔廷桓)ㆍ박재순(朴載淳)ㆍ이인식(李寅植)ㆍ홍병신(洪秉臣)을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正祖 16年 11月 18日》

[주-D004] 첨사 3인 : 전 고금도 첨사 이세풍(李世豐)ㆍ정경달(丁景達)ㆍ서정호(徐正祜)를 가리킨다.[주-D005] 민정환(閔廷桓) : 원문은 ‘閔廷煥’인데 전 강진 현감으로서 정배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은 ‘민정환(閔廷桓)’이기에 ‘煥’을 ‘桓’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6] 본도의 죄인 : 역얼(逆孽) 구선형(具善亨)을 가리킨다.

[주-D007] 최익남(崔益男) : 1724~1770.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겸(士謙)이다. 1770년(영조46) 이조 낭관으로서 당시 영의정 김치인(金致仁)이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죽음에 죄가 큼을 논하고, 세손이던 정조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묘사(墓祠)에 참배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가 대신들의 맹렬한 탄핵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영조의 노여움까지 사서 영구히 서인(庶人)으로 대정현(大靜縣)에 유배되었고, 계속되는 고문으로 장하(杖下)에서 죽었다. 1790년(정조14) 양주(楊州)에 살던 그의 딸이 한 번의 상소로 죽음에 이른 것은 너무 과중한 처벌이므로 신원(伸冤)하여 줄 것을 호소하여, 정조의 특명으로 관작이 회복되었고, 이어 규장각 제학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承政院日記 英祖 46年 11月 10日》 《承政院日記 正祖 14年 2月 14日》

[주-D008] 이봉징(李鳳徵) : 1640~170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명서(鳴瑞), 호는 은봉(隱峰)이다. 부사직으로 1701년(숙종27) 8월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상(喪)에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복제(服制)는 여러 후궁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상소하여 거제도(巨濟島)로 위리안치되었다가 1704년 10월 18일에 지도(智島)로 이배(移配)되었고 이듬해에 죽었다. 《承政院日記 肅宗 27年 8月 27日, 31年 6月 29日》

[주-D009] 신사년의 상소 : 1701년 8월 14일에 사망한 인현왕후에 대한 희빈 장씨의 복제는 여러 후궁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 부사직 이봉징이 같은 달 27일에 올린 상소를 가리킨다. 《肅宗實錄 27年 8月 14日, 27日

[주-D010] 기사년 : 원문은 ‘乙巳’인데, ‘乙’은 전사 과정의 오류로 보아 ‘己’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11] 세 신하 : 1689년(숙종15) 4월 25일에 상소를 올려 왕비 민씨(閔氏)를 폐서인(廢庶人)하는 것에 대해 간쟁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 곤장을 맞고 유배된 문열공(文烈公) 박태보(朴泰輔), 충숙공(忠肅公) 이세화(李世華), 충정공(忠貞公) 오두인(吳斗寅)을 말한다.

[주-D012] 가의(賈誼)가 …… 것 : 한 문제(漢文帝) 때 가의가 치안책(治安策)을 올려, “오늘날의 시국은 통곡할 만한 것이 한 가지요,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이 두 가지요, 긴 한숨을 지을 만한 것이 여섯 가지이다.”라고 하였다. 《漢書 卷48 賈誼傳》[주-D013] 오늘날과 …… 못합니다 : 숙종 당시의 상황에 비하면 한 문제 때의 상황은 오히려 훨씬 나은 것이라는 말이다.

[주-D014] 고인(古人)의 …… 하였습니다 : 《논어집주(論語集註)》 〈옹야(雍也)〉의 ‘불이과(不貳過)’에 대한 정자(程子)의 주에 보인다.

