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열전(列傳)권제40(卷第四十)고려사127(高麗史一百二十七)▣■叛逆序文(鄭麟趾書)列傳卷第四十 高麗史一百二十七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7. 15.
728x90

▣열전(列傳)권제40(卷第四十)고려사127(高麗史一百二十七)▣

■반역서문(鄭麟趾)

列傳卷第四十 高麗史一百二十七

正憲大夫工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春秋館事兼成均大司成【臣】鄭麟趾奉敎修.

叛逆一

孔子作春秋, 尤嚴於亂臣賊子, 及據地以叛者, 其誅死者而不貸, 所以戒生者於後也. 夫人臣忠順, 則榮其身保其宗, 而美名流於後. 叛逆者, 未有不脂潤鼎鑊, 赤其族, 而覆其祀者, 可不戒哉? 作叛逆傳.

 

[색인어]

◎이름孔子

 

●서명春秋,叛逆傳

[반역서문]

정헌대부 공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경연춘추관사 겸 성균대사성(正憲大夫 工曹判書 集賢殿大提學 知經筵春秋館事 兼 成均大司成) 【신(臣)】 정인지(鄭麟趾)가 교(敎)를 받들어 편수하였다.

반역1(叛逆一)

공자(孔子)는 『춘추(春秋)』를 지을 때, 난신적자(亂臣賊子) 및 지역에 할거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더욱 엄하였으니, 형벌을 받아 죽은 자라도 용서하지 않은 것은 뒤에 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다. 무릇 신하가 충성하여 순종하면, 곧 일신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가문을 보존하게 하며 그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에 전하여졌다. 〈그러나〉 반역자는 가마솥에 삶아지지 않음이 없으며 그 일족은 몰살되고 제사는 끊기었으니, 가히 경계하지 않겠는가? 〈이에〉 반역전(叛逆傳)을 짓는다.

■홍복원이 몽고에 투항하다(고려사 열전권 제43 반역(叛逆)) 고려사130(高麗史一百三十)

:홍복원(洪福源)은 초명(初名)이 홍복량(洪福良)으로, 본래 당성(唐城) 사람인데, 그의 선조가 인주(麟州)로 옮겨 기거하였으며, 아버지 홍대순(洪大純)은 인주 도령(麟州都領)이었다.

고종(高宗) 5년(1218), 원(元)이 합진(哈眞, 카치운)과 찰자(扎刺, 차라)를 파견하여 강동성(江東城)에서 거란(契丹) 군사들을 공격할 때, 홍대순은 그들을 맞이하여 투항하였다.

〈고종〉 18년(1231), 살례탑(撒禮塔, 살리타이)이 크게 일어나 〈고려(高麗)로〉 쳐들어오자, 홍복원도 또 〈몽골군을〉 맞이하여 투항하였다.

〈고종〉 20년(1233), 홍복원은 서경 낭장(西京郞將)이 되었다. 〈그런데 그는〉 필현보(畢賢甫)와 함께 선유사(宣諭使)인 대장군(大將軍) 정의(鄭毅)와 박녹전(朴祿全)을 죽이고, 서경(西京)을 거점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최이(崔怡)가 가병(家兵) 3,000명을 파견하여 북계병마사(北界兵馬使) 민희(閔曦)와 함께 토벌하여, 필현보를 붙잡아 강도(江都)로 압송한 뒤 저잣거리에서 허리를 끊었다. 홍복원이 원으로 도망가자 이에 그의 아버지 홍대순과 처자(妻子), 동생 홍백수(洪百壽)를 사로잡고 나머지 민(民)들은 모두 해도(海島)로 이주시키니, 서경은 마침내 폐허가 되었다.

홍복원이 원에서 동경 총관(東京惣管)이 되어 고려의 군민(軍民)을 거느리니, 〈원에 투항한〉 40여 성(城)의 민들이 모두 그에게 속하였다. 〈홍복원은〉 고려[本國]를 모함하면서 몽골군을 따라 왕래하자, 최이가 이를 근심하여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하여 홍대순의 관직을 대장군으로 삼았다. 홍백수는 그때 승려가 되었는데, 머리를 기르게 한 뒤 낭장(郎將)으로 임명하였다. 또 장위(張暐)를 홍복원의 사위로 삼고서 끊임없이 뇌물을 보내자, 홍복원도 감복하여 차츰 모함을 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원의 군사가 해마다 침략해서 주군(州郡)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모두 홍복원이 길을 이끈 것이었다.

[홍복원이 몽고에 투항하다]

洪福源, 初名福良, 本唐城人, 其先徙居麟州, 父大純, 爲麟州都領. 高宗五年, 元遣哈眞·扎刺, 攻契丹兵于江東城, 大純迎降. 十八年, 撒禮塔大擧入侵, 福源又迎降于軍.

二十年, 福源爲西京郞將, 與畢賢甫, 殺宣諭使大將軍鄭毅·朴祿全, 據城反. 崔怡遣家兵三千, 與北界兵馬使閔曦討之, 獲賢甫送京, 腰斬于市. 福源逃入元, 於是, 擒其父大純及女·子弟百壽, 悉徙餘民于海島, 西京遂爲丘墟.

福源在元, 爲東京惣管, 領高麗軍民, 凡降附四十餘城民, 皆屬焉. 讒構本國, 隨兵往來, 怡患之, 欲悅其心, 官大純爲大將軍, 百壽時爲僧, 髮之爲郞將. 以張暐爲福源女壻, 賄賂不絶, 福源感之, 讒構稍弛. 然自是, 元兵歲至, 攻陷州郡, 皆福源導之也.

 

[색인어]

◎이름洪福源,福良,大純,高宗,哈眞,扎刺,大純,撒禮塔,福源,福源,畢賢甫,鄭毅,朴祿全,崔怡,閔曦,賢甫,福源,大純,百壽,福源,怡,大純,百壽,張暐,福源,福源,福源

●지명唐城,麟州,江東城,西京

■관직麟州都領,西京郞將,宣諭使,大將軍,北界兵馬使,東京惣管,大將軍,郞將

 

■홍복원이 왕준을 핍박하다 왕준의 부인인 몽고 황녀에 의해 살해당하다(고려사 열전권 제43 반역(叛逆)) 고려사130(高麗史一百三十)

:〈고종(高宗)〉 37년(1250), 원(元)에서 홍대순(洪大純)을 불러 입조(入朝)하도록 하였다. 영녕공(永寧公) 왕준(王綧)이 〈원에〉 볼모로 가서 홍복원(洪福源)의 집에서 기거하였는데, 홍복원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둘 사이에 틈이 생기니, 왕준의 불평이 쌓여갔다.

