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孤山遺稿附錄 / 尹善道 諡狀
내용
1791년(정조 15) 전라감사 서유린(徐有隣)이 왕의 명을 받고 간행하였다. 그 뒤 정조 22년 전라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윤선도의 본가에 간직된 목판본을 대본으로 하여 개편, 간행한 것이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산유고≫이다.
이 책의 편목을 보면, 권1에는 오칠언(五七言)의 고시·율시·절구·회문(回文)·집고(集古) 등 250편이 실려 있고, 권2에는 <병진소 丙辰疏> 등 16편의 소(疏)가 실려 있다. 권3의 상권에는 <국시소 國是疏>·<논예소 論禮疏> 등 13편의 소와 <예설 禮說> 2편이 있고, 하권에는 <상친정서(上親庭書)>를 비롯한 17편의 서(書)가 있다.
권4에는 <답이현풍서 答李玄風書> 등 100편의 서가 수록되어 있다. 권5에서 <여갑산백서 與甲山伯書> 등 21편의 서는 상권에 있다. 하권에는 13편의 축문, <향사당조약 鄕社堂條約> 1편, 4편의 서(序), 2편의 설, 비명 5편, 잡저 5편, <산릉의 山陵議> 등 의(議) 12편, 잡록 3편, 기 2편이 실려 있다.
권6은 별집으로 상권에는 시 8편, 부(賦) 4편, 논 3편, 책(策) 6편, 표전(表箋) 4편이, 하권에는 ‘가사(歌辭)’라는 표제 아래 75수의 시조가 실려 있다. <산중신곡 山中新曲>·<산중속신곡 山中續新曲>·<고금영 古琴詠>·<증반금 贈伴琴>·<초연곡 初筵曲>·<파연곡 罷宴曲>·<어부사시사 漁父四時詞>·<어부사여음 漁父詞餘音>·<몽천요 夢天謠>·<견회요 遣懷謠>·<우후요 雨後謠> 등이 하권에 수록된 시조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글 가운데 중요한 자료로는 <병진소>·<국시소> 등 시정(時政)에 관한 상소문을 들 수 있다. <논예소(論禮疏)>·<예설> 등 예학에 관한 논의와 <산릉의> 등도 조선조의 정치사·사상사 및 당쟁에 관한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별집에 실려 있는 시조 또한 시가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병진소>는 1616년(광해군 8) 윤선도가 30세의 성균관 유생으로서 올린 글이다. 선조가 죽은 뒤 광해군 옹립에 공을 세운 대북(大北)의 영수 이이첨(李爾瞻) 일파의 전횡과 이것을 알면서도 모른 체한 영의정 박승종(朴承宗), 왕후의 오빠 유희분(柳希奮)의 죄상을 낱낱이 들어 탄핵하였다.
그러나 이 상소문은 그 내용이 광해군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당시의 권신들에 의하여 감추어진 채, 그 보복으로 그의 아버지 유기(惟幾)가 파직되고, 그는 이듬해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당하였다. <견회요>와 <우후요>는 이때 지은 작품이다.
조선조 예학논쟁의 발단이 된 윤선도의 <논예소>는 그가 73세 되는 1660년(현종 1)에 씌어졌다. 그 전해에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후(繼母后)인 자의대비 조씨(慈懿大妃 趙氏)의 복(服)을 당시 이조판서로 있던 서인(西人)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의 의견을 좇아 기년(朞年 : 1년상으로 복을 입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남인인 윤선도는 허목(許穆)·윤휴(尹鑴) 등과 함께 이에 반대하여 3년설을 주장하였다. 송시열 등은 효종이 둘째 왕자로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들어 체이부정설(體而不正說 : 왕위의 계승이 윤리적 질서로는 정당하나 혈통상으로는 정당하지 못하다는 설)에 해당하므로 기년복이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윤선도는 종통(宗統)의 정당함을 내세워 3년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세자였던 소현세자(昭顯世子)가 죽은 뒤 부왕 생전에 효종이 다시 세자로 책립되어 왕위에 올랐으므로, 둘째 왕자라고는 하지만, 적장자(嫡長子)와 다름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 왕위에 오른 현종이 기년설을 따랐으므로 남인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하였다. 이듬해 <논예소>는 불살라지고, 윤선도는 함경도 삼수로 유배를 당하였다.
<국시소>는 윤선도가 71세 때인 1658년(효종 9) 동부승지로 있을 때 올린 글이다. 이 글에서는 본래 서인이었다가 남인이 된 정개청(鄭介淸)의 서원을 철폐하고자 하는 송시열 등 서인의 의도가 부당함을 지적하였으나, 오히려 삼사(三司)의 탄핵으로 삭직되었다.
<산릉의>는 72세 때인 1659년 효종이 죽은 직후 좌의정 심지원(沈之源)의 요청에 의하여 산릉(山陵)을 살펴 그 적부를 논한 글이다.
본래 효종의 산릉은 수원(水原)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일부에서 건원릉(健元陵)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의론이 돌아 그 적부를 윤선도에게 판별하도록 하였다. 윤선도는 수원에 쓸 것을 주장하였으나 서인들의 반대로 묵살되고 건원릉 자리로 결정되었다.
<산중신곡>·<산중속신곡> 등은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왕을 호종(扈從:임금이 탄 수레를 좇는 것)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경상도 영덕에서 2년간의 유배를 마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의 금쇄동(金鎖洞)에 은거할 당시 지은 작품이다.
이후 윤선도는 예송(禮訟) 후의 유배지로부터 1667년(현종 8) 풀려나게 되었다. 그 뒤 병자호란 당시 발견하였던 보길도(甫吉島)의 부용동(芙蓉洞)에 들어가 낙서재(樂書齋)를 짓고 은거하였다.