[주-D015] 대신(臺臣) …… 구절 : 《숙종실록》 27년 10월 9일의 기사에서 이동언(李東彦)이 지평으로서, 이봉징(李鳳徵)이 인현왕후가 죽은 뒤 빈례(殯禮)를 지내고 나서 8월 27일에 올린 상소에 대해 “흉악한 상소를 올려 ‘국가의 불행을 다행으로 여기고, 예론(禮論)에 없는 이설(異說)을 지어내어 나라의 예법(禮法)을 문란하게 하며, 명분을 허물어뜨리고자 하였다.’라고 하고, ‘왕후의 자리가 드디어 비었다[翟儀遂空]’라는 네 글자 아래에는 단 한 글자도 비통하다는 구절이 없었다는 점과 ‘담종(痰腫)’이라는 두 글자를 쓴 것에 대해 역절(逆節)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위리안치(圍籬安置)할 것을 청하였다.

[주-D016] 궁중에서 …… 죄 : 희빈(禧嬪) 장씨(張氏)와 관련된 저주(詛呪)의 옥사(獄事)를 가리킨다.

[주-D017] 우선이라는 두 글자 : 이동언(李東彦)이 지평으로서 아뢴 1701년(숙종27) 10월 9일의 기사에 “원찬 죄인 이봉징을 우선 절도에 위리안치하소서.[請遠竄罪人李鳳徵 爲先圍籬安置]”라고 한 부분을 가리킨다. 《肅宗實錄 27年 10月 9日》

[주-D018] 무장(武帳) : 무사(武士)의 초상(肖像)을 짜 넣어 만든 휘장으로, 한(漢)나라 때 황후가 뭇 신하를 대할 경우 가로막이로 사용하여 남녀의 구별을 표시했던 것이다.

[주-D019] 상복(象服) : 후비(后妃)나 귀부인이 입는 예복(禮服)으로, 각종 그림을 그려 꾸몄다. 상은 식(飾)의 뜻이다.

[주-D020] 이현일(李玄逸) : 1689년(숙종15) 4월 25일에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된 뒤 같은 해 9월 24일 응지소에서 “폐비 민씨(閔氏)가 중전(中殿)의 도리를 지키지 않아 스스로 천륜(天倫)을 끊었다.…… 비록 폐출되었을지라도 여가(閭家)에 두고 그 늠식(廩食)을 끊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니 이궁 별관(離宮別館)에 거처하게 하고 방위(防衛)를 베풀어서 규금(糾禁)을 삼가고 늠료(廩料)를 주어서 의뢰하는 바가 있게 하면, 전하의 처변(處變)하시는 도리에 거의 곡진하고 유한(遺恨)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갑술년(1694) 4월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갑술환국(甲戌換局) 때 그 말이 불손하였다고 탄핵을 받고 종성부(鍾城府)에 위리안치되었다. 《肅宗實錄 15年 9月 24日》

[주-D021] 양 성인 : 효종과 현종을 가리킨다.

[주-D022] 조씨(趙氏) : 인조(仁祖)의 후궁인 조 귀인(趙貴人)을 가리킨다.

[주-D023] 이조 판서 …… 청하였으며 : 허적(許積)은 1639년(인조17) 4월 9일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는데, 당시의 이조 판서 이경석(李景奭)과 병조 판서 이시백(李時白)에 대해 인사행정에 부정이 있다고 탄핵하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주청하였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검색일:2011.5.15.》

[주-D024] 김홍욱(金弘郁) : 1654년(효종5)에 황해 감사가 되었는데, 그때 천재(天災)로 인해 효종이 구언(求言)을 하자 8년 전 사사된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빈(嬪)인 민회빈(愍懷嬪) 강씨(姜氏)의 억울함을 말하고 신원(伸冤)하여 줄 것을 상소하였다. 이른바 ‘강옥(姜獄)’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로 효종의 왕위 보전과도 관련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가 이 말을 꺼내자 효종이 격노하여 하옥시켰고, 친국(親鞫)을 받던 중 장살(杖殺)되었다.