〈고종〉 45년(1258), 홍복원이 몰래 무당을 불러 나무 인형[木偶人]을 만들어 손을 묶고 머리에 못을 박아서 땅에 묻거나 우물 속에 넣어서 저주하였다. 교위(校尉) 이주(李綢)가 일찍이 원으로 도망쳐 와있었는데, 왕준을 통해 그 기미를 알고 〈황제에게〉 아뢰었더니, 황제가 사신을 파견하여 확인을 시켰다. 홍복원이 말하기를, “아이가 학질을 앓고 있는 까닭에 이것으로 물리치려고 한 것일 뿐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왕준에게 일러 말하기를, “공(公)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이 오래이면서 어찌 도리어 적(賊)에게 참소를 시켜서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른바 기른 개가 도리어 주인을 문다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준의 처(妻)는 몽골 여자였는데, 〈홍복원의〉 말소리가 매우 거칠어 불손한 것을 듣고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 자세히 물어본 다음 크게 성을 내면서 홍복원을 꾸짖고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고는 매우 따지며 말하기를, “너는 너의 나라에 있을 때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느냐?”라고 하였다. 홍복원이 “변성(邊城)의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묻기를, “우리 공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라고 하니, 답하기를, “왕족(王族)이시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준의 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 공이〉 주인이며, 네가 참으로 개이거늘, 도리어 공을 개라고 하면서 주인을 물었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나는 황족(皇族)인데, 황제께옵서 우리 공을 고려(高麗) 왕족이라고 하여 그와 혼인(婚姻)시켰다. 그리하여 나도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모시며 딴 마음을 품지 않았다. 공이 만약 개라면, 어찌 어떤 사람인들 개와 같이 사는 자가 있겠느냐? 내 마땅히 황제께 아뢸 것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그 길로 황제의 처소로 행하였다. 홍복원이 울며불며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비니, 왕준이 따라가서 그만두게 하려고 하였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홍복원이 재산을 털어서 뇌물을 준비하여 왕준에게 주고 서둘러 길을 재촉하여 뒤쫓아 가다가 길에서 칙사(勅使)를 만났다. 칙사가 즉시 장사(壯士) 수십 명을 시켜 홍복원을 발로 밟아 죽이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며 그의 처와 아들 홍차구(洪茶丘)·홍군상(洪君祥) 등에게 형틀을 씌워 압송해 갔다. 홍복원의 여러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악감을 품고서 끊이는 바가 없이 고려[本國]를 모함하였다.

 

[홍복원이 왕준을 핍박하다 왕준의 부인인 몽고 황녀에 의해 살해당하다]

三十七年, 元徵大純入朝. 永寧公綧之入質也, 寓於福源, 福源待之甚厚. 久乃生釁, 綧積不平. 四十五年, 福源密令巫, 作木偶人, 縛手釘頭, 埋地或沈井呪詛. 校尉李綢, 嘗逃入元, 依綧覘知之以奏, 帝遣使驗之. 福源曰, “兒子病虐, 故用以厭之耳, 非有他也.” 因謂綧曰, “公受恩於我久矣, 何反使讒賊, 陷我耶? 所謂所養之犬, 反噬主也.” 綧妻蒙古女也, 聞其語聲甚厲不遜, 呼譯者具問, 大怒呵福源伏於前, 切責曰, “汝在爾國, 爲何等人?” 曰, “邊城人.” 又問, “我公爲何等人?” 曰, “王族.” 曰, “然則眞乃主也, 汝實爲犬, 反以公爲犬噬主, 何哉? 我皇族也, 帝以公爲高麗王族, 而嫁之妾. 以是, 朝夕恪勤, 無貳心. 公若犬也, 安有人而與犬, 同處者乎? 吾當奏帝.” 遂詣帝所. 福源號泣, 叩頭乞罪, 綧追止之, 不及. 福源傾産, 備賄貨與綧, 倍道追之, 中途遇勑使. 勑使卽令壯士數十人, 蹴殺福源, 籍沒家産, 械其妻及子茶丘·君祥等以歸. 福源諸子, 憾父之死, 謀陷本國, 無所不至.

 

[색인어]

◎이름大純,永寧公綧,福源,福源,綧,福源,李綢,綧,福源,綧,綧,福源,福源,綧,福源,綧,福源,茶丘,君祥,福源

■관직校尉

 

■홍차구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고려를 핍박하며 일본정벌을 주도하다(고려사 열전 권제43 반역(叛逆)) 고려사130(高麗史一百三十)

:원종(元宗) 2년(1261) 홍차구(洪茶丘)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니, 황제가 조서(詔書)를 내려 이르기를,

“〈내가〉 너의 아비를 바야흐로 총애하여 등용하였는데, 형벌[刑章]을 잘못 적용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다. 유신(維新)의 혜택을 베풀 것이니, 너는 원(元)에서 하사한 호부(虎符)를 그대로 띠고 아비의 관직인 관령귀부고려군민총관(管領歸附高麗軍民惣管)을 계승하라.”

라고 하였다.

〈원종〉 12년(1271), 홍차구가 황제의 조서를 받들고 〈고려로〉 와서 왕을 알현하고도 절을 하지 않았다. 중서성(中書省)의 첩(牒)으로 그의 숙부인 홍백수(洪百壽)를 찾아줄 것을 요구하니, 왕이 홍백수를 추밀부사(樞密副使)에 임명하여 치사(致仕)시켜서 장차 보내려고 하였다. 홍차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끝내 함께 가지 않았으니, 황제를 흔들어 화나게 함으로써 〈고려를〉 겁주려는 것이었다.

그때 관노(官奴) 숭겸(崇謙)과 공덕(功德) 등이 반란을 일으켜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잡혀 국문(鞫問)을 받았다. 홍차구가 숭겸 등으로 하여금 고려[本國]와 연결된 것이라고 진술하게 하고, 이를 구실로 군사를 일으켜 경성(京城)을 습격하여 탈취하고자 하여 은밀히 달로화적인 탈타아(脫朶兒, 톡토르)를 불러 그 문제를 의논하였다. 몽골의 법에는 어떤 일을 의논하다가 서로 뜻이 맞으면 모자를 벗어서 그 뜻에 따르겠다는 것을 보이는데, 홍차구 등이 모두 모자를 벗었는데도, 탈타아는 모자를 벗지 않고 시비(是非)를 분명하게 가렸기 때문에 〈사태를〉 모면할 수 있었다.

