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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를 찾아서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비문] 해석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0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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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 비문]

* [ ]안은 주석 및 보충 해석, □안은 미판독자 추정 보완 해석

2022년 하반기 옛한글 문헌 전자화 프로젝트가 12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惟昔始祖, 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出, 生而有聖[德].

아, 옛날 시조 추모왕이 창업한 터이다. 북부여에서 나시어, 천제(天帝)의 아들이시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알을 가르고 세상에 내려오시니 나면서부터 성스런 [덕]을 갖추셨도다.


[鄒牟王奉母]命 駕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王臨津言曰 我是皇天之子,母河伯女郎,鄒牟王。為我連葭浮龜! 應聲 即為連葭浮龜 然後造渡. 於沸流谷 忽本西 城山上, 而建都焉.

[추모왕은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수레를 타고 순행(巡幸)하며 남쪽으로 내려가시는데,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지나게 되었다. 왕께서 나루에 이르셔서 말씀하시길 "나는 곧 하늘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잇고 거북을 띄워라!"고 하시었다. 그 말씀에 따라 바로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들이 떠오르자, 건너셨도다. 비류곡(沸流谷) 홀본(忽本) 서쪽에서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우셨도다.


不樂世位,天遣黃龍來下迎王,王於忽本東岡,[黃]龍首昇天。顧命 世子儒留王,以道興治.

세속의 지위를 즐겨하지 않으시자, 하늘이 황룡을 내려 보내 왕을 맞이하셨도다. 왕께서는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세자 유류왕(儒留王)에게 도로써 잘 다스리라고 유언하셨도다.


大朱留王紹承基業。□至十七世孫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號為永樂 太王恩澤洽於皇天,威武柳被四海。掃除[九夷],庶寧其業。國富民殷,五穀豊熟,

대주류왕(大朱留王)께서 (나라의) 기업을 이어 받으신 뒤, 17세손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에 이르렀도다. 열여덟 살(391년)에 왕위에 올라 연호를 영락(永樂)이라 했다. 태왕(太王)의 은택은 하늘에 두루 미쳤으며, 위무(威武)는 온 세상에 떨쳤도다. [오랑캐]를 쓸어 없애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케 하시니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불어나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昊天不弔,卅有九 晏駕棄國。以甲寅年 九月廿九日乙酉 遷就山陵 於是立碑銘記勳績,以永後世焉. 其辭曰:

하늘이 돌보지 않아 서른 아홉 살(412년)에 세상을 떠나시었도다. 갑인년(414) 9월 29일 을유(乙酉)일에 이르러 산릉(山陵)으로 옮기었도다. 이에 비를 세우고 훈적을 새겨 후세에 알리고자 하니, 그 말씀은 다음과 같다.


永樂五年,歲在乙未,王以碑麗不息[□]人, 躬率往討。過富山負山至鹽水上, 破其三部洛 六七百當,牛馬群羊不可稱數。於是旋駕,因過襄平道,東來 候城、力城、北豊、王備獵 遊觀土境,田獵而還。

영락 5년(395), 때는 을미년이었다. 왕은 비려가 [붙잡아간] 사람들을 귀환시키지 않자 몸소 군대를 인솔하고 토벌에 나섰다. 부산을 지나 염수의 상류에 이르러 3개 부락, 육,칠백 영(營)을 격파하고, 수없이 많은 소와 말, 그리고 양떼를 노획하였다. 거기서 돌아오면서 양평도를 거쳐 동쪽으로 와 후성, 역성, 북풍에 이르렀다. 왕은 사냥을 준비시켰다. 그리고 국토를 유람하며 구경도 하고 사냥을 하며 돌아왔다.


百殘新羅 舊是屬民 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 渡每波 百殘[倭][侵]新羅以為臣民。

백잔과 신라는 옛날 우리의 속민이었기에 조공을 해왔다. 그러나 신묘년(391)부터 지금까지 왜가 [빈번히:每] [물:波]을 [건너와:渡], 백잔과 [왜]는 [신]라를 [깨트리고] 신민으로 삼았다.