[주-D025] 금주(錦州)의 전쟁터 : 청(淸)나라가 명(明)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원병(援兵)을 요청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유림(柳琳)을 파송했는데, 청나라에서는 이들을 데리고 금주와 순주(順州) 및 개주(蓋州) 등을 침범하였다. 명나라에서는 장군 조대수(祖大壽)가 맞서 싸웠으나 결국 1642년(인조20) 초에 조대수가 항복하였다. 《仁祖實錄 17年 11月 25日, 19年 5月 4日, 20年 3月 18日》

[주-D026] 혼자서 …… 완수하였습니다 : 1641년에 청나라가 명나라 금주위(錦州衛)를 침범하면서 우리나라에 군량을 요구하였는데, 쌀 1섬을 운반하는 비용이 포(布) 50필에 달하자 허적이 혼자서 가벼운 보물을 가지고 금주로 달려가 그곳의 쌀을 사서 원조하기로 한 책임을 다하였다. 《性齋集 卷32 大匡輔國……許公諡狀》

[주-D027] 이지룡(李枝龍)이 …… 막았으며 : 이지룡은 1641년(인조19) 당시 평안 감사 정태화(鄭太和)의 편비(褊裨)였다. 그해 겨울에 정태화가 이지룡을 보내 선천 부사(宣川府使) 이계(李烓)에게, 표류되어 온 명나라 상선(商船)에 대해 잘 돌보아 주어 옛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전하게 하였는데 그 일이 청나라에게 탄로가 나서 이계와 함께 심양(瀋陽)으로 잡혀가게 되었다. 의주(義州)에 이르자 당시 의주 부윤이었던 허적이 찾아가 위로하고 달래서, 국가의 기밀을 토설하려 한 이지룡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性齋集 卷32 大匡輔國……許公諡狀》

[주-D028] 이계(李烓) : 1603~1642. 간관으로 있으면서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주화파(主和派)로 척화파(斥和派) 김상헌(金尙憲) 등을 공격하는 데에 앞장섰다. 1641년 말 선천 부사로 있을 때에 명나라 상선과 밀무역하다가 청나라에 발각되어 의주에 구금, 청나라 장군 용골대(龍骨大)의 심문으로 처형을 받게 되자 구명책으로 최명길(崔鳴吉)ㆍ이경여(李敬輿)ㆍ신익성(申翊聖)ㆍ이명한(李明漢) 등이 명나라와 밀통한다는 사실과 또 우리나라의 음사(陰事) 12조를 고하였다. 청나라 장군은 이계를 국가와 왕을 배신하는 자로 판단하고 우리나라에서 처단하도록 연락하자 조정에서 의금부 도사 정석문(鄭錫文)을 보내 1642년에 그를 참수하였다.

[주-D029] 중강도(中江島)에서 …… 보전하였고 : 1662년(현종3) 당시 의주 부윤이던 이시술(李時術)이 군뢰(軍牢)들로 하여금 중강도에서 나무를 베게 하였는데 그 일이 중국에 발각되어 조사하러 칙사가 나와서 이시술을 사형에 처하려 하였다. 그때 병조 판서였던 허적이 운검(雲劍)의 자격으로 칙사 앞에 나아가, 중국의 법으로는 사형에 해당될지라도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추고(推考)에 해당하는데 황제가 그런 줄을 알면 측은히 여기실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설득하여 이시술의 목숨을 보전하였다. 《性齋集 卷32 大匡輔國……許公諡狀》

[주-D030] 풍덕(豐德) 사람의 일 : 1666년에 풍덕 사람이 도망쳐 돌아온 일로 조사하기 위해 칙사가 나온 일을 가리킨다. 풍덕 사람 안추원(安秋元)이 병자호란 때 13세로 몽고인(蒙古人)에게 붙잡혀 심양으로 들어간 후, 한인(漢人) 야장(冶匠)의 집에 팔려 갔다가 1664년 8월에 몰래 도망하여 돌아왔는데 조정에서 본토(本土)로 돌아가게 하였다. 안추원이 돌아와 보니 부모와 형제가 모두 죽었고 장차 살길이 없어 도로 청나라로 들어가다가 봉성(鳳城)의 수장(守將)에게 잡혔다. 그리하여 1666년에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 칙사가 나온 일을 가리킨다. 《顯宗實錄 5年 8月 12日, 7年 1月 15日ㆍ5月 18日》

