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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2.신묘보서(辛卯譜序)-1651효종2년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0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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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묘보서(辛卯譜序)-1651효종2년

2.신묘삼권보서(辛卯三券譜序)-1651효종2년

 

  생각컨대 우리 한양조씨는 멀리서부터 대를 이어왔으며, 고려(高麗)로부터 국조(國朝)에 들어오면서 공경대부公卿大夫와 장사(莊士)가 계속하여 왔으며, 그 종파와 지파의 가지와 잎사귀가 번성히 불어나 사방에 퍼졌으므로 그 수가 몇백천인지 알 수가 없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문절공(文節公)께서는 덕을 쌓은 거룩한 분으로 우러러 본원(本源)의 깊고 먼 것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에 보첩(譜牒)이 전해지지 않음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형제가 모르는 사람같이 멀어질 것을 염려하여 드디어 그 선인 상서공(尙書公) 충손(衷孫)의 뜻을 따라 세보(世譜)를 지었으니 위로는 쌍성총관(雙城摠管)으로부터 아래로는 한천(漢川), 한평(漢平)의 6세에 이르기까지 벌열(閥閱), 공로, 거룩한 행실, 맑은 덕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10여대(代)를 전하면서 내외 자손도 적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그 정성은 실로 진지하였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빠진 것이 있음은 한스러운 일이니, 좌정승(左政丞)양열공(襄烈公)한산백(漢山伯)의 부인은 곧 우리 태조강헌대왕(太祖康獻大王)의 누이(姊)이며, 태조가 개국하기에 앞서 양열공은 이에 양양(襄陽)에서 늙으면서 두 성(姓)을 성기지 않을 뜻을 굳혔으므로 양양 인사들이 그를 위하여 충현사(忠賢祠)를 세우고 향사(享祀)하였으니 이것은 억지로 빼앗기 어려운 절개로서 세상에 유표(遺表)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닌가? 양절공, 양경공의 전해 내려온 덕과 이어 받은 가훈(家訓)은 하늘에서 녹(祿)을 받았다 할 것이며 단서철권(丹書鐵券)으로 벼슬이 정승에 오른 것도 까닭이 있는 일이다.

 

  그런데 경(絅)이 일찍이 종로(宗老) 소옹공(梳翁公)의 말을 들었는데,

『양절공이 이미 졸하여 복제를 마친 후에 자질들이 양경공을 청하여 신축한 집의 낙성식을 함께 모시고자 하려 하였는데 양경공이 뜰안을 두루 돌아보시고 대청(堂)에는 앉지 않고 나가므로 제질(諸姪)들이 깜짝 놀라 뒤 쫒아 가면서 그 연고를 물으니 공이 이르기를 “백씨가 집에 계실 때 어찌 재력이 부족하였겠느냐! 계단을 쌓지 않는 것은 그 검소함을 밝힌 것이었는데 너희들은 선인의 아룸다운 덕은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돌계단으로 장식을 하였으니 나는 지금부터는 네 집에 오지 않으리라”하시므로 제질들이 황송하여 땀이 등에 배었으며 곧 헐어버렸다 하니 대개 두분의 청렴한 마음을 가지는 것과 검소함을 숭상함이 이와 같다』하였다.

 

  양절공의 4대손(四代孫) 정암(靜庵)은 우리나라에 도학(道學)을 비로소 밝혔으며 중종(中宗)과 뜻이 맞아 삼대(三代)의 착한 정치를 하기로 기약하였더니 불행히 참소(讒訴)하는 소인배(小人輩)들의 해를 입어 마침내 몸을 보전하지 못하였으나 바로 하늘이 정한대로 회복하였으며 문묘(文廟)에도 배향(配享)되어 백대의 유종(儒宗)이 되었으니 그것은 조상의 음덕(蔭德)을 배태(胚胎)하여 확대한 것이라 하겠다. 양경공도 자손이 드러나고 손자, 증손의 번성함이 또한 양절공에 못하지 않으며 모든 방손과 지파도 또한 변함이 없이 내려왔으니 시전에 이르는 바

 

“즐거워라 군자여 일만가지 복이 다 갖췄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양경공은 경(絅)의 8대조(八代祖)이며, 총관공의 5대손(五代孫)이다. 그 지난 해수를 계산하니 지금부터 4백여년이 되니 그 동안에 큰 운수가 늘고 줄고하는 성쇠(盛衰)와 국가가 흥(興)하고 쇠(衰)하는 비태(丕泰)와 인사도 금방 왔다가 갑자기 가는 등 몇 번을 거듭하였는지 알 수 없는 즉, 우리 동족도 앞서는 번성하였다가 나중에 못하여 짐은 자연의 세(勢)이며 이치이므로 아무것도 기이할 것이 없다.

