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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문간공 조경(趙絅)선생 추모시(신도비에서.....)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09.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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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洲神道碑(趙絅)

公諱絅。字日章。姓趙氏。本漢陽人。趙氏始大於高麗。有僉議中書事之壽。是爲始祖。中書二世 曰暉。曰良琪。皆爲雙城摠管。又三世禮儀判書暾,漢山伯仁璧,右議政涓。皆以功烈貴。議政相太宗。諡良敬。於公爲七世祖。曾祖折衝將軍贈吏曹參判壽崑。祖工曹佐郞贈吏曹判書玹。父司贍寺奉事贈議政府左贊成翼男。二世皆以行藝特聞。母贈貞敬夫人柳氏。籍文化。贈承政院左承旨愷之女也。萬曆十四年十月六日。公生於漢陽之崇敎坊。柳夫人賢。敎養有方。生五年。始就學。十年。學旣通。能自力讀書。亦無他嗜好遊戲。十三。柳夫人歿。其居喪 。一如成人。明年。贊成公聘宋夫人。夫人父宋公見之嘆曰。他日童子必貴。家當受厚報。弱冠文詞蔚然有聲。白沙李相國恒福,車太常天輅皆許以爲奇才。二十七。選司馬試。明年四月。贊成公歿。李爾瞻已貴。欲與之私相善久矣。知公居喪之節。以爲守禮之士。非禮不可。必加禮厚奉給。遂欲深結之也。及光海政亂。爾瞻用事日久。公絶之。歸嶺南之居昌。不復應擧以避世。癸亥。仁祖克大難。收召才學士。公以遺逸。連爲高敞縣監慶尙都事。皆不就。明年。以刑曹佐郞 爲木川縣監。問民。修學敎。邑稱治。一年。去歸。丙寅。上親試士。公擢爲壯元。連在兩司。丁卯。建奴東搶。連陷安州,平壤。前年。國家始行號牌法。寇至。平壤民去號牌。掛之城堞而皆散去。時公爲司書。與文學金堉上疏。言罷號牌。以收人心。於是罷號牌法。上出幸江都。令世子撫軍湖外。公從之。奴旣約成而去。公以持平上疏言功臣縱橫不受命。湖西節度使琳赭先王之陵。以厚賂輕宥。諫官尹煌以斥和忤上旨。吏曹阿縱。上輒擬奏聞。書狀仍罪狀姜弘立。疏 奏。遞持平。戊辰。以校理論崔鳴吉別廟之非。爲養乞縣。不報。選入書堂。辭不報。復爲持平。先是。有大獄事連仁城君珙。睦性善,柳碩上疏。言全恩事。大司憲金尙憲。論以護逆。以僚議不可引避。公啓上曰。昔在昏朝。陷人必以護逆。其時尙憲仰屋竊嘆者久矣。不意今者。身自蹈之也。請遞尙憲。玉堂請兩遞之。上特命某勿遞也。公再引避。乃遞。辛未。以獻納移吏曹佐郞。尋陞正郞。以章廟追尊事。上怒。爭論者玉堂官五人。下理治之。公上疏曰。殿下顯親之道。不 幾於喪亡之轍乎。臣嘗在玉堂。斥追崇之論。與諸臣無異。請均被其罪。不報。尋改副校理。與諸僚吳等上箚。論典禮之非。上特出爲知禮縣監。兩司爭論請留。上怒。恐懼不復敢言。玉堂猶論執不已。上任之明年。統制使潝因括丁。督責多無狀。公棄歸。因潝啓。卒就理坐罷。癸酉。復爲吏曹正郞。乙亥。爲執義。因洛水絶流。大風拔木。穆陵,裕陵有變上疏。言遊宴,選後宮及營作事曰。以殿下之明聖。獨不覺悟。行之不疑。豈天誘殿下之衷。終歸於亡國而後已歟。 遞執義。尋復爲執義。以監試不法。論罷榜事。上不聽。大司憲金尙憲寢其啓。公引避。玉堂上箚遞之。上又特出爲文川郡守。副提學鄭蘊上箚諫曰。殿下以某爲何人也。其人篤行孝友。淸苦自守。又其文學博覽。可以置左右備顧問者也。其可以一言過戇。而遽示好惡之私也。上從之。拜軍器寺正。以繡衣。出湖南。旣復命。上曰。某出入民間。細知守令政治。民生疾苦。諸御史不如。丙子。以司諫應旨。上封事。言王子田宅踰制。章陵殯殿事。賞格無法。仍及 左相洪瑞鳳。受賂賣爵。歷擧武人李大廈納馬事。請因災異黜墨相。飭過愆。以爲應天之實。上不納。瑞鳳子命一。與大廈上疏請問。上令政院召問之。公對曰。大廈納馬事。不得諱於其鄕。傳者非一人。臣雖駑劣。告引他人。以證其言。國朝二百年。諫官無此事。昔燈籠錦事。唐介之風聞。賢如博。猶且面斥上前。博拜謝而已。未聞使其子自明也。仁宗雖貶唐介。亦未聞詰問也。臣之所聞。比唐介爲尤切。而瑞鳳之貪汚。又不止受一馬而已。因歷擧瑞鳳父子貪縱無 忌狀。有大臣以爲。某已遞諫官。王府事嚴。可以召問也。遂下理。同義禁閔馨男上疏。言囚諫官。國朝二百年。未之有也。經筵官兪伯曾。亦爲上言之。上曰。囚之者。大臣也。伯曾曰。殿下何以從大臣之言也。國人莫不憤憤言此事也。金尙憲上疏。力攻伯曾。仍言某旣不直於瑞鳳。及其人在相位。自疑見斥。摭無實語。欲一刺洞貫云。公實無不直於瑞鳳事也。上不答。明日。敎曰。尙憲挾憾相。其言之憤怒寒心。吏曹判書尙憲遞職。伯曾亦遞。上已知公忠直無他。 而瑞鳳以元功。上寵待之殊甚。爲之寬假之。公亦不問而釋之。丁丑。南漢解圍。廟堂以斥和者十臣議罪。以公嘗妄言詆廟堂。亦在議中。都承旨李景奭啓上曰。此人善類。亦以此罪此人。人心不服。上曰。予亦以爲不可。勿罪也。成寅。以司諫入謝。上引見文政殿。言國家之恥辱。仍白上曰。人心或以爲。朝廷與中國已絶矣。通信中國。以示不忘之義。上曰。事祕人莫知也。己先之矣。爲養乞郡。爲興海。臺臣以爲。某勁直。在朝廷則繩愆糾邪。補益甚多。不宜在外。 上曰。其情切矣。可遣之時。臺諫論劾金尙憲詐死沽名。不從。上出城。客有問之者。公曰。當車駕出城。特立者。鄭蘊,金尙憲二人而已。可褒不可罪也。己卯。謝歸居昌。庚辰。又以司諫上疏。進時務十策。癸未。差日本通信副使。自釜山水陸行四千里。至其國都。旣傳命。大享使。呈變幻淫巧奇怪百戲。以私其喜心。公不爲一顧也。倭人心嚴憚之。不復敢逞其淫技。沿途留館。饋遺皆不受。有日本記行關白說。還至釜山。馬島主宗義成者。傾巧憸回多不信。公不色假。辭受有 義。義成心慙恚之。因書契。頗致言朝廷。却之。旣復命。賞遠使勞。陞通政。拜刑曹參議。辭不就。尋爲金堤郡守。大臣白上。令憚壓道內。移全州府尹。其判官奇震興者。素畏惡之。陰愬於方伯。責以衙屬太濫。公卽去歸牙山。上任才十八日。公有亡弟寡妻稚兒。太夫人不忍離。故公請於朝以從。以故云。乙酉五月。奔哭昭顯世子。拜大司諫。上疏言生民之困瘁。災異變怪。近習貨賂。視朝倦怠事。仍陳勸戒累千言。上深納之。以爲至論。有內獄。令宦官主治之。又上疏曰。 掖庭有獄。始於漢時。衰國之治。宜付有司。使政刑出一。以示大公無私之治。又言淸宮禁。絶貨賂。上從之。而遞拜大司成。以母病歸。尋特拜刑曹參判。移大司憲。上賜姜氏死。公上二封事。一辭進階事也。一姜氏不可賜死事也。疏奏遞大司憲。尼山有上變事。上令出兵。公卽入京。仍拜吏曹參判。又以母病歸。拜大提學。仍爲大司諫。上疏辭之。又言李應蓍,趙錫胤事曰。殿下聽諫漸怠。不惟怠而已。抑制之。摧折之。竄逐之。自蔽耳目之聰明。遞大司諫。丁亥。以都承 旨。移大司諫。未謝。特拜刑曹判書。上疏辭之。因陳時務。請寬赦言事者李敬輿,洪茂績,沈 ,李應蓍等。以開言路。尋改禮曹判書兼裁省事。以歲饑。嘗請蠲民役以寬之。上令兼掌之。蠲大小煩費以便民。遷吏曹判書連辭不許。恢公道。抑奔競。申明守令薦擧法。因冬月大雷。白上曰。昭顯三兒何大罪。置之海島之中也。請赦還。上不聽。一日。引見大臣。大臣多言馨長爲國盡忠狀。公曰馨長謂之彌縫國事則猶可。謂之盡忠則不可。上頷之曰。此言是也。馨長初以商 賈。厚事命壽。得操縱之勢。縱橫無忌憚。巨室多傾事之。命壽本西邑官屬下賤俘虜。徒以口舌。竊國陰事。私於九王者也。方今國之大事小事。命壽皆知之。馨長實輸款云。其年。北使來。館伴李行遠稱疾不出。大臣白上。以公代之。命壽見公。私問曰。昭顯三兒安在。九王欲取育之。公正色曰。下國事。上國何可預知而有此云云也。命壽累問。累不答。命壽慍色而止。不復言三兒事矣。命壽恒言恚怒公不已。公聞之以爲貽患於國。上疏請免文衡籌司之任。命壽三兒之 問。蓋已有竊知之者。戊子。遷左參贊。因引對。言鄭蘊恥不遂決死。屛居深山之中。自同頭陀。甘自苦以終其身。其忠可賞。又上疏言之。不報。移大司憲。時南方大水。上修省疏累千餘言。己丑五月。上有疾。公掌內醫院事。及大漸。入侍而上薨。大臣引古事。欲撰遺敎。公曰。無遺命而撰遺敎不可。旣成服。有內旨爲大喪。聚女巫作祈禳之事。謂之宮中古事。公曰。先王之法。假鬼神以疑衆者誅。上疏斥之。自點以罪免相。公卜相。仍爲吏曹判書。李維泰者上疏。詆斥二三 士類。詆公尤甚。公嘗在憲府。論元斗杓樹儻要權。維泰執此攻擊云。公一上疏。遞吏曹。上對群臣言。維泰以此人爲小人。非吉人。爲禮曹判書。其九月。莅葬禮贊禮虞卒哭辭。遞大提學。爲左參贊。以撰長陵誌石文。進正憲。庚寅。北使來。以査問事爲言。旣至。會三公,六卿,政院,兩司。旣列坐饋以駱漿。公獨不受也。使者有慍色。責問前年弔祭大行王。無哭何也。公曰。事在五禮儀。使者無辭。又曰。謝表不及皇父王致弔何也。撰表者爲誰。問承文院。兪棨而方無職在外。又 問撰表而先見表者爲誰。公徐言曰。大提學先見之。以此爲咎。我且任之。領議政李景奭以奏文事。亦坐責。命壽以使者意言。令本國議罪。而私使之安置白馬。上爲之厚賜之以資行。且令沿道厚送之。白馬在義州南山。極高恒霧少日。無霧則恒風。四月寒氣如冬。元斗杓使至燕。狀啓言攝王於兩臣事。專言懷貳心叛我云。及使還。又言彼不但己也。欲全之事危矣。上爲之泣下。議遣使卞明。又曰。卞明兩臣。無偏輕偏重。適有使者來。而卞明事已。其書。言修城集 兵。原與倭無涉。耑與朕爲難。而無決語。命壽言大君使來則事解矣。時大君還自燕。才月餘日矣。上必欲遣之。而大君亦請行。上問邊上苦寒。厚賜之。十一月。貞敬夫人卒。右相李時白白上。令有司賜賻物本道。成葬埋之禮。後月。大君使還。許兩臣放還。而永不敍用。上又厚賜之曰。聞北京先報。喜不可言。公旣還。上疏自言誤事貽國之辱。又言西土人心風俗。薦士二人鄭麟壽,韓翼文。皆以才行聞者也。上令以軍職在都下。而公乞歸田里。以修史事召之。公 辭以淸人責言未已。應旨上疏言時事。仍及魯陵六臣旌表事。鄭蘊賜諡事。癸巳。乞養爲淮陽。明年春。遊楓嶽。仍謝歸。冬。圻內腥霧四塞。上疏曰。自金弘郁下獄死。君道日元。國事日非。災異日見。人心日離。忠言讜論。絶影於殿下之庭。上曰。忠君憂國。老而彌篤。乙未。公已七十。以耆老。上令本道賜米肉。至明年春。又賜之。及秋。又賜月俸。公辭不受疏十上。上終不許。領敦寧金堉上箚言災異。上怒。恐懼不知所出。公上疏諫。仍進養心之戒。上曰。處畎畝。不 忘諫忠臣義也。丁酉。上疏言尹根壽,鄭經世論諡事。請寬赦沈大孚,兪棨之罪。戊戌秋。耆老所有五老會。領議政金堉七十九。判中樞尹坰九十二。海恩君尹履之八十。公七十三。判書吳竣七十二。公又上疏辭月俸。仍進淸心寡欲之戒。己亥五月。上登遐。公入臨。旣成服而歸。命製諡冊文。進崇政。冬。乞致仕。下吏曹判書宋浚吉沮之。庚子。大饑。上疏言賑饑事。進屠隆荒政考。請免月俸。不許。辛丑。拜判中樞。辭不許。以製太王太后玉冊文。召之。時大旱。上避正殿。理 冤獄。下敎求言。公上疏辭之。仍言尹善道事曰。善道之罪。何罪也。善道以宗統,嫡統。爲孝廟左袒也。當善道獻疏之日。誰爲殿下進焚疏之策也。高麗恭愍王焚李存吾之疏。光海焚鄭蘊之疏。恭愍,光海非亡國之主乎。今日廷臣。其自許不沒沒。而不以堯舜之道導殿下。反以亡國之轍引殿下。何也。臣恐後之視今。猶今之視昔也。承旨南龍翼先啓。以張陰慘。激上意。令上不納。而三司爭起而攻之。請削官黜之。上命罷職而已。領相鄭太和曰。某處畎 畝。斥黜無損於其身。有損於國也。左相沈之源曰。某以三朝老臣。上下敎求言。而以言事得罪。此亡國之事也。尹飛卿,郭之欽等。媚事用事者。爭以攻擊爲功。三司論以遠竄者自四月至六月。上終不聽。甲辰。始有敍用之命。乙巳。公八十。執義吳始壽白上。有加資月俸之命。進崇祿。於是三司攻擊復起。公上疏力辭月俸。三上疏。上乃許之。戊申。有曾爲侍從者其父母年七十以上者。皆賜物或加資之命。男威鳳嘗爲諫院。以故加輔國。秋。入白雲山。欲仍遊紫 雲泉石。至文巖。入山三日。聞上有溫泉之幸。乃還。明年二月四日。公卒。春秋八十四。襲用深衣幅巾。殯於外寢之中堂。訃聞。上不視朝。巷市二日。其四月葬于先壟北十里鹿門東麓南向之原。貞敬夫人金氏。籍安東。國初左政丞士衡之九世孫。而吏曹判書瓚之女也。婉順謹飭。言不出閨門之外。事舅姑。庭無間言五十年。不喜誇務侈靡。公通顯於朝。貴踰九卿。女謁不行。苞苴不近。公稱之曰。內相之道。無媿於古人云。夫人生於萬曆十二年某月某日。卒於我孝 宗元年某月某日。春秋六十七。初葬於先壟之傍。至是。乃合葬。夫人三女一男。三壻。衛率李維楨,正郞李敦臨,生員李井徵。男正言威鳳。威鳳再娶而生四女三男。長女前妻出。而壻士人李允迪。次士人姜。餘幼。男九輅,九,九疇。李維楨七男二女。男著,滿, ,茂,蕡,葳,。壻趙始大,金棨。皆士人。李敦臨三男一女。男后定,后平,后昌。后定。生員。壻士人李師聖。李井徵二男一女。男溥,潞。壻生員沈柱。內外子孫。三世六十餘人。公簡靜。燕居若齋。一不以事物經心。不喜聲色玩 好。沈潛經術。於勢利。泊然無所動。不言不笑。端坐終日。不見惰容。雅言孝悌節行。詩書禮義。讀天下書。學博而見益高。其出言行事。非古人不爲。論文學以爲。秦,漢以來。太史公,昌黎,鳳洲最大家。其文章深奧勁切。卒澤於道德仁義。蒼然有古作者遺風。筆法尙右軍,魯公。亦勁古有法。蓋皆出於心。成於藝者然也。敎家重恩義。嚴內外。臨下威而恕。簡而不煩。使人人自安。平生敦厚樂善尙禮讓。篤於人倫。事父母安其寢處。樂其心志。必承意順適。色不怠。贊成公歿。 不形。哭無常聲。旣葬。不脫絰帶。飯疏食。守塚三年。贊成公疾病索。以過節不得進。終其身。不忍食

