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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陽人문화유적❀

●현곡공(玄谷公) 조위한(趙緯韓):출생1567년(명종 22)~사망1649년(인조 27)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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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한(趙緯韓)조위한(趙緯韓): 1658발간

玄谷集序

玄谷集卷之一

二首

三首

玄谷集卷之二

五言古詩 二十七首

七言古詩 七首

玄谷集卷之三

五言律詩 一百四十一首

玄谷集卷之四

五言排律 八首

玄谷集卷之五

七言律詩 一百十首

玄谷集卷之六

七言律詩 一百二十六首

玄谷集卷之七

七言律詩 九十四首

玄谷集卷之八

七言律詩 六十四首

七言排律 五首

玄谷集卷之九

五言絶句 八首

六言絶句 四首

七言絶句 六十首

玄谷集卷之十

雜體 二十七首

玄谷集卷之十一

敎書 四首

批答 一首

三首

啓辭 二首

玄谷集卷之十二

一首

策題 二首

一首

一首

一首

二首

一首

二首

玄谷集卷之十三

墓碣 一首

祭文 十五首

玄谷集卷之十四

二首

●조위한(趙緯韓)조위한(趙緯韓)1567년(명종 22)~1649년(인조 27)

■현곡집(玄谷集)1658발간

조위한(趙緯韓) 출생 1567년(명종 22)
사망 1649년(인조 27)

■玄谷集卷之十二(십이권) / 一首■

●襄陽東溟書院創建記 a073_2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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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以中丞。論事過當。斥補于玆土。下車之初。先以興學校育人才爲急務。重創聖廟而大之。改造齋舍而新之。又置學田以爲諸生朝夕之供。而第念校生多有免軍之徒。紛紜雜亂。其中雖有俊秀拔萃之才。不得精業於黌齋。以此列邑皆設書院于靜散地。爲多士修養之所。而顧此邑獨無焉。余慨然興喟。鳩材募工。欲效白鹿之舊制矣。適値朝廷革去本府之大浦鎭。軍器軍糧。移于本府。而萬戶所居之館舍。嵬然獨存。勢將毀撤而補用於官家。余翻然喜曰。此必天公感余愛士之誠。畀此一館。以爲諸生講學肄業之地。何必毀諸。乃因舊館而額之曰。東溟書院。蓋齋房講堂。儼然維新。一鄕之父老諸生。聚而謝焉。余曰。凡書院之設。必得其地之名賢碩德之士而祠焉。古所謂鄕先生歿而可祭於社者。其謂是也。此地亦有可祠之先賢乎。座上前正盧景福。年今八十。明經及第。常顯於朝。多識前言往行。爲一鄕鉅人長德。鬚眉皓白。癯如老鶴。出位而言曰。此府僻在嶺海之間。前賢先哲之班班可譜者未嘗得聞。而少時因鄕父老。嘗聞世傳之古語。則曰有龍源府院君趙公某。國初來隱于此地。有餘風遺澤云。世傳河趙臺者。乃河崙趙浚所游之地。而或曰非趙浚。乃龍源君也。雖未能的知其然否。而龍源君之來此也審矣。請以龍源君爲祠焉。余聞之。瞿然而驚曰。龍源府院君。乃余之八代祖也。其事功出處。世遠不大傳。未得其詳也。嘗考家乘。龍源府院君。以麗朝勳舊。位望蓋世。屬麗運告訖。眞人起於一家。而公退而不仕。隱於東海之濱。其高風大節。至今輝映宇宙。不幾合於可祭於社乎。而余以耳孫。不敢創擧斯禮。逡巡退讓者三。於是鄕父老諸生一口言曰。龍源君之節義。流傳於一鄕者久矣。一鄕之人士聞其風而興起。有廉恥禮義者。無非龍源君之賜也。鄕論如是。太守何敢以先世之私而嫌焉。遂作祠宇於院之北偏隙地而祠焉。余不得已而從之。乃置齋僕者一人。守院者二家。鹽盆一坐。漁船一隻。屯田七石。以爲春秋享祀之需及諸生讀書之糧。願諸生勉之。毋墜余至意也。噫。廢興有數。成毀無常。昔日介冑防戍之處。今作靑衿俎豆之所。他日人材蔚興。多士輩出。歷敭朝廷。冠冕世世。使嶺外荒僻之鄕。爲鄒魯絃誦之邦。則不佞經始之功。不其多乎。願諸生勿忘菁莪時術之意。勉之哉。但所恨者。余以病罷。不待瓜時。經自解歸。不得親奠香火於祠廟之下。而又不得與諸生口講指畫。論難磨礱於函丈之間。遽卽別去。豈能無介然於心乎。書院建立之謀。僉知盧景福主之。祠宇監董之人。崔挺立,李賢一也。天啓戊辰正月日。府使某謹識。

동명서원(창건)(東溟書院 (創建)記)