그 때에 지은 것이 만년의 절창 <어부사시사>이다. 정치적으로 불우하였던 윤선도는 벼슬길에서 벗어나 짐짓 어부의 생활을 하였고, 그 결과로 남겨진 많은 작품이 ≪고산유고≫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긴요하지만, 특히 조선조 사대부 층의 자연관을 이해하는 데는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조선조의 강호문학은 이현보(李賢輔)와 송순(宋純)에서 정립되었고, 윤선도에 이르러 무르익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1973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이조명현집(李朝名賢集)≫ 3에 수록되어 있다.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政大夫禮曹參議尹公諡狀。
公姓尹氏。諱善道。字約而。其先湖南海南縣人也。高祖諱孝貞。擧生員。有隱德不仕。號漁樵隱。贈戶曹參判。曾祖諱衢。號橘亭。擢文科。以文章節行著名當世。中廟初年。與趙靜庵諸賢出入經幄。以輔導君德。將大有爲也。竟罹北門之禍。竄絀歸田以終。官至弘文館副校理。贈吏曹判書。有二子。長曰弘中。文科禮曹正郞。贈禮曹判書。次曰毅中。文科官至議政府右參贊。爲宣廟朝名卿。禮判公無子而參贊公有二子。曰唯深。官至禮賓寺副正。曰唯幾。文科官至守江原道觀察使。寔爲禮判之後。觀察公娶綾城具氏縣令雲翰之女。亦無子。公以副正公之次子。繼觀察公後。其妣順興安氏。晦軒文成公之後。左議政玹之孫。承議郞繼善之女。以萬曆丁亥六月二十一日生公于漢京。自幼資稟特異。聰明過人。貌雅而氣肅。見者知其非常焉。八歲。出繼大宗。公初不樂。旣而思倫義宗事之重。事所後盡誠孝。觀察公曰。吾無子而得孝子。吾無恨矣。稍大。始學書。遂孜孜不懈。有日將之效。甫踰十歲。嘗讀書于山寺。寺僧設水陸大會。儒釋雲集縱觀。而公獨端坐不動。讀書自若。人皆異之。未成童。已能作爲文辭。輒爲人所稱譽。自己卯士禍之後。小學之書爲世大禁。父兄至以戒其子弟。人鮮有蓄是書者。公嘗點檢舊帙。得是書讀之喜曰。做人樣子盡在於此。遂專攻之。從事於切己近裏之學。一意硏精。沈潛玩索。反覆數年。讀至數百遍。自此工夫純熟。義理貫通。而文章亦大進。於是復就舊讀聖賢經傳。更加尋繹。觸處通透。向之深奧未解者。皆渙然氷釋。以至醫藥卜筮陰陽地理之書。亦皆傍通淹貫焉。戊申夏。丁具夫人憂。居喪盡制。己酉秋。又丁安夫人憂。辛亥服闋。壬子秋。中進士。時任疏庵叔英有文望。見公平日所爲詩。稱之爲當代第一曰。必此人當作狀頭。及就試公之作當爲魁。而考官屈之居第二。論者惜之。是冬。副正公寢疾。公晝夜侍疾。不解帶不離側者數月。及其將終。公請之曰。庶母承侍累年。今豈無賜與之意乎。副正公不能言而色可之。公遂自取紙筆。以所使臧獲券而歸之。其後公伯氏以其所與多先妣舊使者。欲以他婢僕換與之。公執不可。乙卯春。服闋。時光海政亂。孼臣李爾瞻專執國柄。從臾欺蔽。陷害善類。廣植黨與。恣行胸臆。人有觸犯之者。輒竄逐之。公不勝忠憤。自以世祿之家。雖在布衣。而不忍坐視君父之危。泯默以負國。遂以書告觀察公。抗疏極言政柄下移。主勢孤危。民心怨離。風俗敗壞。銓選不公。科場用私。歷數爾瞻專權亂政之狀。以及柳希奮,朴承宗之疲庸怯懦。請先正爾瞻擅弄威福之誅。次治希奮,承宗忘君負國之罪。且言相國李元翼,李德馨,沈喜壽諸元老及洪茂績,鄭澤雷等諸疏儒爲爾瞻所惡。相繼竄逐之事。言甚激切。冀以感悟昏君。光海下其疏。令大臣議之。大臣皆畏爾瞻。莫敢言者。於是政院三司館學承望爾瞻風旨。同辭構捏。論以黨逆陷賢。爲悌男反獄。遂安置公于慶源。時則丙辰歲暮也。公聞命怡然。治任將發。有宗室錦山君誠胤。與龜川君睟等疏論爾瞻罪惡。且曰。尹某之疏。忠直不可罪。亦安置南海。公語錦山曰。向余之投疏也。公深慮余蹈危機。嗟以戒余。公何復此爾爲。錦山笑且歎曰。君之氣象從容。殊不似遠謫人也。明年丁巳二月。公始達慶源配所。慶源在北道極邊海上。去京城二千餘里。風氣絶殊。食道且艱。公粟飯菜羹。處之晏如。惟以杜門讀書爲事。時或逍遙丘壑。吟詠遣懷。憂國思親之意。未嘗不見於詩句之間。時士類多以言事北遷。爾瞻猶不快於意。乃曰。投北諸人近胡。必與胡相通。盡遷之南邊。公亦移配機張。則戊午冬也。己未夏。觀察公棄世。公哀毀過節。不以不在喪側少懈居憂之制。具祭需送奠于几筵。爲祭文以伸其至痛。見者哀之。時有付處以上贖金之令。公之庶弟在京者欲爲公謀之。公聞而止之曰。非徒義有不敢。財力亦所不及也。人又言其自處太苦者。公曰。義理可不可。不敢自信。至於苦樂。非所計較也。癸亥三月。仁廟反正。公以金吾郞召還。始奔哭于觀察公墓。未幾罷官歸海南。朝廷多公之立節昏朝。將越次擢敍。而時議又摘公疏中有干金悌男語。將沮之。張相公維金相公瑬獨以爲不然曰。此是語勢之所不得已者。何可以此爲此人之過也。戊辰春。上命兩大君師傅擇於文南中第一人。公首擬得除。一大君卽孝廟。鳳林潛邸時也。二大君卽麟坪也。公詣講學廳。啓于上。請先授小學。遂嚴立課程。其規模次第。一遵古人成法。務以格致涵養爲主。先是。大君每倍文。雖不通。爲師傅者不敢直書。公每直書於書課。無所掩匿。宦官曰。不通則上必撻之也。公不爲止。每朝宮奴必候公於宮門之外。嘗一日不候。公曰。吾今日疾作。不可以講。遂還。孝廟知之。召宮奴杖之。其以師道自居而見敬禮如此。孝廟嘗送唐詩一冊。畀公校選。公見其卷首載此日長昏飮。日裏颺朝彩兩詩。遂奉書以復曰。詩者所以吟詠性情。流通精神。不可以不知者也。然其有關於民彝物則者。讀之有利行之益。其能言於人情物態者。覽之爲多識之資。而其惡之不足以爲戒。善之不足以爲法者。皆程子所謂閑言語。不足觀也。今茲卷首二絶。一有流蕩忘返之意。一有衒能干進之心。豈合置之於開卷之始也。若其模寫貞婦忠臣之心事。曲盡朋友兄弟之情思者。此等諸作。殊有意味。皆可吟詠而有補於人也。己巳冬。仕滿當遷。上以公非但盡心敎訓。其行己處事實合師表。命吏曹雖遷轉他職。而限明年兼察。自此累遷官。皆兼帶宮師。限滿輒復命。仍首尾五載。盡誠敎導。上眷意甚隆。賜賚便蕃。迥出尋常。及孝廟卽阼。與麟坪語及公。猶稱爲吾先生。庚午。公之兩子中司馬。上特賜香醞綺饌。以侈聞喜之用。及放榜日。又 召至于差備門賜酒。人以爲華。前後宮師之被恩數者莫能及焉。辛未春。公携數友遊楊州孤山別墅。內殿又盛備酒殽以賜之。公作詩曰。宮壺誇釣叟。仙樂動江村。誰知三日樂。摠是九重恩。時人傳誦之。初。觀察公之喪無主。不能返葬。寄窆於楊州之蘆原。公自謫所還。經營十年。是歲始卜新兆於海南而遷厝焉。壬申。公得疾幾危。上日賜藥物及廚饌。疾已乃止。