。宋夫人年高。自公貴顯。榮養四十年而歿。公亦八十。衣衰麻卽位哭。居喪之禮。以敬爲上。祭祀非有疾病。不許代祭。代祭則必晨起盥漱。衣服冠而坐。以待卒事。齊戒必愼。將事必嚴。有稚弱弟

。於贊成公爲遺腹子也。公撫育之。亦不以愛而敎弛。少有才學。不幸早殀。又其子威明幼孤。公敎之如視子。今登第爲某官。事君務大體。好犯直諫。每奏事旣退。未嘗與子 弟言其事。以直道不容於朝。通籍四十餘年。立朝僅七八年。其處患難窮厄。雍容閒暇。略無幾微見於色詞。嘗掌銓選。秉心公正。薦進賢良。門無私謁。出爲州郡。好淸靜。一以興敎化善風俗爲務。官位已盛。田園第宅。無一增益。妻子不免饑寒。孝宗特賜月俸。力辭不已。以無職食上爲恥。自灣上歸。屛居田里。名其廬曰寬居。樂山澤之遊。白鷺洲,三釜落,禾積淵,白雲洞。皆其遊賞處云。上禮遇益隆。思欲復用。而終不起。每聞災異闕失。必盡言不避忌諱。善乎其孤潔之 操。方剛之氣。出天之孝。貫日之忠。善始善終之學。難進易退之節。然出於泥滓之外。能使頑夫恥懦夫立。其在斯人歟。其在斯人歟。谷口有溪潭。曰臥龍潭。自號曰龍洲。寬居靜對錦柱山。亦曰柱峯老人。有遺文十卷。其銘曰。
敦厚禮讓。惟孝惟友。以篤親仁。奉君無私。秉心貞白。不緇不磷。博文古雅。本之道德。參以典墳。忠言直道。可表百代。名立德尊。不忮不求。好德康寧。彌年壽考。善始善終。積仁累義。天道之報。辛亥仲春之月傍死魄二日。孔巖許穆。撰

 

용주(龍洲)公 신도비(神道碑)

공은 휘가 경(絅), 자는 일장(日章), 성은 조씨(趙氏)로 본관은 한양(漢陽)이다. 조씨는 고려에 와서 비로소 번창해서,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 조지수(趙之壽)가 있는데, 이분이 시조이며, 중서의 2세손인 조휘(趙暉)와 조양기(趙良琪)는 모두 쌍성총관(雙城摠管)을 지냈고, 또 3세손 예의 판서(禮儀判書) 조돈(趙暾)과 한산백(漢山伯) 조인벽(趙仁璧), 우의정 조연(趙涓)은 모두 큰 공적으로 귀하게 되었다. 의정(議政) 조연은 태종(太宗)을 도와 ‘양경(良敬)’이란 시호를 받았는데, 바로 공의 7대조이다. 증조는 절충장군 증 이조 참판 조수곤(趙壽崑)이요, 조부는 공조 좌랑 증 이조 판서 조현(趙玹)이요, 부친은 사섬시 봉사 증 의정부 좌찬성 조익남(趙翼男)인데, 2대가 모두 행검과 문예로 잘 알려져 있다. 모친은 증 정경부인 유씨(柳氏)로 본관은 문화(文化)이니 증 승정원 좌승지 유개(柳愷)의 딸이다.
공은 만력(萬曆) 14년(1586, 선조19) 10월 6일에 한양의 숭교방(崇敎坊)에서 태어났다. 유 부인이 어질고 또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는 데 방도가 있어서 난 지 5세 되는 해에 취학(就學)하였고, 10세에는 배움이 이미 이루어져서 능히 자력으로 독서하였으며 이외에는 달리 취미나 놀이가 없었다. 13세에 유 부인이 작고하였는데 거상(居喪)에 슬퍼함이 꼭 성인과 같았다. 이듬해에 찬성공이 송 부인(宋夫人)을 맞이하였는데, 부인의 부친 송공이 보고 감탄하기를,

“이 아이가 후일 반드시 귀히 되어 집안이 크게 보답을 받으리라.”