[주-D031] 정명수(鄭命壽) : 본래 평안도 은산(殷山) 지방의 천민(賤民)으로, 광해군(光海君) 때에 강홍립(姜弘立)의 군대를 따라 청나라에 갔다가 포로가 되었으나 청나라 말을 배워 그곳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정을 자세히 밀고하였다. 병자호란 때에는 청나라 장수 용골대의 통역으로 입국하여 청나라를 배경으로 우리 조정에 압력을 가해 영중추부사에까지 올랐으며 많은 행패를 부렸다. 《仁祖實錄 15年 2月 3日ㆍ5日, 4月 14日, 11月 8日ㆍ29日》

[주-D032] 이형장(李馨長) : ?~1651. 인조 때의 역관이다. 인조는 처음에 그가 비록 영리하지만 재물에 약하여 국가를 욕되게 할 인물이라고 발탁을 주저하였으나, 역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자 1641년(인조19)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로까지 승급시켜 주었다. 1651년(효종2) 신면(申冕)의 역모 사건이 청나라를 배후로 하였다는 고변이 있자 그 중재인으로 지목되어 참형을 당하였다.

[주-D033] 원상(院相) : 어린 왕을 보필하던 재상급의 원로 관료를 이른다. 허적은 현종이 1674년(현종15) 8월 18일에 사망하자 19일에 원상이 되었다가 그해 12월 25일에 파출되었다. 《承政院日記 顯宗 15年 8月 18日, 19日》 《承政院日記 肅宗 卽位年 12月 25日》

[주-D034] 자전(慈殿) : 현종의 비이자 숙종의 모후(母后)인 명성왕후(明聖王后)를 가리킨다.

[주-D035] 정재륜(鄭載崙) : 1648~1723. 효종의 부마(駙馬)로,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수원(秀遠), 호는 죽헌(竹軒)이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아들이며, 좌의정 정치화(鄭致和)에게 입양되었다. 1656년(효종7) 효종의 넷째 딸 숙정공주(淑靜公主)와 혼인하여 동평위(東平尉)가 되었다. 저서로 《공사문견록(公私聞見錄)》ㆍ《한거만록(閑居漫錄)》 등 수필 형식의 기록이 있다. 시호는 익효(翼孝)이다. 《孝宗實錄 7年 8月 29日》

[주-D036] 엄숭(嚴嵩) : 1480~1567. 명(明)나라의 권신(權臣)으로 총애를 믿고 정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뇌물을 탐하였다. 그의 아들 엄세번(嚴世蕃)과 함께 악행을 저질러 정사에 대해 직간(直諫)하거나 자신의 죄를 탄핵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죽이고 자기편의 사람을 요직에 앉혔다. 만년에는 임금의 신뢰를 잃어 삭직되고 가산(家産)까지 몰수되어 빈곤 속에서 죽었다. 《明史 卷308 奸臣列傳 嚴嵩》

[주-D037] 대사헌 …… 계사 : 1680년(숙종6) 4월 12일에 추국한 대신을 인견하였을 때 허적에 대한 처분을 다투어 고집하지 아니하고 차율(次律)을 쓰기를 청했다는 이유로 사헌부가 대사헌 이익상(李翊相), 대사간 김만중(金萬重)을 모두 체차하기를 청한 데 대한 피혐 계사로 보인다. 《承政院日記 肅宗 6年 4月 12日, 13日 》

[주-D038] 유혁연(柳赫然)의 …… 적 :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숙청될 때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었는데, 1689년 2월 25일에 지평 이만원(李萬元)이 유혁연에게 포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의처(議處)하라는 명이 내렸고, 3월 3일에 관작을 회복하고 치제(致祭)하라는 명이 내렸다. 《承政院日記 肅宗 15年 2月 25日, 3月 3日》