 

  옛적 춘추(春秋)때에 진(晋)의 난씨(欒氏),범씨(范氏)와 제(齊)의 국씨(國氏), 고씨(高氏)와 노(魯)의 맹씨(孟氏), 중씨(仲氏)와 송(宋)의 화씨(華氏), 향씨(向氏)와 초(楚)의 경씨(景氏), 굴씨(屈氏)가 모두 큼직한 집이며 대를 이은 문벌이 아닌 것이 없으나 사,오대(四,五代)를 지나지 않아 미약하지 않으면 끊어지고 말았으며 또 한(漢)나라의 공신연표(功臣年表)를 보더라도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이른 자가 또한 매우 적으니 하물며 수백년 훈업(勳業)의 일산대로 그 많은 자손을 다 덮어 주기를 우리 한양조씨만이 바랄수 있겠는가?

 

  이에 더욱 우리 조상이 부귀를 잘 지키면서 위태롭고 넘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물러나 사양하는 덕과 소박한 풍습은 후세에 자손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 회수(淮水)물이 흐르듯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볼때에 우리 조씨는 본래 양주(楊州)의 한양현(漢陽縣)에서 나왔으며, 용성군(龍城君)에 으르러 우리나라에 공과 명성을 세웠으며 자손들이 그대로 용진(龍津)서 두어대 살았으므로 분묘(墳墓)와 전답(田畓)이 안변(安邊)과 영흥(永興)지방 사이에 많이 있더니, 국초(國初)에 이르러 다시 한양사람이 되었으며 문절공(文節公)이 가보(家譜)를 편집(編輯)한 것도 가륭(嘉隆)연대 이었은 즉 지금부터 가륭까지는 거의 백여년(1524↔1651,127년)이다.

 

  경(絅)의 증조 증 승지부군 종형제(贈 承旨府君 從兄弟, 憲)도 젊은 나이로 겨우 기록에 참여하였으니 기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종족의 세상에 살아있는 자로 나와 더불어 나이 비슷한 사람은 그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나와 같으나 나보다 아래인 자는 그 고조, 증조도 먼저 족보에 참여하지 못하였음을 또한 알 수 있다. 대가 멀어진 후생들이 캄캄하여 듣지도 못한 자가 설령 본성이 한양조씨라고 일컸더라도 누가 나의 선조가 되며 몇대 내려와서 누가 우리 파로서 어느 대에 나눠졌다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항차 난리(임진왜란)에 불타버린 이후론 보첩이 남아있는 것도 몇질 않되며 그나마 흩어져 사는 먼 자손의 종족들은 옛 족보가 있는 줄도 알지 못하는 자도 또한 반드시 없다 할 수 없으니 비록 그가 세상에 살아 있을 때에 능히 보첩이 많이 시행 될 때를 당하여 요행이 한번 보았더라도 날이 멀수록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사람의 상정(常情)이니 또 어찌 참으로 선조를 높이고 공경할 것과 동성의 돈목할 것과 세보를 지은 까닭을 알겠는가?  그런데 오직 편치 못한 일은 황악(黃渥)이 족보를 잃어 버리고 억지로 정견(庭堅)을 끌어들여 형제로 삼은 것과 나위(羅威)가 나은(羅隱)에게 뇌물을 주면서 숙부라고 부른 일 등이 그 사이에 끼이게 되면 누가 능히 흑백을 가리고 가부(可否)를 밝힐 수 있겠는가?

 

  나는 이것을 두려워 하여 동지와 더불어 세보를 중수하고져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더니 지난 丁亥年(一六四七,仁祖25年)에 경(絅)이 불초함에도 천은을 입어 열경(列卿:당시 判書)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었는데 지금 영해부사(寧海府使)빈(斌+貝)씨 부자(父漢興君諱公瑾)가 바야흐로 조정에 벼슬하고 있었으며 고지사(故知事) 위한(緯韓,玄谷公)씨도 바야흐로 기로소(耆老所)에 있었고 고장령(故掌令) 중려(重呂)와 경력(經歷)송년(松年)과 성균(成均)우신(又新,白潭公), 인의(引儀)휴(休,三休堂), 직장(直長)지맹(志孟), 위수(衛率)비(備,桂窩公)가 다행히 한때에 도하(都下,漢陽)에 함께 모였으므로 드디어 위 아래로 보첩을 중수할 일을 의논하였던 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면서 같은 말을 하였다. 이에 서울에 있는 종인 중에서  국량(局量)이 있는자 10인을 가려 유사(有司)로 삼고 각각 글로써서 사방 종인에게 두루 통지하고, 아무개는 일도(一道)의 인망(人望)이 있으므로 일도(一道)의 유사(有司)를 감당할 것이며, 아무개는 일읍(一邑)의 인망(人望)이 있으므로 일읍(一邑)의 유사(有司)를 감당할 것이라 하여 각각 족계(族系)단자(單子)를 적고 각각 공사에 조력할 포목(布木)을 내게 하였는데 빈부(貧富)에 차등을 두었으니 모두 송년(松年)이 우신(又新)씨와 더불어 적절한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므로 그 해가 마치기 전에 사방 족인들이 족계族系와 공포(工布)를 가지고 잇달아 모여 들더니 얼마 않되어서 송년씨는 금산군수(金山郡守)가 되었고, 그 족형 창문(昌門)도 또한 봉화현감(奉化縣監)으로 나갔으므로 하늘이 도와 주는 듯하였다. 금산(金山)에서 바야흐로 재목(材木)과 공장(工匠)이를 모집하여 그 일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하직하였고, 봉화현감은 파직하고 돌아왔으므로 족보를 간행하려던 공사는 어쩔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나도 어떤일로 서쪽 변방으로 귀양갔는데, 서쪽지방 종인들이 와서 위문하는 자가 또한 많았었으며 말이 보사(譜事)에 미쳐서는 서로 더불어 한숨 쉬면서 탄식하였더니 금년 여름에 영해부사(寧海府使) 빈(斌+貝)이 글로서 고하기를