하였다. 약관에 벌써 문장이 훌륭하다는 성가(聲價)가 있어, 백사(白沙 이 상국(李相國) 항복(恒福))과 태상(太常) 차천로(車天輅)가 모두 기재(奇才)로 허여하였다.
27세(1612, 광해군4)에 사마시에 뽑혔고, 이듬해 4월에 찬성공이 작고했다. 이이첨(李爾瞻)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공과 사적으로 친숙히 지내려고 한 지 오래였는데, 공의 상중(喪中) 예절을 보고는 예를 지키는 선비라 예가 아니면 친숙할 수 없다 여겨, 후히 예로 대접하고 봉급(奉給)을 두터이 하여 깊이 친교를 맺으려 하였다. 광해의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이이첨의 용사가 오래 가자, 공은 친교를 끊고 영남의 거창(居昌)에 돌아가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세상을 피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1) 인조(仁祖)가 난을 평정하고 재학사(才學士)들을 불러 모을 때, 공이 유일(遺逸)로서 고창 현감(高敞縣監)과 경상 도사(慶尙都事)에 연이어 임명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에 형조 좌랑에서 목천 현감(木川縣監)으로 전직되어,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 학교를 정비하니 고을 사람들이 치적을 칭송하였으나 1년 만에 돌아왔다.
병인년(1626, 인조4) 상이 선비를 친히 시험 보였는데, 공이 장원으로 선발되어 연이어 양사(兩司)에 재직하였다.
정묘년(1627, 인조5) 건주 오랑캐가 동쪽을 침입하여 안주(安州)와 평양을 연이어 함락하였다. 전년에 국가에서 비로소 호패법(號牌法) 시행하였는데, 적이 평양에 이르자 백성들이 호패를 풀어 성가퀴에 걸어 놓고 모두 흩어졌다. 이때 공이 사서(司書)로 있었는데, 문학(文學) 김육(金堉)과 함께 상소하여 호패법을 혁파하여 인심을 수습할 것을 말하니, 이에 호패법이 혁파되었다.
상이 강도(江都)로 출행(出幸)하면서 세자를 시켜 호외(湖外)에 내려가 무군(撫軍)케 하니, 공이 수행하였다. 적이 얼마 후 강화를 맺고 돌아갔다. 공이 지평으로 상소하여, 공신이 종횡하여 명을 받지 않고 호서 절도사 유림(柳琳)이 선왕의 능침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는데도 후한 뇌물을 받고 가볍게 용서해 준 것과 간판 윤황(尹煌)이 척화(斥和)를 주장하다 상의 뜻을 거스르자 이조에서 상에게 아첨하여 주문사(奏聞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의망(擬望)한 것을 말하고, 이어서 강홍립(姜弘立)의 죄상을 논하니, 상소가 주달되자 지평에서 체직되었다.
무진년(1628, 인조6) 교리로서 별묘(別廟)를 주장하는 최명길의 잘못을 논하였다. 봉양을 위하여 현(縣)을 청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서당(書堂 독서당(讀書堂)을 가리킴) 선발에 들어갔으므로 사퇴하였으나 회답이 없었고, 다시 지평이 되었다. 이보다 앞서 큰 옥사가 있어서 인성군(仁城君) 이공(李珙)이 연루되었는데, 목성선(睦性善)과 유석(柳碩)이 상소하여 전은(全恩)을 말하니 대사헌 김상헌(金尙憲)이 역적을 두둔한다고 논하였으나 동료들의 의론으로 해서 되지 않자 사피(謝避)하니, 공이 계(啓)를 올리기를,

“전날 혼조(昏朝) 재위시에 사람을 모함할 때는 반드시 ‘역적을 두둔한다’ 하니, 그때에 상헌이 앙옥절탄(仰屋竊歎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들보만 쳐다보며 탄식함)한 지가 오래였는데, 오늘날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답습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헌을 체직시키소서.”

하였다. 옥당이 둘 다 체직시키기를 청하자 상이 특별히 모(某)는 체직치 말게 하니, 공이 다시 인피하자 이에 체직하였다.
신미년(1631, 인조9) 헌납에서 이조 좌랑으로 전직되었다가 얼마 후 정랑으로 승진되었다. 장묘(章廟) 추존하는 로 해서 상이 쟁론하는 자에게 화내어 옥당관(玉堂官) 다섯 사람을 잡아들여 다스리게 하니, 공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사친(私親)을 높이는 방법이 나라를 망친 전철(前轍)에 가깝지 않습니까? 신이 옥당에 있을 때, 추숭(追崇)하자는 의론을 배척하기를 여러 신하들과 다름이 없이 하였으니 같이 그 죄를 받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회답이 없다가 얼마 후 부교리로 개임하니 동료인 오전(吳) 등과 차자를 올려서 전례(典禮)의 옳지 못함을 논하였다.
상이 특별히 지례 현감(知禮縣監)으로 내보내니, 양사가 쟁론하여 유임시키기를 청하다가 상이 노하니 두려워 감히 다시 말하지 못하였다. 옥당은 그래도 논집(論執)하여 마지않았으나 상이 그대로 임명하였다. 이듬해에 통제사(統制使) 변흡(邊潝)이 장정을 검열하는데 독책하기를 무상하게 하므로 공은 사직하고 돌아왔는데 흡의 상소로 인하여 끝내 하옥되고 이어서 파면되었다.
계유년(1633, 인조11) 다시 이조 정랑이 되었다.
을해년(1635, 인조13) 집의가 되어, 낙수(洛水 낙동강)가 마르고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목릉(穆陵) 유릉(裕陵) 이 있는 것을 인하여 상소하여 유연(遊宴)과 후궁을 선발한 것과 영조(營造)에 관한 일을 말하면서,

“전하의 명철하심으로도 홀로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며 의심치 않으시니, 어찌 하늘이 전하의 마음을 꾀어 나라를 망치고야 말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집의에서 체직시켰다. 얼마 후 다시 집의가 되어 감시(監試)에 불법(不法)이 있다 하여 파방(罷榜 과거에 급제된 사람의 합격을 취소함)할 것을 논하니 상이 듣지 않았다. 대사헌 김상헌(金尙憲)이 그 계를 중지시키자 공이 인피하니, 옥당이 차자를 올려 체직시켰다.
상이 또다시 문천 군수(文川郡守)로 내보내니, 정온(鄭蘊)이 차자를 올려 간하기를,

“전하는 모(某 조경을 가리킴)를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그 사람은 효도와 우애를 독실히 행하고 몸가짐을 청고(淸苦)하게 하고, 또 문학과 박람(博覽)이 좌우에 두고 고문에 응하게 할 만한데, 그 한마디 말이 지나치게 고지식하다 해서 선뜻 호오(好惡)의 마음을 보이셔서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를 받아들여 군기시 정에 임명하였다. 암행어사로 호남 지방에 나갔다가 복명하자, 상이 말하기를,

“모(某)가 민간에 출입하여 수령의 정치와 민생의 질고(疾苦)를 자세히 알아서 다른 어사가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병자년(1636, 인조14) 사간으로 응지(應旨)하여 봉사(封事)를 올려서, 왕자의 전택(田宅)이 제도를 벗어난 것과 장릉(章陵)의 빈전(殯殿) 역사에 대한 상격(賞格)이 법도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이어서 좌상 홍서봉(洪瑞鳳)이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판 것까지 언급하고, 무인 이대하(李大廈)가 말[馬]을 바친 일을 열거하며, 재이(災異)를 인하여 묵상(墨相 욕심이 많고 하는 짓이 더러운 정승)을 출척하고 허물을 신칙하여 하늘의 뜻에 따르는 실지로 삼기를 청하니, 상이 듣지 않았다. 홍서봉의 아들 홍명일(洪命一)과 이대하가 상소하여 공을 힐문(詰問)하기를 청하니, 상이 정원에 명하여 불러서 힐문케 하자 공이 대답하기를,

“대하가 말을 바친 일은 숨길 수 없으니, 그의 고향에서 이를 전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신이 비록 용렬하나 남의 말을 인용하여 그 말을 증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백 년 간에 간관을 이렇게 대우한 적이 없었으며, 이전에 등롱금(燈籠錦) 은 당개(唐介)가 풍문에 들은 것인데도 문언박(文彦博) 같이 어진 사람을 상의 앞에서 맞대 놓고 배척하였지만, 문언박은 사죄할 뿐이었고, 그 자식을 시켜 자신을 변명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인종(仁宗)이 비록 당개를 좌천시키기는 했지만 힐문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신이 들은 바는 당개에 비해서 더욱 절실하고 서봉의 탐오는 또 말 한 필을 받은 데 그치지 않습니다.”

하고, 인하여 홍서봉 부자의 탐오하고 방종하여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차례로 열거하였다. 대신 중에,

“모(某)는 이미 간관에서 체직되었고 왕부(王府)의 일은 엄중한 것이니 불러서 힐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공이 마침내 투옥되었다. 그러자 동지의금부사 민형남(閔馨男)이 상소하여,

“간관을 가둔 것은 우리나라 2백 년 간에 없던 일입니다.”

하였고, 경연관 유백증(

伯曾)도 상에게 그렇게 말하니, 상이 말하기를,

“그를 가두게 한 것은 대신이다.”

하므로 유백증이 말하기를,

“전하께서는 어째서 대신의 말을 따르십니까? 나라 사람들이 분해하며 이 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자, 김상헌이 상소하여 극력 유백증을 공격하고 이어서 말하기를,

“모(某)가 이미 서봉(瑞鳳)에게 잘못하였으므로, 그가 정승의 자리에 있게 되자, 스스로 배척당할까 의심하여 무실(無實)한 말을 주워 모아 한번 헐뜯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공은 사실 홍서봉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으므로 상이 답하지 않고, 이튿날 교서를 내려,

“상헌이 감정을 품고 서로 헐뜯어서 그 말이 분노에 차 있으니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조 판서 상헌을 체직하고 백증 또한 체직하라.”

하였다. 상은 공이 충직하고 다른 마음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홍서봉이 원공(元功)으로서 상이 총애하여 남달리 대우하던 터였으므로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고, 공도 또한 문책하지 않았다.
정축년(1637, 인조15) 남한산성의 포위가 풀리고 묘당(廟堂)에서 척화자(斥和者) 10인의 죄를 의론할 때, 공이 일찍이 망녕된 말로 묘당을 헐뜯었다 하여 또한 의론 대상에 끼어 있었다. 도승지 이경석(李景奭)이 계(啓)를 올려서,

“이 사람은 착한 무리이온데, 또한 이것으로 이 사람을 죄준다면 인심이 승복치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나도 또한 옳지 못하게 여기니, 죄주지 말라.”

하였다.
무인년(1638, 인조16) 사간으로서 들어가 사례하였다. 상이 문정전(文政殿)에서 인견하고 국가의 치욕을 말하자, 이에 상에게 아뢰기를,

“사람들이 간혹 조정과 중국이 이미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니, 중국과 통신하여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일을 비밀리에 붙여서 아는 사람들이 없지만, 이미 앞서서 행하였다.”