[주-D039] 길온(吉溫)의 그물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어사(御史) 길온이 무고하게 남을 재해에 빠트리고 형벌을 혹독하게 했던 것을 가리킨다. 길온과 나희석(羅希奭)이 당시의 간신 이임보(李林甫)에게 붙어서 매우 혹독하게 법을 적용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나겸길망(羅鉗吉網)’이라 하였다. 《新唐書 卷209 酷吏列傳 吉溫》

[주-D040] 당초에 …… 것 : 허적은 1680년(숙종6)에 서자 허견(許堅)의 역모 사건으로 사사(賜死)되었다가 1689년 숙종이 그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어 무고(誣告)한 김익훈(金益勳)ㆍ이사명(李師命) 등을 죽이고, 그의 관작을 추복(追復)하였다. 그 뒤 1694년에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인해 정국이 크게 바뀌면서 다시 관작을 추탈당하였다.

[주-D041] 한 무제(漢武帝)가 …… 일 : 한 무제가 나이 칠십에야 구익부인(鉤弋夫人)에게서 소제(昭帝)를 낳고는 주공(周公)이 나이 어린 성왕(成王)을 보필한 고사를 의중에 두고 일찍이 감천궁(甘泉宮)으로 화공(畫工)을 불러서 ‘주공이 성왕을 등에 업고 제후들에게 조회받는 광경의 그림[周公負成王朝諸侯圖]’을 그리게 하여 당시 대장군이던 곽광(霍光)에게 넘겨주고, 임종 시 곽광에게, 그 그림을 준 뜻을 이해하느냐고 물어 어린 태자(太子)를 보좌하라는 유명(遺命)을 전했다는 내용이 있다. 《漢書 卷68 霍光傳》

[주-D042] 역적 종실 : 인평대군(麟坪大君)의 아들인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과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 등을 가리킨다.

[주-D043] 증자의 …… 있었겠습니까 : 증자가 비읍(費邑)에 있을 때 그와 성명이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어떤 자가 베를 짜고 있던 증자 어머니에게 “증삼(曾參)이 사람을 죽였답니다.”라고 알리자, 내 자식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 않고 계속 베틀에 앉아 있다가 세 번째 딴 사람이 또 와서 똑같은 말을 하니, 진짜로 믿고 겁이 나 도망갔다고 한다. 《戰國策 秦策2》 여기서는 숙종의 허적에 대한 애정이 증자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같았다 하더라도 중상모략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음을 뜻한다.

[주-D044] 유혁연의 …… 때 :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숙청될 때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었는데, 1689년 2월 25일에 지평 이만원(李萬元)이 유혁연에게 포상할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의처(議處)하라는 명이 내렸고, 3월 3일에 관작을 회복하고 치제(致祭)하라는 명이 내렸다. 《承政院日記 肅宗 15年 2月 25日, 3月 3日》

[주-D045] 조정의 …… 뒤 :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를 가리킨다.

[주-D046] 곽우(霍禹)와 곽산(霍山) : 곽우는 곽광(霍光)의 아들로 한 선제(漢宣帝) 때 우장군(右將軍)에 임명되고, 곽광 사후에는 대사마에 이르렀다. 곽산은 곽광의 증손자로 지절(地節) 초에 곽광의 공으로 낙평후(樂平侯)에 봉해졌다. 이들은 뒤에 모반을 꾀하다가 모두 죽음을 당하였다. 《漢書 卷68 霍光傳》 지절은 한 선제의 연호이다.

