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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冶谷先生集卷之五 / 序
●漢陽趙氏 湖西地域 大護軍公派(趙璔) 宗會所 "宗會序" b026_17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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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趙氏之流落于湖之右者。凡一百五十有餘年。而奄已過五六世矣。衰替不振。故家遺業。無復存者。而尙賴祖宗積善累仁之餘烈。子孫繼繼繩繩。環洪,結,德,禮,唐,沔,瑞,泰之境而散處者。其麗亦夥矣。惟各困于葛藟。鮮相往來。其或邂逅相遇。叙炎凉外。僅能貌相勞苦而已。漠然無情義之交孚。至有功,緦之戚。而不相識面者焉。又况於吉慶禍患之際。能與之有同其憂喜者耶。歲在萬曆丁巳冬。宗丈故承旨纘韓氏。以前榮川郡守。持斧督捕土賊于忠,全,慶三道。便道來謁于良節公廟。于時吾季父嗣守宗祧。因求合湖中宗族爲一會。季父爲之招集。越明年戊午春三月上旬。捕使還自嶺南。遂設一塲燕會而罷。於是。門中長老咸曰。大宗廟在於是。時節薦享。吾輩子孫。不得來助祭。而其心安焉。不幾於昧所本者乎。其繼自今。定爲宗會法。歲一爲率。進奠退燕。永永無墜。盍爲之期日而書之于冊。仍命克善曰。來汝小子。其文以識之。克善謹書條約。而署于尾。三月三日。實維其期。明年又復如約。而是日也。乃良節公貞敬夫人遠諱之辰也。初不省其謬。遂議更擇良日。長老又言曰。吾宗人人赤貧。逢春例輒艱食。宜用季秋月望爲期。自玆以往。或行或否。或進或退。雖緣世故之多方。而要不替舊約焉。用是顔情稔熟。其未甞見也。思相見。得相見也。心相悅樂。其有吉㐫患難。思相周恤焉。又必以得一物助祭于祖廟爲榮。而一或不獲躬奠爲罪。不敢自安于其心焉。是其昔所安焉者。而今不敢安。昔所漠然無情者。而今乃有孚于心。是庸非一人之身與一人之心歟。何前慢而後誠耶。盖吾聞諸子程子曰。每有族人遠來。則爲一會以合族。雖無事。亦當每月一爲之。古人有花樹韋家宗會法可取也。又曰。族人每有吉㐫嫁娶之類。須相與爲禮。使骨肉之意常相通。骨肉日踈者。只爲不相見。情不相接爾。誠哉言乎。大凡人情。必相際接。乃相親密。苟不與之際接。雖在至親。而恩亦薄。一歲一會。而今其收效有如此者。况月一爲之乎。古之所以重宗法者。爲其管攝人心。收宗族厚風俗。使不忘其所由生者也。子姓兄弟。羣昭羣穆。咸有事于祖廟。而燕毛序齒。此古宗法中一事也。宗法之壞於天下久矣。後之名卿鉅公之家。或不知尊祖敬宗之義。視其宗族。猶行路焉者。滔滔是矣。彼有聞吾家之事。或必有知愧者矣。所以觀視他族。盍愼旃哉。嗚呼。百支之別。千派之遠。苟求其初。則同根也。同源也。一軆之分也。自吾祖而視之。則均是子孫也。吾軆吾祖之心而推之。則族人之踈遠者。猶吾一身也。其間雖不無降殺等差之殊。而仁人君子大公至正之心。觀四海九州同一家也。况又同爲吾祖之子孫者乎。噫。世之喪其本心者。或有同父母親兄弟。尙不知愛敬。而忿爭如仇敵者矣。吾族人中。寧有是耶。吾祖在上之靈。其肯曰予有後也。吾宗族之賢者。其肯曰予有族人也哉。吾族人中。寧亦有是耶。吾祖在上之靈。降鑑于玆。作善作惡。默祐罰之矣。誠能去惡而爲善。先祖之所祐也。先祖之所祐。卽天之所祐也。貧賤。非所憂也。易曰。自天祐之。吉无不利。書不云乎。服田力穡。乃亦有秋。世寧有不耕而求穫者乎。其有礪志篤行。力學勤業。邁種德以求承先祖之墜緖者。當於吾說而得之。如謂酒旨且多。其湛曰樂而已。則無已太康。非吾門爲斯會之本意也耳。龍集癸未李秋之月旣生魄。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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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서(宗會序)>
조극선(趙克善, 1595-1658)
한양 조씨가 호서 지방의 타향에서 거주한 지가 무릇 150년이 넘었고 문득 5,6대가 지났어도 쇠퇴하여 떨치고 일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상이 선을 쌓고 인자함을 베푼 여파 덕분에 자손이 대대로 계승하여 홍주, 결성, 덕산, 예산, 당진, 면천, 서산, 태안 등 지역을 둘러싸고 흩어져 거처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무척 많지만 각기 이리저리 얽혀서 곤란을 겪어서 서로 왕래하는 경우는 드물다. 간혹 해후하여 서로 만난다 해도 안부를 묻는 외에 단지 이들의 노고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덤덤하여 다정하고 의리가 있는 믿음이 없기에 소공복(小功服: 종조부모, 재종형제, 종질, 종손 등 상사에 다섯 달 동안 입는 상복)과 시마복(緦麻服: 종증조, 삼종 형제, 중증손, 중현손의 상사에 석 달 동안 입는 상복)을 입는 친척일지라도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또 경사스러운 일과 재앙과 우환이 있을 경우에 어찌 이들과 그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겠는가?