以六年丙申,王躬率[大]軍 討伐殘國 軍[至]□[南] 攻取 壹八城、臼模盧城、各模盧城、幹□利城、□□城、閣彌城、牟盧城、彌沙城、□舍鳥城、阿旦城、古利城、□利城、雜彌城、奧利城、勾牟城、古模耶羅城、頁□城、□□城、分而能羅城、場城、於利城、農賣城、豆奴城、沸□□, □利城、彌鄒城、也利城、大山韓城、掃加城、敦拔城、□□□城、婁實城、散那城、□婁城、細城、牟婁城、弓婁城、蘇灰城、燕婁城、柝支利城、巖門至城、林城、□□城、□□城、□利城、就鄒城、□拔城、古牟婁城、閨奴城、貫奴城、豊穰城、□城、儒□羅城、仇天城、[偪]其國城。

그리하여 영락 6년(396) 병신년에 왕이 몸소 [대]군을 이끌고 백잔국을 토벌했다. 군사가 [국경] 남쪽에 이르러, 일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미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성, 분이능라성, 장성, 어리성, 농매성, 두노성, 비□□, □리성, 미추성, 야리성, 대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누실성, 산나성, □루성, 세성, 모루성, 궁루성, 소회성, 연루성, 탁지리성, 암문지성, 임성, □□성, □□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규노성, 관노성, 풍양성, □성, 유□라성, 구천성을 공격하여 취했으며, 어느덧 백잔 성에 근접하였다.


殘不服義,敢出百戰。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殘兵歸穴 □便國城。而殘王困逼 獻出男女生白一千人,細布千匝,歸王自誓,從今以後,永為奴客。太王恩赦先迷之御,錄其後順之誠。於是 得五十八城、村七百。將 殘主弟並大臣十人,旋師還都。

그러나 백잔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감히 출전하여 덤볐다. 왕의 위엄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백잔성으로 진격시켰다. 백잔의 병사들은 그들의 소굴로 도망쳤으나, 곧 왕이 그들의 소굴을 포위했다. 그러자 잔주(아신왕)는 곤경에 빠져 남녀 1천 명과 세포 1천 필을 바치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하였다. "지금부터 이후로 영원토록 노객이 되겠습니다." 이에 태왕은 은혜를 베풀고 과거에 미혹하여 저지른 허물을 용서하여 후에도 그가 성의를 다하며 순종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번에 모두 백잔의 58개 성, 7백 개 촌을 얻었다. 또한 잔주의 형제와 백잔 대신 10인을 데리고 출정했던 군대를 이끌고 도성으로 돌아왔다.

 

2면[편집]

八年戊戌,教遣偏師觀 帛慎土谷。因便抄得 莫[斯]羅城 加太羅谷 男女三百餘人,自此以來 朝貢論事。

영락 8년(398) 무술년에 교시를 내려 일부 군대를 백신토곡(말갈)에 보내 순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막[사]라성, 가태라곡의 남녀 3백여 명을 잡아왔으며, 이때부터 지금까지 조공하고 정사를 보고해 왔다.


九年己亥,百殘違誓與倭[和]通。王巡下平穰,而新羅遣使 白王云,倭人滿其國境,潰破城池,以奴客為民,歸王請命。太王恩後稱其忠誠,時遣使還,告以□訴。

영락 9년(399) 기해년에 백잔이 맹세를 위반하고 왜와 화통하였다. 이에 왕은 평양으로 내려가 순시했다. 그러자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아뢰기를 그 나라(신라)에는 왜인이 가득하여 성들을 모두 파괴하고, 노객(내물왕)을 천민으로 삼았으니, 왕께 의탁하여 명을 받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태왕은 인자하여 그 충성심을 칭찬하고, 사신을 돌려보내면서 밀계를 내렸다.


十年庚子,教遣步騎五萬,往救新羅,從男居城至新羅城,倭滿其中。官兵方至,倭賊退□□□□□□□自倭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戌兵. 拔新羅城, [鹽]城, 倭寇大潰,□□□□□□□□□□□□□□□[城內十]九盡拒隨倭 安羅人戌兵. 滿□□□□其□□□□□□□言□□□□□□□□□□□□□□□□□□□□□□□□□□辭□□□□□□□□□□□□□殘倭潰逃 拔□城 安羅人戌兵. 昔新羅,安錦未有身來朝貢□。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新羅]寐錦僕句□□□□朝貢。

