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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己亥年)에 영흥조씨(永興趙氏)들과 제주조씨(濟州趙氏)들간에 모종의 완의문(完議文)이 작성되였던 적이 있다. 완의문의 내용을 보면 『충무공 조영무의 4대종손 윤진(允璡)이 無後하여, 동생인 윤수(允璲)의 자손들이 충무공의 종통을 500여년간 이어오고 있는데, 제주도에 사는 南原公 趙琠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씨족들이, 無後인 允璡의 자손으로 入譜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忠武公派에서는 이들은 南原을 本貫으로 하는 南原趙氏들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던차 濟州道의 趙南洙라는 자가 재차 入譜를 희망하자 費用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允璲의 3子인 淑이 無後이므로 그 子孫으로 入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위 내용에서 살펴볼 점은, 만일 濟州趙氏들을 長孫인 윤진(允璡)의 子孫으로 入譜시킬 경우 이들이 忠武公(충무공)의 宗孫이 되여 500여년 내려오던 忠武公 宗統이 濟州趙氏들에게 넘어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忠武公派에선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고 결사반대를 하였고, 그 妥協案(타협안)으로 2字인 允璲(윤수)의 3子 淑이 無後이므로 그에게로 入譜시켜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約束不履行으로 결국 이도 無爲로 끝나게 되였던 것이다.
충무공파에선 조남수라는 제주조씨를 남원공 후손으로 한때 입보를 허용한 것은 제주조씨들을 충무공파로 사실상 認定한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2003년 癸未僞造譜를 발간할 당시 어떠했는가! 『戶籍上 漢陽趙氏는 모두 手單을 받는다』고 신문지상에 公告를 하여 놓고, 이제와서 濟州趙氏들을 漢陽趙氏로 인정할 수 없다 함은 語不成說이다. 濟州趙氏들은 1959년에 이어 2003 癸未年에도 저들에게 愚弄을 당한 것이다.
350여년 동안 끈질기게 800여년 된 우리의 宗統을 근거없이 奪取하려 들더니, 이제는 거꾸로 濟州趙氏들로부터 자신들 宗統을 挑戰받게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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