만력(萬曆) 정사년(1617) 겨울에 집안 어른이신 전임 승지 조찬한(趙纘韓, 1572-1631) 씨는 이전에 영천군수(榮川郡守: 지금의 경북 영주시)로 지낼 때 도끼를 지니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도에서 토적(土賊) 체포를 감독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양절공묘(良節公廟)에 배알하였다. 이때 나의 계부(趙景瑜)가 종묘(宗廟)를 이어받아 지키고 있었다. 이어 호서의 종족을 모아 종회로 만들어볼 것을 요구하여 계부가 이를 위해 불러 모으게 되었다. 후년인 무오년(1618) 봄 3월 상순에 토포사(討捕使: 조찬한)가 영남에서 돌아왔기에 마침내 한 차례 연회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중 어르신들이 모두 말하였다. “대종묘(大宗廟)가 이곳에 있어서 철마다 제향 드리는데도, 우리 자손들이 와서 제향을 돕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 조상의 뿌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종회법(宗會法)를 정하고 1년에 한번으로 기준을 삼아 종묘에 나아가 제향하고 물러나 연회를 베풀면 영원히 실추되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여 기일을 정하여 책에 기록하지 않는가?” 이어 극선(克善)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길, “네가 글로 기록해 두어라. 극선이 종약을 쓰고 말미에 서명하여라. 3월 3일을 날짜로 정하여 내년에 다시 종약대로 실행한다. 이 날이 양절공 정경부인(貞敬夫人)이 돌아가신 날인데 애초에 그 잘못을 살피지 못했으니 의논하여 좋을 날을 택할 것이다.” 문중 어르신이 또 말씀하시길, “우리 종인(宗人)은 하나같이 매우 가난하여 봄철마다 툭하면 끼니도 잇기 어려우니 마땅히 가을철 보름날로 날짜를 잡아야할 것이다. 이때 이후로 실행 여부와 나아가고 물러남은 비록 세상변화의 여러 방편을 따른다할지라도 종약을 바꾸지 않아야한다. 이로 인하여 대면하여 생기는 정감으로 익숙해질 터이니 일찍이 본 적이 없더라도 보고 싶어할 것이고 보게 되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경사나 흉사, 환난이 있을 때는 서로 구휼하길 생각할 것이다. 또한 모름지기 제물 한 가지라도 종묘에 올려 제향을 돕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것이며, 혹은 몸소 제향하지 못할 경우에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니, 어찌 감히 스스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편안히 지냈어도 지금은 감히 편안하게 지낼 수 없을 것이다. 예전에는 덤덤하여 정감이 없었던 데서 지금은 마음속으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로써 한 사람의 몸과 한 사람의 마음이 되지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전에는 거만하였다가 후에는 성실해지는가? 내가 들으니 정자(程子)가 말하길, ‘매번 족인이 멀리서 찾아오면 바로 모임을 만들어 족인을 모은다. 비록 별다른 일이 없더라도 매달 한 번씩 만나야한다. 옛 사람들은 화수회(花樹會)를 가졌는데 위가종회법(韋家宗會法)은 본받을 만하다.’