公始遷戶曹佐郞。俄陞工曹正郞。又陞司僕僉正。臺諫以驟陞四品請改正。上不聽。改漢城庶尹。以疾遞歸海南。公之居官。務持大體。而細事亦不遺。凡所可否。毅然不撓。同列皆憚之。吏胥亦畏忌不敢舞奸。癸酉。登增廣別試。拜世子侍講院文學。是秋爲關西京試官。公嘗疾昏朝科場用私之習。至是公與諸試官相約刮絶私意。從容考校。以恢公道。不失才爲務。及後累擬參試官不就曰。試場之事。皆由上試官。參考者不得伸其意。不如初不就也。時宰相有嫉公之爲宮師盡職。爲上所厚。造飛語。必欲陷害公。公遂絶意從宦。挈家歸海南。再除春坊。一授柏臺。皆謝病不出。甲戌春。擬公關西邊宰。又擬湖西幕僚。蓋欲出公於外也。星州有吏剚刃於牧使而降爲縣。上命極擇新倅。以公爲縣監。公促裝赴任。治尙嚴明。遏塞私囑。頑民畏伏。奸吏屛息。官無滯務。事有不可。雖方伯所命。必據理違覆。方伯屈意從之。而心銜之。是年夏。與金司諫坽參玉堂錄。俱被削於都堂。乙亥秋。有三南量田之擧。制等過重。人情騷怨。公陳疏明其利害。請降減等數以裕民食。結民心。保邦本。宅天命。爲宗社大計。疏入不報。公之在邑。無毫末營爲。而又惡矯激釣名之事。不爲苟難崖異之行。鄕族之以窮歸者。輒有以副其所須。不悅之徒從而造謗。當局者又以疏故惡之。是冬。引病乞遞。監司挾前憾。傅會浮謗啓罷之。於是臺參竝起攻之。上終不聽。公於是歸故里。杜門自守。明年丙子十二月。淸人入寇。聲勢甚急。公卿大臣陪 宗社嬪宮元孫大君先向江都。大駕發至南門。賊先鋒已到沙峴。大駕遂還出東門入南漢城。公時在海南聞變。策三南諸帥無一人可當賊鋒。又無可與共事者。而南漢重圍阻絶。莫如直往江都。江都亦一朝廷也。江都見軍與諸島避亂之人及三路舟師合勢。則兵亦不少。且江都密邇南漢。而隋唐之間又多用兵之地。苟有與我同志而能用吾謀者。則或可出奇制勝。方張之賊可破。南漢之圍可解。而江都守禦亦可以萬全也。如或人不我用。計無所施。則力言衣帶水之不可恃。而亟請預具舟楫。以備不虞。雖江都失守。而使南漢無牽制之患。則亦一助也。於是糾鄕族簡家僮。得一船以啓行。公知檢察使金慶徵之決不能當大任。必欲及達於江都未失守之前。不計潮之去來。風之順逆。日之明暗。冒危涉險。晝夜趲程。逢舟師諸將。則必力勸急行。公所騎船船具格卒萬不及於戰船。而舟師之先發者反後於公。與公同時到江都者。惟統營舟師。而比至江都已陷矣。公與統營中軍黃瀷,僉使邊彥璜,趙光弼等相聚。痛哭留一日。旣無同志。又無職號。事勢已去。百計無可爲者。而避亂士大夫及舟師諸將一口傳言大駕潰圍東出。將向嶺南。而賊兵彌滿陸地。時復馳突於海邊。更無探聽之路。公以爲急還湖南。則必有朝廷命令通行之處。可知行在所在而從之。遂與瀷等哭別。回船南下。寄書於瀷曰。翠華果踰嶺而南。則欲浮海而從。若又不幸則西山之薇。商山之芝。管寧之榻。箕子之琴。是我志也。還到海南。始聞和議已定。大駕還都。公不下船。將入耽羅以居。舟過甫吉島。望見峯巒秀麗。洞壑深邃。公曰。此可以居。遂斬木開徑。山勢周遭。不聞海聲。淸泠蕭爽。泉石絶勝。眞物外之佳境也。遂命之曰芙蓉洞。築室于格紫峯下。扁曰樂書齋。以爲終老之計。構家舍皆用雜木曰。松者國之禁物。不可犯也。戊寅春。除大同察訪。辭疾不赴。是時新經大亂。邊警未已。錦溪君朴東亮以兵糧召募使駐靈巖。辟公從事。當路者嫉公甚。捃摭百端。謂公船到江都。知大駕還京。而終不奔問。掠取避亂處子。藏蹤海島而不仕。逮公下吏。及驗問皆無實。禁府議以身在遠方。聞變憤慨。私備船格。千里赴難。雖未有及。其忠可尙。上亦察其冤。只以不奔問徒配盈德縣。明年己卯。遇赦放還。遂以家事付其子仁美。卜築于水晶洞居焉。後又得聞簫,金鎖兩地皆幽邃蕭灑。有水石之趣。公常往來逍遙。非家廟大祀。未嘗歸家。甲申春。仁廟不豫。內局請召公議藥。公病不能赴。拜疏獻勿藥有喜之方。其略曰。心者一身之主宰。臟腑竅脈氣血陰陽順逆盛衰安否。無一不係於心。心安則百體皆安。風寒暑濕鬼魅百邪無自而入。心不安則反是。當今國事艱虞。千古所無。聖上方寸間事。不言可想。因以藥材譬人材。論用藥辨藥之道。疏上不報。乙酉。昭顯卒。孝廟自潛邸陞儲位。丙戌。姜獄起。昭顯三子安置于濟州。己丑夏。仁廟禮陟。孝廟卽阼。公病甚不能赴哀。從邑宰哭于公廨。九月。疏陳病未奔哭。且論爲政在人。取人以身。修身以道。修道以仁。仍請放昭顯之子以全聖恩。盡保護之方以安聖躬。由縣道以上。監司李時萬却之不以聞。遂使仁美詣闕以呈。又令具短疏。陳見却代呈之事。政院初亦不受。後乃只入公疏。上優批答之。有念昔日師傅之功。不覺感歎。別來已久。思想殊深。從容上來。予欲親聞讜言等語。於是忌公者見上意眷重。恐其復用。欲爲逆擊之計。遂曰。遣子投疏。隱然探試朝廷。請拿鞫定罪。上不納。壬辰春。上方講書傳。數有疑難。而筵臣多不能對。上思公經學。乃命除職。上意蓋在館職及兩司之職。而銓官乃曰。司藝亦館職。遂拜司藝。上自製書召之。辭旨甚懇。公不得已就召。三月。至都門外。上疏力陳前後受誣。仍乞遞職。上喜公來。復賜優答。促令入城。及肅謝。卽引見慰諭曰。不相見久矣。髭髮如昔。而肌膚何乃衰也。對曰蒲柳之質。衰謝已甚。而忍死就命者。只願一瞻天顏矣。上命起坐。公擧頭瞻望。承旨以爲無禮而請推。上厲聲曰。君臣如父子。豈有不得見面之理乎。未幾。特拜承旨。再辭不許。命入參經筵。問以疑義。公明白開釋。無有底蘊。於是上意益加傾向。而時輩忌嫉愈甚。翌日。正言李萬雄首發傾陷之論。以僚議不一止。公聞之。卽出院呈病。明日。投疏悉陳見忤時議。情勢危迫。請賜骸骨歸。上答曰。人心世道雖云不淑。尙有國法。彼媢嫉之輩。豈敢容吾朝廷。售其奸計乎。予甚駭然。勿固辭。從速察任。仍特遞萬雄職。公再疏始得遞。出城將南歸。上再遣人以問。且下敎政院曰。前承旨尹善道慘被誣毀。必不安於在京。若顚倒下去。則實非予當初馹召尊禮之意。本院諭使勿去。從容進退。以體予至意。公遂不敢遽行。止于孤山村舍。將待秋南還。是夏。上又使人存問。賜酒饌節扇。八月。又特拜禮曹參議。因縣道呈病不得遞。遂來到城外。疏陳不可冒進之意。仍乞鐫改新授職。上答曰。噫。今日之顚頓狼狽。是予召之千里而反使之然也。世路至此。瞿塘宦海之說。良有以也。不敎何知。義莫大焉。俶事沖年。功獨茂焉。不仕無義。退藏近名。寡懷宜體。官職罔曠。亟回遐心。欽哉乃采。公遂黽勉就職。十月。疏陳時務八條。曰畏天治心。辨人材明賞罰。振紀綱破朋黨。強國有道。典學有要。仍乞解職生還故里。上批曰。覽疏辭。爲國之大經大法具在。言言切實。字字勤懇。再三讀之。而不知止也。予雖不敏。敢不服膺。續上疏章。攻予過失。以補不逮。是所望也。亟出察職。仍下敎曰。原疏欲爲留覽不下矣。時原平府院君元斗杓挾擧義功。作氣勢驕橫。人皆憂之。公抗疏言斗杓多才而蔑德。嗜利而無義。鷙險而陰譎。剽悍而包藏。街談者咸謂不能令終。請閑住斗杓於遐外。以盡保全功臣之道。大司憲洪茂績。斗杓之黨也。請削公官爵黜之門外。固爭不止。上不得已從之。公遂還海鄕。而元自此務自抑戢。