영락 10년(400) 경자년에 태왕은 교시를 내려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했다. 그때 남거성으로부터 신라성에 이르기까지 왜인이 그 안에 가득했다. 관병이 사방에 이르자 왜적은 퇴각하였다. [......] 왜적의 배후에서 급히 추적하여 임나가라 종발성(김해 분산성)에 이르자 그 성은 즉시 항복하였다. 이에 신라인 병사를 배치(安)하여 지키게(戌) 하였다. 신라성 [감]성을 장악하였다. 왜구가 크게 함락되었다. [..........][성 안에 있던] 10분의 9의 신라인들은 왜를 따라가기 거부했다. 이에 신라인 병사를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내용 훼손으로 알 수 없음) 나머지 백잔과 왜군은 궤멸되어 달아났다. []성을 장악하여 신라인 병사를 배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옛날 신라 매금(이사금)은 스스로 와서 명령을 청하고 조공논사하지 않았다. 광개토경호태왕에 이르러 신라 매금은 명령을 청하고 조공하였다.

 

3면[편집]

十四年甲辰 而倭不軌,侵入帶方界 □□□□□石城 □連船□□□ 王躬率□□從平穰□□□ [白殘先]鋒相遇,王幢要截盪刺,倭寇潰敗,斬殺無數。

영락 14년(404) 갑진년 그러나 왜가 법도를 어기고 대방 경계를 침입하였다. 그들은 백잔군과 연합하여 석성을 공략하였다. (훼손) 늘어선 배 (훼손) 왕은 몸소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하였다. 그리고 [백제의 선봉대]가 왕당(왕의 친위대)을 만났다. 왕은 적을 막아서며 대열을 끊고 좌우에서 공격하였다. 왜군은 궤멸되었고, 죽은 적은 수없이 많았다.


十七年丁未,教遣步騎五萬,□□□□□□□□□城□□合戰,斬殺湯盡 所稚鎧鉀一萬餘領 軍資器械 不可勝數。還破沙溝城、婁城、還住城、□□ □□□ □那□城。

영락 17년(407) 정미년에 교지를 내려 보병, 기병 5만을 출병시켰다. (훼손) 왕은 사방 포위작전을 지시했다. 적은 대부분 궤멸되었으며, 갑옷(鎧鉀) 1만여 개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자기계를 획득했다. 돌아오는 길에 사구성, 누성, 우주성, ?성, ??성 ?아?성을 격파했다.


廿年庚戌,東夫餘 舊是 鄒牟王屬民 中叛不貢,王躬率往討,軍到餘城,而餘城國駢□□□□□□那□□王恩晉虛。於是旋還。又其慕化 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立婁鴨盧 肅斯舍鴨盧 □□□鴨盧。

영락 20년(410) 경술년, 동부여는 옛날 추모왕(동명성왕)의 속민이었으나 중도에 배반하여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토벌에 나섰다. 군대가 부여성에 이르자 부여는 매우 두려워하여 굴복했다. 그리고 (훼손) 을 바쳤다. 왕의 은덕이 모든 곳에 미치자 이때에 환국하였다. 또 그때에 왕의 교화에 감화되어 관군을 따라 미구루압로, 비사마압로, □립루압로, □□□압로 등이 왔다.


凡所攻破 城六十四 村一千四百

무룻 64개 성, 1400촌을 공격하여 무너뜨렸다.

 

4면[편집]

守墓人 煙戶 賣勾余民 國煙二 看煙三 東海賈 國煙三 看煙五 敦城民 四家 盡為看煙。于城一家為看煙 碑利城二家為國煙,平穰城民 國煙一 看煙十 呰連二家 為看煙,住婁人 國煙一 看煙卌二,溪谷二家為看煙。 梁城二家為看煙,安失連廿二家為看煙,改谷三家為看煙,新城三家為看煙,南蘇城一家為國煙。

묘지기 연호(烟戶) 수는 매구여(賣勾余)의 백성 가운데서 국연(國烟)이 2집 간연(看烟)이 3집, 동해고(東海賈)에서는 국연 3집 간연 5집, 돈성(敦城) 백성 가운데서는 4집 모두가 간연, 우성(于城)에서는 간연 1집, 비리성(碑利城)에서는 국연 2집, 평양성(平穰城) 백성 가운데서는 국연 1집 간연 10집, 자련(呰連)에서는 간연 2집, 住婁人에서는 국연 1집 간연 42집, 계곡(溪谷)에서는 간연 2집, 양성(梁城)에서는 간연 2집, 안부련(安夫連)에서는 간연 22집, 개곡(改谷)에서는 간연 3집, 신성(新城)에서는 간연 3집, 남소성(南蘇城)에서는 국연 1집이다.