고 하였다. 또 말하길, ‘족인 가운데 경사, 흉사, 혼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예를 행하여 골육의 뜻을 항상 통하게 한다. 골육이 날로 소원해지면 단지 서로 보지 않게 될 것이고 정도 이어지지 않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진실한 말이다. 대체로 인정이란 반드시 서로 만나야 서로 친밀해지는 법이다. 진실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면, 비록 매우 가까운 혈통 사이일지라도 은정 또한 엷어질 것이고 1년에 한번 만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이거늘, 하물며 한 달에 한번 만남에랴. 옛날에 종법을 중시한 까닭은 인심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 종족의 두터운 풍속을 거두어 태어난 근원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손과 형제, 소(昭)와 목(穆)이 모두 종묘에 제사지내는 것이다. 연회할 때 모발의 색깔에 따라 자리의 차례를 정하는 것은 나이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옛 종법 중의 한 가지 일이다. 종법이 이 세상에서 파괴된 지 오래되었으며, 이후 이름난 정승이나 대갓집에서도 간혹 조상을 높이고 공경하는(尊祖敬宗) 뜻을 모르고 있어서 그 종족을 보면 길가는 사람이 마치 도도해진 것과 같다. 저들이 우리 집안의 일을 들으면 간혹 필시 부끄러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족을 보게 되면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아아! 여러 지파들이 나뉘고 온갖 파벌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진실로 그 처음을 찾아가보면 뿌리가 같고 근원이 같아서 한 몸이 나뉜 것이다. 우리 조상에서 살펴보면 자손이며 나의 몸은 우리 조상의 마음이 옮아 이루어진 것이니 소원해진 족인도 나의 한 몸인 것이다. 그 사이에 비록 친소의 등급의 차이가 없진 않겠으나 어진 사람, 군자의 지극히 공정한 마음이니 사해 구주를 보더라도 일가와 같거늘, 하물며 또 똑같이 우리 조상의 자손임에랴. 아! 세상에서 본심을 잃게 되면 부모가 같은 친형제일지라도 사랑하고 공경할 줄 모르며 원수나 적처럼 성을 내고 다툴 것이다. 우리 족인 중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의 영혼이 “내게 후손이 있다.”라고 기꺼이 말씀할 것이며, 우리 종족의 현자는 “내게 족인이 있다.”고 기꺼이 말씀할 것이다. 우리 족인 가운데 어찌 또한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조상의 영혼이 이곳을 내려다 살펴보시고 선행을 하고 악행을 하는 자에게 묵묵히 보우하고 죄를 내릴 것이다. 진실로 어찌 악을 버리고 선행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선조가 도와주는 것이다. 선조의 보우는 하늘의 보우이다. 빈천(貧賤)은 근심할 바가 아니다. ≪주역(周易)≫에 이르길, “하늘이 보우해주니 길하여 이롭지 않음이 없다.(自天祐之, 吉无不利.)”라고 하였다. ≪서경(書經)≫에서도 말하지 않았는가? “밭에서 일하고 농사에 힘써야 또한 풍성한 가을이 있을 것이다.(服田力穡, 乃亦有秋.)” 세상에 어찌 밭 갈지 않고도 수확을 구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뜻을 가다듬어 행동을 독실하게 하고 학업에 부지런히 힘쓰고 힘써 덕을 펼쳐서 선조의 끊어진 맥을 잇길 추구한다면 물론 내 말에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만일 술이 맛있고 많다면 술에 빠져 즐길 따름이다. 그러니 지나치게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니, 우리 가문이 이 종회를 거행하는 본뜻이 아닐 따름이다.
