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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호 | 무민공(武愍公) |
봉호 | 철원부원군(鐵原府院君) |
본관 | 동주 최씨(東州 崔氏), 해주최씨 |
생몰년 | 1316년(충숙왕3년) ~1388년(창왕 즉위년)(향년72세) |
[예조/참판 계본 : 해원군 최영의 행장]
▣시호(諡號)는 정안(定安:대려안민大慮安民, 관유화평寬柔和平)
[예전에, 임금이나 정승,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주던 이름]
예조 참판 신 이동진, 故 해원군 최영의 행장에 대하여 삼가 계본을 올리옵니다. 지난 12월 21일에 사망한 前시호도감 제조 故해원군 최영의 행장이 지인(知人)에 의해 찬술되어 예조에 보고되었기로 별단으로서 전하께 아뢰오니, 전하께서 어람(御覽)하신 후 행장으로 재가해 주시오면 이후 추증, 추시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사옵니다. 이번 해원군의 행장은 현임 사헌부 지평 장운익(張雲翼)이 찬하였사오니, 이제 그 공로를 밝혀 계본에 언급하오니 전하께옵서 친히 치하하여 주시옵기를 간청하옵니다. 신은 물러가 삼가 하교를 기다리옵니다.
개국 612년 12월 28일
예조 참판 신 이동진.
<해원군 최영의 행장: 별단>
고 가정대부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 해원군(海原君) 최영(崔塋)공 행장
(故 嘉靖大夫 守忠承志廣雲昌國功臣 海原君 海州崔公 諱塋 行狀)
일찍이 본조(本朝)가 재흥(再興)한 이래 뛰어난 인물(人物)들이 많이 오고 갔으나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 고 해원군 최공 만큼이나 본조의 창업(創業)과 발전(發展)을 위해 혁혁한 노력을 기울인 이도 드물다.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이라는 칭호에서 말해주듯 탁월한 경륜(經綸)과 식견(識見), 뛰어난 문장으로 초창기 조정(朝廷)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그분의 공적(功績)을 공손히 살피어 적음으로서 후세에 널리 알려 모범(模範)과 귀감(龜鑑)으로 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비록 어리석은 이 몸이 살아 생전의 그 분과 특별히 교분을 쌓거나 혹은 친분을 맺은 일은 없으나 평소 그분의 인품(人品)과 학식(學識), 탁월한 경륜을 본받고 흠모(欽慕)하고 있었으므로 돌아가신 이때를 당하여 삼가 그 분의 행적을 기려 여기에 적음으로서 후대에 귀감으로 삼고자 한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영(塋)이고 호는 송죽(松竹)이니 무릇 선비로서 지켜야 할 굳은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와 대나무의 곧고 푸르름을 갖는다는 의미의 훌륭한 이름이다. 본관(本寬)은 해주(海州)의 명가(名家)이니 일찍이 해동공자(海東孔子)라는 별칭까지 얻어 널리 문명을 떨치신 고려(高麗) 문종조(文宗朝) 의 경세가(輕世家)요 대학자(大學者)인 문헌공(文憲公) 최충(崔忠)선생의 후손(後孫)이시다.
공은 개국 581년(서기력 1977년)에 출생, 609년에 본조 호적신고를 하시고 한성부(漢城府)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해 9월 별시 문과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처음으로 출사하여 전라도(全羅道)에서 찰방(察訪)으로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셨고, 다시 그해 10월에 치루어진 대과(大科)의 문과(文科)에서 을과(乙科)로 입격하시어, 의정부(議政府) 수장을 동시에 겸하시었다. 사조 재흥의 초창기(草創期)라는 다소 어수선한 시점에서 의정부 수장으로서 탁월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선왕 전하를 충실히 보필하여, 하빈군 이휘 공 등과 더불어 선왕 전하의 재흥 대업(再興 大業)을 이루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동료 후배 관료들의 모범(模範)을 보이시기도 했다.
그 달 30일 공의 재능을 아끼고 신임하신 선왕전하(先王殿下)의 명에 의하여 가례 및 공신도감의 정사로서 선왕 전하의 배필이 되실 분에 대한 간택 작업과 이나라 발전을 위해 적지않이 기여한 공신들의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고, 그해 12월 역신(逆臣) 정여립이 모반(謀反)을 일으키매, 국청의 수장까지 겸하여 역신과 그 일당들의 죄상을 건져올리는 데 주력하였으나 끝내 막중한 나라의 중대사에 따른 그 책임의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이듬해인 610년 1월 파직(罷職)이라는 비운을 당하셨다.