[주-D047] 소무(蘇武)의 …… 않았습니다 : 좌장군(左將軍) 상관걸(上官桀)과 그의 아들 상관안(上官安), 어사대부(御史大夫) 상홍양(桑弘羊) 등이 한 소제(漢昭帝)의 형인 연왕 단(燕王旦)을 등에 업고 음모를 꾸며 대장군 곽광(霍光)을 무함하는 상서(上書)를 하였는데, 소제가 무고임을 알아차리고 함께 모의한 사람들을 치죄하였다. 이때 소무의 아들 소남원(蘇男元)도 모의에 가담하였으나 소무는 면직(免職) 처분만을 받았다. 《漢書 卷54 蘇建傳》

[주-D048] 윤인발(尹仁發) : 1624년(인조2)에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을 추대하려고 역모한다고 고변을 당하였으며 이괄(李适)의 난에도 가담하였다.

[주-D049] 구상의 …… 것 :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11월 19일 기사에, 구상이 이봉환(李鳳煥)에게 최익남(崔益男)과 친하니 가서 그가 어떤 내용의 상소를 올릴지 알아보라고 시켰다고 한 내용이 보인다. 《承政院日記 英祖 46年 11月 19日》

[주-D050] 도장(導掌) : 궁방(宮房)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전호(佃戶)에게서 소작료를 징수하여 궁방에 바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주-D051] 도장 도서(導掌圖署) : 도장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문서를 말한다. 도장이 되면 역가(役價) 이외에 남징(濫徵)을 통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도장으로서의 권리는 타인에게 매매되기도 하였는데, 이때 매매한 문기(文記)를 도장 문기(導掌文記)라고 한다.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지식산업사, 2006, 454쪽》

[주-D052] 이성(利城)에 …… 사로잡았는데 : 《동각잡기(東閣雜記)》 〈본조선원보록(本朝璿源寶錄)〉에 “종성(鍾城) 사람 차운혁(車云革)이 적진(賊陣) 속에 들어가 동지(同志)들과 약속하여 이시합(李施合)을 사로잡아 오다가 중도에서 적당(賊黨)에게 빼앗겼다.”라는 기사가 보인다.

[주-D053] 최윤손(崔潤孫)이 …… 붙어서 : 《성종실록》 2년 11월 8일 기사에 “사헌부 장령 홍귀달(洪貴達) 등이 ‘개성군(開城君) 최유(崔濡)와 그의 아들 최윤손은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당하여, 유서(諭書)를 가지고 영안도(永安道)에 가서 반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시애와 더불어 비밀히 모의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시애의 난에 연좌하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東閣雜記 本朝璿源寶錄》 《燃藜室記述 卷5 世祖朝故事本末》

[주-D054] 단천(端川)에서 순절(殉節)하였습니다 : 1467년(세조13) 11월 2일에 왕이 내린 교서에 차운혁에 대해 “그대가 충분(忠憤)을 이기지 못하고……이시합의 적당에게 잡혀 중옥(重獄)에 유치(留置)되었다가 그들이 패주(敗走)하게 되자, 도끼로 머리를 쳐서 죽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世祖實錄 13年 11月 2日》

[주-D055] 구벌(九伐) : 천자가 제후의 죄악을 징벌할 때 사용한 아홉 가지 법제를 가리킨다. 《주례(周禮)》 〈하관(夏官) 대사마(大司馬)〉에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작은 나라를 침략하면 국토의 일부를 삭탈하고[眚], 어진 사람을 해치고 백성을 해치면 정벌하고[伐], 국내에서 포학하고 국외(國外)를 업신여기면 임금을 갈아 치우며[壇], 토지가 황폐해지고 백성이 흩어지면 봉지(封地)를 깎고[削], 나라의 강함을 믿고 복종하지 않으면 침략하고[侵], 친족을 죽이면 그 죄를 다스리고[正], 임금을 죽이면 그를 죽이고[殘], 명령을 어기고 정사(政事)에 경솔하면 이웃과 교통을 끊게 하고[杜], 국내외가 어지럽고 금수의 행동을 하면 멸망시킨다.[滅]”라고 하였다.

