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영흥조씨 한산부원군 충무공 조영무 묘비(한양조씨완동본동성이족집단)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18. 6. 8.
반응형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漢山

府院君   贈諡忠武公漢陽趙英茂之墓

※자기 선조님 묘비를 사기치며 쪽팔린 묘비명!(右議政)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한산

부원군   증시충무공한양조영무지묘

(우의정)

■태종실록 28권, 태종 14년 7월 28일 기해 3번째기사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한산 부원군 조영무의 졸기

한산 부원군(漢山府院君) 조영무(趙英茂)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그 집에 거둥하여 문병[視疾]하려고 하여 의장(儀仗)과 시위(侍衛)가 이미 준비되었는데, 숨이 끊어 졌다는 소문을 듣고 중지하였다. 심히 애도(哀悼)하여 소선(素膳)하고 3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쌀·콩 1백 석과 종이 2백 권을 부의(賻儀)하고 시호(諡號)를 충무(忠武)라고 하였다. 조영무가 죽자,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물었다.

"대신(大臣)의 죽음에 3일 동안 정조(停朝)하는 것은 가벼운 것 같다. 내가 생각건대, 한(漢)나라 곽광(霍光)215) ·당(唐)나라 위징(魏徵)216) 의 죽음에 모두 5일 동안 철조(輟朝)하였는데, 경(卿)은 이를 아는가?"

대답하기를,

"신은 잊어버렸습니다. 전하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하시나, 만약 5일 동안이나 하면 군국(軍國) 중사(重事)가 장차 엄체(淹滯)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우대언(右代言) 한상덕(韓尙德)에게 명하여 치제(致祭)하게 하였다. 조영무 질실(質實)217) 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私情)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28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29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註 215]
    곽광(霍光) : 한 무제(漢武帝) 때 대장군(大將軍).
  • [註 216]
    위징(魏徵) : 당 태종(唐太宗)의 공신(功臣).
  • [註 217]
    질실(質實) : 질박하고 순실함.

포은 정몽주선생은 가천재공(휘사)선조님은 평시 스승으로 모시면서 공경하고 흡모한 정신으로 살았으면서 포은선생의 선주교 사살엔 전혀 인계가 없서던 한양조씨들이였다. 고교역사 교실이 공부하면 포은 정몽주선생과 선죽교 이야기땐 선생님들이 전부 한양조씨들을 매도하고 있는데, 태종14년의 조영무졸기에는 우의정을 하신분이 본관과 부모의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고, 우리 한양조씨들과는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였다.  조영무아들 조서가 세종때 과거시험을 볼때 단자에는 "영흥인"으로 기록하여 제출하였고, 조서의 졸기에는 "한양조씨"로 기록하였는데, 우리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500년간 주기적으로 "동성동본동족"이라고 우기면서 같이 족보를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1980년대까지는 "동족"으로 인정한 일이 없다가, 양경공-1자 총제공파에 조종익이 입보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까지 "동족(同族)"으로 판결을 하여, 판사를 평생 저주하고, 종통수호에 온몸을 받져 "이족(異族)" 들을 보라내기 위하여 온 힘을 받시고 있는 현실이다.

공양왕4(1392) 3월 이성계의 5째아들 우부대언(右副代言) 이방원(李芳遠 1367. 5-1422. 5)이 이성계의 이복 아우 의안대군(義安大君) 양소공(襄昭公) 이화(, 1348-1408. 10, 61, 조선개국공신)의 사위 이제()등과 함께 포은을 제거하여야 된다고 논의가 분분하더니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낙마했다고(사실 여부 확인 불가) 공양왕이 연이어 중사(中使)를 보내어 안부를 물을 때 포은은 이때 가서 문병을 하지 않고 1392(공양왕4) 44일에 문병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의 가솔 풍양조씨 조영규(趙英珪 ?-1395. 1. 9), 한양조씨(그때는 영흥조씨”, 세종시 조영무 졸기에 “本館無“로 기록, 漢陽趙氏正統大宗會완 다름) 조영무(趙英茂 ?-1414, 묘소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산8)등 네. 다섯명이 선죽교(善竹橋) 다리 위에서 쳐 죽이고 저자거리에 머리를 효수 하였다. 머리를 베어 장대에 달고 방문(榜文)을 붙였는데 그 방문에 사실이 없는 일을 꾸며서 대간(臺諫)을 꾀어 대신(大臣)을 모해하고 국가를 요란시켰다(揭榜曰 飾虛事 誘臺諫 謀害大臣 擾亂國家 고려사절요공양왕조)’ 고 썼다. 그리고 가산을 적몰(籍沒, 중죄인의 자산을 몰수함)하였다.