하였다. 봉양을 위하여 군(郡)을 청하자, 흥해 군수(興海郡守)를 삼으니, 대신(臺臣)이,

“모(某)는 뜻이 굳고 곧아서 조정에 두면 허물을 바로잡아 보익(補益)됨이 매우 많으니 외직(外職)에 두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사정이 절박하니 보내야 한다.”

하였다. 이때 대간에서 김상헌이 거짓 죽은 체하여 이름을 사고 상을 따라 출성(出城)치 않은 것을 탄핵하였다.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 묻자, 공이 말하기를,

“거가(車駕)가 성을 나올 때, 지조가 굳었던 자는 정온(鄭蘊)과 김상헌 두 사람뿐이었으니 상을 줄지언정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기묘년(1639, 인조17) 사직하고 거창(居昌)으로 돌아갔다. 경진년(1640, 인조18)에 사간으로 또 상소하여 시무책(時務策) 10조를 올렸다.
계미년(1643, 인조21) 일본(日本)에 통신부사(通信副使)로 파견되었다. 부산에서부터 수륙(水陸) 4천 리를 가서 그 나라 국도(國都)에 도착하여 사명(使命)을 전하자 크게 연회를 베풀고 마술과 교묘하고 기이한 여러 가지 놀이를 벌여 환심을 사려 했으나, 공이 하나도 거들떠보지 않으니 왜인이 마음으로 경계하고 꺼려서 다시는 음기(淫技)를 벌이지 않았다. 지나는 길에 유숙할 때, 선물을 모두 받지 않았다. 《일본기행(日本記行)에 관백설(關白說)이 있다. 돌아와 부산에 이르렀다. 대마 도주(對馬島主) 종의성(宗義成)이라는 자가 온갖 간교를 다 부려서 미덥지 않았으므로 공이 안색으로 용납하지 않고 사양하고 받는데도 의리가 있으니 종의성이 마음으로 부끄럽고 분하게 여겨서 문서를 통해 자못 공을 헐뜯는 말을 하니, 조정에서 물리쳤다. 공이 복명하자, 멀리 사신 갔다 온 공로를 포상하여 통정(通政)으로 승진시키고 형조 참의에 임명하니, 사퇴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얼마 후 김제 군수(金堤郡守)로 삼았는데, 대신이 상에게 아뢰어 도내(道內)를 탄압하기 위하여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전직시켰다. 이때 판관(判官) 기진흥(奇震興)이라는 자가 평소 공을 두려워하고 미워했으므로 방백(方伯)에게 참소하여 아속(衙屬)이 너무 많은 것을 문책하자, 공이 곧 사직하고 아산(牙山)으로 돌아가니, 부임한 지 겨우 18일 만이었다. 공에게 망제(亡弟)의 처와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모친이 차마 떨어질 수 없다 하여 공이 조정에 청하여 함께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을유년(1645, 인조23) 5월에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喪)에 분곡(奔哭)하고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상소하여, 백성의 곤췌(困瘁), 재이(災異), 변괴와 임금이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뇌물 받는 것과 상이 조회 보기를 게을리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어서 권계하는 말 수천 마디를 진술하니, 상이 깊이 느껴 받아들이고 지론(至論)이라 하였다. 궁중에 옥사가 있자 환관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니, 또 상소하기를,

“궁중에 옥사가 있는 것은 한(漢) 나라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쇠하는 나라의 정치입니다. 마땅히 유사에게 회부하여 정형(政刑)이 한곳에서 나오게 하여 정치의 대공 무사함을 보이소서.”

하였다. 또 궁금(宮禁)을 맑게 하고 뇌물을 근절시킬 것을 말하니, 상이 그대로 따르고, 체직하여 대사성에 임명하였는데, 모친의 병환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형조 참판에 임명하였다가 대사헌으로 전직시켰다.
상이 강씨(姜氏) 사사(賜死)하자 공이 두 개의 봉사(封事)를 올렸는데, 하나는 진계(進階)를 사양한 것이었고, 하나는 강씨를 사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었다. 소가 주달되자 대사헌에서 체직되었다.
이산(尼山)의 상변사(上變事)가 있자 상이 출병케 하니, 공이 즉시 입경(入京)하였다. 이에 이조 참판에 임명하니 또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고 돌아갔다. 대제학에 임명하고 다시 대사간을 삼으니 상소하여 사퇴하고 또 이응시(李應蓍)와 조석윤(趙錫胤)의 일을 말하기를,

“전하께서 간쟁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이 점점 게을러져서, 이제 게으를 뿐 아니라 간하는 자를 억누르고 꺾고 내몰아서 스스로 이목(耳目)의 총명을 가리십니다.”

하니, 대사간에서 체직되었다.
정해년(1647, 인조25) 도승지에서 대사간으로 전직되어 미처 사은하기도 전에 특별히 형조 판서에 임명되니, 상소하여 사퇴하고 인하여 시무(時務)를 아뢰면서, 일을 말하다 죄를 받은 이경여(李敬輿)ㆍ홍무적(洪茂績)ㆍ심로(沈 )ㆍ이응시(李應蓍) 등을 관대히 용서하여 언로를 열 것을 청하였다. 얼마 후, 예조 판서가 되어 재생(裁省)의 일을 겸임케 하였다. 흉년으로 해서 민역(民役)을 면제하여 어려움을 덜어 줄 것을 청하자, 상이 공에게 아울러 담당케 하니 대소의 낭비를 줄여 백성을 편하게 해 주었다. 이조 판서에 전직되자 연거푸 사퇴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니, 공도(公道)를 넓히고 경쟁을 억제하며 수령천거법(守令薦擧法)을 거듭 밝혔다. 겨울철에 우레가 치자 상에게 아뢰기를,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세 아들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해도(海島)에 안치합니까? 용서하고 데려오소서.”

하였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하루는 상이 대신들을 인견할 때, 대신들 대다수가 이형장(李馨長)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일을 말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형장은 국가를 미봉(彌縫)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충성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턱을 끄덕이며,

“그 말이 옳다.”

하였다. 이형장은 당초 상인(商人)으로 정명수(鄭命壽)를 잘 섬겨서 조종하는 세력을 잡아 종횡으로 거리낌이 없었으므로 거족(巨族)들이 대부분 마음을 쏟아 그를 섬겼다. 정명수는 본래 서읍(西邑) 관속의 천인으로 포로가 되어 단지 말솜씨로 나라의 비밀을 염탐하여 구왕(九王)에게 총애를 받은 자이다. 근래 우리나라의 대소사를 정명수가 모두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이형장이 힘써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해에 북사(北使 청(淸) 나라에서 오는 사신)가 올 때, 관반(館伴) 이행원(李行遠)이 신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자, 대신들이 상에게 아뢰어 공으로 대신케 하였다. 정명수가 공을 보고 사사로이 묻기를,

“소현세자의 세 아들은 어디에 있소. 구왕(九王)이 데려다 기르려 하오.”

하므로, 공이 정색을 하면서,

“하국(下國)의 일을 상국에서 어떻게 미리 알고서 이런 말을 하시오.”

하였다. 정명수가 누차 물었으나 계속 대답치 않으니, 정명수가 노한 빛을 띠고 다시 세 아들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않았다. 정명수가 항상 공에게 분노를 품고 말하니, 공이 이를 알고는 나라에 우환을 끼칠까 염려하여, 상소하여 문형(文衡)과 주사(籌司)의 임무를 면해 줄 것을 청하였다. 정명수가 세 아들에 대하여 물은 것은 이미 몰래 그 사실을 알려 준 자가 있어서였다.
무자년(1648, 인조26) 좌참찬으로 전직되었는데 인대(引對)하는 길에, 정온이 죽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깊은 산속에 은거하여 중과 같이 고통을 감수하며 몸을 마쳤으니 그 충성심이 포상할 만함을 말하고, 또 상소하여 그 일을 말하였으나, 회답이 없었다. 대사헌으로 전직되었다. 이때 남방에 홍수가 나서 수성(修省)하라는 내용의 상소 수천 자를 올렸다.
기축년(1649, 인조27) 5월에 상이 위독하였다. 공이 내의원의 일을 관장하고 있었는데 크게 악화되어 입시(入侍)하자 상이 훙(薨)하였다. 대신이 고사를 인용하며 유교(遺敎)를 짓고자 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유명(遺命)이 없는데 유교를 짓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복(成服)을 마치자, 내지(內旨)가 있어 대상(大喪)을 위하여 무당을 모아 기양(祈禳)하면서 이것이 궁중의 전례라 하니, 공이 말하기를,

“선왕의 법에 ‘귀신을 빌어 대중을 미혹시키는 자는 목을 벤다.’ 하였습니다.”

하고, 상소하여 물리쳤다.
김자점(金自點)이 죄로 정승에서 면직되자, 공이 복상(卜相)되었으나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다.
이유태(李惟泰)라는 자가 상소하여 두서너 명의 선비를 헐뜯어 배척하였는데, 공을 가장 심하게 헐뜯었다. 이는 공이 일찍이 사헌부에 있을 때, 원두표(元斗杓)가 자기 당을 세워 권세를 모으려 한다는 것을 논핵하였으므로 이유태가 이를 가지고 공을 공격한 것이다. 공이 세 차례나 상소하여 이조 판서에서 체직시켜 주기를 청하니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유태가 이런 사람을 소인이라 하니 길인(吉人)이 아니다.”

하고, 공을 예조 판서로 삼았다. 그해 9월에 장례에 참석하여 우제(虞祭)졸곡(卒哭)에 찬례()하고 사직하니, 대제학을 체직하고 좌참찬을 삼았다. 장릉(長陵)의 지석문(誌石文)을 지은 공로로 정헌(正憲)으로 승진되었다.
경인년(1650, 효종1) 북사(北使)가 왔는데 사문(査問)하는 일로 이유를 삼았다. 도착하여 삼공ㆍ육경(六卿)ㆍ정원(政院)ㆍ양사(兩司)를 모아 놓고는 벌여 앉자 타락죽[駱漿]을 대접하는데 공이 홀로 이를 받지 않았다. 사신이 노한 빛을 띠고 지난해에 대행왕(大行王)을 조제(吊祭)할 때 곡하지 않은 것을 책문(責問)하므로, 공이 말하기를,

“이에 대해서는 《오례의(五禮儀)》에 실려 있습니다.”

하니, 사신이 말이 없다가 또 묻기를,

“사표(謝表)에 황부왕(皇父王)의 조문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며, 표(表)를 지은 자는 누구요.”

하므로, 승문원에 알아보니 유계(

)인데, 현재 직책이 없이 외방에 있었다. 또,

“표를 지은 후, 먼저 표를 본 자는 누구요.”

하고 묻자, 공이 천천히 대답하기를,

“대제학이 먼저 보았소. 이것으로 허물을 삼는다면 내가 책임을 지리다.”