홍차구가 삼별초(三別抄)를 토벌하러 진도(珍島)에 갈 때에, 그 일족 및 무뢰(無賴)한 무리들 여럿이 그를 따라갔다.

이듬해(1273), 왜선(倭船)이 금주(金州)에 정박하였는데, 경상도안무사(慶尙道安撫使) 조자일(曹子一)이 원에서 서로 교통(交通)한다고 꾸짖을 것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왜선에게 일본(日本)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홍차구가 이를 듣고 조자일을 혹독하게 국문한 뒤 〈사건을〉 조작하여 황제에게 아뢰기를, “고려가 왜와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장위(張暐)를 파견하여 조자일을 감옥에서 풀어주기를 요청하였다. 하루는 홍차구가 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니 왕이 좋은 말로 그를 위로하였다.

〈원종〉 15년(1274), 황제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홍차구를 감독조선관군민총관(監督造船官軍民惣管)으로 임명하였다. 홍차구가 기한을 정해놓고 〈배의 건조를〉 급박하게 재촉하면서 부부사(部夫使)를 나누어 파견하여 공장(工匠)들을 징집(徵集)하니, 전국이 소란스러워졌다. 황제가 또 홍차구를 제점고려농사(提點高麗農事)에 임명하고 또 동정부원수(東征副元帥)에 임명하였다. 홍차구는 충청도(忠淸道)의 초공(梢工)과 수수(水手)가 기한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부사인 대장군(大將軍) 최면(崔沔)에게 장(杖)을 때리고 태부경(大府卿) 박휘(朴暉)로 대신하였다. 홍차구가 홀돈(忽敦, 쿠둔)‧김방경(金方慶) 등과 함께 일본을 정벌하였다.

충렬왕(忠烈王) 3년(1277), 황제가 다시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홍차구를 정동도원수(征東都元帥)로 임명하였다. 이때 위득유(韋得儒)가 김방경을 무고하여, 큰 옥사(獄事)가 일어났다. 홍차구가 동경(東京)에 있다가 이를 듣고, 황제에게 아뢰어 〈개경(開京)으로〉 와서 국문하였다. 〈홍차구는〉 김방경에게 거짓 자백을 하게 하여 나라를 재앙에 빠뜨리기 위해 악랄하게 고문[栲訊]하였다. 조금 있다가 황제가 〈홍차구를〉 소환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방경 열전에 실려 있다.

홍차구는 늘 고려를 원망하였지만, 홍군상(洪君祥)은 “차라리 영녕공(永寧公)을 원망할지언정 감히 나라를 등질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고려를 위해 이로운 일은 만들고 해로운 일은 없애고자 힘쓰지 않음이 없었다.

 

[홍차구가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고 고려를 핍박하며 일본정벌을 주도하다]

元宗二年, 茶丘雪父寃, 帝詔曰, “汝父方加寵用, 誤詿刑章故, 於已廢之中. 庸霈維新之澤, 可就帶元降虎符, 襲父職管領歸附高麗軍民惣管.” 十二年, 茶丘奉詔來, 見王不拜. 以中書省牒, 索其叔父百壽, 王拜百壽樞密副使致仕, 將遣之. 茶丘故爲遷延, 竟不偕去, 盖欲激帝怒, 恐動之也. 時官奴崇謙·功德等反謀, 殺達魯花赤, 事覺捕鞫之. 茶丘欲使崇謙等, 辭連本國, 因起兵襲取京城, 密引達魯花赤脫朶兒議之. 蒙古法, 凡議事意合, 則脫冠以示其從, 茶丘等皆脫冠, 脫朶兒不脫, 爲之明辨, 故免. 茶丘討三別抄于珍島, 其族屬及無賴之徒, 多從之. 明年, 倭船泊金州, 慶尙道安撫使曹子一, 恐元責交通, 密令還去. 茶丘聞之, 嚴鞫子一, 鍛鍊以奏曰, “高麗與倭相通.” 王遣張暐, 請釋子一囚. 一日, 茶丘遽還元, 人莫知其故, 王慰諭之.

十五年, 帝將征日本, 以茶丘爲監督造船官軍民惣管. 茶丘剋期, 催督甚急, 分遣部夫使, 徵集工匠, 諸道騷然. 帝又命茶丘提點高麗農事, 又命爲東征副元帥. 茶丘以忠淸道梢工·水手不及期, 杖部夫使大將軍崔沔, 以大府卿朴暉代之. 茶丘與忽敦·金方慶等, 征日本. 忠烈三年, 帝欲復征日本, 以茶丘爲征東都元帥, 時韋得儒等誣構方慶, 大獄起. 茶丘在東京聞之, 奏帝來問. 欲令方慶誣服, 嫁禍於國, 栲訊極慘酷. 未幾, 帝召還. 語在方慶傳. 茶丘常怨本國, 君祥以爲, “寧怨永寧公, 不敢負國.” 爲本國, 興利除害, 無不力焉.

 

[색인어]

◎이름元宗,茶丘,茶丘,百壽,百壽,茶丘,崇謙,功德,茶丘,崇謙,脫朶兒,茶丘,脫朶兒,茶丘,曹子一,茶丘,子一,張暐,子一,茶丘,茶丘,茶丘,茶丘,茶丘,崔沔,朴暉,茶丘,忽敦,金方慶,忠烈,茶丘,韋得儒,方慶,茶丘,方慶,方慶,茶丘,君祥,永寧公

●지명珍島,金州,忠淸道,東京

■관직管領歸附高麗軍民惣管,樞密副使,達魯花赤,達魯花赤,慶尙道安撫使,監督造船官軍民惣管,部夫使,東征副元帥,部夫使,大將軍,大府卿,征東都元帥

 

■홍군상은 고려를 도와 일본정벌의 중지를 황제에게 권유하다 (고려사 열전 권제43 반역(叛逆)) 고려사130(高麗史一百三十)

:〈충렬왕(忠烈王)〉 18년(1292), 〈원(元)〉 황제가 다시 일본(日本)을 정복하기 위해 고려[本國]에 선박의 건조를 명령하니, 홍군상(洪君祥)이 〈황제에게〉 진언(眞言)하여 이르기를,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니, 마땅히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고려(高麗)에게 물어본 연후에 실행하소서.”라고 하였다. 황제가 옳게 여겨 홍군상을 〈고려에〉 보내와 〈사정을〉 물으니, 왕이 말하기를, “신(臣)이 조회(朝會)를 거부하고 있는 무리들[不庭之俗庶]과 이웃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몸소 토벌(討伐)에 나서 조그만 성의를 보이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다음 해(1293), 원에서 홍군상의 형 홍웅삼(洪熊三)의 아들 홍파두아(洪波豆兒, 홍바투르)를 파견하여 선박의 건조를 감독하게 하였다. 홍파두아는 왕궁(王宮)이 보이자 말에서 내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비록 금의환향(錦衣還鄕)이라고 하지만, 직분(職分)이 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니 정말로 부끄럽구나.”라고 하고, 재상(宰相)들을 깍듯이 예우하였다.