이때 이방원의 나이가 26세이고 포은과는 30년 차이이다. 이는 분명히 조영규, 조영무 등은 암살범인데 처형하지 못하고 어떻게 효수까지 하는가! 또한 조영규와 조영무는 조선조에서 개국공신에 봉하고 예조전서와 우의정까지 각각 지낸 것을 보면 공양왕은 이성계 일파의 국정농단에 허수아비 왕이 되었고, 포은 살해 후 3개월 13일이 지난 1392(공양왕4) 717일 조선이 개하였다.

공양왕4(1392) 3월 이성계의 5째아들 우부대언(右副代言) 이방원(李芳遠 1367. 5-1422. 5)이 이성계의 이복 아우 의안대군(義安大君) 양소공(襄昭公) 이화(, 1348-1408. 10, 61, 조선개국공신)의 사위 이제()등과 함께 포은을 제거하여야 된다고 논의가 분분하더니 이성계가 황해도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낙마했다고(사실 여부 확인 불가) 공양왕이 연이어 중사(中使)를 보내어 안부를 물을 때 포은은 이때 가서 문병을 하지 않고 1392(공양왕4) 4 4일에 문병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방원의 가솔 풍양조씨 조영규(趙英珪 ?-1395. 1. 9), 한양조씨(그때는 영흥조씨”, 세종시 조영무 졸기에 “本館無“로 기록, 漢陽趙氏正統大宗會완 다름) 조영무(趙英茂 ?-1414, 묘소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산8)등 네. 다섯명이 선죽교(善竹橋) 다리 위에서 쳐 죽이고 저자거리에 머리를 효수 하였다. 머리를 베어 장대에 달고 방문(榜文)을 붙였는데 그 방문에 사실이 없는 일을 꾸며서 대간(臺諫)을 꾀어 대신(大臣)을 모해하고 국가를 요란시켰다(揭榜曰 飾虛事 誘臺諫 謀害大臣 擾亂國家 고려사절요공양왕조)’ 고 썼다. 그리고 가산을 적몰(籍沒, 중죄인의 자산을 몰수함)하였다.

이때 이방원의 나이가 26세이고 포은과는 30년 차이이다. 이는 분명히 조영규, 조영무 등은 암살범인데 처형하지 못하고 어떻게 효수까지 하는가! 또한 조영규와 조영무는 조선조에서 개국공신에 봉하고 예조전서와 우의정까지 각각 지낸 것을 보면 공양왕은 이성계 일파의 국정농단에 허수아비 왕이 되었고, 포은 살해 후 3개월 13일이 지난 1392(공양왕4) 7 17일 조선이 개하였다.

선죽교의 피, 정몽주를 기억하다.

현대의 역사에서도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가장 고민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반대 정파의 핵심 인물에 대한 처리 문제이다. 전통시대 역시 이러한 고민이 컸다. 정권 창출에 장애가 되었던 인물에 대한 회유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려 최고의 충신이지만 조선건국에는 눈의 가시가 되었던 인물 정몽주(鄭夢周:1337~1392). 이성계 세력은 그에 대한 회유를 계속하였지만 정몽주는 끝까지 거부하였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피의 보복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몽주의 죽음에 대해 이방원이 휘두른 철퇴에 의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 피가 아직도 선죽교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 과연 『조선왕조실록』은 정몽주의 죽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태조실록』 총서에는 정몽주가 죽게 된 원인이 그가 연명(連名)으로 글을 올려 조준(趙浚)ㆍ정도전(鄭道傳) 등의 목 베기를 청한 것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정몽주가 선공을 가하자,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인 이방원(李芳遠:1367~1422)이 나섰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제거할 것을 청하였으나, 이성계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직접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실록의 기록을 보자.