파직의 비운을 당하시던 그해 1월 다시 공신도감(功臣都鑑) 부사에 제수되어 창국공신의 훈호 제정에 적지않은 기여를 하셨고, 그해 4월 수도 한성부의 주부와 이조 사옹원 직장을 겸임하여 수도(首都)와 내조(內朝)의 행정을 겸임하면서 그간의 관직 생활을 토대로 맡은 직분에 충실히 하여 내외 안팎의 신망을 두루 얻었으며, 그해 5월 학문(學文)과 과거(科擧) 및 외교(外交)를 총괄하는 예조(禮曺)의 좌랑(佐郞)으로 부임하시었고, 그해 11월 실록청(實錄廳)의 총재관(總裁官)으로서 선왕 전하의 실록(實錄) 찬술(撰述)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아 본조의 재흥(再興)이후 처음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데 적지 않은 공을 세우셨다.
611년 3월 27일에 공께서는 의정부 검상(議政府 檢詳)으로 부임(赴任)하시어 조정의 문무백관(文武百官)들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아 조정 안팎의 기반을 바로잡는데 주력하시었고, 공의 조정과 백성들을 위한 일년의 노력에 대한 훈공은 날로 높아져 마침내 그해 4월 6일 종3품 중훈대부에 오르셨다.
중훈대부에 오르시던 그 해 의정부 사인으로 영전하셨고, 이어 612년 4월 25일 까지 이조참의(吏曹參議), 홍문관 부제학(弘文館 副提學), 호조참의(戶曹參議) 등을 역임하시는 동안 대과의 시관(試官)을 겸임(兼任)하시면서 조정의 발전과 동량지재(棟樑之材)의 선발을 통한 문풍의 진흥을 위해 헌신(獻身)의 노력을 다하셨다. 공의 본조를 위한 이런 각고의 노고는 더 큰 포상과 보답으로 이어져 612년 7월에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 2등으로 녹훈되는 영예를 누리셨다.
큰 공적을 인정받아 공신의 칭호를 얻은 그해 같은 날, 종2품 가선대부에 승진하고, 같은 해 8월 22일에 마침내 해원군(海原君)에 봉해지기에 이르렀다. 612년 11월에 다시 가정대부로 승진하셨다. 또한 그 무렵 경기도 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로서 외직에 임명되시어 성심성의껏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셨고, 이듬해 613년 1월 선왕께서 승하(昇遐) 하시는 망극지변(罔極之變)의 와중에서, 경기도(京畿道) 고양(高揚)에 선왕전하의 능침(陵寢)을 정성껏 조영, 고굉지신(股肱之臣)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심으로서 금상 전하(今上殿下)의 각별한 신임을 얻으셨다.
금상전하께서 즉조(卽祚) 하신 이후에도 나라와 조정의 발전을 위한 공(公)의 끊임없는 행보는 계속되었다. 613년 들어 나날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체력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으셨음에도 공께서는 예조(禮曺)와 호조(戶曹) 양조(兩曺) 참판(參判),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선공감 제조(船工鑑 提調)등 주요 요직(要職)들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조정의 중신으로서 맡은 직분을 꾸준히 계속 수행하시었다. 아울러 읍내 서당(邑內 書堂)의 훈장(訓長)을 자임하시어 처음 입조(入朝)한 백성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쉽게 일깨워 주는 등 음으로 양으로 이 나라 발전에 많은 헌신을 하셨다.
그해 7월 27일 공께서는 금상 전하의 분부를 받들어 승하(昇遐)하신 선왕 전하의 시호를 정해 올리는 시호도감(諡號都監)의 제조로 임명되시어 그 책무를 수행하셨다. 그러나 그 책무를 미처 수행해 보기도 전에 진사(進士) 이 모가 올린 공신 개정 상소 논란(功臣 改正 上疏 論難)에 본의 아니게 연루되시어 스스로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이전에 거처를 옮기셨던 강원도(江原道)의 한적한 고을로 은거(隱居)하셨다.
강원도 한적한 고을에서 은거하시면서 신병을 요양하고 요양하시면서도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노심초사(勞心焦思)하시던 공(公)께서는 지병이 악화(惡化)되어 개국 613년 12월 21일 새벽 은거(隱居)하시던 강원도 저택 정침(正寢)에서 졸서(卒逝) 하시었으니, 수는 이립(而立)을 채 넘기지 못한 아까운 나이셨다.
