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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名), 자(字), 호(號), 시호(諡號), 택호(宅號)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름을 가지게 되고 성년식(成年式)인 관례(冠禮)ㆍ계례(笄禮)를 올린 후에는 자(字)를 가지게 된다. 또 호(號)를 지어 가지는 사람도 있고,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은 죽은 뒤 시호(諡號)도 받게 된다. 왕은 사후(死後)에 묘호(廟號)와 능호(陵號)도 있다.
묘호(廟號)는 공왈(功曰) 조(祖)요, 덕왈(德曰) 종(宗)이다. 태조(太祖), 세조(世祖)는 공(功)이고, 세종(世宗), 성종(成宗)은 덕(德)이다. 세종(世宗)의 능호(陵號)는 영릉(英陵)이고 단종(端宗)은 장릉(莊陵)이다.
일반 국민들은 자(字)나 호(號)를 다 가진 것은 아니다. 지금도 극소수의 가정에서 관례와 계례를 행하고 자녀에게 자(字)를 지어주고 있다. 자와 호를 가지게 된 원인은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존명사상(尊名思想)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成人)이 된 사람의 이름을 마구 부르지 않는다.
왕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국휘(國諱)라고 한다. 조선의 일대(一代) 왕의 본명은 이성계(李成桂)인데 개명하여 단(旦)이라고 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旦: 아침 단」을「旦: 아침 조」로 읽었다. 국휘(國諱) 때문이다.
성인(聖人:孔子)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성휘(聖諱)라 한다. 군주제도(君主制度)가 폐지되었으니 임금 이름을 피휘(避諱)할 일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공자의 이름인 공구(孔丘)가 문장 속에 나오면 공구(孔丘)를 공모(孔某)라고 읽는다. 대구를 大丘로 쓰지 않고 大邱로 표기하는 것은 공자의 이름이 丘(구)이므로 丘(구)를 피하여 大邱(대구)로 표기하는 것이다.
공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현(先賢)의 이름 대신에 호를 부르거나 존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피휘(避諱)한다. 문장 중에서 이언적(李彦迪)을 이모(李某)로, 송시열(宋時烈)을 송모(宋某)로 읽는다.
자기 존속(尊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을 가휘(家諱) 또는 사휘(私諱)라고 한다. 지금도 자기 부조(父祖)의 이름을 마구 부르지 않고 ○자○자라고 하는 것은 피휘(避諱)이다. 자기 존속(尊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피휘(避諱)해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 자기 이름을 쓰고, 이름 밑에 본제입납(本第入納) 또는 본가입납(本家入納)이라고 쓴다.
이와같이 이름을 마구 부를 수 없어서 자(字)와 호(號)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1.이름(名, 本名)
출생하면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 부모나 조부모가 길상(吉祥)한 한자(漢字)를 가려서 이름을 짓는다. 아이 때는 누구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성인이 되면 군사부(君ㆍ師ㆍ父)만이 이름을 부를 수 있었다. 성인(成人)이 되었는데도 맨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생각했다. 본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극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경우에만 불렀다.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높여서 휘(諱)라고 하는데, 생존한 사람의 이름을 마구 부르지 않고 조심하고 꺼린다는 뜻으로 피휘(避諱)라고 한다.
호적에 올라가 있는 이름을 관명(官名)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인의 공적(公的) 이름이다. 호적명(戶籍名)이라고 할 만하다. 관명(官名)은 항렬에 따라서 짓고 이 이름이 족보에도 올라간다.
관명(冠名)이란 말도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관례(冠禮) 후에 항렬에 따라서 짓고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라고 했다. 잘못된 뜻풀이다. 예나 지금이나 관례를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관례 후에는 자(字)를 지어서 부르는데, 관례 전에는 공적(公的)인 이름(名)이 없었단 말인가?
