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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訓民正音(훈민정)解例(해례)정인지서문(鄭麟趾序文)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1. 5. 27.

[▣정음의 심층 이해]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 훈민정음 (신해) 우리나라의 말과 소리가 중국과 달라 한문 문자와는 서로 유통하지 못하니 그로인해 백성이 우매해져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끝내 뜻을 펼 수가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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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解例)와 정인지(鄭麟趾) 서문(序文)▣

『훈민정음(訓民正音)』과 그 책속에 들어있는 당시 집현전 학자 정인지(鄭麟趾)가 쓴 서문(序文)을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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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판서 정인지(鄭麟趾)의 서문(序文)■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게 되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옛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서 만물의 뜻을 표현하고 하늘과 땅과 인간의 도리를 기재하였던 바, 후세에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사방의 풍토(風土)가 다르고 발음도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외국의 말은 그 소리는 있어도 그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문자를 빌려다가 통용시키려다 보니, 구조적으로 서로 맞지가 않아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완벽하게 장애가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각각 처한 바에 따라 편한 마음으로 사용하고 억지로 똑같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악과 문물은 중국을 모방하고 있지만 방언(方言)과 이어(俚語)는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글을 배우는 자는 그 글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염려하였고 옥사(獄事)를 심리하는 자는 그 곡절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이 때문에 옛날 신라(新羅) 때 설총(薛聰)이 처음으로 이두(吏讀)를 만들었는데, 관부(官府)와 민간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글자를 빌려와서 쓴 것이므로 매끄럽게 표현도 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도 되지 않았다. 비단 비루해서 상고할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사이에도 만에 하나도 표현해 낼 수가 없었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正音) 28자를 창제하여 대략적으로 예의(例義)를 게재하여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하였다. 형태를 본떠서 글자를 만들되 고전(古篆)을 모방하였으며, 소리를 인하여 7가지 음을 맞추었다. 삼극(三極)의 의의와 이기(二氣)의 오묘함을 모두 포괄하므로 28자만으로 전환이 무궁무진하였다. 간단하면서도 긴요하고 정밀하면서도 막히는 데가 없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루아침에 터득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는 글이었다. 이 글자를 가지고 옛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가 있고 이 글자를 가지고 송사를 심리하면 그 실정을 캐낼 수가 있다. 자운(字韻)의 경우에도 청탁(淸濁)을 구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의 경우에도 음률을 맞출 수가 있다. 따라서 쓰고 싶은 말을 표현하지 못할 것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 비록 바람 소리, 학의 울음 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글로 적을 수가 있다. 드디어 신들에게 명하여 자세하게 해석을 가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도록 하였으니, 거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을 모시지 않고도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그러나 그 글의 연원과 오묘한 뜻에 대하여서는 신들이 언급할 일이 아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 제도를 마련하여 정사로 시행한 것이 백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고 정음(正音)의 제작은 이어받은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데가 없어서 사람이 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대체로 동방(東方)에 나라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문화를 창조하여 큰일을 이룩할 큰 지혜는 바로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훈민정음 자료실 - 훈민정음(訓民正音) 정인지(鄭麟趾) 서문(序文)]▣

문헌기록 훈민정음(訓民正音) 정인지(鄭麟趾) 序文 by 강창석 data-on Oct 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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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해례 정인지 서문 ▣]

▶訓民正音(훈민정)解例(해례)정인지서문(鄭麟趾序文)

有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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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麟趾 序]

有天地自然之聲 則必有天地自然之文. 所以古人因聲制字 以通萬物之情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然四方風土區別 聲氣亦隨而異焉. 盖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 鑿之 也. 豈能達而無 乎.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吾東方禮樂文章 擬華夏. 但方言之語 不與之同.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獄者疾其曲折之難通. 昔新羅薛總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非但鄙 無稽而已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犀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字韻則淸獨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雖風聲鶴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逐命詳加解釋 以喩諸人. 於是 臣與集賢殿應敎臣崔恒 副敎理臣朴彭年 臣申叔舟 修撰臣成三問 敦寧府注簿臣姜希顔 行集賢殿副臣撰李塏 臣李善老等 謹作諸解及例 以敍其傾槪. 庶使觀者不師而自悟.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恭惟我殿下 天 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而開物成務之大智 盖有待於今日也歟.

正統十一年九月上澣. 資憲大夫禮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春秋館事世子右賓客 臣鄭麟趾拜手稽首謹書.