人謂元之克終。寔賴公之疏云。乙未。始敍付西銜。時朝廷方搜括各司奴婢。驅出海島居民。移外方漁夫于江都。修築諸處山城。且有量田號牌之意。公疏論其不便。 上下其疏于廟堂。皆不施。而唯島民驅出一事。上特命停之。漁夫移入事亦不果行。丙申。上以災異求言。公又疏言弭災唯在安民。安民唯在擇人。且請尙文不尙武。以扶陽而抑陰。上寵答之。公位非卿宰。而前後上批。未嘗稱爾。蓋亦尊敬之也。丁酉秋。以中宮病患承召。詣京議藥。冬拜僉知中樞府事。累陳疏乞退。而上輒以溫批眷留。公亦有疾不得歸。上錫賚絡繹。且送藥物。戊戌春。特拜工曹參議。公復陳情乞遞。而嫉公者知上意難動。不敢復施排擊之計。遂飛謗醜詆曰。以柳後聖爲工判。然後尹某可爲參議。且曰。人之仕宦。豈可每以特命爲之乎。公聞之。辭疏中遂引其語。政院恐其上徹不納。凡十三呈皆却。且曰。若但言病則當捧入。公乃別作一疏。引帝舜明目達聰。魏相白去副封之事。斥政院壅蔽。上命入前疏。且詰政院壅蔽狀。政院飾辭以對。公復上疏論之。仍請致仕歸。上優批不許。仍下敎切責政院。於是臺章學疏一時俱起。必欲重陷之。上屢降嚴旨。且曰。此人不知媚於竈。可歎也已。仍許遞公職。蓋察其終不可強出也。時公疾甚。且嫉之者造危語欲誣害之。公遂不得南歸。創草舍於孤山而止焉。時宋浚吉,李端相等欺蔽聖聰。追誣鄭困齋介淸。毀其書院。焚其位板。其孫國憲懷疏訟冤。輒爲政院所却。公痛國是貿亂。儒先受誣。陳疏數千言。明辨竭論。政院却之。不以上聞。衆謗騰沸。權贊善諰因公儕友。諷止其疏。蓋欲爲宋地也。公曰。壅蔽不達則已。豈可自止。初不計較利害。何爲怵於威勢禍福。而曲爲阿世也。累呈不已。阿宋者指爲邪說。白上却之。於是呶呶者群起。攻斥益甚。上不聽。只命罷職。明年己亥。 孝廟昇遐。顯廟卽位。公奔哭闕下。過成服卽還孤山。山陵摠護使沈相之源啓請公看山。公聞命入城。以疾谻且昧山術辭不獲。敍拜僉知。遂從摠相及諸地師看審諸處。而唯英陵之弘濟洞及水原府後山可合國葬。諸地師皆贊之。上以弘濟洞經宿之地。有違慈旨。遂定于水原。旣裁穴始役。摠相以下相賀得吉地。公獨曰。此地何可必其用也。必待下玄宮後方可賀也。聞者疑公言大過。皆不信。已而。水原人賂權要以圖不用。當路者且怒用水原之決於公。必欲沮之。乃曰。水原國之大鎭。徙邑遷民甚重不可。遂竝起而爭之。人始服公之先見。上乃召摠相以下議之。不能決。公進曰。因山之地。弘濟爲上。而以違慈旨爲未安。則水原雖有遷民之弊。斷可用也。上遂決意用水原。公又曰。若用水原。則準償良田。厚其生業。給復十年。使民樂而忘遷。以悅民心。以靖人言。以臻陰騭。不然。雖強以用之。終爲穴吉葬凶之歸矣。上皆納之。公觸冒炎雨。力疾奔走者迨一月。至是疾且甚。又以山陵已定。遂輿歸孤山。投書摠相。復申榻前所陳厚民之意。冀其上聞行之。時山陵旣定于水原。工役畢擧。而言者愈執不可。李尙眞,奇重胤等又薦健元陵內岡。於是又有看山之命。公辭疾不赴。呈狀于畿伯。略言內岡之無可用。及再審。上特命公往看。公強疾以赴。陳其久缺不合於國用。上又命仍用水原。於是大臣三司及宋時烈,宋浚吉等同聲論執。上怒責之。而言者愈起。遂俱至上前力爭不已。上不得已遂捨水原而用健元陵內岡。卽寧陵遷改之兆也。時輩嫉公愈深。誣公以因山未定。徑先下鄕。且不赴再審。指爲不敬怙終。請拿問。上不聽。只罷推。公私謂所親曰。不過十年。陵上有罔極之變。必有遷兆之擧。吾不及見。諸公當見之思吾言也。其後十五年。陵上封樹傾圮。遂遷于弘濟洞。庚子春。上體未寧。召公議藥。藥房都提調李相景奭始與公相見。語人曰。吾未始見此人。今於藥房見之。才被重論。毫無介意。天賦都是爲國至誠。初孝廟之喪。趙大妃當爲長子三年之服。而宋時烈,浚吉等。引儀禮四種服制中體而不正之說。假托國制及大明之制。定爲期年。而外人皆莫之知也。今判中樞府事許相穆時爲掌令。遂投疏論辨。請卽追正服制。上命復詢于時烈等。時烈等皆堅執不可。至曰孝宗大王不害爲仁祖大王之庶子。又曰。檀弓之免。子游之衰。果皆不足恤乎。又曰。長子成人而死。而次長皆名長子而服斬。則嫡統不嚴。公乃上疏力辨時烈等議禮之非。大妃服制之失。且論宗統嫡統不可岐而二之。請定爲三年之制。頒告八方。使大小臣民曉然知朝議之無異意。又言時烈,浚吉處賓師之位。不能輔導先王。致有銜橛之虞。且言梓宮不得用全板。因山捨吉就欠。使先王不得安富尊榮。夷考其事迹。非不仁則不智。其能獨明於禮乎。疏上。中外大駭。政院先發。三司館學繼起。必欲殺之。指爲語犯先王。誣陷儒賢。以激上怒。遂安置于三水。請亟正邦刑。又請拿鞫按律。上皆不許。副提學兪棨白上。取公疏宣示朝廷而焚之。公將行。故舊皆唁之。而公談笑自若。無幾微見於辭色曰。愚妄老不變。復作此行。此是自取。何敢有一毫怨尤。行至楊州之樓院適逢雨。馬上望見寧陵。遂感而作一絶。聞者悲之。六月。到三水。貽書于人曰。不死到配所。非徒天幸。實是聖恩。而上視有天。下視有地。日月星辰。宛如故國所見。居人知有父子君臣。如此亦足送老也。是冬。著禮說二篇。以發明疏中未盡之意。辛丑夏。因旱審理。移配北靑。公料必有後議不卽發。已而臺論果發。仍置三水。蓋三水我國之最惡地。故時議必欲久公於此也。是時龍洲趙先生絅因求言上疏。言公之前疏爲孝廟左袒。宗統嫡統之說斷不可置之。仍請明辨宗統嫡統之歸。昭載先王實錄。疏上不報。而趙公亦坐罷。臺諫復追論公。遂加圍籬。蓋時烈增怒於公所著禮說故也。公年迫大耋。久處窮阨。飮食居處。人所難堪。而公處之晏如。怡然自得。惟是戀君一念。未能暫忘焉。壬寅春。公之長子仁美登文科。將歸覲于公。大臣遂因審理白上撤圍籬。臺諫爭之不能得。癸卯夏。不佞有修撰之命。上疏陳時事。且言公所論宗嫡之說乃是明白的確不可易之論。因請釋公。乙巳春。儒生成大經亦上疏請釋公以開言路。皆不報。時又因旱審理。命移配近家之地。遂遷于光陽。三月發三水。六月到光陽。居于白雲山下。光亦南方惡地。時輩以故處公于此。而公居數歲。卒無恙焉。公自在謫後。凡國有慶赦及審理。時輩輒謂公罪關宗社而沮之。丁未夏。又以旱審理。而公不得與焉。旱益甚。儒生李碩馥又上疏請釋公以應天弭災。不報。至七月旱猶未已。復行審理。上欲釋公。問于大臣。李相景奭,鄭相太和皆力贊之。宋浚吉亦以爲可釋。而獨左相洪命夏持之。吳斗寅,李有相等亦爭執不已。上不聽。命承旨書曰。尹善道以先朝優禮之臣。年過八十。特爲放送。左右遂莫敢復言。八月。公歸海南。展謁先塋。九月。入芙蓉洞。時年八十一歲。精神氣力視聽言動不衰。優游宴息閑適自娛者五載。辛亥六月。以微恙考終于樂書齋。春秋八十五。子仁美等奉柩出海。以其年九月二十二日。葬于聞簫洞舊棲亥向之原。從遺志也。明年壬子。上命復其官爵。後三年甲寅。仁宣王后昇遐。趙大妃又爲庶子婦大功之服。嶺南士人都愼徵抗疏論辨。顯廟大覺悟。下禮官于禁府。親考禮經。定爲朞年。將追究己亥誤禮之事。命入公之前疏。疏見焚。不載於政院日記。遂不果入。秋。顯廟昇遐。今上嗣位。登崇庚子以後辨禮坐廢之人。治時烈壞禮亂政之罪。