공께서는 인품이 너그럽고 또 활달(豁達)하셨으며, 매사에 적극적이되 신중(愼重)하고 조심하셨다. 관직 생활 도중 여러 차례 파직(罷職)되는 불운을 겪으셨음에도 다른 이들을 원망함이 없이 스스로를 책망(責望)하고 또 자성(自省)하셨으니 타고난 천성이 대개 그러하셨다. 또 학문에도 능하여 수십여편의 시와 글들이 시집(詩集) 추(秋)라는 이름으로 남아 전해오고 있으니 공의 뛰어난 학문은 이제 이 시집으로나마 헤아려 살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더욱이 공께서는 평소의 활달하신 인품을 바탕으로 조야에 많은 이들과 교류하고 친분을 맺으셨으니, 공의 살아 생전 적(敵)으로 둔 이는 단 하나도 없었다.
공의 부음(訃音)이 알려지자 금상(今上)께서는 몹시 슬퍼하시고 애석히 여기시며, 예조에 명하시어 규례에 따라 조문(弔問)토록 하라고 명하셨다. 이 졸문을 쓰는 시점이 공께서 졸서하신 바로 직후의 일이므로 곧 공의 업적을 기려 시호가 내려질 것이고 곧 관작도 추증될 것이다.
공의 부음 소식은 조야 안팎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주어 공의 의형 되시는 조정의 원로 하빈군 이휘 공께서는 스스로 강원도에 빈소를 차리며 상주를 자임하셨고, 조정의 고위 관료들에서부터 하급관리, 심지어는 일반 백성들까지 빈소를 찾아 공의 행적과 유덕을 기리며 공의 서거를 심히 애도하였다. 평소 활달하고 너그러운 인품을 지닌 공이셨기에 그 졸서를 두고 심히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이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아, 애석하다. 공(公)은 탁월한 재능(才能)과 뛰어난 자질(資質)로 선왕(先王)과 금상(今上) 전하 양대에 걸쳐 나라와 조정의 발전에 헌신하였고, 공의 어진 인품과 학문은 뭇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듬뿍 받아 공애 대한 흠모의 정을 갖지 않는 이들이 없었다. 본조를 재흥으로 이끌고 탁월한 경륜과 재능을 발휘하여 커다란 족적을 남긴 공께서 더 장수하여 뭇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이 더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래왔는데, 하늘은 어찌하여 이처럼 훌륭한 분을 급히 빼앗아 뭇사람들로 하여금 슬픔과 탄식만 안겨 주는가. 아, 애석하다.
이 어리석은 몸은 평소 해원군 최공의 재능과 자질, 인덕과 학문을 깊이 존경하고 흠모해 마지 않았다. 이 몸이 처음 입사(入仕)하여 홍문관 정자(弘文館 正字)로 초임하였을 때 상관(上官)인 예조 참판(禮曺 參判)으로서 최 공을 모신 일도 있었지만 좀 더 많은 교분을 가질 기회가 없어 늘 기회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공께서 이렇게 불현듯 가시었으니 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어찌 다 헤아려 말할 수 있으랴. 다만 이 미흡하고 어리석은 재능으로 지은 졸문으로 공의 인덕과 업적을 기려 적음으로서 그 아쉬움을 대신하고자 할 뿐이다.
개국 613년 12월 22일
평소 해원군 영감을 존경해 오던 한성부의 정5품 통덕랑 사헌부지평 대운거사 장운익이 삼가 공손히 짓고 쓰다.(正5品 通德郞 司憲府持平 大雲居士 張雲翼 奉讚書)
奮威光國鬢星星 분위광국빈성성
나라를 빛내기에 평생을 바치니
學語街童盡識名 학어가동진식명
어린 아이까지도 그 이름 알고
一片壯心應不死 일편장심응불사
한 조각 장한 마음 죽지 않아서
千秋永與太山橫 천추영여태산횡
천년토록 태산과 함께 남으리라
●변계량이 최영을 추모한 시
見金如石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아버지 최원직의 유훈
http://1392.org/bbs/board.php?board=land86&page=8&sort=hit&command=body&no=4254
▣정안공 최영선생 신도비(神道碑) : 최영장군신도비가 실제 없음!!!(유택유)
증자헌대부예조판서가선대부동지중추부사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해원군최공휘영신도비명
贈資憲大夫禮曹判書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守忠承志廣運昌國功臣海原君崔公諱塋神道碑銘
예로부터 전하는 말에 신하는 제왕의 이목(耳目)이라 하였으니 본조의 창국(昌國) 이래 사판에 적을 두고 명멸하였던 신료 중에 교결한 성품과 높은 학식으로 성상을 도와 조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반석위에 굳건히 한 명신은 드물었는데 해원군(海原君) 최공(崔公)이 있어 능히 나라의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 이름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공은 해주(海州)의 명문으로 성(姓)은 최(崔)이고 휘(諱)는 영(塋) 호는 송죽(松竹)이시며 고려조의 명신이자 해동공자(海東孔子)로 추앙받던 문헌공(文獻公) 충(沖)의 후손이 시다.