내가 중승(中丞)으로 있을 때에 사건을 논하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배척을 받아 이 땅으로 보직되었다. 수레를 내리면서부터 먼저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기를 것을 급무로 삼아 향교(鄕校/聖廟)를 중창하여, 크게 짓고 재사(齋舍)를 개조하여 새롭게 하였다. 또 학전(學田)을 마련하여 제생을 조석 식사의 이바지 거리로 삼았다. 그런데 생각건대 교생들중에 군()을 면하려는 자가 많이 있어 떠들고 소란을 피우므로 비록 준수하고 뛰어난 인재가 있어도 오히려 재사()에서 착실히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렬읍(列邑)에서도 모두 서원을 한적한 곳에 지어 많은 선비의 학업을 닦는 장소로 삼고 있는데 돌아보건대 이 읍에만 홀로 없으므로 나는 분개한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재물과 목공을 모아 백록동(白鹿洞)의 옛 제도를 본받으려 하였더니 마침 조장에서 본부 대포진(大浦鎭)을 철거할 계제를 당하였다. 군기와 군향을 본부로 옮겨 왔으나 만호(萬戶)가 살던 관사(官舍)만 홀로 우뚝하게 솟아 있어 장차 헐어다가 관용에 보태 쓰게 되었다. 내가 선뜻 기쁜 생각이 나서 말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하느님이 내게 집 한채를 빌려 주서 제생의 공부하는 장소로 삼으려는 것이니 꼭 헐어야할 이유가 없다.

하고 이에 구관(舊館)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현판을 걸어 동명서원(東溟書院)이라 일렀으니, 대개 제실과 강당이 의젓하고 다시금 새로웠다. 이에 부로와 제생이 모두 모여 감사하므로 내가 이르기를,

무릇 서원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그 지방의 명현이나 높은 덕이 있는 자를 모셔서 사당을 지어야 하는 것이니 예전부터 이르는 바, 향 선생(鄕先生)이 죽으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말은 이것을 이르는 것이니 이 고장에도 또한 사당에 모실만한 선현(先賢)이 있는가?

하였더니 전 정언(前 正言)노경복(盧景福)은 나이 지금 八十으로 명경과(明經科)에 급제하여 일찍이 조정에서도 드러났으며, 전일의 착한 분의 행적도 많이 알고 있으므로, 이 고장의 거인이며 덕이 두터운 자로 일컫는데 수염과 눈썹은 희고 말라서 백학과 같았다.

앞 자리에 나와 말하기를

이 부()는 멀리 떨어져 큰 고개와 바다로 쌓여 있어 예전의 어진이로 손 꼽을 만한 분은 일찍이 들은 적이 없으나, 고장 부로들의 전하는 말에 용원부원군(龍源府院君) 조아무개(趙某)라는 분이 국초에 이 땅에 와 숨어 살았는데 그의 남긴 풍습과 혜택이 매우 크니 조공의 사당을 세울 것을 청합니다.

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두렵고 놀라와서 이르기를,

용원 부원군(龍源府院君)은 나의 세 조()이다. 그 분의 사업, 공훈과 벼슬하고 물러간 일은 세대가 멀으므로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가승(家乘)을 상고해 보면 공은 여조(麗朝)에 있어 예전에 세운 공훈(功勳)으로 명망이 세상을 뒤덮었는데 마침 고려의 운은 다하였고, 진인(眞人)은 한 집안에서 일어났으므로 벼슬하지 않고 물러가 동해 가에 숨어 있었으니 그 높은 풍도와 큰 도의심은 지금까지 세상에 빛나니 마침 사당을 지을만 하나 나는 그 분의 먼 자선으로 감히 이 예절을 거행하는데 앞장 서서 할 수는 없다.

하여 세 번이나 머뭇거리면서 사양하였더니 부로와 제생이 입을 모아 큰 소리로 말하기를,

용원군의 절의(節義)는 전해 온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 양양 사람은 그 남아 있는 말만 듣고도 감동하였으니, 예의와 염치가 있는 것은 모두 그의 덕택이니 일 향의 의논이 다 그러한데 부사(太守)는 어찌 자기의 선조라고 혐의할 것인가.

하고 드디어 최정립(崔挺立), 이현일(李賢一)을 시켜 서원 북쪽에 사당 짓는 일을 감독하게 하여 제사지내게 하므로 나도 마지못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소금 가마 한 자리와 어선 한 척과 둔전(屯田) () 지기를 마련하여 춘추향사(春秋享祀)의 미천과 제생이 공부하는데 쓸 양식으로 삼았다. ! 흥하고 패하는 것도 운수가 있고 이루어지고 헐어짐은 일정한 법이 없으니 옛날 군인의 적을 막던 곳이 오늘날 선현을 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후일에 인재와 선비들이 쏟아져 나와 계속하여 조정에 벼슬하여 사대부가 대를 잇게 되면 태령밖에 있는 거칠고 궁벽한 시골로 하여금 공자, 맹자의 도덕을 지키는 지방(鄒魯絃誦之邦)이 될 것이니 내()가 이것을 경영하여 설립한 공도 또한 크다고 하지 않겠는가. 원컨대 제생은 힘쓸지어다.

후손 양양부사 위한(後孫 羊羊府使 緯韓)

)양절공-한풍군-가산공파 14세 위한(緯韓):1567(明宗21~1649(仁祖27) 자는 지세(持世), 호는 현곡(玄谷), 官예조판서(禮曹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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