北竄德源。又南遷長鬐。圍籬安置。明年乙卯春。上下敎於筵中曰。今者典禮旣正。是非已定。時烈以首惡之人旣已被罪。則尹善道雖復官爵。無以慰九地之冤。其令追 贈議政。大臣有以過重爲言者。遂贈吏曹判書。公天姿明粹。器局峻整。其剛毅正直。得於天賦。少有大節。自任甚重。於富貴貧賤。無所動其心。無師友指導。而尊信聖賢之遺訓。得力不細。於書無不歷覽。而尤留心於吾儒之書。尋思推究。亦不拘於訓詁文字。多有自得之妙。而自少至老。終始佩服者。唯小學一書。常誦董江都之言曰。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此君子持心處事之要也。平居。必正其衣冠。終日端坐。未嘗欹側。而安閑舒泰。無疾言遽色。飮食起居。皆有恒節。雖子弟僕妾。未嘗見其當晝而臥。威儀莊重。度量沈弘。見者皆畏而愛之。事親盡孝。不但奉養承順而已。觀察公在官。嘗處事有未妥者。公聞之。亟以書諫之。觀察公喜曰。汝之事我。當常如是也。副正公嘗以一莊作券以與公。公辭之。副正公曰。比乃汝母爲汝設者。無辭焉。公受而退。他日乘間從容言。兄弟中獨受一莊。於義不可。副正公悟。遂不復強。自在布衣時。便以致君澤民爲己任。愛君憂國之誠。不以進退而有間。雖在江湖。若聞朝政闕失。則必咨嗟憂歎。寢食不安。所上疏章。言甚切至。惓惓於治亂興亡之幾。陰陽消長之際。奮不顧身。累觸駭機。讒嫉之徒。輒售構陷。雖事在不測。而未嘗有驚動憂懼之意。北徙南遷。備嘗困苦。而不少沮撓。常有指天爲正。九死靡悔之志。喪祭一遵朱子家禮。參以國俗。務合情理。盡其誠禮。有遠代先塋在於康津地。冢胄中絶。廢祀已久。公首捐近墓田以爲祭田。且諭諸孫收聚米布。益買良田。以厚供祀之資。輪定有司二人掌之。每歲季秋。會諸宗一祭之。立約條以爲永久遵行之地。敦恤族戚。其窮困者。必盡心周之。雖疏賤無間也。有庶祖母避壬辰之亂于關西。沒而仍葬其地。且無子。公遣庶弟遷其葬於先壟之側。有一寡姊無子且病。公請于其姑。奉歸於家。事之如母。及沒。歸主于其家。而遇忌則必祭焉。又有一庶母有子女各一人。公事庶母敬。撫弟妹篤。忘貴賤之分焉。有庶族年老在遠村。母女相依。貧餒將死。而兩外孫在他邑不顧見。公聞之。卽以衣食遺之。月致米饌。且召其外孫誨諭之。三水有安文成公遠裔爲賤隷者。公曰。文成公非但吾之外先。且有大功於吾道。吾不忍其裔之爲奴役也。遂備直以贖之。有族弟畜公婢爲妾。多子女。請納其價爲良。公許贖而却其價。晩年。慕范文正義莊。出百斛租付族人勤幹者。將買田儲粟以濟宗黨之貧乏者。且助養老婚喪之備焉。居家制度。一依司馬氏家儀。律己甚嚴。待妻妾和而莊。待奴僕寬而嚴。重男女之別。截內外之分。婦人只事衣服飮食。而不得預家政。有侍妾數人。常齊遫侍側。不敢自懈。事無大小。卑幼不得專行。制財用。量入爲出。上下衣食。皆有品節。第宅什物。惟取完固整齊。凡百奉身之具無一近侈。而亦不飾情過儉。常以積善行仁爲務。急人之難。恤人之窮。猶恐不及。子弟有過。未嘗以聲色加之。必開陳義理。使自知而改之。待人接物。誠意款至。當是非則明辨果斷。惟義是視。鼎鑊不能移。賁育不能奪。雖朋友杯酒之間。不爲喧譁戲謔。所在擇靜爲書室以處。子弟門人日與之講摩不倦。其敎以小學爲本。雖年長者。亦必先授小學。然後始授大學論孟中庸。以及詩書六經。循循有序。懇懇開曉。以惇彝倫明事理。修己治人爲主。性不喜馬史。如老莊之書。一切斥去。博奕飮酒凡諸游戲之事。尤加呵禁。常慨然於世遠人亡經殘道喪。思有以扶植世敎敦整風俗。嘗著鄕約一篇以勵鄕風。又欲刊鄭困齋愚得錄以示來學。工費旣具。而遇庚子之禍不果焉。在謫有來學者。亦不拒曰。以先知覺後知。以先覺覺後覺。不可不爲。見理明而識量深。嘗曰。人無遠慮。必有近憂。癸酉。大歸南鄕。乙亥。復以事至京。已而料有胡變。卽又捲還。人皆笑以爲迂。及亂作。始皆驚服。自丙子後無復當世意。謝絶人事。尋山入海。擇泉石之勝而居焉。引流種樹。築亭其上。以寓山水之樂。置琴笛歌舞。使習稀調緩節。時時翫聽。以托其懷而宣其壹鬱。又作山中新曲,漁父詞以見其志。平生不喜吟詠著作。有問則答。有事則述。不襲蹈前人。創立新意。必附會經旨。尙理而不尙辭。雖習擧子業。亦不着力爲之。至試庭。輒一筆綴成。而人莫能及。自少寡合。謹交游簡出入。形勢之途。權貴之門。足迹不到。麟坪大君以師事公。嘗欲邀公遊漕溪別業。盛設供帳。請再三。公終辭不赴。己亥看山時。鄭相在闕門外邀公過話。公辭不入。在孤山。非有上命。未嘗入城中。人或諷公。欲公少降其志。致位宰輔。以行其道者。公曰。此所謂枉尺直尋。孟子之所深排者也。吾未見枉己而能正人者也。其所守之堅。自處之重如此。世之論公者。徒知其爲直言敢諫之士。而至若學問之功。經濟之材。擧一世無知者。雖爲世所忤。不能展布所蘊。而其志節論議。足以闢邪說扶正道。激濁而揚淸。立懦而廉頑也。丙辰之疏。出於爲國惻怛痛迫之誠。父兄儕友亦不能止。而或者指謂受嗾希奮。至以筆之文字。抑獨何哉。公少時淸弱善病。人不以遐壽期之。而公莊敬自強。務爲保嗇。氣貌神彩至老不衰。雖累經竄謫於風霜瘴癘之域。終無所傷損。雖其神明所祐。亦由於持養有素而然也。公居在南海上。且有楊州孤山別業。故世以是稱公爲海翁。亦稱爲孤山先生云。戊午九月。領相許積白上曰。國家贈諡之典。必曾經正二品實職然後乃許。而若有學行節義卓異於人者。則雖未正二品。特命贈諡者亦有之矣。故參議尹善道痛國家服制之乖舛。抗章論辨。有扶植大禮之功。嗣服之初。特贈正卿。甚盛擧也。今若特命贈諡。則其在褒寵之道。可謂盡矣。承旨兪夏益曰。故副提學鄭弘翼,參判鄭蘊。俱以正直之士。未經正二品實職。而有贈諡之事。善道直言。豈下於斯二臣哉。左相權公大運曰。或死於王事。或有功於斯文。則固有不拘職品而贈諡者矣。上曰。尹善道抗章辨禮。非他臣之比。贈諡可也。於是公之孫爾厚以家狀來請爲諡狀於不佞。不佞以衰病不文辭不獲。噫。不佞於生平。常恨未嘗一識公面。而每讀公前後章疏。未嘗不擊節歎服。想其高風壯節。凜乎不啻秋霜之嚴。烈日之光也。雖古之遺直。何以加諸。謹因其家狀。略加刪改。以俟秉筆君子之採取焉。謹狀。錦溪君之爲召募使辟公在丁卯。此狀係戊寅。蓋家狀次年誤也。
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事洪宇遠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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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사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춘추관성균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행 통정대부 예조 참의 윤공의 시장〔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通政大夫禮曹參議尹公諡狀〕