용이 머무는 계미년(1643) 9월 17일(龍集癸未季秋之月旣生魄)에 쓰다
(≪冶谷集≫ 권5)[문학박사 조성환(趙誠煥) 謹譯]
■冶谷先生集卷之五 / 序
●洪北面魯隱洞宗中立約序(大護軍公派宗會規約) b026_17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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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祭起於後世。而盛於東方。盖禮經無墓祭之文。其可見於傳記者。自秦漢始。故先儒以爲墓祭。非古也。祭之時見者寒食及十月一日。而朱夫子家禮。三月上旬。擇日一祭而已。吾東俗粤自古昔。每以正朝,寒食,端陽,秋夕。一年四祭。則墓祭固莫盛於吾東。然而今人葬不能依古族葬之法。子孫又不能奠厥攸居。或僑寓他鄕。奄過一二代。則後孫各於其地。祭其父祖。而曾高已上。日漸踈遠。掃灑數缺。至有不知其墓地者矣。我趙自六世祖僉知府君。由漢陽。始入洪州之綠雲洞。衣冠之藏。亦在于是。而子孫因家焉。府君有五子一女。五公之墓。各在別隴。雖不與府君同岡。而俱在一主山環匝之域。其第四位沔川公諱允瑺。是克善之五代祖。而有三子。長曰恭良。次曰恭節。季曰敬良。是克善之高祖也。洎我曾祖考勵節校尉。又移于德山縣之大冶谷里。今已傳三四世矣。竊觀五代祖六位。各房下分財文券。則財産不爲不饒。而曾不一再傳。擧皆貧困。不免分離散處。不惟我曾祖昆弟移寓。而高祖伯仲派。無不皆然。吁亦異哉。我五代祖。自爲小宗之祖。而其主祀者。仍居綠雲洞。恭良長子曰億壽。億壽長子曰應齡。應齡不幸無后。以季弟延齡之次子景琛爲嗣。景琛又不幸無嗣。而有侄廷英無狀不道之事。至於祠宇毁破。墳墓陵夷。爲禍酷矣。言之慘矣。克善等所居。各不過一息之地。而其所見者。皆非吾祖之子姓。則非不痛疾而相與含忍容隱。其子姓之所聞者。不于早而于晩。甞於甲申秋。今右議政沈公之源之爲牧伯也。克善迺倡與同派宗族。藉力易墓。仍且訟于州。治廷英曁夷墓者罪。求得先世老奴年八十一歲利世爲名者。而詢訪之。推還散賣土田臧獲。則牧伯用兄亡弟及之律。以應齡次弟希齡曾孫有鐸之名。成給立案。而有鐸。家于瑞山。困于葛藟。旣不能還于舊址。復立祠宇。荏苒十餘年來。不克盡推臧獲土田。而今又不幸短命死矣。不得已克善。又倡與宗族。莅其事。而重尋舊約。遂於今日。合宗族。祭吾高祖已上三墓。退而燕毛。噫。前所叙三不幸。非我先祖有咎。實由後嗣無良。今之本州牧伯朴承休子美。是克善之外弟也。適拘公務。未果來與。而敬助祭需。其弟前龍安縣監朴承健子以。與祭同燕。弟昆俱是當世名勝。雖出外派。而孰不曰積累善仁之餘慶也。敢不持以相賀。克善又諗于在會同五世伯兄季弟曁族子族孫曰。有鐸立廟奉祀。旣不克諧。而吾先祖已在廟數之外。此之土田臧獲。實自吾先祖所由以傳者也。且吾東俗一年四祭墓者。厚之道也。而寢遠則日忘。家禮之一年一祭。近乎薄矣。而親盡于廟。則以祭田爲墓田。歲一祭之無疆。則近乎薄者。乃爲厚。民德之歸矣。家禮所載。日星揭也。而吾家先世。不能以此爲法者。宗法之不立。而子孫之不能自樹立使然也。律文旣有無子女己物。還係父母上係祖父母等語。家禮又有上世初未置田。則合墓下子孫之田。計數而割之。立約聞官。不得典賣之文。謹依國律。敬遵家禮。以今所推還土田臧獲。還係於沔川公位。爲之墓田墓直。推而上之。以及乎僉知公位。又推之以及乎監牧官金府君墓位。金府君。是僉知公外舅。而金府君無他子女。此地所有田民。盖出於府君故也。又旁及乎沔川公伯仲叔季四位。又推而下之。及於吾高祖兄弟三位。又以及乎承祀長孫殷栗公縣監應齡父子而止。用其餘。爲墓前竪石之資。逐位排定。以詔來裔。則後曷敢有越厥志者乎。僉曰唯。盍書爲約。克善遂令座末能書者謹書于左。爲約云爾。丙申十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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