〈충렬왕〉 20년(1294), 황제가 붕어(崩御)하자, 홍군상이 승상(丞相) 완택(完澤, 울제이)에게 아뢰어 일본 정벌을 중지하였다.

〈충렬왕〉 21년(1295), 왕이 홍군상의 공을 가상히 여겨 〈그를〉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 익성후(三韓壁上功臣 三重大匡 益城侯)로 봉하고, 얼마 뒤에 도첨의중찬 수문전대학사 감수국사 세자사 임안공(都僉議中贊 修文殿大學士 監修國史 世子師 臨安公)으로 봉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과거 합격자가 아니면 문한관(文翰官)이 될 수 없었다. 최이(崔怡)가 국정(國政)을 마음대로 하면서 감수국사는 되었지만 수문전(修文殿)〈의 학사(學士)〉는 겸하지 못하였는데, 홍군상이 그때 원에서 집현대학사(集賢大學士)였기 때문에 임명될 수 있었다.

홍백수(洪百壽)의 아들 홍선(洪詵)은 여러 관직을 거쳐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었다. 충선왕(忠宣王) 초에 찬성사(贊成事)에 임명되고, 조금 뒤에 인성군(麟城君)에 봉해졌으며 강녕군(江寧君)으로 고쳐서 책봉되었다. 충숙왕(忠肅王) 5년(1318)에 죽었는데, 아들로는 홍수(洪綏)·홍탁(洪鐸)·홍익(洪翊)이 있다. 〈홍선의〉 얼자(孽子)인 명리화상(明理和尙)은 성격이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교만하였다. 그의 누이가 원의 총신(寵臣)인 역랄적(亦剌赤, 이라치)에게 시집을 가자, 명리화상도 따라가 마침내 역랄적의 총애를 받았다. 한번은 어향(御香)을 받들고 고려(高麗)로 와서 평리(評理) 홍순(洪順)의 딸을 강간했는데, 그녀의 사촌 오빠인 홍승연(洪承衍)이 면전에서 그를 욕하였기에 명리화상은 행성(行省)에 고소하여 홍승연을 가두었다.

장위(張暐)는 흥해(興海) 사람으로, 지위가 중찬(中贊)까지 이르렀다가 치사(致仕)하였으며, 죽으니 나이가 81세였다. 시호(諡號)는 순정(純靖)이다. 특별한 공적과 능력이 없었지만, 홍군상이 원에서 벼슬하면서 고려에 공로가 있어 그런 까닭에 무릇 사신을 원에 파견할 때마다 장위를 부사(副使)로 여러 번 삼았기 때문에 드디어 높은 지위[極品]까지 올랐던 것이다. 아들 장석(張碩)은 과거에 급제하여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까지 이르렀다.

유종(柳宗)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최항(崔沆)에게 아부하여 강화판관(江華判官)이 되었다. 김준(金俊)이 최항의 아들 최의(崔竩)를 죽이려고 꾀할 때에 유종이 문황(文璜)과 함께 김준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일이 누설되어 해도(海島)로 유배되었다. 일찍이 과부인 누이와 한 방에서 잤는데, 호랑이가 벽을 뚫고 그 누이를 잡아먹고 유종의 한쪽 어깨를 물어서 끊었다. 뒤에 〈유종은〉 홍차구(洪茶丘)에게 붙어서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다가 죄를 얻어 그 집을 몰수당하였다.

[홍군상은 고려를 도와 일본정벌의 중지를 황제에게 권유하다]

十八年, 帝又欲征日本, 令本國造船, 君祥進言曰, “軍事至大, 宜先遣使, 問諸高麗, 然後行之.” 帝然之, 遣君祥來問, 王曰, “臣旣隣不庭之俗庶, 當躬自致討, 以効微勞.” 明年, 元遣君祥兄熊三子波豆兒來, 管造船事. 波豆兒望王宮, 下馬流涕曰, “雖云衣錦還鄕, 職是勞民, 可愧也.” 禮遇宰相甚恭. 二十年, 帝崩, 君祥白丞相完澤, 寢東征. 二十一年, 王嘉君祥功, 封三韓壁上功臣三重大匡益城侯, 尋封都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世子師臨安公.

國制, 非出身科第, 不得爲文翰官. 崔怡擅政, 自爲監修國史, 猶不得兼修文殿, 君祥時爲元朝集賢大學士, 故得拜焉.

百壽子詵, 官累僉議評理. 忠宣初, 拜贊成事, 尋封麟城君, 改封江寧君, 忠肅五年卒. 子綏·鐸·翊. 孽子明理和尙, 貪暴驕橫, 其妹適元寵臣亦剌赤, 明理和尙隨之, 遂爲亦剌赤所愛. 嘗奉御香來, 强奸評理洪順女, 女從兄洪承衍, 面辱之, 明理和尙訴行省, 囚承衍.

暐興海人, 位至中贊致仕, 卒年八十一, 謚純靖. 無他功能, 以君祥等仕元, 有功本國故, 凡遣使入朝, 多以暐副之, 遂至極品. 子碩登第, 至判密直司事. 有柳宗者, 初附崔沆, 爲江華判官. 及金俊謀誅沆子竩, 宗與文璜欲殺俊, 事洩流海島. 嘗與寡妹宿一房, 虎穿壁, 攫其妹, 嚙斷宗一臂. 後又附茶丘, 好說國家陰事, 得罪沒其家.