호적에 올라가지 않고 아이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이라고 한다. 아명은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면서 항렬에 따라서 짓지 않고 천하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
한문문화권에서는 좋은 글자를 가려서 이름을 짓고, 이름이 함유하고 있는 뜻을 생각하며 인격 수양에 힘쓰기를 바라는 말이 고명사의(顧名思義)다. 자기 이름을 빛내는 명예(名譽)란 말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한다.
요즈음은 한자(漢字)로 이름을 짓지 않고 우리 고유어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다. 고유어로 이름을 지어도 이름을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시 고명사의(顧名思義)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2.자(字)
남자는 관례(冠禮)를 하고, 여자는 혼인을 약속하면 계례(笄禮)를 하고 자(字)를 지어 준다.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字)를 짓는다.
관례를 할 때 빈(賓:주례자)이 자(字)를 지어준다. 관례를 하지 않아도 부조(父祖)가 자(字)를 지어주기도 했다. 여자들은 거의 자(字)가 없었는데 유명한 황진이(黃眞伊)의 자는 명월(明月)이고 허난설헌(許蘭雪軒)의 자는 경번(景樊)이다.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명은 초희(楚姬)이다.
여자가 결혼하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김(金)실이」「박(朴)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피하는 방법이다.「○○이 어미」라고 부르는 간접 호칭도 피휘(避諱)라고 볼 수 있다.
자(字)는 존장(尊丈)이나 친구들이 주로 불렀고 재하자(在下者)는 자(字)를 부를 수 없다. 자(字)도 명(名)과 함께 피휘(避諱)하게 되어 호(號)가 나왔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는 이름을 부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자(字)를 부르는 경우는 없다.
3.호(號)
자(字)와 이름(名)을 피휘하게 되니 호(號)를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호는 누구나 부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호는 자기가 지을 수도 있고 친구나 스승, 제자가 지을 수 있다. 호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에 이름 대신에 쓰기 시작하여 문인, 정치가 등 사회활동을 하는 저명인사(著名人士)들이 호를 지어서 사용했다. 호를 아호(雅號)라고도 하는데 아(雅)는 우아하다, 고상하다의 뜻이므로 남의 호를 높여서 아호(雅號)라고 하지만 자기 호를 아호라고 하면 안 된다.
별호(別號)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용모의 특징을 들어서 타인이 붙인 호(號)로서 별명(別名)과 같은 말이다. 별호는 본인의 인격에 반(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까운 사이라도 삼가야 되는 호칭이다.
당호(堂號)도 있는데 당호(堂號)는 당우(堂宇)의 명칭인데, 그 당우에 사는 주인의 호(號)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삼문(成三問)의 호 매죽헌(梅竹軒), 정극인(丁克仁)의 호 불우헌(不憂軒), 다헌(茶軒),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난설헌(蘭雪軒) 등은 당호(堂號)에서 온 아호(雅號)로 보인다.
광의의 호(號) 속에 불가(佛家)의 법명(法名: 승명 僧名)이나 카톨릭교의 세례명(洗禮名)도 호라고 볼 수 있다.
호는 복수로 여러 개를 가지기도 한다. 이황(李滉)은 퇴계(退溪), 퇴도(退陶), 도수(陶叟)를 호로 썼고, 서예가 김정희(金正喜)는 추사(秋史). 완당(阮堂) 등 수십 가지의 호를 썼다. 그런데 지식인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호를 사용했고, 예나 지금이나 호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호는 자기의 인생관(人生觀)을 반영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는 지방, 고향 등과 관계 깊은 호가 많다.
여성들은 호가 거의 없다.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의 「사임당(師任堂)」과 허균(許筠)의 누님 허난설헌(許蘭雪軒)의 「난설헌(蘭雪軒))」이 호이다. 현대의 인물로는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활란(金活蘭)여사의 호(號)는 우월(又月)이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호가 매우 드물다.
4.시호(諡號)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고관이나 왕이 죽으면 죽은 후에 국왕이 붙여주는 칭호가 시호(諡號)이다. 시호를 받은 사람의 자손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했다.