하였다.
영의정 이경석(李景奭)도 주문(奏文)한 일로 문책 대상에 연좌되었다. 정명수가 사신의 뜻으로, 본국에서 죄를 논하라 하고 사적(私的)으로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안치(安置)케 하였다. 상이 노자를 후히 주고, 또 연도(沿道)의 수령에게 명하여 후히 해서 보내게 하였다. 백마산성은 의주(義州) 남산에 있는데 매우 높아서 항상 안개가 끼어 해를 보는 날이 적었고, 안개가 없으면 바람이 불어서 4월에도 추위가 겨울 같았다.
원두표(元斗杓)가 사신으로 연경(燕京)에 이르러 장계를 올려서,

“섭왕(攝王 구왕(九王)을 가리킴)이 두 신하(조경ㆍ이경석)의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들이 두 마음을 품고 우리를 배반하였다.’ 합니다.”

하고 돌아와서는 또,

“저들이 그대로 그만둘 것 같지는 않으니, 보전하려면 일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들을 생각해 눈물을 흘리며 사신을 보내어 변명할 것을 의론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두 신하를 변명하되, 경중(輕重)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이때 마침 중국 사신이 도착하였으므로 변명하려던 일은 그만두었다. 그 칙서에는, ‘성을 수리하고 군사를 모은 것은 본래 왜(倭)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요, 진정으로 나와 상대하여 힐난하자는 것이다.’ 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었다. 정명수가,

“대군(大君)이 사신으로 오면 일이 해결됩니다.”

하였다. 이때 대군은 연경에서 돌아온 지 겨우 한 달 남짓하였는데, 상이 꼭 보내려 하고 대군도 가기를 청하였다. 상이 변방의 추위를 묻고 후사(厚賜)하였다.
11월에 정경부인이 졸(卒)하였다. 우상(右相) 이시백(李時白)이 상에게 아뢰어 유사로 하여금 부물(賻物)을 내리고 본도(本道)에 명하여 장례의 예를 갖추게 하였다.
다음달에 대군이 사행(使行)에서 돌아왔는데, 두 신하의 방환(放還)은 허락하였으나 영원히 서용(

)하지 못하게 하였다. 상이 또 후사(厚賜)하고 말하기를,

“북경(北京)의 기별을 들으니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도다.”

하였다. 공이 백마산성에서 돌아오자 상소하여, 자신이 일을 그르쳐 국가에 치욕을 끼친 것을 말하고, 또 서토(西土)의 인심과 풍속을 말하면서 정인수(鄭麟壽)와 한익문(韓翼文) 두 사람을 천거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재행(才行)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상이 군직(軍職)을 주어 서울에 있게 하였으나 공이 고향에 돌아가기를 청하매 수사(修史)하는 일로 부르니 공이 청 나라의 문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퇴하였다. 응지(應旨)하여 상소하여 시사(時事)를 말하고, 이어서 노릉 육신(魯陵六臣)을 정표(旌表)할 것과 정온(鄭蘊)에게 시호를 내릴 것을 말하였다.
계사년(1653, 효종4) 부모 봉양을 위하여 회양 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 이듬해 봄에 풍악(楓嶽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어서 사직하고 돌아왔다. 겨울에 기내(畿內)에 비린내 나는 안개가 사방에 자욱하였다. 상소하여 말하기를,

김홍욱(金弘郁)이 하옥되어 죽은 후로, 군도(君道)가 날로 지나치고 국사(國事)는 날로 그릇되며, 재이는 날마다 나타나고 인심은 날로 흩어지며, 충언과 곧은 의론은 전하의 뜰에서 아주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니, 상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근심함이 늙을수록 더욱 독실하도다.”

하였다.
을미년(1655, 효종6) 공이 이미 70을 넘으니 기로(耆老)라 하여 상이 본도(本道)에 명하여 쌀과 고기를 하사하고 이듬해 봄에 또 하사하였다. 가을에 또 월봉(月俸)을 내리니 공이 사양하며 받지 않고 열 번이나 상소하였으나 상이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영돈녕부사 김육(金堉)이 차자를 올려 재이(災異)를 말하였는데 상이 화를 내므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공이 상소하여 간하고 이어서 심성(心性)을 닦으라는 경계를 올리니, 상이 말하기를,

“농촌에 있으면서도 간할 것을 잊지 않으니 충신의 마음이다.”

하였다.
정유년(1657, 효종8) 상소하여 윤근수(尹根壽)와 정경세(鄭經世)의 시호를 논할 일을 말하고, 심대부(沈大孚)와 유계(

)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줄 것을 청하였다.
무술년(1658, 효종9) 가을에 기로소에 오로회(五老會)가 있었으니, 영의정 김육(金堉) 79세, 판중추부사 윤경(尹絅)은 92세, 해은군(海恩君) 윤이지(尹履之)는 80세, 공이 73세, 판서 오준(吳竣)이 72세였다. 공이 또 상소하여 월봉을 사양하고 인하여 청심과욕(淸心寡慾)의 경계를 올렸다.
기해년(1659, 효종10) 5월에 상이 승하하였다. 공이 나아가 성복(成服)하고 돌아왔다. 시책문(諡
)을 짓게 하고 숭정(崇政)으로 승진시켰다. 겨울에 치사(致仕)를 청하여 상이 이조에 내리니 판서 송준길(宋浚吉)이 저지시켰다.
경자년(1660, 현종1) 크게 기근(飢饉)이 들었다. 상소하여 기근을 구휼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도융(屠隆)의 《황정고(荒政考)》를 올리고 월봉을 면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신축년(1661, 현종2) 판중추부사에 임명되었는데 사퇴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태왕태후의 옥책문(玉

)을 짓기 위하여 불렀다. 이때 크게 가물었으므로 상이 정전(正殿)을 피하고 원옥(寃獄)을 다스리고 교서를 내려 구언(求言)하니, 공이 상소하여 의견을 말하고 이어서 윤선도(尹善道)의 일을 말하기를,

“선도(善道)의 죄는 무슨 죄입니까? 선도는 종통(宗統)과 적통(嫡統)으로 효묘(孝廟 효종)를 위하여 동의한 것이온데, 선도가 소(疏)를 올렸을 때 누가 전하에게 소를 불사르라는 계책을 올렸습니까? 고려 공민왕(恭愍王) 이존오(李存吾) 소를 불살랐고 광해(光海) 정온(鄭蘊) 소를 불살랐는데, 공민과 광해는 나라를 망친 임금이 아닙니까? 현재 조정의 신하들이 스스로 능하다고 자부하면서 요순(堯舜)의 도로 전하를 인도하지 않고 반대로 망국(亡國)의 전철로 전하를 인도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신은 후인이 오늘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전날을 보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승지 남용익(南龍翼)이 먼저 계를 올려 터무니없는 말이며 음침하고 참혹하다고 상의 뜻을 격동시켜서 받아들이지 않게 하자, 삼사가 다투어 일어나 공격하여 관작을 박탈하고 출척할 것을 청하니, 상이 파직시킬 뿐이었다. 영상 정태화(鄭太和)가 말하기를,

“모(某)는 시골에 있으니 척출하더라도 그에게는 손해가 없고 나라에만 손해가 있습니다.”

하였고, 좌상 심지원(沈之源)은,

“모는 삼조(三朝 인조ㆍ효종ㆍ현종)를 섬긴 노신(老臣)으로, 상이 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청해놓고서, 일을 말한 것으로 죄를 준다면 이는 망국(亡國)의 처사입니다.”

하였다. 윤비경(尹飛卿)ㆍ곽지흠(郭之欽) 등이 용사자(用事者)들에게 아첨하여 다투어 공을 공격하는 것으로 공로를 삼았다. 삼사에서 먼 곳에 유배할 것을 논한 것이 4월에서 6월까지 갔으나 상이 끝내 듣지 않았다.
갑진년(1664, 현종5) 비로소 서용(
)하는 명이 있었다.
을사년(1665, 현종6) 공이 이때 80세였는데, 집의 오시수(吳始壽)가 상에게 아뢰어 가자(加資)와 월봉(月俸)의 명이 있고 숭록(崇祿)에 승진되니 삼사의 공격이 다시 일어났다. 공이 상소하여 극력 월봉을 사양하여 세 번 상소하니 상이 이에 허락하였다.
무신년(1668, 현종9) 일찍이 시종신을 지낸 자로서 부모 나이 70세 이상인 자는 모두 물건을 하사하거나 가자(加資)하는 명이 있었다. 공의 아들 조위봉(趙威鳳)이 일찍이 간원에 재직하였으므로 공이 보국(輔國)에 가자되었다. 가을에 백운산(白雲山)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자운(紫雲)의 천석(泉石)을 유람하고 문암(文巖)에 이르고자 하였는데, 입산한 지 3일 만에 상이 온천에 행행한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이듬해 2월 4일에 공이 졸(卒)하니 향년 84세였다. 염습에 심의(深衣)와 폭건(幅巾)을 쓰고 외침(外寢)의 중당(中堂)에 초빈하였다. 부음이 전해지자 상이 공을 위하여 2일 간 조회와 시전을 파하였다. 그해 4월에 선영(先塋)의 북쪽 10리에 있는 녹문산(鹿門山) 동쪽 기슭에 남향으로 장사하였다.
정경부인 김씨는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국초(國初)에 좌정승을 지낸 김사형(金士衡)의 9세손이며 이조 판서 김찬(金瓚)의 딸이다. 온순하며 삼가고 근칙에서 말소리가 문밖을 나가지 않았고, 시부모를 섬길 적에는 가정에서 이간시키는 말이 없었다. 50년 동안 뽐내거나 사치하지 않았고, 공이 조정에서 현달하여 구경(九卿)의 지위를 넘었어도 여알(女謁)을 행하지 않았고 뇌물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공이 칭찬하기를,