공의 성은 윤씨(尹氏)이고, 휘(諱)는 선도(善道)이며, 자(字)는 약이(約而)이다. 그의 선조는 호남(湖南) 해남현(海南縣) 사람이다.
고조(高祖) 휘 효정(孝貞)은 생원(生員) 출신으로 은자(隱者)의 덕을 소유하고 출사(出仕)하지 않았으며, 호(號)는 어초은(漁樵隱)이고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추증(追贈)되었다.
증조(曾祖) 휘 구(衢)는 호가 귤정(橘亭)이다. 문과(文科)에 급제하였으며, 문장(文章)과 절행(節行)으로 당세(當世)에 저명하였다. 중묘(中廟) 초년에 조정암(趙靜庵 조광조(趙光祖)) 등 여러 현인(賢人)들과 경악(經幄)에 출입하여 임금의 덕을 보도(輔導)하면서 장차 큰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끝내 북문(北門)의 화(禍)에 걸려 찬출(竄黜)되었으며 전원(田園)에 돌아가 생을 마쳤다. 관직은 홍문관 부교리(弘文館副校理)에 이르렀으며,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다.
그는 두 명의 아들을 두었다. 장남 홍중(弘中)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 예조 판서(禮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차남 의중(毅中)은 문과 출신으로 관직이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에 이르렀으며, 선묘조(宣廟朝)의 명경(名卿)이었다.
예판공(禮判公)은 아들이 없고, 참찬공(參贊公)은 두 명의 아들을 두었다. 유심(唯深)은 관직이 예빈시 부정(禮賓寺副正)에 이르렀고, 유기(唯幾)는 문과 출신으로 관직이 수 강원도 관찰사(守江原道觀察使)에 이르렀는데, 이분이 예판공의 후사(後嗣)가 되었다.
관찰공(觀察公)은 능성 구씨(綾城具氏) 현령(縣令) 운한(雲翰)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역시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공이 부정공(副正公)의 차자(次子)로서 관찰공의 뒤를 잇게 되었다.
공의 비(妣)인 순흥 안씨(順興安氏)는 회헌(晦軒)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의 후손이고, 좌의정(左議政) 현(玹)의 손녀이며, 승의랑(承議郞) 계선(繼善)의 딸인데, 만력(萬曆) 정해년(1587, 선조20) 6월 21일에 한경(漢京 한성)에서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자품(資稟)이 특이하고 총명(聰明)이 남보다 뛰어났으며, 용모가 단아하고 기상이 엄숙하였으므로, 보는 자들마다 공이 비범하다는 것을 알았다.
8세에 대종(大宗)에 양자(養子)로 들어가서 뒤를 이었다. 공이 처음에는 기뻐하지 않았으나, 이윽고 윤의(倫義)와 종사(宗事)의 중함을 생각하여, 소후(所後 양부모)를 섬기며 효성을 다하였다. 이에 관찰공이 이르기를 “내가 아들이 없다가 효자를 얻었으니, 나는 여한(餘恨)이 없다.”라고 하였다.
조금 커서 글을 배우기 시작하였는데, 부지런히 힘쓰며 게을리하지 않아서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효과가 있었다.
10세를 갓 넘기고 나서 산사(山寺)에서 독서하였는데, 승도(僧徒)가 수륙(水陸)의 큰 재회(齋會)를 베풀자 유석(儒釋 유자(儒者)와 불자(佛者))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실컷 구경하였는데도, 공만은 홀로 단정히 앉아 꼼짝하지 않고 태연자약하게 글을 읽으니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성동(成童 15세)이 되기 전에 이미 글을 지을 줄을 알아서 한 편씩 발표할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로 《소학(小學)》의 책이 세상에 크게 금해져서 부형(父兄)들이 자제에게 읽지 말라고 경계하기까지 했으므로 사람들이 이 책을 보관하고 있는 것도 흔치 않았다. 그런데 공이 옛날 서책들을 점검하다가 이 책을 찾아내어 읽어 보고 나서 기뻐하며 말하기를 “사람을 만들어 내는 틀이 모두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고는 마침내 이 책을 전공(專攻)하였다.
자기에게 절실하고 내면으로 접근하는 학문에 종사하여, 한마음으로 정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침잠하여 탐색하면서, 몇 년 동안 반복하여 수백 번을 읽었다. 이로부터 공부가 순일하게 무르익고 의리(義理)가 관통하였으며 문장 실력도 크게 진보하였다.
이에 다시 예전에 읽던 성현(聖賢)의 경전(經傳)으로 나아가 되풀이해서 공부를 하니, 어디를 대하든 그 이치가 훤히 뚫리면서 과거에 심오해서 풀리지 않던 것들이 모두 얼음 풀리듯 시원하게 이해되었으며, 나아가 의약(醫藥)과 복서(卜筮)와 음양(陰陽)과 지리(地理) 등의 글에 대해서도 모두 능통하여 막힘이 없게 되었다.
무신년(1608, 광해군 즉위년) 여름에 구 부인(具夫人)의 상(喪)을 당하여, 거상(居喪)을 하며 예제(禮制)를 극진히 하였다.
기유년(1609) 가을에 또 안 부인(安夫人)의 상을 당하였다. 신해년(1611)에 상복을 벗었다.