문신들은 호(號)를 많이 사용했고, 호 사용자가 가장 많던 때도 무신(武臣)들은 호(號) 사용자가 50 퍼센트 미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호(詩號)는 문신(文臣)들보다 무신(武臣)들이 더 많은 시호를 받았다고 한다.
문신의 시호에는 문(文)자가 들어가고 무신들의 시호에는 충(忠)자가 들어갔다.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시호는 文正(문정)이고 이언적(李彦迪)의 시호는 文元(문원)이고 이황(李滉)의 시호는 文純(문순)이고 유성룡(柳成龍)의 시호는 文忠(문충)이고 이이(李珥)의 시호는 文成(문성)이고 송시열(宋時烈)은 文正(문정)이다. 5세조 조인옥(趙仁沃)의 호는 忠靖(충정)이고 이순신(李舜臣)은 忠武(충무)며 권율(權慄)은 忠莊(충장)이고 김시민(金時敏)도 충무(忠武)이다.
문신의 호는 양(襄), 양(良)도 사용하였는데 5세조 조인벽(趙仁璧)의 호는 襄烈(양렬)이고 6세조 조온(趙溫)의 시호는 良節(양절)이고 조연(趙涓)의 호는 良敬(양경)이다.
벼슬을 하지 않았던 처사(處士)들에게 시호를 줄 때는 증직(贈職)한 후에 시호(諡號)를 주었다. 벼슬하지 않았던 남효온(南孝溫)에게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추증(追贈)하고 文貞(문정)의 시호를 주었고, 서경덕(徐敬德)에게 우의정(右議政)을 추증(追贈)하고 文康(문강)의 시호를 주었고, 조식(曺植)에게 영의정(領議政)을 증직(贈職)하고 文貞(문정)의 시호를 주었다.
5 사시(私諡)
학덕(學德)과 공적(功績)이 뛰어난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시호(諡號)가 없는 경우에 문도(門徒)나 향인(鄕人)들이 시호를 지어 바치는 일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동한(東漢: 後漢) 때 주숙(朱叔)에게 문하인(門下人) 진계규(陳季珪) 등이 忠文子(충문자)란 사시(私諡)를 지어 바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도잠(陶潛: 陶淵明)이 죽은 뒤 문인(門人)들이 靖節先生(정절선생)이란 사시를 올렸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 오세재(吳世才)가 처음이다. 오세재는 35년 연하(年下)의 이규보(李奎報)와 망년지교(忘年之交)로 교유(交遊)했고, 이규보가 문인(文人)으로 대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공으로 이규보는 오세재에게 玄靜先生(현정선생)이란 사시(私諡)를 바쳤다.
사시는 관시(官諡) 국시(國諡)에 대응되는 말로 극히 드물게 시행되었다. 최근 한국 한문학의 일인자(一人者) 방은(放隱) 성낙훈(成樂熏) 선생에게 문하생(門下生)들이 문장(文長)이란 사시(私諡)를 바친 것은 아름답고 보기 드문 일이다.
6.택호(宅號)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字)와 호(號)가 없다. 또 성인(成人)의 이름이나 자(字)를 아랫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평범한 칭호(稱號)가 택호(宅號)이다.
옛날 같으면 정승댁(政丞宅), 판서댁(判書宅) 승지댁(承旨宅), 교리댁(敎理宅) 등 관직에 댁(宅)을 붙여서 택호로 사용했다. 그 전통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장관댁(長官宅), 국장댁(局長宅), 군수댁(郡守宅), 교장댁(校長宅) 면장댁(面長宅) 등은 관직에 댁(宅)을 붙여서 택호(宅號)로 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同一)하다.
그런데 관직이 없는 집은 부인(夫人)의 친정(親庭) 곳의 이름을 따서 택호(宅號)를 짓는다. 가령 안동서 시집온 집은 안동댁(安東宅), 서울서 시집온 집은 서울댁(--宅), 춘천댁(春川宅), 청주댁(淸州宅) 등으로 택호(宅號)를 지어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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