新來韓穢 沙水城國煙一看煙一,牟婁城二家為看煙,豆比鴨岑韓五家為看煙,勾牟客頭二家為看煙,永底韓一家為看煙,舍蔦城韓穢國煙三看煙廿一,古模耶羅城一家為看煙,炅古城國煙一看煙三 客賢韓一家為看煙,阿旦城雜珍城合十家為看煙,巴奴城韓九家為看煙,各模廬城四家為看煙,各模盧城二家為看煙,牟水城三家為看煙,幹弓利城國煙二看煙三 彌舊城國煙七看煙□□□□ 七也利城 三家 為看煙,豆奴城 國煙一看煙 二奧利城 國煙二 看煙八 須鄒城 國煙二 看煙五

새로 들어온 한(韓)과 예(穢) 가운데는 사수성(沙水城)에서는 국연 1집과 간연 1집, 모루성(牟婁城)에서는 간연 2집, 두비압잠한(豆比鴨岑韓)에서는 간연 5집, 구모객두(勾牟客頭)에서는 간연 2집, 구저한(求底韓)에서는 간연 1집, 사조성(舍蔦城)의 한(韓)과 예(穢) 가운데서는 국연 3집과 간연 21집, 고모야라성(古模耶羅城)에서는 간연 1집, 막고성(莫古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3집, 객현한(客賢韓)에서는 간연 1집, 아단성(阿旦城)과 잡진성(雜珍城)에서는 합해서 간연 10집, 파노성(巴奴城)의 한(韓) 가운데서는 간연 9집, 구모로성(臼模盧城)에서는 간연 4집, 각모로성(各模盧城)에서는 간연 2집, 모수성(牟水城)에서는 간연 3집, 간저리성(幹저利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3집, 미추성(彌鄒城)에서는 구연 1집 간연 11집, 야리성(也利城)에서는 간연 3집, 두노성(豆奴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2집, 오리성(奧利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8집, 모추성(模鄒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5집이다.


百殘南居韓 國煙一 看煙五 大山韓城 六家 為看煙 農賣城 國姻一 看煙一 閏奴城 國煙二 都煙廿二古牟婁城 國煙二 看煙八 琢城 國煙一 看煙八 味城 六家為看煙,就咨城五家為看煙,豐穰城廿四家為看煙,散那城一家為國煙。那旦城一家為看煙,勾牟城一家為看煙,於利城八家為看煙,比利城三家為看煙,細城三家為看煙。

백잔 남쪽에 사는 한(韓) 가운데서는 국연 1집 간연 5집, 대산한성(大山韓城)에서는 간연 6집, 농매성(農賣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7집, 윤노성(閏奴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22집, 고모루성(古牟婁城)에서는 국연 2집 간연 8집, 전성(전城)에서는 국연 1집 간연 8집, 미성(味城)에서는 간연 6집, 취자성(就咨城)에서는 간연 5집, 삼양성(삼穰城)에서는 간연 24집, 산나성(散那城)에서는 국연 1집, 나단성(那旦城)에서는 간연 1집, 구모성(勾牟城)에서는 간연 1집, 어리성(於利城)에서는 간연 8집, 비리성(比利城)에서는 간연 3집, 세성(細城)에서는 간연 3집이다.


國岡上廣開土境好太王存時教言,祖王先王但教取遠近舊民 守墓洒掃,吾慮舊民轉當嬴劣。若吾萬年之後,安守墓者。但取吾躬率所略來韓穢,令備洒掃言教如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선조 왕들께서는 원근 지방에 사는 구민(舊民)들만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고 청소를 하게 하였다. 나는 구민(舊民)들이 점차 고달퍼져 열악하게 될까 걱정이 된다. 때문에 내가 죽은 뒤 내 무덤을 지킬 자들은 내 스스로 돌아다니며 직접 데리고 온 한(韓)족이나 예(穢)족 들에게 수호·소제하는 일을 맡게 하라"고 하셨다.