임자년(1612) 가을에 진사(進士)에 입격(入格)하였다. 이때 소암(疏庵) 임숙영(任叔英)이 문장으로 명망이 있었는데, 공이 평일에 지은 시를 보고는 당대(當代) 제일(第一)이라고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반드시 장원(壯元)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시험장에 나아갔을 때 공이 지은 글이 수석(首席)이 되어야 마땅했으나, 고관(考官)이 이를 굽혀서 제이(第二)의 등급에 놓았으므로 논하는 자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이해 겨울에 부정공(副正公)이 병들어 눕자, 공이 밤낮으로 병구완을 하며 허리띠를 풀지 않고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 몇 달이나 되었다.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 공이 청하기를 “서모(庶母)가 몇 년이나 받들어 모셨으니, 지금 와서 어찌 재산을 내려 주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부정공이 말은 못해도 얼굴빛으로 동의하였다. 공이 마침내 종이와 붓을 직접 가져와서 부리던 노비들의 문권(文券)을 작성하여 서모에게 주었다. 그 뒤에 공의 백씨(伯氏)가, 넘겨준 노비들 중에 선비(先妣)가 예전에 부리던 자들이 많다면서 다른 비복(婢僕)으로 바꿔 주려고 하였으나 공이 안 된다며 쟁집(爭執)하였다.
을묘년(1615, 광해군7) 봄에 상복을 벗었다. 이때 광해(光海)의 정사가 혼란한 가운데, 얼신(孼臣)인 이이첨(李爾瞻)이 국권(國權)을 전횡(專橫)하였다. 그리하여 종용(慫慂)하고 기만하며 선류(善類)를 모함에 빠뜨려 해치는가 하면, 널리 패거리를 심어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자하게 행동하면서, 이를 저촉하여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찬축(竄逐 방축(放逐))하곤 하였다.
공이 충분(忠憤)을 가누지 못하면서 스스로 ‘대대로 국록(國祿)을 먹는 집안에 태어났으니, 지금 비록 포의(布衣)의 처지에 있다고 해도, 차마 군부(君父)가 위태한 것을 좌시(坐視)하며 입을 다문 채 나라를 등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관찰공(觀察公)에게 편지로 고하고는 항소(抗疏)하되, 정사의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옮겨져서 임금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롭게 되었다는 것, 민심(民心)이 원망하며 이반(離反)하고 풍속(風俗)이 무너졌다는 것, 전선(銓選 인사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여 과장(科場)에서 사정(私情)을 쓰는 것 등을 극구 말하였다. 그러고는 이이첨이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정사를 어지럽힌 정상을 차례로 나열하고, 이와 함께 유희분(柳希奮)과 박승종(朴承宗)이 용렬하고 나약한 것을 언급하고 나서, 먼저 이이첨이 위복(威福)의 권한을 제멋대로 희롱한 죄를 바로잡아 처형한 다음에, 유희분과 박승종이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죄를 다스리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상국(相國) 이원익(李元翼)과 이덕형(李德馨)과 심희수(沈喜壽) 등 여러 원로(元老) 및 홍무적(洪茂績)ㆍ정택뢰(鄭澤雷) 등 여러 소유(疏儒)들이 이이첨의 미움을 받아 잇따라 찬축된 일을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들이 매우 격렬하고 간절하여 혼군(昏君)을 감오(感悟)시킬 기대를 갖게 하였다.
광해(光海)가 그 소(疏)를 내려보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대신이 모두 이이첨을 두려워하여 감히 의논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원(政院)과 삼사(三司)와 관학(館學)이 이이첨의 속뜻에 영합(迎合)하여 한목소리로 날조하여 무함하되, 당역(黨逆)이 현인(賢人)을 함정에 빠뜨려 김제남(金悌男)을 위해 옥사(獄事)를 뒤집어엎으려 한다는 죄목으로 논하여, 마침내 공을 경원(慶源)에 안치(安置)하였으니, 이것이 병진년(1616, 광해군8) 세모(歲暮)의 일이었다.
공이 명을 듣고는 태연히 행장을 꾸려 출발하려 할 적에, 종실(宗室)인 금산군(錦山君) 이성윤(李誠胤)과 귀천군(龜川君) 이수(李睟) 등이 소(疏)를 올려 이이첨의 죄악을 논하고, 또 말하기를,
“윤모(尹某)가 상소한 것은 충직(忠直)하니 죄를 주면 안 된다.”
하였으므로, 그들도 남해(南海)에 안치되었다. 공이 금산(錦山)에게 말하기를,
“저번에 내가 소를 올릴 적에 공이 내가 위기를 자초한다고 깊이 염려하여 탄식하면서 나를 경계하였는데, 공이 어찌하여 또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오.”
하니, 금산이 웃고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기상(氣象)이 종용(從容)한 것이 전혀 멀리 귀양 가는 사람 같지 않소.”
하였다.
이듬해 정사년(1617, 광해군9) 2월에 공이 비로소 경원(慶源)의 배소(配所)에 도착하였다. 경원은 북도(北道)에서도 가장 변방인 바닷가에 위치하여, 경성(京城)에서 2천여 리나 떨어져 있었으므로, 풍토와 기후가 완전히 다른 데다가 먹고살 길이 또 막막하였는데, 공은 잡곡밥과 나물국을 먹으면서도 태연히 거처하며 오직 문을 닫고 글을 읽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그리고 때때로 산언덕과 골짜기를 소요(逍遙)하면서 노래를 읊으며 회포를 위로하기도 하였는데, 나라를 걱정하고 어버이를 생각하는 뜻이 미상불 시구(詩句) 사이에 드러나곤 하였다.
이때 많은 사류(士類)가 시사(時事)를 말하다가 북쪽으로 유배를 당했는데, 이이첨이 이것마저도 불쾌하게 여기고는 말하기를 “북쪽으로 귀양 간 사람들이 호지(胡地)에 가까이 있는 만큼 필시 오랑캐와 내통할 것이니, 모두 남쪽 변방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도 기장(機張)으로 이배(移配)되었으니, 이것이 무오년(1618) 겨울의 일이었다.
기미년(1619) 여름에 관찰공(觀察公)이 세상을 떠났다. 공이 예법을 초과하여 슬퍼하다가 몸을 상하였고, 빈소(殯所)에 있지 않다고 해서 거상(居喪)하는 예제(禮制)를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제수(祭需)를 갖추어 보내 궤연(几筵)에 진설하게 하고, 제문(祭文)을 지어 지극히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니, 보는 자들이 슬퍼하였다.
이때에 부처(付處) 이상의 형벌에 대해서 속금(贖金 돈으로 속죄하는 것)하는 영(令)이 있었으므로, 경성에 있는 공의 서제(庶弟)가 공을 위해 그 일을 도모하려고 하였는데, 공이 그 소식을 듣고는 만류하며 말하기를 “의리상으로도 감히 하지 못할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재력(財力)도 거기에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또 자처(自處)하는 것을 너무 고생스럽게 한다고 하자, 공이 말하기를 “의리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감히 자신(自信)하지 못하지만, 고락(苦樂)에 대해서는 계교(計較)할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 원년) 3월에 인묘(仁廟)가 반정(反正)하였다. 공이 금오랑(金吾郞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으로 부름을 받고 경성에 돌아와서, 비로소 관찰공(觀察公)의 묘소에 달려가 곡하였다. 얼마 뒤에 벼슬을 그만두고 해남(海南)으로 돌아왔다.