 

[색인어]

◎이름君祥,君祥,君祥,熊三,波豆兒,波豆兒,君祥,完澤,君祥,益城侯,臨安公,崔怡,君祥,百壽,詵,忠宣,麟城君,江寧君,忠肅,綏,鐸,翊,明理和尙,亦剌赤,明理和尙,亦剌赤,洪順,洪承衍,明理和尙,承衍,暐,純靖,君祥,暐,碩,柳宗,崔沆,金俊,沆,竩,宗,文璜,俊,宗,茶丘

●지명興海

■관직都僉議中贊,修文殿大學士,監修國史,世子師,監修國史,集賢大學士,僉議評理,贊成事,評理,中贊,判密直司事,江華判官

 

■조휘가 동북면 병마사 신집평을 죽이고 몽고에 투항하자 몽고는 그를 쌍성총관부의 총관으로 삼았다 (고려사 열전 권제43 반역(叛逆)) 고려사130(高麗史一百三十)

조휘(趙暉)는 원래 한양부(漢陽府) 사람이었으나, 뒤에 용진현(龍津縣)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고종(高宗) 45년(1258), 몽골군이 대거 침입하자, 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州)·장주(長州)·의주(宜州)·문주(文州) 등 15주(州)의 사람들이 저도(猪島)로 들어가 지켰다. 동북면병마사(東北面兵馬使) 신집평(愼執平)은 저도가 성(城)은 크지만 사람 수가 적어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여 15주의 사람들을 죽도(竹島)로 옮기도록 하였다. 〈그런데〉 죽도가 협소하고 험악하며 우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자, 신집평은 강제로 사람들을 〈죽도로〉 몰아넣으니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들어간 사람은 열에 한두 명뿐이었다. 비축한 양식이 떨어져 가자, 신집평이 별초(別抄)를 파견하여 조정(朝廷)에다 곡식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다가도 조운(漕運)을 재촉하다보니 점차 수비가 느슨해졌다.

조휘는 정주(定州) 사람 탁청(卓靑)과 등주(登州)·문주의 여러 성 사람들과 논의하여 몽골군을 끌어들이는 가운데 빈틈을 노려 신집평과 등주부사(登州副使) 박인기(朴仁起), 화주부사(和州副使) 김선보(金宣甫),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이고 드디어 고성(高城)을 공격하여 집들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은 뒤에, 화주 이북〈의 땅〉을 들어 몽골에 투항하였다. 이에 몽골이 화주에 쌍성총관부(雙城惣管府)를 설치하고, 조휘를 총관(摠管)으로, 탁청을 천호(千戶)로 임명하였다.

다음 해(1259), 조휘 일당은 관료라고 자칭하면서 몽골군을 이끌고 와서 한계성(寒溪城)을 공격하였다. 방호별감(防護別監) 안홍민(安洪敏)이 야별초(夜別抄)를 거느리고 나와 공격하여 그들을 섬멸하였다. 왕이 낭장(郞將) 김기성(金器成)과 별장(別將) 곽정유(郭貞有)를 시켜 나라에서 보내는 예물[國贐]을 가지고 몽골군이 주둔한 곳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김기성이 문주에 도착했을 때, 조휘 일당은 몽골군 3,000여 명과 보룡역(寶龍驛)에 있다가 김기성과 그 수행원[傔從] 13명을 죽이고 예물을 노략질하여 가버렸다.

조휘 일당이 또한 동진국(東眞國)의 병사를 이끌고 춘주(春州) 천곡촌(泉谷村)에 주둔하였다. 신의군(神義軍) 5명으로, 몽골 장군(將軍) 차라대(車羅大, 쟈릴타이)의 사신을 사칭하는 자들이 있어 말을 달려 주둔지로 들어와서는 말하기를, “너는 활과 칼을 풀고 원수(元帥)의 명령을 들어라. 고려(高麗)의 태자가 장차 입조(入朝)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찌 고려 사신을 죽이고 예물을 빼앗았느냐? 너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였다. 모두들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다. 이에 채찍을 휘두르며 별초를 불러서 사방에서 공격하여 남김없이 죽인 후 예물과 김기성의 옷·물건을 되찾아서 돌아갔다.

원종(元宗) 12년(1271), 양주(襄州) 백성인 장세(張世)와 김세(金世) 등은 몽골이 자신들을 국문(鞫問)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수령과 서리[吏士]들을 죽이고 먼 곳으로 가 숨어 지내자고 모의하였는데, 그만 일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였다. 그 여당(餘黨)인 천서(天瑞) 등 8명이 몰래 조휘에게 투항하여 군사를 요청하였다. 조휘가 군사 400여 명을 내어주자, 〈천서 등이〉 갑자기 양주로 들어가 지주사(知州事)와 양반(兩班)을 잡아서 결박한 뒤 〈그들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해도(海島)로 옮기자고 모의하였다고 무고하면서 드디어 〈민(民)들을〉 위협하여 화주로 옮기도록 하였다.

왕이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에게 부탁하여 사람을 보내 설득하였으나 천서가 이를 듣지 않고 말을 달려가서 지주사 및 서리(胥吏)와 민 1,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서 가버렸다. 왕이 몽골에 아뢰어 천서의 죄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하니, 황제가 지필가(只必哥, 지비케)를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때 지필가는 서경(西京)에 있었는데, 조휘가 몽골에서 돌아온 뒤 지필가에게 말하기를, “제가 황제께 아뢰기를, ‘양주 사람들은 사실은 스스로 원[上朝]에 복종한 것이지, 제가 그들을 강제로 몰아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황제께서 즉시 저에게 조서(詔書)를 내려주셔서 문죄(問罪)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지필가가 마침내 더는 묻지 않았다.

〈조휘의〉 아들 조양기(趙良琪)는 총관직을 세습하였으며, 손자 조돈(趙暾)은 따로 열전이 있다.

[조휘가 동북면 병마사 신집평을 죽이고 몽고에 투항하자 몽고는 그를 쌍성총관부의 총관으로 삼았다]

趙暉, 本漢陽府人, 後徙居龍津縣. 高宗四十五年, 蒙古兵大至, 高·和·定·長·宜·文等十五州人, 入保猪島. 東北面兵馬使愼執平, 以猪島城大人少, 守之甚難, 遂以十五州人徙竹島. 島狹隘, 無井泉, 人皆不欲, 執平强驅納之. 人多逃散, 入者十二三. 糧儲乏少, 執平分遣別抄, 請粟於朝, 催運他道, 守備稍懈. 暉與定州人卓靑及登·文州諸城人合謀, 引蒙古兵, 乘虛, 殺執平及登州副使朴仁起·和州副使金宣甫·京別抄等. 遂攻高城, 焚燒廬舍, 殺掠人民, 以和州迆北, 附于蒙古. 蒙古乃置雙城惣管府于和州, 以暉爲摠管, 靑爲千戶.