“내가 다행히 이곳에 부임하였는데, 이 지방에는 또한 동족사람이 많으며, 좌도의 모든 종인이 서로 상의도 없이 뜻을 모아 일을 돕고 있다. 진사(進士) 이주(以周,生員公)는 봉화(奉化)로부터 왔는데 이 사람과 더불어 수보(修譜)할 일을 비로소 의논하였다”하였더니 二개월이 지난 후에 또다시 글로서 알려왔다. “간행하는 일은 거의 완성하였으니 서문(序文)을 경(絅)이 지어 달라” 하였으며, 또한 경을 시켜 영의정(領議政) 김육(金育, 文貞公, 淸風人, )을 소개하면서 “머리에 실릴 글을 청하라. 김육(金育)은 우리 조씨의 소생이다”하였다. 나는 이에 벌떡 일어나면서 탄식하기를

 

  “참으로 훌륭하구나. 영해공의 사무에 민첩함이여! 거의 망쳤던 공사를 간단히 이야기 하면서 시작 하였고 공사감독에 부지런하기를 무거운 기왓장 나르기보다 갑절이나 하였다. 높은 문벌을 계승하는 후예(後裔)들이 선명하게 간행한 책 가운데 벌려 있으니 반안인(潘安人)이 저술한 가풍(家風)과 육사형(陸士衡)이 자랑한 세덕(世德)도 부러울 것이 없다. 우리 종중에는 참으로 사람이 있다 하리로다!” 하였다. 좌씨(左氏)의 말에 이르기를 “성왕이 녹으로 땅을 주어 거기가서 살게하고 성씨(姓氏)를 명(命)하였다”하였고, 또 이르기를 “소공(召公), 목공(穆公)은 종족(宗族)을 서주(西周)로 모여 합쳤는데, 후세의 논자(論者)들도 또한 말하기를 종법(宗法)은 정치하는 법과 서로 도와준다”하였으니 그렇다면 수보(修譜)하는 것은 곧 종족을 합치는 예전부터의 남아 있는 법이니, 이것이 어찌 홀로 한 성씨의 사사로운 일만 되리오? 기실(其實)은 국가의 치도(治道)를 돕는 일이라 하리라.

 

  태사공(太史公)이 세가(世家)를 지을 때에 이르기를 “수레바퀴를 만드는데 바퀴살이 三十개가 있어야 바퀴 한개가 되어 무궁하게 운행하는 것이니 나라를 돕는데도 바퀴살 같은 팔 다리가 되는 신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三十世家를 짓노라”하였다. 그런데 우리 조상이 열성(列聖)을 보필한 공적이 어찌 한(漢)의 세가(世家)에 사양하겠는가?

 

  비록 그 후손이 멀수록 침체했다 하더라도 진실로 아무 공(公) 아무 어진이의 후예가 된다면 어찌 전함이 없이 족보에서 빠져 되겠는가? 아! 내가 지금 서로 모르는 사람같이 보는 자도 그 처음은 형제였으며, 형제도 그 처음은 한 사람의 몸이 었으니 한사람에서 나눠져 도인(塗人)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소명윤(蘇明允)이 슬퍼하던 바를 나도 또한 슬퍼하노라. 진실로 조종을 존경할 마음이 있으면 수보하기를 어찌 아니 할 수 있을쏜가? 원컨대 우리 족보(族譜)에 실려있는 사람은 이에 따라서 더욱 효제(孝悌)하는 마음을 힘쓸 지어다.

 

효종2년(孝宗二年)신묘칠월(辛卯七月) 양경공(良敬公) 팔대손(八代孫) 정헌대부 전 참찬(正憲大夫 前 參贊) 경(絅)은 삼가 서(序)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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