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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참봉공파종중▣

'선무원종공신록권(宣武原從功臣錄券)'

by 晛溪亭 斗井軒 陽溪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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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년 음력 4월 16일 공신 책봉에서 빠진 9,060명을 공신도감(功臣都監)을 통하여 ‘선무원종공신록권’을 발행 하고 녹훈 하였다.

록권의 첫 머리에 ‘선무원종공신록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이 기재되어있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록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어 1,2,3등급 공신의 신분과 명단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록권의 후미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등급별로 기록되어있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연릉부원군이호문,의정부우참찬박동호,호조판서권협),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이 수록되어있다.

 

이 록권에 전방삭은 선무원종공신 2등으로 선정 기록 되었고, 부정(副正) 전방삭(全方朔)으로 록권이 하사되었다. 이 록권은 후손에게 대를 이어 소중히 보관되어 오다 일제 강점기에 다른 유품과 함께 수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후손의 지혜로 항아리에 넣고 땅속에 묻어두었기에 훼손은 되었지만 지금까지 보존되고있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보성군에서는 복원 작업을 통해 원래 모습에 가깝게 재생하였고, 역사학자 노기욱박사의 엄선으로 보성군 향토 문화 유산 제5호로 지정 되어 보성군 방진관에 이순신 업적과 함께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壬辰倭亂 때 功을 세워 宣武原從功臣에 錄勳된 사람들에게 내린 錄券==

宣武功臣은 임진왜란 중에 武功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兵糧奏請使臣으로 가서 공을 세운 관원 등에게 내린 功臣號로서 1604년에 扈聖功臣·淸難功臣 등과 함께 결정되었다. 1등은 李舜臣·權慄·元均 등 3인으로 孝忠杖義 毅協力宣武功臣이라 하였고, 2등은 孝忠杖義協力宣武功臣이라 하여 申點 등 5인을, 3등은 孝忠杖義宣武功臣이라 하여 鄭期遠 등 10인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宣武功臣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宣武原從功臣에 녹훈하였는데, 扈聖原從功臣·淸難原從功臣도 이 때 함께 책록되었다. 본서는 部將 朴大傑에게 수여한 것으로서 101장 이하는 결락되어 있다. 原從功臣은 위로는 왕실과 고위관리에서 아래로는 하급서리·內侍·良人·奴婢까지 망라되어 있으며, 職役을 免賤·免役·免鄕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어서 당시 신분·직역의 구성과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윤경진)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발급한 공신 증서이다. 고문서이지만 내용이 많아 활자로 인쇄된 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무원종공신은 임진왜란 때 전투에서 공을 세우거나 군수품 보급에 기여한 인물로서, 1604년의 선무공신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605년(선조 38) 4월 9, 060인을 녹훈하였다. 이 문서는 이 때 발급되었다. 호성원종공신(扈聖原從功臣) 및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도 함께 책훈되었다.


첫머리에 ‘선무원종공신녹권’이라는 문서의 명칭이 있고, 이 문서를 발급받는 개인의 신분과 성명을 기재하였다. 다음으로 1605년 4월 선조가 도승지 신흠(申欽)을 통해 공신도감에 내린 선무원종공신 녹훈의 전지(傳旨)를 실었다. 이 부분은 『선조실록』에도 실려 있다.


이어서 임해군(臨海君) 진(珒) 등 1등 공신, 첨사 황세득(黃世得) 등 2등 공신, 관노(館奴) 상경(祥慶) 등 3등 공신의 명단이 신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종친으로부터 중앙관ㆍ지방관ㆍ허통(許通 : 신분을 뛰어 넘어 벼슬길을 열어 줌)ㆍ면역(免役 : 역을 면해 줌)ㆍ보인(保人)ㆍ노비에 이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


각 등급의 공신 명단 끝에는 이들에게 내리는 특권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은 본인이나 후손에 대한 가자(加資 : 특별 승진), 자손에 대한 음직 서용의 혜택, 부모에 대한 봉작, 본인이나 후손의 죄에 대한 처벌의 면제 등을 규정한 것이다.


끝에는 이항복(李恒福)을 비롯한 4인의 당상(堂上), 2인의 낭청(郎廳), 1인의 감교낭청(監校郎廳) 등 공신도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부장(部將) 박천걸(朴天傑)에게 발급된 본 규장각 소장본은 101장 이하 결락되어 있다. (*출처:서울대규장각)

宣武原從功臣錄券 (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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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페이지:훼손 복귀 부분-흑색 글자는 원글자가 보존된 글자임

* 검정색 글씨만 보존되고 나머지 빨간색은 복원

宣武原從功臣錄券

兵使宣餘慶

萬曆三十三年 四月十六日 都承旨 申欽 奉

傳旨 國多亂而靡定 爾旣 宣力 於中興功無徵而不酬

予乃 推恩 於原從誕擧 新典式 遵舊章言念 南寇之

陸梁致 有西土之 播遷 縱橫 豺虎 慘見 宗

之蒙塵跋涉山川忍說君臣之中 露天欲興唐而 父

拯已人惟戴晋而 大小忘身幸戡亂而 廻鸞 遂策

勳而 銘鼎 惟卿士 大夫 士庶人 或揚我武烈 或

助我 軍需 執殳 驅馳或有捐軀之士提兵戰伐 或有

獻馘之徒 悉錄於慈 永傳於後惟輕 惟重分一時之

功勞 爾子孫 享萬世之安樂 故玆 敎示 想宜知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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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공신 명단: 203페이지)

*선씨 명단만 발췌함

臨海君珒...行大護軍宣克禮.正宣餘慶.兵使宣居怡

님이 포함된 470분의 명단...... .僧將靈圭等乙良

충주의병장 증참의趙熊선조님 宣武原從功臣一等 僉使黃世得................