明年, 暉黨自稱官人, 引蒙古兵來, 攻寒溪城, 防護別監安洪敏, 率夜別抄, 出擊盡殲之. 王使郞將金器成·別將郭貞有, 齎國贐, 如蒙古屯所, 慰之. 器成等至文州, 暉黨在寶龍驛, 與蒙古兵三十餘人, 殺器成等幷傔從十三人, 掠國贐而去. 暉黨又引東眞國兵, 屯春州泉谷村, 有神義軍五人, 詐稱蒙古將軍車羅大使者, 馳入其屯曰, “解爾弓劒, 聽元帥敎命. 高麗太子將入朝, 汝何殺高麗使者, 奪國贐乎? 爾罪當死.” 皆伏地股栗. 於是, 揮鞭召別抄, 四面攻之, 無一脫者, 遂得國贐及器成等衣物而還.

元宗十二年, 襄州民張世·金世等, 以蒙古將有所鞫, 謀殺守令·吏士, 將逃匿遠地, 事覺伏誅. 其餘黨天瑞等八人, 潛投暉請兵. 暉給四百餘人, 猝入襄州, 執縛知州事·兩班等, 誣以謀率人民徙居海島, 遂欲脅遷于和州. 王請達魯花赤, 遣人往諭, 天瑞不聽, 驅掠知州及吏民一千餘人而去. 王奏于蒙古, 請治天瑞等罪, 帝遣只必哥, 來問之. 時只必哥在西京, 暉自蒙古還, 謂只必哥曰, “我奏, ‘襄州人實自納款上朝, 非我驅迫其民.’ 帝卽以詔授我, 使勿問.” 只必哥遂不問. 子良琪襲惣管, 孫暾自有傳.

 

[색인어]

◎이름趙暉,高宗,愼執平,執平,執平,暉,卓靑,執平,朴仁起,金宣甫,暉,靑,暉,安洪敏,金器成,郭貞有,器成,暉,器成,暉,車羅大,器成,元宗,張世,金世,天瑞,暉,暉,天瑞,天瑞,只必哥,只必哥,暉,只必哥,只必哥,良琪,暾

 

●지명漢陽府,龍津縣,高,和,定,長,宜,文,猪島,猪島,竹島,定州,登,文州,高城,和州,和州,寒溪城,文州,寶龍驛,春州泉谷村,襄州,襄州,和州,西京,襄州

 

■관직東北面兵馬使,登州副使,和州副使,摠管,千戶,防護別監,郞將,別將,將軍,元帥,知州事,達魯花赤,知州,惣管

 

쿠빌라이가 왕식에게 조를 내려 책망하다

원고려기사 > [세조황제] > 1268년(지원 5년) > 쿠빌라이가 왕식에게 조를 내려 책망하다

쿠빌라이가 왕식에게 조를 내려 책망하다

五年正月二十八日, 詔諭王植曰, “朕惟天道難諶, 人道貴誠, 而卿之事朕, 率以飾辭見欺. 朕若受欺而不言, 是朕亦不以誠遇卿也, 故與卿弟淐面數其事, 無有所隱. 向卿自請, 撤兵三年當去水就陸, 撤兵之請, 久已從之, 就陸之期, 今幾年矣. 以前言無徴, 是用爲問, 卿意必曰舍險卽夷, 則慮致不虞, 或未取信, 聽其所止. 惟我太祖成吉思皇帝制度, 凡內屬之國, 納質·助軍·輸糧·設驛·供數戶籍·置達魯花赤, 已嘗明諭之矣. 繼有來章, 稱俟民生稍集, 然後惟命, 稽延至今, 終不以成言見報. 聞汝國之政, 例在左右, 得非爲所梗蔽, 使卿不聞歟. 抑卿實聞之, 而未之思歟. 是豈愛而身, 立而國者也. 且納質之事, 自我太祖皇帝, 王綧等已老質, 代老補亡, 固自有例. 其驛傳亦粗立, 自餘率未奉行令. 我朝方問罪于宋, 其所助士卒·舟艦, 自量能辦多少. 輸糧餉則就爲儲積, 及達魯花赤·戶版之事, 卿意爲何. 今特遣北路總管兼大定府尹于也孫脫·禮部郞中孟甲持諭以往, 當盡情實, 令海陽公金俊·侍郞李藏用齎表章與去使同來, 具悉以聞.”

 

쿠빌라이가 왕식에게 조를 내려 책망하다

〈지원〉 5년(1268) 정월 28일, 왕식(王植, 원종)에게 조서로써 유시하여 이르기를,

“짐이 생각건하대 하늘의 도는 알기가 어려우나 사람의 도리는 성실한 것을 귀히 여기는데, 경은 짐을 섬김에 있어 모두 거짓된 말들로 속이고 있다. 짐이 속임을 당하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짐이 진실로써 경을 대하지 않는 것이므로 경의 동생인 왕창(王淐)과 더불어 면대하고 이 일에 대하여 논의해보니 숨기는 바가 없었다. 지난 번 경은 군사를 거두고 3년째에 이르면 마땅히 바다를 떠나 육지로 나아오겠노라고 자청하였는데, 군사를 거두어달라는 청은 오래 전에 이미 들어주었으나 육지로 나온다는 기약은 지금이 몇해째이던가. 이전의 말에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질문을 하였던 것인데, 경은 의심하여 이르기를, ‘험한 곳을 버리고 평안한 곳으로 나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까 근심하였고, 혹 아직 믿음을 얻지 못하였을까 하여 머무른 곳에 거하도록 청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오직 우리 태조(太祖) 성길사(成吉思, 칭기스) 황제의 제도에서는 무릇 내속(內屬)한 나라가 인질을 보내고, 군대를 돕고, 양식을 공급하고, 역참[驛供]을 설치하고, 호적을 점검하고, 달로화적(達魯花赤, 다루가치)을 두어야 하니, 이는 일찍부터 분명히 유시하였다. 이어서 〈너희는〉 글을 보내어 민생이 점차 평안해지기를 기다린 연후에 명을 받들겠다고 칭탁하였으나, 머무르고 지체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러 끝내 약속을 이루어서 보고하지 않았다.