是以如教令 取韓穢二百廿家,慮其不知法則,復取舊民 一百十家,合新舊守墓石 國煙卅 看煙三百 都合三百卅家。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한족과 예족 220집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법칙을 모를까 염려되어 다시 구민(舊民) 110집을 데려와 새로 온 사람들과 합치니 묘지기 호수가 국연(國烟)30집, 간연(看烟) 300집이 되어 모두 330집이 되었다.


自上祖 先王以來,墓上不安石碑,致使守墓人 煙戶差錯。惟國岡上 廣開土境 好太王,盡為祖先王墓上立碑,銘其煙戶 不令差錯。

윗대 선조와 선왕(先王) 이래 묘에 비석을 갖추지 못하여 묘지기 연호들이 착오를 일으켰다.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은 선조와 선왕의 무덤에 모두 비석을 세우고 그 연호(烟戶)를 새겨 착오가 없도록 하셨다.


又 制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雖有富足之者 亦不得檀買,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또 묘지기 제도를 제정하여 앞으로는 묘지기를 서로 팔아넘기지 못하게 하셨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고, 법령을 어기는 자 가운데서 파는 자는 벌주고 사는 자는 법을 만들어 그 자신이 묘지기가 되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옛 시조 추모왕[고주몽, 동명성왕, 동명성제]의 터 닦음이라. [추모왕은] 북부여로부터 나와 천제[단군을 천제라 함]의 아들[자손, 후손. 북부여 시조인 해모수 단군의 현손자]이요, 어머니는 하백녀랑[하백의 딸]으로 알을 갈라 세상에 내려와[서기전 79년 5월 5일생] 나면서 성스러움이 있었다. (어머니 유화부인의) 명을(받들어 동부여를 피하여)[서기전 59년경] 남쪽으로 순행하던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는데, 왕이 나루에 임하여 말하여 가로되, 나는 황천[하늘, 천황,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녀랑인 추모왕이로다, 나를 위하여 갈대는 엮어지고 거북이는 떠올라라 하니 소리에 응하여 바로 갈대가 엮어지고 거북이가 떠올랐고 그런 연후에 건너게 되어, 비류곡의 홀본서성의 산 위에 도읍을 세웠다[서기전 58년에 북부여 즉 졸본부여왕이 돌아가시니 사위로서 대를 이어 즉위한 후 서기전 37년에 고구려를 건국]. 세상의 지위를 즐기지 아니하시니(세상을 버리시니[서기전 19년, 61세]) 황룡으로 하여금 내려오게 하여 왕을 맞이하게 하였다. 왕은 홀본의 동강리(東岡履)의 용머리(龍首)에서 승천하였다[묘는 江東에 있다고 함]. 명을 받은 세자 유류왕[고구려 2대 유리왕. 서기전 19년-서기 18년)]은 이도여치[以道輿治. 도로써 여론을 수렴하여 다스림]하고, 대주류왕[고구려 3대 대무신왕. 서기 18년-서기 44년]은 기반된 업을 이었고 17세손[고주몽으로부터 직계로는 13세손. 왕의 대수로는 19대왕임]인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서기 391년-서기 412년]에 이르렀다. 18세[2*9는 18. 서기 391년.]에 즉위하여 호를 영락(永樂)이라 하였다. 태왕의 은혜와 덕택은 황천[하늘]에 (넘치고) 위엄있는 무력은 저 사해에 떨치고 (적의 노략질을) 청소하듯 없애고 그 업을 고루 평안하게 하고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풍족하고 오곡은 풍성하고 하늘은 슬픔이 없고 나라 곳곳에 잔치가 벌어졌다. 39세에 가마를 타고 다니시다가 나라를 버리시니[서기 412년] 갑인년[서기 414년] 9월[음력] 29일 을유(乙酉)[일진]에 산릉을 여기로 옮기어 와 비를 세우고 공적을 새겨 후세에 보이기 위함이니, 그 말씀에 가로되, 영락 5년 을미년[서기 395년]에 왕은 (비)려[碑麗. 거란 또는 平凉?]