“내조(內助)의 법도는 옛사람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하였다. 부인은 만력 12년(1584, 선조17) 월 일에 태어나서 우리 효종 원년(1650) 월 일에 졸(卒)하니, 향년이 67세였다. 처음에 선영의 곁에 장사 지냈다가 이때 공과 합장하였다.
부인은 3녀 1남을 두었으니, 세 사위는 위솔(衛率) 이유정(李惟楨)ㆍ정랑 이돈림(李敦臨)ㆍ생원 이정징(李井徵)이고, 아들은 정언 조위봉(趙威鳳)이다. 조위봉은 두 번 장가들어 4녀 3남을 두었으니, 장녀는 전처(前妻)의 소생인데 사위는 사인(士人) 이윤적(李允
), 둘째는 사인(士人) 강현(姜)이고, 나머지는 어리며, 아들은 조구로(趙九輅)ㆍ조구완(趙九)ㆍ조구주(趙九疇)이다. 이유정은 7남 2녀는 두었으니 아들은 이저(李著)ㆍ이만(李滿)ㆍ이미(李薇)ㆍ이무(李茂)ㆍ이분(李蕡)ㆍ이위(李葳)ㆍ이성(李)이고, 사위는 조시대(趙始大)와 김계(金棨)인데 모두 사인(士人)이다. 이돈림은 3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이후정(李后定)ㆍ이후평(李后平)ㆍ이후창(李后昌)인데 이후정은 생원이고 사위는 사인 이사성(李師聖)이다. 이정징은 2남 1녀를 두었으니 아들은 이보(李溥)와 이로(李潞)이고 사위는 생원 심주(沈柱)이다. 공의 내외손이 3대에 60여 명이다.
공은 간정(簡靜)하여 한가히 있을 때도 마치 재계하는 것 같아서 일체의 사물이 마음에 머물지 않았고, 성색(聲色)과 완호(玩好)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경술(經術)에 침잠하여 세리(勢利)에는 담담히 동요되는 바가 없었다. 말하지도 웃지도 않고 단정하게 앉아서 종일토록 게으른 빛이 없었다. 늘 하는 말은 효제(孝悌)ㆍ절행(節行)ㆍ시서ㆍ예의였고, 천하의 많은 책을 읽어 학문이 박흡(博洽)해서 식견이 더욱 높아졌다. 공이 말을 하거나 일을 행할 때는 고인(古人)에 비춰 보아 옳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
문학을 논할 때는 진한(秦漢) 이후로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ㆍ창려(昌黎 한유(韓愈))ㆍ봉주(鳳洲 왕세정(王世貞))를 최고의 대가로 쳤다. 문장은 심오하고 경절(勁切)하며 도덕과 인의(仁義)에 젖어서 창연(蒼然)히 옛 작자의 유풍(遺風)이 있었다. 필법(筆法)은 우군(右軍 왕희지(王羲之))과 노공(魯公 안진경(顔眞卿))을 숭상하여 역시 굳세고 고아한 법도가 있었으니 이는 대개 모두 마음에서 나와서 예(藝)로 완성되어 그렇게 된 것이다.
집안에서는 은의(恩義)를 중히 여기고 내외를 엄히 구별할 것을 가르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위엄이 있으면서도 너그럽고 소탈해서 번거롭지 않아서 사람마다 스스로 편안하게 여겼다. 평생 인정이 후하고 선을 좋아하며 예와 사양함을 숭상하고 인륜에 독실하였다. 부모를 섬기되 잠자리를 편케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서 반드시 뜻을 받들어 태만한 빛을 보이지 않았다. 찬성공(
成公)이 별세했을 때는 몹시 슬퍼하여 모습이 말이 아니었고 곡을 하여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장사를 마치고도 질대(絰帶)를 벗지 않았고 거친 음식을 먹으며 3년간 무덤을 지켰다. 찬성공의 병환이 위독할 때 감을 찾았으나 절기를 지나 구해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후 죽을 때까지 차마 감을 먹지 못하였다.
송(宋) 부인은 연세가 많아서 공이 현달한 후로 봉양한지 40년에 별세하였다. 공도 이때 80세였으나 최마(衰麻)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 곡읍하였으며, 상중(喪中)의 예절은 공경을 으뜸으로 삼았다. 제사에는 신병이 아니면 남이 대신 제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 제사하게 할 때에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 손 씻고 양치질하고 관복(冠服)을 갖추고 앉아 제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으며, 재계에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하였으며 제사를 행할 때에는 반드시 엄숙하게 하였다.
공의 어린 아우 조구(趙
)가 있었는데, 찬성공의 유복자이다. 공이 무육(撫育)하되 우애롭게 하면서도 교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조구는 재주와 학식이 있었으나 불행히 요절하였다. 또 그의 아들 조위명(趙威明)이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므로 공이 자식과 같이 가르쳤는데, 현재 급제해서 모관(某官)으로 있다.
공은 임금을 섬길 적에는 대체(大體)에 힘썼고, 임금의 앞에서 직간하기를 좋아하였으며, 일을 아뢰고 물러 나와서는 자제들과 그 일에 대하여 말한 적이 없었다. 정도(正道)로 조정에서 용납되지 않아 사환(仕宦) 40여 년에 조정에 있은 것은 겨우 7, 8년이었다. 환난에 처해서도 태연히 한가해서 조금도 기미를 말과 얼굴에 나타내지 않았다. 일찍이 전선(銓選)을 맡고 있을 때는 마음가짐이 공정해서 현량(賢良)을 천거하였고 문에는 사사로운 청탁이 없었으며, 나가 지방관이 되었을 때는 청정(淸靜)을 좋아하여 한결같이 교화를 일으키고 풍속을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임무를 삼았다. 벼슬이 높아져서도 전원(田園)과 집이 조금도 불어난 것이 없어서 처자가 기한을 면치 못하였으므로 효종이 특별히 월봉(月俸)을 내리니, 극력 사양해 마지않아 직책이 없이 녹을 받아먹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
만상(灣上 의주(義州)에 있는 백마산성을 가리킴)에서 돌아온 후로 고향에 은거하면서 집을 이름하여 ‘관거(寬居)’라고 하였다. 공은 산수 유람을 좋아하였는데, 백로주(白鷺洲)ㆍ삼부락(三釜落)ㆍ화적연(禾積淵)ㆍ백운동(白雲洞)은 모두 공이 유람한 곳이라 한다. 상이 예우를 더욱 융성히 하여 다시 등용할 것을 생각하였으나 끝내 나아가지 않았고 재이(災異)나 궐실(闕失)을 들을 때마다 반드시 모두 말하여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훌륭하도다. 그 고결한 지조, 강직한 기개(氣槪), 뛰어난 효성, 태양을 꿰뚫을 만한 충성, 시종(始終)을 한결같이 잘한 학문, 진퇴(進退)를 신중히 한 절조가 깨끗이 더러운 곳에서 벗어났으니 ‘완부(頑夫) 부끄럽게 하고 나부(懦夫) 입지(立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리라. 바로 이 사람이리라.
골짜기의 어귀에 시내가 흘러 내려와 이루어진 와룡담(臥龍潭)이라는 못이 있으므로 자호를 용주(龍洲)라 하였고, ‘관거(寬居)’가 고요히 금주산(錦柱山)을 마주 보고 있으므로 주붕노인(柱峯老人)이라고도 하였다. 유문(遺文) 10권이 전한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敦厚禮讓 惟孝惟友

돈후예양효도우애
以篤親仁 奉君無私

독실히도 어진 이를 좋아하였네
임금을 받듬에 사심 없었고

秉心貞白 不緇不磷

마음가짐 곧고도 결백하여서
검어지지도 않았고 닳지도 않았소

博文古雅 本之道德 參以典墳
넓은 학문 고졸한 아취는
도덕에 바탕두고 분전을 겸해서라오

忠言直道 可表百代 名立德尊
충언과 직도는 백대의 사표
그 이름 그 덕 높이 섰구나

不忮不求 好德康寧 彌年壽考
시기도 구함도 없이 덕을 좋아하고 편안하여
장수하였네
善始善終 積仁累義 天道之報

시종을 그토록 잘 마친 것은

쌓고 쌓은 인의에 하늘의 보답이리

 

신해년(1671, 현종12) 2월 2일에 공암(孔巖) 허목(許穆)은 찬한다.

 

 

    포천이 고향인 용주龍洲 조경趙絅선생은 1586년(선조19) 10월 6일 한양 숭교방(崇敎坊) 흥덕동(興德洞, 현 명륜동)에서 한양조씨 한평부원군 6대손인 아버지 찬성공(贊成公, 휘 翼男)과 어머니 문화(文化) 유씨(柳氏)와의 사이에서 2남 4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자는 일장(日章), 호 용주(龍洲). 주봉(柱峯)이다.
 
   13세살 때 어머니 문화 유씨를 여의고, 15세부터 계모 진천(鎭川) 송씨(宋氏) 슬하레서 자랐다. 24세에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의 가르침을 받고, 1612(27세) 사마시 급제하여 성균관 입학하였으나 다음해인 1613(28세) 아버지가 거창에서 별세하자 포천으로 장례모시고, 유복자 동생 구가 출생하였다. 찬성공께서 돌아가시기 전 우환 중에 홍시를 찾았으나 구해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조용주는 일평생 감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돌아가신 후에도 용주공의 양위분의 제사에는 지금까지 감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1616(31세) 부친상 3년간의 여막(廬幕)생활을 마치고 성균관에 복학하였으나 이이첨이   광해군의 폭정에 동조하여, 국사가 어지러워지자 이이첨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그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여러 번 직언(直言)을 하였음에도 듣지 아니함으로 할 수 없이 그와의 연(緣)을 끊고 과거도 안 볼 결심으로 성균관을 나와 거창(居昌)에 은거 하였다.  
 
   1623(38세) 인조반정 후 초야(草野)의 지조(志操)와 재주가 있는 학사들을 발탁할 때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고창(高敞) 현감과 경상도사(慶尙都事)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아니 하였으나, 1624(39세) 이괄(李适)의 난(亂)이 일어나자 임금을 모시고 공주(公州)까지 갔다. 환도후 형조좌랑을 거쳐 목천현감에 부임하였다. 1626(41세)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급제하여 정언(正言). 헌납(獻納) 제수 받고, 다음해에 사서(司書)로 있을 때 금(金)나라 군사가 침입(胡亂)하여 호패법(戶牌法)으로 민심이 혼란해지자 문학 김육(金堉)과 더불어 이를 폐지할 것을 상소하여 호패법(號牌法)을 폐지하게 되었으며. 인조는 강화도로 파천(播遷)하고 세자는 육지에서 군사를 무마케 하였는데 이때 용주는 세자를 모셨다. 1629(44세) 독서당(讀書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암행어사(暗行御史)로 황해도 지방의 민정(民情)을 살폈으며, 1634(49세) 사간(司諫)을 배수하고 정온(鄭蘊)의 무죄를 상소하였으며, 다음해 50세 때 집의(執義), 문천군수(文川郡守), 군기시정(軍器寺正)을 거쳐 호남지방의 암행어사로 나가 서정을 살폈다. 1636(51세)년에는 좌의정(左議政) 홍서봉(洪瑞鳳)이 이대하(李大廈)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非理) 등에 대하여 상소하였으며, 병자호란으로 호적(胡賊)이 한양까지 침입하자, 사간(司諫)으로 척화(斥和)를 주장했고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당하자 격문을 돌려 의병을 모집하여 항전을 독려하였고,  이듬해 집의로서 일본(日本)에 청병(請兵)하여 청나라 군대를 격퇴하고자 상소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 
 
   1637(52세)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하고 소현세자가 볼모로 끌려가고 환궁 뒤에 조정에서는 청(淸)과의 화친에 반대한 조경(趙絅)과 정온(鄭蘊) 등 척화10신(斥和十臣)에 대한 논죄(論罪)가 있었으나 도승지 이경석(李景奭)의 계주(啓奏)로 무사하게 되었다.