네 나라의 정무가 좌우에 달려있다고 들었는데, 막히고 가려져 그대로 하여금 들을 수 없게 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대가 그것을 실제로 들었음에도 아직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어찌 일신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이겠는가. 또한 인질을 보내는 일은 우리 태조 황제 시기부터 왕준(王綧) 등이 이미 와서 노년의 인질이 되었으니, 늙은 자를 잇고 죽은 자를 보충하는 일에는 진실로 스스로 전례가 있다. 역참[驛傳] 또한 조악하게 세웠을 뿐이고 그 나머지는 아직 받들어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 조정에서 바야흐로 송(宋)에게 죄를 물으려 하니, 그 원조할 사졸과 선박은 스스로 능력을 헤아려서 많든 적든 마련하도록 하라. 양식을 수송하는 일에 있어서 곧 비축분을 능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데, 달로화적을 두거나 호구를 판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경의 뜻이 어떠한가. 지금 특별히 북로총관 겸 대정부윤(北路總管 兼 大定府尹) 우야손탈(于也孫脫)과 예부낭중(禮部郎中) 맹갑(孟甲)을 보내어 유지(諭旨)를 가지고 가도록 할 것인즉, 마땅히 실정을 모두 갖출 것이며, 해양공(海陽公) 김준(金俊)과 시랑(侍郎) 이장용(李藏用)으로 하여금 표문을 가지고 〈우리가〉 보낸 사신과 함께 와서 모든 것을 갖추어 아뢰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초불화가 왕준과 홍차구 관할호에서 군사를 뽑다

 [세조황제] > 1269년(지원 6년) > 초불화가 왕준과 홍차구 관할호에서 군사를 뽑다

초불화가 왕준과 홍차구 관할호에서 군사를 뽑다

是月, 抄不花奉旨于王綧·洪茶邱所管戶內, 僉起軍士. 差斷事官別同瓦, 馳驛於綧茶邱所管. 至元六年實科差戶內, 僉起立百戶牌子, 整點足備, 限十月終. 東京取齊, 交付樞密院收管, 實得三千三百人.

[색인어]

◎이름抄不花,王綧,洪茶邱,別同瓦,,茶邱
●지명東京
■관직斷事官,百戶牌子

초불화가 왕준과 홍차구 관할호에서 군사를 뽑다

〈지원 6년(1269) 9월〉 이달에 초불화(抄不花)가 지(旨)를 받들어 왕준(王綧)과 홍차구(洪茶邱) 관할의 호내(戶內)에서 군사를 뽑았다. 단사관(斷事官) 별동와(別同瓦)를 보내어 왕준과 홍차구가 관할하는 곳으로 급히 역마를 타고 달려가도록 하였다. 지원(至元) 6년(1269)에 실제로 호내에서 과차(科差)하여 백호패자(百戶牌子)를 세우고, 준비가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점열하기를 10월을 기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동경(東京)으로 모아 정비하는 일은 추밀원(樞密院)에 교부하여 거두어 관할하도록 하였으니, 실제로 3,300인을 얻었다.

[왕온처김씨묘지명]

고려시대 금석문·문자자료 > 묘지명·묵서명 | 墓誌銘·墨書銘 > 왕온처김씨묘지명

大元高麗國故壽寧翁主金氏墓誌銘
勑授將仕郞前遼陽路蓋州判官雞林崔瀣撰.
金氏爲貴族, 蓋起新羅之初. 俗傳, ‘金樻降之自天, 取以爲姓.’ 又言, ‘自以小昊金天之後, 因氏焉.’ 子孫享國久, 至敬順王傅, 遇國祖神聖王誕興, 知天命, 有歸納土自附. 其宗屬多內徙, 蒙恩被位, 代著忠勤, 愈遠而愈大以盛.
近有名宰相, 諱鳳毛門下平章, 生門下平章諱台瑞. 平章生樞密院知奏事諱慶孫, 知奏事生密直承旨諱信. 承旨受尹氏女, 父諱璠判大府監事. 故壽寧翁主其季女也.
年十四以右姓而賢, 配于王氏諱昷. 故蘂城府院大君, 寔顯王第四子, 文王之母弟, 平壤公諱基十世孫也. 世附近屬, 克襲公侯伯. 父帶方公諱澂, 在世祖皇帝時, 率本國子弟, 宿衞于內, 天子嘉其勞寵賚, 歲至累百.
翁主年二十九已寡, 而三子一女稚且幼, 旣皆敎育成立至于抱孫. 長珣淮安府院君, 次瑀昌原府院大君, 次琇樂浪君. 孫有八人, 曰証爲保寧君, 曰讜曰諝爲正尹, 曰詗曰頲餘俱幼.
延祐至治間, 有詔索王氏女, 而女入其選, 今適河南等處行中書省左丞室烈問, 封靖安翁主. 迺所鍾愛, 當其遠送, 憂懣成疾. 自後, 時已時作, 至元統三年, 病殆藥不效. 越九月乙酉卒, 年五十五.
先此, 東方子女, 被刮西去無虛年. 雖王親之貴不得匿, 母子一離, 杳無會期. 痛入髓至於感疾, 隕謝者非止一二. 天下孰有至冤過是哉. 今天子用御史言, 制禁之, 擧國老幼, 喜際仁明, 不知手舞足蹈者, 獨恨翁主未及, 而至於斯也, 嗚呼悲夫.
用是月甲辰, 合葬于大德山西麓大君墓之東, 其衰事, 王命有司官庀之, 而淮安昌原二君, 執喪如禮. 其季在都不及焉,
二君好書愛客, 有承平貴公子之風. 且習家國禮文典故, 王氏取宗法者歸之, 豈非慈訓有方, 而致之然耶. 皇慶二年, 王始受封卽位之日, 淮安君陪侍左右, 禮無違者. 覃恩及親, 於是, 錫壽寧之號, 繼命趁月供支, 視長翁主, 皆特恩也.
士議, 金氏旣配大君, 其稱謂不宜與宗女同, 他日必有能辨之者.
予客長君久而性又魯, 於其徵銘無敢辭, 直敍氏族顚末而及其士議, 無有隱也.
銘曰. 有山翼翼, 有水沄沄. 神安新兆, 有崇其墳. 千載之下, 尙考斯文.