가 (복종하지) 않으므로 몸소 이끌고 가서 토벌하고 부산 00을 거쳐 염수 상에 이르러 그 언덕의 부락 4,200 곳을 격파하니 소 말 양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여기서 수레를 돌려 0평도의 동래0성과 역성과 북쪽의 풍요로운 오비해(五備海)를 지나 땅 경계의 밭을 노닐며 관찰하고 사냥하고서 돌아왔으며, 백잔[백제를 낮추어 부르는 말. 즉 백제의 잔당, 조무래기들]과 신라는 예로부터 고구려에 속한 백성으로 줄곧 조공을 해왔는데, 왜는[를] 신묘년[서기 391년]이 오자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격파하고, [이 때에] 백잔과 (가락과) (신)라를 신민[신하된 백성. 각 왕이 고구려왕의 신하이므로]으로 삼았으며, 6년 병신년[서기 396년]에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국의 군사를 토벌하여 멸하고 (계속하여 머리를 돌려) 공격하여 일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한저리(성), 00성, 관미성, 모로성, 미사성, 0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0(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수야라성, 막00, 00성, (분)이야라0, 탁성, 00성, 000두노성, 비00리성, 미추성, 야리성, 대산한성, 소가성, 돈0성, 000(성), 누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0루성, 소회성, 연루성, 근지리성, 엄문0성, 임성, 00, 000, 00리성, 취추성, 0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00(성), 00로성, 구천성, 00, 000, 기국성 [55여개 성]을 빼았았는데, [백]잔은 복종하지 않고 감히 (백번)이나 출전하므로, 왕은 심히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박성과 횡00, 00편(국)성에 자객을 보내니 [백]잔왕이 곤궁에 몰려 남녀 1,000명과 가는 베 1,000필을 헌상하고 [광개토호태]왕에게 (귀의하여) 스스로 맹세하기를 지금부터 이후에는 영원히 노예가 될 터이니 왕은 은혜를 베풀어 먼저 번의 미혹된 허물을 사면하시고 이후의 순종하는 정성을 기록하시라 하니, 이에 [호태]왕은 58개 성의 마을, 700명의 장수, [백]잔 왕의 동생 병, 대신 10명을 돌려 보내고 군사를 돌려 환도하였으며, 8년 무술년[서기 398년]에 가르침을 내려 편사(偏師)를 보내어 백신토곡(帛愼土谷)을 관찰하게 하니 ...가태라곡(加太羅谷)의 남녀 300여명이 이로부터 조공하였고, 9년 기해년[서기399년]에 백잔이 서약을 위반하여 왜와 더불어 화통하였는데, 왕이 남쪽 평양으로 순시하니 신라[내물왕]가 사자를 보내어 왕에게 말하여 아뢰되, 왜인이 국경에 넘쳐 성과 못을 궤멸시키고 파괴하며, 노객으로서 백성을 삼으니 왕에게 귀의하여 명을 청합니다 하니, 태왕은 그 충성을 (자비롭게) 여기고서 사자를 보내어 돌아가도록 이르게 하고서, 00 10년 경자년[서기 400년]에 교시하되 보병과 기병 50,000을 보내어 신라를 구하게 하여, 남거성을 따라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그 중에 넘치고 관군이 바야흐로 다다르니 왜적이 퇴각하므로 뒤에서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까지 이르렀고 발성까지 따라가니 성은 곧 귀의하여 복종하고, 안라인(安羅人) 수병(戍兵)은 신라성과 0성에 (넘치고) 왜가 넘쳐 왜가 성을 궤멸시켜 (54개가) 다하니, ...안라인수병은 넘쳐 ...안라인수병 ...옛날 신라매금[임금, 왕]이 직접 오지 못하여...광개토경호태왕은 ...신라매금...조공하였으며, 14년 갑진년[서기 404년]에 왜가 경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대방의 경계에 침입하여... 석성, ...배를 이어...이끌고...평양...서로 맞부딪히니 왕의 군사가 소탕하여 찔러 죽이니 ...왜구는 궤멸당하고 패하여 참살당한 자 헤아릴 수 없었으며, 17년 정미년[서기 407년]에 가르침을 내려 보병과 기병 50,000을 보내어...