개국 586년 정사년(丁巳年) 한성부(漢城府)의 사저에서 나신 이후로 개국 609년 경진년(庚辰年) 9월에 본조에 입조하시었다. 동년 9월 제2차 별시문과에 갑과 제1인으로 급제하여 정7품 무공랑(務功郞)에 봉작되었고 수(守) 전라도 찰방(察訪)으로 초입사하였다. 동년 10월 정기 대과에서 을과로 급제하여 선교랑(宣敎郞)으로 승품하였고 의정부(議政府) 사록(司祿)을 겸하였다. 이후 역신(逆臣) 정여립(鄭汝立) 역모사건의 국청을 주관하였고 한성부 주부(主簿)와 이조 사옹원(司饔院) 주부, 예조 좌랑(佐郞) 공신도감(功臣都鑑) 부사(副使), 실록청(實錄廳) 총재관(總裁官) 등의 조정의 중책을 역임하며 중신의 반열에 이르렀다. 또한 여러 차례 시관으로서 재야 현사를 조정에 출사케 하여 조정에 청명(淸明)한 기풍을 일으켰다.
개국 611년 6월 15일 당상(堂上)인 통정대부(通政大夫)에 봉해졌고 이조참의(吏曹參議), 홍문관(弘文館) 부제학(副提學), 호조참의(戶曹參議) 등의 조정의 요직을 역임하며 공론(公論)을 주도 하였고 직언(直言)으로서 성상께 성심을 다하였다. 개국 612년 계미년 7월 28일 창국 이등 수충승지광운창국공신(守忠承志廣運昌國功臣)으로 녹훈(錄勳)되었고 동일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가자(加資)되었다. 동년 8월 해원군(海原君)에 봉해지고 이후 경기도 관찰사(觀察使), 예조참판(禮曹參判), 호조참판(戶曹參判) 등의 내 외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행대왕 사후 시호도감(諡號都監) 제조(提調)로서 대행대왕 행장 등의 업무를 주관하였다. 개국 613년 8월에 진사 이덕무(李德武)등의 연명상소로 촉발된 창국 공신 위훈삭제(僞勳削除) 파문으로 사직하고 낙향하였다가 동년 12월 21일 강원도의 우거(寓居)에서 졸서(卒逝)하니 향년 스물여덟 이었다.
행장(行狀)에 이르기를 공의 졸함에 조야의 현사들이 앞 다투어 달려 나와 눈물지으니 강과 바다를 이루었고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십리밖까지 가득 하였다 했으니 공의 성품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상께서도 단장(斷腸)의 애통함으로 당하관을 보내 조문하시고 공의 죽음을 애석해 하시었다. 청류들이 공의 성품을 논하기를 너그럽고 인자하였으며 내외에 용납하지 않은 바가 없어 생전에 적을 두지 않았으니 창국 이래 보지 못한 일이라 칭송하였다. 개국 614년 정월 17일 조정에서 공의 행적을 논하여 자헌대부(資憲大夫)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추증하였고 시호를 정안(定安)이라 하였다. 시법(諡法)에 이르기를 나라를 크게 걱정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정(定)이라 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우며 온화하고 화평함을 안(安)이라 하였으니 공의 성품과 행실 그대로였다.
본시 천생은 공과 교분이 두텁지 않았으나 글을 읽은 선비로서 공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그 행적을 전하고자 하는 사류들의 뜻을 헤아려 개국 614년 3월 10일 명문(銘文)을 지어 올리니 문은 다음과 같다.
죽림(竹林)에 깊이 숨은 강직(剛直)한 선비
곧은 붓 들어 푸른 바람 일으켰다.
위로 임금을 섬김에 성심을 다하였고
아래로는 만백성의 사표(師表)가 되었다.
현명(賢明)함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구하고
후덕(厚德)한 성품 도(道)를 밝히었다.