백기당장군조웅선조님의 宣武原從功臣一等 증참의공으로 기록하여있음!!!

主簿宣大老. 禁軍宣德鳳. 禁軍宣徐易. 主簿宣光廻

判官宣海壽. 守門長宣永生.禁軍宣麟壽.禁軍宣敬佰.

禁軍宣慶立. 參奉宣慶龍. 奉事宣伯源. 禁軍宣千里.

禁軍宣正生. 禁軍宣壯生. 奉事宣靑元. 參奉宣弼伯.

判官宣應軫님이 포함된 3,420분의 명단......尙醞

蔡彦俊等乙良 宣武原從功臣二等 館奴祥慶.......

司僕宣得浩. 直長宣重老. 定뇌衛宣宗浩. 免役宣石連.

正兵宣大寬. 羅將宣檢同. 私奴宣德熙. 書吏宣愛熙님

이 포함된 4,887분의 명단........諸員李仁男等乙良

宣武原從功臣三等 爲等如施行爲只爲下吏曹爲良如敎

.......................................................................................................

萬曆三十三年 四月十六日 行都承旨臣 申欽 敬奉

傳旨宣武原從功臣 一等乙良各加一資子孫承陰宥

及後世父母封爵 二等乙良各加一資乙良承陰宥

及後世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加散官一資 三等乙良各加一

資子孫承陰宥及後世爲乎矣 各等通訓以上乙良

子孫兄弟甥姪女壻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物

故人乙良 各依本等施行爲 各 追贈一資爲犯

罪作散人乙良並於本品叙用爲齊永不叙用人乙

良許通仕路爲齊職牒收取人乙良並只還給爲齊

妾子乙良限品安徐爲齊公私賤口乙良並只免賤

爲齊係干逆黨及因逆賊公私間事被罪子乙良官

爵一款擧行安徐爲只爲下吏曹爲良如敎

.............................................................................................

(이하 도감 :편찬위원회- 설치 내용)

印丹

宣武功臣都監

鰲城府院君臣 李恒福(이항복:당상추충구의평란충근정량효절갈성협책

호성공신대광보국숭록대부오성부원군)

延陵府院君臣 李好閔(이호민:당상충근정�효절협책호성공신보국숭록

대부 연능부원군)

錦溪君臣 朴東亮(박동량:당상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겸 지의금부사 금계군)

吉昌君臣 權 俠(권 협:당상효충장의선무공신가선대부호조참판

길창군)

金 權(김 권:랑청 통훈대부 통례원좌통례)

申 黙(신 묵:감교랑청 통훈대부 행한성부서윤)

李桂男(이계남:감교랑청 어모장군 행충무위부사과)

印丹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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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선무원종공신록권

병사 선여경

1605년 4월 16일 행 도승지 신흠이 삼가 받들어 교명을전함

 

나라의 난리가 길어서 아직 어수선하다. 너희가 이미 나라

중흥을 위해 애썼는데도 아무 표시도 못했고 댓가도 내리지

못했도다.이에 짐이 은전을 내려 원종공신록에 올리고새로운

규정을 시행케 할것이며이미 정해 놓은 약속들도 준수케

하고자한다.

 

생각해보면 남쪽 왜놈들이 나라안까지 처들어와서 멀리 서도

까지 피난까지 했었었도다. 짐승같은 놈들이 종횡으로 날쳐

조정을 옮기고 군신들이 나라와 부보를 건질 꿈을꾸며 노천

에서 고생했음을 말로 담기 힘들구나.이미 백성들이 나라 회

복을 위해 크고 작은 희생을하여 다행이 난을 평정하고

조정이 복귀하게 되어 바로 공훈을 정하여 잊지 않도록 기록

해둔다.

 

생각컨데 경사대부 및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혹자

는 무공으로 혹자는 군수품으로 또는 칼을 들고 내달았으며

혹은 몸을 버리고 군사를 몰아 토벌하며 혹자는 놈들의 목을

따다 바치었기 여기에 자세히기록하여 후세에 영원히 전하니

공의 크고 작음을 구별,한때의 공로로 너희 자손들이 만세에

안락을 누리거라.

여기에 명을 내리니 의당 잘 유념하여 시행하길 바라노라

 

 

공신 명단: 203페이지

1등: 임해군...대호군 선극례 정 선여경 병사 선거이..

2등: 첨사 황세득...선씨 17명......................................

3등: 관노 상경...선씨 8명..........................................

1605년 4월 16일 행 도승지 신흠이 삼가 받들어 왕명을 전함

 

(특전)

1등은 각 후손중 공직 특채 1명, 후세에 부모 봉작토록

2등은 각 후손중 특채 한자리와 후손중 원하는 자에게 산관

(명예직보직 없음)한자리,그중 무자손자는 형제 서질중

3등은 각 특채 1건 그리고 후세에 잊혀지지않게(명예를)

각 등의 통훈 이상에 대한 특전

(기타 추증. 면죄와 공무원 응시권.직첩 복귀 반환.서자 대우

면천등에 대한 행정 지시)

 

이조에서 이와 같이 시행할것

 

도감(록권 발행처) 설치 내용.....오성대감 이항복외 6명의

편수 위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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