조정이 혼조(昏朝)에서 공이 절조를 세운 것을 중시하여 장차 차서(次序)를 뛰어넘어 탁용(擢用)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시의(時議)가 또 공의 상소문 중에 김제남(金悌男)과 관련된 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저지하려고 하였는데, 상공(相公) 장유(張維)와 상공 김류(金瑬)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그 말은 어세(語勢)상 부득이해서 그런 것이니, 어찌 그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의 허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무진년(1628, 인조6) 봄에 상이 두 대군(大君)의 사부(師傅)를 문남(文南 문관(文官)과 음관(蔭官)) 가운데 으뜸가는 사람 중에서 뽑으라고 명하였는데, 공이 제1인으로 의망(擬望)되어 제수를 받았다. 첫 번째는 효묘(孝廟)이니 봉림대군(鳳林大君)으로 잠저(潛邸)에 있을 때요, 두 번째는 바로 인평대군(麟坪大君)이었다.
공이 강학청(講學廳)에 나아가 상에게 아뢰어 《소학(小學)》을 먼저 가르치게 해 달라고 청하고는 마침내 그 과정을 엄하게 수립하였다. 그리고 그 규모(規模)와 차제(次第)는 일체 고인(古人)의 성법(成法)을 준수하여, 힘써 격치(格致 격물치지(格物致知))와 함양(涵養)을 위주로 하였다.
이전에는 대군(大君)이 배문(倍文 암송)을 할 때마다 비록 불통(不通)에 해당하더라도 사부가 된 자가 감히 정직하게 쓰지 못하였는데, 공은 매번 서과(書課)에 정직하게 쓰고 숨기는 법이 없었다. 환관(宦官)이 “불통일 경우에는 상이 반드시 회초리를 든다.”라고 하였지만, 공은 이를 그만두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마다 궁노(宮奴)가 반드시 궁문(宮門) 밖에서 공을 지후(祗候)하곤 하였는데, 언젠가 하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은 병이 나서 강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는 돌아갔는데, 효묘(孝廟)가 이 사실을 알고는 궁노를 불러다 곤장을 쳤다. 공이 사도(師道)로 자처하며 경례(敬禮)를 받은 것이 이와 같았다.
효묘가 한번은 당시(唐詩) 1책을 보내어 공에게 교정(校定)해서 선별(選別)하도록 하였다. 공이 그 시권(詩卷)의 맨 처음에 차일장혼음(此日長昏飮)의 시와 일리양조채(日裏颺朝彩)의 시 두 수가 실려 있는 것을 보고는, 글을 올려 답하기를,
“시(詩)라는 것은 성정(性情)을 읊조리며 정신(精神)을 유통(流通)시키는 것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과 사물의 법칙에 관계가 있는 시는 읽으면 행하는 데에 유리한 이익이 있고, 사람의 속성과 사물의 정태(情態)를 잘 말한 시는 보면 식견이 늘어나는 데에 도움이 되겠지만, 악을 경계하기에도 부족하고 선을 본받기에도 부족한 것들은 모두 정자(程子)가 말한 쓸모없는 언어라고 할 것이니, 본시 볼만한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시권(詩卷)의 맨 처음에 나오는 절구(絶句) 두 수 중에 하나는 방탕에 흘러 돌아갈 줄 모르는 뜻이 들어 있고, 하나는 재능을 과시하며 출세하려고 안달하는 마음이 들어 있으니, 어찌 책의 첫머리에 두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령 정부(貞婦)와 충신(忠臣)의 심사(心事)를 모사(模寫)하고, 붕우(朋友)와 형제(兄弟)의 정사(情思)를 곡진히 표현한 것과 같은 작품들은 자못 의미가 있어서 모두 음영(吟詠)할 만한 것들이니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기사년(1629, 인조7) 겨울에 임기가 만료되어 천전(遷轉)할 때가 되었는데, 상이 ‘공이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행실과 일 처리도 사표(師表)에 실로 부합된다.’라고 생각하고는, 비록 다른 관직으로 천전하더라도 다음 해까지는 겸직(兼職)하게 하라고 이조(吏曹)에 명하였다.
이로부터 누차 천전하면서도 모두 궁사(宮師)를 겸대(兼帶)하였는데, 기한이 차면 그때마다 다시 임명하곤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5년에 걸쳐서 성의를 다해 교도(敎導)할 수 있었다. 상이 공을 돌보는 뜻이 매우 융숭하여 하사한 물품도 매우 많았는데, 이는 보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효묘(孝廟)가 즉위해서는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공을 언급할 때마다 여전히 ‘우리 선생님〔吾先生〕’이라고 칭하였다.
경오년(1630, 인조8)에 공의 두 아들이 사마시(司馬試)에 입격(入格)하니, 상이 특별히 향기로운 술과 진기한 음식을 하사하여 문희(聞喜)의 용도로 돋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방방(放榜 합격자 명단 게시)하는 날이 되자, 또 불러서 차비문(差備門)에 오게 하여 술을 하사하니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겼다. 전후(前後)의 궁사(宮師)들이 입은 은수(恩數)가 여기에 따라올 수가 없었다.
신미년(1631) 봄에 공이 친구 몇 사람을 데리고 양주(楊州) 고산(孤山)의 별서(別墅)에서 노닐 적에, 내전(內殿)이 또 술과 안주를 성대히 마련하여 보내 주었다. 이에 공이 시를 짓기를,
궁중의 술병을 낚시꾼에게 뽐내면서 / 宮壺誇釣叟
신선의 음악을 강 마을에 울렸다네 / 仙樂動江村
누가 알겠는가 사흘간의 이 낙이 / 誰知三日樂
모두 구중궁궐의 은혜인 것을 / 摠是九重恩
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 시를 전하여 외웠다.
이에 앞서 관찰공(觀察公)의 초상 때에 상주(喪主)가 없어서 반장(返葬)하지 못하고 양주의 노원(蘆原)에 임시로 매장하였는데, 공이 적소(謫所 유배지)에서 돌아와 10년 동안 경영한 끝에, 이해에 비로소 해남(海南)에 새로 묘역(墓域)을 조성하고 옮겨 모셨다.
임신년(1632)에 공이 병에 걸려 거의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상이 날마다 약물(藥物)과 주찬(廚饌)을 내리다가, 병이 낫자 그제야 그쳤다. 공이 처음에 호조 좌랑(戶曹佐郞)으로 옮겨졌다가 조금 뒤에 공조 정랑(工曹正郞)으로 승진하였으며, 또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으로 승진하였다. 대간(臺諫)이 너무 빨리 4품에 올랐다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청했으나, 상이 듣지 않고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으로 바꿨는데, 병으로 체차(遞差)되어 해남(海南)으로 돌아갔다.
공이 관직에 거할 때에는 대체(大體)를 유지하는 데에 힘썼으나 세밀한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에는 의연히 동요되지 않았으므로 동료들이 모두 어렵게 여겼으며, 이서(吏胥)들도 두려워하면서 감히 농간을 부리지 못하였다.
계유년(1633, 인조11)에 증광별시(增廣別試)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 문학(世子侍講院文學)에 임명되었다. 이해 가을에 관서(關西) 지방의 경시관(京試官)이 되었다. 공이 일찍이 혼조(昏朝) 때에 과장(科場)에서 사정(私情)을 쓰는 풍조를 미워하였으므로, 이때에 와서 공이 여러 시관(試官)들과 함께 사의(私意)를 단절하기로 서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종용(從容)히 고교(考校)하여 공도(公道)를 회복하고 인재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뒤에 누차 참시관(參試官 부시관(副試官))에 주의(注擬)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말하기를 “시장(試場)의 일은 모두 상시관(上試官 주시관(主試官))이 하기에 달렸다. 참고(參考)하는 자는 자기의 뜻을 펼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응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다.
이때 재상(宰相) 중에 공이 궁사(宮師)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여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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