 

(세상에)천지자연의 (이치에 맞는)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자연의(이치에 맞는) 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중국에서는) 옛 사람이 (그)소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서, 그리하여 (그것으로써) 온갖 사물의 실상(實相)과 통하게 하였고, (그것으로써) 삼재의 도리를 책에 싣게 하니, 후세 사람이 능히 (이를) 바꾸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계는 기후와 토질이 (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말소리의 기운도 또한 (이에)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대개 중국 이외의 나라말은 그 말소리는 있으나, 그 글자는 없다.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어서, 그리하여 그 사용을 같이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을수 있겠는가? 요컨대 (글자란) 모두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여 같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동방은 예악(禮樂),문장등 문물제도가 중국에 견줄만하나 다만 방언 이어가 (나라말만은) 중국과 같지 않다. (그래서) 글 배우는 이는 그 뜻의 깨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법을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글자를 만들었는데, 관청과 민간에서는 이제까지도 그것을 쓰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어서 사용하므로, 어떤 것은 어색하고 어떤 것은 (우리 말에)들어맞지 않는다. 비단 속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적는데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치 못하는 것이다.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비로소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으셨다.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되 글자 모양은 중국의 고전(古篆)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칠조에 맞고, 삼재의 뜻과 이기(二氣,陰陽)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게다가)이 28글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精)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이를)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 글자로써 한문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實情)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樂歌)의 율려(律呂)가 고르게 되며,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어떤 경우에라도) 이르러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드디어 (세종께서)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분부하시니, 이에 신(臣)은 집현전 응교 최 항, 부교리 신 박팽년, 신 신숙주, 수찬 신 성삼문, 돈녕부 주부 신 강희안, 행(行)집현전부수찬 신 이개, 신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해(解 )와 예(例)를 지어서 이 글자에 대한 경개를 서술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바랐사오나, 그 깊은 연원이나 , 자세하고 묘한 깊은 이치에 대해서는, 신들이 능히 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시정 업적이 백왕(온갖 임금)을 초월하여, 정음을 지으심도 어떤 선인(先人)의 설을 이어 받으심이 없이 자연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들어 있지 아니한 데가 없으니, (이는) 어떤 개인의 사적(私的)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 되지 않음이 아니나, 문물을 창조하시고 사업을 성취시켜 주실 큰 지혜는 대개 오늘을 기다리심이 계옵셨구나!

정통 11년 9월 상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신 정인지는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 조아려 삼가 씀.

 

[정인지鄭麟趾 서序]

▶유천지자연지성

有天地自然之聲

▶즉필유천지자연지문

則必有天地自然之文

(세상에) 천지자연의 (이치에 맞는)소리가 있다면 반드시 천지자연의(이치에 맞는) 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소이고인인성제자 이통만물지정

所以古人因聲制子 以通萬物之情​

그러므로, 옛 사람이 (그) 소리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어서, 그리하여 (그것으로써) 온갖 사물의 실상實相과 통하게 하였고,​

▶이재삼재지도 이후세불능역야

以載三才之道 而後世不能易也​

(그것으로써) 삼재(하늘 땅 인간)의 도리를 책에 싣게 하니, 후세 사람이 능히 (이를) 바꾸지 못하였다.

▶연사방풍토구별성기역수이리언

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

▶개외국지어 유기성이무기자

盖外國之語 有其聲而無其字 ​

그러나, 세계는 기후와 토질이 (서로) 나누어져 있으며, 말소리의 기운도 또한 (이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 (그런데) 대개 중국 이외의 나라말은 그 말소리는 있으나, 그 글자는 없다.

▶가중국문자이통기용 시유착지야

假中國文字以通其用 是猶鑿之也

▶기능달이무호

豈能達而無乎 ​

(그래서) 중국의 글자를 빌어서, 그리하여 그 사용을 같이하고 있으니,

이는 마치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를 낀 것과 같이 서로 어긋나는 일이어서 어찌 능히 통달해서 막힘이 없을 수 있겠는가?​

▶요개각수소처이안 불가강지사동야

要皆各隨所處而安 不可强之使同也​

요컨대 (글자란) 모두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여 같이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동방예낙문장의화하 단방언지어 불여지동

吾東方禮樂文章擬華夏 但方言之語 不與之同​

우리 동방은 예악禮樂, 문장 등 문물제도가 중국에 견줄만하나

다만 방언이 (나라말만은) 중국과 같지 않다.

▶학서자환기지취지난효 옥자질기곡절지난통

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 獄者疾其曲折之難通​

(그래서) 글 배우는 이는

그 뜻의 깨치기 어려움을 근심하고​

법을 다스리는 이는 그 곡절의 통하기 어려움을 괴롭게 여기고 있다.​

▶석신라설총 시작이두 관부민간 지금행지

昔新羅薛總 始作吏讀 官府民間 至今行之 ​

옛날, 신라의 설총이 처음으로 이두 글자를 만들었는데, 관청과 민간에서는 이제까지도 그것을 쓰고 있다.

▶연개가자이용 혹삽혹질

然皆假字而用 或澁或窒​

그러나, 모두 한자를 빌어서 사용하므로, 어떤 것은 어색하고 어떤 것은 (우리 말에) 어맞지 않는다.