[주-D056] 삼목(三木)의 원혼(冤魂) : 삼목은 세 가지 형구(刑具)로 칼, 차꼬, 족쇄 따위이다. 원혼이라고 한 것은 차운혁이 적당(賊黨)에게 사로잡혀 옥에서 원통하게 죽은 것을 가리킨다.

[주-D057] 장순(張巡)과 허원(許遠) : 안녹산(安祿山)의 난 때에 수양(睢陽)에서 고립되어 사력을 다해 성을 지켜 싸우다가 죽은 당(唐)나라의 충신이다. 《新唐書 卷192 忠義列傳 張巡, 許遠》

[주-D058] 안고경(顔杲卿)과 원이겸(袁履謙) : 당나라 현종(玄宗) 때 사람으로 안녹산의 난에 공을 세웠으나 끝내 안녹산에게 잡혀 죽을 때까지 꾸짖고 입을 다물지 않았다. 《新唐書 卷192 忠義列傳 顔杲卿》

[주-D059] 해당 고을의 아전 : 원문은 ‘該色之吏’인데, 앞뒤의 문맥을 살펴 ‘色’을 ‘邑’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주-D060] 곡상(斛上) : 환곡(還穀)을 상환받을 때 잡비조(雜費條)로 더 거두는 명목을 말한다. 1섬당 곡상으로 3되(升), 가승(加升)으로 3되씩을 더 거둔다. 《萬機要覽 財用編2 收稅 雜費》 《續大典 戶典 收稅》

[주-D061] 바람이 잔잔한 …… 이후 : 《연려실기술》 별집 제17권 〈변어전고(邊圉典故) 관방(關防)〉에 “좌수사가 매양 3월에 부산에 입방(入防)하는데 이를 ‘풍화(風和)’라 한다. 8월 이후는 ‘풍고(風高)’라 하여 방비를 파한다.” 하였다. 풍화는 바람이 잔잔함을 이르는 말로 원문의 풍하(風下)와 같은 말로 보인다.

[주-D062] 김성탁(金聖鐸) : 1684~1747.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진백(振伯), 호는 제산(霽山)이다. 1728년(영조4) 이인좌(李麟佐)의 난 때에는 의병을 일으키고, 창의소(倡義所)에서 토역문(討逆文)을 각 지방의 유문(儒門)에 보내어 의병에 가담할 것을 적극 권하였다. 정언ㆍ수찬을 지냈고 치평(治平)의 요점을 건의했다. 1737년 이현일(李玄逸)의 신원소(伸冤疏)를 올렸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정의(旌義)에 유배되었고, 그 뒤 광양(光陽)으로 이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문장가로 조정의 총애를 받았으며,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는데 이황(李滉)의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을 지지하였다.

[주-D063] 무신년의 역변(逆變) : 1728년에 일어난 이인좌의 난을 가리킨다.

[주-D064] 을묘년 …… 제수하셨고 : 1735년(영조11) 1월에 원자(元子)를 정호(定號)한 데 대한 경과(慶科)를 증광시(增廣試)로 보이게 하였는데, 김성탁이 윤4월에 을과(乙科) 1위로 등제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1年 1月 22日, 4月 19日, 閏4月 17日》 영조는 창방(唱榜)하기도 전에 그를 전적(典籍)에 제수하였다. 《承政院日記 英祖 11年 閏4月 16日》

[주-D065] 어제시(御製詩) 한 수(首) : 1735년 윤4월 17일에 영조는 김성탁을 인견한 자리에서 칠언절구를 지어 주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어저께 영남에서 추천받아 온 사람이, 오늘 그의 머리 위에 계화가 피었구나. 이 어찌 네 부모의 기쁨만 될 것인가, 이내 몸 대궐 안의 문학 신하 되었네.[昨日嶺南貢擧人 今辰頭上桂花新 豈徒於爾爲親喜 爲予金門文學臣]” 《正祖實錄 14年 10月 3日》