대저 세한고절(歲寒孤節)의 으뜸은 송죽(松竹)이라 했으니
충신의 고결(高潔)한 이름 죽백(竹帛)에 깊이 새겨 백세에 전한다.
-개국 614년(2005년) 3월 10일 경기도 조봉대부(朝奉大夫) 성혼(成渾) 근찬(謹撰)
[요동정벌]
중국에서 원나라가 북쪽으로 쫓겨가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고려와 명나라는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왕 14년, 명에서 귀국한 설장수가 명나라 황제의 성지를 전한다. 그 내용인즉 "철령 이북 지역을 모두 명나라 땅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라는 명령. 북변과 그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한인, 여진 등 모든 백성까지도 요동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를 내린 것이다. 철령위 문제로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다. 안 그래도 우왕 기간에 명나라는 기싸움에서 고려를 제압하려고 미친 갑질을 하는 중이었다. 왜구로 탈탈 털린 고려에 명나라가 너무 과도한 공물 요구를 해서 조정과 백성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진 터였다. 더구나 공민왕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일조한 목호의 난도 명나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말을 징발하다가 시작된 일이었다. 고려의 북쪽 영토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겠다는 명의 주장에 고려와 명나라는 영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최영은 우왕에게 대대적인 요동 정벌을 진언했고, 결국 팔도도통사의 자격으로 원정을 총지휘했다. 약 5만 정도의 병사와 2만필의 말이 동원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2차 요동 정벌' 이다. 생전 공민왕의 북벌은 쌍성총관부를 포함해 동북면과 서북면을 건너 요동까지 이른 바 있었다. 최영과 선대부터 내려온 강경파 무신들은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원했다.
그러나 최영의 요동정벌의 성공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북변의 사정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가능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때 이성계가 사불가론을 들어 반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졌기에 불가능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요동정벌에 성공한다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과연 유지가 가능한가이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정벌에는 성공하였을 것이나 방어하느라 뼛골이 다 빠지고 쇠락했을걸?"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고려에 최영과 이성계라는 걸출한 무장이 있었고 한반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다수의 전쟁을 치르던 시절이었기에 병사들과 장군들의 실전 경험도 풍부해졌다. 그렇지만 당시 고려는 간신히 여러 전란에서 벗어난 상황이었고 또한 바로 이 해(1388년)에 명나라를 괴롭히던 요동의 군벌 나하추가 20만 병력을 이끌고 명에 항복해 요동의 군벌 세력으로 버티는 중이어서 뚫기 만만한 상대가 절대 아니었다. 북원도 명나라 장군 남옥이 이끄는 15만 병력에 박살나는 바람에 크게 쇠약해져 있었고, 애초에 이 영토분쟁도 명나라 역시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단순히 병력 규모로만 봐도 명의 방어 병력이 고려군의 3배에 달했기에, 고려군이 아무리 백전의 정예군이었어도 상당히 고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려사에 기재된 병력 5만은 1명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된 실 병력수이고, 중앙 정예군의 수로만 센 것이며, 당시의 전쟁에서는 가는 길에 병사를 징발해가며 이동하였기 때문에 다소 높게 쳐야 하기는 한다. 또한 당시 동아시아에서 호왈이 일반적인 관습인 걸 감안하면 명군과 나하추의 15만, 20만의 수치 또한 실병력으로 간주해야만 할 이유 역시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최영은 원래 후배 무장인 이성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사불가론을 내세우는 이성계와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로 관계가 상했다. 최영은 상대적으로 적은 병사로 실력을 보이려면 속도전이 답이라고 생각했으며 시기를 미루자는 주장은 시간을 끈 다음 정벌 무산을 노리는 의도로 해석하여 반대파를 처형하면서까지 요동 공격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런데 최영은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한 출정을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출정하지 않고 우왕과 함께 고려에 남는 이율배반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는 팔도도통사로서 최영 본인이 직접 출정해 군사를 지휘하려는 것을 우왕이 나서서 극구 말렸기 때문이다. "선왕이 시해당한 것은 경이 남쪽(탐라)을 정벌하느라 개경을 비워서 선왕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데, 이제 경이 북쪽으로 가버리면 내 옆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땡깡을 피운 것이다. 이는 목호의 난 당시의 사태가 우왕에게 트라우마로 남았기 때문이다. 최영의 출전이 밀리면서 군사의 지휘권은 이성계와 조민수의 손에 들어갔고 이것이 최영의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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