▶비단비 무계이이

非但鄙 無稽而已

▶지어언어지간 즉불능달기만일언

至於言語之間 則不能達其萬一焉

비단 속되고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적는데 이르러서는 그 만분의 일도 통달치 못하는 것이다.​

(비鄙: 인색하다, 천하게 여기다, 속되다 / 계稽: 머무르다, 쌓다)

▶계해동 아전하창제정음이십팔자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약게예의이시지 명왈훈민정음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세종대왕)께서 비로소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라고 지으셨다.

▶상형이자방고전 인성이음서칠조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犀七調

▶삼극지의 이기지묘 막불해괄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되 글자 모양은

고전古篆(옛 글자)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칠조七調에 맞고,

삼극의 뜻과 이기(二氣,陰陽)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이십팔자이전환무궁 간이요 정이통

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고지자불종조이회 우자가협순이학

故智者不終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게다가)이 28글자를 가지고도 전환이 무궁하여 간단하고도 요긴하고 정精하고도 통하는 까닭에,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이를) 깨우치고, 어리석은 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이시해서 가이지기의 이시청송 가이득기정

以是解書 可以知其義 以是聽訟 可以得其情​

이 글자로써 한문을 풀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이 글자로써 송사를 심리하더라도 그 실정實情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자운칙청독지능변 악가즉율려지극해

字韻則淸獨之能辨 樂歌則律呂之克諧

▶무소용이불비 무소왕이불달

無所用而不備 無所往而不達

한자음은 청탁을 능히 구별할 수 있고,

악가樂歌의 율려律呂가 고르게 되며,

쓰는 데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고,

(어떤 경우에라도) 이르러 통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수풍성학 계명구폐 개가득이서의

雖風聲鶴 鷄鳴狗吠 皆可得而書矣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일지라도 모두 이 글자를 가지고 적을 수가 있다.​

▶축명상가해석 이유제인

逐命詳加解釋 以喩諸人

드디어 (세종께서) 저희들에게 자세히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분부하시니

▶어시 신여집현전응교신최항

부교리신박팽년 신신숙주 수찬신성삼문

於是 臣與集賢殿應敎臣崔恒

副敎理臣朴彭年 臣申叔舟 修撰臣成三問​

▶돈녕부주부신강희안 행집현전부신찬이개 신이선로등

敦寧府注簿臣姜希顔 行集賢殿副臣撰李塏 臣李善老等

이에 신臣은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녕부 주부 강희안, 행行집현전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과 더불어

▶근작제해급렬 이서기경개

謹作諸解及例 以敍其傾槪

▶서사관자불사이자오

庶使觀者不師而自悟

삼가 여러 해解와 예例를 지어서 이 글자에 대한 경개를 서술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바랐사오나,

▶약기연원정의지묘 즉비신등지소능발휘야

若其淵源精義之妙 則非臣等之所能發揮也

그 깊은 연원이나, 자세하고 묘한 깊은 이치에 대해서는, 신들이 능히 펴 나타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공유아전하천지성 제도시위초월백왕

恭惟我殿下天之聖 制度施爲超越百王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인으로서 지으신 법도와 베푸신 시정 업적이 백왕(온갖 임금)을 초월하여,​

▶정음지작 무소조술 이성어자연

正音之作 無所祖述 而成於自然

정음을 지으심도 어떤 선인先人의 설을 이어 받으심이 없이 자연으로 이룩하신 것이라.

▶기이기지리지무소불재 이비인위지사야

豈以其至理之無所不在 而非人爲之私也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들어 있지 아니한 데가 없으니, (이는) 어떤 개인의 사적私的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부동방유국 불위불구

夫東方有國 不爲不久

▶이개물성무지대지 개유대어금일야여

而開物成務之大智 盖有待於今日也歟

대저 동방에 나라가 있음이 오래 되지 않음이 아니나, 문물을 창조하시고 사업을 성취시켜 주실 큰 지혜는 대개 오늘을 기다리심이 계시었구나!

(무務: 일, 힘쓰다 / 지智: 슬기, 지혜 / 대待: 기다리다, 갖추다 / 여歟: 어조사)

▶정통십일년구월상한

正統十一年九月上澣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우빈객

資憲大夫 禮曹判書 集賢殿大提學 知春秋館事 世子右賓客

▶신정인지 배수계수근서

臣鄭麟趾 拜手稽首謹書

정통 11년 9월 상한, 자헌대부· 예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춘추관사· 세자 우빈객, 신 정인지鄭麟趾는 두 손 모아 절하고 머리 조아려 삼가 씀니다.

[출처] 훈민정음 해례본 정인지 서문 (1446. 9. 상한)

|작성자 mok mok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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