[주-D066] 그 뒤 …… 때 : 김성탁은 54세 때인 1737년 4월 17일에 홍문관 부수찬에 제수되었고 5월 11일에 홍문관 교리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5월 21일에 상소하여 사직하면서 이현일(李玄逸)을 신구(伸救)하다가 역적을 비호하였다는 죄로 국문을 당하게 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13年 4月 17日, 5月 11日ㆍ21日》

[주-D067] 승지들의 논계(論啓) : 1737년 5월 21일에 입직한 행 도승지 유엄(柳儼), 좌승지 유정(柳綎), 우승지 유만중(柳萬重), 좌부승지 정필녕(鄭必寧), 동부승지 송수형(宋秀衡)이 올린 계사를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13年 5月 21日》

[주-D068] 장석지(張釋之) : 한 문제(漢文帝) 때 사람으로, 중대부(中大夫)에 제수되어 정위(廷尉)가 되자 법에 대한 의논을 공평하게 하니, 당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석지가 정위가 되니, 천하에 원통한 백성이 없다.” 하였다. 《史記 卷102 張釋之列傳》[주-D069] 갑진년 겨울 : 1724년(영조 즉위년) 11월 19일을 가리킨다.

[주-D070] 옥(獄)에서 …… 하였고 : 김성탁은 57세 때인 1740년(영조16) 12월에 광양현(光陽縣) 배소(配所)에서 모친상 소식을 접하였고, 이듬해 1월에 송인명(宋寅明)이 상주(上奏)한 것으로 인하여 고향에 돌아가 부모의 장사를 지내도록 허락받았다. 《承政院日記 英祖 17年 1月 3日》

[주-D071] 문익점(文益漸) : 1329~1398. 고려 말의 문신ㆍ학자로, 본관은 남평(南平), 초명은 문익첨(文益瞻)이며, 자는 일신(日新), 호는 삼우당(三憂堂)이다. 목화 종자의 도입, 시험 재배 성공, 종자의 전국적 보급, 목화 섬유를 이용한 옷감의 제조 등의 공로로 사후에 조선조 태종 때 참지정부사(參知政府事) 강성군(江城君)에 추증되고, 1440년(세종22) 영의정과 부민후(富民侯)에 추증되었다.

[주-D072]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 : 이초(李岹, 1530~1559)로, 선조(宣祖)의 아버지이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패(景伂)이다. 중종(中宗)의 일곱째 아들로, 1567년(선조 즉위년) 그의 셋째 아들 하성군(河城君) 이균(李鈞)이 즉위한 뒤 1570년 대원군에 추존되었다.

[주-D073] 배탈(背頉) : 땅의 일부를 팔아넘길 때 그 사유를 땅문서 뒷면에 기록하던 일을 가리킨다. 배탈(背脫)이라고도 한다.

[주-D074]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 : 경상도의 진사(進士) 신헌(申𨯶) 등이 1736년(영조12) 8월 20일에 올린 상소를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8月 20日》

[주-D075] 어떤 한 승지 : 《승정원일기》 영조 13년 5월 21일 기사에 의하면 그날 입직한 승지 5명이 연명으로 올린 계사인데, 한 승지라고 한 것은 착오가 있는 듯하나 여기서는 원문대로 번역하였다. 1737년 5월 21일에 입직한 행 도승지 유엄(柳儼), 좌승지 유정(柳綎), 우승지 유만중(柳萬重), 좌부승지 정필녕(鄭必寧), 동부승지 송수형(宋秀衡)이 올린 계사를 가리킨다. 《承政院日記 英祖 13年 5月 21日》

[주-D076] 올해와 같은 해:숙종(肅宗)이 즉위한 후 두 번째 회갑이 되는 해이다.

[주-D077] 과거(科擧)의 명칭 :1735년 1월 원자(元子)를 정호(定號)한 데 대해 축하하는 과거인 경과(慶科) 증광시(增廣試)를 말한다.

[주-D078] 고 상신:김성탁의 후손 김시전(金始全)의 원정에서 언급한 조현명(趙顯命)을 가리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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