국역문

 

고려시대史料 비교보기 > 왕온처김씨묘지명

校勘 0012칸 공격 : 『총람』 481쪽, 『전문』 1143쪽 공격 없음, 『집성』 483쪽 3칸 공격.校勘 002䴡 : 『총람』 481쪽, 『집성』 483쪽 麗.校勘 003 : 『총람』 481쪽, 『전문』 1143쪽, 『집성』 483쪽 國.

db.history.go.kr

대원(大元) 고려국(高麗國)의 돌아가신 수녕옹주(壽寧翁主) 김씨(金氏) 묘지명(墓誌銘)
칙수 장사랑 전 요양로개주판관(勑授 將仕郞 前 遼陽路蓋州判官) 계림(雞林) 최해(崔瀣) 지음.
김씨가 귀족(貴族)이 된 것은 대개 신라(新羅)의 초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간에서 전하기를, ‘금궤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이를 취하여 성(姓)으로 삼았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스스로 소호금천(小昊金天)의 후예라고 하여 이로 인해 씨(氏)로 삼았다.’라고 한다. 〈김씨의〉 자손이 나라를 다스린 지 오래되었는데, 경순왕(敬順王) 김부(金傅)에 이르러 국조(國祖) 신성왕(神聖王, 태조)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만나니, 천명(天命)을 알고서 땅을 바치며 스스로 의탁하였다. 그 집안의 무리들이 〈고려〉 안으로 옮겨와 은혜를 입고 직위를 받아 대대로 충성스러움과 부지런함을 드러냈으니, 〈시간이〉 더욱 멀어질수록 더욱 번성하여 커졌다.
근래에 이름난 재상이 있었는데, 이름은 김봉모(金鳳毛)로 문하평장(門下平章)이었으며, 문하평장 김태서(金台瑞)를 낳았다. 평장은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김경손(金慶孫)을 낳았고, 지주사는 밀직승지(密直承旨) 김신(金信)을 낳았다. 승지는 윤씨(尹氏)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그〉 아버지는 윤번(尹璠)으로 판대부감사(判大府監事)였다. 돌아가신 수녕옹주(壽寧翁主)는 그 막내딸이다.
〈수녕옹주는〉 나이 14세 때 뛰어난 가문[右姓]에다 어짊을 갖추어 왕온(王昷)의 배필이 되었다. 〈왕온은〉 돌아가신 예성부원대군(蘂城府院大君)으로 이분은 현종[顯王]의 넷째 아들이자 문종[文王]의 동모제[母弟]인 평양공(平壤公) 왕기(王基)의 10세손이다. 대대로 〈왕과〉 가까운 친속에 속하여 능히 공후백(公侯伯)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아버지 대방공(帶方公) 왕징(王澂)은 세조황제(世祖皇帝) 때에 본국의 자제들을 이끌고 〈원 조정〉 안에서 숙위(宿衞)하였는데, 천자가 그 노고를 가상히 여기고 총애하여 선물을 주어 매해 수백에 이르렀다.
옹주는 나이 29세에 과부가 되었는데, 세 아들과 딸 하나가 어렸으나 모두 교육이 잘 이루어졌고 손자를 보는 데 이르렀다. 큰아들 왕순(王珣)은 회안부원군(淮安府院君)이고, 둘째 아들 왕우(王瑀)는 창원부원대군(昌原府院大君)이고, 셋째 아들 왕수(王琇)는 낙랑군(樂浪君)이다. 손자는 8명이 있는데 왕정(王証)은 보령군(保寧君)이고, 왕당(王讜)과 왕서(王諝)는 정윤(正尹)이며, 왕형(王詗), 왕정(王頲)과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연우(延祐)·지치(至治) 연간에 왕씨의 딸을 찾으라는 〈원 황제의〉 조서(詔書)가 있었는데, 〈옹주의〉 딸이 그 선발에 들어서, 지금 하남등처행중서성좌승(河南等處行中書省左丞) 실열문(室烈問, 시레문)과 혼인하여 정안옹주(靖安翁主)로 봉해졌다. 이에 〈부인은〉 사랑하던 딸을 그 먼 곳으로 보내야 하는 〈처지에〉 당면하여 슬픔과 번민으로 병이 생겼다. 이후 때때로 나았다가 때때로 심해졌는데, 원통(元統) 3년(1335)에 이르러 병세가 위태로웠으나 약이 효과가 없었다. 9월 을유일에 돌아가셨으니, 나이 55세였다.
이에 앞서, 동방(東方)의 자녀들이 모진 바람을 맞으며 서쪽으로 가는 것에 비는 해가 없었다. 비록 왕의 친족인 귀한 집안이라 해도 〈자녀를〉 숨기지 못하였고, 부모 자식이 한번 이별하면 아득하게 만날 기약이 없었다. 애석함이 골수에 스며들어 병이 생기기에 이르고, 죽는 자도 한둘에 그치지 않았다. 천하에서 지극하게 원통한 어떤 것이 이를 뛰어넘겠는가. 지금의 천자(天子, 순제)가 어사(御史)의 말을 용납하여 제서(制書)를 내려 이를 금지하였으니, 온 나라의 늙은이와 어린이가 어질고 밝음을 만난 것을 기뻐하며 자기도 모르게 손발을 들어 춤을 추었다. 오직 원통하게도 옹주에게는 〈이 은택이〉 미치지 못하여 여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아아, 슬프구나.
이달 갑진일을 택하여 대덕산(大德山) 서쪽 기슭 대군(大君)의 묘 동쪽에 합장하였다. 그 장례와 관련된 일은 왕이 담당 관청에게 명하여 관이 다스리도록 하였고, 회안군과 창녕군이 예에 따라 상(喪)을 맡았다. 그 막내는 〈원의〉 수도에 있어서 오지 못했다.
두 군은 글을 좋아하고 손님을 아꼈으니 태평한 귀공자의 풍모가 있었다. 또한 국가[家國]의 예문(禮文)과 전고(典故)를 익혀 왕씨로서 종법(宗法)을 취하려는 이들이 그를 따랐으니, 어찌 어머니의 가르침에 도리가 있어 이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황경(皇慶) 2년(1313) 왕이 처음 책봉받아 즉위하는 날에 회안군이 좌우에서 모셨는데 예에 어긋난 것이 없었다. 은혜를 베풂이 어버이에게 미치니, 이에 이르러 수녕(壽寧)이라는 호를 하사하고, 이어서 매달마다 물자를 공급해주도록 명하였으며, 장옹주(長翁主)를 보는 듯하였으니, 모두 특별한 은혜였다.
선비들이 논의하기를, 김씨는 대군의 배필이니 그 칭호가 종실의 여성과 같은 것은 마땅하지 않으며, 뒷날 반드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가 있을 것이라 하였다.
나는 회안군[長君]의 손님이 된 지 오래이며 성품 또한 둔하나 그가 명(銘)을 구하는데 감히 사양할 수 없어서 씨족(氏族)의 전말과 그 선비들의 의견에 이르기까지 있는 그대로 서술하여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하였다.
명(銘)하여 이른다.
산은 무성하고 물은 세차게 흐르는 곳
신(神)이 새로운 묏자리를 편안히 하여 그 무덤을 높였네.
천년이 지나도 이 글을 더욱이 생각하리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