  1643(58세) 홍문관 전한(典翰) 재임 중 일본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임명받으나, 일본 통신사행은 1413년 1차를 시작으로 이번이 13차의 사행을 다녀왔다. 사행(使行)의 목적은 조선 측은 우호유지와 청조(淸朝)의 견제, 국정의 탐색인 것에 반해, 일본 측은 도구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탄신 축하와 일광묘(日光廟)의 증축이었다. 통신사행(通信使行) 인원 477명은 4월 27일 부산을 출발, 11월 8일 귀국하였는데. 일인(日人)들은 크게 환대(歡待)하며 온갖 기교와 음탕한 희롱을 베풀어 환심을 사려 했으나, 공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았고 관청에서도 선물공세를 폈으나 모두 물리쳐 일인들이 그 결백에 탄복하였다고 하며, 특히 일왕(日王)과 도구가와 정권(德川政權)은 공의 탁월한 학문과 시문(詩文)에 감동하였으며, 공은 기행문인 유명한 동사록(東槎錄)을 남겼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사학자 오다끼 기요꼬(大瀧晴子)가 조선통신사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특이하게 청백(淸白)했던 용주선생에 대한 인상과 행적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중 1984년 가을 공의 11세손 학윤(學允)씨의 초청을 받고 3박 4일간 문간공 묘소와 별묘, 그리고 용연서원(龍淵書院) 등을 참배한바 있다고 전한다.


한편 양주동선생의 동사록(東槎錄) 해제를 보면     이 동사록의 저자는 조경(趙絅 1586 선조 19 -1669 현종 10), 용주龍洲는 그의 호요, 본관은 한양, 윤근수尹根壽의 문인門人이다. 그는 광해군 4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광해군의 난정亂政으로 문과를 단념, 거창居昌에 물러가 있다가 인조반정仁祖反正후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형조좌랑刑曹佐郞과 목천현감木川縣監 등을 지내고 1626년(인조 4)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壯元급제하여 정언正言, 지평持平, 교리校理, 헌납獻納 등을 역임하고, 독서사가讀書賜暇를 한 후, 1630년 이조좌랑吏曹佐郞, 1632년 이조 정랑正郞을 지내고 1636년 병자호란때 척화를 주장했으며, 이듬해 사간司諫으로 일본에 청병(請兵)하여 청병(淸兵)을 격퇴하자고 상소했으나 허락받지 못했고, 그 뒤 응교應敎, 집의執義등을 지냈다.
1643년(인조 21)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이 동사록은 그 도중에 지은 시문詩文들을 엮은 것이다. 일본에 다녀와서 형조참의刑曹參議를 거쳐 김제군수金堤郡守, 전주부윤全州府尹을 지냈으며 이듬해 형조 참판參判, 대제학大提學, 1647년에 형조 판서判書로 이도쇄신吏道刷新에 힘썼으며 1648년 우참찬右參贊을 지내고, 1650년(효종 1년) 청나라 사문사査問使의 척화신斥和臣 처벌요구로 의주 백마성白馬城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1653년 회양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가 포천에 은퇴했다. 그 후 1658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현종 10년 영의정에 추서되었고 숙종 때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시문에 능하고 글씨에도 뛰어났다. 라고 적고 있다.  


     용주공은 1644(59세)  형조참의를 제수 받았으나 사양하고 김제 군수를 거쳐 전주부윤으로 나아갔다. 이때 용주는 홀로 된 계수와 어린 조카(松泉公, 威明 12살)와 차마 떨어질 수 없어 조정에 청하여 허락을 받고 함께 임지로 갔으나 이때 평소 공을 두려워하고 미워하든 판관(判官)이 딸린 식구가 많다는 것을 방백(方伯, 觀察使)에게 일러 바쳐 구설(口舌)을 피해 부임한지 18일 만에 사직하고 말았다.
   
  그러나 공은 다음해인 60세에 대사간, 대사헌에 제수 받고, 그 다음해인 1646(61세)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형조참판, 이조참판, 도승지,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배수 받고 사양소(辭讓疏)를 올렸으나 윤허를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해에는 형조판서 사직소를 올렸으나 윤허되지 않고. 예조판서 겸 내의제조재성청당상(內醫提調裁省廳堂上), 이조판서를 역임하면서 이도(吏道)를 쇄신하고 관리등용의 공정을 기해 명망(名望)을 얻었다.


  1649(64세)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예조판서로 국장도감(國葬都監)을 맏으셨고. 1650(65세) 청(淸)나라 사문사(査問使)의 척화신에 대한 처벌요구로 영의정 이경석과 함께 의주의 백마산성(白馬山城)에 유배되었으며. 이때 정경부인(貞敬夫人) 안동(安東) 김씨(金氏)가 과천에서 별세하였다. 이때 동지사(冬至使)로 북경에 간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이경석(李景奭)과 조경(趙絅)을 다시는 조정에 서용하지 않는다는 영불서용(永不敍用) 조건으로 귀양살이에서 풀어주라”는 황제의 허락을 전해왔다.
 
   1651(66세) 백마산성 유배에서 풀려나 2년 후인 1653(68세) 봉친(奉親)을 위하여 회양(淮陽) 군수로 나갔다가 1655(70세)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으나 다음해인 71세 때 효종이 여러 차례 월봉(月俸)과 물자를 하사(下賜)하였으나 책무없이 녹봉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하여 사양하였다.

  1659(74세) 효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하여 효종의 시책문(諡冊文)을 지었고, 1661(76세)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를 제수 받고 사양하였으나 윤허되지 않고 이때 윤선도(尹善道)를 변호(辯護)하는 상소문(上疏文)을 올렸고. 옥책문(玉冊文)을 지을 것을 하명 받았다.
 
  고산 윤선도가 73세 때인 1659년이던 기해년(己亥年)에 10년 재위의 효종이 승하 하여 장사를 치르면서 산릉(山陵)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의대비의 복제 문제가 서인과 남인의 당쟁으로 격화되면서 예학자로서 윤선도의 학설은 남인계열의 중심이론으로 정리되었다. 송시열·송준길 등의 서인들 주장은 인조의 장자 소현세자가 죽어서 자의대비가 3년 복을 입었으니 효종은 인조의 차자(次子)이므로 기년의 복을 입으면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윤선도는 종통(宗統)을 부인했다고 송시열을 비난하며 강력한 반대 상소를 올린다. 윤선도 주장의 핵심은 서인들이 '비주이종(卑主二宗)'의 잘못을 저질러 나라의 예(禮)를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는 지적이었다. 즉 임금에 오른 효종이 종통(宗統)을 잇는 것이므로 효종의 상사에 당연히 3년복을 입어야지 기년(朞年)의 복을 입음은 종통을 두 개로 갈리게 하는 죄를 짓고 만다는 것이었다. '임금을 낮추고 종통을 둘이게' 했다는 윤선도의 주장은 송시열 계열과 대립하던 미수 허목 등의 중심논리를 제공한 선구적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윤선도의 주장은 그가 평안도 끝의 삼수(三水)로 귀양 가는 불행을 안아야 했다.

    효종이 붕어(崩御)하자 풍수(風水)에 밝았던 윤선도에게 간산(看山:묘자리 선정)의 일이 맡겨졌다. 윤선도는 수원(지금의 사도세자 묘소)에 길지가 있음을 말하고 그곳으로 장지를 정하자고 했으나 송시열 일파는 그것도 반대하며 다른 곳으로 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러나 서인들의 권력남용은 극도에 이른다. 역사에 없는 악한 일이 벌어졌으니, 윤선도의 복제설에 대한 상소문을 정원에서 임금께 올리지도 않고 불태워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상소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고, 그에게 벌을 내리면 되지, 그것을 불태우는 일은 역사에 없는 일이었다.


   그런 패악한 권력에 맞서 윤선도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1660년(현종1) 74세의 윤선도는 삼수로 귀양 가게 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함경도 북청으로 이배되려 했으나 취소되고 더 무겁게 가시울타리를 씌우는 위리안치 형에 이른다. 그 이유는 남인으로 대제학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올랐던 용주선생이 윤고산의 억울함을 아뢰는 상소를 올렸다가 삭탈관작 되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서다.
 
  서인과 남인이 복제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절에, 송시열 일파와 맞서 탁월한 예론(禮論)으로 그들을 압박했던 남인 사학자(四學者)가 있었으니, '비주이종'의 이론을 세운 이들은 미수 허목의 평생 동지이자 학우였던 용주 조경(龍洲 趙絅)을 비롯하여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미수 허목(眉叟 許穆), 백호 윤휴(白湖 尹鑴)가 바로 그들인데 학문으로나 정치적 영향으로도 그 네 분이 남인을 대표했기 때문이었다.
 
  용주 조경은 윤선도를 비호하다 삭탈관작을 당했으나 언제나 윤선도가 옳다고 주장한 학자였고, 미수 허목은 우의정에 오른 학자였으나 뒷날 윤선도의 '신도비명'을 지어 그의 일생을 찬양하였다. 또한 77세의 윤선도가 삼수에서 귀양 살던 현종 3년 남파 홍우원(南坡 洪宇遠 : 1605-1687)은 윤선도의 석방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금고(禁固)를 당하는 화를 맞기도 하지만 뒤에 윤선도의 시장(諡狀)을 지어 그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정확하게 기술하기도 하였다.  용주 조경이 윤선도를 평했다는 말이 허목의 신도비에 전해진다. "예로부터 나라가 흥망의 기로에 선 시기에는 하늘이 반드시 한 인물을 내려 보내 목숨을 걸고 예의를 지키게 하여 한 세상에 경종을 울려주고 후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바로 윤선도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윤선도의 일생은 바로 조경의 이 한 마디에 모두 정리되었다.
 
   현종 6년 79세의 윤선도는 평안도의 삼수에서 전라도 광양으로 유배 장소가 옮겨졌다. 거기서 3년을 보낸 뒤, 81세의 윤선도는 임금의 특명으로 마침내 귀양살이가 풀렸다. 81의 노령으로 8년에 이르는 긴긴 유배생활을 마감하고 고향 해남으로 돌아온 윤 고산은 다시 보길도(甫吉島)의 부용동(芙蓉洞)으로 들어가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며 우국충정을 달래며 살았다.
 
  가곡을 지어 거문고를 타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며 노년의 안온한 삶을 보냈다. '五友歌'를 부르며 '漁父四時詞'도 읊고, '산중신곡' '속산중신곡'을 읊조리면서 부용동 생활에 만족하였다.
 
  한편 용주선생은 많은 시문을 남겼는데 그중 동사록(東傞錄)은 1643년 그가 통신부사로 일본에 갔을 때의 기록이다. 여기에는 화루선설(畵樓船說), 답도춘서(答道春書), 일본국임도춘원서(日本國林道春原書), 중답임도춘서(重答林道春書), 임도춘원서(林道春原書), 관백설(關白說), 제일본성씨록(題日本姓氏錄), 왜국삼도설(倭國三都說) 및 시(詩) 55수가 실려 있으며, 그 외에 용주선생 유고(遺稿)가 전하는데 이들 문집을 보면, 용주공의 많은 탁월한 특질을 볼 수 있다. 
 