 (조)영규(英珪)ㆍ조영무(趙英茂)ㆍ고여(高呂)ㆍ이부(李敷) 등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들어가서 정몽주를 치게 하였는데, 변중량(卞仲良)이 그 계획을 정몽주에게 누설하였다. 정몽주가 이를 알고 태조의 사제(私第)에 나아와서 병을 위문했으나, 실상은 변고를 엿보고자 함이었다. 태조는 정몽주를 대접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다. 이화가 전하1)에게 “정몽주를 죽이려면 이때가 그 시기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미 계획을 정하고 나서 이화가 다시 말하기를, “태조께서 노하시면 두려운 일인데 어찌하겠습니까?”라 하면서 의논이 결정되지 못하였다. 이방원이 말하기를, “기회는 잃어서는 안 된다. 태조께서 노하시면 내가 마땅히 대의(大義)로써 아뢰어 위로하여 풀도록 하겠다.”라 하고는, 이에 노상(路上)에서 치기를 모의하였다.
[使英珪、趙英茂、高呂、李敷等, 入都評議使司, 擊夢周, 卞仲良洩其謀於夢周。 夢周知之, 詣太祖第問疾, 實欲觀變也, 太祖待之如初。 和白我殿下曰: “誅夢周, 此其時矣。” 旣定計, 和復曰: “公怒可畏, 奈何?” 議未決。 殿下曰: “機不可失。 公之怒, 吾當陳大義以慰解之。” 乃謀擊於路上。]

1) 전하:『태조실록』은 태종대에 편찬되었으므로 당시의 왕인 태종을 전하로 지칭한것이다.


당시 태조는 정몽주 제거에 반대했으나, 이방원은 휘하의 사병들을 동원하고 독자적으로 정몽주 제거에 나선 것이다. 이어지는 기록을 보자.

  전하는 다시 조영규에게 명하여 상왕(上王:정종)의 저택(邸宅)으로 가서 칼을 가지고 곧바로 정몽주의 집 동리 입구에 이르러 몽주를 기다리게 하고, 고여ㆍ이부 등 두서너 사람으로 그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정몽주가 집에 들어왔다가 머물지 않고 곧 나오니, 전하는 일이 성공되지 못할까 염려되어 친히 가서 지휘하고자 하였다. 문 밖에 나오니 휘하 군사가 말에 안장을 얹어 놓고 밖에 있는지라, 드디어 말을 타고 달려 상왕의 저택에 이르러 몽주가 지나갔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지나가지 않았다고 하므로, 전하(이방원)가 다시 방법과 계책을 지시하고 돌아왔다. 이때 전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유원(柳源)이 죽었는데, 정몽주가 지나면서 그 집에 조상(弔喪)하느라고 지체하니, 이 때문에 영규 등이 무기(武器)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되었다. 정몽주가 이르매 영규가 달려가서 쳤으나, 맞지 아니하였다. 몽주가 그를 꾸짖고 말을 채찍질하여 달아나니, 영규가 쫓아가 말머리를 쳐서 말이 넘어졌다. 몽주가 땅에 떨어졌다가 일어나서 급히 달아나니, 고여 등이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태조실록』, 총서)


[殿下更命英珪至上王邸取劍, 直抵夢周家洞口以要之, 呂、敷等數人隨之。 夢周入, 不留卽出。殿下恐事不濟, 欲親往指揮。出門, 有麾下士之馬具鞍在門外, 遂乘之, 馳至上王邸, 問: “夢周過否?” 曰:“未也。” 殿下更授方略而還。 時前判開城府事柳源死, 夢周過弔其家遲留, 故英珪等得備兵器以候之。 夢周至, 英珪馳擊不中, 夢周叱之, 策馬而走。 英珪追擊馬首, 馬蹶, 夢周墜地, 起而急走, 呂等追殺之。]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