합전하여 참하여 죽이고 소탕하니 투구와 갑옷을 노획한 것이 1만이 넘었고, 군사물자와 기계는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돌와오면서 사구성, 누성, 00성, ...을 파괴하였으며, 20년 경술년[서기 410년]에 동부여[동부여 : 서기전 86-서기 22, 갈사 : 서기 22-서기 68, 연나부 낙씨 부여 : 서기 68-서기 494]는 예로 추모왕의 속민이었던 중 배반하여 조공하지 않아 왕이 몸소 이끌고 가서 군사를 토벌하고 [부]여성에 이르니 [부]여성의 국해가...왕의 은혜가 널리 덮히고, 여기서 돌아왔으며, ...그 숭모하여 [순순히 항복하여] 관군을 따라온 것이 미구루압로, 비사마압로, 서사루압로, 숙사사압로, 000압로 [등]이며, 무릇 공격하여 파괴한 것이 성이 64개, 마을이 1,400이며, 묘 지키는 사람 연호는 매구여[삼성기의 매구여국과 동일한 나라?]의 백성으로 국연이 2, 간연이 3이고, 동해가의 국연이 3, 간연이 5이며, 돈성의 백성이 4집이 다 간연이 되고, 우성의 1 집이 간연이 되고, 비리성의 2 집이 국연이 되고, 평양성의 백성으로 국연이 1, 간연이 10이며, 저련 2집이 간연이 되고, 0루인국의 국연이 1, 간연이 43이며, 0곡 2집이 간연이 되고, 0성 2 집이 간연이 되고, 안부련 22집이 간연이 되고, 0곡 3집이 간연이 되고, 신성 3집이 간연이 되고, 남소성 1집이 국연이 되고, 새로이 온 한예의 사수성은 국연이 1, 간연이 1이며, 모루성 2집이 간연이 되고, (두)비압잠한은 5집이 간연이 되고, 구모객두 2집이 간연이 되고, 구저한[국] 1집이 간연이 되고 사조성 한예의 국연이 3, 간연이 21이며, 고0야라성 1집이 간연이 되고, (경)고성은 국연이 1, 간연이 3이며, 객현한[삼성기의 객현한국과 같은 나라?]은 1집이 간연이 되고, 아단성 잡진성 합 10집이 간연이 되고, 파노성한은 9집이 간연이 되고, 구모로성 4집이 간연이 되고 각모로성 2집이 간연이 되고, 모수성 3집이 간연이 되고, 간저리성국의 국연이 1, 간연이 3이며, 미(추)성국의 국연이 1, 간연이 7이며, 리성 3집이 간연이 되고, 두노성 국연이 1, 간연이 2이며, 오리성 국연이 2, 간연이 8이며, 수추성 국연이 2, 간연이 5이며, 백잔의 남쪽에 사는 한의 국연이 1, 간연이 5, 대산한성의 6집이 간연이 되고, 농매성은 국연이 1, 간연이 7, 윤노성은 국연이 2, 간연이 20, 고모루성은 국연이 2, 간연이 8이며, 탁성 국연이 1, 간연이 8이며, 미성 6집이 간연이 되고, 취자성 5집이 간연이 되고, 삼양성 24집이 간연이 되고, 산나성 1집이 국연이 되고, 나단성 1집이 간연이 되고, 구모성 1집이 간연이 되고, 어리성 8집이 간연이 되고, 비리성 3집이 간연이 되고, 세성 3집이 간연이 되었으며,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살아 계실 때 교시하여 말씀하시되, 선조왕들께서는 단지 원근의 옛 백성을 취하여 묘를 지키어 돌보도록만 가르쳤으나 나는 옛 백성들이 열약하여 질까 염려되니, 내 사후에 묘를 안전하게 지킬 자는 다만 내가 몸소 공략하여 취한 한예(韓穢)이니, 갖추어 돌보도록 하라 하셨는데, 말씀이 이와 같으니 가르침과 같이 한예 220집을 취하였으나 법칙을 알지 못함을 염려하여 다시 옛 백성 110집을 취하여 묘지키는 집 신구 모두 합하여 국연이 30, 간연이 330집인데, 윗대 선조왕이래로 묘 위의 석비가 안전하지 못하여 묘지키는 연호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오직 국강상광개토경호태왕이 선조왕을 위하여 묘상에 비를 세워 그 연호를 새기어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묘 지키는 사람을 정하니 지금 이후로는 변경하여 서로 전매하지 못하고 비록 부자라 할지라도 역시 함부로 사지 못하니 명령을 위반하면 매도하는 자는 형벌에 처하고 매수하는 자는 명령을 제정하여 묘를 지키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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