용주선생은
  첫째는 관인으로서의 합리성(合理性)이다. 신흥 청조(淸朝)의 강압이 인조조에 가하여져 왕조가  위난의 와중에서 용주선생은 대외세력균형(The Balance of Power)의 외교책을 헌언(獻言)한 국제감각은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수발(秀拔)한 판단력은 우리의 귀감이 되며. 또한 통신사행 부사로서의 방일에 있어서는 일본천황과 도구가와정권의 법제적 층서(層序)에 관하여 "관백비국왕(關白非國王)"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하였으며, 또 덕천정권의 언무(偃武)의 설명에 대하여도 소년까지도 대검(帶劍)을 하는 습성으로 보아 정권의 본질을 무위(武威)로 하고 있다는 그의 판단과
 
  둘째는 학식인으로서의 심오성(深奧性)이다. 동사록 화방누선설(畵舫樓船說)에서 선비(船備)를 설명하면서 인생론에 언급한 바 있고. 타지정자(0之正者), 남북순기주(南北順其宙), 심지정자(心之正者), 좌우봉기원(左右逢其原), 반시칙주불안의(反是則舟不安矣), 신불수의(身不修矣), 즉 학리學理와 처생관處生觀의 통일을 볼 수 있다. 또 일본의 최고 유학자인 하야시(林羅山)와의 학술, 시문의 응수(應酬)는 저명한 바 있지만 하야시 문집에 의하면 용주선생으로 부터의 교시(敎示)와 격려에 하야시는 감격하였다고 하였다. 동사록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사행중(使行中) 풍물을 읊은 시문(詩文)에는 도처에 유연한 감각과 풍부한 문학적(文學的) 교양이 넘쳐 있어서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식인 으로서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셋째 인간으로서의 지순성(至純性)이다. 용주선생은 판서와 중추(中樞)에 영진하면서도 전지(田地), 저택(邸宅)의 증식을 탐하지 않고 청렴결백한 태도는 우리의 귀감이 되는 대목이다. 또 방일(訪日)에 있어서도 여정(旅程)의 각 역참(驛站)에서 공찬(供饌)을 끝내 거절하여 일본인들을 두렵게 하였고. 특히 감명이 깊은 것은 계모(繼母)인 어머니 병환의 개호(介護)를 위하여 인조의 소환까지도 사퇴하고 그 침두(枕頭)에서 국정에 관한 십조문(十條文)의 상소를 올린 효도의 실천은. 인간으로서의 공(公)의 자질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현상에서 용주선생은 조선왕조 후기에 드문 존재이었다고 말하더라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선생께서는 1666(81세) 66년간 지성으로 모셨던 계모 진천 송씨의 상(喪)을 당하였고, 3년 뒤인 1669(84세) 현종 10년 2월 5일 파란만장한 80평생을 마감하니 조정에서는 2일간 휴정(休廷)하였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용주 조경은


 “청문고절(淸文苦節)로 한 시대의 추앙을 받았다. 총재(冢宰)의 지위에 올랐고 문형(文衡)을 지냈는데, 경인년에 청나라에 죄를 받아 서쪽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돌아온 뒤에는 청(淸)에서 서용(敍用)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모 봉양을 위하여 회양(淮陽) 군수를 청하여 나갔는데 얼마 후 포천으로 돌아가 만년을 보냈다. 나이 80세에 상(喪)을 당하였으나 남들이 따를 수 없을 만큼 예를 잘 수행하였다. 고령으로 품계가 승급되었고 음식물의 하사도 있었는데 이때 나이 84세로 졸(卒)하였다. 조경의 문장(文章)은 고상하면서도 기운이 넘쳐 고문에 가까웠으며, 그의 맑은 명성과 굳은 절개는 당대의 추앙을 받았다. 그런데 윤선도(尹善道)를 변호하는 상소를 올린일 때문에 시의(時議)에 크게 거슬림을 받아 간사(奸邪)하다고까지 지목되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사인(邪人)이 정인(正人)을 간사스럽고 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1676(숙종 2)년 3월 6일 영의정(領議政)에 추증(追贈)되고 10월 4일 문간(文簡)의 시호(諡號)를 받고 1695(숙종 21)년 7월 11일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용주선생은 포천인으로서는 처음 견성지(堅城誌)를 착수 하였고.   1984년에 건립된 사당은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264번지에 있으며, 사당 내에 봉안된 영정(影幀)은 1657년 73세에 그린 상반신 상으로 가로42cm 세로66cm로서 350여 년 전의 선생의 모습을 잘 나타낸 영정이다. 
  

 묘는 조경선생과 부인 안동 김씨의 합장묘로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1번지 신평리 함바위에 있다. 묘 앞에는 증(贈) 영의정 행(行) 판중추부사 겸 이조판서 대제학 문간공(文簡公) 용주선생(龍洲先生) 한양 조경(趙絅)지묘, 증(贈) 정경부인 안동 김씨 부좌(祔左)의 묘비명이 있다. 묘에서 약2km 떨어진 마을 입구에 세워진 신도비(神道碑)는 평생지기인 미수(眉叟) 허목(許穆) 찬(撰), 조종석 서(書)로 되어 있으며, 포천 용연서원을 비롯하여, 흥해 곡강서원, 춘천 문암서원 등에 봉향되어있다.
 ■龍洲先生遺稿卷之十三 / 祭文
祭夫人文(안동김씨)
維年維月若日。 漢陽趙絅爲文于白馬圍籬中。 送諸京家。 使外孫仲虎奠酌而告于亡室貞夫人金氏之靈曰。 嗚乎。 夫人享年幾七十矣。 封爵至貞夫人矣。 有子有女。 外孫侁侁。 可謂有年而兼福祿矣。 顧計較平生。 契活艱窮則反不如寒士之妻。 追思之不覺悼痛。 夫人爲婦于吾家四十九年於此矣。 遭時多艱。 不常厥居。 或于果川。 或于牙山。 或于嶺南。 或于洪陽。 流離中生理。 可勝言哉。 我本疏闊。 不唯不治生產作業。 朝夕之資。 亦不知從何出也。 夫人之朝糲飯而夕菜粥。 固其所也。 及余入仕而登第之後。 出宰郡縣者亦數矣。 夫人亦無一完裙一完衣。 是雖由於夫人之才拙。 而亦不可不謂之性儉勤而順我志也。 及余濫蒙天恩。 位至二品。 至於秉銓。 而苞苴不敢近於我門。 未嘗妻族一人之來我干請。 吾今而後知夫人爲內相之道無媿於人也。 已矣已矣。 今不復見夫人也。 我之被謫也。 上堂拜辭。 就夫人與訣。 則是時夫人病甚。 雖不能語。 亦能心解其事。 而有茫茫悵惘之色矣。 其後威鳳之再來。 及得兒孫屢度書札。 則皆以爲病勢一樣。 言語似漸分明云。 吾意以爲天其或者哀憐吾家。 而少緩夫人之疾以待我生還也。 豈知遽至於斯乎。 痛哉痛哉。 夫人常時冬衣。 必後一家諸少。 雖盛寒。 足不襪而處。 吾常怪之。 而又幸其無小小疾病。 不復一問諸醫而試一藥矣。 夫豈知釀成中風之病根。 及乎衰老而一朝猝發。 終至於不可救藥也。 是乃余之不明。 悔恨曷及。 聞訃前數夜夢。 宛見夫人行步如常。 起居老親房門外。 或治絲絮而向我言。 此必告終之兆也。 痛哉痛哉。 尤可痛者。 夫人寢疾二載。 口不能言。 而心則不晦。 旣與吾作死生別。 而眼看獨子威鳳奔走於千里塞外。 悲苦一念。 亦必焦煎於病中心肝矣。 死若有知。 豈能瞑目。 嗚呼。 白首偕老之義一朝斷絶。 而斂不親見。 哭不憑尸。 奠不親觴。 吾雖生。 腸內蝕矣。 然幽明感泣者。 聖上特軫吾家之有喪。 至垂格外之賵賻。 且命有司以庀葬事。 是古之命婦之所未能得者也。 死若有靈。 必不悼其不幸於土中哉。 眷彼抱川。 上下好丘。 祖先安於是。 一家中先逝者亦葬於是。 嗚呼亡靈。 惟永寧哉。 意無極而文不能盡意。 千里緘辭。 使兒孫代書以祭。 嗚呼尙饗。


연보에 따르면 용주 선생은 인조 15년(1637년) 척화파로서 일본의 군대를 빌려서라도 청나라를 공격할 것을 상소한 일이 있는데, 효종 1년(1650년)에 척화를 주장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청나라 관리가 조선에 들어오자 이경석(李景奭)과 함께 백마성(白馬城)에 위리안치되었다고 합니다. 그 직후인 1650년 11월 정부인 안동김씨께서 돌아가시자 용주 선생은 이 제문을 지어 배위 안동김씨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용주 선생은 원지(遠地)에 위리안치된 처지라 이 제문을 서울 집에 보내 외손 이중호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인 안동김씨께서는 용주 선생 댁의 며느리로서 49년을 살면서 온전한 치마 한 벌, 변변한 의복 한 벌 없을 정도로 근검하고, 용주 선생의 뜻을 받들어 뇌물이 선생 댁 문앞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부인의 내조 덕분에 처가의 일족 단 한 사람도 용주 선생을 찾아와 청탁한 일이 없었으며, 용주 선생께서는 부인의 부음을 듣고도 몸소 갈 수 없는 처지라 소식을 듣기 며칠 전 꿈에 부인을 만난 내용 등을 애절하게 적었습니다.

▣백대진(白大璡)ㆍ1595년(선조28)~1666(헌종7)▣

본관은 수원, 자는 계헌(季獻), 참의(參議) 인영(仁英)의 증손으로 지금의 포천 나무골에서 태어났다.
자질이 뛰어나고 효성스러우며 우애가 돈독하였다.
광해군 때 정인홍, 이이첨의 무리가 주동이 되어 왕의 형인 임해군(臨海君)을 죽이고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왕으로 옹립한다고 하여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영경(柳永慶)과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영창대군을 죽이고 이어서 폐모론(廢母論-인목대비를 폐하자는 논의)이 주장되는 것을 보고 화(禍)가 다가올 것을 알고 관직을 사임하고 나가지 않았다.
인조반정(仁祖反正) 후 아홉 번이나 선전관(宣傳官)을 배명 받았고 세 번이나 읍재(邑宰-수령, 군수)을 제수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고향에 돌아와 추하(楸下-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시를 즐기는 삶을 보고 그를 무은(武隱)이라 불렀다. 71세에 병으로 별세하였다.
 용주 조경(龍洲 趙絅)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를 지었다. 

武夫辭退 未前聞 무부가 사퇴함을 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何幸吾鄕 乃有君 우리 고향에 그대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頂玉徘衣 頭再掉 옥관자(玉貫子) 관복도 머리를 내 저으며
百年藏六 故山雲 평생동안 고향 산에서 숨겼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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